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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18]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물품] 발주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8.4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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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hwp =====

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6-114호

공 고 명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일반 IT전략부 안희문 과장 051-662-2253 사업추진 IT관리부 송인용 차장 02-3774-97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명: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o 사업내용: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예산: 金팔십육억이천만원整 (₩8,620,000,000--,부가세 포함) 이내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02.(월)
16:00

2027.01.04.(월) 14:00 2027.01.05.(화) 14:00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 공고일 : 2026.11.02.(월)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3)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5)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필한 자

6)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붙임2. ‘제안요청서’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 참조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7.01.04.(월)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기한 내 도착분)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58층 한국거래소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업체별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업체별 각 1부)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확인서 사본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7)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은 제외

8) 제안사 확약서(붙임2.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9)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10)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붙임2.제안요청서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2027.01.04.(월)14:00까지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일부 서류(상기 입찰참가신청 서류 일체 및 제안서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납부기한 : 2027.01.04.(월)14:00까지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제안서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동봉

1)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거래소일 것

2)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한국거래소 사업자등록번호 : 107-85-28908

라.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할 것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7. 가격입찰

가. 입찰기한 : 2027.01.05.(화)14:00까지

나.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 투찰 시 반드시 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찰 일시 이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7.01.14.(목) 14:00(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나. 발표자 :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 PM(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의 PM)이 직접 수행(참석자는 총 5인 이내)

다. 발표시간 :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라. 참고 : 제안설명회 후, 기술평가 및 기술적격자 선정

마. 참가의 효력: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됨

※ 상기 일정/장소 및 제안설명회 관련 사항은 본소 사정에 의하여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설명회와 제안설명회는 상이하오니 붙임2.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약 (첨부 2.「청렴계약 서약서」 참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제안요청서 첨부 제17호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소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항목은 정산대상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의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의 각 항의 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본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과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신 분은 동 내용에 대해 승낙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다.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고, 개인정보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한국거래소에 귀속됩니다.

마. ‘제안서’는 향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국거래소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거래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연기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나라장터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카.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IT관리부 송인용 차장(☏02-3774-9785)

※ 계약일반 :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

㈜ 한 국 거 래 소 [첨부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회사 및 출자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예고된 법인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4조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위반한 입찰

8.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0. 상기 호 이외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8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9조(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시 100분의 1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IT전략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②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계약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첨부2]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8조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상호명을 입력하시오

주
소 : 예) ◯◯시 ◯◯구 ◯◯로 ◯◯빌딩

대 표 자 : ◯ ◯ ◯
(인)

한국거래소 귀중

=====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pdf =====
입 찰 공 고
한소공고 : 제2026-114호
공 고 명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이 입찰공고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일반 IT전략부 안희문 과장 051-662-2253
사업추진 IT관리부 송인용 차장 02-3774-97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명: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o 사업내용: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예산: 金팔십육억이천만원整 (₩8,620,000,000--,부가세 포함) 이내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입찰참가신청 제안서·가격입찰
접수 개시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마감일시
2026.11.02.(월) 2027.01.04.(월) 2027.01.05.(화) 기술평가 이후
16:00 14:00 14:00 나라장터(G2B)
※ 공고일 : 2026.11.02.(월)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3)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제 76조 에 지 정 되 지 아 니 한 업 체 이 어 야 함
4)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5)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정보통 신공사 업법」 제14조에
의 거 정 보 통 신 공 사 업 으 로 입 찰 참 가 자 자 격 등 록 을 필 한 자
6)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붙임2. ‘제안요청서’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 참조
  • 1 -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7.01.04.(월)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기한 내 도착분)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58층 한국거래소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업체별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업체별 각 1부)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확인서 사본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7)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은 제외
8) 제안사 확약서(붙임2.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9)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10)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붙임2.제안요청서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2027.01.04.(월)14:00까지 제출,, 전자입찰서
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일부 서류
(상기 입찰참가신청 서류 일체 및 제안서 제출서류 중 해당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납부기한 : 2027.01.04.(월)14:00까지
(미납부시 입찰무효 처리(제안서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동봉
1)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거래소일 것
2)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한국거래소 사업자등록번호 : 107-85-28908
라.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할 것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7. 가격입찰
가. 입찰기한 : 2027.01.05.(화)14:00까지
나.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 투찰 시 반드시 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 3 -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찰 일시 이전
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7.01.14.(목) 14:00(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나. 발표자 :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 PM(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업체 대표자의 PM)이 직접 수행(참석자는 총 5인 이내)
다. 발표시간 :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라. 참고 : 제안설명회 후, 기술평가 및 기술적격자 선정
마. 참가의 효력: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됨
※ 상기 일정/장소 및 제안설명회 관련 사항은 본소 사정에 의하여 생략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설명회와 제안설명회는 상이하오니 붙임2.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약 (첨부 2.「청렴계약 서약서」 참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제안요청서
첨부 제17호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보유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소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
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항목은 정산대상입니다.

  • 5 -

11. 입찰의 무효
가.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의 「Ⅲ.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의
각 항의 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본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과 ‘제안요청서’를 열람
하시길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신 분은 동 내용에 대해 승낙하신 것
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 착오로 인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다.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
한 후 제출하고, 개인정보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 6 -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한국거래소에 귀속됩니다.
마. ‘제안서’는 향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국거래소의 필요에 의해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
거래소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연기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력사항,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나라장터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카.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IT관리부 송인용 차장(☏02-3774-9785)
※ 계약일반 :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
㈜ 한 국 거 래 소

  • 7 -

[첨부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1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회사 및 출자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예고된 법인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4조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거래소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3 -

③ 거래소 계약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위반한 입찰
8.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
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0. 상기 호 이외에 거래소가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8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4 -

제9조(입찰의 연기 등) ① 거래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제안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제안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공고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시 100분의 1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거래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IT전략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②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계약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 5 -

[첨부2]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기업
문화 및 윤리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한국거래소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8조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이익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거래소 귀중

===== 2. 제안요청서(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hwp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1. 구분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계약일반 IT전략부 안희문 051)662-2253 사업추진 IT관리부 송인용 02)3774-9785

목
차

Ⅰ. 사업 개관 1

1. 사업 개요
1

2. 주요 제안범위
2

3. 시스템 구성 2 4. 지원 대상사업(개발용역 등) 개요 3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개요
4

2. 도입대상 요약
5

3. 세부 요구사항
7

Ⅲ.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51

1. 입찰 참가자격
51

2. 소프트웨어 하도급(필요시)
53

3. 제안사 선정방법
55

4.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57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8

1. 입찰 참가신청
58

2. 제안서 제출
60

3. 가격입찰서 제출 62 4. 제안서 작성지침 63

Ⅴ. 주의사항 안내
64

1. 제안서 기재시 주의사항 64

2. 용역수행 관련 주의사항
65

3. 보안사항 66 4. 기타 67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70

Ⅵ. 제안서 목차
73

Ⅶ. 제안서 평가기준
75

(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Ⅰ 사업 개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 (사업예산) 86.2억원(VAT 포함) 이내

- 전산장비 : 67억원(VAT 포함) 이내

  • 소프트웨어 : 19.2억원(VAT 포함) 이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사업종료시점까지)

※ 상기 일정은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발용역 및 SW도입’ 사업,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도입 및 구축’ 사업 및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개발용역’과 연동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한국거래소(서울사옥 및 부산 데이터센터)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추진일정) 구분 일자 비고 입찰공고 ‘26.11.2.(월) 16:00 나라장터(G2B)/홈페이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접수마감 ‘27.1.4(월) 14:00 부산본사 (방문/우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 ‘27.1.5(화) 14:00 제안서:부산본사(방문/우편접수) 가격입찰:나라장터 기술평가(제안설명회) 및 기술적격자 선정 ‘27.1.14(목) 14:00 예정 서울사옥(여의도)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 및 우선협상자 선정 ‘27.1.14(목) 예정 나라장터 개찰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27.1~2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제안범위

□ 旣 도입된 전산장비 및 S/W 라이선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화 인프라 교체 등으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신규 H/W(서버, DB 어플라이언스 등) 납품 및 기술지원
  • 신규 도입(가상화 등), 라이선스 추가 S/W(WEB 등) 납품 및 기술지원
  • 기존 H/W 재구성, 재활용 S/W 재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등

□ 본 사업 관련 개발용역,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지원

*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발용역 및 SW도입」,「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도입 및 구축」,「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개발용역」등

ㅇ 업무 단계별 개발 및 가동 환경 구성

  • 시스템 튜닝 및 기술지원, 대내·외 네트워크 연동 지원
  • 데이터 이관 및 이행, 테스트 데이터 생성 등 지원
  • 업무 단계별 테스트 지원, 가동 이행 지원
  •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에 따른 시정 조치 수행
  • 연계 사업 관련 인프라 구성, 통합 테스트 등 지원 등

3 시스템 구성

□ 예상 구성도는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됨

※ 사업 제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방문 열람만 가능하며 필요 조치(보안서약서 작성 등) 후 제공

4 지원 대상사업(개발용역 등) 개요

□ (추진배경) 現 시장정보시스템은 기기도입(’17년) 이후 약 9년 경과하여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 또한, 진행 중인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28.2분기 가동)」 관련 상호 연계된 공통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여 시장운영 연속성 확보

□ (사업범위) 시장정보시스템 HW·SW 도입 관련 마이그레이션(본사업) 및 공유 인프라 도입·구성(연계사업 – 시장감시 고도화)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개발 용역 (본사업)
  • 업무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 등

ㅇ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계사업)

  • 본 사업 장비와 공유하는 네트워크(백본, L4, L2 등), 저장장치(파일 스토리지, SAN 스위치 등) 및 백업장치(백업장비, TLU, FCIP 등) 도입 및 구성 일부 변경

