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최근 10년 이내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장공사 실적 보유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 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및 1차)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
(☎ 02-2639-380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 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및 1차)
설계금액
(총체) 추정금액(a+b+c) = 금2,713,86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467,150,000
246,715,000
0
(1차) 추정금액(a+b+c) = 금1,356,42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33,115,455
123,311,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총체) 착공지정일로부터 264일간 / (1차) 착공지정일로부터 168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용산-노량진 간 4.900km부근 한강철도교(C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80일원)
공사개요
○ 본 과업은 해당 교량의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수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전문업종
추정금액(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2,059,280,762원(75.9%)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금 654,584,238원(24.1%)
합
계
금2,713,865,000(100%)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 10:00 ~ 2026.11.04. 10:00
개찰일시
2026.11.04.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장공사 실적(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 공동이행일 경우 각각 실적 보유
※ 사전 시공실적 인정여부 확인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02-2639-3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특허 제10-1737008호 「중성화,염해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조성물 및 이외 도장공법」 75.88%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02-2639-3805
특허회사명(주소) : ㈜선두건설 대표 서용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8, 605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11.03.(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및 인정기준
가. 실적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장공사 실적(1건 이상)이 명시된 실적증명서
공사 종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규모
트러스 구조 교량도장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공동이행일 경우 각각 보유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장공사 실적 1건 이상
* 공동이행일 경우 각각 보유
해당 공사규모(도장면적)의 0.5배
(강형재재도장면적: 8,239.56㎡)
* 공동이행일 경우 상호 보완 가능
※ 실적․시공능력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나. 제출기한 :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해당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방법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계약담당 차현화
(전화 042-615-517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통화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 02-2639-380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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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최근 10년 이내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장공사 실적 보유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 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및 1차)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
(☎ 02-2639-380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 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및 1차)
(총체) 추정금액(a+b+c) = 금2,713,86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467,150,000 246,715,000 0
설 계 금 액 (1차) 추정금액(a+b+c) = 금1,356,42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33,115,455 123,311,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총체) 착공지정일로부터 264일간 / (1차) 착공지정일로부터 168일간
경부선 용산-노량진 간 4.900km부근 한강철도교(C선)
공 사 현 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80일원)
○ 본 과업은 해당 교량의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수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전문업종 추정금액(비율)
공 사 개 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2,059,280,762원(75.9%)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금 654,584,238원(24.1%)
합 계 금2,713,865,000(100%)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 10:00 ~ 2026.11.04. 10:00
개 찰 일 시 2026.11.04.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
공사)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장공사 실적(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 공동이행일 경우 각각 실적 보유
※ 사전 시공실적 인정여부 확인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02-2639-38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
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
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특허 제10-1737008호 「중성화,염해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조성물
및 이외 도장공법」 75.88%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
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
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02-2639-3805
특허회사명(주소) : ㈜선두건설 대표 서용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8, 605호)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가.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1.03.(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및 인정기준
가. 실적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부재 도
장공사 실적(1건 이상)이 명시된 실적증명서
공사 종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규모
트러스 구조 교량도장공사 트러스 교량의 트러스 구조 해당 공사규모(도장면적)의 0.5배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부재 도장공사 실적 1건 이상 (강형재재도장면적: 8,239.56㎡)
* 공동이행일 경우 각각 보유 * 공동이행일 경우 각각 보유 * 공동이행일 경우 상호 보완 가능
※ 실적․시공능력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나. 제출기한 :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해당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방법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계약담당 차현화
(전화 042-615-517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실적증명서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통화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임대성(☎ 02-2639-380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사용 협약서.pdf =====
===== 산출내역서(1차).xls =====
[시트: 수량집계표(A공법)]
A: 수 량 산 출 집 계 표(S1~S24, S31)
A: 공
종 AJ: 단위 AK: 수 량 AL: 기 사
A: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교량C선 강형재도장공사(S1~S24, S31)
A: Ⅰ. B: 도장공사
A: A-1 B: 걍형재도장(RD,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AM: #REF! AN: 94,542.40 AO: OK
A: A-2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AM: #REF!
A: A-3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천정) AJ: ㎡ AK: #REF!
A: A-4 B: 걍형재도장(RD,야간) AJ: ㎡ AK: #REF!
A: Ⅱ. B: 부대공
A: A-5 B: 강관 비계매기 AJ: ㎡ AK: #REF!
A: A-6 B: 문형 비계 AJ: ㎡ AK: 2,995.78 AM: #REF!
A: A-7 B: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AJ: ㎡ AK: 11,462.74
A: A-8 B: 발판설치 AJ: ㎡ AK: 4,672.02 AM: #REF!
A: A-9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창고용, 26개월) AJ: 동 AK: 1
A: A-10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사무실용, 26개월) AJ: 동 AK: 1
A: A-11 B: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양방향) AJ: 일 AK: #REF!
A: A-1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양방향) AJ: 일 AK: #REF!
A: Ⅲ. B: 기계사용료
A: A-13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 AJ: 일 AK: 50
A: A-14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야간) AJ: 일 AK: #REF!
A: A-15 B: 모타카운전원 AJ: 일 AK: #REF!
A: A-16 B: 모타카유류대(25ton, 경유) AJ: 일 AK: #REF!
A: A-17 B: 예인선 사용(20TON-60Kw) AJ: 일 AK: 50
A: A-18 B: 바지선 사용(대선 S100TON) AJ: 일 AK: 100
A: A-19 B: 발전기(100kW) 사용 AJ: 일 AK: #REF!
A: Ⅳ. B: 안전관리자
A: A-20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A: A-21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 AJ: 일 AK: #REF!
A: A-22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A: Ⅴ. B: 폐기물 처리비
A: A-23 B: 폐기물 운반비 AJ: ton AK: #REF!
A: A-24 B: 폐기물 처리비 AJ: ton AK: #REF!
A: Ⅵ. B: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A: A-25 B: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3대) AJ: 개월 AK: 26
A: Ⅶ. B: 평판화차임대료
A: A-26 B: 평판화차임대료 AJ: 일 AK: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71,404,317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D: 171,404,317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508,218,913 E: F:
C: 간 접 노 무 비 D: 98,086,250 E: 직노×19.3% F:
C: [ 소
계 ] D: 606,305,163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22,211,780 E: F:
C: 산 재 보 험 료 D: 21,584,463 E: 노무비×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6,123,682 E: 노무비×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8,270,469 E: 직노×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24,140,398 E: 직노×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400,739 E: 건보×13.14%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1,689,034 E: 직노×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494,467 E: (재+직노)×2.53 + 3,300천원 F:
C: 환 경 보 전 비 D: 10,527,525 E: 직접공사비×1.5% F:
C: 기
타
경
비 D: 45,884,859 E: (재+노)×5.9% F:
C: 석 면 분 담 금 D: 36,378 E: 노무비×0.006% F: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545,674 E: 노무비×0.09%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 1,122,936 E: (재+직노+산경)×0.16%
C: 품질관리비 D: 10,202,310 E:
C: 안전관리자 D: 37,743,472 E:
C: 시민안전관리비 D: 1,359,246 E: (재+직노)×0.20%
C: 가설구조물 안정성검토비 D: 7,064,320
C: [ 소
계 ] D: 241,401,752 E:
A:
계 D: 1,019,111,232 E: F:
A: 일 반 관 리 비 D: 66,242,230 E: (재+노+경)×6.5%
A: 이
윤 D: 137,092,371 E: (노+경+일반관)×15.0% F: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D: 742,914 E: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A: 평판화차임대료 D: 9,926,800 E:
A: 공
급
가
액 D: 1,233,115,547
A: 부 가 가 치 세 D: 123,311,554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1,356,427,000 E: F: 천원단위절사
A: 도 급 공 사 비 D: 1,356,427,000 E: F: 천원단위절사
[시트: 공종별예산조서]
A: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사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C. 한강철교C선 강형재재도장(S29, B공법) B: 공사비 C: 1 D: 식 F: 1,364,927,000 H: 171,404,317 J: 646,851,937 L: 546,670,847 M: 천원단위절사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E: F: 1,019,111,232 H: 171,404,317 J: 646,851,937 L: 200,854,978 M:
A:
가. 직접공사비 B: D: 식 E: F: 701,835,010 H: 171,404,317 J: 508,218,913 L: 22,211,780 M:
A:
Ⅰ.직접공사비 B: C: 1 D: 식 E: 701,835,010 F: 701,835,010 G: 171,404,317 H: 171,404,317 I: 508,218,913 J: 508,218,913 K: 22,211,780 L: 22,211,780 M: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3% C: 1 D: 식 E: F: 98,086,250 H: J: 98,086,250 L: M: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21,584,463 H: J: L: 21,584,463 M: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6,123,682 H: J: L: 6,123,682 M: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18,270,469 H: J: L: 18,270,469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24,140,398 H: J: L: 24,140,398 M: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2,400,739 H: J: L: 2,400,739 M: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11,689,034 H: J: L: 11,689,034 M: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 + 3,300천원 C: 1 D: 식 E: F: 20,494,467 H: J: L: 20,494,467 M:
A:
차.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1.5% C: 1 D: 식 E: F: 10,527,525 H: J: L: 10,527,525 M:
A:
카. 기타 경비 B: (재+노)×5.9% C: 1 D: 식 E: F: 45,884,859 H: J: L: 45,884,859 M:
A:
타.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F: 36,378 L: 36,378
A:
파.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F: 545,674 L: 545,674
A:
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0.16% C: 1 D: 식 E: F: 1,122,936 H: J: L: 1,122,936 M:
A:
거. 품질관리비 B: C: 1 D: 식 E: 10,202,310 F: 10,202,310 G: H: I: J: K: 10,202,310 L: 10,202,310 M:
A:
너. 안전관리자 B: C: 1 D: 식 E: 37,743,472 F: 37,743,472 G: H: I: 37,743,472 J: 37,743,472 K: L: M:
A:
더. 시민안전관리비 B: (재+직노)×0.20% C: 1 D: 식 E: F: 1,359,246 H: J: L: 1,359,246 M:
A:
러. 안전관리비 B: 가설구조물 안정성검토 C: 1 D: 식 E: 7,064,320 F: 7,064,320 G: H: I: 2,803,302 J: 2,803,302 K: 4,261,018 L: 4,261,018 M: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6.5% C: 1 D: 식 E: F: 66,242,230 H: J: L: 66,242,230 M: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E: F: 137,092,371 H: J: L: 137,092,371 M:
A:
Ⅳ.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C: 1 D: 식 E: 742,914 F: 742,914 G: H: I: J: K: 742,914 L: 742,914 M:
A:
Ⅴ. 평판화차임대료 B: C: 1 D: 식 E: 9,926,800 F: 9,926,800 G: H: I: J: K: 9,926,800 L: 9,926,800 M:
A:
Ⅵ. 공 급 가 액 B: (Ⅰ∼Ⅴ) C: 1 D: 식 E: F: 1,233,115,547 H: 171,404,317 J: 646,851,937 L: 414,859,293 M:
A:
Ⅶ. 부가 가치세 B: ( Ⅵ)×10% C: 1 D: 식 E: F: 123,311,554 H: J: L: 123,311,554
A:
Ⅷ. 도 급 금 액 B: ( Ⅵ~Ⅶ) C: 1 D: 식 E: F: 1,356,427,000 H: 171,404,317 J: 646,851,937 L: 538,170,847 M: 천원단위절사
A:
Ⅸ. 철도공사직원급 B: C: 1 D: 식 E: F: 8,500,000 H: J: L: 8,500,000 M:
A:
Ⅹ. 총 공 사 비 B: (Ⅷ~Ⅸ) C: 1 D: 식 E: F: 1,364,927,000 H: 171,404,317 J: 646,851,937 L: 546,670,847 M: 천원단위절사
A:
B: D: E: F: H: J: L: M:
A: C. 한강철교C선 강형재재도장(S25~30, B공법) B: C: 1 D: 식 F: 701,835,010 H: 171,404,317 J: 508,218,913 L: 22,211,780 M:
A:
1. 도장공사 B: C: 1 D: 식 E: 514,993,781 F: 514,993,781 G: 138,429,646 H: 138,429,646 I: 372,738,955 J: 372,738,955 K: 3,825,180 L: 3,825,180 M:
A:
2. 부대공 B: C: 1 D: 식 E: 80,199,197 F: 80,199,197 G: 7,389,937 H: 7,389,937 I: 62,859,064 J: 62,859,064 K: 9,950,196 L: 9,950,196 M:
A:
3. 기계사용료 B: C: 1 D: 식 E: 106,631,468 F: 106,631,468 G: 25,584,128 H: 25,584,128 I: 72,619,948 J: 72,619,948 K: 8,427,392 L: 8,427,392 M:
A:
5.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10,564 F: 10,564 G: 606 H: 606 I: 946 J: 946 K: 9,012 L: 9,012 M:
A:
B: D: E: F: H: J: L: M:
A: 1. 도장공사 B: C: 1 D: 식 F: 514,993,781 H: 138,429,646 J: 372,738,955 L: 3,825,180 M:
A: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바탕처리 포함 C: 716.73 D: m2 E: 91,216 F: 65,377,242 G: 33,692 H: 24,148,067 I: 56,593 J: 40,561,900 K: 931 L: 667,275 M:
A: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야간, 바탕처리 포함 C: 3,391.95 D: m2 E: 132,554 F: 449,616,539 G: 33,692 H: 114,281,579 I: 97,931 J: 332,177,055 K: 931 L: 3,157,905 M:
A:
B: D: E: F: H: J: L: M:
A: 2. 부대공 B: C: 1 D: 식 F: 80,199,197 H: 7,389,937 J: 62,859,064 L: 9,950,196 M: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8개월,H= 20.0∼30.0m,B공법,트러스교 C: 462.60 D: m2 E: 48,628 F: 22,495,311 G: 12,619 H: 5,837,549 I: 23,363 J: 10,807,723 K: 12,646 L: 5,850,039 M:
A:
문형 비계 B: C: 935.25 D: m2 E: 11,543 F: 10,795,590 G: H: I: 10,259 J: 9,594,729 K: 1,284 L: 1,200,861 M:
A: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B: C: 1,171.76 D: m2 E: 6,604 F: 7,738,302 G: 1,166 H: 1,366,272 I: 5,438 J: 6,372,030 K: L: M:
A:
발판설치 B: 9 -12m C: 467.63 D: m2 E: 14,781 F: 6,912,038 G: 398 H: 186,116 I: 14,383 J: 6,725,922 K: L: M: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10개월 C: 1 D: 동 E: 1,483,648 F: 1,483,648 G: H: I: J: K: 1,483,648 L: 1,483,648 M: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10개월 C: 1 D: 동 E: 1,415,648 F: 1,415,648 G: H: I: J: K: 1,415,648 L: 1,415,648 M: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7 D: 일 E: 345,396 F: 2,417,772 G: H: I: 345,396 J: 2,417,772 K: L: M: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52 D: 일 E: 518,094 F: 26,940,888 G: H: I: 518,094 J: 26,940,888 K: L: M:
A:
교통관리비 B: 단기, 2차로구간 1개차로 차단(T/B시행) C: - D: 일 E: 2,091,804 F: G: 182,841 H: I: 1,675,803 J: K: 233,160 L: M:
A:
B: D: E: F: H: J: L: M:
A: 3. 기계사용료 B: C: 1 D: 식 F: 106,631,468 H: 25,584,128 J: 72,619,948 L: 8,427,392 M:
A:
고소작업차 B: 3 TON C: 6 D: 일 E: 586,550 F: 3,519,300 G: 47,318 H: 283,908 I: 400,064 J: 2,400,384 K: 139,168 L: 835,008 M:
A:
고소작업차 B: 3 TON, 야간 C: 52 D: 일 E: 736,959 F: 38,321,868 G: 35,488 H: 1,845,376 I: 597,095 J: 31,048,940 K: 104,376 L: 5,427,552 M:
A:
모타카운전원 B: C: 52 D: 일 E: 424,984 F: 22,099,168 G: H: I: 424,984 J: 22,099,168 K: L: M:
A:
모타카 유류비 B: 25ton, 경유 C: 52 D: 일 E: 276,660 F: 14,386,320 G: 276,660 H: 14,386,320 I: J: K: L: M:
A:
예선 B: WD 20ton(60kW) C: 4 D: 일 E: 1,655,320 F: 6,621,280 G: 483,232 H: 1,932,928 I: 1,021,272 J: 4,085,088 K: 150,816 L: 603,264 M:
A:
대선 B: S 100ton C: 8 D: 일 E: 727,896 F: 5,823,168 G: H: I: 680,848 J: 5,446,784 K: 47,048 L: 376,384 M:
A:
발전기 B: 100 KW C: 52 D: 일 E: 305,007 F: 15,860,364 G: 137,223 H: 7,135,596 I: 144,992 J: 7,539,584 K: 22,792 L: 1,185,184 M:
A:
B: D: E: F: H: J: L: M:
A: 4. 안전관리자 B: C: 1 D: 식 F: 37,743,472 H: J: 37,743,472 L: M: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52 D: 일 E: 372,648 F: 19,377,696 G: H: I: 372,648 J: 19,377,696 K: L: M:
A:
열차운행안전관리자 B: C: - D: 일 E: 235,459 F: G: H: I: 235,459 J: K: L: M:
A:
철도운행안전관리자(모터카선탑자) B: 야간 C: 52 D: 일 E: 353,188 F: 18,365,776 G: H: I: 353,188 J: 18,365,776 K: L: M:
A:
경비계상 B: D: E: F: 119,178,140 H: J: L: 119,178,140 M:
A: 5.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F: 10,564 H: 606 J: 946 L: 9,012 M:
A:
폐기물 운반비 B: C: 0.534 D: ton E: 15,990 F: 8,538 G: H: I: J: K: 15,990 L: 8,538 M:
A:
폐기물 상차비 B: C: 0.534 D: ton E: 3,796 F: 2,026 G: 1,135 H: 606 I: 1,772 J: 946 K: 889 L: 474 M:
A:
B: D: E: F: H: J: L: M:
A: 6.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C: 1 D: 식 F: 742,914 H: J: L: 742,914 M: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이상, 3대 C: 6 D: 개월 E: 123,819 F: 742,914 G: H: I: J: K: 123,819 L: 742,914 M:
A: 7. 평판화차임대료 B: C: 1 D: 식 F: 9,926,800 H: J: L: 9,926,800 M:
A:
평판화차임대료 B: C: 52 D: 일 E: 190,900 F: 9,926,800 G: H: I: J: K: 190,900 L: 9,926,800 M: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사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E: 10,202,310 F: G: H: 10,202,310 I:
A: #2 발판설치 B: 9 -12m C: 1 D: m2 E: 14,781 F: 398 G: 14,383 H: I:
A: #3 교통관리비 B: 단기, 2차로구간 1개차로 차단(T/B시행) C: 1 D: 일 E: 2,091,804 F: 182,841 G: 1,675,803 H: 233,160 I:
A: #4 폐기물상차 B: 폐아스콘 C: 1 D: ton E: 3,796 F: 1,135 G: 1,772 H: 889 I:
A: No.1 가설구조물 안정성검토 B: C: 1 D: 식 E: 7,064,320 F: G: 2,803,302 H: 4,261,018 I:
A: No.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1 D: 일 E: 372,648 F: G: 372,648 H: I:
A: No.3 열차운행안전관리자 B: C: 1 D: 일 E: 235,459 F: G: 235,459 H: I:
A: No.4 열차운행안전관리자(모터카선탑자) B: 야간 C: 1 D: 일 E: 353,188 F: G: 353,188 H: I:
A: No.5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이상, 3대 C: 1 D: 개월 E: 123,819 F: G: H: 123,819 I:
A: No.6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바탕처리 포함 C: 1 D: m2 E: 91,216 F: 33,692 G: 56,593 H: 931 I:
A: No.7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야간, 바탕처리 포함 C: 1 D: m2 E: 132,554 F: 33,692 G: 97,931 H: 931 I:
A: No.8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8개월,H= 20.0∼30.0m,B공법,트러스교 C: 1 D: m2 E: 48,628 F: 12,619 G: 23,363 H: 12,646 I:
A: No.9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8개월,H= 20.0∼30.0m C: 1 D: m2 E: 11,543 F: G: 10,259 H: 1,284 I:
A: No.10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B: C: 1 D: m2 E: 6,604 F: 1,166 G: 5,438 H: I:
A: No.11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10개월 C: 1 D: 동 E: 1,483,648 F: G: H: 1,483,648 I:
A: No.12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10개월 C: 1 D: 동 E: 1,415,648 F: G: H: 1,415,648 I:
A: No.13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1 D: 일 E: 345,396 F: G: 345,396 H: I:
A: No.14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1 D: 일 E: 518,094 F: G: 518,094 H: I:
A: No.15 고소작업차 B: 3 TON C: 1 D: 일 E: 586,550 F: 47,318 G: 400,064 H: 139,168 I:
A: No.16 고소작업차 B: 3 TON, 야간 C: 1 D: 일 E: 736,959 F: 35,488 G: 597,095 H: 104,376 I:
A: No.17 모타카운전원 B: C: 1 D: 일 E: 424,984 F: G: 424,984 H: I:
A: No.18 모타카 유류비 B: 25ton, 경유 C: 1 D: 일 E: 276,660 F: 276,660 G: H: I:
A: No.19 예 선 B: WD 20ton(60kW) C: 1 D: 일 E: 1,655,320 F: 483,232 G: 1,021,272 H: 150,816 I:
A: No.20 대 선 B: S 100ton C: 1 D: 일 E: 727,896 F: G: 680,848 H: 47,048 I:
A: No.21 발전기 B: 100 KW C: 1 D: 일 E: 305,007 F: 137,223 G: 144,992 H: 22,792 I:
A: No.22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C급 C: 1 D: m2 E: 36,635 F: G: 35,704 H: 931 I: 유지관리부문 2-3-1
A: No.23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C: 1 D: m2 E: 54,581 F: 33,692 G: 20,889 H: I:
A: No.24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C급,야간 C: 1 D: m2 E: 62,714 F: G: 61,783 H: 931 I: 유지관리부문 2-3-1
A: No.25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야간 C: 1 D: m2 E: 69,840 F: 33,692 G: 36,148 H: I:
[시트: 수량산출서(A공법)]
A: 수 량 산 출 서(S1~S24, S31)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J: 단위 AK: 수 량 AL: 기 사
A: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교량C선 강형재도장공사
A: Ⅰ. B: 한강철교C선 재도장(S1~24, S31, A공법)
A: A-1 B: 걍형재도장(RD,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AM: #REF! AN: #REF!
B: - S1~12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AC: #REF!
B: - S13~21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22~24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31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AC: #REF!
B: - 합 계 : G: #REF!
A: A-2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B: - 야간도장면적 산정
B: - S1~12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13~21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22~24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31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합 계 : G: #REF!
A: A-3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천정) AJ: ㎡ AK: #REF!
B: - 야간도장면적(천정) 산정
B: - S22~24 야간도장면적, 천정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31 야간도장면적, 천정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합 계 : G: #REF!
A: A-4 B: 걍형재도장(RD,야간) AJ: ㎡ AK: #REF!
B: - 강교보수 바탕처리(야간) 수량과 동일
A: A-5 B: 강관 비계매기 AJ: ㎡ AK: #REF!
B: - 설치연장 x 단위수량
C: S1 : E: 19.50m I: S2 : K: 20.00m O: S3 : Q: 20.40m U: S4 : W: 20.40m AA: S5 : AC: 20.00m
C: S6 : E: 20.40m I: S7 : K: 20.40m O: S8 : Q: 20.00m U: S9 : W: 20.40m AA: S10 : AC: 20.40m
C: S11 : E: 20.00m I: S12 : K: 20.55m O: S13 : Q: 26.65m U: S14 : W: 26.30m AA: S15 : AC: 26.75m
C: S16 : E: 26.75m I: S17 : K: 26.30m O: S18 : Q: 26.75m U: S19 : W: 26.75m AA: S20 : AC: 26.30m
C: S21 : E: 26.95m I: S22 : K: 55.40m O: S23 : Q: 78.50m U: S24 : W: 55.60m AA: S31 : AC: 61.95m
B: - S1~S21
C: 481.95m H: x I: #REF! AC: = AD: #REF!
B: - S22~S31
C: 251.45m H: x I: #REF! AC: = AD: #REF!
B: - 합 계 : G: #REF!
A: A-6 B: 문형 비계 AJ: ㎡ AK: 2,995.78
B: - 트러스(S22~S24, S31)
C: 251.45m H: x I: 11.914 AC: = AD: 2995.7753
A: A-7 B: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AJ: ㎡ AK: 11,462.74
C: 3경간연속플레이트 거더부 (S1~S21) :
C: 482.0 G: x H: 13.172 K: + L: 4.8 AC: = AD: 8661.61
C: 트러스 거더부 (S22~S24, S31) :
C: 251.4 G: x H: 11.914 K: + L: 4.8 AC: = AD: 4202.74
C: 침목하부 비산방지막 설치(발판설치 면적의 70% 적용) AC: = AD: 3270.41
C: 발판설치면적 공제 AC: = AD: 4672.02
C: 합 계 : AC: = AD: 11462.74
A: A-8 B: 발판설치 AJ: ㎡ AK: 4,672.02
B: - 플레이트거더 : 거더폭 N: 13.172
B: - 트러스거더 :
거더폭 N: 11.914
C: 3경간연속플레이트 거더부 (S1~S21) :
C: 482.0 G: x H: 13.172 AC: = AD: 6348.25
C: 트러스 거더부 (S22~S24, S31) :
C: 251.4 G: x H: 11.914 AC: = AD: 2995.78
C: 합 계 : AC: = AD: 9344.03
B: - 전체 바닥면적의 1/2 적용 AC: = AD: 4672.02
A: A-9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창고용, 26개월) AJ: 동 AK: 1
A: A-10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사무실용, 26개월) AJ: 동 AK: 1
A: A-11 B: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양방향) AJ: 일 AK: #REF!
B: - 공기산출(주간), 1일 작업투입인원 20인으로 계상
B:
1 * 1/0.015 = 66.66 ㎡(도장공 1인 1일 작업능력) C: 강교보수 바탕처리(물량 : L: #REF!
C: 1 E: x F: 1 H: / I: (0.14인 M: x N: 1.37) AC: = AD: 5.213764337851928
C: #REF! H: x I: 1 K: / L: 5.213764337851928 P: x Q: 20인) AC: = AD: #REF!
A: A-1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양방향) AJ: 일 AK: #REF!
B: - 공기산출(야간), 1일 작업투입인원 20인으로 계상
B:
1 * 1/0.015 = 66.66 ㎡(도장공 1인 1일 작업능력) C: 강교보수 바탕처리(물량 : L: #REF!
C: 1 E: x F: 1 H: / I: (0.14인 M: x N: 2.20) AC: = AD: 3.2467532467532463
C: #REF! H: x I: 1 K: / L: 3.2467532467532463 P: x Q: 20인) AC: = AD: #REF!
A: A-13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 AJ: 일 AK: 50
B: -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철거시 사용
C: 경간당 2일 적용(설치 1일, 철거 1일)
C: 25경간 F: x G: 2일 AC: = AD: 50일
A: A-14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야간) AJ: 일 AK: #REF!
B: - 트러스 천정부(야간)작업시 사용
C: 트러스 상부작업일수 산정
C: 강교보수 바탕처리(물량 : L: #REF!
C: 1 E: x F: 1 H: / I: (0.14인 M: x N: 2.2) AC: = AD: 3.2467532467532463
C: #REF! H: x I: 1 K: / L: 3.2467532467532463 P: x Q: 20인) AC: = AD: #REF!
A: A-15 B: 모타카운전원 AJ: 일 AK: #REF!
B: - 크레인 사용(야간) 수량과 동일
A: A-16 B: 모타카유류대(25ton, 경유) AJ: 일 AK: #REF!
B: - 크레인 사용(야간) 수량과 동일
A: A-17 B: 예인선 사용(20TON-60Kw) AJ: 일 AK: 50
B: -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 철거 및 자재운반 시 사용
A: A-18 B: 바지선 사용(대선 S100TON) AJ: 일 AK: 100
B: -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 철거 및 자재운반 시 사용(2대 동시작업)
C: 50일 F: x G: 2 AC: = AD: 100일
A: A-19 B: 발전기(100kW) 사용 AJ: 일 AK: #REF!
B: - 야간작업일수
A: A-20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B: - 야간작업일수
A: A-21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 AJ: 일 AK: #REF!
B: - 주간작업일수
A: A-22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B: - 야간작업일수
A: A-23 B: 폐기물 운반비 AJ: ton AK: #REF!
B: - 바탕처리 면적 x 두께(0.0001) x 단위중량(1.3)
C: #REF! H: x I: 0.0001 M: x N: 1.3 AC: = AD: #REF!
A: A-24 B: 폐기물 처리비 AJ: ton AK: #REF!
A: A-25 B: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3대) AJ: 개월 AK: 26
A: A-26 B: 평판화차임대료 AJ: 일 AK: #REF!
