===== 입찰공고문.hwpx =====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2026-19호
용역 견적입찰 공고
[소액수의(총액)계약, 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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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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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립고궁박물관 로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입찰방법
소액-견적입찰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사 업 예 산
총차 94,4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46,830,000원 (2차) 47,64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1월 3일 10:00 ~ 2026년 11월 6일 10:00
수 요 부 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담당: 조병운, 02-3701-7622)
2.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단독이행방식만 가능(공동계약 불가) ※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94,470,000원(2026. 11. 17.~ 2027. 2. 14.)
- 장기계속 1차: 46,830,000원(2026. 11. 17.~ 2026. 12. 31.)
- 장기계속 2차: 47,640,000원(2027. 1. 1.~ 2027. 2. 14.)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찰마감 1~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전자입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관 기획운영과 김하영(☎ 02-3701-761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 조병운(☎ 02-3701-7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1. 국립고궁박물관 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2026-19호
용역 견적입찰 공고
[소액수의(총액)계약, 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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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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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립고궁박물관 로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입찰방법 소액-견적입찰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총차 94,4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예 산
(1차) 46,830,000원 (2차) 47,64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1월 3일 10:00 ~ 2026년 11월 6일 10:00
수 요 부 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담당: 조병운, 02-37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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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단독이행방식만 가능(공동계약 불가)
※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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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94,470,000원(2026. 11. 17.~ 2027. 2. 14.)
- 장기계속 1차: 46,830,000원(2026. 11. 17.~ 2026. 12. 31.)
- 장기계속 2차: 47,640,000원(2027. 1. 1.~ 2027. 2. 14.)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
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찰마감 1~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전자입찰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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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
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
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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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
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관 기획운영과 김하영(☎ 02-3701-761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은 기획운영과 조병운(☎ 02-3701-7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1.
국립고궁박물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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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hwpx =====
「국립고궁박물관 로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국립고궁박물관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국립고궁박물관 로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국립고궁박물관 전시동 1·2층 로비를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자 함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4. 용 역 비: 금 9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 장기계속계약
6. 공사개요
가. 대상건물: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
나. 과업규모: 전시동 1층 로비(670㎡), 2층 로비(1,080㎡) 및 계단실(104㎡)
다. 공사기간:‘27. 3월 ~ 5월(예정)
라. 추정공사비: 약 1,000,000,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
7. 과업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1) 박물관 1·2층 로비 및 계단실 디자인 계획 수립
- 궁궐이라는 장소성 및 1979년부터 이어져 온 박물관의 역사성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디자인 제시
2) 관련 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본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 진행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성 검토
3)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도 작성 및 공사비 등 산출
- 설계도서 작성 : 건축, 기계, 폐기물처리 등
- 설계도서에 따른 시방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계산서, 공정표, 공사비내역서 등 작성
나. 공간적 범위
전시동 로비
전시동 계단실
전시동 2층
전시동 1층 전시동 2층 로비 전시동 1층 로비 전시동 계단
8. 과업내용
가. 건축
1) 전시동 1·2층 로비 설계
2) 2층 로비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및 안내해설사 휴게실 설계
3) 전시동 지하 1층 ~ 지상 2층 계단 2개소 설계
4) 기존 시설물 철거 관련 설계도서 작성
나. 기계
1) 건축 설계에 부합하는 디퓨저, 덕트 등 설치 및 이설 설계
2) 기존 시설물 철거 관련 설계도서 작성
다. 폐기물처리
1) 폐기물 성상 파악 및 수량 산출, 폐기물 운반 설계
라. 공정표
1)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2)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필요시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9. 기간별 과업구분
가. 1차(‘26. 11. ~ 12.)
1) 현장답사 및 기본조사 2) 설계 디자인 수립 및 디자인 시안 제작
3) 설계도면 작성
나. 2차(‘27. 1. ~ 2.)
1)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 2) 설계도서 검토 Ⅱ 과업지침
1. 공통 설계 조건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국립고궁박물관 로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으로 설계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 및 업체(이하“도급자”라 한다)에서 진다.
