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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782]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601만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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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2026-15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번지 등 2개소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0.

라. 용역내용 :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파쇄류)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885톤 - 폐블록 : 243톤 - 혼합건설폐기물 : 140톤 마. 기초금액

  • 입찰예정금액 : 83,606,000원(공급가액 : 76,005,454원, 부가가치세 : 7,600,546원)

※ 본 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용역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용역 취소 또는 다른 지역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용역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 (062-714-1745)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1.가.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독입찰 가능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50%, 수집운반 34.50%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9.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 미만(소수점 이하 포함)은 절상 합니다.

나.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2조 및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고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마. 낙찰예정자가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평가항목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기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중간처리(파쇄) 수집·운반 금액 54,766,100원 28,839,900원

②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협회에서 실적발급 가능한 최종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③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파쇄)실적을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아.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물량 42.27톤 42.2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별표 5.]의 ‘나’ 4)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배출지 : 입찰공고문 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나. 공사현장’의 주소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평가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차.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3.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예규에 따름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에서 발생된 모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철거대상지 외 소운반 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내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대금지급 관련 내용은 특수조건 제19조(용역대금정산)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동일지역의 대체물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차. 폐기물 수량은 물량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인 바, 최종 용역 완수량은 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공인계근 비용은 계약체결 시의 계약내역서상 단가에 실제 계근횟수에 따라 정산처리합니다.

카. 산출내역서 내 건설폐기물 운반비와 관련하여 공인계근소 왕복이동비용을 포함하여 계상되었으므로 반드시 단가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파. 기타 문의사항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62-714-174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1월 2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2.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2026-15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번지 등 2개소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0.
라. 용역내용 :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파쇄류)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885톤
  • 폐블록 : 243톤
  • 혼합건설폐기물 : 140톤

마. 기초금액
  • 입찰예정금액 : 83,606,000원(공급가액 : 76,005,454원, 부가가치세 : 7,600,546원)

※ 본 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용역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용역 취소 또는 다른 지역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용역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 (062-714-1745)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1.가.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독입찰 가능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50%, 수집운반 34.50%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9.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제출
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 미만(소수점 이하 포함)은 절상 합니다.
나.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2조 및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고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마. 낙찰예정자가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3차 영산강·
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평가항목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기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중간처리(파쇄) 수집·운반
금액 54,766,100원 28,839,900원
②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협회에서
실적발급 가능한 최종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③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파쇄)실적을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아.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물량 42.27톤 42.2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별표 5.]의 ‘나’ 4)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배출지 : 입찰공고문 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나. 공사현장’의 주소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

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평가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차.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온라인, 유선,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1398 [신고]
우편접수 등
부패행위
이해충돌
02-3406-3198
부정비리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7-1595 -
갑질피해
02-3407-1596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숙지 필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약서 제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관리감독자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지정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현장 상주 발주처 강화 기준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용역 착수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수시
위험성평가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위험성평가 매 1년마다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전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TBM)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제출 의무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결과 보고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
점검 수용
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
불이행 조치
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3.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예규에 따름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
진행/참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에서 발생된 모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철거대상지 외 소운반 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내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대금지급 관련 내용은
특수조건 제19조(용역대금정산)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동일지역의 대체물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차. 폐기물 수량은 물량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인 바, 최종 용역 완수량은 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공인계근 비용은 계약체결 시의 계약내역서상 단가에
실제 계근횟수에 따라 정산처리합니다.
카. 산출내역서 내 건설폐기물 운반비와 관련하여 공인계근소 왕복이동비용을 포함하여
계상되었으므로 반드시 단가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파. 기타 문의사항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62-714-174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1월 2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4. 물량내역서_공고용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26년 3차 건설폐기물(파쇄류)처리용역 F: (단위 :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용
역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D: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D: E: F:
C: [ 소
계 ] D: E: F:
A: 총 용 역 비 D: 83,606,000 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종별내역서
A: 용역명 : '26년 3차 건설폐기물(파쇄류)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건설폐기물처리비
A: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885 E: F: G: H: M:
B: 건설폐재류(폐블럭) C: TON D: 243
B: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이하) C: TON D: 140
A: 운반비 B: 24톤덤프트럭 - 30km C: TON D: 1,268 E: F: G: H: M:
A: 자동계량시스템 C: 식 D: 1
A: 사설계근비 C: 회 D: 56 E: F: G: H: M:
A: 단수조정
A: 소
계 E: F: G: H: M: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E: F: G: H: M:
A: 합
계 F: H: L: 83,606,000

[시트: 물량집계표]
A: □ 물량 총집계표
A: 구분 B: 건
(개소) C: 면적
(㎡) D: 건물
(동) E: 건설폐기물 H: 비고
E: 파쇄류
E: 폐콘크리트
(톤) F: 폐블럭
(톤) G: 혼합폐기물
(톤)
A: 계 B: 2 C: 2,845 D: 3 E: 885 F: 243 G: 140
A: 화순군 B: 2 C: 2,845 D: 3 E: 885 F: 243 G: 140

