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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795]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장기계속, 총차)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2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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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장기계속, 총차)).hwp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2.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 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장기계속, 총차)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73 다.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90일 / (1차)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라.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공사)

2. 공사내용: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마.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금1,397,879,000원

【추정가격 금1,224,172,727원 + 부가가치세 금122,417,273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금51,28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143,248,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1,346,590,000원

【추정가격 금1,224,172,727원 + 부가가치세 금122,417,273원】

※ 1차 계약금액: 금870,000,000원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주요 자재 선정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타.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69,052,365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2,280,754 1,613,690 16,226,309 24,394,869 7,856,949 0 6,679,794 69,052,365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2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3. (금) 10:00 ~ 2026. 11. 1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8. (수) 11:00 이후 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격-A 금액이 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 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청의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우선 제출 후 미달 시 차순위에게 통보)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하신 후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사후정산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2,280,7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13,690 국민연금보험료 16,226,3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94,869 품질관리비 6,679,794 퇴직공제부금비 7,856,949 합 계 69,052,36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708-6602)

2)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21)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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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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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5】

===== 공고문(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장기계속, 총차)).pdf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 2.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 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장기계속, 총차)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73
다.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90일 / (1차) 착공일로부터 80일간
1.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공사)
라. 공사개요
2. 공사내용: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마.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금1,397,879,000원
【추정가격 금1,224,172,727원 + 부가가치세 금122,417,273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금51,28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143,248,000원
  • 1 -

금1,346,590,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추정가격 금1,224,172,727원 + 부가가치세 금122,417,273원】
※ 1차 계약금액: 금870,000,000원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
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
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아. 특기사항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주요 자재 선정서

  • 2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국민건 강보험 료, 국민 연금보 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타.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69,052,365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A값)
관리비
12,280,754 1,613,690 16,226,309 24,394,869 7,856,949 0 6,679,794 69,052,365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
  • 3 -

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
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2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3. (금) 10:00 ~ 2026. 11. 1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8. (수) 11:00 이후 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
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5 -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
찰가격-A 금액이 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 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청의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우선 제출 후 미달 시 차순위에게 통보)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하신 후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6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사후정산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2,280,7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13,690
국민연금보험료 16,226,3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94,869
품질관리비 6,679,794
퇴직공제부금비 7,856,949
합 계 69,052,365
  • 7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
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708-6602)
2)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708-6621)

  • 9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5】

  • 14 -

===== (공고용) 내역서(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2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기계) F: 금액 : 일천육백칠십팔만사천원(₩16,78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F: G:
B: 관 급 자 관 급 E: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천단위 미만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2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기계)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거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고재처리비 B: C: D: 1 N: 0103 O: P: Q: 7 R: 2 S: T:
A: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관급자재) D: 1
A: 020101 EHP 냉난방기설치공사(관급자재)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 온수기(저장식) B: 15LITx2.0KW C: 대 D: 2 N: 44BE17BB69122473FDF9BF6E921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17BB69122473FDF9BF6E921FB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수도꼭지 B: 씽크용수전 C: 개 D: 2 N: 44BE17A5CF33207237C52E26928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17A5CF33207237C52E269282B AV: 6
A: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3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15 C: M D: 10 N: 44BE170510E22577FF89469335F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0510E22577FF89469335F26 AV: 25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0 C: M D: 13 N: 44BE170510E226705A470E30B78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0510E226705A470E30B7856 AV: 26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5 C: M D: 2 N: 44BE170510E2277224A02BB7E20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0510E2277224A02BB7E202F AV: 2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5t*D15 C: M D: 4 N: 44BE1763CEE12178FEAD41A0D1A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63CEE12178FEAD41A0D1AA5 AV: 3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15 C: M D: 6 N: 44BE1763CEAB247AD9C31515299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63CEAB247AD9C31515299DB AV: 3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0 C: M D: 13 N: 44BE1763CEAB2777925785901A0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63CEAB2777925785901A04C AV: 3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2 N: 44BE1763CEAB267506EDAF15F56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63CEAB267506EDAF15F56E1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7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7E1 AV: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6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965FF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965FFC7 AV: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965FF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965FFC6 AV: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프레스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308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308C8 AV: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308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308CE AV: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308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308CF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프레스 C: 개 D: 4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2781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2781B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프레스 C: 개 D: 4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7FD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7FDE0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프레스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7FD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7FDE1 AV: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프레스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7FC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7FCC2 AV: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4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6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6DF AV: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6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6DE AV: 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6D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6D6DD AV: 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4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FE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FE9 AV: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암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E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ECE AV: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암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E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ECF AV: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4 N: 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9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22179123522A7B18DC7FF82B0348A75C941 AV: 2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4 N: 44BE174EEF862871448463B1A08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4EEF862871448463B1A08A2 AV: 28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2 N: 44BE174ECCFD217AB148F5C2BA6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4ECCFD217AB148F5C2BA6A0 AV: 2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3 N: 44BE17A5CF3327753D1A555E7EB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A5CF3327753D1A555E7EBCA AV: 3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6 N: 44BE17A5CF3327753D1A5568E55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A5CF3327753D1A5568E551B AV: 3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N: 44BE17A5CF3327753D1A55794A0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17A5CF3327753D1A55794A069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50 C: M D: 17 N: 44BE1705D3E42077AE2CD50F15C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1705D3E42077AE2CD50F15C7A AV: 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고무링-DL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F26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F269C AV: 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고무링-45L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F25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F258B AV: 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소켓, 고무링-DS C: 개 D: 1 N: 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F24E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F24E6 AV: 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YT-C관, 고무링-CLT C: 개 D: 4 N: 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E1F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22179123522A7B18C3CF37026DC18EE1FA3 AV: 4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개 D: 2 N: 4322179123522A7B18C3CF26ADAA77E33400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22179123522A7B18C3CF26ADAA77E334006 AV: 4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1 N: 44BE17A5CF33277501D3F9238AC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17A5CF33277501D3F9238ACDF AV: 4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N: 44BE1780B09B2D74D7ED0554B36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1780B09B2D74D7ED0554B363C AV: 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거공사 B: Q: 01010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39 N: 44BE17CD566D2477BF2A2427C21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D566D2477BF2A2427C2108 AV: 75
A: 가스보일러 해체 B: 25,000KCAL/HR C: 대 D: 1 N: 44BE17BB69122473FDF9BF31586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BB69122473FDF9BF3158684 AV: 76
A: 음수대 해체 B: C: SET D: 2 N: 44BE17BB69122473FDF9BF20E96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BB69122473FDF9BF20E96FB AV: 77
A: 씽크수전 해체 B: C: EA D: 2 N: 44BE17BB69122473FDF9BF20E9A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BB69122473FDF9BF20E9A55 AV: 78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8 N: 44BE17CD566D2477E47893AA1CB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D566D2477E47893AA1CB4C AV: 79
A: 배관 해체(STS K-TYPE) B: D15 C: M D: 14 N: 44BE17CAAA422A748A1FAC1A3B5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AAA422A748A1FAC1A3B530 AV: 80
A: 배관 해체(STS K-TYPE) B: D20 C: M D: 32 N: 44BE17CAAA422A748A1FAC1A3B6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AAA422A748A1FAC1A3B6D6 AV: 81
A: PVC관 해체 B: D50 C: M D: 31 N: 44BE17CAAA422A748A1FAC09C42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AAA422A748A1FAC09C4232 AV: 82
A: 온수분배기 해체 B: 4구형 C: EA D: 1 N: 44BE17CAAA7F2E7E62A5615A675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AAA7F2E7E62A5615A67508 AV: 83
A: 온수분배기 해체 B: 5구형 C: EA D: 1 N: 44BE17CAAA7F2E7E62A5615A675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17CAAA7F2E7E62A5615A67509 AV: 84
A: 배관해체후 벽체마감 B: D100 C: 개소 D: 1 N: 4474173C1E8C2D7EE87EA43F5E8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4173C1E8C2D7EE87EA43F5E8D6 AV: 1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C: TON D: 0.005 N: 44741767862F2E760024E630A73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741767862F2E760024E630A7330 AV: 8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05 N: 44741767862F2E7612B05833E9A0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741767862F2E7612B05833E9A03 AV: 8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처리비 B: Q: 0103
A: 고철 B: C: Kg D: -12 N: 435F17CAB706267CA83DD927253930DB6F3D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5F17CAB706267CA83DD927253930DB6F3D2 AV: 73
A: 고스텐 B: C: Kg D: -21 N: 435F17CAB706267CA83DD927253930DB6F3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5F17CAB706267CA83DD927253930DB6F3D3 AV: 7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20101 EHP 냉난방기설치공사(장비) B: Q: 01010501
A: EHP 냉난방기설치공사 C: 식 D: 1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0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0 AV: 92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1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1 AV: 93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2 AV: 94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3 AV: 95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C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C AV: 96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D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48D AV: 97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B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B AV: 99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8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8 AV: 100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9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9 AV: 101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E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E AV: 102
N: 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45E817EAA4A32B7E51B328A841F76185295AF AV: 103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고재처리비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고용) 내역서(총괄, 건축).xlsx =====

[시트: 제비율]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B: ※ 적용시기 : CK: 2026.04.13. CS: 입찰공고분부터 D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공사명 : C: 공사명 F: (2026.04.13.기준 - 공사규모(직접공사비):10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T: 공사기간 V: 직접공사비 X: 산업안전 대상액 AH: 공사규모 AI: 공사기간 AJ: 간접노무비 AK: 기타경비 CB: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M: 공사기간 DC: [간접노무비] DL: [기타경비] DV: 공사규모
(추정가격) EH: [일반관리비] EU: [이윤] F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G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설비 J: 합계 K: 비고 T: - U: 개월 V: - X: - AH: 직접공사비 AI: 개월 AJ: 17.5% AK: 5.0% IO:
구 분
비
목 IR: 건축 IS: 기계설비 IT: 0 IU: 0 IV: 0 IY: 건축 IZ: 기계설비 JA: 0 JB: 0 JC: 0
T: 순공사원가 V: 추정가격 X: 추정금액 AH: 10억미만 AI: 6개월이하 DC: (직노) x 율 DL: (재+노) x 율 EH: (재+노+경) x 율 EU: (노+경+일)
x 율 FC: (직접공사비) x 율 GO: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HF: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J: 0 K: T: - V: - X: - DC: 건축 DH: 산업
설비
(건축) DL: 건축 DQ: 산업
설비
(건축) EH: 건축,
산업설비(건축) EN: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IO: 순 공 사 원 가 IP: 재료비 IQ: 직접재료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간접재료비 D: J: 0 K: T: 기초금액 V: 관급금액 X: 총공사금액 AH: 산재보험료 AI: 건강보험료 AJ: 연금보험료 AK: 노인장기요양 FC: 종합건설업 FQ: 전문건설업 GO: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HF: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IQ: 간접재료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J: 0 K: T: - V: - X: - AH: 모든 건설공사 AI: 공사기간 AJ: 1개월미만 HF: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IQ: 작업설. 부산물 등 (△)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AH: 3.56% AI: 0.0% AJ: 0.0% AK: 0.0% CA: 10억미만 CB: 1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5.0% DQ: 5.0% DU: 50억미만 DV: 5억미만 EH: 8.0% EN: 8.0% EU: 15.0% FC: 구분 FL: 요율 FQ: 구분 GH: 요율 G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HF: 구분 HW: 요율 IE: 기초액(원)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J: 0 K: CA: 1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5.2% DQ: 5.2% IP: 노무비 IQ: 직접노무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노임할증 D: 0 E: 0 F: 0 G: 0 H: 0 I: 0 J: 0 IQ: 노임할증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7.5% E: 0 F: 0 G: 0 H: 0 I: 0 J: 0 K: R: 17.5% AG: ① AH: 고용보험료 AJ: 퇴직금공제비 AL: ⓞ CA: 1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5.5% DQ: 5.5% DV: 5억~30억미만 EN: 6.5% FC: 건축공사 FL: 0.07% FQ: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GH: 0.68% GN: 5억미만 GO: 5억미만 HF: 건축공사 HW: 3.11% IQ: 간접노무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AG: 1 AH: 추정금액 AI: 1.01% AJ: 추정금액 AK: 2.3% AL: 1 CA: 1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6.1% DQ: 6.1% GN: 5억미만 HF: 토목공사 HW: 3.15%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경 비 C: 기계경비 D: I: 0 J: 0 K: 0 AH: 130억미만 AJ: 1억미만 CA: 10억~50억미만 CB: 10억~5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4% DH: 17.4% DL: 5.2% DQ: 5.2% GN: 5억미만 HF: 중건설공사 HW: 3.64% IP: 경 비 IQ: 기계경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3.56% CA: 10억~5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8% DH: 17.8% DL: 5.4% DQ: 5.4% DV: 30억~50억미만 EN: 5.0% FC: 산업∙설비공사 FL: 0.16% FQ: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GH: 0.32% GN: 5억미만 HF: 특수건설공사 HW: 2.07% IQ: 산재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1.01% AG: ⓞ A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L: 기초액 CA: 10억~5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1% DH: 18.1% DL: 5.7% DQ: 5.7% GN: 5억~50억미만 GO: 5억~50억미만 HF: 건축공사 HW: 2.28% IE: 4,325,000 IQ: 고용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강보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1개월(30일) 미만 R: 0.0% AG: 1 AH: 공사구분 AI: 추정금액 AJ: 대상액 AK: 3.11% AL: 0 CA: 10억~5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2% DH: 19.2% DL: 6.4% DQ: 6.4% GN: 5억~50억미만 HF: 토목공사 HW: 2.53% IE: 3,300,000 IQ: 건강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연금보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1개월(30일) 미만 R: 0.0% AH: 건축공사 AI: 2천만미만 AJ: 5억미만 CA: 50억~300억미만 CB: 50억~30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5.9% DQ: 5.9% DU: 50억~300억미만 DV: 50억~100억미만 EH: 6.5% EU: 12.0% FQ: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GH: 0.16% GN: 5억~50억미만 HF: 중건설공사 HW: 3.05% IE: 2,975,000 IQ: 연금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1개월(30일) 미만 R: 0.0% AL: CA: 50억~30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6.0% DQ: 6.0% GN: 5억~50억미만 HF: 특수건설공사 HW: 1.59% IE: 2,450,000 IQ: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2.3% AH: 환경보존비 AJ: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AL: ① CA: 50억~30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6.4% DQ: 6.4% DV: 100억~300억 미만 EN: 4.5% GN: 50억이상 GO: 50억이상 GV: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HF: 건축공사 HW: 2.37% IQ: 퇴직공제부금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E: 0 F: 0 G: 0 H: 0 I: 0 J: 0 K: A.적용 R: 3.11% AG: 0 AH: 공사구분 AI: 0.0% AJ: 추정가격 AK: 0.0% AL: 0 CA: 50억~30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7.0% DQ: 7.0% FQ: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GH: 0.10% GN: 50억이상 HF: 토목공사 HW: 2.60% I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3.11% E: 0 F: 0 G: 0 H: 0 I: 0 J: 0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T: 기초액 U: 조달수수료(도급자) AH: AJ: 50억미만 CA: 300억~1000억미만 CB: 300억~100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6.1% DQ: 6.1% DU: 300억~1000억미만 DV: 300억~1000억미만 EH: 5.0% EU: 10.0% GN: 50억이상 HF: 중건설공사 HW: 3.11%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B. ((재+직.노) x 3.11% ) x 1.2 E: 0 F: 0 G: 0 H: 0 I: 0 J: 0 K: A.B 중 작은 금액 T: 0 U: 건축 V: 기계설비 W: 0 X: 0 Y: 0 CA: 300억~100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6.3% DQ: 6.3% FC: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GN: 50억이상 HF: 특수건설공사 HW: 1.64%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C. (재+직.노) x 3.11% E: 0 F: 0 G: 0 H: 0 I: 0 J: 0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U: - V: - W: - X: - Y: - AH: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AJ: 석면부담금 AK: 임금채권부담금 CA: 300억~100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6.6% DQ: 6.6% DU: 1000억이상 DV: 1000억이상 EH: 4.5% EU: 9.0% FC: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GV: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HF: 건축공사 HW: 2.64%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기타경비 D: (재+노) x 5% E: 0 F: 0 G: 0 H: 0 I: 0 J: 0 R: 5.0% AG: 0 AH: 공사구분 AI: 0.0% AJ: 모든 건설공사 AK: 모든 건설공사 CA: 300억~100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7.2% DQ: 7.2% FC: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HF: 토목공사 HW: 2.73% IQ: 기타경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환경보전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AH: AJ: 0.006% AK: 0.09% CA: 1000억이상 CB: 1000억이상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4% DH: 17.4% DL: 6.4% DQ: 6.4% DV: [건강보험료] E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T: [연금보험료] FC: [산재보험료] HF: 중건설공사 HW: 3.39% IQ: 환경보전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CA: 1000억이상 CM: 7~12개월 CV: (365일) DC: 17.8% DH: 17.8% DL: 6.5% DQ: 6.5% HF: 특수건설공사 HW: 1.78% IQ: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AG: ① AH: 공사규모 AJ: 일반관리비 AK: 이윤 CA: 1000억이상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1% DH: 18.1% DL: 6.9% DQ: 6.9% DV: (직노) DZ: x EA: 3.595% EF: (건강보험료) EN: x EO: 13.14% ET: (직노) EX: x EY: 4.75% FC: (노) FU: x FV: 3.56% GO: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IQ: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0.006% AG: 1 AH: 추정가격 AJ: 8.0% AK: 15.0% CA: 1000억이상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3% DH: 19.3% DL: 7.5% DQ: 7.5% DV: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FC: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GO: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IQ: 석면부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0.09% AH: 50억미만 C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V: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GO: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IQ: 임금채권부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폐기물처리비 J: 0 IQ: 폐기물처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품질관리비 J: 0 K: 해당없음 IQ: 품질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안전관리비 J: 0 K: 해당없음 IQ: 안전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IQ: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C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DV: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FC: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GO: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U: 단수정리 CB: [고용보험료] DV: [환경보전비] F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O: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IP: 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8% E: 0 F: 0 G: 0 H: 0 I: 0 J: 0 K: R: 8.0% U: 건축 V: 기계설비 W: 0 X: 0 Y: 0 GO: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IO: 일반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이윤 D: (노+경+일) x 15% E: 0 F: 0 G: 0 H: 0 I: 0 J: 0 K: R: 15.0% U: - V: - W: - X: - Y: - CB: (노) x 율 DV: (직접공사비) x 율 FC: (직접공사비) x 율 GO: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IO: 이윤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폐기물처리비 D: J: 0 K: C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DH: 요율 DV: 구분 EW: 요율 FC: 공사규모(추정가격) GF: 요율 GO: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O: 폐기물처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고철처리비(철거) J: 0 CA: 1200억이상 CB:
[1등급] CI: 1200억이상 DH: 1.57% DV: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EW: 0.9% FC: 50억미만 GF: 0.081% GO: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IO: 고철처리비(철거)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미확정설계공종(P.S) J: 0 IO: 미확정설계공종(P.S)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고용개선지원비(P.S)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IO: 고용개선지원비(P.S)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① 주휴수당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AG: ⓞ AH: 고용개선지원비 IO:
① 주휴수당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AG: 0 AH: 추정가격 AI: 공사기간 AJ: 원가반영비율 AK: 건강+연금보험 IO: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③ 고용개선장려금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AH: 0 AI: 0 AJ: 0.0% AK: 0.0% IO:
③ 고용개선장려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총원가 D: E: 0 F: 0 G: 0 H: 0 I: 0 J: 0 K: CA: 800억~1200억미만 CB:
[2등급] CI: 800억~1200억미만 DH: 1.30% DV: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EW: 0.4% FC: 50억~100억미만 GF: 0.080% GO: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O: 총원가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E: 0 F: 0 G: 0 H: 0 I: 0 J: 0 K: R: 10.0% U: - V: - W: - X: - Y: - CA: 520억~800억미만 CB:
[3등급] CI: 520억~800억미만 DH: 1.13% DV: 지하철 EW: 0.5% FC: 100억~300억미만 GF: 0.075% GO: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IO: 부가가치세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도급금액 D: E: 0 F: 0 G: 0 H: 0 I: 0 J: 0 K: 천이하절사 U: 1,000 V: 이하절사 CA: 340억~520억미만 CB:
[4등급] CI: 340억~520억미만 DH: 1.06% DV: 철도 EW: 1.5% FC: 300억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GF: 0.071% GO: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IO: 도급금액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도급자관급자재 D: J: 0 K: CA: 210억~340억미만 CB:
[5등급] CI: 210억~340억미만 DH: 1.03% DV: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EW: 0.5% FC: 300억이상 FP: 종심∙종평제(건축) GF: 0.068% GO: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IO: 도급자관급자재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관급자관급자재 D: J: 0 K: CA: 130억~210억미만 CB:
[6등급] CI: 130억~210억미만 DH: 1.02% DV: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EW: 1.8% FC: 턴키∙대안공사 GF: 0.084% GO: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IO: 관급자관급자재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J: 0 IO: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시설분담금 J: 0 IO: 시설분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총공사금액 D: E: 0 F: 0 G: 0 H: 0 I: 0 J: 0 K: CA: 130억미만 CB:
[7등급] CI: 130억미만 DH: 1.01% DV: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EW: 0.8% FC: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GO: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IO: 총공사금액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B:
7등급 CI: 미만 DH: #REF! DV: 댐 EW: 1.1% FC: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GO: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IR: - IS: - IT: - IU: - IV: -
C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DV: 택지개발 EW: 0.6% FC: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GO: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IY: 단수정리
C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DV: 기타 토목(하천 등) EW: 0.8% FC: [법정부담금] GO: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Y: 건축 IZ: 기계설비 JA: 0 JB: 0 JC: 0
C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V: 주택(재개발, 재건축) EW: 0.7% GO: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IX: 이윤 IY: - IZ: - JA: - JB: - JC: -

