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용역 입찰 공고(안)(일반)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금)까지
사업예산 금2,041,770,000원(금이십억사천일백칠십칠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11.2.(월) ~ 2026.12.14.(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6.12.14.(월) 15:00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제안서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제출방식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2026.12.16.(수) ※ 예정
(presentation)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
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 본 사업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 과업 및 분담 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선정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
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
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만 유효),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
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체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클라
우드 보안인증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업체(단독 입찰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 업체 포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2023. 1. 31.,)를 준수하여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 공동업체 투찰 시 대표사가 투찰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
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제 출 방 법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제안서 10부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2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부속자료 제출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시)
5-2 (사용인감 이용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 제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가능)
6-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위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 지참
6-2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인력별 1부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부 원본대조필 확인
10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SW사업자 신고확인서) 원본대조필 확인
11 공동수급합의각서 및 협정서 1부 공동수급 해당시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수행실적물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하는 경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함께 제출되야 함
5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
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
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이수호 차장(033-738-3492),
해외디지털마케팅팀 권민성 대리(033-738-3493)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11 .
한국관광공사 사장
===== 2. 제안요청서(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hwp =====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026. 10. 13.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목 차 ] Ⅰ. 사업개요 3 1. 사업소개 3 2. 용역개요 6 3. 서비스현황 7 4. 추진방안 12
Ⅱ. 제안요청사항
13
1. 주요과업 13
2. 요구사항총괄표 21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88 4.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89 5. 과업수행지침 94 6. 기타유의사항 9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0
1. 제안서 작성지침 100 2. 가격제안서 작성 101 3. 제출서류 102 4. 제안서의 효력 103 5. 협상 및 낙찰 103 6. 제안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05
Ⅳ. 사업자선정
106
1. 선정방법 106 2. 심사계획 109 3. 평가항목 111 4. 배점기준 113
Ⅴ. 문의처
115
Ⅵ. 입찰관련 서식 116 Ⅰ. 과업개요 □ 추진목적 1 사업소개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글로벌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 제작, 시의성·신뢰도 높은 다국어 콘텐츠 제공으로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선호도 제고 및 외래객 유치 확대 지원
- [VK 브랜드·AX 고도화] AEO·SEO 최적화 콘텐츠를 확대 적용하고, AI·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방한 관광플랫폼으로서의 확고한 브랜드 입지 확립
- [민관·지역 상생 지원] 민관 및 이종산업 간 얼라이언스 협력 체계를 다각화하고, 플랫폼 판촉 강화를 통해 관광 수요의 실구매 전환 및 내수 확산 실현
□ 추진방향 정책환경 기술환경
외래관광객 3천만 조기 달성 및 4천만 명 시대 대비
지역분산·체류기간·관광소비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제로클릭 확산, 기존 검색엔진 기반 유기적 유입 감소
검색 가치가 “AI 답변 속 언급”으로 이동 사용자환경 내부환경
AI환각·오정보로 인한 공신력 있는 관광정보 중요성 증대
맞춤형 콘텐츠·독점 혜택 등 실질 여행가치에 대한 이용자 기대
공사 B2C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추진(~2028년)데이터·콘텐츠·서비스의 안정적 이관 및 연계 사전 준비 필요
추진 방향 ① 플랫폼 이용자 기반 확대
대내외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플랫폼 유입 기반 확보
② 콘텐츠·서비스 가치 차별화
수요 기반 고품질 콘텐츠·관광혜택을 강화하여 플랫폼 이용가치 제고
③ AI 검색 대응 경쟁력 강화
AI 환경에 대응하여 플랫ㅍ모 콘텐츠의 검색·노출·인용 경쟁력을 강화
④ 통합플랫폼 전환 기반 확보
데이터·콘텐츠·서비스 자산의 체계적 이관 및 연계 기반 선제적 마련
□ 추진내용 ㅇ 주요 운영 서비스 - VISITKOREA 플랫폼(웹/앱) 운영 구분 운영언어 주요내용 서비스 구성 웹 8개 언어 (영,일, 중간·번, 독,불, 서,러)
- 입국, 숙박·음식·쇼핑, 관광정보, 뉴스, 칼럼, 이벤트·쿠폰 제공 등
- (Where to Go) 한국 지역별/테마별 관광지를 탐색하고 여행 목적지 찾기
- (Things to Do) 축제, 쇼핑, 음식, 한류 등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별 콘텐츠 제공
- (Deals & Offers) 여행 혜택, 할인, 쿠폰, 프로모션, 투어 상품 정보 제공
- (Travel Essentials) 한국 여행 준비와 현지 이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 제공
- 웹과 동일한 관광정보 제공 * 화면 최적화, 반응형(하이브리드)
- 위치 기반 푸쉬 알림, 길 찾기 서비스 등 제공
앱
- 특집관·해외지사 페이지 개설 및 운영 지원
- (특집관) 공사 타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이크로사이트로, 기존 특집관 폐쇄 또는 신규 특집관 제작 시 VISITKOREA등재 지원
* Hallyu Tourism(한류관광), Shopping Like A Local(쇼핑관광) 등 14개 (2025.9월 기준)
- (해외지사 페이지) VISITKOREA 플랫폼 내 해외지사가 운영하는 지사페이지 운영 지원 및 지사 개ㆍ폐소에 따른 지원
ㅇ 고객 유형별 제공 서비스
- (외래관광객) VISITKOREA 플랫폼(웹/앱)을 기반으로 여정플래너*, 모바일여행가이드** 등 개인화된 특화 서비스를 통한 방한 여행 코스 추천 및 관광정보 제공으로 여행 비서 역할 수행
* 방한 외래객 대상 개인맞춤형 여행코스, 관광상품 등 정보제공 서비스
** 방한 여행 중 VISITKOREA 앱의 위치기반 맞춤 정보 알림 서비스
- (대내부서) 직접 운영가능한 ‘개별 마케팅채널’ 운영 지원
- 플랫폼 활용 사업부서의 개별 홍보페이지 구축·운영 지원
- 개별 페이지 운영관련 템플릿 매뉴얼화로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제고
- 전사 해외 고객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활용 타깃 마케팅 실행 도모
- (대외협력-업계) 인바운드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방한상품 판로지원 및 데이터 활용
- 플랫폼 활용 상품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으로 여행업계 수익 증대 도모
- 플랫폼 마케팅 데이터 개방·공유로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 (VK얼라이언스) 민ㆍ관 협업 기반 콘텐츠 제휴를 통한 회원사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및 인바운드 필수 마케팅 플랫폼 가치 제고
- (기타) 관광업계 외 이종 간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한 다양한 고객 데이터 확보·개방 및 홍보 시너지 창출
□ 기대효과 ㅇ (계량) 구 분 2026년* 2027년(전년比 10%) 의지목표(전년比 30%) 회원 수(명) 27만 30만 35만 방문자 수(명) 33백만 36백만 43백만 앱 다운로드(건) 2백만 2.2백만 2.6백만
* 2026.12.31. 기준 추정 실적치(1~9월 평균 수치 반영)
ㅇ (비계량)
- (외래객) 방한 관광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고객 경험 혁신으로 방한 관광 만족도 및 선호도 제고, 재방문율 증가
- (업계/지역) 중소 관광기업 및 지자체 홍보와 판매 활로 지원, 글로벌 OTA 수수료 절감 등을 통한 이윤 창출 극대화 등
- (경쟁력 제고) 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2027.12.31.(금)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용역금액: 금이십억사천일백칠십칠만원 (₩2,041,770,000-/부가세포함)
□ 목
적
- 글로벌 트렌드 선도 및 시의성, 신뢰성 높은 한국관광 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선호도 제고 및 외래객 유치에 기여
-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와 AEO·SEO 강화를 통해 검색·생성형 AI 환경에 대응하고 VISITKOREA의 플랫폼 경쟁력 제고
- 지자체, 여행업계 등의 상품ㆍ서비스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및 활성화 지원
- 웹·앱 및 전자지도의 안정적 운영과 핵심 자산의 체계적 이관을 통해 B2C 통합플랫폼 전환 기반 마련
□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가.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관광 콘텐츠 기획제작 및 현행화 유지관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나.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서비스 운영
통합 관광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편의 향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다.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대내외 마케팅 협력지원 및 이벤트, 고객 관리 응대 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라.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웹 콘텐츠를 모바일 콘텐츠로 제공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마.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바. 전자지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VK 지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사.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2028년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협조·지원 사항 일체
운영 및 유지관리 3 서비스 현황
□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서비스 개요
ㅇ 서비스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운영언어 주요내용 웹 (모바일웹) 8개 언어 (영/일/중/간-번/독/불/서/러)
- 입국(비자 등), 숙박·음식·쇼핑, 관광정보, 관광뉴스, 특집칼럼, 이벤트 · 할인쿠폰 정보 제공
맞춤형 여행코스 추천, 여행상품 추천 등 앱
- 웹과 동일한 관광정보 제공, 화면 최적화, 반응형 앱(하이브리드)
- 위치 기반 푸쉬 알림, 길찾기 서비스 등 제공
ㅇ 기본 대메뉴
- (Where to Go) 한국 지역별/테마별 관광지를 탐색하고 여행 목적지 찾기
- (Things to Do) 축제, 쇼핑, 음식, 한류 등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별 콘텐츠 제공
- (Deals & Offers) 여행 혜택, 할인, 쿠폰, 프로모션, 투어 상품 정보 제공
- (Travel Essentials) 한국 여행 준비와 현지 이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 제공
ㅇ 특집관·해외지사 페이지
- (특집관) 공사 타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이크로사이트 개·폐쇄 운영 지원
- (해외지사) 플랫폼 내 지사가 운영하는 지사페이지 개·폐쇄 운영 지원
ㅇ 서비스 주요 실적 - VISITKOREA 웹 방문자수 구분 영어 중간 중번 일어 독어 불어 서어 러어 합계 증감율 (전년比) ‘24 30,742,873 3,145,332 901,839 3,664,639 277,423 273,846 321,369 558,386 39,885,707 59.5% ‘25 21,838,615 3,739,897 1,193,578 5,127,891 227,837 332,806 283,919 739,612 33,484,155 -16.0% ‘26 (9월 말) 9,504,424 3,057,392 2,750,907 3,302,787 209,664 301,032 208,079 342,477 19,676,762 - - VISITKROEA 앱 누적 다운로드 수 구분 8개 언어 통합운영 증감율 ‘24 1,936,443 4.1% ‘25 2,018,959 4.3% ‘26(9월 말) 2,065,579 2.3% - VISITKROEA 전자지도 주요 실적 구분 API 호출수 방문수 페이지뷰수 ‘24 10,501,575 126,639 412,622 ‘25 16,549,324 194,592 648,323 ‘26(9월 말) 14,247,050 193,853 536,531
※ 참고: 대메뉴 하위 세부메뉴 구성 현황 (영문기준)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내용 Where to go Destinations Major regions 한국 주요 지역 관광 정보 확인 All regions 한국 전체 지역의 관광지 검색/탐색 Trip Ideas Suggested Itineraries 테마와 일정에 맞는 추천 여행코스 제공
100 Must-Vist Tourist Spots
한국에서 꼭 방문해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곳 정보
Travel Planner
사용자가 직접 한국 여행 일정을 생성/관리 할 수 있는 플래너 기능 제공
Things to do Articles News & Announcements 한국 관광 관련 최신 뉴스와 공지사항 Travel Highlights 한국 여행 테마, 추천 콘텐츠, 칼럼형 기사 Explore Shopping Like a Local 현지인처럼 즐길 수 있는 한국 쇼핑 정보 Hallyu with you 한류와 연계된 관광 콘텐츠 Cultural Activities 궁궐, 한복, 공예 등 한국 문화 체험 정보 Festivals 한국의 지역별/시기별 축제 정보
Demilitarized Zone (DMZ) Tours
DMZ 관광과 관련 여행 정보 K-Performance 한국 공연/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UNESCO Wrold Heritages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보
Medical & Wellness Korea
의료/웰니스 관광 정보 Muslim-friendly Travel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맟춤형 여행 정보 Smart Tourism City 한국의 스마트관광도시와 관련 콘텐츠 Traditional Markets 한국 전통시장 관광 정보 LuxuryKorea 프리미엄/럭셔리 한국 여행 콘텐츠 Cruise 한국 크루즈 관광 정보 HiKR GROUND 하이커그라운드 소개 정보 Deals & Offers VISITKOREA Exclusive -
