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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11]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강서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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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기-공고문]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전기공사 견적 제출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기-공고문]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전기공사 견적 제출 공고.hwp =====
부산강서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계약 관련: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 051-974-9805

▶ 나라장터시스템 관련: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내용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재구조화 전기공사 공사현장 부산강서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3일까지

※ 본 공사는 개학 등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공기 내 반드시 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 현장설명 생략

※ 설계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견적제출마감일까지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열람가능 장소 및 시간: 부산강서고등학교 1층 행정실, 평일 9:00~16:00

나.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168,520,000 153,200,000 15,320,000 0 168,520,000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부산강서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공사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생략(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등 열람 가능)

나. 설계도서 열람 - 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평일 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96-7 부산강서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 발주기관의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가격에서 같은 합산액을 뺀 금액의 비율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합계 2,254,255 2,978,501 296,209 2,988,052 1,442,221 0 0 9,959,238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현행 예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붙임5】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사용요금(부산광역시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준공 시 납부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종 규정들이 개정될 경우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다수의 공사 공종(건축·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가구제작 등)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사 전, 공사 진행 중 업체 상호 간 일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도면, 현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 학교측과 협의하고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맞춰 기한내 공사완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 후 청소기간까지 충분히 산정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pusangangseo-h)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공고> →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관련 문의

가.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 사업부서: 부산강서고등학교 교육과정부 ☏ 051-974-9882
  • 계약부서: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 ☏ 051-974-9805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5. 청렴서약서 1부. 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7. 수의계약 각서 1부.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026. 11. 2. 부산강서고등학교장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강서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강서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낙찰자와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수의계약 각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전기-공고문]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전기공사 견적 제출 공고.pdf =====
부산강서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계약 관련: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 051-974-9805
▶ 나라장터시스템 관련: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내용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재구조화 전기공사
공사현장 부산강서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3일까지
※ 본 공사는 개학 등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공기 내
반드시 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
현장설명 생략
※ 설계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견적제출마감일까지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열람가능 장소 및 시간: 부산강서고등학교 1층 행정실, 평일 9:00~16:00
  • 1 -

나.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A+B+C) 관급액(C) (A+B)
168,520,000 153,200,000 15,320,000 0 168,520,000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부산강서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공사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4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생략(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등 열람 가능)
나. 설계도서 열람

  • 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평일 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96-7 부산강서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3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 발주기관의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가격에서 같은 합산액을 뺀 금액의 비율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합계
2,254,255 2,978,501 296,209 2,988,052 1,442,221 0 0 9,959,238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5 -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현행 예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붙임5】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5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사용요금(부산광역시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준공 시 납부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종 규정들이
개정될 경우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다수의 공사 공종(건축·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가구제작 등)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사 전, 공사 진행 중 업체 상호 간 일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도면, 현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 학교측과 협의하고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맞춰 기한내 공사완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 후 청소기간까지 충분히 산정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pusangangseo-h) 및 나라
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
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공고> →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7 -

17 관련 문의
가.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 사업부서: 부산강서고등학교 교육과정부 ☏ 051-974-9882
  • 계약부서: 부산강서고등학교 행정실 ☏ 051-974-9805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5. 청렴서약서 1부.
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7. 수의계약 각서 1부.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026. 11. 2.
부산강서고등학교장
  • 8 -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강서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강서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
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9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
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0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낙찰자와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1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 보건 관리 계 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 13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4 -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 15 -

붙임 5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 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 17 -

붙임 7 수의계약 각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 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9 -

붙임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 정 보의 수 집 ·이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개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이용 보유기간
이용 목적
성명, 소속기관,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직위(급), 제출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21 -

===== [전기-공내역서]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공내역서.xls =====