C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V: 주택(신축) EW: 0.3% FC: [석면분담금] FV: [임금채권부담금] GO: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IX: 부가세 IY: - IZ: - JA: - JB: - JC: -
C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V: 주택 외 건축 EW: 0.5% FC: (노) FL: x FM: 0.006% FV: (노) GD: x GE: 0.09% GO: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DV: 조경,기타(전문,개보수) EW: 0.3% FC: * 모든 건설공사 적용.
C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P: 수수료 DV: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FC: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GO: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CB: 70억 미만 CP: [직공비x0.0108%]x공기(년) DV: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FC: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CB: 70억이상~120억미만 C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DV: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CB: 120억이상~250억미만 C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CB: 250억이상~500억미만 C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V: [퇴직공제부금비]
CB: 500억이상 C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V: (직노) EM: x EN: 2.3%
C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V: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V: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C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FC: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C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FC: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CB: 고용개선지원비 - 2026년1월6일기준(Ver.9.1)
CB: 공사규모
(추정가격) CJ: 공사기간 CQ: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CQ: 토목 CV: 건축 DA: 주택 DF: 조경 DK: 설비 DP: 소방 DV: 전기 EA: 통신 EF: 문화재
CA: 5억미만 CB: 5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9.2% CV: 8.5% DA: 12.0% DF: 7.5% DK: 11.2% DP: 13.8% DV: 12.4% EA: 13.0% EF: 8.5%
CA: 5억미만 CJ: 7~12개월 CQ: 10.2% CV: 9.5% DA: 13.0% DF: 8.5% DK: 12.2% DP: 14.8% DV: 13.4% EA: 14.0% EF: 9.5%
CA: 5억미만 CJ: 13~36개월 CQ: 10.7% CV: 10.0% DA: 13.5% DF: 9.0% DK: 12.7% DP: 15.3% DV: 13.9% EA: 14.5% EF: 10.0%
CA: 5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1.8% CV: 11.1% DA: 14.6% DF: 10.1% DK: 13.8% DP: 16.4% DV: 15.0% EA: 15.6% EF: 11.1%
CA: 5억~30억미만 CB: 5억~30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11.0% CV: 10.3% DA: 13.8% DF: 9.3% DK: 13.0% DP: 15.6% DV: 14.2% EA: 14.8% EF: 10.3%
CA: 5억~30억미만 CJ: 7~12개월 CQ: 12.0% CV: 11.3% DA: 14.8% DF: 10.3% DK: 14.0% DP: 16.6% DV: 15.2% EA: 15.8% EF: 11.3%
CA: 5억~30억미만 CJ: 13~36개월 CQ: 12.5% CV: 11.8% DA: 15.3% DF: 10.8% DK: 14.5% DP: 17.2% DV: 15.7% EA: 16.3% EF: 11.8%
CA: 5억~30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3.6% CV: 12.9% DA: 16.4% DF: 11.9% DK: 15.6% DP: 18.2% DV: 16.8% EA: 17.4% EF: 12.9%
CA: 30억~100억미만 CB: 30억~100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12.0% CV: 11.3% DA: 14.8% DF: 10.3% DK: 14.0% DP: 16.6% DV: 15.2% EA: 15.8% EF: 11.3%
CA: 30억~100억미만 CJ: 7~12개월 CQ: 13.0% CV: 12.3% DA: 15.8% DF: 11.3% DK: 15.0% DP: 17.6% DV: 16.2% EA: 16.8% EF: 12.3%
CA: 30억~100억미만 CJ: 13~36개월 CQ: 13.5% CV: 12.8% DA: 16.3% DF: 11.8% DK: 15.5% DP: 18.1% DV: 16.7% EA: 17.3% EF: 12.8%
CA: 30억~100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4.6% CV: 13.9% DA: 17.4% DF: 12.9% DK: 16.6% DP: 19.2% DV: 17.8% EA: 18.4% EF: 13.9%
CA: 100억이상 CB: 100억이상 CJ: 6개월이하 CQ: 11.7% CV: 11.1% DA: 14.5% DF: 10.0% DK: 13.8% DP: 16.4% DV: 14.9% EA: 15.5% EF: 11.1%
CA: 100억이상 CJ: 7~12개월 CQ: 12.7% CV: 12.1% DA: 15.5% DF: 11.0% DK: 14.8% DP: 17.4% DV: 15.9% EA: 16.5% EF: 12.1%
CA: 100억이상 CJ: 13~36개월 CQ: 13.2% CV: 12.6% DA: 16.1% DF: 11.6% DK: 15.3% DP: 17.9% DV: 16.4% EA: 17.1% EF: 12.6%
CA: 100억이상 CJ: 36개월초과 CQ: 14.3% CV: 13.7% DA: 17.1% DF: 12.7% DK: 16.4% DP: 19.0% DV: 17.5% EA: 18.1% EF: 13.7%

[시트: 양식원본]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B: ※ 적용시기 : CK: 2026.04.13. CT: 입찰공고분부터 D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공사명 : C: 공사명 F: (2026.04.13.기준 - 공사규모(직접공사비):10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T: 공사기간 V: 직접공사비 X: 산업안전 대상액 AH: 공사규모 AI: 공사기간 AJ: 간접노무비 AK: 기타경비 CB: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M: 공사기간 DC: [간접노무비] DL: [기타경비] DV: 공사규모
(추정가격) EH: [일반관리비] EU: [이윤] F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G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설비 J: 합계 K: 비고 T: - U: 개월 V: - X: - AH: 직접공사비 AI: 개월 AJ: 17.5% AK: 5.0% IO:
구 분
비
목 IR: 건축 IS: 기계설비 IT: 0 IU: 0 IV: 0 IY: 건축 IZ: 기계설비 JA: 0 JB: 0 JC: 0
T: 순공사원가 V: 추정가격 X: 추정금액 AH: 10억미만 AI: 6개월이하 DC: (직노) x 율 DL: (재+노) x 율 EH: (재+노+경) x 율 EU: (노+경+일)
x 율 FC: (직접공사비) x 율 GO: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HF: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J: 0 K: T: - V: - X: - DC: 건축 DH: 산업
설비
(건축) DL: 건축 DQ: 산업
설비
(건축) EH: 건축,
산업설비(건축) EN: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IO: 순 공 사 원 가 IP: 재료비 IQ: 직접재료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간접재료비 D: J: 0 K: T: 기초금액 V: 관급금액 X: 총공사금액 AH: 산재보험료 AI: 건강보험료 AJ: 연금보험료 AK: 노인장기요양 FC: 종합건설업 FQ: 전문건설업 GO: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HF: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IQ: 간접재료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J: 0 K: T: - V: - X: - AH: 모든 건설공사 AI: 공사기간 AJ: 1개월미만 HF: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IQ: 작업설. 부산물 등 (△)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AH: 3.56% AI: 0.0% AJ: 0.0% AK: 0.0% CA: 10억미만 CB: 1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5.0% DQ: 5.0% DU: 50억미만 DV: 5억미만 EH: 8.0% EN: 8.0% EU: 15.0% FC: 구분 FL: 요율 FQ: 구분 GH: 요율 G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HF: 구분 HW: 요율 IE: 기초액(원)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J: 0 K: CA: 1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5.2% DQ: 5.2% IP: 노무비 IQ: 직접노무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노임할증 D: 0 E: 0 F: 0 G: 0 H: 0 I: 0 J: 0 IQ: 노임할증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7.5% E: 0 F: 0 G: 0 H: 0 I: 0 J: 0 K: R: 17.5% AG: ① AH: 고용보험료 AJ: 퇴직금공제비 AL: ⓞ CA: 1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5.5% DQ: 5.5% DV: 5억~30억미만 EN: 6.5% FC: 건축공사 FL: 0.07% FQ: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GH: 0.68% GN: 5억미만 GO: 5억미만 HF: 건축공사 HW: 3.11% IQ: 간접노무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AG: 1 AH: 추정금액 AI: 1.01% AJ: 추정금액 AK: 2.3% AL: 1 CA: 1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6.1% DQ: 6.1% GN: 5억미만 HF: 토목공사 HW: 3.15%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경 비 C: 기계경비 D: I: 0 J: 0 K: 0 AH: 130억미만 AJ: 1억미만 CA: 10억~50억미만 CB: 10억~5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4% DH: 17.4% DL: 5.2% DQ: 5.2% GN: 5억미만 HF: 중건설공사 HW: 3.64% IP: 경 비 IQ: 기계경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3.56% CA: 10억~5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8% DH: 17.8% DL: 5.4% DQ: 5.4% DV: 30억~50억미만 EN: 5.0% FC: 산업∙설비공사 FL: 0.16% FQ: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GH: 0.32% GN: 5억미만 HF: 특수건설공사 HW: 2.07% IQ: 산재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1.01% AG: ⓞ A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L: 기초액 CA: 10억~5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1% DH: 18.1% DL: 5.7% DQ: 5.7% GN: 5억~50억미만 GO: 5억~50억미만 HF: 건축공사 HW: 2.28% IE: 4,325,000 IQ: 고용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강보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1개월(30일) 미만 R: 0.0% AG: 1 AH: 공사구분 AI: 추정금액 AJ: 대상액 AK: 3.11% AL: 0 CA: 10억~5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2% DH: 19.2% DL: 6.4% DQ: 6.4% GN: 5억~50억미만 HF: 토목공사 HW: 2.53% IE: 3,300,000 IQ: 건강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연금보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1개월(30일) 미만 R: 0.0% AH: 건축공사 AI: 2천만미만 AJ: 5억미만 CA: 50억~300억미만 CB: 50억~30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5.9% DQ: 5.9% DU: 50억~300억미만 DV: 50억~100억미만 EH: 6.5% EU: 12.0% FQ: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GH: 0.16% GN: 5억~50억미만 HF: 중건설공사 HW: 3.05% IE: 2,975,000 IQ: 연금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1개월(30일) 미만 R: 0.0% AL: CA: 50억~30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6.0% DQ: 6.0% GN: 5억~50억미만 HF: 특수건설공사 HW: 1.59% IE: 2,450,000 IQ: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2.3% AH: 환경보존비 AJ: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AL: ① CA: 50억~30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6.4% DQ: 6.4% DV: 100억~300억 미만 EN: 4.5% GN: 50억이상 GO: 50억이상 GV: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HF: 건축공사 HW: 2.37% IQ: 퇴직공제부금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E: 0 F: 0 G: 0 H: 0 I: 0 J: 0 K: A.적용 R: 3.11% AG: 0 AH: 공사구분 AI: 0.0% AJ: 추정가격 AK: 0.0% AL: 0 CA: 50억~30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7.0% DQ: 7.0% FQ: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GH: 0.10% GN: 50억이상 HF: 토목공사 HW: 2.60% I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3.11% E: 0 F: 0 G: 0 H: 0 I: 0 J: 0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T: 기초액 U: 조달수수료(도급자) AH: AJ: 50억미만 CA: 300억~1000억미만 CB: 300억~100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6.1% DQ: 6.1% DU: 300억~1000억미만 DV: 300억~1000억미만 EH: 5.0% EU: 10.0% GN: 50억이상 HF: 중건설공사 HW: 3.11%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B. ((재+직.노) x 3.11% ) x 1.2 E: 0 F: 0 G: 0 H: 0 I: 0 J: 0 K: A.B 중 작은 금액 T: 0 U: 건축 V: 기계설비 W: 0 X: 0 Y: 0 CA: 300억~100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6.3% DQ: 6.3% FC: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GN: 50억이상 HF: 특수건설공사 HW: 1.64%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C. (재+직.노) x 3.11% E: 0 F: 0 G: 0 H: 0 I: 0 J: 0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U: - V: - W: - X: - Y: - AH: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AJ: 석면부담금 AK: 임금채권부담금 CA: 300억~100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6.6% DQ: 6.6% DU: 1000억이상 DV: 1000억이상 EH: 4.5% EU: 9.0% FC: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GV: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HF: 건축공사 HW: 2.64%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기타경비 D: (재+노) x 5% E: 0 F: 0 G: 0 H: 0 I: 0 J: 0 R: 5.0% AG: 0 AH: 공사구분 AI: 0.0% AJ: 모든 건설공사 AK: 모든 건설공사 CA: 300억~100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7.2% DQ: 7.2% FC: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HF: 토목공사 HW: 2.73% IQ: 기타경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환경보전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AH: AJ: 0.006% AK: 0.09% CA: 1000억이상 CB: 1000억이상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4% DH: 17.4% DL: 6.4% DQ: 6.4% DV: [건강보험료] E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T: [연금보험료] FC: [산재보험료] HF: 중건설공사 HW: 3.39% IQ: 환경보전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CA: 1000억이상 CM: 7~12개월 CV: (365일) DC: 17.8% DH: 17.8% DL: 6.5% DQ: 6.5% HF: 특수건설공사 HW: 1.78% IQ: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AG: ① AH: 공사규모 AJ: 일반관리비 AK: 이윤 CA: 1000억이상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1% DH: 18.1% DL: 6.9% DQ: 6.9% DV: (직노) DZ: x EA: 3.595% EF: (건강보험료) EN: x EO: 13.14% ET: (직노) EX: x EY: 4.75% FC: (노) FU: x FV: 3.56% GO: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IQ: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0.006% AG: 1 AH: 추정가격 AJ: 8.0% AK: 15.0% CA: 1000억이상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3% DH: 19.3% DL: 7.5% DQ: 7.5% DV: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FC: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GO: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IQ: 석면부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0.09% AH: 50억미만 C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V: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GO: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IQ: 임금채권부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폐기물처리비 J: 0 IQ: 폐기물처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품질관리비 J: 0 K: 해당없음 IQ: 품질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안전관리비 J: 0 K: 해당없음 IQ: 안전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IQ: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C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DV: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FC: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GO: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계 D: E: 0 F: 0 G: 0 H: 0 I: 0 J: 0 K: U: 단수정리 CB: [고용보험료] DV: [환경보전비] F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O: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IP: 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8% E: 0 F: 0 G: 0 H: 0 I: 0 J: 0 K: R: 8.0% U: 건축 V: 기계설비 W: 0 X: 0 Y: 0 GO: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IO: 일반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이윤 D: (노+경+일) x 15% E: 0 F: 0 G: 0 H: 0 I: 0 J: 0 K: R: 15.0% U: - V: - W: - X: - Y: - CB: (노) x 율 DV: (직접공사비) x 율 FC: (직접공사비) x 율 GO: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IO: 이윤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폐기물처리비 D: J: 0 K: C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DH: 요율 DV: 구분 EW: 요율 FC: 공사규모(추정가격) GF: 요율 GO: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O: 폐기물처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고철처리비(철거) J: 0 CA: 1200억이상 CB:
[1등급] CI: 1200억이상 DH: 1.57% DV: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EW: 0.9% FC: 50억미만 GF: 0.081% GO: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IO: 고철처리비(철거)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미확정설계공종(P.S) J: 0 IO: 미확정설계공종(P.S)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고용개선지원비(P.S)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R: 0.0% IO: 고용개선지원비(P.S)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① 주휴수당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AG: ⓞ AH: 고용개선지원비 IO:
① 주휴수당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AG: 0 AH: 추정가격 AI: 공사기간 AJ: 원가반영비율 AK: 건강+연금보험 IO: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③ 고용개선장려금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해당없음 AH: 0 AI: 0 AJ: 0.0% AK: 0.0% IO:
③ 고용개선장려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총원가 D: E: 0 F: 0 G: 0 H: 0 I: 0 J: 0 K: CA: 800억~1200억미만 CB:
[2등급] CI: 800억~1200억미만 DH: 1.30% DV: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EW: 0.4% FC: 50억~100억미만 GF: 0.080% GO: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O: 총원가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E: 0 F: 0 G: 0 H: 0 I: 0 J: 0 K: R: 10.0% U: - V: - W: - X: - Y: - CA: 520억~800억미만 CB:
[3등급] CI: 520억~800억미만 DH: 1.13% DV: 지하철 EW: 0.5% FC: 100억~300억미만 GF: 0.075% GO: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IO: 부가가치세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도급금액 D: E: 0 F: 0 G: 0 H: 0 I: 0 J: 0 K: 천이하절사 U: 1,000 V: 이하절사 CA: 340억~520억미만 CB:
[4등급] CI: 340억~520억미만 DH: 1.06% DV: 철도 EW: 1.5% FC: 300억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GF: 0.071% GO: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IO: 도급금액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도급자관급자재 D: J: 0 K: CA: 210억~340억미만 CB:
[5등급] CI: 210억~340억미만 DH: 1.03% DV: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EW: 0.5% FC: 300억이상 FP: 종심∙종평제(건축) GF: 0.068% GO: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IO: 도급자관급자재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관급자관급자재 D: J: 0 K: CA: 130억~210억미만 CB:
[6등급] CI: 130억~210억미만 DH: 1.02% DV: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EW: 1.8% FC: 턴키∙대안공사 GF: 0.084% GO: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IO: 관급자관급자재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J: 0 IO: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시설분담금 J: 0 IO: 시설분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J: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총공사금액 D: E: 0 F: 0 G: 0 H: 0 I: 0 J: 0 K: CA: 130억미만 CB:
[7등급] CI: 130억미만 DH: 1.01% DV: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EW: 0.8% FC: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GO: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IO: 총공사금액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B:
7등급 CI: 미만 DH: #REF! DV: 댐 EW: 1.1% FC: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GO: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IR: - IS: - IT: - IU: - IV: -
C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DV: 택지개발 EW: 0.6% FC: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GO: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IY: 단수정리
C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DV: 기타 토목(하천 등) EW: 0.8% FC: [법정부담금] GO: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Y: 건축 IZ: 기계설비 JA: 0 JB: 0 JC: 0
C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V: 주택(재개발, 재건축) EW: 0.7% GO: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IX: 이윤 IY: - IZ: - JA: - JB: - JC: -