VISITKOREA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전용 혜택
Promotions & Coupons Promotions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정보 및 혜택 Discount Coupons 할인 혜택 정보 및 쿠폰 제공 Tours & Activities -
한국 여행 중 예약/이용할 수 있는 투어와 체험 상품 제공
Travel Essentials Tourist-Friendly Korea - 여행하기 좋은 한국에 대한 간략 소개 Transportatioln -
한국 입국부터 지역/도심 이동까지 필요한 교통 정보 안내
Shopping -
한국 쇼핑 이용 방법, 매장 정보, 세금 환급 등 쇼핑 정보
Food - 한식 정보와 음식/레스토랑 검색 Accommodations - 한국의 숙박 유형과 숙소 검색 정보 Visa & Entry -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출입국, 반입 제한 정보
Travel Basics -
전기, 통화, 날씨, 공휴일 등 한국 여행 기본 정보
Helpful Resources -
여행 중 필요한 안내, 긴급 지원, 지도, 앱 등 유용한 정보
※ 참고: 특집관(Browse by Theme) 운영 현황(영문기준)
사업명 특집관명 담당부서 한류관광 Hallyu with you 한류콘텐츠팀 문화관광 Cultural Activities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축제 Festivals 지역관광육성팀 DMZ 투어
Demilitarized Zone (DMZ) Tours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유네스코 세계유산 UNESCO World Heritages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의료&웰니스관광
Medical & Wellness Korea
의료웰니스팀 럭셔리관광 Luxury Korea 테마콘텐츠팀 무슬림관광 Muslim-friendly Travel 아시아중동팀 전통시장 Traditional Markets 지역관광육성팀 쇼핑관광 Shopping Like A Local 쇼핑숙박팀 공연관광 K-Performance 한류콘텐츠팀 음식관광 Food 관광산업전략팀 하이커그라운드 HiKR GROUND 관광홍보관운영팀 크루즈 Cruise 테마콘텐츠팀 스마트투어시티 Smart Tourism City 트래블X-LAB
※ 참고: 해외지사페이지 운영 현황(영문기준)
지역 지사명 VK 내 운영어권 중국지역지사 베이징 중국어 간체 상하이 중국어 간체 광저우 중국어 간체 선양 중국어 간체 청두 중국어 간체 우한 중국어 간체 홍콩 중국어 번체 타이베이 중국어 번체 일본지역지사 도쿄 일어 오사카 일어 후쿠오카 일어 아시아중동지역지사 방콕 영어 싱가포르 영어 쿠알라룸푸르 영어 하노이 영어 자카르타 영어 마닐라 영어 뉴델리 영어 두바이 영어 알마티 러어 울란바토르 영어 미주지역지사 뉴욕 영어 로스앤젤레스 영어 토론토 영어 구주지역지사 프랑크푸르트 독어 파리 불어 런던 영어 모스크바 러어 블라디보스톡 러어 시드니 영어 □ 시스템 현황 □ 서비스 흐름도
□ H/W 구성도 및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 입찰 참가자의 사전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열람 가능
* 사전 열람 요청 접수처 : 권민성대리 ([email protected])
* 단, 공사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입회하 열람조치
* 열람 시,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대보험 중
택1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필수 지참
4 추진방안 □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AI혁신본부 협업 본부 협조 주관부서 (해외디지털마케팅팀) 협조 제휴네트워크 국제관광본부 관광AI혁신본부 관광산업본부 (유관부서) 유관기관 지자체, RTO 관광기업 사업책임자(PM) 용역수행사 ㅇ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부서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사업시행 등 업무총괄
- 대내외 유관 기관/부서 업무추진 협력‧지원 등
협업본부 국제관광본부 - 외래관광객 대상 마케팅 협업 추진 관광산업본부 - 제휴네트워크 구축 지원 관광AI혁신본부 - 시스템 및 데이터 연동 지원 제휴 네트워크 업계, 지자체 등
- 제휴 마케팅 및 데이터 협력, 공동 프로모션, 캠페인 전개 등
주관사업자 용역수행사 - 사업시행 및 산출물 관리
- 유지 및 하자보수,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일정 *계약체결 후 연간 운영 일정 단위사업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자선정 및 계약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종료 및 검수보고> 착수보고(착수보고회) ▲ 중간보고(중간보고회) ▲ 사업종료(완료보고회) ▲ Ⅱ. 세부 과업내용 1 주요과업
1. VISITKOREA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관광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국가별(어권별)·타깃별 맞춤형 콘텐츠 전략 수립 및 기획
- 수요·데이터 기반 기사형·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ㅇ 관광 DB(관광정보, 사진 등) 제작 ㅇ 관광뉴스 생성 ㅇ My Page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책임 □ 관광콘텐츠 현행화 및 관리 ㅇ 관광 DB 관리(현행화) ㅇ 기사형/테마형 콘텐츠 관리(현행화)
□ 한국관광 콘텐츠랩 및 데이터랩 연계 운영 지원
-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한 VISITKOREA 콘텐츠 생산 및 배포
- 한국관광 데이터랩 표출연계 VISITKOREA 월별 관광지 로그데이터 공유
- 콘텐츠랩・데이터랩 연계 데이터의 누락・중복・오류 여부 점검 및 API 연계 장애 및 발생 시 신속 조치
- 통합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연계 명세, API 정보, 데이터 구조 및 운영자료
현행화 및 제공
□ 이미지(사진) 관리 체계 수립
- 이미지(사진) 수급 방식 및 운영관리 프로세스 확립
- 민간 영역(소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 활용 고품질 사진 수급 확대
□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태그가이드 정비
- 큐레이션 서비스 기반이 되는 콘텐츠 태그 가이드 관리
- 콘텐츠 외부 개망 및 AI 인용을 위한 태그 강화
- 태그 가이드 정비 후 관리 효율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행
- 관광 DB 및 여행기사 등 콘텐츠 대상 태그 입력 적용
- 트렌드 및 사용자 수요, 정책이슈 반영 태그 가이드 현행화(분기별)
2. 한국관광통합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서비스 운영 및 관리 ㅇ 서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매뉴얼 현행화 ㅇ 주요 메뉴별 콘텐츠 운영 및 현행화
- 주요 마케팅 플랫폼·서비스 운영 및 연계 관리
채널/서비스 주요내용 비고 주요 서비스 여정플래너
개인 맞춤형 여행코스, 관광상품 등 방한관광자원 추천 서비스
개별마케팅채널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 지원 시스템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연계 상품 홍보관 여행상품 홍보 관리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통합 대시보드(서비스 현황 및 템플릿 등), 번역감수 업무요청 등 관리 시스템
관리부서 및 용역업체용 사업자 지원 시스템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연계 사업자(업계 등) 지원 서비스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DP)
데이터기반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고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 특집관·해외지사 페이지(마이크로 페이지) 운영 지원
ㅇ 서비스 이용 편의 및 연계 운영 개선 ㅇ AI 서비스 연계 운영 및 품질관리
- 채널통합 대비 운영자산 관리 및 이관 지원
□ VISITKOREA AI 번역서비스 운영 및 개선
- VISITKOREA AI 번역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개선
- 콘텐츠 유형 및 언어권별 번역 품질 및 기능 개선
ㅇ 문서 번역 및 품질관리 기능 개선
- 콘텐츠랩 및 통합플랫폼 연계 및 이관 지원
□ 여행추천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 여정플래너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품질 관리 및 개선 등 일체)
ㅇ AI 여행비서 서비스 연계 지원
□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DP) 운영 및 개선
-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DP) 관리 및 운영
ㅇ CDP 활용 마케팅 지원
□ 개인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개인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신규 데이터 활용 큐레이션 서비스 고도화 □ B2B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지자체․업계 등 대외 유관단체 대상 VISITKOREA 플랫폼 홍보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VISITKOREA 회원 소통 채널(워크스페이스) 운영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VISITKOREA 사업자 지원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VISITKOREA 회원 및 고객지원 운영
ㅇ 회원 관리 제반업무 수행
- B2C 채널통합 대비 회원관리 체계 정비 및 이관 지원
□ 서비스 성능 향상 및 최적화
- 인공지능 검색엔진 최적화(AI SEO)를 위한 콘텐츠 점검 및 관리
- 검색엔진최적화(SEO) 집중 전개로 플랫폼 노출 효율 증대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플랫폼 속도 개선
□ 검색 서비스 운영 및 개선 ㅇ 어권별 검색기능 및 이용현황 진단·분석 ㅇ 검색어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
- 검색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의 콘텐츠 기획·현행화 반영
- 검색 색인·태그·메타데이터 등 검색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및 품질관리
- 사용자 편의 기능 운영 및 검색결과 UI·UX 개선
□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업무
- 사용자 편의성 및 유입 확대를 고려한 UI/UX 개선
* 메인페이지, 콘텐츠 큐레이션, 페이지 성능 최적화 등 개선 필요
- 정부 정책정보 관리요건 상시 확인 및 준수를 위한 UI/UX 개선
* 웹접속성(웹페이지 용량 등) 등 행정안전부 요건 지속 반영 필요
- 공사 정책적 주요 기능 노출강화를 위한 UI/UX 개선
□ 운영 성과보고 ㅇ 서비스 운영보고(매월) ㅇ 연간 운영성과 종합 보고 (연 1회) ㅇ 보안 및 이슈사항 발생 등 수시 보고 3. 한국관광통합플랫폼 활성화 마케팅 수행
□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데이터 기반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이용자 유입 확대
ㅇ 통합 광고 운영 및 성과관리 ㅇ 주요 정책사업 연계 마케팅 ㅇ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ㅇ 글로벌 민간플랫폼 연계 마케팅 □ 대내 마케팅 협력 지원
- 공사 타부서, 유관기관 등 사업 및 상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협력
- VISITKOREA 활용 증대를 위한 유관부서·기관 협업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대외 협업 제휴 마케팅 추진
- 관광업계·지자체·민간 플랫폼 제휴 대상 확대
* VISITKOREA 회원 혜택(쿠폰, 바우처 등) 제공 및 이용 구매 전환 촉진
- VISITKOREA 얼라이언스 회원사 개별 맞춤 프로모션/서비스 운영
* 콘텐츠(칼럼, 뉴스, 영상 등), 특집페이지 제작 및 프로모션 기획 등
- VISITKOREA 얼라이언스 상품/서비스 통합 프로모션(특집전) 상/하반기 운영
* 통합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및 제작(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경품 발송 등 포함)
□ VISITKOREA 활성화 이벤트 추진
- 이용자 확대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추진
ㅇ 이벤트 운영 및 성과 관리 □ VISITKOREA 회원관리 마케팅 운영
- 회원정보 및 이용행태 분석 기반 월별 회원관리·마케팅 운영 계획 수립
ㅇ 회원 재방문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
- CDP 기반 어권·관심사별 맞춤 메시지 발송
4.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관리
- VISITKOREA 웹 콘텐츠 자동 연동, 모바일 콘텐츠로 최적화 운영
*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VISITKOREA 웹/앱 통합 운영중이며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VISITKOREA 앱의 경우 네이티브 기능(앱푸시 등)을 추가하여 운영 중
ㅇ 연중 지속관리 및 하자보수 □ 앱 서비스 편의성 강화
- 개인화 마케팅·서비스 관점 VISITKOREA 앱 성능 강화 및 편의성 강화
- VISITKOREA 웹사이트 연계 서비스 UI·UX 연동 및 개선
□ 앱 기능개선 및 앱활용 마케팅 활동 기획·운영
- 쿠폰, 앱푸시 등 VISITKOREA 앱 특화 기능 운영 및 개선
- 쿠폰, 앱푸시 등 기능 활용 마케팅 기획 및 운영
* 앱푸시 : 공항, 항만, 축제, 행사, 이벤트 지역 인근 진입시 위치기반 알림 메시지, 쿠폰 등 발송
ㅇ 앱 다운로드 및 활성화 이벤트 시행 □ 데이터관리 및 CDP 연계 정제 및 활용
- 대내외 개인정보, 보안정책을 준용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 관리
- VK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데이터관리시스템(CDP) 연동하여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제하고 마케팅 활동에 활용
□ 운영사항 기타
-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내 VISITKOREA 앱 리뷰 및 별점 모니터링, 민원 대응
- 앱 인트로 화면, 로딩 시 이미지 등 네이티브 요소들과 스마트폰 앱 아이콘 공사 요청 시 상호 협의 하에 연내 변경(1~2회) 필요 등
ㅇ 앱 전자지도의 UI/UX 최적화 운영 □ 월간 운영실적 보고서 작성
-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는 웹/앱 실적과는 별개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VISITKOREA 앱의 다운로드, 활용 실적 보고
5.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및 운영
- 공사 클라우드 통합 운영 정책 및 전환 계획에 따른 현행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이전 지원
- 현행 클라우드 시스템 구성, 자원 현황, 네트워크 및 운영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
- 클라우드 통합에 따른 데이터·서비스 이전 계획 수립 및 이관대상 점검 지원
- 클라우드 이전·전환 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
- 글로벌 CDN 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 관리 운영(현재 네이버 글로벌 CDN 사용 중)
-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SW, 데이터 저장 불가
ㅇ 클라우드 환경 구성 지원
- H/W, S/W (OS 및 이중화/고가용성 솔루션(HA), C(C/C++ 컴파일러 및 개발 패키지)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 환경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
- 백업 및 복구 : 백업 상품 설정 지원 및 복구 지원
ㅇ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지원 □ 현업 업무지원
- 사용자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비정규 리포팅 생성
- 사용자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인/분석/추출/수정/통계 작업
- 사용 관련 전화문의 및 Q&A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 수립 및 지원
□ 시스템 운영지원 및 데이터 관리 ㅇ 사업 관련 Batch 작업 수행 ㅇ DBMS 운영관리 및 최적화 관리 등 ㅇ 데이터 코드의 변경/관리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지원
- 공사 내부에 위치한 일부 시스템(본 사업범위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
ㅇ VPN 장비 임대 ㅇ 트위터 로그인 API 연간 이용 구매 ㅇ 위챗 로그인 연간 이용 구매
- SSL 인증서 갱신(10개 도메인, 연 1회)
ㅇ 검색엔진운영 유지보수 ㅇ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이용권 확보 □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6. 전자지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 외국어 주소 검색, 길찾기 등 전자 지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공사 보유 POI 현행화 등 전자지도 POI 관리
□ 길찾기 서비스 제공 및 확대 ㅇ 다국어 길찾기 서비스 제공 ㅇ 길찾기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ㅇ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 관리 ㅇ 이용데이터 분석 및 관광정보 연계
