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56호[2027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5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2027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2027. 12. 31. (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206,08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 의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총90점에 76.5점이상)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3)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업체
3-2. 입찰참가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 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업무지시의 명확한 전달과 책임감 있는 과업수행(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위하여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라.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술지원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임. (계약상대자 부담)
다.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동대문구 안전재난과 ☏02-2127-4503)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3.(월)
나. 접수일시: 2026. 11. 24.(화)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9층 안전재난과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Fax 제출 불가)
- 공문(별지 서식1)과 함께 입찰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밀봉하여 동대문구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에 제출
마.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문의사항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 주무관
(☎02-2127-4503)
사. 기타 사항 : 제안서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2) 제안서 설명기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4)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업체별
전체 참여자수는 3인 이내로 함. (당일 참석자 신분증 제출)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없도록 업체명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함.(사진 등 내부 자료는 모자이크 등으로 식별이 불가하도록 처리할 것)
라) 제안사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바)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 가격평가 비중을 10%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90점)중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정량적 지표 평가(20점)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③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대상 기관)부터 협상하여 과업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③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④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상위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하위 순위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⑥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수행 시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본 용역 수행 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본 용역 수행 시 하도급 예정자는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2]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50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3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56호[2027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5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2027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2027. 12. 31. (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206,08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 의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 -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총90점에
76.5점이상)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3)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2 -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업체
3-2. 입찰참가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
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 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3-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업무지시의 명확한 전달과 책임감 있
는 과업수행(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효율적
인 유지관리 체제를 위하여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라.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등록마
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
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술지원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임. (계약상대자 부담)
다.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동대문구
안전재난과 ☏02-2127-4503)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3.(월)
나. 접수일시: 2026. 11. 24.(화)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4 -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9층 안전재난과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Fax 제출 불가)
- 공문(별지 서식1)과 함께 입찰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밀봉하여 동대문구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에 제출
마.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문의사항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 주무관
(☎02-2127-4503)
사. 기타 사항 : 제안서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2) 제안서 설명기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4)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업체별
전체 참여자수는 3인 이내로 함. (당일 참석자 신분증 제출)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없도록 업체명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함.(사진 등 내부 자료는 모자이크 등으로 식별이 불가하도록 처리할 것)
라) 제안사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바)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 가격평가 비중을 10%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
- 5 -
(90점)중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정
량적 지표 평가(20점)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
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
(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③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
선 협상대상 기관)부터 협상하여 과업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③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④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상위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하위 순위 협상
- 6 -
적격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⑥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7 -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
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
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수행 시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
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본 용역 수행 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본 용역 수행 시 하도급 예정자는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2]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
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
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
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
- 9 -
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50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3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 10 -
===== 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2027년 동대문구 노후위험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 붙임2. 과업지시서(최종).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 10.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유리
안전재난과
02-2127-4503
(02-3299-261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내용<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대상<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1
Ⅱ. 세부 과업 내역
1. 과업 대상<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 2
2. 과업 세부수행 내역<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 3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 23
2. 조직 및 인력관리<hp:tab width="24940" leader="3" type="2"/> 23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23
4. 보안사항<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 24
Ⅰ 과업 개요
<hp:fwSpace/>1
과업의 명칭
❍ 과 업 명 :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p:fwSpace/>
2
과업의 내용
❍ 사업내용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차원의 전수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장애 이력관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디바이스 이설, 변경, 제거 등의 요청 작업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등
3
과업의 대상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 엘리엇엣지플랫폼(상용S/W), 안전관리시스템(응용S/W)
- IoT센서 디바이스 412대 – 기울기진동 감지센서, (균열센서일부)
- IoT 침수센서 11대 – 지하차도 설치분
- IoT 침수센서 게이트웨이 8대– 지하차도 설치분
IoT 빅데이터 수집용 서버 1대(클라우드), 안전관리시스템 <hp:lineBreak/>분석서버 3대, 저장서버 1대
4
기대효과
❍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극복 및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체계 구축
❍ 시설물의 균열, 진동, 기울기에 상태확인 및 변형 등 상태이력 관리 분석하여 안전사고 대비
Ⅱ
세부 과업 내역
<hp:fwSpace/>1
과업대상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수행범위
MAR-002
장애복구 조치
MAR-003
H/W 관리
MAR-004
장애 예방 점검
MAR-005
재해복구체계 구축
MAR-006
성능향상 작업 지원
MAR-007
유지관리 장소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체계
MHR-002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MHR-003
비상연락체계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3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4
자료 보안
SER-005
인원 보안
SER-006
사업종료 후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hp:tab width="8388" leader="0" type="1"/><hp:tab width="2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책임이행<hp:tab width="3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R-003
정품사용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hp:tab width="892" leader="0" type="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hp:tab width="1132" leader="0" type="1"/>
PMR-002
보고회 일정 관리
PMR-003
협력사 협업 체계 관리<hp:tab width="12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R-004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5
장애처리 지체상금
PMR-006
위험부담<hp:tab width="3580" leader="0" type="1"/>
PMR-007
계약의 해지
PMR-008
분쟁의 해결<hp:tab width="2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R-009
손해배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요구사항
PSR-002
기술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3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SR-003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2
과업 세부수행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범위 명시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은 「3. 유지관리 대상」과 같음.
