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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85]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 물품세트 제작

[물품]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977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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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278호

ㆍ공
고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 물품세트 제작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채원(☎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남기훈(☎ 02-3294-834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찰건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 물품세트 제작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계약방법 : 제한(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 기표용품 수량 / 단위 : 1식

사업금액 : 43,75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 : 39,772,727원 (부가가치세제외)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11 10:00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3 10:00

※ 개찰은 상기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표용품(4412179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2.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3.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1-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1-7. 규격입찰적격업체 중 같은 금액의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2곳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제출)

5-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 1식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1식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7) 입찰업체 서약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7-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입찰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10. 참가자격의 적격여부와 증빙서류의 인정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12-11.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적으로 승계가 완료되었는지를 계약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허위자료 제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공고서)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
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278호
ㆍ공 고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 물품세트 제작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으 로써 모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채원(☎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남기훈(☎ 02-3294-834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1 -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개요
입찰건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 물품세트 제작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계약방법 : 제한(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 기표용품
수량 / 단위 : 1식
사업금액 : 43,75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 : 39,772,727원 (부가가치세제외)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11 10:00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3 10:00
※ 개찰은 상기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표용품(4412179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3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
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③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2.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
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3.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1-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1-7. 규격입찰적격업체 중 같은 금액의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2곳 이상일 때에
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
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
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 6 -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제출)
5-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기관
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 1식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1식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7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입찰참가자격 확인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7) 입찰업체 서약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

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7-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7-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 9 -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 10 -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
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 11 -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입찰이 적용되
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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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
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10. 참가자격의 적격여부와 증빙서류의 인정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담당
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12-11.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적으로 승계가 완료되었는지를 계약담당자가 종합
적으로 판단하며 허위자료 제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13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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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
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
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
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
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15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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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 물품세트 제작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 제안요청서 2026. 10. (위 탁 선 거 과)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계약기간 1 4. 제작내용 1 5. 제작 및 납품기한 1 6. 납품장소 1 7. 소요예산 1 8 낙찰자 선정기준 1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작방향 2 2. 제작사양 2 3. 규격입찰서 평가 3 4.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3 5. 제작 및 납품기한 3

6. 납
품 3

7. 하자보수 4 Ⅲ. 규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4 2. 규격입찰서 규격 등(권고사항) 5 3. 규격입찰서의 효력 및 보안 5 4. 규격입찰서 평가 6

5.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유의사항 6 Ⅳ.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7 2. 사업자 선정 7 3. 입찰서류 및 규격입찰서 제출 8 4. 기타사항 9 Ⅴ. 특수조건 1. 일반사항 9 2. 책임 및 보안 10 3. 제작 및 납품 10 4. 검수 및 감독 11 5. 계약의 해지 11 6. 대금지급 12

[붙임 1]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 목록 13

[붙임 2] 투·개표소물품세트 주요 품목 사양도 16

[붙임 3] 규격입찰서 목차 21 [붙임 4] 규격입찰서 작성지침 22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7

[붙임 6] 서약서(서식) 28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

사업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일괄 제작으로 물품세트 구성품의 통일성 및 균일한 품질 확보

◦ 지방체육회장선거 특성에 맞는 물품을 확보하여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 도모

계약기간 : 계약 체결 후~2026. 12. 23.(수)

제작내용 가. 제작수량 : 250개

◦ 시·도 및 구·시·군 배부 243개, 중앙 보관 7개

나. 구성품목 : 65종

다. 규격 등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제작 및 납품기한 : 2026. 12. 4.까지

납품장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배부처 및 세부 배부내역은 추후 별도 통보

소요예산 : 금43,750천원 정도(운송료 및 부가세 포함)

낙찰자 선정기준 : 규격과 가격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5 참조] 점수를 종합한 평점을 85점 이상 득한 규격 입찰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규격입찰적격업체 중 같은 금액의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2곳 이상일 때에는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

Ⅱ 제안요청 내용 제작방향

◦ 절차사무의 정확성, 선거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

◦ 위원회가 제시한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목의 기본사양에 맞춰 제안하되, 개선된 물품 사양 등 제시 가능

◦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목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운반 및 보관, 사용이 편리한 구성 및 포장방법 제시

◦ 투표함 자물쇠, 특수봉인지 등 구성품목 사용 안정성 검증

◦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목의 불량 및 누락(또는 투입수량 부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작업장소 확보상황, 작업인원, 투입·검수방법 등)

