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56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5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다. 용 역 비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노소영 주무관 (☏ 02-2133-7007)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공동도급은 불허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관련 서류 1식
1)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5) 보안각서 1부 6)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나.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다.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증빙서류
라.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바.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평가 불참 업체는 0점 처리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02-2133-700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hp:lineBreak/>(※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제안요청서(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56호).hwpx =====
제안요청서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2026. 10.
서울특별시
(주 택 실)
목 차 Ⅰ
용역개요
<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1
Ⅱ
용역수행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4730" leader="3" type="2"/>2
Ⅲ
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13562" leader="3" type="2"/>12
Ⅳ
붙임자료
<hp:tab width="33372" leader="3" type="2"/>20
Ⅰ
용역개요
과 업 명: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과업금액: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비아파트 거주가구 대상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아파트 가구 조사결과를 연계 분석하여 주택유형별 주거실태와 부동산 자산 및 주택금융 이용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에 있음.
- 이를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및 가계 주택금융 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용역의 내용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분석 범위와 방법 및 성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하기 과업내용서에 따름.
(가)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정합성 검토와 주요 변수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이상치 처리방안 마련
(나) 비아파트 가구의 주거, 자산·부채, 주택금융 소요 등을 분석하고, 기존 아파트 가구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지표 및 시사점 도출
(다) 주요 조사문항 및 지표의 유지 보완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 간 비교가능성과 시계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
Ⅱ
용역수행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용역수행자 선정개요
1)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 참가자격
- 본 용역의 입찰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본 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낙찰자 선정원칙
- 본 용역의 수행자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기술능력(기술평가)과 가격경쟁력(가격평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 이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며,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를 확정함.
6) 선정 절차
- 본 용역의 수행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본 건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본 용역의 입찰 참가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하여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가격투찰은 제안서 제출과 별도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여야 함.
- 구체적인 등록 기한 및 절차는 본 건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불인정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 문서 3장의 【입찰 및 계약 실격사유】에 따름.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 여부에 따른 효력은 본 문서 3장의 【제안서의 효력】에 따름.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모두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이때,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인감 날인된 형태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밀봉 제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입찰 참가등록 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한 금액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 기술제안서 또는 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제출 마감일자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함. 제출 마감 이후 추가로 보완된 서류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제출 기한 및 장소 등은 본 건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출서류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표 1]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하여 반드시 표에 명시된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 기타사항은 본 문서 3장의 【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타 유의사항】에 따름.
[표 1]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수량
서식
입찰참가 관련
① 입찰참가 공문
각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⑤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hp:lineBreak/>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必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5호
⑦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⑧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7호
⑨ 보안각서
서식 제8호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⑪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 제9호
가격제안서
⑫ 가격제안서
각 1부
서식 제10호
⑬ 금액산출근거표(또는 산출내역서)
서식 제11호
기술제안서(정량평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⑭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각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제12호
⑮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13호
⑯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제14호
⑰ 참여 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5호
⑱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6호
⑲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제17호
⑳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원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㉑ 입찰참가 제한 및 자격정지 사실 확인서
서식 제20호
㉒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제21호
기술제안서(정성평가)
㉓ 제안서 원본(1부)과 평가용 사본(9부)
※원본(1부)의 표지에 업체명 기재 후 업체 인감 날인
※사본(9부)의 표지 및 내용에 제안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제안서상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각 1식
본문 3장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㉔ 발표자료 원본(1부)과 평가용 사본(9부)
※사본(9부)의 표지 및 내용에 제안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㉕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PT)가 수록된 외부저장장치(USB)
※수록된 자료의 표지 및 내용에 제안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1개
-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개요
- 제안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용역수행자를 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고, 기술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됨.
- 이 중 기술평가(정성평가)는 제안기관의 발표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행되며, 제안서 발표 운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가) 발표는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문별 실무 책임자가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은 최대 3인으로 제한함.