용어 정의
-‘응용S/W'라 함은 동대문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함.
-‘상용S/W'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프로그램을 말함.
-‘S/W 유지관리’ 업무활동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라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로 분리됨.
- 적응유지관리 : 데이터 전환,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분 개선 등
-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 유지관리 대상 S/W의 오류 수정 활동
-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상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의미함
- ‘H/W’라 함은 동대문구 스마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장치
[ IoT센서, 배터리(교체 시 별도 비용), 서버 등 ]
유지관리 수행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조치 및 이력관리
- 장애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및 개선방안 제시
- 성능향상 지원, 데이터 현행화 처리
- 장비 교체 시 서비스 이관 지원 및 보안취약점 조치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디지털기반 시스템(센서 포함) 모니터링 및 장애해결
- IoT센서 데이터 분석 및 분석에 따른 시스템 적용, 현장점검 지원 등
H/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센서 디바이스 장비 수리 및 장애 부품 교체
❍ S/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상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유지관리 수행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 기준, 시간 및 장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동대문구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함.
-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6시간 이내 복구 완료 원칙
현장 방문 및 대응시간은 장애 심각성 및 대응방법에 따라 별도 협의가 가능함
※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PSR-002의 1시간 이내 방문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함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기술 지원 시 동대문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애처리 결과를 동대문구가 제공하는 점검 서식에 따라 장애 원인 및 복구결과 작성하여 동대문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상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H/W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이전, 수리, 신규설치 및 부품교체에 관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H/W 장애 발생 시 부품 교체 · 수리 등 시설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처리를 위해 부품교체 시에는 기존 설치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추진
- 장애처리 완료 보고서 작성 시 교체된 부품(시설물 위치, 건물명 등 포함)에 대한 이력관리 및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 예방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과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기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실시일자는 동대문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점검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사양, 운영 현황,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에 대한 예방 점검
- 그 외 세부 점검내용은 제안사와 동대문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단위 시스템별로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점검이 원칙이나,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단위 시스템별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 수시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기본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비상사태 발생 등 동대문구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함.
- 제안사는 수시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동대문구에 통보해야 함.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동대문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점검 시 동대문구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입회자 확인을 거쳐 제출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 및 방향성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재해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 평시, 비상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운영체제 및 데이터 백업수행, 복구관리,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 <hp:fwSpace/>현행화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성능향상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동대문구가 정보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지원요청 시 다음 사항을 적극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성능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튜닝)
- 정보시스템의 설정 및 구성 변경, 장비 증설(별도 협의 필요)
- 신규 도입 장비에 기존 정보시스템 이관
-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이설 및 재설치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시 연계된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지원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시에는 동대문구와 사전 협의 필요.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연동(별도 협의 필요)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동도 포함
- 시스템 상호간 유기적인 통합유지관리
❍ 동대문구로부터 시스템 연계, 성능 개선 등 효율적인 시스템운영·관리를 위해 업무협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장소 정의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원격유지관리 포함)는 동대문구의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하되, 제안요청서 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과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근무지(작업장소) 운영 계획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PM), 현장관리자, 유지관리 인력(각 1인 이상)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 제안사의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제안사(자사, 부제안사, 협력업체 등)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하여야함.
-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현황을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0, 별지서식 21]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유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선정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대문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동대문구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동급 상당의 기술력 및 경력을 가진 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한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동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대문구의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H/W 현장 설치, 교체, 제거 및 전수점검 등은 2인 1조[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
※ 반드시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인력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
❍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대문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제안사와 부제안사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현장 근무 기본 조건 ]
❍ H/W 현장 설치, 교체, 제거 및 전수점검 등은 2인 1조[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로 편성 운영
❍ 반드시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 H/W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교육, 안전 보호장치 착용을 의무화.
