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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595]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0.4억원 입찰일시: 2026-12-01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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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입찰공고문(사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협 상 에 의 한 계 약 /총 액 입 찰 )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803595-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행정운영팀 최창열 과장 (☎ 054-778-7014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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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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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98
사 업 명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2,245,248,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41,135,000원
계약/납품
2027.01.01.부터 2029.12.31.까지(36개월)
기간
기타사항
1)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은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삭감ㆍ미배정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예산: 748,416,166원, 2028년 예산: 748,416,166원,(예정)
2029년 예산: 748,416,166원(예정),
2) 본 사업은 사용중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상
시스템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함
현장설명 일정 □ 문의 후 별도 안내
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동해안로 1138)
□ 현장설명 참가 희망 업체는 사전에 사업담당자를 통해 일정을
참고사항
조율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4-778-7014)
3)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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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2. 01.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2. 03.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 2 -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수 있습니다.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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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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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
가. 제안서 제출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한 통신설비 유비보수용역 단일계약 금액(부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가세 포함)이 748,000,000원 이상인 실적이 있는 업체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단에 방문하여 과학화보안 및 통신설비 설계서(설비 세부현황자료 등)을 담당직원 입회 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에 열람한 업체(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보안서약서(공단에 방문하여 설비 설계서 열람시 작성하여 받은 자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라)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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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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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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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
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
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
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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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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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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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
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
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 7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2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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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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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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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8 -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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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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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등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9 -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
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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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10 -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11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13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 14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15 -
  • 16 -

===== 2-1. 입찰공고문.hwpx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803595-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행정운영팀 최창열 과장 (☎ 054-778-7014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98
사 업 명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2,245,248,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41,135,000원
계약/납품기간
2027.01.01.부터 2029.12.31.까지(36개월)
기타사항
1)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은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삭감ㆍ미배정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예산: 748,416,166원,
2028년 예산: 748,416,166원,(예정)

2029년 예산: 748,416,166원(예정),

2) 본 사업은 사용중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상 시스템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함
현장설명 일정
□ 문의 후 별도 안내
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동해안로 1138)
참고사항
□ 현장설명 참가 희망 업체는 사전에 사업담당자를 통해 일정을 조율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4-778-7014)

3)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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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2. 01.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2. 03.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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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한 통신설비 유비보수용역 단일계약 금액(부가세 포함)이 748,000,000원 이상인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단에 방문하여 과학화보안 및 통신설비 설계서(설비 세부현황자료 등)을 담당직원 입회 하에 열람한 업체(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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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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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보안서약서(공단에 방문하여 설비 설계서 열람시 작성하여 받은 자료)

라)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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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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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비해당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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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2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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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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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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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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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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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등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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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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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2026. 10. 중저준위사업본부 행 정 운 영 팀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Ⅱ. 제안 요청내용
6

Ⅲ. 제안 안내사항
18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22

※ 서식 1~4 25 ※ 붙임 1~7 29 ※ 별첨 1~7 39 ※ 부록 1~4 46 Ⅰ 일반사항 1. 사업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의 품질과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지속적인 설비 고도화 추진

□ 전문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관리능력 향상 및 신속한 설비장애 대응으로 처분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 소요예산: 2,245,248,5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장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3. 용역 과업범위(상세내역 용역시방서 참조)

□ 대상설비의 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점검 및 고장정비 시행

□ 대상설비 및 관련 회선 장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 정상화

□ 대상설비의 변경 및 교체, 기타 소모성자재 구매관리

□ 정비용 부품 구매 및 설비 개선(고도화) 기술지원(관련 출장 및 교육 포함)

□ 대상설비의 시스템 구성도 및 매뉴얼 등 기술문서와 설비리스트 작성 관리

□ 소규모 정보통신설비공사 기술 지원 및 감독 등 업무지원

□ 관련 법령 및 공단 지침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관련 활동 및 행사 참여

□ 규제기관 및 법적점검 수검업무 및 대관업무(전용회선, 보안Fax, 핫라인 등) 지원

□ 물리적방호 규정에 의한 과학화보안설비 및 디지털자산 사이버보안 주기점검 지원

□ 통신실 출입보안 관리 및 운영(랙 관리, 방송 및 전용회선, 국선, 내선 등 회선 선번장 관리 등), 환경 관리(적정 온습도 관리 등)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수행 (유지보수·관리자 위탁 선임 및 성능점검 등 법정점검 포함)

< 주 의 사 항 >

본 용역 대상설비 중 일부는 방사선관리구역 내 위치하므로,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 및 공단 방사선 안전 관리지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시행, 방사선측정, 관련 훈련 참여 등 공단 방사선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코드:0036)” 등록 업체

□ 본 사업은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다양한 파트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히 공단에 방문하여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설계서(설비 세부현황 자료 등)를 담당직원 입회 하에 열람한 업체(보안서약서 작성 및 수령)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 공고기간 현장설명회를 1회 개최하며, 참석 시 설계서 열람 및 보안서약서 수령 가능
  • 현장설명회 불참했을 시 아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전 시간약속 후 별도 방문하여 설계서 열람 및 보안서약서 수령 가능

담당부서 성 명 전화번호 중저준위운영실 행정운영팀 최창열 054-778-7014

  • 입찰시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기간 내 방문하지 못하거나 보안서약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대상자로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한 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단일계약 금액(부가세 포함)이 748,000,000원 이상인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은 본 용역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실적으로 한정함
  • 공동수급체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 또는 실제 이행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업체가 실제 분담하여 이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실적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해당 계약의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서로 다른 계약의 실적은 합산하여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지보수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규 설치·구축공사 등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유지보수용역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지보수 실질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적의 인정 여부 및 실적금액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품질유지,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5. 용역 대상 설비 구 분 단위 수량 위치 대 분 류 소 분 류 1단계 처분시설 & 행정동 운전감시 설비 처분시설 출입통제설비 식 1 화물검색기 등 탐색설비 식 1 울타리침입감시설비 식 1 인수운영 CCTV 등 식 1 크레인운영 CCTV 식 1 본부 사옥 CCTV 식 1 기자재 창고 CCTV 식 1 자율주행시스템(이동형CCTV) 식 1 처분시설 영상통합설비 식 1 구 분 단위 수량 위치 대 분 류 소 분 류 1단계 처분시설 & 행정동 전원 및 환경 설비 처분시설 UPS(3개소) 식 1 통신실 UPS(100KVA) 식 1 AC판넬, DC판넬 등 전원설비 식 1 데이터 통신장치 시각동기화설비 식 1 교환관련 설비 페이지폰설비 식 1 전자교환기(디지털전화기 포함) 식 1 중계기 등 무선통신설비 식 1 Network 설비 주설비 네트워크 식 1 부대시설 네트워크 식 1 방송설비 지상지원 전관방송설비 식 1 비상방재 방송설비 식 1 부대시설 방송설비 식 1 멀티미디어 설비 단말설비(재석 표시) 식 1 빔프로젝터 설비 식 1 멀티비전설비 식 1 주정문 감시설비 등 식 1 항온 항습기 항온항습기 대 1 구 분 단위 수량 위치 대 분 류 소 분 류 2단계 처분시설 운전감시 설비 화물검색기 등 탐색설비 식 1 처분시설 출입통제설비 식 1 울타리침입감시설비 식 1 처분시설 영상감시설비 식 1 전원설비 UPS(2개소) 등 식 1 데이터 통신장치 시각동기화설비 식 1 교환 관련 설비 페이지폰설비 식 1 유선전화설비 식 1 중계기 등 무선통신설비 식 1 Network 설비 네트워크 설비 식 1 방송설비 일반 방송설비 식 1 비상방재 방송설비 식 1 방폐물 분석센터 Network 설비 네트워크 설비 식 1 방송설비 일반 방송설비 식 1 운전감시 설비 내외부 영상감시설비 식 1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사업 주요 업무인 대상설비 유지관리 수행 관련 요구사항 기술

