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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91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2 2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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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872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하수과(☏031-760-2965)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4955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사업은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문의 : 광주시 건설과 공정건설팀(☏031-760-2697)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 금 보 험 료 금1,943,834원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금1,471,175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금941,22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93,31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723,976원 안 전 관 리 비 금9,127,760원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16,401,282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도 기 초 금 액 145,590,000원
급 추 정 가 격 132,354,545원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 착공일로부터 액 부 가 가 치 세 13,235,455원
(장지동 522-7번지 일원) 60일 도급자설치관급액 65,91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11,824,000원
공 사 예 정 금 액 223,326,000원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장지동 522-7번지 일원
다. 공 사 내 용 : 오수관로(D200) L=472m, 오수받이(D300) 13개소, 맨홀(D900) 18개소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2.(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031-760-2697)]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및 계약서, 금융자료 등,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고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
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
[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임문선 주무관(☏031-760-495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
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1,471,175
C: 연금보험료 D: 1,943,83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93,312
C: 퇴직공제부금비 D: 941,225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723,976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안 전 관 리 비 D: 9,127,760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체불방지현수막
A: 시공상세도작성비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품질시험비
A: 도급공사비 D: 145,590,000
A: 관급자재대 D: 77,736,000
A: 1.도급자관급 D: 65,912,000
A: 2.관급자관급 D: 11,824,000
A: 총공사비 D: 223,326,000
C: 폐기물
C: 공공측량
D: 223,326,000
C: 설계비
D: 223,326,000 E:
C: 예상사업비 D: 89,727,600
D: -133,598,4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비 고
A: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B: 순 공 사 비 C: E:
A: B: C: E:
A: 1. B: 토 공 C: E:
A: B: 터파기(기계)-(보통토사) C: Type-Ⅲ (백호0.6㎥) D: 670 E: ㎥
A: B: 되메우기및다짐 C: 소형장비 D: 495 E: ㎥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6㎥ D: 175 E: ㎥
A: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0.6㎥ D: 122 E: ㎥
A: B: 아스팔트 포장절단 C: D: 955 E: M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6㎥ D: 122 E: ㎥
A: B: C: E:
A: 2. B: 오수공 C: E:
A: 2.01 B: PVC관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E:
A: B: 모래부설 C: 굴삭기0.2㎥ D: 61 E: ㎥
A: B: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C: D=200mm D: 472 E: m
A: B: PVC관절단 C: D=200mm D: 18 E: 개소
A: 2.02 B: PVC연결관 접합및부설 C: E:
A: B: 모래부설 C: 굴삭기0.2㎥ D: 25 E: ㎥
A: B: PVC오수받이설치 C: Φ300×H900 D: 13 E: 개소
A: B: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C: D=150mm D: 208 E: m
A: B: PVC관절단 C: D=150mm D: 14 E: 개소
A: 2.03 B: 원형1호맨홀 C: E:
A: B: 조립식PC맨홀설치 C: D900(하부구체+상판) D: 18 E: EA
A: B: 조립식PC맨홀설치 C: D900(연직구체) D: 3 E: EA
A: B: 맨홀사다리설치 C: D: 42 E: 개소
A: B: 맨홀뚜껑설치 C: D: 18 E: 개소
A: 2.04 B: 기타부대공 C: E:
A: B: 하수관 수밀시험 C: D=300mm이하 D: 12 E: 개소
A: B: 하수관내 CCTV조사 C: 신설관(L=520m/일) D: 472 E: M
A: B: C: E:
A: 3. B: 포장공 C: E:
A: B: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610 E: ㎡
A: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1,219 E: ㎡
A: B: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1,219 E: ㎡
A: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610 E: ㎡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244 E: ㎥
A: B: C: E:
A: 4. B: 상수공 C: E:
A: B: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C: Φ100 D: 24 E: m
A: B: KP메커니컬 조인트접합 C: Φ100,이탈방지압륜 D: 8 E: 개소
A: B: 제수밸브 C: Φ100 D: 4 E: 개소
A: B: 주철관 절단 C: Φ100 D: 10 E: 개소
A: B: 조립식PC맨홀설치 C: 1200×1200(하부구체+상판) D: 2 E: EA
A: B: 맨홀뚜껑설치 C: D: 2 E: 개소
A: B: C: E:
A: 5. B: 부대공 C: E:
A: B: 중기운반 C: 소형아스콘포장 D: 1 E: 식
A: B: 자재운반비 C: D: 1 E: TON
A: B: 자재하차비 C: D: 71 E: Ton
A: B: C: E:
A: 5. B: 자재비 C: E:
A: B: 모 래, 서울, 도착도 C: 쇄사 D: 115 E: ㎥
A: B: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C: D=40mm(기층용) D: 186 E: ㎥
A: B: 순환골재,도착도 C: D: 124 E: ㎥
A: B: 시멘트, 서울 C: 40kg入(포장품) D: 14 E: 포
A: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3.2 E: D/M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0.9 E: D/M
A: B: PVC 소켓(배수용) C: D150mm D: 29 E: 개
A: B: KP 주철직관(2종)-시멘트라이닝 C: D100mm×6m D: 4 E: 본
A: B: 제수밸브보호통 C: 1호 D318×D410(제수변80~150) D: 2 E: 조
A: B: C: E:
A: B: C: E:
A: ◎ B: 도급자관급자재 C: E:
A: 1. B: 아스콘 C: E:
A: B: 아스콘(관급) C: A3-H-WC2, WC-2, 가열, 3등급 D: 74 E: 톤
A: B: 아스콘(관급) C: A3-H-BB2, BB-2, 가열, 3등급 D: 222 E: 톤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2. B: 고강성PVC이중벽관 C: E:
A: B: 고강성PVC이중벽관. C: D200×6m D: 79 E: 본
A: B: PVC 이중벽관 소켓. C: D=200mm D: 67 E: 개
A: B: PVC 이중벽관 고무링. C: D=200mm D: 134 E: 개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3. B: 콘크리트맨홀블록 C: E:
A: B: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C: Φ900×600mm D: 4 E: EA
A: B: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C: Φ900×800mm D: 12 E: EA
A: B: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C: Φ900×1000mm D: 2 E: EA
A: B: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C: Φ900×500mm E: EA
A: B: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C: Φ900×1000mm D: 3 E: EA
A: B: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C: Φ900×200mm D: 14 E: EA
A: B: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C: Φ900×300mm D: 4 E: EA
A: B: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C: 1200×1200×H1000 D: 2 E: EA
A: B: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C: 1200×1200×H250 D: 2 E: EA
A: B: 고무링. C: Φ900mm D: 21 E: EA
A: B: 고무링. C: 1200×1200 D: 2 E: EA
A: B: 접합제 C: 25kg D: 21 E: 포
A: B: 연결볼트. C: Φ13×150 D: 84 E: EA
A: B: 아이볼트. C: Φ24×50 D: 42 E: EA
A: B: 고무커넥터 C: Φ200 D: 39 E: EA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4. B: 주철맨홀뚜껑 C: E:
A: B: 주철맨홀뚜껑(관급) C: Φ648×110mm D: 20 E: 조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B: C: E:
A: ◎ B: 관급자관급자재 C: E:
A: 5. B: 제수밸브 C: E:
A: B: 부단수제수밸브. C: Φ100, 수직형 D: 4 E: 조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B: C: E:
A: ◎ B: 안전관리비 C: E:
A: 1. B: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C: E: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PE드럼, 윙카등 D: 400 E: M
A: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공구연장500m미만 D: 10 E: 일
A: B: 교통안전관리비 C: 교통안전입간판 D: 1 E: 식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시방서[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hwpx =====
공 사 시 방 서
① 일 반 시 방 서
② 특 별 시 방 서

①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국토교통부
◦ 한국공업규격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교통부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불일치할 경우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시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시공기준점은 CP점을 이용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공사시행시 필요한 기준점 위치 및 표고를 공사준공시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

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공정 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권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변화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을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 사물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시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 등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위험물등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 등을 세워

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

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10)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휘발유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사용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변,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

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9. 전력설비
1)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전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행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공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3.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시행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에 변경되었을시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시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시
4)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15.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 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수,

정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6.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Ⅰ. 택코트
1. <hp:fwSpace/>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이미 시공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택코트

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6-1-5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③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관련 시방절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8 택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 “1-2-3 공무행정 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료 및 품질 시험성과표

시료는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① 택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건물과 기타표면이 훼손되지 않되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은 KS M 2202, RS(C)-4은 KS M 2203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 일 경우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현장여건파악

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 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3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8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 ㎡ 당 0.2~0.6 ㎏ 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균일하게 살포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고, 과다 살포하여 포장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
1. <hp:fwSpace/>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표층 및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표층,기층

1.2 관련시방절 (SECTION)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4-1-2절 반입골재
(2) 6-1-3절 프라임코팅
(3) 6-1-4절 택코팅

1.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②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③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④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⑤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⑥ KS F 2353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비중 시험방법
⑦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⑧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⑨ KS F 2358 역청포장 혼합재용 잔골재
⑩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
⑪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⑫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⑬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⑭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⑮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⑯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⑰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⑱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 “ 1-2-3 공무행정 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 1-4절 품질관리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 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 ” 에 따라 아스콘의 생산가능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아스콘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료는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한다.
(6) 납품서

제조업자는 아스콘을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 양식은

KS F 2349 “ 표10 ” 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KS 2349 에서 규정하는 가열혼합 가열 포장의 역청질 혼합물용 플랜트를

갖춘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시험시공
① 건설업자는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을 배합, 깔은 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험포장 한 구간이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어긋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1)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4)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가열 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④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8 보호조치
(1)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F 234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M 2208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굵은골재는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①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규격은 KS F 2525, 입도는 KS F 2357 이어야 한다.
② 고로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되며 단위중량이 1,12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부순자갈을 사용할 경우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5 ㎜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의 40 % 이상이어야 한다.
(4) 잔골재는 KS F 2358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채움재는 KS F 35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장비
(1) 포설 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마카담로울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 후진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 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자재허용오차
(1) 시험시공시 결정된 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75㎛체를 제외한 전체
±8
75㎛
±3
아스팔트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5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현장여건파악

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 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이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건설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공정의 기층 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②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계획
④ 치기구획, 이음의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2) 건설업자는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날씨 그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②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3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4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7~10 ㎝ 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④ 편구배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갖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⑥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⑦ 기층이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프라임코팅 후 24시간 이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다짐은 96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③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가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하
수
공
가.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1. <hp:fwSpace/>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hp:fwSpace/>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hp:fwSpace/>③항<hp:fwSpace/>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hp:nbSpace/>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나. 굴착 및 되메우기
1. <hp:fwSpace/>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hp:fwSpace/>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hp:lineBreak/>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hp:lineBreak/>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hp:lineBreak/>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hp:lineBreak/>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hp:lineBreak/>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hp:lineBreak/>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hp:fwSpace/>:<hp:fwSpace/>(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hp:fwSpace/>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hp:lineBreak/>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hp:lineBreak/>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hp:lineBreak/>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hp:fwSpace/>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hp:tab width="9256" leader="0" type="1"/>: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hp:tab width="5268" leader="0" type="1"/>: 25∼100%
③ 75㎛ 체 통과량<hp:tab width="6900" leader="0" type="1"/>: 15% 이하
④ 소성지수<hp:tab width="9520" leader="0" type="1"/>: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hp:tab width="400" leader="0" type="1"/>: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hp:lineBreak/>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hp:fwSpace/>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설계서[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pdf =====
서

계
2026. 10.

2026 년 오 수 관 로 설 치 사 업 ( 장 지 동 522-7 번 지 일 원 )설

차 서 서 표 서 서 서 명 방 정 산 역 출 설 시 공 예 내 산 계 사 정 계 계 량 설 공 예 동 원 인 원 계 획 표설 설 수 목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설계설명서 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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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74 79
11518612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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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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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TONTON

격
래

모 40kg
규 표층 #78
D100x6m기층 #467Φ150x6mΦ900x600
Φ300xH900
혼합골재 40mm이하순환골재 40mm이하

명
재

골 시멘트
아 스 콘
품
PVC오수받이KP주철관(2종)
고강성PVC이중벽관
조립식PC맨홀(1호하부구체)

적 치 요 재 분

자
목 위 개 구 사 급 관 급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22-7번지 일원 PVC이중벽관설치(Φ200) : L=472m오수맨홀설치(Φ900) : 18개소아스콘 복구포장(T=40cm) : A=609.5m² (L=472m, B=1.29m)상수관로이설(주철관Φ100) : L=24.0m(2개소)
사 사 • 사 • • • • 요
본 과업은 광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함으로서 민원해소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 공 공 주
. . . .
1 2 3 4

고

비
오수18,상수2

4 2 - 3 4 2 2 4
12 14 20

량 수

위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단

격

규 Φ648
Φ900x600Φ900x800Φ900x1000Φ900x500Φ900x1000Φ900x200Φ900x300
수직형 Φ100
1200x1200x12001200x1200x250

명

품
주철맨홀뚜껑
부단수제수밸브
사각맨홀(하부구체)사각맨홀(상부구체)
조립식PC맨홀(1호하부구체)조립식PC맨홀(1호하부구체)조립식PC맨홀(1호하부구체)조립식PC맨홀(1호연직구체)조립식PC맨홀(1호연직구체)조립식PC맨홀(1호상부구체)조립식PC맨홀(1호상부구체)
분

구
관 급
간 비

기 장
용
사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사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공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3) 발추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공
. .
5 6

10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10월 (1$ : 1,355.7원 적용)

2026년2026년 조달청 가격 및 2026년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 : :
건 준 율 임 셈
조 기
경 용
변 적
계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계 환 자 재 시 세 노 품
설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2)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설 1) 2) 3) 4)
. .
7 8

공사시방서 Ⅱ.

서
서 서

방 방 방

시 시
시
반 별

일 특
사
① ②
공

서 방 시 반

일
①

.
.
.
.
.
.
설계도서의 내용 무시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
,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공사감독원이 당해 공사시행시 필요한 기준점 위치 및 표고를 공사준공시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 -

국토교통부 점을 이용하며

  • CP

(
칙 본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콘크리트 표준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한국공업규격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시방서와 도면이 불일치할 경우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은
1) ◦ ◦ ◦ ◦ ◦ ◦ ◦ 2) 3) 4) 1) 2) 1)

총 설계도서 시공측량
1. 2. 3.

.
.
.
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
(PERT/CPM)
.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
,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
사물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받아야 한다.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권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변화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을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2) 3) 4) 1) 2) 1) 2) 3) 4) 5)
공사공정 계획 및 관리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4. 5.

출입
,
출입문
,
.
보행시의
,
,
폐기물
,
작업원 및 차량
,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
3
.
.
도급자는 위험물등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 등을 세워
.
.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
,
그리고 일반교통 등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위하여 제 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도급자는 공사현장의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그 구역에 울타리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안전확보단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철거하여야 한다.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나무토막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2) 3) 1) 2) 3)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현장관리
6. 7.

.
.
.
.
.
.
.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전거 기술자는 항상.
,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
,
가설물이나 파손
특히 휘발유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사용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 낙변
,
휘발유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하여야 한다
, ,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도급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화약 강구하여야 하며토사의 붕괴을 때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공사를 할 것이며정전

5) 6) 7) 8) 9) 10) 1) 2) 1)
사고의 처리 전력설비 제법규의 준수
8. 9. 10.

.
.
3
.
.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
도로 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자에게 피해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
,
토사유출
,
지하매설물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 ,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모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한다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행하였을 때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공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발생시켰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곳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2) 3) 4) 5) 6) 7) 8) 1) 2)
시공검사
11.

.
.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시
,
재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자재는 반드시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현지 여건에 변경되었을시관급자재의 규격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시

1) 2)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1) 2) 3) 4) 5)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시행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1) 2) 3)
자 공사의 일시중단 설계변경 조건
12.
13.
14.

,
.
,
기수 .
,
.
.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 시공하여야 한다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정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4) 5) 1) 2) 3) 4) 1)
준공검사 공사후의 정리
15.
16.

