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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08]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함덕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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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건축공사).hwp =====
함덕농협 공고 제2026-1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건축)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연면적 527㎡ 1개동 마. 공사내용 : - 지급자재 : 없음(도급공사에 포함) - 별도공사 : 전기, 소방 - 세부공사내용은『설계도서』참조

바. 기초금액 : ₩626,770,000원(부가세포함)

사. 수요기관 : 함덕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및 실적제한경쟁 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지한 업체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협(계열사 포함)에서 발주된 국내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 6억원 이상(VAT포함)

건축물 신축(개축, 증축)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세부 실적인정기준은 공사입찰설명서 『시공실적인전기준』 참조

라.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변경등록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 입찰 참가신청 기간 (방문접수) 전자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일 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026.11.09.(월) 17:00까지 2026.11.10.(화) 14:00까지 2026.11.10.(화) 15:00 이후 장 소 함덕농협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함덕농협 기획총무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비 고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서류는 함덕농협 본점 기획총무과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로 방문 접수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소정의 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함덕농협 본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도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내역서)열람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

1) 설계도 및 현장설명서, 공내역서등은 함덕농협 홈페이지(https://hamduk.nonghyup.com)

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첨부파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3) 설계 관련 문의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로 연락바랍니다.

6. 입찰참가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은 제외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 11. 09.(월) 17:00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장소 :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

함덕농협 본점 2층 기획총무과 (☏064-780-8864)

입찰참가 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1부

② 입찰보증금(서) :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③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⑦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⑧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⑨ 공사실적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1부

⑩ 경영상태확인서 (최근년도 기준 관련 협회 발급분-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 함덕농협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함덕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616-82-00816)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공사 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15:00 이후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111.36%), 유동비율(135.45%)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사입니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853,925원 국민연금보험료 6,413,3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37,8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42,994원 11. 기 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

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입찰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농협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입찰설명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덕농협 (064)780-8864
  • 설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

2026년 11월 02일

===== 01. 입찰공고문(건축공사).pdf =====
함덕농협 공고 제2026-1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건축)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연면적 527㎡ 1개동
마. 공사내용 :

  • 지급자재 : 없음(도급공사에 포함)
  • 별도공사 : 전기, 소방
  • 세부공사내용은『설계도서』참조

바. 기초금액 : ₩626,770,000원(부가세포함)
사. 수요기관 : 함덕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및 실적제한경쟁 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지한 업체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협(계열사 포함)에서 발주된 국내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 6억원 이상(VAT포함)
건축물 신축(개축, 증축)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세부 실적인정기준은 공사입찰설명서 『시공실적인전기준』 참조
라.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변경등록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
구 입찰 참가신청 기간
현장설명 전자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분 (방문접수)
일
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026.11.09.(월)
17:00까지
2026.11.10.(화)
14:00까지
2026.11.10.(화)
15:00 이후
장
소
함덕농협 홈페이지
함덕농협 기획총무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또는 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비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 - 입찰참가 신청 서류는 함덕농협 본점 기획총무과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로 방문 접수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소정의 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함덕농협 본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도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내역서)열람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
1) 설계도 및 현장설명서, 공내역서등은 함덕농협 홈페이지(https://hamduk.nonghyup.com)
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첨부파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3) 설계 관련 문의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로 연락바랍니다.
6. 입찰참가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은 제외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 11. 09.(월) 17:00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장소 :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
함덕농협 본점 2층 기획총무과 (☏064-780-8864)
입찰참가 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1부
② 입찰보증금(서) :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③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⑦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⑧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⑨ 공사실적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1부
⑩ 경영상태확인서 (최근년도 기준 관련 협회 발급분-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 함덕농협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함덕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616-82-00816)으로 하고, 입찰보증기
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공사 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15:00 이후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111.36%), 유동비율(135.45%)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사입니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853,925원 국민연금보험료 6,413,3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37,8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42,994원

11. 기 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
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입찰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농협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입찰설명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
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덕농협 (064)780-8864
  • 설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

2026년 11월 02일

===== 02. 공사입찰(계약)설명서.hwp =====

공사입찰(계약)설명서

공사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건축공사)

2026. 11. 02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함덕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
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함덕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함덕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3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다음 각 목의 지수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세부산출요령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가. 한국은행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해제 사유의 추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1항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외에 다음의 사유를 포함한다.

1. 발주사무소는 농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발주사무소의

지시 없이 계약상대자가 20일 이상 공사가 주요 공정을 중단 또는 해태(형식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나, 실질적으로는 중단에 다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발주사무소가 임의로 시공사를 교체 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낙찰 업체는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➂ 계약상대자는 노임, 자재대금, 장비대금, 식대 등을 체불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체불로 인하여 노임, 자재, 장비, 식대 등의 채권자가 발주사무소에 지급을 요청
(민원제기 포함)한 경우, 그 체불금에 상당하는 금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끝.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 설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함덕농업협동조합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 내용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함덕농협 하나로마트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당 농협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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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농업협동조합장 [붙임-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 농협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함덕농협 하나로마트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건축공사)계약의 입찰 참여함에 있어 당 농협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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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함덕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6]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함덕농협 제2026 – 14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건축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액

금
원정(₩
)

납부방법 (현금, 입찰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농협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H.P)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법인)의 일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농협 (법인)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 (본인감 날인)

함덕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시공 실적 인정 기준(공통)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업협회, 통신공사업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각 공사별 입찰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창고, 공장 용도는 제외)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 단, 종합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자가 턴키 또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아 실내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경우 인정(일부공사 범위 수행 및 납품실적은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2>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3>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4>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함덕농업협동조합 귀중

함덕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함덕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 03. 현장설명서.hwp =====

현 장 설 명 서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 건 축 )

2026. 11.
.

함 덕 농 업 협 동 조 합

  • 목

차 -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 건축공사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번지외 1필지

3.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 4. 대지면적 : 3,561.00㎡ 5. 건물개요

가.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나. 층
수 : 지상 1층

다. 건축면적 : 995.35㎡(신청B동:498.55㎡)

라. 연 면 적 : 995.35㎡(신청B동:498.55㎡)

마. 건 폐 율 : 27.95% 바. 용 적 률 : 27.95% 사. 층별면적 (신청B동) 구 분 면 적 (㎡)

용
도

비
고

지상 1층 498.55 창고시설(건조장) 아. 주요 마감재료 ① 외장재료

  • 외벽 - T100m/m 벽체용 패널(준불연)
  • 지붕 - T150㎜ 칼라슁글프린트루프패널(준불연)
  • 창호 - 103㎜ 플라스틱창호 / 115.5㎜ 해안바 플라스틱 창호

③ 내장재료: 도면 참조 6. 도급공사 (공사범위) : 건축공사 7. 별도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8. 지급자재 : 없음 9. 공사기간 : 공사계약일로 부터 90일 Ⅱ.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기간 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도급 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자(시공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명 및 기존 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수수료 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차액은 정산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로 함)에 대하여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 요율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2) 대가지급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한다.

3) 기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한다. 계약자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증액 정산 할 수 없다.

[증빙자료 인정범위]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완납확인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할 납부기관에 사업장명을 개설 신고하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 당해사업장(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공사) 명의로 납부한 납입증명서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액 중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함,

  •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청소원

등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된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서

-노무자에게 물품 지급근거, 사진,
감리원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포함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납입영수증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하고 담당원(이하 감리자 포함)의 지시에 따른다.