[시트: 0.표지(공사금내역서)]
B: 공 사 금 공 내 역 서
D: ( 공종 : 전기 )
D: 부산강서고등학교

[시트: 1.원가(전기)]
A: 공사명 : C: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B: 재 C: 재 료 비 D: 0
B: 료 C: 부 산 물
A: 순 B: 비 C: 소
계 D: 0
B: 노 C: 직접노무비 D: 0
B: 무 C: 간접노무비 D: 0 E: 0 F: * G: 17.50 H: %
A: 수 B: 비 C: 소
계 D: 0
C: 기계 경비 D: 0
C: 폐기물처리비
A: 공 B: 경 C: 산재보험료 D: 0 E: 0 F: * G: 3.56 H: % I: 노무비 (모든 면허공사)
C: 고용보험료 D: 0 E: 0 F: * G: 1.01 H: % I: 노무비 (모든 면허공사)
C: 국민건강보험료 D: 0 E: 0 F: * G: 3.60 H: % I: 직접노무비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사 B: 비 C: 국민연금보험료 D: 0 E: 0 F: * G: 4.75 H: % I: 직접노무비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0 F: * G: 13.14 H: % I: 건강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0 F: * G: 3.11 H: % I: (재료비+직접노무비)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A: 비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0 F: * G: 2.30 H: % I: 직접노무비 (추정금액 1억원이상)
A: 비 C: 석면분담금 D: 0 E: 0 F: * G: 0.006 H: % I: 노무비 (모든 면허공사)
A: 비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 F: * G: 0.09 H: % I: 노무비 (모든 면허공사)
B:
C: 기타 경비 D: 0 E: 0 F: * G: 5.00 H: %
C: 환경보존비 D: 0 E: 0 F: * G: 0.00 H: %
C: 소
계 D: 0
B: 합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0 F: * G: 8.00 H: %
A: 누
계 D: 0
A: 이
윤 D: 0 E: 0 F: * G: 15.00 H: %
A: 손해배상공제금 D: 0 E: 0 F: * G: 0.26477 H: % I: (순계약금액) * 0.26477% (26년 6월부터 적용)
A: 원
가
계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A: 총
원
가 D: 0
A: 총
금
액 D: 0

[시트: 2.갑지(전기)]
A: 공
사
금
내
역
서
A: 공
사
명
:
C: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A: 공
사
금
:
A: 내
역
A: No B: 명
칭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계 I: 비 고
B: 1. 전등설비공사
B: 1-1. 홀 및 복도 전등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1-2. 시청각실 전등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1-3. 음악실실 전등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1-4. 소인수강의실 전등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1-5. 상담실 전등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1-6. Wee 클래스 전등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소 계 E: - F: - G: - H: -
B: 2.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B: 2-1. 홀 및 복도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2-2. 시청각실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2-3. 음악실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2-4. 소인수강의실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2-5. 상담실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2-6. Wee 클래스 전열설비공사 C: 1 D: 식 E: - F: - G: - H: -
B: 소 계 E: - F: - G: - H: -
B: 합
계 E: 0 F: 0 G: 0 H: 0
D: `

