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사명 :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6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0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공사내용 지붕마감재 수선, 옥상방수 등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347,655,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30. 10:00 기초금액 347,655,000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3. 10:00 추정가격 316,050,000원 개찰일시 2026. 11. 3. 11:00 ~ 부가가치세 31,605,000원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731,383 2,067,226 1,322,564 271,633 7,237,470 0 0 13,630,276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73.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6.3%)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98 담당: 윤주철)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구성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합계 비율 73.7 26.3 100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03,193,521원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윤주철(T.042-616-8798)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목록’에 게시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6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m 공사명 :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명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용
물
사
역
품
공
☎ (0 42) 616-8842 , 8844
☎ (0 42) 616-8843
☎ (0 42) 616-8845
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 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0 공사내용 지붕마감재 수선, 옥상방수 등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사 현 ) 347,655,000원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개 시 2026. 11. 3. 11:00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기 초 금 액 347,655,000원 추 정 가 격 316,050,000원 부 가 가 치 세 31,60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 , . 1. ( ) , ), , ( 31 1 7 . 2. 31 3. 1 2 . . 4.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찰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억원 미만 전문공사 4.3 」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 ‧ ‧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라 조달청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금액 단위 : 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731,383 2,067,226 1,322,564 271,633 7,237,470 0 0 13,630,276 4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15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 」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제 조제 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3)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5 42 5 . 93 ‘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4. 현장설명
3. 입찰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
갖추고,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73.7%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6.3%)을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9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담당: 윤주철)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6. 입찰서 제출 · 구분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3.7
구성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6.3
합계
100
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비율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0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가 직접공사비 : ( ,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1) )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 ,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 , , ,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 , ,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2) 원 303,193,521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1)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2 「
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기준 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31
4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34 1
」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1 3 1 18 ‘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7)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18. 보충정보 제공처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윤주철(T.042-616-8798)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
, , ,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 ☎ 의 ‘입찰공고목록’에 게시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
」제 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 ‘ .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17.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 붙임2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 하는 자는
【붙임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붙임 】 【붙임 】 1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
.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 귀하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직공 10억미만,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재+간재+직노) * 3.11% G: 대상금액5억미만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공사
A: CJ D: 건설폐기물처리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상호허용공종선택]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전문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직공 10억미만,6개월이하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추정가격5억미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추정가격5억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G: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수 선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 골재대 및 운반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 B: [별도 집계] C: D: 1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451C4AF0284B7A61B7790AABADC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1C4AF0284B7A61B7790AABADC3D AV: 4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일 D: 3 N: 451C4AF62142FE6621B3059BAA1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1C4AF62142FE6621B3059BAA11A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 수 선 공 사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681
A: 가설 안전난간대 설치 B: H:1200, 발코니형 3개월 C: M D: 9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3
A: [ 합
계 ]
A: 010103 돌
공
사 B: ◆ 수 선 공 사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8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잔다듬) B: 포천석 300*160/2, 모르타르 50mm C: M D: 117
