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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76]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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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2026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_20261101.hwpx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진입도로: 대구시 동구 중대동 872 일원, 도학동 35 일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4-3 일원, 대한리 산44-10 일원

  • 주차장: 대구시 동구 용수동 907-1 일원, 중대동 844-16 일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1-3 일원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에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개요

  • 시공자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공사범위: 진입도로 및 주차장 포장 정비, 데크·휴게시설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금670,574,140원

  • 추정가격: 460,110,909원, 부가가치세: 46,011,091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4,452,14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79,800,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합계
670,574,140원(100.0%)
506,122,000원(10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84,045,868원(57.3%)
230,693,728원(45.6%)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86,528,272원(42.7%)
275,428,272원(54.4%)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포장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전문공사로, 현장별 시공 여건에 따른 전문적인 시공기술과 공정·품질관리 및 직접시공 능력이 요구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 본 공사는 포장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주된 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포장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제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2.(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설계서는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91,617원
5,594,287원
3,579,099원
735,08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9,740,976원
3,885,960원
11,896,375원
42,823,403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김태우 팀장 (☎ 053-989-8351)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hp:fwSpace/>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hp:fwSpace/>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hp:fwSpace/>(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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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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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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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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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hp:lineBreak/>◦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연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양호
미흡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즉시
개선

□
□

□

□
□

□

□
□

□

□
□

□
기타 사항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공고명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업 체 명 : 업체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대표자명 : OOO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입찰공고서(2026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_20261101.pdf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진입도로: 대구시 동구 중대동 872 일원, 도학동 35 일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4-3 일원, 대한리 산44-10 일원
  • 주차장: 대구시 동구 용수동 907-1 일원, 중대동 844-16 일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1-3 일원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에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공사개요
  • 시공자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공사범위: 진입도로 및 주차장 포장 정비, 데크·휴게시설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금670,574,140원
  • 추정가격: 460,110,909원, 부가가치세: 46,011,091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4,452,14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79,800,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합계 670,574,140원(100.0%) 506,122,000원(10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84,045,868원(57.3%) 230,693,728원(45.6%)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86,528,272원(42.7%) 275,428,272원(54.4%)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포장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전문공사로, 현장별 시공

여건에 따른 전문적인 시공기술과 공정·품질관리 및 직접시공 능력이 요구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 본 공사는 포장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주된 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포장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제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2.(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설계서는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91,617원 5,594,287원 3,579,099원 735,08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9,740,976원 3,885,960원 11,896,375원 42,823,403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
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
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김태우 팀장 (☎ 053-989-8351)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
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
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
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
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
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
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
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
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
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22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 23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안전관리자
○ ○ ○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건축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품질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설비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2.2 역할과 책임
전
근
로
자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000 과장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4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위험 위험발생 위험성
(빈도) (강도)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개선
위험성 예정일
완
료
일
6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4
(낮음)
2
(낮음)
4
(낮음)
4
(낮음)
작성자 :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 25 -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분야별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근 안전관리담당자 연중 16시간
교육 총괄책임자
로 (협력업체포함)
자 분야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교 안전관리담당자
육 작업내용 분야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1시간
변경시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분야별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해당 공종 별도표기)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관리
근로자 작성대상 물질 20분
교육 총괄책임자
취급전
1시간(단시간, 안전보건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간헐적 작업) 교육기관
일용직근로자 안전보건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4시간
채용시(이수증확인)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3개월 이내 6시간
대한 직무교육 건설공사)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점검 및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관리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26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허가대상
작업명 내 용
체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고소작업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밀폐공간 작업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기계기구작업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작업
위험물질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급작업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흙막이작업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비계작업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승강기 설치공사
하는 작업

  • 27 -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
2단계
사고 보고
→
3단계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4단계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관계기관협조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사고발생장소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28 -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29 -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해당
적정 보완
없음
개선 개선
개선 대책
완료일 담당자
1
2
3
4
5
6
7
8