가) 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설 계 도 라) 공사시방서 마) 표준시방서 3. 공사비내역서의 제출

  • 낙찰자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담당원이 공사비 내역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착오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

정, 보완을 요구 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비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담당원으로 부터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 또는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

산출은 당초 공사비내역서의 단가 산출 근거가 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4. 본 공사는 관련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물량 누락을 이유로 추가지급 및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설계자(또는 본회)가 작성한 예정가격 기초조서상의 오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가설시설계획서, 시공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시공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일별, 주별, 월별실적 및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진다.

7.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 오기 되거나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후 계약자가 시행한다.

8. 본 공사 발주 당시의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시공은 물론 설계도서상 요구하는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한다.

9. 공사시행 상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본 농협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처리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도 필히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기타 시공 중 의문사항은 담당원과 협의 후 시공하며 계약자의 단독 행위는 금한다.

10. 본 공사 현장에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현장일지, 공정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다음과 같은 공정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월간공정표 - 매월 말에 익월분 제출 ◦ 주간공정표 - 매주말에 익주분 제출 ◦ 작업일지 - 매일 작성하여 제출

11.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행전에 계약자가 샘플이나 제작도면 을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 설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2.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K.S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모두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재료 시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4.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공정에 이르면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부씩 제출한다.

◦ 시공 전 : 주변 환경 및 대지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착공계에 첨부.

◦ 시공 중 : 주요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작업일보 제출 시 첨부.

◦ 시공 후 :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

15.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검사자(농협중앙회 기술직원)와 감리자의 공동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주요공정검사 : - 기초철근배근 상태 검사 - 1층 바닥 스라브 철근배근공사

  • 마감상태검사(골조 완료 후 전체공정 70˜90% 진행 중 실시)
  •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
  • 주요자재의 색상 및 사양은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
  • 내부 벽체의 페인트 색상, 바닥패턴 등은 담당원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

◦ 기성부분검사 :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부분과 본 공사에 사용키 위해 현장
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서 검사에 합격된 품목을 원칙으로 함.

◦ 예비준공검사 : 준공예정일 10~15일전에 검사 실시 (시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 준공검사 :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준공계를 농협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 각 공종별 준공 동의용 행정기관 검사필증은 사전에 교부받아 준공기한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 상기 각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수정 불가한 부
분은 수정완료 후 담당원의 확인검사를 득한 다음 다음공사를 진행 한다.

◦ 주요공정검사는 검사예정 3일전까지 검사자에게 문서가 도착하도록 담당원에게 검사
요청한다. (담당원은 검사자 <총무부>에게 문서 요청)

◦ 공사 중 필요에 의거 담당원의 재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6. 본 공사 중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 할 경우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이전에 비산먼지발생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관청에 먼저 신고처리를 득해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8. 공사 및 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부대비 등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자가 부담한다.

19. 본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 도로점용, 착공계 제출,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의 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제반 절차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감리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0.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주체가 되어 관련공사(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전체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1.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현장입구에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 안내판 : 90cm*180cm 규격 판넬에 공사 안내도, 허가표지판 부착

- 건축허가 조건 참조

22. 계약자 및 하도급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며 부적당한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23. 안전망 또는 보호막 설치는 건물 사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모두 설치, 수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4. 경계 명시측량

  •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경계 명시측량 및 분할측량 위치를 전부 확인한다. (측량신청

비용은 발주자 부담)

25. 공사완료시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도록 하며 시공 중 변경 또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토록 한다.

26.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내용이 반영된 최종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건축물 관리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타 공정과 협조하여「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3부, CD 2매)

27. 계약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28. 계약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이외에 계약담당자에게 선급금을 요구할 수 없다.

29. 기타사항 가. 현장답사

1)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
변 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
락된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
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
히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가설전기 및 수도

1) 본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사용 가설전기설치는 계약자 부담이며, 전기요금
(본 수전 이후 발주사무소의 명의로 발급되는 전기요금을 포함하되, 기본료는 발주사
무소 부담)은 준공(Hand over) 이전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사용 가설용수설치는 계약자 부담이며, 사용료(본
수도인입 이후 발주사무소의 명의로 발급되는 수도요금을 포함하되, 기본료는 발주사
무소 부담)는 준공(Hand over) 이전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가설전기

  • 공사용 가설전력공급 관련 계약자는 모든 공사용 가설전력 사용에 대

한 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가설전기는 당 현장의 분전반에서 연결, 사용하며 이때 소요되는 작업 등 기구, 전

선, 케이블 및 분전반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폐기물 처리

  • 지하 지장물 또는 기존 바닥 포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공사 진행 중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
자의 부담으로 한다.

Ⅲ. 공 사 특 기 사 항 1. 건축공사 1-1 가설공사 1) 가설 사무소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6×3×2.6-1동)을 현장에 설치한다.

2) 이동식 강관 말비계

이동식 강관 말비계를 사용하며, H: 2M-4대, H: 6M-4대의 말비계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보양

콘크리트 보양은 살수 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 쇠흙손 마감이나 기계미장 마감 면 부분은 표면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으로 별도 보양을 실시한다.

1-2 토 및 지정공사 1) 터파기

터파기 공정은 토사이며 굴착기0.7㎥-90%,인력-10%적용하고, 지정공사는 도면과 같이 잡석기층으로 시공한다.

1-3 철근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은 오손이 심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 것을 사용하고 기초에 사용하는 수직 거푸집은 유로폼으로 하고 콘크리트 단차 나는 부분은 4회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 각종 설비공사 슬리브 및 배관 매입관계를 해당시공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다.

3) 콘크리트 사용기준 ① 25-27-120 : 기초 및 바닥스라브

② 25-18-80 : 버림콘크리트 및 마당포장

4) 100㎥이상 콘크리트 타설시 공시체 4조 이상 채취하여 강도시험 후(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담당원에게 제출한다.(1조-7일 압축강도, 3조-28일 압축강도)

5) 혹서기 콘크리트 타설시 서중콘크리트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 후 시공한다.

6) 철근 강도는 19㎜이하는 SD400으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집이나 녹이 심하지 않는 신품으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철근가공은 현장가공으로 한다. (TYPE-Ⅱ 적용)

1-4 철골공사

1) 사용재료의 강도는 SS 275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는 신품으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골제작업체는 전문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설계도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담당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철골공사 시공 전 샵 드로잉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공장제작을 시작한다.

4) 철골용접은 CO2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5) 철골의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를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고, 불합격한 부분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녹막이 페인트는 2회 1종(KSM 6030, 1종 1류 광명단)이며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고력볼트 마찰접합부, 콘크리트 매립부등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부위에는 공장녹막이 칠은 하지 않도록 한다.

1-5 판 넬 공 사

1) 외부벽체 : T100㎜벽체용 패널-0.50㎜컬러강판, R.P5:5판넬, 횡방향 시공, 준불연

2) 지
붕 : T150㎜지붕용 패널-T0.50㎜컬러강판 및 프리트강판, 준불연

1-6 방수공사

1) 공사구분 : T3 에폭시라이닝과 바닥스라브 건식커팅으로 구분

2) 방수 공사 시는 반드시 바탕처리 후, 방수 시공 후등 각각 담당원의 확인을 득하고 최종 공정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3) 방수 공사의 하도급 시는 책임방수로 하여 추후 하자 발생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

1-7 지붕 및 홈통공사

1) 처마홈통 : 0.5T동판가공(PVC처마홈통 받침대포함)

2) 스텐레스선홈통 : φ100 × 1.5T 1-9 금 속 공 사

1) 도면 및 일반 시방서에 준하되, 공장 및 현장 제작을 요하는 금속 및 비금속제 일체 시공도 작성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단, 모든 스텐레스 제품은 SUS 304 27종 헤어라인으로 한다.)

