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계양구 경명대로 북측 공원정비 사업 전기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2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계양구 경명대로 북측 공원정비 사업 전기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계양구 경명대로 북측 공원정비 사업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73,958,200원[도급액 53,370,000원, (도급자)관급액 19,915,000원,
기타(한전불입금) 673,200원]
○ 기초금액 : 53,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588,16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1월 3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6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6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05,531원
1,064,332원
105,847원
-
612,451원
* A값 : 2,588,16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승열[건설과(감독), ☎ 032-450-5574]
장미경[공원녹지과(사업), ☎ 032-450-68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계양구 경명대로 북측 공원정비 사업 전기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2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계양구 경명대로 북측 공원정비 사업 전기공사』건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계양구 경명대로 북측 공원정비 사업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73,958,200원[도급액 53,370,000원, (도급자)관급액 19,915,000원,
기타(한전불입금) 673,200원]
○ 기초금액 : 53,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588,161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1월 3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6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6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805,531원 1,064,332원 105,847원 - 612,451원
* A값 : 2,588,16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승열[건설과(감독), ☎ 032-450-5574]
장미경[공원녹지과(사업), ☎ 032-450-68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 공 사 명 :경명대로북측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동양근린공원, 낙원어린이공원, 귤현근린공원)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01. 동양근린공원 B: 조명 설치 C: 1 D: 식
A: 01-01. 공원등 신규 설치
A: 공원등주 설치 B: STEEL 용융, 분체 4m C: 3 D: 본
A: 기초설치 B: 기성품, C: 3 D: 개소
A: 전선관 설치(옥외) B: ELP 40φ C: 66 D: m
A: 케이블 설치 B: 0.6/1KV F-CV6.0sq/2C,GV6sq(1열) C: 72 D: m
A: 터파기 C: 66 D: m
A: 되메우기 C: 66 D: m
A: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B: 150이상 C: 66 D: m
A: 01-02. 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
A: 공원등주 철거 B: 5m 이하 C: 8 D: 본
A: 공원등기구 철거 B: LED 50W C: 9 D: 개소
A: 공원등기구 설치 B: LED 50W*2등용 C: 9 D: 개소
A: LED BAR B: LED 15W C: 33 D: 개소
A: LED 볼라드 B: 6W C: 8 D: 개소
A: SMPS 설치 B: 18W C: 8 D: 개소
A: 금속제가요전선관 설치 B: 16C 방수 C: 33 D: m
A: 하이박스설치 B: 100*100*100 C: 17 D: 개소
A: 기초설치 B: 기성품, C: 1 D: 개소
A: SMPS 함 설치 B: SUS, 320W *2ea (방우형) C: 1 D: 개소
A: 전선관 설치(옥외) B: ELP 40φ C: 20 D: m
A: 전선관 설치(옥외) B: ELP 30φ C: 76 D: m
A: 케이블 설치 B: 0.6/1KV F-CV6.0sq/2C,GV6sq(1열) C: 23 D: m
A: 케이블 설치 B: F-CV 4㎟×2C(1열) C: 83 D: m
A: 터파기 C: 86 D: m
A: 되메우기 C: 86 D: m
A: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B: 150이상 C: 86 D: m
A: 02. 낙원어린이공원 B: 이동식화장실 인입공사 C: 1 D: 식
A:
계량기함설치 B: 한전용 1Ø2W, 소형 C: 1 D: 개소
A: 강관주 설치 B: H:6M C: 1 D: 개소
A: 접지공사 B: 제3종 접지, 1본 C: 1 D: 개소
A: 가공 인입선 설치 B: DV2.6×2개연 C: 1 D: 경간
A: 케이블 설치 B: 0.6/1KV F-CV6.0sq/2C(1열) C: 28 D: m
A: 03. 귤현근린공원 B: 포충기. 온열의자 C: 1 D: 식
A: 03-01. 포충기 B: 전원_ 신설제어함 C: 3 D: 개소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설치 B: 28C 방수 C: 5 D: m
A: 전선관 설치(옥외) B: ELP 40φ C: 110 D: M
A: 케이블 설치 B: 0.6/1KV F-CV6.0sq/2C,GV6sq(1열) C: 123 D: m
A: 터파기 B: 기계50[%]+인력50[%] C: 104 D: m
A: 되메우기 B: 기계50[%]+인력50[%] C: 104 D: m
A: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B: 150이상 C: 104 D: m
A: 03-02. 온열의자 B: 전원_ 신설제어함 C: 1 D: 개소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설치 B: 28C 방수 C: 5 D: m
A: 전선관 설치(옥외) B: ELP 40φ C: 76 D: M
A: 케이블 설치 B: 0.6/1KV F-CV6.0sq/2C,GV6sq(1열) C: 89 D: m
A: 터파기 B: 기계50[%]+인력50[%] C: 70 D: m
A: 되메우기 B: 기계50[%]+인력50[%] C: 70 D: m
A: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B: 150이상 C: 70 D: m
A: 03-03. 제어함 설치 B: 신설 C: 1 D: 개소
A: 제어함 설치(관급) B: 4회로, 노출, 자립형 C: 1 D: 면
A: 기초설치 B: 400×550×650×600 C: 1 D: 개
A: 전선관 설치(옥외) B: ELP 30φ C: 14 D: m
A: 케이블 설치 B: 0.6/1KV F-CV6.0sq/2C,GV6sq(1열) C: 15 D: m
A: 터파기 B: 기계50[%]+인력50[%] C: 12 D: m
A: 되메우기 B: 기계50[%]+인력50[%] C: 12 D: m
A: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B: 150이상 C: 12 D: m
===== 시방서.hwpx =====
경명대로북측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hp:lineBreak/>
설계서
2026. 0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내 역 서
5.