B: - 크레인 사용(야간) 수량과 동일
[시트: 하로강상형(S1~12)]
B: 교장 C: 교폭
A: S1~12 B: 60.6 C: 8.4
A: 구분 C: 폭 D: 길이 E: 면적 F: 면개소 G: 총면적
A: 주
형 (2EA) B: 상부플랜지 C: 0.4 D: 60.60 E: 24.24 F: 2 G: 48.48 I: 2개소 J: 96.96
B: 복부플랜지 C: 2.26 D: 60.60 E: 136.96 F: 2 G: 273.91 I: 2개소 J: 547.82
B: 하부플랜지 C: 0.4 D: 60.60 E: 24.24 F: 2 G: 48.48 I: 2개소 J: 96.96
J: 741.74 L: 741.74
A: 수직보강재(27EA) B: 전,배면플랜지 C: 0.125 D: 2.22 E: 0.28 F: 2 G: 0.56 I: 27개소 J: 14.99
J: 14.99
A: 주 형 합계 J: 756.73 L: 756.73
A: 가로보 (22EA) B: 상부플랜지 C: 0.33 D: 8.40 E: 2.77 F: 2 G: 5.54 I: 22개소 J: 121.97
B: 복부플랜지 C: 1.1 D: 8.40 E: 9.24 F: 2 G: 18.48 I: 22개소 J: 406.56
B: 하부플랜지 C: 0.33 D: 8.40 E: 2.77 F: 2 G: 5.54 I: 22개소 J: 121.97
J: 650.50 K: OK
A: 수직보강재(176EA) B: 전,배면플랜지 C: 0.15 D: 1.10 E: 0.17 F: 2 G: 0.33 I: 176개소 J: 58.08
B: 플랜지폭 C: 0.012 D: 1.10 E: 0.01 F: 2 G: 0.03 I: 176개소 J: 4.65
J: 62.73 K: OK
A: 가로보 합계 J: 713.22
A: 세로보 (4EA) B: 상부플랜지 C: 0.175 D: 60.60 E: 10.61 F: 2 G: 21.21 I: 4개소 J: 84.84
B: 복부플랜지 C: 0.45 D: 60.60 E: 27.27 F: 2 G: 54.54 I: 4개소 J: 218.16
B: 하부플랜지 C: 0.175 D: 60.60 E: 10.61 F: 2 G: 21.21 I: 4개소 J: 84.84
J: 387.84 K: OK
A: 세로보 거세트판(280×360) B: 강판 C: 0.28 D: 0.36 E: 0.10 F: 2 G: 0.20 I: 12개소 J: 2.42
A: 세로보 거세트판(240×305) B: 강판 C: 0.24 D: 0.31 E: 0.07 F: 2 G: 0.15 I: 12개소 J: 1.76
A: 세로보 거세트판(185×240) B: 강판 C: 0.185 D: 0.24 E: 0.04 F: 2 G: 0.09 I: 8개소 J: 0.71
A: 세로보 합계 J: 392.73
A: 브레이싱(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45 E: 0.56 F: 2 G: 1.11 I: 24개소 J: 26.67
B: 복부플랜지 C: 0.09 D: 4.45 E: 0.40 F: 2 G: 0.80 I: 24개소 J: 19.20
J: 45.87 K: OK
A: 브레이싱(48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33 E: 0.54 F: 2 G: 1.08 I: 48개소 J: 51.90
B: 복부플랜지 C: 0.09 D: 4.33 E: 0.39 F: 2 G: 0.78 I: 48개소 J: 37.37
J: 89.27 K: OK
A: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4.45 E: 0.40 F: 2 G: 0.80 I: 12개소 J: 9.60
B: 복부플랜지 C: 0.09 D: 4.45 E: 0.40 F: 2 G: 0.80 I: 12개소 J: 9.60
J: 19.20 K: OK
A: 브레이싱(6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4.33 E: 0.39 F: 2 G: 0.78 I: 6개소 J: 4.67
B: 복부플랜지 C: 0.09 D: 4.33 E: 0.39 F: 2 G: 0.78 I: 6개소 J: 4.67
J: 9.34
A: 브레이싱 거세트판(205×535) B: 강판 C: 0.205 D: 0.54 E: 0.11 F: 2 G: 0.22 I: 72개소 J: 15.79
A: 브레이싱 거세트판(205×555) B: 강판 C: 0.205 D: 0.56 E: 0.11 F: 2 G: 0.23 I: 24개소 J: 5.46
A: 브레이싱 거세트판(450×680) B: 강판 C: 0.45 D: 0.68 E: 0.31 F: 2 G: 0.61 I: 36개소 J: 22.03
A: 브레이싱 거세트판(380×560) B: 강판 C: 0.38 D: 0.56 E: 0.21 F: 2 G: 0.42 I: 12개소 J: 5.06
A: 브레이싱 거세트판(160×770) B: 강판 C: 0.16 D: 0.77 E: 0.12 F: 2 G: 0.25 I: 6개소 J: 1.48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0×780) B: 강판 C: 0.71 D: 0.78 E: 0.55 F: 2 G: 1.11 I: 4개소 J: 4.43
A: 브레이싱 거세트판(1040×710) B: 강판 C: 1.04 D: 0.71 E: 0.74 F: 2 G: 1.48 I: 4개소 J: 5.91
A: 브레이싱 거세트판(680×710) B: 강판 C: 0.68 D: 0.71 E: 0.48 F: 2 G: 0.97 I: 4개소 J: 3.86
A: 브레이싱 거세트판(495×710) B: 강판 C: 0.495 D: 0.71 E: 0.35 F: 2 G: 0.70 I: 4개소 J: 2.81
A: 브레이싱 거세트판(360×540) B: 강판 C: 0.36 D: 0.54 E: 0.19 F: 2 G: 0.39 I: 4개소 J: 1.56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0×980) B: 강판 C: 0.71 D: 0.98 E: 0.70 F: 2 G: 1.39 I: 4개소 J: 5.57
A: 브레이싱 거세트판(550×710) B: 강판 C: 0.55 D: 0.71 E: 0.39 F: 2 G: 0.78 I: 8개소 J: 6.25
A: 브레이싱 거세트판(500×710) B: 강판 C: 0.5 D: 0.71 E: 0.36 F: 2 G: 0.71 I: 4개소 J: 2.84
A: 브레이싱 합계 J: 246.73
A: 제동 브레이싱(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1.98 E: 0.25 F: 2 G: 0.50 I: 24개소 J: 11.88
B: 복부플랜지 C: 0.09 D: 1.98 E: 0.18 F: 2 G: 0.36 I: 24개소 J: 8.55
J: 20.43 K: OK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550×650) B: 강판 C: 0.55 D: 0.65 E: 0.36 F: 2 G: 0.72 I: 12개소 J: 8.58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650×1000) B: 강판 C: 0.65 D: 1.00 E: 0.65 F: 2 G: 1.30 I: 12개소 J: 15.60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410×1440) B: 강판 C: 0.41 D: 1.44 E: 0.59 F: 2 G: 1.18 I: 12개소 J: 14.17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500×710) B: 강판 C: 0.5 D: 0.71 E: 0.36 F: 2 G: 0.71 I: 12개소 J: 8.52
A: 제동 브레이싱 합계 J: 67.30 K: OK
A: 합계 J: 2,176.71
[시트: 하로강상형(S13~21)]
B: 교장 C: 교폭
A: S13~21 B: 78.9 C: 9
A: 구분 C: 폭 D: 길이 E: 면적 F: 면개소 G: 총면적
A: 주
형 (2EA) B: 상부플랜지 C: 0.47 D: 78.90 E: 37.08 F: 2 G: 74.17 I: 2개소 J: 148.33
B: 복부플랜지 C: 2.6 D: 78.90 E: 205.14 F: 2 G: 410.28 I: 2개소 J: 820.56
B: 하부플랜지 C: 0.47 D: 78.90 E: 37.08 F: 2 G: 74.17 I: 2개소 J: 148.33
J: 1,117.22 L: 1,117.22
A: 수직보강재(32EA) B: 전,배면플랜지 C: 0.125 D: 2.22 E: 0.28 F: 2 G: 0.56 I: 32개소 J: 17.76
J: 17.76
A: 주 형 합계 J: 1,134.98 L: 1,134.98
A: 가로보 (30EA) B: 상부플랜지 C: 0.35 D: 8.40 E: 2.94 F: 2 G: 5.88 I: 30개소 J: 176.40
B: 복부플랜지 C: 1.1 D: 8.40 E: 9.24 F: 2 G: 18.48 I: 30개소 J: 554.40
B: 하부플랜지 C: 0.35 D: 8.40 E: 2.94 F: 2 G: 5.88 I: 30개소 J: 176.40
J: 907.20 K: OK
A: 수직보강재(240EA) B: 전,배면플랜지 C: 0.15 D: 1.10 E: 0.17 F: 2 G: 0.33 I: 240개소 J: 79.20
B: 플랜지폭 C: 0.012 D: 1.10 E: 0.01 F: 2 G: 0.03 I: 240개소 J: 6.34
J: 85.54 K: OK
A: 가로보 합계 J: 992.74
A: 세로보 (4EA) B: 상부플랜지 C: 0.175 D: 78.90 E: 13.81 F: 2 G: 27.62 I: 4개소 J: 110.46
B: 복부플랜지 C: 0.45 D: 78.90 E: 35.51 F: 2 G: 71.01 I: 4개소 J: 284.04
B: 하부플랜지 C: 0.175 D: 78.90 E: 13.81 F: 2 G: 27.62 I: 4개소 J: 110.46
J: 504.96 K: OK
A: 세로보 거세트판(280×310) B: 강판 C: 0.28 D: 0.31 E: 0.09 F: 2 G: 0.17 I: 108개소 J: 18.75
A: 세로보 거세트판(240×305) B: 강판 C: 0.24 D: 0.31 E: 0.07 F: 2 G: 0.15 I: 108개소 J: 15.81
A: 세로보 거세트판(180×200) B: 강판 C: 0.185 D: 0.24 E: 0.04 F: 2 G: 0.09 I: 4개소 J: 0.36
A: 세로보 합계 J: 539.88
A: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34 E: 0.54 F: 2 G: 1.08 I: 12개소 J: 13.02
B: 복부플랜지 C: 0.09 D: 4.34 E: 0.39 F: 2 G: 0.78 I: 12개소 J: 9.37
J: 22.39 K: OK
A: 브레이싱(36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60 E: 0.57 F: 2 G: 1.15 I: 36개소 J: 41.40
B: 복부플랜지 C: 0.09 D: 4.60 E: 0.41 F: 2 G: 0.83 I: 36개소 J: 29.81
J: 71.21 K: OK
A: 브레이싱(36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67 E: 0.58 F: 2 G: 1.17 I: 36개소 J: 42.07
B: 복부플랜지 C: 0.09 D: 4.67 E: 0.42 F: 2 G: 0.84 I: 36개소 J: 30.29
J: 72.37 K: OK
A: 브레이싱(6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4.75 E: 0.43 F: 2 G: 0.86 I: 6개소 J: 5.13
B: 복부플랜지 C: 0.09 D: 4.75 E: 0.43 F: 2 G: 0.86 I: 6개소 J: 5.13
J: 10.26
A: 브레이싱(6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2.30 E: 0.21 F: 2 G: 0.41 I: 12개소 J: 4.97
B: 복부플랜지 C: 0.09 D: 2.30 E: 0.21 F: 2 G: 0.41 I: 12개소 J: 4.97
J: 9.94
A: 브레이싱 거세트판(390×1560) B: 강판 C: 0.39 D: 1.56 E: 0.61 F: 2 G: 1.22 I: 6개소 J: 7.30
A: 브레이싱 거세트판(410×1480) B: 강판 C: 0.41 D: 1.48 E: 0.61 F: 2 G: 1.21 I: 18개소 J: 21.84
A: 브레이싱 거세트판(350×1100) B: 강판 C: 0.35 D: 1.10 E: 0.39 F: 2 G: 0.77 I: 6개소 J: 4.62
A: 브레이싱 거세트판(770×780) B: 강판 C: 0.77 D: 0.78 E: 0.60 F: 2 G: 1.20 I: 4개소 J: 4.80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5×780) B: 강판 C: 0.715 D: 0.78 E: 0.56 F: 2 G: 1.12 I: 24개소 J: 26.77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5×910) B: 강판 C: 0.715 D: 0.91 E: 0.65 F: 2 G: 1.30 I: 12개소 J: 15.62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5×750) B: 강판 C: 0.715 D: 0.75 E: 0.54 F: 2 G: 1.07 I: 4개소 J: 4.29
A: 브레이싱 거세트판(740×780) B: 강판 C: 0.74 D: 0.78 E: 0.58 F: 2 G: 1.15 I: 4개소 J: 4.62
A: 브레이싱 거세트판(200×530) B: 강판 C: 0.2 D: 0.53 E: 0.11 F: 2 G: 0.21 I: 96개소 J: 20.35
A: 브레이싱 합계 J: 296.38
A: 제동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2.06 E: 0.26 F: 2 G: 0.52 I: 12개소 J: 6.18
B: 복부플랜지 C: 0.09 D: 2.06 E: 0.19 F: 2 G: 0.37 I: 12개소 J: 4.45
J: 10.63 K: OK
A: 제동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1.94 E: 0.24 F: 2 G: 0.49 I: 12개소 J: 5.82
B: 복부플랜지 C: 0.09 D: 1.94 E: 0.17 F: 2 G: 0.35 I: 12개소 J: 4.19
J: 10.01 K: OK
A: 제동 브레이싱(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2.29 E: 0.29 F: 2 G: 0.57 I: 24개소 J: 13.74
B: 복부플랜지 C: 0.09 D: 2.29 E: 0.21 F: 2 G: 0.41 I: 24개소 J: 9.89
J: 23.63 K: OK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920×820) B: 강판 C: 0.92 D: 0.82 E: 0.75 F: 2 G: 1.51 I: 12개소 J: 18.11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620×700) B: 강판 C: 0.62 D: 0.70 E: 0.43 F: 2 G: 0.87 I: 12개소 J: 10.42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540×790) B: 강판 C: 0.54 D: 0.79 E: 0.43 F: 2 G: 0.85 I: 12개소 J: 10.24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600×1200) B: 강판 C: 0.6 D: 1.20 E: 0.72 F: 2 G: 1.44 I: 12개소 J: 17.28
A: 제동 브레이싱 합계 J: 100.31 K: OK
A: 합계 J: 3,064.29
[시트: 트러스(S31)]
B: 교장 C: 교폭
A: 트러스 구간 S31 B: 61.95 C: 9.3 F: 한강교량 C 선 트러스 S31 도장수량산출
A: 구
분 C: 폭 D: 길이 E: 면적 F: 면개소 G: 총면적 I: 개수 J: S31 면적
A: 하현재(2EA) B: 상부플랜지 C: 0.43 D: 61.95 E: 26.64 F: 2 G: 53.28 I: 2개소 J: 106.55
B: 복부플랜지 C: 0.67 D: 61.95 E: 41.51 F: 4 G: 166.03 I: 2개소 J: 332.05
B: 하부플랜지 C: 0.1 D: 61.95 E: 6.20 F: 4 G: 24.78 I: 2개소 J: 49.56
A: 하현재 계 J: 488.17 K: 488.17
A: 상현재 U0~U1(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8.30 E: 6.14 F: 2 G: 12.28 I: 4개소 J: 49.11
B: 복부플랜지 C: 0.68 D: 8.30 E: 5.64 F: 4 G: 22.57 I: 4개소 J: 90.26
B: 하부플랜지 C: 0.16 D: 8.30 E: 1.33 F: 4 G: 5.31 I: 4개소 J: 21.24
J: 160.61
A: 상현재 U1~U2(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7.76 E: 5.74 F: 2 G: 11.48 I: 4개소 J: 45.92
B: 복부플랜지 C: 0.68 D: 7.76 E: 5.27 F: 4 G: 21.10 I: 4개소 J: 84.39
B: 하부플랜지 C: 0.16 D: 7.76 E: 1.24 F: 4 G: 4.96 I: 4개소 J: 19.86
J: 150.16
A: 상현재 U2~U3(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7.76 E: 5.74 F: 2 G: 11.48 I: 4개소 J: 45.92
B: 복부플랜지 C: 0.68 D: 7.76 E: 5.27 F: 4 G: 21.10 I: 4개소 J: 84.39
B: 하부플랜지 C: 0.16 D: 7.76 E: 1.24 F: 4 G: 4.96 I: 4개소 J: 19.86
J: 150.16
A: 상현재 U3~U4(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7.76 E: 5.74 F: 2 G: 11.48 I: 4개소 J: 45.92
B: 복부플랜지 C: 0.68 D: 7.76 E: 5.27 F: 4 G: 21.10 I: 4개소 J: 84.39
B: 하부플랜지 C: 0.16 D: 7.76 E: 1.24 F: 4 G: 4.96 I: 4개소 J: 19.86
J: 150.16
A: 상현재 계 J: 611.08
A: 수직재U0(4EA) B: 전,배면플랜지 C: 0.46 D: 10.63 E: 4.89 F: 2 G: 9.78 I: 4개소 J: 39.12
B: 좌,우면플랜지 C: 0.65 D: 10.63 E: 6.91 F: 4 G: 27.64 I: 4개소 J: 110.55
B: 기타플랜지 C: 0.09 D: 10.63 E: 0.96 F: 8 G: 7.65 I: 4개소 J: 30.61
J: 180.28
A: 수직재U1~U4(16EA) B: 전,배면플랜지 C: 0.42 D: 9.91 E: 4.16 F: 2 G: 8.32 I: 16개소 J: 133.19
B: 좌,우면플랜지 C: 0.31 D: 9.91 E: 3.07 F: 4 G: 12.29 I: 16개소 J: 196.61
J: 329.80 K: 510.09
A: 사재U0~U1(4EA)-1 B: 좌,우면플랜지 C: 0.52 D: 11.04 E: 5.74 F: 4 G: 22.97 I: 4개소 J: 91.86
B: 기타플랜지 C: 0.12 D: 11.04 E: 1.32 F: 8 G: 10.60 I: 4개소 J: 42.40
J: 134.26
A: 사재U0~U1(4EA)-2 B: 좌,우면플랜지 C: 0.52 D: 10.44 E: 5.43 F: 4 G: 21.72 I: 4개소 J: 86.89
B: 기타플랜지 C: 0.12 D: 10.44 E: 1.25 F: 8 G: 10.03 I: 4개소 J: 40.10
J: 126.99
A: 사재U1~U2(4EA)-1 B: 좌,우면플랜지 C: 0.45 D: 11.41 E: 5.13 F: 4 G: 20.53 I: 4개소 J: 82.12
B: 기타플랜지 C: 0.12 D: 11.41 E: 1.37 F: 8 G: 10.95 I: 4개소 J: 43.80
J: 125.92
A: 사재U1~U2(4EA)-2 B: 좌,우면플랜지 C: 0.48 D: 10.77 E: 5.17 F: 4 G: 20.68 I: 4개소 J: 82.74
B: 기타플랜지 C: 0.12 D: 10.77 E: 1.29 F: 8 G: 10.34 I: 4개소 J: 41.37
J: 124.10
A: 사재U2~U3(4EA)-1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1.46 E: 4.36 F: 4 G: 17.42 I: 4개소 J: 69.70
B: 기타플랜지 C: 0.1 D: 11.46 E: 1.15 F: 8 G: 9.17 I: 4개소 J: 36.68
J: 106.38
A: 사재U2~U3(4EA)-2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0.92 E: 4.15 F: 4 G: 16.60 I: 4개소 J: 66.41
B: 기타플랜지 C: 0.1 D: 10.92 E: 1.09 F: 8 G: 8.74 I: 4개소 J: 34.95
J: 101.37
A: 사재U3~U4(4EA)-1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1.39 E: 4.33 F: 4 G: 17.31 I: 4개소 J: 69.24
B: 기타플랜지 C: 0.1 D: 11.39 E: 1.14 F: 8 G: 9.11 I: 4개소 J: 36.44
J: 105.68
A: 사재U3~U4(4EA)-2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0.92 E: 4.15 F: 4 G: 16.60 I: 4개소 J: 66.41
B: 기타플랜지 C: 0.1 D: 10.92 E: 1.09 F: 8 G: 8.74 I: 4개소 J: 34.95
J: 101.37
A: 사 재 계 J: 926.06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0~U1(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 D: 11.69 E: 3.51 F: 2 G: 7.01 I: 4개소 J: 28.05
B: 복부플랜지 C: 0.15 D: 11.69 E: 1.75 F: 2 G: 3.51 I: 4개소 J: 14.03
J: 42.08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1~U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 D: 11.69 E: 3.51 F: 2 G: 7.01 I: 4개소 J: 28.05
B: 복부플랜지 C: 0.1 D: 11.69 E: 1.17 F: 2 G: 2.34 I: 4개소 J: 9.35
J: 37.40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2~U3(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 D: 11.80 E: 3.54 F: 2 G: 7.08 I: 4개소 J: 28.32
B: 복부플랜지 C: 0.1 D: 11.80 E: 1.18 F: 2 G: 2.36 I: 4개소 J: 9.44
J: 37.75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3~U4(4EA) B: 상,하부 플랜지 C: 0.25 D: 11.80 E: 2.95 F: 2 G: 5.90 I: 4개소 J: 23.60
B: 복부플랜지 C: 0.09 D: 11.80 E: 1.06 F: 2 G: 2.12 I: 4개소 J: 8.49
J: 32.09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 계 J: 149.32
A: 상현재 수평 부레이싱 U0~U12(16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11.64 E: 1.45 F: 4 G: 5.82 I: 16개소 J: 93.10
B: 복부플랜지 C: 0.09 D: 11.64 E: 1.05 F: 4 G: 4.19 I: 16개소 J: 67.03
A: 상현재 수평 브레이싱 계 J: 160.14
A: 교문 브레이싱U0(2EA)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8.81 E: 3.08 F: 4 G: 12.33 I: 2개소 J: 24.67
B: 복부플랜지1 C: 2 D: 5.30 E: 10.60 F: 2 G: 21.20 I: 2개소 J: 42.40
B: 복부플랜지2 C: 2.86 D: 1.80 E: 5.15 F: 2 G: 10.30 I: 2개소 J: 20.59
B: 복부플랜지3 C: 5.54 D: 1.71 E: 9.47 F: 2 G: 18.95 I: 2개소 J: 37.89
J: 125.55
A: 교문 브레이싱U1~U4(7EA)-1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8.67 E: 3.03 F: 2 G: 6.07 I: 7개소 J: 42.48
B: 복부플랜지 C: 0.28 D: 8.67 E: 2.43 F: 2 G: 4.86 I: 7개소 J: 33.99
J: 76.47
A: 교문 브레이싱U1~U4(56EA)-2 B: 상,하부 플랜지 C: 0.18 D: 2.39 E: 0.43 F: 2 G: 0.86 I: 56개소 J: 48.18
B: 복부플랜지 C: 0.09 D: 2.39 E: 0.22 F: 2 G: 0.43 I: 56개소 J: 24.09
J: 72.27
A: 교문 브레이싱U1~U4(7EA)-3 B: 상,하부 플랜지 C: 0.15 D: 8.47 E: 1.27 F: 8 G: 10.16 I: 7개소 J: 71.15
B: 복부플랜지 C: 0.1 D: 8.47 E: 0.85 F: 4 G: 3.39 I: 7개소 J: 23.72
J: 94.86
A: 상현 수평브레이싱 및 교문브레이싱 J: 529.30
A: 가로보U0(2EA)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9.30 E: 3.25 F: 4 G: 13.02 I: 2개소 J: 26.04
B: 복부플랜지 C: 1.428 D: 9.30 E: 13.28 F: 2 G: 26.56 I: 2개소 J: 53.12
J: 79.16
A: 가로보U1~U4(7EA)-1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9.30 E: 3.25 F: 4 G: 13.02 I: 7개소 J: 91.14
B: 복부플랜지 C: 1.61 D: 9.30 E: 14.97 F: 2 G: 29.95 I: 7개소 J: 209.62
J: 300.76
A: 가로보U1~U4(7EA)-2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3.00 E: 1.05 F: 4 G: 4.20 I: 7개소 J: 29.38
B: 복부플랜지 C: 0.72 D: 1.26 E: 0.91 F: 2 G: 1.81 I: 7개소 J: 12.70
J: 42.08
A: 가로보 계 J: 422.00
A: 세로보U0~U1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2 D: 61.95 E: 19.82 F: 4 G: 79.30 I: 4개소 J: 317.18
B: 복부플랜지 C: 1.15 D: 61.95 E: 71.24 F: 2 G: 142.48 I: 4개소 J: 569.94
A: 세로보 계 J: 887.12
A: 상면 수평 브레이싱U0~U4(32EA)-1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2.49 E: 0.22 F: 2 G: 0.45 I: 32개소 J: 14.34
B: 복부플랜지 C: 0.09 D: 2.49 E: 0.22 F: 2 G: 0.45 I: 32개소 J: 14.34
J: 28.68
A: 상면 수평 브레이싱U0~U4(24EA)-2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1.85 E: 0.17 F: 2 G: 0.33 I: 24개소 J: 7.99
B: 복부플랜지 C: 0.09 D: 1.85 E: 0.17 F: 2 G: 0.33 I: 24개소 J: 7.99
J: 15.98
A: 상면수평 브레이싱 계 J: 44.67
A: 수평브레이싱(4EA)-1-1 B: 상,하부 플랜지 C: 0.25 D: 1.76 E: 0.44 F: 2 G: 0.88 I: 4개소 J: 3.52
B: 복부플랜지 C: 0.09 D: 1.76 E: 0.16 F: 2 G: 0.32 I: 4개소 J: 1.27
J: 4.79
A: 수평브레이싱(2EA)-1-2 B: 상,하부 플랜지 C: 0.25 D: 5.67 E: 1.42 F: 2 G: 2.84 I: 2개소 J: 5.67
B: 복부플랜지 C: 0.09 D: 5.67 E: 0.51 F: 2 G: 1.02 I: 2개소 J: 2.04
J: 7.71
A: 수평브레이싱(4EA)-2-1 B: 상,하부 플랜지 C: 0.18 D: 2.16 E: 0.39 F: 2 G: 0.78 I: 4개소 J: 3.11
B: 복부플랜지 C: 0.09 D: 2.16 E: 0.19 F: 2 G: 0.39 I: 4개소 J: 1.56
J: 4.67
A: 수평브레이싱(4EA)-2-2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2.24 E: 0.20 F: 2 G: 0.40 I: 4개소 J: 1.61
B: 복부플랜지 C: 0.09 D: 2.24 E: 0.20 F: 2 G: 0.40 I: 4개소 J: 1.61
J: 3.23
A: 수평 브레이싱 계 J: 20.39
A: 사재 거세트판(36EA) B: 플랜지 C: 2 D: 0.85 E: 1.70 F: 2 G: 3.40 I: 36개소 J: 122.40
A: 사재중앙 거세트판(32EA) B: 플랜지 C: 2.1 D: 0.85 E: 1.78 F: 2 G: 3.57 I: 32개소 J: 114.24
A: 하현재 브레이싱 거세트판(18EA) B: 플랜지 C: 1.25 D: 0.62 E: 0.78 F: 2 G: 1.55 I: 18개소 J: 27.90
A: 하현재 브레이싱 중앙 거세트판(8EA) B: 플랜지 C: 1.8 D: 0.55 E: 0.99 F: 2 G: 1.98 I: 8개소 J: 15.84
A: 상현재 브레이싱 거세트판(18EA) B: 플랜지 C: 1.05 D: 0.55 E: 0.58 F: 2 G: 1.16 I: 18개소 J: 20.79
A: 상현재 브레이싱 중앙 거세트판(8EA) B: 플랜지 C: 1 D: 0.22 E: 0.22 F: 2 G: 0.44 I: 8개소 J: 3.52
A: ** 트러스구간 하부도장면적 J: 2,010.75
A: ** 야간차단작업 시행면적
A: - 전차선 지장구간(상현재 상부 수평 및 교문 브레이싱) J: 618.67 K: 5568.01092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산출내역서(총체).xls =====
[시트: 수량집계표(A공법)]
A: 수 량 산 출 집 계 표(S1~S24, S31)
A: 공
종 AJ: 단위 AK: 수 량 AL: 기 사
A: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교량C선 강형재도장공사(S1~S24, S31)
A: Ⅰ. B: 도장공사
A: A-1 B: 걍형재도장(RD,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AM: #REF! AN: 94,542.40 AO: OK
A: A-2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AM: #REF!
A: A-3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천정) AJ: ㎡ AK: #REF!
A: A-4 B: 걍형재도장(RD,야간) AJ: ㎡ AK: #REF!
A: Ⅱ. B: 부대공
A: A-5 B: 강관 비계매기 AJ: ㎡ AK: #REF!
A: A-6 B: 문형 비계 AJ: ㎡ AK: 2,995.78 AM: #REF!
A: A-7 B: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AJ: ㎡ AK: 11,462.74
A: A-8 B: 발판설치 AJ: ㎡ AK: 4,672.02 AM: #REF!
A: A-9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창고용, 26개월) AJ: 동 AK: 1
A: A-10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사무실용, 26개월) AJ: 동 AK: 1
A: A-11 B: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양방향) AJ: 일 AK: #REF!
A: A-1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양방향) AJ: 일 AK: #REF!
A: Ⅲ. B: 기계사용료
A: A-13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 AJ: 일 AK: 50
A: A-14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야간) AJ: 일 AK: #REF!
A: A-15 B: 모타카운전원 AJ: 일 AK: #REF!
A: A-16 B: 모타카유류대(25ton, 경유) AJ: 일 AK: #REF!
A: A-17 B: 예인선 사용(20TON-60Kw) AJ: 일 AK: 50
A: A-18 B: 바지선 사용(대선 S100TON) AJ: 일 AK: 100
A: A-19 B: 발전기(100kW) 사용 AJ: 일 AK: #REF!
A: Ⅳ. B: 안전관리자
A: A-20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A: A-21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 AJ: 일 AK: #REF!
A: A-22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A: Ⅴ. B: 폐기물 처리비
A: A-23 B: 폐기물 운반비 AJ: ton AK: #REF!
A: A-24 B: 폐기물 처리비 AJ: ton AK: #REF!
A: Ⅵ. B: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A: A-25 B: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3대) AJ: 개월 AK: 26
A: Ⅶ. B: 평판화차임대료
A: A-26 B: 평판화차임대료 AJ: 일 AK: #REF!
