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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608호]
공<hp:fwSpace/>사<hp:fwSpace/>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100%)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4%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월동 478번지선(소2-수117) 도로건설공사
나. 공사개요 : 도로건설 B=8.0m, L=224m
다. 공사위치 : 사월동 478-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마. 공사구분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420,056,000원
(추정가격 261,735,928원, 부가세 26,030,072원, 도급자 관급자재 132,290,000원)
사. 기초금액 : 금287,766,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락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문의 : 건설과 도로시설팀 이승현(☎053-666-2882)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 등록기준 충족확인에 관한 사항
(상대시장 진출 시 확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4)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추정금액 기준)<hp:lineBreak/>업
종
비율
업종
비율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86%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1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시험비
계
적 용
금 액
3,208,246
4,238,990
421,563
2,052,563
5,418,750
1,435,200
16,775,312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건설과 도로시설팀 이승현
☎ 053-666-2882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5.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안밖) 사진대지<hp:lineBreak/>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관련협회 자본금 충족 확인서 (보유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hp:lineBreak/>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 입찰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608호]
공 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100%)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4%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월동 478번지선(소2-수117) 도로건설공사
나. 공사개요 : 도로건설 B=8.0m, L=224m
다. 공사위치 : 사월동 478-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마. 공사구분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420,056,000원
(추정가격 261,735,928원, 부가세 26,030,072원, 도급자 관급자재 132,290,000원)
사. 기초금액 : 금287,766,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락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문의 : 건설과 도로시설팀 이승현(☎053-666-2882)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 등록기준 충족확인에 관한 사항
(상대시장 진출 시 확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4)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추정금액 기준)
업 종 비율 업종 비율
지반조성· 철근· 14%
86% 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
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 연금 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항 목 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시험비
적 용
3,208,246 4,238,990 421,563 2,052,563 5,418,750 1,435,200 16,775,312
금 액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
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
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
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
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
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
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
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
이)을 의무적으로 이용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
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건설과 도로시설팀 이승현 ☎ 053-666-2882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예 [ ] 아니오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업체명 - - 연락처 대표자 (인)
번호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금의 10%)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1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2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 ] 예 [ ] 아니오
3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필수]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4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해당하지 않음 [ ] 해당없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 ] 예 [ ] 아니오
5 확보 의무 준수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해당없음
[필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6 각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7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체크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붙임4)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5.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안밖) 사진대지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관련협회 자본금 충족 확인서 (보유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 일반시방서.hwpx =====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적용법령
제3장
현장사용
제4장
가설공사
제5장
자재및시공관리
제6장
일반공사기준
제7장
기록
제8장
안전 보건관리
제9장
환경관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은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발주처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제 2 조 공 사 착 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인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충분한 인원의 기술인를 상주하도록 한다.
다. 제 출 서 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면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반드시 설계도면을 검토 보완하여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시행 및 준공
가. 공 사 시 공
1)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제 보 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청 시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재료 수급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출역 사항
2) 공사용 자재의 수불상황
3)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4)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5)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및 공사진척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주처 및 감독원의 요청사항
다.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 업 시 간
수급인은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마. 시 공 측 량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기간과 공사기간 연장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한 연기원을 감독원 경유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수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요청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할 경우
자. 준 공 검 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한다.
3)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감독원 및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처리한다.
제 4 조 준공서류 작성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해서 표기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제 5 조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감독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추정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라. 물푸기 일수가 설계와 상이할 때
마. 터파기에 있어 토질 및 함수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바. 감독원 및 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 원상복구에 있어 실제 물량 및 의견이 설계와 상이할 때
자.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다.
제 6 조 기 존 시 설<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가. 수급인은 모든 기존 시설물, 주택건물,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단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수할 시는 단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가설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가.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은 당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규정에 의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보수하였을 때에는 당 발주처에 통지하고 당 발주처의 하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원 및 발주처의 해석 및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감독원,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공사중 다음과 같은 시공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의 시공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준비와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관련기관과 감독원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및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시공상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후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아. 발 생 재
1) 관급품 지급재의 공대, 공드럼 및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의 소요시설
제 2 장 적 용 법 령
제 1 조 법
규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급인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 법령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2 조 지방기관의 조례
가. 수급인이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요청사항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공사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준공시에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 및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23년 개정)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25년 개정)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22년 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23년 개정)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KCS 61 0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18년 개정)
제 3 장 현 장 사 용
제 1 조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조 현 장 사 용
가.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에 있는 고용원, 재료 및 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제 3 조 창
고
가. 수급인은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 보관을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 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자재 또는 중장비를 작업장외에 비치할 수 없다.
제 4 장 가 설 공 사
제 1 조 용 수 오 염
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관계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수는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하기 전에 유해물이 제거되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저류 및 처리하여 유해물질이 방류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않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2 조 시 설 배 치
가. 공사중에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면 감독원이 수정 요청을 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배치, 길이 또는 높이 등에 대한 착오사항을 검토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수급인은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이나 기준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 배치와 경계말뚝을 박는데 숙련된 정식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들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착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전 계약기간중 감독원이 사용할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 및 측량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배치 및 측정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장비, 강재 테이프, 말뚝 등과 이에 경험이 있는 자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 3 조 현 장 시 설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할 사무실과 창고 등의 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 력 공 사
가. 수급인은 가설전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설전기를 위한 전체 설치시설을 제공 및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은 사전에 모든 보안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급
수
수급인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허가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급수관을 수급인 부담으로 연결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공도로의 이용
가. 수급인은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기타 공사 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라.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코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중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로나 기타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가. 수급인은 공사장 근처의 인접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은 본 계약서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해가 있을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보상,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제 8 조 보안을 위한 가설물
공사장 보안을 위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시 발주처와 요청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재 및 시공관리
제 1 조 일 반 사 항
가. 수급인은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조 검
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한시라도 검사관을 제작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조 관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감독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수급인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여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 및 훼손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원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국가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 및 안전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수급인은 완성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후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차량의 공사장 출입시에는 공로에 흙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출입개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 무 관 리
가. 수급인이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발주처 및 감독원은 수급인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일 반 공 사 기 준
제 1 조 작 업 도 면(변경사항 발생 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참고 보완하여 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한 변경사항을 기입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통보한 작업내용에 따라 공사 시공을 하는 동시에 변경된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수급인의 책임 직원
가. 수급인은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그의 책임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에 모든 책임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된 책임 직원들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직원 입회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수급인의 공사 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3 조 타 수급인의 협동
수급인은 타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
고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구 및 의약품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수행과정이나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중상 및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사유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 5 조 현장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총 공사기간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소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작물 보호
가. 수급인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시설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덮고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멘트가 소요되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직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는 대기 또는 자재의 온도가 섭씨 영하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원이 동의하고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뜨거운 태양광선이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야 간 공 사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3일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록
제 1 조 계획 및 공정
가. 수급인이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원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기간중 매주 감독원이 승인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반드시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공 사 사 진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원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문제점 발생개소, 특수공법 시행구간,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및 감독원이 요청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라.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3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품 질 관 리
수급인은 반드시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즉시 보여주어야 한다.
