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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286]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399만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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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357호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사료연구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노후 스팀배관 설비 개선(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48,385,000원

(추정가격 43,986,364원 + 부가가치세 4,398,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A값(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4,2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대상 공사로, 사후정산 합니다.
사.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약은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서식), 사전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이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어야 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김민기(☎054-230-3635)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09:00 ~ 2026. 11. 10. 10:00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A값 제외,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까지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확인(우리원 홈페이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붙임 3】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확인(우리원 홈페이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처

1) 공사관련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김민기(☎054-230-3635)

2) 계약관련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공남정(☎051-720-2031)

2026. 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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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견적제출 공고문(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pdf =====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3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사료연구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노후 스팀배관 설비 개선(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48,385,000원
(추정가격 43,986,364원 + 부가가치세 4,398,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A값(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4,2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대상 공사로, 사후정산 합니다.
사.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약은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서식), 사
전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
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
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이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어야 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김민기(☎054-230-3635)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09:00 ~ 2026. 11. 10. 10:00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A값 제외,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
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
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
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까지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확인(우리원 홈페이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붙임 3】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확인(우리원 홈페이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처
1) 공사관련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김민기(☎054-230-3635)
2) 계약관련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공남정(☎051-720-2031)
2026. 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및 실행(훈련)
과업6. 안전·보건장비 착용 및 관리(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사업개요_스팀라인 보강공사.hwpx =====

5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공사 개요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공사
  •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공사

※ 사료제조동 연면적 4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소요금액 / 예산과목:48,150천원(부가세 포함) / 3631-301-420-03(공사비)
  • 규 격 서 :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서
  • 공사현장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내
  • 공사감독 / 검사공무원: 해양수산연구사 김민기 / 공업주사보 김진산

□ 참가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하자 보증기간 / 하자보증금율 : 완료일로부터 2년, 3%