[시트: 원가계산서]
A: 6.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340,308,743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D: 340,308,743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025,377,569 E: F:
C: 간 접 노 무 비 D: 197,897,870 E: 직노×19.3% F:
C: [ 소
계 ] D: 1,223,275,439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34,695,270 E: F:
C: 산 재 보 험 료 D: 43,548,605 E: 노무비×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12,355,081 E: 노무비×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6,862,323 E: 직노×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48,705,434 E: 직노×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843,709 E: 건보×13.14%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23,583,684 E: 직노×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7,851,863 E: (재+직노)×2.53 + 3,300천원 F:
C: 환 경 보 전 비 D: 21,005,723 E: 직접공사비×1.5% F:
C: 기
타
경
비 D: 92,251,466 E: (재+노)×5.9% F:
C: 석 면 분 담 금 D: 73,396 E: 노무비×0.006% F: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100,947 E: 노무비×0.09%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 2,240,610 E: (재+직노+산경)×0.16%
C: 품질관리비 D: 20,404,621 E:
C: 안전관리자 D: 84,196,976 E:
C: 시민안전관리비 D: 2,731,372 E: (재+직노)×0.20%
C: 가설구조물 안정성검토 비용 D: 7,064,320
C: [ 소
계 ] D: 473,515,400 E:
A:
계 D: 2,037,099,582 E: F:
A: 일 반 관 리 비 D: 132,411,472 E: (재+노+경)×6.5% F:
A: 이
윤 D: 274,380,346 E: (노+경+일반관)×15.0% F: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D: 1,114,371 E: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A: 평판화차임대료 D: 22,144,400 E:
A: 공
급
가
액 D: 2,467,150,171
A: 부 가 가 치 세 D: 246,715,017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2,713,865,000 E: F: 천원단위절사
A: 도 급 공 사 비 D: 2,713,865,000 E: F: 천원단위절사
[시트: 공종별예산조서]
A: 7.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사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C. 한강철교C선 강형재재도장(S29, B공법) B: 공사비 C: 1 D: 식 F: 2,727,165,000 H: 340,308,743 J: 1,310,275,717 L: 1,076,580,728 M: 천원단위절사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E: F: 2,037,099,582 H: 340,308,743 J: 1,310,275,717 L: 386,515,122 M:
A:
가. 직접공사비 B: D: 식 E: F: 1,400,381,582 H: 340,308,743 J: 1,025,377,569 L: 34,695,270 M:
A:
Ⅰ.직접공사비 B: C: 1 D: 식 E: 1,400,381,582 F: 1,400,381,582 G: 340,308,743 H: 340,308,743 I: 1,025,377,569 J: 1,025,377,569 K: 34,695,270 L: 34,695,270 M: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3% C: 1 D: 식 E: F: 197,897,870 H: J: 197,897,870 L: M: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43,548,605 H: J: L: 43,548,605 M: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12,355,081 H: J: L: 12,355,081 M: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36,862,323 H: J: L: 36,862,323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48,705,434 H: J: L: 48,705,434 M: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4,843,709 H: J: L: 4,843,709 M: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23,583,684 H: J: L: 23,583,684 M: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 + 3,300천원 C: 1 D: 식 E: F: 37,851,863 H: J: L: 37,851,863 M:
A:
차.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1.5% C: 1 D: 식 E: F: 21,005,723 H: J: L: 21,005,723 M:
A:
카. 기타 경비 B: (재+노)×5.9% C: 1 D: 식 E: F: 92,251,466 H: J: L: 92,251,466 M:
A:
타.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F: 73,396 L: 73,396
A:
파.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F: 1,100,947 L: 1,100,947
A:
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0.16% C: 1 D: 식 E: F: 2,240,610 H: J: L: 2,240,610 M:
A:
거. 품질관리비 B: C: 1 D: 식 E: 20,404,621 F: 20,404,621 G: H: I: J: K: 20,404,621 L: 20,404,621 M:
A:
너. 안전관리자 B: C: 1 D: 식 E: 84,196,976 F: 84,196,976 G: H: I: 84,196,976 J: 84,196,976 K: L: M:
A:
더. 시민안전관리비 B: (재+직노)×0.20% C: 1 D: 식 E: F: 2,731,372 H: J: L: 2,731,372 M:
A:
러. 안전관리비 B: 가설구조물 안정성검토 C: 1 D: 식 E: 7,064,320 F: 7,064,320 G: H: I: 2,803,302 J: 2,803,302 K: 4,261,018 L: 4,261,018 M: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6.5% C: 1 D: 식 E: F: 132,411,472 H: J: L: 132,411,472 M: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E: F: 274,380,346 H: J: L: 274,380,346 M:
A:
Ⅳ.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C: 1 D: 식 E: 1,114,371 F: 1,114,371 G: H: I: J: K: 1,114,371 L: 1,114,371 M:
A:
Ⅴ. 평판화차임대료 B: C: 1 D: 식 E: 22,144,400 F: 22,144,400 G: H: I: J: K: 22,144,400 L: 22,144,400 M:
A:
Ⅵ. 공 급 가 액 B: (Ⅰ∼Ⅴ) C: 1 D: 식 E: F: 2,467,150,171 H: 340,308,743 J: 1,310,275,717 L: 816,565,711 M:
A:
Ⅶ. 부가 가치세 B: ( Ⅵ)×10% C: 1 D: 식 E: F: 246,715,017 H: J: L: 246,715,017
A:
Ⅷ. 도 급 금 액 B: ( Ⅵ~Ⅶ) C: 1 D: 식 E: F: 2,713,865,000 H: 340,308,743 J: 1,310,275,717 L: 1,063,280,728 M: 천원단위절사
A:
Ⅸ. 철도공사직원급 B: C: 1 D: 식 E: F: 13,300,000 H: J: L: 13,300,000 M:
A:
Ⅹ. 총 공 사 비 B: (Ⅷ~Ⅸ) C: 1 D: 식 E: F: 2,727,165,000 H: 340,308,743 J: 1,310,275,717 L: 1,076,580,728 M: 천원단위절사
A:
B: D: E: F: H: J: L: M:
A: C. 한강철교C선 강형재재도장(S25~30, B공법) B: C: 1 D: 식 F: 1,400,381,582 H: 340,308,743 J: 1,025,377,569 L: 34,695,270 M:
A:
1. 도장공사 B: C: 1 D: 식 E: 1,062,558,448 F: 1,062,558,448 G: 277,607,255 H: 277,607,255 I: 777,280,164 J: 777,280,164 K: 7,671,029 L: 7,671,029 M:
A:
2. 부대공 B: C: 1 D: 식 E: 113,357,213 F: 113,357,213 G: 7,389,937 H: 7,389,937 I: 96,017,080 J: 96,017,080 K: 9,950,196 L: 9,950,196 M:
A:
3. 기계사용료 B: C: 1 D: 식 E: 224,444,732 F: 224,444,732 G: 55,310,336 H: 55,310,336 I: 152,078,428 J: 152,078,428 K: 17,055,968 L: 17,055,968 M:
A:
5.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21,189 F: 21,189 G: 1,215 H: 1,215 I: 1,897 J: 1,897 K: 18,077 L: 18,077 M:
A:
B: D: E: F: H: J: L: M:
A: 1. 도장공사 B: C: 1 D: 식 F: 1,062,558,448 H: 277,607,255 J: 777,280,164 L: 7,671,029 M:
A: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바탕처리 포함 C: 716.73 D: m2 E: 91,216 F: 65,377,242 G: 33,692 H: 24,148,067 I: 56,593 J: 40,561,900 K: 931 L: 667,275 M:
A: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야간, 바탕처리 포함 C: 7,522.83 D: m2 E: 132,554 F: 997,181,206 G: 33,692 H: 253,459,188 I: 97,931 J: 736,718,264 K: 931 L: 7,003,754 M:
A:
B: D: E: F: H: J: L: M:
A: 2. 부대공 B: C: 1 D: 식 F: 113,357,213 H: 7,389,937 J: 96,017,080 L: 9,950,196 M: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8개월,H= 20.0∼30.0m,B공법,트러스교 C: 462.60 D: m2 E: 48,628 F: 22,495,311 G: 12,619 H: 5,837,549 I: 23,363 J: 10,807,723 K: 12,646 L: 5,850,039 M:
A:
문형 비계 B: C: 935.25 D: m2 E: 11,543 F: 10,795,590 G: H: I: 10,259 J: 9,594,729 K: 1,284 L: 1,200,861 M:
A: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B: C: 1,171.76 D: m2 E: 6,604 F: 7,738,302 G: 1,166 H: 1,366,272 I: 5,438 J: 6,372,030 K: L: M:
A:
발판설치 B: 9 -12m C: 467.63 D: m2 E: 14,781 F: 6,912,038 G: 398 H: 186,116 I: 14,383 J: 6,725,922 K: L: M: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10개월 C: 1 D: 동 E: 1,483,648 F: 1,483,648 G: H: I: J: K: 1,483,648 L: 1,483,648 M: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10개월 C: 1 D: 동 E: 1,415,648 F: 1,415,648 G: H: I: J: K: 1,415,648 L: 1,415,648 M: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7 D: 일 E: 345,396 F: 2,417,772 G: H: I: 345,396 J: 2,417,772 K: L: M: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116 D: 일 E: 518,094 F: 60,098,904 G: H: I: 518,094 J: 60,098,904 K: L: M:
A:
교통관리비 B: 단기, 2차로구간 1개차로 차단(T/B시행) C: - D: 일 E: 2,091,804 F: G: 182,841 H: I: 1,675,803 J: K: 233,160 L: M:
A:
B: D: E: F: H: J: L: M:
A: 3. 기계사용료 B: C: 1 D: 식 F: 224,444,732 H: 55,310,336 J: 152,078,428 L: 17,055,968 M:
A:
고소작업차 B: 3 TON C: 6 D: 일 E: 586,550 F: 3,519,300 G: 47,318 H: 283,908 I: 400,064 J: 2,400,384 K: 139,168 L: 835,008 M:
A:
고소작업차 B: 3 TON, 야간 C: 116 D: 일 E: 736,959 F: 85,487,244 G: 35,488 H: 4,116,608 I: 597,095 J: 69,263,020 K: 104,376 L: 12,107,616 M:
A:
모타카운전원 B: C: 116 D: 일 E: 424,984 F: 49,298,144 G: H: I: 424,984 J: 49,298,144 K: L: M:
A:
모타카 유류비 B: 25ton, 경유 C: 116 D: 일 E: 276,660 F: 32,092,560 G: 276,660 H: 32,092,560 I: J: K: L: M:
A:
예선 B: WD 20ton(60kW) C: 6 D: 일 E: 1,655,320 F: 9,931,920 G: 483,232 H: 2,899,392 I: 1,021,272 J: 6,127,632 K: 150,816 L: 904,896 M:
A:
대선 B: S 100ton C: 12 D: 일 E: 727,896 F: 8,734,752 G: H: I: 680,848 J: 8,170,176 K: 47,048 L: 564,576 M:
A:
발전기 B: 100 KW C: 116 D: 일 E: 305,007 F: 35,380,812 G: 137,223 H: 15,917,868 I: 144,992 J: 16,819,072 K: 22,792 L: 2,643,872 M:
A:
B: D: E: F: H: J: L: M:
A: 4. 안전관리자 B: C: 1 D: 식 F: 84,196,976 H: J: 84,196,976 L: M: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116 D: 일 E: 372,648 F: 43,227,168 G: H: I: 372,648 J: 43,227,168 K: L: M:
A:
열차운행안전관리자 B: C: - D: 일 E: 235,459 F: G: H: I: 235,459 J: K: L: M:
A:
철도운행안전관리자(모터카선탑자) B: 야간 C: 116 D: 일 E: 353,188 F: 40,969,808 G: H: I: 353,188 J: 40,969,808 K: L: M:
A:
경비계상 B: D: E: F: 119,178,140 H: J: L: 119,178,140 M:
A: 5.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F: 21,189 H: 1,215 J: 1,897 L: 18,077 M:
A:
폐기물 운반비 B: C: 1.071 D: ton E: 15,990 F: 17,125 G: H: I: J: K: 15,990 L: 17,125 M:
A:
폐기물 상차비 B: C: 1.071 D: ton E: 3,796 F: 4,064 G: 1,135 H: 1,215 I: 1,772 J: 1,897 K: 889 L: 952 M:
A:
B: D: E: F: H: J: L: M:
A: 6.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C: 1 D: 식 F: 1,114,371 H: J: L: 1,114,371 M: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이상, 3대 C: 9 D: 개월 E: 123,819 F: 1,114,371 G: H: I: J: K: 123,819 L: 1,114,371 M:
A: 7. 평판화차임대료 B: C: 1 D: 식 F: 22,144,400 H: J: L: 22,144,400 M:
A:
평판화차임대료 B: C: 116 D: 일 E: 190,900 F: 22,144,400 G: H: I: J: K: 190,900 L: 22,144,400 M: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사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E: 20,404,621 F: G: H: 20,404,621 I:
A: #2 발판설치 B: 9 -12m C: 1 D: m2 E: 14,781 F: 398 G: 14,383 H: I:
A: #3 교통관리비 B: 단기, 2차로구간 1개차로 차단(T/B시행) C: 1 D: 일 E: 2,091,804 F: 182,841 G: 1,675,803 H: 233,160 I:
A: #4 폐기물상차 B: 폐아스콘 C: 1 D: ton E: 3,796 F: 1,135 G: 1,772 H: 889 I:
A: No.1 가설구조물 안정성검토 B: C: 1 D: 식 E: 7,064,320 F: G: 2,803,302 H: 4,261,018 I:
A: No.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1 D: 일 E: 372,648 F: G: 372,648 H: I:
A: No.3 열차운행안전관리자 B: C: 1 D: 일 E: 235,459 F: G: 235,459 H: I:
A: No.4 열차운행안전관리자(모터카선탑자) B: 야간 C: 1 D: 일 E: 353,188 F: G: 353,188 H: I:
A: No.5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이상, 3대 C: 1 D: 개월 E: 123,819 F: G: H: 123,819 I:
A: No.6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바탕처리 포함 C: 1 D: m2 E: 91,216 F: 33,692 G: 56,593 H: 931 I:
A: No.7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야간, 바탕처리 포함 C: 1 D: m2 E: 132,554 F: 33,692 G: 97,931 H: 931 I:
A: No.8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8개월,H= 20.0∼30.0m,B공법,트러스교 C: 1 D: m2 E: 48,628 F: 12,619 G: 23,363 H: 12,646 I:
A: No.9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8개월,H= 20.0∼30.0m C: 1 D: m2 E: 11,543 F: G: 10,259 H: 1,284 I:
A: No.10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B: C: 1 D: m2 E: 6,604 F: 1,166 G: 5,438 H: I:
A: No.11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10개월 C: 1 D: 동 E: 1,483,648 F: G: H: 1,483,648 I:
A: No.12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10개월 C: 1 D: 동 E: 1,415,648 F: G: H: 1,415,648 I:
A: No.13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1 D: 일 E: 345,396 F: G: 345,396 H: I:
A: No.14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1 D: 일 E: 518,094 F: G: 518,094 H: I:
A: No.15 고소작업차 B: 3 TON C: 1 D: 일 E: 586,550 F: 47,318 G: 400,064 H: 139,168 I:
A: No.16 고소작업차 B: 3 TON, 야간 C: 1 D: 일 E: 736,959 F: 35,488 G: 597,095 H: 104,376 I:
A: No.17 모타카운전원 B: C: 1 D: 일 E: 424,984 F: G: 424,984 H: I:
A: No.18 모타카 유류비 B: 25ton, 경유 C: 1 D: 일 E: 276,660 F: 276,660 G: H: I:
A: No.19 예 선 B: WD 20ton(60kW) C: 1 D: 일 E: 1,655,320 F: 483,232 G: 1,021,272 H: 150,816 I:
A: No.20 대 선 B: S 100ton C: 1 D: 일 E: 727,896 F: G: 680,848 H: 47,048 I:
A: No.21 발전기 B: 100 KW C: 1 D: 일 E: 305,007 F: 137,223 G: 144,992 H: 22,792 I:
A: No.22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C급 C: 1 D: m2 E: 36,635 F: G: 35,704 H: 931 I: 유지관리부문 2-3-1
A: No.23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 C: 1 D: m2 E: 54,581 F: 33,692 G: 20,889 H: I:
A: No.24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B: C급,야간 C: 1 D: m2 E: 62,714 F: G: 61,783 H: 931 I: 유지관리부문 2-3-1
A: No.25 강형재도장 B: 콘스틸NEXT,야간 C: 1 D: m2 E: 69,840 F: 33,692 G: 36,148 H: I:
[시트: 수량산출서(A공법)]
A: 수 량 산 출 서(S1~S24, S31)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J: 단위 AK: 수 량 AL: 기 사
A: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교량C선 강형재도장공사
A: Ⅰ. B: 한강철교C선 재도장(S1~24, S31, A공법)
A: A-1 B: 걍형재도장(RD,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AM: #REF! AN: #REF!
B: - S1~12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AC: #REF!
B: - S13~21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22~24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31 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AC: #REF!
B: - 합 계 : G: #REF!
A: A-2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 AJ: ㎡ AK: #REF!
B: - 야간도장면적 산정
B: - S1~12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13~21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22~24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31 야간도장면적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Q: #REF!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합 계 : G: #REF!
A: A-3 B: 걍형재도장(RD,야간,바탕처리 포함,천정) AJ: ㎡ AK: #REF!
B: - 야간도장면적(천정) 산정
B: - S22~24 야간도장면적, 천정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S31 야간도장면적, 천정
C: 거더 : G: #REF! M: 교측보도 : V: 낙하물 방지시설 :
B: - 합 계 : G: #REF!
A: A-4 B: 걍형재도장(RD,야간) AJ: ㎡ AK: #REF!
B: - 강교보수 바탕처리(야간) 수량과 동일
A: A-5 B: 강관 비계매기 AJ: ㎡ AK: #REF!
B: - 설치연장 x 단위수량
C: S1 : E: 19.50m I: S2 : K: 20.00m O: S3 : Q: 20.40m U: S4 : W: 20.40m AA: S5 : AC: 20.00m
C: S6 : E: 20.40m I: S7 : K: 20.40m O: S8 : Q: 20.00m U: S9 : W: 20.40m AA: S10 : AC: 20.40m
C: S11 : E: 20.00m I: S12 : K: 20.55m O: S13 : Q: 26.65m U: S14 : W: 26.30m AA: S15 : AC: 26.75m
C: S16 : E: 26.75m I: S17 : K: 26.30m O: S18 : Q: 26.75m U: S19 : W: 26.75m AA: S20 : AC: 26.30m
C: S21 : E: 26.95m I: S22 : K: 55.40m O: S23 : Q: 78.50m U: S24 : W: 55.60m AA: S31 : AC: 61.95m
B: - S1~S21
C: 481.95m H: x I: #REF! AC: = AD: #REF!
B: - S22~S31
C: 251.45m H: x I: #REF! AC: = AD: #REF!
B: - 합 계 : G: #REF!
A: A-6 B: 문형 비계 AJ: ㎡ AK: 2,995.78
B: - 트러스(S22~S24, S31)
C: 251.45m H: x I: 11.914 AC: = AD: 2995.7753
A: A-7 B: 비산먼지방지막 설치 AJ: ㎡ AK: 11,462.74
C: 3경간연속플레이트 거더부 (S1~S21) :
C: 482.0 G: x H: 13.172 K: + L: 4.8 AC: = AD: 8661.61
C: 트러스 거더부 (S22~S24, S31) :
C: 251.4 G: x H: 11.914 K: + L: 4.8 AC: = AD: 4202.74
C: 침목하부 비산방지막 설치(발판설치 면적의 70% 적용) AC: = AD: 3270.41
C: 발판설치면적 공제 AC: = AD: 4672.02
C: 합 계 : AC: = AD: 11462.74
A: A-8 B: 발판설치 AJ: ㎡ AK: 4,672.02
B: - 플레이트거더 : 거더폭 N: 13.172
B: - 트러스거더 :
거더폭 N: 11.914
C: 3경간연속플레이트 거더부 (S1~S21) :
C: 482.0 G: x H: 13.172 AC: = AD: 6348.25
C: 트러스 거더부 (S22~S24, S31) :
C: 251.4 G: x H: 11.914 AC: = AD: 2995.78
C: 합 계 : AC: = AD: 9344.03
B: - 전체 바닥면적의 1/2 적용 AC: = AD: 4672.02
A: A-9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창고용, 26개월) AJ: 동 AK: 1
A: A-10 B: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사무실용, 26개월) AJ: 동 AK: 1
A: A-11 B: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양방향) AJ: 일 AK: #REF!
B: - 공기산출(주간), 1일 작업투입인원 20인으로 계상
B:
1 * 1/0.015 = 66.66 ㎡(도장공 1인 1일 작업능력) C: 강교보수 바탕처리(물량 : L: #REF!
C: 1 E: x F: 1 H: / I: (0.14인 M: x N: 1.37) AC: = AD: 5.213764337851928
C: #REF! H: x I: 1 K: / L: 5.213764337851928 P: x Q: 20인) AC: = AD: #REF!
A: A-1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양방향) AJ: 일 AK: #REF!
B: - 공기산출(야간), 1일 작업투입인원 20인으로 계상
B:
1 * 1/0.015 = 66.66 ㎡(도장공 1인 1일 작업능력) C: 강교보수 바탕처리(물량 : L: #REF!
C: 1 E: x F: 1 H: / I: (0.14인 M: x N: 2.20) AC: = AD: 3.2467532467532463
C: #REF! H: x I: 1 K: / L: 3.2467532467532463 P: x Q: 20인) AC: = AD: #REF!
A: A-13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 AJ: 일 AK: 50
B: -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철거시 사용
C: 경간당 2일 적용(설치 1일, 철거 1일)
C: 25경간 F: x G: 2일 AC: = AD: 50일
A: A-14 B: 크레인 사용(트럭탑재형크레인 5T0N,야간) AJ: 일 AK: #REF!
B: - 트러스 천정부(야간)작업시 사용
C: 트러스 상부작업일수 산정
C: 강교보수 바탕처리(물량 : L: #REF!
C: 1 E: x F: 1 H: / I: (0.14인 M: x N: 2.2) AC: = AD: 3.2467532467532463
C: #REF! H: x I: 1 K: / L: 3.2467532467532463 P: x Q: 20인) AC: = AD: #REF!
A: A-15 B: 모타카운전원 AJ: 일 AK: #REF!
B: - 크레인 사용(야간) 수량과 동일
A: A-16 B: 모타카유류대(25ton, 경유) AJ: 일 AK: #REF!
B: - 크레인 사용(야간) 수량과 동일
A: A-17 B: 예인선 사용(20TON-60Kw) AJ: 일 AK: 50
B: -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 철거 및 자재운반 시 사용
A: A-18 B: 바지선 사용(대선 S100TON) AJ: 일 AK: 100
B: - 비계 및 비산방지막 설치, 철거 및 자재운반 시 사용(2대 동시작업)
C: 50일 F: x G: 2 AC: = AD: 100일
A: A-19 B: 발전기(100kW) 사용 AJ: 일 AK: #REF!
B: - 야간작업일수
A: A-20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B: - 야간작업일수
A: A-21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 AJ: 일 AK: #REF!
B: - 주간작업일수
A: A-22 B: 열차운행안전관리자(야간) AJ: 일 AK: #REF!
B: - 야간작업일수
A: A-23 B: 폐기물 운반비 AJ: ton AK: #REF!
B: - 바탕처리 면적 x 두께(0.0001) x 단위중량(1.3)
C: #REF! H: x I: 0.0001 M: x N: 1.3 AC: = AD: #REF!
A: A-24 B: 폐기물 처리비 AJ: ton AK: #REF!
A: A-25 B: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LTE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3대) AJ: 개월 AK: 26
A: A-26 B: 평판화차임대료 AJ: 일 AK: #REF!
