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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838]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예금보험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4: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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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pdf =====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
다.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예상 용역비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FY2026 결산, FY2027 반기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26.12월∼’27.11월) : 9천만원 이내
FY2027 결산, FY2028 반기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27.12월∼’28.11월) : 9천만원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인회계사법」등 관계 법령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흠결이 없는 자
  • K-IFRS,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지식 필요
  • 회계 전문 인력을 통한 금융회사·공공기관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험 등 특정한 기술 필요
※ 본 계약은 용역의 특성상 특정한 기술 및 품질의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6.11.2.(월) ~ ’26.11.13.(금) 14:00
  •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 제출)
  • 입찰서 및 제안서([서식1]~[서식5]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기타 제출서류 제출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6.11.2.(월) ~ ’26.11.12.(목) 18:00

(제출처 우편 도달 기준, 시간초과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6층 기금정책부
  •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7])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⑤ 금액산출근거표([서식8])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
⑥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 9]) 1부(밀봉하여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0]) 1부
⑧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⑨ 서약서([서식6])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5] : 제안서 제출 시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 [서식 10]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일시 : ’26.11.17.(화)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 개찰일시 및 장소 : ’26.11.18.(수) 14시, 조달청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세부 내역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선정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분야별 평가비중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산식에 따라 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
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납부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서식7])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인란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9])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
(02-758-0165) 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
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 1. 입찰공고문(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hwp =====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

다.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예상 용역비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FY2026 결산, FY2027 반기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26.12월∼’27.11월) : 9천만원 이내
FY2027 결산, FY2028 반기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27.12월∼’28.11월) : 9천만원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인회계사법」등 관계 법령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흠결이 없는 자
  • K-IFRS,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지식 필요
  • 회계 전문 인력을 통한 금융회사·공공기관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험 등 특정한 기술 필요

※ 본 계약은 용역의 특성상 특정한 기술 및 품질의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6.11.2.(월) ~ ’26.11.13.(금) 14:00

ㅇ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 제출)

  • 입찰서 및 제안서([서식1]~[서식5]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기타 제출서류 제출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6.11.2.(월) ~ ’26.11.12.(목) 18:00

(제출처 우편 도달 기준, 시간초과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6층 기금정책부
  •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7])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⑤ 금액산출근거표([서식8])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

⑥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 9]) 1부(밀봉하여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0]) 1부 ⑧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⑨ 서약서([서식6])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5] : 제안서 제출 시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 [서식 10]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일시 : ’26.11.17.(화)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 개찰일시 및 장소 : ’26.11.18.(수) 14시, 조달청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세부 내역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선정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분야별 평가비중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산식에 따라 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납부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서식7])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인란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9])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165) 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 2. 제안요청서(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hwp =====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2. 용역예산 및 기간

□ 용역예산: 180,0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FY2026 결산, FY2027 반기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26.12월∼’27.11월) : 9천만원 이내
FY2027 결산, FY2028 반기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27.12월∼’28.11월) : 9천만원 이내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

※ 용역시작일은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 자 비 고 사전 공개(5일간) ’26.10.27. ~ 11.1. 나라장터 입찰 본공고 ’26.11.2. ~ 11.13 나라장터, 알리오, 공사 홈페이지 기타서류 제출 마감 ’26.11.12. 공사 기금정책부 우편접수(18:00 마감) 제안서 제출 마감 ’26.11.13. 나라장터 전자접수(14:00 마감) 제안서 평가 ‘26.11.17. 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지 ‘26.11.18. 나라장터(14:00 개찰) 협상 및 계약체결 ~’26.12.4.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4. 과업 내용 □ 공사 결산 업무 지원

  • 반기 및 기말 주요 명세서 작성, 결산조정, 별도·연결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포함) 작성 및 재경부 제출 결산서 작성 지원

※ 기말결산 시 경력 6년 이상(Manager급) 회계사 3인 이상 4주 상주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공사 세무업무 대리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주석 포함), 내부규정 변경 사항 검토 및 대응*

* K-IFRS 제1118호 도입 시 공사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사전 검토 및 작성(비교 공시 대상 등 포함), 회계규정 시행세칙 개정 지원 등

□ 신규사업 및 이슈사항*에 대한 회계ㆍ세무처리 자문(서면ㆍ구두 등)

* 상환기금 청산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회계·세무이슈 등

□ 대외 감독기관 등과 회계ㆍ세무이슈 발생 시 협의 지원 및 세무수정신고 등 대응

Ⅱ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2. 협상적격자 결정방식

□ 동 용역은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하므로 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 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인회계사법」등 관계 법령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흠결이 없는 자

  • K-IFRS,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지식 필요
  • 회계 전문 인력을 통한 금융회사·공공기관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험 등 특정한 기술 필요

※ 본 계약은 용역의 특성상 특정한 기술 및 품질의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6.11.2.(월) ~ ’26.11.13.(금) 14:00

□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 제출)

  • 입찰서 및 제안서([서식 1]~[서식 5]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2. 기타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6.11.2.(월) ~ ’26.11.12.(목) 18:00*

* 제출처 우편 도달 기준, 시간초과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6층 기금정책부

□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자료는 입찰공고일 이후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할 예정임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7])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⑤ 금액산출근거표([서식 8])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

⑥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 9]) 1부(밀봉하여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0]) 1부 ⑧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⑨ 서약서([서식 6])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5] : 제안서 제출 시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 [서식 10]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일시 : ’26.11.17.(화)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 개찰일시 및 장소 : ’26.11.18.(수) 14시, 조달청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선정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으로 수행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기술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3. 평가 배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 업무관련 경험 또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참가업체의 제안서 등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실적, 수행능력, 투입인력, 방법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 별표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4. 평가 및 우선협상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의 경우 아래의 순서 적용
1. (30점 배점항목) ‘용역에 대한 이해’ → ‘용역수행계획’
2. (10점 배점항목) ‘재무구조 및 인력’ → ‘수행실적’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상기 통보는 문서, FAX 또는 유선 등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5. 협상 절차

