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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32]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56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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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원종철골공영주차장바닥재 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원종철골공영주차장바닥재 보수공사).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77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총공사금액(A+B)
금119,702,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1. 3.(화) 10:00
기초금액(A)
금28,260,000원

추정가격
금25,690,910원
마감
2026. 11. 6.(금) 10:00
부가가치세
금2,569,090원
A값
금474,550원
개 찰
일시
2026. 11. 6.(금) 11:00
관급
자재비
계(B)
91,442,000원
도급자
0원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
91,442,000원
기타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7-16번지
나. 공사내용: 바탕처리 1,065㎡ 등 ※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9.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 1.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474,550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0원
금0원
금0원
금474,550원
금0원
금0원
금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품질시험비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주차정책과 (주무관)
☎ 032-625-477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원종철골공영주차장바닥재 보수공사).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77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총공사금액(A+B) 금119,702,000원
개시 2026. 11. 3.(화) 10:00
기 초 금 액 ( A ) 금28,260,000원 견적서
추 정 가 격 금25,690,910원 접 수
마감 2026. 11. 6.(금) 10:00
부가가치세 금2,569,090원
A값 금474,550원
계(B) 91,442,000원 일시 2026. 11. 6.(금) 11:00
관급 개 찰
도급자 0원
자재비
관급자 91,442,000원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장소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7-16번지
나. 공사내용: 바탕처리 1,065㎡ 등 ※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ž습식ž방수ž석공사업 (주력
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9.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표준품셈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2026. 1. 단위 작업량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별법령
법정경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규정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 제외 조달청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간접공사비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474,550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시험비 관리비
금0원 금0원 금0원 금474,550원 금0원 금0원 금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품질시험비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주차정책과 (주무관) ☎ 032-625-477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5.03】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설계내역서 D: #REF!
B: 3. 설계내역서 D: #REF!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일위대가표 →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단가산출근거목록표 →
B: 7. 단가산출근거 D: 단가산출근거 →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재료비목록표 D: 재료비목록표 →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경비목록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단가산출근거의 수량부분은 산출근거 우측 연두색 부분에서 수정합니다. →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설계내역서】25번째줄 에서 사용된【M00646】코드의 %단위(M%)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총괄설계내역서】23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9번째줄 에서 사용된【M00043】코드의 %단위(M%)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60번째줄 에서 사용된【M00067】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66번째줄 에서 사용된【M00067】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시트: 갑지]
B: 2026 년
11 월 D: 결

재 E: 과 장 G: 팀 장 J: 심 사 자 L: 설 계 자
P: 2026 Q: 11
B: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B:
▶ 공사위치 : C: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B:
▶ 공사내용 : C: 1. 옥상방수 1065㎡
B: 구
분 E: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E: #REF! H: #REF!
B: 도
급
공사비 C: 공 급 가 액 E: 금 0 원 H: (금 $0원)
C: 부가가치세 E: 금 0 원 H: (금 $0원)
C: 폐기물처리비 E: #REF! H: #REF!
C: 소
계 E: #REF! H: #REF!
B: 관 급 자 재 대 E: #REF! H: #REF!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A: 공
종 B: 명
칭 D: 규
격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A: 1 B: 도장공 E: F: G:
A: 2 B: 부대공 E: F: G:
A: 3 B: 폐기물처리 E: F: G:
A: 4 B: 관급자재(관급자) E: #REF! F: #REF! G: #REF!
A:
가. B: 순공사비계 E: F: G:
B: 1. 간접노무비
B: 2. 산재보험료
B: 3. 고용보험료
B: 4. 건강보험료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6. 연금보험료
B: 7. 퇴직공제부금비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4. 기타경비
B: 5. 환경보전비
B: 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3.11% H: 474,550
B: 8. 석면분담금 E: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 x 0.006%
B: 9.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 x 0.09%
A:
나. B:
소
계
B: 10.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B: 11. 이
윤
B: 12. 폐기물처리
A:
라. B:
공급가액
B: 13. 부가가치세
A:
마. B:
도급공사비
B: 11.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H: #REF!
A:
바. B:
총공사비 H: #REF!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도장공
B: 바탕처리 C: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용, 보통 D: 1,605 E: ㎡
A: 2 B: 부대공
B: 공사안내현수막 C: 900mm*6000mm D: 2. E: 개
B: 공사안내판 C: 3개월미만 D: 1. E: 개
A: 3 B: 폐기물처리
B: 폐기물 처리비 C: 폐합성수지류, 운반비포함 D: 3. E: TON
A: 4 B: 관급자재(관급자) F: G: #REF! H: I: #REF! J: K: #REF! L: M: #REF!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폴리우레아,3t, 설치도 D: 535 E: ㎡ F: 70,000. G: 37,450,000 H: I: J: K: L: 70,000. M: 37,450,000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폴리우레아,2t, 설치도 D: 1,070. E: ㎡ F: 50,000. G: 53,500,000 H: I: J: K: L: 50,000. M: 53,500,000
B: 조달수수료 D: 0.54 E: % F: 90,950,000. G: 491,130 H: I: J: K: L: 90,950,000. M: 491,130
B: 단위절상 D: 870. F: 1. G: 870 I: J: K: L: 1. M: 870

