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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206]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2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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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77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나.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다. 사업내용: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34개소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137,08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아산시
2026. 11. 2. 20:00 2026. 11. 10. 12:00 2026. 11. 10.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입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
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 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적 인정용역: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수리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124,618,182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상수도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담당자(☏041-530-6045)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m 사업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 수도운영팀 (☎041-530-6045)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2.
아산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아산시수도사업소

목
차

1. 과 업 의 목 적 2. 과 업 의 개 요

3. 일
반
조
건

4. 과 업 수 행 내 용 5. 성 과 품 제 출

#
별
첨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정확한 조사자료와 시험결과를 통하여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조사․측정하여 내구성 및 내하력을 평가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각종 점검 결과를 기초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수립과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번호
시 설 물 명
위 치
종별
준공년도
경과년수
규모(㎥)
건축물
(㎡)
비 고
1
제1취수장
읍내동 358-3
2종
1947
78
7,500
109
정기안전
점검대상
2
제2취수장
읍내동 359-1
2종
1985
40
4,500
176
″
3
용화정수장
외암로 1505
2종
1947
78
11,500
171
″
4

용화동 5-7
2종
2009
16
22,000
4,400
″
5
용화배수지
용화동 5-1
2종
1996
29
4,800
930
″
6

용화동 산6-1
2종
1987
38
2,400
-
″
7
신창배수지
신창면 행목리 227-25
1종
2002
23
15,000
68
″
8
음봉배수지
음봉면 원남리 산44-1
2종
2004
21
6,000
74
″

  •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번호
시 설 물 명
위 치
종별
준공년도
경과년수
규모(㎥)
건축물
(㎡)
비 고
9
배방배수지
배방읍 북수리 785-2
2종
1991
34
7,800
1,151
정기안전
점검대상
10
갈매배수지
배방읍 갈매리 159-2
2종
2009
16
15,000
220
″
11
도고배수지
도고면 도고면로 79-39
2종
1981
44
1,730
12
″
12
인주배수지
인주면 공세리 290-13
2종
2007
18
8,000
69
″
13
염치배수지
염치읍 방현리 235-17
2종
2007
18
4,000
80
″
14
신창가압장
신창면 행목리 227-25
1종
2002
23
35,200
633
″
15
음봉가압장
음봉면 동천리 272-3
2종
2004
21
15,900
284
″
16
용화송수가압장
외암로 1529-14
1종
2015
10
59,000
449
″
17
인주공업용배수지
인주면 문방리 184-5
1종
2007
18
3,587
12
″
18
송배수관로 (아산~둔포)
염치읍,음봉면 일원
2종
2004
21
10.6km
-
″
19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생활용수)
영인면 성내리 653-10
2종
2012
13
6,000
1,435
″
20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공업용수)
영인면 성내리 653-10
1종
2012
13
11,000
2,534
″
21
음봉2배수지
음봉면 송촌리 364-2
1종
2022
3
15,000
86
″
22
아산가압장
영인면 아산리 38-5
1종
2022
3
30,000
623
″
23
음봉디지털산업단지
용수공급배수지
음봉면 원남리 12-15
1종
2020
5
2,000
333
정밀안전
점검대상
24
음봉디지털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보강토옹벽
음봉면 원남리 12-15 일원
2종
2020
5
1,855
-
정기안전
점검대상
번호
시 설 물 명
위 치
종별
준공년도
경과년수
규모(㎥)
건축물
(㎡)
비 고
25
갈매분기~갈매배수지 도송수관로
배방읍 갈매리 159-2
2종
2009
16
0.4km
-
정기안전
점검대상
26
둔포분기~테크노밸리배수지 도송수관로
영인면 신현리 75-2
2종
2009
16
6.1km
-
″
27
배방분기~배방배수지 도송수관로
배방읍 북수리 720-6
2종
2009
16
1.28km
-
″
28
신창가압장~도고배수지 도송수관로
신창면 행목리 227-25
2종
2009
16
10km
-
″
29
신창분기~신창배수지 도송수관로
권곡동 241-7
2종
2009
16
6.01km
-
″
30
염치분기~염치배수지 송수관로
염치읍 방현리 235-17
2종
2009
16
0.29km
-
″
31
용화분기~신창분기 도송수관로
배방읍 구령리 203-4
2종
2009
16
5.28km
-
″
32
인주분기~인주배수지 도송수관로
인주면 공세리 290-13
2종
2009
16
1.1km
-
″
33
제1취수장~인주배수지 도송수관로
장존동 15-1
2종
2009
16
4.59km
-
″
34
제2취수장~용화정수장 도송수관로
읍내동 359-42
2종
2009
16
2.32km
-
″