B: - 크레인 사용(야간) 수량과 동일
[시트: 하로강상형(S1~12)]
B: 교장 C: 교폭
A: S1~12 B: 60.6 C: 8.4
A: 구분 C: 폭 D: 길이 E: 면적 F: 면개소 G: 총면적
A: 주
형 (2EA) B: 상부플랜지 C: 0.4 D: 60.60 E: 24.24 F: 2 G: 48.48 I: 2개소 J: 96.96
B: 복부플랜지 C: 2.26 D: 60.60 E: 136.96 F: 2 G: 273.91 I: 2개소 J: 547.82
B: 하부플랜지 C: 0.4 D: 60.60 E: 24.24 F: 2 G: 48.48 I: 2개소 J: 96.96
J: 741.74 L: 741.74
A: 수직보강재(27EA) B: 전,배면플랜지 C: 0.125 D: 2.22 E: 0.28 F: 2 G: 0.56 I: 27개소 J: 14.99
J: 14.99
A: 주 형 합계 J: 756.73 L: 756.73
A: 가로보 (22EA) B: 상부플랜지 C: 0.33 D: 8.40 E: 2.77 F: 2 G: 5.54 I: 22개소 J: 121.97
B: 복부플랜지 C: 1.1 D: 8.40 E: 9.24 F: 2 G: 18.48 I: 22개소 J: 406.56
B: 하부플랜지 C: 0.33 D: 8.40 E: 2.77 F: 2 G: 5.54 I: 22개소 J: 121.97
J: 650.50 K: OK
A: 수직보강재(176EA) B: 전,배면플랜지 C: 0.15 D: 1.10 E: 0.17 F: 2 G: 0.33 I: 176개소 J: 58.08
B: 플랜지폭 C: 0.012 D: 1.10 E: 0.01 F: 2 G: 0.03 I: 176개소 J: 4.65
J: 62.73 K: OK
A: 가로보 합계 J: 713.22
A: 세로보 (4EA) B: 상부플랜지 C: 0.175 D: 60.60 E: 10.61 F: 2 G: 21.21 I: 4개소 J: 84.84
B: 복부플랜지 C: 0.45 D: 60.60 E: 27.27 F: 2 G: 54.54 I: 4개소 J: 218.16
B: 하부플랜지 C: 0.175 D: 60.60 E: 10.61 F: 2 G: 21.21 I: 4개소 J: 84.84
J: 387.84 K: OK
A: 세로보 거세트판(280×360) B: 강판 C: 0.28 D: 0.36 E: 0.10 F: 2 G: 0.20 I: 12개소 J: 2.42
A: 세로보 거세트판(240×305) B: 강판 C: 0.24 D: 0.31 E: 0.07 F: 2 G: 0.15 I: 12개소 J: 1.76
A: 세로보 거세트판(185×240) B: 강판 C: 0.185 D: 0.24 E: 0.04 F: 2 G: 0.09 I: 8개소 J: 0.71
A: 세로보 합계 J: 392.73
A: 브레이싱(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45 E: 0.56 F: 2 G: 1.11 I: 24개소 J: 26.67
B: 복부플랜지 C: 0.09 D: 4.45 E: 0.40 F: 2 G: 0.80 I: 24개소 J: 19.20
J: 45.87 K: OK
A: 브레이싱(48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33 E: 0.54 F: 2 G: 1.08 I: 48개소 J: 51.90
B: 복부플랜지 C: 0.09 D: 4.33 E: 0.39 F: 2 G: 0.78 I: 48개소 J: 37.37
J: 89.27 K: OK
A: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4.45 E: 0.40 F: 2 G: 0.80 I: 12개소 J: 9.60
B: 복부플랜지 C: 0.09 D: 4.45 E: 0.40 F: 2 G: 0.80 I: 12개소 J: 9.60
J: 19.20 K: OK
A: 브레이싱(6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4.33 E: 0.39 F: 2 G: 0.78 I: 6개소 J: 4.67
B: 복부플랜지 C: 0.09 D: 4.33 E: 0.39 F: 2 G: 0.78 I: 6개소 J: 4.67
J: 9.34
A: 브레이싱 거세트판(205×535) B: 강판 C: 0.205 D: 0.54 E: 0.11 F: 2 G: 0.22 I: 72개소 J: 15.79
A: 브레이싱 거세트판(205×555) B: 강판 C: 0.205 D: 0.56 E: 0.11 F: 2 G: 0.23 I: 24개소 J: 5.46
A: 브레이싱 거세트판(450×680) B: 강판 C: 0.45 D: 0.68 E: 0.31 F: 2 G: 0.61 I: 36개소 J: 22.03
A: 브레이싱 거세트판(380×560) B: 강판 C: 0.38 D: 0.56 E: 0.21 F: 2 G: 0.42 I: 12개소 J: 5.06
A: 브레이싱 거세트판(160×770) B: 강판 C: 0.16 D: 0.77 E: 0.12 F: 2 G: 0.25 I: 6개소 J: 1.48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0×780) B: 강판 C: 0.71 D: 0.78 E: 0.55 F: 2 G: 1.11 I: 4개소 J: 4.43
A: 브레이싱 거세트판(1040×710) B: 강판 C: 1.04 D: 0.71 E: 0.74 F: 2 G: 1.48 I: 4개소 J: 5.91
A: 브레이싱 거세트판(680×710) B: 강판 C: 0.68 D: 0.71 E: 0.48 F: 2 G: 0.97 I: 4개소 J: 3.86
A: 브레이싱 거세트판(495×710) B: 강판 C: 0.495 D: 0.71 E: 0.35 F: 2 G: 0.70 I: 4개소 J: 2.81
A: 브레이싱 거세트판(360×540) B: 강판 C: 0.36 D: 0.54 E: 0.19 F: 2 G: 0.39 I: 4개소 J: 1.56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0×980) B: 강판 C: 0.71 D: 0.98 E: 0.70 F: 2 G: 1.39 I: 4개소 J: 5.57
A: 브레이싱 거세트판(550×710) B: 강판 C: 0.55 D: 0.71 E: 0.39 F: 2 G: 0.78 I: 8개소 J: 6.25
A: 브레이싱 거세트판(500×710) B: 강판 C: 0.5 D: 0.71 E: 0.36 F: 2 G: 0.71 I: 4개소 J: 2.84
A: 브레이싱 합계 J: 246.73
A: 제동 브레이싱(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1.98 E: 0.25 F: 2 G: 0.50 I: 24개소 J: 11.88
B: 복부플랜지 C: 0.09 D: 1.98 E: 0.18 F: 2 G: 0.36 I: 24개소 J: 8.55
J: 20.43 K: OK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550×650) B: 강판 C: 0.55 D: 0.65 E: 0.36 F: 2 G: 0.72 I: 12개소 J: 8.58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650×1000) B: 강판 C: 0.65 D: 1.00 E: 0.65 F: 2 G: 1.30 I: 12개소 J: 15.60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410×1440) B: 강판 C: 0.41 D: 1.44 E: 0.59 F: 2 G: 1.18 I: 12개소 J: 14.17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500×710) B: 강판 C: 0.5 D: 0.71 E: 0.36 F: 2 G: 0.71 I: 12개소 J: 8.52
A: 제동 브레이싱 합계 J: 67.30 K: OK
A: 합계 J: 2,176.71
[시트: 하로강상형(S13~21)]
B: 교장 C: 교폭
A: S13~21 B: 78.9 C: 9
A: 구분 C: 폭 D: 길이 E: 면적 F: 면개소 G: 총면적
A: 주
형 (2EA) B: 상부플랜지 C: 0.47 D: 78.90 E: 37.08 F: 2 G: 74.17 I: 2개소 J: 148.33
B: 복부플랜지 C: 2.6 D: 78.90 E: 205.14 F: 2 G: 410.28 I: 2개소 J: 820.56
B: 하부플랜지 C: 0.47 D: 78.90 E: 37.08 F: 2 G: 74.17 I: 2개소 J: 148.33
J: 1,117.22 L: 1,117.22
A: 수직보강재(32EA) B: 전,배면플랜지 C: 0.125 D: 2.22 E: 0.28 F: 2 G: 0.56 I: 32개소 J: 17.76
J: 17.76
A: 주 형 합계 J: 1,134.98 L: 1,134.98
A: 가로보 (30EA) B: 상부플랜지 C: 0.35 D: 8.40 E: 2.94 F: 2 G: 5.88 I: 30개소 J: 176.40
B: 복부플랜지 C: 1.1 D: 8.40 E: 9.24 F: 2 G: 18.48 I: 30개소 J: 554.40
B: 하부플랜지 C: 0.35 D: 8.40 E: 2.94 F: 2 G: 5.88 I: 30개소 J: 176.40
J: 907.20 K: OK
A: 수직보강재(240EA) B: 전,배면플랜지 C: 0.15 D: 1.10 E: 0.17 F: 2 G: 0.33 I: 240개소 J: 79.20
B: 플랜지폭 C: 0.012 D: 1.10 E: 0.01 F: 2 G: 0.03 I: 240개소 J: 6.34
J: 85.54 K: OK
A: 가로보 합계 J: 992.74
A: 세로보 (4EA) B: 상부플랜지 C: 0.175 D: 78.90 E: 13.81 F: 2 G: 27.62 I: 4개소 J: 110.46
B: 복부플랜지 C: 0.45 D: 78.90 E: 35.51 F: 2 G: 71.01 I: 4개소 J: 284.04
B: 하부플랜지 C: 0.175 D: 78.90 E: 13.81 F: 2 G: 27.62 I: 4개소 J: 110.46
J: 504.96 K: OK
A: 세로보 거세트판(280×310) B: 강판 C: 0.28 D: 0.31 E: 0.09 F: 2 G: 0.17 I: 108개소 J: 18.75
A: 세로보 거세트판(240×305) B: 강판 C: 0.24 D: 0.31 E: 0.07 F: 2 G: 0.15 I: 108개소 J: 15.81
A: 세로보 거세트판(180×200) B: 강판 C: 0.185 D: 0.24 E: 0.04 F: 2 G: 0.09 I: 4개소 J: 0.36
A: 세로보 합계 J: 539.88
A: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34 E: 0.54 F: 2 G: 1.08 I: 12개소 J: 13.02
B: 복부플랜지 C: 0.09 D: 4.34 E: 0.39 F: 2 G: 0.78 I: 12개소 J: 9.37
J: 22.39 K: OK
A: 브레이싱(36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60 E: 0.57 F: 2 G: 1.15 I: 36개소 J: 41.40
B: 복부플랜지 C: 0.09 D: 4.60 E: 0.41 F: 2 G: 0.83 I: 36개소 J: 29.81
J: 71.21 K: OK
A: 브레이싱(36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4.67 E: 0.58 F: 2 G: 1.17 I: 36개소 J: 42.07
B: 복부플랜지 C: 0.09 D: 4.67 E: 0.42 F: 2 G: 0.84 I: 36개소 J: 30.29
J: 72.37 K: OK
A: 브레이싱(6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4.75 E: 0.43 F: 2 G: 0.86 I: 6개소 J: 5.13
B: 복부플랜지 C: 0.09 D: 4.75 E: 0.43 F: 2 G: 0.86 I: 6개소 J: 5.13
J: 10.26
A: 브레이싱(6EA)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2.30 E: 0.21 F: 2 G: 0.41 I: 12개소 J: 4.97
B: 복부플랜지 C: 0.09 D: 2.30 E: 0.21 F: 2 G: 0.41 I: 12개소 J: 4.97
J: 9.94
A: 브레이싱 거세트판(390×1560) B: 강판 C: 0.39 D: 1.56 E: 0.61 F: 2 G: 1.22 I: 6개소 J: 7.30
A: 브레이싱 거세트판(410×1480) B: 강판 C: 0.41 D: 1.48 E: 0.61 F: 2 G: 1.21 I: 18개소 J: 21.84
A: 브레이싱 거세트판(350×1100) B: 강판 C: 0.35 D: 1.10 E: 0.39 F: 2 G: 0.77 I: 6개소 J: 4.62
A: 브레이싱 거세트판(770×780) B: 강판 C: 0.77 D: 0.78 E: 0.60 F: 2 G: 1.20 I: 4개소 J: 4.80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5×780) B: 강판 C: 0.715 D: 0.78 E: 0.56 F: 2 G: 1.12 I: 24개소 J: 26.77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5×910) B: 강판 C: 0.715 D: 0.91 E: 0.65 F: 2 G: 1.30 I: 12개소 J: 15.62
A: 브레이싱 거세트판(715×750) B: 강판 C: 0.715 D: 0.75 E: 0.54 F: 2 G: 1.07 I: 4개소 J: 4.29
A: 브레이싱 거세트판(740×780) B: 강판 C: 0.74 D: 0.78 E: 0.58 F: 2 G: 1.15 I: 4개소 J: 4.62
A: 브레이싱 거세트판(200×530) B: 강판 C: 0.2 D: 0.53 E: 0.11 F: 2 G: 0.21 I: 96개소 J: 20.35
A: 브레이싱 합계 J: 296.38
A: 제동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2.06 E: 0.26 F: 2 G: 0.52 I: 12개소 J: 6.18
B: 복부플랜지 C: 0.09 D: 2.06 E: 0.19 F: 2 G: 0.37 I: 12개소 J: 4.45
J: 10.63 K: OK
A: 제동 브레이싱(12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1.94 E: 0.24 F: 2 G: 0.49 I: 12개소 J: 5.82
B: 복부플랜지 C: 0.09 D: 1.94 E: 0.17 F: 2 G: 0.35 I: 12개소 J: 4.19
J: 10.01 K: OK
A: 제동 브레이싱(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2.29 E: 0.29 F: 2 G: 0.57 I: 24개소 J: 13.74
B: 복부플랜지 C: 0.09 D: 2.29 E: 0.21 F: 2 G: 0.41 I: 24개소 J: 9.89
J: 23.63 K: OK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920×820) B: 강판 C: 0.92 D: 0.82 E: 0.75 F: 2 G: 1.51 I: 12개소 J: 18.11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620×700) B: 강판 C: 0.62 D: 0.70 E: 0.43 F: 2 G: 0.87 I: 12개소 J: 10.42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540×790) B: 강판 C: 0.54 D: 0.79 E: 0.43 F: 2 G: 0.85 I: 12개소 J: 10.24
A: 제동브레이싱 거세트판(600×1200) B: 강판 C: 0.6 D: 1.20 E: 0.72 F: 2 G: 1.44 I: 12개소 J: 17.28
A: 제동 브레이싱 합계 J: 100.31 K: OK
A: 합계 J: 3,064.29
[시트: 트러스(S31)]
B: 교장 C: 교폭
A: 트러스 구간 S31 B: 61.95 C: 9.3 F: 한강교량 C 선 트러스 S31 도장수량산출
A: 구
분 C: 폭 D: 길이 E: 면적 F: 면개소 G: 총면적 I: 개수 J: S31 면적
A: 하현재(2EA) B: 상부플랜지 C: 0.43 D: 61.95 E: 26.64 F: 2 G: 53.28 I: 2개소 J: 106.55
B: 복부플랜지 C: 0.67 D: 61.95 E: 41.51 F: 4 G: 166.03 I: 2개소 J: 332.05
B: 하부플랜지 C: 0.1 D: 61.95 E: 6.20 F: 4 G: 24.78 I: 2개소 J: 49.56
A: 하현재 계 J: 488.17 K: 488.17
A: 상현재 U0~U1(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8.30 E: 6.14 F: 2 G: 12.28 I: 4개소 J: 49.11
B: 복부플랜지 C: 0.68 D: 8.30 E: 5.64 F: 4 G: 22.57 I: 4개소 J: 90.26
B: 하부플랜지 C: 0.16 D: 8.30 E: 1.33 F: 4 G: 5.31 I: 4개소 J: 21.24
J: 160.61
A: 상현재 U1~U2(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7.76 E: 5.74 F: 2 G: 11.48 I: 4개소 J: 45.92
B: 복부플랜지 C: 0.68 D: 7.76 E: 5.27 F: 4 G: 21.10 I: 4개소 J: 84.39
B: 하부플랜지 C: 0.16 D: 7.76 E: 1.24 F: 4 G: 4.96 I: 4개소 J: 19.86
J: 150.16
A: 상현재 U2~U3(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7.76 E: 5.74 F: 2 G: 11.48 I: 4개소 J: 45.92
B: 복부플랜지 C: 0.68 D: 7.76 E: 5.27 F: 4 G: 21.10 I: 4개소 J: 84.39
B: 하부플랜지 C: 0.16 D: 7.76 E: 1.24 F: 4 G: 4.96 I: 4개소 J: 19.86
J: 150.16
A: 상현재 U3~U4(4EA) B: 상부플랜지 C: 0.74 D: 7.76 E: 5.74 F: 2 G: 11.48 I: 4개소 J: 45.92
B: 복부플랜지 C: 0.68 D: 7.76 E: 5.27 F: 4 G: 21.10 I: 4개소 J: 84.39
B: 하부플랜지 C: 0.16 D: 7.76 E: 1.24 F: 4 G: 4.96 I: 4개소 J: 19.86
J: 150.16
A: 상현재 계 J: 611.08
A: 수직재U0(4EA) B: 전,배면플랜지 C: 0.46 D: 10.63 E: 4.89 F: 2 G: 9.78 I: 4개소 J: 39.12
B: 좌,우면플랜지 C: 0.65 D: 10.63 E: 6.91 F: 4 G: 27.64 I: 4개소 J: 110.55
B: 기타플랜지 C: 0.09 D: 10.63 E: 0.96 F: 8 G: 7.65 I: 4개소 J: 30.61
J: 180.28
A: 수직재U1~U4(16EA) B: 전,배면플랜지 C: 0.42 D: 9.91 E: 4.16 F: 2 G: 8.32 I: 16개소 J: 133.19
B: 좌,우면플랜지 C: 0.31 D: 9.91 E: 3.07 F: 4 G: 12.29 I: 16개소 J: 196.61
J: 329.80 K: 510.09
A: 사재U0~U1(4EA)-1 B: 좌,우면플랜지 C: 0.52 D: 11.04 E: 5.74 F: 4 G: 22.97 I: 4개소 J: 91.86
B: 기타플랜지 C: 0.12 D: 11.04 E: 1.32 F: 8 G: 10.60 I: 4개소 J: 42.40
J: 134.26
A: 사재U0~U1(4EA)-2 B: 좌,우면플랜지 C: 0.52 D: 10.44 E: 5.43 F: 4 G: 21.72 I: 4개소 J: 86.89
B: 기타플랜지 C: 0.12 D: 10.44 E: 1.25 F: 8 G: 10.03 I: 4개소 J: 40.10
J: 126.99
A: 사재U1~U2(4EA)-1 B: 좌,우면플랜지 C: 0.45 D: 11.41 E: 5.13 F: 4 G: 20.53 I: 4개소 J: 82.12
B: 기타플랜지 C: 0.12 D: 11.41 E: 1.37 F: 8 G: 10.95 I: 4개소 J: 43.80
J: 125.92
A: 사재U1~U2(4EA)-2 B: 좌,우면플랜지 C: 0.48 D: 10.77 E: 5.17 F: 4 G: 20.68 I: 4개소 J: 82.74
B: 기타플랜지 C: 0.12 D: 10.77 E: 1.29 F: 8 G: 10.34 I: 4개소 J: 41.37
J: 124.10
A: 사재U2~U3(4EA)-1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1.46 E: 4.36 F: 4 G: 17.42 I: 4개소 J: 69.70
B: 기타플랜지 C: 0.1 D: 11.46 E: 1.15 F: 8 G: 9.17 I: 4개소 J: 36.68
J: 106.38
A: 사재U2~U3(4EA)-2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0.92 E: 4.15 F: 4 G: 16.60 I: 4개소 J: 66.41
B: 기타플랜지 C: 0.1 D: 10.92 E: 1.09 F: 8 G: 8.74 I: 4개소 J: 34.95
J: 101.37
A: 사재U3~U4(4EA)-1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1.39 E: 4.33 F: 4 G: 17.31 I: 4개소 J: 69.24
B: 기타플랜지 C: 0.1 D: 11.39 E: 1.14 F: 8 G: 9.11 I: 4개소 J: 36.44
J: 105.68
A: 사재U3~U4(4EA)-2 B: 좌,우면플랜지 C: 0.38 D: 10.92 E: 4.15 F: 4 G: 16.60 I: 4개소 J: 66.41
B: 기타플랜지 C: 0.1 D: 10.92 E: 1.09 F: 8 G: 8.74 I: 4개소 J: 34.95
J: 101.37
A: 사 재 계 J: 926.06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0~U1(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 D: 11.69 E: 3.51 F: 2 G: 7.01 I: 4개소 J: 28.05
B: 복부플랜지 C: 0.15 D: 11.69 E: 1.75 F: 2 G: 3.51 I: 4개소 J: 14.03
J: 42.08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1~U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 D: 11.69 E: 3.51 F: 2 G: 7.01 I: 4개소 J: 28.05
B: 복부플랜지 C: 0.1 D: 11.69 E: 1.17 F: 2 G: 2.34 I: 4개소 J: 9.35
J: 37.40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2~U3(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 D: 11.80 E: 3.54 F: 2 G: 7.08 I: 4개소 J: 28.32
B: 복부플랜지 C: 0.1 D: 11.80 E: 1.18 F: 2 G: 2.36 I: 4개소 J: 9.44
J: 37.75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U3~U4(4EA) B: 상,하부 플랜지 C: 0.25 D: 11.80 E: 2.95 F: 2 G: 5.90 I: 4개소 J: 23.60
B: 복부플랜지 C: 0.09 D: 11.80 E: 1.06 F: 2 G: 2.12 I: 4개소 J: 8.49
J: 32.09
A: 하현재 수평 브레이싱 계 J: 149.32
A: 상현재 수평 부레이싱 U0~U12(16EA) B: 상,하부 플랜지 C: 0.125 D: 11.64 E: 1.45 F: 4 G: 5.82 I: 16개소 J: 93.10
B: 복부플랜지 C: 0.09 D: 11.64 E: 1.05 F: 4 G: 4.19 I: 16개소 J: 67.03
A: 상현재 수평 브레이싱 계 J: 160.14
A: 교문 브레이싱U0(2EA)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8.81 E: 3.08 F: 4 G: 12.33 I: 2개소 J: 24.67
B: 복부플랜지1 C: 2 D: 5.30 E: 10.60 F: 2 G: 21.20 I: 2개소 J: 42.40
B: 복부플랜지2 C: 2.86 D: 1.80 E: 5.15 F: 2 G: 10.30 I: 2개소 J: 20.59
B: 복부플랜지3 C: 5.54 D: 1.71 E: 9.47 F: 2 G: 18.95 I: 2개소 J: 37.89
J: 125.55
A: 교문 브레이싱U1~U4(7EA)-1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8.67 E: 3.03 F: 2 G: 6.07 I: 7개소 J: 42.48
B: 복부플랜지 C: 0.28 D: 8.67 E: 2.43 F: 2 G: 4.86 I: 7개소 J: 33.99
J: 76.47
A: 교문 브레이싱U1~U4(56EA)-2 B: 상,하부 플랜지 C: 0.18 D: 2.39 E: 0.43 F: 2 G: 0.86 I: 56개소 J: 48.18
B: 복부플랜지 C: 0.09 D: 2.39 E: 0.22 F: 2 G: 0.43 I: 56개소 J: 24.09
J: 72.27
A: 교문 브레이싱U1~U4(7EA)-3 B: 상,하부 플랜지 C: 0.15 D: 8.47 E: 1.27 F: 8 G: 10.16 I: 7개소 J: 71.15
B: 복부플랜지 C: 0.1 D: 8.47 E: 0.85 F: 4 G: 3.39 I: 7개소 J: 23.72
J: 94.86
A: 상현 수평브레이싱 및 교문브레이싱 J: 529.30
A: 가로보U0(2EA)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9.30 E: 3.25 F: 4 G: 13.02 I: 2개소 J: 26.04
B: 복부플랜지 C: 1.428 D: 9.30 E: 13.28 F: 2 G: 26.56 I: 2개소 J: 53.12
J: 79.16
A: 가로보U1~U4(7EA)-1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9.30 E: 3.25 F: 4 G: 13.02 I: 7개소 J: 91.14
B: 복부플랜지 C: 1.61 D: 9.30 E: 14.97 F: 2 G: 29.95 I: 7개소 J: 209.62
J: 300.76
A: 가로보U1~U4(7EA)-2 B: 상,하부 플랜지 C: 0.35 D: 3.00 E: 1.05 F: 4 G: 4.20 I: 7개소 J: 29.38
B: 복부플랜지 C: 0.72 D: 1.26 E: 0.91 F: 2 G: 1.81 I: 7개소 J: 12.70
J: 42.08
A: 가로보 계 J: 422.00
A: 세로보U0~U12(4EA) B: 상,하부 플랜지 C: 0.32 D: 61.95 E: 19.82 F: 4 G: 79.30 I: 4개소 J: 317.18
B: 복부플랜지 C: 1.15 D: 61.95 E: 71.24 F: 2 G: 142.48 I: 4개소 J: 569.94
A: 세로보 계 J: 887.12
A: 상면 수평 브레이싱U0~U4(32EA)-1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2.49 E: 0.22 F: 2 G: 0.45 I: 32개소 J: 14.34
B: 복부플랜지 C: 0.09 D: 2.49 E: 0.22 F: 2 G: 0.45 I: 32개소 J: 14.34
J: 28.68
A: 상면 수평 브레이싱U0~U4(24EA)-2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1.85 E: 0.17 F: 2 G: 0.33 I: 24개소 J: 7.99
B: 복부플랜지 C: 0.09 D: 1.85 E: 0.17 F: 2 G: 0.33 I: 24개소 J: 7.99
J: 15.98
A: 상면수평 브레이싱 계 J: 44.67
A: 수평브레이싱(4EA)-1-1 B: 상,하부 플랜지 C: 0.25 D: 1.76 E: 0.44 F: 2 G: 0.88 I: 4개소 J: 3.52
B: 복부플랜지 C: 0.09 D: 1.76 E: 0.16 F: 2 G: 0.32 I: 4개소 J: 1.27
J: 4.79
A: 수평브레이싱(2EA)-1-2 B: 상,하부 플랜지 C: 0.25 D: 5.67 E: 1.42 F: 2 G: 2.84 I: 2개소 J: 5.67
B: 복부플랜지 C: 0.09 D: 5.67 E: 0.51 F: 2 G: 1.02 I: 2개소 J: 2.04
J: 7.71
A: 수평브레이싱(4EA)-2-1 B: 상,하부 플랜지 C: 0.18 D: 2.16 E: 0.39 F: 2 G: 0.78 I: 4개소 J: 3.11
B: 복부플랜지 C: 0.09 D: 2.16 E: 0.19 F: 2 G: 0.39 I: 4개소 J: 1.56
J: 4.67
A: 수평브레이싱(4EA)-2-2 B: 상,하부 플랜지 C: 0.09 D: 2.24 E: 0.20 F: 2 G: 0.40 I: 4개소 J: 1.61
B: 복부플랜지 C: 0.09 D: 2.24 E: 0.20 F: 2 G: 0.40 I: 4개소 J: 1.61
J: 3.23
A: 수평 브레이싱 계 J: 20.39
A: 사재 거세트판(36EA) B: 플랜지 C: 2 D: 0.85 E: 1.70 F: 2 G: 3.40 I: 36개소 J: 122.40
A: 사재중앙 거세트판(32EA) B: 플랜지 C: 2.1 D: 0.85 E: 1.78 F: 2 G: 3.57 I: 32개소 J: 114.24
A: 하현재 브레이싱 거세트판(18EA) B: 플랜지 C: 1.25 D: 0.62 E: 0.78 F: 2 G: 1.55 I: 18개소 J: 27.90
A: 하현재 브레이싱 중앙 거세트판(8EA) B: 플랜지 C: 1.8 D: 0.55 E: 0.99 F: 2 G: 1.98 I: 8개소 J: 15.84
A: 상현재 브레이싱 거세트판(18EA) B: 플랜지 C: 1.05 D: 0.55 E: 0.58 F: 2 G: 1.16 I: 18개소 J: 20.79
A: 상현재 브레이싱 중앙 거세트판(8EA) B: 플랜지 C: 1 D: 0.22 E: 0.22 F: 2 G: 0.44 I: 8개소 J: 3.52
A: ** 트러스구간 하부도장면적 J: 2,010.75
A: ** 야간차단작업 시행면적
A: - 전차선 지장구간(상현재 상부 수평 및 교문 브레이싱) J: 618.67 K: 5568.01092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설계서(1차).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7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
설
계
서
담당자 심사자 심사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7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목
차
1. 설계설명서 ……………………………… 2. 공사시방서 ……………………………… 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서 ……………………………… 4. 예정공정표 ……………………………… 5. 설계예산내역서 ……………………………… 6. 원가계산서 ……………………………… 7. 공종별예산조서 ……………………………… 8.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
나. 목
적 :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구조물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함.
다. 공사개요 : 강형재 재도장 : A=4,108.68㎡, 부대공 1식
라. 공사종류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8일간
바. 특이사항 : 본 공사는 특허 제10-1737008호인 “중성화, 염해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조성물 및 이외 도장방법”
(콘스틸NEXT공법)을 포함(73.38% - 직공비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1차)』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근로기준법 (5)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교량편) (6) 철도사업법 (7)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8) 철도건설규칙 (9) 산업안전보건법
(10)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철도공사 제216-56호 , 2021.07.16.)
(11) 철도안전법
(12) 운전취급규정(철도공사 제2022-15호, 2022.04.11.)
(13)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14) 한국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한국철도공사)
(15) 공사현장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2015.02.25.)
(16)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021.12.29.)
(17)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철도공사 제2022-10호, 2022.02.15.)
(18)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철도공사 제2022-9호, 2022.02.15.)
(19)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법률 제17816호, 2021.07.06.)
(21)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철도공사 제2022-2호, 2022.01.24.)
(22)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철도공사 제2022-16호, 2022.04.11.)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2.01.27.) 및 관련법령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7946호, 2021.09.17.)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기준,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등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규칙, 지침 등
1. 수급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도장(S29)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개소별 전·후사진과 모든 공정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시공은 작업책임자의 입회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7) 공사시행 중 차단장비에 주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도급자 부담으로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3)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5) 공사시행 중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의 직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메가폰 혹은 호루라기, 열차시각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때,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를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3)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 적용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등 법규적용
18) 공사기한연장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공사기간의 산정기준에 미반영한 사항)
(2) 시행사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야간차단작업 시 차단일수 확보가 부족한 경우
(4)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이하 “안전능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자(공사담당관)에게 익일 09:00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4)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5)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6)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7) 5)항에 따라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타당할 시에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독자는 5)항 검토 시 수정 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안과 함께 공기연장요청을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가 운행선과 인접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의1”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의 업무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이 발주자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4) 계약단가의 결정
(1)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청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본 공사 시행중 품의 변경을 요하거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상기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5) 수량 계산은 건설표준품셈 제1장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15) 본 공사는 과업범위(서울본부) 내 계약수량에 따라 개별공사가 시행되므로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장 이동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6) 하자기간 및 검사방법
(1) 하자기간은 준공일(각 차수)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검사는 상·하반기 점검 및 만료 전 시공사 합동점검을 시행 후 하자 발생 시 보수요청
3. 안전관리 1) 책임자선임
(1) 본 시방서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는 일일작업 후 야간시간에 가시설 및 자재 등에 차량 및 일반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출입방지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 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 관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4) 안전상의 조치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한계선내의 방치금지
(5)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발광안전조끼)를 착공하고, 고소작업 시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대를 착용한다.
5)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시 안전관리 ○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1) 당일작업 계획수립
-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산정
(2)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운행열차 시각
-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지적확인 환호응답 교육 및 시행
-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3) 작업현황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여부
-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여부
※ 무전기, 확성기, 호루라기, 수신호기(백색기, 적색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상태
- 보호설비 설치상태 (안전망 등) (4) 운전협의 철저이행 - 작업계획서를 인접역장에게 제출
- 작업시간 운행열차 운행시각 등 사전확인 숙지
-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통보
- 주요내용 상호간 이행실태 확인 체크 ○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 지시위반자 제재조치
-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2)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감독자, 인접역장에 수시 정보 제공
- 작업 시 위험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 중단 통보
○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1) 감독관, 시공책임자, 한국철도공사 입회자 합동점검
-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 건축한계 지장여부
-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 선로변에서 이물질이 선로를 지장 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 작업종료 내용을 관계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상황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 본부 처, 인접역장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 성명 기록유지
통화 시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2)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3)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이행
(4) 기타 필요사항 발생 시 안전위주의 조치 이행
○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1) 열차운행 중 또는 야간에 점검 확인 시 시설물의 변화발생 여부 중점 확인
(2) 시설물 순회점검 시 공사시행 구간 중점 확인
(3) 이상감지 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6) 안전조치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 무단침입, 도난 등에 관한 예방책은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가 열차운행구간과 인접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수급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에 의한 열차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류 등 인화물질은 선로에 인접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 선로에 인접한 구조물 또는 가설물은 시공 전에 건축한계 또는 기타한계의 저촉여부를 점검하고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열차운전 시간표를 게시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마)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명시성 있는 안전조끼, 안전화 등)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건설장비 운전사 포함)에게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그 실적을 관리하여 감독자의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즉시 공사를 중지후 재발방지대책 등 안전대책 마련후 공사를 시행한다..
가)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7) 제경비 정산
○ 본 공사에 적용된 제경비중 실정산 항목에 대하여 향후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 본 공사에 배치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향후 실정산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적용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 준공시점 사용한 금액으로 실정산 한다.
☞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 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 대상 표기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신고 대상사업 표기 대 상 미 대상 ○
◦ 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신고대상 확인 철저
- (관련문서) 토목시설처-979(2016.4.21.)호
- (협의기관) 철도공단↔철도공사 - (신고대상)
* 횡단공사(지하보차도, 하수박스, 횡단하수 등)
* 교좌장치 교체공사, 유도상화 공사, 교각 기초 보강공사
* 굴착 등에 의한 시설물 변형 우려 공사 제 2 장 특별시방서
1. 본 시방서는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 이하 본 공사라 함)의 일반적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2.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KS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현장시공요령서, 비용일정 통합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보수보강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가) 수급인 현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기타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시공요령서
시공계획서를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 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작업요령, 강구조물 도장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로 모아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의 실시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5. 본 공사개소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및 발생재료는 당일 회수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전반적인 보수·설치 공사에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도로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1) 교량 하부 작업 시 도로점유 및 차량통행 지장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조치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작업 시행 전 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사전홍보를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은 차량통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하고 현장대리인 통제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 업무관계도를 작성하여 누구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를 명시하여 활용토록 한다.
8. 안전 및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승인 작업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음을 명시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급인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시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1, 동 법 시행령 제75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성 검증 단계에서 보완사항 및 공정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장 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약도 등
(2)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4)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
수급인은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적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교육 및 일지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일지는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기사항
(1)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한국철도공사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9. 상기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재도장공사 설계서에 부합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공사 감독자와 관련처, 역,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협의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안전교육일지, 일일작업보고 등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매일매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도중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장 특별 공사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특허개발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건설 및 SOC분야의 강구조물, 철재, 비철금속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친환경 중방식 도막형성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품질관리와 시공을 위한 사용재료 시공순서, 방법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강구조물, 철재, 비철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표면에 친환경 방수, 방식도장을 적용하여 부식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의 자외선 및 동결융해, 수분침투 등을 차단시켜 부식방지와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부위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시공업자는 본 기술의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해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본 특허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공법의 이론적 지식 및 시공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의 현장 기술지도하에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는 파견된 도료 제조사 (특허기술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전 합의 :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 성질 및 물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가) 자재공급원승인서류(카탈로그,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세금완납증명서, 인증서, 품질보증각서)
나) 특허권자가 발행한 약정서, 시공협력업체증명서
(6) 특기시방서외 필요한 기술적 사양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 KCS 14 31 40 도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친환경 방식도료를 이용한 금속(강)구조물의 부식방지공법을 “친환경 중방식 도막형성공법”이라고 한다.
2. 친환경 도료 1) 도료의 보관 및 취급
(1) 도료는 밀폐상태로 자외선을 피해 건 냉암소에 보관하며, 현장 야적 시 얼지 않도록 영상 5℃ 이상~ 하절기에는 45℃ 이하에서 보관한다.
