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hwp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사업 용역내용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디지털혁신팀 사업담당자(02-410-126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6.30.(약 7개월)
사업예산 5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제안서(전자) 제출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한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⑥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⑧ (별첨7)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첨8) 서약서 각 1부
* 별첨 5~6,9~10 서식은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⑨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⑩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⑧)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⑨)와 제안요약서(⑩)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디지털서비스팀 차대원(02-410-1261)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고태정(02-410-122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입찰공고문_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사업
용역내용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디지털혁신팀
사업담당자(02-410-126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6.30.(약 7개월)
사업예산 5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제출
제안서(전자)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7.(화) 10:00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Presentation)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
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
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한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 2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⑥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⑧ (별첨7)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첨8) 서약서 각 1부
* 별첨 5~6,9~10 서식은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⑨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⑩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⑧)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⑨)와 제안요약서(⑩)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3 -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디지털서비스팀 차대원(02-410-1261)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고태정(02-4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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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 5 -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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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11월 사업 책임자 디지털서비스팀 팀장 안경애 TEL: 02-410-1260 FAX: 02-410-1269 사업 실무자 디지털서비스팀 대리 차대원 TEL: 02-410-126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표 10 2. 사업전략 10 3. 사업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2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3 2. 사업추진 내용 13 3. 상세 요구사항 14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5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3 2. 제안서 평가 방법 64 3. 기술성 평가기준 65 4. 제출서류 6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9 6. 제안요청 설명회 69 7. 제안서 평가 69 8. 입찰시 유의사항 70 9. 제안서 보상 70 10. 기타 사항 71 [별첨1] 제안서 표지 76 [별첨2] 일반현황 및 연혁 77
[별첨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78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 79 [별첨5] 비밀유지계약서 86 [별첨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90 [별첨7] 정보 비공개 동의서 95 [별첨8] 서약서 96 [별첨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7 [별첨10-1] 보안서약서 104 [별첨10-2] 보안확약서 105
[별첨10-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악 계약서(안) 106
[별첨10-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직원용) 양식 109
[별첨10-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11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약 7개월)
□ 소요예산 : 59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체육인 확인체계 개선) 「체육인 복지법」상 지원대상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자격확인을 위해 현재 사용자가 직접 경기실적·등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경기단체 및 공단의 단계적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장기간 소요
□ (연계기반 마련 필요)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보유 정보와의 실시간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수기 확인 중심의 업무처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단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처리 신속화 및 정보 관리 정확성 제고 필요
□ (체육인 인증기반 마련)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 여부가 확인된 대상에 대해 공신력 있는 인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대상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고, 향후 체육인 패스 등 확장서비스 기반 확보 필요
□ (온라인 신청 확대)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온라인 기반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별 신청경로가 상이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을 확대하여 체육인복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 필요
□ (서비스 운영 고도화) 체육인 직업안정사업 등 기존 서비스의 세부사업 관리, 신청정보 세분화, 참여기관 관리 등 운영기능 개선과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의 가맹점 조회 기능 마련, 메뉴ㆍ콘텐츠 개편에 따른 통합검색 및 챗봇 정비 지원 등 사업별 운영 고도화 필요
□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사업별 신청, 심사, 지급, 수혜현황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통계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적관리, 정책수립, 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신규사업 대응) 공제사업 등 신규 복지사업 추진에 대비한 시스템 연계 기반 마련 및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필요
3 사업내용
□ (시스템구축) 체육인 확인 체계 고도화 및 복지서비스 확장을 위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
- (체육회 연계 구축) 체육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정보연계체계 구축
- 체육회 데이터 연계를 통한 체육인 자격 정보 확인 기능 구현
- 사용자 증빙서류 제출 기반의 체육인 확인 절차 개선
- 경기단체·공단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체육인 확인 프로세스 고도화
- (체육인 인증서 개발) 체육인 확인 결과 기반 인증서비스 구축
- 체육인 여부 확인 완료자를 대상으로 체육인 인증서 발급 기능 구현
- 인증서 발급 이력 관리 및 진위 확인 기능 구현
- 네이버 전자문서 연계를 통한 전자증명서 활용 기반 마련
- 향후 체육인 패스 등 체육인 대상 확장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
- (온라인 사업신청) 체육인복지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온라인 신청체계 확대
- 현재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업의 기능 보완 및 운영 고도화
- 경기력 성과포상금, 체육장학금 등 온라인 신청기능 신규 개발
- 사업별 신청접수, 보완요청, 진행현황 조회, 결과확인 기능 구현
- 정책 운영상 필요에 따라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지원
- 체육인 직업안정사업 세부사업 관리와 신청정보·기관정보 기능 개선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가맹점 조회 기능 구축
- 체육인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접수 환경 고도화
구분 체육인복지사업 신청기능 기존
생활지원금,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기존대상자),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체육인 직업안정사업, 원로체육인