2) 기타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도면을 참조한다.

1-10 미장공사

1) 바닥스라브 표면은 콘크리트 타설 직후 기계미장으로 표면마무리 한다.

1-11 창 호 공 사

1) 창호주위는 구조용실리콘으로 삼각,10㎜적용

2) 외벽 플라스틱 창호는 미서기창호는 115.5㎜해안바, 고정형 창호는 103㎜플라스틱 창호로 한다.

1-12 유 리 공 사 1) 복층유리 : 투명,16㎜ 2)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1-13 도 장 공 사

1) 유성페인트칠 ; 철재면, 2회 1급 적용

1-14 철 거 공 사

1) 바닥 기존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 : 굴삭기 0.7㎥+대형브레이커 적용

2) 철거물량과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도급공사비에 반영하고 준공시 정산 처리 한다.

1-15 운 반 비

1) 철근 운반 : 트레일러 20TON+크레인10TON-L:10㎞ 적용

===== 04. 공사시방서.hwp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공사시방서 ( 건 축 ) 2026. 10. 함덕농업협동조합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 공사개요 ■ 1) 공 사 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2,1810-6번지

3)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 4) 대지면적 : 3,561.00㎡ 5) 건물개요

가. 구
조 : 철골조

나. 층
수 : 지상 1층

다. 건축면적 : 995.35㎡(신청B동:498.55㎡)

라. 연 면 적 : 995.35㎡(신청B동:498.55㎡)

마. 건 폐 율 : 27.95% 바. 용 적 률 : 27.95% 사. 층별면적(신청:B동) 층 수 면 적

용
도

비
고

1층 498.55㎡ 창고시설(건조장) 아. 주요 마감재료 ① 외장재료

  • 외벽 - T100m/m 벽체용 패널(준불연)
  • 지붕 - T150㎜ 칼라슁글프린트루프패널(준불연)
  • 창호 - 103㎜ 플라스틱창호 / 115.5㎜ 해안바 플라스틱 창호

③ 내장재료: 도면 참조 6) 도급공사 (공사범위) : 건축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별도) 7) 공사기간 : 공사계약일로 부터 90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및 지정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5 장

철
골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제 1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2 장

칠
공
사

제 13 장

패
널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행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공사시공자는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3.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4.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재
료

가. 일반재료: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 본 품: 담당원의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
험: ◦.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한 다음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바.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8. 관공청등에서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9. 공사장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각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10. 보
양: 각 공종별로 명시된 것 이외에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사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2. 공사 중 피해 대책

가. 공사 시공 중 주위 거주자 및 통행자의 재산, 생명 등의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 등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은 착공
전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실측도면 등)를 비치하고 그 보호 대책을 담
당원과 협의, 시공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주위 구축물에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치)를 담당원에게 제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도급자부담 및
책임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보상 처리하여야 하며 상호협의 완료된 서류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한다.

13. 준 공 도: 도급자는 완공된 건물과 일치하는 준공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 발생물 처리

지하 시설물 기타 등의 해체로 발생되는 재료는 모두 담당원이 지시하는 곳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외 재사용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건축물의 배치

시공자는 경계확인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물 및 공작물을 배치하며 이때의 비용은 수급
자 부담으로 한다.

16. 지급자재

도급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
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하며, 지급자재에 대산 보관 및 관리
의 책임을 진다. 또한, 지급자재를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담당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 시공 중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전 담당원에게 명단을
제출한 후 출입통제를 받아야 한다.

18. 공사 중에 시설한 급수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9. 담당원이 지정한 위치에 공사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20. 매일 현장작업 시간 전, 후에 약10분 정도 정신교육과 전날 작업의 반성, 그날 작업
지시, 부실공사 추방 구호 제창 등 현장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현장에
비치 하여야한다.

21. 주요자재인 철근은 재질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온에서 가공하고 반드시 철근절단기(쉬
어캇터, 쇠톱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시공자는 동바리, 비계 등 가설공사와 기타옹벽, 날개벽 등 구조물의 철근배근도, 신축
이음, 콘크리트타설 순서도등 시공 전에 현장 기능공 등 작업자가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Shop-Drawing)를 작성한 후 필히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틀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4. 특
기

4-1 가설사무실 설치

구
분

면
적

구
조

비
고

가설사무실 18.00㎡×1동 콘 테 이 너 6×3.0×2.6M 4-2 규 준 틀 가.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담당원의 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나.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
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
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4-3 비계 및 동바리

구
분

시
공
개
소

비
고

이동식 강관 말비계 내부 2M, 4대 이동식 강관 말비계 6M, 4대

4-4 보
양

보
양
개
소

보
양
종
류

비
고

콘
크
리
트

살
수
양
생

콘크리트 쇠흙손 마감이나 기계미장 마감면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부직포 등으로 별도 보양을 실시한다.

제 3 장
토 및 지 정 공 사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표준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
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 정비 ․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 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흙막이공사)"의 내용
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
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
다.

3. 배수 ․ 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메우기 ․ 성토 ․ 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
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거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
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
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
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 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 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
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 ․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8. 특
기

8-1 시공구분

구
분

시
공
방
법

비
고

터파기(보통토사) 백호(80%) + 인력(20%) 터파기(보 통 암) 대형브레이커 + 백호(0.7㎥) 되 메 우 고 다 지 기 백호(0.7㎥) + 콤펙트 1.5ton

잔
토
처
리

현장내 백호 0.7㎥

보
조
기
층

백호(0.7㎥) + 콤펙트 1.5ton 입도 5~15cm의 경질 잡석

8-2 터파기 도중 암 발생 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암 검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에 따
른 물량증감 및 공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가. 암 터파기량의 측정은 가로 및 세로 방향 2m간격으로 실을 띄워 각 지점의 레벨을 측
량하여 굴착한 실제 용적을 ㎥단위로 산출한다.

나. 시공자는 레벨 측량 성과도를 즉시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
음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①기준레벨 또는 F.L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②각 지점의 레벨 확인사진 ③도면상에 각 지점의 레벨 명기 ④터파기 주상도 작성 및 암수량 산출서

8-3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내력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4 시공자는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본 공사로 인하여 주위에 피해가
있을 시는 시공자책임하에 보상 및 해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보통 콘크리트 공사 1-1 일반사항 1-2 적용범위

1-3 내
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
가 발생한 경우는 총칙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
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거푸집 검사 2-1 일반사항

가.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표준시방서 또
는 설계도에 따른다.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자재 2-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표준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시방
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기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시
공

3. 특
기

3-1 콘크리트

구
분

설 계 기 준 강 도

시
공
부
위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27-120 기초, 슬래브 관급자재 무근콘크리트 25-18-80 버림 콘크리트,마당부분포장 〃 3-2 거 푸 집

구
분

시
공
부
위

비
고

유 로 폼 기초 3-3 철 근

K.S.D 3504규격품 Fy = 4,000㎏f/(㎡) ( SD40 )

3-4 시 멘 트

보통 포오틀랜트 시멘트 KSF 5201에 의한 합격품.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기
온

기초, 기둥옆, 벽옆, 보옆 바닥판밑, 보밑 비고 5°C 이 상 5일 11일 지주의 바꾸어대기 15°C 이 상 4일 9일 철거 기간은 포함 되지 않음

받침기둥의 존치기간 28일 ( 15°C 이상시 )

3-6 철근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mm) 비고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 벽체 실내 D 35 초과 40 D 35 이하 20(30) (슬래브하부)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 D 29 이상 60 D 19 ~ D 25 이하 50 D 16 이하 40 기둥 보 실내 40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 D 29 이상 60 D 25 이하 50 흙에 접하는 부위 슬래브 보 기둥 내력벽 D 29 이상 60 D 16 초과 ~ D 25 이하 50 D 16 이하 40 기초 80

*. 피복두께의 시공 허용오차는 10mm 이내로 한다.

