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pdf =====
진안군 공고 제2026-1146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진 안 군 수
1.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나. 사업 규모
구
분 위 치 대지면적 내 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53-8번지, 단양리 252-1번지
(총2필지, 체육공원)
19,878㎡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월랑공원)
연면적
1,300㎡ 건축규모
층수 및 높이는 설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법적 허용범위 내 제안가능
구 조 용 도 주요시설
목구조 비율 : 전체 구조의 50%이상 적용(나머지는 기타구조 가능)
※ 목구조에 사용되는 목재 중 50%이상 국산 목재 사용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진안라운지(진안카페, 갤러리), 지역특산품 홍보관(로컬푸드판매공간),
주민커뮤니티 등
다. 총공사비(예정) : 금8,45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 계 비(예정) : 금460,461,000원(부가세포함)
비 고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철거 및 폐기
물 처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
※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단, 각종 예비인증, 에너지절
약계획 검토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3.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공모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 분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
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건축사]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
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단,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나라장터 업종
코드: 444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응모 방식]
- 건축 분야(가, 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 분야 간 공동이행 시 50% 초과 지분율
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산업디자인 분야(다) 자격을 갖춘 업체는 건축 분야(가) 대표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시 대표자는 건축 분야 응모자
여야 하며, 응모 등록 시 〈서식2〉 대표자 선임계 및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응모신청 등록 이후 공동응모 구성
원 변경 불가)
마) [대표자의 역할]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산업디자인 분야 등)의 해당 업무를 총
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2) 자격제한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
(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참가등록(응모신청 접수)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나. 등록방법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
의 : 진안군 산림과 산림정책팀(☎ 063-430-2451)
다. 구비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6. 질의 및 응답
가. 본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나.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10]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다. 질의기간 : 2026. 11. 2.(월) 09:00 ~ 18:00까지 접수분
※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
라. 질의접수처 : [email protected](☎ 063-430-2451)
마. 회신일자 : 2026. 11. 4.(수), 진안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7. 작품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2. 7.(월) 10:00~17:00
나.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산림과(2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8. 작품심사
가. 심사일시 : 2026. 12. 16.(수) 예정 ※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명단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 수가 많아 일괄 발표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
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9. 심사결과 발표
가. 발표일시 : 2026. 12. 17.(목)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 통보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입상자 선정 및 보상
가. 당선자 :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단위 :부가세 포함)
기타 입상자 계 1순위 1인인 경우 13,000,000원 13,000,000원 2인인 경우 22,000,000원 13,000,000원 2순위 비 고 9,000,000원
11. 특기사항
가.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릅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산림과 산림정책팀(063-430-2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hwpx =====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10. 진 안 군
목
차
Ⅰ.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
1. 개요 2. 일반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Ⅱ. 설계 지침<hp:tab width="38012" leader="3" type="2"/> 6
1. 일반사항 2. 분야별 지침 3. 현장조사 4. 지반조사 5. 설계단계별 지침
Ⅲ.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 26
Ⅳ.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31
□ 붙임 : 서식
Ⅰ.
과업 일반사항
1.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53-8번지, 단양리 252-1번지
(총2필지, 체육공원) 2) 대지면적 : 19,878㎡
3)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월랑공원)
4) 용
도 :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5) 연 면 적 : 연면적 1,300㎡, 층수 및 높이는 설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법적 허용범위 내 제안가능
6) 구
조 : 목구조 비율 : 전체 구조의 50%이상 적용(나머지는 기타구조 가능)
※ 목구조에 사용되는 목재 중 50%이상 국산 목재 사용
7) 주요시설
- 진안라운지(진안카페, 갤러리 등), 주민커뮤니티, 지역특산품 홍보관(로컬푸드
판매공간) 등
- 공용/기타부분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외부공간 : 휴게공간, 주차장 등
※ 실별 규모 및 공간활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창의적 구성 : (붙임1) 참조
8) 추정공사비 : 금 8,45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9) 추정 용역금액 : 금 460,4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0) 용역 설계기간 : 착수일 ~ 270일(제로에너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예비 인증 기간,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등 포함)
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업무협조 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 철거 설계도서 작성, 지반조사, 측량, 현황조사, 예정공정표, 실내 인테리어 작성 등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
2) 건축 인허가절차 진행에 따른 세움터 인증
3) 각종 심의, 인허가 및 인증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 신청, 관련자료 작성
4)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각종 예비인증 취득
-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4등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일반)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
5)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작성 및 설명
6)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업무에 협조해야한다.
별도계약 예정
7)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심사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을 포함
8)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설계용역
본 설계용역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용역수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시, 기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심의․심사 등 포함)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 되어야 한다.
2) 납품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전 발주기관이 검토 및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납품 기일을 정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건축사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구조적 결함, 설계도서 상호간 모순, 관련 법령 등 기준 위반, 내역산출 오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다)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동등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및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설계 검토 및 심의 등
1) 본 과업수행에 따른 설계 검토 및 각종 심의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검토 및 심의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착수 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사. 기타
1)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공사 중 설계의도구현(대가기준에 의함)업무 및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업무 협조(주관: 감리자, 협조자 : 시공자, 설계자)토록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정공정표 2)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3)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5) 사업수행 조직표
6)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술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업무내용,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이력서 8) 청렴이행각서 및 보안 각서 다. 공정보고 및 회의 1) 월간보고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월간 과업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및 과업 투입표 마)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2)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과업 단계별 문제점 발생 시 또는 과업 단계별 완료시 발주처에 과업보고서 제출 및 과업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다.