(2) 장기보관 시 재료분리 현상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동시켜주며, 1년 이내에 사용을 준수한다.
(3) 사용 후 남은 1액형 도료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청수(수돗물)를 100㎖ 정도 붓고 밀봉한다.
(4)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2액형 도료는 가사시간 내에 전량 소모 하도록 한다.
(5) 인화성 위험물질과 구분하여 보관하며, 유사시를 대비해서 흡수력이 강한 흡착제 등을 준비한다.
2) 재료선정 기준
(1) 콘스틸NEXT 공법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료(하도, 중도, 상도)는 환경 친화적 원료를 사용함으로서 자연과 인간에게 안전한 고방식성 도료이며 모든 제품은 청수(수돗물)를 희석제로 사용한다.
(2) 사용자재는 작업자의 안전과 토양, 수질,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규제에 적합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의 배출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환경 친화적 제품임을 입증가능한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4) 콘스틸 공법의 모든 도료는 수성도료의 VOCs의 함유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함유기준(g/ℓ)
용도분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g/ℓ) 2005년 7월 1일 이후 2007년 1월 1일 이후 수성도료 50 이하 40 이하 3) 재료의 환경성
(1) 제품소재 및 원료부터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에 의거하여 로-스 (RoHS)시험을 통해 환경유해성 여부 및 기준으로 한다.
(2) 관련법률(시행:2006년7월1일):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3)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 EU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환경개선지침을 의미한다.
(4) 특정유해물질이란 ①납 ②카드뮴 ③수은 ④6가크롬 ⑤PBB ⑥PBDE을 말하며, 여기서 ⑤PBB에 속하는 물질을 Mono-BB부터 ~ Deca-BB까지 10가지로 검증하고, ⑥PBDE에 속하는 물질 또한 같은 10가지로 검증하므로 정확히 24가지 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검사한다.
4) 환경시험 기준
(1) 본 공법은 아래와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유성도료의 물성을 발휘한다.
* 특정 유해물질 허용기준 사 용 제 한 물 질 최대허용농도(wt%) 납(Pb) 0.1 (1000ppm) 수은(Hg) 6가 크롬(Cr6+)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카드뮴(Cd)
0.01
(100ppm)
(2) 도료의 환경성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Test Items (시험항목) Unit (단위) Sample (셈플) Results (결과) MDL (기준치) Test Methods (시험방법) 납 Pb ㎎/㎏ 검출 안됨 5 IEC 62321 Ed.1 (AAS) 카드뮴 Cd ㎎/㎏ 검출 안됨 1 IEC 62321 Ed.1 (AAS) 수은 Hg ㎎/㎏ 검출 안됨 1 IEC 62321 Ed.1 (ICP) 6가 크롬 Cr(VI) ㎎/㎏ 검출 안됨 2 IEC 62321 Ed.1 (UV/Vis) 10개항목 종합 Total PBBs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1 Mono-BB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2 Di-BB ㎎/㎏ 검출 안됨 10 3 Tri-BB ㎎/㎏ 검출 안됨 10 4 Tetra-BB ㎎/㎏ 검출 안됨 10 5 Penta-BB ㎎/㎏ 검출 안됨 10 6 Hexa-BB ㎎/㎏ 검출 안됨 10 7 HepTa-BB - 검출 안됨 10 8 Octa-BB ㎎/㎏ 검출 안됨 10 9 Nona-BB - 검출 안됨 10 10 Deca-BB ㎎/㎏ 검출 안됨 10 10개항목 종합 Total PBDEs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1 Mono-BDE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2 Di-BDE ㎎/㎏ 검출 안됨 10 3 Tri-BDE ㎎/㎏ 검출 안됨 10 4 Tetra-BDE ㎎/㎏ 검출 안됨 10 5 Penta-BDE ㎎/㎏ 검출 안됨 10 6 Hexa-BDE ㎎/㎏ 검출 안됨 10 7 HepTa-BDE ㎎/㎏ 검출 안됨 10 8 Octa-BDE ㎎/㎏ 검출 안됨 10 9 Nona-BDE ㎎/㎏ 검출 안됨 10 10 Deca-BDE ㎎/㎏ 검출 안됨 10 방향족 유기화합물 VACs wt% 검출 안됨 10 ASTM D 3257-01
5) 재료의 내구성 및 품질기준
“친환경 중방식 도막형성공법”의 우수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성능시험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시 험 조 건 시험 결과 촉친 내후성 KS M 5000-:2024 WS형 240hr-외관 이상 유무 이상 없음 내수성 KS M ISO2812-2:2012 23±2℃,240hr 침지-부풀음, 갈라짐 이상 없음 내산성 KS M ISO 2812-1:2007 황산10% 168시간침적-부풀음, 갈라짐 이상 없음 내 알카리성 KS M ISO 2812-1-02
수산화나트륨10% 240hr침적-부풀음, 갈라짐
이상 없음 굴곡성 KS M ISO 2812-1-02
∅10㎜, 180° 굴곡 후 도막 균열, 파단
이상 없음 부착강도 ASTM D3359 -23 층간부착 4A이상
6) 재료의 품질규격 기준 ※주의☞“도료품질 기준표”는 향후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시공자는 시공 전 공인기관에서 발행받은 각종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는 특허공법의 시험성적서 내용과 특허공법 재료 및 특허기술자의 권리등록사항을 확인한다.
(2) 현장에 납품된 도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마”항의 성능시험을 매번 시행할 수 없음으로, 감독자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규격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규격제품인지 판단한다.
(3) 특허공법 재료의 고유한 품질규격은 회/백색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주처 지정색에 따른 수치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의 표와 같이 오차범위를 넘지 않을 시 특허제품으로 인정한다.
표1. 친환경 방청(징크)프라이머 (콘스틸NEXT-PM)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비
고
불휘발분(%)
투명
:
45%이상 KS M ISO 3251 *조색: 백색외 색계열 *담색: 옅은색 계열로 명도/채도가 낮음 *농색: 명도 및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 *무광: 광택이 없는 도료 조 색 (담색) : 농색 및 무광: 비 중 1.2이상 KS M ISO 2811-1
표2. 친환경 방청(징크)프라이머 (콘스틸NEXT_200)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비
고
불휘발분(%) 백색/밝은회색 : 60%이상 KS M ISO 3251 *조색: 백색외 색계열 *담색: 옅은색 계열로 명도/채도가 낮음 *농색: 명도 및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 *무광: 광택이 없는 도료 조 색 (담색) : 농색 및 무광: 비 중 1.2이상 KS M ISO 2811-1
표3. 친환경 방청(징크)프라이머 (콘스틸NEXT_300)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비
고
불휘발분(%) 백색/밝은회색 : 60%이상 KS M ISO 3251 *조색: 백색외 색계열 *담색: 옅은색 계열로 명도/채도가 낮음 *농색: 명도 및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 *무광: 광택이 없는 도료 조 색 (담색) : 농색 및 무광: 비 중 1.2이상 KS M ISO 2811-1 3. 시 공 1) 현장 작업조건
(1) 전기는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한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고 접지하여 사용한다.
(2) 도장작업은 5∼42℃이내에서 하며, 상대습도 85%이하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명은 피막상태를 시공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5m/sec 이상일 때는 붓, 롤러작업을 추천하며, 11m/sec를 초과하면 시공을 중지한다.
(5)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를 3회 정도 측정하여 산출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이슬점(DEW POINT)을 산출하고 피도장면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 되어야 한다.
2)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1) 작업용 기계공구 표 면 처 리 용
연마지,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파워툴), 고압세척기(3000psi이상)
재 료 혼 합 용
계량 저울(배합비), 전동 교반기(진동 믹서기), 교반용기, 거름망.
도 장 작 업 용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2) 측정기기 이슬점 측정기
건습구온도계, 표면온도 측정기, 이슬점 산출표.
도막두께측정기 영국elcometer社 철재용. 표면처리 측정기 조도 측정기. 부착강도측정기
테이프 테스트(TAPE TEST)에 의한 부착력 측정, 눈금자.
3) 시공계획
(1)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표면의 처리, 피막형성 작업, 양생, 마감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위의 공정계획이 수립되면 재료, 환경, 시공관련 예정공정표 및 품질관리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4. 표면처리
강구조물의 보수도장에 있어 구도막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구도막과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표면처리라 한다.
표면처리는 구조물이 처해있는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표면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브라스팅 (BLASTING) (1) 브라스팅의 장점
가. 브라스팅은 최상의 도장품질을 얻고자할 때 쓰이는 대표적 표면처리 방법으로 구도막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에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나. 브라스팅에 의해 표면에 조도(요철)를 주어 도료의 부착을 극대화 시키므로 도막의 수명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브라스팅의 단점
가. 브라스팅 연마 시, 발생되는 분진에서, 조합페인트의 경우 13.1~38.8%의 납(Pb)과, 크롬은 0.06~0.09%검출되는 등 다량의 유해성 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나. 이는 1차적으로 다량의 중금속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작업자는 물론, 구조물 주변의 시설이용객, 토양, 하천, 주민, 상가 등에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주게 된다.
다. 브라스팅 처리된 도장되지 않은 면은 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방청하도를 도포하여 녹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 브라스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 시, 분진 등이 작업장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밀폐공간과 같이 되므로, 환기시설을 설치 시 활성필터 거름망을 설치해야 한다.
마. 막대한 예산투입과 대량의 폐기물(연마석+구도막)이 발생되므로, 보다 경제적이면서 구조물의 성능을 장기적으로 연장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표면처리방법이 필요하다.
2) 고압 물세척(Water Jeting)
(1) 고압 물 세척(워터젯팅 Water Jeting)의 장점
가. 워터젯팅이란 최소 250bar(최소 5,000psi, 최대7,000psi)이상의 수압으로 들뜬 구도막 및 왠만한 녹을 Water cleaning하고, 세정정도는 SSPC SP-3정도의 표면처리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표면처리 방법이다.
(1bar = 15psi)
나. 보수도장의 표면처리에 있어 가장 최적화된 표면처리 방법이다.
다. 부착상태가 좋은 단단한 구도막은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도장 후 전보다도 도막두 가 두꺼워지므로 방식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워터젯팅 시 세척수에 의해 다량의 이물질 및 구도막이 배출되는데, 이때 부직포 등의 여과망을 통과하여 물만 배출되도록 보양하여 유도 배수하므로 환경적이다.
마. 비산먼지가 없어 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효과적이다.
(2) 고압 물세척(워터젯팅 Water Jeting)의 단점
가.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는 재발청의 우려가 있다.
나. 도장 전 표면처리 세척 후 충분한 건조를 요한다.
3) 동력공구에 의한 소지조정(동력공구세정 Power Tool)
(1) 동력공구세정(파워툴 Power Tool)의 장점
가. 파워툴(Power Tool)이란 핸드 그라인더와 같은 전동공구에 와이어 컵블러쉬(Wire Cup Blush)를 장착한 개인장비로 손쉽게 표면처리가 가능한 대표적 방법이다.
나. 보수도장 시 구도막 및 녹제거에 있어 선택적, 집중적 표면처리가 가능한 방법이다.
다. 고압세척보다 간단히 구도막에 스크레치를 줄 수 있어 표면조도 생성에 용이하다.
(2) 동력공구세정(파워툴 Power Tool)의 단점
가. 도장 전 반드시 에어 브로우(Air Blow)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 SSPC SP3 표면처리 등급이상은 어렵다.
(3) 표면처리 등급표
구
분
SIS 055900 스웨덴 규격협회 SSPC 미국 철강 구조물 도장협회 BS 4232 영국 규격협회 NACE 국제 부식기사협회(미국) 비고 완전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Sa 3 SP 5 1 급 No. 1 100% 제거 준 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Sa 2½ SP 10 2 급 No. 2 95%이상제거 일반 브라스트 세정 Sa 2 SP 6 3 급 No. 3 동력공구 세정 St 3 SP 3 - - 보수도장 시 수공구 세정 St 2 SP 2 - - 용제 세정 - SP 1 - - 산세정 - SP 8 - - 스위프(SWEEP) Sa 1 SP 7 - - 고압세척
Water Jetting (St 3.등급을 충족시킨다.)
보수도장 시 4) 보수도장에 적합한 표면처리 (1) 보수도장에 적합한 표면처리 방법
Water Jeting(St 3.충족)하는 모습
파워툴 Disc grinding (St 3, )
(2) 보수도장에 적합한 소지 조정 등급 처리방법 SIS규격 SSPC 규격
정
의
파워툴- 동력공구에 의한 소지조정 St 3, 파워툴 세정 SP-3
녹, 흑피, 도막을 동력공구로서 지시하는 만큼 제거.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워터 제팅 Water Jeting 5,000psi이상 고압수 세척 워터브라스팅 개념의 세척,
SSPC SP3 표면처리 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
5) 표면조도
(1) 표면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면조도란 금속표면의 불규칙적인 요철을 의미 하며, 브라스트 세정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2) 표면조도는 도장사양서 상에 표면처리 항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표면조도 상태확인은 표면조도 검사용 표준 비교판 및 육안으로 용이하게 판별이 가능하다.
(3) 표면조도는 도장할 도장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표면조도는 25-75 마이크론 정도가 적당하다.
4. 도장 1) 준비작업
(1) 시공자는 감독에게 도막의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제출하고 승인받는다.
(2) 발주처 지정색상은 색견표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색상이 없을 시 한국 페인트 잉크 조합에서 발간하는 “G판 컬러북“에서 색상을 선택한다.
(3) 공정별 제품 컬러 도 장 사 양 COLOR 구 분 콘스틸NEXT-PM 투명 도료 제조사 임의 선정 콘스틸NEXT-200 기본 회색 상도와 구별되는 동일색상 계열 콘스틸NEXT-300 발주처 지정색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 컬러북 참조 2) 도료 소요량 산출근거(일반조건) 이론 도포율 (ℓ/㎡) = 요구하는 D.F.T ( ㎛ ) 고형분 용적비 X 10 실제 도포율 (ℓ/㎡) = 이론 도포율 (ℓ/㎡) ( 1 - 손실율 (%) / 100 ) ♣ 하도 친환경 방청 프라이머 콘스틸-pm 소요량 산출근거
고형분 용적비
48.0%
비 중 1.25
건조 도막두께
70㎛
손실율 22% 도 료 (ℓ/㎡) = 70㎛ X 1 = 0.1870 ℓ 48% X 10 ( 1 - 22% ) / 100 실재료 소요량( kg / ㎡ ) = 0.2315 ℓ X 비중 1.25 = 0.2338 kg ♣ 중도 친환경 중방식도료 콘스틸_200 소요량 산출근거
고형분 용적비
53.0%
비 중 1.3
건조 도막두께
80㎛
손실율 20% 도 료 (ℓ/㎡) = 80㎛ X 1 = 0.1886 ℓ 53% X 10 ( 1 - 24% ) / 100 실재료 소요량( kg / ㎡ ) = 0.1986 ℓ X 비중 1.3 = 0.2452 kg ♣ 하도 친환경 초내후성 코팅제 콘스틸 300 소요량 산출근거
고형분 용적비
45%
비 중 1.23
건조 도막두께
65㎛
손실율 20% 도 료 (ℓ/㎡) = 65㎛ X 1 = 0.1806 ℓ 45% X 10 ( 1 - 24% ) / 100 실재료 소요량( kg / ㎡ ) = 0.1754 ℓ X 비중 1.23 = 0.2221kg 3) 공법사양 구 분 공법적용 규 격 시공 시 유의사항 비 고 강구조 외부 전처리 표면처리 SSPC-SP3 이상
SSPC-SP3 이상 (느슨한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
고압세척 2500 psi이상
고압세척이 불가한 경우, 이물질을 Air블로우로 세척.
도장공 하 도 콘스틸NEXT-PM
물을 최대 10%까지 희석사용가능 (무게 비율)
70㎛ 중 도 콘스틸NEXT-200
원액사용을 권장, 이물질 오염 확인 후 도포, 물은 최대 10% 희석사용 (무게 비율)
80㎛ 상 도 콘스틸NEXT-300
원액사용을 권장, 이물질 오염 확인 후 도포, 스프레이 시 물은 최대 10% 희석사용 (무게비율)
65㎛ 강구조 내부 전처리 표면처리 SSPC-SP3 이상
SSPC-SP3 이상 (느슨한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
고압세척 2500 psi이상
고압세척이 불가한 경우, 이물질을
Air 세척.
도장공 하 도 콘스틸NEXT-PM
물을 최대 10%까지 희석사용가능 (무게 비율)
80㎛ 중.상도 콘스틸NEXT- 200,300
이물질 오염 확인 후 도포, 물은 최대 10% 희석.
80㎛ 5. 도막 형성 작업 1) 도장작업
(1) 시공은 재료공급자의 기술 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물을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의 (무게)비율이 10%가 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사용은 수작업 시 30분 이내에 사용할 만큼 준비하여 사용하며 기계작업 시는 가사시간 내에 사용할 만큼 준비하여 연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피막이 묻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방법
(1) 피막접착 작업은 본 시방과 사양서 공정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스프레이 작업 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30cm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sag&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작업방법은 스프레이, 에어리스, 붓, 롤러, 모두 가능하다.
(4) 피막이 형성된 후 재도포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제 4.2.7항 양생”의 표에 의해 재 도포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피막 공정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포한 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표준 작업 소요량
※ 본 자료는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공정 사용재료 도장방법 소요량 (kg,L/㎡) 희석제 희석율 (무게비 %) 표 면 처 리
* 표면전체(SSPC-SP3이상) - 느슨한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
하도 콘스틸NEXT- PM 붓, 롤러, 에어리스 0.23~0.25kg 수돗물 원액 ~최대 10%이내 중도 콘스틸NEXT – 200 0.24~0.26kg 수돗물 원액~최대 10%이내 상도 콘스틸NEXT- 300 0.22~0.24kg 수돗물 원액~최대 10%이내 4) 콘스틸NEXT-PM(하도)
(1) 재료의 혼합 비율(주제 1 : 경화제 1)을 반드시 지키고 혼합통 또는 주제통에 경화제를 붓고 전동 믹서기(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분 이상 혼합 교반한다.
(2) 표면처리 후 친환경 방청 도료인 콘스틸-Primer를 도포한다.
(3) 가사시간은 23℃에서 약 1hr이내로 교반된 재료는 모두 도포하여 소진한다.
5) 콘스틸NEXT-200(중도)
(1) 재료의 혼합 비율(주제 4 : 경화제 1)을 반드시 지키고 혼합통 또는 주제통에 경화제를 붓고 전동 믹서기(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분 이상 혼합 교반한다.
(2) 원액사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최대10%의 물을 희석 사용하여 점도를 조절할 수 있다.
(3) 중도작업은 이전 단계의 도막 형성된 하도의 양생상태를 확인 후 도포한다.
(4) 가사시간은 23℃에서 약 1hr이내로 교반된 재료는 모두 도포하여 소진한다.
6) 콘스틸NEXT-300(상도)
(1) 재료의 혼합 비율(주제 4 : 경화제 1)을 반드시 지키고 혼합통 또는 주제통에 경화제를 붓고 전동 믹서기(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분 이상 혼합 교반한다.
(2) 원액사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최대10%의 물을 희석 사용하여 점도를 조절할 수 있다.
(3) 중도작업은 이전 단계의 도막 형성된 하도의 양생상태를 확인 후 도포한다.
(4) 가사시간은 23℃에서 약 1hr이내로 교반된 재료는 모두 도포하여 소진한다..
7) 양생
(1) 1차 하도의 피막이 완료된 후, 경화건조 시간이상 경과 후 1차 피막의 경화상태를 판단한 후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또는 3차 피막을 접착하여 마감한다.
(2) 1차․2차 및 3차 피막이 완료된 후 자연 상태에서 양생시킨다. (강제건조 불가)
(3) 다음 표에 의한 피막의 지촉건조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강우․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아래 온도에 따른 양생시간표는 표준을 잡은 것이며, 현장여건과 도막두께, 물 희석비율, 바람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도에 따른 양생시간표> 피착물의 표면온도 지촉 건조시간 경화 건조시간 재 도포 가능시간 비 고 5℃ 8시간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23℃ 4시간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35℃ 1시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6. 도장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
(1) 최상의 품질을 위해 각각의 공정마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2) 검사원은 도장 사양서에 따라 도장작업이 수행되는지를 작업의 각 단계마다 체크하고 도장검사 기준에 따라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3) 도장 사양서에 명기된 색상, 도막두께, 외관상태(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탈락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 표면도포 상태를 확인 판정한다.
2) 건조 도막의 두께측정
(1) 건조피막두께(Dry)의 측정방법은 설계도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2) 건조피막두께의 측정은 시공관리자가 하여 건조피막 체크시트에 기입하고 그의 사진으로 남긴다.
(3) 건조피막두께는 전자 도막측정기기에 의한 두께측정을 한다.
(4) 1일의 도포 작업분을 1롯트로 하나. 측정수는 1회에 5개소로 하고, 각 개소 4점으로 한다. 필요한 측정수는 시공관리자와 도장작업 책임자와 협의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5) 건조피막두께의 판정은 1개소 4점의 평균피막두께가 기준도막의 ±10%를 합격으로 한다.
(6) 불합격의 경우는 도포를 다시 한 후 재검사를 한다.
(7) 단위부재 당 5~10개소(1개 소당 3점 측정 평균)를 측정하여 평균값이 시방서 상의 규정도막두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8) 측정은 완전건조 상태에서 하도, 중도, 상도 등 각 스테이지별로 실시하며, 코너부위, 홀부위, 용접선으로부터 2.5㎝ 이내에서는 도막측정을 하지 않는다.
(9) 측정기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영국Elcometer社의 제품을 권장 함.
3) 판정기준
(1) 측정단위의 각각의 평균값이 시방서의 규정 도막두께보다 커야 하며, 각각의 측정 평균값은 시방서 상의 규정도막두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2) 샵 프라이머(SHOP PRIMER)(1회, 20μ)는 도막두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4) 부착력 (테이프 테스트 - TAPE TEST)
(1) 테이프 테스트에 의한 부착력 측정방법 장비명: 칼(KNIFE), 셀로판테이프
(2) 도막두께가 125㎛ 초과인 경우, 철표면 도막위에 X커팅(CUTTING)후 절단부위에 규격ASTM테이프를 부착하고 충분한 힘을 가한 후 떼었을 때 묻어나는 정도를 보고 금속표면에 대한 도막 및 도료의 층간부착력을 측정한다.
(3) 측정기준: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보아 3A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판정기준 및 부착력 등급표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보아 3B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 급
현
상
비 고 5 A 벗겨진 곳이나 제거된 곳이 없음 4 A
절단선을 따라서 혹은 교차 지점에 벗겨지거나 제거된 흔적이 미세하게 있음
3 A
어느 한 쪽에 1.6mm(1/16 in.)까지 톱니모양으로 제거됨
2 A
어느 한 쪽에 3.2mm(1/8 in.)까지 톱니모양으로 제거됨
1 A X자 부위의 대부분이 제거됨 0 A X자 부위를 지나서까지 제거됨
5) 크로스 절단(격자) 테스트(Cross Cutting 방법)
(1) 실험실에서 실행하기에 적당하며, (도막두께가 125㎛ 미만인 경우) 철표면의 도막위에 격자상으로 6~11번 절단한다.
(2) 절단 부위에 대해 압에 민감한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방법이며 격자상의 도막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를 측정한다.
(3) 건조도막 0 ~ 50㎛ 일때 : 1㎜ 간격으로 하고, 50 ~ 125㎛ 일때 : 2㎜ 간격으로 Cut한다.
(4) 판정기준표 등 급 상 태 내 용 5B 격자가 깨끗함 4B 격자면적의 5% 이내 영향 3B
격자면적의 5~15% 영향한 격자도 완전히 박리되는 것이 없는 상태
2B 격자면적의 15~35% 영향 1B 격자면적의 35~65% 영향 0B 대부분 벗겨지거나 떨어짐(65% 이상) 6) 수정작업
(1) 수정이 요구되는(RESPRAY WORK)부위는 기공, 갈라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브러싱(BRUSHING) 작업을 시행한 후 재도장을 시행하며, TOUCH-UP이 요구되는 부위는 POWER BRUSHING 작업을 한 후 시행한다.
(2)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대로 도장해야 하나 손상부분이 적고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한 후 터치 업(touch up) 도장을 실시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도료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별지. 체크리스트 검 사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결과 친환경 금속구조물 부식방지 도장 체크리스트 (시방) YES NO 1. 표면처리 시
① 불량 용접부위(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재, 표면 돌출부등)는 없는가?
② 들뜬 구도막 및 들뜬 녹은 제거되었는가?
③ 바탕처리를 행하지 않은 부위에 마스킹은 잘 되었는가?
④ 바탕처리 규격에 맞는가(SA 1/2) ? 2. 하도도장 시 (1) 다음의 도장검측기기를 사용하는가? ① 대기온도 측정기 ② 표면온도 측정기 ③ 습도막 측정기 ④ 피막 측정기
(2) 바탕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3) 표면에 먼지, 기름, 구리스, 기타 이물질은 없는가?
(4) 도장온도 및 습도조건(4℃~38℃/습도 85%이하)에 맞는가?
(5) 표면의 습기는 제거하였는지 확인.
(6) 규정된 도막두께(70㎛)가 되도록 도장하였는가 확인.
(7) 도료의 용기 내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8) 주제 및 경화제 비율은 확인하였는가?
(9) 도장되어서는 안 될 부위에 마스킹은 잘 되었는가?
(10)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먼저 선행도장 하였는가 확인
검 사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결과 친환경 금속구조물 부식방지 도장 체크리스트 (시방) YES NO 3. 중도 및 상도 도장시
(1) 전회 도장된 표면에 이물질 오염은 없는가?
(2) 전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 결함은 없는가?
(3) 재도장 간격(대기온도에 따라 시방서 참조)이 맞는가 확인
(4) 전회 도장과 후속 도장의 도료색상이 다른가?
(5) 규정된 도막두께(중도 80㎛, 상도 70㎛) 확인
4. 도장 완료후 (1) 외관 상태는 양호한가? (2) 도막 결함은 없는가?
(3) 건조, 경화, 부착 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이상이 없는가?
7.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3 조임 철물
KCS 41 00 00 건축공사
(3) 용어의 정의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 가설작업대 : 초고층 외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위해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4) 제출물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나.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다. 비계 구조계산서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마.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①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급원 승인요청서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1) 일반사항
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사.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차.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카.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타.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파.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하.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거.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지반
가.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라.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 이음재
가.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나.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다.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라.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사.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4) 안전난간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라.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아.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자.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나. 정기 검사
①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②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③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④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다. 조립 전⋅후의 검사 ①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②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④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⑤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⑥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악천후 시의 검사 ① 악천후 전의 검사
-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② 악천후 후의 검사
-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 4 장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21.12.29.)]
2)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5)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7)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나. 복장 및 장구류
다.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라.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전기사령과 전차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2)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3)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4) 전차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7) 안전담당자
(1)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2)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3)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4)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8)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나.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7)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9) 열차감시원
(1)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2)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3)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4)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6)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7)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0)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1) 안전검사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2)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2) 안전관리 활동
(1)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1)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 안전점검
(1) 일일점검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마.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2) 정기점검은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라.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은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c 점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
분
안 전 대 책 해빙기 (2~3월) 구조물동해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 · 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전도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 누전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태풍기 (7~9월)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도괴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4. 안전교육 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대상별 교육내용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2)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담당자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자 신규채용 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근로자작업 내용변경 시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시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매월 4째주 화요일 16시간 /년 안전교육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사.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4) 안전관리비는 낙찰율 적용 제외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사용가능 품목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케이블 등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및 보관 시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사. 발생 자재에 대하여는 승강장 주변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일일 사용 자재에 대하여만 자재 반입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격리 적재 시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하여야 한다.
아. 부득이하게 자재 적재 시에는 철도시설물(케이블 등)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1)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가.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시 관계역에 당일 작업 내용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나.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등 확인 다.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라. 장비(백호우 등) 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후 작업시행
마. 차단시간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량 계획 수립
바.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사.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아.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자. 작업원 이동 통행로 지정(임의작업 금지)
차.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호루라기,메가폰,손전등.열차시각표,적백색신호기,단락동선, 열차접근경보 앱)등 휴대
카. 공사알림판 설치 후 작업시행
타.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에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파.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하. 작업종료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유무 확인 후 철수
거.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너. 비상연락망 표지판 설치
더.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은 설계도, 시방서 등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러.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높이 메고서 전차선이나 급전선아래 통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머. 장비가 작업현장에 투입시 차단확인 여부 및 각열사이 차단인 경우 열차 통과 시간을 확인하고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버. 열차대비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정확성 확인
서. 건설기계와 전차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하여 전차선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유도전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처에 안전교육을 받고 필증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작업내용에 대한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저. 열차감시원은 발주부서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필증을 득한 후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처. 기계작업을 할 경우 작업 범위와 작업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 설치 또는 감시원을 배치한다.
커.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장치를 조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터. 인접선 공사 중 장비운행 시 열차접근경보장치를 설치 후 장비작업을 실시한다.
제 5 장 안전관리시방서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제2021-61호, 2021.12.27.)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등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공사 또는 도급자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도급자가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에서 근접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작업 전 안전교육은 교육장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와 호각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반 끝(건축한계외방) 부분에 안전띠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인부 및 장비가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착공에 앞서 공사발주기관장으로부터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에 따른 특수성, 안전관리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울타리), 공사알림판, 작업표지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요원(안전관리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전 사전협의→운전취급역 운전협의 시행→승인 후 작업시행→작업완료 후 종료통보)
13. 현장대리인은 작업완료 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 착수 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등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15. 공사(작업)도중 악천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운전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안전표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복선구간에 공사(작업)시 작업자 및 장비가 반대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을 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은 철도공사 유경험자로 하여야한다.
