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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035] 2027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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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안(2027년 국도ITS 실시설계).hwpx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336호

용역 가격입찰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총용역금액
(기초금액)
금540,000,000원(금오억사천만원)
총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과업내용
ITS 구축사업 실시설계 1식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의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기술이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단기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 청 공고 제2026-289(2026.9.28.)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아래 업체
용 역 명
입찰참가대상 업체
2027년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영유비텍㈜+㈜동림티엔에스
문엔지니어링㈜+㈜제일엔지니어링
㈜세영+㈜서진이엔에스
㈜안세기술+㈜이산
㈜효원엔지니어링+㈜우리종합기술

※ 입찰참가대상 업체는 대표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나열함

나.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급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사업수행능력 70점 + 입찰가격 3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7.495%

  •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 입찰가격 관련(지역협력과: ☎063-850-9151),
용역 관련(교통안전팀): ☎063-850-9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11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입찰공고안(2027년 국도ITS 실시설계).pdf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336호
용역 가격입찰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총용역금액
금540,000,000원(금오억사천만원 )
(기초금액)
총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과업내용 ITS 구축사업 실시설계 1식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의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기술이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단기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 청 공고 제2026-289(2026.9.28.)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 결과 적격
업체로 선정된 아래 업체

용 역 명 입찰참가대상 업체
대영유비텍㈜+㈜동림티엔에스
2027년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문엔지니어링㈜+㈜제일엔지니어링
㈜세영+㈜서진이엔에스
㈜안세기술+㈜이산
㈜효원엔지니어링+㈜우리종합기술
※ 입찰참가대상 업체는 대표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나열함
나.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급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사업수행능력 70점 + 입찰가격 3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7.495%

  •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
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필
하여야하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 입찰가격 관련(지역협력과: ☎063-850-9151),
용역 관련(교통안전팀): ☎063-850-9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11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27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2027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내 역 서
Ⅷ.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 관내 일반국도의 교통 및 도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도 ITS자가통신망 신규 구축, ITS 시설물의 신설 및 교체, 임대망,공가망의 자가통신망으로 전환구축, 국도 감응신호체계 구축,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 및 설계, 기타 개선 및 부대사업 등의 최적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대상 가. 국도 ITS 자가통신망 신규 구축 1식

나. 국도 ITS 시설물 신설 구축(CCTV, VMS, VDS 등) 1식

다. 국도 ITS 시설물 철거 및 이설 등 정비

라. 기존 임대망, 공가망을 자가망으로 전환 구축 1식

마 국도 감응신호체계 구축 1식

바. ITS 미구축 및 구축불가 잔여물량 설계 1식

사.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 및 설계 1식

아. 정부정책 및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구간 및 구축설비 등은 변동 가능

구 분
설 비
대 상
비 고
ITS 설비구축
자가망
30km

CCTV 설치
27개소

VMS 설치
5개소

VDS 설치
1개소

사각지대 개선
철거 및 신설
77km

CCTV(노후교체 등)
30개소

VMS(노후교체 등)
5개소

VDS(노후교체 등)
10개소

※ 과업대상은 정부정책,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과업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정보통신 분야 가. 계획수립 ㅇ 추진일정, 수행조직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설계대상 도로․교통환경 조사 - 현장 지형여건 및 도로관련계획

  • 지방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위임국도,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확장계획(중복성 등)

- 도로‧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 지장물, 한전주, 기구축 관로 현황

  • 재난 및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지역 우선순위 선별
  • 폭우, 폭설, 안개 등 재해·재난 취약구간 현황 파악 및 조사
  • 지정체, 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구간 현황 파악 및 조사

ㅇ 통신망 및 집중노드 현황조사

  • 대상구간 개황도, 광케이블 심선배분도, 통신망 구성도

- 대상구간 현장설비 종류 및 수량 - 집중노드 및 통신시스템 운영현황 - 광케이블 증설 필요구간

  • 과업구간 도로관리기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의견조사 및 업무협의

- 기반시설조사 및 설치협의

  • 도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지점 선정 관련 의견 수렴
  • 지자체 교통정보연계관련 현장조사, 협의 및 구축비용 산출
  • 신설노선 공정현황 및 공사완료 시기 등 조사
  • 기설노선 현장조사를 통한 설비별 미비사항 및 개선 사항 조사
  • 과업구간 및 인접구간 관련 설비현황 조사(지방청, 지자체 등)
  • 유관기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경찰청 등) 협의 및 의견 조사, 협의체 회의자료 작성 등
  •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자료 작성 등

