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격입찰)_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 – 2976호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지명(PQ)
다. 용역금액 : 금78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다음 4개 업체(대표사)만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화, ㈜삼안, ㈜도화엔지니어링
※ 부정당업자는 제외함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10.(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투찰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모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배점 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자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hp:fwSpace/> 경주시 회계과 계약팀 (054-779-6764)
사.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주시 도시공원과 공원조성팀 (054-779-8788)
아.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1. 2. 경주시 재무관
===== 공고문(가격입찰)_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pdf =====
경주시 공고 제2026 – 2976호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지명(PQ)
다. 용역금액 : 금78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다음 4개
업체(대표사)만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화, ㈜삼안, ㈜도화엔지니어링
※ 부정당업자는 제외함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10.(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투찰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
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모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배점
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자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주시 회계과 계약팀 (054-779-6764)
사.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주시 도시공원과 공원조성팀 (054-779-8788)
아.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1. 2.
경주시 재무관
===== 3 과업지시서(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pdf =====
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경 주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범위 ································································································· 1
4. 과업의 기간 ································································································· 2
Ⅱ. 과업의 일반사항 ······················································································ 2
1. 과업 수행기준 ····························································································· 2
2. 과업의 착수 및 진행 ················································································· 2
3. 과업기간의 조정 ························································································· 3
4. 과업내용의 변경 ························································································· 3
5. 용역비용의 조정 ························································································· 4
6. 수급인의 책임 ····························································································· 4
7. 용역수행자의 교체 ····················································································· 5
8. 보안 및 비밀유지 ······················································································· 5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및 하도급 시행 ············································· 6
10.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6
11. 협의 및 승인을 위한 절차이행 ····························································· 6
12. 성과품 납품 ······························································································· 6
13. 기타 사항 ··································································································· 7
Ⅲ. 과업의 세부지침 ······················································································ 7
Ⅲ-1. 공원녹지기본계획 ·································································································· 7
1. 일반지침 ······································································································· 7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 8
3. 기초 및 현황조사 ······················································································· 9
4. 공원녹지 수요분석 ··················································································· 16
5. 공원녹지 기본구상 ··················································································· 17
6. 부문별 공원녹지기본계획 ······································································· 21
7.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 계획 ···················································· 26
8. 공원녹지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 ··························································· 27
Ⅲ-2.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 27
1. 과업의 주요내용 ······················································································· 27
2. 과업의 세부내용 ······················································································· 28
Ⅳ. 성과품 작성 ···························································································· 31
Ⅴ. 예정공정표 ······························································································· 34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204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주시의 공원·녹지 체계
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시 내 공원·녹지의 적정 확보 및 배분, 생활권별 공원서비스 수준 향상, 생태·경
관·휴식 기능을 통합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기후·환경 문제 대응 등을 통해 지속가능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경주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 도시녹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조성·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계
획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녹색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공원녹지기본계획
○ 위 치 : 경주시 관내
○ 면 적 : 1,324.53㎢
(경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생활권별 중점검토지역을 선정하여 계획)
2)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 위 치 : 경주시 관내 (경주시 행정구역 중 관리하는 산림, 녹지, 가로수 등 도시숲)
나. 시간적 범위
1) 공원녹지기본계획
○ 기 준 년 도 : 2026년
○ 목 표 년 도 : 2040년
2)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 기 준 년 도 : 2026년
○ 목 표 년 도 : 2035년
다. 내용적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1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계획 등
○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조례」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7)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일반 과업지시
1. 과업 수행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 2 -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에는 각종 개발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개발관련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사. 각종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 서류
를 기간 내 작성 제출하여 과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요구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2. 과업기간의 조정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내용의 조정
가.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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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상
세히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비용의 조정
가. 상기 과업내용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중 정산토록 하고, 추가물량
발생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시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토록 한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
수조치 할 수 있다.
5. 과업의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수시 업무협의를 시행하며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
야 한다.
1) 착수보고 : 과업의 진행방식과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2) 수시보고 : 특정사안에 대한 집중 검토 결과나 회차별 우선 결정사항이나 발주자의 요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
3)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을 부문별, 단계별로 구분하고,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
4) 최종보고 :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심의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성과품 작성을 위
한 최종적인 결과 등을 보고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작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또는 심의, 협의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
한 자료 제출 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용역착수 6개월 이내 중간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완료 20일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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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ㄱ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
다음과 같이 참여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 및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는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실 설계하였을 때
4)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 어려울 경우
나. 과업에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
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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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구급인은 민·형사 등 일체의 책
임을 져야 한다
9.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시행
가. 본 과업수행 중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나. 공동도급일 경우 적정한 연구진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인해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분담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연구소, 대학 또는 기술용역업체 등에 위탁·하도급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하도급이 되도록 자체 심사하여 선정하되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대하여 수급인은 종합적으로 관리 및 액임을 져야 하며, 위탁·하도급
선정 시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0.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등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업수행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받은 계약 상대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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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11. 협의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가. 세부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기에 협의 및 심의, 승인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나. 사전에 협의된 시설계획 및 일정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요 보고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한 후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련 문서 및 보
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12. 성과납품
가. 각종 보고서 작성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그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제출은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 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되, 동 내용(전산파일)을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내용 중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 관련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공원)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이행 과정에서 계획안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 과업준공 이후라도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을 가급적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프로젝트를 발주자 입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품셈의 제 ․ 개정으로 인해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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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 정산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의 요구로 인해 과업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한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특히 제공
자료가 훼손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
Ⅲ-1. 공원녹지기본계획
1. 일반지침
가. 지역 및 광역적 자연생태환경, 경관, 사회․문화․역사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인 계획안을 도출한다.
