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3-22
(용역)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 용역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로 71 오포맑은물복원센터 등 5개소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도척, 광동, 분원, 남한산성) 정밀안전점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72,95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면세업체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17: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6일(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나라장터 지연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한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 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수료증, FMS 등록 출력물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 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람 (☎031-799-4824)
❍ 사업관련 문의 : 환경시설팀 조범종 (☎031-799-48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1. 입찰공고문 -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3-22
(용역)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 용역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로 71 오포맑은물복원센터 등 5개소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업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도척, 광동, 분원, 남한산성) 정밀안전점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72,95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면세업체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17: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6일(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나라장터 지연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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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한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 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수료증, FMS 등록 출력물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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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 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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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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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람 (☎031-799-4824)
❍ 사업관련 문의 : 환경시설팀 조범종 (☎031-799-48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1.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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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A: 설
계
서
A: 2026. 11`.
A: [ 목
차 ]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예 정 공 정 표
A: 3. 설 계 예 산 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예 정 공 정 표
A: 3. 설 계 예 산 서
[시트: 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가. B: 용
역
명 C: : D: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A: 나. B: 용 역 목 적 C: : D: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D: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다. B: 용 역 대 상 C: : D: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D: NO E: 시설명 I: 위 치 J: 처리용량(㎥/일) K: 비 고
D: 1 E: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I: 오포읍 문형로 71 J: 32,000
D: 2 E: 도척공공하수처리시설 I: 도척면 궁평하천길 58 J: 4,000
D: 3 E: 광동공공하수처리시설 I: 퇴촌면 산수로 1321 J: 3,650
D: 4 E: 분원공공하수처리시설 I: 남종면 산수로 1704 J: 1,900
D: 5 E: 남한산성공공하수처리시설 I: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00 J: 1,200
E: 합
계 J: 42,750
A: 라. B: 설계적용기준 C: : D: 1) 요
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적용
D: 2) 노
임 : 2026년도 하반기 정부노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기준
A: 마. B: 공 사 기 간 C: : D:
본 공사는 착수일로 부터 60일로 한다.
D: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부서(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D: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 경우
D: 2)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D: 3) 각 시설별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D: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A: 바. B: 설계변경조건 C: : D: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D: 1) 용역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정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D: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D: 3) 천재지변 및 발주부서의 사정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가 될 경우
A: 사. B: 시 방 기 준 C: : D: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D: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D: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D: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D: 5) 하수도 설계기준
[시트: 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A: 과업내용 B: 착수일로부터 60일 N: 비고
B: 10일 D: 20일 F: 30일 H: 40일 J: 50일 L: 60일
A: 1. 자료수집 및 분석
A: 2. 현장조사
(외관조사, 비파괴시험 등)
A: 3. 상태평가 및 분석
A: 4. 보수·보강방안 수립 및 제시
A: 5. 보고서 작성
A: 6. FMS 등록
[시트: 설계갑지(공통)]
D: 팀
장 F: 심 사 자 H: 설 계 자 J: 설계 년 월 일
C: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C: 설
계
예
산
서
C: ○ 용 역 개 요 : 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실시
C: ○ 과
업
량 : D: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오포 등 5개소)
C: NO D: 시설명 F: 위 치 H: 시설용량 J: 비 고
C: 1 D: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F: 오포읍 문형로 71 H: 32,000 ㎥/일
C: 2 D: 도척공공하수처리시설 F: 도척면 궁평하천길 58 H: 4,000 ㎥/일
C: 3 D: 광동공공하수처리시설 F: 퇴촌면 산수로 1321 H: 3,650 ㎥/일
C: 4 D: 분원공공하수처리시설 F: 남종면 산수로 1704 H: 1,900 ㎥/일
C: 5 D: 남한산성공공하수처리시설 F: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00 H: 1,200 ㎥/일
C: ○ 도급예정액 : D: 금72,951,000원(금칠천이백구십오만일천원)
C: - 공급가액 : D: 금66,319,091원(금육천육백삼십일만구천구십일원)
C: - 부가가치세 : D: 금6,631,909원(금육백육십삼만일천구백구원)
[시트: 갑표지]
A: [ 용 역 명 ]
A: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시트: 총괄 집계표]
A: 2026년
정 밀 안 전 점 검 용 역
총 괄 표
