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hwp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9 호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조합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나. 위
치: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 및 명동로 상권구역 일원
- 이중섭거리 : 약 400m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입구~이중섭 미술관)
- 명동로 자율상권구역 : 약 600m (명동로 입구~정방로 5거리 입구)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착수일 ~ 2026.12.31.)
라. 총사업비: 금 155,000,000원(금일억오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불가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종(행사 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 및 기획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세부품명 :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을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입찰 참가
자격 요건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함.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
2026. 10. 26.(월) ~10.29(목)
입찰공고
2026. 11. 2.(월) ~11. 13(금)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2026. 11. 13.(금) 10:00~17:00
방문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1. 16.(월) 예정 ※변경시 개별 통보 제안발표평가(PT)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통보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통보 추후협의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1. 13.(금)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29, 3층 064-767-133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등록서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USB 등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일에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관련 서류 누락시 접수가 불가함.(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구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결정함.
·종합평점: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정성평가(70점)]+입찰가격 평가(10점)※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바. 협상결과 통보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입증서류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064-767-1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 공고문.pdf =====
===== 2_(제안요청서)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hwp =====
제안요청서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목
차
Ⅰ. 용역 개요
3
Ⅱ. 제안 안내 4
1. 입찰 제안 안내
4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5
3. 제안서 평가 안내 7
4. 제안서 작성 지침
12
5. 제안 관련 일반사항
14
Ⅲ. 기타 사항 17 1. 성과물 제출 17 2.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17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3] 관련 분야 전문 수행능력 기준 [붙임 4] 특수관계자의 범위 [별지 서식]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촉진행사 운영을
통해 상권 내 활력을 부여하고 상권 방문 유입 고객확대를 통한
상인 매출증대 기여
나.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와 소비 촉진 프로모션이 결합된 문화·소비촉진
행사 운영과 더불어 서귀포시 상권활성화 구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축제(행사)들과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 전체로 파급 효과 마련
다. 일회성 이벤트에서 나아가 반복·확산 가능한 상권 마케팅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운영으로 향후 브랜드화 4.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83호, '24.3.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〇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〇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5. 용역예산 : 금 155,000,000원(금일억오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6. 용역범위 :
1). 공간적 범위: 서귀포자율상권(이중섭거리·명동로) 구역 일원
2).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주요 과업 내용 행사 기획 및 운영
행사 기획, 연출, 섭외, 운영, 홍보 등 행사 전반 기획 및 총괄 운영
각종 부스,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행사장 조성 및 공간 연출, 조형물 설치·철거 등
행사장 현장관리, 인력 운영, 민원 대응 등 행사운영 전반
행사 홍보
매체별·타겟별(도민/관광객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행사 키비주얼 및 홍보물 등 홍보와 관련한 각종 디자인 일체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 대비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사고 대비 각종 행사보험 가입
우천,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기타사항 행사 진행인력 교육 및 운영 등 행사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방문객 인원 집계 출연진 구성·섭외·계약·관리 등 제반사항 사무업무 및 보고
과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무업무 처리(결과보고, 성과품 제출 등)
행사 준비 및 추진상황 보고
행사 주요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자료 제출 등
Ⅱ. 과업 세부 내용 1. 행사 전반 종합계획 수립
가. 행사 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행사환경및 축제분위기 조성, 기상변수
대처방안 등 수립 나. 행사 단계별·일정별 세부 로드맵 수립
다. 과업 범위 내 행사 테마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
2.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행사 테마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획 및 공간 구상 등
나. 소비 촉진 프로모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다. 기타 다채로운 콘텐츠 자유 제안 월별 행사명(가칭) 세부 프로그램(예시)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추가제안)
- (스타셰프와의 만남) 외식부문 신규창업자 혹은 기존 상인 1:1 맞춤형 컨설팅
- (요리경연대회) 제주 식재료를 활용한 상인 간 요리 경연 및 시식회, 평가단 심사 등
- (로컬 요리 시연 및 시식회) 셰프 초청하여 제주의 로컬 식재료로 특화 요리 시연,
주민 및 상인 대상 시식회 및 레시피 공유
- (쿠킹 토크쇼) 현재 외식 트렌드 분석, 상인을 위한 메뉴 업그레이드 조언, 미식 문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자유 토의
- (팝업 레스토랑) 상권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임시 매장 운영 혹은 기존 영업 중인 점포 활용하여 팝업 이벤트
- (블라인드 테스트/포틀럭* 파티) 상권 점포에서 판매 중인 메뉴를 함께 나누며, 초청 셰프의 컨설팅 혹은 주민 품평회 진행
* 포틀럭(potluck) ☞ 냄비(pot) + 행운(luck) 합성어로,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 ‘운에 맡긴 식사’를 뜻함. 손님들이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 문화
- (테이스티 로드) 한입 미식 스탬프투어, 상권 점포에서 판매 중인 음식 5천 원 맛보기 메뉴 개발, 스탬프 획득 시 기념품, 소비쿠폰 등 증정
- (글로컬 푸드 스트리트) 제주 전통 식재료와 세계 각국의 조리법을 결합한 퓨전 먹거리 축제(예: 제주 흑돼지 타코, 감귤 디저트, 세계음식 부스, 다문화 패션쇼 등)
- (우리 동네 꼬마요리사) 어린이가 지역 상인 셰프에게 요리를 배우는 체험형 행사
- (어린이 요리사생 대회) 어른은 요리하고, 어린이는 사생대회(이중섭 화백 예술 감성의 푸드 및 일러스트 체험)
- (소비 촉진 프로모션) 참여자 대상(상인 제외) 상권 할인쿠폰 지급 혹은 영수증 경품 복권 이벤트 진행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in 아트시티 (※필수제안)
- (크리스마스 테마 경관 조성) 상권 특색을 반영하여 크리스마스 테마 키비주얼 설정 및 경관 조성(예: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눈꽃·별빛 조명, 산타 포토존, 크리스마스 메시지 월, 참여 점포 윈도우 장식 등)
- (우리 가게도 크리스마스) 참여 점포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윈도우 장식 경연 대회, 방문객 투표 및 전문가 심사
-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선물, 수공예품, 로컬 굿즈, 디저트, 겨울 간식, 지역 특산품, 청년창업 제품 등 판매 및 홍보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미니 리스 만들기, 트리 꾸미기 등
- (산타 퍼레이드) 산타와 캐릭터가 이중섭거리에서 명동로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
-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세리머니) 상인 대표 + 주민 대표 + 어린이(청소년) 대표 점등
- (산타 패스포트 in 이중섭거리&명동로) 참여 점포(3~5개소) 방문 시 경품 응모권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 (메리 크리스마스 드링크)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따뜻한 음료 쿠폰 제공(상권 내 점포와 연계하여 따뜻한 커피, 제주 차, 코코아, 겨울 간식 등 제공)
뉴 이어 마켓 in 아트시티 (※필수제안)
- (해넘이 카운트다운) 해넘이 영상 상영 및 시민 참여형 새해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
- (해넘이 노을 음악회) 새해 카운트다운 전 로컬 뮤지션, 청소년 인디밴드 등 음악 공연
- (2027 포토존) SNS 확산을 위한 조형물 및 포토존 등 설치, SNS 홍보 릴레이 활용
- (해너미 럭키박스) 일정 금액 이상 영수증 인증 시, 선물(소비쿠폰, 핫팩 등) 증정
- (2026 마지막 한 끼) 행사 당일 참여 점포 대상 ‘2026년 마지막 메뉴’ 개발 및 할인 판매(예: 해넘이 고기국수, 노을 노릇노릇 흑돼지, 제주 감귤 일출 디저트, 서귀포 겨울 한상 등)
행사 일정표(안) 11월 23일(월) 11월 24일(화) 11월 25일(수) 11월 26일(목) 11월 27일(금) 11월 28일(토) 11월 29일(일) 행사 홍보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12월 25일(금) 12월 26일(토) 12월 27일(일) 12월 28일(월) 12월 29일(화) 12월 30일(수) 12월 31일(목) 크리스마스 마켓 in 아트시티 행사 홍보 뉴 이어 마켓 in 아트시티
※ 각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행사 이미지 참고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가.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나. 상권 점포 전용 소비쿠폰 지급
다. 참여 점포 확인 및 선정, 이벤트 상인 사전 안내 등
라. 쿠폰 혹은 경품 제공 시 본인 확인 및 지급 대장 작성
마. 쿠폰 혹은 경품 등 배부 인력 배치, 쿠폰 제작·경품 구입, 사후 정산 등
4. 일반 사항 가. 행사 전반 총괄 운영 대행
1) 행사 전반 인력(프로그램 스태프, 진행자,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구성·섭외·관리
2) 행사 운영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3) 행사장 조성 및 각종 시설물·장치 일체 설치 및 철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5) 민원 최소화 방안 및 대책 마련 등 나. 행사 사전 홍보
1) 행사 홍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2) 행사 관련 차량 통제 및 사진(영상) 촬영 안내 현수막 등 제작 및 게시
3) 포스터, 리플릿, 플랜카드, 배너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상권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연계 활용
5) 행사 부스 운영자 등 모집(모집 포스터, 공고문 작성 등)
다.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사항 등
1) 행사 종합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안전사고 대비 각종 보험 가입
3) 행사장 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
라. 기타 발주기관(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7. 용역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참조