[시트: 을지(전기)]
A: 명
칭 B: 품종 및 규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1. 홀 및 복도 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560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1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394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8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1,249 D: M
A: 아웃렛박스 B: 8각, 44mm (덧박스) C: 155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10 D: EA
A: 박스커버 B: 8각, 평형 C: 155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4W (2") C: 12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6W (3") C: 120 D: EA
A: LED조명기구(비상조명용) B: 다운라이트15W (6") 테두리적색 C: 1 D: EA
A: LED조명기구 B: 원형 벽부등(1개용) C: 15 D: EA
A: LED조명기구 B: 라인등 LED 20W(L=1000) C: 52 D: EA
A: LED조명기구 B: 매립 실리콘 LED 8W (폭10,L:1000) C: 128 D: EA
A: LED조명기구 B: SMPS 220V/24V 100W C: 16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2구 C: 3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8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3로1구 C: 6 D: EA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 (300x600) C: 31 D: EA K: 품적용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60W 이하 C: 1 D: EA K: 품적용
A: 조명기구 철거 B: 스포트라이트 C: 18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스위치 1구,2구,3구 C: 10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55.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1-2. 시청각실 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289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64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645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24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897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2.5㎟ C: 123 D: M
A: 아웃렛박스 B: 8각, 44mm (덧박스) C: 48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8 D: EA
A: 박스커버 B: 8각, 평형 C: 48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4W (2") C: 27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6W (3") C: 47 D: EA
A: LED조명기구 B: 직관등(T5) LED 18W(L:1200mm) C: 70 D: EA
A: LED조명기구 B: 원형 벽부등(1개용) C: 5 D: EA
A: LED조명기구 B: 라인등 LED 20W(L=1000) C: 56 D: EA
A: LED조명기구 B: 매립 실리콘 LED 8W (폭10,L:1000) C: 50 D: EA
A: LED조명기구 B: SMPS 220V/24V 100W C: 10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2구 C: 9 D: EA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 (300 x 1200) C: 30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스위치 1구,2구,3구 C: 1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39.0 D: 인
B: 저압케이블전공 C: 1.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1-3. 음악실실 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58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3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123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8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331 D: M
A: 아웃렛박스 B: 8각, 44mm (덧박스) C: 41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2 D: EA
A: 박스커버 B: 8각, 평형 C: 41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6W (3") C: 30 D: EA
A: LED조명기구 B: 직관등(T5) LED 18W(L:1200mm) C: 8 D: EA
A: LED조명기구 B: 원형 벽부등(1개용) C: 2 D: EA
A: LED조명기구 B: 라인등 LED 20W(L=1000) C: 40 D: EA
A: LED조명기구 B: 매립 실리콘 LED 8W (폭10,L:1000) C: 28 D: EA
A: LED조명기구 B: SMPS 220V/24V 100W C: 5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1구 C: 1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2구 C: 1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2 D: EA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 (300 x 1200) C: 18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스위치 1구,2구,3구 C: 1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17.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1-4. 소인수강의실 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240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6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297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6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622 D: M
A: 아웃렛박스 B: 8각, 44mm (덧박스) C: 99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3 D: EA
A: 박스커버 B: 8각, 평형 C: 99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4W (2") C: 27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6W (3") C: 60 D: EA
A: LED조명기구 B: 펜턴트등 LED 12W C: 9 D: EA
A: LED조명기구 B: LED 바 벽등 일자 벽부등 LED 5W C: 3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6 D: EA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 (300 x 1200) C: 18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스위치 1구,2구,3구 C: 3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24.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1-5. 상담실 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211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1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288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4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463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2.5㎟ C: 42 D: M
A: 아웃렛박스 B: 8각, 44mm (덧박스) C: 114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2 D: EA
A: 박스커버 B: 8각, 평형 C: 114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4W (2") C: 96 D: EA
A: LED조명기구(비상조명용) B: 다운라이트15W (6") 테두리적색 C: 2 D: EA
A: LED조명기구 B: 매립 실리콘 LED 8W (폭10,L:1000) C: 78 D: EA
A: LED조명기구 B: SMPS 220V/24V 100W C: 16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2구 C: 2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2 D: EA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 (300x600) C: 6 D: EA K: 품적용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60W 이하 C: 2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26.0 D: 인
B: 저압케이블전공 C: 0.1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1-6. Wee 클래스 전등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22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6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102 D: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4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5㎟ C: 305 D: M
A: 아웃렛박스 B: 8각, 44mm (덧박스) C: 52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3 D: EA
A: 박스커버 B: 8각, 평형 C: 52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4W (2") C: 2 D: EA
A: LED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LED 6W (3") C: 42 D: EA
A: LED조명기구 B: 라인등 LED 20W(L=1000) C: 25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2구 C: 2 D: EA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1 D: EA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 (300 x 1200) C: 13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스위치 1구,2구,3구 C: 2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13.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2-1. 홀 및 복도 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82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22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0㎟ C: 194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16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4㎟ C: 26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45 D: M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11 D: EA
A: 박스커버 B: 콘커버, 4각 C: 11 D: EA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14 D: EA
A: 방우형 콘센트 B: 250V 15A 방수 접지1구 C: 1 D: EA
A: 누전 차단기 B: 표준형 4P 30AF C: 1 D: EA
A: 철거 B: 콘센트 1구,2구 C: 7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7.0 D: 인
B: 저압케이블전공 C: 0.1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2-2. 시청각실 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374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18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0㎟ C: 178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186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195 D: M
A: SYSTEM BOX B: LAN 2구+전열2구(ROUND) C: 3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9 D: EA
A: 박스커버 B: 콘커버, 4각 C: 10 D: EA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10 D: EA
A: 방우형 콘센트 B: 250V 15A 방수 접지1구 C: 10 D: EA
A: 철거 B: 콘센트 1구,2구 C: 6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시스템박스 C: 2 D: EA K: 품적용
A: 철거 B: 무대조명용 분전반 C: 1 D: 면 K: 품적용
A: 철거후-재설치(학교시공) B: 전열교환기 제어기 C: 2 D: EA K: 품적용
A: 철거후-재설치(학교시공) B: 냉난방기 실내조절기 C: 3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19.0 D: 인
B: 저압케이블전공 C: 1.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2-3. 음악실 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60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16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0㎟ C: 181 D: M
A: SYSTEM BOX B: LAN 2구+전열2구(ROUND) C: 1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5 D: EA
A: 박스커버 B: 콘커버, 4각 C: 5 D: EA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9 D: EA
A: 철거 B: 콘센트 1구,2구 C: 5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시스템박스 C: 1 D: EA K: 품적용
A: 철거후-재설치(학교시공) B: 전열교환기 제어기 C: 1 D: EA K: 품적용
A: 철거후-재설치(학교시공) B: 냉난방기 실내조절기 C: 2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4.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2-4. 소인수강의실 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82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18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0㎟ C: 247 D: M
A: SYSTEM BOX B: LAN 2구+전열2구(ROUND) C: 3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9 D: EA
A: 박스커버 B: 콘커버, 4각 C: 9 D: EA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18 D: EA
A: 철거 B: 콘센트 1구,2구 C: 12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시스템박스 C: 3 D: EA K: 품적용
A: 철거후-재설치(학교시공) B: 냉난방기 실내조절기 C: 3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8.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2-5. 상담실 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107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22 D: EA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102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107 D: M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8 D: EA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8 D: EA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5.0 D: 인
B: 저압케이블전공 C: 1.0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2-6. Wee 클래스 전열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고장력비방수 C: 55 D: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C: 6 D: EA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4.0㎟ C: 99 D: M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52 D: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55 D: M
A: SYSTEM BOX B: LAN 2구+전열2구(ROUND) C: 4 D: EA
A: 아웃렛박스 B: 4각, 75mm C: 9 D: EA
A: 박스커버 B: 콘커버, 4각 C: 9 D: EA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9 D: EA
A: 방우형 콘센트 B: 250V 15A 방수 접지1구 C: 1 D: EA
A: 철거 B: 콘센트 1구,2구 C: 2 D: EA K: 품적용
A: 철거 B: 시스템박스 C: 4 D: EA K: 품적용
A: 철거후-재설치(학교시공) B: 냉난방기 실내조절기 C: 1 D: EA K: 품적용
A: 전선관의 부속품 B: 관의 15% C: 1 D: 식
A: 전선관의 부속품 B: CD관의 40% C: 1 D: 식
A: 잡 자 재 비 B: 전선 및 관의 2% C: 1 D: 식
A: 인 건 비 B: 내선전공 C: 6.0 D: 인
B: 저압케이블전공 C: 0.5 D: 인
A: 공 구 손 료 B: 인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 [전기-시방서]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시방서.hwp =====

