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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80] 구로5동 청사 이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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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 처리용역.hwpx =====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제2026-1896호
용 역 명: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개찰일시: 2026.11.12.(목)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hp:fwSpace/>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구로구 건축과 김은미(☎02-860-298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김진오(☎02-860-2213)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구로구 구로구 공고 제2026-1896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1. 3.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기 초 금 액
152,400,000
원
용 역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추 정 가 격
138,545,455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1.4.(수) 10:00
부가가치세
13,854,545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예 정 물 량
-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1:00

폐기물 수집·운반
1,265.27
㎥
개 찰 장 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폐기물 처리
2,310.98
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분담이행)허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구로5동청사 이전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폐기물운반 및 처리
다. 소요예산 : 금152,400,000원
라. 예정물량
구
분
합 계
예정물량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수집·운반량
1,265.27㎥
494.89㎥
93.88㎥
542.188㎥
134.308㎥
처리량
2,310.98ton
1,138.25ton
220.61ton
867.501ton
84.614ton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바.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업문의 : 구로구 건축과 김은미 주무관(☎02-860-2988)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hp:fwSpace/><hp:fwSpace/>제한경쟁(지역제한)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허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항의 업종을 모두소지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문-소각전문)

☞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 구성원수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0%, 처리 71.0%(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2026.11.11.(수) 18:00까지)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0%, 처리 71.0%(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관여 불가
나.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대상)

1)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2) 낙찰하한율 :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3) 종합평점 : 95점 이상(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다.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수행능력평가는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의하므로 각 구성원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제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라.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바.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사. 본청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공고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취소·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 [붙임1]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 처리용역.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제2026-1896호
용 역 명: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개찰일시: 2026.11.12.(목)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 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구로구 건축과 김은미(☎02-860-298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김진오(☎02-860-2213)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구 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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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2026-1896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1. 3.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구로5동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기 초 금 액 152,400,000 원 용 역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추 정 가 격 138,545,455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1.4.(수) 10:00
부 가 가 치 세 13,854,545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예 정 물 량 -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1:00
폐기물 수집·운반 1,265.27 ㎥
구로구청 재무과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폐기물 처리 2,310.98 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분담이행)허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2. 용역개요 ☞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가. 용 역 명 : 구로5동청사 이전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중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나. 계약방법 : 폐기물운반 및 처리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체 구성원수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다. 소요예산 : 금152,400,000원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라. 예정물량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0%, 처리 71.0%(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예정물량 내용과 다를 수 있음)
구 분 합 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수집·운반량 1,265.27㎥ 494.89㎥ 93.88㎥ 542.188㎥ 134.308㎥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처리량 2,310.98ton 1,138.25ton 220.61ton 867.501ton 84.614ton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접속하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5. 입찰 방법
  • 사업문의 : 구로구 건축과 김은미 주무관(☎02-860-2988)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허용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 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2026.11.11.(수) 18:00까지)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
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
관한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항의 업종을 모두 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 함)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0%, 처리 71.0%(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수 없습니다.
외폐기문-소각전문)
3 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관여 불가
나.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대상)
1)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2) 낙찰하한율 :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3) 종합평점 : 95점 이상(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다.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
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
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
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수행능력평가는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의하므로 각 구성원도 적격심사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나목
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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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제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같은 법 제12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
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
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
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
이행 특수조건』(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라.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바.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
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사. 본청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
8

한 공고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취소·연기공
고 게재에 의함
9

===== [붙임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2.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2 일원

3. 목
적: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공사규모: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약 3,539.69㎡, 공공업무시설)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적정한 운반 및 중간처리

4. 용역규모

  • 철거·신축 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약 1,265.27㎥

  • 폐콘크리트 494.89㎥, 폐아스콘 93.88㎥, 건설폐재류 542.188㎥, 혼합건설폐기물 134.308㎥
  • 철거·신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약 2,310.98ton
  • 폐콘크리트 1,138.25ton, 폐아스콘 220.61ton, 건설폐재류 867.501ton, 혼합건설폐기물 84.614ton
  • 현장여건에 맞춰 실 운반․처리량에 따라 설계변경 후 정산 처리 예정