  • 30 -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위험 위험발생 위험성
(빈도) (강도)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개선
위험성 예정일
완
료
일
6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4
(낮음)
2
(낮음)
4
(낮음)
4
(낮음)
작성자 :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 31 -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기계적(설비적)
1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요인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 전기적요인
2.3 정전기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 화학물질적요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 생물학적요인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 작업특성적요인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 작업환경적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최상 매우 높음 5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상 높음 4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 보통 3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하 낮음 2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최하 매우낮음 1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32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장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대 3
발생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중 2
치료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허용 불가능
15∼20 매우 높음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즉시 작업 중지)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조건부 허용
9~12 높음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개선 활동)
8 보통
세워야 하는 위험 ※ 위험성 결정 8 이상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 허용 가능
4∼6 낮음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개선 또는 현재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33 -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34 -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5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6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7 -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8 -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
□
□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9 -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
□
□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40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 41 -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점검결과 점검자
연번 점검일자 특이사항
양호 미흡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 42 -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즉시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개선
□ □ □
기타 사항
□ □ □
□ □ □
□ □ □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43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4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
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5 -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6 -

===== 공내역서(2026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건명 D: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D: 품
질
관
리
비 E: 21
D: 안
전
관
리
비 E: 22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453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급자재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급자재대 E: K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I + J + K + L)
L: 0