□ (추진일정) 개발용역 계약체결 후 약 12개월 소요 예상 (안정화 포함)

* 연계 사업인「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구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본 사업 개발용역 분석/설계 (3) 개발 (4) 통합 테스트 (2) 모의시장 (3) 가동 및 안정화

※ 개발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분류 ID 요건수 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16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등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3

도입 장비의 처리 성능 및 용량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 1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시스템간 연계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7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3

도입되는 장비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2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 관련 요구사항 기술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4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평가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9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기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15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추진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5

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합계 65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도입대상 및 요구사항 요약

※ 사업 제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방문열람만 가능, 필요조치(보안서약서징구 등) 후 제공

※ 도입 대상 소프트웨어는 旣 운영 중인 발주사 IT시스템들과의 아키텍처 일관성 유지, 운영 안정성, 호환성, 유지보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명 및 모델을 표기하고 통합 발주함

□ 하드웨어(신규 도입) 품목 도입 수량 비고 서울 부산 합계 서버 6 2 8 ECR-007 DB 어플라이언스 DB서버 2 - 2 ECR-008 DB 스토리지 EF 3 - 3 HC 1 2 3 백업장비 - 1 1 ECR-009 DB 백업장비 - 1 1 ECR-010 서버 Rack 2 - 2 ECR-011 합계 14 6 20 □ 하드웨어(증설) 품목 증설(대상 장비) 수량 비고 서울 부산 합계 스토리지 2 1 3 ECR-012 합계 2 1 3 □ 하드웨어(네트워크망 이전) 품목 수량 상세내용 비고 서버 16 • 네트워크망 이전 (서울, 부산) ECR-013 □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구분 수량 비고 ETL 24 ECR-014-1 Application 모니터링 74 ECR-014-2 WEB 3 ECR-014-3 WAS 3 ECR-014-4 메시지 미들웨어 8 ECR-014-5 서버 접근제어 9 ECR-014-6 □ 소프트웨어(재활용) 구분 수량 비고 업무 소프트웨어 웹 프레임워크 5 ECR-015-1 ETL 56 ECR-015-2 API 관리 5 ECR-015-3 데이터 모델링 1 ECR-015-4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버 운영체제 12 ECR-015-5 DBMS 44 ECR-015-6 DB 스토리지 60 ECR-015-7 서버 가상화 64 ECR-015-8 공유파일시스템 80 ECR-015-9 서버 모니터링 22 ECR-015-10 DB 모니터링 88 ECR-015-11 OS 백업 10 ECR-015-12 파일 백업 10 ECR-015-13 WEB 28 ECR-015-14 WAS 28 ECR-015-15 메시지 미들웨어 40 ECR-015-16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네트워크 접근제어 25 ECR-015-17 DB 접근제어 88 ECR-015-18 DB 암호화 88 ECR-015-19 보안취약점 진단 26 ECR-015-20 인프라 통합 관리 8 ECR-015-21 웹 보안 1 ECR-015-22

※ 제시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수량 단위는 제조사별 정책에 따라 상이함

□ 웹 서비스 통합 요구사항 구분 대상 서버 관련 서비스 관련 SW 기존 구성 가동 KDM WEB#1,2 서버 KDM WEB WebtoB 가동 MMLP WEB#1,2 서버 (가상화) MMLP WEB JBoss Web Server 변경 구성 가동 KDM WEB#1,2 서버 KDM WEB MMLP WEB WebtoB / JBoss Web Server 3 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① 납품 및 설치 공통사항 ECR-001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H/W 및 S/W 구성·납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구성을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품목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H/W 및 S/W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적절한 수량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H/W 및 S/W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음
  • 납품장비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세부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및 사양을 가진 제품 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각종 S/W를 도입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하여야 함
  • 모든 납품 제품(광트랜시버 등 포함)은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 설치 지역(서울, 부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발주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제안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운영현황, 구성방안 등)은 방문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함

ECR-002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라이선스 사항 세부 내용

  •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라이선스 유형(서버, 사용자, CPU, 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ECR-003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세부 내용

  • 도입 및 설치되는 S/W는 탑재될 H/W의 운영체제(OS) 및 연관성 있는 S/W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H/W 부품 등 증설 혹은 상용 S/W 추가 도입의 경우 호환성, 유지보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제품의 모델 및 규격에 맞게 제시하여야 함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시스템 확장성 세부 내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EC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장비 설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비 설치 전 상세배치도 및 설치 환경(장비제원 및 전원사양 명시), 시험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서울/부산지역 전산실)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케이블(UTP, 광케이블 등) 및 전원 공사 등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랙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랙 장착 및 케이블정리를 위한 액세서리를 포함하여야 함(ARM, 마운트 브라켓, 선반, 리셉터클 등)

EC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관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장비 이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필요시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장비이전비, 장비별기술비, 무진동차량 이용비, 기타 부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이관 장비의 작업 일정/순서/방법 등은 사업 수행 시 선, 후행 작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필요 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함
  • 이관 시 발생한 문제는 본 사업 제안사가 책임짐

② 하드웨어(신규 도입) 요구사항 ECR-007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신규 도입 요구사항 - 서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서버 도입 - 공통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서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납품 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장비 수량 비고 서울 부산 합계 가동 6 - 6 DR/ 개발/테스트 - 2 2 합계 6 2 8 • 공통 적용 요구 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이중화

  • 주요 부품(전원 및 FAN 등) 이중화 구성

• 전원공급장치 Hot Swap 지원 • NIC 및 HBA 이중화 구성 운영체제

  • 개별 서버는 적용 예정인 운영체제(Linux, Windows, Hypervisor)의 최신버전 지원

CPU

  • 요구되는 Core, 클럭속도를 만족하는 최신 CPU

• Hyper-threading 지원 Memory

  • 서버 메모리 용량은 실제 할당 용량 기준임

• 성능을 고려한 메모리 모듈 구성 Disk

  • Disk Mirroring 등 RAID 기능 필수 및 Hot Swap 지원

I/O • HBA는 제시된 속도 및 하위 속도 호환

  • 규격, 속도, 포트 수량에 맞는 광트랜시버 포함

관리

  • 서버 관리를 위한 별도 Port 지원 및 라이선스 포함

기타

  • 기재된 것 외에 필요한 관련 부대물품(H/W 및 S/W)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시
  • 주요 핵심 H/W에 대한 장애발생시 업무영향도 및 장애범위를 기술하고, 업무연속성 방안을 제시

7-1 도입대상 시장정보 IF 서버(단독) 구성위치 서울 용도 가동 운영체제 RedHat Enterprise Linux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서버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7)을 충족하는 시장정보 IF #1, #2 서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의 경우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며, 설치 등 구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수량(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IF #1, #2 2 CPU

  • 4.0GHz 이상 * 1 Socket 이상, Socket 당 8 Core 이상

Memory • DDR5 64GB 이상 Disk • SSD 480GB 이상 * 2EA 이상 NIC

  • 10/25Gbps Quad Port 2EA 이상

※ 광트랜시버 25Gbps * 4EA / 10Gbps * 4EA 이상

HBA

  • 32Gbps FC Dual Port 2EA 이상

7-2 도입대상 시장정보 PT 서버(단독) 구성위치 서울 용도 가동 운영체제 RedHat Enterprise Linux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서버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7)을 충족하는 시장정보 PT #1, #2 서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의 경우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며, 설치 등 구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수량(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PT #1, #2 2 CPU

  • 4.0GHz 이상 * 1 Socket 이상, Socket 당 8 Core 이상

Memory • DDR5 64GB 이상 Disk • SSD 480GB 이상 * 2EA 이상 NIC

  • 10/25Gbps Quad Port 2EA 이상

※ 광트랜시버 25Gbps * 4EA / 10Gbps * 4EA 이상

HBA

  • 32Gbps FC Dual Port 2EA 이상

7-3 도입대상 시장정보 AP 서버(단독) 구성위치 서울 용도 가동 운영체제 RedHat Enterprise Linux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서버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7)을 충족하는 시장정보 AP #1, #2 서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의 경우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며, 설치 등 구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수량(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AP #1, #2 2 CPU

  • 4.0GHz 이상 * 2 Socket 이상, Socket 당 8 Core 이상

Memory • DDR5 128GB 이상 Disk • SSD 480GB 이상 * 2EA 이상 NIC

  • 10/25Gbps Quad Port 2EA 이상

※ 광트랜시버 10Gbps * 8EA 이상 HBA

  • 32Gbps FC Dual Port 2EA 이상

7-4 도입대상 통합 가상화(가상화) 구성위치 부산 용도 DR, 개발/테스트 운영체제 Hypervisor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서버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7)을 충족하는 통합 가상화 서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의 경우 ECR-015-8에 따라 도입하며, 설치 및 구성 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수량(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통합 가상화 #1, #2 2 VM • 물리서버 1대당 논리서버 8대 이상*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물리 서버 당 논리서버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Redhat Enterprise Linux

CPU

  • 4.0GHz 이상 * 2 Socket 이상, Socket 당 8 Core 이상

Memory • DDR5 512GB 이상 Disk • SSD 480GB 이상 * 2EA 이상 • 1.6TB NVMe 2EA 이상

(Mixed-Use Enterprise NVMe Drives)

