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m 개찰일시: 2026. 11. 4.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4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3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99085-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현 장 대전봉명초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주요내용 옥상방수 26실 등
추정가격 금146,993,637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2. 10:00
기 개 시 일 시
초 부가가치세 금14,699,363원
금 견 적 서 접 수 2026. 11. 4. 10:00
액 마 감 일 시
소계 금161,693,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4.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금161,693,00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199,947,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418,663 317,812 3,195,730 1,547,406 2,495,228 9,974,839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
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54 담당자 손상진)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4.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손상진(☎042-530-1254)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001.공사시방서(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건축시방서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공 사 개 요 ---------------------------------------------------- 02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설공사 ----------------------------------------------- 09
제 3 장 미장공사 ----------------------------------------------- 19
제 4 장 방수공사 ---------------------------------------------- 21
제 5 장 도장공사 ---------------------------------------------- 23
제 6 장 철거공사 ---------------------------------------------- 27
제 7 장 폐기물처리공사 ---------------------------------------- 31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전봉명초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62 3. 공사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대전봉명초 본동 옥상방수공사 타일 철거 및 신설 발수제 및 도장공사 다목적강당 옥상방수공사 ∎ 유 의 사 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6. 12. 15. 까지로 한다.
- 공사기간 산출(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시 반드시 발열체크를 작성하고, 공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에 주의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10)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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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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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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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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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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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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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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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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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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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3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9 - 6 24 18 9 15 1 : 3 1 : 3 1 : 3 1 : 3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3)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관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2 원료 및 제조방법
방수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방수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3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른다.
2.3 시 공
방수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2.3..1 공정순서도 1) 현장점검(바탕면 상태 및 안전점검)
2) 바탕면 정리(이물질 제거, 평탄성 유지를 위해 고압에어로 청소)
3) 보양 작업(마킹테이프 등) 4) 프라이머 도포 5) 바탕조정재 도포 6)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도포 7) 도막샘플채취 및 두께 확인 8) 상도 도포 9) 현장정리 및 청소 10) 검사 및 확인 2.4.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기존 (KS F 4922)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의2〕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3)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2.5.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2.6. 포장 및 표시 2.6.1 포 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기에 담아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2.6.2 표 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환경표지 등 6) 원산지 표시 7) A/S 연락처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3장 도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자 재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4) 도장시험(샘플시공)
감독관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5)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6)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9)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10)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11)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번호 칠 명 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 석 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 부 녹 방 지 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
료
희 석 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 멘 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3. 시공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4)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5)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수성페인트) 및 비닐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자재6) 참고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자재6) 참고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좌동(외부용))은 동일하다.
4.1 시공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4.2 크랙보수
1) 기존 콘크리트 표면 위의 오염된 이물질(기름, 유분 등)을 제거한다.
2) 콘크리트가 들뜬 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평삭기로 전체 면을 처리한다.
3) 크랙부분은 그라인더로 V컷팅 한 후 프로우크리트 몰탈로 채운다.
4) 마감 타설 시 이어 친 부분은 컷팅 한 후 프로우크리트몰탈로 채운다.
5) 익스펜션조인트 부분은 컷팅 한 후 바닥전용 PU계열의 씰란트로 채운다.
6) 충분히 교반된 재료를 표면위에 고르게 포설한 후 미장칼을 사용하여 구배를 감안하여마감한다.
7) 균일한 면 처리를 위하여 준비된 스파이크 롤러로 문질러 마감한다.
8) 마감 된 바닥에 지정된 칼라쿼츠를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살포한다.