[시트: 내역서]
B: 공종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계 H: 합계 I: 노무비 J: 노무비 K: 재료비 L: 재료비 M: 경비 N: 경비 O: 비고
D: E: F: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B: A. C: 파계사 진입도로 D: F:
B: 1. C: 토 공 D: F:
B: C: 조경유용석 헐기 및 놓기 D: E: 9 F: Ton
B: 2. C: 조경공 D: F:
B: C: 파계사 데크 D: 221.1㎡ E: 1 F: 식
B: 3. C: 부대공 D: F:
B: 3.01 C: 가설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1 F: EA
B: B. C: 선본사 진입도로 D: F:
B: 1. C: 토 공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0 F: M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16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9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75 F: ㎥
B: C: 흙깎기 D: 백호0.7㎥ E: 17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7㎥ E: 17 F: ㎥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2 F: 주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30~41cm E: 2 F: 주
B: C: 수목운반 D: R=30~34cm E: 2 F: 주
B: C: 수목보호판 철거 D: 2.0*2.0미만(설치비의 50%) E: 68 F: 조
B: 2. C: 포장공 D: F:
B: 2.0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5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8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58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 F: ㎥
B: 2.02 C: 보도블록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160 F: ㎡
B: 3. C: 조경공 D: F:
B: C: 선본사 데크A D: 145.6㎡ E: 1 F: 식
B: C: 선본사 데크B D: 13.4㎡ E: 1 F: 식
B: C: 선본사 데크C D: 93.1㎡ E: 1 F: 식
B: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미만 E: 68 F: 조
B: C: 수목보호 야자매트설치 D: 1.20×1.20, t=30mm E: 68 F: EA
B: 4. C: 부대공 D: F:
B: 4.01 C: 가설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1 F: EA
B: 4.02 C: 운반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B: C: 보도블록소운반 D: 경운기(L=50m) E: 12 F: a
B: 4.03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5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7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파랑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7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D: 수동식,문자.기호 E: 6 F: ㎡
B: C: 프라이머 바름 D: 2회 E: 223 F: ㎡
B: 4.04 C: 주차블록 D: F: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26 F: 개
B: 5. C: 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57, 25mm E: 164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49 F: ㎥
B: C. C: 약사암 진입도로 D: F:
B: 1. C: 토 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0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 F: ㎥
B: C: 잔디블럭 헐기 D: 설치품의 50% E: 12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 F: ㎥
B: C: 흙깎기 D: 백호0.7㎥ E: 29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7㎥ E: 29 F: ㎥
B: 2. C: 구조물공 D: F:
B: 2.01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8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84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61 F: M
B: 3. C: 포장공 D: F:
B: 3.01 C: 잔디블록설치 D: F:
B: C: 잔디블록포장 D: E: 9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B: 3.02 C: 보도블록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7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7 F: ㎥
B: 4. C: 부대공 D: F:
B: 4.01 C: 가설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1 F: EA
B: 4.02 C: 운반 D: F:
B: C: 보도블록소운반 D: 경운기(L=50m) E: 2 F: a
B: 4.03 C: 주차블록 D: F: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34 F: 개
B: 5. C: 자재대 D: F: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57, 25mm E: 48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23 F: ㎥
B: D. C: 수태골 주차장 D: F:
B: 1. C: 구조물공 D: F:
B: C: 차양시설(관급) D: 15.0×6.0 E: 90 F: ㎡
B: 2. C: 부대공 D: F:
B: 2.01 C: 가설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1 F: EA
B: E. C: 파계 주차장 D: F:
B: 1. C: 토 공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19 F: M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6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236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8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381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77 F: ㎥
B: C: 조경유용석 헐기 및 놓기 D: E: 30 F: Ton
B: 2. C: 구조물공 D: F:
B: 2.01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72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37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60 F: M
B: 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D: F:
B: C: 아스콘덧씌우기 노면청소 D: E: 3,56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3,56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561 F: ㎡
B: 3.02 C: 보도블록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36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6 F: ㎥
B: 4. C: 조경공 D: F:
B: 4.01 C: 퍼걸러 D: F:
B: C: 퍼걸러(관급) D: 7.5×4.0×3.0 E: 2 F: 조
B: 4.02 C: 데크쉼터 D: F:
B: C: 파계 데크 D: 49.4㎡ E: 1 F: 식
B: C: 평상 D: 3000×4000 E: 5 F: 개소
B: 4.02 C: 게시대 D: F:
B: C: 현수막 게시대 D: E: 1 F: EA
B: 4.03 C: 식재 D: F:
B: C: 측백나무(둥근) 식재(단식) D: H1.5*W0.8 E: 4 F: 주
B: C: 잔디붙임 D: 평떼 E: 20 F: ㎡
B: 5. C: 부대공 D: F:
B: 5.01 C: 가설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1 F: EA
B: 5.02 C: 운반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E: 7 F: D/M
B: C: 보도블록소운반 D: 경운기(L=50m) E: 2.4 F: a
B: 5.03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14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9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파랑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6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녹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D: 수동식,문자.기호 E: 21 F: ㎡
B: 5.04 C: 주차블록 D: F: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210 F: 개
B: 6. C: 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7 F: D/M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57, 25mm E: 47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6 F: ㎥
B: F. C: 가산산성 주차장 D: F:
B: 1. C: 토 공 D: F: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1,998 F: ㎡
B: 2. C: 포장공 D: F:
B: 2.01 C: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D: F: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1,998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99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998 F: ㎡
B: 3. C: 조경공 D: F:
B: C: 가산산성 데크로드 D: 31.7㎡ E: 1 F: 식
B: C: 가산산성 데크 D: 51.3㎡ E: 1 F: 식
B: 4. C: 부대공 D: F:
B: 4.01 C: 가설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1 F: EA
B: 4.02 C: 운반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E: 4 F: D/M
B: 4.03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31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9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백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6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파랑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6 F: ㎡
B: 4.04 C: 주차블록 D: F: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78 F: 개
B: 4.05 C: 시선유도봉 D: F:
B: C: 차선규제봉 철거 및 설치 D: Φ250×Φ80×750 E: 29 F: 개
B: 5. C: 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B: G. C: 부
대
공 D: F:
B: 1. C: 가설공사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2. C: 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이동 E: 1 F: 회
B: C: D: F:
B: ◎ C: 품질 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식
B: C: D: F:
B: ◎ C: 안전 관리비 D: F:
B: 1.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D: E: 1 F: 식
B: C: D: F: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A. C: 파계사 진입도로 D: F:
B: B. C: 선본사 진입도로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순환아스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7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14 F: 톤
B: C: 조달수수료 D: 아스콘(선본사) E: 1 F: 식
B: 2. C: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투수블록 D: 200×200×60 E: 1,19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가로수 보호판 D: F:
B: C: 가로수 보호판 D: 1350×1350×80 E: 7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C: 약사암 진입도로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87 F: 개
B: C: 도로경계석 D: 150×100×1000(모따기10R직선) E: 6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투수블록 D: 200×200×60 E: 17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D. C: 수태골 주차장 D: F:
B: E. C: 파계 주차장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383 F: 개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곡선) E: 6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아스콘 D: F:
B: C: 순환아스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42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아스콘(파계) E: 1 F: 식
B: 4. C: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투수블록 D: 200×200×60 E: 37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F. C: 가산산성 주차장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순환아스콘(관급)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237 F: 톤
B: C: 조달수수료 D: 아스콘(가산산성) E: 1 F: 식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A. C: 파계사 진입도로 D: F:
B: B. C: 선본사 진입도로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7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40km,덤프15톤 E: 172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C: 약사암 진입도로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40km,덤프15톤 E: 87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E. C: 파계 주차장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78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78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F. C: 가산산성 주차장 D: F:
B: G. C: 조정금액 D: E: 1 F: 식
B: C: D: F:
B: C: D: F:

===== 시방서(2026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pdf =====
1.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
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 설계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전문 시
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일반 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
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사업관리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사업관리자로 통
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
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및 산출 내역서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사업관리자(혹은 발주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
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사업관리자(혹
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사업관리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8.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 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일반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2. 전문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일반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
하거나 일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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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공사전문 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전문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일반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관리법령
(5) 환경영향평가법령
(6) 수질환경보전법령
(7) 소음·진동규제법령
(8) 폐기물관리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입찰유의서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해양부 제정)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2 공사시행
1.2.1 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1. 사업관리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
업관리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사업관리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사업관리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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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
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표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
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
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사업관리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가설구조물계획
타. 가설설비계획
파. 가식장계획
하.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거. 기타
1.2.4 시공계획의 변경
1. 사업관리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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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
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
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1.2.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
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
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
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관
리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
을 즉시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7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
련 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8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련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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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일반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서
1.3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
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한
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 수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시방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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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공사에 관
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
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 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 침하가
허용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
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
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이
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사업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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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사업관
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장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
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
해(危害)를 주지 않도록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
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완
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
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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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
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 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기록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사
업관리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을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
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 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4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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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사
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
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
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사
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전기, 수도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7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8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몰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
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
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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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재 료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방서에 언
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3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
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가 30cm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4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
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
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
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
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
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
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5.6 표지설치
1.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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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
다.
1.5.7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
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 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 일까
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
면 추후 설치된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 처리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8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준공 전에 철거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사업관리
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전문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또
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사업관리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
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사업관리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사업관리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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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
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
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
을 확인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사업관리자가
입회한다.
1.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
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 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
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
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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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
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
을 강구한다.
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
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사
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
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
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
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
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
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
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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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7.7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8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
다.
1.7.9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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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문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정 지
3. 포 장 공 사
4. 시 설 물 공 사
5. 식 재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전문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
의 종류이어야 하고,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적
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
과는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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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 지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
불량지 식재지반처리, 인공식재지 기반조성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나.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2. 관련규정
가.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가. 국토해양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3 요구조건
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2.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
립한다.