19.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 공사착공 전 안전회의 시 현장대리인 외 업체대표자(또는 대리인)는 불법하도급 시행 시 제재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불법하도급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
20. 운행선 및 인접구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계약자 및 이해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5조, 지적확인환호응답실시)
21. 안전관리계획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의 1항 및 2항에 따라 작성한다. (철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열차운행선인접공사 매뉴얼 포함)
-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1부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2. 안전조치
-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상태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24. 안전보건 교육 및 일지관리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로 고용노동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착공시 신고필증을 감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포함)
26. 선로 지장 우려 작업 및 당해작업 현장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 하여도 당일 작업을 취소 하여야 한다.
27. 작업원 변경 또는 신규 투입시 감독자에게 미리 승인후 착수전 교육 시행후 작업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안전교육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8.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선로진입)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SNS 등)하여야 한다.
29. 공사용 자재 적치시 미관을 해치거나 주민들의 이동동선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안전휀스, 공사안내판, 통제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공사용 자재는 건축한계 밖에 결박조치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폐기물은 별도 보관장소에 당일 처리 원칙)
30. 현장대리인은 공사 등급별 안전관리 합동점검(감독자 포함)을 시행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1.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 특성상 추락 낙하 등에 대한 공종 발생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2. 당일 공사 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와 건축한계를 지장하고 있는지 여부
③ 선로변에 이물질이 선로를 지장 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④ 기타 운행중 이상여부
33.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 참여를 배제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34. 열차감시자를 양방향에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자는 타 작업과 병행하여서는 안된다.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협의 후 시행)
35. 작업 승인전 절대 임의작업 금지(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시 운전명령(관제사 승인) 및 상례작업(역장승인)을 통하여 승인 후 작업토록한다.
가). 작업승인 전 작업현장 진입 및 작업 절대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작업을 이유로 인근역장의 협의 없이 작업원을 열차운행선에 투입시켜서는 아니되고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작업 과정에서 미리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선로 내 진입)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준비작업이라도 하더라도 임의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시설 설치 등의 준비작업외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작업원 통제강화(작업현장 투입시 반드시 감독자(책임자) 인솔하에 작업현장 이동)
- 작업장 이동은 작업책임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인솔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무단출입시 현장퇴출)
다). 현장 작업원 안전복장(시인성 확보) 착용 철저
라). 신규투입하는 작업원에 대하여 신규자 교육(안전교육 포함) 시행 후 작업투입
마). 작업장으로 이동 등 선로내 진입시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선로 노반쪽으로 이동
36. 외부업체 작업자 안전대책에 따라 야간 차단작업 시 작업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 착용을 철저히 한다. (미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철저)
나). 경광등 설치(작업개소 전·후방 50m이격하여 적정위치 설치)
다).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시작 전 문자전송(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상태 등 확인)
* 경광등은 백색(점멸방식)으로 열차 접촉이 없도록 설치
37.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현장공백 방지
가.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반드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선로지장작업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조치한다.
다.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등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업체제재 조치를 한다.
라. 열차운행선(인접)작업시 단독작업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를 취한다.
마. 열차운행선상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등을 교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바. 공사 감독자 승인없이 건설기술자가 현장부재(이탈)시 관련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 본 공사에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내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3. 공사현장 참여기술자 안전교육강화
가. 우리공사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시행하는 공사등 철도인접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공사 착수시 발주처에서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열차감시원은 공사 착수 전에 안전부서 및 발주처에서 안전교육(이론교육 2시간, 현장교육 2시간)을 이수한 후 필증을 득한 후 현장에 투입 하여야 한다.(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열차감시원 교육관련)
다. 열차감시원은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 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보수교육(이론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44. 안전사고 재발방지 안전관리대책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및 책임시공 교육강화
나.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관제센터,)에 우선 통보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전차선로와 근접되는 작업시 작업도구 사용후 작업장내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당일 작업 완료 후 사용한 재료는 건축한계 밖으로 안전한 장소에 적치(결박)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내 비상연락망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등을 표시하여 항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 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바. 수급인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6. 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전 안전관리>
-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작성) 시공사 (확인) 작업책임자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출입문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확인 발주부서 → 검증부서 → 시공반영
-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 검토 후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서추가 확인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1.1.26.)
선로작업협의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및 대기장소, 안전조치계획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작업 당일) 작업책임자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철도운행 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작업책임자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 임의·사전작업 예방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작업책임자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설비 설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작업자 2인 이상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작업 시행단계>
-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
작업시행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자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현장대리인 : 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자 철수 작업책임자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자 전원 동시 철수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모든 작업자가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 차단작업 시행 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원 배치 등)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작업책임자는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47.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관리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하고, 점검 요구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신규자(일용인부) 고용시 반드시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현장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 시 공사 중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감독자 승인 후 공사 재개할 수 있다.
(4)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할 수 있다.
48.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49. 본 공사 열차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각종법령 및 철도공사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50.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다.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1)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 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2) 위험등급 안전관리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50. 하도급 근절대책 1) 일반사항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불법 하도급 유형
◦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일부 공종 및 물량을 특정인이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 가시설 설치, 철골제작 설치, 포장, 토공 등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업체 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시행하는 경우
◦ 다른 업체 대표자(또는 대리인)를 수급업체 직원(현장대리인 등)으로 등록하여 공사를 시행
◦ 다른 업체 대표자가 현장 근로자로 참여하여 공사를 시행
◦ 실제 도급받은 업체는 서류상 관리만하고, 현장 공사 전반에 대하여는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가 모든 관리 및 책임 행사
3) 불법 하도급 제재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4) 기타
◦ 공사착공 전 안전회의시 업체대표자(계약자) 참석 및 불법하도급 시행시 제재내용 설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여부 점검, 현장대리인등 업체 재직여부, 노무비, 세금 납무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51. 사고 장애 발생시 할증료 구상제도 시행
1) 일반사항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2) 철도사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제도 내용
구 분 사고 유형 중대사고 (1건당 9억원) ∘ 열차 탈선사고
∘ 열차 및 철도차량 운행으로 인한 3인 이상 중상사고
지연운행 (1건당 0.1억원)
∘ 위험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탈선, 차량파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차량고장으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일반여객 열차 20분, 화물 및 기타열차는 4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경우
3) 적용대상 : 우리 공사 발주 및 외부기관 수탁,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에 대하여 적용
52.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의 물품을 구입시 적격품으로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순회 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4)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한계선내(선로중심에서 2.1m)방치 금지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 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차단작업일 경우)
②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 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착용상태 확인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①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의 적정배치여부
② 열차감시자, 궤도보수요원, 안전요원 배치여부
※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상태
③ 단전 조치후 작업양단에 접지걸이 설치상태 여부
④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등) (라) 운전협의 철저이행
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및 작업자이동동선, 작업계획서 등을 역장에게 제출
② 운전, 급전사령등 관련사령과 사전협의
③ 작업시간 최초열차 운행시각등 사전확인 숙지
④ 이례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수단등 상호 통보
⑤ 주요내용 상호간 기록유지(날인)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② 작업협의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 수시 정보제공
② 작업시간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게 통보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가) 감독관, 시공책임자 관련부서 등 합동점검 시행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건축한계 지장여부
③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④ 선로변에서 이물질이 전차선을 지장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⑤ 작업종료 내용을 관계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나) 최초열차 운행시 이상여부 확인
※ 감독관(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작업관계자등 합동 체크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여부 조치
②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③ 이상발견시 신속히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뢰
(다) 당일작업 내용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① 주야간 작업으로 작업관계자 교대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이행
·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② 주요인수, 인계내용 공사감독, 작업일지에 기록유지
(4) 일정기간 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을 할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예방
(나) 재시공 작업을 할때 감독관은 반드시 입회하여 준수사항을 확인체크
(5)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상황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감독자에게 상세히 보고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①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이행
(라) 기타 필요사항 발생시 안전위주의 조치 이행
(6) 공사 시행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가) 열차운행중 또는 야간에 점검 확인시 시러물의 변형 발생 여부 중점 확인
(나) 시설물 순회점검시 공사 시행구간 중점확인
(다) 이상감지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53.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5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5.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56.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57.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8.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59. 우리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최신본)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에 따라 매분기 마다 인력운영 실적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동의하고 공생안전협의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전 적합성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분기별 합동점검 및 주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이 시행)
60.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단,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계획알림(선로관리처-5434, 2019.12.06.)
61. 계약대상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적격자에 한해 계약체결되며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된다.
63.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관한 사항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2)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대상 임무 세부내용 현장 종사자 (신고자)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관련소속 수급업체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현장 종사자 작업재개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제 6 장 특별안전관리시방서 1.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1)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이 반드시 상주 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장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 못할 시, 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외업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1) 안전교육 절차서에 의거하여 단계별 교육 중점관리 시행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착수 전 전파교육 시행 결과(교육자료 및 서명, 교육사진 등) 제출 후 작업시행
* 안전교육 시행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작업책임자)
- (작업책임자)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작업책임자)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후 최초 (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및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전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발주공사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안전관리처-474호)
(1) 열차감시원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부서에서 총괄
* 이론교육(안전관련 법령·사규·매뉴얼 중 열차감시원 업무에 관한 사항) : 2시간
* 현장교육(작업특성 및 현장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 : 2시간
* 착공전 열차감시원 교육을 이수 후 교육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 분 시 행 사 항 대상자 통보 - (발주처) 대상 통보 및 소집 ① 대상 작업 및 인원 통보(→안전환경처)
② 교육 일정 및 장소 알림(→시공사, 열차감시원)
교육 시행
- (안전환경처) 주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 (교육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전환경처) 이론교육 2시간
- (발주처) 현장(실기)교육 2시간(자체 시행)
② 장소 : 영상회의실 2층 상황실 (발주처)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 * 이론 및 현장교육 4시간 교육결과 제출 - (발주처) 교육 결과 안전환경처로 제출 ① 자체 시행한 현장교육(2시간)
②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교육(4시간)
※ 제출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보관
- (안전환경처·발주처) 교육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2) 관리강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교육필증 교부(’21.3월부터 시행)
① 사업공고 ▶ ② 입찰 ▶ ③ 계약 ▶ ④ 착수 ▶ ⑤ 시공 시방서 등 계약처 계약처 시공사 시공사 열차감시원 안전교육 시기
- 이론‧실기교육 4h 이상 시행 후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교육필증 교부,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시 항상 패용
* (교육필증) 교육일시, 발행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피 교육자, 소속기관장 직인
- 교육필증은 발주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새로운 발주사업의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할 경우 배치 전 최초 안전교육(4h) 이수
(3)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시행(’21.3월부터 시행)
- (정기 보수교육)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 시행
* (교육내용) 운행선로 지장작업 관련 과거 사고사례, 최근 운행선 지장작업 점검 시 지적사항 중심의 이론 교육 시행
* (시행절차) 발주처에서 보수교육 시행, 안전부서는 교육확인·날인
* (시 행 일) 당해 사업 개시 후 4개월 마다 시행
<예> 공사기간(1.1.~12.31.)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4.30. 이전 1개월 내(4.1~4.30.) 교육
1.1. 4.31. 8.31. 12.31. 4.1. 8.1 12.1 공사 기간(1.1~12.31) 교육이수 정기보수교육 기간
- (수시 보수교육) 안전지도사 등 점검자가 열차감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 안전부서 주관)
* (불성실 사례) 근무지 이탈, 타 업무 겸직 수행, 비 업무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열차접근경보앱 사용법 미 숙지, 정지수신호 및 무선전화기 방호요령 미 시행 등
* (사례 통보) 지도사 등 사례 적발 → 소속기관·시공사에 통보 → 시공사는 익일 작업 시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보유자로 교체 및 소속기관에서 교체여부 확인
* (교육내용)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3) 현장담당관제 시행
*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공사관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운행선인접공사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등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매일 작업 시행전 교육시행 결과(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포함)를 보고(SNS 등)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 투입전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제출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담당관 현장 점검시(월1회 이상)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 고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 수신 및 확인
3. 외측레일 2.0m이내는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작업방법 포함)는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작업 방법 변경 등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4.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철저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통로,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하여 인접역에 협의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방안 : 작업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쇄정)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 (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사업소 (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건설사업관리 사업소 (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 된다.
5. 운행선 인접공사 시 관계자 임무 1) 작업책임자(감리) 임무및역할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현장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 작업자 출입경로 및 이동경로 인솔
- 열차접근 경보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동시 확인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확인
-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보고 확인
-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확인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가 지정한 사람
2) 현장대리인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공사 현장상주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열차접근경보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지연열차, 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보고(SNS등)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안전관리처-482, ’21.2.17)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이탈 등 준수사항 미이행(인적오류)에 따른 사고‧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시 관리방안 시행
- 관리항목 ⇒ 관계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 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 강화방안 ⇒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조치사항)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당해사업 한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4) 안전관리자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역할
-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임무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6) 열차감시원 역할
-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
-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임무 - 열차감시중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 경보기, 적색기(등), 백색기(등))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에서 시행
작업자 투입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7) 공사관리관(직원) 임무및역할
-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 발주청 요구 사항 이행여부 확인 6. 운행선 인접공사 중점 준수사항 1)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 (상례작업시) 작업 착수전 까지
-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무전기 및 연락번호 기재
-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2) 적정 작업계획 수립
-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사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 당일 작업 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3)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 중지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보조)작업책임자 배치 불가
4). 안전시설 설치 철저
-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 트로리(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5)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6)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자로 채용
-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임시건널목안내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7) 작업장 진출입 장비 관리 강화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
-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깔목, 깔판) 등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 장비이동 시 반드시 지정된 건널목을 사용하여 통과
8)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하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시행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협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예시)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이수필증
9)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
-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
-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
10) 각종 케이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등 굴착장비 작업 시 케이블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소속과 사전 협의, 지하매설 현황 확인 후 작업
-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장비이동 시 훼손, 선로변 화재 시 소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름관 등에 수용하여 케이블 보호
11)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
-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 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12) 악천후 시 안전관리
-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시행
-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자격조건 단가기준 비고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열차감시원 · 1개 작업장소에 2명 배치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보통인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교육필증 보유자
초급기술자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선로감시요원 ·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 선로보수요원 · 1개 작업장소에 2명 배치 궤도공 궤도공 7. 안전관련 시설 구축 1)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구 분 필요 안전시설 비 고 선로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공사알림판, 건축한계표지, 비상연락망 표지판 선로에 인접공사 중 선로를 직접 지장하거나, 공정상 건축한계 침범이 우려되는 공사 열차접근 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필요시 설치 열차서행운전이 필요하여 승인받은 공사 임시신호기 공정상 지하매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지하매설물 주의표지판 공정상 선로시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선로시설물 보호벽 2)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 작업 시행 전 신호, 전기, 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3)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공사알림판
-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공사알림판> 복선으로 양선 모두 작업하는 경우 ← ● 500m ● 200m ● 500m ● 200m 범 례 작업개소 열차에 대하여 작업표의 표면 ● ← 열차진행 방향 ● 500m ● 200m ● 500m ● 200m ← 복선으로 1선만 작업하는 경우 ● 500m ● 200m 복선으로 양선 모두 작업하는 경우 → ← ● ● ● ● ← 복선으로 1선만 작업하는 경우 ● ● 단선의 경우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 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⑤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이동되었는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①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시설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②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로프형) ㅇ 는 철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ㅇ 끈은 눈에 잘 띠는 것으로 한다. ㅇ 작업이 완료된 후 재사용할 수 있다. ㅇ 색은 흑색과 적황색으로 한다. ③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사면부)
- H-형강의 간격이나 높이 치수는 예측되는 무너질 흙이나 암석량에 따라 정한다.
- 버팀재 는 H형강의 높이가 높지 않고 견고히 매입되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3) 비상연락망 표지판 · 비상연락체계 확립
①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 관제센터), 작업책임자>
②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 설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③ 현장 작업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 비상연락망 예시도 00중기 042-000-0000 00장비 042-000-0000 00본부 시설처 현장담당관 042-000-0000 010-0000-0000 종합상황실 시설사령 042-615-4799 시설사령 042-615-4798 해당관제 042-000-0000 작업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00시설사업소 042-000-0000 00전기사업소 신호 042-000-0000 전철 042-000-0000 통신 042-000-0000 공사현장 현장대리인 홍길동 010-0000-0000 인접역 00역 042-000-0000 00역 042-000-0000 안전관리자 홍길동 010-0000-0000 해당 시공사 사무실 00건설(주) 000-000-0000 00경찰서 042-000-0000 00소방서 042-000-0000 0000병원 042-000-0000 * 관계행정기관 등
*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
· 비상연락 표지판 예시도 90cm 60cm (4) 선로시설물 보호벽 설치규정 및 배치
- 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
· ⓐ에는“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8.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1)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 ·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단락용 동선 레일두부에 설치 2)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3)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1) 긴급조치 구분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② 병발사고 방지 ③ 상황급보
(2)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3) 병발사고 방지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열차방호조치(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 즉시 방호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4) 상황급보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제 7 장 특별 안전관리 준수사항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 금지
<관련사규 :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관제사 승인) 및 상례작업(역장승인)을 통하여 승인 후 작업토록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조(정의)>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公社의 철도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예정인 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여객 또는 화물취급에 필요한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한다.
나. 역·운영시설물 : ‘가’목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제외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법 제3조제7호에 의한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보호지구"라 함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7. "철도보호지구 작업"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8. "선로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별표1]에서 규정한 차단작업과 열차사이차단작업을 말한다.
9.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개량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10. "열차사이차단작업"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해 시행하는 제9호의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11. "상례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제9호와 제10호 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점검·검측·정비·보수 작업
다.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 중지가 필요하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작업
12. "일반작업"이라 함은 고속선·경부·호남·충북·전라선 등과 같이 기 설정된 작업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기타 그렇지 않은 선구에서는 정기 여객열차가 저촉되지 않는 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모든 선구에서의 열차사이차단작업을 말한다.
13. "주요작업"이라 함은 일반작업을 제외한 보수차단작업과 모든 선구에서의 변경차단작업을 말한다.
14. "긴급작업"이라 함은 정규 운전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계획된 선로 작업이 아닌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5. "합동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작업구간에서 시설·전차선·신호 등 2개 분야 이상이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여 완료시키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6. "병행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작업구간(차단장비 이동구간을 포함한다.)에서 2개 분야 이상이 별건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7.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8.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公社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또는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주관본부장"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계획의 검토·승인·선로배분 승인 요청·운전명령 요청 등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종합시험운행(공사 중 사용개시 되는 철도 시설의 시설물검증시험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본부장(단장)을 말한다.
가.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건설사업 관련 작업 : 사업개발본부장
나. 公社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 및 개량사업 관련 작업 : 차량기술단장
다. 시설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시설기술단장
라. 전기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전기기술단장
마. 지역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소·광고물 설치 등의 작업 : 지역본부장
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작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술본부장
사. 公社에서 시행하는 철도 시설의 종합시험운행 :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아.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시설의 종합시험운행 : 공단 기술본부장
21. "시행부서장(선로배분지침 상의 선로작업시행자와 같다.)"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계획의 수립·검토·협의·승인요청·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公社 지역본부장(직할사무소장과 부속기관장을 포함한다.)과 공단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22.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의한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의해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책임감리 공사 : 감리원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2]와 같다.
24. "운행안전협의담당자"라 함은 公社 직원으로 [별표3]의 자격을 갖추고,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며 제2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公社 운영상황실"이라 함은 열차의 운행 및 통제(선로작업 포함)를 함에 있어 관제업무와 공사내 관련부서와의 긴급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최종의사를 결정하며 각종 재난 및 이례사항에 대한 총체적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7. "종합관제실"이라 함은 본사에 위치하며 재해 또는 철도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상황 전파, 사고수습 및 복구의 초동 지휘, 임시 수송계획 및 열차 운행제한의 의사 결정, 각종 보고의 종합, 열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계 생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28. "철도교통관제센터"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정의한 관제업무와 현업 역·소(철도차량정비단 포함)의 운전취급 및 작업에 대한 승인·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9. "관제승인"이라 함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로작업과 관련한 공사(工事)열차 이동
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긴급한 작업 또는 열차서행
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통과열차의 임시정차 라. 긴급한 사유로 인한 선로작업 취소
마. 「운전취급규정」제48조와 제54조에 규정한 운전정리 주요사항 및 임시 운전명령 사항
30. "선로작업계획 승인"이라 함은 선로사용자가 요청한 선로작업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31. "운전명령"이라 함은「운전취급규정」제52조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32. "작업시행 승인"이라 함은 작업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통하여 관제사가 작업구간·시간 등 작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33. "전기사령"이라 함은 종합관제실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 당일 전차선로 작업계획을 파악하고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철도시설장비"라 함은 자력으로 선로를 이동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을 말한다.
가. 멀티플타이탬퍼(MTT), 밸러스트콤팩터(CO) 등 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중보선장비
나. 모터카, 건주작업차 등 전차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전철보수장비
다.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종합검측차, 궤도검측차, 선로점검차, 레일탐상차, 전철시험차 등의 시험차량
35. "차단장비"라 함은 관제사가 승인한 차단작업구간 및 작업시간내에서 이동(인접 정거장 및 기지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과 작업구간에서 인접 정거장 및 기지로의 이동을 말한다.) 또는 작업을 시행하는 제34호의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말한다.
36. "공사(工事)열차"라 함은 차단작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도상자갈 수송열차를 말한다.
37. "트로리"라 함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상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터널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를 트로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밀차 :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나. 핸드카 :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다. 장대트로리 :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로리
라. 모터카트로리 :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트로리를 말하며, 제동장치가 없는 5톤 트로리와 제동장치가 있는 10톤 트로리로 구분한다.
38.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6조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39.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0. "안전성 검증"이라 함은 관련부서가 시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부서의 장이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 관련 사규 상의 "안전성 검증"을 말한다.
41. "도급회사"라 함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해 公社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기타 철도시설관리자와 도급계약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지시사항 :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및 작업원 통제강화 지시(안전조사처-719, ‘14.7.12)
1)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현장 진입 및 작업 절대금지
2) 작업원 통제 강화(작업현장 투입 시 반드시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작업현장 이동)
3) 현장 작업원 안전복장(시인성 확보) 착용 철저
4) 신규 투입(당일 작업 처음 투입) 작업원에 대해 철도 특수성 안전교육 시행
* 철도교통사상사고(7/13, 작업원) 조사처리 및 예방대책 알림(안전조사처-882, ‘14.8.26)
1) 작업원은 선로차단작업 승인 이전에 선로 내 진입금지
- 작업장으로 이동 등 선로 내 진입 및 횡단 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선로 노반 쪽으로 이동
2) 시공사는 신규 투입하는 작업원에 대하여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 안전교육을 시행한 뒤 선로 내 진입승인을 받고 투입
3) 작업원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로 내로 들어갈 때는 철도운행 특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지식을 가진 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가 인솔하여 진입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및 작업원 통제강화 지시(안전조사처-719, ‘14.7.12)
4) 선로차단작업시간 이전에 작업장 이동 또는 선로 내 횡단이 필요할 경우 인접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시행
42.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가. 운행선 안전관리
1. 열차운행선 야간작업 시에 작업자의 시인성을 향상하여 직무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지시 (선로관리처-4128, ’16.09.20).
1) 도급·용역 직원 등 외부작업자 :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미 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소요예산은 관련 공사의 안전관리비(제경비 등)로 집행
※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의 적정 실시 상태 등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및「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교통부 지침)」이행 철저
제 8 장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따라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①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통보한 날인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작업허가제 도입)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① “작업발판(이하 ”비계“라 한다)”이란 건설공사 중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② “일체형 작업발판(이하 ”시스템비계“라 한다)”이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③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이하 ‘강관비계’라 한다)”이란 강관 파이프를 클램프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
④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별표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참고)
⑤ “데크플레이트”란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하여 바닥구조로 사용하는 성형된 판으로 면외방향의 강성과 길이 방향의 내좌굴성을 높게 만든 건설용 자재를 말한다.
4. 설계시행 단계 < 시스템 비계 >
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 < 시스템 비계 >
① 발주청은 공사계약을 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할 비계 설치비를 시스템비계 설치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비계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⑤ 강관비계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이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6. 기타 ①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공공공사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 발주청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크플레이트 공사
1. 데크플레이트를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는 데크플레이트의 자중과 작업하중 및 바닥 중앙의 휨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접합부 시공방법 및 그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접합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 시공시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접합상세도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등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 건설근로자 위치추적,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위치관제 시스템 등 실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 근로자안전을 위한 위치파악용 센서 등 장비
- 근로자 위치정보를 송수신하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 실시간 위치기반 작업자 안전관제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호 등을 위한 시스템
-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
- 작업지시, 위험성평가서, 안전점검일지,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스마트폰과 PC로 수행하고 안전관리서류를 DB화하여 위험분석 및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하는 장비
ㅇ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 가설흙막이 원격계측 장비, 구조물균열 감지 장비, 중장비의 근로자 접근감지 장비,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가스 등 유해물질 측정장비 등 위험요소 장비 및 위험요소 장비와 연동하여 건설현장 위험 사전예측 및 경고,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경고음 발생 장비와 이를 현장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시스템
※ 위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이외에 발주청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 9 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 안전계약 특수조건 신규제정(`26.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개정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제 10 장 철도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 시설처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 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 및 본부 안전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기술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제 11 장 계약 특수조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1140, 2019.01.01.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안)2020.12]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1140, 2019.01.01.]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준비기간 일 60 사무실, 창고, 비계 설치 및 자재구매 2 비작업일수 일 26 3 작업일수 일 52 작업관계자 안전교육 포함 4 정리기간 일 30 합계 산출공기 일 168 6개월 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서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관련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용역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2) 평가시기 및 제출서류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방법
가)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평가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B등급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4) 평가기준(안전보건수준평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5) 평가기준(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 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나. 착수 시 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시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나.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68일)
기 사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 준비작업 식 1 사무실, 창고, 비계 설치 및 자재구매 2. 강형재재도장 식 1 3. 뒷정리 식 1 ===== 설계서(총체).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7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 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설
계
서
담당자 심사자 심사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7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목
차
1. 설계설명서 ……………………………… 2. 공사시방서 ……………………………… 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서 ……………………………… 4. 예정공정표 ……………………………… 5. 설계예산내역서 ……………………………… 6. 원가계산서 ……………………………… 7. 공종별예산조서 ……………………………… 8.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총체)
나. 목
적 :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구조물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함.
다. 공사개요 : 강형재 재도장 : A=8,239.56㎡, 부대공 1식
라. 공사종류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4일
바. 특이사항 : 본 공사는 특허 제10-1737008호인 “중성화, 염해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조성물 및 이외 도장방법”
(콘스틸NEXT공법)을 포함(75.88% - 직공비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도장(S29) 기타공사』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근로기준법 (5)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교량편) (6) 철도사업법 (7)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8) 철도건설규칙 (9) 산업안전보건법
(10)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철도공사 제216-56호 , 2021.07.16.)
(11) 철도안전법
(12) 운전취급규정(철도공사 제2022-15호, 2022.04.11.)
(13)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14) 한국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한국철도공사)
(15) 공사현장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2015.02.25.)
(16)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021.12.29.)
(17)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철도공사 제2022-10호, 2022.02.15.)
(18)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철도공사 제2022-9호, 2022.02.15.)
(19)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법률 제17816호, 2021.07.06.)
(21)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철도공사 제2022-2호, 2022.01.24.)
(22)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철도공사 제2022-16호, 2022.04.11.)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2.01.27.) 및 관련법령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7946호, 2021.09.17.)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기준,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등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규칙, 지침 등
1. 수급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도장(S29)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개소별 전·후사진과 모든 공정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시공은 작업책임자의 입회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7) 공사시행 중 차단장비에 주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도급자 부담으로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3)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5) 공사시행 중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의 직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메가폰 혹은 호루라기, 열차시각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때,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를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3)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 적용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등 법규적용
18) 공사기한연장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공사기간의 산정기준에 미반영한 사항)
(2) 시행사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야간차단작업 시 차단일수 확보가 부족한 경우
(4)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이하 “안전능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자(공사담당관)에게 익일 09:00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4)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5)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6)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7) 5)항에 따라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타당할 시에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독자는 5)항 검토 시 수정 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안과 함께 공기연장요청을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가 운행선과 인접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의1”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의 업무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이 발주자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4) 계약단가의 결정
(1)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청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본 공사 시행중 품의 변경을 요하거나 단가 신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설 단가품에 의한 원가계산 후 상기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5) 수량 계산은 건설표준품셈 제1장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15) 본 공사는 과업범위(서울본부) 내 계약수량에 따라 개별공사가 시행되므로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장 이동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6) 하자기간 및 검사방법
(1) 하자기간은 준공일(각 차수)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검사는 상·하반기 점검 및 만료 전 시공사 합동점검을 시행 후 하자 발생 시 보수요청
3. 안전관리 1) 책임자선임
(1) 본 시방서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는 일일작업 후 야간시간에 가시설 및 자재 등에 차량 및 일반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출입방지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 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 관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4) 안전상의 조치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한계선내의 방치금지
(5)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발광안전조끼)를 착공하고, 고소작업 시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대를 착용한다.
5)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시 안전관리 ○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1) 당일작업 계획수립
-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산정
(2)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운행열차 시각
-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지적확인 환호응답 교육 및 시행
-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3) 작업현황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여부
-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여부
※ 무전기, 확성기, 호루라기, 수신호기(백색기, 적색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상태
- 보호설비 설치상태 (안전망 등) (4) 운전협의 철저이행 - 작업계획서를 인접역장에게 제출
- 작업시간 운행열차 운행시각 등 사전확인 숙지
-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통보
- 주요내용 상호간 이행실태 확인 체크 ○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 지시위반자 제재조치
-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2)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감독자, 인접역장에 수시 정보 제공
- 작업 시 위험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 중단 통보
○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1) 감독관, 시공책임자, 한국철도공사 입회자 합동점검
-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 건축한계 지장여부
-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 선로변에서 이물질이 선로를 지장 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 작업종료 내용을 관계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상황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 본부 처, 인접역장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 성명 기록유지
통화 시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2)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3)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이행
(4) 기타 필요사항 발생 시 안전위주의 조치 이행
○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1) 열차운행 중 또는 야간에 점검 확인 시 시설물의 변화발생 여부 중점 확인
(2) 시설물 순회점검 시 공사시행 구간 중점 확인
(3) 이상감지 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6) 안전조치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 무단침입, 도난 등에 관한 예방책은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가 열차운행구간과 인접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수급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에 의한 열차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류 등 인화물질은 선로에 인접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 선로에 인접한 구조물 또는 가설물은 시공 전에 건축한계 또는 기타한계의 저촉여부를 점검하고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열차운전 시간표를 게시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마)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명시성 있는 안전조끼, 안전화 등)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건설장비 운전사 포함)에게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그 실적을 관리하여 감독자의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즉시 공사를 중지후 재발방지대책 등 안전대책 마련후 공사를 시행한다..
