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공사48).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이문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장기계속)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16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2027년 1월 8일 착공예정)
라.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411,377,273 41,137,727 452,515,000 0 452,515,000 44,648,930 바. 대상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19,515,025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기계설비공사(100%), 411,377,273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362,350원 4,442,605원 441,812원 2,151,156원 9,117,102원 19,515,025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분야 전문공사업체로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재현(☎02-2210-138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86,202,572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재현(☎02-2210-1383)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공사48).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이문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장기계속)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16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2027년 1월 8일 착공예정)
라.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공사예정금액)
(a) (b) (c)=(a)+(b) 관급액(d) 관급액
(e)=(c)+(d)
411,377,273 41,137,727 452,515,000 0 452,515,000 44,648,930
바. 대상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19,515,025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기계설비공사(100%), 411,377,273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362,350원 4,442,605원 441,812원 2,151,156원 9,117,102원 19,515,025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
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
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3 -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
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
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분야 전문공사업체로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 4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재현(☎02-2210-138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 5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6 -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86,202,572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7 -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 8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9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재현(☎02-2210-1383)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 11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학교시설지원과) 2. 공사개요(서울이문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이문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16
3. 공사내용: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4. 공사기간 - 총차 : 착공일로부터 50일 - 1 차 : 착공일로부터 50일
※ 2027년 1월 8일 착공 예정(동계방학: 2026. 1. 8. ~ 2026. 3. 1.)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자액 기타 (분담금) 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이문초 452,515 - 44,648 - 497,163 - 총 공사금액: 금452,515,000원 - 1차공사금액: 금175,600,000원
7. 설 계 자: ㈜서원이앤이
대표 인충배 (☎02-2626-6391)
8.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재현 (☎02-2210-1383)
9.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학교시설지원과) 3. 공사시방서(서울이문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hwp =====
서울이문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9.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환기덕트공사
제 3 장
장비설치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
내는 시방서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
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
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
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
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
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
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
한다.
(4) 시공자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
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
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
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
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
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
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
면 7)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있을 때, 관련 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
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
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
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
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
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 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
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
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
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제품 팜플렛을 제
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
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
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
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
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 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
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
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
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
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대한 부품현황표는 도
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
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
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
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 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 mm 이상이라는 것은 50 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mm 이하라는 것은 50 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 MPa 이내라는 것은 0.6 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 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
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 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 mm보다 더 길고 50 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 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환기덕트공사 제 1 절 재료 및 부속품 1. 닥트용 재료 1.1 아연도 철판
KSD 3506(아연도 철판)의 1종(SBHG 1)을 사용한다. 아연의 부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위:MM)
원판의 두께 아연 호칭 부착량(G/M2) 비 고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44 385 381 1.2 강재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중(SB 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칫수, 무게 및 그 허용치
는 KSD3051(열간압연코일 봉강의 형상, 칫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 3500(열간압연강관
및 강재의 형상, 칫수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1.3 리벳 아연도 철재의 브라인드 리벳으로 한다. 1.4 보올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보올트) 및 KSB 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1.5 플렌지용 패킹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실테프(SEAL TAPE) 등 누기를 방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두께 5MM로 한다.
1.6 콤파운드
아연도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으로 한다.
1.7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불연성 또는 난연성일것. (2)흡습성이 적을 것. (3)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4)공기류 속으로 소재에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1.8 환봉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1.9 플렌지 및 행가와 보강용 강재
KSD 3506(아연도 철판)의 1종(SBHG 1)을 사용한다. 아연의 부착은 아연도 철판에 준한다.
2. 닥트의 부속품 2.1 외기 흡입 그릴
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 면적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르고 빗물의 이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
로 하며 방출 망을 설치한다. 주변 코킹처리(G.CR 적용)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 및 방화댐퍼등
을 설치한다.
2.2 배기 그릴 외기 흡입 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2.3 송출구 및 흡입구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또는 필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
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제로 한다.
(1) 가동 깃형 부착용 테는 두께 1.0MM 또는 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으로 단면으로 성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
익으로 한다.
