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문정초 등 2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m 개찰일시: 2026. 11. 6.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4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6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04267-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현 장 대전문정초등학교, 대덕중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주요내용 옥상방수 12실 등
추정가격 금122,400,000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4. 10:00
기 개 시 일 시
초 부가가치세 금12,240,000원
금 견 적 서 접 수 2026. 11. 6. 10:00
액 마 감 일 시
소계 금134,64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금134,640,00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74,496,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745,001 229,293 2,305,634 1,116,412 2,277,967 7,674,307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
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43 담당자 강석우)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강석우(☎042-530-1243)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사시방서(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x =====
건 축 시 방 서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ㅣ
2026. 1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조 적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도 장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대지위치
- 대전문정초등학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80 (대전문정초등학교)
- 대덕중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5 (대덕중학교)
■ 공사내용
- 대전문정초등학교 : 교사동, 강당동 옥상방수(관급자관급공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도급공사: 방수철거 및 바탕정리, 우레탄도막방수공사, 옥상층 두겁 코킹공사, 외부창호 코킹공사 등)
- 대덕중학교 : 옥탑지붕층 두겁판넬공사, 옥탑층 외부창호 코킹공사 등
■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로 한다.
- 공사 기간산정: 준비기간 3일, 비작업일수 8일, 정리기간 3일 포함)
■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 본 및 파일 제출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해당시)
-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학생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 (공사-학생 동선 분리)
- 방학 중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공사 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제 1 장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문정초 등 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 후 2026. 12. 15.까지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241조의2에 의하여 화재감시자를 두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공공요금 징수
8.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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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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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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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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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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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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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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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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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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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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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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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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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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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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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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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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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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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기준점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옥상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않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4.1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코킹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등 기타에 실링재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
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hp:fwSpace/>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 우레탄노출방수
3.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위에 시공한 바닥 방수 - 3mm, 벽체방수 1mm 시공에 한하여 적용된다.
(2) 기존 옥상 우레탄 방수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1) 기존 방수 철거 및 바탕처리
① 기존 방수 부위 상태 확인하여 들뜨거나 탈락되거나 박리된 부분 등 보수가 필요한 부 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철거한다.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샌드 블라 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2,000μ
-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④ 1회 도장시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 (약0.1kg/㎡)추가 도장한다.
(2)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 고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 1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 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002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필요시)
(3) 상 도
① 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한 다음 탑코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유광 탑코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 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 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5)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 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수공사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 바탕의 상태
① 발수시공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다음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라)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마)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②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가)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나)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다)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 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 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칸막이벽 패널고 krlend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③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다)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자재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4.3 시공
(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2-3-1(바탕의 상태)에 따른다.
(2) 작업준비
① 침투성 발수제 바탕 만들기
가)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나) 발수제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는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발수제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링제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발수제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라) 발수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3) 침투성 발수제
① 바탕은 평탄하여야 하며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곰보 또는 균열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③ 바닥면은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 한다.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침투성 발수제 시공
저 압력의 공기 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하여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하여야 한다.
(5) 침투성 발수제 도포방법
① 발수제는 솔, 뿜칠, 롤러 등으로 외벽 타일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② 첫 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도포하여야 한다.
③ 첫 번째 도포 후 24시간 이상 경과 시 물을 뿌린 후 도포하여야 한다.
(6) 양생방법
① 도포한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②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을 뿌리고 시트 등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폐쇠장소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 통풍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트깔기 등의 양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②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8) 보양
발수제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5. 균열보수공법
5.1 주입공법
(1)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및 보수재 적용기준
균열폭(mm)
주입공법
비 고
0.2
-
0.2이상 0.3미만
○
0.3이상 1.0미만
○
1.0이상
○
(2) 균열 보수 공법 보수재의 적용기준
보수공법
보수재
적용기준
주입공법
유연성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3) 공법개요
공법개요
주입공법은 균열에 수지계 또는 시멘트계의 재료를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마감재가 콘크리트 모체로부터 들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
(4) 보수개념도
(5) 주입공법의 종류
압입실
수동식 주입 : 인력
기계식 주입 : 공기압식, 유압식, 기어식
저압/저속식 주입 : 고무, 용수철, 공기 등의 압력
흡입식
균열의 양단에 흡기구와 충전재 주입구를 설치하여 흡입펌프로 충전재를 흡입 주입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 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1 재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 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 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 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하지철물 시공
2.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2.2 배치구도 방법
점토자기질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점토자기질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2.3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점토자기질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2.4 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2.5 종 류
시공개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옥상두겁
THK4 알루미늄복합판넬
도면참조
도면참조
준불연
2.6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2.7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1)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2)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3)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금속제작품
3.1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부위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2 철구조물 가공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4 골재
(1)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4)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6 혼화재료
(1)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7 모르터의 배합
(1)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 모르터
2.5 ~ 3.0
바닥용 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9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벽돌쌓기
(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3.3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⑵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⑶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⑷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 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3. 시멘트 모르터 바름 ⑴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⑶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일반사항
(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3. 바탕처리
(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외부용 수성 페인트
4.1 개요
본 도료는 KS M 6010 1종 1급 규격 제품으로, 내알칼리성, 내후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이다.
4.2 재료
⑴ 신축
구분
품 명
도막두께(μ)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상
상도
수성 외부용 1급
60
2
B,R,S
지정색
(2) 보수
구분
품 명
도막두께(μ)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상
하도(선택1)
믹싱리퀴드 투명
20
1
B,R,S
투명
하도(선택2)
트리어씰라
15
1
B,R,S
투명
상도
수성 외부용 1급
60
2
B,R,S
지정색
4.3 표면처리
⑴ 신축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 완전히 제거
② 소지 표면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③ 적합한 소지의 pH값은 9.5 이하이며, 함수율 6% 이하여야 한다.
④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외부용 수성 퍼티로 메꿈작업을 실시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보수
① 부실한 구도막이나 박리가 발생한 구도막 부위는 전면 제거한다.
② 노화, 열화가 심하거나 쵸킹이 발생한 부위는 제거 혹은 적절한 표면처리 후 도장을 실시한다.
③ 유분, 더스트 등 각종 오염물질은 완벽하게 제거한다.
④ 균열부위, 크랙부위는 지정 퍼티를 사용하여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을 실시한다.
4.4 도장방법
⑴ 하도 (보수도장 시)
① 하도 제품은 상기 시스템 사양에 표기된 선택 1, 혹은 선택 2의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② 보수공정에 해당하는 표면처리를 모두 완료한 후, 믹싱리퀴드 투명(크리어씰라 DNX-4001)을 건조도막두께 20㎛(15㎛)가 되도록 1회 도장한다.
③ 믹싱리퀴드의 경우 상수도물을 부피비 100~300% 비율로 희석하여 도장을 실시한다.
④ 크리어씰라 DNX-4001의 경우 희석율은 부피비 최대 100% 이내이다.(소지 및 목적에 따라 희석율 다름)
⑤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경우 추가로 1회 더 도장을 실시한다.
(2) 상 도
① 하도 도장 후 20℃ 기준 최소 5시간 경과 후, 외부용 수성페인트 큐피트 수성 외부용 1급을 건도조막두께 60 ㎛가 되게끔 붓, 롤러,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② 희석이 필요할 시 상수도물을 사용하여 부피비 최대 20% 내의 희석비율로 희석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③ 상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 기준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시방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끝.