설계도면[별첨]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경명대로북측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동양근린공원, 낙원어린이공원, 귤현근린공원)
2. 위
치 : 동양근린공원, 낙원어린이공원, 귤현근린공원 내
3. 목
적 : 본 과업은 경명대로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야간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공 사 개 요전기공사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6.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후 발주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 통 사 항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경명대로북측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동양근린공원, 낙원어린이공원, 귤현근린공원)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본 공사라 함)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현장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나.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마) 한국 산업 규격 바) 관계시의 조례규정 및 조례규칙 사) 문화재 보호법 아) 기타 관계법령 및 법규
2) 도면 및 시방서 상의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 직원(이하 감독원이라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조도, 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통전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허가, 검사등 수속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표시품이 없을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중최상품을 사용한다.
9) 경관조명 기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중최상품을 사용한다.
10)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을 필하여야하며,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1, 시험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외관 검사
기능성능
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관 류
○
×
전선, 케이블류
○
×
배관용 부품
○
×
배선용 부품
○
×
접 지 자 재
○
×
조 명 기 구
○
○
온도상승, 점등, 내전압, 절연저항, 열충격, 방수
분 전 함(제어함)
○
○
살수(옥외형),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제 어 회 로
○
○
씨퀀스, 기기동작, 절연저항
표 2. 공인기관시험 및 제작자 자체시험
품 명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비 고
차 단 기
KSC - 8321
전량의 10% 이상
전자 접촉기 포함
전선, 전선관,
케이블류
KS 규정에 의함
규격별 10% 이상
분 전 반
내전압, 방수,
시퀀스, 기능
전
량
2. 배관 및 배선의 시설 가. 일 반 사 항
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에서 0.6m이상, 차도횡단은 지표에서 1.2m 이상으로 한다.
2) 2조 이상의 병렬 포설관은 일전간격 유지를 위해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결속 후 되메움 하며, 수공이 없는 귀로 회로의 배관은 100m를
기준으로 조명등주의 안정기함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3)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배관할시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정교한)흙 으로 되메움 하여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나. 전선관 공사
1) 관의 굵기는 최소 22C를 사용하고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8%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명제어반 등기구 Box등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 부분에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침수를 고려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4)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및 손상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5) 관로의 배관은 식재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 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다. 배 선 공 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피하며, 단, 직접접속이 피할수 없을 경우는 감독원으로 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 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3)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L1 회로 : 갈색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L2 회로 : 흑색 L3 회로 : 회색 N 회로 : 철색
4)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5)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6)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7)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복스에 보호 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3. 조명기구의 시설
가. 조명등(이하 조명등이라 함)의 시설은 설계도면의 상세도에 의해 시설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공통사항
1.1 총
칙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경명대로북측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동양근린공원, 낙원어린이공원, 귤현근린공원)에 적용한다.
1.1.2 공사범위
구
분
비
고
야간경관조명 연
공원의 특징에 잘 어울어 질 수 있는 조명연출
자재납품
조달청 물품구매 및 경관조명 조명자재 납품실적 업체
전기 공사
조명기구외 설치 및 전기공사
1 1.1.3 유지보수
설계도면에 의거 조명기구 및 전기시설물 설치 점검
1.1.4 시공 기준
1) 본 공사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 도면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
1.1.5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 기계,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사항은 착공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① 전원공급반 설치 상세도 ② 조명기구,배관 설치 상세도 ③ 노출기자재의 지지상세도 ④ 접지, 각종 기초의 상세도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2) 승인 받아야 할 정밀 제작도
① 각종 제어반 : 외형도, 기준결선도, 씨켄스,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② 등기구 제작도, 조명 등기구 상세도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1.1.6 기 타 사 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박스카바 및 각종 외함은 STS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중과 같은 유사한 장소는 여러 요인에 의한 선로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로등의 매설부분은 PE배관을 사용한다.