◦ 배송계획 등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 및 납품방안과 납품 후 물품 수량 부족 등 문제 발생 시 A/S 방안 등 제시

제작사양 가. 규 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이전 선거시 제작한 투표소물품세트 제작사양을 반영하여 제작
※ 투·개표소물품세트 주요 품목 사양도 [붙임 2] 참조

◦ 세트상자 : 운반이 쉽고 적정한 규격으로 제작하되, 모든 구성품목을 담을 수 있고, 높이 2cm 이상의 별도 여유공간을 확보

◦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목 [붙임 1] 참조

◦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목 중 ‘서식’ 견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요청 시 별도 제공 가능. 단, 구성품목에 대한 기획·도안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나. 재 질 : 각 물품의 특성에 맞게 우수한 품질로 제안사가 제시하되, 다음 사항 준수

◦ 물품세트상자 : 가볍고 튼튼한 골판지 등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되, 운반 시 투·개표소물품세트의 하중으로 인하여 손잡이(운반하기 쉽고 견고한 소재)가 연결된 부분이 파손되는 사례 예방 필요

◦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목 [붙임 1] 참조

다. 구 조

◦ 투·개표소물품세트 상자 안에 구성품목 및 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식(구성품 이미지 포함) 첩부

◦ 상자 안에 구획공간 등을 두어 구성품이 가지런히 보관·정리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물품을 지퍼백 등 별도 포장 시 포장된 물품 목록을 첩부 또는 동봉

규격입찰서 평가

◦ 규격입찰서 제출업체(이하 ‘제안사’라 함)는 제안설명회 시 업체가 제안하는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 목록(매뉴얼)을 사용하여 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자율방식으로 설명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제안사는 본 사업 납품대상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 모든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발생한 위원회의 모든 손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제작 및 납품기한 : 2026. 12. 4.까지

납 품

◦ 사업자는 완제품 양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후 완제품 제작에 임해야 함

[시제품 검사 관련 추진일정] ※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물품세트의 세부 규격, 재질, 도안 등 확정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② 시제품 납품 : 규격, 재질, 도안 등 확정 후 7일 이내

③ 시제품 확인 : 시제품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

※ 유의사항 : 시제품 검사 결과, 당초 제안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②~③과정 반복
※ 시제품 제출 수량은 납품수량에 미포함

◦ 제안사는 구체적인 배송계획(택배회사명, 배송일정, 배송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납품 완료시에는 각급 위원회 담당자가 서명한 인계·인수서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 사업자는 위원회 검수 과정에서 불량제품 발생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수량을 보유하여야 함.

※ 각급 위원회는 검수 시 구성품 등의 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불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각급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보완 조치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검사․검수과정에서 불량(누락)제품 발견 시 제작업체는 최소 2일 이내에 교체(납품)를 완료하여야 함.

◦ 기타 제작 등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함.

Ⅲ 규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일반사항

◦ 규격입찰서는 [붙임 3]의 <규격입찰서 목차>, [붙임 4]의 <규격입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제안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

◦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함.

규격입찰서 규격 등 (권고사항)

◦ 규격입찰서 본문 내용은 A4 용지 40페이지 내외, 제안요약서는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 목록(매뉴얼)은 본문과 별도로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상세 구성품 이미지, 사양도(규격, 재질, 제조사 등) 포함

※ 모든 증빙자료는 규격입찰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규격입찰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사가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정량평가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하며,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의함.

◦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적격업체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함.

◦ 계약 후에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규격입찰서의 효력 및 보안

◦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규격입찰서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입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규격입찰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규격입찰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제반사항은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지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제안설명 및 평가를 위해 제출한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 목록(매뉴얼)을 이용하여 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함.

[평가시 준수사항]

① 제안설명은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에 의함

② 제안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직접 설치하여야 함.

③ 제안설명 시간은 1개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사의 설명회 참석인원(본 사업 관리자, 담당자, 책임임원 등)은 3인 이내로 제한(참여 업체 수에 따라 제안설명 시간은 변경 가능)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외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문의하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접수된 규격입찰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위원회 소유로 귀속되며, 제출한 규격입찰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정함.

◦ 명확한 근거 없이 타 업체를 모함하거나 위원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할 경우 계약방해로 간주하고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Ⅳ 입찰 및 제안안내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에 따름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 가격·규격 동시입찰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다.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라. 평가방법 1) 규격평가

◦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공고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규격적격자를 선정.