서 방 시 별

특
②

공 장 포

장
1

제
(KS)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SECTION)
요약 이 절은 이미 시공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주요내용택코트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한국산업규격 KS M 2001
(1) (2) ① (1) 6-1-5 (1) ①
적용범위
택코트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적용규준
.
1. 1.1 1.2 1.3
Ⅰ

의 해당
”
.
공사계획서류

1.2 (2)

공무행정 서류
“1-2-3

이하일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
5

기온이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
”
견본
, 1.6
.
자재제품자료
1.5

택코트
608

커트백 아스팔트유화 아스팔트
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2

시공상세도면
1.4

제출물
“1-2-2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2202KS M 2203관련 시방절도로공사 표준시방서다음 사항은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시험 및 검사계획서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시료 및 품질 시험성과표시료는한다 환경조건택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② ③ (2) ① (1) (2) (3) (1) ①
제출물 환경요구사항
1.4 1.5

.
.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
.
.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KS M 2203

은
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0

,
기층 및 기타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 KS M 2202, RS(C)-4

은
연석
,
보도
, RC-0, RC-1

시공해서는 안된다.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건물과 기타표면이 훼손되지 않되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한다.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 일 경우 제조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② ③ (1) (2) (1) (2) (1) (2)
보호조치 자재 재료 장비
1.6 2. 2.1 2.2

,
.
.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
장비의 이상유무
,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하여야 한다

608 ”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

으로 하되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0.6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
“
, 0.2

(Power Broom) 다만 당 . ㎡ 1

있다.
현장여건파악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 바닥의 다져진 상태실시하여야 한다.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브롬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2) (1) (2)
시공 시공조건확인 시공준비 시공기준
3. 3.1 3.2 3.3

.
이하이어야 한다

10%

과다 살포하여 포장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
이때 가수량은
,
,
(SECTION)절 반입골재절 프라임코팅절 택코팅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균일하게 살포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고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요약 이 절은 표층 및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주요내용표층 기층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3) (4) (1) (2) ① (1) 4-1-2(2) 6-1-3(3) 6-1-4
적용범위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표층 및 기층
1. 1.1 1.2
4.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흙의 액성한계 시험흙의 소성한계 시험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가열 혼합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비중 시험방법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역청포장 혼합재용 잔골재골재의 시료 채취방법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도로용 부순돌역청포장용 채움재

2303 2304 2337 2349 2350 2353 2354 2357 2358 2501 2502 2503 2504 2508 2525 3501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한국산업규격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KS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적용 규준
1.3

의
”

.
공사계획서류
1.2 (2)

.
현장까지의
,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
,
공무행정 서류 에 따라 아스콘의 생산가능규격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견본 ,
“ 1-2-3
”
견본

, 1.6
, 1.6
절 품질관리 공장의 제조설비
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자재제품자료

“ 1-4 자재제품자료
1.5

.
1.5
운반차의 수
,
시공상세도면
1.4 시공상세도면

1.4 시공상세도면 제출물 1.4

제출물 아스콘의 제조능력
,
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제출물
“ 1-2-2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1-2-2
“ 1-2-2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배출시간 .
, “ 1-2-2
2201 2208
M M
KS KS 다음 사항은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시험 및 검사계획서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시공상세도면시공상세도면은제품자료제품자료는운반시간시료는 여야 한다야 한다.납품서
⑰ ⑱ (1) (2) (3) (4) (5) (6)
제출물
1.4

납품서 양식은
.
공사감독자가
,
.
결과에
,
.
품질규정에 어긋날 경우는
,
.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
다짐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
에서 규정하는 가열혼합 가열 포장의 역청질 혼합물용 플랜트를
깔기
,
KS 2349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밀도 다짐장비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 , ,
,
다만
.
깔은 두께
,
다짐후의 두께
,
에 따라야 한다

10 ”
표

다짐도
,
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

500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
제조업자는 아스콘을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KS F 2349 “ 제조업자 자격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갖춘자로서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시험시공건설업자는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앞서서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험포장 면적은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을 배합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포장 한 구간이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제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① ② ③ ④ ⑤ (3)
품질보증
1.5

.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
.
.
.
.
.
.
.
.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
110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이하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 ℃5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환경조건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가열 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 (2) (3) (4) (1) ① ② ③ ④ (1)
운반 환경요구사항 보호조치 자재
1.6 1.7 1.8 2.

.
.
.
.
이상이어야 한다

40 %

.
.
.
이상이어야 한다
/
㎏ ㎡ . .
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10ton
,

1,120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의
이어야 한다㎜
5

KS F 2357

입도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
축식 탄뎀로울러 및2

깔기 스크류
이상의
,
6ton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KS F 2525,

KS M 2208 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1

및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KS F 2349
이상의 마카담로울러와

후진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KS M 2201 8ton ,

KS F 2358KS F 3501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굵은골재는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규격은고로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되며 단위중량이부순자갈을 사용할 경우잔골재는 채움재는 포설 장비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짐장비다짐장비는로울러는 전

(1) (2) (3) ① ② ③ (4) (5) (1) ① ② (2) ① ②
재료 장비
2.1 2.2

를 넘어서는
℃
180

의 범위 내에 있되
℃
±15

±8 ±3 ±15
±0.3
바닥면이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장비의 이상유무
,
.
75㎛
체를 제외한 전체
)
75㎛ ℃

목

항
아스팔트량 (%)
혼합물의 온도 (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시험시공시 결정된 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현장여건파악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 바닥의 다져진 상태실시하여야 한다.
(1) (1) (1)
혼합작업 안된다. 자재허용오차 시공 시공조건확인
2.3 2.4 3. 3.1

.
그 결과를 시공전에
,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하여야 한다
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
604 ” 10
~
7

층의 두께가1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이음의 처치방법
,
이음의위치
,
건설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운반 전공정의 기층 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운반계획치기구획건설업자는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날씨 그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포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은 다짐후깔아야 한다.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편구배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1) (2) ① ② ③ ④
시공준비 시공기준
3.2 3.3

.
.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단방향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다짐을
,
.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
시간 이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4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96 %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갖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깔아야 한다.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기층이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프라임코팅 후다짐 다짐은시행하여야 한다.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가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실시하여야 한다.
⑤ ⑥ ⑦ ⑧ (3) ① ② ③ ④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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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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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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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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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2
.
.
.
항 위 항 법
사 범 사 방
반 용 본 급
일 적 기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취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일점 매달기는 피한다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관련사항1 1. 2.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① ② ③ ④ ⑤
. 1. 1. 1.
. 1 1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1 (1) 1 (1)
가 1.

.
.
.
.
.
.
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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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관은 지상으로부터 약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재 시 폴 일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② ③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3. 관종별 취급1. 1.
(2) (3) (4) 1 1 2 2 (1)
2.

.
.
.
,
.
.
.
를 넘지 않도록 한다.
2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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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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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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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공 수 반 료
재 시 하 일 재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 파손 등 2 3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 . 2 .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1. 1. . 2. 2.
(2) (3) (4) (5) 2 2 2 2 (1) (2) (3) (4) (5) (6) (7) (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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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 3 1 콘크리트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등을 사용한다관을 상 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 하차를 하여야 한다
.2 3. .3 .3 .3 4. .4
.2 2 .2 (1) (2) (3) (4) .2 .2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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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공 형 반 료 공 타 반
재 시 파 일 재 시 덕 일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 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2. 3. 5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3. 6 1.
4. 4. . 5. 5. 5. . 6.
(3) 2 2 2 2 (1) (2) (3) (4) (5)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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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한다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3 일 1 2 1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 . 관 . .
6. 6. . 1. 1. 1. 표
(1) (2) (3) (4) (5) 2 2 3 3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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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2 」 외 따 게 ) 1 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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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조의 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 자
16 15 격 격 자 및
2 규 리 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KS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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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 개
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조 제 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공 업 (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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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 27 외 항 설치기준 등 법
제 1 으 해 설 ② 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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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설치기준 등 <2015.4.20.> 22 되 T 독 . 기 토
② S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A 감 설 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 로 ,
조의 산업표준화법 제산업표준화법단체표준제품산업표준화법 제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 삭제「 「 으 SI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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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③ 조7
도 ) 재 서 관 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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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 ) 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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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검 침
로 로
관 준 인 관 지
3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KOLAS)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4
( .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도록 한다 자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조 설치기준 1. 1.
12 3 (1) (2) (3) 3
제 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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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 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 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 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2 3 굴착 및 되메우기시험굴착 조사
1. 1. . .
3 (1) (2) (3) 3 (1) (2) 3 3 .
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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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범 내 굴 굴 의 매 굴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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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적 주 재 시 시 시 토 기 시 시
1. 2.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3. 4. 5. 6.
1. 1. 1. 2. 3. 3. 3. 3. 3. 3. 3. 굴착공
1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1 (1) (2) 1 1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1 1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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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용 요 료 공 착 로
일 적 주 재 시 굴 도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경찰청 등 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 인
1 2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① ②
1. .1 .1 2. 3. .3 .3
2 .2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2 (1) (2) 2 2 .2 (1)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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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 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굴 충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지 흙
3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4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 .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3. 3.
2 (1) (2) 2 (1) (2)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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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 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 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 전력주 전선 전력맨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 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 말뚝타설시 등 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 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 전력케이블 상 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공사이력 등 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1. 1. 1. 2. 3. 3.
3 3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3 (1) (2) (3) (4) 3 3 3 (1) (2)
3. 지장물 이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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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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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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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1 처

. 일 . 물
1 장 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 지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원 인굴착 후 노출된 상 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 특히 주철관 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대 책
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 -
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최소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 송유관 가스관 등 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 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2. ① ②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① ②
3.
(3) (4) (5) (6) (7) (8) (9) (10)(11) 3 (1)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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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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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 . . ). ).
○ ○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상수도관의 상 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원 인굴착 후 노출된 상 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 흄관 또는 암거 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 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대 책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다 보강방법은 벽체 옹벽부 에 철근으로 고정하고원 인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대 책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 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원 인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예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① ② ③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① ②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① ② 하수암거 연결부 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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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지
② 3.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 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점검하여야 한다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3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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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까지 가능하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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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
,
,
(quick sand)
.
,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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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 -
, 10
100~300mm
,
.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음 , 30m
없 공법 공법

항 40~50mm
사 , 정도이며
당 (deep well) (well point) .
항 위 해 정
사 : 15~20m
범 선
반 용 료 공 법
일 적 재 시 공 물웅덩이 공법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깊은 우물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경은웰포인트이 방법은 직경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물푸기공1 1. 2 3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② ③
. 1. . . 3.
4 4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4 4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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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 1. 1. 2.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3.
3. 면 고르기1. 1. 2. 3. 3. 3. 3.
4 (1) (2) (3) (4) 5 5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5 5 5 5 (1) (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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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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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흙의 액성한계 시험흙의 소성한계 시험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흙의 비중 시험 방법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흙의 다짐 시험 방법노상토 지지력비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항 위 용 준 현장밀도 시험 방법
사 범 내 규
반 용 요 조
일 적 주 참
1 1. 2.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3.
. 1. 1. 1.
6 6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6 (1) (2) (3) 6 (1) KS F 2302(2) KS F 2303(3) KS F 2304(4) KS F 2306(5) KS F 2308(6) KS F 2309 0.075mm(No.200)(7) KS F 2310(8) KS F 2311(9) KS F 2312(10) KS F 2320(11) KS F 2340(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6.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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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료 , ㎛ 공 반
재 재 최대치수 4.75mm 75 소성지수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 시 일
2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 관상단 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① ② ③ ④ ⑤ 3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확인을 받
. 2. . 3.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6 6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3) (4) (5) (6) (7) 6 6 (1) (2) (3)

,
(
.
.
,
,
.
) ,
)
,
.
(
.
) (
.
,
)
스프링구간 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D/2(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 동일한 높 의 )

( (D)
. )
) 200mm .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 . )
2] ,
(
[ ,
,
호 별표
(
(
, ,
(
2015-474
, .
.
.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 또는 콤팩트 등 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 ,
,
의 조항을 따른다 )
300mm
3.2.7
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
) 2.1.7
,
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재료
.
.
2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 관의 중간지점 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1-3-6 2.

(
.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
기 200mm
우 ( 400mm
. ,
메
되 ) 400mm
아 시공하여야 한다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도록 한다2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관 주위 관상단이 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 스프링구간 이하인 헌치부 측면 곡면부 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관경이이 관 상단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부력방지공 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 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터파기 토사는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 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3.
(4) 6 (1) (2) (3) (4) (5) (6) (7) (8) (9) (10)

.
.
(
)
.
.
.
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
(CLSM)
(
.
.
.
)
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
) ,
)
CLSM
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 (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95%
.
(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상적용 내용참조 이나 유동화 처리토 ,
,
1.0m ,
(fck=18Mpa
. ,
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0%
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표준시방 기준
.
KS F 2312 (
) 및

ASTM CLSM
미국 KS F 2311
. :
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
짐 ,
3.2.12
관련규격 다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다짐시험은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 규정준수 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 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하여야 한다위 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 3. 다짐장비① ② 시공① ② ③ ④
3.
(11)(12) (13) 6 (1) (2)

(
.
.
.
프 ,
래
그
형
변
의
관
61
른
따 배 0.6~1.01.2~2.01.4~4.4
2
에 약
도
정 의
성
짐 강 8
다
. 프 0.5~1.31.6~3.03.1~6.5
공 이
시 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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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8 의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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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12 형 계 0~1.5 4.5~9
1.8~4.2
O 변 성
S 강
I 및
원
]9
  • 수 칭

3- 계 공
1
성 2
림 강 -0.4~2.12.4~5.35.6~11.2
그[ 원
,
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도 값
짐
다 성
강
의
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프
이
ISO 21138-1 파

후 다짐시 변형률

기 초과 다짐시 변형률미만 다짐시 변형률
ISO 21138-1 우 87~94
) 메 94 87
되
>1
-3
. -1
가 아래 그림과 같이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표 도 (%)
< 짐 다짐도 ⑤
다음 표는 위 그림다

.
. .
(
,
)
.
(
”
.
“
.
) ,
안 )
(
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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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

짐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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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메 ,
되 ,
]0 ,
1-
3-
1
림 .
그 .
[
,
,
.
)
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1

(
)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 를 별도로 제출한다
함수량 조절① ② ③ 다짐의 범위① ② 시험시공① ②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④ 기타①
(3) (4) (5) (6)

)
(
)
.
(
.
(
최종처분 자
),
,
.
.
(
,
,
,
, .
,
”
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www.kiscon.net)
,
.
.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 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
“ 음
없
(
. 항
과 관련된 사
(1) 당
항 위 용 , 해
사 :
범 내
, 반 용 요 료
시공자는만족하여야 한다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확인후 임시 되메우기 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일 적 주 재 공 잔 토
② ③ 1. 2.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 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 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시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1. 1. 1. 2. 3.
7 7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7 (1) (2) (3) (4) 7 7 7.3.1(1)
7. 잔토처리

,
,
.
.
)
.
.
.
.
,
(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 법규를 준수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운 사 .
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을 결정한다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②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 사토포함 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 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 세륜시설 등 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3.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 중간 집하장 포함 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3. 3.
(2) (3) 7 (1) (2) (3) 7 (1) (2) (3) (4) (5)

예정공정표 Ⅲ. 고

비
60일6.0
2.0
8.00
100.00

8.0
터 50일 10.0
2.0
20.00 92.00
)
원
일 부
지
표 번
7 40일 8.0 10.0 18.00 72.00
-
22 로
정 5
동
지
장( 일
공 업 6.0 8.0 10.0 4.0
사 30일 28.00 54.00
치
설 수
정
로
관
수
오 일 착
6.0 8.0 4.0
예 년 20일 18.00 26.00
6 0
2 6
0
2
: :

10일6.0 2.0 8.00 8.00
명 간

기
사
사
보 할(%) 8.0% 6.0%
24.0% 32.0% 30.0% 100.0%
공 공 계

공종 공 공 공 공 공 계
누
▣ ▣ 수 장 수 대

토 오 포 상 부 소
구분

동원인원계획표 Ⅳ. 고 비

계
누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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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5
60일
4
60
7
85
11
145
표

획 계 원 인 원

동
터

50일 12 56
17
78
29
134
)
원
일
지
번
7
-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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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업
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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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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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0
2
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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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0일 11 44 15 61 26 105 로 일 30일 17 33

수
24

46 41 79

착
20일 11 16 15 22 26 38
: :

5 5 7 7 12 12
명 간 10일

기
사
사 기

공 보 통 인 부 특 별 인 부

공 공
계 누계

▣ ▣ 종 동 원 인 원 공 설계예산서 Ⅴ. 2026년 10월)

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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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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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육 정원
예 만이 정원 천육
십 만 만
이 구 삼
백 십 십
팔 사 칠
천 천 백
이억 오억 칠천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22-7번지 일원PVC이중벽관설치(Φ200) : L=472m오수맨홀설치(Φ900) : 18개소아스콘 복구포장(T=40cm) : A=609.5m² (L=472m, B=1.29m)상수관로이설(주철관Φ100) : L=24.0m(2개소)
계 • • • • • 이 일 칠
금 금 금
: : 일 일 일

설 ◎ 공사위치◎ 공사개요
: : :

비 비 비

사 재
사
공 자
공
급 급

총 도 관 설계내역서 Ⅵ.

원가계산서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비 목 구분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재 직 접 재 료 비 1
료 간 접 재 료 비 2 31,424,372
비 작업설.부산물등(△) 3
소 계 A 31,424,372 (1 + 2 + 3 )
노 직 접 노 무 비 4 42,512,086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8,119,808 19.1% 4 × 0.191
비 소 계 B 50,631,894 ( 4 + 5 )
공 산 출 경 비 6 6,833,108
산 재 보 험 료 7 1,802,495 3.56% B × 0.0356
사 고 용 보 험 료 8 511,382 1.01%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1,528,309 3.595% 4 × 0.03595
원 연 금 보 험 료 10 2,019,324 4.75% 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1 200,819 13.14% 9 × 0.1314
가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977,777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411,924 0.51% (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2,794,798 3.15% (A + 4) × 0.0315 × 1.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5 4,216,478 3.15% ((A + 4) + J/1.1) × 0.0315
안 전 관 리 비 16 9,845,760
환 경 보 전 비 17 403,847 0.5% (A + 4 + 6) ×0.005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8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9 0% (A + 4 + 6) ×0.0
기 타 경 비 20 4,513,094 5.5% (A + B) × 0.055
석 면 분 담 금 21 3,037 0.006% 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22 45,568 0.09% B × 0.0009
소 계 C 31,891,242 (6:22)
순 공 사 원 가 D 113,947,508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9,115,800 8% D × 0.08
이 윤 F 13,745,783 15% (B + C + E) ×0.15 -057
총 원 가 G 136,809,091 (D + E + F)
부 가 가 치 세 H 13,680,909 10% G × 0.1
도 급 액 I 150,490,000 (G + H)
도 급 자 관 급 자 재 J 65,912,000
관 급 자 관 급 자 재 K 11,824,000
총 공 사 비 L 228,226,000 (I + J + K)

고

비
322,994
비 6,833,1082,234,3981,350,2831,100,063 1,825,370

경
505,604
31,424,3722,935,64912,129,6181,618,075
재료비
14,235,426

42,512,0869,405,91616,485,51114,565,2912,055,368
노무비
표
괄
총
서
역
내
511,382 200,819411,924 403,847
계 80,769,56614,575,96329,965,41217,283,4292,883,9661,825,37014,235,4268,119,8081,802,495 1,528,3092,019,324 2,794,7989,845,760

합
3,037 45,568
4,513,094

단위 량 수

% % % % % % % % % % % % %

19.1 3.56 1.01 4.75 0.51 3.15 0.5 5.5 0.09
3.595 13.14 0.006

격 규 명 품

순 공 사 비토 공 오수공포장공상수공부대공자재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기타경비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공종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1. 2. 3. 4. 5. 5.