[시트: 수량산출서]
E: 보수공사 설치 대상지 현황 물량산출서
E: NO. I: 시 설 명 U: 위 치 AS: 단위 AY: 사 업 량 BK: 비 고
E: 1 I: 폴리우레아 U: 원종 철골 공영주차장 방수공사 AS: ㎡ AY: 1605.00
E: 2
E: 계 AY: 1605.00
C: ■ 원종 철골 공영주차장 방수공사
AQ: 구분 BA: 면적 BK: 합계
AQ: 2층 BA: 535.00 BK: 535.00
E: 구분 K: 연장(m) Q: 폭(m) W: 계(㎡) AD: 합계(㎡)
E: 1 K: 19.50 Q: 11.00 W: 214.50 AD: 214.50 AQ: 3층 BA: 535.00 BK: 535.00
E: 2 K: 12.70 Q: 5.50 W: 69.85 AD: 69.85
AQ: 옥상 BA: 535.00 BK: 535.00
E: 3 K: 23.00 Q: 10.90 W: 250.70 AD: 250.70
E: 합계 AD: 535.05 AQ: 합계 BK: 1605.0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N: STmate
A: 공사명 :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N: 일위대가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B: B01258 N: `BDCOD|B01258 `POSS|7 `POSE|9 `
A: 바탕처리 B: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용, 불량
A: 방수공 C: 0.036 N: `COD|L00057 `EXI|0 `DVD|F `BMK| `IPR|0 `BLA|F `
A: 보통인부 C: 0.015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6. N: `COD|M0006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합 계
A: 제
2 호표 B: B01259 N: `BDCOD|B01259 `POSS|13 `POSE|15 `
A: 바탕처리 B: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용, 보통
A: 방수공 C: 0.03 N: `COD|L00057 `EXI|0 `DVD|F `BMK| `IPR|0 `BLA|F `
A: 보통인부 C: 0.012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4. N: `COD|M0006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합 계
A: 제
3 호표 B: B01260 N: `BDCOD|B01261 `POSS|19 `POSE|21 `
A: 실리콘철거 B: 유리창 면정리 포함
A: 코킹공 C: 0.025 N: `COD|L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A: 폐기물 처리비 C: 1.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A: 철거할증 B: 설치비의 50% C: -50.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A: 합 계
A: 제
4 호표 B: B01261 N: #REF!
A: 유리창 실리콘 코킹 B: 비오염성/건축용 실란트
A: 창호용 실리콘 B: 비오염성실란트, 할증포함 C: 1.2 N: `COD|M0042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프라이머 B: 접착증진제, 할증포함 C: 1.2 N: `COD|M0042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부자재 B: 테이프, 노즐, 백업제 등, 할증포함 C: 1.2 N: `COD|M0042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코킹공 C: 0.025 N: `COD|M0042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고소작업차 B: 3톤 C: 0.032 N: `COD|M0042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4. N: `COD|M0006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A: 합 계
A: 제
5 호표 B: B01262 N: #REF!
A: 공사안내현수막 B: 900mm*6000mm
A: 공사안내현수막 B: 900*6000 C: 1. N: `COD|L00010 `EXI|0 `DVD|F `BMK| `IPR|0 `BLA|F `
A: 보통인부 C: 0.02 N: `COD|L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A: 합 계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부천만화산업종합센터 방수공사 J: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D00191 B: 소운반 C: 이동거리 17m 적용 D: kg E: F: #REF! G: H: #REF! I: D00191 J: `COD|D0019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 ` K: D00191 →
A: D00192 B: 소운반 C: 이동거리 25m 적용 D: kg E: F: #REF! G: H: #REF! I: D00192 J: `COD|D0019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5 ` K: D00192 →
A: D00193 B: 폐판넬 상차 C: 기계+인력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D00193 J: `COD|D00193 `QTY1|1 `BQC|2024.8. `EQC| `JDC| `WQC| `EDT| `ADJ|F `DET|105 ` K: D00193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G: STmate Y: STmate
A: 공사명 : 부천만화산업종합센터 방수공사 G: 단가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Z: 수량부분 값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H: QTY I: M J: L K: S L: T Y: 목차 →
A: D00191 B: D00191 C: D: #REF! E: F: #REF! G: `BDCOD|D00191 `POSS|7 `POSE|24 `
B: 소운반 이동거리 17m 적용 / kg M: D00191
G:
G:
B:
V = 2500, T = 450, to = 2 분 , G:
V = 2500, T = 450, to = 2'분', Z: 2,500 AA: = AB: 2500 AC: , AD: 450 AE: = AF: 450 AG: , AH: 2 AI: = AJ: 2 AK: ,
G:

B:
L = 17 = 17.00 G:
L = 17 = Z: 17 AA: = AB: 17.00
G:
B:
중심거리 11m + 수직거리(크레인상차, 1m -> 6m 환산) G:
'중심거리 11m + 수직거리(크레인상차, 1m -> 6m 환산)'
G:
B:
N= V*T/(120*L+V*to)= 159.80 G:
N= V*T/(120*L+V*to)= Z: 2500 AA: * AB: 450 AC: /( AD: 120 AE: * AF: 17.00 AG: + AH: 2500 AI: * AJ: 2 AK: ) AL: = AM: 159.80
G:
G:
B:
q = 20 kg = 20.00 G:
q = 20'kg' = Z: 20 AA: = AB: 20.00
G:
G:
B:
Q = N * q = 3,196.00 G:
Q = N * q = Z: 159.80 AA: * AB: 20.00 AC: = AD: 3,196.00
G:
G:
A: L001010101000002 B: #REF! C: D: #REF! E: F: #REF! G:
'보통인부 :'&L00011& / Q = H: 0.000313 J: #REF! L: #REF! M: L00011_1 N: T7_1 X: #REF! Y: #REF! Z: 1/ AA: 3,196.00 AB: = AC: 0.000312891
A: 총
계 C: D: #REF! E: F: #REF! M: T7_1
A: D00192 B: D00192 C: D: #REF! E: F: #REF! G: `BDCOD|D00192 `POSS|57 `POSE|74 `
B: 소운반 이동거리 25m 적용 / kg M: D00192
G:
G:
B:
V = 2500, T = 450, to = 2 분 , G:
V = 2500, T = 450, to = 2'분', Z: 2,500 AA: = AB: 2500 AC: , AD: 450 AE: = AF: 450 AG: , AH: 2 AI: = AJ: 2 AK: ,
G:

B:
L = 32 = 32.00 G:
L = 32 = Z: 32 AA: = AB: 32.00
G:
B:
중심거리 19m + 수직거리(크레인상차, 1m -> 6m 환산) G:
'중심거리 19m + 수직거리(크레인상차, 1m -> 6m 환산)'
G:
B:
N= V*T/(120*L+V*to)= 127.26 G:
N= V*T/(120*L+V*to)= Z: 2500 AA: * AB: 450 AC: /( AD: 120 AE: * AF: 32.00 AG: + AH: 2500 AI: * AJ: 2 AK: ) AL: = AM: 127.26
G:
G:
B:
q = 20 kg = 20.00 G:
q = 20'kg' = Z: 20 AA: = AB: 20.00
G:
G:
B:
Q = N * q = 2,545.20 G:
Q = N * q = Z: 127.26 AA: * AB: 20.00 AC: = AD: 2,545.20
G:
G:
A: L001010101000002 B: #REF! C: D: #REF! E: F: #REF! G:
'보통인부 :'&L00011& / Q = H: 0.000393 J: #REF! L: #REF! M: L00011_1 N: T7_1 X: #REF! Y: #REF! Z: 1/ AA: 2,545.20 AB: = AC: 0.000392896
A: 총
계 C: D: #REF! E: F: #REF! M: T7_1
A: D00193 B: D00193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0193 `POSS|107 `POSE|126 `
B: 폐판넬 상차 기계+인력 / 회 M: D00193
G:
B:
1. 기계사용료(BH0.6㎥)
G: ' 1. 기계사용료(BH0.6㎥) '
G:
A: 00000211006000000 B: #REF! C: #REF! D: E: F: #REF! G:
'재 료 비 : '&X00001M& * 2'시간' = H: 2. I: #REF! L: #REF! M: X00001_1 N: T1_1 X: #REF! Y: #REF! Z: 1* AA: 2 AB: = AC: 2
G:
A: 00000211006000000 B: #REF! C: D: #REF! E: F: #REF! G:
'노 무 비 : '&X00001L& * 2'시간' = H: 2. J: #REF! L: #REF! M: X00001_1 N: T1_1 X: #REF! Y: #REF! Z: 1* AA: 2 AB: = AC: 2
G:
A: 00000211006000000 B: #REF! C: D: E: #REF! F: #REF! G:
'경
비 : '&X00001S& * 2'시간' = H: 2. K: #REF! L: #REF! M: X00001_1 N: T1_1 X: #REF! Y: #REF! Z: 1* AA: 2 AB: = AC: 2
G:
G:
G:
G:
G:
B:
2. 인력(작업보조)
G: ' 2. 인력(작업보조) '
G:
G:
A: L001010101000002 B: #REF! C: D: #REF! E: F: #REF! G:
'보통인부 :'&L00011& * 0.5 = H: 0.5 J: #REF! L: #REF! M: L00011_1 N: T1_1 X: #REF! Y: #REF! Z: 1* AA: 0.5 AB: = AC: 0.5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M: T1_1 N: T7_1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M: T7_1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 G: 재료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M00040 B: 경유 C: 저유황 D: L E: 1,261.00 F: 1510150520282163 G: `COD|M00040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5.01.07 `
A: M00043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 D: % E: F: M00043 G: `COD|M00043 `QTY1|1 `UNT|M% `BQC| `EQC| `JDC| `WQC| `EDT| `
A: M00067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 D: % E: F: M00067 G: `COD|M00067 `QTY1|1 `UNT|L% `BQC| `EQC| `JDC| `WQC| `EDT| `
A: M00646 B: 조달수수료 D: % E: F: M00646 G: `COD|M00646 `QTY1|1 `UNT|M% `BQC| `EQC| `JDC| `WQC| `EDT| `
A: M00905 B: 단위절사 D: 원 E: -1.00 F: M00905 G: `COD|M00905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2966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폴리우레아,3t, 설치도 D: ㎡ E: 70,000.00 F: M02966 G: `COD|M02966 `QTY1|1 `BQC|관급 `EQC|25354024 `JDC| `WQC| `EDT|2025.4. `
A: M05027 B: 창호용 실리콘 C: 비오염성 실란트 D: m E: 1,000 F: M05027 G: `COD|M02966 `QTY1|1 `BQC|관급 `EQC|25354024 `JDC| `WQC| `EDT|2025.4. `
A: M07088 B: 프라이머 C: 접착증진제 D: m E: 150 F: M07088 G: `COD|M02966 `QTY1|1 `BQC|관급 `EQC|25354024 `JDC| `WQC| `EDT|2025.4. `
A: M09149 B: 부자재 C: 테이프, 노즐, 백업재 등 D: m E: 300 F: M09149 G: `COD|M02966 `QTY1|1 `BQC|관급 `EQC|25354024 `JDC| `WQC| `EDT|2025.4. `
A: M11210 B: 단위절상 D: 원 E: 1.00 F: M11210 G: `COD|M00905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13271 B: 공사안내판 C: 60x90 D: 원 E: 120,000.00 F: M13271 G: `COD|M00905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15332 B: 공사내현수막 C: 900mm*6000mm D: 원 E: 50,000.00 F: M15332 G: `COD|M00905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2966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C: 폴리우레아,2t, 설치도 D: ㎡ E: 50,000.00 G: `COD|M02966 `QTY1|1 `BQC|관급 `EQC|25354024 `JDC| `WQC| `EDT|2025.4.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재료비목록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1. 공고문\[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재료비목록표 F: 2 G: 3 I: 4 J: #REF! K: 9 L: 5 X: 7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1. 공고문\[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단가산출근거목록표 F: 2 G: 3 I: 4 J: 4 K: 6 L: 8 N: 5 P: 6 R: 7 X: 10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1. 공고문\[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REF! L: #REF! M: #REF! N: 8 O: 9 P: 10 Q: 11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1. 공고문\[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4 I: 5 J: 4 K: 32 L: 8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일위대가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1. 공고문\[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일위대가표 F: 1 G: 2 H: 3 I: 4 J: #REF! K: #REF!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5. 단가산출근거 C: 단가산출근거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1. 공고문\[공내역서(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바닥재 보수공사).xlsx]단가산출근거 E: 1 F: 2 J: 5 K: 154 L: 6 N: 3 P: 4 R: 5 X: 7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VER C: 25.03
B: PNAME C: 옥상방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101L00103L00104L00106L00100L00015L00014L00013L00012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0
B: BPNNM C: 0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5.04
B: PREP_COP C: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03
B: PREP_DATE C: 2025-04-07
B: [.끝.]