신청기능 신규
경기력 성과포상금,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신규대상자), 체육장학금, 공제사업
신청기능 불필요
국가대표 보험지원금(체육회 재교부사업), 대한민국체육유공자(문체부 별도 선발),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시도교육청 추천)
- (통계 고도화)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통합 통계정보서비스 구축
- 사업별 신청, 심사, 지급, 수혜현황 데이터 통합 관리
- 대상자별·사업별·기간별 운영현황 통계 및 분석기능 구현
- 관리자용 현황조회, 실적집계,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강화
- 일반회원 대상 사업현황, 정책성과 등 공개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공제사업 지원기능 구축) 신규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및 연계 기반 마련
- 공제회원 구분 신설에 따른 회원관리 및 승인관리 기능 구현
- 공제사업(가입신청, 보상청구 등) 안내, 필요서류 및 자료제공 기능 마련
- 손해공제 등 공제사업 연계 기반 마련 및 향후 사업 확장 대응체계 구축
- (검색 및 챗봇 정비) 메뉴ㆍ콘텐츠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통합검색 및 챗봇 지원
- DB 스키마 변경 및 메뉴 개편에 따른 통합검색 재설정 및 색인 재구성
- 신규 메뉴 및 콘텐츠의 검색 대상 반영과 챗본 콘텐츠 정비 지원
4 기대효과
□ (체육인 확인절차 개선) 체육회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실시간 체육인 여부 확인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와 자격확인 처리기간 단축
□ (이용편의 향상)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 확대와 체육인 인증서 발급, 공개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육인복지서비스 접근성, 활용도 및 이용편의 제고
□ (서비스 적정성 강화)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가맹점 조회 및 직업안정사업 기능 개선을 통해 사업 운영 적정성 및 관리 효율성 강화
□ (정책기반 강화) 사업별 신청, 심사, 지급, 수혜현황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통계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정책수립, 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 (사업확장성 확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및 연계 기반 마련과 체육인 인증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신규 복지사업 및 체육인 대상 서비스 확장 기반 확보
□ (정보접근성 향상) 통합검색 재구성과 메뉴ㆍ콘텐츠 개편사항의 챗봇 반영 지원을 통해 이용자 정보 접근성과 상담 편의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체육인복지지원사업 체계도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ISP)
□ 체육인복지지원 업무체계도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ISP)
2 정보화 현황(공단 제공)
□ 시스템 장비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요청 시 별도 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1호, 2025.1.2.) 제 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시스템 구성도 및 상세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 분 문제점 개선방향 서비스 측면 (체육인 확인 및 복지 신청절차의 비효율)
-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까지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장시간 소요
- 일부 사업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서비스 이용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체육인 확인 이후 활용 가능한 인증체계 부재
(체육인 확인체계 개선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체육회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실시간 체육인 여부 확인 기능 구현
- 전 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 확대 및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 체육인 인증서 발급 기능 구현을 통한 서비스 활용성 제고
연계 측면 (시스템 간 연계 부족)
- 체육회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미흡으로 자격확인 및 적격심사에 많은 시간 소요
- 공제사업 등 신규사업과 연계 가능한 기반 부재
- 기존 시스템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범위 제한
(대내외 시스템 연계 강화) ㅇ 공단 및 체육회 간 정보연계체계 구축 ㅇ 자격확인 및 적격심사 관련 연계 간소화
- 공제사업 등 신규사업 대응을 위한 연계 기반 마련
시스템 측면 (서비스 확장 및 운영 고도화 필요)
- 전 사업을 포괄하는 온라인 신청체계와 통계·분석 기능이 미흡
- 사업 확장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
(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효율화) ㅇ 통계정보서비스 및 분석기능 구현
- 신규 서비스 및 사업 확장에 대응 가능한 운영환경 마련
개인정보 측면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미흡)
- 체육인 자격확인 과정이 수기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보관리 효율성 저하
- 외부기관 연계 및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
(정보관리 및 개인정보관리 강화)
- 체육인 자격정보의 시스템 기반 확인 및 관리체계 마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관리체계 고도화
Ⅲ.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
- 체육인 자격 확인 신속화를 위한 공단·체육회 연계시스템 구축
- 전 사업 온라인 신청 확대 및 체육인 인증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 통계정보서비스, 공제사업 연계 등 운영 기반 강화
2 사업전략
□ (서비스고도화) 체육인 확인체계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구현
- 공단·체육회 연계를 통한 체육인 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 전 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확대 및 체육인 인증서비스 구현
- 원스톱 체육인복지지원을 위한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처리체계 고도화
□ (시스템고도화) 데이터·연계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 통계정보서비스, 공제사업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화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환경 강화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해관계기관 총무팀 계약 디지털서비스팀 협조 체육인복지팀 체육인공제사업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총무팀 • 정보화사업 사전공개 및 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체육인복지팀 체육인공제사업팀 • 세부 요구사항 도출 및 상세업무설계 지원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현기능 확인 및 검수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지털서비스팀) • 제안서 기술평가 및 시행 • 사업총괄 및 수행 관리 감독/검수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해관계기관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개발/기능 점검
주관사업자 • 사업이행 추진
- 사업진도ㆍ인력관리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1 M+0 M+1 M+2 M+3 M+4 M+5 M+6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 착수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목표시스템 분석, 설계 - 시스템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사업검수 및 안정화 - 시스템 안정화 - 사업 검수 * 추진일정은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SPOWell) 목표시스템 개념도
3차사업 범위(신규, 고도화) 2 사업추진 내용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
- 체육인 여부 확인을 위한 체육회 등 실시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체육인 여부 확인 완료자를 대상으로 체육인 인증서 발급 체계 구축
- 체육인복지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온라인 신청 체계 확대 및 고도화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및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 통계 정보서비스 구축
- 신규 공제사업 추진 및 향후 사업 확장 대응을 위한 서비스 및 연계 기반 마련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2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계 63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체육인·대회정보 연계 및 체육인정보(DB) 고도화