고 비 비

경
재료비
노무비

계 9,115,80013,745,783 13,680,909 65,912,000
113,947,508 136,809,091 150,490,000 228,226,000

합

% % %
단위

8 15 10 량 수 격 규 명 품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총원가부가가치세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총공사비

공종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고

비
8
0
1
,
액 33
8
,6
비 금

경
가

단
8
9
3
,
4
3
2
,
2
참조1 참조2 참조3 참조4 참조5 참조6
단산 단산 단산 단산 단산 단산

660,620634,095284,200409,43262,075183,976
3
8
2
,
0
5
3
,
1
1
3
2
,
9
5
참조7 참조8 참조9
단산 단산 단산

0
0
4
,
59,231 7
2
2
참조 참조 참조 참조
7 10 11 12
단산 단산 단산 단산

0
8
9
,
24,275 2
203,125 2
6

986 65
1,281 1,624 3,356 1,508

971

971
15,625

2 9 8 5 3 0
7 4 1 2 2 1
3 6 6 3 3 4
, , , , , 9,114 ,
액 42 53 92 75 43,249 14,07615 17,725 91
4 9 588,260743,985449,225310,246701,925142,008 1 6 2
,1 ,2 ,2 ,0 4,062,5006,561,984 ,1
금 3 1 1
재 료 비
가

단

878 735
1,503 2,567 2,543 1,164

709 782 709 651
312,50031,548

6 6 1 3 1 7
8 1 1 7 9 6
0 9 5 8 2 3
, , , , , ,
액 21 50 58 86 19 04
5 4 761,075 401,990 4 2 347,761 281,5205 142,525 182,4621
,2 ,9 1,664,9504,087,710 1,016,6261,473,565 ,6 ,4 3,639,592 ,1 1,266,304 ,6
금 4 1

노 무 비
서 가 2,485 8,258 4,349 8,333 1,543 3,295 5,701 7,711 15,640 5,701 6,088 13,033
단
665 369 214 924 410 757
, , , , , ,
액 96 57 56 58 07 28
역 7,08 5,41 2,913,8305,465,7901,494,5001,736,3042,237,565727,974 9,92 3,4 450,2413,639,592295,5964,21 184,5254,265,6257,828,288191,5769,7
계 금

합 4,349 8,540 2,343 5,967 7,381 7,711 7,381
내 가 11,042 14,232 16,422 328,12537,63613,684
단

㎥ ㎥ ㎥ ㎥ M ㎥ ㎥ m ㎥ m
단위 개소 개소 개소

량 670 495 175 122 955 122 61 472 18 25 13 208 14

수 격 규 0.6㎥) 0.6㎥ +0.6㎥

백호 백호
+
톤 0.2㎥ 0.2㎥ ×H900
15 0.6㎥
Type-Ⅲ (소형장비덤프 대형브레이커백호 굴삭기D=200mmD=200mm 굴삭기Φ300 D=150mmD=150mm
) )

) 설
부
명 및 설
합 고무링접합( 부 고무링접합(

보통토사 접 및
) 합
품 )-( 관 접
비 토사 벽 홀
( 중 관
사 기계 맨
( 이 결 호
공 공 공 관 연 1
수 C 관 접합및부설관절단C 오수받이설치관 접합및부설관절단형
V V
순 토 터파기되메우기및다짐사토운반아스팔트포장깨기아스팔트 포장절단폐기물상차 오 P 모래부설PVC PVC P 모래부설PVC PVC PVC 원

1 2 3
0 0 0
. . .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공종 1 2 2 2 2

고 참조 참조 참조 참조
13 14 15 16

비 단산 단산 단산 단산

2
7
6
,
액 47,01623,058 04
552,906 4

비 금
참조 참조
17 18
단산 단산

156,528284,144
3
6
0
,
0
0
1
,
1
참조 참조 참조 참조 참조
19 20 21 22 23
단산 단산 단산 단산 단산

245,220
459,563
395,280
4
9
9
,
2
2
3
참조 참조 참조 참조 참조
24 25 26 27 28
단산 단산 단산 단산 단산

63,432166,56822,784
70,210

경 549 602
가 30,71715,672 13,044

단

402 377
1,620
2,643 20,8215,696
35,105

0 5 4
6 7 0
5 0 6
, , 2,438 1,220 ,
액 13,278 10 40,592 81 50 16,992 18,46010,42019,828
156,132 2 160,968 6 402,600 754,561 457,256 5 439,904
1,050,000 ,1
금

재 료 비
가 8,674 4,426 25,000

단

86 2 2
660 619
13,414 1,874

708
54,9884,615 1,042 9,914

0 1 8
8 9 6
9 2 3
, , ,
액 48 56 96,301 48,190 55 90,012
322,245 932,5624 5 0 276,624847,992 208,530528,592
3,732,282 1,153,278 ,4 3,282,3241,202,656 ,4 4,026,000 7,543,172 2,851,628 ,2
금 1

노 무 비
가 27,45951,809 2,548
207,349107,415 273,527
단

79 79
6,600 6,188 11,687
11,526105,99922,50320,853264,296

2 9 6
1 2 6
2 4 9
, , ,
액 72 38 98,739 49,410 38
382,539 932,5621 2 8 357,048 131,256218,950618,630
4,441,320 2,226,336 ,5 3,599,8201,527,392 ,7 4,673,820 8,757,296 3,704,164 ,2 1,454,464
금 1
계

81 81
합
가 53,00851,809 3,236 7,662 7,184 15,181 14,877 32,81421,895
246,740127,513 299,985 181,808 309,315
단

EA EA M ㎡ ㎡ ㎡ ㎡ ㎥ m EA
단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3 8 4 2
량 18 42 18 12 472 610 610 244 24 10
1,219 1,219
수

)

상판+
) 이하 400ℓ 이하 400ℓ
격 )
상판+ ) 일
하부구체
규 ,t=7.5cm ,t=7.5cm
이하 (L=520m/ 이탈방지압륜
하부구체연직구체
D900( D900(
D=300mm신설관
소규모포설아스팔트스프레이어소규모포설아스팔트스프레이어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Φ100 Φ100,Φ100 Φ100 1200×1200(

명 )

조사 )
인력식
품 (
맨홀설치맨홀설치 공 CCTV 맨홀설치
인력식
PC PC 대 ( PC
부 공 공
타 장 수 메커니컬 접합및부설메커니컬 조인트접합
조립식조립식맨홀사다리설치맨홀뚜껑설치기 하수관 수밀시험하수관내 포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텍코팅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프라임코팅보조기층포설및다짐상 KP KP 제수밸브주철관 절단조립식

4
0
.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공종 2 3 4

고 참조
16

비 단산
액

비 금

경
가

단
0
7
3
,
5
2
8
,
1
참조 참조 참조
29 30 31
단산 단산 단산

101,137145,976
1,578,257
2,056
101,137
1,578,257
액

금
6
2
4
,
5
3
2
,
4
1
92,904538,880150,660121,742917,840780,400
4,255,0005,022,0002,356,000
재 료 비
가

단
37,00027,00019,0006,636 4,198
168,400167,400 229,460390,200
액
103,618

금

노 무 비
가 51,809

단

0 6
7 2
3 4
, ,
액 52 53 92,904
103,618 8 101,137145,976 2 538,880150,660121,742917,840780,400
,1 1,578,257 ,4 4,255,0005,022,0002,356,000
금 1
계

합
가 51,809 2,056 37,00027,00019,0006,636 4,198
101,137 168,400167,400 229,460390,200
1,578,257
단

개소 식 TON Ton ㎥ ㎥ ㎥ 포 D/M D/M 개 본 조
단위
2 1 1 4 2
량 71 115 186 124 14 3.2 0.9 29

수 격

규
80~150)
제수변
) )

기층용 포장품(

入 D318×D410(
소형아스콘포장 쇄사 D=40mm( 40kg RSC-3 RSC-4 D150mmD100mm×6m호1

명 시멘트라이닝
도착도 ) )-
도착도, 종

품 , 서울 (2
도착도 배수용
서울 , , 서울 (
,
공 비 , 소켓
대 재 주철직관

맨홀뚜껑설치 부 중기운반자재운반비자재하차비 자 모 래 혼합골재순환골재시멘트아스팔트유제아스팔트유제PVC KP 제수밸브보호통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공종 5 5

고

비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액

비 금

경
가

단
액

금
0
0
0
,
2
1
9
,
5
6
재 료 비
가

단
0
0
0
,
6
3
7
,
3
3

0 0
0 0
0 0
, ,
0 87,10050,0006
181,4409 576,200 3 730,000 970,800 685,600 800,000
1 8
9,873,820 , 8,476,700 , 1,260,0004,251,600 2,006,200 2,350,000
23,680,740 9 6
1

650
8,600
133,430106,670 107,300 315,000354,300365,000159,600323,600143,300171,400 400,000
33,554,560 9,140,000 1,175,000
액

금
노 무 비
가

단
액

계 금

0 0 0 0
0 0 0 0
0 0 0 0
, , , ,
2 6 0 87,10050,0006
1 3 181,4409 576,200 3 730,000 970,800 685,600 800,000
9 7 1 8
, , 9,873,820 , 8,476,700 , 1,260,0004,251,600 2,006,200 2,350,000
5 3 23,680,740 9 6
6 3 1

합
가

단 단위 량 수 격 규

650
8,600
133,430106,670 107,300 315,000354,300365,000159,600323,600143,300171,400 400,000
33,554,560 9,140,000 1,175,000

톤 톤 % 본 개 개 % EA EA EA EA EA EA EA EA EA

74 79 67 4 12 2 3 14 4 2 2
222 0.54 134 0.54

등급 등급
, 3 , 3
가열 가열

×600mm×800mm×1000mm×500mm×1000mm×200mm×300mm
A3-H-WC2, WC-2,A3-H-BB2, BB-2,
D200×6mD=200mmD=200mm
Φ900 Φ900 Φ900 Φ900 Φ900 Φ900 Φ900 1200×1200×H10001200×1200×H250

). ). ). ). ). ). ).

). ).
.
명 . .
관
벽 록 호 하부구체호 하부구체호 하부구체호 연직구체호 연직구체호 상부구체호 상부구체
재 블 (1 (1 (1 (1 (1 (1 (1 하부구체( 상부구체(
품 자 ) ) 중 홀
이 이중벽관
급 C 맨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관급 관급 V
관 ( ( P PVC 트 PC PC PC PC PC PC PC PC PC
자 콘 성 이중벽관 소켓이중벽관 고무링리
급 스 강 크
도 아 아스콘아스콘조달수수료고 고강성PVC PVC 조달수수료콘 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조립식

.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공종 ◎ 1 2 3

고

비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관급
액

비 금

경
가

단
관급
관급
0
6
7
,
5
4
8
,
9
0
6
7
,
5
4
8
,
9
참조 참조 참조
32 33 34
단산 단산 단산

105,000
6,286,8003,453,960
15,717345,396105,000

0 0 0
0 0 0
0 0 0
, , ,
액 42,000 90,60005 34,000 42 42 64,000
256,200 378,000462,000798,000 1 8 8
1,755,000 ,6 6,116,000 ,1 ,1
1 1 11,760,000
금

재 료 비
가 12,20021,00018,0005,500 19,00045,000
305,800
단 16,745,400 6,116,000
2,940,00011,760,000
액

금
노 무 비
가

단

0 0 0 0 0
0 0 0 6 6
0 0 0 7 7
, , , , ,
액 42,000 90,60005 34,000 42 42 64,000 54 54
256,200 378,000462,000798,000 1 8 8 8 8 105,000
1,755,000 ,6 6,116,000 ,1 ,1 ,9 ,9 6,286,8003,453,960
1 1 11,760,000
계 금

합
가 12,20021,00018,0005,500 19,00045,000
305,800
16,745,400 6,116,000
단

EA EA 포 EA EA EA % 조 %
단위
2
량 21 21 84 42 39 20
0.54 0.54
수
2,940,00011,760,000

조 %

4
0.54
15,717345,396105,000

M 일 식

10 1
400

격 미만

규 윙카등500m
수직형
mm ×110mm ,
×150 ×50
드럼
Φ900 1200×120025kg Φ13 Φ24 Φ200 Φ648 Φ100, PE 공구연장교통안전입간판

명 용
) 비
. 책
관급
( 재 대
품 껑 자 리
뚜 급 비 관
. .
. . 홀 관 브 리 전
맨 자 밸 관 안
철 급 수 전 행
고무링고무링접합제연결볼트아이볼트고무커넥터조달수수료주 주철맨홀뚜껑조달수수료 관 제 부단수제수밸브조달수수료 안 통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교통통제및안전처리교통안전관리비

.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공종 4 ◎ 5 ◎ 1

단가산출총괄표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1 터파기(기계)-(보통토사) Type-Ⅲ (백호0.6㎥) ㎥ 4,349 2,485 878 986
2 되메우기및다짐 소형장비 ㎥ 11,042 8,258 1,503 1,281
3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 ㎥ 8,540 4,349 2,567 1,624
4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 14,232 8,333 2,543 3,356
5 아스팔트 포장절단 M 2,343 1,543 735 65
6 폐기물상차 백호0.6㎥ ㎥ 5,967 3,295 1,164 1,508
7 모래부설 굴삭기0.2㎥ ㎥ 7,381 5,701 709 971
8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D=200mm m 7,711 7,711
9 PVC관절단 D=200mm 개소 16,422 15,640 782
10 PVC오수받이설치 Φ300×H900 개소 328,125 312,500 15,625
11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D=150mm m 37,636 6,088 31,548
12 PVC관절단 D=150mm 개소 13,684 13,033 651
13 조립식PC맨홀설치 D900(하부구체+상판) EA 246,740 207,349 8,674 30,717
14 조립식PC맨홀설치 D900(연직구체) EA 127,513 107,415 4,426 15,672
15 맨홀사다리설치 개소 53,008 27,459 25,000 549
16 맨홀뚜껑설치 개소 51,809 51,809
17 하수관 수밀시험 D=300mm이하 개소 299,985 273,527 13,414 13,044
18 하수관내 CCTV조사 신설관(L=520m/일) M 3,236 2,548 86 602
19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7,662 6,600 660 402
20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81 79 2
21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7,184 6,188 619 377
22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81 79 2
23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15,181 11,687 1,874 1,620
24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Φ100 m 14,877 11,526 708 2,643
25 KP메커니컬 조인트접합 Φ100,이탈방지압륜 개소 181,808 105,999 54,988 20,821
26 제수밸브 Φ100 개소 32,814 22,503 4,615 5,696
27 주철관 절단 Φ100 개소 21,895 20,853 1,042
28 조립식PC맨홀설치 1200×1200(하부구체+상판 EA 309,315 264,296 9,914 35,105
29 중기운반 소형아스콘포장 식 1,578,257 882,382 380,253 315,622 경비성단가
30 자재운반비 TON 101,137 101,13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31 자재하차비 Ton 2,056 2,056
32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드럼, 윙카등 M 15,717 15,717
33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일 345,396 345,396
34 교통안전관리비 교통안전입간판 식 105,000 105,000