3) 업무회의
매월 1회 이상 “계약상대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감독관이 참여하는 업무 회의를 실시한다.(회의일정은 추후 협의)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의 기본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지역중심지로서 대표성
가) 건물이 위치하는 입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
나) 성뫼산을 따라 천천히 오르며 진안고원과 마이산을 한 시야에 동시에 만나는 친환경 목재 전망시설로 진안고원 특유의 수려한 능선과 운해를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
다) 계획대지 주변의 우수한 경관 요소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망높이, 조망대상, 조망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람객이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목재의 시각적 따뜻함, 부드러움, 친환경성 등의 목재의 특성을 살려 주변 숲과 동화되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
마) 진입로에서의 접근성, 인지성을 확보하며,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의 상징성 및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
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및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구현
사)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쉽고 안전한 동선 고려
아) 부지여건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진안군의 지역적 특성 및 진안고원의 목조전망대의 상징적 이미지의 디자인과 특성을 고려
2) 주변 교통영향 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계획고려
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보차동선의 교차는 최소화
라)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계획 수립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나)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가 되도록 설계
라)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적정에너지 반영(신․재생에너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식을 결정)
5)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고려 및 환경 친화적 설계
가) 건물배치, 우오수 처리계획, 전기 통신 등 인입계획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등 친환경적 설계
다) 주변시설 및 도로 등과의 관계
6)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7) 방범, 방재, 피난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설계 및 지원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에 관한 설계 및 지원
나. 설계의 주안점 1) 배치계획
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 계획대지 주변의 우수한 경관 요소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조망높이, 조망대상, 조망범위 등을 고려한 배치로 관람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시설의 접근성 및 건물배치를 최적화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마) 건축면적, 접근로,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바) 건축물의 배치는 대략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되, 사업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성뫼산 정상부의 기존 지형 및 우수한 수목 군락을 보존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하고, 성토·절토 및 옹벽 설치를 최소화한다.
아) 전망대 특성상 노출되는 주풍향(강풍) 및 습기 유입 경로를 고려하여 풍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목재의 자연 건조를 유도한다.
자) 향후 시설물 확장, 부속 편의시설 추가, 구조부재(기둥, 보, 벽 등)의 부분 교체 작업을 고려하여 증축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차) 월랑체육공원 내 기존 시설과의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대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방안(보도 설치 등)을 모색한다.
카)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한다.
타) 사업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리하여 차량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 진·출입 및 주·정차공간 계획 시 이를 고려한다.
2) 동선계획
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며, 차량 접근 및 보차 동선의 교차는 최소화한다.
나) 내외부 통행 및 보행, 시설간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다)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라)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을 확보한다.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인접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접근로에는 휴게시설(파고라, 쉼터 등)을 배치한다.
아) 우천 및 동절기 결빙에 대비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적정 배수 경사를 반영하고, 경사 구간에는 무장애 데크로드 또는 연속형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자)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의 접근 동선을 계획한다.
차) 목재 부재 및 대형 자재의 교체, 유지관리 작업을 고려하여 작업차량의 접근 동선을 계획한다.
3) 외부공간계획
가) 외부공간은 대상지에 접근하는 진입로, 주변 식생, 전망대 주변 외부영역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대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망·동선·체류·스토리·생태를 통합한 보행 중심의 경관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다) 건축물과 외부공간 등은 기존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라) 외부공간은 시설 내부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내·외부와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마)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바) 야간에 접근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을 고려한다.
아) 진입 동선 주변에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파고라, 벤치 등)한다.
자)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차) 성뫼산 정상부의 생태환경 보전 및 별빛 조망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카) 외부 공간의 우수가 건축물 하부 및 목구조 기초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체계(식생 배수로, 측구, 우수침투시설 등)와 사면 정지 계획을 수립한다.
타) 외부 포장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우수 유실 및 파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포장 공법을 적용한다.
다.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사전조사 시 대상 부지 및 주변 건물의 전기 한전주, 통신주, 상수도관, 우․오수 관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9)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녹색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명기한다.
5) 제품선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유사 제품 등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제품선정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임의로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제품명을 명기해서는 안 된다.
2. 분야별 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 사항
가) 진안고원 친환경 목재전망대의 경관·문화·체험·접근성을 통합적으로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나)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고려하고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라) 대지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각종 PD, AD, MDF, EPS, TPS 등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2) 구조 계획 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라 적합한 기초구조를 결정한다.
다) 「건축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구조안전확인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간계획 <조닝>
가) 전망영역, 휴게·편의영역, 관리영역 등 영역 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및 이격하고 지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유가 쉽도록 계획한다.
다) 영역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전망영역, 휴게·편의영역, 관리·지원영역의 영역별 구획 기준을 명시하여 관람객 집중 시간대에도 동선의 교차 및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전망공간은 주요 조망축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하고, 휴게·편의공간은 소음 및 이용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이격 및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바) 운영사무실, 기계 및 전기실, 창고 등 관리·지원공간은 관람 동선과 시각적·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유지관리 및 자재 반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서비스 동선을 수립한다.
<주요 실별 고려사항>
가) 진안읍, 마이산 등 의미 있는 경관점에서의 조망과 주·야간 경관을 고려한 복합문화형 목조전망대로,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구조 및 마감재는 국산목재 50% 이상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기초 등 건축 구조상 목구조가 어려울 경우 타 구조를 일부 반영하여 사용 용도별로 적합하게 선정한다.
다) 목구조 건축물의 특성상 법적 기준 이상의 내화구조를 적용하여 충분한 내화성능을 확보하며, 각종 화재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소방 방재 시스템 구축에 유의한다.
라) 계획대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적 요소가 시설 내외부에서 상호 연계되는 계획으로 공간별 연속성을 유지한다.
마) 진안라운지(전망카페)는 전망대 안에서 자연경관을 전망하면서 간단한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 옥상전망데크 등의 쾌적한 야외 전망·휴게 공간을 계획하고 안전대책을 확보한다.
사) 다수가 일시에 몰리는 로비와 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공간과 연계한 열린 공간구성을 권장한다.
아) 전망대 구조물 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이용 편의성 증대시킨다.