❍ 손해배상 보험(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용역 준공 시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
산출정보
인력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체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 인력 구성 계획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붙임6]“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붙임7]“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대문구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제재조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완료 후에도 동대문구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제안요청서 붙임7] 별표3)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 장비 등은 동대문구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하에 사용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 동대문구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매체 및 장비를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동대문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동대문구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동대문구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동대문구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기록물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5,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6)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동대문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동대문구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동대문구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와 유지관리 인력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동대문구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27, 제안요청서 별지서식28)를 완료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위험 발견 및 대응 전략 등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5.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제안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동대문구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정품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세부
내용
❍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시 첨부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제안사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동대문구가 제안사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제안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체계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H/W 현장 설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일정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보고회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협력사 협업 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술협약
상세
설명
정의
기술협약체결사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술협약이 체결된 제조사·공급사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보 고 명
보 고 내 용
산출물
시 기
정
기
보
고
월간보고
· 정보시스템 점검사항
·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현황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월간보고서
매월 말
비
정
기
보
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 세부계획
(비밀유지 계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손해배상보험 공제증권 포함)
착수보고서
계약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
· 추진 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서
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
·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협의 후 결정
수시보고
· 시행자 또는 관리자 요구 시
보고서
발생 시
※ 각종 산출물 ·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체상금 관련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 / 24)
❍ 제안사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예방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 동대문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수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위험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제안사는 동대문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동대문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동대문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동대문구와 제안사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제안사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동대문구가 인정하는 경우
(단, 제안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제안사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대문구의 시정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안사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제안사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제안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동대문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안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해지 시 제안사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 동대문구와 제안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동대문구와 제안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동대문구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동대문구에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과실이 없음의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동대문구는 제안사를 대신하여 소송·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사는 동대문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동대문구가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안사가 지급함.
❍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동대문구 담당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등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대문구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단위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계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비를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과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해야 함.
❍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동대문구의 지원요청 통보로부터 1시간 이내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원인불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제조사(또는 총판사)의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및 S/W의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타 정보통신․정보보호 및 기반 시설, 무상유지관리 제안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성능향상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보고서, 정보시스템 매뉴얼,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동대문구 업무 담당자에게 원활한 기술이전 및 인계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 교체 시 차기 유지관리 제안사가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제안서, 기술부분 협약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요원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인력이 교체 투입 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수행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규정 및 동대문구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사업내용 및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관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붙임3.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 10.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유리
안전재난과
02-2127-4503
(02-3299-261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추진 전략 및 목표<hp:tab width="25044"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 1
3. 기대효과<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2
Ⅱ. 제안 요청 내역
1. 제안 요청 개요<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 3
2.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27844" leader="3" type="2"/> 3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7844" leader="3" type="2"/> 4