===== 공내역서(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공사 및 기타공사)(집행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전문공사: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건축공사 (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적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수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속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마감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거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골재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운반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
A: 010109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본관동 등][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9 O: P: Q: 9 R: 3 S: T:
A: 010110 폐기물처리비 B: [본관동 등][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10 O: P: Q: 6 R: 3 S: T:
A: 0102 【2】 건축공사 (강당동 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수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속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마감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철거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
A: 010206 관급자관급자재비 B: [강당동 등][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06 O: P: Q: 9 R: 3 S: T:
A: 0103 【3】 건축공사 (대덕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설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수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금속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철거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문정초 등 2교(대덕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본관동]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 AV: 7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7 M: 호표 2 N: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AV: 8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6 M: 호표 3 N: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AV: 82
D: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적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79 M: 자재 16 N: 5D2A25263B76FA97F700734866A83225ED85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A25263B76FA97F700734866A83225ED85B1 AV: 19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 M: 호표 4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AV: 196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075 M: 호표 5 N: 5A0C65CD27769565773FE31C6EFD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0C65CD27769565773FE31C6EFD92 AV: 19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수공사 B: [본관동] Q: 01010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120 M: 호표 6 N: 5A0C85196A7331E70738EA406F92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0C85196A7331E70738EA406F9222 AV: 4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B: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10 M: 호표 7 N: 5A0C85196A7304A927231CA56E7F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0C85196A7304A927231CA56E7FA2 AV: 83
A: 발수제 도포(수성) B: 뿜칠 2층(회), 실리콘계 수지발수제 C: M2 D: 121 M: 호표 8 N: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AV: 9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외부 C: M D: 601 M: 호표 9 N: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AV: 89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벽체 C: M2 D: 108 M: 호표 10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AV: 90
A: 콘크리트균열보수(누수) B: 에폭시 폭1mm 두께200mm이하 C: M D: 12 M: 호표 11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AV: 156
A: 폴리우레아 방수(관급자재) B: 2mm, 바닥, 시공도 C: M2 D: 968 Q: 010103
A: 폴리우레아 방수(관급자재) B: 2mm, 벽, 시공도 C: M2 D: 9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속공사 B: [본관동] Q: 010104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13 M: 호표 12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AV: 157
A: 스테인리스 사다리안전커버 B: W:800(가중), FB-50*5 + FB-40*5 C: M D: 6 M: 호표 13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AV: 94
A: SST뚜껑 설치 /굴뚝 B: 600*600*1.2t C: EA D: 15 M: 호표 14 N: 5A0CF5E1C3778841C73E3A296EAB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0CF5E1C3778841C73E3A296EAB52 AV: 9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마감공사 B: [본관동]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 M: 호표 15 N: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 AV: 19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09 M: 호표 16 N: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 AV: 8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77 M: 호표 17 N: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AV: 8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거공사 B: [본관동] Q: 010106
A: 아연도강판 철거 B: 굴뚝 뚜껑 C: M2 D: 7 M: 호표 18 N: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AV: 96
A: 코킹 철거 B: C: M D: 601 M: 호표 19 N: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AV: 97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기존 방수층 포함) C: M2 D: 109 M: 호표 20 N: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AV: 9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B: 바닥, 복합시트방수 C: M2 D: 859 M: 호표 21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AV: 15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B: 바닥, 아스팔트쉬트방수 C: M2 D: 109 M: 호표 22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AV: 10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B: 바닥, 우레탄방수 C: M2 D: 120 M: 호표 23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AV: 100
N: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 AV: 15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골재비 B: [본관동] Q: 010107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3 M: 자재 15 N: 5D2A2526397A072DE761D430625CD72A826BE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2A2526397A072DE761D430625CD72A826BEA AV: 76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4 M: 자재 5 N: 5D0F5550DA75EDF187C1577863DF6E2082000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0F5550DA75EDF187C1577863DF6E2082000F AV: 7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운반비 B: [본관동] Q: 01010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3 M: 산근 1 N: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AV: 7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본관동][집계별도:원가] Q: 010109
A: 【관급】폴리우레아 방수 B: 2mm, 바닥, 시공도 C: M2 D: 968 M: 자재 8 N: 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2 AV: 84
A: 【관급】폴리우레아 방수 B: 2mm, 벽, 시공도 C: M2 D: 98 M: 자재 9 N: 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3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폐기물처리비 B: [본관동 등][집계별도:원가] Q: 01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M: 자재 35 N: 5A42B5D1CD7B441897131A2A6595FF2287AA9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95FF2287AA99 AV: 1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 M: 자재 37 N: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54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54A AV: 18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M: 자재 39 N: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4A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4A5 AV: 19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M: 자재 36 N: 5A42B5D1CD7B441897131A2A6595FF2287AD6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95FF2287AD6E AV: 19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 M: 자재 38 N: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54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549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 M: 자재 40 N: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1D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1D1 AV: 72
A: 폐합성수지(소각) B: 상차, 운반포함 C: TON D: 5 M: 자재 41 N: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9BC5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9BC54 AV: 15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강당동, 연결복도]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3 M: 호표 2 N: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AV: 107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M: 호표 3 N: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AV: 10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수공사 B: [강당동, 연결복도]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외부 C: M D: 128 M: 호표 9 N: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AV: 11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3 M: 호표 25 N: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AV: 162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375 M: 호표 26 N: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AV: 145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벽체 C: M2 D: 356 M: 호표 10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AV: 117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887 M: 호표 27 N: 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AV: 164
A: 폴리우레아 방수(관급자재) B: 2mm, 바닥, 시공도 C: M2 D: 375 Q: 010202
A: 폴리우레아 방수(관급자재) B: 2mm, 벽, 시공도 C: M2 D: 11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금속공사 B: [강당동, 연결복도] Q: 010203
A: 알루미늄복합패널(하지철물포함)(두겁) B: 4t, 평판, 불소수지코팅, 준불연, 틀포함, 시공비포함 C: M2 D: 52 M: 자재 18 N: 5D2A25263D71D02B376F840969BC962D0B189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2A25263D71D02B376F840969BC962D0B189B AV: 193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7 M: 호표 12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AV: 163
A: 스테인리스 사다리안전커버 B: W:800(가중), FB-50*5 + FB-40*5 C: M D: 3 M: 호표 13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AV: 12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마감공사 B: [강당동, 연결복도] Q: 010204
A: 외벽단열마감 재도장 B: 기존 외벽 재도장 C: M2 D: 257 M: 자재 19 N: 5D2A25263D71D02BA7957583673FEC2661076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2A25263D71D02BA7957583673FEC26610763 AV: 161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63 M: 호표 17 N: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AV: 12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철거공사 B: [강당동, 연결복도] Q: 010205