C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V: 주택(신축) EW: 0.3% FC: [석면분담금] FV: [임금채권부담금] GO: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IX: 부가세 IY: - IZ: - JA: - JB: - JC: -
C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V: 주택 외 건축 EW: 0.5% FC: (노) FL: x FM: 0.006% FV: (노) GD: x GE: 0.09% GO: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DV: 조경,기타(전문,개보수) EW: 0.3% FC: * 모든 건설공사 적용.
C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P: 수수료 DV: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FC: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GO: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CB: 70억 미만 CP: [직공비x0.0108%]x공기(년) DV: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FC: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CB: 70억이상~120억미만 C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DV: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CB: 120억이상~250억미만 C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CB: 250억이상~500억미만 C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V: [퇴직공제부금비]
CB: 500억이상 C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V: (직노) EM: x EN: 2.3%
C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V: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V: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C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FC: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C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FC: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CB: 고용개선지원비 - 2026년1월6일기준(Ver.9.1)
CB: 공사규모
(추정가격) CJ: 공사기간 CQ: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CQ: 토목 CV: 건축 DA: 주택 DF: 조경 DK: 설비 DP: 소방 DV: 전기 EA: 통신 EF: 문화재
CA: 5억미만 CB: 5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9.2% CV: 8.5% DA: 12.0% DF: 7.5% DK: 11.2% DP: 13.8% DV: 12.4% EA: 13.0% EF: 8.5%
CA: 5억미만 CJ: 7~12개월 CQ: 10.2% CV: 9.5% DA: 13.0% DF: 8.5% DK: 12.2% DP: 14.8% DV: 13.4% EA: 14.0% EF: 9.5%
CA: 5억미만 CJ: 13~36개월 CQ: 10.7% CV: 10.0% DA: 13.5% DF: 9.0% DK: 12.7% DP: 15.3% DV: 13.9% EA: 14.5% EF: 10.0%
CA: 5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1.8% CV: 11.1% DA: 14.6% DF: 10.1% DK: 13.8% DP: 16.4% DV: 15.0% EA: 15.6% EF: 11.1%
CA: 5억~30억미만 CB: 5억~30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11.0% CV: 10.3% DA: 13.8% DF: 9.3% DK: 13.0% DP: 15.6% DV: 14.2% EA: 14.8% EF: 10.3%
CA: 5억~30억미만 CJ: 7~12개월 CQ: 12.0% CV: 11.3% DA: 14.8% DF: 10.3% DK: 14.0% DP: 16.6% DV: 15.2% EA: 15.8% EF: 11.3%
CA: 5억~30억미만 CJ: 13~36개월 CQ: 12.5% CV: 11.8% DA: 15.3% DF: 10.8% DK: 14.5% DP: 17.2% DV: 15.7% EA: 16.3% EF: 11.8%
CA: 5억~30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3.6% CV: 12.9% DA: 16.4% DF: 11.9% DK: 15.6% DP: 18.2% DV: 16.8% EA: 17.4% EF: 12.9%
CA: 30억~100억미만 CB: 30억~100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12.0% CV: 11.3% DA: 14.8% DF: 10.3% DK: 14.0% DP: 16.6% DV: 15.2% EA: 15.8% EF: 11.3%
CA: 30억~100억미만 CJ: 7~12개월 CQ: 13.0% CV: 12.3% DA: 15.8% DF: 11.3% DK: 15.0% DP: 17.6% DV: 16.2% EA: 16.8% EF: 12.3%
CA: 30억~100억미만 CJ: 13~36개월 CQ: 13.5% CV: 12.8% DA: 16.3% DF: 11.8% DK: 15.5% DP: 18.1% DV: 16.7% EA: 17.3% EF: 12.8%
CA: 30억~100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4.6% CV: 13.9% DA: 17.4% DF: 12.9% DK: 16.6% DP: 19.2% DV: 17.8% EA: 18.4% EF: 13.9%
CA: 100억이상 CB: 100억이상 CJ: 6개월이하 CQ: 11.7% CV: 11.1% DA: 14.5% DF: 10.0% DK: 13.8% DP: 16.4% DV: 14.9% EA: 15.5% EF: 11.1%
CA: 100억이상 CJ: 7~12개월 CQ: 12.7% CV: 12.1% DA: 15.5% DF: 11.0% DK: 14.8% DP: 17.4% DV: 15.9% EA: 16.5% EF: 12.1%
CA: 100억이상 CJ: 13~36개월 CQ: 13.2% CV: 12.6% DA: 16.1% DF: 11.6% DK: 15.3% DP: 17.9% DV: 16.4% EA: 17.1% EF: 12.6%
CA: 100억이상 CJ: 36개월초과 CQ: 14.3% CV: 13.7% DA: 17.1% DF: 12.7% DK: 16.4% DP: 19.0% DV: 17.5% EA: 18.1% EF: 13.7%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사명 B: : C: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A: 총공사금액 B: : C: 영 G: ₩- I: 원
A: 도급금액 B: : C: 영 G: ₩- I: 원
A: 관급금액 B: : C: 영 G: ₩- I: 원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 : C: 영 G: ₩- I: 원
A: 시설분담금 B: : C: 영 G: ₩- I: 원
A: 공 종 C: 도급금액 D: 관급자재비 F: 재해예방
기술지도대가 G: 시설분담금
(한전불입금) H: 합 계 I: 비 고
D: 도급자관급 E: 관급자관급
A: 건축/기계 C: 0 D: 0 E: 0 H: 0
H: 0
H: 0
H: 0
H: 0
H: 0
H: 0
H: 0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A: 90.000% C: 0 D: 0 E: 0 H: 0 I: 낙찰률 적용액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A: 공사명 : C: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설비 J: 합계 K: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C: 간접재료비 D: K: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C: [소계] D: K: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7.5% K:
C: [소계] D: K:
B: 경 비 C: 기계경비 D: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C: 고용보험료 D: (노) x 1.01%
C: 건강보험료 D: (직.노) x 3.595%
C: 연금보험료 D: (직.노) x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K: A.적용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2.28% + 4325000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D: B. ((재+직.노) x 2.28% + 4325000) x 1.2 K: A.B 중 작은 금액
D: C. (재+직.노) x 2.28% + 4325000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C: 기타경비 D: (재+노) x 5%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경) x 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81%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1%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C: 품질관리비
C: [소계] D: K:
B: 계 D: K: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8% K:
A: 이윤 D: (노+경+일) x 15% K:
A: 폐기물처리비 D: K:
A: 고철처리비(철거)
A: 총원가 D: K: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K:
A: 도급금액 D:
A: 도급자관급자재 D: K:
A: 관급자관급자재 D: K:
A: 총공사금액 D: K:
J: -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A: 공사명 : 제2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A: #. 순공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재 료 비 BB: BC: BD: BE: BF:
BA: 노 무 비 BB: BC: BD: BE: BF:
BA: 경
비 BB: BC: BD: BE: BF:
A: [ 합
계 ]
A: #. 도급자관급자재대 BA: #. 도급자관급자재대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BA: 조달수수료 BB: 275,468
A: C: D:
A: C: D:
A: [ 합
계 ]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A: #. 관급자관급자재대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A: C: D:
A: C: D:
A: [ 합
계 ]
A: #. 폐기물처리비 BA: #. 폐기물처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A: C: D:
A: C: D:
A: [ 합
계 ]
A: #. 작업부산물 BA: #. 작업부산물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A: C: D:
A: C: D:
A: [ 합
계 ]
A: #. 고철처리비(철거) BA: #. 고철처리비(철거)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A: C: D:
A: C: D:
A: [ 합
계 ]
A: #. 품질관리비 BA: #. 품질관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A: C: D:
A: C: D:
A: [ 합
계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고철처리비(철거) AD: 폐기물처리비(경비) AE: 품질관리비 AF: 안전관리비 AG: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AH: 미확정설계공종(P.S) AI: 고용개선지원비(P.S) AJ: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공통가설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가설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토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조적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6. 타일및석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7. 방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8. 금속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9. 미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0. 창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1. 유리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2. 도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3. 수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4. 기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5. 가구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6. 부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7. 포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8. 골재대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9. 철거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0. 운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1.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2. 작업부산물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3. 고철처리비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4. 품질관리비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5. 도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26. 관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 합
계 ]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고철처리비(철거) AD: 폐기물처리비(경비) AE: 품질관리비 AF: 안전관리비 AG: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AH: 미확정설계공종(P.S) AI: 고용개선지원비(P.S) AJ: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공통가설공사
A: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B: H=2.4m, 3개월, 설치및 해체 C: M D: 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테이너가설실험실 B: 6*3.0*2.6m, 3개월 C: 동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가설공사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설칸막이벽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 50mm, 도어포함 C: M2 D: 5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B: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C: M2 D: 2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재료비포함
A: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B: 3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 내부계단포함 C: M2 D: 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재료비포함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보양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비닐보양 B: 통신허브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8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C: M2 D: 14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적조의50%
A: 자재소운반 C: M2 D: 12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토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90%+인력10%, 모래 C: M3 D: 2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우(0.7M3)+콤펙트1.5톤 C: M3 D: 1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초지정(잡석지정) B: 소운반.고르기및 다짐포함 C: M3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자재별도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27-15 C: ㎥ D: 3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18-08 C: ㎥ D: 0.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보통 C: M3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C: 톤 D: 0.12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2.14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2.1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조적공사
A: 점토벽돌 B: 점토벽돌, 미장토담 190×90×57 C: 매 D: 462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B 점토벽돌 한면치장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리프트운반)/ 3.6m이하 C: M2 D: 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토바닥벽돌 B: 그레이스톤, 230×114×50 C: 매 D: 37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토바닥벽돌붙임 B: 바닥, 50T+ 몰탈30T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블록 쌓기(양면마감) B: 390*190*150, 3.6m 이하 C: M2 D: 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LC블록 쌓기 B: 600*300*150, 3.6m 이하 C: M2 D: 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연결철물 B: 내진C형철물/몸체(190㎜), 고리75, 연결판 C: Set D: 16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9
A: 벽돌연결철물 B: 아연도금철선, Φ4 C: M D: 16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연결철물 B: 칼블럭, 6×110 C: EA D: 16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연결철물 B: 방수지, 250×2.0×1000 C: M D: 1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연결철물 B: 통배수구, 대형 C: EA D: 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연결철물 B: 통풍구, 상단 C: EA D: 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연결철물 B: 통풍구, 하단 C: EA D: 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타일및석공사
A: 인조대리석접착붙임 B: 벽, 12mm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인조대리석창대 B: 100*25T, 몰탈5mm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인조대리석창대 B: 130*25T, 몰탈5mm C: M D: 7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인조대리석창대 B: 190*25T, 몰탈5mm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인조대리석창대 B: 200*25T, 몰탈5mm C: M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인조대리석선반대 B: 100*25T, 몰탈5mm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테라조바닥갈기 B: 광택 C: M2 D: 3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3MM, 노출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5mm각) B: 방화용 C: M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2mm*2겹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3mm*2겹 C: M2 D: 4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금속공사
A: [관급]이중바닥마루틀 B: 100~200mm, 장선간격408mm(현장설치도) C: ㎡ D: 9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내진천장틀 B: 내진 경량천장틀, 텍스 마감, 1m 미만 C: M2 D: 3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진천장틀 B: 내진 몰딩, W형, 30×25×t1.0 C: m D: 34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9
A: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포함) B: 스판드럴, 200*0.6mm, 무공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50 이하) B: 0.8T 32*45 C: M2 D: 3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65) B: 0.8T 65*45 C: M2 D: 9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75) B: 0.8T 75*45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100) B: 0.8T 100*45 C: M2 D: 3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125) B: 0.8T 125*45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금속타공패널 B: EGI 1.6T, 1000*2150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금속타공패널 B: EGI 1.6T, 1200*2150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금속타공패널 B: EGI 1.6T, 1200*95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금속타공패널 B: EGI 1.6T, 1600*950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금속타공패널 B: EGI 1.6T, 950*2150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금속타공패널 B: EGI 1.6T, 975*2300 C: EA D: 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금속타공패널설치 B: EGI 1.6T(자재별도/부속포함) C: M2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금속타공패널프레임설치 B: ㅁ-40*20, GALV T:1.2mm, 방청우레탄P C: M D: 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알루미늄복합패널 B: 4T 평판, PVDF 2코팅, 준불연 하지틀포함 C: M2 D: 3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각형강관설치(1.6T,규격철물) B: 40*40*1.88KG, 방청P C: M D: 1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100*50*5.14KG, @450*450, 방청P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100*50*5.14KG, 방청P C: M D: 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100*50*5.14KG, 방청P, 미네랄울충진 C: M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100*50*5.14KG, 방청P, 사춤 C: M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40*40*2.62KG, 방청우레탄P C: M D: 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50*50*3.34KG, 방청우레탄P C: M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각형강관설치(4.5T,규격철물) B: 100*100*13.09KG, 방청P C: M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4.5T,규격철물) B: 100*50*9.55KG, 방청P C: M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4.5T,규격철물) B: 200*100*20.15KG, 방청P C: M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30*30*1.89KG, @450*450 / 간판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50*50*3.34KG, @450*450 / 간판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50*50*3.34KG, @300*500 / 상부처마 옆면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규격철물) B: 50*50*3.34KG, @500*500 2단 H:190 / 상부처마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아연도강판설치(현장제작) B: T:2.3mm 위 올퍼티 위 우레탄P / 상부처마 C: M2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갈바륨강판설치(현장제작) B: T:0.35mm, 조합P, 1면방염필름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갈바륨강판설치(현장제작) B: T:1.2mm, 우레탄P / 간판 C: M2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금속루버벽체설치(H=3120) B: ㅁ-60*30*1.6T,@75, 상하고정STL F.B60*10T, 방청우레탄P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출입구프레임설치 B: 480*40*1.2T, GALV 우레탄P C: M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SST안전난간설치 B: D31.8*1.5mm*2줄 C: M D: 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SST계단난간제작설치(H=850) B: D25.4*1.2t, @150, 동자D76.3*1.5t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2*1.5t 헤어라인판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AL몰딩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L마이너스몰딩 설치 C: M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재료분리대(바닥) B: W15*H20*1.5tSST C: M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료분리대(바닥) B: 알루미늄 C: M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계단논슬립 B: 알루미늄 70mm C: M D: 2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1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름2회(배소영)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40mm,인력마감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50mm,인력마감 C: M2 D: 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60mm,기계마감 C: M2 D: 4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셀프레벨링 B: T=5 C: M2 D: 3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창호공사
A: SSD_01 B: 4100*248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SD_02 B: 4100*248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SD_04 B: 201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_01 B: 600*15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_02 B: 300*4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_03 B: 600*45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_04 B: 1800*263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D_05 B: 1900*263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_01 B: 880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_02 B: 338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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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_02_3F B: 900*24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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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_04L B: 1130*2500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ID_05 B: 920*20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ID_06 B: 130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ID_07 B: 633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ID_08 B: 6900*259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_01 B: 3000*1910 방충망포함 C: 개소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_02 B: 4100*1550 방충망포함 C: 개소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IW_01 B: 1200*12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IW_02 B: 1600*1200 C: 개소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컵핸들, 돌출형, 점검구및보조문용, 일반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컵핸들 B: 매립형, 원형, 키타입 C: EA D: 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오목이손잡이 B: 매립형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일반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도어손잡이 설치 B: H:900 C: 개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 C: 조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3.0T×102×127mm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매립형소스힌지 C: EA D: 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플로어힌지(AL문) 설치 B: 85kg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6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자재포함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6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문제작설치 B: 1800*2000 루버형 50*9T ㅁ-100*100*4.5T 프레임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1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복층유리 B: 22㎜(5+12+5),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투명(반강화) C: ㎡ D: 4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9
A: 복층유리 B: 24㎜(5+14+5),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투명(반강화) C: ㎡ D: 5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9
A: 창호유리 설치 B: 5mm 이하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2mm 이하 C: M2 D: 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5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28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복층유리 5*5,실리콘 C: M D: 487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곡면유리설치 B: 투명[곡강화, 각면] 1217*2400(가공비포함)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강화곡면유리설치 B: 검측비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강화곡면유리설치 B: 세팅비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강화곡면유리설치 B: 운임비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유리칠판설치 B: 난반사유리칠판 4.0, 1050*2400(저철분유리)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유리칠판설치 B: 난반사유리칠판 3.2, 1070*2400(저철분유리) C: EA D: 1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유리칠판설치 B: 설치비 C: EA D: 6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거울설치 B: 5mm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유리필름붙임 B: 엠보시트,에칭 C: M2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유리필름붙임 B: 비산방지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디자인도장(붓칠) B: 간단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수성페인트디자인도장(붓칠) B: 복잡 C: M2 D: 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CON'C면) C: M2 D: 2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7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목재면 퍼티) C: M2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3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ON'C면 C: M2 D: 3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GB면 줄퍼티 C: M2 D: 5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목재면 퍼티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1회 C: M2 D: 9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낙서방지페인트(뿜칠) B: 내천장1회 C: M2 D: 5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세라민페인트칠 B: 몰탈면2회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CON'C면 C: M D: 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1종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수장공사
A: [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엠보드 블랙보드 C: ㎡ D: 14.8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엠보드 블랙헤어라인 C: ㎡ D: 66.0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엠보드 화이트보드 C: ㎡ D: 221.0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플로어링보드 B: L1800×W75×t22mm, 북미경질단풍나무/UV도장 C: ㎡ D: 10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실내벽체마감패널(엠보드) 설치 B: W-B 10, T10 블랙보드, 무광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실내벽체마감패널(엠보드) 설치 B: M-BH 20, T10 블랙헤어라인 C: M2 D: 6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실내벽체마감패널(엠보드) 설치 B: W-W 10, T10 화이트보드, 무광 C: M2 D: 2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플로어링마루 설치 B: 플로어링보드, 22mm(자재별도) C: M2 D: 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천정,띠장설치(미송) B: 30*30,@450*450 C: M2 D: 5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틀설치(미송) B: H:380, 30*30,@450*450, 2단 C: M2 D: 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틀설치(미송) B: H:520~1120, 30*30,@450*450, 4단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틀설치(미송) B: H:530, 30*30,@450*450, 3단 C: M2 D: 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틀설치(미송) B: H:530~1330, 30*30,@450*450, 4단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틀설치(미송) B: H:620, 30*30,@450*450, 3단 C: M2 D: 7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틀설치(미송) B: H:720, 30*30,@450*450, 3단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틀설치(미송) B: H:830, 30*30,@450*450, 3단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12×300×600mm M-Bar C: ㎡ D: 3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붙임 B: 300*600*12T,마이톤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띠장설치(미송) B: 50*50,@450*600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띠장설치(미송) B: W:75, 30*30,@450*600, 2겹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벽,띠장설치(미송) B: W:150, 30*30,@450*600, 2겹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목조칸막이벽설치 B: 30*30,@450*600 C: M2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 B: 일반9.5mm C: M2 D: 4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 B: 일반12.5mm C: M2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 B: 차음12.5mm C: M2 D: 2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B: 일반9.5mm C: M2 D: 6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B: 일반12.5mm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2PLY) B: 방화12.5mm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B: 차음12.5mm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2PLY) B: 일반9.5mm+12.5mm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B: 차음12.5mm+일반9.5mm C: M2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B: 일반9.5mm C: M2 D: 5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섬유강화시멘트판(CRC보드)설치 B: THK=9mm C: M2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MDF붙임 B: 천정, 18mm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자재포함
A: MDF붙임 B: 벽, 9mm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자재포함
A: 방염MDF붙임 B: 벽, 4.5mm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방염MDF붙임 B: 벽, 6mm C: M2 D: 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방염MDF붙임 B: 벽, 9mm C: M2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합판붙이기 B: 천정내수, 12MM C: M2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합판붙이기 B: 벽, 12mm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자재포함
A: 합판붙이기 B: 벽, 12mm*2PLY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자재포함
A: 합판붙이기 B: 벽내수, 12MM C: M2 D: 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염합판붙이기 B: 천장, 4.8mm*4PLY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방염합판붙이기 B: 벽, 4.8mm*4PLY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방염자작나무합판붙이기 B: 벽, 9mm, UV코팅 C: M2 D: 5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흡음판설치 B: 천장, 15T 준불연목모보드 C: M2 D: 3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흡음판설치 B: 벽, 21T 사운드템바 C: M2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흡음판설치 B: 벽, 9T 방염라인이중타공 C: M2 D: 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마루바탕 설치 B: 내수합판12T*1PLY C: M2 D: 1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중보행시트설치 B: 2.0T C: M2 D: 7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벤치시트제작설치 B: 3375*350*H3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창주위몰딩설치 B: W:200, 방염MDF 18mm, 방염필름 C: M D: 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게시판프레임설치 B: W:100, MDF18T, 방염필름 C: M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매입등박스설치 B: ㄴ-50*50, 방염MDF9T, 도장2회 C: M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빔스크린박스설치 B: ㄷ-130*130, 방염MDF9T, 도장2회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제작커튼박스설치 B: W:140 합판12T+방염MDF9T, 도장2회 C: M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제작커튼박스설치 B: W:170 합판12T+방염MDF9T, 도장2회 C: M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제작커튼박스설치 B: W:180 합판12T+방염MDF9T, 도장2회 C: M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환기형 걸레받이 설치 B: 방염18T×100 C: M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매립형걸레받이설치 B: 방염MDF,H100*9mm, 세라민P, AL마이너스몰딩 C: M D: 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매립형걸레받이설치 B: 방염자작나무합판,H100*9mm, UV코팅 C: M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매립형걸레받이설치 B: 중밀도섬유판(MDF),H50*9mm, 방염필름, AL마이너스몰딩 C: M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매립형걸레받이설치 B: 중밀도섬유판(MDF),H100*9mm, 방염필름, AL마이너스몰딩 C: M D: 10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매립형걸레받이설치 B: 중밀도섬유판(MDF),H100*9mm, 방염필름 C: M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인테리어마감재 B: 0.4×1220mm 방염단색, 시공비포함 C: M2 D: 3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테리어마감재 B: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1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차음시트 붙임 B: T=2 C: M2 D: 1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미네랄울벽격자넣기 B: #60 25mm C: M2 D: 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미네랄울벽격자넣기 B: #60 50mm C: M2 D: 5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미네랄울벽격자넣기 B: #60 75mm C: M2 D: 27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70mm C: M2 D: 1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90mm C: M2 D: 2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페놀폼단열재(접착제붙이기, 천장) B: PF보드 100mm C: M2 D: 4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완충재붙임 B: 10T C: M D: 19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기타공사
A: [관급]수납식관람석 B: 960×1800×1150mm(현장설치도) C: set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화장실칸막이 B: 600×1900×t20mm, 방수PB(현장설치도) C: ㎡ D: 68.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화장실칸막이 B: 1000×1900×t20mm, 방수PB, 접이식도어/장애인용(현장설치도) C: 조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화장실칸막이 B: 450×1200×t20mm, 방수PB, 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레일 C: M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레일시공비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방염필름마감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보강철물, 격납고 100*100 2.3T 각파이프 외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트롤리 C: EA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판넬, WJ75T 차음 / MDF 마감 C: 장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무빙월설치 B: 판넬시공비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롤스크린 B: 방염 C: M2 D: 1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롤스크린 B: 양면암막, 방염 C: ㎡ D: 10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8
A: 알루미늄블라인드 B: 50㎜솔리드 C: ㎡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8
A: 경량앵글랙 B: 선반 900x600(받침대별도) C: 개소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선반 1200x450(받침대별도) C: 개소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선반 1200x600(받침대별도) C: 개소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선반 900x450(받침대별도)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독립형 경량랙 철제선반 900×600, 6단(5칸) 높이:2400mm C: 개소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독립형 경량랙 철제선반 1200×600, 6단(5칸) 높이:2400mm C: 개소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독립형 경량랙 철제선반 1200×450, 6단(5칸) 높이:2400mm C: 개소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 B: 독립형 경량랙 철제선반 900×450, 6단(5칸) 높이:2400mm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경량앵글랙설치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교실표찰 C: 개소 D: 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교실표찰설치 C: 개소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간판설치 B: 솔벤 시트, 4100*7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간판 박스, 1000*10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간판 박스, 2400*24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교문 스카시, 1000*10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교문 스카시, 2400*24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유치원 주출입구, 3900*9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2층 유치원 주출입구, 4100*47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설치 C: 명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간판설치 B: 스카이 C: 건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기존면정리 B: 바닥 C: M2 D: 1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어린이시설안전검사수수료 C: EA D: 3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매장유산 참관조사비 B: 굴착기간 2일 C: 식 D: 1 Q: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가구공사
A: 제작가구 B: 3J 광장 소파, 테이블 1800*1150*170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K 창가 오픈수납장 3000*580*93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L 창가 바테이블 3000*490*91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M 서가 910*415*2,50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N 광장소파 1400*490*45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O 광장 벽면수납장 2400*49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A 탕비실 주방 6595*70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B 탕비실 창가 오픈수납장 1375*565*93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C 운영지원실 창가 수납장: 낮은장 4500*565*93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C 운영지원실 창가 수납장: 높은장 625*40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D 운영지원실 벽면수납장 5640*45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E 상담실 수납장 2700*45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F 자료실 창가 오픈수납장 3625*565*93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G 복도 소파 2400 2400*620*45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G 복도 소파 4000 4000*620*45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H 중회의실 창가 수납장 11,125*565*93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3I 중회의실 벽면수납 4200*600*1115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A 소광장 주방 3700*70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B 분리수거함 1200*450*115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C 소광장 소파, 테이블 1700*1600*190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D 상담실 창가 수납장 3700*565*93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E 상담실 수납장 2645*45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F 복도 소파 1900L 1900*450*45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F 복도 소파 1925L 1925*450*45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F 복도 소파 4000 4000*450*45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F 복도 소파 1900R 1900*450*450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G 복도전시대 875 875*450*2500 C: SET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G 복도전시대 850 850*45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H 강의실 창가 오픈수납 3000*640*960 C: SET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I 소강의실 벽면수납장 2000*500*2500 C: SET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J 중강의실 벽면수납장:낮은장 1500*640*96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제작가구 B: 4J 중강의실 벽면수납장:높은장 1350*500*2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부대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18-12 C: ㎥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C: M3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180*200*1000mm, 직선, 협소한구간 C: M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기초설치 B: 600*600*600 / 경계휀스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콘크리트기초설치 B: 300*300*300 C: 개소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비구방지휀스설치 B: 금속제기타울타리(비구방지+메시형), 메시형울타리/출입문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7. 포장공사
A: 점토바닥벽돌 B: 그레이스톤, 230×114×50 C: 매 D: 612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도용블록포장 B: 점토바닥벽돌 230*114*t=5cm + 모래 4cm C: M2 D: 1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잡석다짐 B: 소운반.고르기및 다짐포함 C: M3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원지반 다짐 B: 진동롤러, 자주식, 6회 C: M2 D: 17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38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 D: 40.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 D: 8.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석 B: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C: ㎥ D: 30.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9. 철거공사
A: 천정철거 B: 천정틀, 재사용 無 C: M2 D: 47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철거 B: 목조, 재사용 無 C: M2 D: 1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천정철거 B: 석고판, 재사용 無 C: M2 D: 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철거 B: 합판, 재사용 無 C: M2 D: 1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철거 B: 텍스, 재사용 無 C: M2 D: 5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철거 B: 스팬드럴, 재사용 無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바닥철거 B: 모르타르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마루널, 재사용 無 C: M2 D: 1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바닥철거 B: 쿠션매트, 재사용 無 C: M2 D: 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바닥철거 B: 마루틀및마루널, 재사용 無 C: M2 D: 5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비닐타일, 재사용 無 C: M2 D: 1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목재패널, 재사용 無 C: M2 D: 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벽체철거 B: 경량벽체, 재사용 無 C: M2 D: 5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목조.칸막이, 재사용 無 C: M2 D: 1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석고판, 재사용 無 C: M2 D: 5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합판, 재사용 無 C: M2 D: 6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벽 C: M2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30%
A: 바닥돌출골조철거 B: 300*300*50T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콘크리트인방 철거 B: 80*80 C: M D: 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벽돌및블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벽 컷팅 C: M D: 1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협소한 구간) C: M2 D: 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철거 C: M3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강재창호 철거 C: M2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2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C: M2 D: 5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20%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 C: M2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20%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C: M2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20%
A: 셔터 철거 B: 장치포함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20%
A: 커텐박스 철거 C: M D: 7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화장실칸막이 철거 C: M2 D: 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화강석창대석 철거 C: M D: 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계단논슬립 철거 C: M D: 29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비구방지휀스철거 C: M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난간철거 C: M D: 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봉철거 B: L:41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놀이기구 철거 B: 선형 L=6000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놀이기구 철거 후 이설 B: 구름사다리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놀이기구 철거 후 이설 B: 로프클라이밍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놀이기구 철거 후 이설 B: 정글짐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블라인드 철거 C: M2 D: 1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가전기구 철거 B: 선풍기(벽면) C: 대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전기구 철거 B: TV(벽면) C: 대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가전기구 철거 B: TV(천장면) C: 대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게시판 철거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칠판 철거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집기및가구 철거 B: 일반교실 C: 실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집기및가구 철거 B: 늘봄교실 C: 실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집기및가구 철거 B: 돌봄2실 C: 실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흡음텍스 철거후재설치 B: 천장, 재사용 C: M2 D: 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음수대 철거후재설치 B: 재사용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음수대 철거후반납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야외음수대 철거후반납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교목철거 C: 주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48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46.547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C: M3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0. 운반공사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3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B: 운반거리 L=20km C: 톤 D: 2.2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1.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자재(폐벽돌,몰탈 등) C: 톤 D: 47.061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0.46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47.52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류 C: 톤 D: 21.561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C: 톤 D: 6.688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C: 톤 D: 10.659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등) C: 톤 D: 7.639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46.547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판넬(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C: M3 D: 3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단열재, 샌드위치판넬 등, 30km C: M3 D: 3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상차,운반,처리포함 C: ton D: 3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2.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6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3. 고철처리비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65 O: 01 P: 고철처리비(철거)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590 O: 01 P: 고철처리비(철거)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122 O: 01 P: 고철처리비(철거)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4. 품질관리비
A: 품질관리활동비(초급품질관리) B: 3개월, 문서작성,교육.훈련,품질검사비 등 C: 식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강관 비계용 부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강관조인트/압축강도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비계용 부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강관조인트/인장하중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비계용 부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강관조인트/휨장하중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비계용 부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비계용강관/인장강도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재 파이프서포트(시험관리 포함)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배합설계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시체제작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3개한조)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치수,무게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굽힘성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장강도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화학성분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두께 방향 특성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연신율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장강도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감수성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항복비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화학성분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항복점 내력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합판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및치수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합판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난연성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합판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함수율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석고보드/겉모양,치수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석고보드/연소성능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석고보드/함수율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미끄럼성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바닥시트/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바닥시트/겉모양및치수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바닥시트/오염성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바닥타일/겉모양및치수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바닥타일/긁기시험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바닥타일/오염성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험관리 포함) B: 가새재/압축강도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험관리 포함) B: 수직재/압축강도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험관리 포함) B: 수평재/휨강도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험관리 포함) B: 연결조인트/압축하중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험관리 포함) B: 연결조인트/인장하중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험관리 포함) B: 트러스/휨하중 C: 회 D: 3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5. 도급자관급자재대
A: [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엠보드 블랙보드 C: ㎡ D: 14.89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엠보드 블랙헤어라인 C: ㎡ D: 66.08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실내벽체마감패널 B: 엠보드 화이트보드 C: ㎡ D: 221.0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플로어링보드 B: L1800×W75×t22mm, 북미경질단풍나무/UV도장 C: ㎡ D: 10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B: 25_도급자관급자재대 C: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6. 관급자관급자재대
A: [관급]금속문 B: 120mm, 편개미닫이/분체도장(현장설치도) C: kg D: 819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금속제창 B: 220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C: kg D: 5496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금속제창 B: 방충망/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C: kg D: 260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수납식관람석 B: 960×1800×1150mm(현장설치도) C: set D: 9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이중바닥마루틀 B: 100~200mm, 장선간격408mm(현장설치도) C: ㎡ D: 98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화장실칸막이 B: 1000×1900×t20mm, 방수PB, 접이식도어/장애인용(현장설치도) C: 조 D: 1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화장실칸막이 B: 450×1200×t20mm, 방수PB, 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C: 개 D: 6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관급]화장실칸막이 B: 600×1900×t20mm, 방수PB(현장설치도) C: ㎡ D: 68.5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융-다문화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B: 26_관급자관급자재대 C: D: 1 O: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대 가 A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A: ■ 용 역 명
: C: 공사명
A: ■ 산 출 내 역
: C: 일금 영원 N: 0 X: ( V.A.T 포함 )
A: ■ 산 출 근 거
B: ○ 총공사비 C: - D: 만원
B: 1. 인일수 판단
B: ○ 공사기간 C: - D: 일 N: ○ 기술지도 횟수 X: 0 회
B: ○ 임금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27호, 2023.12.6) N: ○ 공사금액에 따른 1회당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B: 공사금액 C: 기술등급별 구분 D: 임 금(원) N: 1회당 직접인건비(원) X: 1회당 직접경비(원) Y: 1회당 직접인건비 산정기준
B: 3억미만 C: 중급기술자 D: 295,138 N: 84,325 X: 22,418 Y: 중급기술자 / 3.5회 AA: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1.1)
B: 3억이상 20억미만 C: 중급기술자 D: 295,138 N: 98,379 X: 23,633 Y: 중급기술자 / 3.0회
B: 20억이상 40억미만 C: 고급기술자 D: 310,884 N: 124,353 X: 25,334 Y: 고급기술자 / 2.5회
B: 40억이상 C: 고급기술자 D: 310,884 N: 165,212 X: 27,885 Y: ((기술사 1회 + 고급기술자 7회) / 8) / 2.0회
C: 기 술 사 D: 467,217
B: 2. 산출내역
B: 비
목 D: 산 출 근 거 X: 금
액(원) Y: 비
고 AB: 공사기간(일) AC: = AD: 준비기간 AE: + AF: 비작업일수 AG: + AH: 작업일수 AI: + AJ: 정리기간
B: 1. 직접비 X: 84,325 AB: 0
B:
가. 직접인건비(A) D: 3억미만 N: (1회당 직접인건비) X: 84,325
B: 2. 직접경비(B) D: 3억미만 N: (1회당 직접경비) X: 22,418
B: 3. 제경비(C) C: 115% D: 84,325 (A) M: x N: 115% X: 96,974 Y: 110%~120% 중간값
B: 4. 기술료(D) C: 30% D: ( 84,325 (A) M: + N: 96,974 (C) ) x 30% X: 54,390 Y: 20%~40% 중간값
B: 소계 D: (1 + 2 + 3 + 4)
X: 258,107
B: 5. 부가세 C: 10% D: 소계의 M: x N: 10% X: 25,811
B: 1회당 기술지도 금액 D: (1 + 2 + 3 + 4 + 5)
X: 283,918 AB: 도급금액 AD: 도급자관급 AF: 공사기간(일)
AB: - AD: - AF: -
B: 최 종 금 액 D: 1회당 기술지도 금액 M: x N: 기술지도 횟수 S: 0 회 X: - Y: 천이하절사
B: 대상공사(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H: 직접노무비 I: 공사기간 J: 추정가격 L: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N: 건강보험 O: 연금보험
I: 6개월이하 J: 5억미만
A: (2026년1월6일기준(Ver.9.1) - 추정가격:5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H: - I: - J: - L: 8.5% N: 3.595 O: 4.75
A: 01. 건축공사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전자인력관리 단말기 D: ₩-
F: 1 H: 공사규모
(추정가격) I: 공사기간 J: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J: 토목 K: 건축 L: 주택 M: 조경 N: 설비 O: 소방 P: 전기 Q: 통신 R: 문화재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① G: 5억미만 H: 5억미만 I: 6개월이하 J: 9.2% K: 8.5% L: 12.0% M: 7.5% N: 11.2% O: 13.8% P: 12.4% Q: 13.0% R: 8.5%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G: 5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0.2% K: 9.5% L: 13.0% M: 8.5% N: 12.2% O: 14.8% P: 13.4% Q: 14.0% R: 9.5%
A: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B: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사용
#. 단말기 비용(제품가격, 설치·철거비, 운영비 등)은 정산시 업체별 견적에 의한 실정산 함 G: 5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0.7% K: 10.0% L: 13.5% M: 9.0% N: 12.7% O: 15.3% P: 13.9% Q: 14.5% R: 10.0%
G: 5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1.8% K: 11.1% L: 14.6% M: 10.1% N: 13.8% O: 16.4% P: 15.0% Q: 15.6% R: 11.1%
F: ② G: 5억~30억미만 H: 5억~3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1.0% K: 10.3% L: 13.8% M: 9.3% N: 13.0% O: 15.6% P: 14.2% Q: 14.8% R: 10.3%
G: 5억~3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G: 5억~3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2.5% K: 11.8% L: 15.3% M: 10.8% N: 14.5% O: 17.2% P: 15.7% Q: 16.3% R: 11.8%
G: 5억~3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3.6% K: 12.9% L: 16.4% M: 11.9% N: 15.6% O: 18.2% P: 16.8% Q: 17.4% R: 12.9%
F: ③ G: 30억~100억미만 H: 30억~10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G: 30억~10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3.0% K: 12.3% L: 15.8% M: 11.3% N: 15.0% O: 17.6% P: 16.2% Q: 16.8% R: 12.3%
G: 30억~10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3.5% K: 12.8% L: 16.3% M: 11.8% N: 15.5% O: 18.1% P: 16.7% Q: 17.3% R: 12.8%
G: 30억~10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4.6% K: 13.9% L: 17.4% M: 12.9% N: 16.6% O: 19.2% P: 17.8% Q: 18.4% R: 13.9%
F: ④ G: 100억이상 H: 100억이상 I: 6개월이하 J: 11.7% K: 11.1% L: 14.5% M: 10.0% N: 13.8% O: 16.4% P: 14.9% Q: 15.5% R: 11.1%
G: 100억이상 I: 7~12개월이하 J: 12.7% K: 12.1% L: 15.5% M: 11.0% N: 14.8% O: 17.4% P: 15.9% Q: 16.5% R: 12.1%
G: 100억이상 I: 13~36개월이하 J: 13.2% K: 12.6% L: 16.1% M: 11.6% N: 15.3% O: 17.9% P: 16.4% Q: 17.1% R: 12.6%
G: 100억이상 I: 36개월초과 J: 14.3% K: 13.7% L: 17.1% M: 12.7% N: 16.4% O: 19.0% P: 17.5% Q: 18.1% R: 13.7%