자) 세부 공간별 수용인원을 고려하며, 상호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차)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대한 경비, 관리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타)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공간·설비(보안, 조명, 냉·난방 등)를 계획한다.
파)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계획한다.
하) 세부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실별 최소 면적, 층고, 요구설비, 계획요건 등 기준을 제시한다.
거) 수용인원(방문객 수, 직원 수 등)은 소요면적 산정, 코어 및 피난계획을 위한 중요 요소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한다.
너) 향후 운영방식 변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개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목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더) 성뫼산 주변 경관자원을 차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레임·창호 계획을 수립하고, 조망을 활용한 공간(파노라마 뷰, 프레임 테라스 등)을 계획한다.
러) 목재 보수용 자재(오일스테인 등), 청소장비, 점검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각종 부속 공간(관리실,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머) 전망공간은 국산목재 사용비율(50% 이상)에 의거, 국산목재의 질감과 구조미가 드러나도록 계획하여 친환경 목조건축의 상징성과 공간적 특성을 구현한다.
버) 전시공간은 콘텐츠의 유형과 전시방식을 고려하여 산정된 면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전시계획을 구체화하여 방문자 동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서) 화장실 및 위생공간은 성뫼산 정상부의 용수 공급 및 오수 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절수형 기기, 친환경설비 등을 적용한 고효율 위생공간으로 계획한다.
<기타<hp:fwSpace/>특수조건>
가) 산림 훼손 최소화, 절·성토 최소화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계획한다.
나) 자연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빛 공해, 음영, 소음 발생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목조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예방설계(내구설계), 방수·배수계획 등 목재 보호를 위한 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목재 부재는 방부·보호 처리 기준과 적용 자재의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약제 처리 시 관련 규격 및 환경성·내구성을 충족하는 자재를 적용하도록 한다.
마)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3호) 제2조 제2항제2호 및 [부속서 2]의 사용환경범주 H3 등급 이상의 가압방부목 또는 동일한 내구성을 확보한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명시한다.
바) 마감재, 난간, 데크, 발판 등 마모 및 훼손 가능성이 높은 부재는 전체 구조물의 해체 없이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 설계를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사) 목재 부재별 점검 및 유지관리 주기, 오일스테인 재도포 주기, 부재별 교체 방법 등을 포함한 목구조 유지관리 지침서를 납품도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4)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제품의 생산․ 가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단,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은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종횡단면도, 우오수계획도, 포장계획, 가시설 도면 등 제반 도면을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 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터파기 시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터파기 방식을 결정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건설기계를 선정한다.
마) 필요시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한다.
3) 우 ․ 오수처리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지는 오수처리구역으로 적정 오수받이를 계획하여 냄새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맨홀 및 우수 빗물받이는 콘크리트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4) 포장 설계
가) 주변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포장구간으로 굴착 또는 점용으로 인한 도로 복구 계획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설계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한다.
나) 되메우기, 성토구간에 포장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우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또는 충분한 층간 다짐 계획을 반영한다.
다) 도로 또는 주차장 포장 설계 시 국토교통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단지 내 진입로,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녹지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기념식수를 위치를 고려하고 가능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관내의 유휴 조경시설물(운동시설물 포함)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시 이전 설치 계획을 반영한다. (해당 시)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은 관련규정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쉬워야 한다.
라)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는 건축 층고 및 반자높이, 전기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통신 간선 설비, 소화설비, 각종 기계설비 간에 간섭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공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나)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온수설비,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반영한다.
2)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 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생설비
가)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해당 시)
나) 급탕설비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마) 옥외수전설비를 계획하여 조경 수목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4)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소방설비(전기, 기계) 분야
1) 소방관계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 관련법규 및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타 분야(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 주체, 시공범위, 공사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도면 또는 시방서에 표기)
다) 에너지 사용량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기 용량을 확보한다.
라) 출입구 및 로비, 각 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컨트롤러(전등스위치, 냉난방 컨트롤러, 환기설비 컨트롤러 등)는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고 각 소요 개수 및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격 거리를 산정하고 가지런히 정렬시킨다.
2) 수배전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전기실 설치 시 수배전반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스위치 및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천정 형식에 따른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천정에 설치되는 시스템냉난방 설비, 전열교환기 설비, 스피커,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등배치 및 적정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반영
라) 각 실별로 충분한 개소를 반영하여 향후 증설에 대비한다.
바) 층별로 일괄 소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피뢰 및 접지 설비
가) 피뢰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한다.
나) 접지방식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 선정한다.
다) 전기시설 접지와 통신 방송시설 접지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인 설치할 것.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천정 및 벽면 노출 배관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정보통신과)의 행정망 이용에 따른 통신보안 사항을 협의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관방송설비, 비상상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 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아. 실내 인테리어 분야 1) 일반 사항
가)「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실내 인테리어의 과업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실내 인테리어 기본계획
가) 시설의 특성과 운영 목적을 반영한 실내디자인 콘셉트를 수립한다.
나) 실내공간의 기능 배치 및 공간 간 연계체계를 계획한다.
다) 이용자와 관리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라) 주요 공간별 마감재, 색채, 조명 및 가구 등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마) 유사 공공시설의 실내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바) 공간별 디자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3) 실내 인테리어 기본설계
가)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별 평면 및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나) 공간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마감 및 디자인을 구체화한다.
다) 주요 공간의 천장 형태 및 조명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라) 바닥, 벽체 및 천장의 재료와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마) 가구 및 실내시설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바) 주요 공간별 3차원 투시도를 작성하여 디자인을 검토한다.
사)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안을 확정한다.
4) 공간별 실내 마감계획
가) 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에 적합한 바닥, 벽체 및 천장 마감재를 선정한다.
나) 주요 마감재의 재질, 색상, 규격 및 시공방법을 검토한다.
다) 미끄럼 방지, 내구성, 오염 방지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다.
라) 시설 용도에 따른 방화·난연 등 관련 성능기준을 검토한다.