(나) 발표는 기관당 총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제안기관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라) 발표시 회사명은 언급할 수 없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마) 발표는 기관별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타 기관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발표에 불참하거나 심사 종료 전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
(사) 기타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증하여 점수를 산정함.
-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단,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의 점수만 제외)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평점 산식으로 산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와 동시에 진행함.
[표 2] 평가 분야별 배점
평가 분야
배점
심사자
종합평가점수
100
-
기술평가
정량평가
20
발주부서
정성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가격평가
10
제안서평가위원회
※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 산식 등은 별도 붙임의 「제안서 평가기준표」를 참조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전에 위촉된 전문가 중 제안기관의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구성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선정된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기관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평가를 제외하고 점수를 산정함.
- 평가위원회의 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기관만 협상적격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만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재개함.
- 기타 세부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2)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대상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여야 함. 이때, 미선정 업체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협상은 협상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남은 후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개시할 수 있음.
-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비용 청구 등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10일 범위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협상 내용 및 범위
- 협상은 제안서 내용과 제안된 가격을 대상으로 함.
- 제안서 협상은 과업 수행계획, 이행일정 등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세부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최종 계약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또는 예정가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이 가감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 (제안서 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격 조정 불가)
-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상이 완료되었음에도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본 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특수조건·입찰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을 준용함.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기관(업체)별로 1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의 중복 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 문서 제3장의 7)입찰 및 계약 실격사유를 따름.
-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기관은 제출 자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 또한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평가 또는 협상 과정에서 제안기관이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기관을 평가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상 일정, 협상 장소, 자료 제출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타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언어: 한글(내용전달에 한계가 있는 경우 한자 또는 영문 병기)
- 용지규격: (공통) A4(210mm×297mm)<hp:lineBreak/>(표지) 백색 아트지 200g/㎡, (본문) 백상지 80g/㎡
- 용지매수: (정량) 제한 없음<hp:lineBreak/>(정성) 제안서 단면 60매 이내, 발표자료 단면 40매 이내
- 표지작성: (정량) 붙임의 서식 제22호(정량평가용 서류철 표지제작기준)준용<hp:lineBreak/>(정성) 붙임의 서식 제23호(정성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기준)준용
- 인쇄·제본: (정량) 양면·흑백 인쇄하여 세로 좌철 제본(링)<hp:lineBreak/>(정성) 양면·칼라 인쇄하여 가로 좌철 제본(링)
- 제출수량: (정량)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hp:lineBreak/>(정성)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2)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요령: 다음 각호에 따름.
(가) 서식 제10호 및 제11호로 작성
(나)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항목마다 금액을 명기
(다) 가격제안서는 표지에 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
- 제출수량: 1식(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1부)
- 기타지침: 다음 각호에 따름.
(가) 제안서에는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첨부
(나)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를 경우 유효한 제출로 미인정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문서에서 정한 작성 지침 및 서식을 엄격히 준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된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예: 글씨체, 표·그림·도표의 활용, 편집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제안기관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 요건에 해당하므로, 제안서는 이를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분은 평가에서 배제함.
- 제안기관은 참여 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참여 인력정보와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 자료의 인력정보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상이할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중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고득점을 위해 참여 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예도 그러함.
- 성과목표 및 이행 일정은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외부 자료, 통계, 이미지 등을 활용할 경우, 본문 내에 해당 자료의 인용 및 활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반드시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으로 작성·첨부하여 각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 작성 시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추가 제작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고급기술 적용 등 부가적인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제안사항을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인 실행 조건(예: 투입인력, 소요 예산, 수행 방법 등)과 이행 가능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와 그 붙임자료는 상호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간지 삽입이나 인식표(견출지) 부착 등의 방식을 통하여 증빙자료별로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발주기관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제안의 작성과 제출에 드는 일체 비용은 제안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상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4) 제출 요건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단,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평가함.
