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제2026-108호)_공고용.hwp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8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품명·수량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55,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1.(수)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박지현(☎ 033-749-5080)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2.(목) 18:00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업종코드: 3224)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FAX : 033-749-594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하도급 계약: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⑦)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⑥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소통홍보처 박지현 ☎033-749-50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3)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7조를 준용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입찰공고서(제2026-108호)_공고용.pdf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8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 •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품명·수량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제한경쟁(총액)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55,400,000원
사업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가격입찰서
2026. 11. 11.(수) 10:00 2026. 11. 13.(금) 10:00
제출 시작일시 제출 마감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박지현(☎ 033-749-5080)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2.(목) 18:00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업종코드: 3224)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FAX : 033-749-594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
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하도급 계약: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관련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제출서류: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
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⑦)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
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⑥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소통홍보처 박지현 ☎033-749-50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3)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7조를 준용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제안요청서(2027년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hwp =====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소통홍보처 처장 이지영 Tel. 033-749-5080 과장 박지현 Tel. 033-749-508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1 Ⅲ. 과업 수행 지침 4 Ⅳ. 계약 방법 5 Ⅴ. 제안서 작성방법 7 Ⅵ. 제안서 평가 9 Ⅶ. 기술평가 기준 11 <별첨> 제출서류 양식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2. (사업목적)
가. 급변하는 이슈의 신속·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언론 대응력 제고
나. 공단 언론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업무의 효율화 도모
다. 정당한 뉴스 저작권 취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뉴스 저작물 이용
3.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가. 뉴스 저작권 서비스 구매 대행 및 스크랩 프로그램 제공
나. 뉴스 모니터링·스크랩 및 월간 보고서 작성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제안서 평가)
6. (소요예산) 55,400,000원(부가세 포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이용료 포함 금액임
Ⅱ 과업 내용
1.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및 저작권 이용료 지급
가. (언론보도 스크랩) 공단 지정 키워드의 주요 온라인 기사를 스크랩하여 기사 제목 리스트 메일 송부 (제목 클릭 시 접속 가능한 URL 작업 포함)
- 키워드 : 한국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tbn교통방송, 교통과학연구원, 자율주행, 교통AI, 교통안전, 운전면허 등
※ 상황에 따라 키워드 수시 조정 가능
- 온라인기사 스크랩 결과물 제공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1) 당일 조간 스크랩 이후 보도 기사는 다음 날 조간 스크랩에 반영