5. 용 역 비: 금152,400,000원(금일억오천이백사십만원)

6. 용역기간: 착수일(철거)로부터 20개월(※ 공사 공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예정공정은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의 공정에 따름

7.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적격심사낙찰제)

===== [붙임3] 과업내용서.pdf =====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구로구청
(건축과)

목 차
1. 용역명 1
2. 용역목적 1
3. 용역 수행 범위 및 내용
1) 기간 1
2) 위치 1
3) 대상 1
4) 적용기준 1
5) 건설폐기물 처리 예정 물량 1
4. 과업 수행 및 관리
1) 과업 수행 지침 2
2) 관리의 책임 5
5. 계약 변경 및 해지
1) 설계변경 등 5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3) 지체상금 6
4) 해약 6
6. 기타사항
1) 계약의 발생과 소멸 6
2) 문서의 귀속 6
3)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6
4) 통보사항 6

1. 용역명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2. 용역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다.
3. 용역 수행 범위 및 내용
1) 기간 : 착수일(철거)로부터 20개월
※ 단,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본 용역의 계약기간도 연장할 수 있음
2)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2 일원
3) 대상 :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4) 적용기준
(1)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주요 법령 및 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규, 규정 및 지침

(3) 본 용역의 처리 대상 폐기물은 본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공종’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성상별로 집적된 건설폐기물에 한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조경 임목폐기물과 기타 공종(전기, 통신, 소방 등) 및 관급자재 설치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은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 예정 물량
예정 물량
구분
수집·운반(㎥) 처리(TON)
폐콘크리트 494.89 1,138.2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93.88 220.61
건설폐재류 542.188 867.501
혼합건설폐기물 134.308 84.614
합계 1,265.27 2,310.98
※ 설계상의 계획 물량으로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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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수행 및 관리
1) 과업 수행 지침
(1) 본 과업내용서는 구로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 수행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불
이행,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다·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운반·처리 작업 지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즉시 수집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도 사전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별표 8)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①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반드시 재활용(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혼합, 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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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별로 철저히 분류·보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운반하여야
한다. 현장 감독자의 사전 확인이 누락된 반출량에 대하여는 용역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보온재 등 소각 대상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전문) 허가를 받은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의 계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이 용이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을
마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처리장의 자체 계량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량기 검정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감독관과 시공업체
입회하에 운반량(전산처리 중량, 계량증명서,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정산한다.
(13) 폐기물 반입수량 확인
① 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계량 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량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토사, 혼합,
소각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4) 처리상황 기록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1항3호 가목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1항3호 나목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40호 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1항3호 마목 “별지 제40호
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리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인계서, 계량전표를 감독자(또는 현장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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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업수행 과정 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용역 완수 후라도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일일 작업현황 및 주간 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작업지시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은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정기(월 또는 분기) 또는 수시로 지급한다.
(22) 계약 물량은 발생량을 추정한 예상 물량이므로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는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 이후라도 우리 구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기타 본 계약상의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3) 설계에 적용된 운반거리(L=31.9㎞)보다 실제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에는
실거리를 적용하여 감액 조치하며, 늘어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운반거리 감소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발주 당시의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한국
건설자원협회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4) 수집·운반 및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인계서와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그 물량을
확정하여 정산 처리한다.
(25)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생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예정 물량에 따른 추정가격이므로, 준공 시 실제 배출되어 처리된
물량(올바로 시스템 실적 및 계량증명서 기준)을 바탕으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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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기 반출을 위하여 암롤박스를
현장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2)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에 위탁된 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며, 사업추진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과업 수행 지침에 명시한
처리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건설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 변경 및 해지
1) 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신규 공종이 추가 발생하였을 때
  • 실제 시공 시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라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때
(2)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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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3)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4) 해약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기관”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를 개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종료일에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2)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의 소유권 및 귀속 권한은 “발주기관”에게 속한다.
3)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6 -

