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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791] 2026년 회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895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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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회포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83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회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현장 : 덕진구 전미동1가 201-2 일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기초)금액 : 금108,840,000원(금일억팔백팔십사만원)
(추정가격 금98,945,455원 + 부가가치세 금9,894,545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전주시 덕진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 및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덕진구 건설과
(063-270-6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이어야 하고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아래 1)과 2))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 실제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
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덕진구 건설과(063-270-6488)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063-270-6563)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063-270-6563), 감
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덕진구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회포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2026. 10.
「2026년 회포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덕 진 구
건 설 과

【제 1 장 과 업 개 요】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
거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대상
재 원 구 조 형 식
시 설 명 위 치 과업내용 준공년도 비 고
연 장 폭 원 상 부 하 부
회포대교 덕진구 전미동1가 정밀안전진단 707 18.5 STB 라멘식 1995
3. 과업 기 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기간(일)
5 10 20 30 40 50 60
주요과업내용
1. 시설의 현황조사 및 관계도서
검토 등
2. 정밀안전진단 실시
3. 보수 및 보강방안 제시
4. 보고서 작성
추진공정 (%) 10 10 10 20 10 20 20
공 정
공정누계 (%) 10 20 30 50 60 80 100

【제 2 장 과 업 내 용】
1. 과업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 시 설 물 의 안 전 및 유 지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
나. 『 시 설 물 의 안 전 및 유 지 관 리 실 시 등 에 관 한 지 침 (국 토 교 통 부 )』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라.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교통부, 2011. 7.)
마. 내진설계기준 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바. 기타 교량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 시방서 등
2.과업범위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분석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과업구분 내 용
나. 현장조사 및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험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과업구분 내 용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분석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
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
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내진성능)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
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다.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은 실제 추진여부에 따라 준공전 정산

  •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 제출해야한다.

5.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검토
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대상교량 이력
3)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상판, 주형, 교대, 교각,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5) 조사평가서 작성
6)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7)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3)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
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마. 철근조사
1)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한다.
2) 철근 부식상태 조사
바. 재하시험
1) 시험경간선정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교량의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한 1개경간을 선택한다
2)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가) 대상교량의 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
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나)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 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
기 위하여 부착한다.

다)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기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상부에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방
습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하하중 선택
가) 재하하중은 교량 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전륜/후륜의 축중비가 도로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나)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계획
가)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
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나) 우천시는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안전계획
가)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안정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 재하시험 종료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정적재하시험
1) 시험방법
가)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재하 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일체 재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값을 설정한다.
다) 시험차량 재하 후 상부구조에 진동, 소음, 충격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영향요소들
이 소멸된 다음 측정을 시작한다.
라)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적처짐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 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 등을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3) 정적변형률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정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 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나)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다)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아. 동적재하시험
1) 차량 주행시험
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에서 설계 최고속도 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
상태, 차량통제 현황등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 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마)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 특성을 분석한다.
자. 내하력 평가
교량의 내하력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등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가) 상부구조의 내하력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2)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3)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4)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5) 처짐
(6)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나) 내하력 평가방법
(1) 허용응력법
(2) 강도설계법

(3) 하중-저항계수법
(4)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에 의한 내하력을 보정한다.
다) 잔존수명 예측에는 평가된 주요부재의 내하력을 토대로 구성재료의 내구성능, 반복하중에 의한 응력부
식과 피로손상, 크리프에 의한 강성저하 및 교통량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의 경우에는 장기처짐, 단부거동, 유효긴장력의 변화가 교량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2) 하부구조의 고려사항
하부구조물의 적정성 여부는 준공도면, 시공도면, 구조계산, 점검 결과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교대 교각를 포함한 하부구조는 상부 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하력 확보유무가 점검되어야 하며,
우물통과 교각기초사이의 거동, 기초가 암반에 근입된 상태, 교대의 부등 침하, 전방이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카.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
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내진성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
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내진보강 공법의 선정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6. 과업 일반지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
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
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실시설계, 자문위원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
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수급
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중간보고 : 과업착수 30일후 2부
나. 최종보고서(안) : 납품 1주일 이전에 1부 납품
다. 최종보고서 : 정밀안전진단 2부

  • USB 2부
  •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 사진첩 3부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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