9) 양생 후 접착이 되지 않은 쿼츠는 제거 후 도장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4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해체시공 계획 3.1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가설물
해체(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3.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6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8 해체작업 구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7 장 폐 기 물 공 사 1. 건설폐기물 처리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반
(1)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공내역서(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A: C2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J D: 석 면 분 담 금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E D: 건 설 폐 기 물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봉명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속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5 R: 3 S: T:
A: 010111 □.관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D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봉명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6 N: 5265F2D60BDE0566743864FEF4FA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65F2D60BDE0566743864FEF4FAB3 AV: 8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N: 5265F2D60BCDB5206C34540FB7AD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65F2D60BCDB5206C34540FB7AD95 AV: 76
A: 트럭크레인(타이어) B: 10톤 C: 일 D: 4 N: 5265F2D67E9E15F88838344B4D37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65F2D67E9E15F88838344B4D37F1 AV: 7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2
A: 타일 압착붙이기 B: 바닥, 바탕24mm + 압5mm + 석재타일150*150*18mm C: M2 D: 140 N: 5265328622C9F53EE13F74950582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65328622C9F53EE13F74950582AB AV: 9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3
A: [관급]폴리우레아방수 B: 바닥, 3T C: M2 D: 2514 N: 52656236428EE50D0A3784B4F6A3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36428EE50D0A3784B4F6A3C6 AV: 27
A: [관급]폴리우레아방수 B: 벽, 3T C: M2 D: 225 N: 52656236428EE50D0A3784B4F6A2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36428EE50D0A3784B4F6A23F AV: 28
A: 우레탄도막 탑코팅(방수프라이머+탑코팅) B: 바닥,바탕처리포함 C: M2 D: 84 N: 52656236428ED564D33BA452CEB2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36428ED564D33BA452CEB2BD AV: 25
A: 수밀코킹(18*20mm) B: 콘크리트죠인트 C: M D: 126 N: 52656236428ED564D33BA452CEB3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36428ED564D33BA452CEB344 AV: 26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140 N: 52656236157C65E5383894C02B40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36157C65E5383894C02B40B9 AV: 30
A: 바탕처리(기존면) B: 바닥,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243 N: 52656236E2C205F2D23364212903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36E2C205F2D2336421290309 AV: 100
A: 바탕처리(기존면) B: 수직부,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470 N: 5265622649C7350C4E3C34DC19D2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2649C7350C4E3C34DC19D263 AV: 31
N: 5265622649C7350C4E3C34DC1AF9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65622649C7350C4E3C34DC1AF90D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속및홈통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4
A: (기존)AL시트 철거후재설치 B: 하벽 1단 C: M2 D: 1 N: 5264F2669B52B5274431948A453B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64F2669B52B5274431948A453BB9 AV: 41
A: 드레인 상향조정 B: H200상향조정,연결보강 및 방수몰탈채움 C: EA D: 2 N: 52AF324611B845543A3FA4EC16C0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AF324611B845543A3FA4EC16C091 AV: 34
A: 드레인 주변보수 B: 구배정리 및 방수몰탈보수 C: EA D: 50 N: 52AF324611B845543A3FA4EC16C0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AF324611B845543A3FA4EC16C093 AV: 9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구배몰탈) B: 바닥, 60mm C: M2 D: 363 N: 52659266A3DED54D8031047E4A13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659266A3DED54D8031047E4A13F5 AV: 36
A: ※바닥방수 철거면적의 10% B: C: N: 53D98256E4B2D5920F3CC43123BC6147A6A2B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D98256E4B2D5920F3CC43123BC6147A6A2BD AV: 102
A: 모르타르 바름(보수몰탈) B: 바닥, 30mm C: M2 D: 207 N: 52659266A3DED54D8031047E4F958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659266A3DED54D8031047E4F958E AV: 10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6
A: 발수제 도포 B: 롤러바름 2회 C: M2 D: 80 N: 526562363003C5528F3C84B8E475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6562363003C5528F3C84B8E475EB AV: 61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벽체 C: M2 D: 401 N: 526562366D72E519AC39F4A134AA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6562366D72E519AC39F4A134AA58 AV: 9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재도장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21 N: 52650246C1D27579583EA40315D7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650246C1D27579583EA40315D79A AV: 3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7
A: 타일 해체(몰탈포함)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503 N: 5264F2669B52A500BC39A4F27E4B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64F2669B52A500BC39A4F27E4B41 AV: 4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철거면바탕처리비포함됨) C: M2 D: 2067 N: 5264F266A43285FB1738D4FE3EEC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64F266A43285FB1738D4FE3EEC56 AV: 4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대 B: ◈ 건축공사 Q: 010108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39 N: 55653206AF3E1524D43A2450CCFCB7566A13D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653206AF3E1524D43A2450CCFCB7566A13D1 AV: 6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66 N: 554A52A6EE863502F93A14E80EECB2CCB35E4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4A52A6EE863502F93A14E80EECB2CCB35E4B AV: 7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6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 B: ◈ 건축공사 Q: 01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3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262533D645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262533D6450 AV: 5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3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3C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3C5 AV: 8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73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3C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3C5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262533A919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262533A919B AV: 5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AV: 87
A: 소
계 B: C: N: 53D832D64AFBE52BB633D423418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3D832D64AFBE52BB633D4234188 AV: 93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10 N: 5265F2D60BDE353AD233F4F8F754B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65F2D60BDE353AD233F4F8F754B4 AV: 9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N: 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2B327619D115CA4237248ED1A30B8ABDE4EA AV: 92
A: 소
계 B: C: N: 53D832D64AFBE52BB633D423418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3D832D64AFBE52BB633D4234188 AV: 9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관급자설치관급 B: ◈ 건축공사 Q: 010111
A: 폴리우레아방수 B: 노출, t3mm, 주차장/옥상 C: m2 D: 2739 N: 554A52A6EEB3E51B7B39D42ABEA173F6D294C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4A52A6EEB3E51B7B39D42ABEA173F6D294C6 AV: 10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