□ 지도 서비스 편의 개선 및 활용 지원[상시]
ㅇ 사용자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
- 지도 연계 서비스 및 공사 대내외 사업 연계 활용 지원
7.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 데이터·콘텐츠 정비 및 이관 지원
- VISITKOREA 데이터·콘텐츠 이관대상 정비
ㅇ 콘텐츠 데이터 표준화 및 이관 검증 지원
□ 회원 인증 및 사용자·관리자 계정 통합(SSO) 지원
ㅇ 회원정책·인증체계 및 계정정보 정비 ㅇ 회원정보 이전 및 개인정보 보호 지원
□ CDP, APP 푸시 등 마케팅 활동 업무 이관 지원
- CDP 수집 데이터, 캠페인·APP 푸시 발송이력 등 이관대상 자료 정리·제공
- 통합 이후 고객 데이터와 마케팅 서비스 간 연계 및 운영 연속성 확보 지원
□ 기업 대상 서비스 연계 기능 통합 지원
- 투어라즈, 상품홍보관, VK 얼라이언스 등 관련 기능·데이터 이관 및 연계 지원
- 기존 사업자·상품·서비스 정보 누락 방지 및 운영 연속성 확보
- 유관부서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와의 협의, 요구사항 전달 및 연계 결과 검증 지원
□ 시스템 아키텍처·인프라 및 서비스 전환 지원
ㅇ 현행 시스템·인프라 정보 정리 및 제공 ㅇ 서비스 전환 검증 및 구축 협업 지원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일반사항 32 MPR-002 VISITKOREA 콘텐츠 기획 및 제작 MPR-003
VISITKOREA 관광콘텐츠 현행화 및 관리
MPR-004 한국관광콘텐츠랩 및 데이터랩 연계 운영지원 MPR-005
VISITKOREA 이미지(사진) 관리 체계 수립
MPR-006
VISITKOREA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태그 가이드 정비
MPR-007
VISITKOREA 서비스 운영 및 메뉴별 콘텐츠 관리
MPR-008 여행 추전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MPR-009
고객데이터관리시스템(Customer Data Platform) 운영 및 개선
MPR-010 개인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및 개선 MPR-011
VISITKOREA B2B 및 B2C 서비스 운영 활성화
MPR-012
VISITKOREA 서비스 성능 향상 및 최적화
MPR-013 VISITKOREA 검색서비스 운영 및 개선 MPR-014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 업무 및 성과 보고 MPR-015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MPR-016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수행 (대내,대외)
MPR-017 VISITKOREA 활성화 이벤트 운영 MPR-018 VISITKOREA 회원관리 마케팅 수행 MPR-019
VISITKOREA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MPR-020
VISITKOREA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MPR-021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성 일반 MPR-022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MPR-023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지원 MPR-024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 관리 대상의 장애 복구 조치
MPR-025 클라우드 서비스 정기점검 및 현황 보고 MPR-026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및 유지보수 MPR-027 지도 내 서비스 지원을 위한 API 기술지원 MPR-028
외국어 전자지도 검색용 POI 제공 및 현행화
MPR-029 길찾기 서비스 제공(대중교통, 차량, 도보) MPR-030
대내외 사업 연계 콘텐츠 표출 및 지도 서비스 편의 개선
MPR-031 외국어 전자지도 통계 제공 및 분석 MPR-032 B2C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20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 장비 보안 SER-004 보안 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 보안대책 준수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 기타 보안사항 SER-0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SER-01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SER-013 개인정보의 암호화 SER-014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SER-0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SER-016 개인정보의 파기 SER-017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18 클라우드 보안인증 SER-019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SER-020
대국민서비스용 AI 시스템 내부망 연계 및 운영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일반사항 6 QUR-002 품질보증 활동 QUR-003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QUR-004 SLA/SLM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QUR-005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 협약(SLA) QUR-006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제약사항 (COR) COR-001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10 COR-002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COR-003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COR-004 법적 제약사항 COR-005 계약해지 및 변경 COR-006 대금 지급 COR-007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8 기타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9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COR-010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등 지침 준수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 PMR-001 일정 및 보고관리 5 PMR-002 기밀보안 관리 PMR-003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4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PMR-005 기타사항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7 PSR-002 기술 및 자문협의 등 지원 PSR-003 인수인계 PSR-004 추가제안 및 사업범위외 지원 PSR-005 하자보수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규모 및 직무요건 3 MHR-002 투입인력 근무조건 MHR-003 투입인력 근무장소 및 비품 데이터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5 DAR-002 데이터구조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합계 88 □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일일)점검, 예방보수 및 긴급보수를 포함
- 장애발생시 고객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중
심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계획ㆍ실행해야함
- 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야간시간대를 이용하는 등
사용자가 제일 적은 시간대에 실시해야 함
-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함
- 일상 점검시 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작 및 성능점검을 시행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수행전 발주기관과 협의후 처리해야함
-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 및 관련자료는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반출 시 발주기관의 사전허락을 득하여야함.
* 반출된 자료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정기점검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평일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주기 및 대상 시스템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함
-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그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함
- 2028 B2C 통합플랫폼 전환 준비기간 동안 현행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B2C통합플랫폼 전환 이후 VK 사이트는 운영 종료
-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발주기관 유관부서 및 별도 구축사업자의 자료
제공·기술협의·검증 요청에 협조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데이터, 소스, 운영 산출물 최신 상태 관리해야함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완료계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세부내용
ㅇ국가별(어권별), 타깃별 맞춤형 콘텐츠 전략 수립 및 기획·제작
- 한국관광 데이터랩, VISITKOREA 이용행태(GA), 외래객조사, 검색 ·SNS 등 대내외
데이터 기반 국가별 방한여행 행태·관심사·선호도 분석
- 인구통계·여행단계 등 일반적 고객분류와 함께 전략 타깃을 세분화하고, 타깃별
핵심 콘텐츠 수요 및 소구 포인트 도출
- 분석 결과 긱반 어권·타깃별 콘텐츠 주제, 유형, 제작 우선순위 등 연간 콘텐츠
운영전략 수립
- 한국관광 관련 주요 정책·이슈를 반영하되, 공급자 중심의 단순 정보 제공을
지양하고 실제 여행수요와 의사결정에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
- 정확성·최신성·공신력을 기본으로 최신 K-관광 트렌드와 시의성을 반영한 콘텐츠
지속 발굴·기획
- 광고 집행 국가 대상 광고 소재 제작 및 번역
- 수요·데이터 기반 기사형·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 외국인 검색 수요, VISITKOREA 이용행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성·
기획형 콘텐츠 제작
- 생성형 AI 및 검색엔진 노출을 고려한 AEO/SEO 친화적 콘텐츠 구조 적용
- 8개 언어 공통 콘텐츠와 국가별 관심사·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콘텐츠 병행 제작
- 식도락·쇼핑 등 핵심 관광수요 및 계절·시즌 이슈를 반영한 특화·테마형 콘텐츠 제작
- 제작 콘텐츠는 여정플래너 등 VISITKOREA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고, 외국어
(8개 언어) 번역·감수 실시
- 현장취재 기반의 스토리텔링형 기사 생산 및 편집(사진, 동영상, 원고 등)
- 국가별(어권별) 맞춤형 특집 기사 제작 확대
* 모든 어권(8개 언어) 공통 적용 콘텐츠 및 국가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병행
- 콘텐츠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영어/일어/중간/중번/독어/불어/서어/러어)
- 한국관광통합플랫폼 주요 서비스(여정플래너, 상품관 등) 홍보 연계 콘텐츠 제작
* 여행기사 : 기사형 콘텐츠 30건 이상(월별 3회 이상)
* 대내외 수급 콘텐츠(특화콘텐츠 포함) 60건 이상(월별 5회 이상)
* 단, 콘텐츠 수량 및 제작주기는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및 변동 가능
ㅇ 관광 DB(관광정보 및 사진 등) 제작
- 지자체, 업계대상 관광 DB제작 수요조사 (연 2회)
- 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통한 지자체, 업계 요청 관광 DB 생성 (수시)
- 대내ㆍ외 요청, 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 관광 DB 리스트업 및 생성(수시)
- 콘텐츠(기사, 테마 등) 내 언급되는 미보유 관광 DB 생성 등
- VK 관리자 번역서비스를 활용한 초벌 번역과 전문 인력의 후편집·감수 병행 및 업무 효율성 측정, 원문·자동 번역문 최종본 관리
- 언어권 별 번역 오류와 후편집 결과를 분석하여 번역 프롬프트·용어집 기능 개선에 반영
ㅇ 관광뉴스 생성
- 공사(본-지사) 및 지자체, 업계 소식 등 단신 뉴스 제작 (수시)
- 행사/이벤트 정보, 관광정책 발표(변경사항) 등 뉴스 생성 (수시)
ㅇ My Page 운영 및 유지보수
- My Page내 활동내역, 개인정보 운영ㆍ관리
- 회원의 행동데이터를 활용한 기능인 뱃지 운영ㆍ관리 (추가/삭제/수정)
ㅇ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책임
- 모든 콘텐츠는 제3자의 특허권·초상권·저작권 등 모든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콘텐츠만 사용하며 저작권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실시
- 기획 및 제작된 모든 콘텐츠(사진, 동영상 등)의 모든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공사에 귀속
- 수행사는 콘텐츠 제작의 보조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상업적, 공공적 이용이 허용된 AI 사용해야하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함
-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출물은 수행사가 직접 검토・수정 ・보완해야 하며,
AI 산출물로 인해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행사가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불
- 수행사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해당 산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수정・번역・게시・배포 및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확보해야 함
산출 정보
월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보고서, 콘텐츠 원고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관광 콘텐츠 현행화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콘텐츠 관광DB 및 여행기사/테마 콘텐츠 현행화 관리
세부내용
- 관광DB (관광정보, 고정페이지 및 사진 등) 현행화 및 관리
- 활용도 높은 집중관리 DB 갱신(수시)
- 비자, 교통, 쇼핑, 숙박, 입국 등 필수 여행정보 고정페이지 현행화 (연 1회 이상)
- 사진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및 입력 콘텐츠에 대한 웹접근성 준수(캡션 등)
ㅇ 기사형/테마형 콘텐츠 관리(현행화)
- 게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기사 콘텐츠는 정보의 최신성, 유효성을 점검하여
업데이트 또는 비표출 처리
- 서비스 대상 과거 기사 및 대외기관 제공 기사 갱신 및 편집
- 대내외에서 제공 받은 여행기사 편집 활용
- 관련 사진 리소스 저작권 관리, 주기적 백업 관리, 웹접근성 준수여부 확인‧관리
ㅇ 통합플랫폼 이관 대상 콘텐츠 상태 관리
- 다국어 콘텐츠 간 내용, 표기, 링크 일치여부와 최신성・정확성 정기 점검
산출 정보
월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보고서, 콘텐츠 원고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한국관광 콘텐츠랩 및 한국관광 데이터랩 연계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콘텐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RMS) 연계 운영
세부내용
-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한 VISITKOREA 콘텐츠 생산 및 배포
- 콘텐츠랩의 RMS 활용 또는 연동 가능한 콘텐츠 입력, 개선 및 유지보수
* 콘텐츠랩(conlab.visitkorea.or.kr): 관광 DB 등 전용 API 호출로 VISITKOREA 콘텐츠 서비스 제공
* RMS: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관광콘텐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
* 일부메뉴 RMS 활용방안 고도화관련 지속 검토 및 논의 필요
- VISITKOREA 사이트(해외지사페이지, 특집관 포함)와 RMS**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 및 유지보수
- 한국관광 데이터랩 표출연계 VISITKOREA 월별 관광지 로그데이터 공유
- VISITKOREA 월별 관광지 로그데이터 전달을 통해 한국관광 데이터랩 內 외국인 인기관광지 표출 지원
* 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 관광관련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형태에 따라 원활한 운영 지원 등
- 콘텐츠랩・데이터랩 연계 데이터의 누락・중복・오류여부를 점검하고
API 연계 장애 및 발생 시 신속 조치
- 통합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연계 명세, API 정보, 데이터 구조 및 운영 자료 현행화 및 제공