□ 현장사진 □ 설치도면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H: 공사기간 : 29일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의 0%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064,207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0 I: 0 K:
(재료비+직노+관급)*3.11%
C: 환
경
관
리
비 D: 102,656 E:
(재료비+직노+기경)*0.3%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D: 27,717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23,953 E:
(재료비+직노+기경)*0.07%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0%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증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증기보일러 설치 B: 200kg/h C: 대 D: 1 M: 호표 29 N: 46E69638B07C4192F89F3098BF7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E69638B07C4192F89F3098BF780 AV: 4
A: 관류형증기보일러 B: 200kg/h, 연수기, 버너, 운반비포함 C: 대 D: 1 M: N: 417F9334A85D1193483631183EDD1622D1AB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7F9334A85D1193483631183EDD1622D1AB9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증기배관공사 B: Q: 01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15*3.0t C: M D: 13 M: 호표 10 N: 46E69C356FB6D191964B5A28CD0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FB6D191964B5A28CD037 AV: 1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20*3.0t C: M D: 10 M: 호표 11 N: 46E69C356FB5C19B4B7EB51837A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FB5C19B4B7EB51837A47 AV: 1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25*3.0t C: M D: 34 M: 호표 12 N: 46E69C356FB4219C58031288D13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FB4219C58031288D1374 AV: 1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40*3.0t C: M D: 3 M: 호표 13 N: 46E69C356FB2719EFC7AE28829F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FB2719EFC7AE28829F17 AV: 1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B: D80*3.0t C: M D: 1 M: 호표 14 N: 46E69C356FBF3196F77B8908544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FBF3196F77B890854454 AV: 15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20 C: 개소 D: 3 M: 호표 16 N: 46E69C204231419A325A2098405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204231419A325A20984053A AV: 16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25 C: 개소 D: 12 M: 호표 17 N: 46E69C204230A1946FF215A8A4B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204230A1946FF215A8A4BA2 AV: 17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1 M: 호표 23 N: 46E69894C470D1914298D0588F9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894C470D1914298D0588F97E AV: 18
A: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25 C: 개 D: 3 M: 호표 24 N: 46E69894C471F1986B7782A8AEB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894C471F1986B7782A8AEB28 AV: 19
A: 안전밸브(싸코) B: D40 C: 개 D: 1 M: 호표 26 N: 46E6989062D67199D8F1BFB8E0C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89062D67199D8F1BFB8E0CB1 AV: 20
A: 감압밸브조립설치 B: D25*15*40 C: 개소 D: 1 M: 호표 25 N: 46E69896F3148193A14017A873A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896F3148193A14017A873A01 AV: 64
A: 후로트 스팀트랩조립설치 B: D20*15*20 C: 개소 D: 1 M: 호표 27 N: 46E6989215300193853BDB98FBF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89215300193853BDB98FBFF1 AV: 55
A: 유량계(원격식) 철거 후 재설치 B: D20~D32 C: 개 D: 1 M: 호표 22 N: 46E698E5C6AA319450DDEF987C6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8E5C6AA319450DDEF987C67E AV: 56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 D: 4.32 M: 호표 36 N: 46E690DEA4B1019AE79A8ED822D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0DEA4B1019AE79A8ED822D87 AV: 2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 D: 4.32 M: 호표 37 N: 46E690DEA4B1019AE6F30048FEF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0DEA4B1019AE6F30048FEF7A AV: 2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28 M: 호표 5 N: 46E69C356E91F199A15526185C5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E91F199A15526185C55A AV: 7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71 M: 호표 7 N: 46E69C356E91F199A1552468769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E91F199A1552468769F2 AV: 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14 M: 호표 8 N: 46E69C356E91F199A15522B8A94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E91F199A15522B8A94BB AV: 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17 M: 호표 9 N: 46E69C356E91F199A1552F781884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C356E91F199A1552F781884B AV: 1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7 M: 호표 30 N: 46E6964CB88041953D75E4D8966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64CB88041953D75E4D8966B1 AV: 2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6 M: 호표 31 N: 46E6964CB88041953D75E7A8EEC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64CB88041953D75E7A8EEC9A AV: 2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7 M: 호표 32 N: 46E6964CB88041953D75E6887C2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64CB88041953D75E6887C218 AV: 2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2 M: 호표 33 N: 46E6964CB88041953D75E078E76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64CB88041953D75E078E7688 AV: 2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2 M: 호표 34 N: 46E6964CB88041953D75ED38671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64CB88041953D75ED3867189 AV: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BC6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BC6AD AV: 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9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BC6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BC6AB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BC6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BC6A9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7C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7CE AV: 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7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7C0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6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621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6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9BA3622 AV: 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A584F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A584F1E AV: 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캡 C: 개 D: 1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A5ED1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A5ED1D7 AV: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캡 C: 개 D: 1 M: N: 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A5ED1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7F9334AC38E19744C0DC88029B99A5ED1D1 AV: 40
