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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306]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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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96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09:00 ~ 2026. 11. 10.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hp:fwSpace/>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항만·해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부문은 최근 5년 이내 동일용역(해안산책로 및 해안인공구조물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 109,090,909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관광진흥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7.00%, 유동비율 : 155.93%)

3)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관광진흥과(사업내용 ☎241-7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96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09:00 ~ 2026. 11. 10.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항만·해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부문은 최근 5년 이내 동일용역(해안산책로 및 해안인공구조물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 109,090,909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관광진흥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
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
다. (자기자본비율 : 37.00%, 유동비율 : 155.93%)
3)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
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
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
관련 사항 ☎241-7307), 관광진흥과(사업내용 ☎241-7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도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2026. 10.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 해안권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울산 북구 강동 해안권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마련하고 사업별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
◦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 향후 관련 공모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계법령 및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사업별 인·허가 가능성과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4. 과업개요
4.1 기본개요
1) 과업명 :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3) 과업위치 : 붙임 참조
4) 과업내용
(1) 우리 구에서 구상중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산출

* 몽돌 인티니티풀, 몽돌 블루웨이, 판지~제전 해상보행교, 해파랑길 10코스 정비
(2) 발주청에서 구상중인 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도출
(3) 사업경제성 분석 및 국시비 확보 방안 도출
(4)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협의 등 지원
(5) 주민수용제고 및 상생협력방안 도출
※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4.2 기초자료조사
(1) 자연조건 조사(기상, 해상, 지형 등)
(2) 어항의 현황조사
(3) 입지여건 조사
(4) 관련계획조사
(5) 기타조사(어업권 조사, 용도지역 현황, 부지 이용실태 조사 등)
4.3 현지조사
(1) 울산 북구 강동 해안권 현황조사
(2) 해양조사(울산광역시 북구 어항 개발계획관련 용역 결과물 최대한 활용 등)
(3)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hp:tab width="3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재료원 조사
(5) 어업권 조사
(6) 용지 및 보상물 조사<hp:tab width="2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주변 사업장 및 개발계획 조사

4.4 기본계획 수립
(1)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 및 지역 K-관광개발 계획 참고

4.5 관련 인・허가 및 협의
(1)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2) 어항개발계획변경 검토
(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검토
(4) 일반해역이용협의 검토
(5) 개발행위허가협의 검토
(6) 경관성 검토
(7) 타당성 검토
(8)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 각종 인허가 등
4.6 사업계획 작성
(1) 기본구상도
(2) 기본계획도
(3) 사업계획도
(4) 개략공사비
(5) 사업추진 로드맵 등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6.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과업대상위치 및 주요 시설 개요
□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몽돌 블루웨이 조성사업
산하천 인도교(가칭)

  • 강동해안공원 산책로와 정자항과 보행로 연결을 위함
  • 위

치 : 북구 산하천 ~ 북정자방파제
  • 사업내용 : 인도교(L=48m) 설치 및 경관조명(L=800m)

몽돌 해수 인피니티풀 조성사업(가칭)
  • 강동관광단지 및 강동뉴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핵심 관광콘텐츠 및 해양관광 거점 시설 확충
  • 위

치 : 북구 북정자항 일원(구체적 위치 미정)
  • 사업내용 : A=1,000~1,500㎡, 바다 조망 인피니티풀, 바비큐장 등 조성

※ 해수를 이용한 해안 경관형 인피티니풀 조성으로 겨울철은 온수사용으로 연중운영 계획
제전-판지 연결 인도교

  • 판지항과 제전항을 연결하는 해상보행교 설치 및 공원‧주차장‧휴게전망시설 등 배후공간 함께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관광시설 확충
  • 위

치 : 북구 판지항 ~ 제전항(공유수면) / 북구 구유동 27-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해상보행교(L=590m, B=6m), 공원(A=8,000㎡)

해파랑길 10코스 정비
  • 대한민국 대표 장거리 해안산책로인 해파랑길의 울산 북구 신명동 ~ 경주 양남면 지경리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해안 보행축을 완성하고, 쾌적한 관광․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위

치 : 북구 신명동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까지
  • 사업내용 : 보행교(L=90m, B=6m), 해안산책로(L=3,000m)