ㅇ 통신망 운영현황 조사(집중노드 포함)

  • 센터 시스템(S/W 및 H/W) 운영현황 조사
  • 인․허가 및 신고를 위한 관리청, 신청서류 등 현황 조사

나. ITS설비 구축방안 수립

  • ITS 설비 구축시 기구축 운영중인 ITS 설비와 효과적인 연계방안 검토
  • 과업대상설비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후 현장 적용가능 여부 판단 제출
  • 운영중인 ITS설비 성능향상(기능개선) 방안 및 신기술 조사 후 적용가능 방안 제시
  • 과업대상구간 및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구성(배치도 포함)

ㅇ 시스템 및 Network 구성 방안 검토

  • ITS 현장설비별 네트워크 구성방안 및 구성도
  • ITS 현장설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망 보안 대책

- 집중노드 ↔ 센터 네트워크 연계 개선방안 - 자가통신망 구축 및 집중노드 수용방안

  • 한전공가, 자가전주, 기구축 관로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자가통신망 구축방안 검토

* 한전주 미설치 구간 또는 공가불가 구간은 자가통신망 구축방안(지중관로, 전주 등)을 검토하여 통신망 구성방안 제시

  • 현장설비 통신방식, 현장설비별 Data 용량, 통신망 구성방식, 집중노드 전송장비 수용용량 등을 고려한 전송망 설계
  • 국도 ITS 광케이블 심선 배분 및 통신설비 관련 현황자료 현행화
  • 현장설비 링별 적정통신 용량, 신규 통합IP 체계, 전송거리, 망 생존성 및 보안 등을 고려한 현장 설비링 재구성 계획 수립
  • 교통취약 관리구간 ITS신설 및 이설(필요시 세부위치 통보, 사업여건에 따란 변동가능)
  • 교통취약 관리구간 ITS 구축 및 도로공사 현황 조사
  • 교통취약 관리구간 통신망 구성 방안(자가망 또는 임대망) 제시

- 전원 수전방안 조사 및 대안 제시 ㅇ 설비 상세 규격서 작성

  • 과업대상 구축을 위한 설비별 구축 프로세스(조사, 시험, 설치, 검사 등) 제시

ㅇ 현장설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방법 등 - 사업관리방법, 지체공정 보완방법 등

  • 자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험항목․방법, 검사항목․방법 및 기준 등

ㅇ 현장설비 성능(준공)검사 항목, 방법 등

  • 설비(자재)별 공장검수, 준공검사 등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사방법 제시
  • 신규 현장설비 센터 수용방안 검토 (필요시 센터 물량 증설 등)
  •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적용설비 검토
  • 타 분야와의 연계 시 설비간 업무분장내용(타 지방청 및 지자체 등)
  • 기타 익산청 및 발주처 요구사항 조사 검토
  • 각종 기능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검토 반영

다. 원가계산 지원

  • 타기관 및 타부서 유사장비별 설계단가 비교검토

ㅇ 설비별 단가 시장조사 및 견적조사

  • 해당설비의 시방 사양을 기준으로 원가계산 및 단가조사 시행

라.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1)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수량 및 단가산출서 포함)

  • 설계서 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표지 및 목차, 공사 및 구매설명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공정집계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산출기초, 산출근거, 시방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설비별 단가 시장조사 및 견적조사

  • 폐기물처리 관련 설계서/설계예산서/수량 및 단가산출서
  • 설계서 등의 작성방법,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우리 청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익산청 사업 발주여건에 따른 내역서 작성(설비별, 공종별 등)
  • 물품 및 용역 등의 (협상)제안요청서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기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조달청 원가계산 설계검증파일, 공사기간 산출근거 등)

2) 시방서 작성 ㅇ 시방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 : 공사설명서, 일반사항 등

  • 특별시방서 : 현장설비, 교통, 통신망, 전기 및 접지, 구조물, 통신 프로토콜 등

3) 설계도 작성

  • 설계도는 CAD로 작성(준공시 CAD 및 PDF 파일 제출)