A: 관보온(암면. 포리마테프) B: 25t*D20 C: M D: 10 M: 호표 19 N: 46E69AE2FDDC619FD9FEA308035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AE2FDDC619FD9FEA30803522 AV: 57
A: 관보온(암면. 포리마테프) B: 25t*D25 C: M D: 20 M: 호표 20 N: 46E69AE2FDDD71941D1BCB58262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AE2FDDD71941D1BCB58262F7 AV: 58
A: 관보온(칼라함석-현장가공) B: 40t*D80 C: M D: 1 M: 호표 21 N: 46E69AE2FEED41931FF676A8F4E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E69AE2FEED41931FF676A8F4E68 AV: 5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흑강관기계실배관 철거 B: D20 C: M D: 14 M: 호표 1 N: 46E69C329BD1A19C0C91B8E8D92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69C329BD1A19C0C91B8E8D92CC AV: 60
A: 흑강관기계실배관 철거 B: D25 C: M D: 7 M: 호표 2 N: 46E69C329BD1A19C0C91B8E8D92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69C329BD1A19C0C91B8E8D92CF AV: 61
A: 흑강관기계실배관 철거 B: D40 C: M D: 11 M: 호표 3 N: 46E69C329BD1A19C0C91B8E8D92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69C329BD1A19C0C91B8E8D92CE AV: 62
A: 흑강관옥내배관 철거(헷다) B: D80 C: M D: 1 M: 호표 4 N: 46E69C329BD1A19C0C91B8E8D92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69C329BD1A19C0C91B8E8D92C9 AV: 63
A: 보일러 철거 B: 200kg/h C: 대 D: 1 M: 호표 35 N: 46E69363CB714190B47CEEB8497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E69363CB714190B47CEEB8497AE AV: 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작업부산물 B: Q: 010201
A: 고철 B: C: Kg D: -105 M: N: 410495EFE2B761989ACE68186253150CFC4D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10495EFE2B761989ACE68186253150CFC4D8 AV: 5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6E69C329BD1A19C0C91B8E8D92CC B: 흑강관기계실배관 철거 C: D20 D: M I: 호표 1 J: K: L: M: N:
A: 46E69C329BD1A19C0C91B8E8D92CF B: 흑강관기계실배관 철거 C: D25 D: M I: 호표 2 J: K: L: M: N:
A: 46E69C329BD1A19C0C91B8E8D92CE B: 흑강관기계실배관 철거 C: D40 D: M I: 호표 3 J: K: L: M: N:
A: 46E69C329BD1A19C0C91B8E8D92C9 B: 흑강관옥내배관 철거(헷다) C: D80 D: M I: 호표 4 J: K: L: M: N:
A: 46E69C356E91F199A15526185C55A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15 D: 개소 I: 호표 5 J: K: L: M: 기계 1-3-1 N:
A: 46E69C356E91F199A1552508ED383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20 D: 개소 I: 호표 6 J: K: L: M: 기계 1-3-1 N:
A: 46E69C356E91F199A1552468769F2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25 D: 개소 I: 호표 7 J: K: L: M: 기계 1-3-1 N:
A: 46E69C356E91F199A15522B8A94BB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40 D: 개소 I: 호표 8 J: K: L: M: 기계 1-3-1 N:
A: 46E69C356E91F199A1552F781884B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80 D: 개소 I: 호표 9 J: K: L: M: 기계 1-3-1 N:
A: 46E69C356FB6D191964B5A28CD037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C: D15*3.0t D: M I: 호표 10 J: K: L: M: 기계 1-3-2 N:
A: 46E69C356FB5C19B4B7EB51837A47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C: D20*3.0t D: M I: 호표 11 J: K: L: M: 기계 1-3-2 N:
A: 46E69C356FB4219C58031288D1374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C: D25*3.0t D: M I: 호표 12 J: K: L: M: 기계 1-3-2 N:
A: 46E69C356FB2719EFC7AE28829F17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C: D40*3.0t D: M I: 호표 13 J: K: L: M: 기계 1-3-2 N:
A: 46E69C356FBF3196F77B890854454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기계실) C: D80*3.0t D: M I: 호표 14 J: K: L: M: 기계 1-3-2 N:
A: 46E69C20423251912411B5B83A398 B: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C: D15 D: 개소 I: 호표 15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C204231419A325A20984053A B: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C: D20 D: 개소 I: 호표 16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C204230A1946FF215A8A4BA2 B: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C: D25 D: 개소 I: 호표 17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C204236C19CCB1D64A83D835 B: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C: D40 D: 개소 I: 호표 18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AE2FDDC619FD9FEA30803522 B: 관보온(암면. 포리마테프) C: 25t*D20 D: M I: 호표 19 J: K: L: M: 기계 3-1-1 N:
A: 46E69AE2FDDD71941D1BCB58262F7 B: 관보온(암면. 포리마테프) C: 25t*D25 D: M I: 호표 20 J: K: L: M: 기계 3-1-1 N:
A: 46E69AE2FEED41931FF676A8F4E68 B: 관보온(칼라함석-현장가공) C: 40t*D80 D: M I: 호표 21 J: K: L: M: 기계 3-1-3 N:
A: 46E698E5C6AA319450DDEF987C67E B: 유량계(원격식) 철거 후 재설치 C: D20~D32 D: 개 I: 호표 22 J: K: L: M: 기계 6-1-2,신설160% N:
A: 46E69894C470D1914298D0588F97E B: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C: D20 D: 개 I: 호표 23 J: K: L: M: 기계 5-1-1 N:
A: 46E69894C471F1986B7782A8AEB28 B: 게이트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C: D25 D: 개 I: 호표 24 J: K: L: M: 기계 5-1-1 N:
A: 46E69896F3148193A14017A873A01 B: 감압밸브조립설치 C: D25*15*40 D: 개소 I: 호표 25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89062D67199D8F1BFB8E0CB1 B: 안전밸브(싸코) C: D40 D: 개 I: 호표 26 J: K: L: M: 기계 5-1-1 N:
A: 46E6989215300193853BDB98FBFF1 B: 후로트 스팀트랩조립설치 C: D20*15*20 D: 개소 I: 호표 27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9FF18BA419171EEAC08396DD B: 압력계설치 C: -노무비 제외- D: SET I: 호표 28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638B07C4192F89F3098BF780 B: 증기보일러 설치 C: 200kg/h D: 대 I: 호표 29 J: K: L: M: N:
A: 46E6964CB88041953D75E4D8966B1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5 D: 개소 I: 호표 30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64CB88041953D75E7A8EEC9A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20 D: 개소 I: 호표 31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64CB88041953D75E6887C218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25 D: 개소 I: 호표 32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64CB88041953D75E078E7688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40 D: 개소 I: 호표 33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64CB88041953D75ED3867189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I: 호표 34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363CB714190B47CEEB8497AE B: 보일러 철거 C: 200kg/h D: 대 I: 호표 35 J: K: L: M: N:
A: 46E690DEA4B1019AE79A8ED822D87 B: 녹막이페인트(붓칠) C: 철재면, 2회 D: ㎡ I: 호표 36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6E690DEA4B1019AE6F30048FEF7A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 I: 호표 37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_스팀라인 보강공사.hwpx =====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
시방서

