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33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3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원지영
(☎ 02-2133-70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직․간접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11. 13.(금)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원 지 영 주무관 (☏ 02-2133-702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1월중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①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hp:tab width="3412" leader="0" type="1"/>가.「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써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는「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금융위원회, '19.5.27.)의 “참고 5”에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로 열거된 업무를 말함(이하, 동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써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그밖에 부동산의 매입·매각·개발·임대·중개·처분 등과 관련된 재무분석, 타당성 평가, 금융 자문,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목적 또는 업태·종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기재되어 있는 자
사. 라.~바.에 해당하는 자는 과업내용서의 Ⅱ.2. 대행 업무의 주요내용 중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집행 대행, 담보권 설정 및 실행 대행, 융자금 관리 및 상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급하는 조건으로만 입찰할 수 있음
②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11. 12.(목) 18:00까지 - 제출처 : 나라장터(G2B)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제안요청서 참조)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 서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명함 지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3
합의각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신의성실 서약서
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8
사업내용 제안서 관련서류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9
신청기관 일반현황
10
용역 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체계
11
참여인력 현황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주요사업실적(최근5년)
14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6
정성평가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7
용역수행 추진계획
18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제안서 원본 1부(표지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 날인)+ 평가본 10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가격제안서
19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반드시 동일한 가격 기재)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위원회 개최 10분 전 추첨을 진행하며, 추첨 당시 해당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제안서평가 불참 업체는 0점 처리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33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원지영
(☎ 02-2133-70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직․간접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함
- 1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11. 13.(금)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원 지 영 주무관 (☏ 02-2133-702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1월중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①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
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대
상으로 함
가.「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써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는「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금융위원회, '19.5.27.)의 “참고 5”에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로 열거된 업무를 말함(이하, 동일).
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써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라.「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바. 그밖에 부동산의 매입·매각·개발·임대·중개·처분 등과 관련된 재무분석,
타당성 평가, 금융 자문,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목적 또는 업태·종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기재되어 있는 자
사. 라.~바.에 해당하는 자는 과업내용서의 Ⅱ.2. 대행 업무의 주요내용 중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집행 대행, 담보권 설정 및 실행 대행, 융자금 관리 및
- 2 -
상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급하는 조건으로만 입찰할 수 있음
②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11. 12.(목) 18:00까지 - 제출처 : 나라장터(G2B)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3 -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명함 지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
입찰참가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3
합의각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신의성실 서약서 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8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9
신청기관 일반현황 10
용역 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체계 11
사업내용
참여인력 현황 12
제안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관련서류
주요사업실적(최근5년) 14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6
- 4 -
구분 제출서류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7
용역수행 추진계획 18
<정성적 평가자료>
정성평가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제안서 원본 1부(표지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 날인)+ 평가본 10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가격제안서 19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반드시 동일한 가격 기재)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위원회 개최 10분 전 추첨을 진행하며, 추첨 당시 해당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제안서평가 불참 업체는 0점 처리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5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
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 6 -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
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 2. 과업내용서(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최종수정).hwpx =====
과 업 내 용 서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2026. 10.
