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 용역 입찰 공고문.hwpx =====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 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차국원(☎ 055-330-3813)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 2026 – 4767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755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 지질조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30,900,000원(금일억삼천구십만원)
바. 기초금액 : 금130,900,000원(금일억삼천구십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천과 차국원 ☎ 055-330-3813)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6:00 ~ 2026. 11. 10.(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누계금액이 추정가격 119,000,000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행실적(동일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천과)에서 판단합니다.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대상 용역 : 토질·지질·지반조사 용역
※ 이행실적과 관련,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하천과 차국원 주무관(☏ 055-330-3813)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모든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393호)에 따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각서 등 해당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계약 체결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차국원(☎ 055-330-38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330-6923), 감사담당관(☎055)330-3021) 및 누리집(www.gimhae.go.kr→신고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김해시 재무관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 용역 입찰 공고문.pdf =====
김해시공고 제 2026 – 4767호 [전자계약]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 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합니다.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 아 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가. 용 역 명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 용역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다. 과업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755번지 일원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라. 과업내용 : 지질조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마. 추정금액 : 금130,900,000원(금일억삼천구십만원)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바. 기초금액 : 금130,900,000원(금일억삼천구십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1. 기타 참고사항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천과 차국원 ☎ 055-330-3813)하여 입찰에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참가 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하천과 차국원(☎ 055-330-3813) 있습니다.
김해시 재무관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6:00 ~ 2026. 11. 10.(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
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
체로서,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
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술·학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
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누계금액이 추정가격 119,000,000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행실적(동일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천과)에서 판단합니다.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대상 용역 : 토질·지질·지반조사 용역
※ 이행실적과 관련,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하천과 차국원 주무관(☏ 055-330-3813)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모든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393호)에 따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
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
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로 평가하며,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
수를 부여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
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각서 등 해당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처리합니다.(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계약 체결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천과 차국원(☎ 055-330-38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55)330-6923), 감사담당관(☎055)330-3021) 및 누리집(www.gimhae.go.kr→신고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김해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_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질조사.hwpx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시사업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hp:tab width="32608" leader="3" type="2"/>
제 4 장
성과품 작성 <hp:tab width="35608" leader="3" type="2"/>
제 5 장
예정공정표 <hp:tab width="36356" leader="3" type="2"/>
제 6 장
보완사항 <hp:tab width="37856" leader="3" type="2"/>
제 7 장
기타사항 <hp:tab width="37856" leader="3" type="2"/>
제1장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진영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 대상지역인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일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과업에서는 과거 침수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755번지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지반조사 1식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련기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 위치변경 및 사업방향 변경 등에 따라 측량 및 지반조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다.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설계변경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증가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과업 수행시 세부방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 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과업위치도
제2장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시추장비 반입 등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며, 주요 구조물 위치에 따라 실시하되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모든 조사의 심도는 연암층 H=2.0m 까지의 보링을 원칙으로 하고 토층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연암층이 20m 이내에 없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층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점까지 조사 시추공의 심도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조사위치는 평면도에 좌표로 표시하고 측량에 사용한 원점(가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케이싱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마.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에 따라 분류하며 육안판정에 따른 결과 및 현장관찰기록 등은 보조판별 자료로 한다.
바. 지반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명 2) 조사기간 3) 조사지점 위치 및 표고 4) 조사자 5) 시추번호 6) 시추장비명 7) 각 채취 자료의 위치 및 심도 8)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9) 시험의 심도 및 결과 10) 지하수위 11) 코어 회수율 및 천공속도 12) 기타 시추 작업 중 확인된 사항
13) 시추 중에 판단되는 토층, 암층분류 및 심볼 표시
14) 기타 필요사항
제3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과업수행 세부계획
◦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지표지질조사
◦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3. 시추조사
◦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추공수는 구조물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배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이나 D-3 코아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배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상자를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4. 실내시험
◦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 함수비 시험 : KS F 2306
- 체분석 시험 : KS F 2309
- 액성한계시험 : KS F 2303
- 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 비 중 시 험 : KS F 2308
- 입도분석시험 : KS F 2302
- 암석시험
: 일축압축시험(필요시)
- 현장시험
: Pressuremeter test(모래질 흙, 풍화암)
◦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시험을 추가한다.
-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14
- 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04
- 압
밀
시
험 : KS F 2308
5. 현장시험
◦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 현장투수시험
- 공내 전단시험
- 공내 재하시험
6. 시료정리
◦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7. 보고서 작성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작성
(1) 지반조사 종합보고서 5부
(2) 지반조사 조사야장 원본 : 1부
(3) 시험성과 원본 : 1부
(4) 시료보관 상자 : 1식(발주기관 요구시)
(5) 전산자료(UBS) : 1개(발주기관 협의)
(6) 기타(발주기관 요청사항)
제5장 예정공정표
구 분
기
간
비 고
1월
2월
1. 작업계획 수립
2. 토질조사 1) 토질 및 보링조사 2) 토질실험 3. 성과품 작성 제6장 보안대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장 기타사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조사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9.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이 날인된 변경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0.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11.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