[시트: 집계표]
A: □ 물량 집계표
A: 건수 B: 소재지 F: 철거면적
(㎡) G: 건물(동) H: 건설폐기물 K: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동리 E: 지번 H: 파쇄류
H: 폐콘크리트(톤) I: 폐블럭(톤) J: 혼합폐기물(톤)
A: 총계 F: 2,845.0 G: 3 H: 885.0 I: 243.0 J: 140.0
A: 합계 F: 2,845.0 G: 3 H: 885.0 I: 243.0 J: 140.0
A: 소 계(화순군) F: 2,845.0 G: 3.0 H: 885.0 I: 243.0 J: 140.0
A: 1 B: 화순군 C: 사평면 D: 용리 E: 195-1 F: 1,309.0 G: 1 H: 880.00 I: 243.00 J: 140.00
A: 2 B: 화순군 C: 백아면 D: 남치리 E: 572-1 F: 1,536.0 G: 2 H: 5.00 I: -
J: -

[시트: 현장관리(재래식우물 폐공)]
B: 현장관리
B: ○ 철거대상지내 재래식 우물 폐공
B: 대상지 C: 구분 E: 단위 F: 높이(m) G: 면적(㎡) H: 부피(㎥) I: 금액
B: 화순군 동복면 천변리 29-12 C: 철거 D: 콘크리트보호공 E: ㎥ F: 0.6 G: 0.27 H: 0.162 I: 29,247
D: 모터펌프 E: 1식 F: - G: - H: - I: 73,274
C: 주입 D: 불투수성 E: ㎥ F: 1 G: 0.72 H: 0.72 I: 167,857
D: 투수성재료 E: ㎥ F: 4 G: 0.72 H: 2.88 I: 361,356
B: 총계 I: 631,734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콘크리트 보호공 제거
B: □ '21 종합적산정보 p478(구조물철거공사>콘크리트구조물헐기(소형장비))
B: 1) 재료비
B:
가) 공기압축기 (3.5㎥/min) C: 0.500 D: 8,830 E: 4,415 F: 4,415 G: - H: -
B:
나) 잡재료비 (인건비의 1%) C: 0.010 D: 150,957 E: 1,509 F: 1,509 G: - H: -
B:
소
계 E: 5,924 F: 5,924 G: - H: -
B: 2) 노무비
B:
가) 착암공 C: 0.570 D: 173,250 E: 98,752 F: - G: 98,752 H: -
B:
나) 보통인부 C: 0.370 D: 141,096 E: 52,205 F: - G: 52,205 H: -
B:
다) 공기압축기 (3.5㎥/min) C: 0.500 D: 44,298 E: 22,149 F: - G: 22,149 H: -
B:
소
계 E: 173,106 F: - G: 173,106 H: -
B: 3) 기계경비
B:
가)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C: 1.000 D: 433 E: 433 F: - G: - H: 433
B:
나) 공기압축기 (3.5㎥/min) C: 0.500 D: 2,160 E: 1,080 F: - G: - H: 1,080
B:
소
계 E: 1,513 F: - G: - H: 1,513
B: 계 (㎡ 기준) E: 180,543 F: 5,924 G: 173,106 H: 1,513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모터펌프 제거 (0.75㎾ 이하)
B: □ '21 종합적산정보 p749(일반펌프설치의 40%)
B: 1) 노무비
B:
가) 기계설치공 C: 0.306 D: 190,522 E: 58,299 F: - G: 58,299 H: -
B:
나) 보통인부 C: 0.101 D: 141,096 E: 14,250 F: - G: 14,250 H: -
B:
소
계 E: 72,549 F: - G: 72,549 H: -
B: 2) 기계경비
B:
가) 공구손료 및 경장비 (용접기)(인건비의 1%) C: 0.010 D: 72,549 E: 725 F: - G: - H: 725
B:
소
계 E: 725 F: - G: - H: 725
B: 계 (1대 기준) E: 73,274 F: - G: 72,549 H: 725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투수성재료주입
B: □ '21 종합적산정보 p356(폐공되메우기) 및 환경부 폐공관리지침(2002) 되메움재료 소요량
B: 1) 재료비
B:
가) 모래 (왕사,중사, 광주) C: 0.031 D: 18,000 E: 565 F: 565 G: - H: -
B:
소
계 E: 565 F: 565 G: - H: -
B: 2) 노무비
B:
가) 중급기술자 C: 0.067 D: 220,497 E: 14,773 F: - G: 14,773 H: -
B:
나) 중급숙련기술자 C: 0.133 D: 185,073 E: 24,614 F: - G: 24,614 H: -
B:
다) 특별인부 C: 0.267 D: 179,203 E: 47,847 F: - G: 47,847 H: -
B:
나) 보통인부 C: 0.267 D: 141,096 E: 37,672 F: - G: 37,672 H: -
B:
소
계 E: 124,906 F: - G: 124,906 H: -
B: 계 (㎡ 기준) E: 125,471 F: 565 G: 124,906 H: -
B: 단가산출서
B: 산
출
근
거(규격:㎥) C: 수량 D: 단가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 고
B: 불투수성재료주입
B: □ '21 종합적산정보 p356(폐공되메우기) 및 환경부 폐공관리지침(2002) 되메움재료 소요량
B: 1) 재료비
B:
가) 시멘트몰탈 C: 1.000 D: 108,230 E: 108,230 F: 108,230 G: - H: -
B:
소
계 E: 108,230 F: 108,230 G: - H: -
B: 2) 노무비
B:
가) 중급기술자 C: 0.067 D: 220,497 E: 14,773 F: - G: 14,773 H: -
B:
나) 중급숙련기술자 C: 0.133 D: 185,073 E: 24,614 F: - G: 24,614 H: -
B:
다) 특별인부 C: 0.267 D: 179,203 E: 47,847 F: - G: 47,847 H: -
B:
나) 보통인부 C: 0.267 D: 141,096 E: 37,672 F: - G: 37,672 H: -
B:
소
계 E: 124,906 F: - G: 124,906 H: -
B: 계 (㎡ 기준) E: 233,136 F: 108,230 G: 124,906 H: -