8. 행사 추진방향 월별 행사명(가칭) 행사테마 비고 자유 제안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로컬 점포의 메뉴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5p 예시 참고하여 자유롭게 제안, 다른 테마의 행사 제안 가능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in 아트시티 크리스마스 테마 소비촉진행사 개최 필수 제안 뉴 이어 마켓 in 아트시티 해넘이 카운트다운 테마 소비촉진행사 개최 필수 제안 Ⅲ. 제안 안내 1 입찰 제안안내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2018.06.0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 우선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찰 방식 : 제한 경쟁 입찰 제안(입찰) 참가 자격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벤트 및 행사 기획업, 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공고일 3년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권활성화 등 유사기관으로부터
건당 계약금액 50,000천원 이상과 행사 대행 조건을 충족하여 사업 수행이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 불허
사업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세부과업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 활용 가능
제안(입찰) 참가 제한 대상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 전자조달, http://www.g2b.go.kr)
사업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한 : 공고서 참조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 공고서 참조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접수일 경우) 1부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직접생산자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공문 제안서 접수증
사업계획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수행능력 제안서 1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1부 입찰가격 제안서 가격 제안서 1부(밀봉)【서식 17】
사업비 총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서식 18】
제안서가 수록된 USB 1식 □ 제안 관련 문의사항 문의처(담당부서)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29, 3층 )
전화번호(담당자) : 064-767-133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특이사항 및 입찰 유의사항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 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방문 접수(우편 및 E-Mail로 접수 불가)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서 평가 안내 □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81호, 2018.6.7.)를 준용함.
1)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 10점 종합 평가 점수 산출
종합 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2) 기술능력 평가
수행능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붙임 2]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이상)이 평가함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이상)이 [붙임 2]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최종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입찰 가격 평가
입찰 가격 평가는 [붙임2 ] 입찰가격 평가 산식 에 따라 평가함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점수 기술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상황에 따라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음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내용 및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제안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유의사항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제안발표자(PM)는 제안사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신고서 제출 필수(신분증 지참)
업체별 설명회장 입장은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제안서에 표시 되는 일체의 계수(실적,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해야하며,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등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사 준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사의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해당자료 미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제안사의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귀속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혹은 제작되는 계약 목적물(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귀포시청 및 서귀포자율상권조합 소유
지식재산권 , 저작권 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특히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사용권 등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
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본 사업의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2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본 사업을 수행시 작업 장소는 발주 기관의 시의성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 및 콘텐츠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용지크기 : A4(디자인 시안 등 페이지 용도에 따라 A3 사용 가능)
용지인쇄 및 제본형태 : 양면 또는 단면, 무선(책) 또는 스프링 제본
제안서 본문 : 본문 기준으로 100쪽 이하
제안서 요약본 : 본문 기준으로 30쪽 이하(제안발표용)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한 제본·제책하되 제안서는 부록이나 첨부본 없이 1권으로 작성
□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표지는 별도서식 활용 【서식9】
「제안서 목차 및 세부항목 작성지침(붙임1)」을 참고하여 각 목차별로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각 제안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는 별도 기술해야 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빠짐없이 제안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제안요청사항 조견표【서식10】를 활용하여 작성 후 제안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본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제안서 제출 부수
제출수량 :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발표자료 : 제안 평가 시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은 없으며 제안사 자율적으로 제안의 특장점 강조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음(단, 발표자료의 내용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제안서 표기에 따른 감점사항 안내
① 제안서 사본(6부) : 제안사 및 협력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
(업체명, CI, BI, 회사 상세주소, 대표자명 등)도 기재 불가
- 기재시에는 1건당 1점씩, 최대 2점까지 감점 처리
* 제안서 평가 점수 100점에서 감점 처리 ② 제안서 원본(1부) : 모든 정보 표기
제안서 사본 업체인식 표기 기재 제한사유 : 제안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안서는 A4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방향 작성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A3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을 검토 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항목 작성지침의 부속서류 참고
※ 모든 사본 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및 인감 날인 必,
※ 제안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만 명기하고 날인 불필요
5 제안 관련 일반사항 □ 기본사항
해당 이중섭거리·명동로 서귀포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및 승인 시 참여한
추진협의회 위원과 해당인의 특수이해관계자*는 해당시장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여 사업에 임의 참여하였음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특수이해관계자 범위 : 본인 소속회사 및 임직원, 본인‧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음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 첨부자료 오류‧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권장함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사는 본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별
전문성을 가진 협력사를 활용할 수 있음
단, 발주처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는 협력사로 활용이 불가하며, 제안사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음
협력사 활용 시에는 제안서에 세부과업별 수행 업체명 명시(원본에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업체명 삭제)
계약 이후 협력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협력사는 해당과업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재하도급도 불인정 함 □ 제안서의 효력 및 소유권, 보안 유지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했을 시,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외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주처는 제안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상, 제안사만의 독창적인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은 개념 또는 아이디어를 발주처에서 외부적으로 활용 시에는 제안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업수행 간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가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협조를 구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일체는 제안서 제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처의 보안 요청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제안사는 PM 및 투입인력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 투입인력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발주처의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협상 및 사업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선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비 확보상황에 따라 선금 지급비율은 달라 질 수 있음
선금 집행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지출증빙이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재하도급 등의 금액 발생 시 잔금에서 상계 처리함. 최종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최종 산출물과 성과물 제출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업체의 PM은 과업기간동안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추진 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수행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발주처는 수행업체의 PM, 참여인력, 협력사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에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 및 협력사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함
본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된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업체에 있으며,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저작권, 특허권 등의 등록 요청시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수행과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수행업체가 사업 일부에 대해 협력사를 통하여 과업 수행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계획의 불완전 및 수행업체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또는 수행업체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음