SFR-002 체육인 자격확인 및 회원별 인증체계 고도화 SFR-003 체육인 인증서 발급·관리 SFR-004 체육인 인증서와 민간 전자지갑 연계 SFR-005 신규 온라인 신청 대상 사업 공통 기능 SFR-006 경기력성과포상금 온라인 신청 구축 SFR-007 국내교육지원금 온라인 신청 구축 SFR-008 체육장학금 온라인 신청 구축 SFR-009 복지사업 접수·심사 업무 고도화 SFR-010 생활지원금 심사 및 관리 기능 고도화 SFR-011 직업안정 지원사업 관리 고도화 SFR-012 스포츠꿈나무 사업 관리 고도화 SFR-013 스포츠꿈나무 가맹점 조회 서비스 구축 SFR-014 복지사업별 현황 통계 SFR-015 체육인 현황 통계 SFR-016 이용·홍보 활성화 통계분석 기능 구축 SFR-017 공제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SFR-018 공제회원 가입 및 공제사업 신청·관리 SFR-019 공제사업 보험사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 SFR-020 홈페이지 개발 공통 사항 SFR-021 통합검색 및 챗봇서비스 개선 SFR-022 메인페이지 개선 SFR-023 문의 게시판 개선 SFR-024 외부연계 표준화 및 모니터링 구축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웹서비스 동시 사용자 및 응답 시간 PER-002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UX 설계 기준)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설계 DAR-002 메타데이터 관리 및 SQL튜닝 DAR-003 데이터 관리 방안 DAR-004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DAR-005 데이터 검증 DAR-006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7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법 TER-002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TER-003 홈페이지 성능 및 기타 점검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SER-005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QUR-002 시스템 품질 제약사항(COR) COR-001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COR-002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COR-003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MR-003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PMR-004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PMR-005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PSR-002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8 연계 사업 지원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체육인·대회정보 연계 및 체육인정보(DB)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연계를 통해 체육인·대회정보 관리 및 공단 보유 체육인정보와의 매핑·정합성 검증을 통한 DB 고도화
세부내용 ○ 체육인정보 연계
- 체육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육인번호 등) 연계항목 관리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연계 데이터 API 송수신
○ 대회정보 연계
- 대회정보(대회명, 개최기간, 종목, 경기결과 및 입상실적 등) 연계항목 관리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연계 데이터 API 송수신
- 체육인별 경기·대회실적과 연계정보 간 관계 관리
※추후 설계에 따라 체육인·대회정보 연계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스포웰)과 연계 데이터간 체육인정보 정합성 관리
- 스포웰 체육인DB와 외부 연계정보 간 매핑 기준 수립
- 동일 체육인 식별 및 중복정보 확인
- 외부정보와 스포웰정보 간 불일치 정보 조회
- 데이터 정정 및 매핑 이력 관리
- 대회명 등 동일정보의 표준화·단일화(예: 서울올림픽, 88올림픽)
○ 연계정보 활용 기반 구축
- 연계된 체육인 및 대회정보를 회원인증, 복지사업 신청·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연계구간 암호화 및 보안기준 준수
○ 문체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추가 연계를 위한 표준안 마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연계 구성 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함
- 향후 7개 프로스포츠 단체의 연계 확대를 고려한 API, DB 설계 필요
- 유사한 방식의 연계 추가 시 참고할 매뉴얼 문서 필요
※사업 기간 중 준비되는 단체가 나오면 연계 작업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체육인 자격확인 및 회원별 인증체계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육회와 연계를 통한 체육인인증 간소화 세부내용 ○ 체육인 자격 확인 자동화 구축
- 회원인증 신청 시 체육회 연계를 통해 체육인 자격 자동 확인 기능
- 회원인증을 위한 사용자 제출 서류를 연계 데이터로 처리 기능
※ 연계 불가한 서류는 기존처럼 신청자 첨부
- 연계정보로 확인 가능한 자격정보는 자동 DB반영
○ 회원 유형별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
- 자동 인증 처리 대상과 수기 승인 대상 구분
- 체육회 연계 정보 기반으로 회원 유형을 자동 분류 및 부여하는 기능
※ 기존 수기 확인과 자동 방식을 병행 사용
- 연계 정보 재조회 결과 자격 변동(신규 취득, 자격 상실 등) 확인 시 회원 유형 및 이용 권한 갱신 기능 (주기적인 자격 확인 프로세스 필요)
○ 회원 유형별 이용 권한 제어
- 회원 유형에 따라 복지사업 및 이용 메뉴 범위 제어 기능
- 자격상실 또는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권한 변경
○ 관리자 인증 관리 기능 변경
- 자동 인증 처리 및 수기 승인 구분 조회 관리 화면
- 회원인증 신청·변경 이력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체육인 인증서 발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육인 대상 유형별 체육인 인증서 생성·발급 및 진위 확인 기능 구축
세부내용 ○ 체육인 인증서 생성 기능 구축
- 체육인 유형별(국가대표, 체육인, 학생선수 등) 인증서 발급 기능 구현
※ 공단이 보유한 리포팅툴 기반 인증서 표준 서식 디자인 개발
- 인증 회원 중 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하며, 유효기간을 부여해서 관리
○ 인증서 발급 및 출력 기능
- 인증서 발급 신청시 본인 식별을 위한 사진 등록·변경 기능 구현
- 마이페이지 증명서 발급 서비스 구성 (PC/모바일 열람, 출력 기능)
- 인증서 발급 신청·완료 프로세스 구현 ○ 인증서 진위 확인 기능
- 인증서 발급 시점 위·변조 방지 고유번호 채번 구현
- 인증서 서식 내 진위 확인용 전자 바코드 구현
※ 공단이 보유한 위변조 검증 프로그램 사용 ○ 발급 이력 관리
- 유형별 인증서 발급 이력 저장 및 관리기능 구현 (갱신, 정지, 폐기 등)
- 발급 현황 조회 및 발급 인증서 조회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체육인 인증서와 민간 전자지갑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육인 인증서를 민간 전자지갑 서비스와 연계 세부내용 ○ 네이버 인증서 연계 서비스 구축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체육인 데이터를 네이버 인증서 표준 규격 데이터로 전송하는 기능 구현
-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전자인증(네이버 인증서) API 연계 가이드라인 및 보안 규격을 준수하여 인터페이스 구축
- 체육인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
※ 향후 다른 민간 전자지갑에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필요
○ 발급 대상 검증 처리
- 전송 전 자격(취소자, 누락 데이터) 검증 기능 구현
- 유형별 인증서 발급 지원 및 발급 시점 자격 상태 재확인 기능 구현
○ 발급·전송 이력 관리
- 인증서 발급 요청, 전송 일시, 성공 여부 등 연계 이력 관리
- 전송 실패 건 재처리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온라인 신청 대상 사업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신청 공통 기능 세부내용
○ 신규 온라인 신청 대상 사업은 경기력성과포상금, 국내교육지원금, 체육장학금 총 3개 사업
○ 기 온라인 접수하는 타 사업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구축
- 사업별 신청 접수, 보완요청, 진행 현황 조회, 결과 확인 기능
- 신청 정보 수정 및 반려 시 재제출 기능
- 유형별 회원 접근 권한에 따라 신청 자격 검증 처리
- 온라인 신청 승인·반려, 적격·부적격 처리 및 사유 관리
- 반려 건 (재제출) 재승인 절차 업무 로직
- 온라인 신청 건 은행 계좌 관리 및 변경 처리, 계좌 인증 기능
- 신청 접수, 보완요청 안내 알림 발송 기능
- 승인·반려 등 심사 상태 변경 시 사용자 알림 발송 기능 (반려사유포함)
- 사업별 신청 기간 도래 시 사전 알림(복지 캘린더 알림 대상추가)
- 담당자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별 신청, 심사, 지급 단계별 처리 현황(건수, 금액) 집계 조회 기능
- 기간별, 사업별, 대상자 유형별 조건 조회 기능
- 집계 결과 기반 실적 자료 생성 및 엑셀 등 파일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보고서 양식 기반 출력 지원 기능 구현 ○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지원
- 기존 엑셀 업로드 기반 오프라인 업무처리 기능 유지
- 온라인 신청에 따른 온·오프라인 구분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온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 업무 로직 고려
- 온라인 신청 건과 일괄등록 데이터의 검증·조회 기능의 정합성을 유지해야함
- 온·오프라인 신청 건 구분 조회 - 온·오프라인 중복 신청 방지 로직
- 온·오프라인 신청 내역 통합 심사, 조회 기능
○ 신청 시 대회 실적 정보 연계와 수기 입력 관리
- 신청자가 체육회 연계한 본인 실적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 후 제출
- 연계한 정보가 부족하면 신청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 연계를 통한 경기실적과 수기 입력한 경기실적 구분 관리
- 수기 입력한 경기실적은 별도 확인 및 승인 필요
- 연계 데이터와 신청자 입력 정보(대회 성적 등)의 대조 기능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경기력성과포상금 온라인 신청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기력성과포상금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며 관리 기능 고도화 필요
세부내용
○ 기존에 운영 중인 타 사업과 동일한 신청 프로세스 적용(SFR-005 참조)
○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프로세스는 병행 사용할 예정
- 온라인 신청 기능을 통해 사업관리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대회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관리 기능 및 포상금 계산
- 대회 실적 및 메달별 배점 기준 수정·관리 기능 구현
- 대회 실적정보 기반 평가점수 및 포상금 자동 계산 기능
※ 기 구현한 포상금 계산 로직 활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국내교육지원금 온라인 신청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교육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
세부내용
○ 기존에 운영 중인 타 사업과 동일한 신청 프로세스 적용(SFR-005 참조)