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5.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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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검토한다.
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
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
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1.4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
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
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6 청 소
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
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
한다.
2.1.7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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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재료
가.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나.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2.1.8 시 공
(해당사항)없음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2.2.1 적용범위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
용한다.
2.2.2 재료일반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시 공
1. 준 비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5.6~7.4가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2. 채 취
가.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
와 협의 한 후 시행한다.
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다.
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라.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마.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 보 관
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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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운 반
가.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나.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
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5. 펴 기
가.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나.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라.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조경토공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
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가.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
거한다.
나.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
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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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기존식생보호
가. 본 시방서 일반시방서 제1장 총칙 1.7의 1.7.9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6.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
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
야 한다.
2.3.2 재 료
1. 재료일반
가.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
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3 시 공
1. 땅깎기
가.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나.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흙쌓기
가.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터파기
가.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나.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4. 되메우기
가.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나.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5. 잔토처리(운반)
가.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
를 지정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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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운딩 조성
가.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
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마운딩 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
을 실시한다.
다.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식재기반조성
2.4.1 일반사항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4.2 재 료
1. 재료일반
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
토이어야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나.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
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
한다.
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2.4.3 시 공
1. 토양의 심도
가.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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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의 심도 >
2. 흙쌓기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
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전에 0.6~0.9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
시켜야 한다.
3. 배 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
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
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
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깊이로 시행
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
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
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 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
다.
7. 기 타
가.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
끗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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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포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 산책로 및 광장 등의 소형고압벽돌포장, 자연석판석포장, 경계석등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 KS F 2530 석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1.2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보행자도로, 산책로 1.5 ~ 2.0%
광 장 0.5 ~ 1.0%
다.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
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3.1.3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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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3.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
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3.1.5 청 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3.2.1 적용범위
이 절은 산책로 및 광장의 블럭포장에 적용한다.
3.2.2 재 료
1. 재료는 KS (블럭)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블럭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블럭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규사)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
으로 한다.
4. 제품을 납품한 경우 납품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험성적서의 요구에 항시 응해야 한
다.
3.2.3 시 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쌓기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락을 깔기전에 보조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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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층 포설
(1) 일반 도로포장 기층공법에 준한다.
나. 모래포설 및 다짐
(1) 5~8cm 두께로 모래를 깔고 물을 살포한 후 평면진동기(compactor)를 사용하여
3~4회 다진다.
(2)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쪽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평면을 맟춘다.
(3) 평면을 맟춘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 깔기는 하루에
블럭포장을 시공 할 수 있는 만큼 깔아야 한다.
다. 블럭포장 깔기
(1)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블럭을 놓는다.
(2) 블럭의 간격은 2~3mm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럭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
다.
라. 정리 및 평탄작업
(1) 블럭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2)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
리한다.
마. 배수
(1) 바닥블럭 시공시 물의 흐름을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이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3.3 도막형 포장
3.3.1 적용범위
이 절은 하천의 도막형 바닥재에 적용한다.
3.3.2 재 료
1. 도막형닥재
가. “환경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른다.
나. 접착제는 접착력이 우수한 우레탄 바인더를 사용한다.
다. 도막형포장 표면에 홈, 균열,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라. 색상은 일정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3.3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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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지반다짐
가. 원지반다짐은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포장 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
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
야 한다.
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
여야 한다.
마. 토공 마감면으로 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
저히 다져야 한다.
사.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쇄석기층
가.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석기층 다짐시 최대건조밀도(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마. 다짐 후의 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기층
가. 콘크리트 품질시험 및 시공 등에 관한 해당사항은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절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구간 내 쇄석기층면 정리, 경계석 수정, 집수정 및 기존맨홀
인상인하, 지하매설물 기능유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면 높
이 확인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쇄석 기층위의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로방향 10cm 이상, 가로방향 30cm 이
상 겹쳐지도록 깔아야 한다.
라.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용접철망 설치 시 일정높이 유지를 위하여 약 1m 간격으로 바닥과 이격이 되도록
고임돌이나 스페이셔, 몰탈기초 등을 설치하여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후 경계석 등 기설치 된 구조물에 부착된 콘크리트를 경화전에 깨끗
이 제거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시공면이 허용기준과 부합되는지 감리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배수관을 설치하며 그 재료와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
장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4. 도막형 포장
가. 시공 전 바닥(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철판, 나무 등)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나. 시공시 포설두께를 조정하여 충분한 탄성이 나오도록 시공한다.
다.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마감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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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라.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도록 하며, 시설물과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
야 한다.
마.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4 경계석
3.4.1 적용범위
이 절은 녹지경계석, 포장구분경계석, 보차도경계석 등에 적용한다.
3.4.2 재 료
1. 재질
가. 경계용으로 사용할 석재 및 화강석 제품은 공인된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가.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
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표면의 철보다 2.5c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
도록 되어야 한다.
나.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공
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곡선부 형상
가. 곡선부의 경계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의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
출되지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나.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3.4.3 시 공