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짐
계약당사자 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불이익 발생 시 수행업체가 배상 책임을 짐
①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했을 경우(입찰 브로커 행위)
② 제출서류 및 결과보고, 기타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수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용역 진행 중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⑤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능력 부족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업체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⑧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상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구 분 세부항목 비고 표지 요약문 표지 제안서 원본에는 모든 사항 정상 표기
제안서 사본에는 모든 내용 공란
(임의 표기시 제안서 평가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Ⅰ~ Ⅲ. 제안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목차 제안서 목차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반영여부 확인을 위한 대조표 본문
Ⅰ.사업
이해
1. 사업 이해(★핵심요구사항) 1) 시장 현황 및 특징 분석 2) 과업 목표와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2. 본 사업 제안 배경 (입찰참여 사유 등)
3. 사업 이후 기대효과 Ⅱ.수행능력 1. 제안사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3) 주요사업 분야 및 관련실적 2. 제안사 및 PM 역량 1) 사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 분담체계 2)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3. 협력사 역량 1) 일반현황 및 연혁 3) 주요사업 분야 및 관련실적 4)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Ⅲ.추진방안 1. 과업 세부추진방안(★핵심요구사항) 2. 세부과업별 예산산출내역 3. 추진 일정(총괄표 및 과업별) 4. 추가 과업 제안 Ⅳ.사업관리 1. 사업관리 조직 및 체계 2. 사업관리 방안 -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 투입인력 및 협력사 등 자원관리
- 산출물 및 보고 관리, 위험 및 품질 관리 등
3.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 특허등록, 소유권 이전, 하자보수, 운영유지 등
제안 목차는 기본서식으로 제안사의 제안 특장점 강조 및 차별화를 위해 변경 사용 가능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업체 역량 부문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5 수행 경험(최근 3년 실적건수 및 총액) 5
신인도(행정처분 유무) :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α)
1건 당 (-1점)으로 최대 2점까지 감점 가능
정성적 평가 (80) 사업의 이해 목표, 범위, 사업 방향의 적정성 시장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수행 역량 제안사 역량 및 조직 편성의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참여 인원수 및 참여율(투입율) 적정성
PM 역량(유사사업 경험, 이행 실적, 성공 의지 등)
세부과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협력사 수준, 역량 및 역할 분담, 운영계획의 적정성
협력사 참여인력의 전문성(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인원수와 참여율의 적정성 20 추진 방안
세부과업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성공 가능성
추진전략의 독창성(차별화) 과업 완료 시 기대효과 30 사업관리 사업관리 조직 및 체계의 적정성 예산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산출물 관리방안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추가제안 추가 제안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정성적 평가 범위내에서 최대 3점까지 가점 입찰가격평가 (10) 10 총 계 100 □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
유사사업 수행 실적 : 3년 기준으로 금액 또는 건수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기준) 구분 (원) 2억 초과 2억 미만~1.5억 초과 1.5억 미만~1억 이상 1억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기준) 구분 (건) 10건 이상 8~9건 7~6건 5건 이하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기관 발급 증빙 제출)
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5.0 A-미만 ~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4.5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4.0 CCC+이하 미제출 C이하 미제출 CCC+이하 미제출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주4) 점수는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및 배점표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30.0~ 27.5~ 25.0~ 22.5~ 20.0~ 20점 20.0~ 17.5~ 15.0~ 12.5~ 10.0~ 15점 15.0~ 13.0~ 11.0~ 9.0~ 7.0~ 10점 10.0~ 8.5~ 7.0~ 5.5~ 4.0~ 5점 5.0~ 4.0~ 3.0~ 2.0~ 1.0~
* 정성적 평가 항목은 상기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붙임 3 붙임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제안서 제출공문(제출사 고유 양식 공문 가능)
【서식 8】 제안서 접수증 【서식 9】 사업계획 제안서 표지 【서식 9-1】 수행능력 제안서 표지 【서식 10】 수행능력자기평가표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13】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서식14】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15】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서식16】 경영상태 및 행정처분 내용 【서식17】 가격제안서 【서식18】 사업비 산출내역서 25 P 26 P 27 P 28 P 29 P 30 P 32 P 33 P 34 P 35 P 36 P 37 P 38 P 39 P 40 P 41 P 42 P 43 P 44 P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고로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각 1부
2026.
.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명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수 요 기 관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본인은 귀 법인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3】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법인)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 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붙임1.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5】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당 업체는 귀 조합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조합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이하 발주처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귀포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7】 : 제안서 제출공문 (제안사 고유 양식 가능)
(회사명) 문서번호 : 2026-00
시행일자 : 2026.
.
수
신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참
조 :
제
목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안서 제출 건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 제안서 7부 및 USB 1매
2. 수행능력(입찰서류) 제안서 1부 3. 발표 자료(업체에서 별도 제출 시) 4.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회사명)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 :
대표 :
【서식8】 : 제안서 접수증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접수 번호 및 일자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2026 -
(2026.
.
.)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번호)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입찰 참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수행능력제안서 1부 2. 제안서 7부 및 USB 1부
3. 발표 자료(발표자료 별도 작성 시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내외)
4. 수행능력제안서 1부
5.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절 취 선 ------------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및 접 수 일 자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2026 -
(2026.
.
.)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서식9】 : 사업계획 제안서 표지 사업계획 제안서 표지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
안
서
2026.
.
.
인식명칭 (1부만) 표지크기 : A4(가로 또는 세로)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8부중 원본 1부에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서식9-1】 : 수행능력 제안서 표지 수행능력 제안서 표지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2026.
.
.
A4, 백상지, 무선철 제본 1부 제출(각종 서류 동일하게 첨부) 【서식10】수행능력자기평가표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수행실적 수행실적 4건 이상 6.0 3건 4.0 2건 2.0 1건 이하 1.0 점 수 6.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점 수 5.0 기술인력 기술인력 기술사․특급기술사 0.7/인 고급기술자 0.5/인 중급기술자 0.3/인 초급기술자 0.2/인 점 수 5.0 신인도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제재사실 없음 4.0 제재사실 있음 0.0 점 수 4.0 합 계 20.0 【서식11】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사명(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사자수 매출액 (2019년) 자 본 금 2. 업체 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업체 연혁은 최신순으로 작성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1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년 도 사업명
용
역
수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실적확인가능한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계약기준)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한 사업 분야
용역실적은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 필히 기재)를 제출(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함)
하도급일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실적 부분 구분하여 기재
【서식13】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발주기관 실적증명서 고유양식 가능)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귀포자율상권 협동조합 증명서용도 실적 확인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공동이행실적시 이행사 名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본 양식 대체가능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 첨부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 포함 【서식14】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책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현 직위 생년월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관련업무 근무년수 해당업체 근무년수 사업 참여 인력 전체 기재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개인별 이력서(경력사항) 첨부 【서식15】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비
고
본용역 참여기간
2026
.
.
~
2026.
.