단 가 산 출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Ⅲ (백호0.6㎥) [㎥] 4,349 2,485 878 986
< 품셈 3-2-4 : 25년 품셈신설>
※ 토공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 규격 구분 >
-------------┬----------------------------------------------------------------------
구분 │ 적용기준
-------------┼----------------------------------------------------------------------
Type I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
Type Ⅱ │지장물,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Type Ⅲ │작업공간이 협소(측구터파기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
※ 도심지/주택가 지역에서 상하수도 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공통부문]8-2-3 굴착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용수발생의 경우 시공량의 25% 감하여 적용한다
* 굴착깊이 5m초과시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1. 굴착기(무한궤도)(0.6㎥)
Q = 190㎥ / 8hr = 23.75㎥/hr
노무비 : 59,025 ÷ 23.75 = 2,485.2
재료비 : 20,856 ÷ 23.75 = 878.1
경 비 : 23,423 ÷ 23.75 = 986.2
소 계 : 4,349.5 4,349.5 2,485.2 878.1 986.2
2. 합 계
노무비 : 2,485
재료비 : 878
경 비 : 986
계 : 4,349 4,349 2,485 878 986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1 ,042 8,258 1,503 1,281
< 품셈 3-4-6 : 25년 신설 >
1. 인 력
특별인부 : 228,717 × 1인 / 130㎥ = 1,759.3
보통인부 : 172,698 × 1인 / 130㎥ = 1,328.4
인부소계 : 3,087.7 3,087.7 3,087.7
2. 기 계
Q = 130㎥ ÷ 8hr = 16.25 ㎥/hr
가. 굴착기(무한궤도)(0.2㎥)
노무비 : 59,025 ÷ 16.25 = 3,632.3
재료비 : 10,139 ÷ 16.25 = 623.9
경 비 : 13,873 ÷ 16.25 = 853.7
소 계 : 5,109.9 5,109.9 3,632.3 623.9 853.7
나.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노무비 : 36,604 ÷ 16.25 × 0 = 0 : 조정원 미계상
재료비 : 4,166 ÷ 16.25 = 256.3
경 비 : 1,967 ÷ 16.25 = 121
소 계 : 377.3 377.3 256.3 121
다. 물탱크 (5500ℓ)
노무비 : 50,008 ÷ 16.25 ×0.5대 = 1,538.7
재료비 : 20,262 ÷ 16.25 ×0.5대 = 623.4
경 비 : 9,986 ÷ 16.25 ×0.5대 = 307.2
소 계 : 2,469.3 2,469.3 1,538.7 623.4 307.2
라. 소 계
노무비 : 3,632.3 + 1,538.7 = 5,171
재료비 : 623.9 + 256.3 + 623.4 = 1,503.6
경 비 : 853.7 + 121 + 307.2 = 1,281.9
계 : 7,956.5 7,956.5 5,171 1,503.6 1,281.9
3. 합 계
노무비 : 3,087.7 + 5,171 = 8,258
재료비 : 1,503
경 비 : 1,281
계 : 11,042 11,042 8,258 1,503 1,28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 [㎥] 8,540 4,349 2,567 1,624
1. 적 재 : 굴착기(무한궤도) (0.6㎥)
qs = 0.6 f = 1 / 1.24 = 0.81 K = 1.1
Es = 0.8 Cms = 20sec(135˚)
3,600×qs×K×f×Es 3,600×0.6×1.1×0.81×0.8
Q = ─────────── = ────────────── = 76.98 ㎥/hr
Cms 20
노무비 : 59,025 ÷ 76.98 = 766.7
재료비 : 20,856 ÷ 76.98 = 270.9
경 비 : 23,423 ÷ 76.98 = 304.2
소 계 : 1,341.8 1,341.8 766.7 270.9 304.2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비포장) (포장도로)
현장 L1=0.1km 현장입구 L2=5.0km 사토장
⊙ -------------------- ⊙ -------------------- ⊙
V1=10km/hr V3=30km/hr
V2=15km/hr V4=35km/hr
T = 15ton rt = 1.6ton/㎥ Lo = 1.24 E = 0.9
q = T/rt×Lo = 15/1.6×1.24 = 11.63㎥
n = q / ( qs × K ) = 11.63 / ( 0.6 × 1.1 ) = 17.62회
t1 = Cms × n / ( 60 × Es ) = 20 × 17.62 / ( 60 × 0.8 ) = 7.34
L1 L1 L2 L2 0.1 0.1 5 5
t2 = (──+── + ──+──)×60 = (──+── + ──+──)×60 = 19.57
V1 V2 V3 V4 10 15 30 35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Cm = t1 + t2 + t3 + t4 + t5 + t6 = 7.34 + 19.57 + 0.8 + 0.42 + 0.5 + 1.5 = 30.13
60×q×f×E 60×11.63×0.81×0.9
Q = ─────── = ───────────= 16.88 ㎥/hr
Cm 30.13
노무비 : 59,025 ÷ 16.88 = 3,496.7
재료비 : 36,774 ÷ 16.88 = 2,178.5
경 비 : 21,098 ÷ 16.88 = 1,249.8
소 계 : 6,925 6,925 3,496.7 2,178.5 1,249.8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L = 20 m E = 0.7 f = 1/1.24 = 0.8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qo = 5.5 H = 0.96 V1 = 70 V2 = 78
q = qo×H = 5.5×0.96 = 5.28
Cm = L/V1 + L/V2 + 0.25 = 20/70 + 20/78 + 0.25 = 0.79분
60×q×f×E 60×5.28×0.81×0.7
Q = ─────── = ────────── = 227.37 ㎥/hr
Cm 0.79
노무비 : 59,025 ÷ 227.37 ×1/3 = 86.5
재료비 : 80,877 ÷ 227.37 ×1/3 = 118.5
경 비 : 47,752 ÷ 227.37 ×1/3 = 70
소 계 : 275 275 86.5 118.5 70
4. 합 계
노무비 : 766.7 + 3,496.7 + 86.5 = 4,349
재료비 : 270.9 + 2,178.5 + 118.5 = 2,567
경 비 : 304.2 + 1,249.8 + 70 = 1,624
계 : 8,540 8,540 4,349 2,567 1,624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4.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6㎥)[㎥] 14,232 8,3 3 2,543 3,356
1. 대형브레이카(+굴착기(0.6㎥) < 공통품셈 8-2-15 >
Q = 16.0 ㎥/hr (30cm미만)
노무비 : 59,025 ÷ 16 = 3,689
재료비 : 19,830 ÷ 16 = 1,239.3
경 비 : 32,779 ÷ 16 = 2,048.6
소 계 : 6,976.9 6,976.9 3,689 1,239.3 2,048.6
2. 보조인부
보통인부 : 172,698 × 1인 ÷ (8hr × 16) = 1,349.2 1,349.2 1,349.2
3. 치즐소모비
치즐(0.7㎥) 223,000 × 0.01본 ÷ 16 = 139.3 139.3 139.3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0.6㎥)
q = 0.6 f = 1 / 1.5 = 0.67 K = 0.55
E = 0.45 Cm = 20sec (135˚)
3,600×q×K×f×E 3,600×0.6×0.55×0.67×0.45
Q = ────────── = ─────────────── = 17.91 ㎥/hr
Cm 20
노무비 : 59,025 ÷ 17.91 = 3,295.6
재료비 : 20,856 ÷ 17.91 = 1,164.4
경 비 : 23,423 ÷ 17.91 = 1,307.8
소 계 : 5,767.8 5,767.8 3,295.6 1,164.4 1,307.8
5. 합 계
노무비 : 3,689 + 1,349.2 + 3,295.6 = 8,333
재료비 : 1,239.3 + 139.3 + 1,164.4 = 2,543
경 비 : 2,048.6 + 1,307.8 = 3,356
계 : 14,232 14,232 8,333 2,543 3,356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5.아스팔트 포장절단[M] 2,343 1,543 735 65
※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00 / 8 = 62.5 m/hr
1. 아스팔트 절단
가. 인건비
특별인부 : 228,717 ×1.0인 ÷ Qd = 228,717 ×1 ÷ 500 = 457.4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172,698 ×1 ÷ 500 = 345.3
인부소계 : 802.7 802.7 802.7
나. 커터 (320~400mm)
노무비 : 36,604 ÷ 62.5 = 585.6
재료비 : 11,350 ÷ 62.5 = 181.6
경 비 : 2,064 ÷ 62.5 = 33
소 계 : 800.2 800.2 585.6 181.6 33
다. 동력분무기 (4.85kw)
노무비 : 0 ÷ 62.5 ×0.5대 = 0
재료비 : 2,634 ÷ 62.5 ×0.5대 = 21
경 비 : 258 ÷ 62.5 ×0.5대 = 2
소 계 : 23 23 21 2
라. 소모재료
블레이드(14"×3.2mm) 169,800 × 0.27EA ÷ 100m = 458.4 458.4 458.4
물(상수도) 1.27 × 2000ℓ ÷ 100m = 25.4 25.4 25.4
마. 소 계
노무비 : 802.7 + 585.6 = 1,388.3
재료비 : 181.6 + 21 + 458.4 + 25.4 = 686.4
경 비 : 33 + 2 = 35
계 : 2,109.7 2,109.7 1,388.3 686.4 35
2. 물운반(20ℓ소요) : 물탱크 (5500ℓ)
L = 1.0km V = 20km/hr E = 0.9
t1 = 5분(준비) t3 = 10분(흡입)
t4 = 5분(대기) t5 = 20분(살수)
t2 = (L / V)×2×60 = (1 / 20)×2×60 = 6 분 (운반)
Cm = t1 + t2 + t3 + t4 + t5 = 5 + 6 + 10 + 5 + 20 = 46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To = (Cm-t3) / Cm = (46-10) / 46 = 0.78
60 × 5,500 × E 60 × 5,500 × 0.9
Q = ────────── = ────────── = 6,456.52 ℓ/hr
Cm 46
노무비 : 50,008 ÷ 6,456.52 ×20ℓ= 154.9
재료비 : 20,262 ÷ 6,456.52 ×20ℓ×To = 20,262 ÷ 6,456.52 ×20×0.78 = 48.9
경 비 : 9,986 ÷ 6,456.52 ×20ℓ = 30.9
소 계 : 234.7 234.7 154.9 48.9 30.9
3. 합 계
노무비 : 1,388.3 + 154.9 = 1,543
재료비 : 686.4 + 48.9 = 735
경 비 : 35 + 30.9 = 65
계 : 2,343 2,343 1,543 735 65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6.폐기물상차 (백호0.6㎥) [㎥] 5,967 3,295 1,164 1,508
1. 굴착기(무한궤도) (0.6㎥(발파)
q = 0.6 f = 1 / 1.5 = 0.67 K = 0.55
E = 0.45 Cm = 20sec (135˚)
3,600×q×K×f×E 3,600×0.6×0.55×0.67×0.45
Q = ────────── = ───────────────= 17.91 ㎥/hr
Cm 20
노무비 : 59,025 ÷ 17.91 = 3,295.6
재료비 : 20,856 ÷ 17.91 = 1,164.4
경 비 : 27,018 ÷ 17.91 = 1,508.5
소 계 : 5,968.5 5,968.5 3,295.6 1,164.4 1,508.5
2. 합 계
노무비 : 3,295
재료비 : 1,164
경 비 : 1,508
계 : 5,967 5,967 3,295 1,164 1,508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7.모래부설(굴삭기0.2㎥)[㎥] 7,381 5,701 709 971
< 공통 3-4-8 : 기초지정(모래) >
1. 인 력
보통인부 : 172,698 × 1인 ÷110㎥ = 1,569.9 1,569.9 1,569.9
2. 굴삭기(무한궤도)(0.2㎥)
Q = 8hr ÷110㎥ = 0.07
노무비 : 59,025 × 0.07 = 4,131.7
재료비 : 10,139 × 0.07 = 709.7
경 비 : 13,873 × 0.07 = 971.1
소 계 : 5,812.5 5,812.5 4,131.7 709.7 971.1
3. 합 계
노무비 : 1,569.9 + 4,131.7 = 5,701
재료비 : 709
경 비 : 971
계 : 7,381 7,381 5,701 709 97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8.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D=20 m )[m] 7,71 7,71
<표준품셈 토목.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25년 보완>
1. PVC이중벽관 : 별도계상
2. 인건비
A = 6m × 15개소 = 90 m
배관공(수도) : 260,673 × 2인 ÷ 90 = 5,792.7
보통인부 : 172,698 × 1인 ÷ 90 = 1,918.8
인부소계 : 7,711.5 7,711.5 7,711.5
3. 합 계
노무비 : 7,711
재료비 :
경 비 :
계 : 7,711 7,711 7,71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9.PVC관절단(D=20 m )[개소] 16,42 15,640 782
< 공통 6-2-3 : 주철관절단 품의 50% 적용 >
1. 인건비
배관공(수도) : 260,673 ×0.12인 ×0.5 = 15,640.3 15,640.3 15,640.3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 잡재료비(노무비의 5%)
15,640.3 × 5% = 782 782 782
3. 합 계
노무비 : 15,640
재료비 : 782
경 비 :
계 : 16,422 16,422 15,640 78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0.PVC오수받이설치(Φ30 ×H90 )[개소] 328,125 312,50 15,625
1.재료비
내충격PVC오수받이(Φ300(몸체,주철겉뚜껑외포함) 312,500 ×1조 = 312,500 312,500 312,500
2.기구손료 및 잡재료비(재료비의 5%)
312,500 × 5% = 15,625 15,625 15,625
3.합 계
노무비 :
재료비 : 312,500
경 비 : 15,625
계 : 328,125 328,125 312,500 15,625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D=150m )[m] 37,636 6,08 31,548
<표준품셈 토목.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25년 보완>
1. 자재비
PVC파이프(일반관),서울(D=150mm(VG1) 30,630 ×1.03 ×1m = 31,548.9 31,548.9 31,548.9
2. 인건비
A = 6m × 19개소 = 114 m
배관공(수도) : 260,673 × 2인 ÷ 114 = 4,573.2
보통인부 : 172,698 × 1인 ÷ 114 = 1,514.8
인부소계 : 6,088 6,088 6,088
3. 합 계
노무비 : 6,088
재료비 : 31,548
경 비 :
계 : 37,636 37,636 6,088 31,548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2.PVC관절단(D=150m )[개소] 13,684 13,03 651
< 공통 6-2-3 : 주철관절단 품의 50% 적용 >
1. 인건비
배관공(수도) : 260,673 ×0.10인 ×0.5 = 13,033.6 13,033.6 13,033.6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 잡재료비(노무비의 5%)
13,033.6 × 5% = 651.6 651.6 651.6
3. 합 계
노무비 : 13,033
재료비 : 651
경 비 :
계 : 13,684 13,684 13,033 65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3.조립식PC맨홀설치(D90 (하부구체+상판) [EA] 246,740 207,349 8,674 30,717
1. 재료비 : 별도계상
2. 노무비 < 표준품셈 공동.6-7-2 (21년 보완) >
특별인부 : 228,717 × 0.48인 = 109,784.1
보통인부 : 172,698 × 0.23인 = 39,720.5
인부소계 : 149,504.6 149,504.6 149,504.6
3. 크레인(타이어)(10Ton)
Q = 0.98 hr/개
노무비 : 59,025 × 0.98 = 57,844.5
재료비 : 8,852 × 0.98 = 8,674.9
경 비 : 31,344 × 0.98 = 30,717.1
소 계 : 97,236.5 97,236.5 57,844.5 8,674.9 30,717.1
4. 합 계
노무비 : 149,504.6 + 57,844.5 = 207,349
재료비 : 8,674
경 비 : 30,717
계 : 246,740 246,740 207,349 8,674 30,71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4.조립식PC맨홀설치(D90 (연직구체) [EA] 127,513 107,415 4,426 15,672
1. 재료비 : 별도계상
2. 노무비 < 2017년 품셈 6-7-3 (개정) >
특별인부 : 228,717 × 0.25인 = 57,179.2
보통인부 : 172,698 × 0.12인 = 20,723.7
인부소계 : 77,902.9 77,902.9 77,902.9
3. 크레인(타이어)(10Ton)
Q = 0.50 hr/개
노무비 : 59,025 × 0.5 = 29,512.5
재료비 : 8,852 × 0.5 = 4,426
경 비 : 31,344 × 0.5 = 15,672
소 계 : 49,610.5 49,610.5 29,512.5 4,426 15,672
4. 합 계
노무비 : 77,902.9 + 29,512.5 = 107,415
재료비 : 4,426
경 비 : 15,672
계 : 127,513 127,513 107,415 4,426 15,67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5.맨홀사다리설치 [개소] 53,0 8 27,459 25,0 0 549
1. 설치비
가. 인건비 [기계설비.9-3-2 구멍뚫기]
착암공 : 223,246 × 0.123인 = 27,459.2 27,459.2 27,459.2
나. 공구손료(노무비의 2%)
27,459.2 × 2% = 549.1 549.1 549.1
2. 재료비
가. 맨홀사다리(PE코팅)(Φ22×200×200) 25,000 ×1.0EA = 25,000 25,000 25,000
3. 합 계
노무비 : 27,459
재료비 : 25,000
경 비 : 549
계 : 53,008 53,008 27,459 25,000 549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6.맨홀뚜껑설치[개소] 51,809 51,809
< LH공사 토목공사 적산지침, 2편-8장 오수,배수공사 참조>
1. 인건비
보통인부 : 172,698 ×0.3인 = 51,809.4 51,809.4 51,809.4
2. 합 계
노무비 : 51,809
재료비 :
경 비 :
계 : 51,809 51,809 51,809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7.하수관 수밀시험(D=30 m 이하)[개소] 29 ,985 273,527 13,414 13,04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 : Qd = 4 개소/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 ÷ 8 = 0.5 개소/hr
1. 인건비
배관공(수도) : 260,673 × 2인 / Qd = 260,673 × 2 / 4 = 130,336.5
보통인부 : 172,698 × 1인 / Qd = 172,698 × 1 / 4 = 43,174.5
인부소계 : 173,511 173,511 173,511
2. 덤프트럭(2.5Ton)
노무비 : 50,008 ÷ 0.5 = 100,016
재료비 : 6,707 ÷ 0.5 = 13,414
경 비 : 6,522 ÷ 0.5 = 13,044
소 계 : 126,474 126,474 100,016 13,414 13,044
3.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
별도계산
4. 합 계
노무비 : 173,511 + 100,016 = 273,527
재료비 : 13,414
경 비 : 13,044
계 : 299,985 299,985 273,527 13,414 13,044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8.하수관내 C TV조사(신설관(L=520m/일) [M] 3,236 2,548 86 602
가.촬영비
1.노 무 비
A = 520m/일
특별인부 : 228,717 ×2인 ÷520 = 879.6
보통인부 : 172,698 ×1인 ÷520 = 332.1
노무비계 : 1,211.7 1,211.7 1,211.7
2.CCTV카메라(측시용(P&T)
Q = 520m ÷ 8hr = 65 m/hr
노무비 : 0 ÷ 65 = 0
재료비 : 0 ÷ 65 = 0
경 비 : 33,542 ÷ 65 = 516
소 계 : 516 516 516
3.CCTV탑재차(중형승합차)
노무비 : 50,008 ÷ 65 = 769.3
재료비 : 2,916 ÷ 65 = 44.8
경 비 : 3,838 ÷ 65 = 59
소 계 : 873.1 873.1 769.3 44.8 59
4.소 계
노무비 : 1,211.7 + 769.3 = 1,981
재료비 : 44.8
경 비 : 516 + 59 = 575
계 : 2,600.8 2,600.8 1,981 44.8 575
나.보고서작성
1.노 무 비
A = 520m/일
중급기술자 : 295,138 ×1인 ÷520 = 567.5 567.5 567.5
2.재료비
비디오테이프(RG-180(SKC) 4,100 ×2 개 ÷520 = 15.7
영상인화지(확대지8`×10`코닥) 1,250 ×10매 ÷520 = 24
소 계 : 39.7 39.7 39.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잡재료비(재료비의 5%)
39.7 × 5% = 1.9 1.9 1.9
4.컴퓨터(Pentium4)(삼성(DM-V40)
Q = 520m ÷ 6hr = 86.67 m/hr
노무비 : 0 ÷ 86.67 = 0