1.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줄 눈
가.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
은 용적배합비 1: 3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
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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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 차이는 1.5㎝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
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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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 설 물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쉼터, 조경석놓기 등에 적용한다.
4.1.2 환경요구사항
1.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땅 위에
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2. 외기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
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1.3 재 료
1.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골재최대치수 25㎜, 설계기준강도 210㎏f/㎠이며, 염소이온량이
출하시점에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
(1) 목재거푸집은 KS F 3110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의 박리
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2) 철제 또는 합성수지 주물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다. 목 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 이하이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라.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
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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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재의 품질
(1) 목재의 할렬기준
① 각재 (6㎝초과) : 할렬폭 2㎜이상 5㎜미만의 할렬길이가 400㎜이하 이며 5㎜
이상 할렬이 없어야 하며 할렬 깊이는 목재단면의 ½이내이어야 한다.
② 판재 (6㎝이하) : 할렬폭 2㎜이상 3㎜미만의 할렬길이가 400㎜이하 이며 3㎜
이상 할렬이 없어야 한다.
(2) 함수율 기준
① 방부 전 (1차 가공상태) : 평균함수율 30%이하 (섬유포화함수율 기준)
② 현장 반입후 조립전 : 평균함수율 18%이하 (대기함수율 기준)
(3) 옹이 허용기준
① 각재 : 길이 1m 범위 내에 1㎝이상의 산옹이 3개 이하, 죽은 옹이 2개 이하
일 것
② 판재 : 면적 1㎡ 범위 내에 11개 이하(재당 1개 이하) 일 것
주) 기둥의 경우 중심으로 부터 1/4이내에 관통옹이가 없어야 함
(4) 목재 단면폭 허용기준
목재 단면치수는 제재치수이며 단면폭 허용기준은 -5%이내로 한다.
(5) 평활도 기준
60㎝ 평탄자를 목재의 길이방향에 수평으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시 평균 1.5㎜
이내 이어야 한다.
(6) 목재의 종류
목재은 햄록을 원칙으로 하며(설계도서상 특별히 지정된 목재종류는 제외) 가공
전 목재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설치
(1)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2) 방부제 사용 :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패질의 정도
① 모든 면을 특별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으로 한다.
(4)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①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② 들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③ 원칙적으로 목재를 이어쓰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이어 쓸 경우에는 짧은재의
길이는 1m이상 이어야 한다.
④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샌드페이퍼(SAND APER)
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5)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①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철구조용 철물), KSF 3553(일반용 철물),
자KSB 1055(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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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등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③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④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는 것은 피한다.
⑤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 또는 시
방서에 정한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⑥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6) 설치마무리
① 목재시설의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
머리는 가급적 묻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치를 위하여 목재를 깍아낸 부분에는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 목재보관
(1) 목재가공, 방부작업 및 현장반입 후의 목재적치시 목재 사이에 잔목을 설치하고
강우 및 직사광선을 막기 위한 차양막을 반드시 설치하여 갈라짐․휘어짐을 막고
조립시 평균 함수율이 18%이하가 되도록 자연건조기간을 거친다.
(2) 평균함수율 18%이하의 자연 건조된 목재 조립 후 즉시 도장 작업에 착수 하여 목
재 하자 발생을 방지한다.
3. 철 근
가.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
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
해서는 안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
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5. 잡철물
가. KS품 사용
(1) 공사용 자재 중 KS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치수규격
(1)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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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절 단
① 판을 절단할 때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②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은 피한다.
③ 절단에 따라 생긴 뒤말림은 줄 및 스크에리퍼(SCRAPER)등으로 마무리 한다.
④ 스테인레스를 절단 시에는 절단의 날을 한가지만 사용한다.
(2) 구멍뚫기
① 지름 13㎝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 드
릴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②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반듯이 휨이 없게 한다.
③ 얇은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
워둔다.
④ 리이머(REMER)로 마무리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⑤ 스테인레스에는 스테인레스용 드릴날을 사용하고 그 날은 스테인레스 가공에만 사
용한다.
(3) 성 형
①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하고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③ 판을 두드려 구부릴 때에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⑤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
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넣어 행한다.
⑥ 봉, 형강의 구부림은 관의 구부림에 준한다.
(4) 용 접
① 용접은 용접자격 기술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자격증 제출을
요구한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습윤상태인 경우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용접대상면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청소 후 용접한다.
④ 모든 용접은 선용접을 기준으로 하며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부분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용접 후 도장 전 용접슬래그 등을 반드시 제거하고 과도한 살돋음은 용접 접
합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표면가공 한다.
6. 벽 돌
가. 점토벽돌
(1)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
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벽돌
①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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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3)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③ 줄눈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
지 않는 한 10㎜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
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7. 석 재
가.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
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
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판석붙이기(습식)
(1)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2)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
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
고 사춤모르타르로 채운다.
(3)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
틱제 등으로 막는다.
①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
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②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
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③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8. 도 장
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전 사용도료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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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용도 규 격 비 고
KSM 5603 1종 스파바니쉬
바 니 쉬
KSM 5319 2종 도료용 희석제
KSM 5311 1종 광명단(오렌지색)
철 부 페 인 트 KSM 5312 1급 조합페인트(지정색)
KSM 5319 2종 도료용 희석제
침투성 오일스테일 자재회사 사양 기준
다. 조립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는(매몰부위, 목재틈 등) 조립전 도장회수만큼 미리
도장 실시한다.
라. 목재 및 철제의 도장은 붓칠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스프레이 방식을 시행 할 경우
도장 두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
다.
마. 목재면의 미세한 갈라짐 부위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면을 다듬은 후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2회 이상 마감도장을 실시한다.
바. 철부페인트 2회 도장시 도장횟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횟수별 색상을 달리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사. 용접부위의 슬래그 및 철재표면의 녹, 먼지, 수분,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후 도장하
여야하며 차양시설이 있는 옥내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목재도장시에는 도장표면을 사포로 깨끗이 청소한 후 1회 도장을 실시하고 1회 도
장후 시사포로 도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볍게 사포로 청소한 후 2회 도장한다.
자. 조합페인트 1, 2차 도장간격은 1차 도장이후 반드시 24시간이 경과한 후 2차 도장
을 실시한다.
차. 침투성 오일계 도장
(1) 침투성 오일 도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1회 도장후 기후 여건에 따라 4~8시간 경과후 2회 도장을 실시한다.
(3) 도장 후 목재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하며 1년내에 변색이 되
지 않아야 한다.
(4) 도장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
지 않아야 한다.
(5) 2회 도포량은 0.189ℓ/㎡를 기준으로 한다.
9. 스텐레스강
가. 적용조경 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
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 질
(1)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
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10. 시설물 제작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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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 용
(1)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목재 표면 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
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설치 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하여 충
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3) 수급인은 외주가공 또는 제품으로 선정된 시설물의 경우 반드시 수시로 공장 확
인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여부 및 공정계획과 추진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2 데크의자
1. 모든 목재는 거친 부분이 없이 가공하되, 틈이나 갈라짐이 없는 목재를 사용한다.
2. 사용하는 강관, 철판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각 시설물은 설치 시 수평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초콘크리트의 위치를 선정한다.
4. 목재는 오일스테인도장으로 마감한다.
5. 벤치 전면의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 되도록 처리한다.
6. 볼트 접합부위는 전착제를 덮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볼트는 충분히 조여야 한다.
7. 볼트구멍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목재 각부는 대패깎기로 마무
리하여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3 조경석놓기
4.3.1 적용범위
이 절은 경관적 목적으로 한 조경석놓기에 적용한다.
4.3.2 재 료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별도의 지정이 없을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돌을 사용하고 재료 선정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하여 결정한다.
4.3.3 시 공
1.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 및 묻음, 깊이 등은 설계서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주