마) 마감재의 종류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시공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바) 주요 공간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채의 조화를 고려한다.
5) 안내사인 및 그래픽 디자인
가) 시설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인지성을 고려하여 안내체계를 수립한다.
나) 시설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안내사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다)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실명표찰 등 필요한 시설물을 계획한다.
라) 사인물의 설치 위치, 형태, 재료 및 규격을 제시한다.
마) 건축물과 실내디자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그래픽 디자인을 계획한다.
6) 관련 설비와의 연계 및 조정
가) 실내인테리어 설계와 관련된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설비의 현황을 검토한다.
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른 조명기구, 전기 콘센트 및 통신시설 등의 위치를 관련 설계와 조정한다.
다) 천장계획과 공조·환기설비, 소방시설 간의 간섭을 검토한다.
라)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와 관리공간을 확보한다.
바) 별도의 전문설계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범위 및 수행 주체를 결정한다.
7) 3차원 이미지 작성
가) 주요 공간에 대한 3차원 투시도 또는 렌더링 이미지를 작성한다.
나) 공간의 구성, 마감재, 색채, 조명 및 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한다.
다) 주요 공간의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시각자료를 작성한다.
라)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보완한다.
마) 최종 확정된 디자인은 실시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3. 현장조사
가.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잔토처리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가스, 상 ․ 하수도, 우 ․ 오수,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4.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 BX규격)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고, 시추 개소 및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NX1공, BX1공)
2)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은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시추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나. 조사방법
1)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2)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 기간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 풀로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4) 자연시료채취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5) 지하수위 측정
가)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6)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7) 토질 및 암석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나) 흙의 시험의 종류는 함수량시험(KSF 2306), 입도시험(KSF 2302), 체분석시험(KSF 2309), 비중시험(KSF 2308) 액성한계시험(KSF 2303), 소성한계시험(KSF 2304), 직접전단시험(KSF 2343) 등과 같다.
8) 시료상자 정리
가)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 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다) 보고서 납품 (1) 지반조사보고서 요구 부수
(조사 야장, 토질조사 자료, 조사현황 사진첩 등 일체 포함)
(2) 시료보관 상자(75㎝×40㎝×6㎝) 및 시료
(3)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및 양면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은 백상지로 하고 시추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5. 설계단계별 지침
가.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가)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나)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2)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3)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2) 착수
가)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나)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나. 중간설계(기본설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투시도를 포함한다.
-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들을 제공해야 한다.
1) 업무내용
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나)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다)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라)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등)계획의 수립
마) 에너지 절약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의 의무비율 적용)
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사)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아) 지반 조사 및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자)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
가)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1)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2)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3)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4)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5) 공사비의 검토 (6)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2)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 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가)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마)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기계, 전기), 통신설비, 철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 작성하고 발주 단위별(감독관과 사전협의)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나. 공사용 관급자재 내역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하고 별도로 관급자재 통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전기도면 : E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3. 설계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쉽게 해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바.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모든 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특별시방서에는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설치기준,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상 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내역서 작성
가.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 및 조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 시장시공가격)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1) 재료비
가) 조달청장이 조사한 조달청 시설공통자재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조달청 시설공통자재 가격 및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라)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석재, 금속제창, E/V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2) 노무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하며, 조달청 분야별 시장시공가격을 참고한다.
3)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4)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공사비에는 각종 분담금,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 할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라)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마)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
아) 폐기물처리단가는 해당 지자체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6. 종합보고서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현장조사자료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등)
14)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철거공사 공법 선정,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 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 계획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 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8) 철거분야 : 철거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및 해체계획서, 폐기물처리(해당시)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계획설계(검토협의)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간설계(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7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 납품 전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여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가. 계획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서 및 계획설계 도서 등 - 5부
가) 법규검토, 건축·구조 계획서, 기계·전기설비계획서, 토목·조경계획서, 공사비계산서
나) 계획설계 자문용 도면(발주자와 협의후 결정), 계획설계 납품도서 등
나. 기본(중간)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품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설명서
A4
3
기본설계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A4
3
구조계산서
A4
3
설계계산서
A4
3
기본설계 도면(A3반책)
A4
3
조감도
A4
3
3)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종합보고서
A4
3
부
2)
원도 (백도)
A3
1
부
◯
◯
◯
◯
◯
◯
◯
3)
도
면
A3
5
부
◯
◯
◯
◯
◯
◯
◯
반책
4)
각종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 역 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필요시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9)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10)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
◯
각 공종별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CD, USB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3)
조감도
1
컷
14)
각종설계기준 및 인증자료
A4
3
부
15)
각종 조사보고서
A4
3
부
※ 각 납품 도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종합보고서
-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공정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4. 공사(예정)공정표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서 식(제1호 ~ 제6호)
【서식 제1호】 착수계
【서식 제2호】 책임기술자선임계
【서식 제3호】 보안각서
【서식 제4호】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서식 제5호】 주간공정보고
【서식 제6호】 월간공정보고
【붙임1】 위치도, 실별 규모(space program)
(서식 제1호)
착
수
계
1. 용
역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제2호)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하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제3호)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일 자 : 20
.
.
.
3. 착 수 일 자 : 20
.
.
.
4.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 : 기술분야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제4호)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 수 예 정 일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
.
. ~ 20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진안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
.