재료비 : 0 ÷ 86.67 = 0
경 비 : 150 ÷ 86.67 = 1.7
소 계 : 1.7 1.7 1.7
5.프린터(삼성(ML-8300N)
노무비 : 0 ÷ 86.67 = 0
재료비 : 0 ÷ 86.67 = 0
경 비 : 191 ÷ 86.67 = 2.2
소 계 : 2.2 2.2 2.2
6.S/W(SICAS)
노무비 : 0 ÷ 86.67 = 0
재료비 : 0 ÷ 86.67 = 0
경 비 : 2,052 ÷ 86.67 = 23.6
소 계 : 23.6 23.6 23.6
7.VTR(비디오)(LG(LV-M50)
노무비 : 0 ÷ 86.67 = 0
재료비 : 0 ÷ 86.67 = 0
경 비 : 31 ÷ 86.67 = 0.3
소 계 : 0.3 0.3 0.3
8.소 계
노무비 : 567.5
재료비 : 39.7 + 1.9 = 41.6
경 비 : 1.7 + 2.2 + 23.6 + 0.3 = 27.8
계 : 636.9 636.9 567.5 41.6 27.8
다.합 계
노무비 : 1,981 + 567.5 = 2,548
재료비 : 44.8 + 41.6 = 86
경 비 : 575 + 27.8 = 602
계 : 3,236 3,236 2,548 86 60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9.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7,6 2 6,60 6 0 402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 : Qd = 30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00 ÷ 8 = 37.5 ㎡/hr
1. 배치인원
포 장 공 : 274,873 ×2.0인 ÷ Qd = 274,873 ×2 ÷ 300 = 1,832.4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172,698 ×1 ÷ 300 = 575.6
인부소계 : 2,408 2,408 2,408
2. 포 설 : 로우더(타이어) (0.57㎥)
노무비 : 59,025 ÷ 37.5 = 1,574
재료비 : 8,447 ÷ 37.5 = 225.2
경 비 : 7,505 ÷ 37.5 = 200.1
소 계 : 1,999.3 1,999.3 1,574 225.2 200.1
3. 다 짐
가.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노무비 : 36,604 ÷ 37.5 = 976.1
재료비 : 2,026 ÷ 37.5 = 54
경 비 : 620 ÷ 37.5 = 16.5
소 계 : 1,046.6 1,046.6 976.1 54 16.5
나.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노무비 : 36,604 ÷ 37.5 = 976.1
재료비 : 4,166 ÷ 37.5 = 111
경 비 : 1,967 ÷ 37.5 = 52.4
소 계 : 1,139.5 1,139.5 976.1 111 52.4
다. 소 계
노무비 : 976.1 + 976.1 = 1,952.2
재료비 : 54 + 111 = 165
경 비 : 16.5 + 52.4 = 68.9
계 : 2,186.1 2,186.1 1,952.2 165 68.9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노무비 : 50,008 ÷ 37.5 ×0.5대 = 666.7
재료비 : 20,262 ÷ 37.5 ×0.5대 = 270.1
경 비 : 9,986 ÷ 37.5 ×0.5대 = 133.1
소 계 : 1,069.9 1,069.9 666.7 270.1 133.1
5. 합 계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노무비 : 2,408 + 1,574 + 1,952.2 + 666.7 = 6,600
재료비 : 225.2 + 165 + 270.1 = 660
경 비 : 200.1 + 68.9 + 133.1 = 402
계 : 7,662 7,662 6,600 660 40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0.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 ℓ) [㎡] 81 79 2
< 2017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 : Qd = 8,00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000 ÷ 8 = 1,000 ㎡/hr
1. 배치인원
보통인부 : 172,698 × 2.0인 ÷ Qd = 172,698 × 2 ÷ 8,000 = 43.1 43.1 43.1
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노무비 : 36,604 ÷ 1,000 = 36.6
재료비 : 2,148 ÷ 1,000 = 2.1
경 비 : 804 ÷ 1,000 = 0.8
소 계 : 39.5 39.5 36.6 2.1 0.8
3. 합 계
노무비 : 43.1 + 36.6 = 79
재료비 : 2
경 비 :
계 : 81 81 79 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1.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7,184 6,18 619 37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 : Qd = 32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20 ÷ 8 = 40 ㎡/hr
1. 배치인원
포 장 공 : 274,873 ×2.0인 ÷ Qd = 274,873 ×2 ÷ 320 = 1,717.9
보통인부 : 172,698 ×1.0인 ÷ Qd = 172,698 ×1 ÷ 320 = 539.6
인부소계 : 2,257.5 2,257.5 2,257.5
2. 포 설 : 로우더(타이어) (0.57㎥)
노무비 : 59,025 ÷ 40 = 1,475.6
재료비 : 8,447 ÷ 40 = 211.1
경 비 : 7,505 ÷ 40 = 187.6
소 계 : 1,874.3 1,874.3 1,475.6 211.1 187.6
3. 다 짐
가.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노무비 : 36,604 ÷ 40 = 915.1
재료비 : 2,026 ÷ 40 = 50.6
경 비 : 620 ÷ 40 = 15.5
소 계 : 981.2 981.2 915.1 50.6 15.5
나.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노무비 : 36,604 ÷ 40 = 915.1
재료비 : 4,166 ÷ 40 = 104.1
경 비 : 1,967 ÷ 40 = 49.1
소 계 : 1,068.3 1,068.3 915.1 104.1 49.1
다. 소 계
노무비 : 915.1 + 915.1 = 1,830.2
재료비 : 50.6 + 104.1 = 154.7
경 비 : 15.5 + 49.1 = 64.6
계 : 2,049.5 2,049.5 1,830.2 154.7 64.6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노무비 : 50,008 ÷ 40 × 0.5대 = 625.1
재료비 : 20,262 ÷ 40 × 0.5대 = 253.2
경 비 : 9,986 ÷ 40 × 0.5대 = 124.8
소 계 : 1,003.1 1,003.1 625.1 253.2 124.8
5. 합 계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노무비 : 2,257.5 + 1,475.6 + 1,830.2 + 625.1 = 6,188
재료비 : 211.1 + 154.7 + 253.2 = 619
경 비 : 187.6 + 64.6 + 124.8 = 377
계 : 7,184 7,184 6,188 619 37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 ℓ) [㎡] 81 79 2
< 2017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 : Qd = 8,00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8,000 ÷ 8 = 1,000 ㎡/hr
1. 배치인원
보통인부 : 172,698 × 2.0인 ÷ Qd = 172,698 × 2 ÷ 8,000 = 43.1 43.1 43.1
2. 살 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노무비 : 36,604 ÷ 1,000 = 36.6
재료비 : 2,148 ÷ 1,000 = 2.1
경 비 : 804 ÷ 1,000 = 0.8
소 계 : 39.5 39.5 36.6 2.1 0.8
3. 합 계
노무비 : 43.1 + 36.6 = 79
재료비 : 2
경 비 :
계 : 81 81 79 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3.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5,181 1 ,687 1,874 1,620
< 2021년 품셈 개정 >
※ 1일 시공량 : Qd = 15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50 ÷ 8 = 18.75 ㎥/hr
1. 배치인원
포 설 공 : 221,306 × 2.0인 ÷ Qd = 221,306 × 2 ÷ 150 = 2,950.7
보통인부 : 172,698 × 2.0인 ÷ Qd = 172,698 × 2 ÷ 150 = 2,302.6
인부소계 : 5,253.3 5,253.3 5,253.3
2. 포 설 : 굴착기(무한궤도) (0.6㎥)
노무비 : 59,025 ÷ 18.75 = 3,148
재료비 : 20,856 ÷ 18.75 = 1,112.3
경 비 : 23,423 ÷ 18.75 = 1,249.2
소 계 : 5,509.5 5,509.5 3,148 1,112.3 1,249.2
3. 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노무비 : 36,604 ÷ 18.75 = 1,952.2
재료비 : 4,166 ÷ 18.75 = 222.1
경 비 : 1,967 ÷ 18.75 = 104.9
소 계 : 2,279.2 2,279.2 1,952.2 222.1 104.9
4. 살 수 : 물탱크 (5500ℓ)
노무비 : 50,008 ÷ 18.75 × 0.5대 = 1,333.5
재료비 : 20,262 ÷ 18.75 × 0.5대 = 540.3
경 비 : 9,986 ÷ 18.75 × 0.5대 = 266.2
소 계 : 2,140 2,140 1,333.5 540.3 266.2
5. 합 계
노무비 : 5,253.3 + 3,148 + 1,952.2 + 1,333.5 = 11,687
재료비 : 1,112.3 + 222.1 + 540.3 = 1,874
경 비 : 1,249.2 + 104.9 + 266.2 = 1,620
계 : 15,181 15,181 11,687 1,874 1,620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4. ㅈ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Φ10 )[m] 14,87 1 ,526 708 2,643
< 표준품셈 토목.6-2-2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
시공량 Q = 17본 ×6m = 102 m
1. 배치인원
배관공(수도) : 260,673 ×2인 ÷102 = 5,111.2
보통인부 : 172,698 ×1인 ÷102 = 1,693.1
노무비계 : 6,804.3 6,804.3 6,804.3
2.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노무비의 2%)
(6,804.3) × 2% = 136 136 136
3 크레인(타이어)(10Ton)
A = 8hr ÷ 102 = 0.08 hr/m
노무비 : 59,025 × 0.08 = 4,722
재료비 : 8,852 × 0.08 = 708.1
경 비 : 31,344 × 0.08 = 2,507.5
소 계 : 7,937.6 7,937.6 4,722 708.1 2,507.5
4. 합 계
노무비 : 6,804.3 + 4,722 = 11,526
재료비 : 708
경 비 : 136 + 2,507.5 = 2,643
계 : 14,877 14,877 11,526 708 2,643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5.KP메커니컬 조인트접합(Φ10 ,이탈방지압륜)[개소] z 181,808 105,9 9 54,98 20,821
< 표준품셈 토목.6-2-2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 >
시공량 Q = 13본
1. 자재비
이탈방지압륜(KP부속)(D100mm) 49,500 ×1본 = 49,500 49,500 49,500
2. 배치인원
배관공(수도) : 260,673 ×2인 ÷13 ×1.3배 = 52,134.6
보통인부 : 172,698 ×1인 ÷13 ×1.3배 = 17,269.8
노무비계 : 69,404.4 69,404.4 69,404.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노무비의 2%)
(69,404.4) × 2% = 1,388 1,388 1,388
3. 크레인(타이어)(10Ton)
A = 8hr ÷ 13 = 0.62 hr/m
노무비 : 59,025 × 0.62 = 36,595.5
재료비 : 8,852 × 0.62 = 5,488.2
경 비 : 31,344 × 0.62 = 19,433.2
소 계 : 61,516.9 61,516.9 36,595.5 5,488.2 19,433.2
4. 합 계
노무비 : 69,404.4 + 36,595.5 = 105,999
재료비 : 49,500 + 5,488.2 = 54,988
경 비 : 1,388 + 19,433.2 = 20,821
계 : 181,808 181,808 105,999 54,988 20,82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6.제수밸브(Φ10 )[개소] 32,814 2 ,503 4,615 5,696
< 표준품셈 토목.6-8-1 주철제 제수밸브 >
1. 배치인원
배관공(수도) : 260,673 ×0.10인 = 26,067.3
보통인부 : 172,698 ×0.05인 = 8,634.9
노무비계 : 34,702.2
2.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34,702.2) × 2% = 694 694 694
3.트럭탑재형크레인(5Ton)
Q = 0.45 hr
노무비 : 50,008 × 0.45 = 22,503.6
재료비 : 10,257 × 0.45 = 4,615.6
경 비 : 11,117 × 0.45 = 5,002.6
소 계 : 32,121.8 32,121.8 22,503.6 4,615.6 5,002.6
4. 합 계
노무비 : 22,503
재료비 : 4,615
경 비 : 694 + 5,002.6 = 5,696
계 : 32,814 32,814 22,503 4,615 5,696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7.주철관 절단(Φ10 )[개소] 21,895 20,853 1,042
< 토목.6-2-3 : 주철관절단 >
1. 인건비
배관공(수도) : 260,673 ×0.08인 = 20,853.8 20,853.8 20,853.8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 잡재료비(노무비의 5%)
20,853.8 × 5% = 1,042.6 1,042.6 1,042.6
3. 합 계
노무비 : 20,853
재료비 : 1,042
경 비 :
계 : 21,895 21,895 20,853 1,04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8.조립식PC맨홀설치(120 ×120 (하부구체+상판) [EA] 309,315 264,296 9,914 35,105
1. 재료비 : 별도계상
2. 노무비 < 2017년 품셈 6-7-3 (개정) >
특별인부 : 228,717 × 0.64인 = 146,378.8
보통인부 : 172,698 × 0.30인 = 51,809.4
인부소계 : 198,188.2 198,188.2 198,188.2
3. 크레인(타이어)(10Ton)
Q = 1.12 hr/개
노무비 : 59,025 × 1.12 = 66,108
재료비 : 8,852 × 1.12 = 9,914.2
경 비 : 31,344 × 1.12 = 35,105.2
소 계 : 111,127.4 111,127.4 66,108 9,914.2 35,105.2
4. 합 계
노무비 : 198,188.2 + 66,108 = 264,296
재료비 : 9,914
경 비 : 35,105
계 : 309,315 309,315 264,296 9,914 35,105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9.중기운반(소형아스콘포장)[식] 1,578,257 8 2,382 380,253 315,62
L=20km
관 내 --------------- 현 장
◈ 트레일러(20Ton) 운 반
백 호 우 0.7㎥ 1대
진 동 2.5 Ton 1대
로 우 더 0.57㎥ 1대
-----------------------------------------
트레일러 운반대수 : N1 = 3대
◈ 자주식 운 반
디스트리뷰터 3800 L 1대
물 탱 크 16000 L 1대
------------------------------------------
자주식 운반대수 : N2 = 2대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V = 40km/hr E = 0.9
t1 = 20 min t2 = (L/V)×2×60 = (20/40)×2×60 = 60
t3 = 20 min t4 = 0.42min
Cm = t1 + t2 + t3 + t4 = 20 + 60 + 20 + 0.42 = 100.42
Q = 60×E / Cm = 60×0.9 / 100.42 = 0.54 회/hr
To = (Cm-(t1+t3)) / Cm = (100.42-(20+20)) / 100.42 = 0.6
노무비 : 59,025 ÷ 0.54×N1×2회 = 59,025 ÷ 0.54×3×2 = 655,833.3
재료비 : 38,439 ÷ 0.54×To×N1×2회 = 38,439 ÷ 0.54×0.6×3×2 = 256,260
경 비 : 17,314 ÷ 0.54×N1×2회 = 17,314 ÷ 0.54×3×2 = 192,377.7
소 계 : 1,104,471 1,104,471 655,833.3 256,260 192,377.7
2. 자주식운반
가. 모터그레이더 3.6m(일반용)
V = 25km/hr E = 0.9
Cm = (L/V)×2×60 = (20/25)×2×60 = 96
Q = (60×E) / Cm = (60×0.9) / 96 = 0.56 회/hr
노무비 : 59,025 ÷ 0.56 = 105,401.7
재료비 : 37,740 ÷ 0.56 = 67,392.8
경 비 : 46,851 ÷ 0.56 = 83,662.5
소 계 : 256,457 256,457 105,401.7 67,392.8 83,662.5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나.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V = 40km/hr E = 0.9
Cm = (L/V)×2×60 = (20/40)×2×60 = 60
Q = (60×E) / Cm = (60×0.9) / 60 = 0.9 회/hr
노무비 : 59,025 ÷ 0.9 = 65,583.3
재료비 : 22,835 ÷ 0.9 = 25,372.2
경 비 : 16,470 ÷ 0.9 = 18,300
소 계 : 109,255.5 109,255.5 65,583.3 25,372.2 18,300
다. 물탱크 (16000ℓ)
V = 40km/hr E = 0.9
Cm = (L/V)×2×60 = (20/40)×2×60 = 60
Q = (60×E) / Cm = (60×0.9) / 60 = 0.9 회/hr
노무비 : 50,008 ÷ 0.9 = 55,564.4
재료비 : 28,106 ÷ 0.9 = 31,228.8
경 비 : 19,154 ÷ 0.9 = 21,282.2
소 계 : 108,075.4 108,075.4 55,564.4 31,228.8 21,282.2
라. 소 계
노무비 : 105,401.7 + 65,583.3 + 55,564.4 = 226,549.4
재료비 : 67,392.8 + 25,372.2 + 31,228.8 = 123,993.8
경 비 : 83,662.5 + 18,300 + 21,282.2 = 123,244.7
계 : 473,787.9 473,787.9 226,549.4 123,993.8 123,244.7
3. 합 계
노무비 : 655,833.3 + 226,549.4 = 882,382
재료비 : 256,260 + 123,993.8 = 380,253
경 비 : 192,377.7 + 123,244.7 = 315,622
계 : 1,578,257 1,578,257 882,382 380,253 315,62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0.자재운반비[TON] 101,137 101,137
운반장비 : 8톤 차량
1. 운반비(구역화물 30Km 이내 적용)
구역화물(8.0톤,30km) 108,990 ÷ 1.1 = 99,081.8 99,081.8 99,081.8
2. 하 차 비
하차비(VAT포함) 2,261.69 ÷ 1.1 = 2,056 2,056 2,056
3. 합 계
경 비 : 99,081.8 + 2,056 = 101,137
계 : 101,137 101,137 101,13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1.자재하차비[Ton] 2,056 2,056
1. 하 차 비
하차비(VAT포함) 2,261.69 /1.1 = 2,056 2,056 2,056
2. 합 계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2,056
계 : 2,056 2,056 2,056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2.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드럼, 윙카등) [M] 15,717 15,717
1. 자재대 (12개월 손율 19% 적용)
PE드럼(분리형)(Φ550×850) 18,000 × 1개 / 2m = 9,000
윙카등(GS-575) 1,500 × 1m = 1,500
자재소계 : 10,500 × 19% = 1,995 1,995 1,995
2. 설치 및 해체비
PE드럼 설치및해체 (공통.2-9-4)
특별인부 : 228,717 × 0.06 /2 = 6,861.5
PE가설휀스 설치및해체 (공통.2-9-8)
특별인부 : 228,717 ×0.02 × 1m = 4,574.3
윙카호스 설치및해체 (공통.2-9-8)
특별인부 : 228,717 ×0.01 × 1m = 2,287.1
노무비계 : 13,722.9 13,722.9 13,722.9
3. 합 계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1,995 + 13,722.9 = 15,717
계 : 15,717 15,717 15,71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 m미만)[일] 345,396 345,396
1. 인 건 비 < 2017품셈개정 :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상 >
보통인부 : 172,698 ×2인 = 345,396 345,396 345,396
2. 합 계
노무비 : 345,396
재료비 :
경 비 :
계 : 345,396 345,396 345,396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4.교통안전관리비(교통안전입간판)[식] 105,0 0 105,0 0
1.자재비
공사안내간판(900×1800) 100,000 ×1EA = 100,000 100,000 100,000
2. 설치비(재료비의 5%)
100,000 × 5% = 5,000 5,000 5,000
3.합 계
노무비 : 5,000
재료비 : 100,000
경 비 :
계 : 105,000 105,000 105,000

