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4120-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사업 담당자 김민송 (☎ 02-2077-94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4120-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2/01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99,000,000원
추 정 가 격 : 36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0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4120-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사업 담당자 김민송 (☎ 02-2077-94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4120-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2/01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99,000,000원
추 정 가 격 : 36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0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 품 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 4 -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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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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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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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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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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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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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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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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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
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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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4 -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최종_제안요청서(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6년 10월
주관부서
유물관리부
담당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김진경
02-2077-9391
Fax. 02-
2077-9921
사업담당자
학예연구사
김민송
02-2077-9410
차례
I. 사업개요<hp:tab width="41556"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7420" leader="3" type="2"/>1
3.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39920" leader="3" type="2"/>2
4. 유지관리 내용<hp:tab width="39920" leader="3" type="2"/>2
5. 기대효과<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4
II.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hp:tab width="34048" leader="3" type="2"/>5
1.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38920" leader="3" type="2"/>5
2. 정보시스템 H/W, S/W 구성도<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6
3. 운영서버 목록<hp:tab width="39920" leader="3" type="2"/>6
III. 사업추진방향<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7
1. 추진목표<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7
2. 추진전략<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7
3. 추진체계<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8
4. 추진방법<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8
5. 추진일정<hp:tab width="42420" leader="3" type="2"/>9
IV. 세부 사업내용<hp:tab width="37160" leader="3" type="2"/>10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8420" leader="3" type="2"/>10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9420" leader="3" type="2"/>11
V. 제안 안내<hp:tab width="39868" leader="3" type="2"/>37
1. 입찰 방식<hp:tab width="41420" leader="3" type="2"/>37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7920" leader="3" type="2"/>39
3.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37920" leader="3" type="2"/>41
4. 제출서류<hp:tab width="41920" leader="3" type="2"/>4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44
6.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8420" leader="3" type="2"/>44
7. 제안발표 및 기술평가<hp:tab width="35920" leader="3" type="2"/>45
8.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7920" leader="3" type="2"/>45
Ⅵ.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5264" leader="3" type="2"/>47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9420" leader="3" type="2"/>47
2.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31296" leader="3" type="2"/>47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40420" leader="3" type="2"/>48
4. 제안서 구성 지침<hp:tab width="37920" leader="3" type="2"/>48
Ⅶ. 기타사항<hp:tab width="40064" leader="3" type="2"/>50
1. 상용SW 직접 구매<hp:tab width="37492" leader="3" type="2"/>50
2. 작업장소 협의<hp:tab width="39420" leader="3" type="2"/>50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hp:tab width="31920" leader="3" type="2"/>50
4.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51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hp:tab width="36420" leader="3" type="2"/>51
6. 과업심의위원회<hp:tab width="38920" leader="3" type="2"/>52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30920" leader="3" type="2"/>5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4호]<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 5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소요예산 : 3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2831-500-210-15(박물관 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구축 이후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해 안정화 단계로 정착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차원의 유지운영과 기능 개선 필요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2011년 구축), e뮤지엄(2016년 구축)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을 이용하는 사용자(내·외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오류발생 사전방지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체계 유지