. ~ 20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진안군수 귀하
(붙임1)
◦ 위치도
◦ 실별 규모(space program)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고
목조
전망대
진안라운지
전망카페(커뮤니티라운지 / 전망라운지, 주방공간 및 진안 굿즈샵 포함), 갤러리 등 (200명×4㎡)
800
주민커뮤니티
각종 행사, 문화프로그램 등의 운영공간(85명×2㎡)
170
지역특산품 홍보관
로컬푸드판매공간(58명×3㎡)
175
운영사무실
운영 및 지원공간
80
옥상전망데크
연면적 미포함
850
전용공간 소계
1,225
94.2%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75
5.8%
합 계(연면적)
1,300
100%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과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 설계지침서(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hwpx =====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
건축설계 공모지침서
2026. 10. 진 안 군
목
차
Ⅰ. 공모개요<hp:tab width="38712" leader="3" type="2"/> 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Ⅱ. 일반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hp:tab width="26812" leader="3" type="2"/> 3
1.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세부절차
Ⅲ. 설계지침<hp:tab width="38712" leader="3" type="2"/> 9
1. 설계 기본방향 2. 설계 고려사항 3. 분야별 설계지침 4. 시설 세부기준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 19
1. 설계공모안 제출 2. 설계공모안의 익명성 확보 3. 작성요령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hp:tab width="27512" leader="3" type="2"/> 22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2.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3. 심사방법 4. 불이익 처분적용 5. 실격기준 6. 감점기준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27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2. 입상작 보상 3. 당선자(작) 의무 4. 저작권 5. 작품반환 6. 기타
Ⅶ. 각종서식 <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30
Ⅰ. 공 모 개 요 1. 사업목적
가. 진안군은 주요 관광객이 마이산도립공원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객 유입 및 체류 증대를 위한 군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관광허브 조성이 필요
나. 기후대응·탄소중립을 위한 장수명 국산목재 활용과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목조화 사업의 추진 필요
다. 국산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으로 진안읍, 마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구축 및 목재의 대량·장기 이용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라. 지역민의 여가·문화 향유를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을 통한 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 증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53-8번지, 단양리 252-1번지
(총2필지, 체육공원)
대지면적
19,878㎡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월랑공원)
연면적
1,300㎡
건축규모
층수 및 높이는 설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법적 허용범위 내 제안가능
구
조
목구조 비율 : 전체 구조의 50%이상 적용(나머지는 기타구조 가능)
※ 목구조에 사용되는 목재 중 50%이상 국산 목재 사용
용
도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주요시설
진안라운지(진안카페, 갤러리), 지역특산품 홍보관(로컬푸드판매공간),
주민커뮤니티 등
나. 사업 규모
다. 총공사비(예정) : 금8,45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 계 비(예정) : 금460,461,000원(부가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
※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단, 각종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바. 대지현황 Ⅱ. 일반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1. 설계공모 개요 가. 설계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4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침 간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 분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건축사]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단,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응모 방식]
- 건축 분야(가, 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축 분야 간 공동이행 시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산업디자인 분야(다) 자격을 갖춘 업체는 건축 분야(가) 대표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시 대표자는 건축 분야 응모자여야 하며, 응모 등록 시 〈서식2〉 대표자 선임계 및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응모신청 등록 이후 공동응모 구성원 변경 불가)
마) [대표자의 역할]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산업디자인 분야 등)의 해당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2) 자격제한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일정 가. 일반사항
1)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2)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공고 이후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jinan.go.kr)
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https://www.eais.go.kr/)
나.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공모 시행공고
2026.10.22.(목)
ㆍ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
2026.10.29.(목)
ㆍ장소 : 진안군청 산림과
ㆍ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공모안 접수 시 원본 제출
ㆍ시간 : 09:00~17:00
(현장설명회 없음)
질의서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2026.11.2.(월)
ㆍ방법 : E-MAIL 접수
ㆍ주소 : [email protected]
ㆍ시간 : 09:00 ~ 18:00
질의 회신
2026.11.4.(수)
ㆍ진안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설계공모안 접수
2026.12.7.(월)
ㆍ장소 : 진안군청 산림과
ㆍ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ㆍ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ㆍ시간 : 10:00 ~ 17:00
심사위원회 개최
2026.12.16.(수)
ㆍ장소 : 진안군청 상황실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 수가 많아 일괄 발표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상작 발표
2026.12.17.(목)
ㆍ진안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설계공모안 반환
2026.12.23.(월)
ㆍ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입상작 제외)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설계공모 세부절차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1) 일
시 : 일정표 참조
2) 등록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3) 등록 장소 : 진안군청 산림과(063-430-2451)
4) 등록방법 가)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서식 5)
5) 구비서류 가)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 다) [서식3] 공동응모협정서 1부.
라) [서식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마)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각 1부.
- 공동응모(산업디자인 분야) 자격 면허 확인증 사본 등 1부.
바) 위임장〈서식5〉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아) 사용인감계〈서식6〉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자) 청렴 서약서〈서식7〉1부. 차) 응모자 서약서〈서식8〉 카)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9〉
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파) 모든 사본은 제출서류 좌측하단에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 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현장설명회 : 미실시
1) 현장설명회는 해당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한다.
2)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 지장물, 지형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
다. 질의응답 1) 접 수 일 : 일정표 참조
2) 질의사항 :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식10] 서면질의서를 작성 제출
3) 질의방법 : e-mail 전송([email protected])
4) 유의사항
가) 질의서 전송 후 필히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에 따른 질의서 제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접수일 09:00~18:00 이내 도착분만 유효함
다) 질의서는 참가자별로 1회에 한함(최초 도착분만 유효)
5) 질의 답변 가) 일 시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괄 게재
(별도 서면 회신 없음)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2) 질의서상의 기재사항 누락, 질의내용 불분명, 설계공모와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아니함
라. 설계공모 안 접수 1)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서식12〉
- 등록 시 날인한 인감 지참, 응모신청 접수증(작품 접수 당일 제시)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서식13〉
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4〉
4)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소속 직원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속 직원 외 대리 제출 불가)〈서식5〉
5) 제출도서의 종류
구 분
규격
수량
세 부 내 용
설 계 도 판
A1(가로)
2매
설개개요
2. 배치·평면도
3. 입·단면도·실내디자인 등
설계 설명서
A3
15부
25매 이내
USB
도판
JPG
1개
설계설명서(도면포함)
설명서
PDF
마. 설계공모 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사일자 : 일정표 참조
2) 심사장소 : 진안군청 상황실(063-430-2427) ※내부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바. 심사결과 발표 1) 발표일시 : 일정표 참조
2) 발표방법 :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기 타 :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일정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공개할 수 있다.