[시트: 관급자재-3T] [시트: 관급자재-2T] ===== 시방서.hwpx =====

『원종철공 공영주차장 바닥재 정비공사』
설 계 설 명 서

2026. 11. 부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을 통해 원종철골 공영주차장 도막형 바닥재 노후화에 따라 바닥재 보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원종동 227-16번지

3. 공사개요 ⦁바탕처리 : 1,605㎡ 등

4.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위
공사구간
계
비 고
내
역
서
참
조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0월 재정기준 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물가정보 및 2026년 8월호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또는 토취 조건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4)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5)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비탈면 녹화시험 시공 모니터링비, 안전점검비, 시공상세도 작성비, 준공도서 작성비, 도로대장 작성비등 P.S 단가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도로부대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1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시 및 발주청의 별도 요구시
Ⅱ.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공표 직종별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조달청나라장터 및 물가정보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감독관의 요구시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 제출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시 매월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뚯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

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밎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견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

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는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1) 혼합골재 및 보조기층재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번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상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대”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2)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 상세도, 물량 도표

(4)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5)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6)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7)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8)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햠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오염방지

1)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건설공사장 에서는 시공기간중 비산먼지,소음,진동,탁수,건설폐기물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산 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 등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공사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오염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오염물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15cm 5부 준공계 부착 체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방수공사

1.<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도막형 바닥재

1.1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바탕처리 및 도막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적용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것으로 본다.
1.2.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620 건축용 피막 재료의 바탕 불연속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 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6003 연마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8070 수산화칼슘(시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체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ISO 6353-2, 화학분석용 시약-제2부 : 규격-제1집
2. 필요조건
2.1 재료
<hp:tab width="1474" leader="0" type="1"/>
3.2 형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크 표면이 들뜬 부분은 제거하여 미장으로 보수하고 크랙이 발생된 부분은 그라우팅 등으로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표면에 습기가 없<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록 제습을 철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바탕조정재, 중도, 상도 순으로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현장 여건과 사용 특성에 따라 상도를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끄럼방지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에 규사 등을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3 제조 및 가공
3.3.1 공정 순서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3.3.2 단면도