.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 생략 【서식16】 경영상태 및 행정처분 내용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율 및 등급 부채비율 제안업체의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100 부채총액 자기자본 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의해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평가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최근년도)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17】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공고 번호 제 2026 – 0000 호 제 안 일 자 2026.00.00.
건
명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사업 기간
계약일로 부터 ~ 2026. 12. 31일 이내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2026 .
.
.
제안업체 :
대표자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서식18】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항
목
주요내역 금액 비고 1. 인 건 비(A)
2. 경
비(B)
3. 일반관리비(C) 5% 內
4. 이
윤(D)
5% 內
5. 합
계(E)
A+B+C+D 6. 부가가치세(F) 10%
7. 총
계(G)
E+F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계약 및 사업 종료 시 세부 산출내역서(항목, 단가, 수량 등)와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2_(제안요청서)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pdf =====
제안요청서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목 차
Ⅰ. 용역 개요 3
Ⅱ. 제안 안내 4
1. 입찰 제안 안내 4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5
3. 제안서 평가 안내 7
4. 제안서 작성 지침 12
5. 제안 관련 일반사항 14
Ⅲ. 기타 사항 17
1. 성과물 제출 17
2.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17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3] 관련 분야 전문 수행능력 기준
[붙임 4] 특수관계자의 범위
[별지 서식]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촉진행사 운영을
통해 상권 내 활력을 부여하고 상권 방문 유입 고객확대를 통한
상인 매출증대 기여
나.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와 소비 촉진 프로모션이 결합된 문화·소비촉진
행사 운영과 더불어 서귀포시 상권활성화 구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축제(행사)들과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 전체로 파급 효과 마련
다. 일회성 이벤트에서 나아가 반복·확산 가능한 상권 마케팅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운영으로 향후 브랜드화
4.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83호, '24.3.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〇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〇 선정절차
제안서 우선협상
입찰 입찰등록 및 계약체결 및
⇨ ⇨ 평가위원회 ⇨ 대상 업체 ⇨
공고 제안서 접수 사업추진
심사 선정 및 협상
5. 용역예산 : 금 155,000,000원(금일억오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6. 용역범위 :
1). 공간적 범위: 서귀포자율상권(이중섭거리·명동로) 구역 일원
- 3 -
2).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주요 과업 내용
Ÿ 행사 기획, 연출, 섭외, 운영, 홍보 등 행사 전반 기획 및 총괄 운영
행사 기획 및 Ÿ 각종 부스,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운영 Ÿ 행사장 조성 및 공간 연출, 조형물 설치·철거 등
Ÿ 행사장 현장관리, 인력 운영, 민원 대응 등 행사운영 전반
Ÿ 매체별·타겟별(도민/관광객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행사 홍보
Ÿ 행사 키비주얼 및 홍보물 등 홍보와 관련한 각종 디자인 일체
안전관리
Ÿ 안전사고 발생 대비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Ÿ 안전사고 대비 각종 행사보험 가입
Ÿ 우천,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기타사항
Ÿ 행사 진행인력 교육 및 운영 등
Ÿ 행사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방문객 인원 집계
Ÿ 출연진 구성·섭외·계약·관리 등 제반사항
Ÿ 과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무업무 처리(결과보고, 성과품 제출 등)
사무업무 및
Ÿ 행사 준비 및 추진상황 보고
보고
Ÿ 행사 주요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자료 제출 등
- 4 -
Ⅱ. 과업 세부 내용
1. 행사 전반 종합계획 수립
가. 행사 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행사환경및 축제분위기 조성, 기상변수
대처방안 등 수립
나. 행사 단계별·일정별 세부 로드맵 수립
다. 과업 범위 내 행사 테마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
2.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행사 테마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획 및 공간 구상 등
나. 소비 촉진 프로모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다. 기타 다채로운 콘텐츠 자유 제안
월별 행사명(가칭) 세부 프로그램(예시)
- (스타셰프와의 만남) 외식부문 신규창업자 혹은 기존 상인 1:1 맞춤형 컨설팅
- (요리경연대회) 제주 식재료를 활용한 상인 간 요리 경연 및 시식회, 평가단 심사 등
- (로컬 요리 시연 및 시식회) 셰프 초청하여 제주의 로컬 식재료로 특화 요리 시연,
주민 및 상인 대상 시식회 및 레시피 공유
- (쿠킹 토크쇼) 현재 외식 트렌드 분석, 상인을 위한 메뉴 업그레이드 조언, 미식 문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자유 토의
- (팝업 레스토랑) 상권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임시 매장 운영 혹은 기존 영업 중
인 점포 활용하여 팝업 이벤트
- (블라인드 테스트/포틀럭* 파티) 상권 점포에서 판매 중인 메뉴를 함께 나누며, 초청
서귀포 원도심 셰프의 컨설팅 혹은 주민 품평회 진행
미식 살롱 * 포틀럭(potluck) ☞ 냄비(pot) + 행운(luck) 합성어로,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 ‘운에 맡
(※추가제안) 긴 식사’를 뜻함. 손님들이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 문화
- (테이스티 로드) 한입 미식 스탬프투어, 상권 점포에서 판매 중인 음식 5천 원 맛보기
메뉴 개발, 스탬프 획득 시 기념품, 소비쿠폰 등 증정
- (글로컬 푸드 스트리트) 제주 전통 식재료와 세계 각국의 조리법을 결합한 퓨전 먹거리
축제(예: 제주 흑돼지 타코, 감귤 디저트, 세계음식 부스, 다문화 패션쇼 등)
- (우리 동네 꼬마요리사) 어린이가 지역 상인 셰프에게 요리를 배우는 체험형 행사
- (어린이 요리사생 대회) 어른은 요리하고, 어린이는 사생대회(이중섭 화백 예술 감성의
푸드 및 일러스트 체험)
- (소비 촉진 프로모션) 참여자 대상(상인 제외) 상권 할인쿠폰 지급 혹은 영수증 경품
복권 이벤트 진행
12월
- (크리스마스 테마 경관 조성) 상권 특색을 반영하여 크리스마스 테마 키비주얼 설정
및 경관 조성(예: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눈꽃·별빛 조명, 산타 포토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마켓
메시지 월, 참여 점포 윈도우 장식 등)
in 아트시티
- (우리 가게도 크리스마스) 참여 점포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윈도우 장식 경연 대회,
(※필수제안)
방문객 투표 및 전문가 심사
-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선물, 수공예품, 로컬 굿즈, 디저트, 겨울 간식, 지역
- 5 -
월별 행사명(가칭) 세부 프로그램(예시)
특산품, 청년창업 제품 등 판매 및 홍보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미니 리스 만들기, 트리 꾸미기 등
- (산타 퍼레이드) 산타와 캐릭터가 이중섭거리에서 명동로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
-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세리머니) 상인 대표 + 주민 대표 + 어린이(청소년) 대표 점등
- (산타 패스포트 in 이중섭거리&명동로) 참여 점포(3~5개소) 방문 시 경품 응모권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 (메리 크리스마스 드링크)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따뜻한 음료 쿠폰 제공(상권 내
점포와 연계하여 따뜻한 커피, 제주 차, 코코아, 겨울 간식 등 제공)
- (해넘이 카운트다운) 해넘이 영상 상영 및 시민 참여형 새해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
- (해넘이 노을 음악회) 새해 카운트다운 전 로컬 뮤지션, 청소년 인디밴드 등 음악 공연
뉴 이어 마켓
- (2027 포토존) SNS 확산을 위한 조형물 및 포토존 등 설치, SNS 홍보 릴레이 활용
in 아트시티
- (해너미 럭키박스) 일정 금액 이상 영수증 인증 시, 선물(소비쿠폰, 핫팩 등) 증정
(※필수제안)
- (2026 마지막 한 끼) 행사 당일 참여 점포 대상 ‘2026년 마지막 메뉴’ 개발 및 할인 판매
(예: 해넘이 고기국수, 노을 노릇노릇 흑돼지, 제주 감귤 일출 디저트, 서귀포 겨울 한상 등)
행사 일정표(안)
11월 23일(월) 11월 24일(화) 11월 25일(수) 11월 26일(목) 11월 27일(금) 11월 28일(토) 11월 29일(일)
행사 홍보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12월 25일(금) 12월 26일(토) 12월 27일(일) 12월 28일(월) 12월 29일(화) 12월 30일(수) 12월 31일(목)
크리스마스 마켓 뉴 이어 마켓
행사 홍보
in 아트시티 in 아트시티
※ 각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행사 이미지 참고
- 6 -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가.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나. 상권 점포 전용 소비쿠폰 지급
다. 참여 점포 확인 및 선정, 이벤트 상인 사전 안내 등
라. 쿠폰 혹은 경품 제공 시 본인 확인 및 지급 대장 작성
마. 쿠폰 혹은 경품 등 배부 인력 배치, 쿠폰 제작·경품 구입, 사후 정산 등
4. 일반 사항
가. 행사 전반 총괄 운영 대행
1) 행사 전반 인력(프로그램 스태프, 진행자,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구성·섭외·관리
2) 행사 운영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3) 행사장 조성 및 각종 시설물·장치 일체 설치 및 철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5) 민원 최소화 방안 및 대책 마련 등
나. 행사 사전 홍보
1) 행사 홍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2) 행사 관련 차량 통제 및 사진(영상) 촬영 안내 현수막 등 제작 및 게시
3) 포스터, 리플릿, 플랜카드, 배너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상권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연계 활용
5) 행사 부스 운영자 등 모집(모집 포스터, 공고문 작성 등)
다.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사항 등
1) 행사 종합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안전사고 대비 각종 보험 가입
3) 행사장 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
라. 기타 발주기관(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7. 용역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참조
8. 행사 추진방향
월별 행사명(가칭) 행사테마 비고
자유 로컬 점포의 메뉴를 홍보할 수 있는 5p 예시 참고하여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자유롭게 제안,
제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른 테마의 행사 제안 가능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in 아트시티 크리스마스 테마 소비촉진행사 개최 필수 제안
해넘이 카운트다운 테마
뉴 이어 마켓 in 아트시티 필수 제안
소비촉진행사 개최
- 7 -
Ⅲ. 제안 안내
1 입찰 제안안내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방법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2018.06.0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 우선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찰 방식 : 제한 경쟁 입찰
❍ 제안(입찰) 참가 자격 관련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서
Ÿ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벤트 및 행사 기획업, 행사 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Ÿ 공고일 3년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권활성화 등 유사기관으로부터
건당 계약금액 50,000천원 이상과 행사 대행 조건을 충족하여 사업 수행이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업체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 불허
Ÿ 사업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Ÿ 세부과업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 활용 가능
- 8 -
❍ 제안(입찰) 참가 제한 대상
Ÿ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Ÿ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Ÿ 나라장터(국가 종합 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Ÿ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한 : 공고서 참조