[시트: 고용개선지원비(건+기)]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H: 직접노무비 J: 공사기간 K: 추정가격 M: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O: 건강보험 P: 연금보험
H: 건축 I: 기계설비 J: 6개월이하 K: 5억미만 M: 건축 N: 기계설비
A: (2026년1월6일기준(Ver.9.1) - 추정가격:5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H: - I: - J: - K: - M: 8.5% N: 8.5% O: 3.595 P: 4.75
A: 01. 건축공사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전자인력관리 단말기 D: ₩-
F: 1 H: 공사규모
(추정가격) I: 공사기간 J: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J: 토목 K: 건축 L: 주택 M: 조경 N: 설비 O: 소방 P: 전기 Q: 통신 R: 문화재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① G: 5억미만 H: 5억미만 I: 6개월이하 J: 9.2% K: 8.5% L: 12.0% M: 7.5% N: 11.2% O: 13.8% P: 12.4% Q: 13.0% R: 8.5%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G: 5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0.2% K: 9.5% L: 13.0% M: 8.5% N: 12.2% O: 14.8% P: 13.4% Q: 14.0% R: 9.5%
A: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B: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사용
#. 단말기 비용(제품가격, 설치·철거비, 운영비 등)은 정산시 업체별 견적에 의한 실정산 함 G: 5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0.7% K: 10.0% L: 13.5% M: 9.0% N: 12.7% O: 15.3% P: 13.9% Q: 14.5% R: 10.0%
G: 5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1.8% K: 11.1% L: 14.6% M: 10.1% N: 13.8% O: 16.4% P: 15.0% Q: 15.6% R: 11.1%
F: ② G: 5억~30억미만 H: 5억~3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1.0% K: 10.3% L: 13.8% M: 9.3% N: 13.0% O: 15.6% P: 14.2% Q: 14.8% R: 10.3%
A: 02. 기계설비공사 G: 5억~3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 D: ₩-
G: 5억~3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2.5% K: 11.8% L: 15.3% M: 10.8% N: 14.5% O: 17.2% P: 15.7% Q: 16.3% R: 11.8%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G: 5억~3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3.6% K: 12.9% L: 16.4% M: 11.9% N: 15.6% O: 18.2% P: 16.8% Q: 17.4% R: 12.9%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③ G: 30억~100억미만 H: 30억~10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G: 30억~10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3.0% K: 12.3% L: 15.8% M: 11.3% N: 15.0% O: 17.6% P: 16.2% Q: 16.8% R: 12.3%
G: 30억~10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3.5% K: 12.8% L: 16.3% M: 11.8% N: 15.5% O: 18.1% P: 16.7% Q: 17.3% R: 12.8%
G: 30억~10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4.6% K: 13.9% L: 17.4% M: 12.9% N: 16.6% O: 19.2% P: 17.8% Q: 18.4% R: 13.9%
F: ④ G: 100억이상 H: 100억이상 I: 6개월이하 J: 11.7% K: 11.1% L: 14.5% M: 10.0% N: 13.8% O: 16.4% P: 14.9% Q: 15.5% R: 11.1%
G: 100억이상 I: 7~12개월이하 J: 12.7% K: 12.1% L: 15.5% M: 11.0% N: 14.8% O: 17.4% P: 15.9% Q: 16.5% R: 12.1%
G: 100억이상 I: 13~36개월이하 J: 13.2% K: 12.6% L: 16.1% M: 11.6% N: 15.3% O: 17.9% P: 16.4% Q: 17.1% R: 12.6%
G: 100억이상 I: 36개월초과 J: 14.3% K: 13.7% L: 17.1% M: 12.7% N: 16.4% O: 19.0% P: 17.5% Q: 18.1% R: 13.7%

[시트: 고용개선지원비(건+기+토)]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H: 직접노무비 K: 공사기간 L: 추정가격 N: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Q: 건강보험 R: 연금보험
H: 건축 I: 기계설비 J: 토목 K: 7~12개월이하 L: 5억미만 N: 건축 O: 기계설비 P: 토목
A: (2026년1월6일기준(Ver.9.1) - 추정가격:5억미만 / 공사기간:7~12개월이하) H: - I: - J: - K: 12 L: - N: 9.5% O: 9.5% P: 9.5% Q: 3.595 R: 4.75
A: 01. 건축공사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전자인력관리 단말기 D: ₩-
F: 1 H: 공사규모
(추정가격) I: 공사기간 J: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9.5% x 50% x 1.4 D: ₩-
J: 토목 K: 건축 L: 주택 M: 조경 N: 설비 O: 소방 P: 전기 Q: 통신 R: 문화재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① G: 5억미만 H: 5억미만 I: 6개월이하 J: 9.2% K: 8.5% L: 12.0% M: 7.5% N: 11.2% O: 13.8% P: 12.4% Q: 13.0% R: 8.5%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9.5% x 50% x 10% D: ₩-
G: 5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0.2% K: 9.5% L: 13.0% M: 8.5% N: 12.2% O: 14.8% P: 13.4% Q: 14.0% R: 9.5%
A: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B: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사용
#. 단말기 비용(제품가격, 설치·철거비, 운영비 등)은 정산시 업체별 견적에 의한 실정산 함 G: 5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0.7% K: 10.0% L: 13.5% M: 9.0% N: 12.7% O: 15.3% P: 13.9% Q: 14.5% R: 10.0%
G: 5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1.8% K: 11.1% L: 14.6% M: 10.1% N: 13.8% O: 16.4% P: 15.0% Q: 15.6% R: 11.1%
F: ② G: 5억~30억미만 H: 5억~3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1.0% K: 10.3% L: 13.8% M: 9.3% N: 13.0% O: 15.6% P: 14.2% Q: 14.8% R: 10.3%
A: 02. 기계설비공사 G: 5억~3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 D: ₩-
G: 5억~3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2.5% K: 11.8% L: 15.3% M: 10.8% N: 14.5% O: 17.2% P: 15.7% Q: 16.3% R: 11.8%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9.5% x 50% x 1.4 D: ₩-
G: 5억~3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3.6% K: 12.9% L: 16.4% M: 11.9% N: 15.6% O: 18.2% P: 16.8% Q: 17.4% R: 12.9%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③ G: 30억~100억미만 H: 30억~10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9.5% x 50% x 10% D: ₩-
G: 30억~10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3.0% K: 12.3% L: 15.8% M: 11.3% N: 15.0% O: 17.6% P: 16.2% Q: 16.8% R: 12.3%
G: 30억~10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3.5% K: 12.8% L: 16.3% M: 11.8% N: 15.5% O: 18.1% P: 16.7% Q: 17.3% R: 12.8%
A: 03. 토목공사 G: 30억~10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4.6% K: 13.9% L: 17.4% M: 12.9% N: 16.6% O: 19.2% P: 17.8% Q: 18.4% R: 13.9%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 D: ₩-
F: ④ G: 100억이상 H: 100억이상 I: 6개월이하 J: 11.7% K: 11.1% L: 14.5% M: 10.0% N: 13.8% O: 16.4% P: 14.9% Q: 15.5% R: 11.1%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9.5% x 50% x 1.4 D: ₩-
G: 100억이상 I: 7~12개월이하 J: 12.7% K: 12.1% L: 15.5% M: 11.0% N: 14.8% O: 17.4% P: 15.9% Q: 16.5% R: 12.1%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G: 100억이상 I: 13~36개월이하 J: 13.2% K: 12.6% L: 16.1% M: 11.6% N: 15.3% O: 17.9% P: 16.4% Q: 17.1% R: 12.6%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9.5% x 50% x 10% D: ₩-
G: 100억이상 I: 36개월초과 J: 14.3% K: 13.7% L: 17.1% M: 12.7% N: 16.4% O: 19.0% P: 17.5% Q: 18.1% R: 13.7%

[시트: 고용개선지원비(건+기+토+조)]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H: 직접노무비 L: 공사기간 M: 추정가격 O: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S: 건강보험 T: 연금보험
H: 건축 I: 기계설비 J: 토목 K: 조경 L: 6개월이하 M: 5억미만 O: 건축 P: 기계설비 Q: 토목 R: 조경
A: (2026년1월6일기준(Ver.9.1) - 추정가격:5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H: - I: - J: - K: - L: - M: - O: 8.5% P: 8.5% Q: 8.5% R: 8.5% S: 3.595 T: 4.75
A: 01. 건축공사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전자인력관리 단말기 D: ₩-
F: 1 H: 공사규모
(추정가격) I: 공사기간 J: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J: 토목 K: 건축 L: 주택 M: 조경 N: 설비 O: 소방 P: 전기 Q: 통신 R: 문화재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① G: 5억미만 H: 5억미만 I: 6개월이하 J: 9.2% K: 8.5% L: 12.0% M: 7.5% N: 11.2% O: 13.8% P: 12.4% Q: 13.0% R: 8.5%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G: 5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0.2% K: 9.5% L: 13.0% M: 8.5% N: 12.2% O: 14.8% P: 13.4% Q: 14.0% R: 9.5%
A: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B: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사용
#. 단말기 비용(제품가격, 설치·철거비, 운영비 등)은 정산시 업체별 견적에 의한 실정산 함 G: 5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0.7% K: 10.0% L: 13.5% M: 9.0% N: 12.7% O: 15.3% P: 13.9% Q: 14.5% R: 10.0%
G: 5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1.8% K: 11.1% L: 14.6% M: 10.1% N: 13.8% O: 16.4% P: 15.0% Q: 15.6% R: 11.1%
F: ② G: 5억~30억미만 H: 5억~3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1.0% K: 10.3% L: 13.8% M: 9.3% N: 13.0% O: 15.6% P: 14.2% Q: 14.8% R: 10.3%
A: 02. 기계설비공사 G: 5억~3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 D: ₩-
G: 5억~3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2.5% K: 11.8% L: 15.3% M: 10.8% N: 14.5% O: 17.2% P: 15.7% Q: 16.3% R: 11.8%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G: 5억~3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3.6% K: 12.9% L: 16.4% M: 11.9% N: 15.6% O: 18.2% P: 16.8% Q: 17.4% R: 12.9%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F: ③ G: 30억~100억미만 H: 30억~100억미만 I: 6개월이하 J: 12.0% K: 11.3% L: 14.8% M: 10.3% N: 14.0% O: 16.6% P: 15.2% Q: 15.8% R: 11.3%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G: 30억~100억미만 I: 7~12개월이하 J: 13.0% K: 12.3% L: 15.8% M: 11.3% N: 15.0% O: 17.6% P: 16.2% Q: 16.8% R: 12.3%
G: 30억~100억미만 I: 13~36개월이하 J: 13.5% K: 12.8% L: 16.3% M: 11.8% N: 15.5% O: 18.1% P: 16.7% Q: 17.3% R: 12.8%
A: 03. 토목공사 G: 30억~100억미만 I: 36개월초과 J: 14.6% K: 13.9% L: 17.4% M: 12.9% N: 16.6% O: 19.2% P: 17.8% Q: 18.4% R: 13.9%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 D: ₩-
F: ④ G: 100억이상 H: 100억이상 I: 6개월이하 J: 11.7% K: 11.1% L: 14.5% M: 10.0% N: 13.8% O: 16.4% P: 14.9% Q: 15.5% R: 11.1%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G: 100억이상 I: 7~12개월이하 J: 12.7% K: 12.1% L: 15.5% M: 11.0% N: 14.8% O: 17.4% P: 15.9% Q: 16.5% R: 12.1%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G: 100억이상 I: 13~36개월이하 J: 13.2% K: 12.6% L: 16.1% M: 11.6% N: 15.3% O: 17.9% P: 16.4% Q: 17.1% R: 12.6%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G: 100억이상 I: 36개월초과 J: 14.3% K: 13.7% L: 17.1% M: 12.7% N: 16.4% O: 19.0% P: 17.5% Q: 18.1% R: 13.7%
A: 04. 조경공사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고용개선장려금 D: ₩-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C: (직.노) x 8.5% x 50% x 1.4 D: ₩-

A: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x (건강+연금)% x 20% C: (직.노) x 8.345% x 20% D: ₩-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직.노) x 8.5% x 50% x 10% D: ₩-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건축).hwp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4장. 조 적 공 사

제 5장. 돌
공 사

제 6장. 타 일 공 사

제 7장. 목
공 사

제 8장. 방 수 공 사 제 9장. 금 속 공 사 제 10장. 미 장 공 사 제 11장. 창 호 공 사 제 12장. 유 리 공 사 제 13장. 도 장 공 사 제 14장. 수 장 공 사 제 15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알루미늄창호 제 2장.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제 3장. 실내벽체마감패널: 엠보드 제 4장. 수납식관람석 (UWF-2) 제 5장. 단풍나무 플로어링보드 제 6장. 이중바닥마루틀 제 7장. 화장실칸막이

제 8장. 친환경 중보행 비닐시트 바닥재(Medintone)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73, 창신초등학교

3 주요공사 학 교

내
용

비고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창신초 북관동 3층 및 4층 전체

창신초 북관동 계단실 1과 2
전체

창신초 북관동 동측 전용 신규 교문 및 외부공간

1.모든자재는 친환경인증제품사용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시험성적서제출)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로 한다.

(2026학년도 겨울방학 전후 기간 시공, 학사 일정에 지장없도록 창신초등학교 학교측 협의 시공)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발주처 및 창신초등학교 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을 제출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화재감사자 의무적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6)」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제1장.화재안전관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화재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9)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0)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11)「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타경비에 포함된 전기료 및 수도ㆍ광열비는 공사완료 시 사후 정산한다.

12) 공사 중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 및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13) 본 공사 진행과정에 유치원 등하원 안전통로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화재안전관리 1.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 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 비산방지

시설 설치상태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1.2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Ⅱ. 일반시방서 총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5)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및 서울특별시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6)「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
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8)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9)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

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표준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제 3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 이외의 규정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앞서 현장의 종합상황 및 각종 자재의 반입로, 콘크리트타설의
방법,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특히, 철근가공조립도 및 거푸집 설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또는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
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철 근 1) 철근의 종류

기
호

재
질

재료 또는 호출명 KS D3504 SD400 FY = 400 N/mm2 철근 KS D3503 SS400 FY=2,400Kgf/cm2 철골 2) 철근의 재질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보강)의 규격품으로서 SD40을 사
용 한다.

(라)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철근 가공조립 순서에 따라 선후를 가려 반입하고 반입된 철근은 지름별, 길이별로
구분 하여 놓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또한 지면에 닿지 않고 흙물이 튀지 않
게 저장한다.

(마) 콘크리트 사 용 개 소 적 용 범 위 골재치수 소요 슬럼프 설계강도 (N/mm2)

건
물

철근콘크리트조 25 18 CM Fc=24 (바) 거 푸 집 1) 기둥, 벽, 스라브

2) 기초및 매입부분 1급 내수합판 12mm 사용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전 용 횟 수 바 닥 합판거푸집 3회 벽 유로폼,노출거푸집 (3) 부어넣기 및 보양 (가)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방법등을 감독관
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
다.

3) 슈트의 위치, 각도(4/10 - 7/10)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배치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 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6) 지하층의 내수가 요구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은 소정의 레벨(LEVEL)을 유
지하여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그레이딩(GRADING)을 하고 소정의 덴시티
(DENSITY)치(80%이상)가 나올 수 있도록 콤펙타(COMPECTOR)등 이상의 기계
를 사용 콤펙션(COMPACTION)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8)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9)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고압공기를 사용하여 빼낸다.

10)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본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은 현장도착까지는 60분이
내 재료 투입시 까지는 90분이내로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정체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즉 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2)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 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
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
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감독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을 때 슬럼프 시험 및 공시체를 작성하고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
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부어넣기

1)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콘크리트슈트를 사용할
때에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
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하며 기둥벽, 보스라브의 순으로
타설하여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한다.

3) 부어 넣었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
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 하여
부어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룰 낮게 흐르게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
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를 사
용하여 콘크리트의 갈아 앉음을 돕는다.

8)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안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9)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이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까
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
워야 한다.

(다) 진동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가 15CM미만의 콘크리트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
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
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
지 않게 한다.

마)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라) 이어치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치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치기를 위하여 끊어서 치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3) 이어치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치기는 SPAN의 중앙
부근 에 주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폭의 2배
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치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 위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치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 한 후 거칠게 한다. 특
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
리트를 타설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 응결
후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마)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
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도 이상으로 유지시
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
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의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조기 보양을 해야 한다.