NIC

  • 10/25Gbps Quad Port 3EA 이상
  • 1Gb 4-Port BASE-T 1EA 이상

※ 광트랜시버 10Gbps * 12EA 이상 HBA

  • 32Gbps FC Dual Port 2EA 이상

ECR-008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신규 도입 요구사항 – DB 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DB 어플라이언스 도입 - 공통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납품되는 DB 어플라이언스는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X11M(가동)과 동등 이상의 사양,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비 구성을 제안하고 설치해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장비 수량 서울 부산 합계 DB 서버 2 - 2 DB 스토리지 Extreme Flash (EF) 3 - 3 High Capacity (HC) 1 2 3 합계 6 2 8 • 공통 적용 요구 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이중화

  • 주요 부품(전원 및 FAN 등) 이중화 구성

• 전원공급장치 Hot Swap 지원

  • NIC 및 RoCE Fabric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 RoCE Fabric Switch 이중화 구성

운영체제

  • Oracle Exadata System Software가 통합된 Oracle Linux 최신버전 지원

CPU

  • 요구되는 Core, 클럭속도를 만족하는 최신 CPU
  •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 지원

Memory • 메모리 용량은 실제 할당 용량 기준임 Disk

  • DB 서버: Mirroring 및 Hot Swap 지원
  • DB 스토리지: Oracle ASM 기반 데이터 이중화 지원

I/O

  • DB서버와 DB 스토리지 사이 100Gb RoCE Fabric 인터커넥트 구성
  • 규격, 속도, 포트 수량에 맞는 광트랜시버 포함

관리

  • 서버 및 스토리지 관리용 별도 관리 Port(ILOM 등) 지원 및 라이선스 포함

Rack 및 부대장비

  • 표준 Rack(42U 이상) 및 PDU 이중화 포함
  • 향후 확장에 대비한 Expansion Switch 등 부대 장비 포함

기타

  • 기재된 것 외에 필요한 관련 부대물품(H/W 및 S/W)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시
  • 주요 핵심 H/W에 대한 장애발생시 업무영향도 및 장애범위를 기술하고, 업무연속성 방안을 제시

8-1 도입대상 시장정보 가동 DB 서버(단독) 구성위치 서울 용도 가동 운영체제 Oracle Linux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DB 어플라이언스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8)을 충족하는 시장정보 가동 DB서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Oracle DBMS의 경우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며, 설치 등 구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ECR-015-6 참조)

시스템 수량(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가동 DB #1, #2 2 CPU

  • 2.6GHz 이상 * 2 Socket 이상, Socket 당 96 Core 이상

Memory • DDR5 1.5TB 이상 Disk

  • NVMe PCIe 5.0 SSD 3.84TB 이상 * 2EA 이상

NIC

  • 100Gbps QSFP28 RoCE Port 2EA 이상
  • 25Gbps Dual Port 2EA 이상
  • 1Gbps 관리용 Ethernet Port 별도 제공

8-2 도입대상 시장정보 가동 DB 스토리지 (단독) 구성위치 서울 용도 가동 운영체제 Oracle Linux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DB 어플라이언스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8)을 충족하는 시장정보 가동 DB 스토리지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Oracle Storage S/W의 경우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며, 설치 등 구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ECR-015-7 참조)

시스템 Type 수량 (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가동 DB 스토리지 EF 3 CPU

  • 2.95GHz 이상 * 2 Socket 이상, Socket 당 32 Core 이상

Memory • DDR5 256GB 이상

  • XRMEM(Exadata RDMA Memory) 1.25TB 이상

Disk

  • NVMe PCIe 4.0 Flash Cards 122.88TB 이상

(30.72TB 이상 * 4EA 이상) Flash

  • NVMe PCIe 5.0 Flash Cards 27.2TB 이상

(6.8TB 이상 * 4EA 이상) NIC

  • 100Gbps QSFP28 RoCE Port 2EA 이상

HC 1 CPU

  • 2.95GHz 이상 * 2 Socket 이상, Socket 당 32 Core 이상

Memory • DDR5 256GB 이상

  • XRMEM(Exadata RDMA Memory) 1.25TB 이상

Disk

  • 7.2K RPM High Capacity SAS 264TB 이상

(22TB 이상 * 12EA 이상) Flash

  • NVMe PCIe 5.0 Flash Cards 27.2TB 이상

(6.8TB 이상 * 4EA 이상) NIC

  • 100Gbps QSFP28 RoCE Port 2EA 이상

8-3 도입대상 시장정보 개발/테스트 DB 스토리지 (단독) 구성위치 부산 용도 개발/테스트 운영체제 Oracle Linux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 및 DB 어플라이언스 도입 공통 요구사항(ECR-008)을 충족하는 시장정보 개발/테스트 DB 스토리지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 등에 장비를 설치

  • Oracle Storage S/W의 경우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며, 설치 등 구성을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ECR-015-7 참조)

시스템 Type 수량 (대) 세부 사양 시장정보 개발/테스트 DB 스토리지 HC 2 CPU

  • 2.95GHz 이상 * 2 Socket 이상, Socket 당 32 Core 이상

Memory • DDR5 256GB 이상

  • XRMEM(Exadata RDMA Memory) 1.25TB 이상

Disk

  • 7.2K RPM High Capacity SAS 264TB 이상

(22TB 이상 * 12EA 이상) Flash

  • NVMe PCIe 5.0 Flash Cards 27.2TB 이상

(6.8TB 이상 * 4EA 이상) NIC

  • 100Gbps QSFP28 RoCE Port 2EA 이상

ECR-009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신규 도입) 요구사항 – 백업장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백업장비 도입 - 공통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백업장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백업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위치 수량 백업 어플라이언스 DR 등 부산 1 • 적용 요구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공통

  • 주요 부품(전원 및 FAN 등) 이중화 구성

• 온라인 중 미디어 입출력 기능 • 데이터 슬롯 수량 조절 기능

  • 각 장비별 제안 규격에 따른 최적의 인터페이스 속도 보장 및 하위속도 호환

• 이기종 서버 동시 접속 기능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솔루션과 호환성 보장

• GUI기반의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제공

  • 장비 포트 규격, 수량, 속도에 맞는 광트랜시버 포함
  • 기재된 것 외에 필요한 관련 부대물품(H/W 및 S/W)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시

9-1 도입대상 백업 어플라이언스 구성위치 부산 용도 DR 등 요구사항

  • 제안사는 다음 필요기능과 세부 사양, 백업장비 도입 공통 적용 요구사항(ECR-009)을 충족하는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필요기능 • BOOT/DATA 디스크 물리적 분리 • WAN을 이용한 Off-site 복제지원

  • 원격 이미지 복제 지원 / 정책 기반 자동 복제 지원
  • OS 호환(Linux, Windows, Hypervisor 등)
  • Network 백업, SAN 백업 및 SAS 백업 지원

• 중복제거 기능 지원 시스템 수량(대) 세부 사양 백업 어플라이언스 DR 등 1 용량 • Usable 36TB 이상 NIC • 10Gbps 4Port 이상 • 10/25Gbps 4Port 이상 HBA • 32Gbps 6Port 이상 ECR-010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신규 도입) 요구사항 – DB 백업장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DB 백업장비 도입 - 공통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납품되는 DB 백업장비는 Oracle ZFS Storage ZS11-2 모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사양·성능·기능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는 DB 백업장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위치 수량 DB 백업장비 DR 부산 1 • 적용 요구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공통

  • 주요 부품(컨트롤러, 전원 및 FAN 등) 이중화 구성
  • 디스크 온라인 중 교체(Hot Swap) 및 Enclosure 단위 확장 지원
  • Oracle RMAN 기반 백업 및 Exadata 연계 백업 지원
  • 데이터 압축, 중복제거, Snapshot 기능 기본 제공 및 Clone, Replication 전용 라이선스 포함
  •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표준 Rack 등 부대장비 포함
  • 장비 포트 규격, 수량, 속도에 맞는 광트랜시버 및 케이블 포함
  • 기재된 것 외에 필요한 관련 부대물품(H/W 및 S/W)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시

10-1 도입대상 DB 백업장비 구성위치 부산 용도 DR 요구사항

  • 제안사는 공통 적용 요구사항(ECR-010)을 충족하는 DB 백업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시스템 수량 (대) 세부 사양 DB 백업장비 DR 등 1 Disk

  • 1,040TB 이상 (26TB 이상 * 40EA 이상)

Controller • Dual Controller 이중화 구성 Memory • DDR5 1TB 이상 NIC • 100Gb Dual Port 2EA 이상 • 25Gb Dual Port 6EA 이상 라이선스

  • Cloning, Replication 라이선스 포함

ECR-01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신규 도입) 요구사항 – 기타 H/W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기타 H/W - 공통 공통

  • 제안사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하드웨어 장비 및 부품을 제시하고 설치 또는 납품하여야 함

11-1 도입대상 서버 랙 요구사항 • 통합콘솔(KVM) 포함

  • 전원(PDU)는 향후 추가 장비 장착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분 포함

도입품목 수량(식) 위치 세부 사양 서버 랙 2 서울 구성

  • 크기 : 42U 이상, 600mm x 1075mm 이상
  • 16Port KVM Switch 1EA 이상,

• USB 인터페이스 어댑터 16EA 이상

※ 필요 시 장비크기 등을 고려하여 랙 사이즈 제안

③ 하드웨어(증설) 요구사항 ECR-01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증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세부 내용

  • 증설 대상 스토리지 : Hitachi VSP 5200

※ 연계 사업 시스템의 증설로 호환성, 유지보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제품의 모델 및 규격을 명시함