○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프로세스는 병행 사용할 예정
- 온라인을 통한 신규 신청과 기존 대상자 신청 구분 필요
○ 신청 정보 등록 기능
- 신청 자격 여부는 체육회 연계하여 확인 (국가대표 전/현직 구분 심사)
- 유형별 신청자 정보, 교육과정 정보, 제출 서류 등록 기능 구현
○ 학기별 기준 관리
- 관리자가 학기별 교육과정 및 지원학기 관리(4,5학기 변경 포함)
○ 지원금 산정 - 학기별 지원금 자동계산 - 편입생인 경우 지원 시작학기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체육장학금 온라인 신청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선수 및 법정대리인(보호자) 대상 체육장학금 온라인 신청
세부내용
○ 기존에 운영 중인 타 사업과 동일한 신청 프로세스 적용(SFR-005 참조)
○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프로세스는 병행 사용할 예정
○ 온라인 신청 기능
- 체육인 정보, 보호자 정보, 대회 실적 정보, 보호자 정보, 신청정보, 제출서류 등록 기능
- 인증된 학생 선수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신청 기능
- 대회 실적 기반 평가점수 자동계산 및 순위 산정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복지사업 접수·심사 업무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수·심사 단계 반복 업무의 시스템 지원 기능
세부내용 ○ 신청자료 누락 점검 기능 구현
- 사업별 필수 입력 항목 및 필수 제출 서류 기준 정보 관리 기능
- 신청 건별 필수 항목·서류 등록 여부를 자동 점검하여 누락 건 조회
- 누락 유형 (입력 항목 누락, 서류 미첨부 등) 구분 표시 구현
○ 보완 요청 안내 기능 구현
- 누락·미비 신청 건 보완요청 등록 및 보완요청 사유 입력 기능 구현
- 보완요청 시 신청자에게 알림 발송 및 보완 제출 기한 관리 기능 구현
- 보완 제출 완료 시 담당자 확인 처리 기능 구현
○ 제출 서류 지원 관리 기능 개선
- 참여자 제출 서류 일괄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신청 건 별 제출 서류 목록 조회 및 선택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장기 미처리 건 안내 기능 구현
- 처리 단계별 기준 경과일 설정 및 기준 초과 미처리 건 추출 기능 구현
- 장기 미처리 건 목록 조회 기능 구현 ○ 중복신청·중복수혜 점검 기능 구현
- 동일 사업 내 기 수혜 이력 대조를 통한 중복수혜 점검 기능
- 중복 의심 건 목록 조회 및 담당자 확인 처리 기능
○ 심사 대상자 관리
- 심사 대상자 명단 생성 및 조회 기능 구현
- 심사 상태별(접수완료, 보완중, 심사대기 등) 구분 조회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생활지원금 심사 및 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대표 체육인 대상 생활지원금의 전·현직 유형별 심사 기능
세부내용 ○ 전·현직 기입란 추가 - 신청일 기준 전·현직 신청 화면 반영
- 체육회 연계 정보를 기준으로 적격 여부 확인 화면 구현
- 입력 정보의 심사·관리 화면 반영 (전·현직 유형별, 신청일별 구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직업안정 지원사업 관리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사업 분리 관리 및 신청정보·참여기관 관리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 세부 사업별 분리 관리 기능 및 통계 반영
- 창업지원(교육·보육·점검) 및 지도자연수(국내·해외) 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 기간(모집 기간) 구분 기능
- 창업지원 교육·보육·점검 사업 분리 및 신청·조회·수정 기능
- 지도자 연수 국내·국외 신청을 분리하여 신청·조회·수정 기능 및 영향도 있는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신청 정보 항목 세분화하여 통계 조회 값에 반영
- 사업인지 경로, 거주 지역 등 통계 분석 항목 추가
- 창업업종, 근무희망지 등 기존 항목 세분화
○ 참여기관 관리
- 지도자연수·취업지원 참여기관 정보 수기등록 및 수정 기능
- 국외 참여기관 관리자 등록 및 참여기관 정보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스포츠꿈나무 사업 관리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포츠꿈나무 관리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 개선
세부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자격 조회 기능 개선
- 꿈나무 선발월 및 강좌이용권 한도부여월 중복 여부 확인 기능 구현
- 강좌이용권 한도부여 상태 변동 일자 표시
○ 카드발급정보 및 장학금 사용내역 관리 개선
- 카드발급일자, 카드발급처(온/오프라인, 지점명) 구분 표시
- 카드 재발급 시 이력(날짜, 횟수 등)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스포츠꿈나무 가맹점 조회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드사 가맹점 정보 기반의 조회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 가맹점 조회 서비스 구현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조회 서비스 구현
- 가맹점명, 업종 등 조건별 검색 기능 구현 (대민/관리자)
○ 가맹점 정보 최신성 유지
-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마스터 정보(가맹점명, 주소 등) 수신
- 카드사 연계 주기에 따른 가맹점 정보 갱신 반영 (정합성 검증 필요)
○ 가맹점 정보 관리 기능 구축
- 연계를 통해 저장한 가맹점 정보의 조회·관리 기능 구현
- 가맹점 정보 수정·사용 여부 관리 등 운영 관리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복지사업별 현황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지사업별 처리 현황 및 기간별·유형별 지원 실적 통계 기능 구축
세부내용 ○ 사업별 처리 현황 통계
- 사업별 신청, 접수, 선정, 탈락 현황 통계 조회 기능 구축 (공제사업 포함)
- 온·오프라인 신청 구분 반영 ○ 기간별 지원 실적 통계
- 기간별(월별, 분기별, 연도별) 신청 및 지원 실적 통계 조회 기능 구축
○ 사업 유형별 실적 통계
- 사업 유형, 지원 항목, 대상자 유형별 실적 통계 조회 기능 구축
※ 기존 통계 정합성 유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체육인 현황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육인 유형별·종목별·지역별 현황 및 인증 처리 현황 통계 기능 구축
세부내용 ○ 체육인 유형별 현황 통계
- 체육인 유형별(체육인, 국가대표, 학생선수, 원로체육인 등) 신청, 선정, 수혜 현황 통계 조회 기능 구축
○ 종목별·경기단체별·지역별 현황 통계
- 종목별, 경기단체별, 지역별 체육인 현황 통계 조회 기능 구축
- 연령·성별 등 참여자 특성별 분석 기능 구축
○ 체육인 인증 처리 통계
- 체육인 회원인증의 승인, 반려, 보완요청 처리 현황 통계 조회 기능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이용·홍보 활성화 통계분석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현황 및 홍보채널별 유입·이용 데이터 분석 기반 통계 기능 구축
세부내용 ○ 홈페이지 이용 현황 분석 기능
- 메인 및 사업신청 페이지의 방문자 수, 일·월간 활성 이용자(DAU/MAU) 이용 현황 통계 구축
- 메인 및 사업별 페이지의 방문자 수 등 이용 현황 분석 기능 구현
- 기간별 이용 추이 및 증감 현황 조회 기능 구현
○ 홈페이지 유입경로 및 홍보 채널별 방문 현황 분석 기능 구현
○ 관리자 통계 조회 기능
- 이용·유입·사업별 통계를 관리자 화면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간·사업·유입채널 등 조건별 통계 조회 및 결과 다운로드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공제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제사업 메뉴 신설 및 상품·가입·보상 안내 콘텐츠 제공
세부내용 ○ 공제사업 메뉴 구성
- 기존 사용자 페이지 내 공제사업 메뉴 신설 및 기존 메뉴 체계 반영
○ 공제상품 안내
- 상품별 가입대상, 보장내용, 상품종류, 가입기간, 보상손해, 상품 특징 안내 화면 제공
- 공제별 보장내역(종목별 등급, 상품 유형별 구분) 안내 화면 제공
○ 가입신청 안내
- 공제 가입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화면 제공
- 가입신청 서식(신청서 양식) 제공 및 제출 방법 안내
○ 보상(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청구 방법 안내 화면 제공
- 손해 유형별 필요 서류 및 발급처 안내 화면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공제회원 가입 및 공제사업 신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인증신청 및 공제 가입신청 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신청 정보 관리
세부내용 ○ 공제회원 가입 -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 가입
- 법인회원은 법인명·사업자정보·법인대표자 등 법인정보 관리
- 법인회원은 법인 소속 회원 및 신청자 등록 기능
- 법인별 공제신청자 퇴사·인사이동 등에 따른 신청자 변경 기능
○ 공제회원 인증 관리 - 공제회원 인증신청 기능
- 공제회원 인증 승인·반려 처리 및 사유 관리 기능
- 공제회원 인증 결과에 따른 공제 가입신청 자격 부여 처리
- 공제회원은 체육인만 사용하는 메뉴에는 접근이 차단되어야 함
○ 공제신청 정보 등록 기능 구축
- 신청 정보 엑셀 업로드 등록 기능 구현 (단체보험 등)
- 개별 신청에 대한 관리자 직접 입력(수기 등록) 기능 구현
○ 공제신청 관리 기능 구축 - 공제신청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 신청 목록 및 상세 조회, 조건별 검색(신청기간, 접수경로 등) 기능
- 접수 경로(온라인·오프라인 접수)구분 등록 및 조회 기능
○ 통계 활용 기반 데이터 관리 - 공제 신청자 통계 산출 신청 데이터 관리 - 신청 현황 데이터 통계 연계 반영 ○ 확장성 고려 설계
- 향후 온라인 신청 접수, 외부기관 연계, 보험자관리 등 기능 확대를 고려한 데이터 구조 및 프로세스 설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공제사업 보험사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험사와 공제회원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및 전송 기반 구축
세부내용 ○ 보험사 연계 환경 구성
- 본 사업의 연계 표준 및 보안 규격 준수 공제 회원 정보 전송 체계 구축
- 보험사 제공 연계 규격 준수 전송 인터페이스 구축
- 전송 데이터 구조 및 매핑체계 마련 - API 기반 연계가 가능한 구조 구축
※ 세부 연계 규격 및 전송 항목은 보험사 선정 후 확정 예정
○ 공제신청 회원 정보 전송 - 공제신청 접수 회원 정보 전송 기능 구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구분 관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처리
- 공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처리 구축
※ 기존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기능 포함 항목 추가