A: 코킹 철거 B: C: M D: 1149 M: 호표 19 N: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AV: 128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9 M: 호표 20 N: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AV: 129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관급자관급자재비 B: [강당동 등][집계별도:원가] Q: 010206
A: 【관급】폴리우레아 방수 B: 2mm, 바닥, 시공도 C: M2 D: 375 M: 자재 8 N: 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2 AV: 112
A: 【관급】폴리우레아 방수 B: 2mm, 벽, 시공도 C: M2 D: 111 M: 자재 9 N: 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3 AV: 113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설공사 B: [대덕중]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2 M: 호표 2 N: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AV: 167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M: 호표 3 N: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AV: 168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방수공사 B: [대덕중] Q: 0103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6 M: 호표 25 N: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AV: 171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71 M: 호표 27 N: 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AV: 17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금속공사 B: [대덕중] Q: 010303
A: 알루미늄복합패널(하지철물포함)(두겁) B: 4t, 평판, 불소수지코팅, 준불연, 틀포함, 시공비포함 C: M2 D: 58 M: 표준시장단가 N: 5D2A25263D71D02B376F840969BC962D0B189B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2A25263D71D02B376F840969BC962D0B189B AV: 176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60, D38.1+22.3*2t C: M D: 3 M: 호표 28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AV: 185
A: 스테인리스 사다리안전커버 B: W:800(가중), FB-50*5 + FB-40*5 C: M D: 3 M: 호표 13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AV: 178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발판 B: W:460, D22.3*3줄 C: EA D: 1 M: 호표 29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AV: 186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철거공사 B: [대덕중] Q: 010304
A: 코킹 철거 B: C: M D: 87 M: 호표 19 N: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AV: 183
A: L형강 철거 B: L-75*75*6t (6.85KG/M) C: M D: 3 M: 호표 30 N: 5A0D1537087AA590E7E063316F832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A0D1537087AA590E7E063316F8322 AV: 187
A: SST사다리손잡이 철거 B: Φ50.8*1.5t (1.84KG/M) C: M D: 3 M: 호표 31 N: 5A0D1537087AA590E7E063316F9D9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A0D1537087AA590E7E063316F9D92 AV: 188
Q: 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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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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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대전문정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985,868.0 H: 985,868.0 I: 호표 1 J: K: L: M: N:
A: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준공청소포함 D: 인 E: 0.0 F: 172,698.0 G: 0.0 H: 172,698.0 I: 호표 2 J: K: L: M: N:
A: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B: 고소작업차(스카이) C: 5ton D: 일 E: 70,408.0 F: 400,064.0 G: 292,752.0 H: 763,224.0 I: 호표 3 J: K: L: M: N:
A: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D: M2 E: 793.0 F: 41,860.0 G: 0.0 H: 42,653.0 I: 호표 4 J: 배합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 K: L: M: N:
A: 5A0C65CD27769565773FE31C6EFD92 B: 벽돌운반 C: 인력, 5층 D: 천매 E: 0.0 F: 205,510.0 G: 0.0 H: 205,510.0 I: 호표 5 J: K: L: M: N:
A: 5A0C85196A7331E70738EA406F9222 B: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C: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D: M2 E: 17,423.0 F: 21,145.0 G: 0.0 H: 38,568.0 I: 호표 6 J: K: L: M: N:
A: 5A0C85196A7304A927231CA56E7FA2 B: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C: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D: M2 E: 7,828.0 F: 17,003.0 G: 0.0 H: 24,831.0 I: 호표 7 J: K: L: M: N:
A: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B: 발수제 도포(수성) C: 뿜칠 2층, 실리콘계 수지발수제 D: M2 E: 1,867.0 F: 4,654.0 G: 0.0 H: 6,521.0 I: 호표 8 J: K: L: M: N:
A: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B: 수밀코킹(실리콘) C: 10㎜*10㎜, 외부 D: M E: 2,024.0 F: 5,310.0 G: 0.0 H: 7,334.0 I: 호표 9 J: K: L: M: N:
A: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B: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C: 벽체 D: M2 E: 302.0 F: 3,777.0 G: 0.0 H: 4,079.0 I: 호표 10 J: K: L: M: N:
A: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B: 콘크리트균열보수(누수) C: 에폭시 폭1mm 두께200mm이하 D: M E: 26,422.0 F: 61,906.0 G: 0.0 H: 88,328.0 I: 호표 11 J: K: L: M: N:
A: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B: 스테인리스사다리 C: W:500, D38.1+22.3*2t D: M E: 33,481.0 F: 39,593.0 G: 0.0 H: 73,074.0 I: 호표 12 J: K: L: M: N:
A: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B: 스테인리스 사다리안전커버 C: W:800(가중), FB-50*5 + FB-40*5 D: M E: 102,142.0 F: 128,554.0 G: 0.0 H: 230,696.0 I: 호표 13 J: K: L: M: N:
A: 5A0CF5E1C3778841C73E3A296EAB52 B: SST뚜껑 설치 /굴뚝 C: 600*600*1.2t D: EA E: 19,740.0 F: 32,957.0 G: 0.0 H: 52,697.0 I: 호표 14 J: K: L: M: N:
A: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 15mm D: M2 E: 502.0 F: 26,838.0 G: 0.0 H: 27,340.0 I: 호표 15 J: K: L: M: N:
A: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30mm D: M2 E: 233.0 F: 15,113.0 G: 0.0 H: 15,346.0 I: 호표 16 J: K: L: M: N:
A: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B: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D: M2 E: 1,319.0 F: 9,982.0 G: 0.0 H: 11,301.0 I: 호표 17 J: K: L: M: N:
A: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B: 아연도강판 철거 C: 굴뚝 뚜껑 D: M2 E: 120.0 F: 6,042.0 G: 0.0 H: 6,162.0 I: 호표 18 J: K: L: M: N:
A: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B: 코킹 철거 C: D: M E: 63.0 F: 2,124.0 G: 0.0 H: 2,187.0 I: 호표 19 J: K: L: M: N:
A: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B: 모르타르철거 C: 바닥 D: M2 E: 310.0 F: 10,361.0 G: 0.0 H: 10,671.0 I: 호표 20 J: 적산정보498 K: L: M: N:
A: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C: 바닥, 복합시트방수 D: M2 E: 673.0 F: 11,217.0 G: 0.0 H: 11,890.0 I: 호표 21 J: K: L: M: N:
A: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C: 바닥, 아스팔트쉬트방수 D: M2 E: 673.0 F: 11,217.0 G: 0.0 H: 11,890.0 I: 호표 22 J: K: L: M: N:
A: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C: 바닥, 우레탄방수 D: M2 E: 673.0 F: 11,217.0 G: 0.0 H: 11,890.0 I: 호표 23 J: K: L: M: N:
A: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 B: 기존방수층 제거(바탕처리 제외) C: 바닥, 우레탄방수 D: M2 E: 517.0 F: 8,627.0 G: 0.0 H: 9,144.0 I: 호표 24 J: K: L: M: N:
A: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19.0 F: 5,310.0 G: 0.0 H: 5,929.0 I: 호표 25 J: K: L: M: N:
A: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B: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C: 바닥 D: M2 E: 302.0 F: 3,777.0 G: 0.0 H: 4,079.0 I: 호표 26 J: K: L: M: N:
A: 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B: 유리주위 코킹 C: 삼각 5mm, 실리콘 D: M E: 154.0 F: 0.0 G: 0.0 H: 154.0 I: 호표 27 J: K: L: M: N:
A: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B: 스테인리스사다리 C: W:460, D38.1+22.3*2t D: M E: 32,159.0 F: 37,837.0 G: 0.0 H: 69,996.0 I: 호표 28 J: K: L: M: N:
A: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B: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발판 C: W:460, D22.3*3줄 D: EA E: 9,285.0 F: 9,700.0 G: 0.0 H: 18,985.0 I: 호표 29 J: K: L: M: N:
A: 5A0D1537087AA590E7E063316F8322 B: L형강 철거 C: L-75*75*6t (6.85KG/M) D: M E: 29.0 F: 5,888.0 G: 0.0 H: 5,917.0 I: 호표 30 J: K: L: M: N:
A: 5A0D1537087AA590E7E063316F9D92 B: SST사다리손잡이 철거 C: Φ50.8*1.5t (1.84KG/M) D: M E: 7.0 F: 1,581.0 G: 0.0 H: 1,588.0 I: 호표 31 J: K: L: M: N:
A: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38,668.0 H: 438,668.0 I: 호표 32 J: K: L: M: N:
A: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7,596.0 F: 59,025.0 G: 31,344.0 H: 97,965.0 I: 호표 33 J: K: A L: M: N: T
A: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E: 8,801.0 F: 50,008.0 G: 36,594.0 H: 95,403.0 I: 호표 34 J: K: L: M: N: T
A: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35 J: K: L: M: N:
A: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B: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C: 뿜칠 2층(회) D: M2 E: 186.0 F: 4,654.0 G: 0.0 H: 4,840.0 I: 호표 36 J: K: L: M: N:
A: 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37 J: K: L: M: N:
A: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D: 개 E: 146.0 F: 238.0 G: 0.0 H: 384.0 I: 호표 38 J: K: L: M: N:
A: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421.0 F: 7,024.0 G: 0.0 H: 7,445.0 I: 호표 39 J: K: L: M: N:
A: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TON E: 421,491.0 F: 7,024,856.0 G: 0.0 H: 7,446,347.0 I: 호표 40 J: K: L: M: N:
A: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B: 스테인리스판 제작설치 C: SST304 1.2t D: M2 E: 40,286.0 F: 67,261.0 G: 0.0 H: 107,547.0 I: 호표 41 J: K: L: M: N:
A: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D: M2 E: 502.0 F: 25,129.0 G: 0.0 H: 25,631.0 I: 호표 42 J: K: L: M: N:
A: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D: M2 E: 233.0 F: 11,694.0 G: 0.0 H: 11,927.0 I: 호표 43 J: K: L: M: N:
A: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D: M2 E: 360.0 F: 2,854.0 G: 0.0 H: 3,214.0 I: 호표 44 J: K: L: M: N:
A: 5A0CE5819974EA03A79418616C887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M2 E: 817.0 F: 0.0 G: 0.0 H: 817.0 I: 호표 45 J: K: L: M: N:
A: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2.0 F: 7,128.0 G: 0.0 H: 7,270.0 I: 호표 46 J: K: L: M: N:
A: 5A0C851C3F7B842687C1518568DBE2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47 J: K: L: M: N:
A: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18,457.0 F: 50,008.0 G: 10,544.0 H: 79,009.0 I: 호표 48 J: K: A L: M: N: T