산출 정보 VK-콘탠츠랩 연계관리 기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이미지(사진)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사진) 수급 방식 및 운영관리 프로세스 확립
세부내용
- 이미지(사진) 수급 방식 및 운영관리 프로세스 확립
- 공사 생산 각종 이미지(사진) 자료 축적 및 배포 내역, 이미지 외부제공
활용내역 등 이미지 데이터 운영관리 체계 확립
* 이미지 데이터 관리자용 템플릿 생성 및 공유
- 민간 영역(소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 활용 고품질 사진 수급 확대
산출 정보 이미지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태그 가이드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태그 마련 및 운영관리
세부내용
- 큐레이션 서비스 기반이 되는 콘텐츠 태그 가이드 현행화 및 고도화
- 콘텐츠 외부 개방 및 AI 인용을 위한 태그 강화
- 콘텐츠 표준화 포맷 운영(콘텐츠랩 등록시)
- AEO 관점 콘텐츠 제작 및 메타 데이터 운영
- 대내외 콘텐츠 제작 가이드 매뉴얼 제작 등 방안제시
- 태그 가이드 정비 후 관리 효율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행
- 관광 DB 및 여행기사 등 콘텐츠 대상 태그 입력 적용
- 트렌드 및 사용자 수요, 정책이슈 반영 태그 가이드 현행화(분기별)
산출 정보 태그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서비스 운영 및 메뉴별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메뉴별 운영 세부내용 ㅇ 서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매뉴얼 현행화
- 메인화면 큐레이션, 콘텐츠 배치·게시기간 등 서비스 운영기준 수립 및 관리
- 메인 화면 서비스별 기능(알고리즘) 재정비(콘텐츠 게시기간 등)
- SNS 채널 연동 메인 화면 노출 활성화 및 관련 서비스 기능 개선
ㅇ 주요 메뉴별 콘텐츠 운영 및 현행화
- VISITKOREA 메인 홈화면, Where to go, Things to Do, Deals & Offers, Travel Eessentials 등 각 메뉴별 콘텐츠 기획, 생산, 수급 및 수시 갱신
- Where to Go, Things to Do, Deals & Offers, Travel Essentials 등 메뉴별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콘텐츠를 상시 현행화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 필요
- VISITKOREA 메뉴 구조 개선 제안 필요
- 특집관ㆍ해외지사페이지(공사 타부서 및 지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이크로 사이트) 개설 및 운영지원
- 공사 타부서 기존 특집관 폐쇄 또는 신규 제작 등재관련 업무 지원
- 공사 해외지사 운영 지사페이지 운영지원 및 지사 개ㆍ폐소에 따른 지원
ㅇ 서비스 이용 편의 및 연계 운영 개선
- 이용자 관점의 메뉴 구조·동선·콘텐츠 배치 등 개선사항 발굴 및 적용
- 대내 유관시스템(콘텐츠랩, 데이터랩 등)과의 원활한 연계 및 운영 지원
ㅇ AI 서비스 연계 운영 및 품질관리
- AI 여행비서·여정플래너 등 AI 서비스와 플랫폼 간 콘텐츠·데이터 연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추천 정확도·이용현황·오류 등을 지속 점
검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ㅇ 채널통합 대비 운영자산 관리 및 이관지원
- B2C 채널통합에 대비하여 관리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정·권한·콘텐츠·업무이력·설정정보 등 핵심 운영 자산의 체계적 백업·정비 및 이관 지원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여행 추전 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여정플래너 활성화 및 AI 여행비서 서비스 연계 지원
세부내용 ㅇ 여정플래너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VISITKOREA 고객 데이터 활용 관광지·여행상품 등 맞춤형 여행 추천 서비스
운영 및 지속 품질 개선
- 여정플래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기별 프로모션·이벤트 추진 및 이용환경 개선
- 이용현황·추천결과·사용행태 등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콘텐츠·추천 전략에 반영
ㅇ AI 여행비서 서비스 연계 지원
- 여정플래너의 관광지, 여행상품 등 연계 데이터 및 지속 현행화
- 테이터 연계 및 추천결과 품질 지속관리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ustomer Data Platform) 운영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DP) 관리운영 및 CDP활용 디지털 마케팅지원
세부내용
-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DP) 관리 및 운영
- 고객데이터 수집, 저장, 복구, 모니터링, 보안구현 등 통합 및 관리
ㅇ CDP 활용 마케팅 지원
- CDP 데이터 및 구글애널리틱스 분석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CDP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발 및 세스템 지속관리
* 대내외 협업 VISITKOREA 랜딩 유료 광고 캠페인, 광고 최적화 세팅 지원
* 회원정보 및 CDP 축적데이터 대내외 공유 및 이벤트 시 축적된 CDP 정보 추출·공유 지원
산출 정보 CDP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세부내용
- 개인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
- VISITKOREA 시그니처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CDP 연계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축적
- 분석 인사이트 반영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계획 수립
- 큐레이션 유형 다양화, 정교화 등 서비스 고도화 제언
ㅇ 신규 데이터 활용 큐레이션 서비스 고도화
- 신규 확보되는 콘텐츠·고객·AI(여행비서 등)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큐레이션 대상 및 추천 기준 확대
- 큐레이션 성과 분석을 통해 추천 품질 및 이용자 반응 지속 개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CDP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B2B 및 B2C 서비스 운영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B2B, B2C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세부내용
- 지자체ㆍ업계 등 대외기관 대상 VISITKOREA 홍보 확대
- (온-오프라인) 주요 신규서비스 홍보 및 VISITKOREA활용 매뉴얼배포
- B2B(B2G)회원 유치 확대 및 이용 독려(계정개설 등)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VISITKOREA 회원 소통채널(워크스페이스) 운영
- 워크페이스 활용 B2B 협업 진행(요청사항 접수) 및 팔로업
* B2B 및 B2C 회원 응대 전담 인력(1명) 배치 필수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VISITKOREA 사업자 지원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여행상품홍보관 상품 등록, 프로모션ㆍ쿠폰 등 홍보 관련 운영 관리
- 회원 관리(요청사항 신속 대응 및 회원 대상 각종 통계 자료 제공)
- 협업 사업 성과 관리(실적관리, 회원별 실적 피드백 등 자료 제공)
ㅇ B2C 회원관리 제반 업무 수행
- 회원관리 정책 매뉴얼 수립, 개선 및 운영
* 회원대상 각종 쿠폰 및 바우처 지급, 각종 활동 리워드 지급 등 매뉴얼 실행
* 대내외 개인정보, 보안 정책 등을 고려한 회원 관리 매뉴얼 현행화(개선) 및 안내
* 통합 로그인 정책/시스템 관리 및 탈퇴 고객 정보 처리 등 제반사항 관리
- 회원관리 매뉴얼 내 혜택관련 회원관리 항목 마련 및 운영
* 회원 등급 부여 방식, 등급별 차등(콘텐츠 또는 프로모션 또는 경품 등) 혜택 검토, 리워드 지급 등 회원혜택 부여를 위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실행가능한 혜택 항목 필요
- 회원 응대 및 서비스 모니터링
* 사용자 민원 응대, VOC 및 댓글 관리 등
* 관광정보 오류신고 및 신규정보 등록요청 관리(정보 오류 및 신규 신청 심사 등)
* 회원 서비스 불편, 오류사항 신속 조치 및 서비스 개선 반영
* 어권별 공용 이메일 모니터링 및 이슈취합 등 팔로업 결과보고
* 고객민원 담당자 배치,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체계적 모니터링 수행
- B2C 채널통합 대비 회원관리 체계 정비 및 이관 지원
- 회원정책, 계정, 회원정보, 이용이력 등 회원관리 데이터 및 제반 업무의 안
정적 운영 및 이관 지원
ㅇ 기타 B2C 고객대상 활성화 서비스 제공 산출 정보 이벤트 기획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서비스 성능 향상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인공지능 검색엔진 최적화 (AI SEO)를 위한 콘텐츠 점검 및 관리
- 콘텐츠 품질, 관련성, 사용자경험, 자연어 처리 등 AI 검색 엔진에서도
높은 순위로 표출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최적화 관리 필요
- 검색엔진최적화(SEO) 집중 전개로 플랫폼 노출 효율 증대
- 연간 로드맵 수립 및 분기별 성과 분석기반 전략 업데이트
* 월간 실행리포트, 분기별 성과분석 리포트, 연간 종합 리포트 필요
- 검색광고 등 페이드 광고와 연계한 최적화 시너지 효과 도모
- 검색엔진(SEO) 최적화 실행 및 유지보수를 통한 검색노출 확대
* 대상 검색엔진 및 키워드확대, 지속적 관리
* 테크니컬 SEO, 콘텐츠 SEO, 온서프SEO, 오프페이지SEO, 메타데이터 최적화, 콘텐츠 리라이팅, SEO 모니터링 등 검색엔진 기능 강화
* 콘텐츠 타이틀, 메타 태그 등 작성, 랜딩 페이지 및 최적화 작업,내ㆍ외부링크 확대
* 첫페이지 등록률, SEO를 통한 유입률 등 KPI 월간 점검 및 모니터링, 필요시 키워드 추가 및 교체
- 충분한 전담인력 배치로 연간 지속 관리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 운영 관리를 통한 플랫폼 속도 개선
- 글로벌 CDN 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 관리 운영(현재 네이버 글로벌 CDN 사용 중)
- CDN을 통해 이미지, 동영상 등 트래픽 부하가 예상되는 자원을 해외 사용
자에게 원활하게 서비스
- 전세계 주요 거점 도시 및 VISITKOREA 방문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캐시 서비스 운영
- CDN 트래픽 현황 및 네트워크 관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 콘텐츠
이용 관련 인사이트 도출
산출 정보
클라우드 운영 사업 수행계획서, 클라우드 보안관리 점검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검색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 서비스 운영 및 기능 유지보수 세부내용 ㅇ 어권별 검색기능 및 이용현환 진단·분석
-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내 검색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 개선 방안에 의거 검색서비스 향상을 위한 작업 수행
- 검색 내 재검색
- 검색결과 구분 및 상세제공을 위한 콘텐츠 색인 관리, 콘텐츠 품질 관리(태그,
노출 제목, 지역 값 등 정보 관리)
- 유사 검색 및 연관검색 등 검색 확장
- 확장검색(동의어, 시소러스 등), 다중 컬렉션 병렬검색, 오타검색, 결과 그룹핑,
구간별 검색 등
- 검색 색인·태그·메타데이터 등 검색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및 품질관리
- 사용자 편의 기능 운영 및 검색결과 UI/UX 개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 업무 및 성과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지원 업무 및 성과 보고 세부내용
-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VISITKOREA UI/UX 및 BI 가이드라인 준수
ㅇ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 사용자 편의성 및 유입 확대를 고려한 UI/UX 개선
* 메인페이지, 콘텐츠 큐레이션, 페이지 성능 최적화 등 개선 필요
- 정부 정책정보 관리요건 상시 확인 및 준수를 위한 UI/UX 개선
* 웹접속성(웹페이지 용량 등) 등 행정안전부 요건 지속 반영 필요
- 공사 정책적 주요 기능 노출강화를 위한 UI/UX 개선
* 예시) 상품홍보관/프로모션 등 메인 전면노출 및 큐레이션 강화 → 참여율 및 구매전환율 제고)
ㅇ 운영 성과보고 - 서비스 운영보고(매월)
* GA 및 구글 스튜디오 활용 사용자 분석 및 운영현황, SEO 운영 결과, CDN 서비스
운영 결과, 컨텐츠 및 서비스 운영 성과 분석 등 보고
* 활성화를 위한 동향 분석 및 제언 포함 - 연간 운영성과 종합 보고 (연 1회) - 보안 및 이슈사항 발생 등 수시보고 산출 정보
정기보고서(월 보고서/사업완료 보고서/수시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제언
세부내용 ㅇ 데이터 기반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 이용자·유입경로·캠페인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이용자 유입 확대
- 공항·관광거점 등 외국인 주요 접점을 활용한 현장 프로모션 및 이벤트 추진
- 어권별 이용자 수요와 계절·관광이슈를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프로모션 운영
ㅇ 통합 광고 운영 및 성과관리
- 공사 본사·국내외지사의 광고계정·태그·UTM 등 유입식별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지침 마련
- 캠페인별 유입·회원가입·서비스 이용·상품전환 등 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주요 정책사업 연계 마케팅
- 2027~2029 한국 방문의 해 등 주요 정책사업과 VISITKOREA 콘텐츠·
이벤트·프로모션을 연계하여 이용자 유입 확대 ㅇ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 CDP 등 고객행동 데이터 기반 어권 및 관심사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ㅇ 글로벌 민간플랫폼 연계 마케팅
- 글로벌 OTA 등 방한객 접점이 높은 민간플랫폼과 연계하여 VISITKOREA
노출을 확대하고 실제 이용 전환 유도
산출 정보 활성화 마케팅 전략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수행 (대내, 대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사업부서, 유관기관, 업계의 사업 및 상품 홍보 마케팅 지원
세부내용
- 공사 타부서, 유관기관 등 사업 및 상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협력
- 배너 제작·게재, 이벤트 기획·운영 등 마케팅 지원
- 한류, 음식 등 공사 타부서 사업 및 상품홍보를 위한 이벤트 기획·운영
- 오프라인 홍보 행사 현장 지원(회원유치 이벤트 운영관련 현장 OT 등 지원)
- GA 등 사용중인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벤트 성과 분석 및 공유
- VISITKOREA 활용 증대를 위한 유관부서·기관과의 협업 이벤트 기획 및 운영
ㅇ 대외 협업 제휴 마케팅 추진
- VISITKOREA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대외 콘텐츠 제휴기관 발굴 지원
- 이종산업 연계, 융복합 등 신규 소재ㆍ콘텐츠 개발 협업 파트너사 발굴 지원
- 대외 기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캠페인 프로모션 개발(분기별 1회)
* VISITKOREA 회원 혜택(쿠폰, 바우처 등) 최대화
- VISITKOREA 얼라이언스 회원사(20개사 내외) 개별 맞춤 프로모션/서비스 운영
* 콘텐츠(칼럼, 뉴스, 영상 등), 특집페이지 제작 및 프로모션 기획 등
- VISITKOREA 얼라이언스 상품/서비스 통합 프로모션(특집전) 상/하반기 운영
* 통합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및 제작(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경품 발송 등 포함)
- 영향력 있는 플랫폼, 채널 적극 활용 VISITKOREA 콘텐츠 홍보 확대(협업 및 제휴 등)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활성화 이벤트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활성화 이벤트 세부내용
- 이용자 확대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추진
- 신규 회원 가입 및 재방문 확대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진행
- 계절, 관광이슈 및 식도락·쇼핑·지역관광 등 ‘27년 핵심 콘텐츠 연계시즌 캠페인 추진
- 한국 방문의 해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전사에서 손쉽게 활용가능한 회원가입 연계이벤트 페이지 템플릿 개발·소스 공유
ㅇ 이벤트 운영 및 성과 관리
- 구조화된 VISITKOREA만의 신규 시그니처 이벤트 기능 개발로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 및 이벤트 참여율 제고
* VISITKOREA를 놀이공간화하여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 및 이벤트 참여율 제고
* 전사에서 손쉽게 활용가능한 회원가입 연계이벤트 페이지 템플릿 개발·소스 공유
- 이벤트 페이지 제작·운영·홍보
* 필요 시 타부서 활용가능한 템플릿 개발·소스 공유
- 경품 구매 및 발송 전 과정, 관련 대내외 민원 응대
- 이벤트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시사점 도출
산출 정보
이벤트 결과보고서 및 월간 콘텐츠 운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회원관리 마케팅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회원관리 마케팅 세부내용