[ • 도입 대상 및 내역 (스토리지 디스크) 구분 내용(대당) RAID 구성방식 위치 대상 장비(대) 가동 Usable 20TB 이상 SAS SSD 타입 RAID6 – 6D2P 서울 2 DR 등 Usable 40TB 이상 SAS SSD 타입 RAID6 – 6D2P 부산 1 ④ 하드웨어(네트워크망 이전 등) 요구사항 ECR-01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망 이전설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서버 장비의 네트워크망 이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이 발주사 보유 장비의 네트워크망 이전 및 재구성하여야 함
  • 네트워크망 이전 대상의 작업 일정, 순서, 방법 등은 사업 수행 시 선·후행 작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주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서버 장비의 네트워크망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서버 장비의 네트워크망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 사업의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함

정의 세부 내용 네트워크망 이전 이전 대상 용도

  • MMLP/KDM 가동 WEB #1,2 서버

수량 • 2식 위치 • 서울 이전 대상 용도 • KDM 가동 WAS #1,2 서버 수량 • 2식 위치 • 서울 이전 대상 용도 • KDM 개발 WEB 서버 (가상화)

  • KDM 테스트 WEB #1,2 서버 (가상화)

수량 • 3식 위치 • 부산 이전 대상 용도 • KDM 개발 WAS 서버 (가상화)

  • KDM 테스트 WAS#1,2 서버 (가상화)

수량 • 3식 위치 • 부산 이전 대상 용도 • MMLP 가동 AP #1,2 서버 수량 • 2식 위치 • 서울 이전 대상 용도

  • MMLP 개발/테스트 WEB 서버 (가상화)
  • MMLP 개발/테스트 AP 서버 (가상화)

수량 • 4식 위치 • 부산 공통 요구사항

  • 서버(가상화 포함) 장비의 네트워크망 이전 및 서비스 정상화 확인 (케이블 포설, 스위치 포트 설정, 라우팅/방화벽 정책 반영 등)

⑤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요구사항 ECR-01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추가도입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소프트웨어 추가 도입 - 공통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별 개별 요구사항 및 공통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설치 및 작업하여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순번 분류 수량 비고 업무 1 ETL 24 ECR-014-1 2 Application 모니터링 74 ECR-014-2 시스템 3 WEB 3 ECR-014-3 4 WAS 3 ECR-014-4 5 메시지 미들웨어 8 ECR-014-5 보안 6 서버 접근제어 9 ECR-014-6 합계 121 • 공통 적용 요구 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품목 및 수량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도입 소프트웨어의 품목 및 수량을 충족하되,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맞게 적절히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H/W의 수량, 용량 등의 추가 제안, 가상화 구성 변경,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의 경우 소프트웨어 수량도 변경하여 제안 필요

버전

  • 제안사가 최적의 성능을 위해 서버, 운영체제, 솔루션 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안하여야 함

기술지원

  • 제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환경구성 및 튜닝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보안제품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검증제도(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검증필 암호화모듈탑재 등) 준수(도입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기타

  • 제안한 소프트웨어의 수량 및 버전은 사업 추진시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現 운영중인 환경과 동일한 아키텍처 적용으로 운영 안정성, 호환성, 유지보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제품명 및 모델을 표기하고 통합 발주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등 상세 내역은 방문 열람 가능

14-1 정의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 업무 소프트웨어 구분 ETL 품명 세부 사양 TeraStream 수량 • 24 Core 대상 • 시장정보 테스트/DR AP 서버 기타

  • 재활용 라이선스(ECR-015-2)와 합산하여 설치

14-2 정의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Application 모니터링 품명 세부 사양 Intermax (WAS, WEB) 수량 • 74 Core 대상 서버 가동 • Linux 서버 56 Core DR, 개발/테스트 • Linux 서버 18 Core 14-3 정의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WEB 품명 세부 사양 WebToB 수량 • 3 Core 대상 • 시장정보 테스트 PT 서버 기타

  • 재활용 라이선스(ECR-015-14)와 합산하여 설치

14-4 정의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WAS 품명 세부 사양 JEUS 수량 • 3 Core 대상 • 시장정보 테스트 PT 서버 기타

  • 재활용 라이선스(ECR-015-15)와 합산하여 설치

14-5 정의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메시지 미들웨어 품명 세부 사양 Rendezvous 수량 • 8 Core 대상 • 시장정보 테스트/DR IF 서버 기타

  • 재활용 라이선스(ECR-015-16)와 합산하여 설치

14-6 정의 소프트웨어(추가 도입) - 보안 소프트웨어 구분 서버 접근제어 품명 세부 사양 GateOne 수량 • 9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테스트/DR AP 등 서버 기타

  • 재활용 라이선스(ECR-015-17)와 합산하여 설치

⑤ 소프트웨어(재활용) 요구사항 ECR-01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재활용)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소프트웨어 재활용 - 공통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별 개별 요구사항 및 공통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기존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하여 설치 및 작업하여야 함

• 재활용 설치 대상 수량 구분 순번 분류 수량 비고 업무 소프트웨어 1 웹 프레임워크 5 ECR-015-1 2 ETL 56 ECR-015-2 3 API 관리 5 ECR-015-3 4 데이터 모델링 1 ECR-015-4 시스템 소프트웨어 5 서버 운영체제 12 ECR-015-5 6 DBMS 44 ECR-015-6 7 DB 스토리지 60 ECR-015-7 8 서버 가상화 64 ECR-015-8 9 공유파일시스템 80 ECR-015-9 10 서버 모니터링 22 ECR-015-10 11 DB 모니터링 88 ECR-015-11 12 OS 백업 10 ECR-015-12 13 파일 백업 10 ECR-015-13 14 WEB 28 ECR-015-14 15 WAS 28 ECR-015-15 16 메시지 미들웨어 40 ECR-015-16 보안 소프트웨어 17 서버/네트워크 접근제어 25 ECR-015-17 18 DB 접근제어 88 ECR-015-18 19 DB 암호화 88 ECR-015-19 20 보안취약점 진단 26 ECR-015-20 21 인프라 통합 관리 8 ECR-015-21 22 웹 보안 1 ECR-015-22 합계 789 ㅇ 공통 적용 요구사항 구분 세부 요구사항 품목 및 수량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도입 소프트웨어의 품목 및 수량은 충족하되,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맞게 적절히 제안하여야 함
  • H/W의 수량, 용량 등의 추가 제안, 가상화 구성 변경,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의 경우 소프트웨어 수량도 변경 제안 필요

버전

  • 제안사가 최적의 성능을 위해 서버, 운영체제, 솔루션 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최신 버전을 제안하여야 함

기술지원

  • 제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환경구성 및 튜닝 등 기술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재활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이전설치 등의 기술지원 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보안제품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검증제도(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검증필 암호화모듈 탑재 등) 준수(도입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기타

  • 재활용 소프트웨어의 수량 및 버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現 운영중인 환경과 동일한 아키텍처 적용으로 운영 안정성, 호환성, 유지보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제품명 및 모델을 표기하고 통합 발주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등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가능

15-1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업무 소프트웨어 구분 웹 프레임워크 품명 세부 사양 coreFrame 수량 • 5 Site 대상 • 시장정보 가동 AP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2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업무 소프트웨어 구분 ETL 품명 세부 사양 TeraStream 수량 • 56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AP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3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업무 소프트웨어 구분 API 관리 품명 세부 사양 DBridge 수량 • 5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PT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4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업무 소프트웨어 구분 데이터 모델링 품명 세부 사양 ERWin 수량 • 1 EA 15-5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서버 운영체제 품명 세부 사양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수량 • 6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 AP/IF/PT 서버 등 RedHat Enterprise Virtual DataCenter 수량 • 4 EA 대상

  • 시장정보 개발/테스트/DR AP 등, MMLP 개발/테스트 서버 등

Oracle Linux 수량 • 2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 DB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사용자 계정 및 파일시스템 구성 등 환경설정, 취약점 조치 등 기술지원
  • VM RHEL 버전/용도별 Master Image 생성(생성가이드, 표준 패키지 내역 등 상세 매뉴얼 작성)

15-6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DBMS 품명 세부 사양

Oracle Database EE License

(RAC, Partitioning 등 포함) 수량 • 44 Core (PL 기준) 대상 • 시장정보 가동 DB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7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DB 스토리지 품명 세부 사양

Oracle Exadata Storage Server Software

수량 • EF Type License 24 EA • HC Type License 36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 DB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8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서버 가상화 품명 세부 사양 VMware 수량 • 64 Core 대상 • 시장정보 개발/테스트 AP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9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공유 파일시스템 품명 세부 사양 Infoscale 수량 • 80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테스트/DR AP/IF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0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서버 모니터링 품명 세부 사양 OnTune 수량 • 22 Socket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DR AP 등 • MMLP 개발/테스트 서버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1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DB 모니터링 품명 세부 사양 MaxGauge 수량 • 88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 DB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2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OS 백업 품명 세부 사양 Acronis 수량 • 10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AP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3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파일 백업 품명 세부 사양 NetBackup STD Client 수량 • 6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 AP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NetBackup ENT Client 수량 • 4 EA 대상

  • 시장정보 개발/테스트 AP 등, MMLP 개발/테스트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4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WEB 품명 세부 사양 WebToB 수량 • 22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PT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JBoss Web Server 수량 • 6 EA 대상 • MMLP 개발/테스트 WEB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보안패치 등),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5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WAS 품명 세부 사양 JEUS 수량 • 22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PT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JBoss EAP 수량 • 6 EA 대상 • MMLP 개발 WAS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6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메시지 미들웨어 품명 세부 사양 Rendezvous 수량 • 40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IF 등, MMLP 개발/테스트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7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서버/네트워크 접근제어 품명 세부 사양 GateOne 수량 • 25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AP 등, MMLP 개발/테스트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8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DB 접근제어 품명 세부 사양 DBSafer 수량 • 88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 DB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19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DB 암호화 품명 세부 사양 SafeDB 수량 • 88 Core 대상 • 시장정보 가동 DB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20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보안취약점 진단 품명 세부 사양 VADA Client 수량 • 24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개발/테스트 AP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ShellCop 수량 • 2 EA 대상 • MMLP 테스트 WEB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업그레이드,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21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인프라 통합 관리 품명 세부 사양 Maxigent 수량 • 8 EA 대상 • 시장정보 가동 AP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15-22 정의 소프트웨어(재활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분 웹 보안 품명 세부 사양 AhnLab Safe Transaction 수량 • 1 EA 대상 • MMLP 테스트 WEB 등 요구사항 • 이전설치, 환경설정 등 기술지원 ⑥ 웹 서비스 통합 요구사항 ECR-016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 통합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웹서비스 통합 세부 내용