3-7 시
험

시 험 항 목 시 험 빈 도 시 험 방 법 압 축 강 도 (공시체)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2) 기초, 층별, 타설 부위별 (150.00㎥당 1회) KSF 2405 (7일강도 1조, 28일 강도용 3조)

제 5 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1-1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대안제시

접합부 설계 중 시공 상 난이 한 부분은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상의
대안 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 6각너트 ․ 평화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37 스터드 볼트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3-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

08000 철골공사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가설재의 설치계획 나. 기능공 투입계획 다.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라. 볼팅 및 용접 등의 세우기 및 조립계획 마. 조립검사 및 용접부 결함 검사계획 바. 현장가공 ․ 조립부분의 녹막이계획 사. 철골공사의 품질관리책임자 명단 1-4-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각종 구조용 강재

나.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를 포함한다. 다. 무수축 모르터 라. 녹막이칠 1-4-3 철골제작업자 선정자료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공장제작 요령서, 제작공장 답사결과가 포함되
어야 한다.

1-4-4 시공 상세도면 가. 철골 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재의 위치 및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용수량,
연결부의 디테일, 연결부 가공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가.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의 자격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나. 철골조립공의 자격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이어야 한다.

1-5-2 철골제작업자 선정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품질관리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제작업자 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작업공정상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두어 자재를 반입한다.

나.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저장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다음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이 미 개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라.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가봉 상태로 노
출시켜서는 안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7 환경조건

가. 주위의 기온이 -5°C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된다.

주위의 기온이 -5°C~5°C인 경우에는 모재를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적
절이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 비,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강재 가.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의 SWH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기둥, 보 등에 적용한다.

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 400 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기둥, 보, 강판, 형강 등에 적용한다.

다.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1)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SSC 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중도리 등에 적용한다.

라. 강제갑판

1) 강제갑판은 KS D 3602의 S에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제갑판은 슬래브에 적용한다.

2-1-2 고력볼트, T.S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가. 고력볼트, T.S볼트

고력볼트, T.S볼트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턴버클

턴버클은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KS B 1016의 J형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너트

너트는 KS B 1012의 6각 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D 70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2-1-4 녹막이칠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1종 2류)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2 제작 2-2-1 일반조건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2-2-2 공작 가.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
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f로 한다.

나.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
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다.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mm
이하로 한다.

5)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
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
(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
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mm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라. 개선 가공

1)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는 200㎛Ry 이하, 노치깊이는 2mm 이하로 한다.

2)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마. 구멍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
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 뚫기를 한다.

2)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홀림, 끌림 등이 발생
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 외장 콘크리트 타
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 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 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4)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종류 구멍지름(D,mm) 공칭축 직경(d, mm)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7 d ≥ 27 볼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5)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 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 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바. 마찰면의 처리

미끄럼계수가 0.45이상 되도록 하고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자연
발생한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사. 변형의 교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양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구분 가열 후 공냉 가열 후 즉시 수냉 공냉 후 수냉 온도 850°C~900°C 600°C~650°C 850°C~900°C 비고 단, 수냉개시온도는 650°C 이하로 한다. 아.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C~400°C)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도 “변형의
교정”에 명시된 온도조건에 따라야 한다.

2) 상온가공에서 구부림 내 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자.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
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
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
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
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앤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
(Root) 간격을 확보하며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 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7)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용접 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mm) 가용접의 초소 비드길이(mm) t ≤ 6 30 t > 6 40

8)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차.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
공한다.

2-2-3 용접 가. 일반조건

1)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2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2)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
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3)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1)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정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②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육안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로 정밀측정을 한다.

③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
괴 검사에 따른다.

2)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되, 그 대상은 특기가 없는 경
우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검사 한다.

① 검사로트의 구성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
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③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인장측은 2급이상, 압축측은 3급 이
상으로 한다. 검사결과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
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금 검사로트
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된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라.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
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
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
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마.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 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
을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
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
터드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바. 용접부의 보수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①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
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고력볼트 접합 가.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발주 때의 조건을 만
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2) 토크관리(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장력 검사

①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에 대한 검사를 한다.

②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30°C)인 경우와 상온 이외의 온도 (0~60°C) 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호칭 상온(㎏f) 상온 이외의 온도 (㎏f) M12 5,850~ 7,120 - M16 11,000~13,300 10,600~13,900 M20 17,200~20,700 16,500~21,700 M22 21,200~25,600 20,500~26,800 M24 24,700~29,800 23,800~31,200 M27 32,200~38,800 31,000~40,600 M30 39,400~47,400 37,900~49,600

③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세
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이 검사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
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
를 파정한다.

④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
해야 한다.

나.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조립정밀도

①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립,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② 접합부에 틈새가 1mm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③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①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
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②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다. 고력볼트 조임 1) 일반조건

①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
부의 군(群)마다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
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볼트의 등급 F10T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M27 M30 표준볼트장력(tf) 6.26 11.7 18.2 22.6 26.2 34.1 41.7

②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
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③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
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
임을 하고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⑤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
밀도는 3% 오차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2)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M27 M30 1차 조임 토크값 (㎏f․㎝) 약500 약1,000 약1,500 약2,000 약3,000 약4,000 3)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4) 본조임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
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 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 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특기사항 또는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조임 후의 검사 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①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
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
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
까지 추가로 조인다.

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2-3 공장 녹막이 칠 2-3-1 일반조건

가.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칠을 한다. 단,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 면 3) 콘크리트 묻히는 부분

4)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5)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나.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2 바탕 만들기

먼지, 오물, 쇠 찌꺼기, 유류 등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시,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
고 강재 면을 깨끗이 한다.

2-3-3 검사 및 보수

바탕 만들기와 녹막이 칠 상태를 검사한다.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 후 다
시 칠하고,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2-4 공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제작 상태에 대해 해당 공사경력이 있는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정
하여 검사와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앵커볼트의 정착

가.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나.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
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하고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마.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
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바.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
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에
따른다.

3-2 현장설치 3-2-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
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3-2-2 바로 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
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3-2-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
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3-2-4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 08000 부칙 5”에 따른다.

3-2-5 현장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시방서의 “제작”에 명시된 “고력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
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나. 현장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3-2-6 현장 녹막이칠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칠한다.

3-3 품질관리

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내벽,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
한다.

1-2 건설업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3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4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
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1-5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
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표기가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1. T3 에폭시라이닝공사 1-1 시공계획서

착공 전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1-2 관련법령의 준수

시공자는 관련법령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든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하며, 감리
자의 지시를 받아 승인된 것을 사용하고 미승인된 제품은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1-4 자재선정 품목 제품명 비고 하도 크린폭시하도투명 중도 크린폭시라이닝 DHDC-6200 퍼티 노루씰 #6600 2액형 상도 크린폭시라이닝 DHDC-6200 라인 크린폭시코팅재 희석재 에폭시신너 1-5 기타 요구사항

주요 기자재에 대한 사양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주의사항

기온이 5℃ 이하 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에서는 도장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상도

도장시 충분한 성능은 20℃에서 7일후에 발휘된다..