5) 케이블 직선 접속부분은 압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는 열수축형 피복재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1.1.7 포장 및 운반
1) 포장하기전 각 부품은 충분히 건조 및 청소를 해야 하며,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체서 분리할 경우 충분히 포장하여 이물질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기는 별도로 방습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고하게 포장하고 취급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모든 운반 단위는, 선적, 취급, 현상 및 설치시 부품의 정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철재 가대, 권상 고리등을 갖추어야 한다.
권상위치는 도면에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각 운반 단위는 제품명, 목적지, 사업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시 필요한 각종 접속제, 연절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 되어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 운반전 현장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역위치 및 보관장소, 시설장소 등을 숙지하여 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하역 및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1.8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공급 및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준공된 일로부터 계약기간에 준한다.
2.특 기 사 항 2.1 단 위
모든 기술서, 도면, Scale등은 M.K.S단위를 적용한다.
2.2 조 립
현장 조립용 설비는 간편하게 조립과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취급 설명서를 첨부 한다.
2.3 제출서류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사양을 작성하여 제작, 공급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작 납품자격
경관조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3.파워 서플라이
구
분
18W
320W
제품사진
몸
체
ABS
알루미늄(aluminium body)
출
력
18W
320W
입력전원
AC 220V 60Hz
AC 220V 60Hz
출력전원
DC 24V
DC 24V
기
능
AC전원을 DC전원으로 전환하는 장치
AC전원을 DC전원으로 전환하는 장치
성
능
KS 인증 제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시 KC 인증 (전기안전)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KS 인증 제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시 KC 인증 (전기안전)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관급자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명대로북측 공원정비사업 전기공사(동양근린공원, 낙원어린이공원, 귤현근린공원)의 조명기구외 납품에 적용한다.
1.2 제작기준 및 적용규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나. 한국산업규격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라. 내선규정
마. 기타 관계법령
바. 설계도면
1.3 제작업체 자격기준
양질의 제품구입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1.4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현장의 위치변경, 마무리 등으로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전에 시방서와 현장여건을 숙지하여 제작 및 납품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 1.5 제작기간
LED 조명기구의 제작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일간 한다.
1.6 제작시방서 승인
가. 계약자는 물품 제작 전 제작시방서(도면포함)를 3부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시방서 승인요청시 제작진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작시방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는 각조명기구의 제작 중간과정 또는 완료단계에서 주요 제작공종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지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감독자의 지적사항이 있을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반입검사는 제작된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운반되었을 때에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사자의 합격판정이 있어야
반입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구조 및 외관검사 2) 수량, 규격 및 재질검사 3) 기타 검사자의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1.8 납기 및 납품장소 가. 납 기 일 : 계약일로부터 28일간
나. 납품장소 : 발주자가 요구 지정하는 장소
다. 납품완료 : 계약자가 물품을 제작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시킨 후 반입검사를 거쳐 합격판정을 받았을 때 까지를
납품완료로 한다.
라. 납품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9 납품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제품제작이 완료되어 납품시에는 납품과 동시에 아래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제작시방서 3부 나.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다. 등기구 부속자재 일체 (볼트, 너트, 와샤 등)
1.10 제작진행 및 완성사진 제출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진행 및 완성과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제작 및 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적사고(제3자 포함) 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2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수요기관의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조건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야 하며, 이 기간 중 하자가 발생시 천재지변
이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작업의 중지
감독자는 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때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LED BAR 제 품 사 양
1. 규격 및 도면
품 명
규 격
비 고
LED경관조명기구
LED 15W
2. 제품특성
(1) 일반규격 및 전기적 특성
품
명
규
격
입력전압
DC 24V
소비전력
15W
LED Type
LED
IP
65
Color
3,000K
재질
알루미늄 외
(2) 구조
① 구
성 : 취급이 안전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알루미늄을 사용
② 방
열 : 자연공랭방식 방열구조
(3) 기타 ① Lamp Cover : PC
② 전선류 : 비닐시스 원형코드 또는 동등이상의 전선
③ 볼트, 너트, 스크류 :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아연도 제품 (부식 및 녹방지 처리)
LED 볼라드 제 품 사 양
1. 규격 및 도면
품 명
규 격
비 고
LED경관조명기구
LED 5.5W
2. 제품특성
(1) 일반규격 및 전기적 특성
품
명
규
격
입력전압
DC 22V
소비전력
5.5W
LED Type
LED
IP
65
Color
3,000K
재질
알루미늄
(2) 구조
① 구
성 : 취급이 안전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알루미늄을 사용
② 방
열 : 자연공랭방식 방열구조
(3) 기타
① 전선류 : 비닐시스 원형코드 또는 동등이상의 전선
② 볼트, 너트, 스크류 :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아연도 제품 (부식 및 녹방지 처리)
공 원 등 주 제 품 사 양
1. 규격 및 도면
품 명
규 격
비 고
철재가로등주
H:4m
2. 제품특성
(1) 일반규격 및 특성
품
명
규
격
재질
SGT275
형태
원2단형
도장
분체도장
사이즈
Ø165.2 * 2.0 *3000
암대
1등용
비고
등기구,안정기,램프별도
(2) 구조일반
① 가로등주의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가로등주의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③ 가로등주의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매끄럽게 끝마무리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④ 바닥판 및 유도관의 구조는 KS D 3600 규정에 따른다.