4. 요구사항 상세 내역<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 5
Ⅲ. 제안 안내
1. 제안 안내<hp:tab width="29840" leader="3" type="2"/> 25
2. 제안서 및 입찰 서류<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26
Ⅳ.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3108" leader="0" type="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040" leader="3" type="2"/> 30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4940" leader="3" type="2"/> 30
3. 유의사항<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 32
Ⅴ. 서식
[붙 임]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hp:tab width="21164" leader="3" type="2"/> 35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hp:tab width="22908" leader="3" type="2"/> 37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9608" leader="3" type="2"/> 39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3456" leader="3" type="2"/> 40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3456" leader="3" type="2"/> 45
[붙임 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15208" leader="3" type="2"/> 46
[붙임 7]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0156" leader="3" type="2"/> 49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6856" leader="3" type="2"/> 54
[별지서식]
[별지서식 1]입찰 참가 공문<hp:tab width="26204" leader="3" type="2"/> 56
[별지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5652" leader="3" type="2"/> 57
[별지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2904" leader="3" type="2"/> 58
[별지서식 4] 위임장<hp:tab width="30052" leader="3" type="2"/> 60
[별지서식 5] 서약서<hp:tab width="30052" leader="3" type="2"/> 61
[별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p:tab width="17132" leader="3" type="2"/> 62
[별지서식 7] 접수증<hp:tab width="30052" leader="3" type="2"/> 63
[별지서식 8] 가격입찰서<hp:tab width="27852" leader="3" type="2"/> 64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20708" leader="3" type="2"/> 65
[별지서식 10]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수행실적<hp:tab width="15048" leader="3" type="2"/> 66
[별지서식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22272" leader="3" type="2"/> 67
[별지서식 12] 참여 인력 기술 이력<hp:tab width="22276" leader="3" type="2"/> 68
[별지서식 13] 사실확인서<hp:tab width="27220" leader="3" type="2"/> 69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기준 자가 진단표<hp:tab width="17876" leader="3" type="2"/> 70
[별지서식 15]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20076" leader="3" type="2"/> 72
[별지서식 16] 제안사 일반 현황<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73
[별지서식 1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8620" leader="3" type="2"/> 74
[별지서식 18]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 75
[별지서식 19] 기술인력 보유현황 요약<hp:tab width="20624" leader="3" type="2"/> 76
[별지서식 20] 참여 기술자 자격사항<hp:tab width="21724" leader="3" type="2"/> 77
[별지서식 21] 참여 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2824" leader="3" type="2"/> 78
[별지서식 22]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hp:tab width="19856" leader="3" type="2"/> 79
[별지서식 23]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hp:tab width="18976" leader="3" type="2"/> 80
[별지서식 24]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시: 대표자용)<hp:tab width="12832" leader="3" type="2"/> 81
[별지서식 25]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시: 직원용)<hp:tab width="13932" leader="3" type="2"/> 82
[별지서식 26]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완료시: 대표자용)<hp:tab width="12832" leader="3" type="2"/> 83
[별지서식 27]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완료시: 직원용)<hp:tab width="13932" leader="3" type="2"/> 84
[별지서식 28] 보안확약서<hp:tab width="27380" leader="3" type="2"/> 85
[별지서식 29]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86
[별지서식 3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5600" leader="3" type="2"/> 90
[별지서식 31] 합의각서<hp:tab width="28680" leader="3" type="2"/> 93
[별지서식 3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20140" leader="3" type="2"/> 94
<hp:lineBreak/><hp:lineBreak/>
Ⅰ
사업 안내 추진전략
⇨
추진방향
⇨
추진목표
·시스템 장애 예방 및 활동 전략 수립
·데이터 이용활성화 기반 수립
·시스템 수시 및 정기 예방 점검
·시설물의 균열 등 상태이력 관리·분석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극복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hp:fwSpace/>1
추진 전략 및 목표
<hp:fwSpace/>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 업 비 : 금 206,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차원의 전수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장애 이력관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디바이스 이설, 변경, 제거 등의 요청 작업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등
3
유지관리 대상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 엘리엇엣지플랫폼(상용S/W), 안전관리시스템(응용S/W)
- IoT센서 디바이스 412대 – 기울기진동 감지센서, (균열센서일부)
- IoT 침수센서 11대 – 지하차도 설치분
- IoT 침수센서 게이트웨이 8대– 지하차도 설치분
IoT 빅데이터 수집용 서버 1대(클라우드), 안전관리시스템 <hp:lineBreak/>분석서버 3대, 저장서버 1대
4
기대효과
❍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극복 및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체계 구축
❍ 시설물의 균열, 진동, 기울기에 상태확인 및 변형 등 상태이력 관리 분석하여 안전사고 대비
Ⅱ 제안 요청 내역
1
제안 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동대문구 요구사항 및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분석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요약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및 대상별 유지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34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수행범위
MAR-002
장애복구 조치
MAR-003
H/W 관리
MAR-004
장애 예방 점검
MAR-005
재해복구체계 구축
MAR-006
성능향상 작업 지원
MAR-007
유지관리 장소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체계
MHR-002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MHR-003
비상연락체계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3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4
자료 보안
SER-005
인원 보안
SER-006
사업종료 후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hp:tab width="7572" leader="0" type="1"/><hp:tab width="2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책임이행<hp:tab width="3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R-003
정품사용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hp:tab width="3068" leader="0" type="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hp:tab width="508" leader="0" type="1"/>
PMR-002
보고회 일정 관리
PMR-003
협력사 협업 체계 관리<hp:tab width="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R-004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5
장애처리 지체상금
PMR-006
위험부담<hp:tab width="3196" leader="0" type="1"/>
PMR-007
계약의 해지
PMR-008
분쟁의 해결<hp:tab width="1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R-009
손해배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요구사항
PSR-002
기술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SR-003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4
요구사항 상세 내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범위 명시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은 「3. 유지관리 대상」과 같음.
용어 정의
-‘응용S/W'라 함은 동대문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함.
-‘상용S/W'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프로그램을 말함.
-‘S/W 유지관리’ 업무활동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라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로 분리됨.