A: 미끄럼방지줄눈파기가공 B: C: M D: 117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 수 선 공 사
A: 철거면(기존면)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15
A: 우레탄도막 탑코팅(방수프라이머+탑코팅) B: 수직부,바탕처리포함 C: M2 D: 207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2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572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B: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133
A: 발수제 도포(세라믹) B: 2회도포, 롤러 C: M2 D: 160
A: 기존조적면 줄눈보수 B: C: M2 D: 160
A: 구배모르타르바름 B: 바닥, 24mm C: M2 D: 5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53
A: [ 합
계 ]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 수 선 공 사
A: ※ 지붕판넬공사 B: 성형기계운반, 중기손료, 자재운반비 포함 C:
A: 고내후성칼라강판 돌출잇기 B: T:0.6 C: M2 D: 1289
A: 오버드레인패드 B: 1.5T@500 C: M2 D: 1289
A: 하지철물 B: 평철 50*4.5T@500~600 C: M2 D: 1289
A: 지붕부자재비 B: 클립, 패킹 등 C: M2 D: 1289
A: 용마루 후레싱 B: 0.5T C: M D: 46
A: 처마 후레싱 B: 0.5T C: M D: 91
A: 두겁 후레싱 B: 0.5T C: M D: 145
A: 잡자재 C: 식 D: 1
A: 구조검토 C: 식 D: 1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01.6 x 1.2t C: M D: 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A: [ 합
계 ]
A: 010106 금 속 공 사 B: ◆ 수 선 공 사
A: 스테인리스사다리-1 B: W:400*H:2700+1050+900, D38.1+25.4*1.2t C: 개 D: 1
A: 스테인리스사다리-2 B: W:400*H:1500+1150+900, D38.1+25.4*1.2t C: 개 D: 3
A: 스테인리스사다리-3 B: W:400*H:6000+1050+900, D38.1+25.4*1.2t, 등보호가드포함 C: 개 D: 1
A: 스테인리스사다리-4 B: W:400*H:900+1100+1100+900, D38.1+25.4*1.2t C: 개 D: 3
A: 스테인리스난간 B: Φ42+Φ16*(2) + Φ42@1200+Φ16@100, H:1000 C: M D: 59
A: [ 합
계 ]
A: 010107 골재대 및 운반 B: ◆ 수 선 공 사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4
A: [ 합
계 ]
A: 010108 철 거 공 사 B: ◆ 수 선 공 사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A: 화강석 바닥 해체 B: 바닥,몰탈포함, 바탕정리비 포함 C: M2 D: 68
A: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53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53
A: 벤취레이터 철거 B: C: EA D: 3
A: 화강석 통석계단철거 B: 300*160 몰탈포함 C: M D: 117
A: [ 합
계 ]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 B: ◆ 수 선 공 사
A: 폐콘크리트 B: C: TON D: 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소각) C: TON D: 0.5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 C: CJ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목
차
공 사 개 요 ---------------------------------------------------- 02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설공사 ----------------------------------------------- 10
제 3 장 돌공사 ----------------------------------------------- 11
제 4 장 수장공사 ----------------------------------------------- 14
제 5 장 방수공사 ----------------------------------------------- 16
제 6 장 미장공사 ----------------------------------------------- 28
제 7 장 도장공사 ----------------------------------------------- 30
제 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 32
제 9 장 금속공사 ----------------------------------------------- 33
제 10 장 잡철물 공사 ------------------------------------------ 34
제 11 장 해체 및 철거공사 ------------------------------------- 37
제 12 장 폐기물처리공사 --------------------------------------- 38
[ 공 사 개 요 ]
■ 공 사 명: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
■ 대지개요
-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0(문화동)
■ 공사범위 - 지붕마감재 수선, 옥상방수 등 ■ 공 사 기 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로 한다.
■ 공사수행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 본 및 파일 제출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기관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
- 사용자 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공사-사용자 동선 분리)
-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사용자(기관)와 협의하여 진행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교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렵하고, 불꽃, 불타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굴착공사시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 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교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교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각 공사단계마다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고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
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1.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추후 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2.2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하거나, 기관 전기를 사용할 경우 추후 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2.3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3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3.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
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3.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4 공공요금 징수 1.4.1 기관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기관 공공시설(수도,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기관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천연석. 테라조. 인조대리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
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3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은 본공사에서는 육안검사로 한다.
1.5 검사
제품 및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1.6 보양
⑴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⑵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
온조치를 취한다.
⑶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⑷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2. 재료 및 가공 2.1 석 재
⑴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⑵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⑶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⑷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
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
사를 받는다.
2.2 철 물
⑴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
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⑵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3 모르터
⑴ 시멘트 및 모래는 제3장(철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⑵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표 5.2.1에 따른다.
표 5.2.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세 멘 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ⅰ) 실외의 벽.바닥은 6~12㎜ ⅱ) 실내의 벽.바닥은 0~6㎜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
ⅳ) 거친 돌일 때 9~25㎜ 깔 모 르 터 용 1 3 사 춤 모 르 터 용 1 3 치 장 모 르 터 용 1 0.5 붙 임 용 페 이 스 트 1 0 2.4 실링재
⑴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2(실링공사)에 따른다.