- 회원정보 및 이용행태 분석 기반 월별 회원 관리, 마케팅 운영 계획 수립
- 회원의 방문주기·관심콘텐츠·서비스 이용·혜택 사용 등 행동 데이터 분석하여 회원 유지·재활성화 전략 수립
ㅇ 회원 재방문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 - 반복 참여 및 재방문 프로그램 운영
- 회원 혜택과 콘텐츠, 서비스 연계 지속 이용 유도
- CDP 기반 어권·관심사별 맞춤 메시지 발송
- 회원 특성 이용행태 기반 콘텐츠·쿠폰·여행상품 추천 등 개인화 메시지 제공
- 메시지 반응률·재방문율·서비스 이용률 등 성과 분석 및 개선
산출 정보 회원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기능 유지보수 세부내용 ㅇ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관리
- VISITKOREA 웹 콘텐츠 자동 연동, 모바일 콘텐츠로 최적화 운영
*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VISITKOREA 웹/앱 통합 운영중이며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VISITKOREA앱의 경우 네이티브 기능(쿠폰, 앱푸시 등)을 추가하여 운영 중
ㅇ 앱 서비스 편의성 강화
- 개인화 마케팅·서비스 관점 VISITKOREA 앱 성능 강화 및 편의성 강화
- VISITKOREA 웹사이트 연계 서비스 UI·UX 연동 및 개선
* 앱 이용자 로그인 유지, 언어선택(영/일/중간/중번) 등
- 앱 기능개선 및 앱활용 마케팅 활동 기획ㆍ운영,
- 위치기반 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 쿠폰, 앱푸시 등 VISITKOREA 앱 특화 기능 운영 및 개선
- 쿠폰, 앱푸시 등 활용 마케팅 기획, 운영 및 이벤트 시행
* 앱푸시: 공항, 항만, 축제, 행사, 이벤트 지역 인근 진입시 자동 알림 메시지, 쿠폰 등 발송
- 데이터 관리 및 CDP 연계 정제 및 활용
- 대내외 개인정보, 보안정책을 준용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 관리
- VK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데이터관리시스템(CDP) 연동하여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제하고 마케팅 활동에 활용
ㅇ 운영 월간 실적 보고서 작성
-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는 웹/앱 실적과는 별개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VISITKOREA 앱의 다운로드, 활용 실적 보고
ㅇ 운영 사항 기타
-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내 VISITKOREA 앱 리뷰 및 별점 모니터링, 민원 대응
- 앱 인트로 화면, 로딩 시 이미지 등 네이티브 요소들과 스마트폰 앱 아이콘 공사
요청 시 상호 협의 하에 연내 변경(1~2회) 필요 등
- 앱 전자지도의 UI/UX 최적화 운영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VISITKOREA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시스템의 운영 세부내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 세부내용
- AI 연계 기능 및 VK 관리자 번역서비스 운영 개선
- AI 연계기능에 도입 필요한 개발 기술지원 및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VK 관리자 번역서비스의 API, 계정, 권한, 번역이력, 용어집 및 설정 정보 운영 관리
- 콘텐츠랩 미반영 기능을 중심으로 기사형 장문 콘텐츠의 문단, 문장 단위 번역 및 다국어 간 상호 번역 기능 개선
- LLM 기반 번역모델 적용·연계와 언어권별 프롬프트·용어집 개선을 통한 품질 번역 향상
- 문서 업로드·일괄번역·번역·검수·수정 기능 및 번역 오류·이용현황 모니터링 지원
- 콘텐츠랩 및 B2C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번역 데이터·설정정보·운영 이력의
백업·이관 지원
※ 적용 AI 모델, 예상 토큰 사용량 및 이용비용은 수행사가 산출 시 세부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최종 계약 시 공사와 협의 후 확정
- 서비스 연동 외부링크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데드링크(dead link) 및 오래된 링크 수정 또는 갱신
ㅇ 현업 업무 지원
- 사용자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비정규 리포팅 생성
- 사용자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인/분석/추출/수정/통계 작업
- Q&A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 수립 및 지원
ㅇ 시스템 운영지원 및 Data 관리
- 사업 관련 Batch 작업 수행(자동화 프로세스 추가)
- DBMS 운영관리 및 최적화 관리 - 데이터 코드의 변경/관리
- 기타 전산실 시스템(H/W & S/W) 작업에 대한 지원(Patch, 변경,
Upgrade 작업 등)
- 대내/외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업무지원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지원
- 공사 내부에 위치한 일부 시스템(본 사업범위)의 안정화 지원
- VPN 장비 임대 - 트위터 로그인 API 연간 이용 구매 - 위챗 로그인 연간 이용 구매
- SSL 인증서 갱신(10개 도메인, 연 1회)
- 검색엔진운영 유지보수 -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이용권 확보 ㅇ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대처 체계 구축
- 시스템의 장애 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다음 운영 사업자 선정 전까지 최소한의 운영 지원
(콘텐츠 변환, 검색엔진, 통계시스템 유지 및 클라우드서비스 운영 관리)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성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성 일반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및 일반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예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관련 서비스의 장비(H/W, S/W 및
보안장비 등) 임차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됨(클라우드 센터와 공사 시스템 간 연결된 보안장비 등 포함)
- 현행 이용하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생하는 이관 및 보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계약 단계)
- 운영사업자(MSP)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로부터의 직접적인 밀착 기술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공공부문 전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한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제 2025-79호)을 준수
※국정원 정보보안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SW, 데이터를 저장 불가
ㅇ 클라우드 환경 구성 지원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Web/WAS서버를 이중화여 운용시,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지원
- Fail-over 기술 지원
- H/W, S/W(OS 및 이중화 /고가용성 솔루션(HA), C (C/C++ 컴파일러 및 개발 패키지) 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환경 제공
- 서버에 포함된 H/W(서버 및 관리콘솔)의 OS, HA솔루션, 파일시스템(공유파일시스템),
시스템 디렉터 등 서버 도입 시 설치된 S/W를 모두 포함하며, 구성, 변경, 분석 등의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SW 업그레이드, 환경ㆍ기능 조정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백업 및 복구 : 백업 상품 설정 지원 및 복구 지원
ㅇ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지원
- 본 규격서에 반영된 사항 외 운영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서비스를 위해 추가설비(H/W, S/W 등) 소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안시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오픈소스의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기술·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의 SLA(서비스수준계 약서,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출해야 함
- SLA 99.9%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높은 수준에 대한 가점을 고려할 수 있음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사의 클라
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함
- 방화벽(F/W)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 제공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Web, WAS, DB 간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산출정보 VISITKOREA 서비스 수준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24시간 x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공격 차단 기능 제공
- GUI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제공
- 전문 엔지니어 서비스 : 초·중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전담 인력을 배정해아 함
* 네이버 클라우드 기준 NCA(초급), NCP(중급) 이상 자격 보유
-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분석 및 리포트 관련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서버상태체크 등)
- 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자료 전송 시 로그기록은 12개월, 원본파일은 6개월 이상 보관
- DBMS, 미들웨어(Apache/Tomcat), DB암호화 등 기술지원 및 즉시 장애대응
- 시스템 관리 : 웹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조치
- DB : DB 설치 및 구성환경 설정 및 지원
- 보안 : ipsec 설정 지원, Router 설정 지원 및 각종 보안 네트워크 설정 지원
ㅇ 백업 및 복구 - 백업 상품 설정 지원 및 복구 지원
- 서버 운영체제 백업, 데이터 백업, DB백업 및 복구 지원
ㅇ 최신 보안패치 적용
- 신규 시스템 추가 및 기관 자원 이전 시 기술 지원
- 신규 자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변경 검토 및 연계 지원
- 이전 시 서비스 무중단 지원(중단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에 작업 진행)
- 주요 서비스 오픈 및 이벤트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장애 대응을 목적으로 발주기관은 일정기간 기술 지원 인력(CSP, MSP)의 파견이나 상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VISITKOREA 서비스 수준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지원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DBMS 기술지원/장애지원 ㅇ DB암호화 기술지원/장애지원
- IPS, Firewall, WAF 등 보안 정책 지원 및 기술/장애지원
- WEB/WAS, DB, 데이터공유서버 운영 기술지원 및 장애지원
ㅇ SSL 인증서 설정 및 지원
- 시스템 관리 모듈 접속 시 복합인증을 통하여 실사용자 식별이 가능
- 서버 접근에 대한 보안대책을 공사와 협의하여 지원(SSL VPN 등)
- 시스템 계정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생성/수정/삭제/잠금) 기능을 제공
ㅇ IP, Port, 사용자 통제 가능
- 다차원 분석 플랫폼 및 클라우드 기반 Active Defense로 능동적인 대응 가능
- 네트워크 침입 차단, 지정된 포트 차단/허용 또는 모든 포트 차단
- 악성코드 등 위협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림 메일 전송
- Virus, Spyware, Worm 등 악성코드에 대한 방역
ㅇ CC인증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운영회의 월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복구 조치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복구 조치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장애인지 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았을 때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 우,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SLA계약서에 통상적 지연배상금 명시 후 제출)
-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
ㅇ 장애 사후조치
-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는 장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시스템 운영
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장애 사후 조치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복구시간 초과 또는 동일한 장애가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
의 정밀한 원인 분석과 조치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운영회의 월보고서), 장애 분석 및 대응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정기점검 및 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기점검 및 현황 보고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정기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매월 일별 시간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자료를 발주기관과 선도활용 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매월. 할당 자원 사양, 서비스 이용자수, 서버별 CPU 및 메모리 평균/최저/최고 이용률, 평균 및 최고 트래픽, 청구비용, 종랑제 대비 자원이용비율 등 자원이용 통계자료를 작성 및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차기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인프라 자원규모 산정근거 제시 및 성능과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방식(Public/Private/Hybrid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이용 성과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매월 말(업무일 기준) 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기능 제공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ㅇ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위치정보 기반 이용자 현재ㆍ지정 위치의 범위 내 주요 관광 POI정보 표출
FIT 편의를 위한 식당, 숙박 등 각종 VK 관광정보 위치기반 지도 표출 웹
브라우저 제공(마커 / 인포윈도우 형식 요청에 따라 지원)
ㅇ 외국어 주소 검색기능 제공 및 개선
- 결과 내 재검색, 검색 자동완성, 추천 검색어 등 검색엔진 부가기능을 이용한
외국어 지도 검색 기능 최적화 및 검색 결과 개선
- 전자지도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UI / UX 개선
- 제공 서비스 메뉴 재구성, 추가 등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UI / UX
개선 제안 및 수행
- 공사 보유 관광정보 POI* 표출 및 관광정보 표출 화면 개선, 어권별 VK 관
광정보 소개** 페이지로 연결
*’26년 기준 약1,350만개 검색용 POI, 4.8만여개 공사 보유 관광정보 POI 제공 중
ㅇ 정기 / 수시 지도 업데이트 산출 정보 화면기획서, 월간보고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지도 내 서비스 지원을 위한 API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PI 기술 지원
세부내용
- API를 통한 검색용 API, 관광정보 POI 정보 제공
- 검색용 POI 제공시 업체 보유 API를 통해 VISITKOREA 지도 내 제공
- 관광정보 POI 제공시 TourAPI 등 통해 VISITKOREA 지도 내 제공
ㅇ API를 통한 길찾기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차량, 도보 길찾기 서비스 제공시 업체 보유 API를 통한
VISITKOREA 지도 내 서비스 제공
산출 정보 월간보고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전자지도 검색용 POI 제공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 표출 POI 제공ㆍ현행화 및 신규 POI 생성 등 관리
세부내용 ㅇ 검색용 POI 제공 및 현행화