MPR-000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원활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운영 관련 요구사항 기술

MHR-000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수준 요구사항 기술

QU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기밀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기술

SE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책임 및 제재사항 기술 COR-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 및 업무 공백 방지, 안전관리 등 요구사항 기술

PMR-000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지원 및 교육 훈련 요구사항 기술

PSR-000 3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 업무 MPR-002 유지관리 주요 업무 MPR-003 유지관리 지원 업무 MPR-00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업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MHR-002 대체인력 운영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대응 조치 시간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관련 정보보안 SER-002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약사항 COR-001 계약자의 책임 COR-002 제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PMR-003 안전관리 PMR-004 비상장애 대응체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수행환경 구성 PSR-001 설비 운영 지원 PSR-002 교육 및 관련 훈련 지원 2. 세부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요구사항 유지관리 일반 업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대상설비 현황 관리(설비 수량 및 제원, 위치 등)

○ 대상설비의 시스템 구성도 및 매뉴얼 등 기술문서와 설비리스트 작성 관리

○ 정비관리 절차서 작성 및 관리

○ 통신실 출입보안 관리 및 운영, 환경 관리(적정 온습도 관리 등)

○ 정비용 부품 구매 및 설비 개선(고도화)

○ 방송 및 전용회선 관리, 국선 및 내선 등 회선 선번장 관리

MPR-002 요구사항 유지관리 주요 업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 활동 종류 예방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청소, 시험, 조정, 검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보수 활동

특별점검

자연재해, 사고 발생, 외부 규제기관의 점검·감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방점검 외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유지보수 활동

고장정비

고장, 성능저하 또는 노후화 등으로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리, 부품교체 또는 기능복구 등을 통하여 설비 성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유지보수 활동

응급조치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 발생 후 완전복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설비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시 운영 또는 대체조치

○ 대상설비의 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매월 점검 결과 제출

○ 발주자로부터 고장정비 작업오더 접수 즉시 기한 내 고장정비 완료 후 결과 제출

○ 발주자 요청시 특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

○ 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 단 중요설비는 긴급 응급조치 후 복구 진행

○ 천재지변, 발주자 귀책사유, 제조사 기술지원 필요, 부품 단종·공급중단 등 계약자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부품수급 문제,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24시간 이내 조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고장정비로 진행

○ 장애 및 고장 발생 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방안 제시

MPR-003 요구사항 유지관리 지원 업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무선국 운영 지원

○ 노후화 설비 교체 및 설비 고도화 관련 기술지원

○ 물리적방호 규정에 의한 과학화보안설비 및 디지털자산 사이버보안 주기점검 지원

○ 역무 범위와 관련 있는 발주자 별도 시행 통신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현장확인 등 업무 지원

○ 역무 범위에 포함되는 설비 설치 후 시운전 및 인수검사 업무 지원

○ 규제기관 및 법적점검 수검업무 및 대관업무(전용회선, 보안Fax, 핫라인 등) 지원

MPR-004 요구사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업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배치

  • 필요자격: 정보통신공사협회 고급기술자 1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관리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정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업무(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수행

○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관리 및 점검 기록지 관리

○ 관련 법 개정 시 대응 조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인력 배치, 조직 체계, 운영/관리 방안, 대체인력 투입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계획서에 명시
  • 대상설비의 적정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최소 2개조(2인1조)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설비 점검 및 긴급복구, 기술지원 등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상주 필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업무 등 용역 역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원자력시설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통신공사 포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산업안전관리 자격자(혹은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1명을 포함하여 용역 상주인력을 구성

※ 기존 용역 상주인력 활용 가능 - 상주 기술인력의 처우 및 고용안정 방안

○ 시설의 안전운전 또는 긴급한 역무 수행 등을 위하여 휴일에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자체적인 인력 운영에 따라 필요한 근무체계를 운영

○ 야간 또는 휴일 장애조치로 인하여 상주 기술인력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정한 보상 및 휴식 제공 필요

○ 계약자는 처분시설 안전운전 지원 및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긴급한 역무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투입 및 근무편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해당 역무를 수행

○ 계약자는 시설 운영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은 관계 법령과 계약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정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MHR-002 요구사항 대체인력 운영방안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상주인력이 경조사 및 질병, 휴가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계약자는 자체적인 인력 운영에 따라 필요한 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계약자는 업무 수행 중 투입인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구되는 기술등급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변경 내용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변경 인력의 계약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투입된 인력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반복되는 지침과 규정 위반 발생,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이 불가한 상황 등으로 원활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여 인력교체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을 계약자가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투입하고자 할 경우 보안 누출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품질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장애대응 조치 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장애대응 24시간 이내 조치

  • 법령 및 규제기관 지시 위반, 공단 업무수행 중단 및 비상대응능력 저하 등 파급효과가 큰 중요설비의 경우 아래 시간 내 응급조치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복구는 24시간 이내 완료
  • 전자교환기, 네트워크설비, 전산설비, 시각동기화설비: 16시간 이내
  • 통신실 전원설비 및 항온항습설비, 과학화보안설비: 8시간 이내
  • 상기 시간은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연속시간 기준으로 함
  • 동시다발적인 고장 시 발주자가 지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 천재지변, 발주자 귀책사유, 제조사 기술지원 필요, 부품 단종·공급중단 등 계약자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부품수급 문제,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24시간 이내 조치가 곤란한 경우 장애대응 시간 미준수로 간주하지 않음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사업관련 정보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공단 정보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 누출 금지 정보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 과정 중 획득하는 누출 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 수립
  • 누출 금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기밀누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공단의 승인 없이는 과업 기간 및 과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 금지

SER-002 요구사항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제시

○ 계약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공단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필요

○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공단에서 요청하는 보안 교육 참여 및 보안점검 수행, 정보시스템 및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대장 관리 등 보안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 공단은 보안관리 상태를 정기,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즉시 시행

□ 제약사항 COR-001 요구사항 계약자의 책임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인적오류, 정비불량 등으로 발주자의 설비 손상, 시설 운영중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며, 설비의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공급사 또는 전문기관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자는 소속 직원 및 대리인이 용역 수행지역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의 사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예외로 함

○ 계약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정 자격·허가·신고·교육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자는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합리적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비 이물질 유입, 장비 또는 기기 손상은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COR-002 요구사항 제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 업무 이행율 확인