□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사용자층이 요구하는 의견 반영을 통한 기능 개선
❍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서비스 가용성 증대
❍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 체제 확보
❍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안정성 유지
- - 3 유지관리 대상
□ 운영 대상 정보시스템 : 3개
정보시스템명
이용대상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NRMS)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HMS)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웹버전 모바일 포함]
국립/공립/사립/학교 박물관·미술관
일반국민
4 사업 내용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주요 메뉴·기능 성능 진단 및 개선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수시점검,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유지
- 대·내외 요청 통계 및 데이터 자료의 생성 및 추출
- 보안취약점 개선, 장애처리, 연계 시스템·데이터 현행화 등
- HTML5 전환에 따른 주요 기능 최적화 기술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소속박물관 보급 확대에 따른 기술 지원
- 모바일 버전 및 LTE 기반 QR코드 소속관 보급 지원
□ e뮤지엄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e뮤지엄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 e뮤지엄 운영 관련 기관 내․외부 협조사항 처리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 업무지원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및 유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구축·운영
◈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스템의 유지·보수)
① 관리책임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전산장비 및 인력확보)
① 관리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보급 지원
❍ e뮤지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객 응대
❍ 원격접속 솔루션을 통한 기술지원
❍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데이터전환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서버 편입 요청 발생에 따른 대응 필요
□ (공통수행) 정보시스템 기능 최적화
❍ 시스템 주요 메뉴·기능의 성능 진단 및 보완
❍ 업무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최적화
- 응용프로그램 오류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일정 수립 및 개발
- 응용프로그램의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 품질관리
❍ (주기적 보고) 월 1회 월간·분기당 1회 분기별 실적보고 / 주 1회 / 일 1회 이슈 처리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
❍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산출물 유지관리
-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 체계적인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 - 내·외부시스템 연계 현황 관리 - 고객센터 운영으로 상담원 대응력 강화
□ 보안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용역 참여 직원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다양한 정보보안 가이드 준수를 통한 개발(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웹 접근성 준수, S/W 개발보안 등)
□ 기타 업무지원
❍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 간 주 1회(총 4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5 기대효과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전담 인력 배치로 상시 모니터링, 장애예방 및 신속 처리
- 정보시스템 기획, 운영관리에 관한 발전방향 도출 및 반영
❍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증대
❍ ‘신속‧적시‧적기’의 웹서비스 제공 및 내외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따른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원활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웹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정보화 운영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세부기능
비고
문화유산표준
관리시스템
소장품 등록(소장품 신규등록, 이미지 신규 등록, 가등록품 정보조회, 가등록품 정보검색, 가등록품 통계, 가등록품 고정양식, 소장품관리 전환, 소장품 자동등록)
WEB/JSP, 모바일 앱(별도)
소장품 공개(공개소장품 정보조회, 공개소장품 자동등록, 소장품 공개설정)
소장품 관리(소장품 정보수정, 이미지 수정, 임시 이관품 관리[NRMS], 등록소장품 자동등록, 임시 이관품 통계[NRMS])
통계/출력(통계, 이미지 통계/ 사용자 지정양식[HMS], 고정양식)
검색/조회(소장품 정보조회, 소장품 검색, My페이지)
국가귀속유산(국가귀속유산 관리, 국가귀속문서 관리, 국가귀속 일괄등록, 통계, 기관관리)[NRMS]
사용자관리, 환경설정, 고객센터
e뮤지엄
검색 서비스(통합검색, 박물관 유형별 검색, 지역별 검색, 시대별 검색, 이미지검색)
WEB/JSP, 모바일 웹(별도)
박물관 및 소장품 테마별 정보 제공 서비스(전국 소장품 현황, e뮤지엄 이야기)
이용자 맞춤 서비스(회원가입, 관심박물관 등록, 관심소장품 설정, 내가 해보는 전시 등록)
이용안내, OPEN API서비스
2 정보시스템 H/W, S/W 구성도
비공개,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 방문 및 승인 후 별도 공개
3 운영서버 목록
비공개,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 방문 및 승인 후 별도 공개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추진 목표 ≫
데이터·정보서비스의 안정화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자료를 공유·축적·활용할 수 있는 안정화된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제공
중앙기관
실무담당자
대국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문화유산표준관리 정책수립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소장품 정보 관리
다양한 소장품 정보검색 및 고객만족도 향상
⇕
⇕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서비스
2 추진전략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 이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지 운영체계 확립
❍ 전문인력의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관리
❍ 정보기술(IT)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정보서비스 제공
❍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접속, 소장품 등록 업무, 정책 등에 대한 상담 대응 체계 강화
3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hp:lineBreak/>(정보관리)
협조
유물관리부
운영 사업자
-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유물관리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디지털박물관과
- H/W 및 S/W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진행 관리 지원
주관사업자
- 사업이행 추진
- 사업 진도 및 투입인력 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 기타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 산출
- 대기업참여제한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5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6. 10.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26. 11. ~ 2026. 12.
- 업무 인수인계 및 사업 수행
: 2027. 1. ~ 2027. 12.