◦ 규격입찰서 평가 점수를 종합한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적격업체로 선정

2)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입찰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규격입찰적격업체 중 같은 금액의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2곳 이상일 때에는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입찰서류 및 규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류 제출 :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나. 규격입찰서 등 제출

1) 제출내역 : 규격입찰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발표자료(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이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규격입찰서에는 물품의 규격 및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한 서류가 보완요청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 : 위원회 위탁선거과(☎02-3294-8341)

◦ 계약관련 문의 : 위원회 총무과(☎02-3294-0831)

4)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규격입찰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지

◦ 제안사는 발표 장비를 준비하여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발표자료 등은 위원회가 당일 제안사에 제공

기타사항

◦ 제출된 규격입찰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규격입찰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통보함.

◦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Ⅴ 특수조건 일반사항

◦ 사업자는 제안요청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납품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책임 및 보안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 발생 시 위원회를 변호하고, 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납품(예비용 포함)한 투·개표소물품세트의 구성품목(일반 문구류 제외)은 위원회의 서면동의 없이 영구적으로 국내·외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제작 및 납품 ◦ 기 한 : 2026. 12. 4.까지 ◦ 납품처 : 각급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 배부처 및 세부 배부내역은 추후 별도 통보

◦ 배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외부충격에 강한 재질의 상자에 포장하여 납품

◦ 포장 박스에 수량을 표시하거나, 박스 크기 및 색상을 달리하는 등 수량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납품된 구성품은 규격입찰서 및 제안설명회에 제안한 제품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성품·상자의 디자인·재질·규격 등은 모두 동일해야함.

◦ 동일 구·시·군내 납품수량은 일괄발송하고, 배송일 2일 전까지 배송예정 일자 및 시간 등을 배송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배송시간은 공무원의 정규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각급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납품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기일까지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품이 규격입찰서 및 제안설명회에 제안한 제품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 운송비용, 기획·도안 등 디자인 작업 비용, 기타 제반비용 등은 최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업체의 귀책사유로 오납품, 규격 미달, 제작 오류 등이 발생하여 재제작·교환·재납품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검수 및 감독

◦ 사업자는 완제품 양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후 완제품 제작에 임해야 함. ※ Ⅱ- -납품-[시제품 검사 관련 추진일정] 참조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제품에 대하여는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방법은 위원회가 따로 정하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시하는 검수에 필요한 장소는 계약업체가 제공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검사공무원은 제작에 관한 전 과정에 수시로 입회·감독·검사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 위원회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관련 법규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금지급

1차 대금의 지급은 납품·검수 후 60%를 지급하고, 2차 대금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나머지 40%를 지급함.