-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는 일련번호(쪽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누락 시 제출서류의 일부로 인정되지 아니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영문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반드시 한글로 작성된 요약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표기(예: 회사명, 로고, 대표자 또는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일체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제안서 원본 1부와 발표 자료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는 그 기재 내용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권으로 작성하여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안기관이 제안서에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협력관계가 단순한 구두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 1회계연도의 확정 결산서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 적용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가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 본 문서에 명시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제안서는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 요건의 미비·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며, 제안기관은 그 처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 등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은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된 모든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근거로서 효력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법적 책임을 짐.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제안서와 상충하거나 모호한 별도의 의사표시는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6) 입증 및 책임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정량적 평가사항 전부와 정성적 평가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함.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의 기재된 경우, 그 사실이 계약체결 이전에 확인되면 협상적격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확인되면 해당 계약을 즉시 해제함.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안기관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제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의 불이행 또는 허위 작성이 확인될 때는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을 직권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누락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허위 기재, 문서 위·변조 등 형사상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입찰 및 계약 실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안기관은 실격 처리됨.
(가)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나)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다) 제안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동일 사업에 대해 복수 법인 또는 명의를 이용하여 중복으로 응찰한 경우
(마) 저작권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출 마감 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아)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
8) 사업추진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이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간주하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다만, 퇴직이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교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각종 장비를 자체 부담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음.
- 만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해당 자료는 무단복제·외부 저장·유출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보관·제삼자 제공을 금지함.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름.
9) 저작권 및 분쟁조정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하거나 작성한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이하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성과물의 복제·배포·전송·이차적 저작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은 전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이후 성과물의 저작권, 활용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함.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보안 의무를 부과함.
- 본 사업 및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5) 기타 안내 및 문의
- 기타 문의는 서울특별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02-2133-7007).
Ⅳ
붙임자료 붙임 1 제안서 평가 분야별 세부 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 분야별 세부 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 분야별 세부 항목과 배점은 다음의 [표 3] 제안서 평가 기준표와 같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은 후술 내용에 따름.
[표 3]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자)
계
100 기술평가
정량
평가
참여 인력 기술상태
6
20
절대평가
(발주부서)
➀ 책임연구원(과업 책임자)
3
➁ 연구원(부문별 참여 인력)
3
참여 인력 규모
5
참여기관 수행 경험
6
➀ 실적 금액
3
➁ 실적 건수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회사경영상태(신용등급)
2
정성
평가
과업 내용 이해도
15
70
상대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과업 수행역량
- 연구진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15
과업 수행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20
수행내용의 전문성 및 실효성
- 분석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과 전문성
- 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20
가격평가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
(또는 가격입찰서 기재 금액)
10
평점산식 적용
(제안서평가위원회)
2) 정량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참여 인력 기술상태(6점)
(가) 참여 인력 기술상태는 ‘책임연구원 부문’과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전담 및 보조 인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부문별 평가는 학력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하기 [표 4]에 따라 산출한 값을 부문별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
(다) 최종 평가는 상기 산술평균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참여 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예: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표 4] 참여 인력 기술상태 정량평가 기준표
학력 및 경험기준
배점
- 유관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유관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유관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학위 이하 또는 비전공자로서 관련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0
- 유관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유관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유관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학위 이하 또는 비전공자로서 관련 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2.5
- 유관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유관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유관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학위 이하 또는 비전공자로서 관련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2.0
- 유관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유관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학위 이하 또는 비전공자로서 관련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1.5
- 그 외 학력 및 경력 기준에 미달하나 전담 인력으로 투입되는 자
1.0
【참고】 관련 분야의 인정
1. ‘유관 전공’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문 분야를 말한다.<hp:lineBreak/>가.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통계 및 계량분석 관련 분야<hp:lineBreak/>나. 부동산학, 도시공학, 금융학 등 주택 및 부동산 또는 금융 관련 분야
2. ‘관련 실무 경험’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hp:lineBreak/>가. 공공부문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품질진단, 통계분석 및 정책지표 개발 관련 경력<hp:lineBreak/>나. 주택 및 부동산 또는 금융 관련 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경력
- 참여 인력 규모(5점)
(가) 해당 과업에 참여하는 전담 인력 및 보조 인력 중 입찰참가업체 소속으로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인원을 [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 인력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예: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표 5] 참여 인력 규모 정량평가 기준표
6인 이상
5인
4인
3인
2인 이하
5.0
4.0
3.0
2.0
1.0
- 참여기관 수행 경험(6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시행한 유사 사업의 누계 실적액(3점)과 실적 건수(3점)를 [표 6]과 [표 7]의 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그 값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나) “유사 사업”이란 주택·부동산 또는 금융시장 관련 조사·통계 분석 및 정책연구 등으로 단일 건 계약금액 30,000천 원 이상의 준공실적을 의미하며,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표 6] 유사사업실적 금액 정량평가 기준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 누계
배점
5억 원 이상
3.0
4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7
3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2.4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2.1
2억 원 미만
1.8
[표 7] 유사사업실적 건수 정량평가 기준표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3.0
2.5
2.0
1.5
1.0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1점)
(가) 제안기관이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합산 기간 1개월마다 총점에서 0.3점씩 감점하여 채점한다.