Ⅳ.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전산장비 운영유지 운영를 위한 주요 활동을 제시, 활동별 요구사항 정의
14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기타 요구사항
(ETR, Extra Requirement)
◦ 기타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
합계
51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건
세부
내용
<개발 소프트웨어>
❍ 응용프로그램(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실무담당자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오류 및 기능 개선사항 처리
■<hp:fwSpace/>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및 이를 위한 방안 제시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 업무지원
■사전협의 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 진행상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등록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련 S/W 운영관리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웹 취약점 조치
■대·내외 요청 통계데이터 자료의 추출·생성
■부처내 타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정보 지원
■세부 개선사항
- 검색 범위 확대(출토지 정보, 대국민 공개 여부 등)
- 사용자 편의성 강화(모바일 앱 기능 개선, 이미지 캡션 확장 등)
- 시스템 내 항목, 용어 정리
- 게시판 기능 추가 등
e뮤지엄
■e뮤지엄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이용자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오류 및 기능 개선사항 처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 업무지원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및 이를 위한 방안 제시
■e뮤지엄 서비스 관련 S/W 운영관리 지원
■웹 취약점 조치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SSL 인증서 갱신 및 유지
■대·내외 요청 통계 자료의 추출·생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누리집 일일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공공데이터포털(API 제공) 오류 대응
■세부 개선사항
- 사용자 접근 편의성 개선(박물관 검색 기능 등)
- API 호출 항목 추가(3D, 출토지, 연관정보 URL 등)
- 관리자 페이지 및 서비스 화면 기능 개선
- 소장품 둘러보기 기능 개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고객센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보급 관련 문의 대응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이용 및 오류 문의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보급 기관(HMS) 지원을 위한 원격접속 솔루션 도입 및 대응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 서버 편입 관련 문의 대응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기능 체크리스트 제출
■박물관별 소장품 등록 현황 및 소장품 공개 리포트 제출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수시점검,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유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운영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는 근무시간 외(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체계를 구축하여야함
- 전산장비 장애통보 시 발주기관에서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시까지 기술지원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오류사항 반영 시 일시적인 서버 운영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Time-Table)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분기별 보고서, 기능점검 체크리스트,
등록현황 및 공개 수량리포트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HW/SW) 용역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배포대상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운영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
세부
내용
◦ OPEN API 연계 요청 시 연계 대상에 대한 기술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모바일 웹버전 확대 시 소속박물관 기술지원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접속에 관련된 방화벽 IP Address 등록 요청을 지원하여야 함
◦관리자페이지 외부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 IP 제한조치 실행 관련 신규·변경 IP 정보 정리 등 현황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산출정보
배포기관 접속상태 현황보고서(신규·변경 IP정보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 e뮤지엄 방문자 통계서비스 관리(유입경로, 방문자 수 통계관리 업무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교육 시 업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등 만족도 향상 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시기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타 기능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타 기능 연계 및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 미제공 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및 추가 연계체계 구성
- PC 및 모바일 검색엔진 관련 연계 체계 마련으로 기능 유지 및 발생 가능한 장애 대응
- 모바일 앱 관련 안드로이드 및 ios 정책 변경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연계 체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고객센터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센터 운영환경 구축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고객센터 운영 수행을 위한 최적의 이용환경 구축
- 이용환경 예시: ASP형 콜센터 시스템(IP-PBX, IVR, CTI,녹취서버, 상담관련 서버, 저장장치, 통신장비, 전화기, 헤드셋 등 구비 및 비용부담) 임대 서비스 운영 등
❍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부가 및 미응대 시 콜백(Call-back) 시스템 제공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설치 활용
❍ 원격접속 솔루션을 도입하여 원활한 상담업무 진행
❍ 원격접속 솔루션
항 목
규
격
수량
원격지원
File Drag&Drop(파일전송), 로그온/로그오프/사용자 전환
각종 옵션설정, 통계지원, 이력관리, 인사말등록관리, 그룹관리, 중계페이지관리, 종료메시지
SSL통신, 각종 보안장비지원(Firewall, IDS, IPS), 암호화통신, 파일 전송
프락시서버지원, 사전동의서, 제어중 동의서, 대화기록저장
파일전송 동의, 접속IP관리, 접속MAC관리
사업기간 동안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 데이터 전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 서버 편입 관련 지원
세부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 서버 외 자체서버를 사용하는 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 서버 편입 요청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과거 배포한 표준유물관리시스템 PC용 버전 MDB파일의 소장품 정보 추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전환 및 업로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용도/기능 등 변경된 코드에 대한 일괄변환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없는 코드, 잘못된 코드 등에 대한 일괄변경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접수, 편입을 위한 관련 필수정보 확인, 상담 등의 편입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MDB 파일 처리 보고서, 상담 스크립트 작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관리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서비스에 따른 e뮤지엄 서비스 정책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여 보고함
◦ 고객센터 일일점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PC 및 모바일) 및 e뮤지엄의 기능 및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일점검하여야 함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PC 및 모바일)의 기능 점검은 박물관 업무 시작 전(오전 9시)에 완료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또는 기능 장애발생 시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업무부서와 연계하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는 e뮤지엄의 서비스 장애 점검 및 오류사항을 접수함
- 박물관별 소장품 등록 현황 및 소장품 공개 리포트를 체크하여 일일보고 및 월간 총량을 월간보고함
산출정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기능점검 보고서
각 사이트별 기능 체크리스트
박물관 소장품 등록현황(대국민서비스, 이미지 수량 포함) 보고서(일간/월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 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관리를 수행함
- 위험 관리대장 내 위험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해지, 변경 및 연장)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계약금은 응용소프트웨어의 모든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등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차기 업체의 선정이 지연 시 경과조치에 의거 연장 가능하며, 유지관리비용은 만료 전일의 용역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고도화 개발의 경우 제외)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미달 시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서비스수준협약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작성함,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 및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지표를 적용하여 작성 필요함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 제시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하게 제안