○ 전송 이력 및 오류 관리
- 전송 요청·결과(전송 일시, 성공 여부, 오류 내용) 이력 및 조회 기능
- 전송 실패 건 조회 및 재처리 기능 ○ 연계 구간 보안 준수
-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기능 요구사항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개발 기준
세부내용 ○ 요구사항 공통 적용 기준
- 본 사업의 기능 요구사항은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요구사항이며, 사업자는 본 요구사항을 반드시 구현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 기능 수준 및 그 이상으로 구축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못한 단위프로세스 상의 상세 기능개선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개발 표준 준수
- 관련 개발표준(데이터 표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개발환경 등) 및 목표 시스템 운영 플랫폼에 맞게 개발·구성
- 기존 시스템 개발 환경(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등)과 호환되도록 개발
- 디자인, 폰트,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사용 시 라이선스 제공
- 디자인 파일은 원본으로 산출물에 포함 ○ 기존 시스템 정합성
- 기 운영 중인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 및 구현
- 도입 솔루션 구성 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반영 적극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및 챗봇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뉴·콘텐츠 변경 사항의 통합검색 및 챗봇 반영 지원
세부내용 ○ 통합검색 재설정
- DB 스키마 변경 및 콘텐츠·메뉴 변경 사항 반영한 통합검색 재 설정
- 신규 메뉴 및 신규 콘텐츠의 검색 대상 포함 처리
○ 검색 정상 동작 검증
- 메뉴 개편 이후 기존 검색 기능의 정상 동작 확인 및 색인 재구성
○ 챗봇 신규 컨텐츠 반영 지원
- 챗봇은 솔루션 업체 인력이 별도 투입되어 반영 작업 예정
- 주사업자는 챗봇 반영 시 필요한 내역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온라인 신청 사업 추가에 따른 메인구성 변경
세부내용 ○ 신규 온라인 신청 사업 반영
- 신규 온라인 신청 도입에 따른 메인 구성 반영
- 공제사업 메뉴 신설에 따른 메인 구성 반영
○ 복지 신청 정보 안내 강화
- 신청 중인 사업의 마감 기한, 신청 대상 안내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문의 게시판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의 게시판 카테고리 체계 및 담당자 지정·권한 관리 기능 강화
세부내용 ○ 문의 게시판 카테고리 구분
- 체육인 분류별, 종목별, 유형별 카테고리 구분 기능 구현
○ 담당자 지정 및 알림 기능 구현 - 카테고리별 담당자 지정 관리 기능 구현
- 질문 등록 시 해당 카테고리 담당자에게 알림 발송 기능 구현
○ 관리자 접근 권한 설정
- 공단, 고객센터, 경기단체 등 기관별 담당 문의 게시판 접근 권한 구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외부연계 표준화 및 모니터링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기관 및 서비스와의 연계 운영관리 및 향후 연계 확대에 대응 기반 마련
세부내용 ○ 연계정보 표준화
- 기관별 연계정보 매핑 (하나카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네이버 등)
- 데이터 형식 및 코드 관리 - 연계정보 정합성 검증 ○ 연계 전문별 배치 목록 조회 기능 구현 - 연계별 작업 목록 조회 기능 구현 - 연계 전문별 상세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송수신 현황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일자별 성공·실패 건수 조회 기능 - 일자별·전문별 송수신 시간 조회 기능
- 수신내역·송신내역 목록 및 상세 조회 기능
- 연계 오류 내역 상세 조회 기능 ○ 확장성
- 향후 신규 외부기관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조
- 연계규격 변경에 따른 대응구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 동시 사용자 및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모든 질의는 사용자(관리자 및 내부직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 세부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사이트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구현되는 시스템 (체육인 복지 포털, 사업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UI로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효율성을 위하여 공단 IT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데이터셋으로 처리
※ 사업자와 공단이 협의하여 데이터 형식 정의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UX 설계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UX 설계 기준)
세부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해야 함
○ 웹디자인 표준 개발 및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UI 제공
○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체계 구성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메뉴 개발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
○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UI 및 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수정본’, ‘25.8. 배포)를 준수하여야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설계하여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 원칙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공단 데이터 관리방침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및 기존 DB 구조 고려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타 단체,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정보연동을 감안한 설계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 설계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여 주제, 차원 및 집계 기준 필드/테이블 정의, 테이블간의 연관관계 정의
○ 필요시 법령상 해당되는 개인정보 필터링 후 개인정보 제외 또는 비식별화 처리
○ Table, Column 등 Create 시 한글 comment 정보 필수 입력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표준화 수립 시 행안부 범정부 표준 및 공단 전사표준 적용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도구(SMETA) 및 ER도구(Erwin)에 등록 관리함
※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경우 SMETA에 대해서 공단과 협의하여 등록 예외 가능
○ 신규 테이블 및 컬럼 등 생성 시 공단 SMETA(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하여 표준화율 100%로 준수해야함
※ 사업기간 중 공단과 수행사 간에 협의에 따라 표준화율이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및 SQL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SQL튜닝 세부내용
○ 공단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 신규, 수정, 삭제된 테이블과 인덱스를 등록하고 진단 및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튜닝 등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공단 SMETA(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 참조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단 SMETA(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공단 SMETA(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발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내용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등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진행
○ 시험 종류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성능, 부하), 인수테스트
○ 시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위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공단 주관으로 현업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 후 실시함
○ 통합테스트는 구축한 시스템을 테스트서버에 적용하여 주관부서 감독 하에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성능 및 기타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점검 수행 세부내용 ○ 웹접근성 점검 수행
- ‘웹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용자홈페이지 대상으로 웹접근성 점검 수행
○ 데이터 점검 수행
- 시스템에 입력된 DB 데이터를 대상으로 값의 정확성, 형식 일관성, 오기/중복 여부, 누락 데이터 등 종합 점검
데이터 오류 발생시 수정 방안 제시 및 후속 처리 프로세스 마련
○ 데이터 파일 정리
- 서버 내 저장된 첨부파일(이미지, 문서 등)의 디렉토리를 목적 혹은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기존 저장된 데이터 파일도 소급해서 구분해야 함
※ 연계솔루션(암호화, 개인정보 마스킹 등)과 원활한 연계를 위함
○ UI/UX 점검 수행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변경 기능에 대한 UI/UX는 기존 구성된 UI/UX 와 통일된 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진행
용어 통일성, 메뉴 구조의 직관성, 시인성 등 전반적인 디자인 구현 포함
○ 웹페이지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테스트를 2가지 이상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혹은 가장 낮은 등급) 결과가 없도록 구현하거나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현