나.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도시환경의 전망을 예측하여 도시내 공원녹지의 전
체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
괄적으로 수립한다.
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
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기본계획,「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조성 ․ 관리계획과 가로수 조
성 ․ 관리계획 등과 같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계
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
공간 등의 확충․정비․개량․보호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바.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사. 계획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주변 환경의 특성, 중요도 등 을 고려하여 차등화 한다.
아.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자. 공원녹지의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차. 도시의 공간적 다양성과 계층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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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가. 관련계획 및 법규
1)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관련조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관련조례
4) 기타 연계 법령
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2)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미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11)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유원지 시설 타당성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및 해소방안
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초조사 및 기준제시
다. 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
나)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1) 자료의 출처를 명시
(2)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
다)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및 적절한 계획기법의 적용
라) 상위계획의 수용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마) 시설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확보
바)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에서 세부계획까지 계획의 일관성 확보
라. 부문별 계획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가능한 계획
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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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
성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3)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도시여건을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
표연도 및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4) 공원계획과 녹지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서로 연계하여 계획하며, 이를 종합한 공원
녹지기본계획도를 작성한다.
5) 공원 및 녹지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원녹지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은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공원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기본계획 작성의 과정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절차는 계획의 준비단계, 현황조사단계, 자료분석 및 과제정리단
계,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및 투자계획단계로
나눌 수 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과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과 같다.
3. 기초 및 현황조사
가. 목 적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포함
한 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의 입안 시 해당 지역 및 주변의 자연 및 인문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GIS자료 포함) 및 분석에 목적을 둔다.
나. 기본원칙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시의 자연 및 인문현황,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정도를 깊이 있게 하고, 지리정보체계(GIS), 수치지도, 항공사진, 인공
위성사진 등 최근 분석기법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3)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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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시와 이와 연결된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의 이해
나) 당해 시의 공원, 녹지, 도시숲∙가로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과제의 도출
다) 공원녹지 등의 이용자, 선호도 등 수요예측
라) 가)․나)․다)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마) 역사․문화 등 지역의 장소성 이해
바) 조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조사범위․방법
1) 조사범위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시의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한다. 그러나 녹지체계, 하천유역 등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나) 도시녹화계획의 범위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산림 및 수목, 녹지에 한한다.
다)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도로범위는 도로법 제11조의 따른 도로(고속도로제외)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주변지역에 한한다.
2) 기초조사
가)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
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 및 검정함
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공원녹지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조사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
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원녹지의 증감, 공원이용객, 레크레이션의 추세 등과 같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라) 지리정보체계(GIS), 수치지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최근 분석기법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마)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도면이나 도표의 형태로 변
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라. 조사항목
1)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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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조사는 관련계획 및 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녹화현황조사, 주민
의식조사, 국내외 사례분석으로 크게 나누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
립지침 <표 4-1>과 같다.
나) <표 4-1>의 대항목과 세부항목의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에 해
당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하고, 간접조사는 기존의 자료 또는 원격탐사자
료를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도면화,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각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내용과 더불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2) 현황조사
가) 장기 미집행시설(공원,녹지,유원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대장조사 및 작성
-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유원지) 결정현황을 관련공부(결정도, 지적고시도 등)에 의거 조사․정리
-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유원지)별 집행, 미집행 현황을 연차별로 조서 작성
나) 시설집행 실태조사
- 도시계획시설별, 집행기관(부서)별 집행실태 조사
- 집행기관(부서)별 집행계획조사․정리
-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시설조사
다) 민원사례조사
-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또는 장기간 민원대상 조사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민원 또는 장기간 민원대상 조사
라)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 현황조사
- 편입토지조서 : 소유별, 지목별, 공시지가 등 작성
- 지장물조서 :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현황 조사
마. 조사내용
1) 기초조사의 일반적 항목에 따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계획 및 법규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기간, 도시의 미래상, 계
획연도 목표인구, 장래 시가지규모, 생활권 구분 등을 정리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 및 법규를 검토한다.
(3) 공원녹지정책 체계,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다.
(4) 각종 법적 규제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도면화 한다.
나) 자연환경
(1) 기상, 미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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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개황 : 연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풍속, 계절별 풍향, 강수량, 평균
습도, 강설량, 풍향, 천기일수 등을 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한다.
(나) 미기후 : 필요시 열섬현상, 특징적 기상현상, 안개발생지, 바람길 등을 간접자료
또는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도면에 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질조사
(가) 지질도(관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를 바탕으로 지질분포, 암석노출부 등을 표시하고 현
장조사를 통하여 기암괴석 등 특이한 지질을 도면에 표시하고 계획시 주안점을 기술한
다.
(3) 지형․지세분석
(가) 지형도를 통해 광역 및 계획지 안의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
사진 등을 통하여 보전해야 할 중요한 지형을 분석한다.
(나) 지형분석도는 산악지․구릉지․평탄지․저습지․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한
다.
(다)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고저도, 경사도, 향분석도를 작성한다.