- 공사에서 서비스 중인 검색용 POI* 제공 개수 이상 제공 및 데이터 현행화
* ’26년 기준 약1,350만개 검색용 POI, 4.8만여개 공사 보유 관광정보 POI 제공 중
- TourAPI 통한 관광정보 POI 연계 등 정기적 / 수시 지도 업데이트
- 지도 POI 관리시스템(CMS)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시스템 이용편의를 고려한 UI, UX 개선 등 POI 관리 효율성 강화
- POI 신규 생성 등 CMS 통한 관리기능 제공
산출 정보
화면기획서, 현행화 / 신규 POI 리스트, CMS 사용매뉴얼, 월간보고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길찾기 서비스 제공(대중교통, 차량, 도보) 및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다국어 길찾기 서비스 제공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 버스·지하철·택시·도보 등 교통수단별 경로, 거리, 소요시간, 환승·운행정보 등 제공
* (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도시 간 고속버스, 국내 항공 및 철도, KTX 경로 거리,
소요시간, 환승정보, 운행시간표, 정류장 포함
* (지하철) 노선도 기반 환승정보, 빠른 탑승위치, 이동·환승·도착 예정시간 포함
* (택시) 예상 택시비용, 거리, 소요시간 정보 포함, (도보) 거리, 소요시간 정보
- 길찾기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정보 수시 업데이트
- 전국 192개* 지역 이상 다국어 길찾기 서비스 제공
* 2026년 182개 지역에서 2027년 중 10개 지역 이상 추가 확대
- 인구규모·관광수요·관광매력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 대상지역 제안 (공사 협의 후 확정)
- 환승정보(빠른 탑승위치 등), 운행시간표, 정류장 등 노선을 쉽게 이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 관리
- 이용 횟수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및 길찾기 경로, 번역 등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개선
ㅇ 이용데이터 분석 및 관광정보 연계
- 길찾기 서비스 이용 통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
(길찾기 수단별 출발지 및 도착지 이용량 등)
- 웹 / 앱, 모바일 앱 등 채널별 최적화된 길찾기 UI / UX 제공
- 사용자 편의기능 제공 (빅데이터 기반 검색어 추천, 다양한 검색결과 표기방법 제공 등)
산출 정보 화면기획서, 월간보고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사업 연계 콘텐츠 표출 및 지도 서비스 편의 개선 및 활용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대내외 사업과 연계한 관련 콘텐츠를 지도 상 표출하는 등 대내외 지도 서비스
활용 지원, 이용 편의성 개선 및 플랫폼 내 관련 서비스 연동/표출 지원
세부내용 ㅇ 사용자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
- 이용자 관점에서의 지도 활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최적화 수행 (상시)
- UI·UX 개선, 최적화, 민간 지도서비스 협업사항 발굴 및 제안 등
- 민간 지도서비스 협업사항 발굴 및 제안, 수행
- 전자지도 기능 강화, 홍보 마케팅 등 가능한 협업사항 발굴 및 제안, 서비스 반영 등
- 서비스 결과 정보 수시 업데이트 및 개선, 오류 등 발생 시 즉지 조치 등
- 지도 연계 서비스 및 공사 대내외 사업 연계 활용 지원
- 플랫폼 내 전자지도 연계 서비스(여정플래너 등) 연동·표출 등 전반적 운영 지원
- 공사 대내외 사업 연계 콘텐츠* 표출·홍보 등 서비스 활용 지원 등 일체 사항
* VK 얼라이언스, 관광100선 등 공사 대내외 대표 콘텐츠
산출 정보 월간보고자료, 지도 통계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전자지도 통계 제공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권별 / 서비스별 지도 통계 제공 및 분석을 통한 지도 서비스 최적화
세부내용 ㅇ 지도 통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
- 접속국가별, 서비스별 등 매월 통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을 통한 지도 서비스
최적화 작업 등 수행
- 수단별, 출발지 및 도착지 이용량 등 매월 상세한 통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을
통한 길찾기 서비스 최적화 작업 등 수행
- 월별 / 일별 / 시간대별 / 서비스별 등 이용현황 기본통계(접속위치, 이용자수,
접속량, 이용량 등) 제공 및 분석
- 지도검색 및 길찾기 서비스별 출발지 / 목적지 상위 검색어 통계 및 분석
- 웹 / 앱 전자지도 서비스 이용현황 비교분석
- 기타 전자지도 및 길찾기 서비스 관련 통계 요청시 적극 지원 / 반영
- 통계 및 분석결과 최대한 지도 서비스에 반영(최다검색 지역 / 장소에 대한
관광정보 우선 업데이트 등)
ㅇ 길찾기 통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
- 수단별, 출발지 및 도착지 이용량 등 매월 통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을 통한
길찾기 서비스 최적화 작업 등
산출 정보 월간보고자료, 지도 통계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2 요구사항 명칭 B2C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8 B2C 채널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이관 업무 지원
세부내용 ㅇ 데이터·콘텐츠 정비 및 이관 지원
- 콘텐츠, 관광 POI, 이미지, 태그, 메타데이터 등 이관대상 자산 인벤토리 작성 및 현행화
- 관광 POI 다국어 매핑 및 연계를 위한 태그·메타데이터 등 데이터 정비
ㅇ 콘텐츠 데이터 표준화 및 이관 검증 지원
- 기사·관광DB 등 콘텐츠 유형별 포맷 정비 및 표준화
- 이관 전·후 데이터 누락·중복·정합성 점검 및 오류 조치 지원
- 회원 인증 및 사용자·관리자 계정 통합(SSO) 지원
- 회원정책·인증체계 및 계정정보 정비 - 회원정보 이전 및 개인정보 보호
- CDP, APP 푸시 등 마케팅 활동 업무 이관 지원
- CDP 수집 데이터, 캠페인·APP푸시 발송 이력 등 이관대상 자료 정리 및 제공
- 통합 이후 고객 데이터와 마케팅 서비스 간 연계 및 운영 연속성 확보 지원
ㅇ 기업 대상 서비스 연계 기능 통합 지원
- 투어라즈, 상품홍보관, VK 얼라이언스 등 관련 기능·데이터 이관 및 연계 지원
- 기존 사업자·상품·서비스 정보 누락 방지 및 운영 연속성 확보
- 유관부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협의, 요구사항 전달 및 연계 결과 검증 지원
- 시스템 아키텍처·인프라 및 서비스 전환 지원
- 앱, 통합검색, 전자지도, 여정플래너 등 주요 서비스 통합을 위한 연계 명세, 인터페이스 및 요구사항 자 제공 지원
- CDN,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보안정책 등 현행 인프라 구성 정보 및 운영 자료 제공 지원 등
- 이관 전후 기능·성능·데이터 정합성 검증, 오류 조치 및 안정화 지원
-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공사 유관 부서 및 구축·운영 사업자 간 협의체 참여 및 기술·운영사항 지원
- B2C 통합플랫폼 구축 고려하여 VK 사이트의 B2C 플랫폼 전환 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지원 방안(기능,범위) 검토 및 수행
산출 정보 월간보고자료, 지도 통계자료 등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앱(대민서비스용)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체계’에 따른 보안약점 사전 진단ㆍ제거 후 배포
- 또한, 앱 등록 계정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 변조 앱 배포 감시ㆍ차단하여야 함
ㅇ「국가 정보보안 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등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4.4)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 또는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선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보안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scs.go.kr)에 게시된 것이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력은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
-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각급기관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인터넷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해야 하며,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격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시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고, 사용자 접속·인증 시 다중요소(Multi-factor) 인증방식 적용 및 사용자별 권한 최소 부여
- ACL 및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비정상 통신경로 발생 차단 등)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주요 업무자료는 암호화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시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참조)
- 기관·CSP·MSP 등 관리자는 기존 운영단말과 분리된 클라우드용 관리 단말을 별도로 구성, 운영·관리해야 함
- (관리 단말)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접속용 관리 단말을 별도 구성하고 단말 운영관리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적용
- (관리망)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 구성·접속
산출정보
클라우드운영 사업 수행계획서, 클라우드 보안관리 점검표 ,클라우드 운영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보안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입되는 보안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름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
-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 지원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용 기관과 기관의 보안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보안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야 함
-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국가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사고조사 등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 책임있는 보안관제 업무 수행 및 관리 등을 위해 보안관제에 필요한 전담 인력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 업무 수행
-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용기관이 수립한 공급망의 위협 식별, 변경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 시스템들이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되어 장애 발생 시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 및 가상 자산을 이중화하여야 하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 클라우드 가상화 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가상화 환경 보안 강화 수단 마련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특성 사업자나 회사로부터 종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산출정보
클라우드운영 사업 수행계획서, 클라우드 보안관리 점검표 ,클라우드 운영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9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계획 수립·제출
(제안서 필수 반영 및 착수보고시 세부 이행계획안 제출)
- 계약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점검을 수행하고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로그는 사후 추적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6개월 이상 보호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발주 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종료 등으로 인한 발주 기관의 데이터 폐기 요청 시 계약자는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형태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발생 내용, 원인 및 조치 사항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및 관제서비스가 공사가 보유한 보안관제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VM에 대한 OS 보안업데이트, 사용하는 S/W의 패치를 지원 해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구매자가 임차한 서버 및 통신망,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보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타 이용자의 가상서버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용기관의 가상서버에 영향이 없어야 함
- 공사 기준에 준하는 서버(OS)취약점 조치·결과 제출
- 보안 H/W, S/W는 보안 적합성 검증을 진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적절한 보안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물리적 보안(보안룸, 보안PC 등) 방안 제공
- 외부 침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방안 제시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하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하여야 함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산출정보
클라우드운영 사업 수행계획서, 클라우드 보안관리 점검표 ,클라우드 운영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0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서비스용 AI 시스템 내부망 연계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대국민서비스용 AI시스템의 내부망 연계·운영>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
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산출정보
클라우드운영 사업 수행계획서, 클라우드 보안관리 점검표 ,클라우드 운영보고서 등
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일반사항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기ㆍ수시점검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 절차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영 해야 함
- 장애조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무중단
비상대응체계와 연락망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 절차서를 운영해야
하며, 장애조치에 필요한 부품ㆍ장비ㆍ공구등을 미리 확보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36조의2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 품질확보를 위한대책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안, 정보 보호 등 사전ㆍ사후 통제 방안이 포함된 전사적 위험 관리 수준을 품질 보증 방안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조치가 필요한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필요
- 장애 조치는 조치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SLA 기반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정보화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제시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 장애발생 통보 후 합의된 서비스수준협약의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진행
산출정보 VISITKOREA 서비스 수준 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SLA/SLM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SLM 기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보수
세부내용