주
택
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hp:tab width="925" leader="0" type="1"/><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1
Ⅱ 과 업 내 용
1. 용역의 목적<hp:tab width="8874" leader="0" type="1"/><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1
2. 대행업무 주요내용<hp:tab width="4674" leader="0" type="1"/><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1
3. 과업의 수행단계<hp:tab width="6074" leader="0" type="1"/><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2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hp:tab width="10974" leader="0" type="1"/><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3
2. 융자심사위원회 및 리스크 관리의 보고<hp:tab width="14654" leader="3" type="2"/>4
3. 용역계약의 해지<hp:tab width="6074" leader="0" type="1"/> <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4
4. 정보관리<hp:tab width="10974" leader="0" type="1"/><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5
5.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hp:tab width="23054" leader="3" type="2"/>5
6. 기타 준수사항<hp:tab width="7474" leader="0" type="1"/> <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5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 대행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후 12개월
3. 예산금액 : 200,000천원(부가세 등 기타 제반비용 포함)
4. 수행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
Ⅱ 과업내용 1. 용역 목적
- 비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
-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 사전심사, 후보지 선정, 자금관리 및 집행, 사후관리 등 관련 사무를 대행
2. 대행업무의 주요내용
- 융자 신청 접수 대행
- 융자신청 공고, 서류접수, 질의응답
- 융자 후보지 선정 대행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담보확보 등 사전심사
-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융자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관리
-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집행 대행
- 담보설정 등 선행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융자조건 확정
- 융자의 약정체결 대행
- 융자금 집행요청 접수 및 증빙 검토
- 공정률 및 자금소요 등을 확인하여 융자금 지급
- 담보권 설정 및 실행 대행
- 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및 권리관계 관리
- 담보가치 및 선순위 채권 등 채권보전 사항 점검
- 연체·부실 발생 시 담보권 실행 등 채권회수 지원
- 융자금 관리 및 상환 등 사후관리
- 융자금 사용내역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융자실적·상환현황 등 관리 및 정기보고(공정률, 이자납입 현황, LTV 현황, 신용등급, EWS 단계 자가진단) * 집행된 원금은 상환 전까지 관리
- 공동융자 시의 대행업무
- 발주기관의 융자가 대상 사업장에서 조달하는 대출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융자약정 체결, 융자금 집행,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 융자금 관리 및 상환 등 사후관리에 있어 다른 대주 또는 대주단 협의 대행
3. 과업의 수행단계
- 단계별 과업 추진
- 과업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 일자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함
- 예정 공정표(예시) 수정
주요 내용
과업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➊ 융자 후보지 선정
<후보지 검토>
신청접수
사전심사
융자
심사
위원회
<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선정>
대상지 선정
➋ 약정 체결 ․ 융자금 지급 ․
근저당 설정
<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조건협의 약정체결
융자금 지급
근저당설정
➌ 융자금 관리 및 상환 ․ 사후관리
<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공정
보고
융자
상환
보고
* 2년간 계획 예시로 제안서 평가 시 관련 공정별 별도계획 제시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계획서에는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기타 주요 사항은 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4)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조사계획, 인원구성, 일정, 보안각서 등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본 과업 수행 시 심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정례화된 융자관리 운영과 관련 실무는 발주기관의 방침과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6) 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행사무 추진 당사에 있음
7) 본 과업 내용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함
2. 융자심사위원회 및 리스크 관리의 보고
1)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융자대상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주부서의 운영계획 및 요구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진행 사항의 정례적인 보고를 추진하여야 함
2) 융자 지원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정률 및 사업장 권리관계 등 사전 대응을 위해 발주부서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함
3. 용역계약의 해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함
2)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위반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정보관리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 정보는 발주부서에 속해 있으며, 과업 수행 종료 시 발주부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부서 동의 없이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
1) 과업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계약당사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부서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2)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6. 기타 준수사항
1) 과업 수행 중이라도 각종 업무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3. 제안요청서[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최종수정).hwpx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주
택
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hp:tab width="38620" leader="3" type="2"/> 1
2. 수행원칙<hp:tab width="36022" leader="3" type="2"/> 1
3. 사업내용<hp:tab width="36022" leader="3" type="2"/> 2
Ⅱ. 입찰 안내
1. 업체선정<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 2
3. 입찰 등록<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3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072" leader="3" type="2"/> 5
5. 협상대상자 선정 <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5