A: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E: 4,238.0 F: 859,704.0 G: 0.0 H: 863,942.0 I: 호표 49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대전문정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 호표 1 ) N: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040,000.00 F: 547,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40,000.00 L: 547,200.0 M: 금액제외 N: O: 5D2A252512796AD21780290B69E1422952D49C P: F Q: F R: T V: 1 AV: AW: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5D2A252512796AD21780290B69E1422952D49C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8,668.00 J: 438,668.0 K: 438,668.00 L: 438,668.0 M: 금액제외 N: O: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 P: T Q: F R: F V: 1 AV: AW: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85,868.00 J: 985,868.0 K: 985,868.00 L: 985,868.0 M: N: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0C15497F77B473777AA35368FDC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85,868.0 L: 985,8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수선, 준공청소포함 인
( 호표 2 ) N: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노임 1 N: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AV: AW: 5A0C154F8773913F37A7BD13697B2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스카이) 5ton 일
( 호표 3 ) N: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E: 8,801.00 F: 70,408.0 G: 50,008.00 H: 400,064.0 I: 36,594.00 J: 292,752.0 K: 95,403.00 L: 763,224.0 M: 호표 34 N: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 O: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P: T Q: F R: F AV: AW: 5A0C154F8671D12A179CD3F0625F52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408.0 H: 400,064.0 J: 292,752.0 L: 763,2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 호표 4 )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73,229.00 H: 32,787.4 I: 0.00 J: 0.0 K: 273,229.00 L: 32,787.4 M: 노임 6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D P: F Q: F R: T V: 1 AV: AW: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노임 1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93.9 F: 793.9 G: 0.00 H: 0.0 I: 0.00 J: 0.0 K: 793.9 L: 793.9 M: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별도】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7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O: 5D2A25263B76FA97F70070F563AE1D275E1925 P: F Q: F R: T AV: AW: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5D2A25263B76FA97F70070F563AE1D275E1925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E: 0.00 F: 0.0 G: 113,980.00 H: 2,165.6 I: 0.00 J: 0.0 K: 113,980.00 L: 2,165.6 M: 호표 35 N: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 O: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P: T Q: F R: F AV: AW: 5A0C65CD257BAD29D71D366D648402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93.0 H: 41,860.0 J: 0.0 L: 42,6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운반 인력, 5층 천매
( 호표 5 ) N: 5A0C65CD27769565773FE31C6EFD9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9 E: 0.00 F: 0.0 G: 172,698.00 H: 205,510.6 I: 0.00 J: 0.0 K: 172,698.00 L: 205,510.6 M: 노임 1 N: 5A0C65CD27769565773FE31C6EFD9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AV: AW: 5A0C65CD27769565773FE31C6EFD9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5,510.0 J: 0.0 L: 205,5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M2
( 호표 6 ) N: 5A0C85196A7331E70738EA406F922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1 E: 17,423.00 F: 17,423.0 G: 21,145.00 H: 21,145.0 I: 0.00 J: 0.0 K: 38,568.00 L: 38,568.0 M: 자재 33 N: 5A0C85196A7331E70738EA406F9222 O: 5A0C85196A73278AC74C02D5699682 P: F Q: F R: T AV: AW: 5A0C85196A7331E70738EA406F92225A0C85196A73278AC74C02D56996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23.0 H: 21,145.0 J: 0.0 L: 38,5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M2
( 호표 7 ) N: 5A0C85196A7304A927231CA56E7FA2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1 E: 7,828.00 F: 7,828.0 G: 17,003.00 H: 17,003.0 I: 0.00 J: 0.0 K: 24,831.00 L: 24,831.0 M: 자재 34 N: 5A0C85196A7304A927231CA56E7FA2 O: 5A0C85196972B075C7926D396A82B2 P: F Q: F R: T AV: AW: 5A0C85196A7304A927231CA56E7FA25A0C85196972B075C7926D396A82B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828.0 H: 17,003.0 J: 0.0 L: 24,8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수제 도포(수성) 뿜칠 2층, 실리콘계 수지발수제 M2
( 호표 8 ) N: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A: 친환경 발수제(수성레인씰) B: 실리콘계 수지발수제 C: KG D: 0.8 E: 1,911.00 F: 1,528.8 G: 0.00 H: 0.0 I: 0.00 J: 0.0 K: 1,911.00 L: 1,528.8 M: 자재 7 N: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O: 5D0F6579947B5AE6D727748366C14529C2506C P: F Q: F R: T V: 1 AV: AW: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5D0F6579947B5AE6D727748366C14529C2506C AX: AY: AZ:
A: 뿜칠할증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152.88 F: 152.8 G: 0.00 H: 0.0 I: 0.00 J: 0.0 K: 152.8 L: 152.8 M: N: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뿜칠 2층(회) C: M2 D: 1 E: 186.00 F: 186.0 G: 4,654.00 H: 4,654.0 I: 0.00 J: 0.0 K: 4,840.00 L: 4,840.0 M: 호표 36 N: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 O: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P: T Q: F R: F AV: AW: 5A0C851EEF7808971777EEBD68B8B2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67.0 H: 4,654.0 J: 0.0 L: 6,5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10㎜*10㎜, 외부 M
( 호표 9 ) N: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12 E: 16,872.00 F: 2,024.6 G: 0.00 H: 0.0 I: 0.00 J: 0.0 K: 16,872.00 L: 2,024.6 M: 자재 30 N: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O: 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4DC P: F Q: F R: T AV: AW: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4DC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37 N: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 O: 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P: T Q: F R: F AV: AW: 5A0C851C3D789BD4B7C0BC3F683C52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24.0 H: 5,310.0 J: 0.0 L: 7,3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벽체 M2
( 호표 10 )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233,163.00 H: 2,914.5 I: 0.00 J: 0.0 K: 233,163.00 L: 2,914.5 M: 노임 7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노임 1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잡재료(살수및기타)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88.89 F: 188.8 G: 0.00 H: 0.0 I: 0.00 J: 0.0 K: 188.8 L: 188.8 M: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13.33 F: 113.3 G: 0.00 H: 0.0 I: 0.00 J: 0.0 K: 113.3 L: 113.3 M: N: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4BB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2.0 H: 3,777.0 J: 0.0 L: 4,0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균열보수(누수) 에폭시 폭1mm 두께200mm이하 M
( 호표 11 )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A: 수용성에폭시실링재 B: GW-1000 C: KG D: 0.2 E: 33,000.00 F: 6,600.0 G: 0.00 H: 0.0 I: 0.00 J: 0.0 K: 33,000.00 L: 6,600.0 M: 자재 24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175 P: F Q: F R: T V: 1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175 AX: AY: AZ:
A: 발포우레탄지수재(1차) B: C: KG D: 0.5 E: 18,000.00 F: 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00 L: 9,000.0 M: 자재 25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5 P: F Q: F R: T V: 1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5 AX: AY: AZ:
A: 고강도우레탄지수재(2차) B: C: KG D: 0.25 E: 21,000.00 F: 5,250.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0 L: 5,250.0 M: 자재 26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4 P: F Q: F R: T V: 1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4 AX: AY: AZ:
A: PACKER B: 10*60mm C: 개 D: 5 E: 600.00 F: 3,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 L: 3,000.0 M: 자재 27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7 P: F Q: F R: T V: 1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715.5 F: 715.5 G: 0.00 H: 0.0 I: 0.00 J: 0.0 K: 715.5 L: 715.5 M: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B1835406E71F8CC077A2AE46522004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233,163.00 H: 34,974.4 I: 0.00 J: 0.0 K: 233,163.00 L: 34,974.4 M: 노임 7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W: 2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228,717.00 H: 18,297.3 I: 0.00 J: 0.0 K: 228,717.00 L: 18,297.3 M: 노임 2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P: F Q: F R: T W: 2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노임 1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W: 2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857.19 F: 1,857.1 G: 0.00 H: 0.0 I: 0.00 J: 0.0 K: 1857.1 L: 1,857.1 M: N: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0B5D61D7AB7C81797242D6BA3125B1835406E71F8CC077A2AE46552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422.0 H: 61,906.0 J: 0.0 L: 88,3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 W:500, D38.1+22.3*2t M
( 호표 12 )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C: M D: 2.2575 E: 8,870.00 F: 20,024.0 G: 0.00 H: 0.0 I: 0.00 J: 0.0 K: 8,870.00 L: 20,024.0 M: 자재 32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5D576584557FFB2DA7B43BB76AC27C28112FC7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5D576584557FFB2DA7B43BB76AC27C28112FC7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C: M D: 1.7482 E: 6,400.00 F: 11,188.4 G: 0.00 H: 0.0 I: 0.00 J: 0.0 K: 6,400.00 L: 11,188.4 M: 자재 31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0.5 E: 160.00 F: 8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 L: 80.0 M: 자재 21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5D2A35CC5C773E3FD7844BC965691C28F7381B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5D2A35CC5C773E3FD7844BC965691C28F7381B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0.5 E: 146.00 F: 73.0 G: 238.00 H: 119.0 I: 0.00 J: 0.0 K: 384.00 L: 192.0 M: 호표 38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P: T Q: F R: F AV: AW: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62 E: 421.00 F: 2,366.0 G: 7,024.00 H: 39,474.8 I: 0.00 J: 0.0 K: 7,445.00 L: 41,840.8 M: 호표 39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P: T Q: F R: F AV: AW: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35 E: 1,850.00 F: -249.7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249.7 M: 자재 6 N: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 O: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97FB64456D9972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481.0 H: 39,593.0 J: 0.0 L: 73,0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사다리안전커버 W:800(가중), FB-50*5 + FB-40*5 M