2) 금요일 조간 스크랩 이후 보도 기사는 차주 월요일 조간 스크랩에 반영
- 보도기사의 스크랩과 수집은 전문 전자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 조간 스크랩 결과물 제공 이후 공단의 수정 요청이 있을 시, 공단의 요청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 제공
- 공단 전담 인력 1명, 백업 1명 배치
나. (스크랩 내용) 공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스크랩 순서 및 유의사항
- 카테고리 순서 : 한국도로교통공단 → 경찰(교통 관련 소식) → 기타(공단 관련 이슈, 교통안전 관련 이슈)
- 스크랩 시 유의사항
1) 지면 기사 보도 시 온라인 기사와 함께 지면 기사 이미지를 첨부
2) 온라인 기사는 지면 매체 기사 위주로 스크랩하며, 온라인 매체 기사 포함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3) 중복 기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매체 위주로 스크랩
다. (저작권 이용료 지급)
- 기사 열람, 검색, 스크랩, 편집 등이 가능한 전문 뷰어 프로그램 제공 필수
구분 매체명 매체수 내부 라이선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2
※ 정해진 매체수(12) 내에서 세부 매체명은 공단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칼럼 및 헤드라인 모니터링
가. (칼럼 모니터링) 공단 요청 매체의 칼럼 기사 스크랩 진행 (조정 가능)
매체명 칼럼명 매체명 칼럼명 강원도민일보 명경대 서울신문 씨줄날줄 강원일보 言中言(언중언) 세계일보 설왕설래 경향신문 여적 조선일보 만물상(萬物相) 국민일보 한마당 중앙일보 마켓 나우 동아일보 횡설수설 한겨레 유레카 문화일보 오후여담 한국일보 지평선
나. (헤드라인 모니터링)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 매체 중 공단 지정에 따라 지면 헤드라인 스크랩 진행 (조정 가능)
3. 뉴스스크랩 공유
※ 공휴일에는 미발송하며, 해당 기사는 다음 영업일 조간 스크랩에 반영
가. (이메일) 공단이 지정한 메일로 스크랩 이메일 전송
- 양식에 카테고리 구분 후 매체명과 제목을 기입하고 제목에 URL(네이버, 다음 포털 이용) 첨부
- 공단 본문 메일 보낸 후 칼럼 PDF 파일을 메일에 첨부함
- 스크랩 메일 제목 및 내용, 첨부파일 예시 (총 2건)
1) [한국도로교통공단] 2027년 _월 _일( ) 뉴스 스크랩
- 본문 :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기사별 보도일/매체명/제목을 기재하고,
기사 제목에 URL(네이버, 다음 포털) 첨부
- 첨부 : 뉴스스크랩(PDF)
2) [한국도로교통공단] 2027년 _월 _일( ) 주요매체 칼럼 모니터링
- 본문 : 일자 및 요일 기재
- 첨부 : ①칼럼(PDF), ②헤드라인(PDF), ③뉴스스크랩(HWP)
※가능한 경우, 첨부파일은 모두 2)번 메일에 첨부하여 전송
나. (모바일) 공단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스크랩 메시지 전송
- 전일 공단의 주요 언론기사를 모바일(카카오톡)로 월~금 오전 7시에 공유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오전 7~8시 공단의 추가·수정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반영·재전송
- 모바일 스크랩 기사 반영 시점
1) 당일 조간스크랩 이후 기사는 다음 날 조간스크랩에 반영
2) 매주 금요일 이후 기사는 다음 주 월요일 조간스크랩에 반영
4.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
가. 매월 10일 전후 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과업의 결과를 보고함
1) 해당 월의 언론보도 주요 이슈·현황·가치 통계 등 결과 보고(HWP)
2) 공단의 긍정·부정 언론보도 기사 레이블링(XLS)
나. 공단에서 요구할 시, 용역 과업물을 일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Ⅲ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업체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단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공단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 본 과업내용이 변경될 시, 계약업체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제반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 배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용역중지·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과업 및 인력 관리
1) 수행업체는 뉴스스크랩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과업수행 인력을 구성하여 과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수행업체는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공단의 승인 하에 과업수행자를 변경한다.
- 수행업체는 참여 인력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사유를 인지한 즉시 공단에 이를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부진할 경우 공단은 수행업체에 과업수행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인력 교체 시 수행업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후임자의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수행실적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 시 수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업무상 과실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혹은 예상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즉시 공단에 보고하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일관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하다.