Ÿ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 공고서 참조
❍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5)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접수일 경우)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직접생산자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공문
2) 제안서 접수증
3) 사업계획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4) 수행능력 제안서 1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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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1부
5) 입찰가격 제안서
가격 제안서 1부(밀봉)【서식 17】
사업비 총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서식 18】
6) 제안서가 수록된 USB 1식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담당부서)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29, 3층 )
❍ 전화번호(담당자) : 064-767-1333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특이사항 및 입찰 유의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 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방문 접수(우편 및 E-Mail로 접수 불가)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
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
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
게 있음
- 10 -
3 제안서 평가 안내
□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
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81호, 2018.6.7.)를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Ÿ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Ÿ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 평가 점수 산출
Ÿ 종합 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Ÿ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Ÿ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2) 기술능력 평가
❍ 수행능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붙임 2]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이상)이 평가함
Ÿ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이상)이 [붙임 2]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Ÿ 최종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입찰 가격 평가
Ÿ 입찰 가격 평가는 [붙임2 ] 입찰가격 평가 산식 에 따라 평가함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점수 기술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11 -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Ÿ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
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Ÿ 상황에 따라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Ÿ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Ÿ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
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Ÿ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
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Ÿ 제안발표자(PM)는 제안사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신고서 제출
필수(신분증 지참)
※ 업체별 설명회장 입장은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Ÿ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Ÿ 제안서에 표시 되는 일체의 계수(실적,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해야하며,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등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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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Ÿ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Ÿ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의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해당자료 미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사의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Ÿ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Ÿ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
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Ÿ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제
안사의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귀속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혹은 제작되는 계약 목적물(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귀포시청 및 서귀포자율상권조합 소유
Ÿ 지식재산권 , 저작권 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Ÿ 특히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사용권 등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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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Ÿ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2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Ÿ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
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Ÿ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본 사업을 수행시 작업 장소는 발주 기관의 시의성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 및 콘텐츠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
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A4(디자인 시안 등 페이지 용도에 따라 A3 사용 가능)
❍ 용지인쇄 및 제본형태 : 양면 또는 단면, 무선(책) 또는 스프링 제본
❍ 제안서 본문 : 본문 기준으로 100쪽 이하
❍ 제안서 요약본 : 본문 기준으로 30쪽 이하(제안발표용)
※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한 제본·제책하되 제안서는 부록이나 첨부본 없이 1권으
로 작성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표지는 별도서식 활용 【서식9】
❍ 「제안서 목차 및 세부항목 작성지침(붙임1)」을 참고하여 각 목차별로 색인표
를 부착하여야 하며, 각 제안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야 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
에 대한 약어표는 별도 기술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빠짐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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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제안요청사항에 대
한 반영여부는 제안요청사항 조견표【서식10】를 활용하여 작성 후 제안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본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제안서 제출 부수
Ÿ 제출수량 :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Ÿ 발표자료 : 제안 평가 시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은 없으며 제안사 자율적으로 제안의
특장점 강조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음(단, 발표자료의 내용
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제안서 표기에 따른 감점사항 안내
① 제안서 사본(6부) : 제안사 및 협력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
(업체명, CI, BI, 회사 상세주소, 대표자명 등)도 기재 불가
- 기재시에는 1건당 1점씩, 최대 2점까지 감점 처리
* 제안서 평가 점수 100점에서 감점 처리
② 제안서 원본(1부) : 모든 정보 표기
※ 제안서 사본 업체인식 표기 기재 제한사유 : 제안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제안서는 A4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방향 작성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A3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
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을
검토 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
사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 사항은 제안
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항목 작성지침의 부속서류 참고
※ 모든 사본 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및 인감 날인 必,
※ 제안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만 명기하고 날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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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관련 일반사항
□ 기본사항
❍ 해당 이중섭거리·명동로 서귀포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및 승인 시 참여한
추진협의회 위원과 해당인의 특수이해관계자*는 해당시장 사업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여 사업에 임의 참여하였음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특수이해관계자 범위 : 본인 소속회사 및 임직원, 본인‧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음
❍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 첨부자료 오류‧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권장함
❍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별
전문성을 가진 협력사를 활용할 수 있음
Ÿ 단, 발주처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는 협력사로 활용이 불가하며,
제안사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음
Ÿ 협력사 활용 시에는 제안서에 세부과업별 수행 업체명 명시(원본에는 업체명
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업체명 삭제)
Ÿ 계약 이후 협력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Ÿ 협력사는 해당과업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재하도급도 불인정 함
□ 제안서의 효력 및 소유권, 보안 유지
❍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했을 시,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
‧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외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
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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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주처는 제안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상, 제안사만의 독창적인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은 개념 또는 아이디어
를 발주처에서 외부적으로 활용 시에는 제안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간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가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협조를
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일체는 제안서 제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처의 보안 요청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PM 및 투입인력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대한 집중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단, 투입인력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일