가)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7) 제경비 정산
○ 본 공사에 적용된 제경비중 실정산 항목에 대하여 향후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 본 공사에 배치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향후 실정산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적용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 준공시점 사용한 금액으로 실정산 한다.
☞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 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철도보호지구 행위 허가 대상 표기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신고 대상사업 표기 대 상 미 대상 ○
◦ 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신고대상 확인 철저
- (관련문서) 토목시설처-979(2016.4.21.)호
- (협의기관) 철도공단↔철도공사 - (신고대상)
* 횡단공사(지하보차도, 하수박스, 횡단하수 등)
* 교좌장치 교체공사, 유도상화 공사, 교각 기초 보강공사
* 굴착 등에 의한 시설물 변형 우려 공사 제 2 장 특별시방서
1. 본 시방서는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 이하 본 공사라 함)의 일반적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2.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KS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현장시공요령서, 비용일정 통합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보수보강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가) 수급인 현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기타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시공요령서
시공계획서를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 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작업요령, 강구조물 도장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로 모아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의 실시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5. 본 공사개소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및 발생재료는 당일 회수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전반적인 보수·설치 공사에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도로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1) 교량 하부 작업 시 도로점유 및 차량통행 지장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조치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작업 시행 전 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사전홍보를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은 차량통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하고 현장대리인 통제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 업무관계도를 작성하여 누구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를 명시하여 활용토록 한다.
8. 안전 및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승인 작업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음을 명시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급인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시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1, 동 법 시행령 제75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성 검증 단계에서 보완사항 및 공정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장 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약도 등
(2)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4)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
수급인은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적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교육 및 일지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일지는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기사항
(1)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한국철도공사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9. 상기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재도장공사 설계서에 부합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공사 감독자와 관련처, 역,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협의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안전교육일지, 일일작업보고 등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매일매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도중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장 특별 공사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특허개발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건설 및 SOC분야의 강구조물, 철재, 비철금속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친환경 중방식 도막형성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품질관리와 시공을 위한 사용재료 시공순서, 방법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강구조물, 철재, 비철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표면에 친환경 방수, 방식도장을 적용하여 부식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의 자외선 및 동결융해, 수분침투 등을 차단시켜 부식방지와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부위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시공업자는 본 기술의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해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본 특허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공법의 이론적 지식 및 시공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의 현장 기술지도하에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는 파견된 도료 제조사 (특허기술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전 합의 :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 성질 및 물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가) 자재공급원승인서류(카탈로그,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세금완납증명서, 인증서, 품질보증각서)
나) 특허권자가 발행한 약정서, 시공협력업체증명서
(6) 특기시방서외 필요한 기술적 사양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 KCS 14 31 40 도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친환경 방식도료를 이용한 금속(강)구조물의 부식방지공법을 “친환경 중방식 도막형성공법”이라고 한다.
2. 친환경 도료 1) 도료의 보관 및 취급
(1) 도료는 밀폐상태로 자외선을 피해 건 냉암소에 보관하며, 현장 야적 시 얼지 않도록 영상 5℃ 이상~ 하절기에는 45℃ 이하에서 보관한다.
(2) 장기보관 시 재료분리 현상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동시켜주며, 1년 이내에 사용을 준수한다.
(3) 사용 후 남은 1액형 도료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청수(수돗물)를 100㎖ 정도 붓고 밀봉한다.
(4)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2액형 도료는 가사시간 내에 전량 소모 하도록 한다.
(5) 인화성 위험물질과 구분하여 보관하며, 유사시를 대비해서 흡수력이 강한 흡착제 등을 준비한다.
2) 재료선정 기준
(1) 콘스틸NEXT 공법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료(하도, 중도, 상도)는 환경 친화적 원료를 사용함으로서 자연과 인간에게 안전한 고방식성 도료이며 모든 제품은 청수(수돗물)를 희석제로 사용한다.
(2) 사용자재는 작업자의 안전과 토양, 수질,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규제에 적합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의 배출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환경 친화적 제품임을 입증가능한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4) 콘스틸 공법의 모든 도료는 수성도료의 VOCs의 함유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함유기준(g/ℓ)
용도분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g/ℓ) 2005년 7월 1일 이후 2007년 1월 1일 이후 수성도료 50 이하 40 이하 3) 재료의 환경성
(1) 제품소재 및 원료부터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에 의거하여 로-스 (RoHS)시험을 통해 환경유해성 여부 및 기준으로 한다.
(2) 관련법률(시행:2006년7월1일):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3)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 EU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환경개선지침을 의미한다.
(4) 특정유해물질이란 ①납 ②카드뮴 ③수은 ④6가크롬 ⑤PBB ⑥PBDE을 말하며, 여기서 ⑤PBB에 속하는 물질을 Mono-BB부터 ~ Deca-BB까지 10가지로 검증하고, ⑥PBDE에 속하는 물질 또한 같은 10가지로 검증하므로 정확히 24가지 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검사한다.
4) 환경시험 기준
(1) 본 공법은 아래와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유성도료의 물성을 발휘한다.
* 특정 유해물질 허용기준 사 용 제 한 물 질 최대허용농도(wt%) 납(Pb) 0.1 (1000ppm) 수은(Hg) 6가 크롬(Cr6+)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카드뮴(Cd)
0.01
(100ppm)
(2) 도료의 환경성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Test Items (시험항목) Unit (단위) Sample (셈플) Results (결과) MDL (기준치) Test Methods (시험방법) 납 Pb ㎎/㎏ 검출 안됨 5 IEC 62321 Ed.1 (AAS) 카드뮴 Cd ㎎/㎏ 검출 안됨 1 IEC 62321 Ed.1 (AAS) 수은 Hg ㎎/㎏ 검출 안됨 1 IEC 62321 Ed.1 (ICP) 6가 크롬 Cr(VI) ㎎/㎏ 검출 안됨 2 IEC 62321 Ed.1 (UV/Vis) 10개항목 종합 Total PBBs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1 Mono-BB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2 Di-BB ㎎/㎏ 검출 안됨 10 3 Tri-BB ㎎/㎏ 검출 안됨 10 4 Tetra-BB ㎎/㎏ 검출 안됨 10 5 Penta-BB ㎎/㎏ 검출 안됨 10 6 Hexa-BB ㎎/㎏ 검출 안됨 10 7 HepTa-BB - 검출 안됨 10 8 Octa-BB ㎎/㎏ 검출 안됨 10 9 Nona-BB - 검출 안됨 10 10 Deca-BB ㎎/㎏ 검출 안됨 10 10개항목 종합 Total PBDEs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1 Mono-BDE ㎎/㎏ 검출 안됨 10 IEC 62321 Ed.1 (GC/MS) 2 Di-BDE ㎎/㎏ 검출 안됨 10 3 Tri-BDE ㎎/㎏ 검출 안됨 10 4 Tetra-BDE ㎎/㎏ 검출 안됨 10 5 Penta-BDE ㎎/㎏ 검출 안됨 10 6 Hexa-BDE ㎎/㎏ 검출 안됨 10 7 HepTa-BDE ㎎/㎏ 검출 안됨 10 8 Octa-BDE ㎎/㎏ 검출 안됨 10 9 Nona-BDE ㎎/㎏ 검출 안됨 10 10 Deca-BDE ㎎/㎏ 검출 안됨 10 방향족 유기화합물 VACs wt% 검출 안됨 10 ASTM D 3257-01
5) 재료의 내구성 및 품질기준
“친환경 중방식 도막형성공법”의 우수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성능시험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시 험 조 건 시험 결과 촉친 내후성 KS M 5000-:2024 WS형 240hr-외관 이상 유무 이상 없음 내수성 KS M ISO2812-2:2012 23±2℃,240hr 침지-부풀음, 갈라짐 이상 없음 내산성 KS M ISO 2812-1:2007 황산10% 168시간침적-부풀음, 갈라짐 이상 없음 내 알카리성 KS M ISO 2812-1-02
수산화나트륨10% 240hr침적-부풀음, 갈라짐
이상 없음 굴곡성 KS M ISO 2812-1-02
∅10㎜, 180° 굴곡 후 도막 균열, 파단
이상 없음 부착강도 ASTM D3359 -23 층간부착 4A이상
6) 재료의 품질규격 기준 ※주의☞“도료품질 기준표”는 향후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시공자는 시공 전 공인기관에서 발행받은 각종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는 특허공법의 시험성적서 내용과 특허공법 재료 및 특허기술자의 권리등록사항을 확인한다.
(2) 현장에 납품된 도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마”항의 성능시험을 매번 시행할 수 없음으로, 감독자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규격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규격제품인지 판단한다.
(3) 특허공법 재료의 고유한 품질규격은 회/백색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주처 지정색에 따른 수치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의 표와 같이 오차범위를 넘지 않을 시 특허제품으로 인정한다.
표1. 친환경 방청(징크)프라이머 (콘스틸NEXT-PM)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비
고
불휘발분(%)
투명
:
45%이상 KS M ISO 3251 *조색: 백색외 색계열 *담색: 옅은색 계열로 명도/채도가 낮음 *농색: 명도 및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 *무광: 광택이 없는 도료 조 색 (담색) : 농색 및 무광: 비 중 1.2이상 KS M ISO 2811-1
표2. 친환경 방청(징크)프라이머 (콘스틸NEXT_200)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비
고
불휘발분(%) 백색/밝은회색 : 60%이상 KS M ISO 3251 *조색: 백색외 색계열 *담색: 옅은색 계열로 명도/채도가 낮음 *농색: 명도 및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 *무광: 광택이 없는 도료 조 색 (담색) : 농색 및 무광: 비 중 1.2이상 KS M ISO 2811-1
표3. 친환경 방청(징크)프라이머 (콘스틸NEXT_300)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비
고
불휘발분(%) 백색/밝은회색 : 60%이상 KS M ISO 3251 *조색: 백색외 색계열 *담색: 옅은색 계열로 명도/채도가 낮음 *농색: 명도 및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 *무광: 광택이 없는 도료 조 색 (담색) : 농색 및 무광: 비 중 1.2이상 KS M ISO 2811-1 3. 시 공 1) 현장 작업조건
(1) 전기는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한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고 접지하여 사용한다.
(2) 도장작업은 5∼42℃이내에서 하며, 상대습도 85%이하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명은 피막상태를 시공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5m/sec 이상일 때는 붓, 롤러작업을 추천하며, 11m/sec를 초과하면 시공을 중지한다.
(5)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를 3회 정도 측정하여 산출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이슬점(DEW POINT)을 산출하고 피도장면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 되어야 한다.
2)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1) 작업용 기계공구 표 면 처 리 용
연마지,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파워툴), 고압세척기(3000psi이상)
재 료 혼 합 용
계량 저울(배합비), 전동 교반기(진동 믹서기), 교반용기, 거름망.
도 장 작 업 용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2) 측정기기 이슬점 측정기
건습구온도계, 표면온도 측정기, 이슬점 산출표.
도막두께측정기 영국elcometer社 철재용. 표면처리 측정기 조도 측정기. 부착강도측정기
테이프 테스트(TAPE TEST)에 의한 부착력 측정, 눈금자.
3) 시공계획
(1)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표면의 처리, 피막형성 작업, 양생, 마감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위의 공정계획이 수립되면 재료, 환경, 시공관련 예정공정표 및 품질관리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4. 표면처리
강구조물의 보수도장에 있어 구도막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구도막과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표면처리라 한다.
표면처리는 구조물이 처해있는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표면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브라스팅 (BLASTING) (1) 브라스팅의 장점
가. 브라스팅은 최상의 도장품질을 얻고자할 때 쓰이는 대표적 표면처리 방법으로 구도막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에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나. 브라스팅에 의해 표면에 조도(요철)를 주어 도료의 부착을 극대화 시키므로 도막의 수명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브라스팅의 단점
가. 브라스팅 연마 시, 발생되는 분진에서, 조합페인트의 경우 13.1~38.8%의 납(Pb)과, 크롬은 0.06~0.09%검출되는 등 다량의 유해성 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나. 이는 1차적으로 다량의 중금속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작업자는 물론, 구조물 주변의 시설이용객, 토양, 하천, 주민, 상가 등에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주게 된다.
다. 브라스팅 처리된 도장되지 않은 면은 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방청하도를 도포하여 녹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 브라스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 시, 분진 등이 작업장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밀폐공간과 같이 되므로, 환기시설을 설치 시 활성필터 거름망을 설치해야 한다.
마. 막대한 예산투입과 대량의 폐기물(연마석+구도막)이 발생되므로, 보다 경제적이면서 구조물의 성능을 장기적으로 연장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표면처리방법이 필요하다.
2) 고압 물세척(Water Jeting)
(1) 고압 물 세척(워터젯팅 Water Jeting)의 장점
가. 워터젯팅이란 최소 250bar(최소 5,000psi, 최대7,000psi)이상의 수압으로 들뜬 구도막 및 왠만한 녹을 Water cleaning하고, 세정정도는 SSPC SP-3정도의 표면처리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표면처리 방법이다.
(1bar = 15psi)
나. 보수도장의 표면처리에 있어 가장 최적화된 표면처리 방법이다.
다. 부착상태가 좋은 단단한 구도막은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도장 후 전보다도 도막두 가 두꺼워지므로 방식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워터젯팅 시 세척수에 의해 다량의 이물질 및 구도막이 배출되는데, 이때 부직포 등의 여과망을 통과하여 물만 배출되도록 보양하여 유도 배수하므로 환경적이다.
마. 비산먼지가 없어 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효과적이다.
(2) 고압 물세척(워터젯팅 Water Jeting)의 단점
가.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는 재발청의 우려가 있다.
나. 도장 전 표면처리 세척 후 충분한 건조를 요한다.
3) 동력공구에 의한 소지조정(동력공구세정 Power Tool)
(1) 동력공구세정(파워툴 Power Tool)의 장점
가. 파워툴(Power Tool)이란 핸드 그라인더와 같은 전동공구에 와이어 컵블러쉬(Wire Cup Blush)를 장착한 개인장비로 손쉽게 표면처리가 가능한 대표적 방법이다.
나. 보수도장 시 구도막 및 녹제거에 있어 선택적, 집중적 표면처리가 가능한 방법이다.
다. 고압세척보다 간단히 구도막에 스크레치를 줄 수 있어 표면조도 생성에 용이하다.
(2) 동력공구세정(파워툴 Power Tool)의 단점
가. 도장 전 반드시 에어 브로우(Air Blow)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 SSPC SP3 표면처리 등급이상은 어렵다.
(3) 표면처리 등급표
구
분
SIS 055900 스웨덴 규격협회 SSPC 미국 철강 구조물 도장협회 BS 4232 영국 규격협회 NACE 국제 부식기사협회(미국) 비고 완전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Sa 3 SP 5 1 급 No. 1 100% 제거 준 나금속 브라스트 세정 Sa 2½ SP 10 2 급 No. 2 95%이상제거 일반 브라스트 세정 Sa 2 SP 6 3 급 No. 3 동력공구 세정 St 3 SP 3 - - 보수도장 시 수공구 세정 St 2 SP 2 - - 용제 세정 - SP 1 - - 산세정 - SP 8 - - 스위프(SWEEP) Sa 1 SP 7 - - 고압세척
Water Jetting (St 3.등급을 충족시킨다.)
보수도장 시 4) 보수도장에 적합한 표면처리 (1) 보수도장에 적합한 표면처리 방법
Water Jeting(St 3.충족)하는 모습
파워툴 Disc grinding (St 3, )
(2) 보수도장에 적합한 소지 조정 등급 처리방법 SIS규격 SSPC 규격
정
의
파워툴- 동력공구에 의한 소지조정 St 3, 파워툴 세정 SP-3
녹, 흑피, 도막을 동력공구로서 지시하는 만큼 제거.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워터 제팅 Water Jeting 5,000psi이상 고압수 세척 워터브라스팅 개념의 세척,
SSPC SP3 표면처리 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
5) 표면조도
(1) 표면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면조도란 금속표면의 불규칙적인 요철을 의미 하며, 브라스트 세정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2) 표면조도는 도장사양서 상에 표면처리 항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표면조도 상태확인은 표면조도 검사용 표준 비교판 및 육안으로 용이하게 판별이 가능하다.
(3) 표면조도는 도장할 도장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표면조도는 25-75 마이크론 정도가 적당하다.
4. 도장 1) 준비작업
(1) 시공자는 감독에게 도막의 색상, 광택, 도막두께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제출하고 승인받는다.
(2) 발주처 지정색상은 색견표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색상이 없을 시 한국 페인트 잉크 조합에서 발간하는 “G판 컬러북“에서 색상을 선택한다.
(3) 공정별 제품 컬러 도 장 사 양 COLOR 구 분 콘스틸NEXT-PM 투명 도료 제조사 임의 선정 콘스틸NEXT-200 기본 회색 상도와 구별되는 동일색상 계열 콘스틸NEXT-300 발주처 지정색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 컬러북 참조 2) 도료 소요량 산출근거(일반조건) 이론 도포율 (ℓ/㎡) = 요구하는 D.F.T ( ㎛ ) 고형분 용적비 X 10 실제 도포율 (ℓ/㎡) = 이론 도포율 (ℓ/㎡) ( 1 - 손실율 (%) / 100 ) ♣ 하도 친환경 방청 프라이머 콘스틸-pm 소요량 산출근거
고형분 용적비
48.0%
비 중 1.25
건조 도막두께
70㎛
손실율 22% 도 료 (ℓ/㎡) = 70㎛ X 1 = 0.1870 ℓ 48% X 10 ( 1 - 22% ) / 100 실재료 소요량( kg / ㎡ ) = 0.2315 ℓ X 비중 1.25 = 0.2338 kg ♣ 중도 친환경 중방식도료 콘스틸_200 소요량 산출근거
고형분 용적비
53.0%
비 중 1.3
건조 도막두께
80㎛
손실율 20% 도 료 (ℓ/㎡) = 80㎛ X 1 = 0.1886 ℓ 53% X 10 ( 1 - 24% ) / 100 실재료 소요량( kg / ㎡ ) = 0.1986 ℓ X 비중 1.3 = 0.2452 kg ♣ 하도 친환경 초내후성 코팅제 콘스틸 300 소요량 산출근거
고형분 용적비
45%
비 중 1.23
건조 도막두께
65㎛
손실율 20% 도 료 (ℓ/㎡) = 65㎛ X 1 = 0.1806 ℓ 45% X 10 ( 1 - 24% ) / 100 실재료 소요량( kg / ㎡ ) = 0.1754 ℓ X 비중 1.23 = 0.2221kg 3) 공법사양 구 분 공법적용 규 격 시공 시 유의사항 비 고 강구조 외부 전처리 표면처리 SSPC-SP3 이상
SSPC-SP3 이상 (느슨한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
고압세척 2500 psi이상
고압세척이 불가한 경우, 이물질을 Air블로우로 세척.
도장공 하 도 콘스틸NEXT-PM
물을 최대 10%까지 희석사용가능 (무게 비율)
70㎛ 중 도 콘스틸NEXT-200
원액사용을 권장, 이물질 오염 확인 후 도포, 물은 최대 10% 희석사용 (무게 비율)
80㎛ 상 도 콘스틸NEXT-300
원액사용을 권장, 이물질 오염 확인 후 도포, 스프레이 시 물은 최대 10% 희석사용 (무게비율)
65㎛ 강구조 내부 전처리 표면처리 SSPC-SP3 이상
SSPC-SP3 이상 (느슨한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
고압세척 2500 psi이상
고압세척이 불가한 경우, 이물질을
Air 세척.
도장공 하 도 콘스틸NEXT-PM
물을 최대 10%까지 희석사용가능 (무게 비율)
80㎛ 중.상도 콘스틸NEXT- 200,300
이물질 오염 확인 후 도포, 물은 최대 10% 희석.
80㎛ 5. 도막 형성 작업 1) 도장작업
(1) 시공은 재료공급자의 기술 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물을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의 (무게)비율이 10%가 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사용은 수작업 시 30분 이내에 사용할 만큼 준비하여 사용하며 기계작업 시는 가사시간 내에 사용할 만큼 준비하여 연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피막이 묻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방법
(1) 피막접착 작업은 본 시방과 사양서 공정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스프레이 작업 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30cm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sag&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작업방법은 스프레이, 에어리스, 붓, 롤러, 모두 가능하다.
(4) 피막이 형성된 후 재도포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제 4.2.7항 양생”의 표에 의해 재 도포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피막 공정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포한 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표준 작업 소요량
※ 본 자료는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공정 사용재료 도장방법 소요량 (kg,L/㎡) 희석제 희석율 (무게비 %) 표 면 처 리
* 표면전체(SSPC-SP3이상) - 느슨한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 밀착된 밀스케일, 녹 , 페인트를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 )
하도 콘스틸NEXT- PM 붓, 롤러, 에어리스 0.23~0.25kg 수돗물 원액 ~최대 10%이내 중도 콘스틸NEXT – 200 0.24~0.26kg 수돗물 원액~최대 10%이내 상도 콘스틸NEXT- 300 0.22~0.24kg 수돗물 원액~최대 10%이내 4) 콘스틸NEXT-PM(하도)
(1) 재료의 혼합 비율(주제 1 : 경화제 1)을 반드시 지키고 혼합통 또는 주제통에 경화제를 붓고 전동 믹서기(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분 이상 혼합 교반한다.
(2) 표면처리 후 친환경 방청 도료인 콘스틸-Primer를 도포한다.
(3) 가사시간은 23℃에서 약 1hr이내로 교반된 재료는 모두 도포하여 소진한다.
5) 콘스틸NEXT-200(중도)
(1) 재료의 혼합 비율(주제 4 : 경화제 1)을 반드시 지키고 혼합통 또는 주제통에 경화제를 붓고 전동 믹서기(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분 이상 혼합 교반한다.
(2) 원액사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최대10%의 물을 희석 사용하여 점도를 조절할 수 있다.
(3) 중도작업은 이전 단계의 도막 형성된 하도의 양생상태를 확인 후 도포한다.
(4) 가사시간은 23℃에서 약 1hr이내로 교반된 재료는 모두 도포하여 소진한다.
6) 콘스틸NEXT-300(상도)
(1) 재료의 혼합 비율(주제 4 : 경화제 1)을 반드시 지키고 혼합통 또는 주제통에 경화제를 붓고 전동 믹서기(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분 이상 혼합 교반한다.
(2) 원액사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최대10%의 물을 희석 사용하여 점도를 조절할 수 있다.
(3) 중도작업은 이전 단계의 도막 형성된 하도의 양생상태를 확인 후 도포한다.
(4) 가사시간은 23℃에서 약 1hr이내로 교반된 재료는 모두 도포하여 소진한다..
7) 양생
(1) 1차 하도의 피막이 완료된 후, 경화건조 시간이상 경과 후 1차 피막의 경화상태를 판단한 후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또는 3차 피막을 접착하여 마감한다.
(2) 1차․2차 및 3차 피막이 완료된 후 자연 상태에서 양생시킨다. (강제건조 불가)
(3) 다음 표에 의한 피막의 지촉건조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강우․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아래 온도에 따른 양생시간표는 표준을 잡은 것이며, 현장여건과 도막두께, 물 희석비율, 바람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도에 따른 양생시간표> 피착물의 표면온도 지촉 건조시간 경화 건조시간 재 도포 가능시간 비 고 5℃ 8시간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23℃ 4시간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35℃ 1시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6. 도장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
(1) 최상의 품질을 위해 각각의 공정마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2) 검사원은 도장 사양서에 따라 도장작업이 수행되는지를 작업의 각 단계마다 체크하고 도장검사 기준에 따라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3) 도장 사양서에 명기된 색상, 도막두께, 외관상태(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탈락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 표면도포 상태를 확인 판정한다.
2) 건조 도막의 두께측정
(1) 건조피막두께(Dry)의 측정방법은 설계도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2) 건조피막두께의 측정은 시공관리자가 하여 건조피막 체크시트에 기입하고 그의 사진으로 남긴다.
(3) 건조피막두께는 전자 도막측정기기에 의한 두께측정을 한다.
(4) 1일의 도포 작업분을 1롯트로 하나. 측정수는 1회에 5개소로 하고, 각 개소 4점으로 한다. 필요한 측정수는 시공관리자와 도장작업 책임자와 협의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5) 건조피막두께의 판정은 1개소 4점의 평균피막두께가 기준도막의 ±10%를 합격으로 한다.
(6) 불합격의 경우는 도포를 다시 한 후 재검사를 한다.
(7) 단위부재 당 5~10개소(1개 소당 3점 측정 평균)를 측정하여 평균값이 시방서 상의 규정도막두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8) 측정은 완전건조 상태에서 하도, 중도, 상도 등 각 스테이지별로 실시하며, 코너부위, 홀부위, 용접선으로부터 2.5㎝ 이내에서는 도막측정을 하지 않는다.
(9) 측정기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영국Elcometer社의 제품을 권장 함.
3) 판정기준
(1) 측정단위의 각각의 평균값이 시방서의 규정 도막두께보다 커야 하며, 각각의 측정 평균값은 시방서 상의 규정도막두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2) 샵 프라이머(SHOP PRIMER)(1회, 20μ)는 도막두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4) 부착력 (테이프 테스트 - TAPE TEST)
(1) 테이프 테스트에 의한 부착력 측정방법 장비명: 칼(KNIFE), 셀로판테이프
(2) 도막두께가 125㎛ 초과인 경우, 철표면 도막위에 X커팅(CUTTING)후 절단부위에 규격ASTM테이프를 부착하고 충분한 힘을 가한 후 떼었을 때 묻어나는 정도를 보고 금속표면에 대한 도막 및 도료의 층간부착력을 측정한다.
(3) 측정기준: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보아 3A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판정기준 및 부착력 등급표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보아 3B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 급
현
상
비 고 5 A 벗겨진 곳이나 제거된 곳이 없음 4 A
절단선을 따라서 혹은 교차 지점에 벗겨지거나 제거된 흔적이 미세하게 있음
3 A
어느 한 쪽에 1.6mm(1/16 in.)까지 톱니모양으로 제거됨
2 A
어느 한 쪽에 3.2mm(1/8 in.)까지 톱니모양으로 제거됨
1 A X자 부위의 대부분이 제거됨 0 A X자 부위를 지나서까지 제거됨
5) 크로스 절단(격자) 테스트(Cross Cutting 방법)
(1) 실험실에서 실행하기에 적당하며, (도막두께가 125㎛ 미만인 경우) 철표면의 도막위에 격자상으로 6~11번 절단한다.
(2) 절단 부위에 대해 압에 민감한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방법이며 격자상의 도막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를 측정한다.
(3) 건조도막 0 ~ 50㎛ 일때 : 1㎜ 간격으로 하고, 50 ~ 125㎛ 일때 : 2㎜ 간격으로 Cut한다.
(4) 판정기준표 등 급 상 태 내 용 5B 격자가 깨끗함 4B 격자면적의 5% 이내 영향 3B
격자면적의 5~15% 영향한 격자도 완전히 박리되는 것이 없는 상태
2B 격자면적의 15~35% 영향 1B 격자면적의 35~65% 영향 0B 대부분 벗겨지거나 떨어짐(65% 이상) 6) 수정작업
(1) 수정이 요구되는(RESPRAY WORK)부위는 기공, 갈라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브러싱(BRUSHING) 작업을 시행한 후 재도장을 시행하며, TOUCH-UP이 요구되는 부위는 POWER BRUSHING 작업을 한 후 시행한다.
(2)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대로 도장해야 하나 손상부분이 적고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한 후 터치 업(touch up) 도장을 실시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도료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별지. 체크리스트 검 사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결과 친환경 금속구조물 부식방지 도장 체크리스트 (시방) YES NO 1. 표면처리 시
① 불량 용접부위(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재, 표면 돌출부등)는 없는가?
② 들뜬 구도막 및 들뜬 녹은 제거되었는가?
③ 바탕처리를 행하지 않은 부위에 마스킹은 잘 되었는가?
④ 바탕처리 규격에 맞는가(SA 1/2) ? 2. 하도도장 시 (1) 다음의 도장검측기기를 사용하는가? ① 대기온도 측정기 ② 표면온도 측정기 ③ 습도막 측정기 ④ 피막 측정기
(2) 바탕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3) 표면에 먼지, 기름, 구리스, 기타 이물질은 없는가?
(4) 도장온도 및 습도조건(4℃~38℃/습도 85%이하)에 맞는가?
(5) 표면의 습기는 제거하였는지 확인.
(6) 규정된 도막두께(70㎛)가 되도록 도장하였는가 확인.
(7) 도료의 용기 내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8) 주제 및 경화제 비율은 확인하였는가?
(9) 도장되어서는 안 될 부위에 마스킹은 잘 되었는가?
(10)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먼저 선행도장 하였는가 확인
검 사 항 목 검사 기준 검사 결과 친환경 금속구조물 부식방지 도장 체크리스트 (시방) YES NO 3. 중도 및 상도 도장시
(1) 전회 도장된 표면에 이물질 오염은 없는가?
(2) 전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 결함은 없는가?
(3) 재도장 간격(대기온도에 따라 시방서 참조)이 맞는가 확인
(4) 전회 도장과 후속 도장의 도료색상이 다른가?