(4) 수문, 수질조사
(가)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수계 및 유역 분석도를 작성한
다.
(나) 하천별 특성, 수량, 수질, 주변 토지이용을 분석하여 도면 및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다) 저수지와 유수지, 습지를 표시하고 주변현황을 현황사진과 더불어 분석한다.
(5) 지하수조사
(가) 지하수용량,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등에 대하여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
용하여 분석하고 도면화한다.
(6) 재해조사
(가) 과거 50년간 풍수해 지역은 기상청자료, 지형도분석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분석․도면
화하고, 과거 산불이 빈번한 지역 및 산불예상지역 등을 기존 자료를 활용 및 분석
하여 도면화한다.
(7) 토양조사
(가) 정밀토양도(관리기관 : 농업과학기술원)를 활용하여 토양도를 작성하며, 필요한 지
역에는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도면화한다.
(8) 식생조사
(가) 기 제작된 수치임상도․현존식생도(관리기관 : 산림청)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 식생현황을
파악하고, 정밀식생조사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에 정밀 식생이 조사된 지역은 조사이후
변화된 부분을 보완하며, 정밀식생이 조사되지 않은 지역은 식물사회학적 방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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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락단위의 정밀식생조사를 시행한다. 주요한 식물군락 및 희귀식물, 보호식물, 침입성외
래수종 등을 표시한 「식생분포도」를 작성하고, 식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9) 동물상조사
(가) 기존자료의 활용 또는 현장조사에 의하여 주요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이동경로 등
을 조사하여 「야생동물분포도」를 작성한다. 필요시 식물상과 연계한 비오톱조사를
시행한다.
(10) 광역생태계분석
(가) 기존 지형도 및 인공위성,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광역생태계를 분석하
고 대상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11) 생태기반
(가) 기존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관리기관 : 환경부)를 활용하여 개략적 생태기반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생태적 조건과 개발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생태기반을 평가하는 녹
지기반성(Green Infrastructure) 분석을 수행하여 녹지축, 거점, 생태통로 등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한다.
다) 인문환경
(1) 도시연혁
(가) 도시형성의 역사, 도시의 산업, 경제, 문화 등의 특색을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
사한다.
(2) 인구조사
(가) 인구규모 : 현재의 인구총수, 증감, 분포, 세대수 및 목표연도의 예측수치를 기
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나) 인구구성 : 현재의 산업분류별 취업자 수, 연령별․성별 인구를 조사하고, 목표연도
의 예측 수치를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3) 토지이용조사
(가) 도시계획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면적 및 분포, 시가화지역의 위
치와 면적 등을 조사하여 도표 및 도면화한다.
(4) 도시시설조사
(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요 공공시설, 학교, 교통시설(철도,
도로 등) 등을 조사하여 도면화한다.
(5) 시가지개발사업조사
(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에 예측되는 시가지개발 사업을 조사하여 도
면화한다.
(6) 공해발생상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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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발생지에 대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표로 정리하고 도
면화한다.
(7) 토지소유조사
(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국유, 시유, 사유지 등을 구분하여 도면화한다.
(8) 문화․역사자원조사
(가)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문화재 및 분포상황, 천연기념물, 역사적 장소, 마을신
앙상징물, 풍수형국․설화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치도, 표, 사진 등으로 작성한다.
(9) 레크레이션시설조사
(가) 기존의 공공 및 민영 레크레이션 및 체육시설의 분포를 조사하여 표 및 도면으로
작성한다.
라) 경관
(1) 현장조사를 통해 자연 및 도시경관에 대한 경관특성 및 실태를 조사한다. 경관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마) 공원녹지․녹화현황
(1) 공원현황
(가) 공원(구역)현황도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도면에 표시한다.
(나) 공원(구역)총괄표 : 도시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의 위치, 면적, 지정현황, 조성 여부 등의 총괄표를 작성한다.
(2) 녹지현황
(가) 녹지현황도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시설녹지를 도면에 표시한다.
(나) 녹지총괄표 : 시설녹지에 대한 위치, 면적 등 총괄표를 작성한다.
(다) 훼손지현황도 : 개발에 의한 절개지 및 훼손지를 도면에 표시한다.
(3) 녹화현황
(가) 도로 녹화, 공공공익시설 녹화, 사유지 녹화현황, 시민참여 녹화현황 등으로 구
분하여 녹화현황을 조사한다.
(나)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의 녹화상황을 조사하여 표 및 사진으로 작성한다.
(4) 광장․공공공지․유원지 등
(가)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녹지현황을 조사하여 도면, 사진 및 표를
작성한다.
(5) 가로수, 보호수, 큰나무
(가) 도시 안의 가로수의 규격, 수종, 수량 및 식재시기 등을 노선별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로수현황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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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수 및 큰나무(시가화지역 직경 20cm 이상, 기타지역 직경 30~50cm 이상)를 조
사하고 사진 및 속성의 관리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바)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1) 설문지,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민들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
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2) 설문에는 지역일반, 공원․녹지, 경관,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 여가요구, 공원이용형
태 등에 대한 주민의 성향과 요구를 포함시킨다.
(3) 적절한 사회조사방법을 택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인다.
(4) 분석내용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방향을 정리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사)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외 유사 및 선진사례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간접자료를 검토하여 계획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2) 필요시 현장답사를 수행하고 주요 개념별 사례사진을 첨부한다.