6. 유의사항<hp:tab width="36668" leader="3" type="2"/>6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평가<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 6
2. 정성평가<hp:tab width="36022" leader="3" type="2"/> 9
3.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hp:tab width="27470" leader="3" type="2"/> 11
Ⅳ. 첨부사항
1. 붙임<hp:tab width="38512" leader="3" type="2"/>12
2. 서식<hp:tab width="37866" leader="3" type="2"/> 13
1 과 업 안 내
1. 개요
- 과 업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용역
-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조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 목적
- 비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
-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신청접수, 사전심사, 후보지 선정, 자금관리 및 집행, 사후관리 등 관련 사무를 대행
ㅇ 과업기간 : 계약후 12개월
- 용 역 비 : 금200,00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모두 포함)
2. 수행원칙
- 융자 대행 업무 수행 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자금을 활용한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지원 및 안정적 융자 회수를 최우선함
- 융자대상 사업자 선정은 서울특별시가 구성하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가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와 융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
- 용역 수행 시 객관적 기준과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 기준과 증빙자료에 따라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함
- 융자금은 공정률과 적격 증빙을 확인한 후 목적에 맞게 지급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함
- 최종 융자승인과 중요 조건 변경 등의 승인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함
- 이외 세부 사항은 계약 대상자 선정 이후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따르며 관련 내용의 조정 필요시 서울특별시 관련 담당 부서의 협의에 따름
3.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안내
1. 업체 선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평가방법 : 기술능력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
2. 입찰참가
- 입찰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써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는「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금융위원회, '19.5.27.)의 “참고 5”에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로 열거된 업무를 말함(이하, 동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써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그밖에 부동산의 매입·매각·개발·임대·중개·처분 등과 관련된 재무분석, 타당성 평가, 금융 자문,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목적 또는 업태·종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기재되어 있는 자
사. 라.~바.에 해당하는 자는 과업내용서의 Ⅱ.2. 대행 업무의 주요내용 중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집행 대행, 담보권 설정 및 실행 대행, 융자금 관리 및 상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급하는 조건으로만 입찰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2개 이내 업채의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자는 대표사를 선정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함
3. 입찰등록
<입찰등록 진행절차 안내>
구
분
비
고
1. 입찰공고
- 시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문의: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02-2133-7025)
2. 질의 신청
- 답변 : 유선 및 전자메일 활용 일괄통보
3. 등록 및 제안접수
- 기술제안 접수: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가격제안 접수: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G2B)
4. 제안서 평가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지정 회의실
5. 협상․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ㅇ 공고기간 및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
ㅇ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투찰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불가)
- 입찰 시 제출서류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제 출 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소문2청사 14층 부동산정책개발센터
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 서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명함 지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3
합의각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신의성실 서약서
6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8
사업내용 제안 관련서류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9
신청기관 일반현황
10
용역 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체계
11
참여인력 현황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주요사업실적(최근5년)
14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6
정성평가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7
용역수행 추진계획
18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제안서 원본 1부(표지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 날인)+ 평가본 10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가격제안서
19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반드시 동일한 가격 기재)
<입찰 시 제출 서류>
4.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 해당 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개최
구 분
주요내용
평 가
➊ 제안서 검토 ➝ ➋ 평가표 항목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발 표
✓ 순서 / 발표자 : 심사 당일 추첨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수행 책임자
시 간
✓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용․기준
✓ 기술 90점(정량 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정량평가는 발주부서,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5.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고득점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 하에 추첨으로 정함
ㅇ 협상적격자 통지 및 절차
- 협상 적격자와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유의사항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내용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평가
- 정량평가 기준 및 항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1) 사업실적
- 제안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2) 경영상태