( 호표 13 )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A: 평강 B: 평강, STS304, 3∼6t*31∼120mm C: TON D: 0.01923 E: 5,000,000.00 F: 96,15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00 L: 96,150.0 M: 자재 12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O: 5D2A25263879B36387741FDD6B010929C40078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5D2A25263879B36387741FDD6B010929C4007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TON D: 0.0183 E: 421,491.00 F: 7,713.2 G: 7,024,856.00 H: 128,554.8 I: 0.00 J: 0.0 K: 7,446,347.00 L: 136,268.0 M: 호표 40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O: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P: T Q: F R: F AV: AW: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93 E: 1,850.00 F: -1,720.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720.5 M: 자재 6 N: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 O: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97FA5BA664C682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142.0 H: 128,554.0 J: 0.0 L: 230,6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뚜껑 설치 /굴뚝 600*600*1.2t EA
( 호표 14 ) N: 5A0CF5E1C3778841C73E3A296EAB52
A: 스테인리스판 제작설치 B: SST304 1.2t C: M2 D: 0.49 E: 40,286.00 F: 19,740.1 G: 67,261.00 H: 32,957.8 I: 0.00 J: 0.0 K: 107,547.00 L: 52,697.9 M: 호표 41 N: 5A0CF5E1C3778841C73E3A296EAB52 O: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P: T Q: F R: F AV: AW: 5A0CF5E1C3778841C73E3A296EAB52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740.0 H: 32,957.0 J: 0.0 L: 52,6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외벽, 15mm M2
( 호표 15 ) N: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5 E: 0.00 F: 0.0 G: 113,980.00 H: 1,709.7 I: 0.00 J: 0.0 K: 113,980.00 L: 1,709.7 M: 호표 35 N: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 O: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P: T Q: F R: F AV: AW: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C: M2 D: 1 E: 502.00 F: 502.0 G: 25,129.00 H: 25,129.0 I: 0.00 J: 0.0 K: 25,631.00 L: 25,631.0 M: 호표 42 N: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 O: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P: T Q: F R: F AV: AW: 5A0C7532107EC01BD70C459364B432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2.0 H: 26,838.0 J: 0.0 L: 27,3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30mm M2
( 호표 16 ) N: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3 E: 0.00 F: 0.0 G: 113,980.00 H: 3,419.4 I: 0.00 J: 0.0 K: 113,980.00 L: 3,419.4 M: 호표 35 N: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 O: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P: T Q: F R: F AV: AW: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E: 233.00 F: 233.0 G: 11,694.00 H: 11,694.0 I: 0.00 J: 0.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43 N: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 O: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P: T Q: F R: F AV: AW: 5A0C7532107EE320D7ECCEEF63DAC2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3.0 H: 15,113.0 J: 0.0 L: 15,3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M2
( 호표 17 ) N: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M2 D: 1 E: 360.00 F: 360.0 G: 2,854.00 H: 2,854.0 I: 0.00 J: 0.0 K: 3,214.00 L: 3,214.0 M: 호표 44 N: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O: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P: T Q: F R: F AV: AW: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E: 817.00 F: 817.0 G: 0.00 H: 0.0 I: 0.00 J: 0.0 K: 817.00 L: 817.0 M: 호표 45 N: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O: 5A0CE5819974EA03A79418616C8872 P: T Q: F R: F AV: AW: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5A0CE5819974EA03A79418616C887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2.00 F: 142.0 G: 7,128.00 H: 7,128.0 I: 0.00 J: 0.0 K: 7,270.00 L: 7,270.0 M: 호표 46 N: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 O: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P: T Q: F R: F AV: AW: 5A0CE5819974EA03470EE3516C4D82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19.0 H: 9,982.0 J: 0.0 L: 11,3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연도강판 철거 굴뚝 뚜껑 M2
( 호표 18 ) N: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8,904.00 H: 4,142.4 I: 0.00 J: 0.0 K: 258,904.00 L: 4,142.4 M: 노임 10 N: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722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7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698.00 H: 1,899.6 I: 0.00 J: 0.0 K: 172,698.00 L: 1,899.6 M: 노임 1 N: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20.84 F: 120.8 G: 0.00 H: 0.0 I: 0.00 J: 0.0 K: 120.8 L: 120.8 M: N: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D1537047332C047BBB43D6817B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 H: 6,042.0 J: 0.0 L: 6,1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킹 철거
M
( 호표 19 ) N: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0.4 E: 0.00 F: 0.0 G: 5,310.00 H: 2,124.0 I: 0.00 J: 0.0 K: 5,310.00 L: 2,124.0 M: 호표 47 N: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O: 5A0C851C3F7B842687C1518568DBE2 P: T Q: F R: F V: 1 AV: AW: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5A0C851C3F7B842687C1518568DB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3.72 F: 63.7 G: 0.00 H: 0.0 I: 0.00 J: 0.0 K: 63.7 L: 63.7 M: N: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0D1537047332C05745D9F666F61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3.0 H: 2,124.0 J: 0.0 L: 2,1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철거 바닥 M2
( 호표 20 ) N: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노임 1 N: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10.85 F: 310.8 G: 0.00 H: 0.0 I: 0.00 J: 0.0 K: 310.8 L: 310.8 M: N: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0D1537047332C05745D9F564DD9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0.0 H: 10,361.0 J: 0.0 L: 10,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바닥, 복합시트방수 M2
( 호표 21 )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33,163.00 H: 8,627.0 I: 0.00 J: 0.0 K: 233,163.00 L: 8,627.0 M: 노임 7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노임 1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673.04 F: 673.0 G: 0.00 H: 0.0 I: 0.00 J: 0.0 K: 673.00 L: 673.0 M: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C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73.0 H: 11,217.0 J: 0.0 L: 11,8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바닥, 아스팔트쉬트방수 M2
( 호표 22 )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33,163.00 H: 8,627.0 I: 0.00 J: 0.0 K: 233,163.00 L: 8,627.0 M: 노임 7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노임 1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673.04 F: 673.0 G: 0.00 H: 0.0 I: 0.00 J: 0.0 K: 673.00 L: 673.0 M: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1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73.0 H: 11,217.0 J: 0.0 L: 11,8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 바닥, 우레탄방수 M2
( 호표 23 )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33,163.00 H: 8,627.0 I: 0.00 J: 0.0 K: 233,163.00 L: 8,627.0 M: 노임 7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노임 1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673.04 F: 673.0 G: 0.00 H: 0.0 I: 0.00 J: 0.0 K: 673.00 L: 673.0 M: N: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1C4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73.0 H: 11,217.0 J: 0.0 L: 11,8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바탕처리 제외) 바닥, 우레탄방수 M2
( 호표 24 ) N: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33,163.00 H: 8,627.0 I: 0.00 J: 0.0 K: 233,163.00 L: 8,627.0 M: 노임 7 N: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517.62 F: 517.6 G: 0.00 H: 0.0 I: 0.00 J: 0.0 K: 517.6 L: 517.6 M: N: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A0D1534B87CEB98E7B735FE6303C2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7.0 H: 8,627.0 J: 0.0 L: 9,1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25 ) N: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21.00 F: 619.2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619.2 M: 자재 29 N: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O: 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33E P: F Q: F R: T AV: AW: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33E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37 N: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 O: 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P: T Q: F R: F AV: AW: 5A0C851C3C7E12CAE7815A4D608EF2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9.0 H: 5,310.0 J: 0.0 L: 5,9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바닥 M2