  • 예방점검 이행율: 연간 예방점검계획 대비 월간 실적 점검을 통해 확인
  • 고장정비 및 기타 작업 이행율: 작업오더 기한내 완료 실적을 통해 확인
  • 장애대응 이행율: 장애대응 기준 미준수 실적을 통해 확인

○ 유지보수 업무 이행 미준수 시 제재사항

  • 예방점검: 연 1회 시정요구, 연 2회 경고, 연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 검토
  • 고장정비 및 기타 작업: 연 1회 시정요구, 연 2회 경고, 연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 검토
  • 장애대응: 연 1회 이상 2회 이하 시정요구, 연 3회 이상 4회 이하 경고, 연 5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 검토

○ 업무 이행 미준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점검 계획 및 실적(점검기록지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작업오더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장애대응 기준의 장애대응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월간 예방점검 계획 및 실적 미제출시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을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검토할 수 있음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업무 미이행이 발생하거나 중요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장애, 발주자 귀책사유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업무 이행 미준수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사업 수행 자료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시 용역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및 자격서류, 보안확약서,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해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연간 예방점검 계획서, 상주 인력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PMR-002 요구사항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용역 착수 전·후 업무 인수인계 계획 및 시행

○ 기존 수행인력 활용 계획(필요시) - 현재 상주 기술인력: 4명 - 평균 근속기간: 7.5년 - 보유자격

(개별)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자 1명(무선설비기사, 고급감리원) 및 중급기술자 1명(무선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명

(공통) 고소작업대 조종면허 보유

○ 방호구역 단독 출입권한(상시출입자) 공백 최소화 방안

  • 방호구역이란 본 사업장의 지상지원시설 및 동굴처분시설, 표층처분시설 등 방호구역 울타리 내에 있는 핵심설비 위치 구역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려면 출입이 필수임
  • 본 사업장 방호구역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공단 담당부서(방호보안반)에 출입허가 신청 시 신원조사를 거쳐 수시출입 권한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출입자는 상시출입자 인솔 하에 방호구역 출입 가능
  • 수시출입 자격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상시출입 권한을 받을 수 있음
  •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각 점검조에 상시출입 권한을 가진 인력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권한 공백 최소화 방안

  • 본 사업장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용역 수행인력 전원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필요
  • 매년 방사선작업종사자 특수검진 및 교육 이수 필요
  • 용역 시작 직후 방사선관리구역내 설비 점검을 위해 사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된 인원 일부는 확보하고 있어야 함

PMR-003 요구사항 안전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계약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안전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담당자는 해당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종업원 및 계약자가 고용한 모든 인력은 안전관련 수칙 및 법규, 공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과실로 화재 및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공단 규정에 의거 특정 위험작업 수행이 필요할 시 계약자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 계약자는 공단 산업안전관리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현장활동 등의 행사와 안전 관련 훈련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함

○ 기타 공단은 필요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작업이 발생될 때마다 위험성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기타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용역 대가 청구시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PMR-004 요구사항 비상장애 대응체계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중요설비 비상대응 지침 작성 및 관리

  • 비상연락체계는 365일 24시간 운영 필요

○ 야간 및 휴일 중요설비 비상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방안

  • 중요설비 비상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도착이 가능하여야함

○ 비상근무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방지 및 상주 기술인력의 피로도 관리 방안

○ 비상근무 장기화 시 예비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수행환경 구성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계측기, 공구, 안전용품 등 확보

○ 사업장에 다수의 건물 및 설비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동수단을 확보·운영하여야 함

○ 사업장 내 상주인력 근무를 위한 사무공간 및 전기·수도 등 기본 시설은 발주자가 지원함 (단, 전기차 충전은 지원 불가)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전 준비 필요

PSR-002 요구사항 설비 운영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대상설비 운영 문제 및 개선 관련 업무지원

○ 안전한국훈련,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훈련, 방사능비상방재훈련 등 공단 훈련 시 통신설비 관련 업무 지원

○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시 통신설비 관련 업무 지원

○ 공단 행사 시 통신설비 관련 업무 지원 PSR-003 요구사항 교육 및 관련 훈련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계약자는 발주부서에 설비운용의 관련교재 및 기술자료와 발주부서의 S/W운용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최신사항으로 무상제공

○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하여 공단 업무 관계자에게 자료 제공 및 교육 지원

○ 공단 업무 관계자(운영, 유지보수 등) 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제안사의 자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요구사항 관련 상세내역 확인을 위해 필히 해당 용역시방서 확인 요

Ⅲ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종류 및 부수 ㅇ 제안서

  • 정성평가 제안서(PDF파일로 제출, 제출용 및 평가용 별도파일 각 1부)
  • 정량평가 제안서(PDF파일로 제출, 정성평가 제안서와 별개의 파일)

- 증빙자료 1부

  • 보안서약서(공단에 방문하여 설비 설계서 열람시 작성하여 받은 자료)

※ 제안서 파일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발표자료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단 담당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공단 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 내 제안업체에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방법으로서, 기술평가 결과 76.5점(90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 협상대상 후보자로 정하고 가격평가를 진행한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타 협상절차 및 진행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을 따른다.

□ 본 사업은 산업안전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낙찰자와 계약 협상 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70점 미만 득점시 다음 후순위 낙찰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 협상 진행
  • 계약 협상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해야 함
  • 회사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공단의 평가기준별 배점(상세 평가기준은 붙임7 참조)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붙임8) 작성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성

□ 공정한 기술평가(정성평가)를 위해 사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기술평가(정성평가) 시 입찰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예정

□ 평가기준(붙임 1, 2, 3, 4, 5 참조)

ㅇ 기술평가(기술제안서평가) 90점 - 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 10점[수행실적 5점(사회적 책임 평가 포함), 경영상태 5점]

ㅇ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에서 3점을 감점한다. (온라인평가로 진행될 경우는 예외)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

□ 평가위원: 9인(사내위원 4인, 사외위원 5인)

□ 평가위원회 임무

  •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실시

□ 평가 진행방법

  • 평가위원장은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한다.
  • 입찰자는 간사의 승인을 받고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참여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되, 계약 특성 등 필요에 따라 추첨 순으로 할 수 있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입찰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자의 사업관리자(PM)는 발표하기 전에 간사에게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지참 요)

* 평가위원들이 발표자의 소속 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평가실 외부에서 간사와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시간 10분 배정

* 발표시간 초과시 간사가 발표를 강제 중단시키며, 질의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는 있으나 배정시간보다 추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야 하며,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작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 발주부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투입이 지연될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공단의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입찰자의 발표 등 제안서의 평가과정은 녹화될 수 있으며, 녹화자료는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제안서 규격 □ A4용지 사이즈로 작성할 것

□ 제안서 분량은 100매 이내(증빙서류를 제외한 제안서 본문 매수)

ㅇ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본문 뒤에 첨부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방법(붙임6)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가능하다.

□ 제안서 내용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평가 제안서는 제출용과 평가용 자료를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용 자료에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평자용 자료(붙임자료 포함)에는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도 없어야 한다.(기재시 감점)

* 평가용 자료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제출용과 평가용은 서로 구분되도록 파일 및 폴더(혹은 표지)에 명시하며, 서로 내용은 같아야 함

□ 제안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식별번호는 기재를 금한다.

