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공고문(입찰).hwp =====
아산한여울학교 공고 제2026-4호
(긴급)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아산한여울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참가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입찰 공고
나. 내용: 휠체어리프트 장착과 기타 차량 내부 개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차량: 2대(41인승 대형 수소전기버스)
라. 기초금액: 금98,1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9.(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본교 행정실 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 및 학사일정 내 통학차량 구조변경 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긴급공고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총액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낙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코드번호 5815)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항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5898)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휠체어리프트(물품분류번호 2410169601)로 등록한 업체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합니다. 또한 본 건 휠체어리프트는 차량에 설치되는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승강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공고문 붙임의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및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또한 입찰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 하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없음”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입찰결과 선순위자(동일가격 입찰자 포함)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아산한여울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날인하여 아산한여울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가.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안내사항 가.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아산한여울학교 행정실 이윤호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아산한여울학교 행정실 담당 주무관 ☎ 041-911-8669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목록 - 물품 에 게재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아 산 한 여 울 학 교 장
===== 2026년도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공고문(입찰).pdf =====
아산한여울학교 공고 제2026-4호
(긴급)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아산한여울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참가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
템 구축) 입찰 공고
나. 내용: 휠체어리프트 장착과 기타 차량 내부 개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차량: 2대(41인승 대형 수소전기버스)
라. 기초금액: 금98,1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9.(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본교 행정실 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 및 학사일정 내 통학차량 구조변경 완료를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긴급공고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총액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낙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
을 갖추고
나.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코드번호
5815)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항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5898)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휠체어리프트(물품분류번호 2410169601)로
등록한 업체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
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
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합니다. 또한 본 건 휠체어리프트는 차량에 설치되는 것
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승강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공고문 붙임의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
이보호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및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또한 입찰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 하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유효
하지 않을 경우 “없음”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입찰결과 선순위자(동일가격 입찰자 포함)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아산한여울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날인하여 아산한여울학교에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
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
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가.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
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안내사항
가.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아산한여울학교 행정실 이윤호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아산한여울학교 행정실 담당 주무관 ☎ 041-911-8669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뺵전자조달 콜센터뺶(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목록뺸 - 뺷물품뺸에 게재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아 산 한 여 울 학 교 장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규격서.hwp =====
규 격 서 1. 일반사양
가. 본 제작 규격서는 수소대형승합차(40+1인승)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차량(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기존 차량(버스)의 옆면에 장착하며 휠체어리프트 탑승용 도어(DOOR)를 신규 제작/설치하고, 차내에 설치된 의자를 일부 개조하여 휠체어장애인의 탑승이 편리하도록 특장화 작업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작 일정은 차량이 제작사 공장에 입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장 제작, 검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작사 공장 검수 후 수요기관에서 인도한다.(차량 제조사의 생산·출고 일정 지연 시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제작 납품 시 차량은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설치된 작업부분에 대하여 사용 담당자를 장치들의 조작방법, 안전조정,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단, 기존 자동차에 관련된 A/S는 자동차 회사에서 받는다.) 또한, 무상하자 보증기간 중 장비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등 차량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개요
가. 수소대형승합차(40+1인승)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리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고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를 최대한 넓게 이용하도록 하며 리프트장치, 출입구,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손잡이, 의자 배치 등을 갖추도록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작동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변경 요청 사양(동등 이상) 구 분 품 목 수량 단위 비 고 주요 사양 휠체어 리프트(매립형/노출형 선택) - 내부시트 및 기자재 탈거 - 휠체어고정장치 및 L-track 설치 - 리프트 진출입 사이드도어, 창문 설치 - 안전손잡이, 도색 및 기타 2 대 휠체어 고정장치 6 조 휠체어석 4석/ 2석 부대 사양 전·후방 등화장치(표시등) 2 식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어린이보호표지판(앞·뒤) 정지표지장치 보조계단 하차확인장치 탁송비 2 식 구조변경비(검사비 포함) 2 식
※ 차량 안전구조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작
4. 기술사항
가. 적용차량: 40+1인승 대형버스(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나. 옆문(SIDE DOOR)
- 옆문은 기존 차량의 측면 고정 창 및 창틀을 탈거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작동 시 무리가 없도록 여닫이식 문을 1짝 전 방향으로 개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도어에는 측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끼우도록 하고 외부에서 열고 닫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는 견고한 철 재질로 제작한다.
- 도어 제작 후 양 측면의 마감은 철판 마감하되 기존 고유색상을 유지토록 한다.
다. 시트
- 차량(버스)의 시트는 기존 출고 시 40+1인승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휠체어를 탑승하기 위하여 일부를 탈거하여 2명의 휠체어 탑승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탈거 전 40+1인승에서 변경 후 28+1인승/ 30+1인승으로 조정하며 휠체어 탑승자 4인/ 2인이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28+1+4W/ 30+1+2W 구조변경)
라.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하고 그를 부축하는 사람과 동시에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용량과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DC 전기식으로 자동차전용 배터리를 이용한다.