2026. 10. <hp:lineBreak/>

Contents
시방서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증기배관공사
제3장 안전보건

1장
일반사항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사료연구센터 사료제조동 스팀라인 보강공사 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 관계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 과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문) 에

따른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6) 배관 및 자재는 KS규격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준하여 선정한다.

1.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1.3 관계 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⑤ 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⑦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⑧ 오물청소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⑩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⑪ 건설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⑫ 총포화학물단속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기기 및 재료
1.5.1 기기 및 재료사항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
을 부착하되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6 관공서 및 대외 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모든 종류의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시공
1.7.1 시공 기준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
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7.2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7.4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6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
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7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 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내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4) 검사 방법과 검사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7.8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 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1.7.9 공사 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공사현장관리의 관계법규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8.2 안전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방화,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1.8.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4 청소와 뒷정리
(1)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4)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
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한다.
(6)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9 준공
1.9.1 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 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1.9.2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0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운전 및 조정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장
증기배관공사

제 2 장 증기배관공사 1. 적 용

1.1 본 시방서는 건물내 사용하는 증기 및 응축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증기 및 응축수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및 재료는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2) 증기 및 응축수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및 재료는 압력, 온도, 팽창, 진동 등에

누설이나 변형, 갈라짐등이 없이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2 주요 장비

(1) 보일러 및 기타 장비류는 설계도 상의 장비 SCHEDULE 및 구입사양서에 따른다.

2.3 STEAM TRAP

(1) TYPE은 각각 용도에 맞게 선정하되, 그 기준은 특기 사양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용 도
TYPE
공정 설비
증기주관 DRAIN
THERMODYNAMIC DISC형, BUCKET 형
고온고압증기주관(과열증기)
상동
STEM SEPARATOR, DRAIN
BALL FLOAT형 (AIR VENT 부착)

(2) TYPE별 필요 성능 및 재질은 사양서에 따른다.

2.4 감압변

(1) 내부 재질은 녹이 슬지않는 재질로서 최대 감압비는 20:1 이상의 것일 것이며, WATER HAMMER 또는 진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2.5 EXPANSION JOINT

(1) 온도, 압력및 관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하는 구조로 한다.

2.6 FLEXIBLE JOINT

(1) 온도, 압력및 관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하는 구조로 한다.

2.7 INSERT

(1) 가단 주절 혹은 강철재를 사용하며, 설치후에 볼트의 HEAD나 NUT를 끼울 수 있고

또한 수평 방향으로 BOLT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8 HANGER

(1) 모든 지지물은 조정 장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진동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진고무 등 방진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2.9 STRAINER

(1) STRAINER의 몸체는 주철, 주강제를 사용하며, SCREEN의 재질을 STS로 한다.

(2) SCREEN 의 MESH 는 60 MESH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갖도록 한다.

2.10 PIPE 및 FITTING

(1) 관의 용도별, 설치장소별 배관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다음표와 같다.
용 도
설치장소
구경
압력(kg/㎠)
PIPE
VALVE
비고
증기
응축수
배관
실내노출,
옥내 PIT
15-50
0-2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3.0T
(KS D 3576)
스텐플랜지타입 10K
단, 기계실 및 옥외 배관은
전용 접배관
2.1-5
스텐플랜지타입 10K
5.1 이상
스텐플랜지타입 10K

2.11 GASKET

(1) 비 석면 GASKET (VOLTEX TYPE STEAM용)을 사용토록 한다.

2.12 SAFETY VALVE

(1) 청동제 또는 주강 제품으로서 이상 압력시 증기 배출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3 기타 부속재료

(1) FITTING, 지지 철물 등의 선정 기준은 일반시방에 따른다.

3. 배관시공 3.1 증기 배관 시공시 유의사항 (1) 용도별 증기 압력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용도별 증기압력은 다음과 같이 조정할것.

가. 증기난방용 : 0.35 Kg/㎠ ---- RADIATOR & CONVECTOR

나. 가습용 : 0.35 Kg/㎠
---- STEAM INJECTION

다. 공조기 난방코일 : 2.0 Kg/㎠
---- COPPER COIL

라. 열교환기 가열코일 : 2.0 Kg/㎠
---- COPPER COIL

마. 급탕탱크 가열코일 : 2.0 Kg/㎠
---- COPPER COIL

(2) 배관 관경

가. WATER HAMMER의 방지를 위하여, 횡 주관의 최소 구경은 공급관, 환수관 공히

최소 구경을 25A 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 내의 유속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한 15-40m/sec이내가 되도록 관경의

선정 시 유의하도록 한다. (3) 증기 TRAP

가. STEAM SUPPLY PIPE의 배관 도중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약 30m 간격으로 중간 STEP-UP배관을하고, 관의 말단부에는

관말 TRAP을 설치토록 한다.