사. 설계공모 안 반환
1)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함
Ⅲ. 설 계 지 침 1. 설계 기본방향
가. 성뫼산을 따라 천천히 오르며 진안고원 특유의 수려한 능선과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형 친환경 목조전망대로 지역의 경관·생태·문화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나.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사업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다.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 구현한다.
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건물이 위치하는 입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2) 성뫼산을 따라 천천히 오르며 진안고원과 마이산을 한 시야에 동시에 만나는 친환경 목재 전망시설로 진안고원 특유의 수려한 능선과 운해를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3) 계획대지 주변의 우수한 경관 요소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망높이, 조망대상, 조망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람객이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목재의 시각적 따뜻함, 부드러움, 친환경성 등의 목재의 특성을 살려 주변 숲과 동화되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5) 진입로에서의 접근성, 인지성을 확보하며, 이용자 중심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를 계획한다.
6) 공원의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부지 내 고저 차, 인접 대지와 고저 차, 주변 도로와 고저의 차를 고려, 원활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고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후면 등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일반) 이상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아.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계획의 주안점
1) 배치계획
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 계획대지 주변의 우수한 경관 요소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조망높이, 조망대상, 조망범위 등을 고려한 배치로 관람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시설의 접근성 및 건물배치를 최적화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마) 건축면적, 접근로,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바) 건축물의 배치는 대략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되, 사업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성뫼산 정상부의 기존 지형 및 우수한 수목 군락을 보존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하고, 성토·절토 및 옹벽 설치를 최소화한다.
아) 전망대 특성상 노출되는 주풍향(강풍) 및 습기 유입 경로를 고려하여 풍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목재의 자연 건조를 유도한다.
자) 향후 시설물 확장, 부속 편의시설 추가, 구조부재(기둥, 보, 벽 등)의 부분 교체 작업을 고려하여 증축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차) 월랑체육공원 내 기존 시설과의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대지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방안(보도 설치 등)을 모색한다.
카)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한다.
타) 사업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리하여 차량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 진·출입 및 주·정차공간 계획 시 이를 고려한다.
2) 동선계획
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며, 차량 접근 및 보차 동선의 교차는 최소화한다.
나) 내외부 통행 및 보행, 시설간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다)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라)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을 확보한다.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인접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접근로에는 휴게시설(파고라, 쉼터 등)을 배치한다.
아) 우천 및 동절기 결빙에 대비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적정 배수 경사를 반영하고, 경사 구간에는 무장애 데크로드 또는 연속형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자)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의 접근 동선을 계획한다.
차) 목재 부재 및 대형 자재의 교체, 유지관리 작업을 고려하여 작업차량의 접근 동선을 계획한다.
3) 외부 공간 계획
가) 외부공간은 대상지에 접근하는 진입로, 주변 식생, 전망대 주변 외부영역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대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망·동선·체류·스토리·생태를 통합한 보행 중심의 경관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다) 건축물과 외부공간 등은 기존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라) 외부공간은 시설 내부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내·외부와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마)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바) 야간에 접근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을 고려한다.
아) 진입 동선 주변에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파고라, 벤치 등)한다.
자)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행사 및 플리마켓)
차) 성뫼산 정상부의 생태환경 보전 및 별빛 조망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카) 외부 공간의 우수가 건축물 하부 및 목구조 기초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체계(식생 배수로, 측구, 우수침투시설 등)와 사면 정지 계획을 수립한다.
타) 외부 포장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우수 유실 및 파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포장 공법을 적용한다.
나. 입면계획
1) 각 시설은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지역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자연채광·환기가 잘 돼야 하고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적용한다.
3) 건물 외부 마감재는 변형, 변색이 적고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주변 현황에 조화로운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단면계획
1) 층높이는 실의 용도·면적·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하고 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하여 접근성이 쉽고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업무상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라.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 수립한다.
2)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주 건물구조를 채택하고 같은 층이나 동일 공종에서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마. 기계설비 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바.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 확보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신재생에너지설비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2)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자세히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아. 토목계획
1)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자. 조경 및 조경시설물
1) 건물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계획 수립 및 수목 선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기존 수목 활용 방안 및 입목폐기물 처리계획 수립한다.
3) 옥상녹화 활용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으로 인한 하중이 누수 및 지붕 구조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
차. 주차계획
1) 법적 기준 이상 주차대수를 설치한다.
2)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프로그램 주차를 계획한다.
3) 주차장 및 진·출입로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계획한다.
4. 시설 세부기준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고
목조
전망대
진안라운지
전망카페(커뮤니티라운지 / 전망라운지, 주방공간 및 진안 굿즈샵 포함), 갤러리 등 (200명×4㎡)
800
주민커뮤니티
각종 행사, 문화프로그램 등의 운영공간(85명×2㎡)
170
지역특산품 홍보관
로컬푸드판매공간(58명×3㎡)
175
운영사무실
운영 및 지원공간
80
옥상 및 외부 전망데크
연면적 미포함
850
전용공간 소계
1,225
94.2%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75
5.8%
합 계(연면적)
1,300
100%
가. 시설면적
※ 모든 시설은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 및 사업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함
※ 연면적은 초과할 수 없다
※ 진안라운지, 주민커뮤니티, 지역특산품 홍보관은 실내디자인을 계획을 제안할 것
1) 공간계획 <조닝>
가) 전망영역, 휴게·편의영역, 관리영역 등 영역 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및 이격하고 지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유가 쉽도록 계획한다.