제 8 장 안전 보건 관리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의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제 2 조 안전 보건관리 일반
가.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필요시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착수)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안전 보건관리 교육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라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안전 보건관리 안전점검 및 감독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게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사본 제출을 요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환 경 관 리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제 3 조 환경관리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질오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질오염저감시설(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5)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고 환경에 위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6)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 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대기오염(먼지)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 및 작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차를 운행해야 한다.
4)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소음․진동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4)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5)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및 기타시설물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1)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2)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 및 처분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 별로 별도로 수집․정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5)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자는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6) 일반 폐기물(음식오물) 및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7)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환경에 위해하는 행동(오일교환, 주유 등)은 금지하여야 한다.
아.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 ․ 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 및 비산 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 ․ 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①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 이상 전 ․ 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②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0.3MPa(≒3㎏f/㎠)이상
2) 살 수
①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안의 야적된 토사나 골재는 함수율이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 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km/h 이내로 규제하여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 특별시방서.hwpx ===== 제 2 편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1장
토공
제2장
배수공
제3장
구조물공
제4장
보조기층공
제 5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6 장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사운반, 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KS F 230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No. 200체 통과량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제 3 조 제출서류
가.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 시 시험시공계획서
나. 터파기 구간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다.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대책 계획서
제 4 조 준 비 공
가. 적용범위
흙깍기 및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준비배수
(1)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상부에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부근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흙깎기(절토)
가. 토질분류기준
흙깎기는 토사,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으로 분류한다.
토사는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토공장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질로써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및 이들과 자갈의 혼합물을 말한다.
풍화암은 리핑에 의해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풍화 또는 부식된 암을 말하며 연암 및 보통암은 리핑 등에 의하여 직접 흙깎기가 불가능하여 파쇄 또는 천공, 발파 등이 필요한 암을 말한다.
토질분류기준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시
공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게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요청에 따른다.
(3) 굴착 및 가설물 시공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굴착한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안되고,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땅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종면 허용오차 : ±5cm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암절취 비탈면
: ±20cm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준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매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7)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구조물이나 공사용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10) 흙깎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도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11)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흙깎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가 타설된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요청가 없는 한 이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흙깎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13) 도급자는 흙깎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감독관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흙깎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터파기 공사중 예기치 않은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있어 감독관의 요청를 받아야 하며 그 공정을 필히 사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객관성이 입증되도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6) 감독관은 흙깎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17) 토공면에 부적당한 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흙깎기를 요구할 수 있다.
(18) 흙깎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흙깎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적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터파기
가. 일반시공기준
(1) 계획지반고 이하의 관 부설부의 트랜치터파기, 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면의 허용오차는 ±5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본 공사의 설계서에서 터파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터파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 에방과 터파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타설될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요청가 없는 한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6) 도급자는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감독관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터파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흙깎기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은 터파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터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10) 절토사면 및 터파기 사면 굴착후 규칙적인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면붕괴 증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가 예상될 경우 사면 보호공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계획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까지의 흙채움에 적용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시는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3)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 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 F 2306에 의한다.
(5)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 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다짐시 부설관 및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를 하기전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는 중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력으로 잘 다져야 한다.
(8)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짐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흙쌓기(성 토)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표토 제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로 굴착하여 지정하는 야적장에 버려야 한다.
(3) 부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다.
(5)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7)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9)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11)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12)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13)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4)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5) 흙쌓기한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6)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다 짐
(1) 최적함수비로 다짐한 흙은 물의 침입으로 연약화 되는 일이 적고, 흙 구조물로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공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를 기본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 다짐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①다짐결과 ②시공성 ③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짐의 검토에 있어서는 함수비 조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기존의 선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4)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들때는 시험시공 등으로 상부 노상 마무리면의 안정성 및 다짐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면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5) 고함수비의 점성토 등을 안정처리하는 경우, 혼합 직후에는 다짐작업에 필요한 초기강도가 얻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 경우의 다짐은 안정처리노상의 강도발현에 맞추어 서서히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짐완료후 성토층의 N치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물 설계시는 20을 적용한다.
(7)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울러는 다음표와 같다.
제 11 조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도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잔토를 토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시트(SHEET)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예방조치
가.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 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상재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호우, 태풍 등의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라.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상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제 1 조 배 수 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종 ․ 횡방향용 배수관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시 공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에 10~20㎝ (양측으로 20~40㎝)를 더한 값으로 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③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기 초
①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
①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③ 모든 배수관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④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
① 관 및 부속을 준비하여 정렬한다.
② 관끝말부위에 퓨셔와 고무링을 넣은후 반대쪽관의 헤드부분으로 관을 삽입한다.
③ 관 삽입후 아랫부분의 플랜지을 체결한다..
④ 상부의 플랜지와 아래의 플랜지을 맞대인후 볼팅체결로써 마무리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①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①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③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④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 ․ 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 조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① 터파기
-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기 초
-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③ 거푸집
-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⑥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L형 측구 시공
①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⑦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 수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PVC 지수판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에 따른다.
(2) 수팽창 지수판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다.
다. 시 공
(1) PVC 지수판
①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합하여야 한다.
③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에는 표면의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팽창 지수판
①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①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자 재
(1) 재료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긍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시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구조물 되메우기는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라멘 및 옹벽 등 구조물 시공에 적용한다.
제 2 조 토 공
가.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장 토공의 지시규정을 구조물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에 따른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지하수 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 동바리 기계의 배치공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굴착은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지하수 처리방법 등에 대한 명세서를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행할 수 있다.
마.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가마니 쌓기 등 적절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축조가 끝나면 흙막이공, 배수공 등을 위한 가설물은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소정의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고 되메우기 한 층의 높이가 2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다음 층을 메우기에 앞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3 조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 장은 각종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타설 및 완성에 적용된다.