부산강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부산강서고등학교

목
차

1. 일반사항 2. 옥내배관공사 3. 옥내배선공사 4. 배선기구설치공사 5. 조명기구설치공사 6. 기타 사항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중 특기시방서, 공사도급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의하며, 공종별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제외한다.

2. 관계법규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법령, 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4)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기준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취지에 따라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아래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5) 예정공정표 (7) 안전관리계획서(소정양식) (8)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시공상 난해한 부분이나 타설비와 중복부분, 기기의 위치나 높이 등이 불명확할 경우 감리원(감독원)의 협의후 시공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감독원)의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수급자는 전기공사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자재관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 사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표시품

(3)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4)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한 물품

나.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파손 및 오손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로 잘 보관해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수시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

다. 공사 수급자는 전기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 외부인의 접촉 및 출입을 막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장내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용단 등)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2)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도록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한다.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가.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후 시운전을 시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면 (변경부분 발생시) (3) 완공사진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2장 옥내 배관공사 1. 합성수지관 공사

가. 아래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VC공사를 지양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 전선관의 표면온도가 40。C이상 가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탈우려가 없고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캬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BOX류와 관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 이탈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마.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가요전선관 공사

가.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제2종 가용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구부릴 경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2종은 3배, 1종은 6배)로 한다.

다. 관상호의 접속은 가용전선관용 카프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가요 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가용전선관용 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전선, 케이블, 버스덕트 등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배선 일반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관이나 덕트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입선한다.

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압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점검할 수 있는 JUNCTION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한다.

다. 직경 2.0mm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OR, 압착슬리브 등을 사용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측 전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제4장 배선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열용 수구(콘센트), 조명용 점멸기(스위치)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일반

가. 배선기구의 설치 위치 또는 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중심까지 0.5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조리대용, 세탁기용, FAN용, 에어콘용, 보일러용 등등)는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4) 전열용 콘센트와 다른 전화, TV 등의 수구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수구 중심간 수평거리는 0.2m로한다.

(5)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에서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 15cm 정도에 설치토록 한다.

나.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 배선기구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기구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라. 점멸기의 형태, 또는 점멸기나 콘센트의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기와의 직접 접속을 위해 설치되는 아우트렛박스류에는 적당한 마감플레이트를 설치한다.

제5장 조명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옥내외 조명기구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 일반

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조명기구는 외형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이므로 구조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 매입형 조명기구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타를 전원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기구 내부에서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은 외부에 카바있는 O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는 내부 발열에 의해 등기구 자체에 어떤 변형도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한다.

마.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C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며, 전선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거나 슬리브접속, 납땜접속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절연카바 또는 튜브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3. 급식실 조명기구 등 천정 부착 기구 철거

가. 조명기구 등 철거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나. 철거한 조명기구 등은 작업장내에서 분진이나 먼지를 제거후 반출한다.

제6장 기타 사항

본 시방은 금회 공사의 일반 시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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