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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97]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196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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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 - 4771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풍유동 1005-4번지

다. 용역개요 : 주차타워(기계식주차장 40면), LED전광판 설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마.

용 역 비 : 금68,151,000원(금육천팔백일십오만일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포함

바. 기초금액 : 금68,151,000원(금육천팔백일십오만일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건축과 정상욱, 055-330-367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16:00 ~ 2026. 11. 06.(금)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건축)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1106]으로 등록된 업체 (전기)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통신)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업종코드: 1490] 및 [전기, 업종코드: 149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방)

바. 상기 자격(나 ~ 마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할 경우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표 업체(김해시 관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건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건축과 정상욱(055-330-367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별지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김해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해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해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해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김해시 공고 제2026 - 4771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풍유동 1005-4번지
다. 용역개요 : 주차타워(기계식주차장 40면), LED전광판 설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마. 용 역 비 : 금68,151,000원(금육천팔백일십오만일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포함
바. 기초금액 : 금68,151,000원(금육천팔백일십오만일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건축과 정상욱, 055-330-367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
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
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16:00 ~ 2026. 11. 06.(금)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건축)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1106]으로 등록된 업체 (전기)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통신)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업종코드: 1490] 및 [전기, 업종코드: 149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방)
바. 상기 자격(나 ~ 마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도급할 경우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표 업체
(김해시 관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 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
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
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건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용역설계 및 내역 : 건축과 정상욱(055-330-3673)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

2026년 11월 2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별지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김해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해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
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해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해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hwpx =====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해 시

제Ⅰ장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임직원 및 관리 기관 직원을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개요

가. 사업내용

1) 사 업 명: 김해 지식산업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2) 기존건축물 개요 (건축물대장 참조)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1005-4번지
대지면적
6,000㎡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48.93%, 용적률 220.37%
연 면 적
14,935.14㎡
층
수
지하1층, 지상7층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3) 규
모: 주차타워(포크 및 체인타워형) 40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측면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

4) 예정공사비: 2,3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제반 공사비용

나. 과업 내용

1) 과업개요: 주차타워(기계식주차장) 조성, 주차타워 외벽면 LED전광판 및 관련 부속 구조물 설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조경, 우‧오수관 등 기존 시설물 이설 및 조정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 LED 전광판은 건축·구조·전기·정보통신 분야가 상호 연계되도록 설치 위치, 크기, 중량, 고정방식, 풍하중·지진하중, 유지관리 공간, 전원공급 및 통신·제어계통을 종합 검토하여 설계한다.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공휴일 포함)

※ 설계의 안전성검토, 건축 인허가(협의) 절차 이행, 인증 등 협의 기간 포함.

3) 과업내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설 계 비: 68,615,000원 (부가세 포함)

※ 설계의 안전성 검토, BF 예비인증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다. 과업의 범위

1) 과업 수행을 위한 현장 조사, 자료수집 등 수행 (지반조사, 측량 제외)

※ 기존 건축물 건립 시 실시한 지반조사 보고서 제공

2) 건축구조계산서

3)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및 기타 부대공사 등의 설계를 포함하며, 분야별로 분리하여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4) 조감도(투시도), 예정 공정표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해당 시)

※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절차 진행 중

6)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발급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7) 건축허가(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 관련 서류 작성

8)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제Ⅱ장 일반사항
1. 업무의 수행

가.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분야별 기술 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설계 추진 과정에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가. 본 과업은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사별 표준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설계기준, 경상남도 및 김해시 관련 조례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또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전광판의 표시·설치·전기설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의 조정 및 책임

가. 설계의 조정

설계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을 요구할 때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수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특정 업체 제품 명기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술 자문 및 의견 수렴

과업 수행 중 계약 상대자는 주요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5. 보안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 상대자는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자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상세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내역서 작성에 관한 작업 3)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의 해지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합리적인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나. 계약 상대자의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설계변경