나. 사용 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 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 (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골재에 따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 배합의 경우 (믹서, 인력) 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슬럼프값은 다음값을 기준으로 하되 KS F 4009 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12Cm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 를 기준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50 (AE제), KS F 4051 (감수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굵은 골재 최대치수
비
고
18MPa
21MPa
24MPa
27MPa
8 Cm
8~12 Cm
8~15 Cm
8~15 Cm
25(40) mm
25 mm
25 mm
25 mm
라. 콘크리트 타설
(1) 공사개시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관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급자가 야간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작용을 피하면서 거푸집에 타설하여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 슈트를 이용하여 치거나 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1작업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타설층 높이는 가능한 한 50Cm 정도로 하여 최종 높이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시공 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시멘트로된 그라우트를 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면 시켜야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이음부 폭은 20~25mm 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하여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격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진동기는 감독관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친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함에 있어서 대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콘크리트 치기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5) 진동다짐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 후 적어도 7일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 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6) 목재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폼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무수축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는 곰보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 풀로 칠한 다음 1:2.5의 몰탈로 채워야 한다. 이때에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8) 표면 재보수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마감
(1) 표면 정의
노출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표면으로 정의된다. 비노출 표면이란 되메우기를 하게 되는 제외한 노출 표면 이외의 표면전부를 의미한다.
(2)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 할 콘크리트 면에서 크기가 1cm 이상의 기포는 폼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 하듯이 소제하고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①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요청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표면이 조밀하고 평활할 수 있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② 슬래브 상부 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마무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모서리 부분은 모따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제 4 조 거푸집공
가. 재 료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과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 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 거푸집에는 해가없는 밝고 맑은 파라핀유로 처리하여야 하며, 방수되어야 할 콘크리트 표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습기가 있어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에는 20mm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 거푸집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하여 설치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그라우팅 몰탈을 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히는 양쪽 부분을 절면 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는 KS F 2538, 실링재는 KS F 4910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이음부 폭은 20~25mm 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하며 폭의 규정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마. 옹벽 시공시 신축이음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며 수축이음 및 신축이음에 관한 상세사항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제 4 장
보 조 기 층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 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재 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고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입 도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자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直接)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제 3 조 시 공
가. 준비공
보조기층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2㎝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바.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①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것으로서, 원유를 상압, 가압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잔골재
㉮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고로슬래그,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며,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를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 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융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호 칭 치 수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입도 No. 1
입도 No. 2
입도 No. 3
입도 No. 4
9.5mm
100
100
4.75mm
95 ~100
100
100
80 ~100
2.36mm
70 ~100
75 ~100
95 ~100
65 ~100
1.18mm
40 ~ 80
50 ~ 74
85 ~100
40 ~ 80
600㎛
20 ~ 65
28 ~ 52
65 ~ 90
20 ~ 65
300㎛
7 ~ 40
8 ~ 30
30 ~ 60
7 ~ 40
150㎛
2 ~ 20
0 ~ 12
5 ~ 25
2 ~ 40
75㎛
0 ~ 10
0 ~ 5
0 ~ 5
0 ~ 10
위 표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굵은 골재
㉮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고로슬래그 및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 이상 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4.7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 이어야 한다.
㉯ 굵은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따라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mm)
골재공칭
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3
53~26.5
100
90-100
35-70
0-15
0-5
357
53~4.75
100
95-100
35-70 10-30 0-5
4
37.5~19
100
90-100
20-55
0-15
0-5
467
37.5~4.75
100
95-100
35-70
10-30
0-5
5
26.5~13.2
100
90-100
20-55
0-10
0-5
57
25~5
100
95-100
25-60
0-10
0-5
6
19~9.5
100
90-100
20-55
0-15
0-5
67
19~4.75
100
90-100
20-55
0-10
0-5
68
19~2.36
100
90-100
30-65
5-25
0-10
0-5
7
13.2~4.75
100
90-100
40-70
0-15
0-5
78
13.2~2.36
100
90-100
40-75
5-25
0-10
0-5
8
9.5~23.6
100
85-100
10-30
0-10
0-5
㉰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다음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에 따른다.
종
류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덩어리
0.25
연한석편
5.0
5회의 안정성시험, 50회의 동결(-18℃)
융해(4℃)시험, 표면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이하인 불량한 규질암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씻기 시험에 없어지는 것(75㎛체 통과량)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종
류
공기냉각 고로광재
자갈, 부순자갈, 부순돌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백분율)
- 황산나트륨
8% 이하
12%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
1,100이상
마모(최대손실중량 백분율)
-
40% 이하
㉲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채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입 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 수분은 1.0% 이하 이어야 한다.
ⓒ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26.5mm
100
100
-
-
-
100
-
-
-
-
-
19mm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mm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mm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mm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의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마아샬시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다짐횟수
(회)
50(75)
50
50(75)
안 정 도
(㎏)
500이상
500(750)이상
500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 름 값
(1/100㎝)
20-40
20-80
20-40
공 극 률
(%)
3-7
3-6
3-7
3-5
2-5
3-5
-
포 화 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온의 물의 밀도(g/㎠)
(7)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다.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쒸워야 한다.
(3) 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댐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을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을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공사감독관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 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가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6) 다 짐
①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통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다짐작업
혼합물을 깔은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7)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아르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조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이 시방서 제1조의 나-(1)항에 따른다.
②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다음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
류
체의크기
BB-1
BB-2
BB-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mm
100
-
-
37.5mm
95~100
100
-
31.5mm
-
-
-
26.5mm
70~100
-
100
19mm
55~ 90
55~ 90
75~100
9.5mm
30~ 70
40~ 70
50~ 85
4.75mm
17~ 55
28~ 55
30~ 70
2.36mm
10~ 42
-
-
2.00mm
-
17~ 40
20~ 50
600㎛
5~ 28
-
-
425㎛
-
5~ 23
5~ 25
300㎛
3~ 22
-
-
150㎛
-
-
-
75㎛
1~ 10
1~ 7
1~ 7
아스팔트량(%)
3.5~5.5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제1조의 나-(3)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제1조의 나-(4)에 따른다.
(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
350 이상
흐
름
값
1/100㎝
10~40
공
극
율
%
3~10
(6) 기준밀도
이 시방서 제1조의 나-(6)에 따른다.
(7) 적용할 제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채」
다. 시 공
(1) 준비공
이 시방서 제1조의 다-(1)에 따른다.
(2)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제1조의 다-(2)에 따른다.
(3) 깔기기계
이 시방서 제1조의 다-(3)에 따른다.
(4) 기상조건
이 시방서 제1조의 다-(4)에 따른다.
(5) 깔 기
이 시방서 제1조의 다-(5)에 따른다.