( 호표 26 ) N: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233,163.00 H: 2,914.5 I: 0.00 J: 0.0 K: 233,163.00 L: 2,914.5 M: 노임 7 N: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 I: 0.00 J: 0.0 K: 172,698.00 L: 863.4 M: 노임 1 N: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잡재료(살수및기타)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88.89 F: 188.8 G: 0.00 H: 0.0 I: 0.00 J: 0.0 K: 188.8 L: 188.8 M: N: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13.33 F: 113.3 G: 0.00 H: 0.0 I: 0.00 J: 0.0 K: 113.3 L: 113.3 M: N: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0C851B187AEFA1E7C97D6B6C547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2.0 H: 3,777.0 J: 0.0 L: 4,0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삼각 5mm, 실리콘 M
( 호표 27 ) N: 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15 E: 10,321.00 F: 154.8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154.8 M: 자재 29 N: 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 O: 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33E P: F Q: F R: T AV: AW: 5A0C851C3D78B6CC8729ABB3698522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3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4.0 H: 0.0 J: 0.0 L: 1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 W:460, D38.1+22.3*2t M
( 호표 28 )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C: M D: 2.2575 E: 8,870.00 F: 20,024.0 G: 0.00 H: 0.0 I: 0.00 J: 0.0 K: 8,870.00 L: 20,024.0 M: 자재 32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5D576584557FFB2DA7B43BB76AC27C28112FC7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5D576584557FFB2DA7B43BB76AC27C28112FC7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C: M D: 1.5733 E: 6,400.00 F: 10,069.1 G: 0.00 H: 0.0 I: 0.00 J: 0.0 K: 6,400.00 L: 10,069.1 M: 자재 31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0.5 E: 160.00 F: 8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 L: 80.0 M: 자재 21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5D2A35CC5C773E3FD7844BC965691C28F7381B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5D2A35CC5C773E3FD7844BC965691C28F7381B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0.5 E: 146.00 F: 73.0 G: 238.00 H: 119.0 I: 0.00 J: 0.0 K: 384.00 L: 192.0 M: 호표 38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P: T Q: F R: F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37 E: 421.00 F: 2,260.7 G: 7,024.00 H: 37,718.8 I: 0.00 J: 0.0 K: 7,445.00 L: 39,979.5 M: 호표 39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P: T Q: F R: F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88 E: 1,850.00 F: -347.8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347.8 M: 자재 6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 O: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52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159.0 H: 37,837.0 J: 0.0 L: 69,9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발판 W:460, D22.3*3줄 EA
( 호표 29 )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C: M D: 1.38 E: 6,400.00 F: 8,832.0 G: 0.00 H: 0.0 I: 0.00 J: 0.0 K: 6,400.00 L: 8,832.0 M: 자재 31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O: 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381 E: 421.00 F: 581.4 G: 7,024.00 H: 9,700.1 I: 0.00 J: 0.0 K: 7,445.00 L: 10,281.5 M: 호표 39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O: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P: T Q: F R: F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9 E: 1,850.00 F: -127.6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27.6 M: 자재 6 N: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 O: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P: F Q: F R: T AV: AW: 5A0CA56552717B20A783DD6E6A4A62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9,285.0 H: 9,700.0 J: 0.0 L: 18,9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L형강 철거 L-75*75*6t (6.85KG/M) M
( 호표 30 ) N: 5A0D1537087AA590E7E063316F8322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0685 E: 4,238.00 F: 29.0 G: 859,704.00 H: 5,888.9 I: 0.00 J: 0.0 K: 863,942.00 L: 5,917.9 M: 호표 49 N: 5A0D1537087AA590E7E063316F8322 O: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P: T Q: F R: F AV: AW: 5A0D1537087AA590E7E063316F8322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0 H: 5,888.0 J: 0.0 L: 5,9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사다리손잡이 철거 Φ50.8*1.5t (1.84KG/M) M
( 호표 31 ) N: 5A0D1537087AA590E7E063316F9D92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0184 E: 4,238.00 F: 7.7 G: 859,704.00 H: 1,581.8 I: 0.00 J: 0.0 K: 863,942.00 L: 1,589.5 M: 호표 49 N: 5A0D1537087AA590E7E063316F9D92 O: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P: T Q: F R: F AV: AW: 5A0D1537087AA590E7E063316F9D92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 H: 1,581.0 J: 0.0 L: 1,5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 호표 32 ) N: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8 P: F Q: F R: T V: 1 AV: AW: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8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P: F Q: F R: T V: 1 AV: AW: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7,596.00 F: 15,192.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7,965.00 L: 195,930.0 M: 금액제외 N: O: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P: T Q: F R: F V: 1 AV: AW: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8668.9 J: 438,668.9 K: 438668.9 L: 438,668.9 M: N: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0C15497F77B473F7B063ED6C8EB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8,668.0 L: 438,6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33 ) N: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자재 2 N: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O: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 P: F Q: F R: T AV: AW: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 AX: AY: AZ:
A: 경유(저유황) B: C: L D: 3.8 E: 1438.18 F: 5,465.0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5,465.0 M: 자재 10 N: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O: 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P: F Q: F R: T V: 1 AV: AW: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131.35 F: 2,131.3 G: 0.00 H: 0.0 I: 0.00 J: 0.0 K: 2131.3 L: 2,131.3 M: N: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노임 11 N: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B P: F Q: F R: T AV: AW: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5A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B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7,596.0 H: 59,025.0 J: 31,344.0 L: 97,9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 호표 34 ) N: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40,857.00 J: 36,594.6 K: 140,857.00 L: 36,594.6 M: 자재 3 N: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O: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 P: F Q: F R: T AV: AW: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 AX: AY: AZ:
A: 경유(저유황) B: C: L D: 5.1 E: 1438.18 F: 7,334.7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7,334.7 M: 자재 10 N: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O: 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P: F Q: F R: T V: 1 AV: AW: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1466.94 F: 1,466.9 G: 0.00 H: 0.0 I: 0.00 J: 0.0 K: 1466.9 L: 1,466.9 M: N: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노임 12 N: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A P: F Q: F R: T AV: AW: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A7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801.0 H: 50,008.0 J: 36,594.0 L: 95,4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35 ) N: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A: 【별도】시멘트 B: (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4 N: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O: 5D2A2526397A072DE761D430625CD72A826BEF P: F Q: F R: T AV: AW: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5D2A2526397A072DE761D430625CD72A826BEF AX: AY: AZ:
A: 【별도】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O: 5D0F5550DA75EDF187C1577863DF6E20820114 P: F Q: F R: T AV: AW: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5D0F5550DA75EDF187C1577863DF6E2082011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노임 1 N: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AV: AW: 5A0C7532107ED2A70730E9C66A768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뿜칠 2층(회) M2
( 호표 36 ) N: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233,163.00 H: 3,963.7 I: 0.00 J: 0.0 K: 233,163.00 L: 3,963.7 M: 노임 7 N: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P: F Q: F R: T V: 1 AV: AW: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노임 1 N: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186.17 F: 186.1 G: 0.00 H: 0.0 I: 0.00 J: 0.0 K: 186.1 L: 186.1 M: N: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0C851EEF7808971777EEBD68AE8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6.0 H: 4,654.0 J: 0.0 L: 4,8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37 ) N: 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노임 13 N: 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 O: 5AD0851B4E72C699E75EEB5768A300216C974E P: F Q: F R: T AV: AW: 5A0C851C4075E25E97469B416002525AD0851B4E72C699E75EEB5768A300216C97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0.0 J: 0.0 L: 5,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38 ) N: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E: 3,610.00 F: 135.7 G: 0.00 H: 0.0 I: 0.00 J: 0.0 K: 3,610.00 L: 135.7 M: 자재 13 N: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O: 5D2A2526387987E977BD387369CACE2F84CB96 P: F Q: F R: T AV: AW: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5D2A2526387987E977BD387369CACE2F84CB9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034 E: 421.00 F: 14.3 G: 7,024.00 H: 238.8 I: 0.00 J: 0.0 K: 7,445.00 L: 253.1 M: 호표 39 N: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O: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P: T Q: F R: F AV: AW: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2 E: 1,850.00 F: -3.7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3.7 M: 자재 6 N: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 O: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P: F Q: F R: T AV: AW: 5A0CA5644B725FF507718C8D6E7922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6.0 H: 238.0 J: 0.0 L: 3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39 )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43,870.00 H: 3,923.8 I: 0.00 J: 0.0 K: 243,870.00 L: 3,923.8 M: 노임 4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6,330.00 H: 1,256.9 I: 0.00 J: 0.0 K: 286,330.00 L: 1,256.9 M: 노임 5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8,717.00 H: 1,337.9 I: 0.00 J: 0.0 K: 228,717.00 L: 1,337.9 M: 노임 2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698.00 H: 506.0 I: 0.00 J: 0.0 K: 172,698.00 L: 506.0 M: 노임 1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280.98 F: 280.9 G: 0.00 H: 0.0 I: 0.00 J: 0.0 K: 280.9 L: 280.9 M: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49 F: 140.4 G: 0.00 H: 0.0 I: 0.00 J: 0.0 K: 140.4 L: 140.4 M: N: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1.0 H: 7,024.0 J: 0.0 L: 7,4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TON