(2) 천장 붙이 공기 디퓨쟈의 바같코운 판 두께는 1.0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으로 기타 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
다. 닥트에서 나오는 분기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2.4 풍량조절 댐퍼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 3506으로 제작하고 두께 0.6MM 이상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시 공
기 흐름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 한 적도록 한다. 케이싱의 판 두께는 접속 닥트판 두께와 같
거나 또는 이보다 두꺼운 아연도 철판 아니면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닥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 로 한
다. 댐퍼측은 원칙적으로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도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
싱에 설치한다. 댐퍼 조작이 수동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원형 닥트 댐퍼는 홑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장방형 닥트에 준한다.
2.5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
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KSD 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가동면을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 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 온도는 원칙적으로 72도로 한다. 단, 주방 배기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한다.
2.6 플렉시블 닥트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료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서 충분한 힘과 강도를 갖추고 열절연 효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며 보온(그라스울 25t)이 된 것을 사용한다. 후렉시블 닥트 연결시 SPIN-IN 및
SUS 연결밴드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2.7 플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닥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그 양단의 플렌지 간격을 약 150MM
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 피아노선 KSD 3556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던가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2.8 검사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고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개폐 뚜껑은 백강판 KSD 3506(아연도
강판) 또는 백강판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을 사용하고 그 틈은 강재 KS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조화 공기가 지나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
재를 충진한다.
2.9 시험율
공사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하여 각 닥트의 계통별로 현장 감리원이 지시하는 개소에 정
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
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10 캔버스
송풍기와 닥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 그 양단의 간격은 150 - 300M/M로 한다.
2.11 소음 밸브(보온)
공조기 매인 급기라인 및 각층의 급기라인에 소음엘보를 그 규격에 맞게 설치한다. 두께는 50MM로 한다.
제 2 절 재료 및 부속품의 설치 1. 닥트용 재료 1.1 일반 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닥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이 적고 저항 및 누설이 적으
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닥트 곡관부의 구조
닥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닥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 이상, 원형
닥트는 직경이상으로 한다.
(2) 닥트 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
각도를 확대 15도, 축소 30도의 범위 내로 한다.
(3) 주방 및 욕실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닥트 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 배기 닥트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외면으로부터 시일제를
바른다.
(4) 닥트의 관통부위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닥트의 틈새는 양면을 보온재와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1.2 닥트의 제작 및 설치
저속 닥트는 내부정압이 ±1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닥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닥트의 판 두게
(가) 장방형 닥트의 이음매는 DOUBLE CORNER SEAM 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형관은
PIT- ISU BURGH LOCK 으로 하며 이음부분에는 SEALING COMPOUND를 삽입하여
누기를 최소 화하여야 한다.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
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닥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 일때는 그 최대
치수로 한다.
(단위:MM) 저속닥트긴변 고속닥트긴변 판 두 께 450 이하 450초과 - 750 이하 750초과 - 1500 이하 1500초과 - 2250 이하 2250초과 하는것 450 이하 450 이상 - 1200 이하 1200 초과 - 2250 이하 0.5 0.6 0.8 1.0 1.2
*** 주기사항 : 상기중 주방의 닥트는 스테인레스제로 제작한다. ***
(2) 닥트의 접속법
(가) 저속닥트의 접속은 SLIDE - ON FLANGE SYSTEM 으로 한다. 플렌지 접합에는 접착제
가 도포된 GASKET를 접착하고 사각양 끝부분에는 CORNER PLATE 및 BOLT & NUT
로 조이며 FLANAGE의 중간 고정은 CLAMP 또는 C - CLEAT(L = 150MM)로 기밀하게
조인다. 플렌지와 닥트의 고정은 PRESS JOINT 기계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보강비트를
300MM 간격으로 한다.
* 저속 닥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MM) 장방형 닥트 의 긴변 FLAGE 규격 FLAGE 이음간격 PRESS JOINT
간
격
CLAMP 고정간격 BOLT &NUT
규
격
750 이하 760 - 1000 1010 - 1500 1510 - 2500 2250 이상 25*25*3 30*30*3 30*30*3 40*40*3 40*40*3 3600 2700 2700 1800 1800 65 65 65 65 65 375 375 375 375 375 5/16“ 3/8” 3/8” 3/8” 3/8”
* 각형 닥트 장변 450MM 이하의 닥트는 1개소 고정
- 후렌지 단면도 추후 도시할 것 -
(나) 원형 닥트의 접속(SPIRAL DUCT)은 슬립 이음 또는 플렌지 이음으로 한다. 이음재는
KSD 3506 (아연도 강판)의 2종(SBHG 2) 및 3종(SBHG 3)을 사용하여 슬립 이음으로
하든가 혹은 KSD 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 또는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
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내외변에 적당한 방청도장(무기질 아연 분말 도장)을 한다.