(4)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의 재료

1) 거푸집널의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①∼④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①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
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③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④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 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
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다)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F 8003(강관틀비계)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파이프는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
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때의 진동 및 충격등
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구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면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돌리지 않
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
이 고려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쌍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
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③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결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
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4)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5)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이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6)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앞서 4.12.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
타낸 품질관리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아)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
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
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 이상 2 4 5 10℃이상-20℃미만 3 6 8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표준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
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
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된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화하는지 확인하
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자)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
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차)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4.7에 따라 양생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철 근 (가) 일반사항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시를 제외 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
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및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4)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한다.

6) 철근가공후의 토막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한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립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수정한다.

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트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각
부위별 스페이서는 규격에 맞게 빠트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 기 둥 : 두께 3cm - 2개소 x 4개 = 8개

나)
보 : 두께 3cm - 9m이상 - 4개소 = 16개

7-8 m - 3개소 = 12개 6m이상 - 4개소 = 8개

다) WALL GIRDER : 두께 3CM 2개 × 2M간격

라) 지 중 보 : 두께 3CM 2개 × 2M 간격

마) 옹
벽 : 내부 - 두께 3CM : 0.9M × 0.9M

외부 - 두께 4CM : 0.9M × 0.9M

바) 일반스라브 : 상부두께 7.5 CM - 0.9M × 0.9M 간격, 하부두께 2CM 0.9 ×
0.9 M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매설된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
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
는 처리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 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
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배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
을 기준으로 한다.

4) 이음시 철근의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처리하며 피복두께 및 압접 작업공은 검인정
에 합격한 숙련공이어야 한다.

5) 가스 압접 시공 전에 시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콘크리
트 타설 전에 각 로트 (1로트 ; 200압접)마다 5개소를 발췌하여 인장시험을 하여야
하고, 인장력이 미달 시에는 재압점을 하여야 한다.

6)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
의 25배까지 정착할 수 있다.

(라) 피복두께 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역이 얻어질 수 있는 범
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도에 표시된 피목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
립 및 배근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
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피 복 두 께

(주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부
위

최소피복 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2)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 기초,옹벽 70

(주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최소피복두께

가) 최소피복두께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당당원의
승인에 따라 상기표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가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한중및 극한기 콘크리트

한중 및 극한기에는 콘크르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사항은 표준
시방에 의해야 한다.

(7) 기타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
는 각종 sleeve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
록 한다.

(가) PIPE SLEEVE 설치공사 1). 의의

본 SLEEVE공사는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SLEEVE및 개구부 설치공사를 말한다.

2) 재 료

PIPE SLEEVE용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백관을 사용 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3) SLEEVE의 종류 - 기계설비용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살수 설비, 오일 TANK, 정화조, 소화용수 배관용
SLEEVE및 각종 용수 PUMP류 배관용 SLEEVE및 그 외의 필요한 개구부

4) 시공방법

  • 도면은 관계설계도를 참조 할 것이며 필히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시공할 것

  • 모든 PIPE SLEEVE는 벽및SLAB두꼐, 방수마감두꼐에 양쪽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할 것

(나) 천정용 INSERT 설치공사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 × 900 간격으로 주물 INSERT 타설시 고정매입 하
여야한다. 시공 전 INSERT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8) 무근콘크리트공사 (TOPINC CONCRETE)

(가) 이항은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하지형성 및 방수층 누름의 현장타설 무근콘크리트
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및 마감하지 않는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5
장에 준한다.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부어넣기 및 보양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4.3항을 기준 한다.

(라) 무근콘크리트로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
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와이어메쉬(#8-150×150) 또는 철근
(D10-300×300) 을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제 4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 범위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2) 재료

(가) 보통벽돌 :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다)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골재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
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마) 모르터의 배합

1)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
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바)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 칠
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
눈)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사)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2) 벽돌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
때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보통벽돌은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
물모형)을 만들어 색체,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3)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5.2 벽돌공사 (1) 시공도

(가)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기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
매기고, 켜수(段數)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기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定規)를 사용할 때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
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
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 벽돌쌓기 (가)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
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
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
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
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나)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 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 단 떼어
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 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
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
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
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4) 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3)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
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
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 해 넣는다.

(나)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
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
결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
틈없이 채워 넣는다.

(6)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가)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
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
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나)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또한 벽돌벽
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7)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
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8) 창문틀 세우기 (가)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
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
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
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
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
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9)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
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뚫린 곳은 안팎
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제 5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 07000 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에 따른다.

표 1-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4~1-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5에 준한다.

표 1-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 종류 및 재료

구
분

종
류

규
격

붙임용시멘트 줄 눈 공 법 비 고 바닥 자기질타일 300×3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줄눈은 매지시멘트 사용 포슐린타일 300×6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벽 모자이크타일 20×2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도기질타일 300×1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타일은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 후 시공한다.

2 타일재료

(1)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사 용 시 멘 트 내장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 내장타일 벽 메지시멘트 사용 4 줄눈나비 (1) 바닥은 3㎜기준 벽은 2㎜기준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나비 5㎜로 한다.

5 공법

(1)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타일 붙이기

가) 타일 나누기 계획은 기둥 중심선 및 각 층 바닥 마감선을 기준하여 수직,
수평나누기를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줄눈 조정을 하여 온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온장 처리가 안될 경우 좌, 우면에 1/2매 이상의 타일을
대칭으로 시공한다.

나) 타일 부착면에 개구부 등이 있을 때는 창호와 만남 부분을 충분히 검토
시공하여야 하며, 창호 FRAME에서 5㎜정도 띄워 타일과 FRAME 사이에 코킹
마감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타일 바닥몰탈 시공시
흙손질 불량으로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구 쪽으로 구배지게 하여
매장마다 줄눈을 맞추어 붙인다.

라) 벽타일은 천장, 바닥 마감선을 산출한 후 천장에서부터 나누기를 한다.

마)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6시간 경과 후 줄눈파내기를 한 후 타일 표면을
깨끗이 물씻기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미려하게 붙인다.

바) 벽 내장타일 붙임 바탕몰탈 두께는 12㎜ 배합치 1 : 3으로 한다.

사) 줄눈 몰탈은 벽시멘트 배합비 1 : 1으로 한다.

아) 벽타일 붙임부분의 모서리 부분은 플라스틱 비트를 설치하여 미려하게시공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타일에 직사광선, 풍우 등에 의해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바닥 타일면은 물들지 않는 습온 톱밥으로 보양한다.

(2) 청소

타일면은 청소시 산류를 사용할 때는 곧 물씻기를 하여 산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7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바) 동시줄눈 공법에 사용하는 붙임모르터는 상기시험시 11㎏/㎠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7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각 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 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8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2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 9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제 10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11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
다.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재창호 가)창호의 강도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대해 안전해야 한다.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재 료

-형강의 종류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출입구의 문지방은 KS 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 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
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이상을 사용하
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형태와 크기

a,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40 50 60

b.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는 아래 표에 의함)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2.3 1.6 1.6 도 아 양면 철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라)제품일반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 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
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
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도면참조)

-철재창호는 제작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
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
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 인방은 맞댄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창호철물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수기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 수 없다.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
는 SEAL을 설치한다.

바)가공조립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조립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
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

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면 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장
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창호철물 가)일반사항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
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공사범위

-본 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a.STEEL DOOR 용 HARDWARE

b.ALUMINUM DOOR 용 HARDWARE

c.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d.GLASS DOOR 용 HARDWARE e.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HARDWARE SCHEDULE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
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자재의 현장 인도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
록 정리 되어야 한다.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HARDWARE ITEM의 명칭 b.MODEL 혹은 TYPE NO. c.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d.적용 공업규격

e.TEMPLATES, FASTENINGS & FINISH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ARDWARE의 종류 -일반사항

a.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
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
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
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
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DOOR CLOSER 류
:
2년

2.FLOOR CLOSER 류
:
2년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h.PIVOT HINGE(피벗 힌지)

I.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FLOOR CLOSER(FLOOR HINGE)

1.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4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몰탈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버드 설치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보양 및 청소 가)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
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창, 유리벽 및 유리끼우기와 채광을 주목적으로 다른 부재에 부착하는 유리제품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3장. 도 장 공 사 1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2 바탕 만들기

천연페인트 도장 부위는 석고보드 올퍼티 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작업전 감독관 승
인을 득한다.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
야 한다.

3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4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
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5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6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내부 천연페인트 지정색 3회 친환경나노세라믹 조합 페인트 내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클리어락카 지정색 7회 목 부 녹막이 페인트 KSM-5311 지정색 1회 철 부 바 니 스 KSM-5603 투 명 3회 목 부 7 동절기 공사 (1) 온 도

(가)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가)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
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
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붙이기 가). 재 료 도면에 준함 나).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
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
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
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
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
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4.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
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
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비닐계쉬트 쿠션후로아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항균쿠션후로아(Sempre.THK=2.6,FILM=0.6)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위치에 중보행 시트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용도 :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건물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2 주요내용 1) 자재 및 일반사항 2) 제품 특징

3) 시
공

4) 유지 보수 2.1 자재 및 일반사항

1) 자재운반,보관 시는 현장순응기간으로 실내온도15℃ 이상~25℃ 이하에서, 하절기

2~3일 동절기는 4~5일 사전 적응기간을 거친다.

2) 평탄 지역에 오염방지를 유의하여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2 제품 특징

1) 항균쿠션후로아(Sempre.THK=2.6)는 표면의 필름층과 쿠션층인 폴리우레탄 및 치
수안정을 위한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압착한 적층구조Type의
바닥재로서 표면의 필름층은 내구성이 매우뛰어나 장시간 사용을 하여도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이 계속 유지되어 매우경제적이다.

2) PUR(PolyUrethane Treatment Reinfored)가공된 쿠션후로아는 시공후 광택및 유
지관리를위해 WAX작업 이 필요치 않으며, 제품면의 먼지, 오물 등만 제거해 주면 된
다.

3)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다.

4) 전체 두께에 색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상태에서 믹스하여 염색하며, 표면
유지가 용이하고 닳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촘촘하게 집약되어 있다.

5)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여 통행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6) 이음매 처리기법(Welding)은 오물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7) 제품의 성능 및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압입량(20℃) mm 1.10 KS M 3802:2008 압입량(45℃) mm 1.20 KS M 3802:2008 잔류압입율 % 4.0 KS M 3802:2008 오염성(윤활유)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10% 암모니아수)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5%염산) - 이상없음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가로) % 0.04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세로) % 0.09 KS M 3802:2008 가열감량율 % 0.3 KS M 3802:2008 2.3 시공 2.3.1 검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인지 확인하며,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에 작업이 시작되기 7일전부터 온도가 18℃ ~ 24℃ 를 유지돼 왔는지 확인한
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 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 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
은 깍아 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
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를 접착시킴으로
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 후에 패널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
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측정
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충진재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 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2.3.3 바닥재 시공

(1) 평면도에 지시된 위치에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맞게 항균쿠션후로아

(Sempre.THK=2.6,FILM=0.6) 를 설치한다.

(2) 한 구역 안에서 색조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lot번호 내에서 제품을 재단한다.
한 개 이상의 lot번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색조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 강조띠를 구성하여 lot설치와 위치를 계획한다.

(3) 최초의 바닥재 설치 전에 바닥재 설치가 가능한 양만큼의 접착제를 도포함으로써
접착제의 개방시간(open time)을 준수한다. 비닐바닥재 접착제를 위한 주걱은 깊이
0.8mm, 너비 1.6mm, 간격 2mm가 되어야 한다. 눈금이 닳았으면 주걱을 교체한다.

(4) 바닥재가 완전한 접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시간이 지나기 전에 50kg이상
의 3단면 롤러(3 section roller)를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완전히 압착한다.

(5) 건물 벽에 평행하게 그어진 중심표시로부터 바닥재를 깐다.

(6) 인접바닥마감이 다를 때 문 개구부의 중심선에서 바닥재를 마친다. 문 개구부를지
나 바닥 재가 이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기존의 바닥무늬 형태를 유지시킨다.

(7) 바닥재가 끝나서 보호되지 않거나 노출되는 끝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8) 시공후 최소 8시간 후 접착제가 굳어지면 이음매 홈을 판 후 용접 시공한다.

바닥종류 항균쿠션후로아

(Sempre.THK=2.6,FILM=0.6)

추
천

신규 콘크리트 여유있게 시공 접착제 시공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후 양면 테이프 사용 폴리싱한 콘크리트 여유있게 시공 접착제 시공 세라믹 타일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여유있게 시공

세라믹 타일 위의 쿠션후로아 시공은 권장하지 않음

목재 바닥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여유있게 시공 바닥을 완전히 수평작업 후 접작제 시공 실런트 등으로 이음새부분 채움 계단 접착제 시공 쿠션 후로아 여유롭게 시공 접착제 시공 여유있는 시공을 권장 기존의 쿠션후로아 제거 않하는 것이 바람직 건조 소요 시간

  • 1~2시간 경과 되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밟지 않도록 주의

2.4 유지보수

(1) 시공 후 4~5일 후 중성세제나 클리너를 사용하여(요구가 있는 경우 스트러빙이나
브러싱으로) 시공 면을 청결하게 한다. 이 때 사용되는 패드나 브러쉬는 검은 색이나
갈색을 사용 하여 표면에 다른 색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2) 클리닝 후 왁싱을 할 필요는 없으나 바닥장식재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수용
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3) 왁싱이 끝난 후 5~7시간은 통행을 금지한다.

(4) 고무와 PVC바닥재는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화학적 반응을 잘 일으켜 쉽게 오염이
되기에 의자에 고무바퀴와, 매트 뒷면에 고무 재질 제품 사용을 피한다.

■ 상황별 유지보수 방법

과일산성물질,음료수,주류,케첩,커피,음식,쥬스,잉크,요오드,머큐롬,야채,겨자

젖은 걸레로 제거 또는 필요시 10% 자벨수 사용 구두약, 하이힐 자국 벤진으로 신속히 처리 아스팔트, 양초, 껌, 수지, 기름, 콜타르 무딘 칼로 제거 한 후 벤진으로 닦아냄 락카, 메니큐어 신속히 제거하여 말라 붙지 않도록 함 필요시 용매제 사용 녹, 곰팡이, 페인트 자벨수 용액으로 처리 필요시 레몬쥬스 사용 유화물감, 부식, 니스 신속히 두드려 제거(문질러서는 않됨) 용매제 사용, 건조 후 페인트를 볏겨냄 소변, 배설물 깨끗한 물로 제거 제거되지 않을 시 자벨수 사용 6. 타공흡음보드 1. 적용범위

프라임타공보드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반입전 사전승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프라임보드는 규산칼슘을 주원료로 하며 어떠한 독성이나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우수한 내화능력을 보여주는 열에 강한 친환경 무연 제품으로한다.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적합한 흡음 천정재입니다.

2. 시공 일반 사항

1. 프라임 보드(600x600.600x1200x8T)를 전동톱으로 절단할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탕면 작업은 잘 건조된 30*30 규격의 미송을 사용하되, 간격은 @450*450으로

한다.

3. 벽체작업시 미송 위에 석고보드(9mm)는 타카핀으로 고정해 한겹붙임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준다.

4. 프라임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하고 이음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꺽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프라임보드를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프라임 보드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ㆍ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

후 패널 후면에 접착제(핫멜트와 KCC투명무초산실리콘)를 @200*20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먹메김줄에 맞춰 부착된 패널을 전용 AL몰딩(벽체) 의 홈에 끼운다.

7.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에는 전동톱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의 연결

부분은 H형 몰딩 또는 코너형 몰딩을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ㄷ형몰딩을 사용한다

특히,몰딩은 반드시 타카핀으로 고정시키되 간격은 @200이하로 한다.

8.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프라임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 면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타공흡음보드패널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샘플 및 도안 선정 후 현측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2. 제 품 의 구 성 2-1. 판넬 의 구 성 2.1.1 두께 및 성능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0.1mg/L미만의 복합판넬

(친환경인증서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 20mm 복합 패널 (방수 기능) PVC EDGE 처리후 상온의 물에 72시간 침수

후 이상이 없는 방수 처리된 제품 일 것.

2.1.2
표 면 재 : 0.8mm H.P.M OR 0.2t LPM 증착 판넬

2.1.3
심
재 : 18T, 20T, PARTICLE BOARD ( 전체 방수처리 P/B )

2-2
부속

2.1.1 몰
딩 : 고강도 2중 보강 및 쇼트 처리 후 피막 코팅된 제품

2.1.2 힌
지 : 아연합금 무광도금 정첩 형 제품으로 좌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외부 노출 시는 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미적기능)

2.1.3
받 침 대 :받침대는 바닥면 손상을 최소화(1개 홀) 하면서 지지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앞뒤에서 판넬을 튼튼하게 고정 시켜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4 잠 금 쇠 : 부품 전체가 아연 합금이여야 하며(프라스틱 사용시 마모및
파손 우려)사용 유무의 표시및 비상시 외부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단 장애자용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360도
회전되는 제품을 사용 할것)

2-3. 표 면 재 의 구 성

2.2.1 표 면 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한

0.8T OR 0.2T 열경화성 멜라민 수지 함침 판.

3. 시공 방법 3.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 지 확인 한다.

3.2 시공순서 3.2.1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3.2.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레벨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2.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3.2.4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 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3.2.5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3.2.6 칼러코크 주입후 프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3.2.7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2.8 ㄱ자 보강철물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 철물의 구멍이 뚫린 부위에 연필 또는

연필로 표시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앙카 비스로 고정시킨다.

  • 아연 보강 철물이 완벽히 고정 되면, 나사못과 철물의 부식 방지를 위한 CAP을

덮어 깨끗하게 마감 한다. 3.2.9 벽 몰딩 설치(몰딩 사용 시) - 벽 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 절단된 벽 몰딩에 구멍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으로 뚫고 청소한 후 벽 몰딩으로 프라스틱 앙카로

고정시킨다. 3.2.10 벽 몰딩에 판넬 설치

  • 벽 몰딩은 하부 몰딩위에 날개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사용시)

3.2.11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과 중간 칸막이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전면 판넬과

받침대와 조립 고정한다. 3.2.12 상부몰딩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한후 판넬에 삽입후

상부에 수직으로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3.2.13 출입문 설치

  •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으로 끼우고 좌,우로 2 M/M위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설치 위치를 표시한 후 구멍을 뚫고
조립한다.

  •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춰 힌지 고정시 반드시 규격 비스를 사용한다.
  • 문 힌지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3.2.14 부속품 설치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 4.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부속은 미적 및 작동이 양호한 제품 일 것.

*소변기 칸막이

  • 모든 소변기 칸막이는 20T 파티클 보드, OR 8T 강화유리 설치 시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닥 받침대가 없는 벽에 만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소변기 칸막이의 상단은 유사시 작은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OPTIONS)

5. 시공후 현장 정리 및 담당자의 검수를 필한다.

7. GYPSONIC 천연석고 천장재 1. 일반 개요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강당, 체육관, 공연장, 방송실, 음악실 등 소음이 발생하는 실내부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흡음공사에 적용하며, 규산칼슘을 주원료로 하는 프라임 타공보드를 별도의 부자재로 흡음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작업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해 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제품 규격

길
이
600 X 600mm

두
께
10-12mm

재
질
천연석고

표
면
천연석고

흠음률(NRC)
0.6

내화등급
준불연

휨방지 강도
> 500N

3. 시공 일반 사항 가. 건물 중심선 설정

Gypsonic 천연석고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등 타 공정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1)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 한다.

라.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1) 간접현수공법 (T-BAR SYSTEM 공법)

① 행거볼트(∅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7.7)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한다.

아. MAIN(AL OMEGA)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AIN(AL OMEGA)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설치한다.

자. CROSS T-BAR 설치

(1) MAIN(AL OMEGA) T-BAR의 홀에 CROSS T-BAR를 끼워 설치한다.

(2)CROSS T-BAR의 설치시 MAIN(AL OMEGA) T-BAR의 홀이 다른

MAIN(AL OMEGA)T-BAR의 중심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CROSS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차. 프라임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스프링 또
는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2) MAIN(AL OMEGA) T-BAR 및 CROSS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규산칼슘타공보드

를 T-Bar에 올려놓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 시킨다.

(3) 제품 일부 모델 중 굴곡이 큰 디자인의 경우 마지막 컷팅 설치 시 투명실리콘으로 T-Bar 면과 제품의 굴곡의 공극을 메워서 마무리 한다.

7.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9.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토록 한다.

12.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원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3.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4.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15. 시공 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제15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Ⅲ. 특기시방서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규격서는 ‘제2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설계용역’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1.1.2.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1.3.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단열구조로 결합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1.1.5.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1.2.1.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2.2.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2.3.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1.2.4.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1.2.5.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1.2.6.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1.2.7.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1.2.8.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1.2.9.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1.3.1.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1.3.2.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제작사의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창 형재 : 규격별 10㎝이상의 형재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품질관리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1조(품질시험 및 검사)에 따라 만족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서에 인정되어있는 품질기준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자재 2.1 알루미늄창호

2.1.1.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형재의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8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2.1.4.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2.1.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2.2.1.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2.3.1.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만족한 것으로 한다.

1)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중중연이중창 2.4 기능 및 성능 2.4.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4) KS F 2296:2019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에 따른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5) KS F 2293:2008(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압력(맥동압)에 의한 누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2.5 성능기준 2.5.1.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미서기중중연이중창 0.888 이하 1등급 이상 2.5.2.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고

알루미늄 미서기중중연이중창

24mm(5H/S+14Ar+5H/S) 로이복층유리

양면배강도유리

2.5.3.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4.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소방관 진입창

2.6.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2.6.2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1)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 기준을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등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으로 정함

2) 플로트판유리로서 6mm 이하인 것, 강화유리 또는 배강화유리 5mm 이하인 것,

3) 2) 항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로서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2.7 방화창호

2.7.1.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영 제 6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 내진설계 관련 법규 및 기준 (비구조요소)

2.8.1. KDS 41 17 00 : 2019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2.8.2 아래에 있는 항목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2019) 비구조요소 설계기준에 대한 검토

2)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18.1.3.2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 보유입증서류 제출된 것 (아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등가정적해석법 모델명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전 모델 (완제품) 층간변위 >80mm AAMA 501.4-18 내진등(특) ±40mm 이상없음 내진등(Ⅰ) ±60mm 이상없음 내진등(Ⅱ) ±80mm 이상없음 2.2) 동적해석법 모델명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전 모델 (완제품) △fallout >100mm AAMA 501.6-18 내진등급(특) 이상없음 내진등급(Ⅰ) 이상없음 내진등급(Ⅱ) 이상없음

3) 시공상세도를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사에게 승인받은 후 도면대로 시공하는 법

2.9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2.9.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2.9.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10.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제6조제1항 제1호

2.10.2.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호)

2.10.3. 목표차음량(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제5조)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0데시벨 이상 35데시벨 이상 30데시벨 이상 25데시벨 이상 20데시벨 이상 소음영향도 (WECPNL) 95이상 85이상 95미만 75이상 85미만

* 1종 구역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 금지(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의 경우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2.10.4. 당 현장의 경우 KS F 2862(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에 의한 차음성능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계하였음.

2.11 롤 방충망

2.11.1.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2.11.2.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2.11.3.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4.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3. 제작 3.1 제작 일반사항 3.1.1.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1.2.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 마감 및 외관 3.2.1.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3.2.2.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3.2.3.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 이상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부식방지를 위하여 표면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Epdm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하며,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3.3.1.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3.3.2.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3.3.3.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4.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3.3.5.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3.3.6.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3.4 롤 방충망 가공 조립

3.4.1. 압출성형 알루미늄바를 사용하여 설치 규격에 맞게 절단, 타공, 성형하고 화이버그라스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 재봉한다.

3.4.2. 절단, 가공된 알루미늄바와 화이버그라스망을 결합 부속품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3.4.3. 형틀을 고정하는 각종 피스는 스텐레스 재질로 한다.