3.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항목 및 구성 관련서식 제안서 표지 서식 1호 목차 서식 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1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별첨 2호 자기평가서 - 경영상태(신용등급) - 수행실적 총괄표 - 사회적 책임 평가 - 별첨 3호 - 붙임자료 평가 항목 증빙서류 1식

(수행실적증명서 및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증빙 포함)

별첨 4호 등

*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양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나 서식의 목차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붙임 6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며, 표지 및 목차는 서식 3호 및 서식 4호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양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나 서식의 목차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서식 1호>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자 :

전화번호 :
, 팩스 :

주소 : <서식 2호> < 정량평가 제안서 목차 >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0

Ⅱ.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0

Ⅲ. 자기평가서 --------------------------------------------- 0

<서식 3호>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정성평가 제안서 <서식 4호> < 정성평가 제안서 목차 >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기술지원 2. 교육훈련 Ⅶ. 기타사항 1. 조견표 [붙임1] 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본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성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0점) 운영

대상설비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설비 관리 방안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관리, 비상대응체계, 서비스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설비 예방점검과 특별점검, 고장정비, 응급조치 등 유지보수 활동 계획과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긴급 복구 및 중요설비 응급조치 방안, 관련 대응 지침 및 비상연락망 운영 등 비상장애 대응체계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5점) 수행환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한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자체 이동수단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사업 수행 중 법적 위반 및 설비 파손 등 제안사의 책임사항 발생과 예방점검 누락 및 장애대응 지연 등 업무 미준수 제재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프로젝트 관리 (25점)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성평가 위험 및 이슈 관리

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안전 위험 분석과 안전관리 방안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그리고 용역 착수 직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 인수 및 상주인력 운영 방안, 방호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방안 등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지원 (10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실적 (5점) 유사분야 사업경험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평가(붙임3 참조)

5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

사회적책임 3개 항목은 해당시 배점한도 내 감점, 사회적 가치구현 5개 항목은 해당 시 배점한도 내 최대 2점까지 가산(상세 기준 붙임4 참조)

경영상태 (5점) 신용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붙임3 참조) 5

합
계

90점 [붙임2] 제안서 평가 방식(정성평가)

1.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2. 위 1호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계약의뢰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를 제안요청서 등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붙임3] 제안서의 수행실적 평가기준(정량평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2,245,248,500원 배점의 100% 5점 70% 이상∼100% 미만 1,571,673,950원 이상 ~ 2,245,248,500원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70% 미만 898,099,400원 이상 ~ 1,571,673,950원 미만 배점의 80% 4점 40% 미만 898,099,400원 미만 배점의 70% 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4조제10항제1호에 따라 부여하며,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삭제>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 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회적 가치구현 ④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1.0 ⑤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⑥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0 ⑦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⑧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5] 제안서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6]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사 현황 <별첨1>, <별첨2>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고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한 상주인력 조직과 제안사 본사 조직 간 업무 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별첨5> <별첨6>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상주 기술인력 등)에 대한 자격과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 기술인력의 경우 기존 용역 상주인력 활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이 없다면 ‘활용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주요실적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수행 실적을 포함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3> <별첨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운영

대상설비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설비 관리 방안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관리, 비상대응체계, 서비스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설비 예방점검과 특별점검, 고장정비, 응급조치 등 유지보수 활동 계획과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긴급 복구 및 중요설비 응급조치 방안, 관련 대응 지침 및 비상연락망 운영 등 비상장애 대응체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한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자체 이동수단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사업 수행 중 법적 위반 및 설비 파손 등 제안사의 책임사항 발생과 예방점검 누락 및 장애대응 지연 등 업무 미준수 제재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각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이 있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7>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 수행 중 예상되는 안전 위험 분석과 안전관리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역 착수 직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 인수 및 상주인력 운영 방안, 방호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방안 등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조견표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7]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붙임8]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별첨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별첨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제안업체 작성란 ” 주)

①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행실적증명서(또는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서식 무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공단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공단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행실적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첨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공동이행여부

공동이행(
) 분담이행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첨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첨부사항 : 최근연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별첨6> 보유기술자 자격 현황

구
분

성
명

보유자격명 발행기관 계

주1) 기술자 구분은 특급, 중급, 초급기술자 및 기능사 기술

<추가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별첨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우리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부록 2]의 보안위약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2]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우리공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부록 3]의 보안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우리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우리공단에 [부록 4]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록3. 보안서약서>을 참고하여 작성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우리공단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우리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안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부록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용역(9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용역(9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록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 2-3. 용역시방서.hwp =====

용 역 시 방 서 (SERVICE SPECIFICATION)

용
역
명

: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품 질 등 급 : 비품질관련등급(NQ) 시 방 서 번 호 : 2026-S-행정보안팀-001 0 `26. 10. 13. 최 창 열 N/A N/A 권 현 철 개정 번호 일자 작 성 검 토 QA 검토 승 인 2026. 10. 행 정 운 영 팀

목
차

1. 용역개요 2. 용역 적용범위 3. 품질등급 4. 용역 적용기술요건 5. 용역 수행 지침 6. 검사 및 시험요건 7. 성능요건 8.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9. 기타사항 10. 품질보증 요건 11. 제출문서 요건 12. 붙임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나. 목적

본 용역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 과학화 보안 및 통신 설비의 품질과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처분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라.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1)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및 동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수행이 가능한 업체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대상자로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

4)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설계서(설비 세부현황 자료 등)를 담당직원 입회하에 열람한 업체(보안서약서 작성)

5) 공단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업체

6)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용역 적용범위 가. 대상설비 구 분 단위 수량 위치 대 분 류 소 분 류 1단계 처분시설 & 행정동 운전감시 설비 처분시설 출입통제설비 식 1 화물검색기 등 탐색설비 식 1 울타리침입감시설비 식 1 인수운영 CCTV 등 식 1 크레인운영 CCTV 식 1 본부 사옥 CCTV 식 1 기자재 창고 CCTV 식 1 자율주행시스템(이동형CCTV) 식 1 처분시설 영상통합설비 식 1 전원 및 환경 설비 처분시설 UPS(3개소) 식 1 통신실 UPS(100KVA) 식 1 AC판넬, DC판넬 등 전원판넬 식 1 데이터 통신장치 시각동기화설비 식 1 교환관련 설비 페이지폰설비 식 1 전자교환기(디지털전화기 포함) 식 1 중계기 등 무선통신설비 식 1 Network 설비 주설비 네트워크 식 1 부대시설 네트워크 식 1 방송설비 지상지원 전관방송설비 식 1 비상방재 방송설비 식 1 부대시설 방송설비 식 1 멀티미디어 설비 단말설비(재석 표시) 식 1 빔프로젝터 설비 식 1 멀티비전설비 식 1 주정문 감시설비 등 식 1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대 1 구 분 단위 수량 위치 대 분 류 소 분 류 2단계 처분시설 운전감시 설비 화물검색기 등 탐색설비 식 1 처분시설 출입통제설비 식 1 울타리침입감시설비 식 1 처분시설 영상감시설비 식 1 전원설비 UPS(2개소) 등 식 1 데이터 통신장치 시각동기화설비 식 1 교환 관련 설비 페이지폰 식 1 유선전화설비 식 1 중계기 등 무선통신설비 식 1 Network 설비 네트워크 설비 식 1 방송설비 일반 방송설비 식 1 비상방재 방송설비 식 1 방폐물 분석센터 Network 설비 네트워크 설비 식 1 방송설비 일반 방송설비 식 1 운전감시 설비 내외부 영상감시설비 식 1 나. 적용범위