※ 경북 경주시에서 추진중인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과 연계 필요

※ 위치도 [첨부1]참고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와 이 과업지시서상의 “1.6.2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의 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설계기준은 정부의 최신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부표준품셈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준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과업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존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하며 수요추정, 도입시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기능에 충족되는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6)<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기존 어항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4 공사비(사업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과업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환율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적산기준,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6)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하여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공공측량 등 현지조사 세부 시행계획
(6) 본 과업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 수립 전 해양관광 SOC 자문단을 활용한 자문검토회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사전 검토․승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1.6.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보고사항
(1) 공정보고
익월 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단계별 보고
1) 과업 착수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기간 중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횟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7 과업 관리
(1) 감독자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함)을 임명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점검
발주처는 설계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8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처는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처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처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해당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울산광역시청, 북구청 및 해양수산부 등)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심사 및 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을 하여야 한다.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13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1.14 참여기술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5 사업비 산출 및 보고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계획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검토
(3) 건설순환자원을 활용한 설계 기반 마련
(4) 발주처와 용역자, 시공자간의 분쟁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
(5) 사업비 산출근거 명확한 제시 및 반영
(6) 세부시설별 객관적 수요 및 산출근거를 토대로 운영수입, 비용, 수지 산정
(7) 세부시설 및 전체 사업의 경제성 검토방안 및 검토항목 제시
(8)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9) 어항시설 계획시 자연환경, 이용 상황을 감안한 환경보전, 경관, 보안 등을 배려하고, 노약자, 장애인, 기타 신체기능상의 제한을 받는 자의 안전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1.16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 및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이 적극 반영될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1.<hp:markpenBegin color="#FFFFFF"/>17 <hp:markpenEnd/>용역대가의 지급
(1) 기본계획승인에 따른 세부사업 및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과업의 완료는 시행계획 승인 기관의 승인을 득한때로 한다.
(2)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18<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2개구역 이상의 사업지가 합쳐진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동시 준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각 구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설계자문, 특정 공법심의 등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의 보유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
  •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업무(도급내역서 상 직접경비 항목, 조감도 작성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발주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과업의 범위<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하도급 받을 업체 및 참여 인력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과업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의 증감으로 인해 하도급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급받은 직접경비 총액 내에서 직접경비 항목간의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본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19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1)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1.20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1 기본안전보건대장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01.1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대장을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행자격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이에 준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표사(또는 단독수급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도시계획·조경 또는 항만 관련 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설계 등) 등록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전문분야 업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각 업체의 등록·신고 현황을 착수신고서 제출 시 증빙하여야 한다.

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분야 : 해양환경 조사·평가 또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실적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관련 전문기관
(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23 용역대가의 산정기준
용역대가는 「국토계획 표준품셈」 10-2 관광·레저복합계획 기준에 따른 내역산정방식(투입 업무량을 기준으로 세부 공종별 품을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계획·설계(1~4장) 관련 대가는 「국토계획 표준품셈」 10-2 관광·레저복합계획 부문의 공종별(기초조사,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등) 표준 품을 적용하여 업무량을 산출하고, 이에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관련 대가는 「국토계획 표준품셈」 10-2 관광·레저복합계획 부문 중 인·허가 협의 관련 품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동 품셈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3) 노무비(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과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현장조사비, 시험비, 인쇄비, 자문회의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서(내역서)에 「국토계획 표준품셈」 10-2 관광·레저복합계획 부문의 적용 항목·수량·단가 산출근거를 세부공종별로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계약상대자는 아래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착수신고서 제출 시 확정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야
담당업무
최소배치등급
인원
총괄(사업책임기술자)
과업 총괄관리, 대외협의 총괄
특급기술자
1명
도시·관광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개발전략 수립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1명 이상
항만·어항
어항시설 조사·계획, 개략공사비 산정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해양환경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업무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조경·경관
경관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 기술자 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2. 기초자료 조사
2.1 공통사항
(1)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과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사 방법은 해양수산부, 문체부,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최근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본 과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3) 각 항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른 어항의 발전과정과 역사적인 유적, 사건, 인물 및 주변관광지, 관광상품, 특산물 등을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2.2 자연조건조사
2.2.1 기상자료
과거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다음 사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종합개발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2 해상자료
(1)<hp:fwSpace/><hp:fwSpace/>계획대상 어항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조위 자료는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조사․정리된 기상 및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 작업일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2.3 어항 현황조사
2.3.1 어항시설 현황
(1) 기존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에 대한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2) 어항시설 현황에는 건설 및 계획 중인 어항시설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어항 구역 내의 여타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 수산 현황
(1) 어장 및 어업권 조사
(2) 자치단체, 수협(어촌계) 진행사업 및 추진 사업계획을 조사 후 어항 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2.3.3 관광객 현황
(1) 최근 5년간 관광객 방문실적 및 장래 증가 추이 전망
(2) 관광객 이용 선박 및 계류시설, 주차장 현황 조사
2.4 입지 여건 조사
(1) 인문, 사회적 여건
사회, 경제적인 직․간접 세력권 인구, 행정구역, 교통, 관광,<hp:fwSpace/>통신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지리적 여건
수역의 이용 상태 등 천연적인 조건에 따른 항의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어업세력권내 인구별, 업종별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4)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및 기타 어항과 관련된 개발사업계획 등을 조사한다.
2.5 관련계획 조사
대상어항과 연관된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관광관련계획, 어항관련계획, 지구내 및 주변지구의 관련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사회․경제․장래전망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6 국내․외 사례 조사
(1)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한다.(추진 히스토리, 규모, 지역 여건 및 자원과의 연계추진 전략, 성공 요인)
(2) 국내․외 유사 사업의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여 본 사업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3. 현지조사
3.1. 현장조사
(1) 강동 해안권 현황