- 적응유지관리 : 데이터 전환,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분 개선 등
-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 유지관리 대상 S/W의 오류 수정 활동
-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상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의미함
- ‘H/W’라 함은 동대문구 스마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장치
[ IoT센서, 배터리(교체 시 별도 비용), 서버 등 ]
유지관리 수행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조치 및 이력관리
- 장애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및 개선방안 제시
- 성능향상 지원, 데이터 현행화 처리
- 장비 교체 시 서비스 이관 지원 및 보안취약점 조치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디지털기반 시스템(센서 포함) 모니터링 및 장애해결
- IoT센서 데이터 분석 및 분석에 따른 시스템 적용, 현장점검 지원 등
H/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센서 디바이스 장비 수리 및 장애 부품 교체
❍ S/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상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유지관리 수행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 기준, 시간 및 장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동대문구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함.
-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6시간 이내 복구 완료 원칙
현장 방문 및 대응시간은 장애 심각성 및 대응방법에 따라 별도 협의가 가능함
※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PSR-002의 1시간 이내 방문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함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기술 지원 시 동대문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애처리 결과를 동대문구가 제공하는 점검 서식에 따라 장애 원인 및 복구결과 작성하여 동대문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상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H/W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이전, 수리, 신규설치 및 부품교체에 관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H/W 장애 발생 시 부품 교체 · 수리 등 시설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처리를 위해 부품교체 시에는 기존 설치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추진
- 장애처리 완료 보고서 작성 시 교체된 부품(시설물 위치, 건물명 등 포함)에 대한 이력관리 및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 예방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과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기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실시일자는 동대문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점검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사양, 운영 현황,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에 대한 예방 점검
- 그 외 세부 점검내용은 제안사와 동대문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단위 시스템별로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점검이 원칙이나,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단위 시스템별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 수시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기본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비상사태 발생 등 동대문구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함.
- 제안사는 수시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동대문구에 통보해야 함.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동대문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점검 시 동대문구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입회자 확인을 거쳐 제출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 및 방향성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재해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 평시, 비상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운영체제 및 데이터 백업수행, 복구관리,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 <hp:fwSpace/>현행화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성능향상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동대문구가 정보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지원요청 시 다음 사항을 적극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성능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튜닝)
- 정보시스템의 설정 및 구성 변경, 장비 증설(별도 협의 필요)
- 신규 도입 장비에 기존 정보시스템 이관
-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이설 및 재설치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시 연계된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지원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시에는 동대문구와 사전 협의 필요.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연동(별도 협의 필요)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동도 포함
- 시스템 상호간 유기적인 통합유지관리
❍ 동대문구로부터 시스템 연계, 성능 개선 등 효율적인 시스템운영·관리를 위해 업무협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장소 정의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원격유지관리 포함)는 동대문구의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하되, 제안요청서 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과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근무지(작업장소) 운영 계획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PM), 현장관리자, 유지관리 인력(각 1인 이상)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 제안사의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제안사(자사, 부제안사, 협력업체 등)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하여야함.
-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현황을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0, 별지서식 21]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유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선정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대문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동대문구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동급 상당의 기술력 및 경력을 가진 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한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동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대문구의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H/W 현장 설치, 교체, 제거 및 전수점검 등은 2인 1조[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
※ 반드시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인력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
❍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대문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제안사와 부제안사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현장 근무 기본 조건 ]
❍ H/W 현장 설치, 교체, 제거 및 전수점검 등은 2인 1조[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로 편성 운영
❍ 반드시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 H/W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교육, 안전 보호장치 착용을 의무화.
❍ 손해배상 보험(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용역 준공 시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
산출정보
인력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체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 인력 구성 계획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붙임6]“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붙임7]“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대문구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제재조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완료 후에도 동대문구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제안요청서 붙임7] 별표3)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 장비 등은 동대문구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하에 사용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 동대문구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매체 및 장비를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동대문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동대문구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동대문구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동대문구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기록물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5,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6)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동대문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동대문구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동대문구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와 유지관리 인력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동대문구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27, 제안요청서 별지서식28)를 완료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위험 발견 및 대응 전략 등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5.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제안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동대문구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정품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세부
내용
❍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시 첨부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제안사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동대문구가 제안사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제안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체계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H/W 현장 설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일정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보고회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협력사 협업 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술협약
상세
설명
정의
기술협약체결사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술협약이 체결된 제조사·공급사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보 고 명
보 고 내 용
산출물
시 기
정
기
보
고
월간보고
· 정보시스템 점검사항
·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현황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월간보고서
매월 말
비
정
기
보
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 세부계획
(비밀유지 계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손해배상보험 공제증권 포함)
착수보고서
계약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
· 추진 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서
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
·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협의 후 결정
수시보고
· 시행자 또는 관리자 요구 시
보고서
발생 시
※ 각종 산출물 ·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체상금 관련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 / 24)
❍ 제안사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예방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 동대문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수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위험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제안사는 동대문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동대문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동대문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동대문구와 제안사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제안사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동대문구가 인정하는 경우
(단, 제안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제안사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대문구의 시정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안사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제안사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제안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동대문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안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해지 시 제안사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 동대문구와 제안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동대문구와 제안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동대문구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동대문구에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과실이 없음의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동대문구는 제안사를 대신하여 소송·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사는 동대문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동대문구가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안사가 지급함.