처분시설(사무동 등 부대시설 포함)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활동

< 유지보수 활동의 종류 > 예방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청소, 시험, 조정, 검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보수 활동

특별점검

자연재해, 사고 발생, 외부 규제기관의 점검·감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방점검 외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유지보수 활동

고장정비

고장, 성능저하 또는 노후화 등으로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리, 부품교체 또는 기능복구 등을 통하여 설비 성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유지보수 활동

응급조치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 발생 후 완전복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설비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시 운영 또는 대체조치

다. 사업장 위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라. 역무범위

1) 대상설비의 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점검 및 고장정비 시행

2) 대상설비 및 관련 회선 장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 정상화

3) 대상설비의 변경 및 교체, 기타 소모성자재 구매관리

4) 정비용 부품 구매 및 설비 개선(고도화) 기술지원(관련 출장 및 교육 포함)

5) 대상설비의 시스템 구성도 및 매뉴얼 등 기술문서와 설비리스트 작성 관리

6) 소규모 정보통신설비공사 기술 지원 및 감독 등 업무지원

7) 관련 법령 및 공단 지침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관련 활동 및 행사 참여

8) 규제기관 및 법적점검 수검업무 및 대관업무(전용회선, 보안Fax, 핫라인 등) 지원

9) 물리적방호 규정에 의한 과학화보안설비 및 디지털자산 사이버보안 주기점검 지원

10) 통신실 출입보안 관리 및 운영(랙 관리, 방송 및 전용회선, 국선, 내선 등 회선 선번장 관리 등), 환경 관리(적정 온습도 관리 등)

1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수행 (유지보수·관리업무 및 성능점검 등 법정점검 포함)

< 주 의 사 항 >

본 용역 대상설비 중 일부는 방사선관리구역 내 위치하므로,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 및 공단 방사선 안전 관리지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시행, 방사선측정, 관련 훈련 참여 등 공단 방사선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지원사항

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개인선량계, 방호용품 제공 및 오염검사 지원

2) 설비 도면, 과거 구매이력 및 유지보수 이력 등 발주자가 보유한 업무수행 관련 자료 제공

3) 용역 수행인력의 방호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물건 반․출입 승인 지원

4) 사업장 내 상주인력 근무를 위한 사무공간 및 전기·수도 등 기본 시설 지원

(단, 전기차 충전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품질등급 비품질등급(NQ) 4. 용역 적용기술요건

가. 대상설비의 구매규격서 및 공단 SAR(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특정 설비에 한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2000 Edition(2003년 추록 포함) 및 원자력시설에 적용된 최신 기술기준이 요구된다.

다. 상기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관련 국내 산업표준기술기준을 적용한다.

5. 용역 수행 지침 가. 용역 수행 일반사항

1) 발주자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 용역의 품질·안전·보안 등 계약상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및 필요한 시정 요구, 타 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을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에 적합한 해당 기술 분야의 유자격자를 투입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시방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며, 별도 해석이 요구되는 내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전부의 책임을 맡게 될 사업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지정하여 공단 사업장에 상주시키고, 용역수행 및 발주자 지시사항 이행 등의 제반 업무에 있어 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5)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현장회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요청에 응하여 직접 참석하거나 현장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6) 계약자는 용역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자는 유지보수 활동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 확인과정 등의 업무수행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며 상호간 필요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7) 계약자는 전문 기술정보나 지식의 상호교환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용역 역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술축적에 노력하여야 한다.

8) 계약자측 경영위기, 노사분규 등으로 용역 수행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하여 시설의 안전운영 등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처분시설 안전운영을 위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타 계약자에게 계약을 승계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계약자는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 등을 위해 발주자가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주자에게 아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부도·회사정리 또는 파산절차 개시·해산 또는 영업활동 중지 등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영업 또는 주식 양수도 등 회사 형태 및 소유관계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 노사분규, 재해 등으로 계약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응조치 등을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10)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장비, 비품 등의 현장 반입 및 작업 후 반출 시에는 공단 출입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용역보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자측 제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계약자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구, 계측기 등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확보가 어렵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단의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받은 장비의 사용 중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본 사업장은 다수의 건물 및 설비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동수단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과기부고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

1)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하며, 착수계에는 용역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보안각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착공내역서, 용역수행인력 배치 및 자격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연간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항시 공정진도율을 관리하고 발주자가 요청시 혹은 발주자에게 용역 대가(기성 및 준공) 청구시 공정진도율 현황을 제출한다.

다. 용역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

1) 본 용역 대상설비의 적정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최소 2개조(2인1조) 운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고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본 사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인력운영 및 근무 장소는 계약자가 계획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주 기술인력의 배치는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의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 기술지원 등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인력공급 또는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업무 등 용역 역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원자력시설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통신공사 포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산업안전관리 자격자(혹은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1명을 포함하여 용역 상주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상주인력이 경조사 및 질병, 휴가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계약자는 자체적인 인력 운영에 따라 필요한 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용역 업무수행을 위해 상주인력의 외부 출장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출장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자. 용역대가의 지급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6) 시설의 안전운전 또는 긴급한 역무 수행 등을 위하여 휴일에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자체적인 인력 운영에 따라 필요한 근무체계를 운영한다.

7) 계약자는 야간 또는 휴일 장애조치로 인하여 상주 기술인력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정한 보상 및 휴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계약자는 처분시설 안전운전 지원 및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긴급한 역무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투입 및 근무편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해당 역무를 수행한다.

9) 계약자는 시설 운영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은 관계 법령과 계약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정한다.

10) 계약자는 업무 수행 중 투입인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변경 내용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변경 인력의 계약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1) 본 용역에 투입된 인력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반복되는 지침과 규정 위반 발생,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이 불가한 상황 등으로 원활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여 인력교체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본 용역에 투입된 인력을 계약자가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투입하고자 할 경우 보안 누출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유지보수 절차 1) 예방점검

  • 계약자는 계약 후 2주 이내 올해 대상으로, 혹은 계약 중 12월에 차년도 대상으로 설비 및 장소별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계획에 따른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 계약자는 매월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합당한 사유로 예방점검 방법 및 항목, 대상 등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 승인을 받으면 즉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에 수정/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예방점검 방법 및 항목, 대상 등 조정이 필요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즉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에 수정/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장정비

  •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상설비의 고장정비 작업오더를 받은 경우 즉시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대상설비의 고장을 먼저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장애의 경우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작업오더에 따라 정비를 진행한다.
  •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완료 기한 내에 고장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정비 난이도, 부품수급, 동시다발적 업무발생 등으로 작업완료 기한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작업완료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고장정비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구두로 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상세 결과는 작업오더 회신 문서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설비 품질 향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휴일 등 근무시간 외 중요 설비 장애 및 고장 발생으로 인해 발주자가 계약자에 복구 요청 시 계약자는 즉시 최소 필요 인력을 투입하여 장애대응을 시행하고, 긴급 복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응급조치 후 가까운 근무일에 원인분석 및 고장정비를 시행한다.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중요설비의 장애 발생으로 발주자가 긴급 복구를 요청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장애대응을 시행하여야 한다. 긴급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원인분석 및 고장정비를 시행한다.