가.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역비용을 감액 정산(설계변경)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필요시 우리 시 및 경상남도 각종 심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자료 보완을 요구할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 용역 성과품의 저작권은 제출과 동시에 김해시에 귀속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경력, 자격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계약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Ⅲ장 설계의 진행
1. 과업의 착수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보고서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다. 분야별(건축, 토목, 전기 등) 참여 기술자 현황 및 투입 계획

라. 보안 각서

마. 과업 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계획 및 업무흐름도)

바. 예정 공정표 사.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아.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일반사항

1)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청(분야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3) 본 설계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계약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및 보고회 1) 착수 회의

  •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청과 착수회의를 실시한다.
  •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보고회: 기본설계 완료 시, 일정 협의 후 개최 (필요시)

3) 최종 보고회: 일정 협의 후 용역 완료 10일 전 개최

4) 수시회의

  • 기술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회의 및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상호 협의한다.

다. 업무보고

1) 수시 보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및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제Ⅳ장 설계수행지침
1. 설계의 기본 방향

가. 기존 건축물 및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기존 건축물 및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2)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높이고 하수,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3)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을 고려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나.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1)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고 주택 밀집 지역을 고려하여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2) 중점 조사 항목으로는 접근로의 교통량, 사용 인원 추이 분석, 향후 주차장 증설 방안, 적정위치 및 규모, 개략 공사비, 동선 흐름도 등

다. 도시경관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설계

1) 합리적인 규모로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기존 건축물의 마감을 고려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라.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2) 이용객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마. 환경친화적 부지 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2) 지상부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합리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사. 범용 디자인 설계(유니버설디자인)

1)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설계

※ 신청 건축물은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절차가 진행 중임이며, 증축으로 인한 BF 인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2) 내부 바닥은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마감자재를 고려하여 계획

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2)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향후 시설 변화 요구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 수립

자. 친환경적 설계 1)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2)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 자재 사용 불가 등)

3) 환경오염 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도입

4) 에너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하며, 필요시 각종 인증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관련 법에 근거하고, 분리하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 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 도서는 성상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은 분리하여야 한다.

라. 내․외부 각종 안내판 등에 대한 사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고층의 주차타워이므로 경관 측면에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 시행된 지반조사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개량 검토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부지 경계 부근의 도로, 인접 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아.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 필요시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 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3.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 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2)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4)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의 현장과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지하 시설물을 참고하여 계획 구간의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장 시설물의 저촉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 매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 결과 발주청 사전 보고)를 이행한다.

2) 지하 매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 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 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운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적정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 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부서에 이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 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라. 소음․진동 대책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마. 구조물 조사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바.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대지 주변 지역 교통 현황(도로, 교차로, 보도, 교통량, 보행량) 및 주차시설 현황, 자재 반·출입, 공사용 장비 및 토사 처리 등 제반 문제 조사 해결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4.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설계)

가.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hp:tab width="52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현지 조사

③ 유사 사례 조사<hp:tab width="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관계 법령 조사

⑤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hp:tab width="3972" leader="0" type="1"/>⑥ 일정표 조정

⑦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hp:tab width="3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설계 방침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 면에서 기능 검토<hp:tab width="3872" leader="0" type="1"/>② 설계 개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 관리상의 검토<hp:tab width="1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hp:tab width="3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안전, 동선 등 교통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hp:tab width="3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hp:tab width="3920" leader="0" type="1"/>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건축물 내․외부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나. 착수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 도면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중간 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협의 시 간소화 가능)

5. 실시 설계 가. 검토 사항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나.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hp:tab width="3972" leader="0" type="1"/>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hp:tab width="1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hp:tab width="2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용역 감독자와 협의한 내용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hp:tab width="1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 및 사용 재료)

③ 공사비의 검토<hp:tab width="10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hp:tab width="2676" leader="0" type="1"/>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hp:tab width="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hp:tab width="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hp:tab width="3920" leader="0" type="1"/>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hp:tab width="3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색채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hp:tab width="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hp:tab width="3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hp:tab width="1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⑬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다.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1) 설계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평면계획을 수행한다.