1-7 작업 범위 및 공정 구분 작업장소 작업내용 면적() 비고 1. 작업장 에폭시라이닝 3mm작업 회색,녹색,주문색상등 면처리 콘크리트 표면연삭 연삭기, 그라인더, 집진기 면처리 콘크리트 표면연삭 연삭기, 그라인더, 집진기 중도 에폭시라이닝 1mm 레기, 고대 면처리 중도면처리+퍼티 연삭기 상도 에폭시라이닝 2mm 레기, 고대 라인 에폭시코팅재(선택) 백색, 황색, 기타색 하도 에폭시프라이머(습식프라이머) 1회

※ 시공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주요 작업범위 외 일부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1-6 시공 상세도면은 건설업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한다.

1-7 담당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악세서리는 담당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1-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
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1-11 설치 전 견본 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창호 철물 2-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 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담당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3-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 시킨다.

나) 충진 해야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해야
한다.

3-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외부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
(10mm각)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4-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
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4-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
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5. 특
기

5-1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창호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나. 알루미늄창호에는 크리센트, 손잡이 자물쇠등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된다.

다. 알루미늄창호는 불소수지 코팅바를 사용하며 누수침투에 유의하여 철저히 실리콘계
수지등으로 코오킹한다.

5-2 창호철물. 기타

가. 도어록크 정첩 기타 창호부속철물은 담당원이 지정한 제작소의 것으로 한국공업규격
(K.S)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나. 도어록크는 레바형 S1200PB 제품으로 한다.

다. 강화도어 손잡이는 건축주 지정 최상품으로 한다.

5-3 스틸창호(방화문)

가. 후레임은 1.6T 철판위 방청위 조합페인트칠 한다

나. 문짝은 1.2T 양면철판위 방청위 조합페인트칠 한다.

다. 방화문 충진재 : 유리섬유

라. 피봇힌지는 단조 100Kg용 이하로 사용한다.

마. 도어첵크는 일반용인 경우 KS4호, 고급수톤 60~85㎏(K-1840)이며, 방화용인 경우
KS4호 고급방화, 60~85㎏(K-2840)으로 한다.

바. 외부 알미늄창은 누수침투에 유의하여 철저히 실리콘계 수지등으로 코오킹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1. 유리공사 1-1 일반사항

가. 재
료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이 없
는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리의 종류, 형상, 칫수, 품종, 색상등은 도면에 의하고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1) 유리 끼우기, 고정하는 공법은 표준시방에 준한다.

2) 기타 특수 공법이 필요한 부위의 시공은 제조회사 특기 사항에 따른다.

다. 보
양

1) 유리를 끼운후 건물 준공시까지 파손, 흠이 가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양한다.

유리면에는 토분등으로 “유리주의”란 표시를 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유리는
즉시 청소하고 갈아 끼운다.

2) 거울의 도포제를 칠한 뒷면에는 산, 알칼리, 염분, 수분이 묻지 않게 주의하고, 도
포제에 흠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물청소, 왁스등으로 마무리 하여 담당
원의검사를 받는다.

라. 제 품 지 정 담당원이 인정하는 회사 제품으로 한다.

마. 규
격

1)강화유리: 10mm, 12mm 2)복층유리: 18mm, 22mm, 24mm 3)일반유리: 5mm

1-2. 자
재

1-2-1 유
리

가. 판유리

외부 창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등급 및 치수에 의한다.

나.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L 2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무늬유리

무늬유리는 KSL 20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KSL 20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복층유리

KS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1-2-2 충진 (코오킹)제

가. 유리는 모두 실리콘코킹( 5x5 )및 치오콜 이상의 접착력을 갖는 충진제로 충진한다.

나. 유리와 유리사이의 충진제는 무명 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제
사이의 충진은 지정색으로 한다.

1-3. 시
공

1-3-1 준
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1-3-2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
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가. 판유리 끼우기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2)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3) 무늬/에칭유리는 무늬/에칭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
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4) 목제창호의 유리 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cm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 등으로 시공하고, 못을 사용한 부위는 눈메꿈 등으로 미려하게
시공한다.

5)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
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복층유리 끼우기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호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목재창호의 복층유리 끼우기는 “판유리 끼우기”와 같다.

1-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담당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
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 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 공사시방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주로 난간대, 경량천정틀, 커텐박스등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 스테인레스 스틸공사

1)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ST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 규격 : 도면표기

3)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 F 4507

4)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 (두께 1.6mm 이상)으
로 한다.

5)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STS-304)를 사용한
다.

6) 가공

가. 시공도 승인 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절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나. 성형: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 후 접촉면 전부에 아스
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며 그위에 화장재(스테인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다. 용접: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라.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V-cut 처리에 의한), 아연도
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1.6mm)을 대어 보강한다.

마. 접속부분은 기밀상,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과 유리끼우는 부분 등의 봉
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바. 접합부위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제 11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배관 관련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견본제출 및 기타

주철재 벽체용 드레인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기능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 또는 황
동제를 사용하며 주물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녹막이 칠을 한다.

2-2 물받이 홈통

물받이 홈통은 0.5T동판으로 하며 SIZE는 SHOP DRAWING에 의한다

2-3 스텐레스 선홈통 규격은 ø100 1.5t 스텐레스로 시공

제 12 장
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
공사 품질관리계획

마.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 계획

1-3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가.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나.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다. 바탕준비에 관한 사항 및 상중하도 간의 방치시간

라.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등 안전에 관한 사항

1-4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다채무늬 도료, 본타일, 탄성코팅마감재, K-Top 공법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5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
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
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
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이상, 35℃이
하가되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자
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가.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
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2 수성페인트 가.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외부용)으로
한다. 단,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에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외부용)으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
험편은 KS M 5310의 “4.16”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나.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철부페인트 가. 녹막이 칠

KS M 6030의 1종 1류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한다.

나.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다. 희석제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굽도리 모르터면 페인트 2-4-1 굽도리 모르터면 페인트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주도(K.U) 75 이상 KS M 5000-2122 2. 비중 0.94 이상 KS M 5000-2131 3. 연화도(N.S) 4 이상 KS M 5000-2141 4. 불휘발분(%) 40 이상 KS M 5000-2113 5. 건조시간(고화) 4시간 이내 KS M 5000-2152 6. 붓작업성 좋을 것 KS M 5000-2411 7. 광택(60°) 60 이상 KS M 5000-3312 8.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48HR) 부풀음, 변색 등 이상 없을 것 주기)에 따름 주기)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KS L 5114에 규정에 적합한 7cm×15cm 크기의 석면시멘트 평판(충분히 양생되
고 함유율이 10% 이하일 것) 위에 KS M 5000-121 붓칠에 의한 도료시험편의 작
성방법에 따라 도료를 지정 시너(Thinner)로 약 10% 희석 후 시편의 앞, 뒷면을
건조도막두께 70±10㎛되게 4시간 간격으로 2회 도장하여 72시간 건조 후 파라핀
왁스를 시편 가장자리에 1±0.5cm 넓이로 입힌다.

나. 시험

1) 내수성시험은 23℃ 깨끗한 물로 하고, 내알칼리성은 23℃, Ca(OH)2 포화용액으
로 하여 시편의 2/3를 지정시간 동안 침지시킨다.

2) 침지시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씻은 뒤 상온에서 2시간 방치 후 시편의 이상
유무를 관찰한다.