1,676 1,689
가

단
준
기
용
적

비
경
계
기

ℓ ℓ
단위

격

규
수 비 소수 1 미만 절하
경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리
자
명
비 값
료 품 유 과
재 경 휘 발 유 결
본 1 2 산
기 No 계
0.25
1
0.2083333330.3333333330.243055556
고

비
매매기준율 매매기준율 매매기준율 매매기준율
계산값
2026.10.1.2026.10.1.2026.10.1. 2026.10.1.

1,355.7861.28 1,798.2
1,536.14

율

환
노임계수

)
₩
/
( 폐 수

율 화 계 1/8*16/12*25/201/8*16/12*25/20*24/151/8*16/12*25/20*12/101/8*16/12*25/20*14/121/8*16/12*25/20*24/5
(M) (L)
($) (E) 임 No 1 2 3 4 5 6 7
(100¥)
환 달러 엔 유로 마르크파운드 노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비
258
23,42313,8731,967 9,986 21,09847,75232,7792,064
150
27,01813,87331,3446,522 33,5423,838
191
31
2,052

경
620
7,505
20,85610,1394,166 20,26236,77480,87719,83011,3502,634 20,85610,1398,852 6,707

2,916
8,447 2,026
재료비
59,02559,02536,60450,00859,02559,02559,02536,604

59,02559,02559,02550,008
50,008
59,02536,604
노무비
표
괄
총
비
경
계
기

150 191 31
83,03742,73780,256 50,0182,892 83,03799,22163,23733,54256,762 2,052 74,97739,250
103,304 116,897187,654111,634 106,899
계

합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단위

격 규

)
(0.6㎥) 발파 (P&T)

(DM-V40)(ML-8300N)
0.6㎥ 0.2㎥ 0.7Ton5500ℓ15Ton 32Ton 굴착기+ 320~400mm4.85kw0.6㎥(0.2㎥ 10Ton 2.5Ton측시용중형승합차삼성 삼성 SICAS LG(LV-M50)0.57㎥1.5Ton

명 )
) )
품 ) ) ) )
) )
핸드가이드식
(
자동덮개무한궤도 )
( (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타이어( (Pentium4) 타이어(
카메라탑재차
비디오
굴착기굴착기진동 로울러물탱크덤프트럭불도우저대형브레이카커 터 동력분무기굴착기굴삭기크레인덤프트럭CCTV CCTV 컴퓨터프린터S / W VTR( 로우더플레이트 콤팩터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비
804
11,11717,31446,85116,47019,154

경
2,148 10,25738,43937,74022,83528,106

재료비
36,60450,00859,02559,02559,02550,008

노무비
39,55671,382114,778143,61698,33097,268

계 합

hr hr hr hr hr hr
단위

격 규 )

일반용
400ℓ 5Ton 20Ton 3.6m( 3800ℓ16000ℓ

명 품

아스팔트 스프레이어트럭탑재형크레인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모터 그레이더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물탱크

No 22 23 24 25 26 2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고
개정

비 年
'26

32
4
비 ,3
2
23,423.3
경
6
58
,
0
2 3,760.9
17,095.2
재료비
3
7
8
,
3
1
개정
年
'26

13,873.1
9
3
1
, 8,380
0
1 1,759.8
7
6
9
,
1
개정
年
'26

1,967.8
6
6
1
, 479.3
4
3,687.2
6
8
9
,
9
개정
年
'26

9,986.6
2
6
2
,
0
2
15,586.8
5
20
,
9
5
노무비
59,025.6
5
2
0
,
9
5
59,025.6
4
0
6
,
6
3
36,604.7
8
0
0
,
0
5

4 7 7 6
03 30 37 52
계 ,3 ,3 8,380 ,2 479.3 ,0
0 3,760.9 8 1,759.8 4 1,967.83,687.2 8 9,986.6
1 23,423.317,095.2 59,025.6 13,873.1 59,025.6 36,604.7 15,586.8

합
거
근
출
산
비
경
계
기

거 근 출 산

×1,676 ×1,676 ×1,676
×283,323×1/8*16/12*25/20×1,676 ×283,323×1/8*16/12*25/20 ×175,703×1/8*16/12*25/20
112,342,000\×2,085×10(-7)10.2ℓ17,095.2×22%인1 66,538,000\×2,085×10(-7)5ℓ 8,380×21%인1 6,966,000\×2,825×10(-7)2.2ℓ 3,687.2×13%인1 47,263,000\×2,113×10(-7)9.3ℓ

격 규

n
o ℓ
㎥ ㎥ T 0
6 2 7 0
. . . 5
0 경유 주연료의 0 경유 주연료의 0 경유 주연료의 5 경유
)
식
칭 드
이
가
) ) 드
명 도 도 핸
궤 궤 (
한 한 러
무 무 울
( ( 로
기 료 기 크
착 품 착 료 품 동 료 품 탱 료
굴 굴 진 물

. .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1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2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3 손 주연료잡 일반기계운전사4 손 주연료

고 비 비 경

4,676
재료비
8
9
0
,
1
2
개정 개정
年 年
'26 '26

438.5
20,659.8
4
7
7
,
6
3
26,648.410,126.3
2
5
7
,
7
4
개정
年
'26

47,752.8
7
7
8
,
0
8
69,721.611,155.4
9
7
7
,
2
3
개정 개정
年 年
'26 '26

23,423.39,356.2
0
3
8
,
9
1
17,095.22,735.2
노무비
50,008.7
5
2
0
,
9
5
59,025.6
5
2
0
,
9
5
59,025.6
5
2
0
,
9
5

7 4 4
98 56 36
계 4,676 ,6 438.5 ,7 ,1
1 8 1 9,356.2 2,735.2
50,008.7 1 20,659.8 26,648.410,126.359,025.6 1 47,752.869,721.611,155.459,025.6 1 23,423.3 17,095.2

합 거 근 출

산
×1,676 ×1,676 ×1,676
×240,042×1/8*16/12*25/20 ×283,323×1/8*16/12*25/20 ×283,323×1/8*16/12*25/20
15,586.8×30%인1 90,653,000\×2,279×10(-7)1,634,000\×2,684×10(-7)15.9ℓ26,648.4×38%인1 263,682,000\×1,811×10(-7)41.6ℓ69,721.6×16%인1 112,342,000\×2,085×10(-7)14,174,000\×6,601×10(-7)10.2ℓ17,095.2×16%

격

규 )
㎥
6
.
0
(
n n 기
o o 착
T T
5 2 굴
주연료의 1 경유 주연료의 3 경유 주연료의 + 경유 주연료의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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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덮 궤
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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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럭 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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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프 료 품 도 료 품 형 품
덤 불 대

. .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잡 화물차운전사 5 손 덮개손료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6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7 굴삭기손료브레이카손료주연료잡

고 비 비

경
재료비
4
6
0
,
2
개정
年
'26

2,064.4
0
5
3
,
1
1 9,458.41,891.6
8
5
2
개정
年
'26

258
4
3
6
, 439.1
2
2,195.7
8
1
0
,
7
2
개정
年
'26

27,018.2
6
5
8
,
0
2 3,760.9
17,095.2
3
7
8
,
3
1
개정
年
'26

13,873.1
9
3
1
,
0
1
59,025.6
노무비
4
0
6
,
6
3
36,604.7
5
2
0
,
9
5
59,025.6
5
2
0
,
9
5

8 2 9 7
10 98 258 98 30
계 ,0 ,2 439.1 ,6 ,3
5 2,064.49,458.41,891.6 2,195.7 0 3,760.9 8
59,025.6 36,604.7 1 27,018.217,095.2 59,025.6 13,873.1

합 거 근 출 산

×1,689 ×1,689
×283,323×1/8*16/12*25/20 ×175,703×1/8*16/12*25/20
인1 3,249,000\×6,354×10(-7)5.6ℓ 9,458.4×20%인1 922,000\×2,799×10(-7)1.3ℓ 2,195.7×20%
×1,676
×283,323×1/8*16/12*25/20
112,342,000\×2,405×10(-7)10.2ℓ17,095.2×22%인1 66,538,000\×2,085×10(-7)

격

규
)
m
m 파
0 발
0 w (
4 k
~ 5 ㎥ ㎥
0 8 6 2
2 . . .
3 휘발유주연료의 4 휘발유주연료의 0 경유 주연료의 0

칭
) )
도 도
명 궤 궤
한 한
기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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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 기

터 분 착 료 삭
료 품 력 품 료
료 품 굴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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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건설기계운전사8 손 주연료잡 일반기계운전사9 손 주연료잡 1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1 손

고 비 비 경

8,380
1,759.8
재료비
4
4
3
,
1
3
개정
年
'26

31,344.7
2
5
8
,
8
6,368.82,483.8
2
2
5
,
6
개정
年
'26

6,522
7
0
7
,
6
4,860.41,846.9
2
4
5
,
3
3
33,542
8
3
8
,
3
3,838.1
6
1
9
,
2
노무비
59,025.6
5
2
0
,
9
5
59,025.6
8
0
0
,
0
5
50,008.7
8
0
0
,
0
5

1 7 2 2
22 32 45 67
계 8,380 ,9 ,3 6,522 ,3 ,6
1,759.8 9 6,368.82,483.8 6 4,860.41,846.9 3 33,542 5 3,838.1
59,025.6 31,344.7 59,025.6 50,008.7

합 거 근 출 산

×1,676 ×1,676
×1,676 ×283,323×1/8*16/12*25/20 ×283,323×1/8*16/12*25/20 ×240,042×1/8*16/12*25/20
5ℓ 8,380×21%인1 136,400,000\×2,298×10(-7)3.8ℓ 6,368.8×39%인1 21,982,000\×2,967×10(-7)2.9ℓ 4,860.4×38%인1 49,483$×1,355.7×5,000×10(-7)30,681,000\×1,251×10(-7)

격

규
)
T
& 차
P
n 유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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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5 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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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주연료의 1 경유 주연료의 2 경 주연료의 측 중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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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레 료 품 프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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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덤 품 C C

. . . .
2 3 4 5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1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1 손 주연료잡 화물차운전사 1 손 1 손료

고 비 비

경
486
2,430.2
재료비
0
5
1
150.4
1
9
1
191.5
2
5
0
,
2
2,052
1
3
31.4
5
0
5
,
7
개정
年
'26

7,505.7
7
4
4
, 5,866 2,581
8
노무비
50,008.7
5
2
0
,
9
5
59,025.6

0 1 2 1 7
486 51 91 50 3 79
계 150.4 191.5 ,2 2,052 31.4 ,4 5,866 2,581
2,430.2 7 7,505.7
50,008.7 59,025.6

합 거 근 출 산

×1,676 ×1,676
×240,042×1/8*16/12*25/20 ×283,323×1/8*16/12*25/20
1.45ℓ2,430.2×20%인1 1,100,000\×1,368×10(-7)1,400,000\×1,368×10(-7)15,000,000\×1,368×10(-7)230,000\×1,368×10(-7)35,999,000\×2,085×10(-7)3.5ℓ 5,866×44%인1

격

규 )N
) 0
0 0 )
4 3 0
V 8 5

  • - M

M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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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주연료의 삼 삼 S L 0 경유 주연료의

칭
)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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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n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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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터 W 비 료 더
료 (
퓨 린 / R 우 료 품
T
품 컴 프 S V 로

. . . . .
6 7 8 9 0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주연료잡 화물차운전사 1 손료 1 손료 1 손 1 손 2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

고 비 비

경
0
2
6
개정
年
'26

620.3
6
2
0
, 1,689 337.8
2
재료비
4
0
8
개정
年
'26

804.9
8
4
1
, 121.6
2
2,026.8
7
1
1
,
1
1
개정
年
'26

11,117.1
7
5
2
,
0
1 8,547.61,709.5
4
1
3
,
7
1
개정
年
'26

17,314.8
9
3
4
,
8
3
4
06
,
6
3
노무비
36,604.7
4
0
6
,
6
3
36,604.7
8
0
0
,
0
5
50,008.7
5
2
0
,
9
5

0 6 2 8
52 55 83 77
계 ,9 620.3 1,689 337.8 ,9 804.9 121.6 ,1 ,4
3 3 2,026.8 7 8,547.61,709.5 1
36,604.7 36,604.7 11,117.1 50,008.7 1 17,314.8

합 거 근 출 산

×1,689 ×1,676
×1,689 ×175,703×1/8*16/12*25/20 ×175,703×1/8*16/12*25/20 ×240,042×1/8*16/12*25/20
1,673,000\×3,708×10(-7)1ℓ 1,689×20%인1 3,158,000\×2,549×10(-7)1.2ℓ 2,026.8×6%인1 42,791,000\×2,598×10(-7)5.1ℓ 8,547.6×20%인1 67,216,000\×2,576×10(-7)

격 규

n 유
o n
T ℓ n o
5 0 o T
. 0 T 0
1 휘발유주연료의 4 휘발유주연료의 5 경 주연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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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레 인 판
명 팩 프 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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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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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팔 탑 트
레 료 품 스 료 품 럭 럭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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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2 3 4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2 손 주연료잡 일반기계운전사2 손 주연료잡 일반기계운전사2 손 주연료잡 화물차운전사 2 손

고 비 비 경

27,65410,785
재료비
1
5
8
,
6
4
개정
年
'26

46,851.5
0
4
7
,
7
3
27,151.210,588.9
0
7
4
,
6
1
개정
年
'26

16,470.6
5
3
8
,
2
2 4,567.1
18,268.4
4
5
1
,
9
1
개정
年
'26

19,154.1
6
0
1
,
8
2 6,486.1
21,620.4
노무비
59,025.6
5
2
0
,
9
5
59,025.6
5
2
0
,
9
5
59,025.6
8
0
0
,
0
5
50,008.7

6 0 8
16 33 62
계 ,3 ,8 ,7
27,65410,785 4 9 4,567.1 9 6,486.1
59,025.6 1 46,851.527,151.210,588.959,025.6 16,470.618,268.4 59,025.6 19,154.121,620.4 50,008.7

합 거 근 출 산

×1,676 ×1,676 ×1,676 ×1,676
×283,323×1/8*16/12*25/20 ×283,323×1/8*16/12*25/20 ×283,323×1/8*16/12*25/20 ×240,042×1/8*16/12*25/20
16.5ℓ27,654×39%인1 310,687,000\×1,508×10(-7)16.2ℓ27,151.2×39%인1 64,113,000\×2,569×10(-7)10.9ℓ18,268.4×25%인1 90,649,000\×2,113×10(-7)12.9ℓ21,620.4×30%인1

격

규 )
용
반
일 ℓ
( ℓ 0
m 0 0
6 0 0
. 8 6
경유 주연료의 3 경유 주연료의 3 경유 주연료의 1 경유 주연료의

칭 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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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터 료 품 스 료 품 탱 료 품
모 아 물

. . .
5 6 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2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2 손 주연료잡 건설기계운전사2 손 주연료잡 화물차운전사

(
고
고시단가)

비 年 경비 대리점상차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일반용 98 ( ③

1,676 1,689 1.27 4,100 1,250 6,636 4,198
223,000 169,800 312,500 30,630 25,000 49,500 108,990 37,000 27,000 19,000 168,400 167,400 229,460
2,261.69
적용단가
page

견적가1가

단
page

거래가격가

단
1338(26.10)

793(26.10) 101(26.10)101(26.10)

102(26.10)177(26.10)177(26.10)

786(26.10)

32,377 37,000 29,000 6,727
210,000 280,000 280,000 229,460

page 물가정보가

단
508(26.10)
1080(26.10)부

1.27
169,800
720(26.10)

31,417
32(26.10)
1497(20.6)부

4,100 1,250
189(06.1)
부

108,990
55(26.10)

30,000
58(26.10)173(26.10)173(26.10)721(26.10)694(26.10)

6,636 5,540
270,000 270,000 229,460

가 단 재

자
page

유통물가가

단
1166(26.10)

557(25.9)554(26.10) 621(26.10)

215(06.1)
부

61(26.10)

62(26.10)178(26.10)178(26.10)555(26.10)541(26.10)

38,150 49,500 30,000 7,454 4,460
169,800 325,000 2,261.69 168,400 167,400 229,460

page 물가자료가

단
328(26.10)759(25.9)754(26.10)177(24.12)
1414(26.10)하

1.27
216,000
312,500 30,630 25,000
753(26.10)