3)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설계자가 책임진다. 설계자는 입찰단계, 시공 단계,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라. 시방서

계약 상대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마. 공사비 산출

1) 계약 상대자는 지속적으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업무

가. 설계 관련 업무

1) 모형, 투시도(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공사 준공 시 건축물대장 작성 업무 나. 조사․기획 업무 1)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제Ⅴ장 기술 지침
1. 건축 분야

가. 일반사항

1) 배치 계획은 대지 및 기존 건축물의 특성 및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과 마감 재료는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5) 기존 건축물(배치, 입면, 재료 등)과 최대한 잘 조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평면계획

1) 시설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계획한다.

2) 전기실, 기계실 등은 해당용도 및 관련 법규에 타당하도록 계획한다.

다. 입면계획

1)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2) 전체적으로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써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과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단면 계획

1) 장애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한 도로 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각 공간의 용도에 맞고 친환경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마. 동선계획

1) 전체의 동선계획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용이한 동선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이용자 및 관리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주 진입로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한다.

4)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구조 분야

가. 일반사항

1) 구조 설계는 합리적인 구조 계획과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의 안전 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구조 설계는 관계 법령 및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적용 법규 및 관련 기준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 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 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다. 구조 계획

1)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 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 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 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 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 치수 이상으로 한다.

라. 구조 설계

1) 관련 법 및 규정 등에 적합하게 구조 설계하고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 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 기준은 구조 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하중

①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한다.

② 옥상 또는 주차타워 상부·외벽에 LED 전광판 및 프레임, 브라켓, 유지관리용 구조물 등 부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자중뿐만 아니라 고정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진동 및 충격, 유지관리 작업하중 등을 반영하여 주 구조체 및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③ 차량의 최대 활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한다.

4) 기초 설계 ① 건축구조 기준에 의함

②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마. 구조계산서의 작성 요령

1)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 구성과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 구조계산서 작성

① 일반사항<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구조개요

③ 구조설계기준<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⑤ 부재 단면 요약<hp:tab width="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구조 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⑦ 설계하중 산정<hp:tab width="10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구조해석

⑨ 부재설계<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⑪ 내진, 내풍 설계 검토

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 건축물(내진) 설계도서 Checklist 및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3. 토목 분야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2) 설계에 임하기 전에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기존 건축물의 배수 계획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토공 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 설계 시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토공 설계 시 잔토 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혹은 기초파일 설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 및 기초파일 설치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하중 조건, 인접 구조물 현황,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8) 지하 토공 작업 설계 시 공사 구역은 물론 인접 구역의 도시가스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9) 절토 및 성토부에서 사면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은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10) 암석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용 소음, 진동 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인근 건축물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도록 계측기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흙막이 등 가시설 설계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 부문 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맨홀 및 연결관 설치 기준

①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의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 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도로 및 포장설계

1)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고 공급 방식을 결정한다.
4. 기계 분야

가. 일반사항

1) 본 기계식주차장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0호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한다.

2)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자동 제어와 컴퓨터 제어에 의한 운전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와 인력 절감을 기한다.

5)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여 근무자 및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6)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하고, 특히 기자재 선정 시(전동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7)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 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적용을 검토하고,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계획을 제시한다. 단, 초기 투자비, 교체 등의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방식을 제안한다.

9) 주차장 환기 방식을 자연환기 방식, 기계환기 방식 또는 절충안을 비교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10) 주차장의 기계식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 조절(가변익, 가변 속도제어), 일산화탄소(CO) 농도에 의한 자동 제어, 무덕트팬 등 에너지 절약형 방식을 채택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환기구로 집중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이용시설계획 제시

13)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14)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5)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나. 자동차승강설비

1) 프레임(FRAME)은 형강을 사용하며, 변형이나 휨 발생이 없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함.