바. 자료분석 및 평가방법
1) 계획수립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이
용한 도면중첩방법(Overlay Method)이나 기타 공간분석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2) 도면중첩방법 :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의 결과 등을 도면화한 지도를 지리정보체계
(GIS) 등을 이용하여 중첩시켜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복합적으로 평가
하거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추출하는 등의 분석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3) 지리정보체계(GIS) : 지리정보체계는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
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써,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공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초자료의 분석, 수정, 도면제작 등에 적극
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사. 자료의 종합 및 과제의 정리
1) 개별적으로 분석된 자료 및 과제를 정리하여 계획과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요소를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관련계획 및 법규, 공원녹지, 녹화 등의 주요 분석항목별
로 「종합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를 도면화한 「종합분석도」를 작성한다.
2) 공원녹지의 보전, 정비, 확충, 여가활동․이용, 경관 등의 계획 범주별로 주요 과제를 정리
하고 이를 도면화한 「과제종합도」를 작성한다.
아. 조사결과 관리
1)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로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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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 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3) 기초조사 결과는 수치지도로 제작하고, 지리정보체계(GIS)에 의해 관리시스템을 제작하
여 향후 계획수립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및 활용방법은 별도의 책자
를 인쇄하여
보관 및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등 주민이 이들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캐드(CAD), 국가지리정보체계(GIS) 등 도면제작 및 자료구축 컴퓨터시스템은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 및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2차 가공이 용이하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 자료와의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4. 공원녹지 수요분석
가. 공원녹지의 수요는 표출된 수요, 잠재적 수요, 비교수요, 기준에 따른 수요 등에 의하여 분석한다.
나. 공원녹지의 수요분석 내용
1) 녹피율 분석
가) 녹피율이란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하늘에서 볼 때 나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면적(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에서 식물피복지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녹피율에는 공원 내에서 광장과 같이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과 하천에서
수면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녹지율과 다르다.
- 녹피율(%) = 녹피면적(m2) / 도시지역 면적(m2) × 100
2) 공원녹지율 분석
가) 공원녹지율은 공원과 녹지면적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
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 및 시가화지역의 면적에 대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규
정에 의한 공원과 녹지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을 말한다.
- 도시전체공원 녹지율(%) = 공원녹지면적(m2) / 도시지역 면적(m2) × 100
-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 공원녹지면적(m2) / 시가화지역 면적(m2) × 100
3) 1인당 공원면적
가) 도시 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공원면적 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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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인당 공원면적(m2) = 공원면적(m2) / 인구수
4) 공원의 서비스수준 분석
가) 공원의 서비스수준은 공원의 접근성, 분포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나) 지역 내 공원의 위치, 접근성, 이용수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공원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생활권별 서비스수준을 도면 및 표로 제시한
다.
5) 이용자의 수요분석
가) 이용자의 수요분석은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성향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다.
나) 설문지,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민들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
여 도표로 제시한다.
6) 레크레이션의 추세분석 및 수요시설과 프로그램
가) 전국적, 지역적 해당 도시의 과거 레크레이션 추세와 미래의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옥외레크레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 각종 통계자료 및 주민선호도에 따른 주요 옥외레크레이션 시설의 추세를 기술하고,
미래의 레크레이션 수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표로 제시한다.
5. 공원녹지 기본구상 수립기준
가. 공원녹지의 목표 및 지표설정
1)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목표
가)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시의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도
시조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인 특성에 맞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시민의 생활상과 부합되도록 설정한다.
나) 미래상의 설정에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테마 또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녹지목표, 녹지배치계획, 녹화방침 등의 방향에 관하여 간단하고 알
기쉽게 설정하고, 「공원녹지 미래상 개념도」를 작성한다.
다)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구현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한다.
2) 계획의 전제조건
가) 계획대상구역 : 시의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범위가 다를 경
우에는 두 계획구역을 대비하여 면적을 산정표로 제시한다.
나) 인구전망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추정치를 활용하여 현황, 연차별 인구, 목표연도의 인
구를 표로 제시한다.
다) 시가화지역의 규모 : 시가화지역에 대한 인구․면적․인구밀도를 현황, 연차별, 목표연도
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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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목표수준(지표)
가)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도시의 녹지보전 또는 녹화에 대한 이념설정과 기본방침
을 정하고 이념설정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량적 목표수
준을 설정한다.
(1) 녹피율 : 현재의 녹피의 비율과 목표 연도에 달성할 녹피의 비율을 산정하여 도시
전체 및 계획구역별 식물피복지의 확보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2) 공원녹지율 : 지형이나 도시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존 도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
율과 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율을 파악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
하여 확보가 예상되는 목표연도의 공원녹지율을 산정하여 향후 목표
연도까지 도시지역 전체 및 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지
표로 삼는다.
(3) 1인당 공원면적 지표 : 현재의 1인당 공원면적을 산정하고 목표연도까지 확보되는
공원면적을 산정하여 도시지역 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공원 확보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4) 공원의 서비스수준 지표 : 각 계획단위(생활권)별 계획연도에 달성할 공원서비스
수준을 지표로 설정한다.
(5) 도시녹화 목표수준 : 도시지역 전체, 공공공익시설, 사유지 등의 녹화 현황과 계획
연도의 목표량(도시녹화율)을 설정한다.