다. 보안사항
1) 수행업체와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계약 체결 시 모든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행업체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입찰 및 선정 Ⅳ 계약 방법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제한경쟁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 주체
- 기술능력평가 :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 가 격 평 가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제한경쟁)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업종코드 322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다.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입찰 등록, 장소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구비서류는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
※ 제안서는 「Ⅴ.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PDF파일 300MB 미만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및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유통사)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한국언론진흥재단 공문)를 제출해야 한다.(“사실과 다름없음”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Ⅴ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기준 목차 작성내용 비고 가.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과업에 대한 제안목적 및 제안배경 2)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성격과 제안 주요 내용
- 과업의 제안 추진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나. 제안업체 일반 1) 조직 및 인력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에 대하여 작성
- 제안업체의 조직(구성도 포함), 업무기능과 보유역량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기술
[별지 서식 1호] [별지 서식 2호] 2) 사업수행실적
- 주요 사업 관련 사업실적(최근 3년 간) 작성
-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서식 3호] 3) 경영현황
- 관련법상의 신용정보 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 사업 추진 방안 1) 뉴스스크랩 운영 계획
- 뉴스스크랩 과업 운영 계획 및 발전방향 제시
2) 뉴스스크랩 과업 수행
- 뉴스스크랩 과업 상세 수행방안 및 근거자료 제시
라. 과업 관리 1) 추진일정
- 과업의 연간 추진일정과 각 업무별 세부 추진일정표
- 추진일정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시 2) 보고 및 검토 계획
- 과업 수행 내용에 관한 보고 및 평가 방안 제시
- 문제 발생 및 과업 미흡 시 보완 계획과 대처방안 제시
3) 인력운용 계획
- 조직 및 인력별 업무분장(역할, 담당 비중 등)
- 수행 인력 인적사항(이력, 경력 및 전문분야 등)
마. 기타
-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아이디어나 제안요청서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발전된 형태의 의견 제시
바. 별지 1~8 제출양식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제안서의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별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과업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7) 기타 상세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름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제안요청에 의한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됨
2)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제안서의 내용 등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제안자격 박탈 및 향후 유사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낙찰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기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음
4)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법령 및 용역입찰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함
5)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Ⅵ 제안서 평가 가. 평가 개요 ○ 평가일정 : 별도안내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안된 제안서로 발표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 사업관리자(PM) 또는 담당자가 발표하고, 제안 설명시간은 발표 15분, 질의 및 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추후 제안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 시 사업설명자의 증빙서류(소속, 직위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등) 준비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함
- 제안평가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제안평가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기 제출된 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평가 기준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80:2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Ⅶ. 기술평가 기준] 참고
※ 기술평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과업 목적에 맞게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80%)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제안서 평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출)
-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가격평가(20%)
-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평가 실시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준용
○ 평가 점수의 산정
- 평가점수 산정 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
다. 협상 적격자 선정방식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Ⅶ 기술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평 가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10점) ㅇ 사업수행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뉴스스크랩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5 ㅇ 기업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함(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소
계
10 정 성 평 가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30점) ㅇ 과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ㅇ 전략 적절성
- 제안 홍보 목표와 전략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 계획의 적정성 및 제안사의 사업추진 의지 10 수행능력 (40점) ㅇ 수행 능력 - 수행 조직의 전문성 및 구성원의 역량 10 - 스크랩 프로그램 기능의 편리성 및 안정성 10 ㅇ 관리 능력 - 계획 및 과업 관리의 적절성 10
- 과업 중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계획
5 ㅇ 기타 - 기타 아이디어나 발전된 형태의 의견 제시 5
소
계
70 입찰가격평가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총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기준) 배점 사업 수행 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9조제3항제2호의 [별표 9]에 따름
5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9조제3항제1호의 [별표8] 준용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상호 (영 문)
(
)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원수 명 (상근직만 해당) 사업부서 현황 자 본 금 (납 입) 백만 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유의사항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급 이름 사업현장책임자 직급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급 이름 직급 이름 직급 이름 나. (핵심)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 직 위 성 명 전 공 당사 재직기간 및 뉴스스크랩 분야 총 경력 비 고 핵심 인력 ◯◯년 ◯◯월 (◯◯년 ◯◯월) 기타 참여 인력 ※유의사항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상실확인서 원본 제출
4.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다. (핵심)참여인력 투입계획 참 여 인 력 투입기간 추 진 업 무 구분 직위
성
명
핵심 인력 년 월 〜 년 월 기타 참여 인력 라. (핵심)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 위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유의사항
1. 참여형태 : 상주, 비상주로 표기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16]에 따름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용)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공단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 사업)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일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서식 제6호】
보 안 확 약 서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 사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별지 제 3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업체용)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언론보도 뉴스스크랩 운영 용역 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 하
===== 긴급 발주 사유서(2027년 뉴스스크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