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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58] 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예금보험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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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나. 사 업 기 간 : 2027.1.1. ~ 2027.12.31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라. 사 업 예 산 : 46,000,000원(VAT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마. 사업시행부서 :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등으로 직접생산확인이 가능한 자(세부품명 :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 -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3.(화) 15:00, 나라장터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라. 입찰서와 기타제출서류 상의 내용은 같아야 하며, 상이할 경우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3.(화) 15:00,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6층 홍보실 정책홍보팀)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제출서류 제출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기타제출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2.(월) 18:00,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6층 홍보실 정책홍보팀)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가. 제안서 평가 : 2026.11.9.(월)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나. 개찰일시 : 2026.11.10.(화) 15: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26.11.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사유 발생 시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033)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예금보험공사

===== 입찰공고문(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나. 사 업 기 간 : 2027.1.1. ~ 2027.12.31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라. 사 업 예 산 : 46,000,000원(VAT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마. 사업시행부서 :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등으로 직접생산확인이 가능한 자(세부품명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3.(화) 15:00, 나라장터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라. 입찰서와 기타제출서류 상의 내용은 같아야 하며, 상이할 경우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3.(화) 15:00,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6층 홍보실 정책홍보팀)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제출서류 제출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기타제출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2.(월) 18:00,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6층 홍보실 정책홍보팀)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2 -

6.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가. 제안서 평가 : 2026.11.9.(월)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나. 개찰일시 : 2026.11.10.(화) 15: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
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
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26.11.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3 -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

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사유 발생 시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 4 -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다동
(02-758-0033) 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
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예금보험공사 - 5 -

===== 제안요청서(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hwp =====

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입찰ㆍ제안ㆍ계약 관련 홍보실 정책홍보팀 ☎ 02-758-003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입찰 관련 사항 4 Ⅳ. 제안서 작성 안내 8 Ⅴ. 제안서 평가 12 Ⅵ. 계약상대자 선정 및 우선협상 16 Ⅶ. 기 타 18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1

[서식 2] 최근 3년간의 재무구조 현황 22

[서식 3] 입찰참가신청서
23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4 [서식 5] 금액산출 근거표 25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7 [서식 7] 서약서 32 Ⅰ. 사업 개요 1 사업 요약

□ 사 업 명 : 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 사업내용 : 뉴스저작권 이용, 전문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기사 실시간 조회 및 스크랩 서비스 제공, 기사스크랩 대행 등

□ 계약기간 : 2027.1.1.~2027.12.31

□ 사업예산 : 금 46,000,000원(금 사천육백만원, VAT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대상매체 : 일간지 등 21개 매체 매 체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내일신문,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헤럴드경제

※ 대상 매체는 협의 통해 변경·조정할 수 있음

2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 사전공개(5일간) 10.12.(월)~10.17.(토) · 나라장터 ▪ 입찰 공고 10.19.(월)~11.3.(화) · 나라장터, 알리오, 홈페이지 - 기타 제출서류 마감 11.2.(월) 18:00 · 공사 홍보실 우편접수 -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11.3.(화) 15:00 · (입찰서) 나라장터 전자접수 · (제안서) 공사 홍보실 우편접수 ▪ 제안서 평가 11.9.(월) · 공사 회의실 ▪ 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지 11.10.(화) · 나라장터 15:00 ▪ 우선협상 실시 11.10.(화)~ ▪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 ’27.1.1.~’27.12.31.

※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안서 설명회는 미개최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 Ⅱ. 과업 내용 1 뉴스저작권 이용

□ 스크랩 대상매체 기사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이용 권리 확보(뉴스컨텐츠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대행 등 포함)

□ 한국언론진흥재단 라이선스 기준에 따라 스크랩 프로그램, 내부전산망, 모바일 어플 등의 방법으로 관련 뉴스를 임직원들에게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 포함

□ 저작권자인 언론사를 대신하여 계약에 명시된 사용 범위 내에서 뉴스저작물 합법적 사용 보증

2 전문 프로그램 이용

□ 뉴스저작물 제공은 전문 업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 관련 기사, 금융·경제 등 주요기사를 전자스크랩(게시·공유 포함)하고 관리·이용 및 조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권한 제공

* PC 및 모바일(스마트폰 및 태블릿) 어플

  • 기사스크랩 및 보관, 출력, 작업물 내·외부 공유 등 프로그램이 보유한 모든 권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스크랩에 대해 할당된 서버에 전송·보관하고 내부망 및 외부망(모바일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한 임직원 공유(내부망 게시 포함), 각종 대내·외 보고서 등에 기사 활용 가능)

□ 일자별, 매체별, 기간별, 키워드별 등 기사 검색(조회) 기능 제공

□ 인터넷, 지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은 정보 수집 및 스크랩 서비스 제공

□ 전자 스크랩 서비스를 통해 편집 배열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스크랩 양식은 공사제공 양식(CI표기, 목차 표기 등) 활용 가능

3 기사 스크랩 대행

□ 전문업체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류에 맞춰 정해진 시간(07:00 이전)까지 스크랩을 하여 전송 및 보관

□ 스크랩 구성 양식은 공사 제공 양식(CI표기, 목차 표기 등) 활용 가능

□ 공사에 대한 기사, 관련 산업 혹은 분야에 대한 기사, 인사부고 기사 등 공사와 관련된 뉴스기사 스크랩

□ 전문업체는 매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공사가 정한 방식으로 스크랩을 제공하며, 제공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름(계약기간 중 변경가능)

□ 전문업체는 공사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대직자를 지정하여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치

□ 공사의 스크랩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제공

□ 시스템 운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장애발생시 원격지원 및 현지출장을 통해 문제점 해결