2) 레일(RAIL)을 안내하는 가이드 레일(GUIDE RAIL)을 설치하여 순환 레일(RAIL)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동력전달 연결부위는 기어 커플링(GEAR COUPLING) 및 체인 커플링(CHAIN COUPLING)을 사용한다.

4) 하부 또는 상부에 체인(CHAIN)의 텐션(TENSION)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주 기둥은 팔레트(PALLET), 차량 등 운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팔레트(PALLET)가 정위치에 정지하지 않았을 때는 횡행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야 한다.

7) 제동장치는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자동도어(출입문)는 상, 하 개폐형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안내거울(MIRROR)은 주차장 내부의 전면 입고 안내등 밑에 설치되어,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10) 승강기 설계 사양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1) 공조, 냉난방 설비, 위생 설비 등 에너지 사용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중앙관제식 자동제어시스템을 채택한다.

2) 건물 설비를 종합관제하는 중앙관제장치는 컴퓨터, 주변장치 및 인간-기계 대화장치 등 복수 장비들로 구성한다.

3) 차후 어느 한쪽의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타 시스템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멀티호스트(Multi-Host)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추가 및 확장이 용이하게 구성한다.

4) 중요한 설비의 운영 및 감시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장제어반의 각 모듈의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공기조화, 냉난방 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 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한다.

2)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 조건은 지역별로 위험률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급배기탑의 평면 형상 및 높이는 급배기량에 기초하여 소음 및 배기가스의 확산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자연환기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 한다.

마. 방음방진설비

1)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 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2) 기계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과 상부 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전기 분야

가. 일반사항

1) 전기설비는 수전설비, 간선, 분전반, 조명, 동력, 기계식주차장 전원, 주차관제 및 정보통신설비 전원 등을 부하별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2) LED 전광판은 전용 분기회로 및 필요 시 전용 분전반을 구성하고, 정격부하·수요전력·기동 및 운전특성·전압강하·고조파·누전·과전류·서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검토해야 하고, 전광판 전원은 유지관리 및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차단·복구가 쉽도록 계획하며, 접지 및 등전위본딩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옥외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방수·방진·부식 및 낙뢰·서지 보호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에너지절약에 역점을 두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구상할 것

4)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할 것.

5) 고장이 적고 고장 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으로 할 것.

6) 관련 설비와의 경제적 균형을 이룰 것.

7)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8) 변압기, 발전기, 간선 등의 용량 결정은 관련 업종의 자료를 수집, 작성할 것

9)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

10) 주차장 조명설계는 주차장법에 따라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하고 제반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수전 지점은 한국전력 측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12)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 설치 계획을 검토하여 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한다.

13) 접지설비는 전기, 소방, 통신 등 관련 설비의 접지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전등 및 전열설비

1) 조도의 기준은 KS A 3011 및 IES 기준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절전형 및 고역률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설치는 증설 및 위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조명등 점멸 개소수를 설정하고, 창 측에는 별도의 스위치를 고려한다.

5) 옥외 보안등 설치: 조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LED등을 사용)

6) 콘센트 설비: 전열 및 동력용을 고려할 것

7) 조명용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고효율 기기를 사용할 것

8) 주차장 내 주행 부분, 주차 부분의 조도를 차등적용하고 출입구 부분은 눈의 순응 상태를 고려할 것.

9)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LED 조명을 설치한다.

10) LED 조명 설치로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LED 조명 설치는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한다.

다. 전력간선설비

1) 분전반은 가급적 부하 중심점에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를 고려하여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ELB)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각종 시설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차후 부하 변동을 고려한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는 난연성 전력케이블을 검토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한다.
6. 정보통신 분야

가. 일반사항

1) 정보통신설비는 기계식주차장 주차관제, 차량번호인식, 주차유도, 비상통신, 네트워크 및 LED 전광판의 영상·제어통신을 종합하여 설계한다. 특히, LED 전광판은 영상 송출·제어를 위한 통신방식, 통신회선, 네트워크 장비, 광·UTP 등 전송매체, 통신함 또는 랙, 배관·배선 및 유지관리용 접속점을 계획한다.