□ 협상절차는 협상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 가능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 본 계약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면제함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서식7])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인란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9])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 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우리 공사의 모든 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를 금지하며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인력은 본 용역 수행중 취득한 공사 내부정보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은 물론, 용역완료 또는 용역기간 중 중도퇴직 후에도 문서, 전산 파일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함

□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복수제출을 금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규격 : A4 양식으로 작성

□ 가급적 다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 기재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 목차(예시)> 목차 제안내용 비고 Ⅰ. 일반사항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ㅇ 조직·인원,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 서식1 서식2 Ⅱ. 용역수행능력 1. 용역에 대한 이해 ㅇ 제안의 목적, 범위, 용역 내용의 이해 ㅇ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 2. 용역수행 계획 ㅇ 조직구성 및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ㅇ 참여인력의 자격 및 이력 ㅇ 구체적인 용역수행방법 및 일정계획 등 서식3 서식5 Ⅲ. 기타 ㅇ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경쟁우위 ㅇ 기타 제안사의 아이디어 등

※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PA) 용역 수행 실적 첨부 필(서식3, 4)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의 효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의 사정으로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공사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필요시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제안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

□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붙임1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 비고 평점 A B C D E 기술 평가 (80) 용역에 대한 이해 (30)

  • 공사업무 및 재무 현황, 공사관련 회계기준, 세무업무 등에 대한 이해도(20)

비계량 20 18 16 14 12 · 제안내용의 논리성, 타당성,차별성(10) 비계량 10 9 8 7 6 용역 수행 계획 (30)

  • 용역수행 방안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비계량 20 18 16 14 12

  • 수행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의 구체성, 과업의 품질보증 방안(10)

비계량 10 9 8 7 6 재무구조 및 인력 (10) · 회계법인 매출규모(5) 계량 5 4.5 4 3.5 3 · 회계법인 등록 공인회계사 수(5) 계량 5 4.5 4 3.5 3 용역 수행 실적 (10)

  •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유사 용역 수행실적(10)

계량 10 9 8 7 6

소
계

/ 80 가격 평가 (20) - ㅇ 제안가격 / 20

합
계

/ 100 □ 계량 요소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점 A B C D E 회계법인 매출규모1) 5 300억 이상 250억이상~ 300억미만 200억이상~ 250억미만 150억이상~ 200억미만 150억미만 평점 5.0 평점 4.5 평점 4.0 평점 3.5 평점 3.0 등록 공인회계사 수2) 5 100명 초과 80명 초과 100명 이하 60명 초과 80명 이하 40명 초과 60명 이하 40명 이하 평점 5.0 평점 4.5 평점 4.0 평점 3.5 평점 3.0 유사용역3) 수행 실적 10 10회 이상 8회이상~ 10회미만 6회이상~ 8회미만 4회이상~ 6회미만 4회 미만 평점 10.0 평점 9.0 평점 8.0 평점 7.0 평점 6.0 1)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 회계법인 매출액 2)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수습회계사 제외)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건당 3천만원(VAT제외) 이상의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PA) 용역 수행 실적을 말하며,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주)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공고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서식 3] 유사 용역 수행실적(총괄표)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수행내역 발주기관의 계약명 기재 YY.MM.DD. ~YY.MM.DD. VAT 포함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기재

2) 실적증명원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확인이 곤란한 실적은 불인정

[서식 4] 용 역 실 적 증 명 서 계 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용역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예금보험공사 제출

*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용역진행률 및 계약만료일을 기재

주) 상세내역에 세부 사업내역 자료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 사본(납품내역을 포함할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거자료를 첨부

[서식 5] 참여 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요약) 본과업 참 여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위 (근무기간) 학위(자격증) 참여 방식* 종류 취득일 용역 총괄 홍길동 600101-******* 년 월

* 참여방식: “전담” 혹은 “지원"으로 표기

주) 사업 참여인력 전부 기재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취득일자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연 번 수 행 년 도 용 역 명 발 주 처 참여기간 완료여부 주요 역할 1 년 월 ~ 년 월 2

주: 1) 경력사항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금번 용역과 유사한 용역 위주로 기재

2) 본 사업 담당업무 관련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 6] 서 약 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금 지급각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에 입찰금액에 위 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리인․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사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 4. 기타 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예금보험공사 귀하 [서식 8](별도 밀봉 제출) 금액산출근거표 사 업 명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구 분 수량 단위 소비자 단가 소비자가 합계 공급가 비고 소 계 경비 등 소 계 합 계 ※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9](별도 밀봉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
원)

입 찰 일 시

위 입찰참가에 있어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조치에 대하여도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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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예금보험공사 귀하 ※ 별도 밀봉하여 제출

<참고> 금액산출근거표 및 입찰보증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입찰서, 입찰보증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 날인을 요하는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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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 예금보험공사 계약업무개선방 안내

입찰절차, 계약체결, 용역수행(또는 납품),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개선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계약업무개선방’에 본 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집행하는「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예금보험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 입찰유의서(예금보험공사 결산 및 세무업무 지원 용역).hwp =====
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된 기한내에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공사가 제시하는 제 기준 및 계약 관련 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입찰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⑤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제 5 조(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6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공사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제안평가를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제안보완을 조건으로 제안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9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그 참가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5.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6.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7.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8. 제1호 내지 제17호 이외의 하자가 있는 입찰로서 공사가 유효 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제 10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공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2 조(낙찰자의 결정) 낙찰자는 공사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5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17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 동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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