A: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A: NO B: 시 설 명 C: 시 설 용 량 D: 도 급 액 (원) E: 비 고
A: 총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C: 총 합계액 D: 72,951,000
A: 1 B: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C: 32,000 ㎥/일
A: 2 B: 도척공공하수처리시설 C: 4,000 ㎥/일
A: 3 B: 광동공공하수처리시설 C: 3,650 ㎥/일
A: 4 B: 분원공공하수처리시설 C: 1,900 ㎥/일
A: 5 B: 남한산성공공하수처리시설 C: 1,200 ㎥/일
[시트: xxx총괄내역]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총괄)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I: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금액 I: 비 고
A: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B: 정밀안전점검 C:
D:
A:
1. 직접인건비 C:
D:
A:
총 투입인원수 B: 고급기술자 C: 식 D: 1
A:
2. 제경비 B:
A:
직접인건비 B: 110%
A:
3. 기술료 B:
A:
(직접인건비+제경비) B: 20% C: 식 D: 1
A:
4. 직접경비 B:
A:
가. 여비및현장체제비 C: 식 D: 1
A:
나. 차량운행비 B: 2,000cc 이하, 1대 C: 식 D: 1
A:
다. 현지보조인부 C: 식 D: 1
A:
라. 위험수당 B: 10% C: 식 D: 1
A:
마. 기계기구손료 B: 5% C: 식 D: 1
A:
바. 보고서 인쇄비 B: 도서 300쪽(2부) 등 C: 식 D: 1
A: 합계액 B: 1)~4) 합계액
A:
5)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 C: % D: 0.767 K: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하수종말처리장 요율적용
A:
6) 공급가액
A:
7) 부가가치세
A:
8) 총용역비 H: 72,951,000
===== 3.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2026. 11.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8. 보안 및 비밀유지 9.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10.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 1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제2장 과업수행 1. 정밀안전점검 가.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나.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다.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시) 라. 시설물의 종합 평가 마.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바. 보수․보강시기,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제시 아. 안전점검 실적 제출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성과품 납품 목록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오포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시설팀을 “발주부서”수급자인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면밀히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점검진단 도래시기 준수)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시설물 각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 및 종합평가
3)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공사비 제시
4) 하자발생(원인) 여부 및 하자보수 범위 결정
5) 시설물 상부, 하부 각종 지장물 현황조사(보고서 수록), 수중조사(필요시)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항목(점검용 외관조사 항목 포함) 제시
7)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상 결과보고서 등재
8)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다. 대상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제2종시설물(하수처리용량 500㎥/일 이상)]
NO 시 설 명
위
치
처리용량 (㎥/일) 처리공법 구 조 종별 준 공 일 1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오포읍 문형로 71 32,000 산화구+ KHBNR+Denipho 철근 콘크리트 2종 시설물 2001. 02.09 2 도척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척면 궁평하천길 58 4,000 산화구+SBAF 철근 콘크리트 2종 시설물 1999. 06.30 3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퇴촌면 산수로 1321 3,650 KIDEA+Denipho 철근 콘크리트 2종 시설물 1992. 10.31 4 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남종면 산수로 1704 1,900 SBR 철근 콘크리트 2종 시설물 1992. 10.29 5 남한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00 1,200 산화구+MCF 철근 콘크리트 2종 시설물 1998. 12.05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8.21., 일부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계약내역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 등 모두 충족한 자
4) 보안대책 및 각서 5) 사업책임기술자의 인감 또는 서명 6) 기타“발주부서”가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② 과업의 범위 - 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③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④ 기타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 과업범위 -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ㆍ측정 - 상태 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측정 장비 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체계 -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보건관리 계획 ⑨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의 일체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일정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공정이 부진할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제시해야 하며“발주부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의 별표5에 기술자격자로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본 과업 중 결함 원인이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만료 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실시결과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증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법 제45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1.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 및 용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와 용역에 있어 다른 공사와 용역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당해 용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용역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근로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하며,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해야한다. 또한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의 허가
안전관리자는 밀폐공간, 고소 위험공종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작업허가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자(센터장)로부터 승인받은 후 허가된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며, 작업허가서 사본을 작업현장에 비치해야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함_“붙임1,2”참고
바. 작업중지 요청
현장조사 중 근로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발주부서의 조치사항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해야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2장 과업수행 정밀안전점검 가.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1)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필히 조사한다.