⑤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가로등 주의 내면에는 적당한 장소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가로등 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안정기 부착구의 구조는 KS D 3600 규정에 따른다.
⑦ 안정기 부착구 내면에는 안정기, SMPS, 접속단자함, 접지단자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판형구조를 갖춰야한다.
⑧ 철재암 연결시 플랜지타입 일 경우 통합폴 본체와 플랜지는 직각이어야 한다.
⑨ 철재암 연결시 볼트고정타입 일 경우 통합폴의 높이를 감안하여 볼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⑩ 전선이 직접 접하는 부분은 연마하여 전선의 절연재를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
⑪ 관의 연결부에는 연결재를 삽입하여 굽힘이 없도록 하며 본관이상의 강도를 갖아야 한다.
(3) 용접
① 용접봉은 접합시키는 가로등 주의 재료에 적당한 품질의 것이거나 또는 KS D 7004 규정에 따른다.
②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하고 부분용접 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초판은 보강재 및 하단 파이프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폴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각단의 파이트 연결부 내부에는 보강재를 삽입, 용접하여 이음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레듀사 연결시 폴의 직선도를 고려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⑤ 암 및 등주는 전기용접하며 뒤틀림, 휨, 돌출이 없도록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4) 아연도금
① 가로등주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블라스팅이나 산 세척에 의하여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 D 8308의 2종 55에 따른 아연 부착량 550g/㎡ 이상으로 SPS-KOSA0053-D9521-5118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 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을 실시한 것, 또는 ST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도장
① 아연도금을 한 후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분체도장을 하고 도장두께는 77g/㎡ 이상 한다.
공 원 등 기 구 제 품 사 양
1. 규격 및 도면
품 명
규 격
비 고
LED 보안등기구
LED 50W
2. 제품특성
(1) 일반규격 및 전기적 특성
품
명
규
격
입력전압
AC 220V
소비전력
50W
재질
AL
사이즈
444.7*100.8*215.8mm
색온도
5028K±283
광효율
115lm/W 이상
(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4)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5)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6) 광학적 성능
LED보안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등기구효율
115l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7) 마감 및 외관
(가)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나)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다)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라)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한다.
(마)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바)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하여야한다.
공 원 등 암 대 제 품 사 양
1. 규격 및 도면
품 명
규 격
비 고
스테인리스<hp:lineBreak/>보안등암
암대길이 1,500mm이하
2. 제품특성
(1) 일반규격 및 특성
품
명
규
격
재질
STS304
형태
암대
사이즈
Ø42.7*2.0*1500이하
암대
2등용
비고
등기구,안정기,램프별도
(2) 구조일반
①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③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매끄럽게 끝마무리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④ 암 연결시 플랜지타입 일 경우 통합폴 본체와 플랜지는 직각이어야 한다.
⑤ 암 연결시 볼트고정타입 일 경우 통합폴의 높이를 감안하여 볼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전선이 직접 접하는 부분은 연마하여 전선의 절연재를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
⑦ 관의 연결부에는 연결재를 삽입하여 굽힘이 없도록 하며 본관이상의 강도를 갖아야 한다.
(3) 용접
① 용접봉은 접합시키는 가로등 주의 재료에 적당한 품질의 것이거나 또는 KS 규정에 따른다.
②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하고 부분용접 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초판은 보강재 및 하단 파이프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폴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용접하며 뒤틀림, 휨, 돌출이 없도록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 량
공
사
기
간 (50일간)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1. 자재준비
식
1
2. 배관공사
식
1
3. 배선공사
식
1
4. 기구 설치공사
식
1
5. 시운전 및 조정
식
1
6. 공사 마무리
및 준공
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