2) 전광판 통신설비는 전기설비와 분리된 배선계통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통신망 또는 기존 건축물 네트워크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 지점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다.

3) 감시카메라의 감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방범설비(CCTV)

1) 주요 시설물 및 입출차 차량의 상시 감시 및 영상정보 녹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방범설비 제어선, 전원선, 영상 케이블 등 규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소방 분야

가. 일반사항

1) 소방설비는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등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4) 모든 화재탐지 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차량에 대한 화재가 주가됨으로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적법한 소화수량을 확보 초기진화에 대비할 것.

6) 주차장의 소화 배관 및 기타 밸브류는 겨울철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소방시설에는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함.

7) 건축물의 면적상 임시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일 경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8) 화재의 수평·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조경 분야

가. 일반사항

1) 조경계획(기존 조경 이설 및 조정 포함)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기본 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차량 동선 및 보행자동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4) 기후에 적합하고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5)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9. 교통 및 주차 분야

가. 일반사항

1) 주차시설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및 동선을 고려한 대기 주차공간(법적 기준에 따름)을 배치한다.

2) 주차장 출입 통제를 위하여 주차관제 설비를 반영하고, 이용자가 기계식 자동차 주차장에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신호등을 반영한다.(필요시)

3)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면적 비율 등은 주차장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외장 마감재 등은 주차장 건물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재질을 사용한다.

5) 주차장 구조물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 제작, 설치 및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면허, 실적이 있는 업체의 주차설비로 계획하여 용역 수행 및 시공 완료 시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차량 진,출입 시 주변 도로의 소통 및 보행자 안전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Ⅵ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청과 검토 후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통신 분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 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날인한다.

다. 기타

1)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여, 작성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 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필요시)

4)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필요시)

5) 공사에 따른 공사장 및 주변 건축물 계측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추가 검토한다. (필요시)

6) 설계자는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공종별 손해배상공제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분담금 등 법정경비를 누락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는 관급자관급자재는 관련 법령 및 적용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각종 법정경비 및 제경비는 설계기준일 현재의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산출근거 및 적용요율을 공사원가계산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도서 세부 내용에 따르며, 도면의 종류 및 납품 부수는 협의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 회의, 설계 보고,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필요한 설계도서는 발주청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실시설계보고서
A4
부
3
◯
◯
◯
◯
◯
◯

2
조감도
A3
부
1
◯

채색, 협의가능
3
예정공정표
A4
부
5
◯
◯
◯
◯
◯
◯
Network 공정표
4
설계도면
A3
부
5
◯
◯
◯
◯
◯
◯

5
각종설계계산서
A4
부
5
◯
◯
◯
◯
◯
◯
구조계산서 등
6
시방서
A4
부
5
◯
◯
◯
◯
◯
◯
일반, 특기
7
설계설명서
A4
부
5
◯
◯
◯
◯
◯
◯

8
공사내역서
A4
부
5
◯
◯
◯
◯
◯
◯
엑셀파일 포함

일위대가표
A4
부
5
◯
◯
◯
◯
◯
◯

단가산출서
A4
부
5
◯
◯
◯
◯
◯
◯
견적 포함

수량산출서
A4
부
5
◯
◯
◯
◯
◯
◯

9
관급내역서
A4
부
5
◯
◯
◯
◯
◯
◯

10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보고서
A4
부
5
◯
◯
◯
◯
◯
◯
대안, 사유, 예산비교
11
지장물 조서
A4
부
5
◯
◯
◯
◯
◯
◯
필요시
12
유관기관 협의 및 심의용 자료
A4
부
5
◯
◯
◯
◯
◯
◯
필요시
13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
-
-
◯
◯
◯
◯
◯
◯
별도 협의
14
USB
-
개
2
◯
◯
◯
◯
◯
◯
성과품 일체

※ 원본과 PDF파일 등 USB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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