필요시“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취약 부재에 대하여 코아채취(1조), 염화물함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부서”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7)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8) 현장 조사시 코아채취 등 측정지점은 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1)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해야 한다.(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결과 FMS 입력 등 현황 유지)
2)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3)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의 조합법 등을 시행토록 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5)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될 과업과 소요시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시설물의 시․종점에 접속 옹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안전 위해요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구조 안정성평가 및 보수․보강공법 등을 선정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종합 평가
1)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마.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1)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시방을 명시하고, 소요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그에 대한 보수공사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 실용사례 등을 실시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1)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3) 결함내용이 하자기간 내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하자보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안전점검 결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점검진단도래시기 준수)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계량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과업지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개요
1)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한다.
① 제출문, 책임 및 참여 기술자 명단
② 시설물의 위치도, 보고서 목차, 시설물 현황표
③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포함)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외관조사망도 등
⑤ 요약문 나. 서론
1) 정밀안전점검 범위와 과업내용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점검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②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④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시설물관리대장,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상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③ 문제부위 또는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수록한다. 종합평가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사.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정밀안전점검에 의한 보수․보강 개략공사비와 산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4)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건의 사항 카.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포함)
9) 기타 참고자료 (본 과업과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성과품 납품목록
가. 종합보고서 2부(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각 2부)
나.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2EA
1) 보고서 작성 시 다음을 준수한다.
① 규
격 : A4(국내판) 모조지(백색), 양면인쇄
② 글자크기 : 11~13포인트 ③ 제본방식 : 무선 다. 기타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자료 1. 밀폐공간 작업허가 붙임1 가.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내로의 출입은 가능한한 금지하고, 출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진팀(담당부서)에서 작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2)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작업특성상 출입해야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나. 밀폐공간작업 기본 작업절차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기본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이 기본 작업절차를 숙지하여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작업허가서 양식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 밀폐공간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제 구축
- 대피용 기구 등 구비: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우프
등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위치명 작 업 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작업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원도급자 사업주 ___________(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업주 ___________(서명)
대표성명 _________(서명)
NO.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 작업일지
1. 작업수행기간 :
월
일
시∼
월
일
시
2. 작 업 장 소 : □ 긴급차단게이트 맨홀 □ 침사지 유입펌프장 □ 탈수동
□ 일차침전지 □ 처리수조
□ 역세수조 □ 기타 (
)
3. 작업내용(간략히) :
4. 작업인원 : 총
명
ㆍ 작업책임자명 :
(인)
ㆍ 작 업 자 명 :
(서명),
(서명),
(서명)
ㆍ 작업감시자(관리감독자) :
(서명)
상기 작성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5. 안전조치 점검사항 항목 점검사항(√표시) 작업자에 대한 질식재해예방 교육
□ 미실시
□ 실시
안전장비 구비 여부 □ 산소농도측정기 □ 유해가스(4-gas) 농도측정기 □ 환기팬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 무전기
□ 휴대용랜턴
□ 구조용로프
□ 기타(
)
산소(O2)농도 측정결과
□ 18%미만(
)
□ 18∼21%(
)
황화수소(H2S) 농도 측정결과
□ 10ppm이상(
) □ 10ppm미만(
)
작업전 환기실시 시간
□ 미실시
□ 30분 미만 □ 계속환기실시
재해자 구조방법 숙지여부
□ 교육 미이수
□ 교육이수
※ 점검항목에서 “굵은 글씨 이탤릭체”에 해당하는 사항이 1개 이상 체크(√) 되는 경우 이를 모두 적정상태로 개선조치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6. 특별조치 필요사항 :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담당(공무원)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안전보건 작업일지는 반드시 밀폐공간작업 실시전에 작성하여야 함
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1)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은 아래의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밀폐공간 프로그램 추진팀(장)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2) 추진팀의 작업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Yes 일반제한 구역 보일러,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핏트, 하수관 등이 대표적 산소결핍/유해가스 Yes NO 위 험 작업중 유입 Yes 허가필요 NO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Yes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프로그램 추진팀(장)에서 득한다. NO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존재 Yes NO ▶ 허가불필요 2. 밀폐공간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전 확인사항
밀폐공간 출입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Check List 활용)
확 인 사 항 확인(√표) 비 고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토록 조치하였는가?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⑤ 밀폐공간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⑥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ㆍ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여부를 점검하였는가?
⑧ 작업중 유해가스의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나.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2) 밀폐공간 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제거,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한다.
3)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난다.
4)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6) 재해자 발생시 구조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7)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판정기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를 적용한다.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 보건규칙 제17조제3항의 적정공기 농도 범위
나. 산소 및 유해가스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및 장비목록
< 필 수 조 건 >
○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 선택하여 구비한다.