위와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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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 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
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메운다.
3. 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경관석이 가진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4.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는 30cm마다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진다.
5.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하,좌우,전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
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등을 이용하며, 특별이 지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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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식 재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장은 외부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5.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5.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
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토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정지작업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
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
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해당 항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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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
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
한 것은 지정장소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
에 대신할 수 있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
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5.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5.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 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
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3월 중순 ~ 4월 중순
▪3월 중․하순 ~ 4월 상순
(새잎이 나기전)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
낙엽수
▪6월 상순 ~ 7월 상순 음
(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
낙엽수(성목)
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식재적기 판단기준>
5.2 수목굴취
5.2.1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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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5.2.2 재 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5.2.3 시 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
록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
를 설치한다.
2. 굴 취
가.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 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2) 뿌리분의 형태(설계도면 참조)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 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 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
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사. 뿌리 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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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3 수목운반
5.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
에서 식재 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운반 중 수형 및 뿌리 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5.3.2 재 료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5.3.3 시 공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
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
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 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
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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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목가식
5.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5.4.2 재 료
1.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5.4.3 시 공
1.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
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5.5 수목식재
5.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가.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5.5.2 재 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
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
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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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
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
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
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관리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바.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
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
어나서는 안된다.
사.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
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
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관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
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
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4)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
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
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
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
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
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
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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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
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2) 관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근원직경(㎝)
수고(m) x 수관길이(㎝)
수고(m) x 가지의 수
(3) 만경목
수고(m) x 근원직경(㎝)
수고(m) x 흉고직경(㎝)
2.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
질양토를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3.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
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바.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사.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M : 40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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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 소 : 50PPM이하
② 카드륨 : 50PPM이하
③ 수 은 : 50PPM이하
④ 납 : 50PPM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4. 수목의 품질기준
가. 조경식물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에 감염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묘목을 제외한 각종 조경식물은 사전에 뿌리돌림을
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해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중부이북지방에서 재배된 수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가을철 식재시에는 은행나무 등 동해에 강한 수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부이북
지방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다. 가로수는 지하고가 1.6m~2.0m 정도로 균일하고 수고가 일정(최대편차1m)하여야 한
다.
5.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가로수
(1)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
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3)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
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4)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
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침엽수
(1)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
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2)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수관 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
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목검수 기준
(1) 수목의 규격 및 품질 기준
① 수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하여야함.
② 수종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된 수목
③ 병충해와 수피 및 뿌리분의 손상이 없어야함.
④ 식재 후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하였거나,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수목으로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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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록교목 : 주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수목
⑥ 낙엽교목 :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하여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 지지 않는
것으로 가지가 도장(徒長)되지 않고 고루 발달된 수목
⑦ 상록관목 : 지엽(枝葉)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
된 것
⑧ 낙엽관목 : 지엽(枝葉)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규격이 적합한 것
(2) 주요수목의 수형 등급 기준
① 소나무
㉠ 자연 풍치를 느끼게하는 전통수종으로 규격기준이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이
므로 정성적 평가 등급산정
② 둥근소나무, 선주목
㉠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수형의 정돈 및 발육상태,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등급 산정
③ 느티나무, 산딸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 각 수종별 특성으로는 그늘을 제공하고 꽃과 열매 그리고 단풍을 볼 수 있
는 우량 선호 수종으로 규격기준이 수고와 근원직경, 또는 흉고직경이므로
수관폭 기준을 추가하여 수관폭 기준으로 등급산정
※ 단, 화단등 식재지의 주변여건상 주요수종 수형등급중 수관폭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관폭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
5.5.3 시 공
1. 식재 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 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
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한다.
마.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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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객 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 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사업관리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 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
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 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
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성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
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 구덩이의 중심
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
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
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
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
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파.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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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대
(1) 지주재
①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
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
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②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③ 마닐라로프, 녹화테이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대나무 지주