⑵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맛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3. 돌 붙 임 3.1. 판석재 붙이기 방법
(1)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4) 세로 맞댐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5)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 까지는 돌 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고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6)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 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마름으로 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4)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하고 턱이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다. 통석의 사이즈는 300x150으로 계단돌의 설치는 바닥깔기를 돌에 준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2. 재료 1.2.1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1.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1.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3. 시공 1.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양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3.3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년한은 15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
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⑶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⑷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⑸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2 코킹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1.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관 승인하
에 사용한다.
1.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
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
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
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
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
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
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1.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
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규 격 석재+석재(화강석 외) 석재+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SCS 6000, SCS 900 KS F 4910 ASTM C 920 PC+콘크리트 콘크리트+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 SCS 200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AL+유리 AL+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제품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1.3 시멘트액체방수 1.3.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
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
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
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3.2 일반사항
⑴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
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⑶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3.3 재 료 ⑴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0.8%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0.95%이하로 한다. ⑵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状)으로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
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4장(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1.3.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 제조업자의 지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5 재료의 배합
⑴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
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⑵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⑶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釈)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①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
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특히, 방수시멘트풀칠만 하는 장소의 방수제는 폴리머
화합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준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
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 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⑷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
한다.
③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
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⑸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표 1.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1 방수제의 배합(중량비)
종
별
배 합 비(중 량 비) 방치시간 바름두께(㎜)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 수 시멘트
풀
칠
2.0~2.5 4 1 3.0~3.5 2.5 1 3 방 수 모르터
바
름
2.5 5 4 1 15 15 2.5 7.5 5 1 1.3.6 공 정
⑴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
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⑵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
층에 칠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
른다.
⑶ 방수층의 공정
방수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종별 시공회수는 표 1.3.2에 따른다.
표 1.3.2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겹수,층수
1
종
2
종
방 수 층 1 P P 2 L L 3 P P 4 M M 5 P P 6 L M 7 P -- 8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1.3.7 공 법 ⑴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
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
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
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카리성을 중화(中和)
시킨다.
⑤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
와 물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⑵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
히 칠한다.
⑶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
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⑷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⑸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① 도면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제
10 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 6㎜,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1.3.8 특수부분의 시공 ⑴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
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
로 고정한다.
⑵ 낙수구.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
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한다.
⑶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⑷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1.3.9 주의사항
⑴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⑵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⑶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3.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
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 우레탄방수공사 1.4.1 적용범위
본 시공사양서는 콘크리트위 구배몰탈 30㎜로 시공한 바닥 방수 3mm, 벽체방수 1mm시공에 한하여 적용된다.
1.4.2 소지조정
⑴ 콘크리트 위 구배몰탈 30㎜의 표면의 평활성을 철저히 check한다.
⑵ 콘크리트위 구배몰탈 양생은 충분히 (20℃)양생시켜야하며 함수율이 8%이하일 때 우레탄 도포 시공이 가능하다.
⑶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콘크리트 ASH, 레이턴스, OIL, 기타 이물질을 철
저히 제거한다.
⑷ 돌출부 및 요철부위나 균열부위는 사전에 그라인더등으로 Smooth하게 처리해야 한다.
⑸ 만약 몰탈 마감을 한 경우에는 몰탈층의 박리문제를 철저히 Check하여야 하며 박리된
부분은 특수처리를 해야 한다.
⑹ 폴리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부위와 최저부위의 차가 2㎜이내가
되도록 해야한다.
⑺ 콘크리트 표면을 최종 정밀검사 한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1.4.3 PRIMER도포
⑴ 소지 조정이 완료된 콘크리트면을 자연건조로 수분의 함량이 8%이하까지 충분히 건조
시킨다.
⑵ 수분경화형 1액형 폴리우레탄수지로서 하기의 배합으로 한다.