[붙임 1]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구성품 목록

연번 품 명 세 부 내 역 재 질 규 격(mm) 기준 수량 비고 1 투표소 위치안내 ooo투표소 sw300g 500*250 6 양면 2 투표소 간판 (2종) ooo투표소 sw180g 가로 (1,000*300) 1 ooo투표소 sw180g 세로 (300*1,000) 1 3 투표절차 안내문 아트지180g 4절(393*545) 2 4 투표지 촬영 금지 안내문 백상지100g 210*297 2 5 투표(용)지 훼손 금지안내문 sw300g 420*170 2 6 출입자 표지 (9종) 위원장 MGB400g 125*95 2 상임위원(시·도)/ 부위원장(구·시·군) MGB400g 125*95 2 위원 MGB400g 125*95 8 직원 MGB400g 125*95 3 투표관리관 (개표책임사무원) MGB400g 125*95 2 투·개표사무원 MGB400g 125*95 10 투·개표참관인 MGB400g 125*95 20 협조요원 MGB400g 125*95 10 목걸이줄 10*375 70 7 부서 표찰 (6종) 투표진행기록석 sw300g (밑면 양면테이프) 260*110 1 탁상형 삼각 입체 본인확인 하는 곳 sw300g (밑면 양면테이프) 260*110 2 투표용지 받는 곳 sw300g (밑면 양면테이프) 260*110 2 투표참관 sw300g (밑면 양면테이프) 260*110 1 투표안내 sw300g (밑면 양면테이프) 260*110 1 투표참관(벽면부착용) sw300g 420*170 1 8 투표함 봉인 (2종) 자물쇠 폴리카보네이트 1세트×3 2set (6개) 특수봉인지 비잔류형 보안테이프 135*160 20 9 투표진행방향 표시 (2종) 나가는 곳(벽면부착용) sw300g 420*170 2 양면 화살표(바닥부착용) 리무벌스티커 (탈부착 용이) 200*300 8 10 번호지함 sw300g (밑면 양면테이프) 120*150*120 2 11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9종) 투표·개표 및 선거록 봉투 레자크지120g 290*390 2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 보관봉투 크라프트지140g 120*230*50 2 무지봉투(대형) 레자크지120g 290*390 2 무지봉투(소형) 레자크지120g 220*150 5 잔여투표용지 봉투 크라프트지140g 295*450*120 4 일련번호지 봉투 레자크지120g 290*390 2 선거인명부 (색인부 포함) 봉투 크라프트지140g (내부 비닐코팅) 290*390 2 잔여 서식 등 반납 봉투 레자크지120g 290*390 2 잔여 물품 등 반납 봉투 레자크지120g 290*390 2 12 스티커 (4종) 투표소명 기재스티커 리무벌스티커 157*58 3 선거인 대기선 표시 스티커 리무벌스티커 (탈부착 용이) 700*80 4 투표관리관 도장 표지 리무벌스티커 30*10 4 장애인·임신부 배려 표시 리무벌스티커 300*300 3 13 서 식 (5종) 기표용구 시험용지(5매) 모조80g A4 1 대기번호표(50매) 모조80g 32절 1 투표지 촬영사실/ 투표(용)지 훼손사실 확인서 모조80g A4 5 참관인 교체 신고서 모조80g A4 5 투표확인증(100매) 모조80g 32절 1 14 기타 관리용품 (3종) 투표안내요원용 조끼 부직포90g 몸체 480*650 허리한쪽끈 220*40 3 임시기표판 1 확대경(돋보기) (평면사각) 130*5 이상 5 15 문구류 (18종) 선거인명부 대조용 자 PP 300*50, 투명창 275*15 서명란 천공부분(실선제외) 40(가로)*20(높이) 3 스탬프 속건성용(인주색) 2 골무 2 봉함용 테이프 15M*50 1 투명테이프 1 유성네임 펜 흑색 1 유성매직 흑색 1 플러스 펜 흑색 2 가위 1 딱풀 고체형 1 볼펜 흑색 2 사무용 칼 커터 칼 1 각티슈(50매입) 1 물티슈(30매입) 1 계산기 1 자 1 고무줄(100매입) 1 니퍼 1 [붙임 2] 투·개표소물품세트 주요 품목 사양도

※ 필요시 인쇄내용(투표소, 화살표)에 발광잉크 인쇄를 하여 제작

투표소 위치안내 투표소 간판 투표절차 안내문 ※ 하단 처벌문구 삭제 ※ 하단 처벌문구 삭제 투표지 촬영 금지 안내문 투표(용)지 훼손 금지안내문 출입자 표지(위원장) ※ 상임위원 15개, 부위원장 235개 제작 출입자 표지(상임위원, 부위원장) 출입자 표지(위원) 출입자 표지(직원) 출입자 표지 [투표관리관(개표책임사무원)] 출입자 표지(투·개표사무원) 출입자 표지(투·개표참관인) 출입자 표지(협조요원) 부서표찰(투표진행기록석) 부서표찰(본인확인 하는 곳)

※ “투표록에 기재함”을 “투표·개표 및 선거록에 기재함”으로 수정

부서표찰(투표용지 받는 곳) 부서표찰(투표참관) 부서표찰[투표참관(벽면부착용)] 부서표찰(투표안내) 투표함 봉인(자물쇠) 투표함 봉인(특수봉인지) 투표진행방향표시 [나가는곳(벽면부착용)] 투표진행방향표시 [화살표(바닥부착용)] 번호지함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투표·개표 및 선거록 봉투)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 보관봉투)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잔여투표용지 봉투)

※ “투표록”을 “투표·개표 및 선거록”으로 수정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일련번호지 봉투)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선거인명부(색인부 포함) 봉투]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잔여 서식 등 반납 봉투)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잔여 물품 등 반납 봉투) 스티커 (투표소명 기재스티커) 스티커 (선거인 대기선 표시 스티커) 기표용구 시험용지 스티커 (투표관리관 도장 표지) 스티커 (장애인·임산부 배려 표시) 서 식 (기표용구 시험용지) 투표마감시각 도착 선거인 대기번호

2026. 12.
.