  • 현장여건을 감안 기존 표준도를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되 설계기준 수립, 구조계산 등을 시행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함체 또는 내부장비 배선 및 실장도 포함
개별장비에 대한 배치도, 광케이블 및 전원 인입처리, 각종 케이블 배치, 열순환을 위한 팬 배치, 함체내부 단열기능, 공기필터, 문앞뒤 이중시건 장치 등 도면 제시

①범례도, ②개황도, ③직선도, ④현장설비 위치도, ⑤배관배선(전원/네트워크도), ⑥함체도*, ⑦구조물도(타구조물 포함), ⑧네트워크도, ⑨기타 필요한 사항

4) 설계보고서

  •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설계기준 및 세부 설계내용
  • 과업대상구간 현장조사 내용, 교통현황 및 특성분석자료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 분석을 통한 시스템 구축방안
  • 국내외 관련기술 발전동향 조사 및 적용성 검토자료

ㅇ 설계 적용된 설비별 사양 검토내용 ㅇ 기타사항

  • 각종 설비(현장, 전송, 센터 등)의 기능 개선사항 검토
  • 집중노드, 센터 내 각종 설비(컴퓨터, 네트워크, 상황판, 부대설비 등) 수용가능 여부 및 적정 용량(수량) 검토 등

- 센터장비 재배치도(필요시)

  • 신규 및 개선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및 디자인 검토
  • 현장설비 설치위치 관련 DB 구성(Excel 형식), 현장 통신망 설계

- 설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방법

  • 설비 성능(준공)검사 항목, 방법 등(공장검수 및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포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도서류 작성

  •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을 위한 해당 기관별 신청서류 작성
  • 토지대장, 지적도,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협의서 등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서류 기초 자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자료
  • 과업구간 개황도, 직선설계도, 통신망 평면도, 센터 구성도 등
  • 구조계산서(신규 구조물) 등
  • 관련 법령 및 발주처 방침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별도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분리작성

2. 교통분야 가.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 교통기초자료 : 데이터 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각종 DB 테이블 구성에 필요한 NODE/LINK 속성자료, 구간·지점 교통량, 신호교차로 운영현황 등
  • 교통소통현황 : 상습 지정체 구간, 지정체 사유, 지정체 특성, 우회가능 도로 등
  • 교통안전현황 : 사고다발, 안개상습구간, 사면 낙석, 잡물, 로드킬 등
  • 신설구간 예측교통량 자료, 도로선형 및 주변환경 등을 통한 교통분석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도로교통관리공단) 및 해당경찰서 사고통계 자료 조사 및 분석

나. 교통관리전략 수립

  • 교통혼잡, 지정체 해소, 사고예방 및 사고조치 등 교통관리전략 수립
  • 정보수집, 가공, 제공 등 교통관리전략 및 운영전략 수립

- 운영 시나리오 및 매뉴얼 등 다. 설계대상 도로 교통환경 조사 ㅇ 현장 지형여건 및 도로관련계획 조사

  • 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확장계획 조사

ㅇ 도로‧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 과업대상 구축을 위한 설치위치 선정 및 우선순위 선별

라. 배치방안 및 서비스 기능 수립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 분석을 통한 도로유형(선형, 차로, 주변여건, 구조 등)별 시스템 규격 및 배치방안 수립
  • 국도특성을 반영한 신규서비스 도입 및 설계기준 검토
  • NODE/LINK, 운영자관리구간(OMS), 정보제공구간(IPS) 등 선정
  • LINK/OMS/SL 단위의 혼잡도 판정유형 선정, Data fusion Type 결정

ㅇ 차년도 국도 ITS 구축계획 수립 지원

  • 국도ITS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타 우리청 요청사항 등

3. 계약상대자 이행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도급 내역서

  • 과업 참여인력의 기술자경력수첩,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ㅇ 과업수행계획서 ㅇ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ㅇ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ㅇ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ㅇ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자료

2) 책임기술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특급기술인) 1인을 배치하여야 한며, 참여기술자는 정보통신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1인 이상과 교통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기술자 등급 인정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기술자 등급 인정

구
분
관련법령(기준)
비 고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교통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단계에서 ITS 구축․운영․유지관리와의 연계성을 향상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이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정공정 및 설계조직,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기술검토, 설계서 작성 등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 망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청 관련 규정에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 기술자 교체시에도 우리청의 승인을 받고 동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우리청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10) 설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설계상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설계 변경 또는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한 현장조사, 측량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 할 수 없다.