나. 공원녹지 기본구상
1) 공원녹지의 배치방향
가) 공원녹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녹지의 골격형성에 기여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
하며, 공원녹지의 배치방향을 설정한다.
나) 공원녹지의 배치는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경관향상 등 부문별 배치구상과 이들
을 종합한 도시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배치구
상을 수립한다.
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가) 보전체계구상
(1) 자연생태환경, 역사적 풍토, 도시골격형성, 쾌적한 생활환경, 농지 등 다양한 도시
환경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2) 상업지, 주택지, 공장 등 각 지구의 성격에 적합한 지구내의 경관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고 녹화 추진계획을 세운다.
(3) 시가화 지역 내에 보전해야 하는 농지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지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보전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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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체계구상을 도면화한 「환경보전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나) 확충체계구상
(1)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2)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녹지 확
충체계를 구상한다.
(3) 주택지, 상업지, 공장지, 유원지, 공개공지 등 민간녹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4) 공원녹지 확충은 재생가능한 자연환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한다.
(5) 공원녹지 확충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확충구상도」를 작성한다.
다) 이용체계구상
(1) 균형있게 도시공원을 배치, 정비, 조성 및 특성화시키고, 상호 연계 이용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2) 도시공원, 시가지 내 수림, 수변 등 일상생활권 공원녹지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등 광역생활권의 공원녹지를 적절히 정비 및 배치한다.
(3) 권역별 지역특성에 따라 공원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4)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동향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문화학습, 자연접촉 등의 기
회를 확대하도록 이용체계를 구상한다.
(5) 공원녹지이용체계 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이용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라) 경관체계구상
(1) 경관형성체계는 주로 공원녹지에 의한 도시경관 향상에 대한 체계이다. 도시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녹지에 의한 경관요소의 창출 및 개선을 구상한다.
(2) 생활공간 속에서 인위적인 요소와 식물, 물 등 자연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이루는 현존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가로수, 녹도 등 녹지
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 창출을 구상한다.
(4) 역사 문화재와 일체된 수림지, 사찰림, 대도시 주변의 근교농지, 사면녹지 등을 적
극적으로 연계·활용하여 경관을 구성한다.
(5) 권역별 핵심적인 경관특성을 추출하여 특성화 방안을 구상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경
관계획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6) 경관체계구상을 도면화한 「경관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다. 공원녹지 종합 배치구상
1) 공원녹지의 부문별 배치구상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발전방향,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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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도록 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공원녹지체계를 구상
한다.
2) 시의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체계도 변화되므로,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의 공
간구조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3) 도시지역의 녹지기반을 이루는 골격적 공원녹지축을 구상한다.
가) 공원녹지의 기본 골격은 환형, 방사형, 방사고리형, 군집형, 사다리형, 손가락형 등의 녹
지패턴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를 취하되 녹지와 시가지의 접점이 가능한 많
고, 각 시가지의 중심부까지 녹지가 도입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나) 도시간의 광역 녹지축을 고려하여 도시 내의 녹지축을 구상하며, 광역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다) 광역녹지축은 녹지핵과 거점이 되는 녹지를 축으로 하고 국토 및 광역도시권의 공
간구조상 환경보존이 필요한 광역녹지축과 생활권 단위의 국지적 특성이 반영되고
도시내부 녹지의 관리가 요구되는 도시녹지축을 설정한다.
라) 각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공원녹지의 망(Network)을 구상한다.
(1) 식물의 자생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수림지, 수변, 농지 등과 도시의 기온, 온
도조절, 통풍작용에 기여하는 하천, 수면,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도로 등 도시의 생
태적 기능의 향상, 주민의 생활 및 이용 등이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의 망(network)을
구상한다.
(2) 공원녹지의 망은 핵, 거점, 점의 녹지와 선형의 공원녹지계획을 통하여 공원녹지
간 상호 연결이 되어 생물 서식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생태적 망(Network)과
주민의 생활과 이용체계를 고려한 이용 망(Network)을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축과 망의 계획은 최신의 이론에 바탕을 둔 구체적 분석방법(예 : Green
Infrastructure Assessment 등)에 의하여 최적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축과 망을 계획한다.
4) 공원녹지종합구상안을 도면화한 「공원녹지종합구상도」를 작성한다. 공원녹지종합구
상도에는 부문별 배치구상의 핵심사항, 녹지핵과 거점, 공원녹지축, 공원녹지망 등을
표시한다.
6. 부문별 수립기준
가. 공원기본계획
1) 기본방향
가) 설정된 목표 및 지표, 공원녹지배치구상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
고, 미래에 확보할 도시공원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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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변의 이용권, 이용형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 및 공원의 수요분
석에 따라 공원의 위치․규모 및 기능을 배분한다.
다)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에 따라 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라) 주제공원은 도시의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원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하
여 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성격, 접근동선, 식재, 건축물, 구조물, 공원시설물, 울타
리, 사인시스템, 포장, 조명, 주차장, 안전,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공원별 공원조성 설계
지침을 제시한다.
2) 공원정비계획
가)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정비체계를 수립한다.
나) 기존 공원의 현황분석 및 정비목표에 따라 기존 공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다) 공원녹지 수요 및 요구수준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 도시의 발전에 대응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라) 기 지정 장기 미집행 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제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다
른 용도로 변경한다.