3) 특별점검

  • 발주자는 고장정비 지연이나 동일 장소 및 동일 유형의 고장 또는 동일(종)설비의 고장재발 시 계약자에게 해당설비 및 관련설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성실히 점검 및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규제기관 수검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용역 대상설비에 대해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성실히 점검을 이행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발주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
  • 계약자는 특별점검 및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4) 응급조치

  • 고장정비 중 설비 노후화 혹은 부품단종 등으로 설비의 정상적인 복구가 불가능할 시 계약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설비의 일시적인(비정상) 작동 조치 혹은 임시 대체 설비 투입 등 임시방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납기 및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발주자가 해결방안을 추진하는동안 최대한 설비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평상시 예방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노후화 및 부품단종, 장납기 부품 재고 등을 사전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기타

  • 유지보수 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자간 상호이견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와 발주자간에 상호협의 후 진행한다.
  • 발주자는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명서, 도면 및 참고서적 등 제반기술 자료를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보안에 관계되는 기술자료의 활용은 보안업무 취급요령에 따른다.

마. 대상설비 관리

1) 신설 및 증설, 교체, 폐기 등으로 설비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대상설비에 추가 및 삭제 조치를 한다.

2) 추가되는 설비는 해당설비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대상설비에 추가하여 관리한다.

3) 계약자는 계약기간동안 대상설비 현황을 관리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설비 증설 및 교체 등 변경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자의 대상설비 현황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장애대응 기준

1)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대응 요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접수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제기관 지시 위반, 공단 업무수행 중단 및 비상대응능력 저하 등 파급효과가 큰 중요설비의 경우 아래 시간 내 응급조치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복구는 24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전자교환기, 중요 네트워크 및 전산설비, 시각동기화설비: 16시간 이내
  • 통신실 전원설비 및 항온항습설비, 과학화보안설비: 8시간 이내
  • 상기 시간은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연속시간 기준으로 한다.

2) 동시다발적인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한다.

3) 장애대응 완료시점은 계약자가 복구 완료를 통보하고 발주자 또는 이용자가 정상동작을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발주자 귀책사유, 제조사 기술지원 필요, 부품 단종·공급중단 등 계약자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부품수급 문제,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24시간 이내 조치가 곤란한 경우 계약자는 고장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고장정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대응 시간 미준수로 보지 아니한다.

사. 제재사항

1) 발주자는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위반 사항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업무 이행율 확인

  • 예방점검 이행율: 연간 예방점검계획 대비 월간 실적 점검을 통해 확인
  • 고장정비 및 기타 작업 이행율: 작업오더 기한내 완료 실적을 통해 확인
  • 장애대응 이행율: 본 시방서상 ‘바. 장애대응 기준’ 미준수 실적을 통해 확인

3) 유지보수 업무 이행 미준수 시 제재사항

  • 예방점검: 연 1회 시정요구, 연 2회 경고, 연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 검토
  • 고장정비 및 기타 작업: 연 1회 시정요구, 연 2회 경고, 연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 검토
  • 장애대응: 연 1회 이상 2회 이하 시정요구, 연 3회 이상 4회 이하 경고, 연 5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 검토

4) 업무 이행 미준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점검 계획 및 실적(점검기록지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작업오더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바. 장애대응 기준’의 장애대응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5) 월간 예방점검 계획 및 실적 미제출시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을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

7)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업무 미이행이 발생하거나 중요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천재지변,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장애, 발주자 귀책사유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업무 이행 미준수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 업무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본 사업장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2)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유지보수·관리자는 본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및 관련 기록관리 등 위탁받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준공

1) 계약자는 계약상 준공일 이전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공문)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준공검사 요청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류 보완 후 다시 준공검사 요청(공문)을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준공일은 발주자의 마지막(최종) 준공검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

1) 용역대가의 지급은 국가계약법 및 공단 계약규정에 따르며,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지급한다.

2)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 정산액을 우선 공제한다.

3) 기성대가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용역대가는 유지보수비, 법정점검비, 기타운영비 및 손해배상공제료로 구성되며, 계약자는 용역대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비 ○ 실적(공정진도율)에 따라 정액 지급 ○ 청구시 제출서류: 공정진도율 증빙자료 ■ 기타운영비 ○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실비정산 지급

○ 적용: 용역 수행에 필요한 지입재료비 및 소모성자재 구입, 외주수리비, 안전관리비, 교육 및 출장 실적 대가

○ 교육 및 출장 실적 대가는 공단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기타운영비 명목 대가이며, 계약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출장비가 아님)

○ 청구시 제출서류

  • 실 소요비용 증빙자료(계산서, 영수증 등)와 검수사진
  • 교육 및 출장 실적의 경우 증빙자료(교통 및 숙소 영수증, 교육 수료증 등)

○ 정산분에 면세와 같이 부가세가 없는 내역에 대해서는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점검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명시된 서류(점검 기록지 등) 제출시 정액 지급

■ 손해배상공제료

○ 가입 증서 및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제출 시 계약 원가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한도로 실비정산 지급

3) 발주자는 용역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만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오류나 증빙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보완 및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완하여 재제출한 시점을 용역대가 지급 청구시점으로 본다.

4) 기 지급된 용역대가에 과다 또는 과소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다음번 대가지급에 반영한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확인된 경우 정산 방안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다.

5) 계약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관계 법령 및 공단 계약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 특례 발생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 용역 변경 및 중지

1)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 범위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범위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범위의 증감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또는 수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용역 수행 중 정부정책, 관계 법령의 개정, 재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용역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용역 재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타. 별도공사의 시행

1) 신설 및 증설, 개선 및 교체, 철거, 이설 등 용역 역무범위를 벗어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주자가 시행하는 별도공사가 용역 대상 설비 또는 계약자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기술자문, 현장확인, 설비운영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는 공사 설계단계부터 계약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4)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에 계약자도 함께 참여하여 설비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결과와 서류 등 검토를 지원하고, 기존 설비와 연동 등 현장 셋팅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현장 기술지원을 시행한다.