2-4-2 희석제

KS M 5723 규정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5 에폭시 페인트

방진용 바닥마감재의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서,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
재로 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
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
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
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
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1-2 콘크리트 및 미장면

가. 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1-3 금속면 가. 일반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 내고 단조(鍛造) ,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
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아연 도금면

1)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
분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2)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3-1-4 목재면

가. 칠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나.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제거하
고, 다시 연마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
한다.

다.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라.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마.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2 칠공사 일반조건 3-2-1 칠공법

가.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칠, 롤러칠, 뿜칠공법 중 적
합한 것을 채택한다.

나.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
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
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
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3-2-2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2-3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1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2-4 스밈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
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
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3-2-5 색올림

색올림은 붓칠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
제를 닦아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2-6 눈먹임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
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
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
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
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재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3 도장시스템 3-3-1 내․외부 수성페인트 바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0.03㎜) 3-3-2 철부페인트 가. 일반용 페인트 바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철재 광명단페이트(0.035㎜)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나.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바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철재 에칭프라이머(0.035㎜)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3-3-3 굽도리 모르터용 페인트 바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시멘트모르터, 콘크리트 굽도리모르터면 페인트(0.03㎜) - 굽도리모르터면 페인트(0.03㎜) 3-4 현장 품질관리

가. 칠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
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
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
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
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처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
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5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제 13 장
패 널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자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발포폴리스티렌 KSM 3808 건축용 벽판(철강제)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F 4731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 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
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
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 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패널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
한 도면과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시행
한다.

2-2 제원 및 물성 가) 패널의 제원(준불연) 폭(mm) 1,000 두께(mm)

50, 75, 100, 125, 150, 200, 30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실리콘, 폴리에스터)

단 열 재 발포 폴리스티렌 접 착 제 폴리우레탄 접착제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게 kg/m² 4.17 탄성계수 ks/cm² 211*10⁴ 열팽창계수 cm/cm/。c 11.5*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 막 두 께

표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5-20μ 불소코팅 25-30μ

이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발포폴리스티렌

밀
도

kg/m³ 15-30 굴곡강도 kgf/cm² 2.0 이상 압축강도 kgf/cm² 0.4 이상 흡 수 량 g/100cm³ 1.5 이상 열전도율 Kcal/mh。C 0.039 이하 적용온도 。C 70/-118 2-4 패널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연속 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과 도면은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5 조립부자재 가) 표준 조립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

종
류

규
격

셀프드릴링 스클류 Ø6ℓ=80,110,130,150,180 리벳 Ø4 스텐와샤&EPDM패킹 Ø6 부칠TAPE 2T*25.4mm SILICONE 초산,무초산 선택 박공후레싱(50T용) 30*125*125*20*30 셋트앙카 Ø9*4″ 박공후레싱(75T용) 30*135*160*20*30 용마루외부후레싱 40*20*150*150*20*40 박공후레싱(100T용) 30*135*160*20*30 용마루내부후레싱 150*150 파라펫마감(50T용) 130*70*100*20*30 외부베이스(50T용) 50*60*15*1.6T 파라펫마감(75T용) 130*95*100*20*30 외부베이스(75T용) 45*81*15*1.6T 파라펫마감(100T용) 130*120*100*20*30 외부베이스(100T용) 45*104*15*1.6T 패널캡(50T용) 50*53*50 C/S앵글 40*40 패널캡(75T용) 50*78*50 내부베이스(50T용) 60*53*60*1.6T 패널캡(100T용) 50*103*50 내부베이스(75T용) 60*78*60*1.6T 외벽코너마감 20*10*110*110*10*20 내부베이스(100T용) 60*103*60*1.6T

나)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
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상기 표기된 규격외에도 현장 조건에 맞도록 변형이 가능하다.

3. 패널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3-2 지붕패널의 시공

가) 지붕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패널을 조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 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
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중도리에 지붕패널 고정은 패널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 BOLT(Φ6)를
1,000mm간격으로 하고, 풍하중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마, 박공부위에서는 500mm
간격으로 체결한다.

라) 패널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
TAPE 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 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패널 연결부에 경질우레
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마) 지붕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200mm이상 겹치고 보강 중도리가 반드시 설치되어 중
도리 위에서 시공해야 하며, 누수방지를 위해서 우레탄 스폰지와 부칠 TYPE로 시공
한다.

바)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
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사) 파라펫공사, 홈통공사, F.R.P 채광창공사 등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한다.

아)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
한다.

3-3 외벽패널의 시공 가) 종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①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
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시
멘트 몰탈로 마감한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③ 외벽 패널 설치 전,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④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
지 않는다.

⑤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⑥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종방향 2m 이내로 장선에 체결
하며 수평과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⑦ 외벽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①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
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시
멘트 몰탈로 마감한 후 패널조립을 해도 좋다.

③ 외벽패널 설치 전,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
④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울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⑤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Φ)에 의하
여 주기둥에 고정되어 패널 연결 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
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Φ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⑥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
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⑦ 외벽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4 천정패널의 시공

가) 천정패널의 시공 전 벽패널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정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A/L T바 등의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을 시공
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정패널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패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패널의 시공

가) 내벽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
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600mm 간격의 힐티핀으로 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도 있다.

다) 베이스찬넬 패널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
이스찬넬 시공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패널의 길이는 패널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패널 절단부위는 분빈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하여야 한다.

3-6 홈통 보온 패널의 시공

가) 보온 패널 지지용 보강 PLATE(ST'L 50*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M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라) 내부 홈통 후레싱를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룰 접착하여 우
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7 파라펫 보강 패널의 시공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 패널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
패널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패널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겹침 부위 보강, 행가 도어
레일설치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
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4-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된 패널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관리

5-1 운
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
에 운반용 받침대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
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며 하차하는 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
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이상 받침대를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
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
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적정한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
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도 가능하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용 물량
만큼 분산 인양 한다.

5-4 소 운 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를 요한다.