현재 이용중인 강동해안공원, 강동 관광지(캠핑장 등) 및 인근 유동인구를 조사하고, 주변의 사업장 등 장래계획 등을 조사한다.
(2) 해양현황의 대한 조사는 가장 가까운 기간에 조사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제반용역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한다.
3.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1) 계획대상 지역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hp:tab width="1324" leader="0" type="1"/>2) 전기 및 통신시설물
3) 가스, 송유관 등<hp:tab width="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hp:tab width="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타 시설물
3.3. 재료원조사
(1)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토사채취 가능여부, 매장량, 운반조건,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골재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석재원은 기초사석, 뒷채움사석, 피복석 등 규격별로 생산가능성, 채취가능량, 반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는 기 조사된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특수콘크리트 사용 결정시에는 이의 제조 및 품질확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공장을 선정한다.
(4) 모든 재료원에 대해서는 공사 중 민원사항의 발생이나 물량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여분의 재료원까지 보고서에 명시하고, 기타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및 소유자<hp:tab width="3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가채량, 운반거리, 운반로의 상태
3) 각 재료원에 대한 허가량 및 잔여 가채량 조사<hp:tab width="3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보상비 및 복구비 관련사항
(5)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4 어업권 조사
등록된 어업권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권의 현황을 파악한다.
3.5 용지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기타 보상물 현황을 조사하고 보상이 필요시에는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보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지 및 보상물 조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6 공사용 작업장 조사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블록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기 조성된 인근 작업장의 이용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신규 작업장 조성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4.1 공통사항
(1) 본 과업은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계획인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계획,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등 기존 국가계획 및 상위 관련법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공모계획서 및 발주처의 요구(안)을 기초로 대상지의 테마에 부합하는 콘텐츠 도입 및 기본구상 방향을 검토하며, 대상지의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기간 내에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마을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보와 경관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지역 잠재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간별 세부 발전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5)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계획(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른 최적의 계획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기본계획
(1) 본 과업은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사업계획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2)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3)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4)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5)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육성 계획
6) 예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본계획수립시 지차체, 지역주민, 관광개발 자문단 등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안)을 변경·보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7)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연간 수입지출 분석 등)
8)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9) 분야별 자문 시행(해양, 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시행)
10) 시설운영 사후운영관리 계획
11) 세부사업별 투시도 및 조감도, 전체사업평면도 등
12) 기본계획 본 사업 경관요소별 설계 가이드라인 작성
13) 세부사업별 도면 및 개략공사비 작성
14) 전체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작성
15)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관련 심의 및 협의사항 (단, 경관심의위원회가 해당되는 경우)
16)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지자체 실과협의 자료포함) 사항
(2)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 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어촌어항개발계획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4)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어업인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별 외부 관광개발 자문단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입지에 대한 건축 가능 영역,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공사용 진입도로, 재해 안전성 확보 등 공사시공 여건에 대하여 검토 및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축, 관광, 경관, 해양, 수산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4.3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당해지역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을 기술한다.
(2)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추진절차 및 계획수립체계
당해 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지역별 외부 관광개발 자문단 또는 주민설명회 등 추진절차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 체계를 기술한다.
4.4 대상마을의 현황분석
(1) 일반현황 분석
조사지역에 대한 연혁, 위치, 행정구역 및 규모, 지형, 지질, 기상, 인문·사회, 관광·휴양 등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현황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야하고, 토지의 이용변화추이, 표고별 경지면적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3) 지역어업․경제현황 분석
1) 지역 내 어업생산 실태와 연계된 사항을 분석하고, 어업 및 수산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2) 지역의 1,2,3차 산업 및 관광, 휴양산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산업별로 분석하고 마을의 경제활동을 파악ㆍ분석하여야 한다.
(4) 환경현황 조사분석
개발대상지 내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식물, 동물)현황, 수질 및 소음․진동현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5) 생활환경시설 현황 분석
마을내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택,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 의료, 교육,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6) 어항 현황조사
1) 기존 어항시설에 대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위치, 구조, 형식, 시공년도, 공사비, 피해 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2) 수산현황 및 관광객 현황
(7) 어촌관광 등 유사사업 시행현황 분석
1)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사업과 어촌생활환경조성사업 등 어촌수산단지, 특산단지, 가공공장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배후도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조사(개발실태, 시설 및 이용현황 등)하여 대상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3) 대상지 주변 타 관광형 개발단지의 도입용도, 시설규모, 인센티브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해양관광거점의 활성화 및 차별화 방안을 도출한다.
4) 최근(5년 이상) 관광환경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광 형태 및 성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관광루트, 관광편익시설의 조율, 위치, 규모, 관리 등 질적 수준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대상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6) 국내․외 유사선진사례를 문헌․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착안점을 제시하여 기본계획에 제시한다.

