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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858]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87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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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863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인 도시사업과(☏031-760-8922)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전략본부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 ☏031-760-4484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205톤(폐콘크리트 273톤, 폐아스콘 920톤, 혼합건설폐기물 12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금42,630,000원 [추정가격 38,754,545원, 부가세 3,875,455원]
※ 폐기물중간처리 : 21,300,420원, 폐기물수집운반 : 21,329,58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42,63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2.(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 과업상 처리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 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
(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2개사 이내)하며,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표업체만 지역제한을 적용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날 18:00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고, 개찰 관련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용역 관련사항은
광주시 공원정책과 장경진 주무관(031-760-4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pldt]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C: 과 장 D: 팀 장 E: 검산자 F: 설계자
A: 2026.10.
A: 2026년도
A: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번지 일원
B: ■ 폐기물 처리 : C: 1) 폐콘크리트 : 273 ton J:
C: 2) 폐아스콘 : 920 ton
C: 3) 혼합건설폐기물 : 12 ton
B: ■ 폐기물 운반 : C: 1) 건설폐재류 : 1,193 ton
C: 2) 혼합건설폐기물 : 12 ton
B: ■ 도 급 예 정 액 : C: 금42,630,000원 D: (금$42630000원)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A: 1. 건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D:
A: 1.1 폐기물 처리비 B: D: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73 D: Ton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920 D: Ton
B: 혼합건설폐기물(5%소각 이내) C: 12 D: Ton
A: 1.2 폐기물 운반비 B: D: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1,193 D: Ton
B: 혼합건설폐기물(5%소각 이내) C: 12 D: Ton
A: 1.3 금액조정 B: D:
A: 금액조정 B: 천단위 이하 절사 C: 1 D: 식
A: 2. 부가가치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 시방서[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2026. 10.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규정 준수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자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100㎜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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