(5) 규정된 도막두께(중도 80㎛, 상도 70㎛) 확인
4. 도장 완료후 (1) 외관 상태는 양호한가? (2) 도막 결함은 없는가?
(3) 건조, 경화, 부착 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이상이 없는가?
7.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3 조임 철물
KCS 41 00 00 건축공사
(3) 용어의 정의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 가설작업대 : 초고층 외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위해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4) 제출물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나.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다. 비계 구조계산서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마.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①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급원 승인요청서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1) 일반사항
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사.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차.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카.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타.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파.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하.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거.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지반
가.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라.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 이음재
가.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나.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다.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라.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사.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4) 안전난간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라.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아.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자.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나. 정기 검사
①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②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③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④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다. 조립 전⋅후의 검사 ①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②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④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⑤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⑥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악천후 시의 검사 ① 악천후 전의 검사
-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② 악천후 후의 검사
-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 4 장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21.12.29.)]
2)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5)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7)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8)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나. 복장 및 장구류
다.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라.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전기사령과 전차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2)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3)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4) 전차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7) 안전담당자
(1)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2)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3)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4)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8)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나.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7)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9) 열차감시원
(1)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2)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3)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4)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6)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7)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0)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1) 안전검사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2)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2) 안전관리 활동
(1)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1)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 안전점검
(1) 일일점검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마.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2) 정기점검은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라.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은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c 점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
분
안 전 대 책 해빙기 (2~3월) 구조물동해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 · 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전도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 누전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태풍기 (7~9월)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도괴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4. 안전교육 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대상별 교육내용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2)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담당자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자 신규채용 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근로자작업 내용변경 시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시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매월 4째주 화요일 16시간 /년 안전교육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사.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4) 안전관리비는 낙찰율 적용 제외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사용가능 품목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케이블 등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및 보관 시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사. 발생 자재에 대하여는 승강장 주변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일일 사용 자재에 대하여만 자재 반입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격리 적재 시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하여야 한다.
아. 부득이하게 자재 적재 시에는 철도시설물(케이블 등)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1)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가.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시 관계역에 당일 작업 내용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나.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등 확인 다.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라. 장비(백호우 등) 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후 작업시행
마. 차단시간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량 계획 수립
바.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사.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아.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자. 작업원 이동 통행로 지정(임의작업 금지)
차.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호루라기,메가폰,손전등.열차시각표,적백색신호기,단락동선, 열차접근경보 앱)등 휴대
카. 공사알림판 설치 후 작업시행
타.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에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파.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하. 작업종료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유무 확인 후 철수
거.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너. 비상연락망 표지판 설치
더.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은 설계도, 시방서 등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러.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높이 메고서 전차선이나 급전선아래 통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머. 장비가 작업현장에 투입시 차단확인 여부 및 각열사이 차단인 경우 열차 통과 시간을 확인하고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버. 열차대비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정확성 확인
서. 건설기계와 전차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하여 전차선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유도전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처에 안전교육을 받고 필증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작업내용에 대한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저. 열차감시원은 발주부서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필증을 득한 후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처. 기계작업을 할 경우 작업 범위와 작업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 설치 또는 감시원을 배치한다.
커.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장치를 조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터. 인접선 공사 중 장비운행 시 열차접근경보장치를 설치 후 장비작업을 실시한다.
제 5 장 안전관리시방서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제2021-61호, 2021.12.27.)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등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공사 또는 도급자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도급자가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에서 근접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작업 전 안전교육은 교육장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와 호각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반 끝(건축한계외방) 부분에 안전띠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인부 및 장비가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착공에 앞서 공사발주기관장으로부터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에 따른 특수성, 안전관리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울타리), 공사알림판, 작업표지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요원(안전관리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전 사전협의→운전취급역 운전협의 시행→승인 후 작업시행→작업완료 후 종료통보)
13. 현장대리인은 작업완료 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 착수 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등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15. 공사(작업)도중 악천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운전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안전표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복선구간에 공사(작업)시 작업자 및 장비가 반대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을 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은 철도공사 유경험자로 하여야한다.
19.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 공사착공 전 안전회의 시 현장대리인 외 업체대표자(또는 대리인)는 불법하도급 시행 시 제재내용에 대하여 설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불법하도급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
20. 운행선 및 인접구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계약자 및 이해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5조, 지적확인환호응답실시)
21. 안전관리계획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의 1항 및 2항에 따라 작성한다. (철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열차운행선인접공사 매뉴얼 포함)
-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1부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2. 안전조치
-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상태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24. 안전보건 교육 및 일지관리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로 고용노동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착공시 신고필증을 감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포함)
26. 선로 지장 우려 작업 및 당해작업 현장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 하여도 당일 작업을 취소 하여야 한다.
27. 작업원 변경 또는 신규 투입시 감독자에게 미리 승인후 착수전 교육 시행후 작업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안전교육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8.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선로진입)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SNS 등)하여야 한다.
29. 공사용 자재 적치시 미관을 해치거나 주민들의 이동동선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안전휀스, 공사안내판, 통제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공사용 자재는 건축한계 밖에 결박조치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폐기물은 별도 보관장소에 당일 처리 원칙)
30. 현장대리인은 공사 등급별 안전관리 합동점검(감독자 포함)을 시행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1.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 특성상 추락 낙하 등에 대한 공종 발생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2. 당일 공사 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와 건축한계를 지장하고 있는지 여부
③ 선로변에 이물질이 선로를 지장 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④ 기타 운행중 이상여부
33.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 참여를 배제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34. 열차감시자를 양방향에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자는 타 작업과 병행하여서는 안된다.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협의 후 시행)
35. 작업 승인전 절대 임의작업 금지(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시 운전명령(관제사 승인) 및 상례작업(역장승인)을 통하여 승인 후 작업토록한다.
가). 작업승인 전 작업현장 진입 및 작업 절대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작업을 이유로 인근역장의 협의 없이 작업원을 열차운행선에 투입시켜서는 아니되고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작업 과정에서 미리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선로 내 진입)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준비작업이라도 하더라도 임의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시설 설치 등의 준비작업외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작업원 통제강화(작업현장 투입시 반드시 감독자(책임자) 인솔하에 작업현장 이동)
- 작업장 이동은 작업책임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인솔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무단출입시 현장퇴출)
다). 현장 작업원 안전복장(시인성 확보) 착용 철저
라). 신규투입하는 작업원에 대하여 신규자 교육(안전교육 포함) 시행 후 작업투입
마). 작업장으로 이동 등 선로내 진입시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선로 노반쪽으로 이동
36. 외부업체 작업자 안전대책에 따라 야간 차단작업 시 작업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 착용을 철저히 한다. (미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철저)
나). 경광등 설치(작업개소 전·후방 50m이격하여 적정위치 설치)
다).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시작 전 문자전송(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상태 등 확인)
* 경광등은 백색(점멸방식)으로 열차 접촉이 없도록 설치
37.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현장공백 방지
가.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반드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선로지장작업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조치한다.
다.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등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업체제재 조치를 한다.
라. 열차운행선(인접)작업시 단독작업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를 취한다.
마. 열차운행선상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등을 교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바. 공사 감독자 승인없이 건설기술자가 현장부재(이탈)시 관련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 본 공사에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내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3. 공사현장 참여기술자 안전교육강화
가. 우리공사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시행하는 공사등 철도인접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공사 착수시 발주처에서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열차감시원은 공사 착수 전에 안전부서 및 발주처에서 안전교육(이론교육 2시간, 현장교육 2시간)을 이수한 후 필증을 득한 후 현장에 투입 하여야 한다.(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열차감시원 교육관련)
다. 열차감시원은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 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보수교육(이론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44. 안전사고 재발방지 안전관리대책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및 책임시공 교육강화
나.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관제센터,)에 우선 통보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전차선로와 근접되는 작업시 작업도구 사용후 작업장내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당일 작업 완료 후 사용한 재료는 건축한계 밖으로 안전한 장소에 적치(결박)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내 비상연락망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등을 표시하여 항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 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바. 수급인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6. 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전 안전관리>
-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작성) 시공사 (확인) 작업책임자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출입문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확인 발주부서 → 검증부서 → 시공반영
-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 검토 후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서추가 확인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1.1.26.)
선로작업협의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및 대기장소, 안전조치계획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작업 당일) 작업책임자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철도운행 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작업책임자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 임의·사전작업 예방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작업책임자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설비 설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작업자 2인 이상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작업 시행단계>
-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
작업시행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자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현장대리인 : 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자 철수 작업책임자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자 전원 동시 철수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모든 작업자가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 차단작업 시행 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원 배치 등)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작업책임자는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47.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관리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하고, 점검 요구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신규자(일용인부) 고용시 반드시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현장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 시 공사 중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이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감독자 승인 후 공사 재개할 수 있다.
(4)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할 수 있다.
48.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49. 본 공사 열차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각종법령 및 철도공사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50.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다.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1)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 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2) 위험등급 안전관리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50. 하도급 근절대책 1) 일반사항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불법 하도급 유형
◦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일부 공종 및 물량을 특정인이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 가시설 설치, 철골제작 설치, 포장, 토공 등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업체 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시행하는 경우
◦ 다른 업체 대표자(또는 대리인)를 수급업체 직원(현장대리인 등)으로 등록하여 공사를 시행
◦ 다른 업체 대표자가 현장 근로자로 참여하여 공사를 시행
◦ 실제 도급받은 업체는 서류상 관리만하고, 현장 공사 전반에 대하여는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가 모든 관리 및 책임 행사
3) 불법 하도급 제재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4) 기타
◦ 공사착공 전 안전회의시 업체대표자(계약자) 참석 및 불법하도급 시행시 제재내용 설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여부 점검, 현장대리인등 업체 재직여부, 노무비, 세금 납무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51. 사고 장애 발생시 할증료 구상제도 시행
1) 일반사항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2) 철도사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제도 내용
구 분 사고 유형 중대사고 (1건당 9억원) ∘ 열차 탈선사고
∘ 열차 및 철도차량 운행으로 인한 3인 이상 중상사고
지연운행 (1건당 0.1억원)
∘ 위험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탈선, 차량파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차량고장으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일반여객 열차 20분, 화물 및 기타열차는 4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경우
3) 적용대상 : 우리 공사 발주 및 외부기관 수탁,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에 대하여 적용
52.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의 물품을 구입시 적격품으로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순회 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4)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한계선내(선로중심에서 2.1m)방치 금지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 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차단작업일 경우)
②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 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착용상태 확인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①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의 적정배치여부
② 열차감시자, 궤도보수요원, 안전요원 배치여부
※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상태
③ 단전 조치후 작업양단에 접지걸이 설치상태 여부
④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등) (라) 운전협의 철저이행
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및 작업자이동동선, 작업계획서 등을 역장에게 제출
② 운전, 급전사령등 관련사령과 사전협의
③ 작업시간 최초열차 운행시각등 사전확인 숙지
④ 이례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수단등 상호 통보
⑤ 주요내용 상호간 기록유지(날인)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② 작업협의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 수시 정보제공
② 작업시간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게 통보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가) 감독관, 시공책임자 관련부서 등 합동점검 시행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건축한계 지장여부
③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④ 선로변에서 이물질이 전차선을 지장할 우려가 되는 물체가 있는지 여부
⑤ 작업종료 내용을 관계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나) 최초열차 운행시 이상여부 확인
※ 감독관(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작업관계자등 합동 체크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여부 조치
②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③ 이상발견시 신속히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뢰
(다) 당일작업 내용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① 주야간 작업으로 작업관계자 교대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이행
·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② 주요인수, 인계내용 공사감독, 작업일지에 기록유지
(4) 일정기간 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을 할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예방
(나) 재시공 작업을 할때 감독관은 반드시 입회하여 준수사항을 확인체크
(5)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상황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감독자에게 상세히 보고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①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이행
(라) 기타 필요사항 발생시 안전위주의 조치 이행
(6) 공사 시행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가) 열차운행중 또는 야간에 점검 확인시 시러물의 변형 발생 여부 중점 확인
(나) 시설물 순회점검시 공사 시행구간 중점확인
(다) 이상감지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53.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5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5.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56.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57.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58.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59. 우리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최신본)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에 따라 매분기 마다 인력운영 실적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동의하고 공생안전협의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전 적합성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분기별 합동점검 및 주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이 시행)
60.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단,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계획알림(선로관리처-5434, 2019.12.06.)
61. 계약대상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적격자에 한해 계약체결되며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된다.
63.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관한 사항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2)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대상 임무 세부내용 현장 종사자 (신고자)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관련소속 수급업체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현장 종사자 작업재개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제 6 장 특별안전관리시방서 1.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1)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이 반드시 상주 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장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 못할 시, 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외업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1) 안전교육 절차서에 의거하여 단계별 교육 중점관리 시행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착수 전 전파교육 시행 결과(교육자료 및 서명, 교육사진 등) 제출 후 작업시행
* 안전교육 시행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작업책임자)
- (작업책임자)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작업책임자)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후 최초 (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및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전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발주공사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안전관리처-474호)
(1) 열차감시원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부서에서 총괄
* 이론교육(안전관련 법령·사규·매뉴얼 중 열차감시원 업무에 관한 사항) : 2시간
* 현장교육(작업특성 및 현장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 : 2시간
* 착공전 열차감시원 교육을 이수 후 교육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 분 시 행 사 항 대상자 통보 - (발주처) 대상 통보 및 소집 ① 대상 작업 및 인원 통보(→안전환경처)
② 교육 일정 및 장소 알림(→시공사, 열차감시원)
교육 시행
- (안전환경처) 주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 (교육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전환경처) 이론교육 2시간
- (발주처) 현장(실기)교육 2시간(자체 시행)
② 장소 : 영상회의실 2층 상황실 (발주처)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 * 이론 및 현장교육 4시간 교육결과 제출 - (발주처) 교육 결과 안전환경처로 제출 ① 자체 시행한 현장교육(2시간)
②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교육(4시간)
※ 제출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보관
- (안전환경처·발주처) 교육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2) 관리강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교육필증 교부(’21.3월부터 시행)
① 사업공고 ▶ ② 입찰 ▶ ③ 계약 ▶ ④ 착수 ▶ ⑤ 시공 시방서 등 계약처 계약처 시공사 시공사 열차감시원 안전교육 시기
- 이론‧실기교육 4h 이상 시행 후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교육필증 교부,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시 항상 패용
* (교육필증) 교육일시, 발행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피 교육자, 소속기관장 직인
- 교육필증은 발주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새로운 발주사업의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할 경우 배치 전 최초 안전교육(4h) 이수
(3)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시행(’21.3월부터 시행)
- (정기 보수교육)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 시행
* (교육내용) 운행선로 지장작업 관련 과거 사고사례, 최근 운행선 지장작업 점검 시 지적사항 중심의 이론 교육 시행
* (시행절차) 발주처에서 보수교육 시행, 안전부서는 교육확인·날인
* (시 행 일) 당해 사업 개시 후 4개월 마다 시행
<예> 공사기간(1.1.~12.31.)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4.30. 이전 1개월 내(4.1~4.30.) 교육
1.1. 4.31. 8.31. 12.31. 4.1. 8.1 12.1 공사 기간(1.1~12.31) 교육이수 정기보수교육 기간
- (수시 보수교육) 안전지도사 등 점검자가 열차감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 안전부서 주관)
* (불성실 사례) 근무지 이탈, 타 업무 겸직 수행, 비 업무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열차접근경보앱 사용법 미 숙지, 정지수신호 및 무선전화기 방호요령 미 시행 등
* (사례 통보) 지도사 등 사례 적발 → 소속기관·시공사에 통보 → 시공사는 익일 작업 시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보유자로 교체 및 소속기관에서 교체여부 확인
* (교육내용)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3) 현장담당관제 시행
*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공사관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운행선인접공사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등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매일 작업 시행전 교육시행 결과(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포함)를 보고(SNS 등)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 투입전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제출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담당관 현장 점검시(월1회 이상)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 고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 수신 및 확인
3. 외측레일 2.0m이내는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작업방법 포함)는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작업 방법 변경 등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4.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철저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통로,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하여 인접역에 협의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방안 : 작업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쇄정)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 (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사업소 (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건설사업관리 사업소 (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 된다.
5. 운행선 인접공사 시 관계자 임무 1) 작업책임자(감리) 임무및역할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현장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 작업자 출입경로 및 이동경로 인솔
- 열차접근 경보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동시 확인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확인
-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보고 확인
-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확인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가 지정한 사람
2) 현장대리인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공사 현장상주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열차접근경보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지연열차, 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차단승인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차단작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기록 유지,보고(SNS등)
차단작업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안전관리처-482, ’21.2.17)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이탈 등 준수사항 미이행(인적오류)에 따른 사고‧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시 관리방안 시행
- 관리항목 ⇒ 관계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 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 강화방안 ⇒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조치사항)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당해사업 한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4) 안전관리자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역할
-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임무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6) 열차감시원 역할
-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
-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임무 - 열차감시중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 경보기, 적색기(등), 백색기(등))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에서 시행
작업자 투입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7) 공사관리관(직원) 임무및역할
-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 발주청 요구 사항 이행여부 확인 6. 운행선 인접공사 중점 준수사항 1)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 (상례작업시) 작업 착수전 까지
-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무전기 및 연락번호 기재
-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2) 적정 작업계획 수립
-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사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 당일 작업 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3)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 중지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보조)작업책임자 배치 불가
4). 안전시설 설치 철저
-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 트로리(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5)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6)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자로 채용
-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임시건널목안내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7) 작업장 진출입 장비 관리 강화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
-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깔목, 깔판) 등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 장비이동 시 반드시 지정된 건널목을 사용하여 통과
8)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하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시행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협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예시)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이수필증
9)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
-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
-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
10) 각종 케이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등 굴착장비 작업 시 케이블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소속과 사전 협의, 지하매설 현황 확인 후 작업
-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장비이동 시 훼손, 선로변 화재 시 소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름관 등에 수용하여 케이블 보호
11)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
-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 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12) 악천후 시 안전관리
-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시행
-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자격조건 단가기준 비고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열차감시원 · 1개 작업장소에 2명 배치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보통인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교육필증 보유자
초급기술자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선로감시요원 ·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 선로보수요원 · 1개 작업장소에 2명 배치 궤도공 궤도공 7. 안전관련 시설 구축 1)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구 분 필요 안전시설 비 고 선로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공사알림판, 건축한계표지, 비상연락망 표지판 선로에 인접공사 중 선로를 직접 지장하거나, 공정상 건축한계 침범이 우려되는 공사 열차접근 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필요시 설치 열차서행운전이 필요하여 승인받은 공사 임시신호기 공정상 지하매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지하매설물 주의표지판 공정상 선로시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선로시설물 보호벽 2)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 작업 시행 전 신호, 전기, 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3)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공사알림판
-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공사알림판> 복선으로 양선 모두 작업하는 경우 ← ● 500m ● 200m ● 500m ● 200m 범 례 작업개소 열차에 대하여 작업표의 표면 ● ← 열차진행 방향 ● 500m ● 200m ● 500m ● 200m ← 복선으로 1선만 작업하는 경우 ● 500m ● 200m 복선으로 양선 모두 작업하는 경우 → ← ● ● ● ● ← 복선으로 1선만 작업하는 경우 ● ● 단선의 경우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 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⑤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이동되었는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①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시설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②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로프형) ㅇ 는 철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ㅇ 끈은 눈에 잘 띠는 것으로 한다. ㅇ 작업이 완료된 후 재사용할 수 있다. ㅇ 색은 흑색과 적황색으로 한다. ③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사면부)
- H-형강의 간격이나 높이 치수는 예측되는 무너질 흙이나 암석량에 따라 정한다.
- 버팀재 는 H형강의 높이가 높지 않고 견고히 매입되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3) 비상연락망 표지판 · 비상연락체계 확립
①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 관제센터), 작업책임자>
②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 설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③ 현장 작업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 비상연락망 예시도 00중기 042-000-0000 00장비 042-000-0000 00본부 시설처 현장담당관 042-000-0000 010-0000-0000 종합상황실 시설사령 042-615-4799 시설사령 042-615-4798 해당관제 042-000-0000 작업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00시설사업소 042-000-0000 00전기사업소 신호 042-000-0000 전철 042-000-0000 통신 042-000-0000 공사현장 현장대리인 홍길동 010-0000-0000 인접역 00역 042-000-0000 00역 042-000-0000 안전관리자 홍길동 010-0000-0000 해당 시공사 사무실 00건설(주) 000-000-0000 00경찰서 042-000-0000 00소방서 042-000-0000 0000병원 042-000-0000 * 관계행정기관 등
*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
· 비상연락 표지판 예시도 90cm 60cm (4) 선로시설물 보호벽 설치규정 및 배치
- 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
· ⓐ에는“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8.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1)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 ·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단락용 동선 레일두부에 설치 2)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3)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1) 긴급조치 구분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② 병발사고 방지 ③ 상황급보
(2)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3) 병발사고 방지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열차방호조치(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 즉시 방호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4) 상황급보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제 7 장 특별 안전관리 준수사항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 금지
<관련사규 :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관제사 승인) 및 상례작업(역장승인)을 통하여 승인 후 작업토록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조(정의)>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公社의 철도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예정인 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여객 또는 화물취급에 필요한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한다.
나. 역·운영시설물 : ‘가’목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제외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법 제3조제7호에 의한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보호지구"라 함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7. "철도보호지구 작업"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8. "선로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별표1]에서 규정한 차단작업과 열차사이차단작업을 말한다.
9.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개량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10. "열차사이차단작업"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해 시행하는 제9호의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11. "상례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제9호와 제10호 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점검·검측·정비·보수 작업
다.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 중지가 필요하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작업
12. "일반작업"이라 함은 고속선·경부·호남·충북·전라선 등과 같이 기 설정된 작업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기타 그렇지 않은 선구에서는 정기 여객열차가 저촉되지 않는 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모든 선구에서의 열차사이차단작업을 말한다.
13. "주요작업"이라 함은 일반작업을 제외한 보수차단작업과 모든 선구에서의 변경차단작업을 말한다.
14. "긴급작업"이라 함은 정규 운전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계획된 선로 작업이 아닌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5. "합동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작업구간에서 시설·전차선·신호 등 2개 분야 이상이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여 완료시키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6. "병행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작업구간(차단장비 이동구간을 포함한다.)에서 2개 분야 이상이 별건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7.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8.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公社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또는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주관본부장"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계획의 검토·승인·선로배분 승인 요청·운전명령 요청 등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종합시험운행(공사 중 사용개시 되는 철도 시설의 시설물검증시험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본부장(단장)을 말한다.
가.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건설사업 관련 작업 : 사업개발본부장
나. 公社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 및 개량사업 관련 작업 : 차량기술단장
다. 시설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시설기술단장
라. 전기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전기기술단장
마. 지역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소·광고물 설치 등의 작업 : 지역본부장
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작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술본부장
사. 公社에서 시행하는 철도 시설의 종합시험운행 :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아.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시설의 종합시험운행 : 공단 기술본부장
21. "시행부서장(선로배분지침 상의 선로작업시행자와 같다.)"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계획의 수립·검토·협의·승인요청·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公社 지역본부장(직할사무소장과 부속기관장을 포함한다.)과 공단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22.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의한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의해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책임감리 공사 : 감리원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2]와 같다.
24. "운행안전협의담당자"라 함은 公社 직원으로 [별표3]의 자격을 갖추고,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며 제2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公社 운영상황실"이라 함은 열차의 운행 및 통제(선로작업 포함)를 함에 있어 관제업무와 공사내 관련부서와의 긴급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최종의사를 결정하며 각종 재난 및 이례사항에 대한 총체적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7. "종합관제실"이라 함은 본사에 위치하며 재해 또는 철도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상황 전파, 사고수습 및 복구의 초동 지휘, 임시 수송계획 및 열차 운행제한의 의사 결정, 각종 보고의 종합, 열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계 생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28. "철도교통관제센터"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정의한 관제업무와 현업 역·소(철도차량정비단 포함)의 운전취급 및 작업에 대한 승인·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9. "관제승인"이라 함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로작업과 관련한 공사(工事)열차 이동
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긴급한 작업 또는 열차서행
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통과열차의 임시정차 라. 긴급한 사유로 인한 선로작업 취소
마. 「운전취급규정」제48조와 제54조에 규정한 운전정리 주요사항 및 임시 운전명령 사항
30. "선로작업계획 승인"이라 함은 선로사용자가 요청한 선로작업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31. "운전명령"이라 함은「운전취급규정」제52조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32. "작업시행 승인"이라 함은 작업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통하여 관제사가 작업구간·시간 등 작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33. "전기사령"이라 함은 종합관제실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 당일 전차선로 작업계획을 파악하고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철도시설장비"라 함은 자력으로 선로를 이동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을 말한다.
가. 멀티플타이탬퍼(MTT), 밸러스트콤팩터(CO) 등 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중보선장비
나. 모터카, 건주작업차 등 전차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전철보수장비
다.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종합검측차, 궤도검측차, 선로점검차, 레일탐상차, 전철시험차 등의 시험차량
35. "차단장비"라 함은 관제사가 승인한 차단작업구간 및 작업시간내에서 이동(인접 정거장 및 기지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과 작업구간에서 인접 정거장 및 기지로의 이동을 말한다.) 또는 작업을 시행하는 제34호의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말한다.
36. "공사(工事)열차"라 함은 차단작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도상자갈 수송열차를 말한다.
37. "트로리"라 함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상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터널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를 트로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밀차 :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나. 핸드카 :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다. 장대트로리 :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로리
라. 모터카트로리 :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트로리를 말하며, 제동장치가 없는 5톤 트로리와 제동장치가 있는 10톤 트로리로 구분한다.
38.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6조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39.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0. "안전성 검증"이라 함은 관련부서가 시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부서의 장이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 관련 사규 상의 "안전성 검증"을 말한다.
41. "도급회사"라 함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해 公社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기타 철도시설관리자와 도급계약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지시사항 :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및 작업원 통제강화 지시(안전조사처-719, ‘14.7.12)
1)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현장 진입 및 작업 절대금지
2) 작업원 통제 강화(작업현장 투입 시 반드시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작업현장 이동)
3) 현장 작업원 안전복장(시인성 확보) 착용 철저
4) 신규 투입(당일 작업 처음 투입) 작업원에 대해 철도 특수성 안전교육 시행
* 철도교통사상사고(7/13, 작업원) 조사처리 및 예방대책 알림(안전조사처-882, ‘14.8.26)
1) 작업원은 선로차단작업 승인 이전에 선로 내 진입금지
- 작업장으로 이동 등 선로 내 진입 및 횡단 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선로 노반 쪽으로 이동
2) 시공사는 신규 투입하는 작업원에 대하여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 안전교육을 시행한 뒤 선로 내 진입승인을 받고 투입
3) 작업원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로 내로 들어갈 때는 철도운행 특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지식을 가진 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가 인솔하여 진입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및 작업원 통제강화 지시(안전조사처-719, ‘14.7.12)
4) 선로차단작업시간 이전에 작업장 이동 또는 선로 내 횡단이 필요할 경우 인접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시행
42.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가. 운행선 안전관리
1. 열차운행선 야간작업 시에 작업자의 시인성을 향상하여 직무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지시 (선로관리처-4128, ’16.09.20).
1) 도급·용역 직원 등 외부작업자 :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미 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소요예산은 관련 공사의 안전관리비(제경비 등)로 집행
※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의 적정 실시 상태 등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및「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교통부 지침)」이행 철저
제 8 장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따라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①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통보한 날인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작업허가제 도입)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① “작업발판(이하 ”비계“라 한다)”이란 건설공사 중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② “일체형 작업발판(이하 ”시스템비계“라 한다)”이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③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이하 ‘강관비계’라 한다)”이란 강관 파이프를 클램프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
④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별표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참고)
⑤ “데크플레이트”란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하여 바닥구조로 사용하는 성형된 판으로 면외방향의 강성과 길이 방향의 내좌굴성을 높게 만든 건설용 자재를 말한다.
4. 설계시행 단계 < 시스템 비계 >
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 < 시스템 비계 >
① 발주청은 공사계약을 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할 비계 설치비를 시스템비계 설치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비계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⑤ 강관비계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이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6. 기타 ①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공공공사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 발주청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크플레이트 공사
1. 데크플레이트를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는 데크플레이트의 자중과 작업하중 및 바닥 중앙의 휨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접합부 시공방법 및 그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접합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 시공시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접합상세도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등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 건설근로자 위치추적,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위치관제 시스템 등 실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 근로자안전을 위한 위치파악용 센서 등 장비
- 근로자 위치정보를 송수신하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 실시간 위치기반 작업자 안전관제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호 등을 위한 시스템
-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
- 작업지시, 위험성평가서, 안전점검일지,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스마트폰과 PC로 수행하고 안전관리서류를 DB화하여 위험분석 및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하는 장비
ㅇ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 가설흙막이 원격계측 장비, 구조물균열 감지 장비, 중장비의 근로자 접근감지 장비,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가스 등 유해물질 측정장비 등 위험요소 장비 및 위험요소 장비와 연동하여 건설현장 위험 사전예측 및 경고,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경고음 발생 장비와 이를 현장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시스템
※ 위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이외에 발주청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 9 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 안전계약 특수조건 신규제정(`26.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개정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제 10 장 철도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 시설처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 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 및 본부 안전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기술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제 11 장 계약 특수조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1140, 2019.01.01.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안)2020.12]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1140, 2019.01.01.]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교 C선 강형재재도장(S29) 기타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준비기간 일 60 사무실, 창고, 비계 설치 및 자재구매 2 비작업일수 일 58 3 작업일수 일 116 작업관계자 안전교육 포함 4 정리기간 일 30 합계 산출공기 일 264 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서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관련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용역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2) 평가시기 및 제출서류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방법
가)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평가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B등급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4) 평가기준(안전보건수준평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5) 평가기준(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 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나. 착수 시 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시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나.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64일)
기 사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 준비작업 식 1 사무실, 창고, 비계 설치 및 자재구매 2. 강형재재도장 식 1 3. 뒷정리 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