- 제안기관의 신용평가등급
3) 참여인력
- 참여자 현황(총괄책임자 경력, 투입인력의 규모와 전문자격)
4) 기타
- 우대 : 공공자금 운용실적 및 공동수급 구성 여부
- 정량평가 방법 : 제출 서류와 공시자료 등을 기반 평가
- 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출해 순위를 정함(단,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0점)
- 정량평가(20점)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유사엄부 수행실적을 합산한 절대평가
구분
총점
용역비 대비 실적금액의 비율
200% 이상
100% 이상 ~ 200% 미만
70% 이상 ~ 100% 미만
10% 이상 ~ 70% 미만
10% 미만
사업실적
3
3
2
1
0.5
0
① 실적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의 수수료 및 서비스 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위탁계약서·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가능한 금액에 한함
②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는 입찰 참가자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은행의 경우: 자금관리 관련 수수료 또는 용역대가
-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금융관련 자문, 지원업무”를 부수 업무로 수행한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또는 용역 대가
- 그밖의 경우: 부동산의 매입·매각·개발·임대차·중개·처분 등과 관련된 재무분석, 타당성 평가, 금융 자문,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또는 용역대가
③ 계열회사·자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다른 법인 등과 공동으로 상기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실적은 실제 수행범위 및 참여 지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여 인정함
*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른 수수료 비율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④ 동일사업의 운용·관리 실적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⑤ 공동수급방식으로 사업신청하는 경우는 각각의 신청사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2) 기업의 경영상태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하여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 결산일 3개년 평균치 사용하며,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자료 및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구분
총점
AAA~AA+
AA+~A-
A-미만~
BBB0
BBB0
미만~BB-
BB-이하
비고
재정 상태 건실도
(기업신용등급)
4
4
3
2
1
0
3) 사업추진 책임자 경력
- 본 용역에 투입 예정인 사업수행 책임자의 관련 업무수행 경력 배점함
* 실제 업무범위와 연한을 확인 가능한 실적사항을 인정
구분
총점
15년 이상
15년 ~10년
10년~7년
7년~5년
5년 이하
총괄 책임자 경력
3
3
2
1
0.5
0
① 업무수행 경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은행업, 신탁업,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 감정평가 경력: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업에 종사한 기간
- 기타: 부동산의 매입·매각·개발·임대·중개·처분 등과 관련된 재무분석, 타당성 평가, 금융 자문,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목적 또는 업태·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
4) 참여인력 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하는 전담 인력을 말하며 총괄 책임자를 제외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의 참여 인력 수를 합산함
구분
총점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참여인력 규모
3
3
2.5
2
1.5
5) 전문자격 보유
부동산 금융, 자산운용,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보유한 구성원 투입 여부를 평가함
구분
총점
5개 분야
4개 분야
3개 분야
2개 분야
1개 분야
전문자격 보유
4
4
3
2
1
0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산운용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등 해당 자격과 증명서 제출
* 참여인력 1인당 1개의 전문자격 보유를 인정함
6) 우대사항
가. (공공자금 관리) 최근 3년간 정부, 지자체, 공기업으로부터 200억 원 이상의 공공자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경우
나. (공동수급 구성) 융자 대행 사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입찰자격의 가.~다.의 입찰 참가자가 라.~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참여하는 경우
구분
총점
유
무
비고
공공자금 관리
1
1
0
공동수급
2
2
0
2. 정성평가
- 제안요청 평가기준 및 항목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828" leader="0" type="1"/>성<hp:tab width="2828" leader="0" type="1"/>방<hp:tab width="2828" leader="0" type="1"/>법
비고
Ⅰ. 개요
-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 사업 수행의 범위 제안의 특장점
Ⅱ. 업체 현황
- 제안기관 소개, 연혁, 자격 등
- 조직구성 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
전략․조직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 사업 수행 적정성 및 업무내용 구성
2. 참여인력
- 업무 분장, 참여 인력구성
- 핵심 인력 전문성 및 관련 분야 이력
- 관련 분야 경력 및 수행 실적 등
Ⅳ.
사업수행 계획 및 체계
1. 과업개요
- 과업 목적 및 목표달성 전략
- 과업 범위, 주요내용, 수행방향, 추진전략 등
2. 과업 수행계획
- 후보지 사전심사
-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 융자금 집행 대행 방법
- 사업장 사후 관리 방안
- 내외부 전문가·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3. 리스크 관리방안
- 담보채권 보전 및 원리금 상환 관리방안
- 위험 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Ⅴ. 사후관리
- 연체·부실 및 기한이익 상실 관리
- 담보권 실행 및 채권회수
- 계약종료·대행기관 변경 시 인계방법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정성평가 방법 : 신청사 각 평가 세부항목별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가 지정하는 기일에 대면 평가(프레젠테이션) 시행
- 대면 평가에서는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진행(프레젠테이션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제출된 제안서와 대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 점수가 부여
- 평가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신청자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신청자 수는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자 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1개 사씩 배분
※ 등급별 배점 기준
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점
10.0
9.0
8.0
7.0
6.0
8점
8.0
7.2
6.4
5.6
4.8
5점
5.0
4.5
4.0
3.5
3.0
2점
2.0
1.8
1.6
1.4
1.2
※ 평가대상 신청자수 등급 배분표
신청자 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1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ㅇ 작성 요령 및 제출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10부) : 표지 및 제안서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수량 :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총 페이지 수 80페이지 이내