49,500
62(26.10)62(26.10)

39,000 27,000
65(26.10)114(26.10)114(26.10)755(26.10)735(26.10)

7,090 4,198
280,000 280,000 229,460

(2016)
page 2026.10 2026.10
품셈 건설단가

가격정보가 1,676 1,689
223,000 19,000
단

ℓ EA ℓ EA ℓ 조 M 개 개 매 조 회 Ton ㎥ ㎥ ㎥ 포 D/M D/M 개 본
단위

) 격 규

코닥 ) )
주철겉뚜껑외 포함
,
기층용 포장품
몸체 8`×10` (
×200×200 , 30km 入
톤 포함
14"×3.2mm Φ300( D=150mm(VG1)Φ22 RG-180(SKC)확대지 D100mm 8.0 VAT 쇄사 D=40mm( 40kg RSC-3 RSC-4 D150mm D100mm×6m

명
)
서울 ) 시멘트라이닝
), 부속 도착도 ) )-
코팅 도착도 , 종
품 (KP , (2
) 오수받이일반관( (PE 서울 도착도 배수용
서울 ,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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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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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치 휘 발 유블레이드물 내충격 PVC 맨홀사다리비디오테이프영상인화지이탈방지압륜구역화물하차비 모 래 혼합골재순환골재시멘트 아스팔트유제아스팔트유제PVC KP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고 비

650
8,600
390,200 133,430 106,670 107,300
적용단가
12,200 21,000 18,000 5,500 19,000 45,000
315,000 354,300 365,000 159,600 323,600 143,300 171,400 400,000
1,175,000
page

견적가1가

단
page

거래가격가

단
page

물가정보가 단

page
621(26.10)

유통물가가
390,200
단

page
868(26.10)

물가자료가
390,200
단
page

650
가격정보가 8,600 5,500
133,430 106,670 107,300 315,000 354,300 365,000 159,600 323,600 143,300 171,400 400,000 12,200 21,000 18,000 19,000 45,000
단 1,175,000

조 톤 톤 본 개 개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EA 포 EA EA EA
단위

등급 등급
80~150) , 3 , 3

격 가열 가열
제수변

규

×600mm ×800mm ×1000mm×500mm ×1000mm×200mm ×300mm mm
D318×D410( ×150 ×50

호1 A3-H-WC2, WC-2,A3-H-BB2, BB-2,D200×6mD=200mm D=200mm Φ900 Φ900 Φ900 Φ900 Φ900 Φ900 Φ900 1200×1200×H10001200×1200×H250Φ900 1200×120025kg Φ13 Φ24 Φ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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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하부구체호 하부구체호 하부구체호 연직구체호 연직구체호 상부구체호 상부구체하부구체상부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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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벽관
관급 관급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맨홀 . .
( ( PVC PC PC PC PC PC PC PC PC PC . .
이중벽관 소켓이중벽관 고무링

제수밸브보호통아스콘 아스콘 고강성 PVC PVC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고무링 고무링 접합제 연결볼트아이볼트고무커넥터

No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고 비 국보성금속

18,000 1,500
305,800 100,000
2,940,000
적용단가
page

견적가1가

단
100,000
page

거래가격가

단
page

물가정보가

단
234(26.10)233(23.12)

18,000 1,500
page

유통물가가

단
page

물가자료가

단
167(26.10)165(26.10)

18,000 1,500
page
~26.12.31

가격정보가
305,800
단 2,940,000

조 조 EA M EA
단위

격 규

수직형
×110mm ×850
Φ648 Φ100, Φ550 GS-575 900×1800

명
)
.
관급( )
품
분리형(

드럼
주철맨홀뚜껑부단수제수밸브PE 윙카등 공사안내간판

No 43 44 45 46 47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노 임 단 가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No 품 명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비 고
1 건설기계운전사 인 283,323 2026년(하)
2 특별인부 인 228,717 2026년(하)
3 보통인부 인 172,698 2026년(하)
4 일반기계운전사 인 175,703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5 화물차운전사 인 240,042 2026년(하)
6 배 관 공(수도) 인 260,673 2026년(하)
7 착 암 공 인 223,246 2026년(하)
8 중급기술자 인 295,138 2026년(건설)
9 포 장 공 인 274,873 2026년(하)
10 포 설 공 인 221,306 2026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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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내역적용수량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토 공
터 파 기 m³ 670
되메우기 m³ 495
사토처리 m³ 175
아스콘 포장깨기 m³ 122
포장절단 m 955
폐기물상차 m³ 122
2. 오수공
2.01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모래부설 m³ 61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Φ200,토사 m 472
PVC관 절단 Φ200 개소 18
2.02 조립식 PC맨홀설치
모래부설 m³ 25
PVC오수받이설치 Φ300xH900 개소 13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Φ200,토사 m 208
PVC관 절단 Φ200 개소 14
2.03 조립식 PC맨홀설치
원형1호맨홀설치 하부구체+상판 개소 18
원형1호맨홀설치 연직구체 개소 3
맨홀사다리설치 EA 42
맨홀뚜껑설치 개소 18
2.04 기타부대공
수밀시험 Φ150 개소 12
CCTV조사 m 472
3. 포장공
3.01 아스콘 복구포장
아스콘표층 포설및다짐 T=7~8cm m² 610
택코팅 소규모 인력식 m² 1,219 2회
아스콘기층 포설및다짐 T=7~8cm m² 1,219 2회
프라임코팅 소규모 인력식 m² 610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 인력식 m³ 244
4. 상수공
주철관 접합및부설 이탈방지압륜,Φ100 m 24
이음관접합 이탈방지압륜,Φ100 개소 8

내역적용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제수밸브설치 Φ100 개소 4
주철관절단 Φ100 개소 10
5. 부대공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식 1
자재운반 Ton 1
자재하차 Ton 71
6. 사급자재
모 래 m³ 115
혼합골재 40mm이하 m³ 186
순환골재 40mm이하 m³ 124
시멘트 40kg 포대 14
아스팔트유제 RSC-3 D/M 3.2
아스팔트유제 RSC-4 D/M 0.9
PVC연결소켓 Φ150 EA 29
닥타일주철관 Φ100x6m 본 4
7.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 아스콘
아스콘 #78 ton 74
아스콘 #467 ton 222
2) PVC이중벽관
고강성PVC이중벽관 Φ150x6m 본 79
PVC연결소켓 Φ150 EA 67
PVC이중벽관 고무링 Φ150 EA 134
3) 콘크리트맨홀블록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Φ900x600 EA 4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Φ900x800 EA 12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Φ900x1000 EA 2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Φ900x500 EA -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Φ900x1000 EA 3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Φ900x200 EA 14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Φ900x300 EA 4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Φ900x4000 EA -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Φ900x500 EA -
사각맨홀 1200x1200x1200 EA 2
상하부접합고무링 Φ900 EA 21
상하부접합고무링 1200x1200 EA 2

내역적용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접합제 25kg 포 21
연결볼트 Φ13x150 EA 84
인상볼트 Φ24x50 EA 42
고무커넥터 Φ200 EA 39
4) 주철맨홀뚜껑
맨홀뚜껑(오수) 차도, Φ648 EA 18
맨홀뚜껑(상수) 차도, Φ648 EA 2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 제수밸브
부단수제수밸브 수직형,Φ100 EA 4
8. 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분)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0.0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ton 286.5
폐기물운반비 ton 286.5

운반 및 하차 수량산출(1구간)
공 종 산출근거
수량
중기운반 광주시 <----------------------------> 현장입구
L= 7 km
자재운반 (운반) 0.97 Ton
자재하차 (하차) 70.61 Ton
맨홀블록하차비 원형1호맨홀(하부구체)
Φ900x600 4 x 1.6 = 6.40
Φ900x800 12 x 1.9 = 22.80
Φ900x1000 2 x 2.25 = 4.50
원형1호맨홀(연직구체)
Φ900x500 - x 0.81 = -
Φ900x1000 3 x 1.62 = 4.86
원형1호맨홀(상부구체)
Φ900x200 14 x 0.7 = 9.80
Φ900x300 4 x 0.96 = 3.84
Φ900x400 - x 1.25 = -
(하차) 계 = 52.20 Ton
PVC이중벽관 PVC이중벽관(Φ200x6m)
구역화물 8톤차량 적재량 34 본
환산중량 8 / 34 본 = 0.235 Ton/본
고강성PVC이중벽관 78 x 0.235 = 18.41
(하차) 계 = 18.41 Ton
시멘트운반 시멘트 40kg 14 x 0.04 = 0.56
(운반) 계 = 0.56 Ton
닥타일주철관 주철관 Φ100x6m 4 x 0.103 = 0.41
(운반) 계 = 0.41 Ton

고
비

계
4
8.
1
0
5
2
7.
0
0
표
출
산
량
재
골

및
트
멘
시

크
밀
팅
우
라
그
0

0 0 0
1400
0 0 0 0
)
탈 3:
몰 1(

510 1.1
8 0
3
7. 0.72
0.7380
) 501.84
탈 2:
몰 1(

680 0.98
0 0 0 0 0

탈 12.60.72
몰 )
1 량
축 :
1(
수 수

무
1093 0.78
0 0 0 0
축 트 )
리 3:
수 1
무 크 (
콘

위
단 포대m³ m³

600 0.375 0.588
위
단

수량(kg) 수량(m³)수량(m³)
격
m³ m³
규
40kg/포대
단위수량(kg/m³)단위수량(kg/m³)단위수량(kg/m³)
간
구
1
□

분 간 래 갈 종 래 갈
구
구 1 량 공
경계석 시멘트 모 자 수 시멘트모 자
맨홀인상
재
자
□

Ⅰ.토 공

토 공 집 계 표
공 종 규 격 단위 본선 마을안길1 마을안길2 합계 비 고
터 파 기 m³ 313.31 126.30 120.14 559.75
되메우기 m³ 227.10 100.48 86.53 414.11
잔토처리 m³ 86.21 25.82 33.61 145.64

0.00 2.57 3.82 3.82 6.32
12.7019.1622.3322.3325.4929.8831.7632.2937.9841.1144.2646.5148.1848.18
m³
누계토량

누가토량
0.00 2.57 1.25 0.00 2.50 6.38 6.46 3.17 0.00 3.16 4.39 1.88 0.53 5.69 3.13 3.15 2.25 1.67 0.00
m³
차인토량
표
적
토
0.00 3.02 2.10 0.00 3.38 9.33 0.00 3.94 7.23 5.20 1.65 8.96 9.54 0.00
12.2218.44 19.1311.1712.50
m³

되메우기C= 0.9
0.24 0.43 0.54 0.34 0.42 0.68 0.98 0.70 0.48 0.23 0.70 0.86 0.91 0.97 1.04 1.21 1.18 2.09 1.83
m²
0.00 5.59 3.35 0.00 5.88 0.00 7.10 7.08 2.18 0.00
18.6024.9012.50 11.62 24.8214.3015.6511.2111.21
m³

터파기
f= 1
0.58 0.80 0.92 0.69 0.78 1.08 1.41 1.09 0.85 0.57 1.09 1.27 1.32 1.39 1.47 1.66 1.66 2.61 2.32
m²

0 0 8 0 6 0
8.1 3.9 20 20 10 10 14 10 10
1.68 6.75 5.25
m 18.32
거리

측점
NO.0 +0.00NO.0 +8.10NO.0 +12.00NO.0 +12.00NO.1 +0.00NO.2 +0.00NO.3 +0.00NO.3 +10.00NO.3 +10.00NO.4 +0.00NO.4 +14.00NO.5 +0.00NO.5 +1.68NO.6 +0.00NO.6 +10.00NO.7 +0.00NO.7 +6.75NO.7 +12.00NO.7 +12.00

50.5456.7159.2159.2162.9967.9967.9969.2675.5678.0578.0579.5080.1881.8381.8386.21
2.36 6.17 2.50 0.00 3.78 5.00 0.00 1.27 6.30 2.49 0.00 1.45 0.68 1.65 0.00 4.38
86.21
9.38 0.00 6.60 0.00 1.47 6.67 0.00 1.29 0.72 2.02 0.00 8.01
14.0426.33 10.76 12.00
227.10
1.33 1.04 1.07 0.48 0.51 0.70 0.38 0.28 0.80 0.70 0.20 0.30 0.30 0.40 0.33 0.70
0.00 0.00 2.74 9.16 0.00 2.74 1.40 3.67 0.00
16.4032.5011.88 10.3815.76 18.30 12.39
313.31
1.78 1.47 1.50 0.85 0.88 1.09 0.74 0.63 1.20 1.09 0.53 0.65 0.65 0.76 0.68 1.09

8 8 0 0 4 8 0 0
20 12 16 20 5.2 14
4.65 2.15

274

계
NO.8 +0.00NO.9 +0.00NO.9 +8.00NO.9 +8.00
NO.10 +0.00NO.10 +16.00NO.10 +16.00NO.11 +0.00NO.12 +0.00NO.12 +8.00NO.12 +8.00NO.12 +12.65NO.12 +14.80NO.13 +0.00NO.13 +0.00NO.13 +14.00

0.00 6.08 9.71 9.71
12.1315.5415.5417.7618.3118.3120.7123.7125.82
m³
누계토량

누가토량
0.00 6.08 3.63 0.00 2.42 3.41 0.00 2.22 0.55 0.00 2.40 3.00 2.11
m³
차인토량
표
적
토
0.00 8.73 0.00 7.82 0.00 3.97 0.00 5.17
12.22 22.33 16.58 13.1610.50
m³

되메우기C= 0.9
0.50 0.60 0.71 0.39 1.37 1.98 1.91 1.82 1.75 1.75 1.21 0.68 0.65
m²
0.00 0.00 0.00 4.52 0.00 7.28
18.3012.36 10.2425.74 18.80 15.5613.50
m³

터파기
f= 1
0.86 0.97 1.09 0.74 1.82 2.47 2.40 2.30 2.22 2.24 1.65 1.05 1.03
m²

0 0 8 0 8 2 0 8 7
20 12 12 10

m
거리

측점
NO.0 +0.00NO.1 +0.00NO.1 +12.00NO.1 +12.00NO.2 +0.00NO.2 +12.00NO.2 +12.00NO.3 +0.00NO.3 +2.00NO.3 +2.00NO.3 +10.00NO.4 +0.00NO.4 +7.00

25.82
100.48
126.30

87 계

0.00 1.53 3.07 6.11 9.13
12.1515.1816.3818.1820.2920.2921.1923.1824.2626.3827.2930.3133.61
m³
누계토량

누가토량
0.00 1.53 1.54 3.04 3.02 3.02 3.03 1.20 1.80 2.11 0.00 0.90 1.99 1.08 2.12 0.91 3.02 3.30
m³
차인토량
표
적
토
0.00 3.67 3.81 9.11 8.83 7.28 7.22 3.20 4.83 5.52 0.00 2.22 4.41 2.35 5.13 2.32 7.83 8.80
m³

되메우기C= 0.9
0.71 0.61 0.76 0.88 0.71 0.60 0.70 0.74 0.71 0.71 0.71 0.62 0.60 0.61 0.71 0.68 0.73 0.71
m²
0.00 5.20 5.35 4.40 6.63 7.63 0.00 3.12 6.40 3.43 7.25 3.23
12.1511.8510.3010.25 10.8512.10
m³

터파기
f= 1
1.09 0.99 1.15 1.28 1.09 0.97 1.08 1.12 1.09 1.09 1.09 0.99 0.98 0.98 1.09 1.06 1.11 1.09
m²

0 5 5 4 6 7 0 3 7 3
10 10 10 10 6.5 3.5 10 11

m
거리

측점
NO.0 +0.00NO.0 +5.00NO.0 +10.00NO.1 +0.00NO.1 +10.00NO.2 +0.00NO.2 +10.00NO.2 +14.00NO.3 +0.00NO.3 +7.00NO.3 +7.00NO.3 +10.00NO.3 +16.50NO.4 +0.00NO.4 +7.00NO.4 +10.00NO.5 +0.00NO.5 +11.00

33.61
86.53
120.14

111 계 Ⅱ.오 수 공

우수공 수량집계표
PVC이중벽관 오수
공 종 규격 단위 맨홀 계
토사구간 관보호공 연결관
터 파 기 m³ 110.29 110.29
되메우기 m³ 81.16 81.16
비 고
잔토처리 m³ 29.13 29.13
연장 m 472 472
PVC이중벽관 Φ200 m 455.8 455.8
PVC연결소켓 Φ200 EA 67 67
PVC관절단 Φ200 개소 18 18
모래부설
0.13
m³ 61.36 24.97 86.33
PVC관 VG1,Φ150 m 208.1 208.1
PVC관절단 Φ150 m 14 14
PVC연결소켓 Φ150 EA 29 29
PVC오수받이 Φ300xH900 개소 13 13
원형1호맨홀설치(하부구체) Φ900x600 본 4 4
Φ900x800 본 12 12 계
Φ900x1000 본 2 2 18.00
원형1호맨홀설치(연직구체) Φ900x500 본 0 0 계
Φ900x1000 본 3 3 3.00
원형1호맨홀설치(상부구체) Φ900x200 본 14 14
Φ900x300 본 4 4
Φ900x400 본 0 0
Φ900x500 본 0 0
상하부접합고무링 Φ900 EA 21 21
사 다 리 D22x200x200 EA 42 42
접합제 25kg 포 21 21
연결볼트 Φ13x150 EA 84 84
인상볼트 Φ24x50 EA 42 42
고무커넥터 Φ200 EA 39 39
몰탈(1 :2) 맨홀뚜껑받침 ㎥ 0.738 0.738
맨홀뚜껑 차도, Φ648 EA 18 18