(8) 부존자원현황 분석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자원, 지형, 지질 등 자연자원과 교육, 관광시설, 문화역사 등 인문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9) 경관현황
1) 어촌의 경관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작지 및 산림의 지형과 녹지, 동·식물, 역사적 유산, 취락경관, 토지이용, 어업생산시설, 생활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농업활동 등 경관현황 파악한다.
2) 경관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경관자원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경관자원의 분포 및 현황을 조사한다.
3) 경관자원의 유형은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하여 조사한다.
4) 경관자원은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축사, 공장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비물리적 요소(마을놀이, 공동체 활동 등)도 포함한다.
5) 경관자원의 조사는 경관계획 대상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도 포함한다.
6) 조사된 경관자원은 각 경관자원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7) 대상지의 유형별 색채를 분석하고 실제 활용을 고려한 배색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10) 조직현황 분석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어촌 및 인근 도시지역의 정부, 사회, 환경단체 등 유관조직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 기술한다.
(11) 개발환경 종합진단
자연, 생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4.5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분석
(1) 지역특성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대상지의 입지 및 여건을 기술한다.
(2) 상위관련 개발계획 연계 현황
당해 지역 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어촌어항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관련 내용을 분석 및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어촌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3) 개발 잠재력 분석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한 대상마을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여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및 지역K-관광개발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4.6 기본구상
(1) 목표 및 미래상 설정
1) 대상지현황 및 자원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의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역 활성화 및 경관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한다.
2) 어항 및 주변환경개선, 주민생활환경 개선, 주민소득향상 등 사업 대상지 여건에 따라 핵심 목표를 설정한다.
3)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 관광시장 분석 및 수요예측, 관광수용태세(서비스)계획 등을 수립한다.
(2) 추진전략 및 미래상 수립
1) 도입시설 선정을 위한 주민요구도, 국내관광트렌드, 지역여건을 감안한 전략을 수립한다.
2) 개발대상지의 특성과 개발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활동별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며 토지 및 공간수요산정의 근거를 제시한다.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협의 등 지원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필요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의 기본계획 및 심사자료 작성

  • 문체부, 해수부, 울산시 등 유관기관 협의자료 지원

(3)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1) 현황 조사분석을 토대로 사업방향을 설정 및 방향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한다.