다) 영역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전망영역, 휴게·편의영역, 관리·지원영역의 영역별 구획 기준을 명시하여 관람객 집중 시간대에도 동선의 교차 및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전망공간은 주요 조망축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하고, 휴게·편의공간은 소음 및 이용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이격 및 조닝계획을 수립한다.
바) 운영사무실, 기계 및 전기실, 창고 등 관리·지원공간은 관람 동선과 시각적·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유지관리 및 자재 반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서비스 동선을 수립한다.
<주요 실별 고려사항>
가) 진안읍, 마이산 등 의미 있는 경관점에서의 조망과 주·야간 경관을 고려한 복합문화형 목조전망대로,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구조 및 마감재는 목구조 50%(국산목재 50% 이상)이상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기초 등 건축 구조상 목구조가 어려울 경우 타 구조를 일부 반영하여 사용 용도별로 적합하게 선정한다.
다) 목구조 건축물의 특성상 법적 기준 이상의 내화구조를 적용하여 충분한 내화성능을 확보하며, 각종 화재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소방 방재 시스템 구축에 유의한다.
라) 계획대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적 요소가 시설 내외부에서 상호 연계되는 계획으로 공간별 연속성을 유지한다.
마) 진안라운지(전망카페)는 전망대 안에서 자연경관을 전망하면서 간단한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 옥상전망데크 등의 쾌적한 야외 전망·휴게 공간을 계획하고 안전대책을 확보한다.
사) 다수가 일시에 몰리는 로비와 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공간과 연계한 열린 공간구성을 권장한다.
아) 전망대 구조물 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이용 편의성 증대시킨다.
자) 세부 공간별 수용인원을 고려하며, 상호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차)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대한 경비, 관리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타)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공간·설비(보안, 조명, 냉·난방 등)를 계획한다.
파)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계획한다.
하)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실별 최소 면적, 층고, 요구설비, 계획요건 등 기준을 제안한다.
거) 수용인원(방문객 수, 직원 수 등)은 소요면적 산정, 코어 및 피난계획을 위한 중요 요소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한다.
너) 향후 운영방식 변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개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목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더) 성뫼산 주변 경관자원을 차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레임·창호 계획을 수립하고, 조망을 활용한 공간(파노라마 뷰, 프레임 테라스 등)을 계획한다.
러) 목재 보수용 자재(오일스테인 등), 청소장비, 점검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각종 부속 공간(관리실,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머) 전망공간은 국산목재 사용비율(50% 이상)에 의거, 국산목재의 질감과 구조미가 드러나도록 계획하여 친환경 목조건축의 상징성과 공간적 특성을 구현한다.
버) 전시공간은 콘텐츠의 유형과 전시방식을 고려하여 산정된 면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전시계획을 구체화하여 방문자 동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별도발주)
서) 화장실 및 위생공간은 성뫼산 정상부의 용수 공급 및 오수 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절수형 기기, 친환경설비 등을 적용한 고효율 위생공간으로 계획한다.
<기타<hp:fwSpace/>특수조건>
가) 산림 훼손 최소화, 절·성토 최소화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계획한다.
나) 자연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빛 공해, 음영, 소음 발생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목조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예방설계(내구설계), 방수·배수계획 등 목재 보호를 위한 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목재 부재는 방부·보호 처리 기준과 적용 자재의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약제 처리 시 관련 규격 및 환경성·내구성을 충족하는 자재를 적용하도록 한다.
마)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5-3호) 제2조 제2항제2호 및 [부속서 2]의 사용환경범주 H3 등급 이상의 가압방부목 또는 동일한 내구성을 확보한 자재를 적용하고,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제출 (실시설계 단계)
바) 마감재, 난간, 데크, 발판 등 마모 및 훼손 가능성이 높은 부재는 전체 구조물의 해체 없이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 설계검토한다.
사) 목재 부재별 점검 및 유지관리 주기, 오일스테인 재도포 주기, 부재별 교체 방법 등을 포함한 목구조 유지관리 지침서를 납품도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1.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나. 설계도판, 설계설명서를 각각 백색종이로 포장 밀봉하여 제출 (USB는 별도제출)
다. 제출도서의 묶음 겉 포장지,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의 각 항목별 표지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 표시
라.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한다.