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협상 및 사업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
호 협의하여 처리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
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
을 무효로 함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선
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비 확보상황에 따라 선금 지급비율은 달라 질 수
있음
❍ 선금 집행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지출
증빙이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재하도급 등의 금액 발생 시 잔금에서
상계 처리함. 최종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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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 최종 산출물과 성과물 제출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업체의 PM은 과업기간동안 전반적인 관리‧감
독 및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추진 방법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수행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발주처는 수행업체의 PM, 참여인
력, 협력사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
구할 수 있음. 이때에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 및 협력사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함
❍ 본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된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업체에
있으며,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수행업체
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저
작권, 특허권 등의 등록 요청시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수행과 비용 일체를 부
담하여야 함
❍ 수행업체가 사업 일부에 대해 협력사를 통하여 과업 수행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음
❍ 계획의 불완전 및 수행업체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또는 수행업체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음
❍ 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짐
❍ 계약당사자 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과업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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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불이익
발생 시 수행업체가 배상 책임을 짐
①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했을 경우(입찰 브로커 행위)
② 제출서류 및 결과보고, 기타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수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용역 진행 중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무단
으로 변경하는 경우
⑤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수행능력 부족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현
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업체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⑧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상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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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구 분 세부항목 비고
Ÿ 제안서 원본에는 모든 사항 정상 표기
Ÿ 제안서 사본에는 모든 내용 공란
표지
표지 (임의 표기시 제안서 평가 시 감점 처리)
요약문 Ÿ 제안요청서 Ⅰ~ Ⅲ. 제안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목차 Ÿ 제안서 목차
조견표 Ÿ 제안요청사항 반영여부 확인을 위한 대조표
Ⅰ.사업
이해
1. 사업 이해(★핵심요구사항)
1) 시장 현황 및 특징 분석
2) 과업 목표와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2. 본 사업 제안 배경 (입찰참여 사유 등)
3. 사업 이후 기대효과
본문
1. 제안사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3) 주요사업 분야 및 관련실적
2. 제안사 및 PM 역량
1) 사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 분담체계
Ⅱ.수행능력
2)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3. 협력사 역량
1) 일반현황 및 연혁
3) 주요사업 분야 및 관련실적
4)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1. 과업 세부추진방안(★핵심요구사항)
2. 세부과업별 예산산출내역
Ⅲ.추진방안
3. 추진 일정(총괄표 및 과업별)
4. 추가 과업 제안
1. 사업관리 조직 및 체계
2. 사업관리 방안
-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Ⅳ.사업관리 - 투입인력 및 협력사 등 자원관리
- 산출물 및 보고 관리, 위험 및 품질 관리 등
3.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 특허등록, 소유권 이전, 하자보수, 운영유지 등
※ 제안 목차는 기본서식으로 제안사의 제안 특장점 강조 및 차별화를 위해 변경 사용 가능
- 20 -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Ÿ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5
정량적
업체 역량 Ÿ 수행 경험(최근 3년 실적건수 및 총액) 5
평가
부문
(20) Ÿ 신인도(행정처분 유무) :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α)
Ÿ 1건 당 (-1점)으로 최대 2점까지 감점 가능
Ÿ 목표, 범위, 사업 방향의 적정성
사업의 이해 15
Ÿ 시장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Ÿ 제안사 역량 및 조직 편성의 적정성
Ÿ 참여인력 전문성(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Ÿ 참여 인원수 및 참여율(투입율) 적정성
기 Ÿ PM 역량(유사사업 경험, 이행 실적, 성공 의지 등)
수행 역량 20
술 Ÿ 세부과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능 Ÿ 협력사 수준, 역량 및 역할 분담, 운영계획의 적정성
력
Ÿ 협력사 참여인력의 전문성(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평
가 정성적 Ÿ 인원수와 참여율의 적정성
(90) 평가
Ÿ 세부과업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성공 가능성
(80)
추진 방안 Ÿ 추진전략의 독창성(차별화) 30
Ÿ 과업 완료 시 기대효과
사업관리
Ÿ 사업관리 조직 및 체계의 적정성
Ÿ 예산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Ÿ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Ÿ 산출물 관리방안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Ÿ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Ÿ 추가 제안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추가제안
Ÿ 정성적 평가 범위내에서 최대 3점까지 가점
입찰가격평가 (10) 10
총 계 100
- 21 -
□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3년 기준으로 금액 또는 건수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기준)
구분 (원) 2억 초과 2억 미만~1.5억 초과 1.5억 미만~1억 이상 1억 미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기준)
구분 (건) 10건 이상 8~9건 7~6건 5건 이하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기관 발급 증빙 제출)
평가 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항목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5.0
신용평가
경영상태 5.0 A-미만 ~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4.5
등급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4.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
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
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
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심사한다.
주4) 점수는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 22 -
□ 입찰가격 평가 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및 배점표
단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30점 30.0~ 27.5~ 25.0~ 22.5~ 20.0~
20점 20.0~ 17.5~ 15.0~ 12.5~ 10.0~
15점 15.0~ 13.0~ 11.0~ 9.0~ 7.0~
10점 10.0~ 8.5~ 7.0~ 5.5~ 4.0~
5점 5.0~ 4.0~ 3.0~ 2.0~ 1.0~
* 정성적 평가 항목은 상기 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 23 -
붙임 3 붙임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제안서 제출공문(제출사 고유 양식 공문 가능)
【서식 8】 제안서 접수증
【서식 9】 사업계획 제안서 표지
【서식 9-1】 수행능력 제안서 표지
【서식 10】 수행능력자기평가표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13】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서식14】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15】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서식16】 경영상태 및 행정처분 내용
【서식17】 가격제안서
【서식18】 사업비 산출내역서
25 P
26 P
27 P
28 P
29 P
30 P
32 P
33 P
34 P
35 P
36 P
37 P
38 P
39 P
40 P
41 P
42 P
43 P
44 P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입 찰 건 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의
납 부 면 제 및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
지 급 확 약
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고로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각 1부
2026. .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명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 25 -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본인은 귀 법인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
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 26 -
【서식3】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법인)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 중섭거 리·명 동로 상 권활성 화 사업 」12월 소비촉 진행사 운영용 역」
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 27 -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
하는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
영 용역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붙임1.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 28 -
【서식5】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1. 당 업체는 귀 조합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조합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 29 -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중 섭거리 ·명동로 상권활
성화 사업」12월 소 비촉진 행사 운 영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주특별자치
도·서귀포시·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이하 발주처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
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 서귀포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
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 30 -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
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자
율상권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 31 -
【서식7】 : 제안서 제출공문 (제안사 고유 양식 가능)
(회 사 명 )
문서번호 : 2026-00
시행일자 : 2026. .