  • 기존 WebtoB 기반 운영 중인 가동 KDM WEB 서비스의 운영환경을 유지하면서, 별도 웹서버 환경에서 운영 중인 가동 MMLP WEB 서비스를 KDM WEB 환경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제안하여야 함
  • 서비스별 접속 경로, 트래픽 처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시스템 구성 등의 제반사항을 제안하여야 함

• 변경 필요사항 구분 대상 서버 관련 서비스 관련 SW 기존 구성 가동 KDM WEB#1,2 서버 KDM WEB WebtoB 가동 MMLP WEB#1,2 서버 (가상화) MMLP WEB JBoss Web Server 변경 구성 가동 KDM WEB#1,2 서버 KDM WEB MMLP WEB WebtoB / JBoss Web Server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요구사항명칭 하드웨어 성능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하드웨어 성능 세부 내용

  • 제안 장비별 공인기관 또는 제조사의 성능 측정 수치를 제시하여야 함
  • 상기 성능 수치 외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성능 수치 요청 시 제안사는 응대하여야 함
  • 상기 성능 수치 외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성능 수치 요청 시

PER-002 요구사항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성능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성 완료 후 인프라/업무 관련 테스트 수행 시 시스템의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성능 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개발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이 미흡할 경우, 제안사는 원인을 진단하고 가용한 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조치해야 함

PER-003 요구사항명칭 DBMS 성능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DBMS 성능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장정보 영역 내 구성하는 Oracle DB의 안정적 성능 유지를 위해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설치, 패치, 구성진단, 최적화 등)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이 미흡할 경우, 제안사는 원인을 진단하고 가용한 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조치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연계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대내외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대내 연계 : 구축 시스템 外 내부 他 업무 시스템간 연계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대외 연계 : 구축 시스템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외 시스템간 연계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의 연계 범위, 연계 방식, 테스트 수행 등 사업 추진시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하고,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 요구사항명칭 DB 환경분석 및 설정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DB 환경분석 및 설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존 DB의 인프라 환경(언어 및 문자집합, 초기화 매개변수,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 파일 구조, 사용자 계정/권한 등)을 분석하고, 단위시스템별 DB 설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함
  • 분석 및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정보 영역 내 구성하는 Oracle DB 리소스에 대한 최적의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최종 DB 구성은 발주사 및 개발 사업자와 함께 협의하여 의사결정하며, 이에 따라 환경을 구성해야 함

DAR-002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이관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데이터 이관 지원 세부 내용

  • 개발 사업자 및 연계 사업 관련 서비스 별 데이터 이관 혹은 업로드 작업 수행 시 Oracle DB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혹은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 DB 또는 파일 데이터(CSV 등)를 개발 시스템 DB로 이관*해야 하며, 이관 결과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법을 사전 협의 후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동일한 구조의 Table로 단순 이관하는 작업을 말함

  • 데이터 이행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인적,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DAR-003 요구사항명칭 VM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VM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신규 도입 장비의 VM 구성과 관련하여, 신규 VM 구성을 위한 템플릿 제작 및 VM 배포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VM 신규 구성 시 호스트와 게스트 간 호환성 혹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별도 SW패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SW를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패치 과정 중 필요 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함

DAR-004 요구사항명칭 백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신규도입 백업장비와 운영 중인 자동화된 백업장비를 포함한 백업체계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의 규모, 중요도, 긴급도 등을 고려하여 1차 백업(디스크 기반), 2차 백업(테이프 기반)을 수행하여야 함
  • 타 사업 구축사례,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근거하여 백업(소산포함)대상/주기/방식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사, 개발 사업자 및 연계 사업 관련자 간 협의를 통해 백업체계 및 작업일정 등을 확정하여,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DAR-005 요구사항명칭 복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해 백업대상 유형 및 방법에 따라 복구방법을 제시 및 문서화해야 함
  • 연계 사업의 복구방법과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함
  • 장애의 정도에 따른 목표복구시점(RPO) 및 목표복구시간(RTO)을 발주사와 협의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복구방법을 제시해야 함
  • DB 데이터의 경우 최소 8시간 단위 이내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DR 전환 시 신속하고 원활한 전환을 위해 DR전환 자동화 스크립트를 제공하여야 함
  • 스크립트에는 DR센터의 DB 백업 장비로부터 DR DB 스토리지로의 데이터 복원 및 복구 공정을 포함하고, 복구 이후 시장정보 응용프로그램의 DB 접근 및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DAR-006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이행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데이터 이행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테스트 및 가동을 위한 데이터 이행 작업 시, 이행계획의 수립(체크 리스트 및 시나리오 등 작성 포함) 및 실행을 지원하여야 함
  • 이행 대상시스템, 방법, 시기 등은 사업 추진 시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
  •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 내역을 개발사업자가 검증 시 지원할 것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데이터 이행 작업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인적,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병행 가동 시,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의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비교 검증을 위해 실시간 DB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DAR-007 요구사항명칭 SQL 튜닝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SQL 튜닝 지원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발 및 이관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능 유지를 위해 SQL 튜닝 지원을 하여야 함
  • 개발단계 이후 최소 1명 이상의 SQL 튜닝 전문 인력이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비상주하며 필요 시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1 요구사항명칭 인프라 테스트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인프라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점검(수량, 설치 버전, 위치 등), 기능점검(부품 이중화, 가용성 등) 등 인프라 관점의 테스트(단위, 통합) 방안을 수립 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단위, 통합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TER-002 요구사항명칭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백업복구 테스트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전 정의한 백업유형 별 복구 방법대로 백업&복구 테스트를 수행하고, 목표복구시점(RPO) 및 목표복구시간(RTO)을 충족하였는지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는지 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TER-003 요구사항명칭 업무 연계 테스트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업무 연계 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 납품장비(HW 및 SW)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업무시스템의 연계 테스트를 지원해야함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개발용역’ 및 연계 사업자가 단위, 통합 등 단계별 테스트, 성능테스트, 장애복구 테스트, DR 전환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업무 연계 테스트 지원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 튜닝 요소들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프로젝트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거래소의 보안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필요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별지 14호> 보안서약서’ 양식 참조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철저한 보안 교육 등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제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구축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함
  •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SER-002 요구사항명칭 인프라 보안 요건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인프라 보안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금융위 정보보안기본지침,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당국의 법/규정/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정관리 규칙, 패스워드관리 규칙, 접근통제 규칙 등 준수
  • 도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지원
  • 발주사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검수 전 시스템에 대한 보안 설정 항목,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은 가동 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치 및 최신 보안패치, 업데이트를 반영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하드웨어의 물리적 USB Port는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제공하여야 함
  • 수량 : 제안하는 제품에 장착된 USB Port 수량 이상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요구사항명칭 결함 조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결함 조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구축한 시스템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결함조치율은 100% 이어야 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QUR-002 요구사항명칭 제품 호환성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제품 호환성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제품은 기존 운영 및 연계사업에서 도입하는 H/W 및 S/W와 호환 되어야 함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 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을 작업계획서에 작성 및 본소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는 등 발주사의 규정에 따른 업무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조치함

QUR-003 요구사항명칭 운영 용이성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운영 용이성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납품 및 구성한 H/W 및 S/W에 대하여 On/Off, 설치/제거 등 운영 상 필요한 유지보수 과업 수행을 위해 적절한 매뉴얼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제공하는 매뉴얼 또는 프로그램은 관리자/운영자가 손쉽게 따라하여 의도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품질로 제공되어야 함

QUR-004 요구사항명칭 제품 품질 정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제품 품질 정의 세부 내용

  • 제안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저하, 기능미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요구사항명칭 제품 규격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제품 규격 준수 세부 내용

  • 납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사와 제안사는 본 규격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본 규격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를 우선 적용함
  •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COR-002 요구사항명칭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이어야 함
  • 제품별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인증 심사 중인 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기술지원 확약서(추후 인증 획득 및 해당 인증 버전 제공)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함
  •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하드웨어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사가 국가 전문기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도입확인서 제출, 보안기능 및 운영사항 점검 등
  • 보안적합성 검증 단계에서 미진사항 발견시 조치 필수

COR-003 요구사항명칭 보안성 점검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보안성 점검 세부 내용

  • (보안성 검토) 발주사가 보안성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안사는 당해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고, 보안성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취약점 조치) 발주사가 제안사가 납품한 장비(HW 및 SW)에 대하여 자체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오탐지, 조치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함
  • 보안 조치는 발주사가 이행점검을 통해 조치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여야 함
  • 취약점 개선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COR-004 요구사항명칭 납품 및 설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납품 및 설치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납품 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WBS)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납품 장비는 신품으로 포장한 채로 납품되어 발주사 입회하에 해체하는 것이 원칙임

※ 납품되는 장비의 수량 대비 발주사의 납품 및 해체 장소가 협소할 경우 별도의 장소로 협의할 수 있음

  • 장비의 납품 및 설치 후 기존 장비 Rack 등 전장처리를 철저히 하고, 폐박스 등은 제안사에서 회수하여야 함
  •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발주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야 함
  • 설치 시 전산센터 내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부대설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호환·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장비의 납품 및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에 필요한 장비 전원연결 및 케이블 설치 비용 등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 연동을 위하여 기본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 사유 및 내역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안사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함