마. 심사번호 기재란 작성방법
-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전면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기
30mm
20mm
20mm 30mm
2. 제출 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현
2)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함
3)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
※ 실별 면적 반드시 기재할 것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가능
5)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불가
6) 제출도서 내용물(도판제외)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표기하고, 사업명 등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7) 제출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함
8)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칼라 렌더링 및 3차원 이미지 사용 가능함
9) 제출도서(도판, 설명서)는 칼라 사용 가능함
나. 제출물 규격
구
분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용지크기
A1(횡)
A3
여
백
자율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건축도면
돋움체
본문내용
설명글 및 다이어그램 자유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2포인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자
간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160%
분
량
2매
25매 이내 (표지제외)
다. 심사용 설계도판 : 2매
1) A1(841㎜× 594㎜) 1매 단위로 하여 장변이 세로가 되도록 작성
2) 도판은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의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
3) 기타 지침서에서 요구한 표현을 만족하고도 여백이 발생할 시는 응모자가 임의로 표현 가능
4) 도판예시(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배치 가능)
가로 (594mm)
도판 1)
설계개요
조감도 또는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층별)
도판 2)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등
세로
(841mm)
라. 설계설명서 : 15부〈서식18〉
1) 규 격 :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좌측 무선무철로 본드 제본하여 제출
2) 표 지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안) 만 기재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3) 분 량
- 총 25쪽 이내로 작성 (표지제외, 단면 인쇄, 간지 사용 금지)
-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부터 우측 하단에 표기
4) 지 질 :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
5)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
6)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사항은 도면으로 추가 가능
7) 도면의 글씨는 돋움체로 통일 8) 작성내용 및 순서
가) 표지 : <서식19>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활용
나) 목차 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
라) <서식15>설계개요, <서식16> 세부 용도별 면적표
마) 기본계획 방향 및 대지 현황분석
바) 배치도 :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을 표기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평면도 등으로 통합 작성가능)
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자) 동선, 주차계획도 및 조경계획도 차) 실내디자인 계획 카) 국산목재 사용계획 타)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
파)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친환경, 에너지절약 사항 포함)
하) <서식17>관련법규 검토내용, <서식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거)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도서 제출 : USB(1개)
1) 3D 이미지(파일형식 : JPG 또는 PDF, 원본)
2) 설계설명서(파일형식 : PDF / 설계도면은 : dwg)
3) 설계도판 (파일형식 : PDF 또는 JPG)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김정범
경동대학교
2
노승범
한양대학교
3
이을규
한경국립대학교
4
강준성
레트로건축사사무소
5
신동규
(사)건축성능원
6
손성기
건축사사무소남경
7
권세란
꿈꾸는건축사사무소
8
오형석
국립공주대
교수분야 예비
9
김태명
㈜디본건축사사무소
건축사분야 예비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
로 하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한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마.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심사방법 : 공개 프리젠테이션 심사
1) 작품설명은 공개 발표로 진행하며, 발표는 USB에 제출한 설계설명서 pdf 파일을 사용하여 진행함
2)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5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음
3)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함
4) 기타사항
①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을 통해 결정
② 발표자는 심사 당일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하거나 재직기간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격 처리함
③ 작품발표 시 타 발표자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함
④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음
⑤ 작품설명 등 심사과정은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으며, 발표자 및 심사 관계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 제출된 응모작 수가 많아 일괄 발표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 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자. 기타 운영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3.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제척 및 불참 시 차 순위 예비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거 선정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 <서식13>을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 <서식13>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심사위원 선정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심사방법 및 항목별 평가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아래 분야별 심사기준 및 감점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나. 심사기준
가) 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 주안점
배점
합계
100
배치계획
20
- 배치 및 토지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건축물의 기능해결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정성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공간계획
20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기술 계획
20
-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각 실의 설계 및 인증·허가의 설계 전문성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기타
10
- 건축물의 상징적 이미지, 옥외 공간계획의
창의성 및 적합성, 공공성 제고 방안 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세부기준 등)에 따라 위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야별 평가항목 중 배점기준이 가장 높은 평가분야 점수 순위에 따르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차순위 평가분야 점수순위에 따른다.
다)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심사위원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1)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은 수, 우, 미, 양으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1
3
6
3
2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양, 가, 우, 미 순으로 등급 수를 증가시킨다.
5. 실격 처리대상
가.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예정공사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등)
다.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등)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이나 기호 등을 고의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 변경 불가피한 경우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마. 건축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바.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한 경우
사.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감점 기준
구 분
벌칙규정
심사규정
법규
위반
건축 관계법규 위반
-1점/건당
감점 등 사안의 중대 여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지침
위반
각 실별 ±5% 초과, 연면적 초과
-2점
추정공사비 5% 이상 초과
-2점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 준수
-0.2점/도서종류별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0.1점/매당
제출도서 누락
-0.3점/부수당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0.1점/건당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나) 기타 입상작은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하고 작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 : 해당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가 1인~2인 이내로 선정, 보상금 지급
다. 보상 비용
(단위 :부가세 포함) 기타 입상자
계
1순위
2순위
비 고
1인인 경우
13,000,000원
13,000,000원
2인인 경우
22,000,000원
13,000,000원
9,000,000원
라.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의 평균값을 지급한다.
마.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계 약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4) 당선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6)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요구 만료일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하면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9)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체 설계용역에 대하여 발주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4) 발주기관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6)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5.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6.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 할 수 있다.
- 재공모 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나.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다. 기타입상작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바. 본 설계공모 당선자(기본 및 실시설계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Ⅶ. 각종서식
□ 설계공모 응모 신청 시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 응모 협정서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청렴 서약서
<서식 8> 응모자 서약서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hp:tab width="3629" leader="0" type="1"/>
□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 시
<서식 12>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hp:tab width="362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5> 설계개요<hp:tab width="304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6> 세부용도별 면적표<hp:tab width="14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7> 관련법규 검토내용<hp:tab width="14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hp:tab width="39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9> 설계설명서 표지규격<hp:tab width="24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첨 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hp:tab width="3633" leader="0" type="1"/>
<별첨 2> 규격봉투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있어“공고문”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3]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
)와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진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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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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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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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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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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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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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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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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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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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귀하
[서식 8]
응 모 자 서 약 서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건축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진안군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hp:tab width="1156" leader="0" type="1"/>○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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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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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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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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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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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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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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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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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진안군수 귀하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 대 표 자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FAX
)
○ E-MAIL :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 만 가능
진안군수 귀하
[서식 12]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공란 제출
공 모 명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신 청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참가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1. 심사용 설계도판 2매 2. 설계설명서 15부 3. USB(도판, 설계설명서 일체) 1개
20
.
.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설계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공 모 명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사 업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hp:tab width="1156" leader="0" type="1"/>○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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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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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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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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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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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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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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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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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진안군수 귀하
[서식 15]
설 계 개 요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
․설치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등)
[서식 16]
세부용도별 면적표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7]
관 련 법 규 검 토 내 용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8]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 모 명 :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구성비)
건축공사
구조
외장 내장 토목 조경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공사 ○○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계
(총공사금액)
[서식 19]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A3, 횡) (단위 : mm) 80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안)
15 설계설명서 30
20
.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0 Point - 설계설명서 : 휴먼명조 30 Point - 날짜 : 휴먼명조 30 Point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별첨 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대표자 날인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별첨 2]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진
안
고
원
친
환
경
목
조
전
망
대
조
성
사
업
응
모
작
품
확
인
서
풀
칠 접수번호 ※ 사무소명, 응모자명 재중
풀
칠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