❍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동대문구 담당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등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대문구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단위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계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비를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과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해야 함.
❍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동대문구의 지원요청 통보로부터 1시간 이내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원인불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제조사(또는 총판사)의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및 S/W의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타 정보통신․정보보호 및 기반 시설, 무상유지관리 제안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성능향상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보고서, 정보시스템 매뉴얼,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동대문구 업무 담당자에게 원활한 기술이전 및 인계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 교체 시 차기 유지관리 제안사가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Ⅲ 제안 안내
1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붙임1]에 따름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직접생산증명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이 모두 등록된 자
❍ 본 사업은 업무지시의 명확한 전달과 책임감 있는 과업수행(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위하여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
제안서 및 입찰 서류
1. 일반 안내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동대문구청 본관 9층 안전재난과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 : 중대재해예방팀 ☎ 02-2127-4503
❍ 입찰 및 제안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별지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또는 사용인감)
③ 접수증
7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4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3,5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⑧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확인서 사본 1부.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⑪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제안
자료
⑫ 제안서 및 요약서 출력물
- 원본 제안서, 원본 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본(원본 요약서로 대체 가능) 각 8부.
-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 각 1부 / 형태 : PDF ,
PPT / 저장매체 : USB(1개)
※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안서 및 요약서 그리고 발표본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15
⑬ 가격입찰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8
⑭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참여인력 증거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사회적 책임 관련
⑮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14]
9,
10, 11,
12,
13,
14
2. 제안 평가 및 협상
❍ 제안 평가 방법
- 평가기관 : 동대문구
- 제안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hp:fwSpace/>-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hp:fwSpace/>- 발표 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동대문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 프레젠테이션은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발표
‑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PM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참여자 수는 발표자(PM) 포함 3명 이내로 제한(당일 참석자 신분증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유의사항 : 제안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평가 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점수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 기술능력 평가
<hp:fwSpace/> · 정량적 평가는 동대문구 사업 담당자가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hp:fwSpace/> · 정성적 평가는 동대문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동대문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동대문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동대문구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동대문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동대문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동대문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동대문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동대문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hp:fwSpace/>❍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필요시 추가 가능함.
‑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 증빙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닐 경우 해당분야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hp:fwSpace/>❍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대표자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미인정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hp:fwSpace/>❍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별도 책자로 분리하여 작성함.
<hp:fwSpace/>❍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hp:fwSpace/>❍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기술하여 제공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hp:fwSpace/>❍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hp:fwSpace/>❍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평가 시 해당부분을 제외함.
<hp:fwSpace/>❍ 제안사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동대문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hp:fwSpace/>❍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hp:fwSpace/>❍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음.
<hp:fwSpace/>❍ 아래 평가 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원본에 각 첨부하여야 함.