3.4.4. 뒤틀림 또는 파손의 방지를 위하여 4각 틀 구조로 조립하여 출하한다.

4. 시공 4.1 검사 및 시험

4.1.1.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창호설치

4.2.1.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4.2.2.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4.2.3.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2.4. 고정앵커는 플라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4.2.5.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2.6.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2.7.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2.8.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4.2.9.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4.3 설치 허용 오차

4.3.1.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4.4 보양

4.4.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4.4.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4.4.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4.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조정 및 청소

4.5.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4.5.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4.5.3.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5.4.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6 롤 방충망 설치

4.6.1. 설치 전 수직 수평이 바른지 확인한다.

4.6.2. 장기간을 사용해도 탈선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샷시 프레임에 스텐레스 재질의 피스로 체결한다.

4.6.3. 제품의 규격에 따라 좌우의 레일바 및 하단바에 4개소, 6개소, 8개소 또는 발주자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6.4. 주의사항 : 롤 방충망은 일정 높이 내외부에 설치되므로 장기간 사용 시 탈선, 낙하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 체결을 위하여 스텐리스 피스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4.7 기타

4.7.1. 케이스먼트, 시스템도어 유리시공방법

1) ①,②번 위치에 세팅블록을 올려놓고 유리를 올려 놓는다.

2) ③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소량 발라준다.

3) ④번 위치에도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발라주면서 좌, 우 유리간격을 점검한다.

4) ⑤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으면서 핸들쪽 하단이 수평보다 1~1.5㎜ 정도 들어올려 지는지 확인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드주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⑤번 위치를 좀 더 벌리고 블록을 추가하여 창짝이 들어 올려지도록 조정한다.

5) 정상적인 시공이 끝나면 ⓵번 위치에 블록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으므로 제거함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무전원 반자동 미닫이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열린 도어가 반자동으로 닫히도록 탄성을 가하는 인가장치와 도어의 닫힘 동작이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완충하는 완충장치가 겸비되어 도어의 열림 동작이 자연스러움은 물론, 열렸던 도어가 반자동으로 안전하게 닫히며, 특히 도어의 하부에는 레일이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출입구에 턱이 형성되지 않게 되어, 신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우들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 미닫이 도어를 열고 통과 할 수 있도록 한 무전원 반자동 미닫이입니다.

본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MODEL : MDZ-AC-W/E/P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 MDZ-OD-W/E/P (정토오크 오일댐퍼 방식)

-DOOR 중량: 20 - 80㎏ (납 도어OPERATOR는 120 KG 가능)

-DOOR폭 : 800mm 부터 MAX 1500mm

-구 동 부 : 정토오크인가장치 및 에어실린더 또는 오일댐퍼 탑재

-옵션 구동부 : 프리스토퍼 및 마스터key형 봉형열쇠

-개방력(g) : 1,500g-2,000g -닫힘 속도조절 : 조정 가능

-안전기능 : 에어실린더 및 오일댐퍼 장착으로 안전기능 탁월

-구동방식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TYPE / 정토오크 오일댐퍼 TYPE

-보존온도 : -20℃ + 50℃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KS L 9102 유리면 보호재 1.2.2 기타 참조

특
허 제 1280219 호
슬라이딩 도어의 레일 설치구조

특
허 제 1280178 호
행거 슬라이딩 도어용 문틀 조립제

특
허 제 1779069 호
슬라이딩 도어용 핸들 레버록 장치

특
허 제 2624654 호
슬라이딩 도어 완충시스템

1.3 구동 방식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무전원 반반자동 슬라이딩 도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타입으로 부드럽고 안전하며, 높은 내구성과 공간 활용성이 매우 우수함.

1.4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의 특징 ①강제 폐쇄시의 안정성 ②내부구조가 간단하면서 의장성 탁월함

③특허증과 신기술인정서를 받은 제품으로 인가장치와 충격완화를 겸비한 무전원 반자동 미닫이문

④프리스토퍼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어떠한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도어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

1.5 제출물 1.5.1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KS 1502에 따라야 한다.

창호배치도 : 설치 위치, 부호, 개폐방법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행거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5.2 제품 자료

행거도어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거도어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5.3 시공계획서 (1) 행거도어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행거도어의 창호바(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5 품질보증서

행거도어 설치 후 보증기간 동안 반반자동문의 고장, 탈선이나 오작동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 부자재는 보증기간 내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반반자동문 제조업자 또는 설치 업자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 보증 1.6.1 제조회사 자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최소 3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 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 발생하는 가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6.2 설치 업자의 자격

(1) 설치 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병원용 행거도어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야 한다.

(2) 설치 업자는 도면에 명시한 크기의 행거도어를 설치한 경험이 있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7 타 공정과의 협조

1.7.1 바닥 슬라브 또는 덧치기 몰타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동에 필요한 매입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정확한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을 협의한다.

1.7.2 행거도어에 대한 설치계획은 바닥마감 공사, 천장마감 공사, 전기배관 및 연결공사, 기타 행거도어의 설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서로 의존성이 있는 타 공사와 협의한다.

1.7.3 행거도어의 설치를 타 공사와 협조하기 위하여 반반자동문 제조업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치용 형판(Template), 도표, 기타 필요한 자료를 관련되는 공사의 제조업체 및 설치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사용재료는 공장 출하 시에 포장한 상태로 파손이나 손상이 되지 않고 표시 라벨이 정확히 붙어 있어 명확히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1.9 공사 조건 1.9.1 현장 조사

제작을 위한 프레임 부재 절단 전에 현장검측 및 개구부의 실측을 한 다음 절단 작업을 시작한다. 현장검측의 소홀로 제품의 변조나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배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1.10 공정계획

1.10.1 행거도어 공사는 인접 벽체공사 및 다른 공정의 작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행거도어 설치 부분의 바닥을 마감공사 하기 전에 문을 설치하고, 사전에 반자동문 작동에 필요한 전력이 인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재 료 2.1 행거도어 일반 재료에 대한 사양 2.1.1 재료 일반사항

주요재료의 재질, 강도 치수는 K.S에 준하는 동등 제품에 의한다.

2.1.2 제품 사양

(1) HANGER ROLLER : 합성 기술로 완성된 볼 베어링 방식 ROLLER의 채용과 MOLD PRESSING STEEL로 탈선방지는 물론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2) RAIL : 알루미늄으로 제작 되어진 소재의 사용으로 저소음과 충분한 사용기간이 보장됩니다.

(3)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을 사용한다.

(4)프리스토 및 봉형열쇠 외 기타 옵션 구동장치를 자유롭게 설치 작동되어져야 한다.

2.1.3 적용 사양 기본 부품 명칭 사용 재료 두께(mm)

비
고

상
부
틀

E.G.I. 1.6

측
면
틀

E.G.I. 1.6 벽수납용 마감재 부착 레일설치보강판 E.G.I. 1.6 레일 조립 도어 포켓 판넬 E.G.I. 0.8 도어포켓베이스 E.G.I. 1.2 12.5mm 석고 보드판 포 켓 받 침 E.G.I. 1.6

도
어

E.G.I. 0.8 완충 고무패킹 부착, 페이퍼 허니컴 내장 2.1.4 문짝 표면 마감 (1) 도장 문 도료는 정전 분체 또는 소부 도장 (2) 무늬목 문

무늬목 쉬트의 종류는 방염처리된 것으로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5 문틀 마감 (1) 도장 문 및 무늬목 문 정전 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2.1.6 부자재사항 (1) 적용 범위 및 목적

DOOR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SEAL재 등에 적용하며, 제품의 질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부자재는 모든 변형, 휨, 틀어짐의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재질, 강도, 치수 공차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한다.

(3) 금속관계(구조에 따라 변질 가능) 명 칭 형 식 사 양 재 질 사 양 방 청 처 리 형 상 종 류 재 질 기 호 BRACKET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 제2종 SS41 아연도금 침적 혹은 방청페인트 BOLT KS B-1002 KSD 3505 일반 구조용 압연강 제2종 전기아연도금 혹은 방청페인트 NUT KS B-1012 1종 상동 상동 상동 WASHER 상동 상동 상동 작은 SCREW KS B-1023 KSD-3703 스텐레스 SUS 51 무 2.2 가공, 조립

2.2.1 절단가공 : 재료의 절단은 샤링 머신을 사용하여 하기의 JIS 또는 KS기준에 맞도록 절단 가공한다.

[ K S 기준 ] [ J.I.S B0480 ] 길이(mm) 허용차(mm) 길이(mm) 허용차(mm) 0 ~ 500 ± 0.5 0 ~ 500 ± 0.5 500 ~ 1,500 ± 1.0 500 ~ 1,500 ± 1.0 1,500 ~ 2,500 ± 1.0 1,500 ~ 2,500 ± 1.0 2.2.2 조립가공

절단 가공, 절곡 가공을 마친 부품은 사내 공작도를 기초로 시공 승인도의 조립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각종 용접기와 그 외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 가공한다.

2.2.3 검측

절단 가공, 절곡 가공, 조립가공의 각 단계 검사에 그 회사의 담당자가 공작오에 기초를 두고
항목의 검측을 한다.

조립가공에 대해서는 필요 인원, 필요 부품의 결격, 부족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2.3 도장 2.3.1 도장사양 (1) 사용 도료 명 정전 분체 또는 소부 도장. (2) 도장 작업 요령 가. 도료의 반입 나. 시험도장

다. 보
관

라. 반반자동문의 반입 마. 반입검사

바. 보
관

사. 소지조정

아. 도
장

자. 검사장에 반입

차. 검
사

카. 보
관

타. 양
생

파. 출
하

2.3.2 도장 공정

* 도료는 전용의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방화, 환기, 직사광선의 차폐 등에 주의하여 관리함.

* 도장 작업에 임하여는 요제 증기 흡입으로 인한 실신, 인화의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강구할 것.

(1) 탈지 공정

가. 오염이 심한 물건은 미리 유기 용제 등으로 제거함.

나. 처리 온도는 상시 소정의 작업온도가 되도록 온도계을 관리함.

다. 탈지가 충분히 되었나 안되었나는 수세 공정으로 표면에 물을 축여서하는 시험으로
관리함.

라. 표면의 유수성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 재 탈지함.

(2) 수세 공정

탈지 EACHING 화성 처리후의 수세는 지나치게 더러워진 산도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수세를 함.

(3) 도료의 조합

가. 도료는 사용 전에 잘 교반하여 상동액과 침전물이 없는 균일 상태로 해서 사용함.

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를 틀리지 않도록 할 것. 조합 후는 소정의 사용 시간이내에
사용함.

다. 도장 전에 도료를 여과 할 것.

라. 신나로 묽게 할 떼에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함.

(4) 도장의 환경 가. 공기 중의 먼지를 주의할 것.

나. 다습 시(80%이상)는 주의 함. FLASHING의 원리.

다.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함.

(5) 폴리에스터 분체 정전 소부 도장

공
정

작
업
내
용

피 막 두 께 1.소지조정 인산 아연 피막 처리 2.공소 섭씨 130~140도 10분 3.하도 4.중도 5.상도 정전 분체 또는 소부 도장 도료. 정전 AIR HOTSPRAY 도장 40 미크론 이상 6.소부 섭씨 210도 15분

※주 : 도장 사양은 끝마무리 외관으로 다소 변동이 있슴.

2.3.3 도장 검사 (1) 검사 항목 가. 도장 막 검사 나. 도장의 밀착성 검사 다. 건조 상태 검사 라. 외관 상태 검사 (2) 도막 두께 검사

SPRAY GUN 분사 PATTERN, 운행 속도, SPRAY GUN과 피막물의 거리 각도, 희석비율에 유의하여 균일한 도막 면이 되어야 함. 도막 두께는 전항 사양서에 의한 총 도막 면이 되어야 함. 도막두께 측정은 KEEP THICKNESS 1-1을 써서 측정함. 검사 방법은 제품마다 1일 1회 발췌 검사함.

(3) 도막의 밀착성 검사

가. 밀착성 및 건조상태 검사는 전항 도막두께 시험 편을 써서 다음표의 시험 조건에 합격되어야 함.

시 험 항 목 시 험 조 건 판 정 기 록 밀창성 (바둑판시험)

1mm 간격에 CUT한 정방형을 100개 만들어 세로 TAPE로 박리시킴.

1개라도 박리 안될 것 (4) 외관 검사

가. 외관 검사는 1회/주의 발췌 검사를 행함. 사내 검사를 해서 검사 표는 사내에 보관함.

나. 외관 검사는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장소에서 목 시 검사함.

다. 칠이 뭉쳐지거나 빠트리거나 먼지가 묻었는가를 검사함.

라. 검사 방법은 전수 검사 2.3.4 보수 도장 요령 (1) 공장 보수

도장 면에 손상 등이 생겼을 때는 표면을 청소하고 도장 사양과 같은 공정으로 전면에 칠 함.

(2) 현장 보수

도장 면에 손상 등이 생기면 보수 부분에 부착된 먼지, 유지류, 수분 등을 제거한 다음
SAND PAPER로 소지를 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연마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함.

2.4 본 제품의 제조 공정 (1)기계가공공정 → (2)재료계획 → (3)공작도 → (4)프레스가공 → (5)조립가공 → (6)도장공정 (7)탈지 → (8)불순물제거 → (9)기초처리 → (10)부분보수 → (11)도장 → (12)열처리 (13)검사 → (14)포장 → (15)출하 2.4.1 제작, 시공

본 제품에 대하여 별도 공사내용, 그 외 제작 시공에 대하여 특히 지시가 없는 경우는 JIS, KS의 표준 사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5 검사 2.5.1 재료 검사

주요 재료의 검사에 대하여는 2. 재료에 준한다.

2.5.2 제품 검사

검사는 재료의 불량, 상처의 유무, 치수정도, 기능, 도장상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2.5.3 치수 검사

(1) 사용계측기 : 철제 자 (JIS 급품)

(2)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치 수 외형치수 허용차 대각 허용차 평면도 허용차 0 ~ 500 ± 2.0 ± 4 ± 2 500 ~ 1,500 ± 3.0 ± 6 ± 3 1,500 ~ 2,500 ± 5 ± 10 ± 5 2.5.4 도장 두께검사 (1) 사용계측기 : 켓트 전자계 (2)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두
께

두
께

표 면 부 25µ 25µ 이상 이 면 부 15µ 15µ 이상 2.5.5 외관 검사 (1) 계측자료 : 승인 도색 견본 관 (2)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색

옥외광선 아래에서 제품 검사물과 상기 견본 판을 동일 조건 하에 놓고 눈으로 색조, 광택, 색상, 구김 등을 검사한다.

나. 외 관

검사 대상물에 흠, 요철 등이 없는지 검사한다.

2.5.6 검사 대상물

검사 대상물은 본 공사에 사용 또는 납품하는 제품부재로써 그 대상이되는 수량은 10% 내에서 뺀다.

2.5.7 입회 검사

제조 공장에 있어서 제조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협의 후 실행하며 검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검사 대상자는 일반병실 등에 설치하는 것 중 수량이 제일 많은 TYPE에서 1SET 선정한다.

2.5.8 치수 검사

승인 도면을 기초로 사용계측기 및 사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 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2.5.9 도장 두께 검사

사용 계측기 및 허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2.5.10 외관 검사

사용 계측기 및 허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2.5.11 기능 검사(제품조립 검사의 경우)

작동거리의 측정(유효개구부 W)

승인 도면을 기초로 사용계측기 및 사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 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작동력 : 사용 계측기 - 용수철 사용

허용 범위 - 1.5kg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자폐 장치 : DOOR의 스피드는 표준타입 경우 전개상태에서 전폐까지 3~9초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전 확인사항

시공도 승인, 별도공사가 확인된 시점에서 예상 반입일, 설치 개시 일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3.2 현장 확인

공정표에 준하여 설치작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시공 장소까지의 반입 경로 확보 및 확인

(2) 리프트 설비 기기의 확보 (3) 미설치 재료의 재고창고 확보와 확인 3.3 제품의 설치 제품의 설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DOOR 및 부품들은 SHOP DWG, 시공도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2) 하부 후렘기둥 콘크리트 타설 및 커팅작업 또는 별도의 건축마감은 발주자(건축)에서 시공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는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설치후 감독자 확인을 받고 검사한다.

5) 타공정과의 협조가 필요시(바닥. 벽체. 및 마감)시공사와 협의하여 설치시점 정확한 위치, 크기, 형태 작업 방법 등을 협의한다, 이때 관리 감독자와 상의한다.

3.3.1 기준먹줄의 확인

현장에 표시되어있는 수평과 수직먹줄을 기준으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먹줄을 긋는다.

3.3.2 프레임의 조립

각재를 바닥에 깔고 기둥, 상부 틀을 배치한다. 기둥과 상부 틀을 육각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하고 비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상태에서 처마와 후부 점검구, 고정쇠를 정해진 위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특히 벽매립형 프레임 시공 후 벽체 손상 없이 레일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가공시공한다.

3.3.3 프레임의 설치

(1) 기둥의 내측높이는 수평먹줄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기둥의 높이를 가상 완성바닥 면으로부 터 위치를 정한다. 상부 틀의 내폭은 가상중심먹줄에 추를 내려뜨려 위치를 정한다.

가. 시공오차 : 수평기준오차 5㎜, 좌우의 오차 5㎜, 대각의 오차 10㎜

(2) 벽심과 프레임의 중심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중심먹줄을 내부로 이동시켜 중심을 맞춘다.

가. 시공오차 : 중심오차 5㎜, 기울기오차 5㎜

(3) 프레임의 고정은 가 고정용 구사비를 이용하여 줄자와 추, 수평기 등을 이용하여 수평, 수직각을 미조정하여 고정하고 앙카와 프레임을 가용접한다.

(4) 가고정용 구사비를 제거하고 도어에 열쇠가 부착될 경우 이 시점에서 스트라이커를 나사로 고정한다.

3.3.4 바닥 틀의 설치

(1) 완성된 바닥 면과 프레임 기둥과 기둥의 중심에 먹줄을 긋는다.

(2) 바닥 틀의 한쪽 끝을 도어의 후부 기둥에 밀착시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바닥 틀의 구멍위치를 연필 등으로 표시하고 그 위치를 헤머 드릴로 타공하고 칼부록을 끼운다. 바닥 틀을 수평으로 놓고 나사로 고정한다.

3.3.5 ㄷ자 프레임 및 미다지 스터트의 설치

(1) 외부측 미닫이 스터트를 정해진 위치에 프레임에 용접하여 세운 다음 프레임의 출입구에 맞춰 ㄷ자로 제작된 프레임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가. 시공오차 : 수직 좌우 오차는 1mm이내, 기울기 오차 1mm이내

(2) 설치 후 프레임의 제품자료에 따라 현장 도색 작업을 실시한다.

3.3.6 레일의 설치 및 고정

(1) 레일에 200mm 간격으로 타공하여 나사로 프레임의 보강판에 선부기둥에서 100mm의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고정한다.

(2) 완성 바닥면에서 문 높이의 높이에 레일의 바닥면을 맞춰 고정한다.

(3) 벽매립형일 경우 벽체 손상 없이 레일 탈부착 및 부품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3.7 가이드롤러의 설치

출입구 후부 중심 바닥에 칼브록을 매립하고, 가이드 롤러를 나사로 고정한다.

3.3.8 구동부의 설치

(1) 헹거 롤러를 도어의 상부 탭 구멍에 고정시킨다. 선부 롤러와 후부 롤러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롤러는 도어의 중심선 상에 고정한다.

(2) 도어를 거의 닫은 상태에서 가이드롤러에 끼운 다음 롤러를 알루미늄 레일에 얹고 이탈
방지 철물을 부착한다.

(3) 선부 기둥과의 수직은 헹거 롤러의 밑에 라이너를 끼워 조정한다.

(4) 제동장치와 연결장치를 설치한다. (5) 구동장치를 설치한다. (6) 후부 스토퍼를 설치한다.

(7) 구동장치의 와이어를 끌어내 선부 헹거 롤러의 와이어걸쇠에 건다.

3.3.9 개폐의 조정

속도조정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동장치의 후단부에 있는 조정나사를 돌려 행한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늦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빨라진다.

3.3.10 중간 기둥 고정

도어의 설치가 완공되면, 중간 기둥을 미다지 스터트에 나사로 고정한다. 고정이 끝나면 나사구명은 원형시트로 마감을 한다.

3.3.11 점검구의 부착

상부틀에 점검구를 걸고 양 기둥에 부착된 고정판에 나사로 고정한다.

3.4 설치 완료 검사

제품 설치완료 후 자주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고 검사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장소, 위치의 확인 (2) 외관의 상처, 손상부의 유무 (3) 성능검사 (4) 부족한 재료의 유무 3.5 작업 후 정리

제품 설치가 완료된 후 주위의 남은 재료, 포장지 등을 정리 폐기하여 작업장 주위를 깨끗이 한다.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6 완성 검사 (1) 공사 출하시점에서의 양생 재 제거.

(2) 공사전의 제품 크리닝은 완성 직전 1회 실시한다.

(3) 검사후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의 요령으로 처리한다.

가. 상처 보수 : 시공 완료 시점에서의 검사와 병행하여 Touch-Up을 재차 실시한다. 현장보수가 무리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 처리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성
능 : 공조 작동에 따라 실내, 외압변화에 의한 DOOR 개폐상태에 대해서는 신속히 최고의 성능으로 조정한다.

3.7 시공 감리 지침 3.7.1 공정표 (1)제품 반입 → (2)개 봉 → (3)제품 배치 → (4)설치 준비 → (5)가설치 → (6)검사 (7)설치 → (8)검사 → (9)철물 장치 → (10)조정 → (11)검사 → (12)시공완료 3.7.2 설치정밀도의 기준

상부틀과 측면틀을 설치한 시점에서 상기 치수를 검측하여 하기 정밀도를 엄수한다.

치 수 확 인 치수 오차 측 정 방 법 A 치수 면외 치우침 확인 ± 5.0

철제자(JIS급품)에 의해 전량 검측을 한다.

B 치수 면내 치우침 확인 ± 5.0

철제자(다만 A, B 촌법은 추를 병행한다.)

C 치수 높이 확인 ± 5.0 〃 D 치수 중심 확인 ± 5.0 〃 E 치수 출입구 확인 ± 5.0 〃 3.7.3 현장 용접

콘크리트 기초 벽의 UNIT설치 개구부에 반 조립된 삼방 FRAME을 설치하기 전에 별도 선행 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속 철근 등에 끼워서 용접 설치한다.

[경량 철골 간벽의 경우는 개구부 보강재에 철근 등에 끼워서 용접 설치한다.]

(주)*LAY-OUT에 따라서 출입구 측 DOOR 포켓 측의 방향을 확인할 것.

*문틀의 설치고정은 반드시 반고정 상태에서 측면틀의 수직, 상부틀의 수평, 높이 등을 확인 후 공정시킬 것.

*문틀 고정 후 별도 모르타르 공사 및 바닥공사를 완료하고 DOOR포켓 베이스를 설치한 후 조립으로 들어갈 것.

3.8 시공 후 유지보수 관리

; 무전원 반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은 시공 완료 후, 사후관리에서 벽체의 손상이 없이 레일 탈,부착 및 기타 부품의 교환이 원활히 가능하여 유지보수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실내벽체마감패널: 엠보드 1. 일반개요

SGMCC(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마감과 방수석고보드의 실내벽체마감패널로 기능성과 디자인은 물론 내부식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며 준불연자재로 화재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자재임

2. 품질 및 성능기준

가. 인증: 저탄소인증(제2025-1351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저탄소 인증 자재여야 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준불연 재 료 난연성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총 방출 열량이 8MJ/㎡ dlgk

KS F ISO 5660-1

10분간 최대 열 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스유해성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KS F 2271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0.02 ㎎/㎡·h 이하 실내공기공정시험기준 톨루엔 0.08 ㎎/㎡·h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4.0 ㎎/㎡·h 이하 다. 강판성능(SGMCC KS D 3030) 화학성분 C Mn P S 0.15 이하 0.8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굽힘성 시험방법 시험기준 KS D 3030의 9.2 굽힘성

바깥쪽 표면에 도금 박리상, 바탕의 균열 및 파단을 일으켜서는 안 됨.