3.4 시공방법
3.4.1 바탕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바탕에 대한 처리 방법은 KS F 9001의 5.2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표면과 평활하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지하고, 방수.방식층의 부착성 강화, 핀홀 억제, 균질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퍼티, 바탕 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을 조정해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3.4.2 분사 도포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수재 시공에 필요한 폴리우레아 분사 장비(스프레이건)은 2,000psi, 3000psi, 3500psi 중 <표1>의 도막 품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압력 및 속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3.4.3 분사 도포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사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할 때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이를 취급하도록 한다. 사용 전에 장비의 설치 상태, 관련 공구, 기구의 준비 상태를 반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점검한다. 사용 시의 분사 각도는 가급적 90°를 유지하도록 하고 피도체와의 거리(600〜800mm)등을 적절히 확보한다.
3.4.4 환기설비 및 안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실내 및 협소 공간에서 분사 도포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분사된 방수재가 분진 형태로 날리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설비를 갖추고, 전용의 마스<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크, 작업복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해야한다.
3.4.5 주변 환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사 도포 작업 전에 피도체 주변의 온도(적정 온도 조건 5℃ 이상의 기온), 습도(적정습도 조건 R.H 85% 이하)를 확인하고, 피도체 표면이 이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맺힘, 수분 함습 등의 젖은 상태일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작업을 한다.
3.5 기능 및 성능
3.5.1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수한 내충격성, 내마모성, 부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수 방식이 우수하다.
3.5.2 성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KS F 4922에 따라 시험하고, 아래 [표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방수재의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조규격: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2:2007, 환경표지 EL241(페인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화합물의 함유기준
3.6 마감 및 외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3.7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는 4.2(검사방법)에 따라 하고, 시험은 4.3(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3.5(기능 및 성능)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1 시료의 채취 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M ISO 1513에 따른다.
4.1.2 시료는 시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단, 하도 및 상도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시편(KS F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922)으로 시험한다.
4.2 검사방법
4.2.1 설치 두께를 측정 할 경우 시공 시 현장에서 일정부분을 지정하여 지정된 부분을 절단하여 확인하거나 측정 장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오차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3mm). 부착성능의 검사를 실시 할 경우 시공 시 KS F 4922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70mm×70mm×20mm 시험체 또는 시험기관 권장 시험체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검사하며, 1.5N/㎟ 이상의 값을 확보하여야 한다.
4.2.2 납품자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4.2.3 검사는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능검사는 오관에 의해 직접 검사하고, 이화학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해 검사한다.
4.3 시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인증 제품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KS F 4922)의 사용을 확인하며, 필요시 KS시험방법에 따라 시공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항목을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험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인화물질 및 유독성 물질은 위험물 취급 관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법에 따라 관리한다.
5.2 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기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품 명칭 또는 생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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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조업자명과 상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조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중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제품의 색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그 밖의 필요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환경마크 등 인증마크 부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3 주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자가 포장지에 명기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는 지하구조물의 외벽, 대기 중에 노출된 슬래브, 구조체 내부로 물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문에 외부환경 조건 및 구조물이 거동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6.2 발주 제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된 제원에 대하여 명기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수, 인도 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제 3 장 차 선 도 색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 재 료
2.1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라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은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1-1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상
연 화 점 (℃)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흰색에 한한다)
0~0.1
-
-
45℃,0℃확산 반사율(흰색에한한다)
75 이상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 축 강 도 (kgf/cm2)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사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 휘 발 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열안정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 호
15 ~ 18
2 호
20 ~ 23
3 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f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이하 유리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광산물 등 분괴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통칙
KS E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M 8102 염산(시약)
KS M 8154 크실렌 (시약)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μm에 남는 것 0%(2)
850μm를 통과하고
600μm에 남는 것 5~30%
600μm를 통과하고
300μm를 남는 것 30~80%
300μm를 통과하고
106μm에 남는 것 10~40%
106μm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를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79μm를 통과하고 것 0~5%
표준 망체(1)
210μm에 남는 것 0%
83μm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 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표준 망체로서 표 17-106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2.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재 료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2-1-1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2-2-1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2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해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제 거
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4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5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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