-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용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함.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
- 인수 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무상유지관리 만료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미파악ㆍ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업무 인수 인계의 완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계인수자 간 상호 협의하여 최대 2주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업무의 성공적 수행방안, 인수인계 시 리스크 방지 방안 제시
- 인계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 부담
❍ 본 계약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양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음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내역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산출물 및 보고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내역서명
주요내용
작성주기 및
제출시기
유지보수처리내역서
▪유지보수 목록 및 처리내역
(처리, 미처리, 보류 등)
매월
회의록
▪관련업무 회의 시, 발언 기록 및 결과 정리
수시
장애보고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장애발생 보고서
발생 즉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사업종료시 시스템 운영 관련 프로그램 소스(최신버전) 등의 산출물은 발주지관에 반환해야 함. 반환 산출물 목록 및 자료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사업종료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전 유지관리 관련 미결점(SW 라이센스 관련 등) 해소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 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산출정보
유지보수처리내역서, 회의록, 장애보고서, 완료보고서, 반환 산출물 목록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권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 권장사항을 참고하여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hp:lineBreak/>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하길 권장함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사업관리자(PM)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전체 사업기간 내 30M/M 이상의 투입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5 및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이외의 업무에 투입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객센터 전담 상담요원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상담요원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 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일일 상담업무일지, 월간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진단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내에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알림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등 설정
❍ 데이터 누락 모니터링 및 오류 처리
❍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접속에 불편을 없도록 표준 구현
- 엣지, 크롬 등 브라우저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원활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및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에 준하여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5호)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항목 등 설계
❍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업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테이블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역을 제출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요건
세부
내용
❍ 테스트 진행 시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계획(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의 정확성은 주관기관의 직접 테스트 수행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 반복적 시행에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행방안 제시
❍ 각종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모든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테스트 전 일시, 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항상 공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하여 일정관리를 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서버에 악성 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웹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행정안전부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2016.1.29.)”의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용
❍ 앱(대민서비스용)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약점 사전 진단ㆍ제거 후 배포. 또한, 앱 등록 계정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 변조 앱 배포 감시ㆍ차단하여야 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를 명시해야 함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함
ㅇ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의 지침을 준수해야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디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3호, 2024.10.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5.1.2.)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제 법규(지침)
ㅇ본 사업은 위 지침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게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 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받아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웹서버에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 업로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유물관리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증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 테스트(Open Beta Test) 결과보고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 설치 및 제거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5-1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540호)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9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0)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기간 내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련비용(임차료, 집기비품, 사무용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관리책임도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간/월간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hp:lineBreak/>월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분기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4, 7, 10, 12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 가능하도록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hp:nbSpace/>사업산출물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근거로 한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문서를 프로젝트 수행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가 용이토록 운영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세부 산출물 내역은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 필수산출물 정의에 따름
- 프로젝트 완료보고서를 사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적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6.1.12. 시행)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울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애래 내용을 준수해야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함