Ⅴ
서식
1
붙임 및 별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7.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
별지 서식
1. 입찰 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4. 위임장
5. 서약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접수증
8. 가격 입찰서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0.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수행실적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2. 참여 인력 기술 이력
13. 사실확인서
14. 정량적 평가기준 자가 진단표
15.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16. 제안사 일반 현황
1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8. 조직 및 인원현황
19. 기술인력 보유현황 요약
20. 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21. 참여 인력 이력사항
22.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23.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24. 보안서약서(대표자용_착수)
25. 보안서약서(직원용_착수)
26. 보안서약서(대표자용_완료)
27. 보안서약서(직원용_완료)
28. 보안확약서
29. 비밀유지 계약서
3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1. 합의각서
3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③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동대문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동대문구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5]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 목 차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23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전략 및 범위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전략 및 범위 명시
3. 유지관리대상의 이해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하여 기술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연혁, 조직·인원 기술,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제시
별지16,17,18,19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제시(본 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별지10,11
Ⅲ. 사업수행 조직 부문
1. 유지관리인력 운용방안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운용 방안을 제시
별지20
2. 제안사 참여인력 현황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술
별지18, 19, 20, 21, 22
3. 협력업체 운용방안
본 사업 참여 협력업체의 역할 및 참여내역 등을 기술(공동수급 참여시)
별지31,
32
Ⅳ. 사업수행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방안
단위 시스템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장애 처리
장애처리 프로세스 및 장애 이력관리에 대해 기술
3. 장애 예방 점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해 기술
4. 성능향상 작업 지원
성능향상 작업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6. 기타 유지관리
수행 사항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Ⅴ.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우선순위, 기간, 자원, 인력 등 제시
2.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 등을 기술
4.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
5. 위험관리 및 보안
유지방안
예상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보안유지방안 제시
Ⅵ. 지원 부문
1. 기술지원 계획
시스템 운영자 및 타 유지관리사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등을 제시
3. 기술이전 및 인수·
인계 계획
시스템 운영자 및 차기 사업자를 위한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
4. 기타 추가 제안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을 기술(필요시)
§ 첨부서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원본에만 첨부)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20
담당부서
(담당자)
평
가
사업 수행
실 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6
참여 인력 기술 보유 현황
∘ 참여 인력 기술 보유현황
5
사회적
책 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정성적
평 가
일반부문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내용의 적정성
∘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험
5
70
평가위원
평
가
조직부문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15
기술부문
∘ 유지관리 방법의 체계성
∘ 장애 처리 프로세스
∘ 장애 예방 점검
∘ 성능향상 작업 지원
∘ 수시 분석 기술 지원
∘ 기타 유지관리 사항
20
관리부문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
∘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15
지원부문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법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법
10
추가제안
∘ 추가 제안사항의 실효성
∘ 기타지원사항 등
5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점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1. 경영상태
o 기업신용등급 평가
5
2. 사업수행실적
o 전산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사업
6
3. 참여 인력 기술 보유 현황
o 참여 인력 기술 보유 현황
5
4. 사회적 책임
o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 수행 실적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6.0
8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5.4
70% 이상 ~ 80% 미만
배점의 80%
4.8
70% 미만
배점의 70%
4.2
※ 평가방법(%) : (사업수행실적금액 합계 ÷ 당해사업금액 × 100 에 해당하는 평점)
※ 해당 입찰자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실적의 합산금액이 평가대상이며, 단일 사업건으로 50백만원(부가세포함)이상 실적만 인정
※ 단순 유지보수 사업실적과 단순 H/W, S/W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3. 발주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 실적확인서만 인정
4.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5.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6. 사업 완료된 실적만 인정(사업 준공일 기준)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7.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참여비율(지분율)을 고려한 실적만 인정함(총 계약액×참여비율)
8.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이행 부분 실적만 인정함
9.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참여인력 기술보유 현황
평 가 요 소
평가 기준
평 점
비 고
참여 인력 기술 평가
A.특급기술자
① 1명 이상
② 미참여
2.0
0.5
B.고급기술자
① 2명 이상
② 1명
③ 미참여
2.0
1.0
0.5
C.중급기술자
① 1명 이상
② 미참여
1.0
0.5
[주]
1. 참여 인력 기술 평가는 A,B,C 등급의 본 사업 참여 인력의 배점을 합산함
2. SW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아래 표에 따름
※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초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동종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SW기술자 등급 증빙서류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함
4. 참여 인력 기술 평가는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되어도 높은 기준 1개만 적용함.
※ 작성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함.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 고
일반부문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내용의 적정성
∘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험
5
조직부문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15
기술부문
∘ 유지관리 방법의 체계성
∘ 장애 처리 프로세스
∘ 장애 예방 점검
∘ 성능향상 작업 지원
∘ 기타 유지관리 사항
20
관리부문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
∘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15
지원부문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법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법
10
추가제안
∘ 추가 제안사항의 실효성
∘ 기타지원사항 등
5
합
계
70 붙임 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동대문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동대문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동대문구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동대문구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동대문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동대문구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동대문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동대문구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동대문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동대문구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동대문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동대문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동대문구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동대문구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동대문구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동대문구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동대문구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동대문구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동대문구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동대문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동대문구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동대문구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동대문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동대문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동대문구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동대문구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동대문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차원의 전수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장애 이력관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디바이스 이설, 변경, 제거 등의 요청 작업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 1. 1.~ 12. 31.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8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동대문구청
(직인)
※원본내용과 상이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
입찰 참가 공문
회 사 명
수신자
동대문구청(안전재난과)
(경유)
제목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
1. 동대문구청 공고 제2026-안전재난과 0000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3. 제안서 및 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및 평가본 8부).