2) 과업의 수행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보수 · 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라.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등록

마. 정기안전점검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3) 과업기간 : 착수일 이후로부터 60일(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F.M.S 보고서 제출, 승인기간 별도)로 한다.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수급인이 제출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우리시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③ 기타 과업과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 일반조건
3.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요건

1) 상수도 시설물(상하수도,배수펌프장 포함)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의 경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및 제28조관련〔별표9〕관련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별표5〕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별표11〕,제10조〔별표6〕

등에에서 정하는 참여기술자 자격 및 안전진단 전문진단전문기관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본 과업에 해당하는 정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

및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이하“참여기술자”라 한다)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및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전기설비, 기계설비, 계측시설의 경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별표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본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2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본문에서 “을”이라 칭함)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아산시수도사업소(본문에서 “갑”이라 칭함)와 상호 협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과업수행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일정 및 조사(과업) 내용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현장 조사일정에 따른 일별 안전교육 일지작성 (완료계 제출 시 포함)

  • 안전교육 일지는 시설명, 조사일자, 조사내용, 교육자, 교육내용, 교육사진, 현장조사원 서명, 보호구 품목 등을 포함한다.

4)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 도서에는 “갑”에게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
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일일보고는 매일 17:00까지 전언보고하고,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갑” 이 지정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중간보고는 공정율이 약 50 ~ 60% 정도의 진행시에 실시하여야 하고 기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을”은 주간 공정보고서 제출 시 전주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 주의 인원투입 계획을 작성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수행하고, 공정율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계획공정 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갑”이 인정하면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과업 수행 중 상호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이 요청할 경우에는 “을”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을”은 과업기간 만료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대한 그 내용상 미비 및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6)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자료 등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도 이를 교육 및 숙지시켜야 한다.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19)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입법 예고 등으로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3.3 보안사항
1) “을”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을”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갑”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에 대한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3.4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을 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 하여야 하며,“갑”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내용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대상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보수보강,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다.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라. 시설물(토목구조물, 건축물)에 대한 재원 검토

2) 시설물의 외관조사
가.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 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사.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

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 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요령 가. 토목시설

① 수중에 있는 구조물 점검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물탱크 세척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한다.

②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밀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대하중 등을 최우선 점검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단면도와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물량)를 기록 정리한다.

③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한다.

④ 펌프 흡입관 및 각종 밸브류의 도장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⑤ 콘크리트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정밀안전진단시)

⑤ 구조물의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내력벽의 내력상실 ○ 지반침하 및 양압력 등으로 인한 균열 ○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⑥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나.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

①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②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③ 최종적으로 관로 이음부의 불량 용접개소가 있을 경우에는“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① 건축물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 조립식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라. 법 면

① 기존 법면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의 녹화토는 원지반과의 안전하게 밀착되어 있는지와 초목류의 식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암깍기면에 설치한 부착망이 녹화토와 연속장 섬유 취부 상태가 사면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④ 법면 원지반의 붕괴우려가 없는지, 원활한 배수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등

① 도로의 균열 및 침하와 옹벽의 부등침하, 균열, 전도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서도 세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기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 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암깍기면에 설치한 부착망이 녹화토와 연속장 섬유 취부 상태가 사면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④ 법면 원지반의 붕괴우려가 없는지, 원활한 배수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가.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공법

①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라. 세부사항

①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해양부고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 라.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바.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지침

6) 종합적인 상태평가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세부시설별 점검사항을 기초로 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나. 상태평가는 정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전체시설물의 손상상태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 등

급을 부여한다.