===== 05. 건축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N: 511C12205F7BB54C4C08584FE7C0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C12205F7BB54C4C08584FE7C0EC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N: 511C12205CA63514C90BC6491AD7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CA63514C90BC6491AD79B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N: 511C12205CA63514C90BC6487472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CA63514C90BC6487472CE AV: 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F: H: J: K: L: N: 511C12205CA63514DA07B57A5240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CA63514DA07B57A524044 AV: 8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9 F: H: J: K: L: N: 511C12205CA63514DA07B5794C75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CA63514DA07B5794C7596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498.55 F: H: J: K: L: N: 511C122059D0A52031008E28F65D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9D0A52031008E28F65D89 AV: 1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98.55 F: H: J: K: L: N: 511C122059D3758AE5054C006EB2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9D3758AE5054C006EB217 AV: 11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498.55 F: H: J: K: L: N: 511C122059D3758AE5054ECEA02F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9D3758AE5054ECEA02F35 AV: 12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98.55 F: H: J: K: L: N: 511C122059D3758AD40E55C780F6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9D3758AD40E55C780F615 AV: 13
A: 준공청소 B: C: M2 D: 498.55 F: H: J: K: L: N: 511C122059D52545EB029AC36BFE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C122059D52545EB029AC36BFEAF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22.69 F: H: J: K: L: N: 513092505C2595FA6C0EF6D911B75A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3092505C2595FA6C0EF6D911B75A AV: 1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212.4 F: H: J: K: L: N: 513092505FFAC53DBC0251A15020B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3092505FFAC53DBC0251A15020BD AV: 1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0.29 F: H: J: K: L: N: 51309250511B651DCD0B28172CC0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309250511B651DCD0B28172CC097 AV: 1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89.72 F: H: J: K: L: N: 51309250507595C4710B0153D27D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309250507595C4710B0153D27D9C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제주,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25 F: H: J: K: L: N: 563592C05C14659C1206FBEBE3638DB6E28C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3592C05C14659C1206FBEBE3638DB6E28C1A AV: 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4.97 F: H: J: K: L: N: 563592C05C14659C1206FBEBE3638DB6E28C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3592C05C14659C1206FBEBE3638DB6E28C1B AV: 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제주,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6.71 F: H: J: K: L: N: 563592C05C14659C1206FBEBE3638DB6E28C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3592C05C14659C1206FBEBE3638DB6E28C19 AV: 23
A: 레미콘 B: 제주, 25-18-80 C: M3 D: 30.51 F: H: J: K: L: N: 563592C05C1505E86F09555BF91B3AE4357E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3592C05C1505E86F09555BF91B3AE4357EF0 AV: 24
A: 레미콘 B: 제주, 25-27-150 C: M3 D: 258.65 F: H: J: K: L: N: 563592C05C1505E86F09555BF91B3AE314F9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3592C05C1505E86F09555BF91B3AE314F9BC AV: 2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7.84 F: H: J: K: L: N: 511C4260508FE54B75082005AE2E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C4260508FE54B75082005AE2E77 AV: 2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1.29 F: H: J: K: L: N: 511C4260535FE57FF209194569A8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C4260535FE57FF209194569A86C AV: 2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9.91 F: H: J: K: L: N: 511C4260573B55E3820E37DF333E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C4260573B55E3820E37DF333EC3 AV: 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56.09 F: H: J: K: L: N: 511C4260573885FDFE02961841F7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C4260573885FDFE02961841F7B1 AV: 2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533.02 F: H: J: K: L: N: 511CF2405846C5BAA80835BB0ADF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1CF2405846C5BAA80835BB0ADF17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 제주 B: 등변, 50*50*4mm C: kg D: 124.34 F: H: J: K: L: N: 563592C05C14659C2C0EC68E795AD5CB0974F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2C0EC68E795AD5CB0974F8 AV: 32
A: ㄱ형강 - 제주 B: 등변, 50*50*6mm C: kg D: 75.35 F: H: J: K: L: N: 563592C05C14659C2C0EC68E795AD5CB097B2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2C0EC68E795AD5CB097B21 AV: 33
A: ㄱ형강 - 제주 B: 등변, 75*75*6mm C: kg D: 1509.13 F: H: J: K: L: N: 563592C05C14659C2C0EC68E795AD5CB097B2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2C0EC68E795AD5CB097B28 AV: 34
A: 일반봉강-제주 B: SS275, ∮16mm C: KG D: 422.14 F: H: J: K: L: N: 563592C05C14659C12079DD3FA35DBD875A8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12079DD3FA35DBD875A8B9 AV: 35
A: H형강 - 제주 B: SS275, 200*100*5.5*8mm C: TON D: 1.32 F: H: J: K: L: N: 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AF5E9E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AF5E9E3 AV: 36
A: H형강 - 제주 B: SS275, 194*150*6*9mm C: TON D: 5.56 F: H: J: K: L: N: 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AF5E9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AF5E9EC AV: 37
A: H형강 - 제주 B: SS275, 200*200*8*12mm C: TON D: 3.78 F: H: J: K: L: N: 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AF5E9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AF5E9ED AV: 38
A: H형강 - 제주 B: SM355A, 400*200*8*13mm C: TON D: 16.47 F: H: J: K: L: N: 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E66CA7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9C00008B334A92204E66CA7D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6.0mm C: TON D: 0.36 F: H: J: K: L: N: 563592C05C1465AEF60035C9CC8162B226110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AEF60035C9CC8162B2261107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12mm C: TON D: 0.73 F: H: J: K: L: N: 563592C05C1465AEF60035C9CC8162B226110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AEF60035C9CC8162B2261105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22mm C: TON D: 0.37 F: H: J: K: L: N: 563592C05C1465AEF60035C9CC8162B22610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AEF60035C9CC8162B226107E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9.0mm C: TON D: 2.13 F: H: J: K: L: N: 563592C05C1465AEF60035C9CDA2EDDDF0444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AEF60035C9CDA2EDDDF04444 AV: 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19mm C: TON D: 0.08 F: H: J: K: L: N: 563592C05C1465AEF60035C9CDA2EDDDF0444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92C05C1465AEF60035C9CDA2EDDDF04442 AV: 44
A: 앵커볼트 B: M20*450mm C: 개 D: 38 F: H: J: K: L: N: 56358220579E65B2AC00BBBD6895B20CC392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B2AC00BBBD6895B20CC3925C AV: 45
A: 앵커볼트 B: M22*500mm C: 개 D: 101 F: H: J: K: L: N: 56358220579E65B2AC00BBBD6895B20CC3914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B2AC00BBBD6895B20CC39148 AV: 46
A: 고장력볼트 B: F10T, M16*55mm C: 조 D: 503 F: H: J: K: L: N: 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7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7C4 AV: 47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mm C: 조 D: 565 F: H: J: K: L: N: 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25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25B AV: 48
A: 고장력볼트 B: F10T, M20*70mm C: 조 D: 1121 F: H: J: K: L: N: 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2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259 AV: 49
A: 고장력볼트 B: F10T, M20*75mm C: 조 D: 594 F: H: J: K: L: N: 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25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B2AC01427036E40A269D0258 AV: 50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개 D: 173 F: H: J: K: L: N: 56358220579E65850D00FAE1B6259578DE347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358220579E65850D00FAE1B6259578DE3470 AV: 5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제주 B: 아연도강관, 100*100*2.3mm C: M D: 229.03 F: H: J: K: L: N: 564602305E4805468D04FBBD7606AAF5E37C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4602305E4805468D04FBBD7606AAF5E37C60 AV: 5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제주 B: 아연도강관, 100*50*2.3mm C: M D: 246.84 F: H: J: K: L: N: 564602305E4805468D04FBBD7606AAF5E25AD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4602305E4805468D04FBBD7606AAF5E25ADC AV: 5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제주 B: 아연도강관, 125*75*2.3mm C: M D: 562.28 F: H: J: K: L: N: 564602305E4805468D04FBBD7606AAF5E25C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4602305E4805468D04FBBD7606AAF5E25C88 AV: 54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28.71 F: H: J: K: L: N: 511C12205E5035076D0587D9C827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12205E5035076D0587D9C82752 AV: 55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6 F: H: J: K: L: N: 511C52405A991543B80AFB145891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A991543B80AFB1458918D AV: 56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96 F: H: J: K: L: N: 511C52405A991543B80AFB145895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A991543B80AFB14589568 AV: 