[시트: Sheet1]

===== 3. 과업지시서.hwp =====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3. 대상지 개요 연 번 소 재 지 철거면적(㎡) 비 고 합 계 2,845 1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 1,309 2 화순군 백아면 남치리 572-1 1,536 4. 용역개요

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평면 용리 195-1번지 등 2개소

2) 내용 :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등) 수집·운반 및 처리

2) 목적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설계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과업내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원의 감독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련 과업내용서의 규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과업내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건설폐기물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토양환경보전법 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아. 소음진동규제법

2)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적법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 차량은 반드시 허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본 용역 수행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 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라)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1) 착수 준비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용역 예정공정표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 선임

○ 도급자는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반출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과업대상지별 예정 공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수량)를 작성하고 용역 수행 시 이용된 모든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임시허가받은 임시 차량일 경우, 임시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가)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관련 제반 서류 내 물량은 설계내역서의 성상별 물량과 동일해야 하며, 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발생예정량을 작성한다.

4) 반출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반출 시 올바로시스템 사전입력을 위해 반드시 반출 전일까지 감독자에게 반출일, 반출 차량, 예정 대수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실제 수집・운반 및 처리된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을 물량발생일로부터 익일 오전까지(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그 주의 용역계획을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파쇄류)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 건설폐기물(파쇄류)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파쇄류) 수집․운반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파쇄류) 중간처리 관리대장

○ 용역대상지별 ‧ 반출일자별 ‧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 용역대상지별 폐기물 인계서철

○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류

5) 건설폐기물의 반입ㆍ반출ㆍ이동 지도감독

가) 감독관은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반입․반출․이동되었는지 필요 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 대상지와 관련한 공사업체가 현장에서 폐기물 직상차를 수행할 경우, 건설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소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운반차량을 현장에 적시배치 하여야 한다.

다)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라) 각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은 평일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악천후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반출은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교부

가) 감독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운반차량 운반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교부한다.

나) 중간처리장에서는 처리자용 인계서는 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배출자 회신용 인계서 1매는 감독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 수행 시 작성된 건설폐기물인계서 등 관련 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발주처 감독관의 점검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인계서는 당일 처리물량을 감독관이 폐기물 계근증, 사진대지, 용역작업일보 등을 확인한 후 전자인계서로 작성한다.

8) 건설폐기물 계량시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 계량은 과업 대상지 인근에서 1차 계근(사설 공인계량소 이용)을 거친 후 중간처리장에서 2차 계근을 하여야 한다.

나) 1차 계량시 계근내역(차량번호를 포함하고 계근 후 계근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등을 촬영하고 전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2차 계근내역은 자동계량시스템 이용)

9) 용역의 개시

가) 총 작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2. 용역기간)까지 이며 용역물량이 방대하거나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일시정지 해제 및 용역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의 완료

가)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완료 보고(완수계 등)를 하여야 하며 완수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 완수계 및 완수금 청구 공문 ○ 완수내역서 ○ 완수금 청구서 ○ 대상지별 폐기물처리 현황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계량대장 ○ 올바로시스템상 운반자·처리자 인계서 ○ 일일공정보고(폐기물 반출일자만 작성)

○ 사진대지(전 차량 : 상차 전ㆍ후, 1, 2차 계근내역 등)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다) 용역성과물 관련 서류 일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제출‧작성한다.

11) 관계법령 준수

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운반‧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발주처 유권해석에 의한다.

라)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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