(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채점 시 1개월로 계상하여 반영한다.
- 회사경영상태(2점)
(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표 8]의 기준을 따라 평가한다.
(나) 만약 유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 0점 처리한다.
[표 8] 회사경영상태 정량평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
B+, B0, B-
B-
B+, B0, B-
1.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참고】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및 확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 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상동).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정성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정성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 구성은 [표 9]와 같으며, 항목별 구체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항에 따름.
(가) 과업에 대한 이해(15점):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안자가 과업의 목적과 수행 내용,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둔다. 특히 비아파트 가구의 특성 반영과 아파트와 비아파트 조사 결과의 연계 및 비교에 따른 분석의 주요 쟁점, 분석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과업 수행역량(15점):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안된 연구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이 과업의 수행범위에 적합한지에 둔다.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참여 연구진의 경력 및 전문성, 조직의 지속가능성 등 추진체계의 안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 과업 수행계획(20점):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안된 과업의 수행 계획이 과업목적 달성에 부합하고, 그 추진절차가 구체적이며 적정한지에 둔다. 특히 과업 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 계획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 수행내용의 전문성 및 실효성(20점):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안된 분석의 내용과 방법이 충분한 구체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분석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둔다.
[표 9] 유사사업실적 금액 정량평가 기준표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성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
15
과업 수행역량
15
과업 수행계획
20
수행내용의 전문성 및 실효성
20
계
70
4) 가격 평가 방법
- 가격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1]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평점을 산정함.
- 평점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하단의 [참고] 규정에 따름.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일 때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때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참고①】 예정가격 미작성 시 예정가격의 간주 기준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본다.
【참고②】 입찰가격 산정 특례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이하 “특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특수계약의 경우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사업명: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용역의 제안서 평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hp:lineBreak/>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상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hp:lineBreak/>3. “예정가격”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hp:lineBreak/>4. “추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hp:lineBreak/>5. “최저입찰가격”이라 함은 유효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을 말하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본다.<hp:lineBreak/>6. “배점한도”라 함은 가격평가 또는 기술평가에 부여되는 점수의 최고치를 말한다.<hp:lineBreak/>7.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용역의 계약체결에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은 90점, 가격평가의 배점은 10점으로 한다.<hp:lineBreak/>② 기술능력평가는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hp:lineBreak/>③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hp:lineBreak/>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hp:lineBreak/>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hp:lineBreak/>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hp:lineBreak/>②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추첨에 따른다.<hp:lineBreak/>③ 협상적격자 및 순위의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계약담당자가 확정한다.
제6조(통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한 때에는 협상일정과 함께 이를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hp:lineBreak/>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hp:lineBreak/>③ 협상은 계약담당자가 주관하되, 협상과정은 문서로 기록·보관한다.<hp:lineBreak/>④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협상범위) 협상은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합의에 따라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협상) ① 가격협상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에서 실시한다.<hp:lineBreak/>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정가격 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hp:lineBreak/>③ 가격협상의 구체적 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른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합의에 의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특수조건·입찰유의서에 따른다.<hp:lineBreak/>③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보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3
관련 서식
<hp:titleMark ignore="1"/>입찰참가공문
회
사
명
수신자
서울시 ㅇㅇㅇㅇ과장
(경유)
제 목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사업제안서 등 제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입찰을 위한 사업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제출) 1부. 끝.