COR-005 요구사항명칭 장비구성 등 준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장비구성 등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도입 장비 구성 시 명명규칙, 작업 절차 등은 발주사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 운영 중인 장비의 구성을 변경해야할 경우, 반드시 발주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
  • 현 운영 장비의 변경 필요 시 세부 작업계획서(대상/구성내역/일정/절차/업무분장/리스크 및 대응방안/비상 복구 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해야 함
  • 실제 운영장비 구성 변경 작업은 운영 조직이 수행하며, 제안사는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기술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작업완료 후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안정화를 지원해야 하며, 작업이력은 문서화하여 발주사에 제출해야 함

COR-006 요구사항명칭 개발 및 운영 사업자와 협업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개발 및 운영 사업자와 협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개발용역’ 사업 및 연계 사업자와 협업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시 개발 사업자의 아키텍처 설계서 및 구축 일정 계획표 등을 참조하여 프로젝트 수행
  • 관련 제반사항은 해당 사업자 및 발주사와 협의 후 확정
  • 제안사는 현재 시장정보시스템 인프라를 운영·관리 중인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업무 조율 및 공조를 수행하여야 함

COR-007 요구사항명칭 PMO 대응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PMO 대응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PMO 조직에서 수행하는 추진 사업 관리 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PMO 조직에서 제시하는 관리 체계,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COR-008 요구사항명칭 감리 대응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감리 대응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가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COR-009 요구사항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안하는 제품 또는 제품 구동을 위해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특허 또는 저작권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조직 PMR-001 요구사항명칭 사업 수행 조직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인력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 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사업자간 업무수행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PMR-002 요구사항명칭 투입인력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투입인력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책임자는(PM)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PM(사업관리 포함), TA(HW), AA(SW) 영역에 각 1명이상 최소 3인을 상주시켜야하고, 튜닝이 가능한 DBA 1인을 비상주하며 필요 시 지원해야 함
  • 발주사의 보안 규정에 따라, 필요 시 사업자 선정 후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발주사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사에서 제시하는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별지 제14호 > “보안서약서” 참조

  • 총 사업기간 내 투입할 인력 구성 및 기간은 협의 후 확정하며, 케이블링 등 단순 일회성 작업자를 제외하고는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 별지 제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조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튜닝,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PMR-003 요구사항명칭 과업 수행 인력의 관리 및 변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인력 변경 시 업무 안정성 확보 및 과업의 연속성 유지

세부 내용

  • 투입인력 변경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과업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그 사유와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을 발주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역량을 지닌 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원활한 과업 이행을 위한 인수인계 기간 및 방식의 구체적인 운영은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인력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등 해당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인건비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발주사는 특정 투입인력이 본 과업을 수행하기 부적합·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절차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안사에게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관리 PMR-004 요구사항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장애관리 등 관리 영역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시작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

PMR-005 요구사항명칭 일정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WBS: Work Breakdown Structure)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업무분야별 Task, 담당조직, 산출물,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을 포함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 시 제안사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 발주사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제안사의 업무 지연에 대해서는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PMR-006 요구사항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위험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험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 계획된 납품 일정 준수 불가시 전체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방안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 식별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

PMR-007 요구사항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의사소통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간, 월간)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사업자간 원활한 업무 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PMR-008 요구사항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장애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장애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애발생 인지 즉시 발주사에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제공하여 신속히 조치함으로서 본 사업 전체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치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조치 완료 후 처리 사항(내용/대응/결과 등)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MR-009 요구사항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단계별 검수 요건은 발주사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업무개발 단계와 연동하여 수행함

  • 검수 수행 전 감리조직에서 실행한 감리 결과, 발주사 등이 수행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시스템 납품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단계별 검수와 관련된 시기, 방법 및 조건, 산출물 등 제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확정함

보안 PMR-010 요구사항명칭 인력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인력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발주사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 < 별지 제14호 > “보안서약서” 및 < 별지 제15호 > “사업자 보안확약서” 참조

※ < 별지 제9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참조

  • 발주사의 보안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필요 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발주사의 신원조사 요청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PMR-011 요구사항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 내용

  •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보안관리 영역별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진단 실시 계획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 방안

  • 제안사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착수시점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유출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PMR-012 요구사항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반입하는 노트북 및 PC는 반입 시 포맷 실시
  • 발주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 발주사가 제공하는 DRM, 보안USB, 최신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관련 SW를 설치한 노트북 및 PC를 사용하여 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 보조기억장치, P2P, 웹 하드, 웹 메일 등을 통한 무단 자료 반출 금지
  • 본 사업에 수행을 위해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
  • 본 사업에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 포맷 실시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PMR-013 요구사항명칭 자산 등록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자산 등록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도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주사가 제공하는 ‘IT자산 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 하드웨어의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 등을 위하여 발주사가 제공하는 '통합관제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PMR-014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사업수행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장비 설치 등은 서울 전산실 및 통합IT관제센터, 부산 전산실 등에서 수행함
  • 사업수행장소는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內로 예정하고 있으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주사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제공함

  • 제안사는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사무공간의 청결, 도난 및 화재 예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력 PC는 제안사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기타 PMR-015 요구사항명칭 제출서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제출서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 전/후로 다음의 서류를 각 시점마다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시 제출서류

※ 상세 목록은 ‘Ⅳ.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참조

- 계약기간 개시 후 2주 이내 제출서류

(1) 물품 상세내역서(공급가, 무상하자보수기간, 유지보수 기준가, 연간 유지보수요율, 연간 유지보수 금액 포함) 1부

※ 유지보수 기준가 : 인건비가 제외된 순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격을 말함

(2)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세부작업계획서(WBS) 1부

(3) 사업자 및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별지 14호><별지 15호>

- 장비설치 등 작업 시 제출서류

(1) 장비설치일정표 : 장비설치일정, 작업자, 장비출납계획 등 포함

(2) 작업계획서 : 작업내용, 진행상황, 특이사항 등 포함

※ 발주사 승인 후 작업 가능 - 검수 시 제출 서류

(1) 검수요청문서(공문, 납품 및 설치확인서) 1부

(2)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1부 (3) 라이선스 증서(필요시) 각 1부 (4) 관리자/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각 1부 (5)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1부

(6) 사업자 보안 확약서 1부 <별지 15호>

(7) 프로젝트 산출물(시스템 설계서 및 구성도 포함) 각 1부

(8) 기타 발주사에서 요청하는 문서 1부

※ 단계별 검수에 의해 검수 제출문서는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 안정화 및 교육 PSR-001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시스템 안정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가동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인프라(서버, DB 등) 각 파트별 구축 인력 1명 이상을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장애 대응, 시스템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발주사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업무*를 정할 수 있음

* 일별 가동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비상 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PSR-002 요구사항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납품한 H/W 및 S/W의 성공적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기술지원 및 자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지원,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발주사의 원활한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 운영 매뉴얼, 장애조치 매뉴얼 등을 포함한 기술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담당직원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와 운영 이관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교육 일정, 장소, 과목, 대상, 소요비용(유상/무상) 등을 상세히 기술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도 발주사가 제안한 H/W, S/W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관련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하자보수 PSR-003 요구사항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사의 검사에 의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날(최종검수완료통보일)부터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는 제안사가 제안한 모든 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 365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제안사는 하드웨어는 최소 3년, 소프트웨어는 최소 1년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제시해야 함

* 단, DB 어플라이언스, DB 백업 장비는 하자보수 무상 최소 1년 이상

  • 제안사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아래를 포함한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신규 납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사의 감독 하에 순정품으로 교체한 후, 발주사에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안 대상 하드웨어는 하자보수기간에 동일 장비에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사가 교환을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 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제안사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최적의 시스템 운영방안 및 긴급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전산실별 적정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예비부품 및 수량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국내/외 기술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한 제품이 설치된 전산실(서울, 부산)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유지보수 PSR-004 요구사항명칭 유지보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한 모든 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가, 유지보수 기준가*, 연간 유지보수요율, 연간 유지보수금액 등

* 인건비가 제외된 순수 물품 가격으로 유지보수 금액 산출의 기준가격

  • 유지보수 업체는 장애 시 신속한 대처, 발주사의 인프라 관리 체계 일원화 등을 고려하여 발주사가 별도로 선정할 수 있음

추가제안 PSR-005 요구사항명칭 추가제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사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발주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 확인절차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Ⅲ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을 필한 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Ⅲ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별지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업체(관계사* 포함)는 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소프트웨어 하도급(필요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12호> “하도급관련양식” 中 참조

  •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

-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②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③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④ 물품공급확약서

☐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 (하도급 승인 신청 방법)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

-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③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④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⑥ 사업실적증명서(www.swit.or.kr발급) 또는 투입인력실적증명서(career.sw.or.kr발급)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3 제안사 선정방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비중으로 종합평가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Ⅶ.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함

※ 평가 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름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中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내용(제안 범위, 협력 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 해야 함
  • 가격협상에서는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해당 업체 추후 통보

  • 일시(예정) : 입찰참가 마감 후 결정(’27.1.14.(목) 14시 예정)
  • 장소(예정) :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회의실

ㅇ 내용 :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 PM(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의 PM)이 직접 수행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발표시간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 본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는 0점 처리됨

□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회 완료 後 실시

  • 평가위원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에 의거 구성
  • 점수산정 :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결과)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은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신청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업체별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업체별 각 1부) <별지 8호>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사본 1부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확인서 사본 1부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 제외