기계적 성 질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250 이상 270 이상 * 하지직합 공법

가. M-board를 전동 그라인더나 스킬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나. 바탕면 작업은 기존 타일면 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곁 붙임 할 때 수직, 수평이 잘 맞어야 하며 타일부착상태가 양호해야 된다. 신설벽체일 경우에는 초벌 미장 후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로 수직, 수평을 맞추어 가면서 콘크리트 타카못과 접착제를 사용해서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겹 붙임 한다.

다. 다음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 하여야 한다.

라. M-board은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다.

마.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엔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을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는 몰딩 없이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ㄱ형 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바. 제작된 각각의 패널을 뒷면에 실리콘 및 핫멜트 접착제를 규정된 접착제 도포 위치에 따른 적합한 도포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먹메김 줄에 맞춰 압착한다.

사. 접착제는 투명무초산실리콘접착제, 3M양면테이프를 사용하되 도포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M-board를 부착한 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마감몰딩 혹은 코킹처리로 마감한다.

자.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M-board과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어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카. M-board 청소는 젖은수건이나 마른수건 사용을 권장하며 염산, 락스 등 약품사용을 금지한다.

타. 양중 및 자재보관시 M-board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 위에 눕혀서 보관한다.

* 스터드 공법

가. M-board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로 절단하고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나. 먼저 시공하려는 구조벽체면 천정 및 바닥에 34*30*0.8mm의 런너를 고정한 후 400mm간격으로 32*32*0.8mm의 스터드(메탈스터드 또는 각재스터드)를 수직으로 세워 런너와 체결시키고 콘크리트 타카못으로 고정하여 수직·수평을 잡아준다.

다. 스터드(메탈스터드 또는 각재스터드)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겹 붙임 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 준다. 석고보드는 강도가 석고보드의 6배 가량 되며 내수성이 있으므로 적은 부피로 효과적인 내장재 역할을 할수 있다.

라. 다음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 하여야 한다.

마. M-board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다.

바.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엔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을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는 몰딩 없이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ㄱ형 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사. 재단한 각각의 패널을 뒷면에 실리콘 및 핫멜트 접착제를 규정된 접착제 도포 위치에 따른 적합한 도포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먹메김 줄에 맞춰 압착한다.

아. 접착제는 투명무초산실리콘접착제, 핫멜트를 사용하되 도포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M-board를 부착한 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마감몰딩 혹은 코킹처리로 마감한다.

차.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카. M-board와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어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타. M-board 청소는 젖은수건이나 마른수건 사용을 권장하며 염산, 락스 등 약품사용을 금지한다.

파. 양중 및 자재보관시 M-board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 위에 눕혀서 보관한다.

수납식관람석(UWF-2) 수납식관람석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제2다문화교육지원센터 수납식관람석”에 적용된다.

2. 형
식

2.1. 시스템 작동방식 : 자동 인출방식 2.2. 시스템 보관방식 : 벽면직부식

2.3. 의자 모델 : UWF-2S (수납식)

2.4. 의자 작동방식 : 시스템 수납시 동시 수납 방식(1단 제외, 2~3단 자동수납)

2.5. 안전 및 편의 적용 시스템 : 주행이탈방지시스템, 흔들림방지 안전로킹장치, 소음저감장치

2.6. 가림판 / 난간대 : 측면 자동수납식 금속(AL2T) 안전가림판, 자동수납식 측면난간대

3. 제원 및 내역 3.1. 좌석 수 : 36[석] 3.2. 단의 수 : 3단 3.3. 단의높이 : 250mm 3.4. 단의 폭 : 1000mm 3.5. 석당간격 : 480mm 4. 설치조건 및 구조설계의 기준 4.1. 설치조건

관람석은 제작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작자는 최근 3년 이내 단일 공사 (발주처 지정)석 이상의 수납식관람석 시공실적과 전문건설면허(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가 있어야 한다. 관람석의 구동부위는 리니어부시를 이용한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샤프트를 이용하여 수납·인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높이조절 장치(2차지지), 등좌판용 플라스틱, 강관 재료 등의 시험성적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수납식 관람석의 수납과 인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닥의 평활도를 6m당 10mm이내의 범위로 공급하고, 목재 플로어링의 경우에는 바퀴가 지나가는 집중 하중 구역의 바닥을 철저히 보강하여야 한다.

4.2. 구조설계의 기준

관람석의 안정성 입증을 위하여 유럽의 수납식관람석 안전설계규정 EN13200-5, 2006 PART5 : Telescopic Stands 또는 국내건축법(구조계산기준: 강 구조설계기준 2009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09년, 건축구조 설계규준 2016년, AISC MANUAL)에 의해 최대 400kgf/㎡의 적재하중에 충분한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성 5.1. 데크 프레임

통로판을 구성하는 데크 프레임은 고장력 철재로 된 전면 거더파이프와 후면 거더파이프 그리고 전면과 후면 거더파이프를 연결하는 중간상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체의 구조로 견고히 용접되어 있다. 전면 거더는 □-60x40x2.1mmT, 후면 거더는 □-100x50x3.0mmT 그리고 중간상은 □-40x40x2.1mmT로 구조 계산에 의하여 배열된다. 후면 거더 상부에는 가이드롤러를 부착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가이드롤러 기둥이 용접되고 후면에는 지지대가 고정될 2개의 새들이 견고히 용접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첫 1단 하부에는 인출/수납용 구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레임의 양측면은 볼트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거나 측면 난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있다.

5.2. 통로판 마감

데크 프레임 위에는 18mmT의 합판으로 된 통로판이 전체를 덮으며, 틈새없이 일체구조로 시공한 후 데코타일 또는 카펫트로 마감 처리한다. 통로판의 모서리는 ㄱ형의 알루미늄 압출 성형된 미끄럼방지용 논슬립(69*32*2mmT)으로 감싸 고정한다.

5.3. 지지대 (적재하중기준)

각각의 통로판 및 데크 프레임은 후면에 견고히 용접되어 있는 2개의 새들에 지지대가 각각 견고히 고정되어 관람석 사용시에는 관객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해 주며 수납시에는 데크를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 □-100x50x3.0mmT로 된 지지대는 데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부는 절곡된 철판이 견고히 용접되어 바퀴세트에 고정되도록 한다. 지지대의 밑면에는 프레임의 전후방 흔들림이나 변형을 막기 위하여 절곡된 철판이 바퀴세트를 감싸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삼각형의 철판을 이중으로 용접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화한다. 지지대의 전면 상측에는 삼각형의 높이조절용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어 데크 프레임의 하중 분산과 처짐 현상 방지,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식 관람석에 24시간동안 적재하중 2,940N을 제하하여 잔류평균변형량이 1.5mm 이하값의 높이조절장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4. 바퀴세트 (수직하중기준)

5개의 주행용 바퀴와 바퀴를 덮고 있는 바퀴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퀴세트는 П-50mmW x 100mmH x 3mmT의 철재로 되어 있으며, 바퀴 고정 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제작된 가이드 핀과 볼트로 바퀴와 함께 고정된다. 또한 바퀴세트 양 측면에는 간격 유지용 가이드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구동 중에 각각의 바퀴세트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작동하도록 해 준다. 지지대의 하부에 볼트로 고정되어, 향후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바퀴는 구조물 하중을 받아 가장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직경 ø100mm 이상, 폭 40mm 이상 되어야 하며, 바퀴의 본체는 강도의 보완을 한 특별 사출 성형된 제품(nylon-66)에 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두께 7mm 이상의 폴리우레탄이 일체형으로 성형되어야 하며, 또한 볼베어링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동작을 원활히 하고 최상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퀴당 3,000kg, 바퀴세트당 7,000kg 이상의 수직하중테스트를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주행용 바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반드시 5개로 제작되어야 한다. )

5.5. 주행 이탈방지 안전장치

각 단의 바퀴세트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철판이 마주쳐서 이동할 경우에는 철판끼리의 마찰로 도금이 벗겨지거나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바퀴세트의 상부에 리니어부쉬 구조체를 이용한 “주행 이탈방지 안전장치”가 고정되며, 다음 단의 바퀴세트의 직경 15mm 이상의 가이드바와 연결된다. 이 장치는 시스템의 수납 또는 인출 시에 바퀴세트가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주며, 또한 리니어부쉬용 연결구조체를 통하여 정확한 수평이동을 안전하게 유도해준다. 반면 리니어부시를 사용하지 않고 수평 바만 설치된 제품이나 걸고리 방식 및 슬라이딩 플레이트 방식은 하자발생 요인이 많아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지지대의 아래에 달려있는 로킹 고리는 항상 일정 높이를 유지하도록 가이드 핀을 따라 작동되며, 시스템의 인출시에 한 단씩 차례로 자동 로킹되도록 하며, 수납시에는 뒷단의 후면 거더에 의해 자동으로 로킹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 로킹은 바닥의 평탄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대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로킹은 시스템의 작동시에 한 단씩 차례로 작동하도록 하여 작동 중에 시스템의 뒤틀림을 막아 정확한 작동을 하도록 해주며, 각각의 단을 견고히 잡아 시스템이 밀려 들어가거나 앞뒤로의 흔들림을 최대한 잡아준다.

( ※ 리니어부시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고, 주행중 이탈 가능한 수평바만 설치된 제품이나 걸고리 방식 및 슬라이딩 플레이트 방식은 하자 발생요인이 많아 사용하지 못한다. )

5.6. 가 새

데크 프레임의 후면과 지지대의 하부를 사변으로 묶어주는 □-40x40x2.1mmT의 사변가새와 지지대끼리 묶어주는 □-40x40x2.1mmT의 수평가새로 구성된다. 삼각형 구도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대화하며, 시스템 사용 중의 집중하중을 지지대로 분산하여 작동 중이나 사용 시에 시스템의 흔들림을 최대한 막아준다.

5.7. 가이드롤러와 거더 받침대

각각의 데크 프레임에는 후면 거더파이프 상부에 3개 이상의 가이드롤러와 거더 받침대가 부착된다. 가이드롤러는 거더 받침대와 함께 고정되며, 그 롤러는 데크 프레임의 중간상 파이프를 받쳐주며, 작동 시에 일정한 단 높이를 유지시킨다. 또한 가이드롤러는 사용 중의 집중하중에 의해 롤러가 처져 내려가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가이드롤러의 외곽을 감싸고 있는 거더 받침대는 시스템의 인출 작동 시에 상부에서 다음 단의 데크 프레임을 끌고 나오도록 하여 지지대의 하부에서 끌고 나오는 것과 이중으로 잡아 주어 작동 중에 시스템의 흔들림이나 유격을 최대한 잡아준다. 특히, 가이드롤러와 거더 받침대는 수직으로 하중을 받을 시 더 이상 처짐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지기둥에 지지되어 정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이드 브라켓의 통공을 통하여 연결 관체에 체결되어 있는 높이 조절 볼트를 풀고 조임으로서 높이 조정 롤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5.8. 후면 거더 가림판

각각의 단이 연결되는 통로판 뒤쪽에는 후면 거더 가림판을 설치하여 바닥과 후면 거더파이프에 고정하여 시스템 하부로 쓰레기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미관을 높여 준다. 1.6mmT의 절곡된 철판에 지정 색상의 분체도장 마감한다. 가림판은 다음 단의 의자 뒤로 들어가 있어서 관객들이 좌석에 앉았을 때 뒤쪽으로 발을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5.9. 안전 난간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데크 프레임 양 측면과 후면에 고정방식에 따라 자동수납식 난간대와 탈착식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난간대는 파이프나 고정패널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통로판 바닥에서 90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체도장을 함으로서 외관상 미려해야 한다. 자동 수납식의 경우 관람석 작동과 함께 수납시에는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고 인출시에는 통로판과 함께 한 단씩 빠져나오게 제작하여야 한다. 탈착식의 경우 수납과 인출시에 쉽게 탈착과 부착이 가능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1KN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10. 시스템 마감

시스템의 하부 철재구조물 중 데크 프레임, 가새, 지지대 등은 지정색 분체도장을 함으로서 습기나 공해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정밀성을 요구하는 철재 부속품 즉 바퀴세트, 가이드롤러, 거더 받침대 등은 전기아연도금으로 마감하여 부식방지는 물론 긁힘에 의한 변질을 최대한 방지한다. 데크 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는 의자의 철재 부품은 분체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먼지나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야외 및 필요시 용융아연도금은 별도 협의한다.)

6. 시스템 작동방식 6.1. 자동 인출방식 (자동인출기) 6.1.1. 자동 인출기

수납식 관람석 1단 플랫폼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인출기를 사용하여 수납식 관람석 전면에서 유선스위치를 사용하여 작동시킨다. 자동인출기 내부의 모터는 기본 정격전력 3상/380V/0.5HP/0.4Kw/60Hz로 20rpm으로 된 감속 기어드모터로써 작동속도는 3.5m/min을 유지하며, 작동 중 어느 위치에서든 급정지할 수 있으며, 특히 4개의 구동바퀴(ø200mmx100mmW)는 직경 180x100mmW의 주물 위에 바닥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경질고무 10mmT가 부착이 되며, 바퀴가 바닥에 완전히 접지될 수 있도록 하여 수납식관람석 시스템이 정확히 전/후 작동되도록 한다. 스틸하우징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2개의 완충용 스프링을 부착하여 일정치 않은 바닥에서도 구동바퀴의 접지를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들어 올리는 현상을 방지하여 정확히 수평작동 되도록 한다. 수평 및 직진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바퀴는 반드시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6.1.2. 전기장치

컨트롤박스, 관리자와 직접 접하는 스위치, 전선피복 손상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든 조작전원을 DC24V로 구성하며, 기타 기계장치에 부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작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발주자는 3상/380V/3Kw 이상 공급해주어야 한다. (현장상황 및 인출기 대수에 따라 승압 등 변경될 수 있다.)

7. 시스템 보관방식

7.1. 벽면직부식(Wall Attached)

시스템의 마지막 단을 뒷벽에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수납하여 보관 시에 가장 면적을 적게 차
지하며, 마지막의 데크 프레임은 뒷 벽면에 고정하고 마지막 단의 하부 지지대와 바퀴세트는
바닥에 고정하여 수납, 인출하는 방법이다.

8. 의자 모델 8.1. 수납식 관람석 의자 : UWF-2S

좌판은 스프링 내장 스틸프레임 위에 발포성형폼으로 몰딩 제작되어야 하며, 고급원단으로 완

전 봉제되어야 한다. 등판은 내부 고정 목재판넬프레임 위 30T의 고급스펀지(쿠션)를 부착하여

고급원단으로 봉제한 후, 보호용 목재(15mmT) 판넬이 후면 마감된 고급형 의자이다. 자체적으

로 쿠션을 주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색상의 제품배치가 가능하며 1인당 좌석 폭은

570mm이고, 자동팁업 ABS팔걸이가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최적의 의자이다.

하부에는 의자의 틸팅과 팁업을 담당하는 구동박스가 설치되며, 구동박스 하부에는 1단을

제외하고 2단부터 자동으로 수납이 가능하게 하부에 락킹 및 해제 유닛 장치를 설치한다.

(※ 전체의자를 수동/인력으로 폴딩한 후 수납하는 시스템은 사용하지 못한다.)

8.2. 소음 저감장치

고정대의 기둥부에 댐퍼(소음 저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하여 소음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좌판부와 등판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좌판이 접힐 때 등받이 브라켓 측면 날개가 부딪쳐서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소음 발생을 최소화시켜 소음으로 주위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기 또는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효과가 있다. 소음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의 측정값과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측정값이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수납식 관람석용 의자 충격 및 소음장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3. 반자동 구동박스 작동장치

관람석 수납시 1단 데크 플랫폼 의자를 수동락킹해제장치(스틱)로 의자를 눕힌 후(폴딩) 시스템 수납을 시작한다. 1단을 제외한 2단 이상의 플랫폼에 장착되어진 의자는 수납되는 동안 락킹 해제 유닛에 의해 자동 폴딩이 이루어진다. 각 단 의자의 폴딩은 파손 방지를 위해 의자와 데크프레임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반자동 구동박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자동 폴딩이 이루어지는 모든 의자는 구동박스에 장착되어진 가스스프링에 의해 낙하 충격이 감소되며, 천천히 폴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요약 : 1단 수동폴딩 후 2~14단 자동수납)

9. 안전 및 편의 적용시스템 9.1. 흔들림방지 안전로킹장치

데크프레임 11~13단 하부에 별도의 구조체(안전로킹장치)를 볼트로 픽스하여 인출시 상단 데크프레임 내부에 부착된 락킹 포스트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사각홀에 안전로킹장치 포스트가 로킹된다. 안전로킹장치는 각각의 단을 견고히 잡아주어 시스템의 전/후/좌/우/상/하 흔들림을 방지한다. 또한, 계단식으로 단차를 주어 인출시 오차가 발생하여도 보정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수납시 하단 데크프레임의 후면 거더에 의해 자동으로 로킹이 해제 가능하여야 한다.

9.2. 자동수납식 금속 안전가림판 인 출 시 수 납 시

시스템(데크프레임) 인출시 양 측면이 노출된 경우 사람이 시스템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안

전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림판은 파이프와 AL 재질의 2mmT 고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분체도장함으로서 외관상 미려해야 한다. 관람석의 작동과 함께 인출시에는 자동으

로 각 단의 가림판 내측면 상/하부, 하단에 부착된 4개의 소형 가이드 롤러가 멈춤이 없이 부드럽게

앞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관람석 수납시에는 앞 단의 가림판이 다음 단의 가림판의 안쪽으로 자동 수

납되어야 한다. 수납 완료시 관람석 데크 폭과 안전가림판 폭이 변동이 없어야 하며, 후면에 별도의 설

치 가능한 공간 또는 수납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10. 시공 10.1. 시스템(구조물) 및 부품 현장배치

10.1.1. 현장 상황 및 설치 위치를 숙지하고 부품리스트를 참조해서 구조물과 부품을 분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10.1.2. 부품은 조립공간이 확보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한다.

10.2. 조립

10.2.1. 데크(Deck)와 가이드롤러(Guide Roller) 조립

데크의 후면 거더에 가이드롤러를 수직 지지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체결한다.

10.2.2. 지지대(Support Column)와 바퀴세트(Wheel set) 조립

10.2.2.1. 지지대는 좌우가 있으므로 연결할 때 주의를 요하여 배치한다.

10.2.2.2. 각 단의 지지대 연결은 수평이동 가이드와 특수베어링으로 연결되며, 상호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조립한다.

10.2.2.3. 수평이동 가이드 베어링 세트 역시 좌우가 있으므로 조립 시에 유의하여 진행한다.

10.2.2.4. 각 단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볼트를 지지대의 전면 브라켓에 체결한다

10.2.3. 데크(Deck)와 지지대(Support Column) 조립

가이드롤러가 조립된 데크를 들어 새들 부위에 지지대 상부를 끼우고 새들과 지지대에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10.2.4. 가새(Brace) 조립

각 단 지지대 하부의 볼트에 사변가새의 한 쪽을 끼우고 각 단 데크 후면중간부의

중간상에 다른 한쪽을 끼워 볼트를 체결한다. 5단 이상은 사변가새와 함께 수평가새가

지지대에 조립이 된다. 10.3. 통로판 및 AL’ 논-슬립 조립

10.3.1. 앞 과정(6.1~2) 완료 후 완전 인출을 시킨 후 그 상태에서 통로판을 조립, 설치한다.

10.3.2. 각 단 데크파이프 위 통로판(18mmT 합판)을 정위치에 배치한 후, 직결피스로 고정시킨다.

10.3.3. 통로판 위에 지정된 데코타일을 접착제로 부착하고, 전/측면을 AL 논-슬립으로 마감한다.

10.4. 의자 설치

10.4.1. 좌석 배치도에 따라 의자를 배치한 후 조립 위치에 마킹한다.

10.4.2. 마킹된 위치에 브라켓을 통로판에 볼트와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10.4.3. 고정된 브라켓과 의자를 볼트로 조립한다.

10.5. 하부 구조부 정열(수평 및 수직 균형 맞추기)

위 조립 순서에 따라 수납하여 지지대와 데크의 평탄도를 1단부터 수준기로 수직과 수평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단 지지대와 지지대의 간격이 일정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데크부 높이 조절은 수준기를 각단 데크에 올려놓고 가조립되어 있는 지지대의 전면 브라켓의 볼트를 조절한다. 지지대는 수직 물반으로 확인하여 정위치면 그 단 사변가새 부위 볼트 및 너트를 완전히 체결한다. 또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가이드롤러의 육각볼트를 돌려 가이드롤러가 중간상과 약 2mm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가이드롤러는 윗 단의 데크를 지지함과 동시에 각 단의 높낮이를 균일하게 맞춰준다.

10.6. 점검 및 시험

각 부재의 정위치 여부와 볼트/너트의 체결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인출 및 수납 시험을 한 후 준공 검사를 받는다.

11. 시공자의 의무 11.1 현장 조립

11.1.1.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류는 KS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2. 부재의 접합부는 마모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1.3. 모든 설비는 완전히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작업현장은 작업완료 후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11.2 기타 : 시공 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단풍나무 플로어링보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북미경질단풍나무 플로어링을 사용하는 체육관(다목적실)의 마루널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內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3.2 제품 및 기술자료

설계 및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플로어링 규격과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 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 -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시공에 관한 특기
사항, 품질보증 기간, 청소 및 보양.

1.4 현장조건 1.4.1 설치 전 현장조건

1)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하며, 냉.난방 설비는 시운전을 마쳐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 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2) 플로어링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 면은 플로어링 시공 전에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3) 가설전기는 목공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 전압과 충분한 전기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조명은 현장시공 시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1.4.2 설치 후 현장 조건

1) 난방 및 현장 조건은 장기간 동안의 상대습도는 40~60%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
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플로어링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러나는 복도 나 입구 등은 골판지와
파이버보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플로어링에 풀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1.4.3 전후작업 공정

1) 플로어링 시공 전에 벽체 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플로어링 시공 완료 후 후속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며 부득이 있을 경우 에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합판 또는 골판지 등으로 공정 부위를 보강해야 하나 이 보양의 기간이 3일을 넘지 말아야 하며
보양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보양면과 플로어링 사이의 습기 등)는 책임이 없다.

1.5 유지 및 관리

1.5.1 준공 후 유지 - 플로어링의 특성상 전문업체외 보수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적 인 유지관리 지침을
건축주에게 공급한다.

1.5.2 유지관리 서비스 - 별도의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에 대해 보수 및 유지관리
를 위해 유지 관리 계약을 책정 할 수 있다.

2. 제품

본 절의 체육관(다목적실) 플로어링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1 적용자재 2.1.1 플로어링 자재(마루판)

국내 제조공장을 두고 직접생산한(가공, 도장) 자재에 한한다.