○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한다.
○ 측정기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한다.
○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 측정기를 사용한다.
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측정지점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측정방법
○ 휴대용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한다.
※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깊이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면적,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 공기 채취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한다.
<작업장소 형태별 측정지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측정한다.
< 유 의 사 항 >
○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 밀폐공간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자는 안전에 유의
○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 밀폐공간내에 들어가 측정할 경우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3.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밀페공간작업시 작업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을 하며, 작업공간 내에서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양수기 가동, 슬러지 제거작업 등)에는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가.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작업장소 환기량 잠함, 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 한다.
피트 내부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한다.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 한다.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한다.
기타 밀폐공간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 급기 한다.
나. 환기 시 주의사항 및 점검사항
1)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시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환기를 실시한다.
< 주 의 사 항 >
○ 작업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의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한다.
2)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다음 사항을 추진팀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사용 중 고장, 가동중지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이동식 송풍기 송풍관 점 검 사 항 ○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 유무
○ 코드의 끝에 “환기중ㆍ정지”등의 표지판 부착 유무
○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 링, 나선의 손상유무 ○ 접속부의 확신한 고정여부 4.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다만,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측정결과 등으로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며, 고농도의 유기화합물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①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②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③ 재해사고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점검사항 및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가스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한다.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한다.
□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① 송풍기는 유해가스, 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한다.
④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한다.
①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 오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②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다.
□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것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한다.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사업: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44 문의)
5. 응급처치
만약 응급 재해가 발생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에 따라 병원 또는 구조대, 추진팀에 신속히 연락하고 재해자에 대해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공호흡, 심페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가.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한다.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한다.
○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한다. ○ 협력자를 구한다.
○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응급처치요령
1) 인공호흡(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o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호명
o 목뼈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 뒤쪽을 한손으로 받쳐줌
o 환자의 몸을 심하게 흔드는 것은 금지 구조요청 o 즉시 전화로 119 또는 병원에 구조요청
o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도와주세요!”라고 외침)
자세교정
o 바닥이 딱딱한 곳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바로 눕힘
o 목과 머리를 받쳐 주면서 통나무를 굴리듯이 하여 자세를 교정함
기도(숨길)확보 o 재해자의 머리 쪽에 무릎을 꿇음
o 재해자의 눈썹 바로위 부분의 이마에 한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힘
o 다른손의 손가락(2,3.4지를 동시이용) 끝으로 턱을 올려 기도확보
※ 목뼈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o 턱 밑에 손을 넣어 턱을 앞쪽으로 밀고 ⇒ 머리를 뒤로 당김(목을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개방
호흡확인(3~5초간) o 재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빰을 밀착시킴 o 재해자의 가슴이 뛰는지 확인 o 재해자의 숨소리 확인 o 재해자가 내쉬는 입김이 느껴지는지 확인 2회 숨 불어넣기 o 재해자의 코를 한손으로 쥐고
o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리는 자세 유지
o 재해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고 밀착시킨 후
o 1.5~2초씩 두 번 숨을 불어 넣음
o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o 호흡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 반복 실시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2) 심폐소생술(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 2회 숨 불어 넣기
o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길)확보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경동맥 확인 o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인공호흡
o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5초에 1회씩)
o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심폐소생술
o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쪽 늑골선이 만나는 명치 부위
o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o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o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o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80~100회의 속도 유지
o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 1분간 4주기 실시
o 1주기 : 흉부압박 15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15 : 2)
<위치확인> <흉부압박 자세> <흉부압박의 깊이> 경동맥 확인~ 심폐소생술 반복실시
o 심폐소생술 1분 실시 후 경동맥 확인하여 맥박이 뛰면 호흡확인
o 맥박/호흡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반복 실시(1분간 4주기)
<경동맥 확인> <흉부압박:인공호흡=15:2>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특별교육(밀폐공간작업) 실시결과 보고서 붙임2 용 역 명 : 교육 개요
○ 일 시 : 2022.
.
. 00:00 ~ 00:00( 시간)
○ 장 소 : ○ 참석자 (반드시 자필 기입) 구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서명
○ 강 사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교육 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참여기술인에 대한 특별교육(밀폐공간작업)을 실시하고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귀하 * 첨부 1. 교육실시 사진대지 2. 교육자료 사본
3. 교육강사의 강의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