2-1. 오수관로 고

비
고

비
0.
0
(EA)1.009.003.005.003.005.004.005.001.002.005.003.001.004.004.006.003.003.00
연결소켓
켓 )
0. 소 A 0. 0
7 E 7 .
6 결 ( 6 0
연

단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 절
1
관절단 관

8 0
1
)
8 L 8
. 로 ( . 0
5 장 5 .
관로 9.10 5 관 5 0
연장(L)11.1057.1023.1035.1021.1035.1027.1031.1011.1013.1031.1019.10 24.1029.1036.1019.1023.10 4 연 4
황

현 0.
공제길이 0
치
장
설 8. 연 8. 0
9.10 55 설 55 .0
관 부설연장11.1057.1023.1035.1021.1035.1027.1031.1011.1013.1031.1019.10 24.1029.1036.1019.1023.10 4 부 4

수 2 제 2
. 공 . 0.
6 홀 6 0
오 맨홀공제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0.90 1 맨 1

0. 0.
2 장 2 0.
연장 7 연 7 0
12.0058.0024.0036.0022.0036.0028.0032.0012.0014.0032.0020.0010.0025.0030.0037.0020.0024.00 4 4

구 분 계 계
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
소 소

0 c
0 0
2 0
C 2
종점 V C
P V
P
NO.0+12.00NO.3+10.00NO.4+14.00NO.6+10.00NO.7+12.00NO.9+08.00NO.10+16.00NO.12+08.00NO.13+00.00NO.13+14.00NO.1+12.00NO.2+12.00NO.3+02.00NO.4+07.00NO.1+10.00NO.3+07.00NO.4+07.00NO.5+11.00
치 분
계
위 구

시점
NO.0+00.00NO.0+12.00NO.3+10.00NO.4+14.00NO.6+10.00NO.7+12.00NO.9+08.00NO.10+16.00NO.12+08.00NO.13+00.00NO.0+00.00NO.1+12.00NO.2+12.00NO.3+02.00NO.0+00.00NO.1+10.00NO.3+07.00NO.4+07.00
계
집

노선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B1 B2 B3 B4 C1 C2 C3 C4

비 고
M
5.
9
8.64 7.50 0
단면적 49.0121.9641.5836.0856.5225.6227.68 11.7628.1629.5018.5534.2530.4537.5620.3024.365

8
0.
1
출
터 산

고
파기고0.881.021.021.301.991.321.021.020.741.021.021.941.780.971.021.021.021.02 기
전관로 파
터
사 균

토 평
터 파 기 고후토피0.861.001.001.281.971.301.001.000.721.001.001.921.760.951.001.001.001.00

=
472.00
황
현
기
파
터
로
관
터

파기고0.570.680.821.021.301.830.820.720.520.670.751.021.941.781.021.021.021.02
전관로

전토피0.550.660.801.001.281.810.800.700.500.650.731.001.921.761.001.001.001.00

÷
509.48
8
0. 적 ) 4
2 면 A .
7 ( 0.009
연장(L) 12.0058.0024.0036.0022.0036.0028.0032.0012.0014.0032.0020.0010.0025.0030.0037.0020.0024.004 단 509.48 0
5

포장두께(T) 이 0
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0.40 길
) 0.
장 L( 2
연 0.007
472.00 4
총
관+기초깊이 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0.42
규 격
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PVC200

)

계 격 간
종점 구 계
규 사
NO.0+12.00NO.3+10.00NO.4+14.00NO.6+10.00NO.7+12.00NO.9+08.00NO.10+16.00NO.12+08.00NO.13+00.00NO.13+14.00NO.1+12.00NO.2+12.00NO.3+02.00NO.4+07.00NO.1+10.00NO.3+07.00NO.4+07.00NO.5+11.00 토
(
0
위 치 0
2
C
V
P
시점
NO.0+00.00NO.0+12.00NO.3+10.00NO.4+14.00NO.6+10.00NO.7+12.00NO.9+08.00NO.10+16.00NO.12+08.00NO.13+00.00NO.0+00.00NO.1+12.00NO.2+12.00NO.3+02.00NO.0+00.00NO.1+10.00NO.3+07.00NO.4+07.00
노 선

종 계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B1 B2 B3 B4 C1 C2 C3 C4 공 집

오수관 단위수량(PVCΦ200)
관경: D200 터파기고: 1.08
1.20
T= 0.015
D= 0.2
1.08
0.200
모래부설
0.160 0.230 0.160
0.550
0.67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터파기 ( 1.200 + 0.550 ) ÷ 2 × 1.080 0.95 M³
{ 0.950 - ( 0.130 ) - ( π x 0.230 ² /4 )} / 0.90
되메우기
0.86 M³
잔 토 0.950 - 0.860 0.09 M³
모래부설 ( 0.550 + 0.750 ) ÷ 2 × 0.200 0.13
M³

2-3. 맨홀블록

공 종
하부구체
1호맨홀
연직구체
상부구체
상하부접합고무링
사 다 리
접합제
연결볼트
인상볼트
고무커넥터
몰탈(1 :2)
맨홀뚜껑
맨홀 수량집계표
규 격 단 위 1호맨홀 합 계 비 고
Φ900, H=600 EA 4 4.0
Φ900, H=800 EA 12 12.0 하부계
Φ900, H=1000 EA 2 2.0 18.0
Φ900, H=500 EA 0 - 연직계
Φ900, H=1000 EA 3 3.0 3.0
Φ900, H=200 EA 14 14.0
Φ900, H=300 EA 4 4.0
Φ900, H=400 EA 0 -
Φ900, H=500 EA 0 -
D900 EA 21 21.0
D22x200x200 EA 42 42.0
25kg 포 21 21.0
Φ13x150 EA 84 84.0
Φ24x50 EA 42 42.0
Φ200 EA 39 39.0
맨홀뚜껑받침 ㎥ 0.738 0.738
차도, Φ648 EA 18 18.0

비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
1
Φ648
맨홀뚜껑

8
3
7.
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0.041 0
0.041
맨홀뚜껑받침몰탈

3 2 2 3 2 2 2 3 2 2 2 2 2 2 2 2 2 2 9
3
Φ200
고무커넥터

2 2 2 2 4 2 2 2 2 2 2 4 4 2 2 2 2 2 2
4
아이볼트 Φ24x50

4 4 4 4 8 4 4 4 4 4 4 8 8 4 4 4 4 4 4
8
연결볼트 Φ13x150

1 1 1 1 2 1 1 1 1 1 1 2 2 1 1 1 1 1 1
2
접합제 25kg/포
출
산
량
수
)
0
0
9
D(
홀
맨
호
1
형
원

1 2 2 2 5 3 2 2 1 2 2 5 4 1 2 2 2 2 2
4
사다리

1 1 1 1 2 1 1 1 1 1 1 2 2 1 1 1 1 1 1
접합 2
고무링 D900

설치높이 0.90 1.00 1.00 1.30 2.00 1.30 1.00 1.00 0.80 1.00 1.00 1.90 1.80 1.00 1.00 1.00 1.00 1.00

0
500

400 0

상부구체
1 1 1
(슬래브포함)300

1 4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0

1 1 1 3
1000
연직구체

0
500

1 1 2
1000

2
1 1 1 1 1 1 1 1 1 1 1 1 1
800
하부구체(바닥제외)

1 1 1 1 4
600
수 량
뚜껑제외높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
1
0.91 1.05 1.05 1.33 2.02 1.35 1.05 1.05 0.77 1.05 1.05 1.97 1.81 1.00 1.05 1.05 1.05 1.05

전체높이(바닥제외) 1.06 1.20 1.20 1.48 2.17 1.50 1.20 1.20 0.92 1.20 1.20 2.12 1.96 1.15 1.20 1.20 1.20 1.20

계
맨 홀번 호
구 분
SM1-1SM1-2SM1-3SM1-4SM1-5SM1-6SM1-7SM1-8SM1-9SM1-10SM1-11SM1-12SM1-13SM1-14SM1-15SM1-16SM1-17SM1-18
우수맨홀(1호)

맨홀뚜껑 받침대 단위수량
0.018 0.654 0.018
0.06 0.06
0.027
0.05
② ②
0.018
① ①
③ 0.024 ③
0.06
0.018
④ ④ 0.01
0.13 0.11 0.6 0.11 0.13
1. 맨홀뚜껑받침 고정몰탈 차도측(1 : 2)
① ( 0.82 ² x π ÷ 4 + 1.08 ² x π ÷ 4 )
= { x 0.11 }
2

  • ( 0.82 ² x π ÷ 4 x 0.11 )

=
0.021
② = ( 0.82 ² x π ÷ 4 x 0.092 - 0.70 ² x π ÷ 4 x 0.092 )
=
0.013
③ = ( 0.69 ² x π ÷ 4 x 0.024 - 0.636 ² x π ÷ 4 x 0.024 )
=
0.001
④ = ( 1.08 ² x π ÷ 4 x 0.01 - 0.6 ² x π ÷ 4 x 0.01 )
=
0.006
V = ① + ② + ③ + ④ = 0.041 m³

2-4. PVC오수받이
오수연결관

오수받이 설치조서
NO. 구 분
오수받이 연결관 관절단 연결소켓
(EA) (m) (EA) (EA)
S01 PVC150 1 9 1 1
S02 PVC150 1 16 1 2
S03 PVC150 1 24.2 1 4
S04 PVC150 1 31.6 1 5
S05 PVC150 1 10 1 1
S06 PVC150 12.8 1 2
S07 PVC150 1 3.4 1 0
S08 PVC150 1 6.5 1 1
S09 PVC150 1 6.6 1 1
S10 PVC150 1 20.4 1 3
S11 PVC150 1 22.4 1 3
S12 PVC150 1 3.7 1 0
S13 PVC150 2 41.5 2 6
비 고
계
13 208.1 14 29
구 분 오수받이 연결관 관절단
연결소켓
집계
PVC150 13 208.1 14 29
비 고

오수관 단위수량(PVCΦ150)
관경: D150 터파기고: 0.70
0.97
D= 0.15
0.70
0.200
모래부설
0.200 0.150 0.200
0.550
0.67
연장 L = 208.1 m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 0.970 + 0.550 ) ÷ 2 × 0.700 = 0.53 m³
터파기
0.53 x 208.1 = 110.29 m³
되메우기
{ ( 0.670 + 0.970 )/2 x 0.500 - ( 0.150 ² ) x π /4 }
= 0.39 m³
0.39 x 208.1 = 81.16 m³
잔 토
110.290 - 81.160 29.13 m³
( 0.550 + 0.670 ) ÷ 2 × 0.200 = 0.12 m³
모래부설
0.12 x 208.1 = 24.97 m³

Ⅲ. 포 장 공

포장공 수량집계표
포장공 수량집계표
공 종 규 격 단위 아스콘 콘크리트
계
(T=40cm) (T=40cm)
표층 m² 609.50 609.50
아스콘표층
#78 ton 71.31 71.31
기층 m² 609.50 609.50
아스콘기층
#467 ton 213.93 213.93
택코팅 m² 609.50 609.50
아스팔트유제
RSC-4 D/M 0.91 0.91
프라임코팅 m² 609.50 609.50
아스팔트유제
RSC-3 D/M 3.05 3.05
레미콘 무근,25-21-80 m³ -
혼합골재 m³ 243.80 243.80
와이어메쉬 m² -
거푸집 m²
비 고

아스콘 포장 수량집계표
공 종
아스콘
택코팅 프라임코팅 보조기층
포장수량 #78 #467 RSC-4 RSC-3 (혼합골재) 비 고
아스콘 복구포장
아스콘 복구포장
(ton) (ton) (D/M) (D/M) (m³)
단위수량 m² 0.117 0.351 0.0015 0.005 0.2
수량 609.50 71.31 213.93 0.91 3.05 121.90
단위수량 m² 0.200
수량 609.50 121.90
소 계
1,219.00 71.31 213.93 0.91 3.05 243.80

포장 설치조서
□ 아스콘 복구포장 단위 : m²
포장수량
NO. 위 치 비 고
연장(m) 평균폭(m) 면적(m²)
▷ 본선(Line-A)
1 NO.0+0.00 ~ NO.13+14.00 274.0 1.26 345.5 CAD산출
▷ 마을안길1(Line-B)
2 NO.0+0.00 ~ NO.2+12.00 87.0 1.42 123.5 CAD산출
▷ 마을안길3(Line-C)
3 NO.0+0.00 ~ NO.5+11.00 111.0 1.27 140.5 CAD산출
계 472.00 1.29 609.50

아스콘포장 단위수량산출
공 종 산출근거 수량
아스콘표층 아스콘 표층(T=5cm)
(#78) 0.05 x 1 x 2.34 = 0.117 ton
택코팅 택코팅(RSC-4, 30ℓ/a)
(RSC-4) ( 30 / 100 )/ 200 = 0.00150 D/M
아스콘기층 아스콘 기층(T=15cm)
(#467) 0.15 x 1 x 2.34 = 0.351 ton
프라임코팅 프파임코팅(RSC-3, 100ℓ/a)
(RSC-3) ( 100 / 100 )/ 200 = 0.00500 D/M
혼합골재
보조기층(혼합골재)
0.2 x 1 = 0.20 m³

Ⅳ.상 수 공 4-1. 상수관로 이설

상 수 공 수 량 집 계 표
상수관
공 종 규격 단위 맨홀 계 비 고
이설
주철관 Φ100 m 24 24
곡관45˚ Φ100 EA 8 8
부단수제수밸르 Φ100 EA 4 4
상수맨홀 1.2x1.2 EA 2 2
제수변보호통 EA 2 2
이탈방지압륜 Φ100 m 16 16
플랜지 Φ100 EA - -
주철관절단 Φ100 개소 10 10
제수변 부설및접합 Φ100 개소 4 4

분기관 상세
수 량 산 출 서

8 - - 4 2 2 - 4
계 24 16 10
2 개소
격 점 별TYPE-1 12 4 2 1 1 8 - 5 2
단위

8 - - 4 2 2 - 4
24 16 10
소계

m EA EA EA EA EA EA
단위 개소개소개소개소

격
D100D100D100D100D100 D100D100D100D100
규 1.2x1.2

DCIPDCIPDCIPDCIP 플랜지DCIP 종 이탈방지압륜

공
상수맨홀
부단수제수밸브제수변보호통
제수변 부설접합
상수관 절 단
곡관45˚곡관22.5˚
곡관11.25˚ 주철관접합

Ⅴ. 폐 기 물 5-1. 폐기물 집계표

폐 기 물 총 괄 집 계 표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상차 비 고
폐콘크리트
무근(30cm미만)
철근(30cm이상)
철근(30cm미만)
m³ - -
Ton -
m³ - -
Ton -
m³ - -
Ton -
폐아스콘
콘크리트포장
포장깨기
아스콘절삭
m³ - -
Ton -
m³ 121.90 121.90
Ton 286.47
m³ 상차제외
Ton
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 m
포장절단 아스콘포장 m 955.00
경계석철거
m
m³ -
Ton -
폐기물상차 m³ 121.90
▼ 폐기물처리 합계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Ton -
폐아스콘 Ton 286.47
폐기물운반 Ton 286.47

고

비
m³
보도철거

철근 m³
(30cm미만)
표
계
집
량
수
기
깨
물
조
구

철근 m³
구조물 깨기(30cm이상)

무근 m³
(30cm미만)

m
절단

콘크리트포장깨기깨기 m³
2.30
0 0
0. 0.
0 0
2.40
0 0
0. 0.
0 0
2.40
0 0
0. 0.
0 0
2.30
0 0
0. 0.
0 0

0 0
0. 0.
0 0
2.30
0 0
0. 0.
0 0

m
절단
955.00

아스콘포장깨기m³
깨기
121.90

0 0
0. 0.
5 5
5 5
9 9

2.35
0 7
9. 4.
1 6
2 8
1 2
분

구

량
수
계 용
단위수량적
1)아스콘포장깨기

5-2. 폐기물 산출근거

아스콘 포장깨기 산출근거
아스콘포장
절 단
위 치 수 량 단위수량
(m)
깨기수량(m³)
(m²) 0.20
아스콘 포장깨기 345.50 69.10 554.00
0.20
아스콘 포장깨기 123.50 24.70 176.00
0.20
아스콘 포장깨기 140.50 28.10 225.00
비 고
소 계
(m²) (m³) (m)
609.50 121.90 955.00

===== 심사결과서[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2026년 오수관로 설치사업(장지동 522-7번지 일원)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22-7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오수관로(D200) 472m, 오수받이 13개소, 원형맨홀 18개소 등
○ 공 사 비 : 금228,226천원(도급 150,490천원, 관급 77,736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 계 사 : ㈜테크피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150,490
145,590
-4,900
0
4,900
-3.26

도 급 액
150,490
145,590
-4,900
0
4,900
-3.26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0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4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2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사토운반(토사)
➣ 적재 및 정리(도쟈) 품 삭제

  • 터파기 시 직상차 가능

※ 표준품셈 공통 8-2-8
1
㎥
8,540
6,923
-1,617
단가산출 제3호표
○ 아스팔트포장깨기
➣ 들어내기 품 삭제

  • 깨기 시 직상차 가능

※ 표준품셈 공통 8-2-13
1
㎥
14,232
8,464
-5,768
단가산출 제4호표
○ 맨홀사다리설치
➣ 구멍뚫기 품을 서울형품셈 기준으로 조정

※ 2026년 서울형품셈 토목 #23
1
개소
53,008
27,799
-25,209
단가산출 제15호표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 자재 수량 조정

  • 전체 연장에 대한 자재 불필요
  • 시공일수를 고려하여 자재량 조정

※ 표준품셈 공통 2-9-4
1
m
15,717
13,922
-1,795
단가산출 제32호표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아스팔트유제
RSC-3
D/M
168,400
150,100
-18,300
조달청가격정보
아스팔트유제
RSC-4
D/M
167,400
150,100
-17,300
조달청가격정보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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