(1) “계약상대자”의 파산·회생절차개시·화의개시·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또는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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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내역서(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E: 팀 장 I: 심사자 M: 설계자 Q: 설 계 S: 2026년 10월 일 V: 결 재
Q: 심 사 S: 2026년 10월 일 V: 월 일 X: 2026년 10월 일
D: 설 계 내 역 서
D: 77,330,937
C: ○ 용역명 :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C: 구
분 H: 금
액 W: 비고
C: 총 용 역 비 I: 일금 J: 영원 Q: ₩0
C: 도급비 E: 공급가액 I: 일금 J: 영원 Q: ₩0
E: 부 가 세 I: 일금 J: 영원 Q: ₩0
E: 계 I: 일금 J: 영원 Q: ₩0
C: ○ 용역개요
C: 구
분 G: 합계 J: 예정 물량 V: 비 고
J: 폐콘크리트 M: 폐아스팔트콘크리트 P: 건설폐재류 S: 혼합건설폐기물
C: 폐기물 처리량 G: 2,310.98 ton J: 1,138.25 ton M: 220.61 ton P: 867.501 ton S: 84.614 ton
C: 구
분 G: 합계 J: 예정 물량 V: 비 고
J: 폐콘크리트 M: 폐아스팔트콘크리트 P: 건설폐재류 S: 혼합건설폐기물
C: 폐기물 수집〮운반량 G: 1,265.27 ㎥ J: 494.89 ㎥ M: 93.88 ㎥ P: 542.188 ㎥ S: 134.308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M: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처리비 B: 건축+토목+기계 C: 식 D: 1
A: 2. 폐기물수집운반비 B: 건축+토목+기계 C: 식 D: 1
A: 3.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A: 4. 이윤 B: (운반비의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공급가액
A: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식 D: 1
A: 6. 도급비
A: 총 용역비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1)]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궁동청사 건립 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궁동청사 건립 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폐기물처리 B: 부가가치세 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신축(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철거(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철거(토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2.폐기물수집운반 B: 부가가치세 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 신축(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 철거(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3) 철거(토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용역명 :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구로5동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 B:
A: 1. 폐기물처리 B: 건축+토목+기계, 부가가치세 별도 C: TON D: 2,310.98
A: 2. 폐기물수집운반 B: 건축+토목+기계, 부가가치세 별도 C: M3 D: 1,265.27
A: 010101 리모델링(건축) B: 1.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9.00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4.99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15.75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64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 합
계 ]
A: 010102 철거(건축) B: 1.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65.22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36.49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21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 합
계 ]
A: 010103 리모델링(토목) B: 1.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7.82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1.14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1.01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 합
계 ]
A: 010104 철거(토목) B: 1.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6.21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79.47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 합
계 ]
A: 010105 철거(기계) B: 1. 폐기물처리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5.02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0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A: [ 합
계 ]
A: 010201 리모델링(건축) B: 2. 폐기물수집운반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M3 D: 8.26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류 C: M3 D: 7.92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AT, 31.9km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M3 D: 25.00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AT, 31.9k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M3 D: 43.88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AT, 31.9km
A: [ 합
계 ]
A: 010202 철거(건축) B: 2. 폐기물수집운반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M3 D: 463.14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M3 D: 522.81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DT, 31.9k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폐보드류,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M3 D: 46.37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AT, 31.9km
A: [ 합
계 ]
A: 010203 리모델링(토목) B: 2. 폐기물수집운반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M3 D: 7.75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M3 D: 17.51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M3 D: 19.38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DT, 31.9km
A: [ 합
계 ]
A: 010204 철거(토목) B: 2. 폐기물수집운반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M3 D: 15.74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M3 D: 76.37 M: 2026 건설공사 설계기준(구로구 산출)
A: [ 합
계 ]
A: 010205 철거(기계) B: 2. 폐기물수집운반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M3 D: 7.96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AT, 31.9km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M3 D: 3.17 M: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자원협회) 기초 산출
24톤 AT, 31.9km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수궁동청사 건립 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수궁동청사 건립 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수궁동청사 건립 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수궁동청사 건립 신축공사(폐기물처리비)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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