수 신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참 조 :
제 목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안서 제출 건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 제안서 7부 및 USB 1매
2. 수행능력(입찰서류) 제안서 1부
3. 발표 자료(업체에서 별도 제출 시)
4.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회 사 명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 : 대표 :
- 32 -
【서식8】 : 제안서 접수증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접수 번호 및 일자
2026 - (2026. . .)
제안자
대 표 자
업 체 명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FAX)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입찰 참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수행능력제안서 1부
2. 제안서 7부 및 USB 1부
3. 발표 자료(발표자료 별도 작성 시 /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내외)
4. 수행능력제안서 1부
5.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절 취 선 ------------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및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접 수
접 수 일 자 2026 - (2026. . .) 확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 33 -
【서식9】 : 사업계획 제안서 표지
사업계획 제안서 표지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제 안 서
2026. . .
인식명칭
(1부만)
※ 표지크기 : A4(가로 또는 세로)
※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8부중 원본 1부에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 34 -
【서식9-1】 : 수행능력 제안서 표지
수행능력 제안서 표지
2026년 「이중 섭 거리 ·명 동로 상권 활 성화 사업 」
12월 소 비촉 진 행사 운영 용 역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2026. . .
※ A4, 백상지, 무선철 제본
※ 1부 제출(각종 서류 동일하게 첨부)
- 35 -
【서식10】수행능력자기평가표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수행실적
수행실적
4건 이상 6.0
3건 4.0
2건 2.0
1건 이하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점 수 6.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급
AAA, AA+, AAA, AA+,
AA0, AA-, A1, A2+, A20, AA0, AA-,
5.0
A+, A0, A-,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B0
BBB-, BB+, BBB-, BB+,
A3-, B+, B0 4.75
BB0, BB- BB0, BB-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기술인력
기술인력
점 수 5.0
기술사․특급기술사 0.7/인
고급기술자 0.5/인
중급기술자 0.3/인
초급기술자 0.2/인
점 수 5.0
신인도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제재사실 없음 4.0
제재사실 있음 0.0
점 수 4.0
합 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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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회사명(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매출액
총 종사자수
(2019년)
자 본 금
2. 업체 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업체 연혁은 최신순으로 작성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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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용 역 계약금액 실적확인가능한
년 도 사업명 수행기간 (천원) 발주처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계약기준)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한 사업 분야
※ 용역실적은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
필히 기재)를 제출(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함)
※ 하도급일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실적
부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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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발주기관 실적증명서 고유양식 가능)
신
청
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상 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서귀포자율상권
제 출 처
협동조합
증명서용도 실적 확인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 고
비율 실적
공동이행실적시
이행사 名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
기관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본 양식 대체가능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 첨부
※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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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책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본 과 업
관련업무 해당업체
구 분 성 명 현 직위 생년월일 참 여
근무년수 근무년수
임 무
※ 사업 참여 인력 전체 기재
※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 개인별 이력서(경력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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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비 고
본용역 참여기간 2026 . . ~ 2026. . .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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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경영상태 및 행정처분 내용
경영상태 자료
평 가 자 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비율 및
금 액 (원)
등급
부채총액
w 제안업체의 부채비율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자기자본
w 기업신용 평가등급
Ÿ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Ÿ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의해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
평가등급 Ÿ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Ÿ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평가
Ÿ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최근년도)
행정처분 내용
처분 사유
구 분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관련법령)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42 -
【서식17】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공고 번호 제 2026 – 0000 호 제 안 일 자 2026.00.00.
제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건 명
안 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내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용
사업 기간 계약일로 부터 ~ 2026. 12. 31일 이내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제 법인 명칭
안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2026 . . .
제안업체 : 대표자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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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항 목 주요내역 금액 비고
1 . 인 건 비( A)
2 . 경 비( B)
3. 일반관리비(C) 5% 內
4. 이 윤(D) 5% 內
5. 합 계(E) A+B+C+D
6. 부가가치세(F) 10%
7. 총 계(G) E+F
※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 계약 및 사업 종료 시 세부 산출내역서(항목, 단가, 수량 등)와 거래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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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45 -
===== 3.(과업지시서)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pdf =====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〇 2026년「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기획·운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촉진행사 운영을
통해 상권 내 활력을 부여하고 상권 방문 유입 고객 증대를 통한 상인 추가
매출 확보에 기여
나.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와 소비 촉진 프로모션이 결합된 문화·소비촉진
행사 운영과 더불어 서귀포시 상권활성화 구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축제
(행사)들과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 전체로 파급 효과 마련
다. 일회성 이벤트에서 나아가 반복·확산 가능한 상권 마케팅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운영으로 향후 브랜드화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사 업 비: 금 155,000,000원(금일억오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5.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83호, '24.3.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6. 행사 추진방향
월별 행사명(가칭) 행사테마 비고
자유 로컬 점포의 메뉴를 홍보할 수 있는 5p 예시 참고하여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자유롭게 제안,
제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른 테마의 행사 제안 가능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in 아트시티 크리스마스 테마 소비촉진행사 개최 필수 제안
해넘이 카운트다운 테마
뉴 이어 마켓 in 아트시티 필수 제안
소비촉진행사 개최
- 3 -
Ⅱ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서귀포자율상권(이중섭거리·명동로) 구역 일원
2.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주요 과업 내용
Ÿ 행사 기획, 연출, 섭외, 운영, 홍보 등 행사 전반 기획 및 총괄 운영
행사 기획 및 Ÿ 각종 부스,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운영 Ÿ 행사장 조성 및 공간 연출, 조형물 설치·철거 등
Ÿ 행사장 현장관리, 인력 운영, 민원 대응 등 행사운영 전반
Ÿ 매체별·타겟별(도민/관광객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행사 홍보
Ÿ 행사 키비주얼 및 홍보물 등 홍보와 관련한 각종 디자인 일체