⑧ 확약서 1부(업체별 각 1부) <별지 2호>

⑨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

  • 피보증인의 명의는 ㈜한국거래소이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 보험증권등의 납부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후가 되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한국거래소에 귀속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받게 됨

⑩ 공동수급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별지 10~11호>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상기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처리 후 제출(이하 같음)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7.1.4.(월) 14:00 까지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58층 한국거래소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방문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3일 전까지 방문 정보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단 예시 참조)하고
  • 방문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방문
  • 메일 미송부 또는 신분증 미지참 시 방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메일 예시) 공고명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or 제안서

방문예정일시 : 입찰참가신청서 : 00.00.00일 00:00 / 제안서 : 00.00.00일 00:00

업체명 : 성명 : 연락처 : 차량번호(차량 이용시에만 작성) : 2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제안사 자체 양식)

②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평가기준 요약서(<별지13호>) 각 10부(밀봉제출)

③ 상기 제출서류 ②의 내용이 담긴 USB 2본

④ 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각 1부 <별지 3호, 6호, 7호>

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인된 감사보고서 1부(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유사 효력이 있는 서류 인정)

⑥ 외부에 공인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⑦ 업무수행 주요 실적 및 실적증명서 <별지 4호, 5호>

※ 주요 사업 실적의 각주 참조, www.swit.or.kr 에서 발급 가능

⑧ HW·SW 제조업체의 기술지원 파트너십인정서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⑨ 제품 인증 관련 서류 각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⑩ 제안 H/W 및 S/W, 물품 등에 대하여『생산자공급증명서』또는『정품공급확약서』및 기술적 제반 책임을 증명하는『기술지원확약서』원본 각 1부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⑪ 보유기술 증명서류 또는 특허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각 1부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9호>

* 동 용역에 참가하는 전체 인원이 각 1부씩 작성 및 제출 필요

※ 제출문서 중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숨김 처리 후 제출

⑬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각 1부 <별지 12호> “하도급 관련 양식” 中 참조

⑭ 공동계약이행계획서 1부(자체 양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대표자 외 대리인 제안서 제출 시, 대리인 명함, 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

※ 반드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동봉 후 제출 요망

( 「제안서, 제안요약서, USB」 , 「그 외 서류일체」 )

☞ 제안서를 작성한 담당자 명함(성명 및 연락처) 등 포함

(상기 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음영 처리 후 제출)

※ 계약서는 실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7.1.5.(화) 14:00 까지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58층 한국거래소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방문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3일 전까지 방문 정보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단 예시 참조)하고
  • 방문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방문
  • 메일 미송부 또는 신분증 미지참 시 방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메일 예시) 공고명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or 제안서

방문예정일시 : 입찰참가신청서 : 00.00.00일 00:00 / 제안서 : 00.00.00일 00:00

업체명 : 성명 : 연락처 : 차량번호(차량 이용시에만 작성) : 3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가격투찰기한 : 2027.1.5.(화) 14:00 까지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투찰 후에는 수정 불가
  • 전자투찰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 투찰

※ 투찰 시 반드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전 파일 업로드 등 나라장터 가격투찰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하는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비용상세산출내역서(견적서)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발주사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제안사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제안사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투찰 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각각 사업예산 이내로 투찰(투찰 시 상세내역서 작성)하여야 하며, 미 준수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투찰 시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계상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주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G2B시스템에 첨부할 것

※ <별지 19호> ‘가격제안서 양식’의 각 업무별 상세구분 참고, 가격입찰 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상세내역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의 응찰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작성지침

☐ 제출하는 제안서는 ‘Ⅵ.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 가능

☐ 발주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함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가격투찰시 제안금액은 총액을 표기하고, G2B 가격입찰서 제출시 비용상세산출 내역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별지 19호> “가격제안서” 참조

☐ 제안서는 원본과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사의 입증 요구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Ⅴ 주의사항 안내 1 제안서 기재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특히, ‘Ⅵ.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세부 요구사항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유의하여 기재 필요
  • 또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별지 20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참조

  • 납품대상(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안 세부 내역이 제안 요청사항을 충족하는지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함

<별지 20호> “제안시스템 규격 비교표” 참조

☐ 제안업체의 연혁, 조직․인원 현황,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의 일반현황과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전담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 용역수행 기간의 납품기일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일정계획을 가능한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배포된 제안 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이나 자료 등은 발주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2 용역수행 관련 주의사항

☐ 제안업체는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 품질과 관련한 발주사의 중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심성의껏 응해야 하며, 용역 방향성 등에 대해 주기적인 협의를 실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 관련 이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서울사옥 및 부산본사(데이터센터 포함)로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인력이 필요로 하는 PC 등 제반사항 일체를 구비하여야 함

ㅇ 다만, 사무공간 등은 발주사에서 제공 3 보안사항

□ 제안사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사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발주사가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별지 16호> 참조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별지 16호> 참조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입찰 과정에서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사는 PC 등을 반입 시 발주사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발주사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4 기타

□ 사업내용 및 제안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발주사(IT전략부, IT관리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문의 : IT전략부 안희문 과장

(☎ 051-662-2253, [email protected])

ㅇ 사업문의 : IT관리부 송인용 차장

(☎ 02-3774-9785, [email protected])

□ 제안요약서로 제안설명회를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 발주사가 기술평가 등과 관련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사의 해석에 따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발주사는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사는 선정된 업체와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며 동 업체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발주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가격제안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 다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오․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시한 구축전략 및 방안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업 수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제안사 비용으로 적절한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도착여부를 IT전략부 안희문 과장(☎051-662-2253)에게 확인 할 것)

☐ 시스템 가동 이후 안정화 기간, 지원 형식은 별도 협의하여 정함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개발용역” 및 연계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본 사업의 종료시기가 변동 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납품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업무 단계별 일정에 따라 납품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써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사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유·무선망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사업수주 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금지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 필요

□ 제안사는 가격입찰서 투찰 시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항목 등을 계상(한국거래소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하여 상세 산출내역서에 기입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구성 항목 ] 구분 세부내용 안전보건교육비,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수집비,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안전보건교육에 할애된 근로시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상비용은 사용 불가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

  •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별지 17호>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참조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18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참조

☐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진행

<별지 18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련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을 위한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발주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관리 특수조건 ☐ 중대재해 예방 관한 사항

  • 업무 수행업체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 ③ 중앙행정부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의 관한 사항

  • 업무 수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발주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음
  • 또한 발주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 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음

- ① 용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 ②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실행수준 - ③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 발주사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발주사는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발주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해야 함

Ⅵ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참 고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3호> -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등 일반현황

회사 주요연혁, 국내/외 제휴현황, 수상내역 등

2. 경영상태 <별지 3호> - 최근 3년간 요약 재무내역

회사재무상태 증명(회계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 별도 제출

3. 조직 및 인원 <별지 3호> - 전사 조직 및 인력 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별지 4호>, <별지 5호>

주요 사업 실적 제시(최근 3년 이내)

<별지 제5호> ‘실적 증명서’ 별도 제출

II. 사업 추진 전략 및 적용기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 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사업의 특성,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3. 적용 기술 - 납품 장비/솔루션 구성 특장점 제시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 제시

각 업무 단계별 산출물 제시 5. 인력 구성

<별지 6호>, <별지 7호>

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참여 인력 이력사항(등급, 약력 등) PMR-001 ~ PMR-003 Ⅲ. 시스템 구축 방안 1. 납품 제품의 세부 사양 등 <별지 20호>

  • 납품대상 품목별 세부 사양과 납품 제품의 충족 여부를 비교 제시

※ <별지 20호> ‘제안시스템 규격 비교표’

  • 제안요청서 전체 항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제시

※ <별지 20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ECR-007 ~ ECR-015, COR-001 ~ COR-002 2. 납품 및 설치방안 - 시스템 구성도 제시

  • (신규/증설) 하드웨어 납품·설치 방안 제시
  • (신규/추가) 소프트웨어 납품 및 설치/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 (재활용)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 웹 서비스 통합 방안 제시

  • 설치완료시 체크리스트 및 점검/Test 계획 기술
  • 대내외 관련 법, 규정, 절차 등에 대한 준수 방안 제시

감리결과,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방안 제시

연계 사업 및 공동사용 인프라 구성 등 지원 방안

ECR-001 ~ ECR-016, DAR-001 ~ DAR-006, TER-001 ~ TER-003, SER-001 ~ SER-002, QUR-001 ~ QUR-004, COR-001 ~ COR-005, COR-007 ~ COR-008 3. 개발 및 연계사업용역 지원방안 업무 단계별 개발 및 가동 환경 구성 방안

시스템 튜닝 및 기술지원, 대내외 네트워크 연동 지원 방안

연계사업의 네트워크 연동, 장비 연계 등 지원 방안

데이터 이관 등 지원 방안

업무 단계별 테스트 지원, 가동 이행 지원 방안

PER-001 ~ PER-004, INR-001, DAR-001 ~ DAR-006, TER-003, COR-006 Ⅳ. 관리 및 지원 1. 프로젝트 관리

  • 일정, 위험, 의사소통, 장애관리 등의 영역에 대한 사업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에 적용할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각 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산출물 제시 QUR-001, QUR-004, PMR-001 ~ PMR-015 2. 시스템 안정화 및 교육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을 제시

  • 교육지원 내용, 교육대상, 일정, 인원 등에 대한 계획 제시

PSR-001 ~ PSR-002 3.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제시

  • 납품 품목별 공급가, 유지보수 기준가, 연간 유지보수 요율, 연간 유지보수 금액, 무상 하자보수 기간 등 제시

PSR-003 ~ PSR-004 4. 기타

  •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지원사항 제시

제안사가 납품대상 품목별 세부 요구 사양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내역 제시

PSR-005 Ⅶ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평가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 (10) 업체 안정성