4. 정량평가 증빙자료 1부. 끝.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 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
【별지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의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당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동대문구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 5】
서
약
서
동대문구에서 제안 요청한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 ․ 경제적 ․ 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대문구청 귀하
【별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동대문구청 귀하
동대문구청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동대문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동대문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7】
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연락처 :
상기 업체는『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동대문구 정보통신담당관
접수자 :
(인)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여부
확
인
제 안 서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용(요약본 포함) : 1부(원본)
※ 관련 증빙 자료 포함
❍ 정성적 평가용(제안서 및 요약본)
‑ 업체명 기명 및 날인(원본) : 1부
‑ 표지 및 내용 전체 무기명(사본) : 8부
‑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 각 1부
/ 형태 : PDF , PPT / 저장매체 : USB(1개)
❍ 발표용 파일(USB 1개)
❍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해당 시), 서약서, 청렴계약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가격입찰서,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해당시)
보완사항
※ 목록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음
【별지서식 8】
가격 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
년
월
일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접수번호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hp:fwSpace/>20 . .
.
업 체 명 : 【별지서식 10】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수행실적
□ 업체명 :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③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여부
실적
증명
첨부
여부
계
[주]
① 수행실적 기준 : 전산시스템 구축, 시스템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사업
②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③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 불인정대상 실적이 있는 경우 불인정 대상 실적을 제외한 금액을 괄호안에 기재
③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실적
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서식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증명서
용 도
사업이행 실적
사업명
구분
조사,분석( ) DB구축( )
개발( ) 기타( )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사 업
주 요
내 용
실(實)
수 행
실 적
참여비율
금액 실수행 내용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으로 제출 가능(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가능)
※ 실 수행실적(참여비율, 금액란)은 기재 후 발급기관 담당자 날인하여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12】
참여 인력 기술 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득일자 :
)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1호, 2020.12.8.)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해 공인된 자격기준을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증빙 등 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3】
사 실 확 인 서(사회적 책임) 업 체 명 :
주
소 :
동대문구 2027년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자로 지정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기간 및 세부사항 :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기준 자가 진단표
❍ 평가 진단 합계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
비고
경영상태
5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
평가주체 :
조달청
수행실적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
점
평가주체 :
동대문구
기술인력
5
참여 인력 기술 능력 평가
건
점
평가주체 :
동대문구
사회적 책임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확인
건
점
평가주체 :
동대문구
계
20
점
❍ 항목별 세부 진단
1.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2. 수행실적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3. 참여인력
기술상태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경력
(개월)
기술
등급
참여율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4. 사회적
책 임
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
나. 임금체불 여부 다.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주) 1. 경영상태는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2. 수행실적은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본 사업과 유사사업의 건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등급과 참여율을 기재한다.
4. 사회적 책임은 해당 여부(위반 사항 없을 시 해당 없음, 위반 시 해당)를 기재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5】
접수번호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성적 평가
<hp:fwSpace/>20 . .
.
※ 1부는 업체명 기명 및 날인, 8부는 표지 및 내용 전체 무기명
【별지서식 16】
제안사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hp:fwSpace/>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ISP수립
(컨설팅)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조사결과 내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붙임 4]에 따름
【별지서식 1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별지서식 18】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자유롭게 표기)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hp:fwSpace/>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19】
기술인력 보유현황 요약
연번
SW기술자
구분
성명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보유 자격증
1
년
개월
2
년
개월
3
년
개월
4
년
개월
5
년
개월
6
년
개월
7
년
개월
8
년
개월
9
년
개월
【별지서식 20】
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구분
분야별
성 명
본 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증빙 등 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21】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득일자 :
)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붙임4]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의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적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해 공인된 자격기준을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증빙 등 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22】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등 급
연령
세
기술자격 또는 학위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주) 1. * 표시된 성명 항목은 정성적 평가용으로 작성 시 공란으로 둘 것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3.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4.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
【별지서식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
※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4】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5】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6】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7】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8】
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대문구청장 귀중
【별지서식 29】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동대문구가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동대문구에게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동대문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대상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대상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동대문구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대상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용역대상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동대문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동대문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별지1의『자료 인계인수대장』 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동대문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용역대상자가 동대문구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동대문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동대문구에게 별지1의『자료 인계인수대장』에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용역대상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동대문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용역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동대문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동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용역대상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동대문구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용역대상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대상자는 동대문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동대문구는 용역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용역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동대문구와 용역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동대문구와 용역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대문구
용역대상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 3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31】
합 의 각 서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출자비율
비고
○○이행
계 100%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별지서식 32】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동대문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동대문구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정제 등 데이터 현행화
2.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및 DB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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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기관(회사)명 : 동 대 문 구 청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