( 호표 40 )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09 E: 0.00 F: 0.0 G: 243,870.00 H: 3,923,868.3 I: 0.00 J: 0.0 K: 243,870.00 L: 3,923,868.3 M: 노임 4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7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9 E: 0.00 F: 0.0 G: 286,330.00 H: 1,256,988.7 I: 0.00 J: 0.0 K: 286,330.00 L: 1,256,988.7 M: 노임 5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5 E: 0.00 F: 0.0 G: 228,717.00 H: 1,337,994.4 I: 0.00 J: 0.0 K: 228,717.00 L: 1,337,994.4 M: 노임 2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3 E: 0.00 F: 0.0 G: 172,698.00 H: 506,005.1 I: 0.00 J: 0.0 K: 172,698.00 L: 506,005.1 M: 노임 1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W: 2 AV: AW: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280994.26 F: 280,994.2 G: 0.00 H: 0.0 I: 0.00 J: 0.0 K: 280994.2 L: 280,994.2 M: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497.13 F: 140,497.1 G: 0.00 H: 0.0 I: 0.00 J: 0.0 K: 140497.1 L: 140,497.1 M: N: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CA56AD07B694DC70309E06755125B1835406E71F8CC077A2AE4654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1,491.0 H: 7,024,856.0 J: 0.0 L: 7,446,3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판 제작설치 SST304 1.2t M2
( 호표 41 ) N: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10.5336 E: 3,610.00 F: 38,026.2 G: 0.00 H: 0.0 I: 0.00 J: 0.0 K: 3,610.00 L: 38,026.2 M: 자재 13 N: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O: 5D2A2526387987E977BD387369CACE2F84CB96 P: F Q: F R: T AV: AW: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5D2A2526387987E977BD387369CACE2F84CB9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9.576 E: 421.00 F: 4,031.4 G: 7,024.00 H: 67,261.8 I: 0.00 J: 0.0 K: 7,445.00 L: 71,293.2 M: 호표 39 N: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O: 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P: T Q: F R: F AV: AW: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5A0CA56AD07B694DC702631C6C8CF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9576 E: 1,850.00 F: -1,771.5 G: 0.00 H: 0.0 I: 0.00 J: 0.0 K: 1,850.00 L: -1,771.5 M: 자재 6 N: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 O: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P: F Q: F R: T AV: AW: 5A0CF5E1C3778841C7343B56630502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40,286.0 H: 67,261.0 J: 0.0 L: 107,5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M2
( 호표 42 ) N: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E: 0.00 F: 0.0 G: 279,102.00 H: 19,258.0 I: 0.00 J: 0.0 K: 279,102.00 L: 19,258.0 M: 노임 8 N: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B P: F Q: F R: T V: 1 AV: AW: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172,698.00 H: 5,871.7 I: 0.00 J: 0.0 K: 172,698.00 L: 5,871.7 M: 노임 1 N: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02.59 F: 502.5 G: 0.00 H: 0.0 I: 0.00 J: 0.0 K: 502.5 L: 502.5 M: N: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C7532107EC036770D3D7B65379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2.0 H: 25,129.0 J: 0.0 L: 25,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M2
( 호표 43 ) N: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노임 8 N: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B P: F Q: F R: T V: 1 AV: AW: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노임 1 N: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33.88 F: 233.8 G: 0.00 H: 0.0 I: 0.00 J: 0.0 K: 233.8 L: 233.8 M: N: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C75321279B87FF78B886C6DC7D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3.0 H: 11,694.0 J: 0.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M2
( 호표 44 ) N: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A: 퍼티 B: 퍼티, 회색 C: L D: 0.05 E: 4844.44 F: 242.2 G: 0.00 H: 0.0 I: 0.00 J: 0.0 K: 4844.4 L: 242.2 M: 자재 23 N: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O: 5D2A35CF2E723E67475990116D6A6D2724796D P: F Q: F R: T AV: AW: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5D2A35CF2E723E67475990116D6A6D2724796D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1 E: 323.00 F: 32.3 G: 0.00 H: 0.0 I: 0.00 J: 0.0 K: 323.00 L: 32.3 M: 자재 22 N: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O: 5D2A35CC53715741E7D20949644AE124553E7A P: F Q: F R: T AV: AW: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5D2A35CC53715741E7D20949644AE124553E7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8,225.00 H: 2,682.2 I: 0.00 J: 0.0 K: 268,225.00 L: 2,682.2 M: 노임 9 N: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P: F Q: F R: T V: 1 AV: AW: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노임 1 N: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85.64 F: 85.6 G: 0.00 H: 0.0 I: 0.00 J: 0.0 K: 85.6 L: 85.6 M: N: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0CE59125727BDC07965BDD603D7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0.0 H: 2,854.0 J: 0.0 L: 3,2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45 ) N: 5A0CE5819974EA03A79418616C8872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 외부 1종1급 C: L D: 0.197 E: 4,152.00 F: 817.9 G: 0.00 H: 0.0 I: 0.00 J: 0.0 K: 4,152.00 L: 817.9 M: 자재 28 N: 5A0CE5819974EA03A79418616C8872 O: 5D2A35CF2F7C87956720B18865B8492480FE80 P: F Q: F R: T AV: AW: 5A0CE5819974EA03A79418616C88725D2A35CF2F7C87956720B18865B8492480FE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7.0 H: 0.0 J: 0.0 L: 8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46 ) N: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노임 9 N: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P: F Q: F R: T V: 1 AV: AW: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노임 1 N: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노임 9 N: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P: F Q: F R: T V: 1 AV: AW: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노임 1 N: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V: 1 AV: AW: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42.56 F: 142.5 G: 0.00 H: 0.0 I: 0.00 J: 0.0 K: 142.5 L: 142.5 M: N: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0CE5819974EA03F716548F6FB232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2.0 H: 7,128.0 J: 0.0 L: 7,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47 ) N: 5A0C851C3F7B842687C1518568DBE2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노임 13 N: 5A0C851C3F7B842687C1518568DBE2 O: 5AD0851B4E72C699E75EEB5768A300216C974E P: F Q: F R: T AV: AW: 5A0C851C3F7B842687C1518568DBE25AD0851B4E72C699E75EEB5768A300216C97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0.0 J: 0.0 L: 5,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8ton HR
( 호표 48 ) N: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E: 0.00 F: 0.0 G: 0.00 H: 0.0 I: 37,391.00 J: 10,544.2 K: 37,391.00 L: 10,544.2 M: 자재 1 N: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 O: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 P: F Q: F R: T AV: AW: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 AX: AY: AZ:
A: 경유(저유황) B: C: L D: 9.3 E: 1438.18 F: 13,375.0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13,375.0 M: 자재 10 N: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 O: 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P: F Q: F R: T V: 1 AV: AW: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5082.5 F: 5,082.5 G: 0.00 H: 0.0 I: 0.00 J: 0.0 K: 5082.5 L: 5,082.5 M: N: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 O: 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5B1835406E71F8CC077A2AE46572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노임 12 N: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A P: F Q: F R: T AV: AW: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7D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457.0 H: 50,008.0 J: 10,544.0 L: 79,0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 호표 49 ) N: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00 F: 0.0 G: 286,330.00 H: 612,746.2 I: 0.00 J: 0.0 K: 286,330.00 L: 612,746.2 M: 노임 5 N: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P: F Q: F R: T AV: AW: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0.00 F: 0.0 G: 172,698.00 H: 246,958.1 I: 0.00 J: 0.0 K: 172,698.00 L: 246,958.1 M: 노임 1 N: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O: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P: F Q: F R: T AV: AW: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E: 2,119.00 F: 4,238.0 G: 0.00 H: 0.0 I: 0.00 J: 0.0 K: 2,119.00 L: 4,238.0 M: 자재 11 N: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 O: 5D0F15F6B17B8BB917EBA3B460EF9E2D48BB4F P: F Q: F R: T AV: AW: 5A0D1537087AA590E7E0607D63A4225D0F15F6B17B8BB917EBA3B460EF9E2D48BB4F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38.0 H: 859,704.0 J: 0.0 L: 863,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대전문정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B: 시멘트운반 C: L:10km, 덤프 8ton D: 포 E: F: G: 1,509 H: 1,509 I: 산근 1 J: K: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L: 공통 8-2-8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대전문정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10km, 덤프 8ton 포 ( 산근 1 )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I: 시멘트운반 J: L:10km, 덤프 8ton K: 포