3) 공원 확충계획
가) 공원의 미래상, 목표, 공원의 수요 등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
의 공원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나)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확충계획를 마련한다.
다) 이전적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공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라) 공원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도시공원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도면화
한 「도시공원확충계획도」를 작성한다.
4) 공원 배치계획도 및 공원총괄표
가) 목표연도에 확충할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 대한 「공원배치계획도」와「공원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목표연도 및 연차별 공원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공원계획전후 비교도」와 「공원
계획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나. 녹지기본계획
1) 녹지기본계획의 방향
가) 녹지기본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녹지보전계획, 녹지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녹지정비
및 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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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녹지의 골격형성에 기여하고, 녹지축과 망을 형성하고, 양호
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며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녹지배치는 시설녹지와 기타녹지로 구분하되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로 구분하고 기타녹지는 수요분석에 의하여 제시된 주요 녹지를 선정 계획한다.
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
한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배치한다.
마)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하여 경관녹지를 배치한다.
바) 도시 내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
의 역할을 하는 선형의 녹지공간에 연결녹지를 배치한다.
2) 녹지보전계획
가) 생태적 중요성, 이용, 관리, 방재 등의 측면에서 녹지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나) 필요시 녹지보전지구를 지정하며, 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예상되는 지
구에 대하여 녹지의 특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수목이나 시설에 관하여 행위 규제
등을 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
다) 녹지보전을 위한 시설(산사태 방지시설, 산책로, 휴게소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라) 녹지보전지구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녹지활용계약 등을 계
획한다.
마) 녹지보전계획을 도면화한 「녹지보전계획도」를 작성한다.
3) 녹지확충계획
가) 생태적 중요성, 접근성, 도시공간구조,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녹지기반분
석을 바탕으로 녹지확충계획을 수립한다.
나)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민간부문에서의 녹지의 확
충체계를 구상한다.
다) 녹지확충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녹지확충 계획을 마련한다.
라) 단계별 녹지확충 계획을 도면화한 「녹지확충 계획도」를 작성한다.
4) 녹지복원계획
가) 훼손된 산림지, 토목공사지 등 조사된 훼손지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장·단기적으
로 단계적 복원방안을 마련한다.
나)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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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적 복원계획을 도면화하여 「녹지복원계획도」를 작성한다.
5) 가로수계획
가) 가로수의 경관효과, 가로의 정체성, 효과적 관리 등을 위해 체계적인 가로수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나) 가로수의 수종선정 및 배치는 주변의 생태적 환경, 역사, 장소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선정·배치한다.
다)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른「가로수기본계획도」및 「가로수총괄표」를 작성한다.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6) 녹도(Greenway)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
가) 연결녹지의 하나로 기존의 녹도를 정비하고 장기적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나) 새로 조성할 녹도에 대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다) 녹도와 연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한다.
라)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도」를 작성한다.
7) 생태통로계획
가) 보전체계 구상을 근본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예상되는 지점과 생태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생태통로를 계획한다.
나) 목표종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생태통로의 형태를 선정한다.
다) 생태통로 계획에 따른 「생태통로계획도」를 작성한다.
8) 자전거도로계획
가) 주요하천, 녹도, 공원, 여가시설 사이를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체계와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한다.
나) 자전거도로망계획과 단계별 조성계획이 도면화된「자전거도로계획도」를 작성한다.
9) 경관도로계획
가) 필요시 호수, 산림, 농경지, 초지, 가로수 등 우수한 경관요소를 통과하는 지역에 경
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경관도로계획을 마련한다.
나) 경관도로계획과 단계별 조성계획이 도면화된「경관도로계획도」를 작성한다.
다) 계획대상지역이 산림인 경우 산림관련계획(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
획,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다. 도시녹화계획
1) 기본방향
가)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중점녹화지역) 과 도시녹
화가 가능한 장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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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녹화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Network)형성계획과 상호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한다.
다) 필요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
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한다.
2) 중점녹화지구
가) 도시공간에서 녹지의 보전과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중점녹화지구를 설정, 도
면화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나) 중점녹화지구는 도시의 자연․인문적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필요시 녹화중점지구 중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한다.
3) 도시녹화계획
가) 설정된 녹화중점지구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녹화계획을 수
립하거나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시의 조례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가) 도시의 발전의 기반이 되고 골격을 형성하는 양호한 자연환경 및 산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녹지 보전 체계를 강구한다.
나) 도시 안의 다양한 동식물상이 서식하고 있는 도시공원, 녹지 및 유사 공원녹지 등의
생태계 보전과 경관형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네트
워크화 한다.
다) 도시의 전체적인 공원녹지의 목표 및 지표, 녹지보전 체계 및 경관체계 구상에 따라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정비하고, 장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확보
할 구역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라) 도시민들의 광역적, 도시적 여가행태 및 주변의 여가자원의 이용권, 목표연도의 인
구규모, 장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녹지수요를 고려하여 구역별 규모 및 기능
을 배분한다.
마)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역별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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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호소나 습지, 산지, 동식물의 서식지 등 광역적으로
중요성이 큰 녹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한다.
나) 녹지보전 목적의 유사한 용도지역(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
(경관지구, 녹지보전지구 등), 하천구역, 공원녹지 등의 배치 및 분포를 고려하여 연계되
도록 배치한다.