※ LIGHTHOUSE 등 전반적인 웹페이지 테스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테스트 방식(웹페이지, 툴)은 발주기관과 협의
※ 포털 및 관리자의 메인 페이지 테스트를 원칙으로 하며, 상세 페이지 테스트가 가능할 경우 발주기관가 협의하여 병행 진행
※ 심각(혹은 가장 낮은 등급) 결과를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라이브러리 사용, 오탐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외 처리 진행
○ 점검 방식
세부 점검 방식은 발주 기관과 협의를 해야하며 제안사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증, 체크리스트 등)인 점검 방안을 제시
점검 계획서, 결과보고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점검 산출물 제출
웹사이트품질관리가이드 진단보고서,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제
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파기 시 파기로그(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파기건수, 처리담당자)를 기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기능(연 1회)을 마련하여 함
- 통지내용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포함하여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구 사항
-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매월)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일련의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갖춘 전문 진단원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 보안약점 진단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인증을 받고 대상시스템에 사용된 소스코드에 대한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아이피 접근제한)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텝 등급별 필수지표 적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방안 마련
-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5-1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준수하여 보유기간 초과 개인정보 파기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공단 데이터 표준 준수
- 공단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 반영하여 개발함
○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4.2 이상)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공단 내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포털(www.egovframe.go.kr)에 게시되는 보안패치에 대하여 상시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미사용
※ 최소 3종 이상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등) 지원
- 사업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에 따라 웹 표준(HTML, CSS)문법, 웹 호환성(기능, 화면)을 준수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러그인 제거
○ 웹 접근성 준수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매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 2.2에 준하여 웹 사이트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 교육자료 1부 교육일 7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요청시
※ 원본이 전자파일인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공단 프로젝트 전용 시스템에서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
※ 운영자·사용자 지침서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증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자료 제공 (최소 2회 이상)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기술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사업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 연계 활용>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로 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연계 사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사업 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추가제안포함)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2, 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별첨 4]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추가제안 포함)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9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비계량(95점) :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 점 평가등급 A B C D E 전략 및 방법론 (22)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7 7 6.3 5.6 4.9 4.2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7 6.3 5.6 4.9 4.2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2 2 1.8 1.6 1.4 1.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3 2.7 2.4 2.1 1.8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3 2.7 2.4 2.1 1.8 기술 및 기능 (27)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2 12 10.8 9.6 8.4 7.2 보안 요구 사항
보안요구 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자료, 장비, 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검증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5 4.5 4 3.5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5 4.5 4 3.5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5 4.5 4 3.5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5 4.5 4 3.5 3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4 3.6 3.2 2.8 2.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3 2.7 2.4 2.1 1.8 프로 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3 3 2.7 2.4 2.1 1.8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2 1.8 1.6 1.4 1.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 적정성 3 3 2.7 2.4 2.1 1.8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2 1.8 1.6 1.4 1.2 추가제안 (3) 추가제안
정보서비스 사용성을 높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 제안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합계 95
- 계량(5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95%) B+, B0, B- B- B+, B0, B- 4.5점(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첨부자료 등 파일(전자매체) 1개
- 공단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파일은 제본하지 않고 PDF 형태로 제출
- 파일은 원본용(제안사명 표기) 파일과 사본용(제안사명 미표기) 파일을 따로 제출
-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 입찰등록 시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상의 입찰 및 제안요청 관련 필요 서류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전화/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함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 일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유의사항
①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② 제안 설명은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③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15분 이내(질의응답 별도)로 하며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5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가능)
※ 제안설명회 참가자 제한 : 참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인원에 한정함
④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단,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유의사항의 ②번 내용은 무효로 하고, ①,③,④번의 내용을 준용하며, 관련내용을 제안사 별로 별도 통보할 예정임.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
-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상용SW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별첨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회사명 (사본의 경우 회사명 제외) [별첨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 ㅇ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작성일 26.09.0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ㅇ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XSLT 2.0