(6) 다 짐
이 시방서 제1조의 다-(6)에 따른다.
(7) 이 음
이 시방서 제1조의 다-(7)에 따른다.
(8)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아르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 택코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기시방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사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1~0.3ℓ/㎡
25~60℃
RC
- 1
0.1~0.3ℓ/㎡
30~70℃
RS(C) - 4
0.1~0.3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시 공
(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표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에 생기면,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프라임코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1.0ℓ/㎡
20~60℃
MC
- 1
0.5~1.0ℓ/㎡
40~80℃
MC
- 2
0.5~1.0ℓ/㎡
40~90℃
RS(C) - 3
0.5~1.0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시 공
(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토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포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 및 시공에 적용하는 시방을 규정한다.
제 2 조 포설 및 다짐
가. 콘크리트 포설시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다. 와이어메쉬(#8 - 150 × 150)는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게금 포설하여야 한다.
제 3 조 마무리 및 양생
가. 평탄성 마무리 및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는 기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공계획 및 시공방법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막양생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기계 포설하여야 하며 하절기 시공시에는 피막 양생제를 살포한 후 비닐을 설치하여 직사광선 및 포설후 강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4 조 포장의 평탄성에 대한 규정
가. 횡방향
5m 직선자로 측정할때 양측 사선이내에서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부위는 기계 갈기로 해야 하고 임의의 점의 계획고차는 ±3㎝ 이하이어야 한다.
나. 종방향
프로파일 인덱스는 7.6m(25′) 프로휠로 그래프에 의거 측정하며 1Km당 본선16㎝/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와 종단구배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의 구간은 24㎝/Km이하로 한다.
다. 시험시공
각 공구는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익일 평탄성을 측정하여 평탄성, 측정결과 기준 이내에 들지 않는 경우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도중이라도 평탄성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포장의 표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줄눈시공
가. 가로수축 줄눈의 간격은 6m로 하고 줄눈 절단은 콘크리트 타설후 4~2시간 사이에 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나. 팽창줄눈은 1일 타설마감부 또는 구조물 접속부에 설치한다.
다. 작업이 끝난후 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한다.
라.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타설해야 한다.
마.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바. 선정된 재료가 적절한 공정을 거쳐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감독관으로 부터 검사 받아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적 정 공 사 기 간 산 정
A: ■ 공 사 명 : 사월동 478번지선(소2-수117)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9 D: 1.9 E: 2.7 F: 2.8 G: 4.0 H: 8.4 I: 17.2 J: 21.2 K: 4.4 L: 2.2 M: 1.5 N: 3.0 O: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신적설(5cm이상)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5.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6 D: 0.5 E: 0.5 F: 0.4 G: 0.9 H: 1.4 I: 2.2 J: 4.8 K: 1.0 L: 0.5 M: 0.3 N: 0.5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8 E: 8 F: 8 G: 10 H: 12 I: 18 J: 23 K: 10 L: 8 M: 8 N: 8 O: (A) +(B) -(C)
※ 최소 비작업일수(8일) 적용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20 E: 23 F: 22 G: 21 H: 18 I: 13 J: 8 K: 20 L: 23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M: 22 N: 23 O: 45 일 P: 0 일
A: 2]작업일수 C: 23 D: 20 E: 23 F: 22 G: 21 H: 8 N: 0 O: 117 일 P: 0 일
A: 3]정리기간 H: 8 I: 13 O: 21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23 일 D: 20 일 E: 23 일 F: 22 일 G: 21 일 H: 16 일 I: 13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22 일 N: 23 일 O: 270 일 Q: 착공기준일 : R: 11 S: 월
A: 비작업일수 C: 8 일 D: 8 일 E: 8 일 F: 8 일 G: 10 일 H: 11 일 I: 18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8 일 N: 8 일 Q: 공사기간 : R: 9 S: 개월
A: ※ 공사기간 = 비작업일수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정리기간 L: ※ 11월 착공 기준시 ≒ 9개월 소요
A: 도로포장
(10~350억원이하) B: Y=-637.009+173.198*ln(L)+0.049*C
A: 공사비 C B: 690 C: 백만원
A: 도로연장 L B: 500 C: m
A: ln(L) B: 6.214608098
E: -637.009 K: = L: -637.009
C: + D: ( E: 173.198 G: x H: 6.215 J: ) K: = L: 1,076.358
C: + D: ( E: 0.049 G: x H: 690.000 J: ) K: = L: 33.810
L: 473.159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20.0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25.0 일 F: 공종별 5일적용
B: 소계 E: 45.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G: 시간당작업량 H: 단위작업량당
소요시간 I: 단위작업량당
소요인원
A: 1] 토공 B: 흙깎기(토사) C: 524.2 m³ D: 751.0 m³ E: 1.5 일 F: 일당 작업량(Q)= 524.16 G: 65.52
B: 흙깎기(연암) C: 40.0 m³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G: 5.00
B: 흙쌓기 C: 200.0 m³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B: 터파기(토사) C: 483.8 m³ D: 230.0 m³ E: 0.5 일 F: 일당 작업량(Q)= 483.84 G: 60.48
B: 터파기(연암) C: 28.0 m³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8.00 G: 3.50
B: 되메우기 C: 72.0 m³ D: 173.0 m³ E: 2.5 일 F: 일당 작업량(Q)= 72.00 G: 9.00
B: 잔토처리 C: 171.8 m³ D: 953.0 m³ E: 5.6 일 F: 일당 작업량(Q)= 171.84 G: 21.48