A: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운반거리 L=1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10KM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하치장○-----------------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0.9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42.51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254.058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8607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8457 / 254.058*Z = 62.5 B: C: D: 62.5 E: 62.5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0008 / 254.058 = 196.8 B: C: D: 196.8 E: 196.8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0544 / 254.058 = 41.5 B: C: D: 41.5 E: 41.5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300.8 E: 300.8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Q = 1208.8 B: C: D: 1,208.8 E: 1,208.8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208.8 E: 1,208.8 F: G: 5A0D456A4872B88207C364056D464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509 E: 1,509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대전문정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D19B53507733359575AA0D56D18132254B4C9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391.00 V: 37,391.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D19B5350773104C575D5328603B06293836AE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D19B5350773104C575F00FD617B0C28F60E03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0,857.00 V: 140,857.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D0F5550DA75EDF187C1577863DF6E20820114 B: 【별도】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 X: 별도 Y: Z: AB:
A: 5D0F5550DA75EDF187C1577863DF6E2082000F B: 모래 C: 모래, 대전, 도착도 D: M3 E: F: G: 32,000.00 H: 102 I: 31,000.00 J: 61 K: L: M: N: O: 3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D0F5550D270866AE792F34C66CFEA2EAEA3D9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F: 1377.5원 G: 1,850.00 H: 1472 I: J: 1198(1800원) K: L: 하47)1850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최고가적용 Y: Z: AB:
A: 5D0F6579947B5AE6D727748366C14529C2506C B: 친환경 발수제(수성레인씰) C: 실리콘계 수지발수제 D: KG E: F: G: H: I: J: K: 1,911.00 L: 470 M: N: O: 1,911.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34400(18L) Y: Z: AB:
A: 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2 B: 【관급】폴리우레아 방수 C: 2mm, 바닥, 시공도 D: M2 E: 48,000.00 F: G: H: I: J: K: L: M: N: O: 4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D0F6579947B5AE647C06AF86EEE0C2DD51473 B: 【관급】폴리우레아 방수 C: 2mm, 벽, 시공도 D: M2 E: 48,000.00 F: G: H: I: J: K: L: M: N: O: 4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D0F15F6B0793440C71B87FE66A8CD25702788 B: 경유(저유황) C: D: L E: 1,627.00 F: [조달청] G: 1480.9 H: 1451 I: 1438.18 J: 1189 K: L: M: N: O: 1438.18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D0F15F6B17B8BB917EBA3B460EF9E2D48BB4F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119.00 F: G: H: I: J: K: L: M: N: O: 2,119.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D2A25263879B36387741FDD6B010929C40078 B: 평강 C: 평강, STS304, 3∼6t*31∼120mm D: TON E: F: G: 5,000,000.00 H: 76 I: J: K: L: M: N: O: 5,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D2A2526387987E977BD387369CACE2F84CB96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E: 3,610.00 F: G: 3,900.00 H: 74 I: 3,838.00 J: 36 K: 4,200.00 L: 30 M: N: O: 3,61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D2A2526397A072DE761D430625CD72A826BEF B: 【별도】시멘트 C: (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4 X: 별도 Y: Z: AB:
A: 5D2A2526397A072DE761D430625CD72A826BEA B: 시멘트 C: 대리점 D: 포 E: F: G: 6636.36 H: 103 I: 7272.72 J: 62 K: 7545.45 L: 65 M: 6,545.00 N: 58 O: 6,545.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D2A25263B76FA97F700734866A83225ED85B1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D: 매 E: F: G: 95.00 H: 545 I: 95.00 J: 361 K: 93.00 L: 434 M: N: O: 93.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D2A25263B76FA97F70070F563AE1D275E1925 B: 【별도】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7 X: 별도 Y: Z: AB:
A: 5D2A25263D71D02B376F840969BC962D0B189B B: 알루미늄복합패널(하지철물포함) C: 1000*1000*4t(평패널) 불소수지코팅,심재불연(알미늄),시공비포함 D: M2 E: F: G: H: I: J: K: 163,000.00 L: 449 M: N: O: 16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D2A25263D71D02BA7957583673FEC26610763 B: 외벽단열마감 재도장 C: 기존 외벽 재도장 D: M2 E: F: G: H: I: J: K: L: M: 7,600.00 N: [물정486] O: 7,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D2A252512796AD21780290B69E1422952D49C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040,000.00 F: G: 3,200,000.00 H: 750 I: J: K: 3,200,000.00 L: 516 M: N: O: 3,0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D2A35CC5C773E3FD7844BC965691C28F7381B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F: G: 180.00 H: 94 I: 160.00 J: 53 K: L: M: N: O: 16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D2A35CC53715741E7D20949644AE124553E7A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E: 323.00 F: G: 530.00 H: 1337 I: 385.00 J: 1168 K: L: M: N: O: 323.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D2A35CF2E723E67475990116D6A6D2724796D B: 퍼티 C: 퍼티, 회색 D: L E: 4,845.00 F: G: 4844.44 H: 622 I: 4849.16 J: 469 K: L: M: N: O: 4844.44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175 B: 수용성에폭시실링재 C: GW-1000 D: KG E: F: G: H: I: J: K: L: M: 33,000.00 N: [적산정보420] O: 3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5 B: 발포우레탄지수재(1차) C: D: KG E: F: G: H: I: J: K: L: M: 18,000.00 N: [적산정보420]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4 B: 고강도우레탄지수재(2차) C: D: KG E: F: G: H: I: J: K: L: M: 21,000.00 N: [적산정보420] O: 2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D2A35CF2E7202C677651E4A68FE4128050057 B: PACKER C: 10*60mm D: 개 E: F: G: H: I: J: K: L: M: 600.00 N: [적산정보420] O: 6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D2A35CF2F7C87956720B18865B8492480FE80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 외부 1종1급 D: L E: 4,152.00 F: G: 6,694.00 H: 코614(강남제비) I: J: K: 4,916.00 L: 589(KCC) M: N: O: 4,152.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33E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21.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D2A35CF2F7C87B0479A076C680A2924BE14DC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E: 16,872.00 F: G: 18,000.00 H: 606 I: J: K: L: M: N: O: 16,872.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D576584557FFB2DA7B43BB669FA6B25BC3F03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D: M E: 6,450.00 F: G: 6,400.00 H: 78 I: 8,910.00 J: 38 K: L: M: N: O: 6,4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D576584557FFB2DA7B43BB76AC27C28112FC7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D: M E: F: G: 8,870.00 H: 78 I: 14,690.00 J: 38 K: L: M: N: O: 8,87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A0C85196A73278AC74C02D5699682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17,423.00 F: G: H: I: J: K: L: M: N: O: 17,423.00 P: 21,145.00 Q: R: S: T: U: V: W: 자재 33 X: Y: 2 Z: AB:
A: 5A0C85196972B075C7926D396A82B2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1MM D: ㎡ E: 7,828.00 F: G: H: I: J: K: L: M: N: O: 7,828.00 P: 17,003.00 Q: R: S: T: U: V: W: 자재 34 X: Y: 2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95FF2287AA9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35 X: Y: C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95FF2287AD6E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36 X: Y: C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54A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37 X: Y: C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549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38 X: Y: C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4A5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39 X: Y: C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891D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40 X: Y: C Z: AB:
A: 5A42B5D1CD7B441897131A2A658B922F79BC54 B: 폐합성수지(소각) C: 상차, 운반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50,350.00 V: 350,350.00 W: 자재 41 X: Y: C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C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D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8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467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577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D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229.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A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B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615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72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B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A704F6CFCFA2DAB00FA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AD0851B4E72C699E75EEB5768A300216C974E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J
A: 7 B: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C: D7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