ㅇ - ECMAScript 14th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ㅇ - ebXML/BPEL/XPDL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 TS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ㅇ o PaaS ㅇ o SaaS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ㅇ o 동적표현 - JSP 2.x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ㅇ - SOAP 1.2 ㅇ - API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ㅇ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5]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대 표: 하 형 주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즉각교체
◦대표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즉각 교체
◦직속 감독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전산장비 무단사용
가. 비인가 장비(PC, 노트북 등) 및 비인가 인터넷(유·무선) 사용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그 밖에 계약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8]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3차 구축(개발)”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제52조 관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 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ㅋ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 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직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 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별첨 10-1]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0-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0-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OOO)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OO월 OO일 ~ 2026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0-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직원용) 양식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대표 ○○○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 사업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10-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 수탁사 자체점검용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 위탁사 방문점검용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방문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공단 업무담당자(점검자) :
(인)
===== 기타첨부파일_용역계약.zip =====
===== [붙임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_260401.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
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
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
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
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
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
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
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
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
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
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
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
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
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
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
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
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
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
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
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
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
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
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
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
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
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
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
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
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
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
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
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
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
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
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
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
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
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
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
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
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
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
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
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
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
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
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
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
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
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
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
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
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
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
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
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
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
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
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
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
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
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
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
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
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
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
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
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
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
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
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
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
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
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
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
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
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
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
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
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
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
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
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
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
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
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
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
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
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
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
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
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
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
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
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
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
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
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
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
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
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
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
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
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
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
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
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
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
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
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
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
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
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
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
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
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
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
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
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
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
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
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
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
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
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
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
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
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
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
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
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
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
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
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
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
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
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
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
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
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
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
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
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
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
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
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
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
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
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
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
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
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
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
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
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
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
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
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
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
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
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
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
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
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
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
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
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
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
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
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
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
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
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
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
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
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
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
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
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
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
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
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
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
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
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
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
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
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
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
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
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
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
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
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
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
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
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2]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붙임3]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