  • 지형․지세, 지장물 등 개발 및 입지여건에 개발방식, 개발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각종 지장물건, 교통조건,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도입시설별 수요에 의한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비, 보상비, 제비용 등의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수익을 분석한다.

3) 관광개발매뉴얼, 조경설계기준, 관광개발계획 등 관련 지침 및 자료 등에 의거하여 도입시설별 지표설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4)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시설별 수요를 산정한다.

  •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5) 수요추정에 따른 개발대상지의 수요공간추정과 토지이용체계, 교통동선체계, 유치시설의 종류 및 규모설정 등을 구상한다.
6) 주변지역 상황, 주요 도입시설 및 용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사업비 산정, 투자수익분석, 민감도 분석) 검토 및 사업의 기대효과(경제적 파급효과)를 수립하여야 한다.
7) 현행법규 및 지침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한다.
4.7 부문별 개발계획
(1) 부문별 개발계획은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총량계획으로 자체 재원 등 기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계획내용과 더불어 도입이 결정된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상세검토가 필요하며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 등의 사업부지인 강동해안공원 및 강동 해안권에 대하여는 사전에 울산광역시청, 북구청, 해양수산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과 협의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한다.
2)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절차 제시(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하여야 한다.
3) 건축기획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업무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4)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하여야 한다.(필요시)
5) 건축물, 항만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 수준에 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용도, 배후지와의 관계, 항내정온도, 선박 및 육상교통수단, 전체어항시설 및 개발계획, 친수공간확보 등을 재검토하여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지역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약식 경관계획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경관현황, 색체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계획대상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건축물, 색채, 디자인, 옥외 공공시설물 등의 경관요소를 도출하고 유형별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설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되,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사유시설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설계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0) 경관유형별 요소별 경관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의 경관계획에서 도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1) 시설물의 배치계획은 관련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8 사업비 투자계획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은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타부처 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투자 규모는 총량계획으로 수립한다.
(1) 투자사업비 내역
1) 사업비는 각 공종에 대하여 용역비,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비, 관리비, 예비비로 구성한다.
2) 공사비 등은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부표준품셈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2) 투자계획 수립
1) 부문별, 사업별, 년차별,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마을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부담에 필요한 사업은 자부담 명시 및 자부담 동의서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검토한다.
(3) 투자효과전망
1)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마을전체에 대하여 분석하고 투자 기대효과를 도출 기재한다.
(4) 사업시행계획 방안
1)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자산화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부분의 사업계획(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등을 제시한다.
3)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종합평가
1) 투자계획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설정된 투자지원방향과 마을 개발방향 및 투자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9 기타사항
(1)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요 협의회를 추진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전문가 자문, 공청회, 외부 관광개발 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경관사전협의)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
5. 보안대책
◦ 본 과업을 추진 시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개인별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성과물(별도 저작권 설정된 자료 제외)은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발주처의 허락 없이 수급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동 정보 및 성과물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제3자(언론보도 등 포함)에게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이상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등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할 때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를 비치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6.1 일반사항
(1) 착수보고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 하도록 하며, 착수보고회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며 중간보고회 개최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레젠테이션(PPT)에 의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1) 최종보고회 개최를 위한 최종(안)은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로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는 유인물(A4)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0부와 USB 1식,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성과품은 납품 완료일 20일 전에 초안을 제출, 발주처와 납품을 협의하고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완료한다.
(6)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수정ㆍ보완이 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성과품 작성하고, 납품 후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7) 보고서와 도면ㆍ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최종 성과품 및 최종 보고서의 작성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2 성과품 목록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기본계획
○ 보고서(USB 포함)
10부
요약본 포함
○ 기타 과업수행 시 생산되는 도서
1식

○ 조감도
1식

○ 착수 / 중간 / 최종 보고회 자료
1식

○ 성과품 전체 전산화 자료
1식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기
타
○ 안전관리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부
현장조사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1부
현장조사시

6.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3)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는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4)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우리구 요구시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기타
1)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과업명 :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구
분
1
2
3
4
5
6
7
8
9
비고
1. 기초자료조사

착수보고 2. 현지조사 3. 사업대상지 분석 중간보고 5. 타당성 검토 6.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 7. 성과물 작성

공
정(%)
5
5
10
15
15
15
15
10
10

누계공정(%)
5
10
20
35
50
65
80
90
100

Ⅳ.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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