다. 점검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고서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를 기재하며,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1) 일반 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 완료예정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 성과품을 용역감독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 시 과업수행자는 항상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를 가져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제출되는 각종 성과품은 사업책임기술자가 사전에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고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라. 보고서 앞부분에는 참여기술진(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참여기간, 구체적인 수행업무내용, 소지 자격증 종류 및 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 예방목적의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일지를 제출한다.

바. 보고서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점검결과표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② 안전점검의 개요

  •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③ 자료수집 및 분석

  • 본 과업의 점검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④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⑤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⑥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사. 성과품의 제출부수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설계도면은 개별 낱장마다 설계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종 시공상세도는 현장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되 충분히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심볼 및 기호는 관련법규에 따르고,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 표시 등을 명시한다.

④ 도면 이해를 위한 주의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 제출시 해당 과업에 대한 점검결과 요약표 1부를 한글 파일로 감독관에게 별도로 보고,제출 한다

① 점검 및 진단 종합결과

② 주요 결함 및 주요 시험 내용 (필요시 책임기술자 의견 포함)

③ 결함 내용 및 보수 물량(필요시 사진첨부)

④ 개략공사비(순공사비 및 총공사비 등) ⑤ 보수·보강의 우선순위

2) 성과품 목록 및 수량
종
류
제 출 부 수
비
고
종합보고서+부록+사진첩
5부
종합+시험 및 측정자료,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현황사진, 과업수행 사진 등
성과품 CD Or USB
5부
모든 성과물 포함
점검 및 진단 결과 요약표
2부
(한글 파일)
한글 서식으로 작성하여 메일로 별도 제출
(종합결과 내용+주요결함+보수 및 보수물량
+개략공사비+보수·보강 우선 순위 등)

《별첨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 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2.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가. 토목 분야
1)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육교
2)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3) 항만 분야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다.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기안전검점
가.토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다목, 아목에 따른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따른 “건축,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것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정밀안전점검 및긴급안전점검
가.토목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별첨 #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1.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2. 기술인력
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별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립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사. 보수ㆍ보강 방법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첨 #5》
□ 안전점검 및 진단 등 현장 기본조사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비
고
구
조
물
◦ 구조물의 결함부위

  • 균열, 박리, 박락, 부등침하, 세굴, 누수 등의 손상상태
  • 뒷부벽식 옹벽 누수원인 및 균열상태

◦ 토사의 퇴적상태
◦ 콘크리트 벽체 부식상태
◦ 노출철근유무
◦ 벽체도장

각 종 밸 브
◦ Body 균열, 손상여부
◦ 부식 및 마모상태
◦ 각 구동축의 고정 및 체결상태

신 축 이 음
◦ 부식 및 파손상태
◦ 체결부위 누수여부

배 수 시 설
◦ 유입, 유출밸브 및 구내배관 파손시 긴급배수설비 상태
◦ 우수배수로 설치상태

구 내 배 관
◦ 용접부 손상 상태(균열, 누수, 도장, 부식상태)
◦ 배관부위별 변형상태

사 면 보 호
◦ 정수장 주변 사면붕괴 우려여부

  • 옹벽의 활동상태, 사면 보호상태, 구조물의 손상상태

(균열, 박리, 박락, 부등 침하, 세굴, 지하수 용출 등)

《별첨 #6》
□ 시설물의 안전 및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

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
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
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
∘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
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재하시험 및 계측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
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
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제시한 보수ㆍ보강방법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hp:lineBreak/>방법
∘ 내진보강 방안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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