다) 녹지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토지의 매입
및 매입된 토지의 관리, 녹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정비(관리)계획을 마련한다.
라) 지속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충·변경·해제계획
가) 장래의 목표인구 및 보전녹지의 수준(지표)를 고려하여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
한 형태 및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나) 시가지 내에서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
역의 지정범위를 검토한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별 정비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 확충해야 할 양호한
산지는
연차별 구역 정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 및 구역 총괄표
가) 목표연도에 보전, 확보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배치계획도」
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목표연도 및 연차별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전후 비교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5) 구역전환, 구역의 변경(해제) 및 공원기능 변경
가) 상세한 내용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동 내용에 대한 확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계획(지형도면고시 포함) 결
정고시를 위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원녹지기본계획
가) 목표연도에 확보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시설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점녹
화지구 등이 종합적으로 표시된「공원녹지기본계획도」와 「공원녹지총괄표」를 작
성한다.
나) 목표연도 및 연차별 공원녹지의 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공원녹지계획 전후 비교
도」와 「공원녹지계획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7.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 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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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원녹지 관리계획
1) 기존 및 미래에 확보할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2) 필요에 따라 생활주변의 소규모의 공원녹지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모가 큰 공
원녹지는 지자체가 수행할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협정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공원녹지 이용계획
1) 공원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공원녹지의 활용상태 및 프로그램, 미래의 수
요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이용프로그램을 수립한다.
2) 수요분석에서 실시한 레크레이션 추세, 시설, 행태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공간에서 시
행 가능한 적절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1) 공원녹지계획에 주민 참여와 협력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설문지, 면
담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
3) 공원녹지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주민참여방법을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과정에 주
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8. 공원녹지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
가. 추진계획
1) 기본방향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나)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을 구축한다.
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도입한다.
2) 계획시행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감안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3) 공원녹지의 보전․확충 등 단계적 추진을 도면화하여「공원녹지 추진계획도』를 작성한
다.
나. 투자계획
1)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을 정한다. 이 경우, 1단계 집
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재원계획을 마련한다.
3)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은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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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주요내용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조성 및 육성,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방안
8)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1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방안
12) 도시숲등의 실태 조사, 분석, 검토
13)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조사, 현황분석,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
14) 도시숲등의 유지·증가 계획 수립
15)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 구축
16) 관련계획과의 연결성 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
-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및 관련 조례
- 경주시관리계획, 경주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 경주시 기후대응도시숲 및 바람길 조성사업 등 관련 추진사업계획
1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조사
1) 경주시의 기존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조사자료와 도시숲 통계
현황 등을 비롯한 기존자료 활용을 병행하되 관련계획들의 자료조사와 연계하도록
한다.
2) 조사된 자료는 가급적 GIS 및 그래픽화 하여 지역 도시숲의 생태학적 특성에 기반한 입체
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자료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 하도록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28 -
4) 자료조사는 각종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을 고루 사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
료를 조사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검증하므로써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5) 자료조사의 결과는 과거로부터 추이, 현황, 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
석하여 관련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 하천변 녹지, 가로수를
비롯한 가로숲길, 국․공유지 녹화, 학교 숲, 담장녹화지, 휴양림, 입체녹화, 기타 항목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 등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을 토대로 조사하여야 한다.
8) 도시숲의 건강도, 현황, 경관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9) 기존 자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자료 최대한 활용한다.
10) 조사결과의 DB구축(GIS 및 그래픽화)으로 각종 도시숲 관련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조사하여야 한다.
11) 가로수는 지역별, 노선별, 수종별.수목규격·수량등을 구분하여 가로수 현황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시숲 사회, 문화적 지표는 크게 활용성, 역사성, 문화성 및 경관성지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함.
나. 기본구상
1) 관리계획의 방향설정
가) 도시숲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
기회 증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해당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자치단체단위의 관리계획에 의거 목표 및 방향설정을 하
여야 한다.
2) 도시숲의 현황과 전망
가) 도시의 위치적․환경적 특성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인구․산업․문화․교통․토지이용
등을 포함한 인문환경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서술한다.
나) 도시가 당면한 대내외적 여건과 향후 도시발전 전망을 검토한다.
다) 용도지역 전망분석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도시숲 대상 부지를 서술하고 도시숲 조성
전망을 제시한다.
3) 추진방향
가)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용하고 관련 산림계획과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기본목표를 요약 서술한다.
나)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도시숲 관리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 29 -
다) 정량적인 목표연도의 도시숲의 양·질적 개선, 예산투입 목표를 제시한다.
라) 육성전략은 국가계획, 관련 산림계획,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과 연계하되 연동
하여 통합계획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과 독립적으로 시행할 것을 구분하여 정
하도록 한다.