5) 해당 공사 완료 후 계약자는 설비 인수인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준공검사, 시운전 및 관련 서류 검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와의 연동 확인, 운영환경 검토, 인수인계 지원 등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파.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인적오류, 정비불량 등으로 발주자의 설비 손상, 시설 운영중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며, 설비의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공급사 또는 전문기관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소속 직원 및 대리인이 용역 수행지역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의 사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정 자격·허가·신고·교육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합리적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비 이물질 유입, 장비 또는 기기 손상은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하. 하자보수

1)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설비 운영상의 결함,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역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천재지변,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성능저하, 제조사 결함, 발주자 귀책사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하자보수기간은 용역 준공일(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검사 및 시험요건

가. 본 시방서 ‘4. 용역 적용기술요건’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 지침서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

나. 정부 및 규제기관 요구 요건 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

7. 성능 요건

가. 본 시방서 ‘4. 용역 적용기술요건’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 지침서에 따라 성능이 확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나. 정부 및 규제기관 요구 조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정책 가. 방사선 안전관리

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해 계약자는 원자력안전법 및 발주자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 관련 특수건강검진, 정기 Whole Body Check 등 검사와 방사선종사자 교육 등 관련 교육 이수가 가능한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사전 인원, 물품, 작업, 차량 등 승인이 필요 하므로 작업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관리구역에 출입한다.

3)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페인트 제거 및 전처리 등 이물질/먼지가 비산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반면 또는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방사성 입자가 체내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공단 절차에 따라 보건물리실에 비치된 방호복, 장갑 등 방호장비와 지급받은 개인선량계를 반드시 착용 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한다.

5) 작업자는 작업 중 수시로 자동선량계(ADR)의 지시치를 확인하여 과다 피폭을 방지하고 보건물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사용장비 및 자재는 공단의 제염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방사능 오염의 확산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7) 작업자는 허가된 방사선 피폭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산업안전관리

1) 계약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담당자는 해당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종업원 및 계약자가 고용한 모든 인력은 안전관련 수칙 및 법규, 공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과실로 화재 및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발주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 특정 위험작업 수행이 필요할 시 계약자에게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성실히 따라야 한다.

6) 계약자는 공단 산업안전관리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현장활동 등의 행사와 안전 관련 훈련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7) 기타 발주자가 필요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작업이 발생될 때마다 위험성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기타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용역 대가 청구시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사용기준)를 준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운영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금액 확인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보안정책 준수

1) 계약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 취급요령,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발주자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 지침서 참조)

4) 계약자는 상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계약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나.]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붙임 다.]의 보안위약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다]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7)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붙임 라.]의 보안 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공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자는 계약 즉시 공단에 [붙임 마.]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0)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2)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공단에서 요청하는 보안 교육 참여 및 보안점검 수행, 정보시스템 및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대장 관리 등 보안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업무관리 준용규정 운영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설비 운영지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단, 업무지침서 및 정보통신설비 운영지침 중 계약자에게 적용될 사항의 개정 및 제정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및 손해배상

1) 본 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용역 수행 과정에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활동(유지·보수)이 포함되므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은 관련 고시 및 규정에 따라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5) 계약자는 가입 증서 및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공제)료는 계약 원가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다만 관련 법령·고시의 제정·개정, 보험요율의 변경 또는 발주자의 원가산출내역 작성 오류로 인하여 보험(공제)료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자 및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조사 및 보상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타내용의 해석

1) 본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관계 법령 및 계약자에게 제공된 발주자의 운영절차서·용역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의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내용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하거나 계약서 및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예규에 따른다.

라. 계약의 해지 및 연장, 인계

1) 발주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의 미확보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 만료 후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자는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비 현황, 유지보수 이력, 매뉴얼 등 기술자료, 점검결과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업무연속성 확보

1)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후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 대상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방호구역 출입권한(상시출입자) 공백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방호구역이란 본 사업장의 지상지원시설 및 동굴처분시설, 표층처분시설 등 방호구역 울타리 내에 있는 핵심설비 위치 구역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려면 출입 필수
  • 방호구역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공단 담당부서(방호보안반)에 출입허가 신청 시 신원조사를 거쳐 수시출입 권한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출입자는 상시출입자 인솔 하에 방호구역 출입 가능
  • 수시출입 자격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상시출입 권한을 받을 수 있음
  •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각 점검조에 상시출입 권한을 가진 인력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3) 계약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권한 공백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용역 수행인력 전원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필요
  • 매년 방사선작업종사자 특수검진 및 교육 이수 필요
  • 용역 시작 직후 방사선관리구역내 설비 점검을 위해 사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된 인원 일부는 확보하고 있어야 함

4) 계약자는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기존 용역 수행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바. 기존 용역 수행인력 활용

1) 계약자는 용역 업무연속성 확보 및 기술역량 유지 등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기존 용역 수행인력의 고용승계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기존 용역 수행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 자격, 숙련도 및 기존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자의 인사권 및 고용결정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본 조항은 기존 용역 수행인력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 하도급 제한

공단 처분시설은 원자력이용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서 대상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품질유지, 기술 보안을 위하여 계약자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0. 품질보증요건

가. 계약자는 원자력 관계 법령, 본 시방서,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 설치 및 정비공정에 대해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점(입회점 및 필수 확인점)으로 지정된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모든 품질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기록을 작성, 유지하여 발주자 및 규제기관의 검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가 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감사 또는 품질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재감사 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11. 제출문서 요건

가. 계약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붙임 가.]의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자가 제출서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2. 붙임 가.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 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라. 보안서약서 마.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붙임 가.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 문서 및 도면제출 목록 계약번호:

계 약 명: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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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토용 참조용 문 서 명 칭 규격 항목 제 출 요 건 비고 수량 형태 제출시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X X X X X X X X X X X X X 착수계(현장대리인계 등 포함)

용역수행계획서(인력 배치 및 자격서류 등 포함)

보안 확약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보안 서약서 연간 예방점검 계획서 손해배상 보험가입증서 용역활동 결과물(예방점검 등) 기성 대가 청구서류 준공 대가 청구서류 기타 보안/안전 관련 서류 1 1 1 1 1 1 1 1 1 1 1 1 1 P P P P,E P,E P,E P P,E P,E P,E P,E P,E P,E 계약후 7일 이내 계약후 7일 이내 계약후 7일 이내 계약후 15일 이내 계약후 15일 이내 계약후 15일 이내 계약후 15일 이내 계약후 15일 이내 계약후 30일 이내 수시 기성대가 청구시 준공대가 청구시 수시

범례: A.제출용도 : 해당란(검토용, 참조용)에 Ⅹ 표시

B.형태: P 원도/복사물문서, E:전자매체 등으로 표시

구매기술규격서 작성자
성명 :
서명 :
일자 :

붙임 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우리공단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붙임 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우리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안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라.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용역(9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마.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처분시설 과학화보안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용역(9차)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hp:fwSpace/>5.<hp:fwSpace/>12.<hp:fwSpace/>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5. “용역의 범위”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8.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적힌 사항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서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그 밖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지난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의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32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발생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그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5(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ㆍ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밖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따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주자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서식]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5.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
의

2
제4조
안전준수의무 등

2
제5조
안전보건교육

3
제6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4
제8조
안전보건점검

4
제9조
작업환경

5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11조
산업재해보고 등

5
제12조
시정요구 등

6
제13조
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6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5조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7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7
제17조
협의체 등 구성·운영

8
제18조
안전조치

8
제19조
기타

9 【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10 【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 【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12