B: 포장절단(아스팔트) C: 50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B: 포장절단(콘크리트) C: 450.0 m D: 194.0 m E: 0.5 일 F: 일당 작업량(Q)= 450.00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128.0 m³ D: 7.0 m³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28.00 G: 16.00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36.8 m³ D: 169.0 m³ E: 4.6 일 F: 일당 작업량(Q)= 36.80 G: 4.60
B: 보도블럭철거(인력) C: 260.0 m²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60.00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16.4 m³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6.40 G: 2.05
B: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C: 36.8 m³ D: 72.0 m³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36.80 G: 4.60
B: 가옥철거 C: 37.0 m³ D: 441.0 m³ E: 12.0 일 F: 일당 작업량(Q)= 37.04
B: 관목제거 C: 200.0 주 D: 570.0 주 E: 2.9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I: 0.010 J: 2 조
B: 수목제거 C: 3.4 주 D: 2.0 주 E: 0.6 일 F: 일당 작업량(Q)= 3.42
B: 폐기물상차 C: 185.8 m³ D: 687.0 m³ E: 3.7 일 F: 일당 작업량(Q)= 185.76 G: 23.22
B: 기타 E: 3.0 일 F: 벌개제근, 면고르기 및 기타
A: 2] 배수공 B: PE관접합및부설(D400) C: 52.2 m D: 396.0 m E: 7.6 일 F: 일당 작업량(Q)= 52.17 I: 0.019 J: 1 조
B: PE관접합및부설(D500) C: 43.5 m D: 68.0 m E: 1.6 일 F: 일당 작업량(Q)= 43.48
B: PE관절단(D400) C: 25.0 EA D: 28.0 EA E: 1.2 일 F: 일당 작업량(Q)= 25.00 I: 0.040 J: 1 조
B: PE관절단(D500) C: 20.0 EA D: 3.0 EA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I: 0.050 J: 1 조
B: 관보호공(D400) C: 26.3 m D: 19.0 m E: 0.8 일 F: 일당 작업량(Q)= 26.32
B: 우수받이설치(TYPE-1) C: 4.8 EA D: 23.0 EA E: 4.8 일 F: 일당 작업량(Q)= 4.81
B: 우수받이설치(TYPE-2) C: 4.9 EA D: 3.0 EA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4.85
B: 사각맨홀설치(0.6X0.6) C: 2.1 EA D: 4.0 EA E: 1.9 일 F: 일당 작업량(Q)= 2.12
B: 사각맨홀설치(1.0X1.0) C: 1.1 EA D: 1.0 EA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1.11
B: L형측구(TYPE-1) C: 58.8 m D: 375.0 m E: 6.4 일 F: 일당 작업량(Q)= 58.82
B: L형측구(TYPE-2) C: 166.7 m D: 73.0 m E: 0.5 일 F: 일당 작업량(Q)= 166.67
B: L형옹벽형측구(H=1.0m) C: 8.2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8.20
B: L형옹벽형측구(H=2.0m) C: 3.7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75
B: L형옹벽형측구
(H=0.15~1.0m) C: 14.3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4.29
B: L형옹벽형측구
(H=1.0~2.0m) C: 5.1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8
B: 터파기(토사) C: 483.8 m³ D: 320.0 m³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483.84 G: 60.48
B: 되메우기 C: 72.0 m³ D: 160.0 m³ E: 2.3 일 F: 일당 작업량(Q)= 72.00 G: 9.00
B: 모래부설 C: 72.0 m³ D: 64.0 m³ E: 0.9 일 F: 일당 작업량(Q)= 72.00 G: 9.00
B: 기타 E: 3.0 일 F: 벽체천공 및 기타
A: 3] 구조물공 B: 레미콘타설(펌프카,철근) C: 100.0 m³ D: 58.0 m³ E: 0.6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B: 레미콘타설(펌프카,무근) C: 182.0 m³ D: 10.0 m³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82.00
B: 거푸집 C: 35.0 m² D: 237.0 m² E: 6.8 일 F: 일당 작업량(Q)= 35.00
B: 철근가공및조립 C: 3.4 Ton D: 6.1 Ton E: 1.8 일 F: 일당 작업량(Q)= 3.40
B: L형옹벽양생기간 E: 20.0 일 F: 5일 4회
B: 기타 E: 3.0 일 F: 옹벽신축이음 및 기타
A: 4] 포장공 B: [ A S P포장]
B: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C: 1,600.0 m² D: 1,443.0 m²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1600.00
B: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C: 1,600.0 m² D: 1,443.0 m²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1600.00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C: 8,000.0 m² D: 2,886.0 m²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8000.0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225.0 m³ D: 430.0 m³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225.00
B: [ A S P포장]
B: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소규모) C: 300.0 m² D: 7.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00.00
B: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 C: 320.0 m² D: 15.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20.00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C: 8,000.0 m² D: 22.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8000.0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 C: 150.0 m³ D: 2.0 m³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B: [ ASP+CONC포장]
B: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소규모) C: 300.0 m² D: 73.0 m²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300.00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C: 8,000.0 m² D: 73.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8000.00
B: 콘크리트포장 C: 500.0 m² D: 115.0 m²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 C: 150.0 m³ D: 22.0 m³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A: 5] 부대공 B: 차선도색(실선) C: 700.0 m² D: 66.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00.00
B: 차선도색(파선) C: 350.0 m² D: 1.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50.00
B: 차선밑그림(실선) C: 900.0 m² D: 66.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900.00
B: 차선밑그림(파선) C: 450.0 m² D: 1.0 m²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450.00