제안업체의 최근 3개년도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및 안정성 평가

2 수행 경험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 3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및 제시된 사업전략의 타당성을 평가

10 적용 기술

납품 장비/솔루션의 특장점 및 적용기술의 차별성

2 일정계획

사업수행 기간 및 세부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인력투입계획 인적 자원의 보유현황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요구사항 충족도 (25) 규격 충족도

납품대상(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안 세부 내역이 제안 요청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

15 일반 요구사항 충족도

제안사의 제안 내용이 전체 제안요청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

10 시스템 구축방안 (30) 납품 및 설치 방안

납품 및 설치(기술지원 과업 포함) 등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시한 방안(작업절차, 적용기술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20 개발용역 등 지원방안

제안사가 제시한 개발용역 및 연계사업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프로젝트관리 및 지원 (15)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위험, 의사소통, 산출물 등 사업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시스템 안정화 및 교육

시스템 안정화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조건, 체계 등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역을 평가

5 합 계 100

※ <별지 13호> ‘제안평가기준 요약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요약표를 작성 후 제출 필요

※ 업체 안정성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기준 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이상 2.0 5 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o 이하

A2-이상~A20이하 A-이상~A0이하 4 1.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B-이상~A3+이하 B-이상~BBB+이하 3 1.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2 0.8 미제출사 미제출사 미제출사 1 0.4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업무경험 평가 방법: 유사업무 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금액 (10억원 이상) 3.0 10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 2.4 1.8 1.2 0.6

※ 1. 10억원(VAT포함) 이상 단일(1건,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3년간 실적 합산으로 평가

2.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 기준 : 수행완료(검사완료) 일이 입찰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 법규 준수 수준으로 평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0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 D.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0 ※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 붙임 입찰 관련 서류 양식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한소공고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소 속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제안사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타 입찰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 국 거 래 소
귀 중

【별지 제2호 서식】제안업체 확약서 확 약 서 한국거래소 귀중

당사는 한국거래소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의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다 음 -

1.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귀 거래소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지식재산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거래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사용인감날인

※ 상기 양식은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각각 제출토록 함

【별지 제3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상 호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재 무 구 조

회사명 :
(단위:천원)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10. 유동자본 비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주) 1.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별지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제안사 일반현황 관련 양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체계 2. 과업참여인원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별지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완료된 사업만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계약서 사본 등 실적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실적증명서[별지 제 5호 서식] 및 필요한 증빙자료 등)에 페이지를 표시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당해 페이지를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거래소 증명서용도 동등·유사 구축사업 실적 확인용 계약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완료된 사업만 기재하며, 사업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2. 해당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

3.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 가능.

4. 발주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한 경우 계약서 사본 내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필요

5. 공동수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조직 체계 및 인력현황 1. 조직체계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추진 조직체계

2.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인력현황

성 명 연령 구분 최종 학력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비고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구분 : 75백분위수, 25백분위수, 전체 평균에서 선택

  •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준용

3.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기술

4.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 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서울/부산)에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직위(급)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교
전공

재직회사 근속년수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보 유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비고

상기 본인은 인적 및 경력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자 (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의 경쟁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상기 붙임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숨김 처리(Masking) 요망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거래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한국거래소가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관련 입찰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사항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일반
정보

성명, 소속(회사명/부서/직위), 주소, 유선/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입찰 참가자 자격확인 및 제안서 평가 입찰종료일로부터 10년

본인은 귀사가 상기의 내용으로 본인의 일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입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한국거래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제안사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제안사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제안사등록번호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 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별지 제12호 서식】하도급관련 양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No. 입찰참가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합계 점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제안평가기준 요약서 제안평가기준 요약서

  • ‘Ⅶ.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A4 용지 1매 이내(세로) 내용 작성

ㅇ 제안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제안업체 일반 업체 안정성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전략 및 방법론 추진 전략 및 체계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요구사항 충족도 규격 충족도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시스템 구축방안 납품 및 설치방안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비고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일정관리 및 인력투입 계획 동 제안내용의 제안서 원문 page 기입

【별지 제14호 서식】보안서약서(사업 시작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거래소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제출)

사업자 보안 확약서

1. 용역 사업명 :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2. 용역 제공 회사명 : 3. 용역 제공 기간 : 4. 용역 책임자(PM)명 : 5. KRX 담당 부서/팀 :

본사는 본 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함에 있어 아래 한국거래소의 보안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본 용역 사업 수행 시 사업 착수부터 종료시까지 한국거래소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위반 사항이 없음

○ 현 전산환경 정보, 업무 환경 및 기타 정보 등 (이하 “사업자료”) 본 용역 사업에서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의 성실한 수행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자료’는 철수 이전 전량 폐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득한 정보 등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음

2026.
.
.

대표자 :
(인)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소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1. 거래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거래소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거래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거래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비공개 시황정보 및 매매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내용, 제공받은 정보 또는 보관중인 정보 등)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통제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 고의적 생성·방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다.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통제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및 퇴근

나. 통제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사무실 보안 및 ‘갑’의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이내에서 등급별 협의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본소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본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본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본소 정보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본소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소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본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본소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불법주식매매거래 및 미공개 정보이용을 하지 않는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소 규정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본소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본인은 귀 부서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은 추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KRX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 평가정보 협력업체명 계약(작업)명 계약기간 투입종사자수 평가일자 평가부서 결과 요약

적격 / 부적격 (우수 :
개, 보통 :
개, 미흡 :
개)

□ 평가항목 및 결과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조치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다.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계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원칙

협력업체가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성 여부

우수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방침과 규모·특성 등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

보통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남이 없으나 협력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 간의 안전보건방침이 어긋나거나 협력업체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2. 계획 수립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예산 배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등 포함)

우수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도급인 및 협력업체의 원칙 등에 부합하고 안전보건 예산이 기준별로 배정되어있으며 종사자 의견청취 중

보통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관련 예산 일부 누락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재해예방 관련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되거나 관련 예산 또는 종사자 의견청취 계획 등이 상당부분 결여됨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우수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되어있으며 상세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보통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상당 부분 결여됨

나.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여부(계획 포함)

우수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누락 되거나 결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협력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위험성평가 실시하였으나 상당 부분 누락 되거나 실시계획이 결여됨

5. 위험 물질 및 설비 관리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후 경고, 지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여부

우수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거나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포함

보통

안전보건표지가 설치 및 부착되어 있으나 위험 물질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 절차, 계획 및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점검 절차 및 계획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또는 설치 및 부착 계획이 결여됨

6. 작업자 보호

보호구 등 지급, 안전 조치 및 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우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착용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안내문구 송출 등 조치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조치가 되나 관리가 절차에 따라 관리되지 않거나 지급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거나 조치 및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방안 수립 여부 및 이행 여부 확인 (도급인 요청사항 포함)

우수

도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지도 조언에 따라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자체 점검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이행

보통

도급인 요청사항 및 자체 점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결여됨

8.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법정, 자체 교육) 시행 및 관리 여부(계획 포함)

우수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교육이 이뤄지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을 미수립

다. 운영관리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9. 연락체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연락체계 등 구성 여부(필요시 신호체계 포함)

우수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급인과 협력업체 상호 간의 연락체계 등이 상당 부분 결여됨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여부(소방서, 병원 등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우수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 연락망이 수립

보통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비상연락망에서 일부 누락됨

미흡

비상시 대피방안,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사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이 상당 부분 결여됨

라. 재해발생 수준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하고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 각 1부씩 제출, 사업장 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11. 산재보험 가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우수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리

보통

도급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일부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계획이 수립됨

미흡 산재보험 미가입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휴업기간 제외)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

보통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별지 제19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시장정보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제안 기관 사업 기간 ( ) 개월 제안 금액

일금
원 ( ₩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하드웨어 부가세 포함 소프트웨어 “ 인건비 “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한국거래소 귀하

※ G2B 가격입찰서 제출시 비용상세산출내역서와 함께 첨부

비용상세산출내역서 (예시) ※ 제안내역대로 업데이트 후 제출

※ 유상유지보수요율 및 무상유지보수기간 추가 필요

☐ 예) 하드웨어 : 억원 구 분 주요 내용 수 량 기간 표준가격 (천원) 할인율 (%) 제안비용 (천원) 비 고 ... 합 계 (부가세 포함) ☐ 예) 소프트웨어 : 억원 구 분 주요 내용 수 량 기간 표준가격 (천원) 할인율 (%) 제안비용 (천원) 비 고 ... 합 계 (부가세 포함) ☐ 예) 인건비 : 억원 구 분 세부 내역 인원수 표준금액 (천원) 할인율 (%) 제안비용 (천원) 비 고 ... 합 계 (부가세 포함)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용여부 제안서 페이지 ECR-001 납품 방안 ... ... PER-001 하드웨어 성능 ... ... INR-001 시스템 연계 일반 ... ... DAR-001 DB 환경분석 및 설정 요구사항 ... ... TER-001 인프라 테스트 ... ... SER-001 프로젝트 보안 준수 ... ... QUR-001 결함 조치 ... ... COR-001 제품 규격 준수 ... ... PMR-001 사업 수행 조직 ... ... PSR-001 시스템 안정화 ... ...

주)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함

제안시스템 규격 비교표 요구사항 요청 사양 제안 사양 충족 여부 비고 번호 명칭 세부 ECR-007 서버 공통 ... ... ECR-007 서버 7-1 ... ... ... ... ... ... ... ECR-009 백업장비 공통 ... ... ECR-009 백업장비 9-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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