【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13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안전개선 요구서
(주관부서 보관용)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발 행 인
(지도자)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점검장소
(주 소)

계 약 명

안 전 지 도 내 용
○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
)
√
5.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8. 안전계약특수조건 (
)
√
○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행위자
소속

직책
성명
주관부서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주관부서
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안전관리 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 안전개선 요구서<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
------------------------------------------------------------------------------------

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작업책임자 보관용)
발행 구분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 령 인
소 속 :
성 명 :
(인)
발 행 인
(지도자)
소 속 :
성 명 :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업체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20 . . .∼20 . . .
계약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 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5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6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위반자 소속회사
1회 위반
주의·경고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2-6. [참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KORAD SI10)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rev.2.pdf =====

작성 및 승인 이력서
개정
번호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작 성 부 서
승 인 자 승인일자 비 고
소 속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0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2.12.05. 신규제정
1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3.12.27. 전면개정
2 안전총괄팀 이재석 이승현 `25.12.15. 일부개정

개정 이력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개정
승인일자 개 정 내 용 (요 약) 비 고
번호
0 ‘22.12.05. 신규제정
정부평가 결과
1 ‘23.12.27. 도급사업 안전관리 업무 현행화 및 구체화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가점제도 신설 및 재평가 절차 정부평가 결과
2 ‘25.12.15.
반영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개정 요약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1
항목번호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근거)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공공기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안전관리등급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 수 있다. 심사 개선
단에서 인증하는 위험성평가 우 필요사항-14
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6.2
일 경우 또는 해당 도급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적격성이 이미 확
인된 수급인(6.5항에 따른 적격
수급인 관리대장에 등록된 수급
인)의 경우 6.0항에 따른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평 가 기 준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 안전관리등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심사 개선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필요사항-14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평가 적정성 20
6.2.1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
합계 100 10
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합계 110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공공기관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안전관리등급
6.5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년간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심사 개선
적격성을 인정한다. 적격성을 인정한다. 필요사항-14
<신설>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 공공기관
6.6
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안전관리등급

단위로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 심사 개선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필요사항-14
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 안전관리등급
8.4.2
점검을 실시한다. 최일에 맞춰 매분기 1회 이상 심사 개선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사항-14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안전보건문서
는 “(KORAD CP09) 부적합 는 “(KORAD SP14) 부적합 체계 고도화에
8.5.2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따른 번호
수정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
붙임
10.1
<신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5
붙임
10.5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 차
1.0 목적
2.0 적 용 범 위
3.0 참조 및 유의사항
4.0 용어정의
5.0 역할 및 책임
6.0 적격 수급인 선정
7.0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및 적정성 점검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9.0 기록보존
10.0 붙임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수급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실제 투입되는 작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수급인 평가를 실시한다.
3.0 참조 및 유의사항
3.1 참조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1.3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3.1.4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3.2 유의사항
3.2.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
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공단을 말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3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
한다.
4.4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4.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6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4.7 안전보건총괄부서
공단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부서를 말한다.
4.8 안전보건담당부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4/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0 역할 및 책임
5.1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수요부서의 해당 절차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
고한다.
5.3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3.1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5.3.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5.4.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
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5/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적격 수급인 선정
6.1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의 종류별 조
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수요부서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
는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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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
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 때, 도급작업장에서의 재
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
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6.3.3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3.4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6.5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
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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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6.0 적격 수급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수요부
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안전보건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8.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
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8.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8.1.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8.1.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8.1.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1.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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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8.1.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
생시설 이용의 협조
8.1.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8.1.8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현장대리인, 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제 이용
8.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8.2.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작업일이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2) 연간 총 작업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8.2.2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8.2.2.1. 주요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단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2.2 회의 개최
1)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원 에게 회의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구두통보 후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내·외부적인 요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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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공단 구성원일 경우, 차상위자 또는 직무대행자
나) 관계수급인일 경우, 사업장 내 근무하는 직무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직원
8.2.2.3 회의 결과
1)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참석인원
다) 협의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 등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등 회의록
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8.3 작업장 순회점검
8.3.1 작업장 순회점검은 수요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이 실시한
다.
8.3.2 점검자는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1구역: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Ⅰ)
2) 2구역: 폐수처리건물, 장비수리실, 차고
3) 3구역: 지상지원경비실, 전기공급건물, 지상지원시설 옥외 설비, 지원
건물(Ⅱ)
4) 4구역: 동굴설비건물, 동굴출입통제건물, 건설・운영・하역동굴
5) 5구역: 기자재창고, 방폐물 운반용기 유지보수 정비고, 코라디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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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정문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6)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
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
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
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
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처분시설 내 주요 시설물 및 설비를 구분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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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
차”를 따른다.
9.0 기록보존
9.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10.4 적격 수급인 대장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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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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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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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우수 보통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우수 -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우수 보통 미흡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우수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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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
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
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
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
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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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
적격 수급인 대장
0000년 00월 00일 현재
전화번호
순번 업체명 주요작업 대표자 주소 최초확인일 유효기간 비고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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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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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
킨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3.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4.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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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한국표준산업
[코드번호] 업종 [코드번호] 업종
업종 분류 업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근로자수 남 여 남 여
: 명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m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2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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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3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매반기
사무직 종사 근로자
6시간이상
매반기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12시간이상
연간
관리감독자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1/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해당교육 체크)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별표 5 제1호라목 각 에 종사하기 전 4시간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당하는 작업에 종사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
하는 일용근로자를 여 실시가능)
제외한 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
간 이상
4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결과
(빈도 x 강도)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허용불가능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참
업 평가
작업명 석
체 일자
자
위험성확인결
과 개
선 담
번 유해위험요인파악 해 관련근
개선대책 완 당
호 (체크리스트 항목) 적 보 당 거
료 자
정 완 없 일
음
1
2
3
4
5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참
업 작업 평가
석
체 명 일자
자
개 개
위험성
선 선 담
번 유해위험요인파악 수준
개선대책 예 완 당 관련근거
호 (위험한 상황과 결과) (상, 중
정 료 자
하)
일 일
□ □ □
1
상 중 하
□ □ □
2
상 중 하
□ □ □
3
상 중 하
□ □ □
4
상 중 하
□ □ □
5
상 중 하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m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특별관리 특수검진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MSDS작성일자) 대상여부 대상여부
6 개인보호구 지급
m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7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서식]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 [서식]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hwpx =====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 [서식]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hwpx =====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 [서식]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x =====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번호] 업종
근로자수
:
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3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4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5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개선결과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 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2 3 4 5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대상여부
특수검진대상여부

7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8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참고]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pdf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수급업체]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발급순서 : ① 정보공개 > ② 산업재해율 확인 >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 ④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산업재해율 조회 > 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⑦ 조회 결과 발급

① 신청유형 중 선택
② 요청기간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

③ 나의 신청현황에서 발급가능
(신청 후 출력가능 시간은 신청 완료시점으로부터 90분)
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인쇄]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문서원본 확인 방법 [발주자]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확인순서 : ① 문서원본확인 > ② 문서번호 입력

  • 문서번호는 아래 샘플 자료 좌측상단 □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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