2)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분야별 시설기준과 주요시설 설계 상세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필요시, 용역관련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용역에 수반되는 기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요구 및 용역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한을 요구하는 일부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9) 본 용역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도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ㆍ수정될 수 있고 수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3)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결과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용역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물량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기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각종 협의 및 심의 기간 동안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1) 도급자는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제작계획, 공정예정표, 조직표 등)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용역책임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가능한 엑셀로 작성
- 보안서약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청렴서약서
-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
- 기타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2) 과업 진행 중
- 중간보고: 주요 공종이 결정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
- 최종보고: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
- 수시 공정보고: 과업 진행 중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 및 발주처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 업무회의: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실별 배치업무 등 과업 상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한 시점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상주하여 업무를 시행 한다
3) 과업 완료 시 - 완수계 - 완수검사원 - 최종 설계도서 - 정산 서류 등
4)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사전 보고 후 검토된 자료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평면, 단면, 입면계획 - 마감재료 - 공사비 산출내역서 - 기타 설계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도급자는 발주자가 사전 검토과정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고, 도급자가 제시하는 각 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재작성 지시를 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설계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세부 공종별 과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회, 협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 보완, 지시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수정
1) 설계진행 중 또는 설계납품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 관련법규에 대한 미검토 등의 사항이 있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 할 경우 도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1) 도급자는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은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품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며, 과업 완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토록 하고 폐기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계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정된 구조로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치수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에 따른 철거 또는 해체부분의 설계도서 및 수량산출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 - 평면도 - 입면도 - 각종 상세도 - 철거도면
- 설계내역 작성 및 시공, 제작에 필요한 모든 도면 일체
- 기타 필요한 사항(기타 참고자료) 등
나.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관계법규, 지침, 고시 및 조례, 표준시방서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의 규격은 A3를 원칙으로 하고, 수량 표시는 CGS단위(국제표준단위기준)를 적용한다.
- 설계도면에는 도면하단에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획안 확정 및 보고를 위하여 패널 제작을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시방서 작성
- 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시방서에는 각종 기자재의 특성 및 사양, 사용방법, 제작기준,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작성한다.
- 건축공사와 중복되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은 건축 시방서를 따른다.
- 도면에 표기된 각 부위(바닥, 벽, 천정, 가구 등) 마감재 리스트를 작성하고 색상 및 재료이미지를 첨부한다.
4) 공사내역서 작성
- 내역서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산출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 시 부합될 수 있는 내역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수량산출 기초는 산출 세부내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공종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하되 공종 및 세부 비목별로 구분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상세도 등에 따라 일위대가를 작성한다.
-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에는 반드시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한 일위대가 표를 작성하고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요 공사비의 산정은 정부공인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발표한 노임단가, 조달청 최근 가격정보에 의한 최저단가
ㅇ 공인 원가산정 전문기관의 산출금액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또는 정부 공표가격
- 기타 가격정보지에 없는 것은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따른 실거래 가격표 첨부
- 공사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산출할 수 없는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한다.
- 주요자재는 샘플(카탈로그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재를 결정하도록 한다.
- 설계내역작성은 공사 사업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로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작성하고, 성과물로 사용한 원가계산 프로그램의 고유파일과 「조달청 통합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 검증이 완료된 파일(확장자: XML)」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의장(인테리어) 공사경험이 있는 관련자 및 기술자 등의 자문 및 협조를 얻어 시공, 기능, 구조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색채계획서
- 인테리어 해당 실에 관하여 각 실별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 및 색상을 표현하여 색채계획서를 작성한다.
- 색채계획서에는 필요시 주요부위 실내투시도를 첨부한다.
- 색채계획서에는 마감부위별 마감재사양 및 도장부위 색상코드를 명시한다.
다. 설계도서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건설산업기본법(전문건설업법 등) 또는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업법 등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발주가 가능하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경미한 공사일 경우 협의 후 합본하여 납품한다.
2)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규격, 형태 및 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 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다음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4) 공사성격에 따라 과업내용을 분리하여 용역기간 중 우선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 제출한 성과품은 성과품 제출 목록에서 제외한다.
5) 조달청 공사발주 시 공사단가, 수량변경, 오류정정 등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도면
A3
5부
시 방 서
A4
5부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A4
각 5부
실시설계도서 USB
-
2EA
3. 설계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사무 공간 내 유해물질 최소화,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 제품을 반영하여야 한다.(환경표지인증 확인: http://el.keiti.re.kr)
2)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 할 것
3)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할 것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표시 제품으로 반영하며,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반영한다.
5) 설계내용과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각종 설비와의 연계 여부(위치, 용량 등)를 현장감독과 사전 협의 완료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철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방법, 순서 등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세부 이행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나. 소유권과 저작권 및 결과물의 활용
1) 수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모든 성과품과 최종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가유산청(국립고궁박물관)에 양도한다. 계약 수행자는 우리 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수행자에게 있다.
2)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유산청(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성과물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본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검수 시 일체 반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