13) 본 과업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성과품 인쇄, 구조물 구조계산, 자문회의,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등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본 과업수행 중 우리청의 방침이 필요할 경우 이의 방침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 내역서, 성과품 및 성과품 수량조서, 기타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16) 투입인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용 제출서류에 등재된 인력을 과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원변경 필요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상 동등이상의 인력을 감독관의 승인 후 교체 투입한다.

17) 우리청 인근에 설계사무실을 확보하여, 감독관과의 상시 업무협의 진행 등 각 설계 투입인력이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전 협의 및 추진사항

1) 과업대상구간의 교통 지․정체 상황, 사고시 지체 영향 등 예상되는 도로, 교통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구축위치 선정, 구조물 형식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타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서 단가 자료는 최소 3개 제품을 비교하고 관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 후 조정), 또한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주요 자료는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단가산출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7) 과업대상설비의 설계기준, 구축기준, 장비구축 등 과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8) 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필요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우리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시 필요한 각종서류(지적도, 토지대장, 횡단면도, 평면도, 지하매설물관리자확인서, 착공전사진[근경, 원경] 등)를 우리청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점용지점은 사유지가 아니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관계기관의 ITS구축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우리청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추후 여건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등 제반사항(인허가 포함) 변경 시 자료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구축위치, 구조물 등 기초설계를 완료한 후 우리청과 협의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자가통신망 설계와 관련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책임자 이행사항

1) 사업책임자는 수시로 우리청 또는 우리청이 임명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업 종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사항

1) 주간 작업보고는 주간별 주요 작업내용에 대한 작업실적․계획과 인원투입 현황을 작성, 감독관이 지정한 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착수보고서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추진공정 등 월간 공정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우리청에 제출, 최종보고서는 과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별도 진도보고 요구시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강구․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기간 1.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2. 우리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조건

가. 아래의 경우 과업범위 및 내용, 기간, 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부정책(예산편성 및 운영, 국도 ITS 위탁사업 방침 등) 또는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

  • 기타 국도 ITS 사업수행 여건이 변화된 경우 등

나. 본 과업은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설계시 조사 불가능 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로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중이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검사시 입회하여 우리청의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기일 10일전에 제반 기본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수정 작업을 거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실시설계 용역 범위 중 감독관이 조기납품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국․내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는 정리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설 계 서
A4
부
3

설계예산서
A4
부
3

산출서(수량/단가)
A4
부
3

시 방 서
A4
부
3

구조계산서
A4
부
3

설 계 도
A3
부
3

보 고 서
A4
부
3

성과품USB
-
개
3

사. 성과품 납품 수량 및 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청의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노선별․설비별 설치공사, 장비구매, S/W 개발(필요시), 감리 등으로 분리 또는 합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수량은 [발주단위별 성과품 수량 x N(사업 발주건)]
  •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실시계획 승인 자료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서류 등 제출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소속회사 임직원에 한하며,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발행부수 등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목적 종료 시에는 지체없이 회수 후 파기하여야 한다.

8. 용역성과물의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9.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0. 용역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용역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11.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자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일반 사항

실시설계 완료 전․후로 과업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우리청이 요청할 경우 우리청 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발주자, 감리자, 시공회사) 등을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보고회, 교육)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취지, 배경, 선시공 및 설계도서 내용
  • 설계 개선사항, 공사시 유의사항 및 관련기관 협의내용 등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이 인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청은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ㅇ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ㅇ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 요청시 하도급 대금 내역을 별도로 통보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 하도급 계약 용역업자에게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후 우리청으로 10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하도급 대금 지급금액 및 일자 ㅇ 지급계좌 등 확인가능 서류

7) 우리청은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 등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관련 제도 및 규정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ㅇ 소방기본법 ㅇ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도로부문 지능형교통체계 설계편람 ㅇ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ㅇ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ㅇ 정부사무관리규정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ㅇ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ㅇ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시행령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동시행령 ㅇ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ㅇ 광케이블 표준공법

  • 결빙취약 관리구간 ITS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건설산업기본법 ㅇ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ㅇ 공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ㅇ 한국산업규격 ㅇ 산업표준화법 ㅇ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국도 ITS 업무 매뉴얼

  • 기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등

Ⅵ.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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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12개월(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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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과업 착수
및 자료수집

◦<hp:fwSpace/>도상검토 및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최종 성과품 작성 Ⅶ. 설 계 내 역 서 Ⅷ.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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