①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
나 벌레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3) 원주 또는 원형지주
①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이 55㎜ 이상 되도록 둥글게 가공한 뒤에 방부처리
한 것으로 한다.
②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설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
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
을 방지한다.
라.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
다.
마.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
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사.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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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 형 시 공 방 법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
단각지주
한다.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
이각지주 ㎝정도로 박고,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
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
삼발이
정시킨다.
삼각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
(사각)지주 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
연계형
정한다.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
매몰형
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당김줄형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6. 양 생
가. 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
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사
업 관리자와 협의한다.
7. 관 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
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여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모양잡기
가. 식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
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사업관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
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
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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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초화류 식재
5.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
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병기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6.2 재 료
1. 식물재료
가. 초화류 소재는 종사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
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
지 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6.3 시 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
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
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내
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
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
는 듯하면서 재배 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
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초화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6.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7.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
일시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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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8.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5.7 식재 후 관리
5.7.1 시공일반
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준공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 처리를
포함한다.
5.7.2 재 료
1. 식물재료 :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시공재료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2. 기타재료 : 수간보호재, 비료, 농약
5.7.3 시 공
1. 관수 및 엽수
가. 혹 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나.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2. 전 정
가.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 시
킨다.
다.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라.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마.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가.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
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가.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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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가.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나.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가. 농도, 시용 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
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나.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고사목의 처리
가.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나.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8. 숙근초화류
가. 숙근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 노출, 공중습도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5.8.1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
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 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
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
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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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
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
의 고사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 사 기 준 율
보 수 의 무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5.9 수목이식
5.9.1 적용범위
이 절은 수목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5.9.2 재 료
1.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가.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나.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라.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마.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1)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2)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3. 피복재
가.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
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것이어야 한다.
나.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다.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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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가.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나.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한다.
다.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5.5.3’ 의 5. 지주목 세우기를 참조
6. 수목운반
가.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나.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조재료 등을 적용한다.
7. 수목가식
가.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을 적용한다.
나.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5.9.3 시 공
1. 수목굴취
가. 뿌리돌림
나.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
록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지엽정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
지주를 설치한다.
2. 굴 취
가.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가지주를 부착
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① 뿌리분 직경 = 24 + (N - 3) × d
② N : 근원직경
③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사업관리자에게 자료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
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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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
으로 잡아맨다.
(8)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
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가 식
가. ‘5.4 수목가식’에 따른다.
4. 수목운반
가.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행한다.
나.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다.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라. 운반 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
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 조치한다.
마.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록이나 크
레 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바.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
충 재료를 깐다.
(5) 수목과 접촉하여 훼손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6)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5. 식 재
가. ‘5.5 수목식재’에 따른다.
5.10 잔 디
5.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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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관련작업
가. 잔디식재지역 지하에 매설되는 관수 및 배수시설등 지하매설물공사
나. 교목, 관목식재공사
다. 식재기반조성
5.10.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5.10.3 요구조건
1. 표토재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
수되어야 한다.
5.10.4 재료
1. 뗏 장
가. 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단지로서 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
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어야 한다.
다.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재료조달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3.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10.5 제출물
1. 재료조달계획서
가.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잔디관리지침
  • 잔디 식재가 완료되기 전 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에는 식재위치와 식재방법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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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일반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않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뗏장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뗏장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10.7 청 소
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뗏장이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10.8 시 공
1. 식재기반조성
가.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 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로 경운
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붙이기
가.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
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
긋나게 붙인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
수하며,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나. 줄떼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
인다.
라.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 잔디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기 않도록
고정한다.
나.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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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사유서(2026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다. 사업내용: 진입도로 4개소 및 주차장 3개소 정비
라. 추정금액: 금670,574,140원(금육억칠천오십칠만사천일백사십원)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필요
다. 공고기간: 5일(2일 단축)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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