4) 가로수 기본구상
가)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조성방안 구상
나)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다) 유형별 가로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방법
라) 중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수종갱신(안) 구상
5) 유형별 가로수 등 도시숲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
가) 녹지율 증진 및 녹지량 확충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방법
나) 도시숲(가로수) 및 가로수 등을 활용한 녹지량 증진 방법
다. 관리 및 조성계획
1) 도시숲의 네트워크계획
가) 계획대상지내의 조각 숲의 연결 방안
나) 녹색네트워크의 구성요소(핵, 거점, 선)별 장기배치방안
다) 가로수, 하천, 폐선부지 등 선형요소의 수림대화 방안
2) 도시숲의 조성․확충 계획
가) 신규 도시숲 조성 대상지 및 조성계획년도
나) 도시개발과정에서 중․대단위의 대상지 확보 계획
다) 각종 공공시설 이전 적지의 도시숲 조성계획
라)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도시숲 조성 및 토지 확보계획
마) 시민, 시민단체 등이 직접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 및 조성·확충 계획
바) 학교숲, 마을숲 등 신규조성 대상지 및 조성계획
사) 미세먼지 저감숲 등 새로운 유형의 도시숲 조성 대상지 및 조성계획
3) 도시숲의 육성․관리․정비 계획
가) 도시숲의 기능구분(공원림, 생산림, 방풍방음림, 경관림)에 따른 확충 및 적정한 갱신
수종 등에 관한 계획
나) 기능별 관리계획(숲가꾸기·조림, 유지․관리 방안)
다) 우수 산림경관 자원의 보호방안
라) 경관유형별(시설지/관광지,도로변,거주지변,수변) 산림경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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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선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의 관리 및 정비 방안
바) 그 밖의 기존 도시숲의 확충·유지․관리 방안(학교숲,가로변녹지,쌈지공원,옥상녹화,벽
면녹화,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4) 도시숲 등의 보호계획
가) 도시숲의 전용․훼손․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나) 녹색네트워크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주축선 등 보호 대상 도시숲 지정계획
다) 보호해야할 생물종 서식지, 수려한 임상의 위치와 보호방안
라)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및 개체보호를 위한 방안
5) 도시숲 등의 재해 방지 계획
가) 도시숲 등의 산불방지 계획
나) 도시숲 등의 산사태 방지 계획
다) 도시숲 등의 수해 방지 계획
라) 도시숲 등의 풍수해, 병해충 방지 계획
6)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 방안
나) 시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다) 시민단체 설립 지원 및 활동 지원 방안 등
라. 집행 계획
1) 행정 계획
가) 도시숲 등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계획
나) 관련 조직의 확대, 정비 방안
다)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
라) 각종 현황과 통계 등의 DB 구축 및 정보화 계획
2) 재정 계획
가) 단위사업별 소요 예산 산출 및 추정
나) 소요 예산 확보방안 제시
3) 연차별 집행 및 평가 계획
가) 단위사업별 연차별 시행계획
나)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다) 매년 연차별 집행 및 평가계획 수립
※ 과업지시서 이외 사항은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2026년 도시숲경관· 정
- 31 -
원 사업계획(산림청)을 준수한다.
Ⅳ. 성과물 작성 및 납품
1. 성과물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물에 사용되는 문자는 발주청과 수행자간 또는 협의기관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자의 경우 용어 해석을 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부문별 구상도 및 계획도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공원녹지조성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 도면표현이 분명하여
야 한다.
라. 공원녹지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
한다.
마. 공원녹지기본계획서(도)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별첨 1】, 【별첨 2】과 같이 작
성한다
바.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성 시에는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계획, 공원·녹지조성
계획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을 자료집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서 규격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별첨 1】)
1) 작성기간 : 공원녹지기본계획입안 최초 구상부터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성 시까
지
2) 수록대상 : 작성기간 중에 있었던 최초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
종 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열람), 관계법규 지침, 질의
회신 등 당해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3) 수록내용 :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
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사. 성과물 전산자료 납품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CD-ROM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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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AUTO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
록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 및 기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원본 이미
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다.
아.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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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구 분 비고
목 록 규 격 수 량
1/25,000 ~
- 위치도 5부
1/50,000
1/25,000 ~
- 기초조사결과도 5부
1/50,000
현황도
1/25,000 ~
- 주요시설현황도 5부
1/50,000
1/25,000 ~
- 현황종합분석도 5부
1/50,000
1/25,000 ~
- 공원녹지체계구상도 5부
1/50,000
1/25,000 ~
계획도 • 공원녹지기본계획도 5부
1/50,000
공원녹지 - 공원녹지 계획도
기본계획 - 도시녹화 계획도
- 공원녹지 기본계획 보고서 A4 각 50부
- 중간보고서
- 기본계획 보고서(최종)
- 요약보고서
- 기본계획 부록(보고자료 등)
- 공원녹지 기본계획 자료집 A4 10부
보고서
- 공청회 개최 결과서 등 A4 각 10부
- 공청회 개최 결과서
- 지방의회의견 청취서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자문결과서
- 관계기관 협의 조치결과서
- 실태조사서 야장(원본) 1부
실태조사서 • 실태조사서 및 DB전산화자료,
3부
도시숲 등 (CAD 및 GIS, 엑셀 등)포함
조성·관리 • 관리계획 요약보고서 15부
계획 보고서
- 관리계획 최종보고서 30부
1/5,000 ~
계획도 • 도시숲 조성·관리계획도 1부
1/2,500
- 기초조사 및 산출근거 자료집 1식
공 통 사항 • 계획수립근거 자료집 1식
- 성과품 결과 USB USB 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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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정공정표
과 업 기 간 (월)
구 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2. 기본 구상 및 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3. 공청회
4. 기술협의
(의견청취, 위원회자문
및 심의)
1.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도시숲
등
2.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
조성·관
리계획
3. 기술협의
5.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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