투표소 투표관리관 서 식 (대기번호표) 서 식

(투표지 촬영사실/투표(용)지 훼손사실 확인서)

서 식 (참관인 교체 신고서)

제
호

투표확인증 명부등재번호 성명 생년월일 투표일 투표소명 : : : : :

위 사람은 2026년 12월 일 실시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에서 투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구·시·군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확인

서 식 (투표확인증) 기타 관리용품 (투표안내요원용 조끼) 기타 관리용품 (임시기표판) ※‘세대주’ 란 삭제 기타 관리용품 [확대경(돋보기)] 선거인명부 대조용 자 봉함용 테이프 [붙임 3] 규격입찰서 목차 작성 항목 세 부 목 차 1.제안업체 일반 가. 연혁 및 일반현황 나. 재무현황 다. 조직 및 인력 2. 제안일반 가.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다. 기대효과 3. 기술부문 가. 제품구성도 나. 제품의 특징 및 장점

다. 물품세트 구성품 누락 및 혼입 방지 방안

라. 투·개표 절차사무의 정확성 및 편의성 향상 방안

4. 사업관리 부문 가.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나. 추진일정 다.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라. 투입인력 현황 ※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가능함. [붙임 4] 규격입찰서 작성지침 제안업체 일반 가.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메 일) 종사원수 부 서 별 총무 -- -- -- 신용등급 주요연혁 · · · 사업 주력분야 (구체적 기재) · · · 나. 재무현황

제안회사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제시

※ 첨부 : 신용등급 확인서 1부.[A4 사이즈로 제출]

다. 조직 및 인력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관련경력 직위, 성명, 관련경력 직위, 성명, 관련경력 3. 사업 참여 인력 명단 분 야 별 성 명 출생년도 직 위 재직기간

비
고

【작성방법】

  • (사업수행 조직)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 기재[필요시 조직도 포맷 수정 가능]
  • (사업 참여 인력 명단)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제안일반 가. 목적 및 배경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사업추진 목적 및 배경을 제시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간략히 기술

다. 기대효과

본 프로젝트의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 및 기술부문 가. 제품구성도

❍ 제품의 규격 및 재료, 구성도, 제조사 등을 품목별로 상세히 기술(예시 : 스티커 용도별 접착력의 강도)

나. 제품의 특징 및 장점

❍ 제품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예시 : 투표함 자물쇠의 도면, 작동 원리 등)

❍ 제안사가 직접 디자인(각종 안내문의 기획·도안 포함)한 구성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특징 등을 기술

❍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품목을 추가하거나 통합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술

다. 물품세트 구성품 누락 및 혼입 방지 방안 등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장(선거물품 보관장소, 물품세트 구성품 투입장소)의 연면적, 규모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물품세트 구성품 투입·검사와 관련한 소요인력 및 기간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불량품을 제거하고 구성품의 누락 및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신속한 불량제품 교환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라. 투·개표 절차사무의 정확성 및 편의성 향상 방안

❍ 투·개표 절차사무의 정확성, 선거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활용(recycling) 및 친환경 제품(소재) 도입 등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관리부문 가.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 배송 및 품질보증, 하자보수를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 저작권 보호·존중 방안, 보안사항 준수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나. 추진일정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다.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라. 투입인력 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함.

추가 제안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제시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기술·지식능력 (30)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파악 제안요청의 목적, 범위, 요건, 부합성 10 제안규격의 내용 및 공고규격과의 일치성 20 사업수행계획 (40점) 사업수행 방안 및 납품일정 사업추진 체계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업무분석 및 인력투입 계획의 우수성 납품조건 이행 가능 여부 기타 부가적인 제안내용의 우수성 20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방안 품질관리,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불량품을 제거하고 구성품의 누락 및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방안

신속한 불량제품 교환 계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물품평가 부문 (15점)

품
질

물품의 품질, 적합성, 사용자 편의성 등

재활용(recycling) 및 친환경 제품(소재) 도입 등

이동‧보관 편리성, 포장 견고함, 안정성 등 15 일반부문 (15점)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배점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보안 및 저작권 보호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적정성 보안사항 준수 5 비상 대책 비상사고 대응 및 지원 방안의 우수성 5 □ 정성평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급분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100% 배점×80% 배점×60% 배점×40% 배점×2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6]

서
약
서

□ 사업명 :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투·개표소물품세트 제작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 업체는 평가 규격입찰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규격입찰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기관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제안사명 :

대 표 자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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