1) 재 원: 북미경질단풍나무플로어링

2) 규 격: 22(T) x 60/75mm(w) x 1,800(L)

3) 함 수 율: 10% ± 3% 4) 배면마감: 원목제재 노출

5) 품질인증서류: KS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6) 국내직접생산증명서류: 원자재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2.1.2 합판 1) 재 원: 내수합판 1급 2) 규 격: THK 12mm 4" x 8" 2.1.3 시스템마루틀 세이프링크 - 스틸장선 1) 재 원: 아연도금 장선

2) 규 격: 1.2T x 20mm x 60mm

- 스틸장선 스틸이중장선 1) 재 원: 아연도금 장선

2) 규 격: 1.2T x 20mm x 60mm

- 스틸장선 실리콘 방진헤드

1) 재 원: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실리콘 사각방진헤드

2) 규 격: 50T x 70mm x 70mm(실리콘헤드 50T or 30T)

- 스틸장선 지주-베이스하판 1) 재 원: 아연도금강판

2) 규 격: 1.6T x 100mm x 100mm

- 스틸장선 지주-레벨락 1) 재 원: 아연도금강판

2) 규 격: 3.2T x 65mm x 65mm

2.1.4 기타재료 - 설계도서에 의한 기타 부자재 사용

2.2 재료의 물성 2.2.1 플로어링의 형태 1) 형 질: 원목재(solid) 2) 형 상: 길이방향의 핑거조인트 3) 표면처리: 도장완제품

2.3 조립 부자재 - 마루널의 조립을 위한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본 시방서 “2.1.2 조항”의 규격에 따라서 제작하여 설치한다.

2.4 품질관리

본 시방서의 총칙 중 관련 항목의 해당 규정 사항을 따른다.

2.4.1 시방에 의한 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모든 자재는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를 분류하여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검수된 자재는 공사위치에 이동하여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4.3 반입된 자재의 현장관리

1) 반입된 물품의 현장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현장이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 하여야한다.

3.1.2 기 시공되어 있는 경량벽체, 천장, 설비 공정 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2 플로어링의 시공

본 절의 플로어링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시공은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2.1 마루 하부 시스템마루틀 구조공사 1) 시스템마루틀 시공

1-1) 건물내부의 마감을 결정 하기전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1-2) 시공전 출입구 문틀이 균일한 높이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시공바닥은 기본청소 완료 후 도면에 기준하여 먹줄작업 한다.

1-4)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 후 설치한다.

1-5) 마루틀이 설치되는 구조체의 바닥높이 차이는 최소 65mm부터 250mm 까지로 한다.

1-6) 스틸장선 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100mm를 띄우고 장선중심을 기준으로 408mm간격으로 설치한다. 바닥과의 고정은 지주용 전용본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1-7) 스틸이중장선은 스틸장선 후시공 , 스틸장선 아래로 교차시공 한다.

1-8) 출입문 부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하므로 보강지주를 추가 설치한다.

1-9) 수평조절 작업이 완료 되면, 12T 내수합판을 설치하며, 타카못과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합판의 수축, 팽창을 고려하여 합판과 합판사이를 3~5mm 이격을 주어 설치한다.

2) 환기, 방습 그리고 단열층 설치공사 시 습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내의 공기를 마루 밑으로 배기 되게 하는 방법으로 환기를 할 수도 있다. 실내 또는 마루 밑의 습도는 장기간에 걸쳐 40~60%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플로어링 시공

3-1) 플로어링과 양벽과의 사이 띄움은 30mm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풍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플로어링은 폭 240mm마다 2mm 띄움으로 시공한다

3-3) 하부틀이 수평이 잡아지면 플로어링은 시공 장소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여 폭이 가능한 한 짧아지도록 한다.

3-4) 못질 시 플로어링 널의 옆면 끝부분 5㎝이내에는 못질을 하지 말아야 되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1개씩만 박도록 한다. 전단면의 장선에 못질을 할 때는 장선의 중심부에 있을지 모를 수축 균열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바깥쪽 1/3정도의 위치에 못질한다.

3-5) 플로어링 널의 못질은 장선과 플로어링이 닿는 곳에 하나씩 한다.

3-6) 원칙적으로 플로어링의 시공이 완료되면 별도의 후속 공적은 금지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공정을 진행할 경우 공정을 위한 일부분만을 골판지나 합판 등으로 보양하나 이를 3일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시공완료 후 시공 장소의 통행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이중바닥마루틀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내진형 이중바닥마루틀(Safe-link)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시공도면

공기內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3.2 제품 및 기술자료

설계 및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제품 견본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제품

내진형 이중바닥마루틀(Safe-link)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1 인증서

2.1.1 특허등록 제10-1805042호 "이중마루 설치용 지지조립체 및 그 설치방법"

2.1.2 체육관 또는 강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품질인증(KISS)을 획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내진형 이중바닥마루틀(Safe-link) 특징

2.2.1 높이 조절기능이 있어 정밀한 수평작업이 용이하다

2.2.2 천연 실리콘 방진헤드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이 방출하지 않으며, 소음감소 효과가 탁월하다.

2.2.3 아연도강판 스틸장선으로 구성되어 제품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수선공사 시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2.2.4 수평작업이 용이하여 공기단축 효과가 있다.

2.3 적용자재 규격 - 장선 1) 재 질: 아연도금 강판

2) 규 격: 60mm × 20mm × 585mm × 1.2T

- 이중장선 1) 재 질: 아연도금 강판

2) 규 격: 23mm × 10mm × 765mm × 1.2T

- 실리콘 방진헤드

1) 재 질: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실리콘 사각방진헤드

2) 규 격: 70mm × 70mm × 50T(체육관/강당), 70mm × 70mm × 30T(교실)

- 지주-베이스하판 1) 재 질: 아연도금 강판, 아연도금볼트

2) 규 격: 95mm × 100mm × 1.6T, M16 × L50mm~L200mm

- 지주-철헤드 1) 재 질: 아연도금 강판

2) 규 격: 65mm × 65mm × 3.0T

- 지주-고정바(스톱바) 1) 재 원: 아연도금강판

2) 규 격: 85mm × 24mm × 1.6T

3. 시공

3.1 마루틀이 설치되는 구조체의 바닥높이 차이는 장선까지 최소 50mm부터 200mm 까지로 한다

3.2 시공바닥은 기본청소 완료 후 작업 인수하며,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 후 설치한다.

3.3 스틸장선 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100mm를 띄우고 장선중심을 기준으로 408mm간격으로 설치한다.

3.4 지주는 스틸장선 밑에 610mm간격으로 설치한다.

3.5 체육관/강당에 사용되는 스틸이중장선은 스틸장선 시공 후, 규격별 도면의 간격으로 스틸장선 아래로 교차하여 철헤드에 고정 시공한다.

4. 현장관리 4.1안전관리

4.1.1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1.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현장 내 항상 휴대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4.1.3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4.2 반입 및 보관

4.2.1 자재 입고후 현장에서는 도난 방지에 주의한다.

4.2.2 자재의 현장내 반입하여 보관시,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칸막이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잠금쇠 경첩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HPM 방수PB KS F 3104 지정 HDC HPM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2.1.2 심재 1) 방수PB(18mm)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2.1.5 접착제 :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청소방법

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4.2 기타 주의사항

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 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친환경 중보행 비닐시트 바닥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쉬트(VINYL SHEET FLOORING)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비닐 쉬트(VINYL SHEET) (2) 부속 자재 (3) 설치설명 1.2 관련 시방절 1.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 규격 관련 규정 내용 시험 결과 EN 428 전체 두께 2.0mm EN 649 마모에 의한 질량 감소 Group T GB/T 4085-2005 잔류압입량 0.03mm EN 434 치수 안정성 <0.4% EN 425 바퀴 의장 사용 적합성 적합 EN 423 내오염성 오염없슴(0)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바닥깔기 단면도 1.4.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2) 시공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3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4 견본 (1) 바닥재 (2) 접착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건축주 용도의 여분의 재료를 포함하여 수량을 결정한다.

시방서와 견본을 확인한다.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수납하고 저장한다.

손상되거나 부족한 자재는 즉시 교환되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비닐바닥재의 시공전에 주위 온도와 자재 온도가 제조업체의 요구대로인지 확인한다 주위의 열원이 필요하다면 열원을 제공한다. 온도가 권고된 온도 이하이면 바닥재를 설치하지 않는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Type)별로 총 바닥재량의 5%의 여유분을 추가발주한다.

2. 재료 2.1 비닐쉬트(VINYL SHEET)

크기:2.0m폭, 20m 길이, 두께 2.0mm의 제품을 공급한다.

2.2 부속자재 접착제 : 지정 접착제 용접봉 : 지정 용접봉 사용 2.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제품의 수량,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검사

3.1.1 제품이 설치될 표면과 주변부위를 검사하고 표면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수정되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는다.

(1) 콘크리트의 바닥이 과도한 습기, 수압, 알칼리반응, 물 때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콘크리트 바닥이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이 설치작업이 시작되기전 7일전부터 온도가 섭씨 15-26도를 유지되 왔는지 확인한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3.1.2 설치의 시작은 바탕면의 조건이 설치공사를 하기 적합함을 나타낸다.

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은 깍아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의 600mm x600mm를 접착시킴으로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후에 판넬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습도계의 측정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채움재(filler)가 양생될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구역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3.3 바닥재 시공

(1) 평면도에 지시된 위치에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맞게 비닐 바닥재를 설치한다.

(2) 한구역 안에서 색조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lot번호 내에서 제품을 재단한다. 한 개 이상의 lot번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색조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강조띠를 구성하여 lot설치와 위치를 계획한다.

(3) 최초의 바닥재설치 전에 바닥재 설치가 가능한 양만큼의 접착제를 바름으로써 접착제의 개방시간(open time)을 준수한다. 비닐바닥재 접착제를 위한 흙손은 깊이 0.8mm, 너비1.6mm, 간격 2mm가 되어야 한다. 눈금이 닳았으면 흙손을 교체한다.

(4) 바닥재가 완전한 접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시간이 지나기 전에 60kg이상의 3단면 롤러(3 section roller)를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완전히 압착한다.

(5) 건물벽에 평행하게 그어진 중심표시로부터 바닥재를 깐다.

(6) 인접바닥마감이 다를 때 문개구부의 중심선에서 바닥재를 마친다. 문개구부를 지나 바닥재가 이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기존의 바닥무늬 형태를 유지시킨다.

(7) 바닥재가 끝나서 보호되지 않거나 노출되는 끝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8) 시공후 최소 8시간 후 접착제가 굳어지면 이음매 홈을 판후 용접시공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비닐바닥재의 설치, 패턴, 배치와 바닥면 부착물을 검사한다.

(2) 검사지시 사항이 계약문서와 맞지 않는 작업의 결함을 수정한다.

3.5 보호

(1) 설치후 48시간 동안 바닥을 밟지 않거나 또는 제조업체의 추천에 따른다.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기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기
계)

공사명 :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2026 년 10 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 시방서 1.1 일반 사항 1.2 공통 사항 1.3 장비 설치 공사 1.4 위생 배관 공사 1.5 가스 배관 공사 1.6 기타 1. 일반 시방서 1.1 일반 사항 1.2 공통 사항 1.3 장비 설치 공사 1.4 위생 배관 공사 1.5 가스 배관 공사 1.6 기타 1.1 일반 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환기, 급배수, 소화 및 기타 건축설비(기계부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전기부분)”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 또는 동등 이상품의

자재를 사용 한다. 1.1.2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한다. 1.1.3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라.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한다.

1.1.4 기기 및 재료

가. 가설공사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

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하여 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관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지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 한다.

1.1.5 시
공

가.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

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 사항

가.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

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인계 인수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8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기계 시방서 나. 설계 도면

다.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공통 사항 1.2.1 기계설비 공사의 범위

가. 장비 설치 공사 :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나. 기계실 배관 공사 : 증기 배관공사 및 위생 배관공사 일체

다. 위생 설비 공사 1) 위생 기구 설치 공사 2) 급수,급탕 배관 공사 3) 오,배수 통기 배관 공사

1.2.2
배 관 재

가. 배관재 구분

구
분

백
관

KSD-3631 PE관 KSM-3514 스테인리스

강
관

(SR,SP) 스테인리스

강
관

(용접) PVC VG1 KSM-3404 시수인입배관 O 옥외매립 O 급수,급탕 배관 O 오,배수배관 O 가스관(노출) O 에어컨배수관 O 팽창관 O 급수퇴수관 O 1.2.3 배관부속류 가. 강관이음부속

1) 나사이음 : KSB 1531 가단 주철제 이음식

2) 용접이음 : KSB 1522 용접 이음식

3) 플랜지이음 : KSB 1503 플랜지 이음 (10KG/CM2)

나.스테인리스배관 이음부속 1) SR.SP 조인트 2) 용접이음 : 알곤용접 1.2.4 배관 공통사항

가. 배관을 시공하기 앞서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건물내에 시공할 경우에
는 공사 진행에 수반하여 지지 철물의 설치 및 배관용 슬리이브의 매입을 지체
없이 하여 가급적 치핑이나 구멍 뚫기를 피하도록 한다.
배관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바닥이나 벽체의 할석을 요할때는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완료후에는 구조물의 강도와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나. 배관중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진동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개소의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앙카 및 방진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은 모두 그 구멍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 축심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그 절단구에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한다.

마.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쇳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사.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등 필요한
것에는 배관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랜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아. 실내에 노출되는 관은 벽면으로 부터의 간격을 400MM 이상으로 하며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랜지 이음을 피하고 모양이 좋게 배관한다.

자. 내.외구조등의 방화 계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암면등의 불연재
료로 메꾼다. 다수 배관이 관통하여 벽돌조직이나 미장이 곤란한 곳은 1.6t이상
의 철판으로 제작한 사각 슬리이브를 설치하고 그 틈새를 양면등의 불연재료로
메꾼다.

차. 배관의 위치나 간격은 기능적인 면과 시공 또는 유지관리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카. 관이나 이음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배관은 필요한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그 변형을 흡수케한다.

타.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곳에 밸브 핸들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파. 파이프 슬리이브는 관경보다 2단계 큰것으로 하며 방수관이 달린 것으로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하. 관 지지물은 관 지름 및 관의 재질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거. 배관 도중 중량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그 기기 가까이에서 지지하며 수직관
은 각층 바닥에서 1개소씩 지지한다.

너. 다수의 배관이 병렬 배관시는 충분한 지력의 형강제 공통 지지물을 설치한다.

더. 배관중에 발생하는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공기밸브를 불순물이 모이는 곳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러. 배관 지지관격은 아래와 같다.

관
경

(mm) 주 철 관 (m)

강
관

(m)

연
관

(m) 스테인리스강관(m) P.V.C 관 (m) 달대 볼트 (mm)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이상 1.6 1.6 1.6 1.6 1.6 1.6 1.6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0.75 0.75 0.75 0.75 1.0 1.2 1.2 1.2 1.2 1.5 2.0 2.0 9 9 9 9 9 9 9 9 12 12 12 16 머. 강관의 이음

1) 50A이하는 나사 접합으로 65A이상은 후렌지 또는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나사이음은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하여 나사부에는 방식제등을 바른후 조립한다.

3) 용접이음은 맞대기 알곤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공사에 준하여 따른다.

4) 플랜지 이음은 패킹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균일하게 보울트를 조인다.

버. 스테인레스 이중고무링프레스식 조인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 내 급수, 급탕, 냉. 난방용 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 난방 코일관 등에 사용되며 사용 온도는 0℃ ~ 120℃이다.

(2) 적용기준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STS304 KS D3595 K-TYPE)

(75SU이상은 KSD 3576도 가능)13SU-100SU

(3) 재료 및 품질 가. 이음쇠 몸체 KS D3595 TPD STS 304 나. RUBBER RING (고무링) EPDM 다. STS RING (메탈링) KS D3698 STS 304

2. 시
공

(1) 보 관 가. 파이프의 보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덥개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 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나. 이음쇠의 보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반출 시 편리하다.

-옥외에 보관 시에는 지면과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

후에 보관하며 덮개를 덮는 것이 좋다.

-제품에 부착된 휠커터 가루나 날카로운 외바리(BURR)는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깨끗이 보관한다.

-제품은 항상 제품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여 제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운 반 가. 파이프의 운반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이음쇠의 운반

-작업을 위한 반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두거나 이물질이 부속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공순서 가. 파이프의 절단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 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고속 커터를 사용 할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반드시 외바리를(BURR) 그라인더나 줄로써 제거 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나. 바리(BURR)제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주어야 한다.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 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

-필히 스테인리스 전용 커터날을 사용해야한다. 강관 커터날 사용시

부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컷팅후 발생하는 쇠가루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 라인 마킹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

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 후 그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온 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라.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 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프레스 툴로 압착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죠의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 후 후퇴버튼을 완전히 후퇴될 때까지 누른다.

사. 압착후 치수를 확인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 압착치수표 규격(Su) 압착 전 (mm) 압착치수(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 0.3 20 30.40 2.10 28.30 ± 0.3 25 37.10 2.60 34.50 ± 0.3 30 45.10 3.00 42.10 ± 0.3 40 55.80 3.90 51.90 ± 0.4 50 62.10 4.90 57.20 ± 0.4 60 76.80 7.20 69.60 ± 0.4 80 111.00 7.80 103.00 ± 0.4 100 137.00 9.40 127.60 ± 0.4 3.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4개 또는 8개의

원형 홈이 뚜렷이 나타 났는 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2) 시험

가.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

압력의 3-4배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

가. 파이프의 배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통수시험 및 잔류

염소의 측정을 행햐여야 한다.

나.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를 사용해야하며, 플러싱(flushing)을 충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드레인(drain)을 여러 번
반복 시키는 것이 좋다. 단 지하수 사용시 상수 이상의 수질이 요구된다.

다. 수압시험 후 파이프 내에 청정한 상수를 만수 상태로 두어야하며,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강관의

공식의 원인이 된다. 운전초기에는 특히 strainer의 점검을 자주하여 screen에

이물이 끼어 있는 것을 청소하여야 한다. 예비펌프나 예비 벨브등

by-pass piping이 있을 시에는 by-pass line도 시험하여야 한다.

(물의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유의사항

(1)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커터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 에는 절단면을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제품 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 전에 부속 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 토록 한다.

(3) 파이프를 삽입 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에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4) 압착 시 죠우의 4개 또는 8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 하여 압착한다.

(5) 압착 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 까지 충분히 압착한다.

(6) 압착 후 압착 부위가 4중 또는 8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측정한다.

(7)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직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압착누락 방지)

(8)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7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
공구가 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9) 압착 공구의 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홈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필히 본사의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건타입공구 사용시 (전기식) 50분 사용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휴식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공구가 과열되어 압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필히 휴식을 하여야 한다. 5. 기 타

(1) 수전금구 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4)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1.2.5 용접 공사 가. 알곤 용접(스테인리스강관,백관)

1) 탄소 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스테인리스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 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
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
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강관
내부의 용접스러그,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 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

완 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6
보온 공사

가.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재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온 시공의 외장재, 보조재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 재 (1) 재료 :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료명 규 격 및 내 용 최고 사용온도

비
고

보온재 고무발포 120 ℃ 난연성(급수,급탕,난방) (2) 보온두께

관
경

15~80 100 이상

비
고

급수관 25 40 고무발포 급탕,환탕관 25 40 고무발포 벽매립보온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성)
, T = 5mm

(3) 배관(보온)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노출 및 은폐배관 1. 고무발포 2. 매직테이프 3. AL 밴드 - 급수,급탕,환탕 (4)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 공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 두께

․보온재의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치 않는다.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로

한다.

1.2.7
도 장 공 사

가.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료의 종류 도장횟수

비
고

가 대 류 노출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지지철물 노출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나.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 및 탱크류의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후 도장한다.

2) 기계실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접착용 인쇄

스티커 또는 아크릴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급탕공급관)

다. 도
장

1)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토록 한다.

2)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
도록 도장한다.

3)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 하도
록 도장한다.

4)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5) 도장 장소의 온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6)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등
에 의한 전 처리를 한다.

7) 각종 탱크 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
후 보온한다. (물탱크 제품 제외)

8) 발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로 도장 마감 한다.

9) 지하 매설 오, 배수관은 아스팔트 페인트 2회 이상 도장 한다.

1.2.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나. 검사 항목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항목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2.9
수압 시험

가. 수압시험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에 준한다.

나. 도계공사의 수압시험진행시는 배관의 동파방지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부동액등 동결방지 약품을 투입하도록 한다.

다. 수압시험 완료후 관내의 이물질 또는 투입약품등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배관 압력 시험 관 종 류 시험종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 급탕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5Kg/㎠ 2 시간 이상 배수 배관 만수시험 주철배관 완료후 만수압력 1 시간 이상 기압시험 압력 0.35Kg/㎠ 온수 배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5Kg/㎠ 2 시간 이상

닥
트

누설시험 보 온 전 2 시간 이상 급탕탱크류 수압시험 배관연결전 만수압력 12시간 이상 헷 다 류 수압시험 배관연결전 5시간이상 1.3 장비 설치 공사 1.3.1 일반 사항

가. 주요장비류는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나. 제작승인도제출대상 : 펌프류, 방진장치, 자동제어기기류

다. 제작 업체 자격제한 : 본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공장및 납품 실적등을 감안, 감독원의 승인 범위내에
서 제작 및 납품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2 기기설치공사

가.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 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이상의 장

기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및 기구

등을 설치한다.

*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공종분야에 기초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
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트리트간에는 철판재 라이너
를 사용 조정한다.

라.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마.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기타 세부 설치 항목 및 사항은 장비 특기 시방서를 참조한다.

1.4 위생 설비 공사

1.4.1
배 관 재 료

가. 관 류 사용관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관 명 칭 공 사 구 분

규
격

비
고

스테인레스 급수,급탕,환탕 STS 304 이중고무링프레스식이음관 퇴수관 이중고무링프레스식이음관 PVC VG1 오, 배 수 관 KSM-3404 PVC VG1 통기관 KSM-3404 스테인레스 증기배관 STS 304 용접 나. 배관이음 관 구 분

규
격

이 음 방 식 용 접 조인트 접합 PVC VG1 오,배수(고무링) 옥외매립(본드접합) 통기관(본드접합) 다. 밸브류 및 부속품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1.4.2
배관 시공

가. 급수배관공사

1) 입상관의 최상단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2) 세면기, 샤워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4)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한다.

5) 화장실 급수 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

는 건축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작성등 필요한 조치

를 한다.

6)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7)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급탕배관공사

1) 급탕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한다.

2) 환탕관 최상단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 공기변

(수동겸용)을 설치한다. 3) 기타사항은 배관공사 공통사항에 준한다. 다.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한다.

2) 관의 접합부분은 DRF 연결하는 접합 방식이다.

3) 조립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4) 관의 접합시는 카프링의 나사를 풀고 몸체와 고무링을 분리하여 몸체를
주철관에 끼운 뒤 고무링을 양쪽 PVC관에 삽입한다. 이때 PVC관의 양끝
부분이 고무링의 중앙 돌출부에 맞대도록 한 후 몸체을 고무링 위에 위치한

뒤 공구로 적당하게 양쪽의 나사를 조인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직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1.4.3 위생기구 설치

가.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백색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금구류를 부착
하여야 한다.

나. 도기를 벽 및 바닥에 지지 시에는 Y형앵커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 견고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의 전자 감응식 후래쉬 밸브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라. 바닥 배수구 덮개는 KS 제품으로 스텐레스 또는 황동재질의 것으로 축봉이
완전히 되는 제품을 타일 마간선에 일치하게 설치 한다.

마. 백색도기와 건물과의 접착부위는 투명 또는 백색 치오콜로 밀봉 하여야 한다.

바. 세면기는 P트랲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마불세면대에 견고하게 고정 하
여야 한다.

사. 악세사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자. 모든 위생기구는 시공후 시건을 철저히 하여 준공시까지 일반 작업자의 사용
을 금한다.

1.5. 가스공사

가. 옥외 노출배관 및 옥내 배관은 벽색에 맞추어 도장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모든제품은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시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 것.

라. 준공시는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득하고 검사필증을 제출한다.

1.6. 기타

가. 공사범위는 제2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 기계설비부분 일체

나.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배관보온재 및 물탱크)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 인계하고, 학교의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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