1) 이음방법 (단위:M/M) 호칭치수 이 음 방 식 접 합 용 형 강
치
수
리벳피치 BOLT피치
규
격
900 이하 SLIP JOINT 40*40*3 65 150 3/8“ 900 초과 ANGLE FLANGE
*** 최소 3개소 이상 고정하며 피치는 350MM로 한다.
2) 이음의 호칭 치수는 외경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MM) 호 칭 치 수
공
차
75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5 초과 - 2.5 이하 2.0 초과 - 4.0 이하
3) 이음재의 판 두께는 고속닥트의 판두께와 같게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MM) 호 칭 치 수 판 두 께 200 이하 2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1000 이하 0.5 0.6 0.8 1.0 4) 이음의 삽입 길이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MM) 호칭치수 삽입길이 125 이하 125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1000 이하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다) 닥트의 보강
장방형 닥트의 이음간의 보강은 플렌지 접속으로 조정되어 보강하지 않는다. 단, 각 형 닥
트의 철판 두께 및 보강 간격이 없는 닥트 치수는 환봉 버팀 또는 평철 버팀재로 보강하고
닥트길이 방향으로 STANDINGSEAM으로 한다.
(라) 닥트의 지지 1) 장방형 닥트의 지지
닥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C"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다음 표에
따른다.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때는 별도로 방진재를 설치한다
(단위:M/M) 닥트의 장변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C형강치수 봉 강 최대간격 C형강치수 최대간격 450 이하 450 - 750 760 - 1000 1010 - 1500 1510 - 2250 2250 이상 25*20*1.2 25*20*1.2 25*20*1.6 30*20*1.6 30*20*1.6 35*25*1.6 3/8 3/8 3/8 3/8 3/8 3/8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5*25*1.2 25*25*1.2 25*25*1.2 30*25*1.6 30*25*1.6 30*25*1.6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C" 형강 단면도 추후 도시할 것- 2) 원형닥트의 지지 원형닥트의 걸이 철물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M/M) 닥트지름 평 강 봉 강 최대간격 900 이하 925 - 1500 25*1.0 TWO 25*1.2 3/8 3/8 3600 3600 (마) 연결케이싱(챔퍼류) 설치
1)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닥트용 재료에 준한다.
2) 케이싱은 아연도 철판 또는 강판제로, 기기 및 상대 플랜지의 접속부는 패킹 등을 사용하
여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케이싱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접어
만들던지 혹은 형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속용 플랜지의 설치로 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게 한다. 보강용 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케이싱의 긴변
형
강
판두께 최소치수 최대간격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0.9 0.9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맨홀을 설치한다. 맨홀폭은 400mm이상, 높이 500mm이상으
로 변형이 없고 개폐가 원활하며 패킹등으로 공기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공기조화가
통과하는 부분의 연결 케이싱에 설치하는 맨홀물은 단열재를 넣는다.
(바) 닥트 부속품의 설치 1) 그릴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빗물 처리를 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건물 본체와의 틈새는 몰탈로 잘
발라 기밀 하게 한다. 또한 그릴과 닥트의 연결 부위는 연결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
기가 새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디퓨쟈의 설치
디퓨쟈는 적당한 패킹을 사용하여 기밀성이 있고 외관이 좋도록 잘 설치한다.
3) 풍량 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성이 있고 조정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천정내 혹은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할 때
는 검사구를 두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방화 댐퍼의 설치 : KSF 2815(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에 따른다.