- SLA/SLM 전문가를 투입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SLM) 운영 방법론에 의거한 업무분석, 기 운영실적 기초 데이터 분석, SLA 지표 개선 및 신규 발굴, SLA 지표별 목표 설정, SLA 갱신체결 등 제반업무 수행(1회/년)
- SLA 지표 분석/측정(수시) 및 성과평가 수행(월)
- SLA 운영관리 프로세스화 및 표준화 수행
- 기존 업무기술서(SOW) 지속 개정 및 고도화(수시)
- 타 기관 벤치마킹 요청 시 협조 지원(요구 발생 시)
산출정보 VISITKOREA 서비스 수준 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해 복구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
- 부주의ㆍ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시스템에 망실ㆍ훼손, 오류ㆍ장애발생 등을 일으켰을 경우 발주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예정된 정기점검을 미 실시 할 경우 페널터 내용을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에 명기
-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기성대가의 2.5% × 지체시간)을 공제함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유행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 산출정보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관련 정의 세부내용
ㅇ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차기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대가는 일할 계산 지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수수료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임치 유지기간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 (www.swes.or.kr/02-2669-0032)
ㅇ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를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공사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 수준협약서 등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5.1.)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단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된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가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및 변경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의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ㅇ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은 서면 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사업수행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월 3회 이상(년간 6회 이상)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사업 범위변경 등 본 계약에 대해 별도 합의한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 등에 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ㅇ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대금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금 지급 관련 정의 세부내용
ㅇ용역대금은 본 사업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년간 월 단위로 기성검사 후 계약금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함(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사업대상 시스템 품목 등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차ㆍ가감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 관리 및 관련 법률 준수
세부내용
- 하도급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를 준수하고, 상세 준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사업 하도급 승인제도 가이드에 따라 이행 및 관리해야 함.
- 수행사(공동수급체 구성)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을 금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트프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참고 2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수행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최소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법률 및 가이드 관련 제반 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기타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 및 준용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의 최신 기준을 준수 및 준용하여 운영·유지보수 및 개선 조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외국어 표기지침(김치, 독도, 문산, 종로 등) 준수
※ 본 사업 운영·유지보수 수행과정 중 사용되는 개발도구, 프로그램, 이미지, 자료 등은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 관련 업무 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 공사 기관데이터 표준관리지침, 기관 표준사전 정의서,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수행사와 SLA 체결 시 상호 합의된 사항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확보(소요비용 발생 시 용역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권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용역 수행사는 관련 소요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등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기관 및 분야별 보안/접근성 지침에 대한 준수 및 준용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업무지침 및 가이드‧법‧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기능개선 조치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5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개인정보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공사 기존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정책 등 준수
- 웹 접근성/호환성 표준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3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표준 준수 지침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관련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자치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자치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4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기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관련 업무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 공사 기관 데이터 표준관리지침,기관 표준사전정의서 준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운영서버 적용 시 공사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변경관리절차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서,
웹접근성 점검결과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 및 각종 보고/회의 일정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ㅇ각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ㅇ보고 및 회의 보고/회의 종류 대상 시점/주기 사업 착수계획 보고회 사업주관자 계약시작일+2주 이내 월간보고 및 회의 사업주관자 및 사내 핵심 이해관계자 매월 각종 회의 사업주관자 또는 사내 이해관계자 일일 또는 수시 사업완료보고 사업주관자 매년 계약종료일 2주 전
ㅇ사업주관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사업 또는 유관 업무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각종 회의 요청 시 적극 임해야 하며,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써 보고·기록·보관 관리하여야 함.
ㅇ보고 및 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공사에서 제공
ㅇ본 사업 전반의 운영 효율 제고, 이슈 및 문제점 해결방안, 사업주관자와 수행사 간의 의사소통 강화 방안 등을 제시 함.
ㅇ사업종료 2주 전에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월간보고서와는 별개로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차년도 사업수행 시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파일 및 인쇄물 형태로 제출
ㅇ상기 보고/회의 및 평가 등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일정계획, 주/월간 보고서, 회의록,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밀보안 관리 관련 정의 세부내용
ㅇ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함(자료ㆍ서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체계 및 대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관련 정의 세부내용
ㅇ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이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사업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수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 시에는 수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본 사업 및 업무에 맞게 테일러링을 하여 운영·유지보수 표준절차를 수립하고, 수행사와 체결할 SLA에 수반되는 업무기술서(SOW)에 종합 반영한 후 이를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 중에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SOW를 재개정 관리하여야 함.
ㅇ 산출물 관리방안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한 산출물의 종료,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제출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일정 등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함
ㅇ 최종산출물 제출
- 본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메모리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 등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 산출물 관리는 사업 수행 시 공사 정보자원(ITA/EA) 표준산출물 기준
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함.
※ 공사 ITA/EA 표준산출물 기준 상세내역 열람을 원할 경우 방문열람 가능
산출정보
업무기술서(SOW), 산출물 관리방안 및 산출물, 최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관리 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주관자 및 현업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세부내용 ㅇ 사업주관자 대상
- 사업주관자 요구 시 운영·유지보수, 사업관리, 기술동향 등에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자료 제공 지원
ㅇ 현업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 인사이동에 따른 현업 관리자 및 이용자 변경 시 업무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수행 및 지원
※ 공사 인사이동은 통상적으로 정기 인사이동(연말 또는 연초 1회/년), 연중 소폭 인사이동(1회/년), 개별 인사이동(수시), 신입사원 채용(채용 발생 시)으로 이루어짐.
- 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매뉴얼 또는 설명자료 제작 및 현행화 수행
- 국내/외 지사 현장방문 교육 필요 발생 시 출장에 따른 여비교통비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사 투입인력 대상 직능 향상 교육
- 웹취약점 및 SW 개발보안, 개인정보 보호, 웹접근성 및 호환성, DB 품질관리, SLA, 각종 개발 관련 SW 도구 등 본 사업 투입인력의 직능 향상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행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실시 또는 외부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 부담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교육 관련 매뉴얼, 설명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자문협의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주관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기술 및 협의 등 지원
세부내용
- 상주인력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Application, DB, 시스템
등에 장애발생 또는 최적화 튜닝 등 필요 요구 시 이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수행사 부담으로 수급하여 투입 및 해결 지원
- 사업주관자 또는 현업의 정보화 사업추진으로 플랫폼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개선구축 또는 연계구축 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완료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협의, 자료 및 데이터 제공, 기술지원, 인수테스트, 용역결과물 검수 지원 등에 적극 협조 및 지원
- 클라우드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
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을 제공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사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및 전산장비와 연계된 타기관의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국내/외 지사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대외기관과의 협의, 설명회 등에 따른 출장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수행·지원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여비교통비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및 수행사 교체 시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 및 방법을 통한 원활한 운영·유지보수 업무 수행
세부내용
- 기존 수행사로부터 업무 인수 시 준수 및 이행 요건
- 사업 시작 전까지 기존 수행사로부터 업무를 충분한 기간 동안 성실하고 철저히 인수 받아야 하며, 인수 불충분으로 업무 지체 및 지장 초래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규 수행사 귀책임.
- 사업기간 중 인력교체 발생 시 인수인계 준수 및 이행 요건
-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사업주관자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인력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관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인력교체 시 불가항력적 상황을 제외하고 업무 및 기간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됨.
- 인력교체 시 인수자는 인계자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차기 년도 사업 수행사 변경 시 준수 및 이행 요건
- 차기 사업 발주업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해야 함.