3. 정량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ㅇㅇㅇ사 대표 ○○○ (직인)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CCFF"/>사용인감 :<hp:markpenEn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hp:markpenBegin color="#FFCCFF"/> (법인인감)<hp:markpenEnd/>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서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hp:lineBreak/>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위임장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사
업
명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기획 및 분석)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hp:lineBreak/>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 천원)
사업비 목
산출내역(회,명 × 원)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안전관리비 소 계 소 계
합
계
이
윤
부가가치세
10%
총
계
※ 밀봉 제출하는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발표본에 포함되는 사업비 편성내역은 적정 예산 배분 등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입찰한 가격기준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의 변경 가능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책임
연구원
자격
절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경력
3.0
2.5
2.0
1.5
1.0
연구원
자격
절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경력
3.0
2.5
2.0
1.5
1.0
참여인력
규모
인원
인원수
절대
평가
5
6인 이상
5인
4인
3인
2인 이하
5.0
4.0
3.0
2.0
1.0
참여기관 수행경험
회사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억 이상
4억~5억
3억~4억
2억~3억
2억 미만
3.0
2.5
2.0
1.5
1.0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3.0
2.7
2.4
2.1
1.8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무
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1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회사경영
상태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2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4
0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사 업 분 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참여 인력 운영계획 참여인력 운영계획
투입인력 총괄
(①+②)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② 보조인력
명 명 명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엄선하여 기재한다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hp:lineBreak/>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만 점수에 반영하되 그 외 인력은 참고용임)
3.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전공)
학교
전공
졸업년도
관련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연월~ 연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유의사항
1)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hp:lineBreak/>(별도 투입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2) 경력 등 증명서류 :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제출
3) 재직증명서류 :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7) 본 서식 뒤에 해당 인력의 증빙서류를 바로 첨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참고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단일 건 1억 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참여 지분율을 기재, 해당사업 소속업체 참여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증명시 인정)이 20%이상인 것만 인정
5. 비고란에 투입인원 등 기재
6.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시각,산업디자인 (
)
서비스디자인
<hp:fwSpace/>(
)
환경,공간,건축<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이행실적란은 최근 5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⑤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⑥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입찰참가 제한 및 자격정지 사실 확인서
입찰참가 제한 및 자격정지 사실 확인서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처분종류
기재
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참고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붙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정량평가용 서류철 표지제작기준
정량평가 서류철 표지제작기준(예시)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기획 및 분석)
정량평가서류
↳ 글자크기 : 34, 글자체: HY헤드라인M, 정렬: 배분정렬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회사명) 30
30 직인날인
10
10
※ 옆면 표지는 ‘ㅇㅇㅇㅇㅇ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정성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기준
정성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기준(예시)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기획 및 분석)
제안서
↳ 글자크기 : 34, 글자체: HY헤드라인M, 정렬: 배분정렬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회사명)
30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hp:lineBreak/>(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9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0 직인날인
10
10
※ 옆면 표지는 ‘ㅇㅇㅇㅇㅇ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56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5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기획 및 분석)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다. 용 역 비 : 금55, 000, 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1. ( 수) 10: 00 ~ 2026. 11. 13. ( 금) 16: 00
- 장 소 : G 2B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2. ( 목)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3. ( 금) 10: 00 ~ 16: 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노소영 주무관 (☏ 02-2133-7007)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
가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
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 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
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공동도급은 불허함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관련 서류 1식
1)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5) 보안각서 1부
6)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나.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다.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증빙서류
라.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바.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
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평가 불참 업체는 0점 처리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02-2133-700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 ttp: / / eung dapso .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