KUT-11 100 중량부 KOSOL-T 30 중량부
⑶ 충분하고 균일하게 MIX한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붓, Roller. 혹은 특수장비로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표준도포량 : 0.2㎏/㎡)
⑷ Primer도포 완료후 최소한 4시간 이상(25℃)지나야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1.4.4 1차 우레탄 도포
⑴ Primer의 표면상태가 완전 경화 된 것을 확인하고 본 공정에 들어간다.
⑵ 배합조건은 다음과 같다.
KUT-55 (주 제)
1.0 중량부
KUT-75 (경화재)
2.5 중량부
⑶ 혼합된 수지는 일정 두께 (T=1.5m/m)로 1차 포설한다.
⑷ 배합용기는 상부보다 하부가 다소 적은 원통형으로 PE, PVC 혹은 1/2 D/M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⑸ 폴리우레탄 수지 배합 및 교반시의 주의사항
①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의 비율대로 정확히 해야한다.
② 주제를 먼저 경화제를 나중에 배합한다. ③ 용제는 규정량(통상5%)투입한다.
④ 교반기의 RPM은 500~700정도의 방폭설비가 되어있는 프로펠라형 동력교반기를 사
용하며 처음은 밑바닥 부위를 돌리면서(1~2분), 그 후는 상하로(1~2분) 교반한 후
중간 부위에서(1~2분) 교반하여 전체가 균일하게 교반되도록 한다.
⑤ 우레탄은 교반이 가장 중요하며 교반이 잘못되면 우레탄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⑹ 우레탄 배합시 용제 사용방법 ①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이상적이다.
② 작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가능한한 최소량 사용함이 좋다.
③ Touene 이나 Xylene중에 Alcohol성분이 소량이라도 함유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되며
구매전에 반드시 ALcohol성분의 함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만약 Alcohol성분이 들어간 용제를 사용하면 우레탄 수지의 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교반이 완료되면 금속 흙손이나 특수하게 제작한 시공공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
공한다.
⑥ 교반 완료후로부터 시공완료시까지 최소한 30분 이내에 전량 사용하여야 하며 40분
이상이 경과된 것은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된다.
⑦ 시공방법은 반드시 연속작업을 행해야 한다.
⑧ 시공시의 온도와 습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폴리우레탄 수지는 2액형 상온반응 경화형이므로 대기온도 5℃~35℃, 상대습도는
75%이하라야 한다.
⑨ 폴리우레탄 시공후 경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작업을 극히 주의해
야 한다.
㉮ 주제와 경화재 배합비율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 배합비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교반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 알콜성 용제를 사용했을 경우
㉱ Toluene 이나 Xylene중에 Alcohol성 용제가 들어 있을 경우
㉲ 배합 교반후 가사 시간이 지난 후 용제로 희석하여 시공을 했을 경우
⑩ 탄성층 시공 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1.4.5 2차 우레탄 도포
⑴ 1차 우레탄 도포 표면 상태를 정확히 판정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⑵ 배합 조건은 다음과 같다.
KUT-55 (주 제)
1.0 중량부
KUT-75 (경화재)
2.5 중량부
⑶ 깨끗한 배합용기에 배합, 교반, 시공은 전항과 동일하나 표면층이므로 더욱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T=1.5m/m)
⑷ 폴리우레탄 수지는 Self Leveling성이 있으나, 교반 완료후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연
속 시공완료함이 가장 이상적이다.
⑸ 시공상태는 배합→교반→운반→시공의 Balance가 정확하게 맞아야 숙련된 기술자가 시
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⑹ 본 시공 완료 후 20℃상온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지나야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1.4.6 TOP Coating 작업
⑴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⑵ 배합조건은 다음과 같다.
KUT-17
1
중량부
KUT-35
3
중량부
or
KUT-11
4
중량부
KUT-AP
1
중량부
KONY-COLOR 1
중량부
KOSOL-T
1
중량부
⑶ 깨끗한 배합 용기에 배합 및 교반은 전항과 동일하게 한다.
⑷ 시공방법은 Splay, Roller 및 붓 도장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Splay 방법으로
Splay Gun
φ2.5 m/m
Splay 압력
3~5 ㎏/㎡
도포량
0.1~0.3 ㎏/㎡
⑸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보행가능하며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
시 PE Film으로 감싼 신을 신고 작업해야 한다.