5) 검사구 및 청소구의 설치
검사구와 청소구는 다함께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설치하며 닥트의
접속 부위는 패킹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풍량 측정구의 설치 풍량 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MM) 설치변의 치수 300 이하 300-700 700 초과 설치갯수 1 2 3 2. 기타 특기사항 2.1 배기 후드 설치
주방의 닥트는 스텐레스 0.8t로 배기후드를 제작 설치 한다. 제작 설치는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판마름의 사정 때문에 이음매가 생길때는 중앙 부분 또는 균등한 간격을 취한 위치에 스탠딩 시
임 또는 겹치기 이음으로 하고 능선 부분도 마찬 가지로 한다. 또한, 배기후드 내측 주위에는 물
또는 기름 등을 적절히 제거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2 닥트 부속품 설치
S.D(로드타입), 소음챔버,MVD, F.D (휴즈포함), TV, 점검도어 (500x500이상)등은 도면 및 시방
에 의거 설치한다.
2.3 닥트 도장
보온되지 않는 닥트( 배기닥트, 전기실, 기계실등)는 도장 시공 시방에 의거 미려하게 도장(2회)
공사를 실시한다.
2.4 전기실 통과 부위 설비 배관 누수 및 결로 방지 대책 갈바늄 강판(칼라) 0.5t이상을 접어서 배관
통과 부위를 감싸고 슬리브에 고정 시켜 한면에서 점검할수 있게 제작 한다. 지지는 3m 이내
마다 설치 하고 지지금물은 앵글 및 형강으로 견고히 고정 시킨다.
2.5 T.A.B공사는 준공일 7일전부터 30일 이상을 실시한다.
제 3 장. 장비설치공사 제 1 절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서울이문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에 설치할 장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일반사항
2.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된 기자재는 KS 품목이어야 하며 KS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 기준
상 최상 급원자재로 감리원의 승인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2.2 본 기기의 납품 계약자는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완전한 장비가 되도록 책임 제작을
하여야 한다.
2.3 납품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제작도면 및 기초도면(설치참고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성능보장
성능보장 기간은 납품후 2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설계 제작 및 재질 오결합등 제작자 잘못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책임지고 수리 및 교환을 하여야 한다.
4. 납품
제작자는 제작품을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설치하고 검수원의 외관검사 칫수검사 성능검사
(시운전)등 종합 운전결과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납기
본 장비의 납품 계약자는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고 도면 및 조작설명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6.1 모든 장비중 관계기관의 형식승인 및 각종검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제작자가 각종 검사를 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 일체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6.2 모든 장비는 기계설치 도면을 참조하고 제작하도록 하여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6.3 납품서 제출시 완공 설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요부분 상세한 사진첨부)
6.4 본 시방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 제출서류
모든 제출 자료는 A4 SIZE로 평철하여 지정된 일정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승인용 자료(4부) : 제작 1주전에 제출
제작 상세 사양서, 제작 상세도면, 제작 공정표(중간검사 일정 포함), 운전 MANUAL, 설계 계산
서, 예비품 및 부속품 명세서
7.2 납품시 (하기 사양 각 3부)
각종 제작 상세도면, 시험 성적서(원본 1부포함), 성능 보증서, 취급 설명서, 최종 상세 사양서
(구매 사양서, 제작사양서 포함)
8. 기타
8.1 제작자는 납품된 기기에 대하여 설치시 기술조언, 시운전 입회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2 제작자는 사양서상 문구해석, 기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리원과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9. 설계 및 제작기준 9.1 적용기준
KS 기준, 에너지 관리공단 형식 승인에 의거 제작, 압력용기 검사기준, MAKER 사양 (감리원 승
인)을 충족하는 사양으로 적용한다.
9.2 설계
(1) 감리원의 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주유, 보수에 편리하고 치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4) 유사부품은 호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3 시험항목
재료검사, 외관 치수검사, 압력검사(내압시험, 기밀시험, 누설시험), 각종작동시험, 기기성능시험,
용접시험
9.4 기타
(1) 모든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승인도면 제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구입부품 검사는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3) 제작자는 입회 검사시 자체검사 결과를 입회검사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원이 제3검사 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경우 제작사가 경비일체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장비 설치 시방서 1. 송풍기 1.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
고 소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不整形)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2. 벽에 설치되는 배풍기는 구조체와의 사이에 방진제를 끼워 진동을 방지하고 소음을 적게 하여
야 한다.
3. 옥상층 바닥에 설치되는 휀은 방진 스프링 기초를 설치하고 소음이 적도록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