B: 가드레일설치(레일) C: 680.0 m D: 448.0 m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680.00
B: 가드레일설치(지주) C: 840.0 EA D: 112.0 EA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840.00
B: 기타 E: 5.0 일 F: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6] 소계 E: 117.0 일
C: 117일 × D: 100 % = E: 117.0 일 F: 동시 공정을 고려 100% 반영
A: 3. 정리기간 E: 21.0 일 F: 1개월 범위내 계상
A: 총작업일수 E: 183.0 일
[시트: 비작업일수산출]
B: 기상조건별 비작업일수 O: 법 정 공 휴 일 수
B: 대구광역시(143) M: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O: 2026~2035년 AC: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B: 구 분 C: 기 온 F: 신적설 G: 기온'-0℃ H: 기 온 I: 강 수 L: 풍 속 M: 계 O: 번호 P: 구 분 Q: 월간 법정공휴일 AC: 소 계
C: 33℃ D: 35℃ E: -0℃ F: 5cm G: 적설5cm H: -12℃ I: 5mm J: 10mm K: 20mm L: 15m/s Q: 1월 R: 2월 S: 3월 T: 4월 U: 5월 V: 6월 W: 7월 X: 8월 Y: 9월 Z: 10월 AA: 11월 AB: 12월
C: 이상 D: 이상 E: 이하 F: 이상 G: 이상 H: 이하 I: 이상 J: 이상 K: 이상 L: 이상 O: 1 P: 2026년 Q: 5 R: 7 S: 6 T: 4 U: 7 V: 5 W: 4 X: 7 Y: 7 Z: 7 AA: 5 AB: 5 AC: 69
B: 1월 C: 0.0 D: 0.0 E: 2.2 F: 0.1 G: 2.3 H: 0.9 I: 1.4 J: 0.7 K: 0.1 L: 0.9 M: 8.6 O: 2 P: 2027년 Q: 6 R: 7 S: 5 T: 4 U: 7 V: 4 W: 4 X: 6 Y: 7 Z: 8 AA: 4 AB: 6 AC: 68
B: 2월 C: 0.0 D: 0.0 E: 0.5 F: 0.0 G: 0.5 I: 1.6 J: 0.8 K: 0.2 L: 0.6 M: 4.2 O: 3 P: 2028년 Q: 9 R: 4 S: 5 T: 5 U: 6 V: 5 W: 5 X: 5 Y: 4 Z: 10 AA: 4 AB: 6 AC: 68
B: 3월 C: 0.0 D: 0.0 E: 0.0 F: 0.1 G: 0.1 H: 0.0 I: 3.6 J: 2.0 K: 0.5 L: 0.6 M: 6.9 O: 4 P: 2029년 Q: 5 R: 7 S: 5 T: 5 U: 7 V: 5 W: 5 X: 5 Y: 8 Z: 6 AA: 4 AB: 6 AC: 68
B: 4월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4.1 J: 2.6 K: 0.7 L: 0.2 M: 7.6 O: 5 P: 2030년 Q: 5 R: 7 S: 6 T: 4 U: 6 V: 6 W: 4 X: 5 Y: 8 Z: 6 AA: 4 AB: 6 AC: 67
B: 5월 C: 1.1 D: 0.1 E: 0.0 F: 0.0 G: 0.0 H: 0.0 I: 3.8 J: 2.3 K: 0.6 L: 0.6 M: 8.5 O: 6 P: 2031년 Q: 8 R: 4 S: 7 T: 4 U: 6 V: 6 W: 4 X: 6 Y: 5 Z: 8 AA: 5 AB: 5 AC: 68
B: 6월 C: 4.9 D: 1.6 E: 0.0 F: 0.0 G: 0.0 H: 0.0 I: 4.3 J: 3.5 K: 2.1 L: 0.0 M: 16.4 O: 7 P: 2032년 Q: 5 R: 8 S: 5 T: 4 U: 7 V: 4 W: 4 X: 6 Y: 7 Z: 8 AA: 4 AB: 6 AC: 68
B: 7월 C: 11.0 D: 5.4 E: 0.0 F: 0.0 G: 0.0 H: 0.0 I: 7.2 J: 5.9 K: 3.4 L: 0.3 M: 33.2 O: 8 P: 2033년 Q: 7 R: 6 S: 5 T: 4 U: 7 V: 5 W: 5 X: 5 Y: 7 Z: 7 AA: 4 AB: 5 AC: 67
B: 8월 C: 15.5 D: 8.1 E: 0.0 F: 0.0 G: 0.0 H: 0.0 I: 7.0 J: 5.2 K: 3.3 L: 0.5 M: 39.6 O: 9 P: 2034년 Q: 5 R: 7 S: 5 T: 5 U: 6 V: 5 W: 5 X: 5 Y: 7 Z: 7 AA: 4 AB: 6 AC: 67
B: 9월 C: 0.9 D: 0.4 E: 0.0 F: 0.0 G: 0.0 H: 0.0 I: 4.7 J: 3.3 K: 2.3 L: 0.2 M: 11.8 O: 10 P: 2035년 Q: 5 R: 7 S: 5 T: 5 U: 7 V: 5 W: 5 X: 5 Y: 8 Z: 6 AA: 4 AB: 6 AC: 68
B: 10월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2.9 J: 2.0 K: 1.1 L: 0.2 M: 6.2
B: 11월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2.1 J: 1.3 K: 0.2 L: 0.2 M: 3.8
B: 12월 C: 0.0 D: 0.0 E: 1.5 F: 0.0 G: 1.5 H: 0.0 I: 1.1 J: 0.9 K: 0.4 L: 0.6 M: 6.0
B: 합 계 C: 33.4 D: 15.6 E: 4.2 F: 0.2 G: 4.4 H: 0.9 I: 43.8 J: 30.5 K: 14.9 L: 4.9 M: 152.8
B: 적용 비작업일수
B: 대구광역시(143)
B: 구 분 C: 기 온 F: 신적설 G: 기온'-0℃ H: 기 온 I: 강 수 L: 풍 속 M: 계
C: 33℃ D: 35℃ E: -0℃ F: 5cm G: 적설5cm H: -12℃ I: 5mm J: 10mm K: 20mm L: 15m/s
C: 이상 D: 이상 E: 이하 F: 이상 G: 이상 H: 이하 I: 이상 J: 이상 K: 이상 L: 이상
B: 1월 C: 0.0 E: 2.2 F: 0.1 J: 0.7 L: 0.9 M: 3.9
B: 2월 C: 0.0 E: 0.5 F: 0.0 J: 0.8 L: 0.6 M: 1.9
B: 3월 C: 0.0 E: 0.0 F: 0.1 J: 2.0 L: 0.6 M: 2.7
B: 4월 C: 0.0 E: 0.0 F: 0.0 J: 2.6 L: 0.2 M: 2.8
B: 5월 C: 1.1 E: 0.0 F: 0.0 J: 2.3 L: 0.6 M: 4.0
B: 6월 C: 4.9 E: 0.0 F: 0.0 J: 3.5 L: 0.0 M: 8.4
B: 7월 C: 11.0 E: 0.0 F: 0.0 J: 5.9 L: 0.3 M: 17.2
B: 8월 C: 15.5 E: 0.0 F: 0.0 J: 5.2 L: 0.5 M: 21.2
B: 9월 C: 0.9 E: 0.0 F: 0.0 J: 3.3 L: 0.2 M: 4.4
B: 10월 C: 0.0 E: 0.0 F: 0.0 J: 2.0 L: 0.2 M: 2.2
B: 11월 C: 0.0 E: 0.0 F: 0.0 J: 1.3 L: 0.2 M: 1.5
B: 12월 C: 0.0 E: 1.5 F: 0.0 J: 0.9 L: 0.6 M: 3.0
B: 합 계 C: 33.4 D: 0.0 E: 4.2 F: 0.2 G: 0.0 H: 0.0 I: 0.0 J: 30.5 K: 0.0 L: 4.9 M: 73.2
[시트: 프린트XXX(상세공정공기)]
F: 시간당작업량 G: 단위작업량당
소요시간 H: 단위작업량당
소요인원
A: 흙쌓기(노상) D: 0.005 일 E: 일당 작업량(Q)= 200.00
A: 포설 B: 564.5 m³ C: 1.0 m³ D: 0.002 일 E: 일당 작업량(Q)= 564.48 F: 70.56
A: 살수 B: 839.0 m³ C: 1.0 m³ D: 0.002 일 E: 일당 작업량(Q)= 838.96 F: 104.87
A: 다짐 B: 1,216.0 m³ C: 1.0 m³ D: 0.001 일 E: 일당 작업량(Q)= 1216.00 F: 152.00
A: 가옥철거 D: 0.027 일 E: 일당 작업량(Q)= 37.04
A: 구조물깨기 B: 50.0 m³ C: 1.0 m³ D: 0.020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G: 0.16
A: 폐기물선별 B: 159.2 m³ C: 1.0 m³ D: 0.007 일 E: 일당 작업량(Q)= 159.20 F: 19.90
A: PE관접합및부설(D500) D: 0.023 일 E: 일당 작업량(Q)= 43.48
A: PE관부설(D500) -기계 B: 177.8 m C: 1.0 m D: 0.006 일 E: 일당 작업량(Q)= 177.78 G: 0.045
A: PE관접합(D500) -인력 B: 60.0 m C: 1.0 m D: 0.017 일 E: 일당 작업량(Q)= 60.00 H: 0.017 I: 1 조
A: 관보호공(D500) D: 0.038 일 E: 일당 작업량(Q)= 26.32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4 m³ D: 0.007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6회 B: 50.0 m² C: 1.5 m² D: 0.03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우수받이(T-1) D: 0.208 일 E: 일당 작업량(Q)= 4.81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4 m³ D: 0.006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4회 B: 45.0 m² C: 4.5 m² D: 0.102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주철뚜껑설치 B: 10.0 EA C: 1.0 EA D: 0.100 일 E: 일당 작업량(Q)= 10.00 H: 0.100 I: 1 조