- 상승, 하강 속도는 탑승자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을 장착하며 전원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수동조작으로 작동이 가능한 장치가 별도로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 또한 탑승 시 휠체어 사용자가 붙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과 전후로 추락을 방지하는 방지판이 필히 장치되어야 한다.
마. 휠체어고정벨트
- 차량(버스)에 탑승한 휠체어 탑승인의 차량 운행 중 안전을 고려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휠체어를 고정, 해체시키는 벨트를 표준 비치하여야 하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휠체어 탑승인 탑승 수량과 동일 수량의 안전벨트를 비치한다.
- 차량(버스)의 바닥에는 돌출이 최소화된 벨트걸이용 후크 BRACKET을 볼트 고정시키며 차체 바닥은 필요한 압력에 견디도록 베이스 후레임을 기존 차체에 보강하여야 한다. 볼트와 다른 부품들은 모서리가 원통형인 제품을 사용하여 튜브의 파손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바. 안전파이프
- 휠체어 탑승 장소와 일반석 사이의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스틸 재질의 안전파이프를 1조씩 설치하여 급정거 시나 일반석 탑승자의 다리 보호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파이프 설치장소 협의 가능)
사. 바닥
- 차량(버스)의 바닥은 승객석을 탈거하고 필요한 개소에 프레임을 보강한 다음 합판을 깔고 기존 버스 바닥과 동일한 재질의 매트를 재시공한다.
- 매트의 이음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용접이음을 철저히 한다.
아. 도색
- 중간문의 판금 도색은 기본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하며, 필요한 로고나 마크의 도안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토록 한다.
- 도색에 사용되는 도료는 자동차전용 도료인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도를 필히 2회 이상 상도는 3회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작업부분 또는 연결부는 녹이 없도록 하고 특히 수분의 침투가 없는 방수제인 실리콘으로 시공한다.
자. 차량 자재
-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운영기관 요구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설치된 설비시설물과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 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이하“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 기관에게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차. 기타 사항
- 휠체어리프트의 납품, 설치,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작업 사항은 자동차 안전과 형식에 맞도록 개조되어야 하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제작되고 사후관리 등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고려되도록 하고 요청된 내용이 안전 및 제작상 문제가 될 시에는 충분히 협의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 기타 소요경비 등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 구조변경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1. 목적
- 아산한여울학교 통학차량(수소대형승합차)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원사항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는 아산한여울학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통학차량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3. 과업내용
가. 소요예산: 금86,669,000원(금팔천육백육십육만구천원)
나. 주요사항
1) 매립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존 차체 일부 제거, 사이드 도어 설치 등 작업 일체)
- 매립형 리프트 제작 시 리프트 내렸을 때 바닥과 간격 차이 없이 밀착되게 제작하여 안전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매립형 휠체어 4석 + 일반좌석 28석 휠체어 2석 + 일반좌석 30석 2) 휠체어 좌석 설치: 4석/ 2석
3)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 전・후방 등화장치(표시등), 어린이보호표지판(앞, 뒤), 정지표지장치, 보조계단, 하차확인장치
4) 기타사양: 탁송료, 구조변경비(검사비 포함)
다. 납품장소: 아산한여울학교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차량입고일로부터 90일 이내(검사, 시운전 등 모든 제반일정 포함)
- 차량입고는 수요기관이 인계 가능한 날부터 5일 이내 완료해야함
마. 차량 제원 구 분 대수 승차정원 전장 (㎜) 전폭 (㎜) 전고 (㎜) 축간거리 (㎜) 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2 41 (40+1) 12,020 2,495 3,740 6,120 4.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주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운전 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품 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맞아야 한다.
라. 제작 납품 시 차량은 제반 법규에 따라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행정절차 등 차량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지원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품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조치 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부속 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제작되고(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납품일 이전 승인 또는 인증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가. 교육
1) 차량 납품 후 2시간 이상의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교육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술점검
1) 차량 정비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A/S 신청이 접수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비숙련자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점검 사항, 정기 점검 사항 등 차량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 하여야 한다.
7. 납품 등 가. 세부 사양은 규격서를 따른다.
1) 사양서 규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하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나. 납품완료일은 지정된 현장에 물품 설치 후 시운전 등 제반 사항이 완료되어 납품검수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 협의를 한 경우 납품 기한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사용설명서, 현장설치 사진(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 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납품 시 발생 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다.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규와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자동차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hwp =====
물품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일부개정)”이 적용된다.
물품계약특수조건
아산한여울학교는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모두의 성장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아산한여울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7일 이내(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받은 즉시 관계자에게 과업내용, 기본자료, 제출도서명, 납품기한 및 부수등 일체의 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3조(납품검사 및 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3.물품계약의 이행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납품요구서 포함. 이하 같다))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아산한여울학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일로부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납품장소까지의 인도 소요기간을 합한 기간 전까지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한여울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상법」,「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제5조(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아산한여울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과 우선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제9조의2(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아산한여울학교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우리 학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제12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금 청구)「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해제ㆍ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완수(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