- 기존 수행사는 차기 수행사에게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사항 일체, 업무 내용, 산출물, 노하우 등을 1개월 내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단, 사업주관자가 검수하여 업무 인계가 불량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결과서, 사업완료보고서 및 운영·유지보수 관련 파일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및 사업범위 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사항을 정의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세부내용
※ 공사 현안 해결 혹은 미래 발전방향에 부합 등 본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수 있으며, 추가 제안사항 진행 시, 현 시스템 운영·유지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자료이관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제안이 가능하나 공사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추가 제안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및 진행함에 있어 공사와 제안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나 계약서, 제안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인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추가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 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
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
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제540호 준수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설계단계 산출물, 구현단계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규모 및 직무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규모 및 자격요건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투입공수(MM)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사의 운영조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조직·인력 구성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제시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
- 업체 사정으로 선발된 전담 직원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승인 하에 다른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
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발주처는 정보화장비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요구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인력구성(안) 구분 자격요건 인원 총괄담당 PM
- [필수] IT 분야 PM 경력 10년 이상
- [선택] 관광 분야 / 온라인 마케팅 경력
1명 (상주 1명 * 권고) 서비스 운영 콘텐츠기획 및 운영
- [필수] 콘텐츠 기획,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분야 경력 3년 이상
- [선택] 관광 분야 경력 2명 (상주 2명 * 권고) 서비스 운영 - [필수] 유관경력 2년 이상 1명 (상주 1명 * 권고) 관광 DB관리 및 현황화 - [선택] 유관경력 1년 이상 1명 사진관리 및 기사편집 - [필수] 유관경력 2년 이상 1명 이벤트운영/ 사용자 고객응대 - [필수] 유관경력 2년 이상 1명 취재기자 - [필수] 웹용 사진 촬영 경력 3년이상 1명 소계 8명 * 상주는 한국관광공사 본사 근무를 의미함 구분 자격요건 인원 시스템운영 시스템 기획 - [필수] IT 분야 경력 5년 이상 (KOSA 증빙 제출 필수)
- [선택] 관광 분야 / 개발 및 운영 경력
1명
(상주 1명
* 권고) 시스템 운영 - [필수] 유관경력 2년 이상 2명 (상주 1명 * 권고) 응용 SW 시스템 개발
- [필수] 개발 및 유관업무 경력 3년 이상
JAVA(Struts, Srping(전자정부프레임웍))
및 Oracle 기반의 웹 개발(또는 운영) 유경험자 1명 포함 (KOSA 증빙 제출 필수)
- [선택] DA 설계 유경험자 2명 (상주 1명 * 권고) 앱 개발 - [필수] 유관경력 2년 이상 1명 UI/UX 디자인개발
- [필수] 웹디자인 개발업무 경력 3년 이상 1명 포함 (KOSA 증빙 제출 필수)
2명
(상주 1명
* 권고) 퍼블리싱 - [필수] 유관경력 2년 이상 2명 검색엔진마케팅
- [필수] 검색엔진 마케팅과 GA전문가로써 개발 및 유관업무 경력 3년 이상
(KOSA 증빙 제출 필수) 2명 (상주 1명 * 권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자
-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력 3년이상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경력 보유자
1명 소계 13명 * 상주는 한국관광공사 본사 근무를 의미함
-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상주인력은 투입
기간 동안에는 본 용역사업에만 100% 투입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부담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예외)
※ 상기 업무별 투입인력 등은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 제안하는 투입인력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 눈에 대조 및 비
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투입인력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것(상주, 비상주 표기))
※ 특히 상기 투입인력 자격요건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참여인력 관련
별지서식 및 제반 증명서류(KOSA 증빙 등)제출로써 필히 증명되어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업무기술서(SOW), 청렴이행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 관련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 및 운영체계, 긴급장애 대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배되는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함
- 또한, 교대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 및 휴무 보장 등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문서(공문)으
로 요청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 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교체 인력의 자격수준 등은 기존 인력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 5일 이상 합동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사고ㆍ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의 자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시, 2주 이내에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투입인력은 공사의 일반ㆍ차량출입증 등을 발급받고 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단순 방문증만으로의 근무는 불가)
- 계약 체결 후 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의 중요 참여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직원으로 하며, 재직 여부를 확인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참여인력의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수행사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기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장소 및 비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장소, 복무조건 관련 정의 세부내용 ㅇ 근무장소 및 비품 등
-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은 사업주관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제시한 장소 및 공사와 협의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근무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본사 상주에 따른 작업공간,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집기는 사업 주관자가 제공하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캐비넷, PC, 기타 OA 주변기기 및 관련 소모품 등은 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제공 외 작업장소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작업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ㆍ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동료 간 업무 백업체계 운영
- 특정 업무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업무 및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동료 간 업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
ㅇ 근무 기준 및 근태
- 근무 기준 및 근태(경조사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수행사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함.
- 사업주관자의 창립기념일, 특정 행사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여부를 정하되, 비상대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 및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 예정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착수계획서, 업무기술(SOW) 관련요구사항 ㅇ데이터(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격주보고 : 격주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ㅇ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착수보고서 포함
- 중간보고 : 용역기간 중 공사 요청 시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성과품 제출(용역종료 시)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 종합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및 차기 연수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ㅇ 기타 공사요청 서류
- 보안서류 및 대표자 확약서 등 공사 요청 서류 일체
ㅇ 인수인계 자료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작업파일 등 인수인계자료 일체
- 파일 및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 허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수행은 발주기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5 과업수행지침 □ 추진목표
-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
적인운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 서비스 향상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대응체계를 확보
-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 과업착수
- 과업은 과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우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획서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획서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ㅇ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ㅇ 유지관리 참여인력, 조직 및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 SLA(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제안
ㅇ 유지보수대상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ㅇ 유지관리을 위한 투입장비내역 ㅇ 과업내역별 추진계획 및 목표수준
-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ㅇ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 과업수행 일반 조건
- 사업 진행을 위한 작업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소재 전산장비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산장비(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운영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에 기존의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시스템 및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 및 전산장비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와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유지보수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 및 하자보증
-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운영
□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관련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자는 공사로 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공사의 요구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및 지사 방문을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관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기타 조건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프로젝트 수행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참여인력 중에는 반드시 콘텐츠 및 플랫폼 운영 등 관련 제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는 수행인이 포함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
시 명기해야 한다.
-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 제안자는 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과업수
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기타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용역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아래 2항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행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A4 5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제안서 1 추진전략 가. 2 사업수행 부문 가. 3 사업관리 부문 가 수행조직 인력관리 나 일정계획 및 진행관리 - .. Ⅱ 회사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재무현황 및 매출액 (사업부문별로 매출액을 구분)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서류 번호 제출 사항 비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호 2 입찰유의서 1부 서식 2호 3 서약서 1부 서식 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가능)
5-2
(사용인감 이용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 제출
6-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신분증 지참 6-2
(위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신분증 지참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참여인력별 1부씩)
서식 7호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 8호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확인 10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SW사업자 신고확인서)
원본대조필 확인 11 공동수급합의각서 및 협정서 1부 공동수급 해당시 제안서 및 부속 자료 1 업체현황조사서 1부 서식 4호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서식 5, 6호 4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별도 서식 없음 5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10,11호 6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7 제안서 10부 서식 9호(표지) 8 가격 제안서 1부 전자입찰로 제출 (조달청 나라장터)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안업체명과 관계자 실명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자가 낙찰통보 및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직접 방문제출의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에 제출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 불가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방식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 본 사업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 과업 및 분담 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선정
ㅇ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만 유효),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체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업체
(단독 입찰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 업체 포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2023. 1. 31.,)를 준수하여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실시
□ 낙찰방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기술 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10 1.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5 2. 유사업무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2억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5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80 1. 과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국가별(어권별) 방한시장 및 공사 통합플랫폼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추진방향 적정성 및 추진전략 타당성ㆍ실현가능성
15
2. 과업수행능력 Ⅰ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국가별(어권별) 맞춤형 고품질 콘텐츠 기획 및 생성 관련
제시 방안의 전문성 및 우수성
- 고품질 DB(이미지, 영상 등) 수급방안 효율성 및 적절성
- 한국관광 콘텐츠랩, 한국관광 데이터랩 연계 운영 지원
- 콘텐츠 현행화, 신규콘텐츠 제작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 수요·데이터 기반 기사형·테마형 콘텐츠 신규 제작
- 외국인 검색 수요, VISITKOREA 이용행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성·
기획형 콘텐츠 제작
- 생성형 AI 및 검색엔진 노출을 고려한 AEO/SEO 친화적 콘텐츠 구조 적용
- 8개 언어 공통 콘텐츠와 국가별 관심사·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콘텐츠 병행 제작
- 식도락·쇼핑 등 핵심 관광수요 및 계절·시즌 이슈를 반영한 특화·테마형 콘텐츠 제작 등
10 3. 과업수행능력 Ⅱ ▶활성화 마케팅 ◦ 데이터 기반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 이용자·유입경로·캠페인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VISITKOREA 활성화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이용자 유입 확대
- 공항·관광거점 등 외국인 주요 접점을 활용한 현장 프로모션 및 이벤트 추진
- 어권별 이용자 수요와 계절·관광이슈를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프로모션 운영
◦ 주요 정책사업 연계 마케팅
- 2027~2029 한국 방문의 해 등 주요 정책사업과 VISITKOREA 콘텐츠·
이벤트·프로모션을 연계하여 이용자 유입 확대 ◦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 CDP 등 고객행동 데이터 기반 어권 및 관심사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 글로벌 민간플랫폼 연계 마케팅
- 글로벌 OTA 등 방한객 접점이 높은 민간플랫폼과 연계하여 VISITKOREA 노출을 확대하고 실제 이용 전환 유도
10
4. 과업수행능력 Ⅲ
▶플랫폼 운영 및
유관 서비스 운영 지원 ◦ VK플랫폼 서비스 운영 활성화
- 운영매뉴얼 정책수립 및 관리, 플랫폼 활용 편의 개선
- 개인맞춤형 추천서비스(여정플래너), 고객데이터 관리시스템(CDP), 개별마케팅채널 등 주요기능의 요구과제별 관리계획,
기술적 이슈 및 해결방안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
◦ B2B, B2C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지자체/업계 대상 VK플랫폼 홍보, 지원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 회원 관리(통합 로그인 포함, 혜택관련 회원관리 포함 등) 정책 개선 및 회원 응대 서비스 운영의 적정성
- B2C 채널통합 대비 회원관리 체계 정비 및 이관 지원
10 ◦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개인화 마케팅·서비스 관점 VISITKOREA 앱 성능 및 편의성 강화 적합성
- VISITKOREA 웹사이트 연계 서비스 UI·UX 연동 및 개선의 명확성
5 ◦ VK 플랫폼 성능 최적화 노력
- 검색엔진최적화 집중 전개 및 CDN 서비스 등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안 제시의 적정성
-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5 5. 보안요구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적절성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의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및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5 6. 조직 및 인력 ◦ 조직의 과업수행 능력
- 제안사의 주요사업 및 사업실적을 고려한 본 과업의 수행 능력 및 부합성
5 ◦ 참여인력의 요건 및 전문성
- 인력의 기술등급,자격 및 직능요건,인력투입비율 등)
- 조직 운영의 체계성 10 7.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8]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평가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안서에 첨부
5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유사분야실적 : 최근 3개년 누계실적(입찰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20억 초과 14억 초과~ 20억 이하 8억 초과~ 14억 이하 2억 초과~ 8억 이하 2억 점 수 5 4 3 2 1
* (예시)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 2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누계 금액(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만 유효.
**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25점 만점 25~21 20~16 15~11 10~6 5~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Ⅴ.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이수호 차장 033-738-3492 권민성 대리 033-738-3493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8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9호〕: 제안서 표지 ㅇ 〔서식 10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ㅇ 〔서식 11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서식 14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서식 1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 〔서식 1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서식 1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서식 1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별첨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종합)
ㅇ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ㅇ 〔참 고〕: 보안관련 서류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실제 연수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만을 요약 기재할 것)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서식 6호) 및 증빙자료(필요시) 첨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용역입찰 실적증빙 제 출 처 한국관광공사 사업의 종류 수행실적 연도별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위 계약금액 (천원) 비고 년 ※ 주요내용 예)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 참고사항
1.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합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4.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5.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합니다.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합니다.
6.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9호】 심사번호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20xx.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0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1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4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7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각각 적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벌점적용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첨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2027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00 명 ■ 타 기관 직원 300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일평균 68,000명 (‘26년 1월~8월 기준)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15일
기관명 : 한국관광공사
【별첨 2】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종합)
【별첨 3】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 한국관광플랫폼 VISITKOREA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kotlin, swift)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클라우드플레어 사용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클라우드플레어 사용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Ⅵ. 보안 관련 서류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x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 장
박 성 혁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국관광공사”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한국관광공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관광공사”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한국관광공사”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한국관광공사”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한국관광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한국관광공사”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 장
박 성 혁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XX년
월
일부로 본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하위 고시)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 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사업명(프로젝트명) : 용역사업 관리부서 : 서약자 소속회사명 :
서약자 성
명 :
(자필서명)
[별첨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OOO 이벤트 참여자 정보(이름, 연락처)
OOO 이벤트 당첨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작성) 주요 대상업무 OOO 이벤트 진행 파기사유 이벤트 종료 공사 담당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생성일자 2021.08.01 파기일자 2021.11.30 파기장소 OOO사 O층 XX팀 사무실 파기방법 출력물 :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
PC 내 파일 :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 복원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파기 수행자 (실제 파기 수행자) 파기 관리자 (사업PM 등 관리자) 파기 확인 방법
파기 수행자 및 파기 관리자 파기사실 육안 확인 완료
백업 조치 유무 백업 자료 없음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관광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