3. 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업체는 추가 아이디어 및 수행방안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사항 등의 실행 조건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정량적 평가사항 일체, 정성적 평가 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부(1부는 사본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는 계약 체결 상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위 기준은 최소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미비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02-2133-7025, [email protected])
1
붙임
□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사업실적
- 사업체 실적(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3
경영상태
- 신용등급 사항(기업신용평가등급)
4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PM) 경력
3
- 참여인력의 규모
3
- 전문자격 보유 현황
4
우대사항
- 공공자금대행 실적, 공동수급 구성여부
3
정성
평가
(70)
업체현황
- 제안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
- 과업의 이해도, 목표달성 전략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및 체계
- 융자사무 대행업무 추진계획 및 체계
- 수행업무의 주요 내용, 수행방향
- 업무 프로세스 구축
10
세부
수행계획
- 후보지 사전심사 및 프로세스
- 융사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 융자금 집행 대행 방법
- 리스크 관리방안
30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및 회수지원 방안 적정성
- 사업장별 관리 및 점검방안의 적정성
- 위험요인 관리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20
입찰가격(10)
- 입찰가격 평가
1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2
서식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찰 건<hp:fwSpace/>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4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6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무대행」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대행」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구분
평가항목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사업실적
사업체 실적
(최근 3년)
절대
3
용역비 대비 실적금액의 비율
200% 이상
100% 이상 ~200% 미만
70% 이상 ~ 100% 미만
10% 이상 ~ 70% 미만
10% 미만
3
2
1.0
0.5
0
경영상태
신용등급
절대
4
AAA~AA+
AA+~A-
A-미만~
BBB0
BBB0
미만~BB-
BB-이하
4
3
2
1
0
참여인력
총괄
책임경력
절대
3
15년 이상
15년 ~10년
10년~7년
7년~5년
5년 이하
3
2
1
0.5
0
규모
절대
3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1명이상
3
2.5
2
1
0
전문자격
절대
4
5개 분야
4개 분야
3개 분야
2개 분야
1개 분야
4
3
2
1
0
우대사항
공공
자금대행 실적
절대
2
있음
없음
2
0
공동수급
구성여부
절대
1
있음
없음
2
0
주) 1. 참여인력 기술 및 경력상태는 산술평균으로 기재
2.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서식 제10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기본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사 업 분 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주)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자산총계(A)
부채총계(B)
자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C )
자본총계(D) 영업수익(E) 영업비용(F) 당기 순이익(G) 부채비율(H=B/D) 자기자본이익율(I=G/D)
주)<hp:fwSpace/>1. 최근 3개 결산연도의 감사보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최근 연도의 결산일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을 득한 가결산 자료를 사용
2. 비율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3.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율을 반드시 기재
최대주주 개요 및 약력
구분
내용
성명(회사명)
출생(설립)연도 재무상황 약력(연혁) 수상경력
주)<hp:fwSpace/>재무상황은 추가 투자 여력 등을 중심으로 기재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주)<hp:fwSpace/>1. 신청서 작성 기준일 기준 지분율 3%이상 주주는 모두 기재 (3%미만은 기타로 분류하여 기재)
2. 특수관계인 여부 등은 반드시 기재 주요주주 지분율 변동 내역
연도
변동내역
비고
주)<hp:fwSpace/>설립 이후 지분율 3% 이상 주주 변동 모두 기재
경영진 약력
직위
성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등
구분
내용
성명
경영철학 자산운용경력 주요투자분야 수상경력 조직도
주)<hp:fwSpace/>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별 담당자의 성명, 직위, 주요담당업무 등을 상세 기재(모든 부서의 담당자 성명을 쓸 필요는 없음)
운용인력 현황
성명
소속
직위
주요 참여 프로젝트
본 사업
참여여부
1
①<hp:fwSpace/>
-
②
2
핵심 3 - 4 핵심 5 일반 6
<hp:fwSpace/>
-
주) 1. 본 제안에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는 운용인력은 음영으로 표시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직위/성명/경력
직위/성명/경력 직위/성명/경력 직위/성명/경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분 야
성 명
기술
등급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책임자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O” 표시한다.
4.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해당분야
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격증 자격증 취득년월 참여 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3. 사업책임자는 학위 및 근무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 보험료 등의 자사인력 증명자료는 근무경력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7.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참여인력분야 0점 처리
<서식 제14호>
주요사업실적 (최근 5년)
1. 주요 사업 내용
- 회사명 :
연번
계약명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계
건
천원
주) 1.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공자금 및 융자지원 관련 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증거서류 미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5호>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회사명 :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영업
정지
계 <서식 제16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 유의사항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붙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제17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접수번호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 대행」
제
안
서
2026.
.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8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추진계획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주) 내용에 따라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
<서식 제19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사업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입찰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