Ÿ 안전사고 발생 대비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Ÿ 안전사고 대비 각종 행사보험 가입
Ÿ 우천,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Ÿ 행사 진행인력 교육 및 운영 등
기타사항 Ÿ 행사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방문객 인원 집계
Ÿ 출연진 구성·섭외·계약·관리 등 제반사항
Ÿ 과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무업무 처리(결과보고, 성과품 제출 등)
사무업무 및
Ÿ 행사 준비 및 추진상황 보고
보고
Ÿ 행사 주요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자료 제출 등
- 4 -
Ⅲ 과업 세부 내용
1. 행사 전반 종합계획 수립
가. 행사 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정비계획, 기상 변수 대처방안 등 수립
나. 행사 단계별·일정별 세부 로드맵 수립
다. 과업 범위 내 행사 테마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
2.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행사 테마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획 및 공간 구상 등
나. 소비 촉진 프로모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다. 기타 다채로운 콘텐츠 자유 제안
월별 행사명(가칭) 세부 프로그램(예시)
- (스타셰프와의 만남) 외식부문 신규창업자 혹은 기존 상인 1:1 맞춤형 컨설팅
- (요리경연대회) 제주 식재료를 활용한 상인 간 요리 경연 및 시식회, 평가단 심사 등
- (로컬 요리 시연 및 시식회) 셰프 초청하여 제주의 로컬 식재료로 특화 요리 시연,
주민 및 상인 대상 시식회 및 레시피 공유
- (쿠킹 토크쇼) 현재 외식 트렌드 분석, 상인을 위한 메뉴 업그레이드 조언, 미식 문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자유 토의
- (팝업 레스토랑) 상권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임시 매장 운영 혹은 기존 영업 중
인 점포 활용하여 팝업 이벤트
- (블라인드 테스트/포틀럭* 파티) 상권 점포에서 판매 중인 메뉴를 함께 나누며, 초청
서귀포 원도심 셰프의 컨설팅 혹은 주민 품평회 진행
미식 살롱 * 포틀럭(potluck) ☞ 냄비(pot) + 행운(luck) 합성어로,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 ‘운에 맡
(※추가제안) 긴 식사’를 뜻함. 손님들이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 문화
- (테이스티 로드) 한입 미식 스탬프투어, 상권 점포에서 판매 중인 음식 5천 원 맛보기
메뉴 개발, 스탬프 획득 시 기념품, 소비쿠폰 등 증정
- (글로컬 푸드 스트리트) 제주 전통 식재료와 세계 각국의 조리법을 결합한 퓨전 먹거리
축제(예: 제주 흑돼지 타코, 감귤 디저트, 세계음식 부스, 다문화 패션쇼 등)
- (우리 동네 꼬마요리사) 어린이가 지역 상인 셰프에게 요리를 배우는 체험형 행사
- (어린이 요리사생 대회) 어른은 요리하고, 어린이는 사생대회(이중섭 화백 예술 감성의
푸드 및 일러스트 체험)
- (소비 촉진 프로모션) 참여자 대상(상인 제외) 상권 할인쿠폰 지급 혹은 영수증 경품
복권 이벤트 진행
- 5 -
월별 행사명(가칭) 세부 프로그램(예시)
12월
- (크리스마스 테마 경관 조성) 상권 특색을 반영하여 크리스마스 테마 키비주얼 설정
및 경관 조성(예: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눈꽃·별빛 조명, 산타 포토존, 크리스마스
메시지 월, 참여 점포 윈도우 장식 등)
- (우리 가게도 크리스마스) 참여 점포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윈도우 장식 경연 대회,
방문객 투표 및 전문가 심사
-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선물, 수공예품, 로컬 굿즈, 디저트, 겨울 간식, 지역
크리스마스 마켓 특산품, 청년창업 제품 등 판매 및 홍보
in 아트시티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미니 리스 만들기, 트리 꾸미기 등
(※필수제안) · (산타 퍼레이드) 산타와 캐릭터가 이중섭거리에서 명동로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
-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세리머니) 상인 대표 + 주민 대표 + 어린이(청소년) 대표 점등
- (산타 패스포트 in 이중섭거리&명동로) 참여 점포(3~5개소) 방문 시 경품 응모권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 (메리 크리스마스 드링크)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따뜻한 음료 쿠폰 제공(상권 내
점포와 연계하여 따뜻한 커피, 제주 차, 코코아, 겨울 간식 등 제공)
- (해넘이 카운트다운) 해넘이 영상 상영 및 시민 참여형 새해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
- (해넘이 노을 음악회) 새해 카운트다운 전 로컬 뮤지션, 청소년 인디밴드 등 음악 공연
뉴 이어 마켓
- (2027 포토존) SNS 확산을 위한 조형물 및 포토존 등 설치, SNS 홍보 릴레이 활용
in 아트시티
- (해너미 럭키박스) 일정 금액 이상 영수증 인증 시, 선물(소비쿠폰, 핫팩 등) 증정
(※필수제안)
- (2026 마지막 한 끼) 행사 당일 참여 점포 대상 ‘2026년 마지막 메뉴’ 개발 및 할인 판매
(예: 해넘이 고기국수, 노을 노릇노릇 흑돼지, 제주 감귤 일출 디저트, 서귀포 겨울 한상 등)
행사 일정표(안)
11월 23일(월) 11월 24일(화) 11월 25일(수) 11월 26일(목) 11월 27일(금) 11월 28일(토) 11월 29일(일)
행사 홍보 서귀포 원도심 미식 살롱
12월 25일(금) 12월 26일(토) 12월 27일(일) 12월 28일(월) 12월 29일(화) 12월 30일(수) 12월 31일(목)
크리스마스 마켓 뉴 이어 마켓
행사 홍보
in 아트시티 in 아트시티
※ 각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행사 이미지 참고
- 6 -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가.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나. 상권 점포 전용 소비쿠폰 지급
다. 참여 점포 확인 및 선정, 이벤트 상인 사전 안내 등
라. 쿠폰 혹은 경품 제공 시 본인 확인 및 지급 대장 작성
마. 쿠폰 혹은 경품 등 배부 인력 배치, 쿠폰 제작·경품 구입, 사후 정산 등
4. 일반 사항
가. 행사 전반 총괄 운영 대행
1) 행사 전반 인력(프로그램 스태프, 진행자,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구성·섭외·관리
2) 행사 운영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3) 행사장 조성 및 각종 시설물·장치 일체 설치 및 철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5) 민원 최소화 방안 및 대책 마련 등
나. 행사 사전 홍보
1) 행사 홍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2) 행사 관련 차량 통제 및 사진(영상) 촬영 안내 현수막 등 제작 및 게시
3) 포스터, 리플릿, 플랜카드, 배너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상권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연계 활용
5) 행사 부스 운영자 등 모집(모집 포스터, 공고문 작성 등)
다.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사항 등
1) 행사 종합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안전사고 대비 각종 보험 가입
3) 행사장 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
라. 기타 발주기관(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 7 -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 보고
가. 일정별 용역 진행 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제출자료
착수보고
- 과업수행방향 계획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 실무자 간 검토 회의
검토회의 수시(필요시) 회의자료
※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수행결과 보고
중간보고 발주기관과 협의 중간보고서
- 후행 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 보고
최종보고 - 과업수행결과 최종보고 종료일 10일 이전 결과보고서
2. 성과품 제출
구분 보고내용 규격 제출부수 비고
최종
- 사업 결과 보고 A4 5부 컬러판
결과보고서
성과품
-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행사별 정리)
-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 중간보고서 / 수시 회의 자료
- 정산보고서
- 사진 및 동영상(홍보·진행용 필수 촬영)
-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원본
USB 1식
제출
- 8 -
Ⅴ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
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 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
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9 -
카.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타.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가.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착수보고 진행)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 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추진 일정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과업
수행사는 수시 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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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 등의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저작권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보안 관련 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
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나.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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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해결
가.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나.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다.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라.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마.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가.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또는 법인
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 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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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9.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10. 기 타
가.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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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 입찰 사유서
□ 입찰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12월 소비촉진행사 운영용역
❍ 발 주 처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종료 시까지
❍ 총사업비 : 금 155,000,000원(금일억오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공고 사유
❍ 본 사업의 재정정책 상 예산 신속집행이 불가피하여 긴급 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
□ 긴급입찰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