나. TRAP 입구에는 이물질이 고일수 있도록 30㎝ 깊이의 DRAIN POCKET을
설치한다.

다. 기타 기술사항은 4.10 TRAP 설치에 따른다.

(4) 감압 밸브

가. 25A 이상의 감압 밸브 전단에는 기수 분리기 (STEAM SEPARATOR)를
설치토록 한다.

나. 감압 밸브 전단에는 STEAM TRAP을 설치하여 응축수를 배제한다.

(5) 배관 구배

가. 횡주관에 사용하는 REDUCER는 편심 REDUCER를 사용토록 한다.

나. 증기관의 수리,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 관내의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구배를 준다.

다. 시공상 물이 고이는 곳에는 배수 밸브(DRAIN VALVE)를, 공기가 찰 우려가

있는 곳에는 증기용 공기빼기밸브(AIR VENT VALVE)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지수 밸브

가. 수평주관에서의 각 수직 분기점, 각층 수평관의 분기점 및 집단 기구에의
분기점에 지수 밸브를 설치하여, 국부적 단수로 증기 계통의 수량과 수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수격 작용 (STEAM HAMMERRING)의 방지

가. BALL VALVE 등은 조작 (개폐) 시간이 짧으므로 인하여 STEAM

HAMMER등 배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을 금한다. (8) 방식 조치

가. 배관을 CONCRETE 내에 매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 조치를 취한다.

(9) 신축및 진동에 대한 고려

가. 증기 배관은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이 특히 크므로, 신축 및 진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0) 관 마찰에 대한 고려

가. VALVE나 FITTING류는 관의 마찰 저항이 적은 것을 선정토록 한다.

3.2 응축수 펌프 설치시 유의사항 (1) 사전 CHECK 사항 가. 최고사용온도

나. 토출량 : 가변유량 시 최대유량 및 최소유량

다. 흡입측의 상태 : 흡입측 실양정, 마찰손실

라. 토출측의 상태 : 토출측 실양정, 마찰손실, 토출압력

마. 운전상태 : 연속운전 또는 단속운전

바. 동력시방 : 엔진구동 또는 전동기 구동인가. 전동기 구동시 전원용량, 상, 싸이클 등

사. 설치장소 : 한냉지, 온난지, 저지대, 실내온습도등

아. 반입방법 : 반입구의 상태 (2) 설치요령

가. 펌프 설치 관련 기술사항은 일반시방 및 MAKER 시방에 따른다.

(3) 운전요령

가. 외기 온도 및 수온에 따라 펌프의 최고효율 발휘및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운전토록 한다. 3.3 누수 방지 대책

(1) 발전기실, 전기실, ELEVATOR PIT 및 ELEVATOR 기계실 내에 배관을 노출

시키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2중 SLAB 등을 설치하여, 2중 PIT

내에 시공 또는 누수의 비산 방지용 철판 (보호 철판)을 시공토록 한다.

3.4 보수 정비 대책

(1) 배관이 장치의 조작, 보수 점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2) 주요기기(펌프등)에는 반드시 보수를 위한 SERVICE VALVE 및 FLANGE를

설치토록 한다. 3.5 비상시 운전 대책

(1) 응축수 펌프 등은 운전 중 펌프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용 (STAND-BY)를 설치

토록 한다.

(2) 감압 밸브, 자동 밸브등의 주위에는 BY-PASS관을 설치하여 수동조작이 가능

토록 한다. 3.6 동파 방지 대책

(1) 혹한기에 장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을 시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 물빼기

밸브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동파 방지책을 고려토록 한다.

4.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공 사 기 간(일)
1
4
7
10
13
16
19
22
25
29
현장조사 및 준비
■

자재 발주 및 반입
■
■
■
■

기존 설비 철거

■
■

스팀배관 설치

■
■
■
■

보일러 설치

■
■
■

배관 검사 및 보온

■
■

시운전 및 준공

■
■

3장
안전보건

제 3 장 안전보건 1. 안전·보건 확보 조치

1.1 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을 바탕 작성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기재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비상연락체계 포함)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4)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중대재해 발생 여부

(7)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8)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합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공사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공사 전에 상시 비치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사용

2.1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2.2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3 도급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공사현장 등의 주변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3.1 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3.2 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보고(준공시 또는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3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4 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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