A: 우수받이(T-2) D: 0.206 일 E: 일당 작업량(Q)= 4.85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3 m³ D: 0.006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4회 B: 45.0 m² C: 4.5 m² D: 0.100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주철뚜껑설치 B: 10.0 EA C: 1.0 EA D: 0.100 일 E: 일당 작업량(Q)= 10.00 H: 0.100 I: 1 조
A: 사각맨홀(0.6X0.6) D: 0.472 일 E: 일당 작업량(Q)= 2.12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7 m³ D: 0.011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4회 B: 45.0 m² C: 7.2 m² D: 0.161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주철뚜껑설치 B: 3.3 EA C: 1.0 EA D: 0.300 일 E: 일당 작업량(Q)= 3.33 H: 0.300 I: 1 조
A: 사각맨홀(1.0X1.0) D: 0.901 일 E: 일당 작업량(Q)= 1.11
A: 레미콘타설(철근) B: 55.0 m³ C: 0.3 m³ D: 0.007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2.6 m³ D: 0.041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4회 B: 45.0 m² C: 22.9 m² D: 0.510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주철뚜껑설치 B: 3.3 EA C: 1.0 EA D: 0.300 일 E: 일당 작업량(Q)= 3.33 H: 0.300 I: 1 조
A: 철근가공및조립 B: 3.4 Ton C: 0.1 Ton D: 0.043 일 E: 일당 작업량(Q)= 3.40
A: L형측구설치(T-1) D: 0.017 일 E: 일당 작업량(Q)= 58.82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2 m³ D: 0.003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6회 B: 50.0 m² C: 0.7 m² D: 0.014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L형측구설치(T-2) D: 0.006 일 E: 일당 작업량(Q)= 166.67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1 m³ D: 0.002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합판6회 B: 50.0 m² C: 0.2 m² D: 0.004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L형옹벽형측구(H=1.0m) D: 0.122 일 E: 일당 작업량(Q)= 8.20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7 m³ D: 0.012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보통) B: 35.0 m² C: 2.4 m² D: 0.068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문양거푸집 B: 14.3 m² C: 0.6 m² D: 0.042 일 E: 일당 작업량(Q)= 14.29 H: 0.070 I: 1 조
A: L형옹벽형측구(H=2.0m) D: 0.267 일 E: 일당 작업량(Q)= 3.75
A: 레미콘타설 B: 63.0 m³ C: 1.5 m³ D: 0.024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보통) B: 35.0 m² C: 4.4 m² D: 0.126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문양거푸집 B: 14.3 m² C: 1.7 m² D: 0.117 일 E: 일당 작업량(Q)= 14.29 H: 0.070 I: 1 조
A: L형옹벽형측구(H=0.15~1.0m) D: 0.070 일 E: 일당 작업량(Q)= 14.29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3 m³ D: 0.005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보통) B: 35.0 m² C: 1.5 m² D: 0.044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문양거푸집 B: 14.3 m² C: 0.3 m² D: 0.021 일 E: 일당 작업량(Q)= 14.29 H: 0.070 I: 1 조
A: L형옹벽형측구(H=1.0~2.0m) D: 0.197 일 E: 일당 작업량(Q)= 5.08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1.1 m³ D: 0.018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보통) B: 35.0 m² C: 3.4 m² D: 0.098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문양거푸집 B: 14.3 m² C: 1.1 m² D: 0.081 일 E: 일당 작업량(Q)= 14.29 H: 0.070 I: 1 조
A: 뚜껑개체 D: 0.320 일 E: 일당 작업량(Q)= 3.13
A: 레미콘타설(인력-무근) B: 23.0 m³ C: 0.1 m³ D: 0.004 일 E: 일당 작업량(Q)= 23.00
A: 거푸집(합판4회) B: 45.0 m² C: 0.7 m² D: 0.016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맨홀뚜껑설치 B: 3.3 EA C: 1.0 EA D: 0.300 일 E: 일당 작업량(Q)= 3.33 H: 0.300 I: 1 조
A: 옹벽블럭설치 D: 0.032 일 E: 일당 작업량(Q)= 31.25
A: 옹벽블럭쌓기 B: 88.9 m² C: 1.0 m² D: 0.012 일 E: 일당 작업량(Q)= 88.89 G: 0.09
A: 토사속채움 B: 524.2 m³ C: 0.3 m³ D: 0.001 일 E: 일당 작업량(Q)= 524.16 F: 65.52
A: 뒷채움다짐 B: 35.0 m³ C: 0.7 m³ D: 0.019 일 E: 일당 작업량(Q)= 35.04 F: 4.38
A: 석축쌓기(T=35cm) D: 0.098 일 E: 일당 작업량(Q)= 10.20
A: 인력 B: 16.7 m² C: 1.0 m² D: 0.06 일 E: 일당 작업량(Q)= 16.67 H: 0.06 I: 1 조
A: 기계 B: 33.3 m² C: 1.0 m² D: 0.03 일 E: 일당 작업량(Q)= 33.33 G: 0.24
A: 뒷채움다짐 B: 88.9 m³ C: 0.7 m³ D: 0.008 일 E: 일당 작업량(Q)= 88.89 G: 0.09
A: 수목제거(B41~45) D: 0.292 일 E: 일당 작업량(Q)= 3.42
A: 나무베기 B: 8.0 주 C: 1.0 주 D: 0.125 일 E: 일당 작업량(Q)= 8.00
A: 뿌리제거 B: 6.0 주 C: 1.0 주 D: 0.167 일 E: 일당 작업량(Q)= 6.00
===== 공내역서(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B: 1.01 C: 흙깍기 D: F:
B: C: 흙깎기(토사) D: 기계(대) E: 751 F: ㎥
B: 1.02 C: 노반준비 D: F: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1,714 F: ㎡
B: 1.03 C: 터파기 D: F:
B: C: 터파기 D: 기계(대) E: 230 F: ㎥
B: 1.04 C: 되메우기 D: F: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대) E: 110 F: ㎥
B: C: 되메우기(비다짐) D: 기계(대) E: 63 F: ㎥
B: 1.05 C: 잔토처리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기계(대)+덤프24톤, L=20km E: 953 F: ㎥
B: 1.06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94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대) E: 7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대) E: 169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대) E: 72 F: ㎥
B: C: 건축물해체 D: 압쇄기 E: 441 F: ㎥
B: C: 관목제거 D: H=0.8~1.1m E: 160 F: 주
B: C: 관목제거 D: H=1.2~1.5m E: 210 F: 주
B: C: 관목제거 D: H=1.6~2.0m E: 200 F: 주
B: C: 수목제거 D: B=21~31cm미만 E: 1 F: 주
B: C: 수목제거 D: B=41~51cm미만 E: 1 F: 주
B: C: 폐기물상차 D: 기계(대) E: 687 F: ㎥
B: C: D: F:
B: 2. C: 배 수 공 D: F:
B: 2.01 C: 배수관설치 D: F: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400mm,밴드식 E: 396 F: M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0mm,밴드식 E: 68 F: M