- 공급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재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부기관 개발 통합플랫폼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기관 개발 통합플랫폼과 정보 연계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결과 대민 서비스 예정인 구축 데이터(기 구축데이터 및 신규 구축 데이터 포함)를 메타데이터 혹은 API 제공 형식으로 정부기관 개발 통합플랫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집현전’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등)에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본 사업 추진 결과 구축 데이터(기 구축데이터 및 신규 구축 데이터 포함)를 메타데이터 혹은 API 제공 형식으로 주관 기관 개발 플랫폼(‘디지털보존과학플랫폼’등)에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지식정보법)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 과기정통부 <디지털 집현전> 관리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 등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 대상 정보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T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협의 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근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으로 하고, 부대시설 사용(전기, 전화 등)은 발주처에서 부담함
❍ 시스템 구축·진단·평가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SW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상주 근무기간 조정 가능
※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사업단 간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SW사업 계획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의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의 별지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공공부문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 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 가격 평가 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위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90점)을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 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량
평가
(1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유사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5
경영상태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운영
및
품질
(3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투입인력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10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4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하자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4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4
기술평가 합계
90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 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유사분야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에 한함(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실적 등)
* 입찰공고일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수행실적(금액 3.99억 기준, 부가세포함)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민송 학예연구사
- 연락처 : (전화) 02-2077-9410, (이메일) [email protected]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7. 제안발표 및 기술평가
- 평가 방식: 주관기관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 없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의 진행시간 내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를 상대로 유‧무선통화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니 협조를 바람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과업범위 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과업범위 내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가.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의거 평가함
라.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구성 지침
※<hp:fwSpace/><hp:fwSpace/>동 제안요청서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사항
(공동수급업체 포함)
1. 연혁 및 일반 현황【별지 제 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 3호 서식】
3.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별지 제 2호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전문성
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수행조직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상세 제시
- 국세청 조직과의 협조방안 제시
Ⅳ. 유지관리 수행 사항
1. 유지관리의 정의, 유지관리 대상 업무 범위 이해
2. 유지관리 추진방법 및 연간 지원계획, 지원서비스 내역
3. 지식관리 운영․관리 업무 범위 및 추진 방법
4. 보안관리 계획 및 추진 방법
Ⅴ. 유지관리 인력 사항
1.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
Ⅵ. 보안사항
1.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방법
Ⅶ. 제약사항
1. 관련 법령 등 준수
2. 계약조건 준수
Ⅷ. 품질사항
1. 품질보증 방안
Ⅸ. 프로젝트 관리 사항
1.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2.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Ⅹ. 프로젝트 지원 사항
1.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Ⅶ. 기타사항
1. 상용SW 직접구매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등의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업장소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보안 특약사항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누출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 본 사업은 제안사(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 제4호]<hp:markpenEnd/>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6.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1] 첨부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2]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서식 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6] 보안 관련 양식(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10]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13]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
[별첨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완료된 사업에 한한다. p42 참조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 보안 관련 양식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대표자용>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9]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hp:fwSpace/><hp:fwSpace/>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10]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박물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박물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박물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박물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박물관에서 제공받은 박물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박물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박물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3]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나.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다.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오류발생 사전방지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체계 유지 등
라. 정보보안 관련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응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00명
■ 타 기관 직원
7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연평균)3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2026년 10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장
(직인)
[별첨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개정 2026.5.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개정 2021.11.1., 2026.5.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긴급입찰사유서(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hwpx =====
긴급입찰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유지 운영
○ 소요예산 : 금399,000,000원(금삼억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관련규정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전국박물관 소장품의 전문적인 관리 및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위한 사이트 유지 운영 목적으로,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 및 고객센터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
○ 공고기간* : 14일 (26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