□ 원활하고 신속한 사용 보증을 위한 정기적 유지 보수

□ 직원 간 인계인수 불충분, 업무미숙* 등으로 공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즉각 해결방안을 강구 및 담당자에게 보고

* 중요기사 스크랩 누락, 업무처리 지연 등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국내입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수급(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등으로 직접생산확인이 가능한 자(세부품명 :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3 제출 일정 및 방법 1.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3.(화) 15:00, 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 입찰서와 기타제출서류 상의 내용은 같아야 하며,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 우선 적용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3.(화) 15:00,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6층 홍보실 정책홍보팀 담당자(☎02-758-0033)

  • 제안서 ([서식1]~[서식2] 포함) 1부 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제출 서류

□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9.(월) ~ 2026.11.2.(월) 18:00,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6층 홍보실 정책홍보팀 담당자(☎02-758-0033)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3]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⑤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 × 5% 이상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4]로 대체 가능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는 밀봉하지 않고 제출
  • 가입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⑥ 금액산출 근거표 1부 [서식 5] (밀봉하여 제출)

  • 금액산출근거표의 경우 세부 품목별 가격은 참고가격이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된 가격만을 유효한 가격으로 인정함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6] ⑧ 서약서 1부[서식 7] ⑨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제출)용) 1부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명함) 1부 ⑫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6.11.3.(화) 15:00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우편 제출자료(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의 사정으로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규격 및 제출방법

  • 규격 : A4 양식으로 작성(5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별도)
  • 제출방법 :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앞 우편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Ⅳ-4) 및 [서식1]~[서식2]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회사별 재량에 따라 작성가능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 사항

□ 제안업체는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

□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4 제안서 목차

제안서는 ‘Ⅴ-3. 기술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평가내용에 부합하게 작성할 것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사업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한의 목적, 범위, 필요성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자사의 강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기본사항 및 주요 연혁 등 서식1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 구성 및 인원현황 제시 3. 재무 및 경영현황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공인회계사의 적정 감사의견이 첨부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정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서식2 4.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 강점, 각종 인증 및 수상내역, 대외 인지도, 전문 기술보유 내역 등

Ⅲ. 사업수행부문 1. 수행방안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세부사업별, 단계별 추진할 사항, 방법 등

2. 투입인력 - 세부사업별 투입인력의 참여도 등 3. 추진일정 및 관리

  •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4. 추가 지원

  •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Ⅳ. 기타사항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① 일반현황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10 소 계 10 정성 평가 (70점) ② 제안내용의 충실성

▸ 과업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여부

30 ③ 과업추진 체계 ▸ 과업수행 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용역 투입 구성인력의 적정성 20 ④ 과업수행 기술·지식 능력 ▸ 이용 프로그램의 안정성

▸ 지면, 인터넷신문 등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면, 인터넷 신문 등 스크랩

▸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사항 20 소 계 70 기술능력평가 합계 80 입찰 가격 평가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20 총 계 100 3 기술능력평가 기준(배점 80점) 1. 정량 평가항목 평가방법(배점 10점)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함

2. 정성 평가항목 평가방법(배점 70점) 평가점수 평 가 기 준 평가항목별 배점의 10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의 9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의 8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의 7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4 입찰가격평가 기준(배점 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Ⅵ. 계약상대자 선정 및 우선협상 1 협상적격자 선정 등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의 경우 아래의 순서 적용

* (20점 배점항목) ‘과업추진 체계’ → ‘과업수행 기술·지식 능력’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상기 통보는 문서, FAX 또는 유선 등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절차 및 내용 등 □ 협상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음
  • 공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공사는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 협상결과의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Ⅶ. 기 타 1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26.11.2.(월)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4]로 대체 가능

□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됨

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 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우리 공사의 모든 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를 금지하며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또는 기관의 소속직원은 본 용역 수행중 취득한 공사 내부정보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은 물론, 용역완료 또는 용역기간 중 중도퇴직 후에도 문서, 전산 파일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함

□ [서식 7]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함

3 입찰의 무효 및 기타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관행의 척결을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입찰의 성립 ㅇ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4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서식 목록>

1. [서식 1] ~ [서식2] 제안서 양식 1부.

2. [서식 3] 입찰참가신청서 3.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4. [서식 5] 금액산출 근거표 1부. 5.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서식 7] 서약서 1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주)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2] 최근 3년간의 재무구조 현황 회사명: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1) 공인회계사의 적정 감사의견이 첨부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 . . . 00:00 입 찰 건 명

2027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이상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사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4](별도 밀봉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2027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
원)

입 찰 일 시

위 입찰참가에 있어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조치에 대하여도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예금보험공사(홍보실장) 귀하 ※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5](별도 밀봉 제출) 금액산출 근거표

사
업
명

2027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합 계 * 용역 부문당 구체적으로 명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예금보험공사 귀중

※ 양식은 참고용이며, 제안사의 가격 책정 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작성분량이 2장 이상일 경우 간인 날인하여야 함

※ 참 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입찰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 날인을 요하는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가격입찰서는 각각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2027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 예금보험공사 계약업무개선방 안내

입찰절차, 계약체결, 용역수행(또는 납품),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개선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계약업무개선방’에 본 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집행하는「2027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예금보험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7] 서 약 서

예금보험공사의「2027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입찰유의서(2027년도 예금보험공사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hwp =====
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된 기한내에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공사가 제시하는 제 기준 및 계약 관련 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제 5 조(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6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공사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제안평가를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제안보완을 조건으로 제안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9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그 참가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5.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6.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7.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8. 제1호 내지 제17호 이외의 하자가 있는 입찰로서 공사가 유효 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제 10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공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2 조(낙찰자의 결정) 낙찰자는 공사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5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17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 동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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