B: C: PE관 절단 D: D=400mm E: 28 F: 개소
B: C: PE관 절단 D: D=500mm E: 3 F: 개소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61 F: M
B: 2.02 C: 관보호공 D: F:
B: C: 관보호공 D: D400mm E: 19 F: m
B: 2.03 C: 우수받이설치 D: F:
B: C: 우수받이설치 D: 0.6X0.45, TYPE-1 E: 23 F: 개소
B: C: 우수받이설치 D: 0.6X0.45, TYPE-2 E: 3 F: 개소
B: 2.04 C: 사각맨홀설치 D: F:
B: C: 사각맨홀설치 D: 0.6×0.6 E: 4 F: 개소
B: C: 사각맨홀설치 D: 1.0×1.0 E: 1 F: 개소
B: 2.05 C: L형측구 D: F:
B: C: L형측구 D: B=650mm, TYPE-1 E: 375 F: M
B: C: L형측구 D: B=650mm, TYPE-2 E: 73 F: M
B: 2.06 C: 벽체천공 D: F:
B: C: 기존벽체천공 D: D=400mm E: 1 F: 개소
B: C: 기존벽체천공 D: D=500mm E: 1 F: 개소
B: 2.07 C: 관로토공 D: F:
B: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대) E: 32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대) E: 160 F: ㎥
B: C: 모래부설 D: 기계(대) E: 64 F: ㎥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01 C: L형옹벽설치 D: H=1.5m, L=73m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Ⅲ E: 58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10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22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66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88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19 F: ㎡
B: C: PVC 파이프 설치 D: Φ100mm E: 5 F: m
B: C: 드레인보드 설치 D: E: 22 F: ㎡
B: C: 부직포설치 D: E: 51 F: ㎡
B: C: 수축줄눈설치 D: 35×35 E: 22 F: m
B: C: 면 목 D: 28, 20×20 E: 146 F: M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6.059 F: Ton
B: 3.02 C: 신축이음 D: F:
B: C: 신축이음 D: L형옹벽(H=1.5m) E: 3 F: 개소
B: C: D: F:
B: 4. C: 포 장 공 D: F:
B: 4.01 C: ASP포장 D: 본선포장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44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43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44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4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430 F: ㎥
B: 4.02 C: ASP포장 D: 복구포장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B: 4.03 C: ASP+CONC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3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7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5 F: ㎥
B: 4.04 C: CONC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0cm E: 6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3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 F: ㎥
B: C: D: F:
B: 5. C: 부 대 공 D: F:
B: 5.01 C: 가설사무실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5.02 C: 안전시설비 D: F:
B: C: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D: 900×1800 E: 3 F: EA
B: C: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D: 900×1800 E: 3 F: EA
B: C: PE휀스설치 D: 1.5*0.9 E: 20 F: m
B: C: 윙카등설치 D: E: 20 F: m
B: C: 경광등설치 D: E: 3 F: EA
B: 5.03 C: 각종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L=20km미만 E: 9 F: D/M
B: C: 철근운반 D: L=20km미만,하치장기준 E: 6.799 F: Ton
B: 5.04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66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 F: ㎡
B: 5.04 C: 가드레일설치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76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4 F: EA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6.01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6 F: D/M
B: 6.02 C: 와이어메쉬 D: F: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118 F: ㎡
B: 6.03 C: 골재 D: F: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68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82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7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51 F: %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24-120 E: 59 F: ㎥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14 F: ㎥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3.785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3.014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79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51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PE관 D: F:
B: C: PE 다중벽관 D: Φ400mm×6.0m E: 420 F: M
B: C: PE 다중벽관 D: Φ500mm×6.0m E: 72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PE관연결구 D: F: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D400mm E: 65 F: 개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D500mm E: 1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주철뚜껑 D: F:
B: C: 주철뚜껑(사각) D: 500×640×70 E: 26 F: 조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110mm E: 5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1. C: 보조기층 D: F:
B: C: 품질시험비(보조기층) D: 평판재하시험 E: 3 F: 회
B: C: 품질시험 출장비 D: 1.0톤, 60km(왕복) E: 3 F: 회
B: 2. C: 아스콘 D: F:
B: C: 품질시험비(아스콘) D: 코아채취(3공/조) E: 1 F: 회
B: C: 품질시험 출장비 D: 1.0톤, 60km(왕복) E: 1 F: 회
B: 3. C: 레미콘 D: F: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압축강도시험 E: 3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B: C: 임목폐기물운반비 D: E: 8 F: Ton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E: 8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