⑹ Splay에 의해 오염된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PE Film으로 Cover한 후에 Splay작업에 들
어감을 원칙으로 한다.
1.5. 적벽돌 발수코팅 공사 1.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다. 바탕의 상태
1) 발수시공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다음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라)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마)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가)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나)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다)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 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 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칸막이벽 패널고 krlend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다)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4)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5.2. 자재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1.5.3. 시공 가.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2-3-1(바탕의 상태)에 따른다.
나. 작업준비 1) 침투성 발수제 바탕 만들기
가)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나) 발수제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는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발수제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링제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발수제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라) 발수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다. 침투성 발수제
1) 바탕은 평탄하여야 하며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곰보 또는 균열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은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 한다.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침투성 발수제 시공
저 압력의 공기 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하여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하여야 한다.
마. 침투성 발수제 도포방법
1) 발수제는 솔, 뿜칠, 롤러 등으로 외벽 타일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도포하여야 한다.
3) 첫 번째 도포 후 24시간 이상 경과 시 물을 뿌린 후 도포하여야 한다.
바. 양생방법
1) 도포한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을 뿌리고 시트 등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3) 폐쇠장소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 통풍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트깔기 등의 양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현장 품질관리
1) 시공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아. 보양
발수제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
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1.1.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 한 곳은 바탕 보
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1.1.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후 미장한다.
1.1.4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2 시멘트 몰탈바름 1.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1.2.2 재 료
⑴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
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⑵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 제 12 장 미장공사 1.2.1표에 따른다.
⑶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mm)
바 름 회 수
비
고
내 부 바 닥 24 ~ 30 1회 걸 레 받 이 12 2회
내
부 벽
15 2회
천
정
9 1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1종=30, 2종=30 1회 ⑷ 시멘트 몰탈바르기 ①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②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몰
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④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완전 보양 보온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
시 바른다.
⑤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
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른다.
⑥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⑦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위하
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⑧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⑨ 천정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정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3장 도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재료 2.1 적용재료 도 장 종 류 도장회수 사용장소
비
고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벽 걸레받이용 페인트 2회 걸레받이
※ 도료는 친환경자재를 우선사용하며, 감독관에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3.1.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1.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1.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1.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1.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1.6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1.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2 수성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도장》에 따른다.
3.3 수용성 아크릴페인트(친환경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도장》에 따른다.
3.4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에나멜페인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20. 유성페인트 도장》에 따른다.
4. 유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6.2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 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200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라.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1.1 일반사항
⑴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⑵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
한다.
⑶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경량철골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도면참조 천정몰딩 도면참조 알루미늄 도면참조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2 금속 제작품 1.2.1 스텐레스 스틸 가공
⑴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⑵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 금속 기성 제품
1.3.1 걸레받이 비드/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
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1.3.2 코너비드/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⑴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 까지로 한다.
⑵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⑶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
는 부위 전체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1.3.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
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0㎜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2.3 철판 으로 보강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2.3㎜이상을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4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잡철물공사 10. 1. 금속사다리 및 난간설치 1. 일반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M01120 용접일반 A10100 금속공사일반 1.1. 성능요구사항
(1) 사다리 및 난간의 시공에 세트앵커를 설치하여 난간을 고정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시설물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 +5mm를 허용오차 한도로 한다. 1.2.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현장 반입시 두께 5mm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용접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제 난간 2.1 재료
(1)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2)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2 제작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 용접봉은 KS D 704에 의한 D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르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난간에서 횡주관의 이음위치는 경계부위에 둔다. 단, 전면길이가 8m를 초과하여 운반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이음부를 둘 수 있다.
2.3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용접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 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을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벌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용접부 주위에 슬래그 등을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1)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 위는 시켄트 모르터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 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4) 용접부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미려하게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 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은 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4. 마무리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1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건축구조물의 수선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2 환경 및 안전대책 1.2.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12 장 폐기물처리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학생체육관) 지붕수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라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
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
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
에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2 처리계획 1.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 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 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