57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8.71 F: H: J: K: L: N: 511C52405BA125CF760007C81592B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BA125CF760007C81592B7 AV: 58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8.48 F: H: J: K: L: N: 511C52405C47F502350D7FE6ECB09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C47F502350D7FE6ECB09C AV: 59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8.71 F: H: J: K: L: N: 511C52405D6FA5177B0C2D334055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D6FA5177B0C2D3340557A AV: 6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8.71 F: H: J: K: L: N: 511C52405D6495631D0A6B6B91BC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D6495631D0A6B6B91BC61 AV: 61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8.71 F: H: J: K: L: N: 511C52405D6495633806114367DE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D6495633806114367DE2E AV: 6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40*240*50mm C: 개소 D: 9 F: H: J: K: L: N: 511C52405D64957D770F40CA849E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D64957D770F40CA849E32 AV: 6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40*280*50mm C: 개소 D: 16 F: H: J: K: L: N: 511C52405D64957D770F40CA849E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52405D64957D770F40CA849E33 AV: 64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 1종 C: M2 D: 847.01 F: H: J: K: L: N: 511CE26054DF154A670463190C56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1CE26054DF154A670463190C56B2 AV: 6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6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벽체, 50mm 준불연EPS C: M2 D: 8.17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70BE5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70BE578 AV: 67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벽체, 100mm 준불연EPS C: M2 D: 683.38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70BE5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70BE57F AV: 68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캐노피, 50mm 준불연EPS 슁글무늬 C: M2 D: 8.09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70BE57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70BE57E AV: 69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지붕, 150mm 준불연EPS 슁글무늬 C: M2 D: 532.46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09C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09C4F AV: 70
A: 창호주위후레싱 B: C/S 0.5t W215 C: M D: 186.6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1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18B AV: 71
A: 박공후레싱 B: C/S 0.5t, W810 C: M D: 35.09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0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0E9 AV: 72
A: 용마루후레싱 B: C/S 0.5t, W600 C: M D: 30.35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0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0EE AV: 73
A: 용마루후레싱 B: C/S 0.5t, W300 C: M D: 30.35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0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0EF AV: 74
A: 판넬접면후레싱 B: C/S 0.5t, W380+145,코킹유 C: M D: 17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0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0E0 AV: 75
A: U-BAR후레싱 B: C/S 0.5t, W200 C: M D: 34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7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717 AV: 76
A: 코너후레싱 B: C/S 0.5t, W100 C: M D: 16.7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7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716 AV: 77
A: 코너후레싱 B: C/S 0.5t, W270 C: M D: 28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7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715 AV: 78
A: 처마후레싱 B: C/S 0.5t, W350 C: M D: 70.95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7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714 AV: 79
A: 판넬죠인트후레싱 B: C/S 0.5t, W200 C: M D: 458.8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7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1CF2405EEB752E750F03B391A713 AV: 8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에폭시라이닝 B: 3mm, 시공도 C: M2 D: 556.02 F: H: J: K: L: N: 561AE22054753559E701D2225484260D03E16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1AE22054753559E701D2225484260D03E162 AV: 82
A: 건식커팅 B: SAW CUT C: M D: 335.9 F: H: J: K: L: N: 511C426059E9F582550D1B28E81C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1C426059E9F582550D1B28E81C04 AV: 8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B: D-100,T:1.5mm C: M D: 63 F: H: J: K: L: N: 511CB230534C65DCF30FF0A93881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1CB230534C65DCF30FF0A93881D6 AV: 85
A: 처마홈통 B: 동판 0.5t, W600, PVC처마홈통받침대포함 C: M D: 60.7 F: H: J: K: L: N: 511CF2405EEB752E750F03B391A71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1CF2405EEB752E750F03B391A712 AV: 8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00, D38.1+22.3*2t C: M D: 6.5 F: H: J: K: L: N: 511CA2C0583B05B423034776A048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1CA2C0583B05B423034776A0480C AV: 88
A: 행가도어측면안전대 B: Φ100,W6300*H4050(1200) C: EA D: 1 F: H: J: K: L: N: 511CA2C059DC25A8DA0A31C729A3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1CA2C059DC25A8DA0A31C729A346 AV: 89
A: 행가도어측면안전대 B: Φ100,W6500*H4050(1200) C: EA D: 2 F: H: J: K: L: N: 511CA2C059DC25A8DA0A31C729A3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1CA2C059DC25A8DA0A31C729A347 AV: 90
A: 강관H형강보호대 B: Φ100,W3900*H4050 C: EA D: 1 F: H: J: K: L: N: 511CA2C059DC25A8DA0A31C729A3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1CA2C059DC25A8DA0A31C729A340 AV: 91
A: 강관H형강보호대 B: Φ100,W4100*H4050 C: EA D: 2 F: H: J: K: L: N: 511CA2C059DC25A8DA0A31C729A3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1CA2C059DC25A8DA0A31C729A341 AV: 9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미장 C: M2 D: 556.02 F: H: J: K: L: N: 511C729057A2F5805402B980B952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1C729057A2F5805402B980B952F1 AV: 9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1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12.2 F: H: J: K: L: N: 563592C05C13453C22035FEB4B81012A0B9F3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3592C05C13453C22035FEB4B81012A0B9F3F AV: 96
A: 수밀코킹(구조용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6.6 F: H: J: K: L: N: 511C82F05AA7B5ABA90306CE813C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82F05AA7B5ABA90306CE813C03 AV: 97
A: HGD1[EPS판넬행가도어] B: 4.000 x 4.000 = 16.000 C: EA D: 2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65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65B AV: 98
A: HGD2[EPS판넬행가도어] B: 3.800 x 4.000 = 15.200 C: EA D: 1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6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659 AV: 99
A: PW1[PL미서기단창,시공도] B: 1.950 x 1.000 = 1.950 C: EA D: 7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65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65F AV: 100
A: PW2[PL미서기단창,시공도] B: 1.875 x 1.000 = 1.875 C: EA D: 2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65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65D AV: 101
A: PW3[PL미서기단창,시공도] B: 1.850 x 1.000 = 1.850 C: EA D: 2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6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653 AV: 102
A: PW4[PL미서기단창,시공도] B: 1.650 x 1.000 = 1.650 C: EA D: 2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76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761 AV: 103
A: PW5[PL고정창,시공도] B: 1.950 x 1.000 = 1.950 C: EA D: 7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76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763 AV: 104
A: PW6[PL고정창,시공도] B: 1.875 x 1.000 = 1.875 C: EA D: 2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76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765 AV: 105
A: PW6A[PL고정창,시공도] B: 1.875 x 1.000 = 1.875 C: EA D: 2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7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767 AV: 106
A: PW7[PL고정창,시공도] B: 1.850 x 1.000 = 1.850 C: EA D: 1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76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769 AV: 107
A: PWD1[PL미서기문,시공도]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N: 511CC210562CB506D90B1AA08554A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1CC210562CB506D90B1AA08554AD AV: 10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2
A: 복층유리 B: 투명, 16mm C: M2 D: 51.69 F: H: J: K: L: N: 563592C05C13453C33082DF3E2273459A92F9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3592C05C13453C33082DF3E2273459A92F9C AV: 11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20.8 F: H: J: K: L: N: 511C82F05AA6950DAB0DDA671ED21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1C82F05AA6950DAB0DDA671ED21D AV: 11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51.18 F: H: J: K: L: N: 511CC2105F09F5BB6F0B5708576F5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1CC2105F09F5BB6F0B5708576F52 AV: 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3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18.48 F: H: J: K: L: N: 511CE2605792355D3C00C03BF46E6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1CE2605792355D3C00C03BF46E6D AV: 11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4
A: 콘크리트포장 B: 150mm C: M2 D: 25 F: H: J: K: L: N: 511CA2C0560885E8FB0B864330F95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1CA2C0560885E8FB0B864330F954 AV: 117
A: 라인마킹 B: 일반 C: 대 D: 5 F: H: J: K: L: N: 511CA2C0560885E8FB0B864330FB0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1CA2C0560885E8FB0B864330FB01 AV: 11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162.9 F: H: J: K: L: N: 511D12905826C57B820AE7E78B5AE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1D12905826C57B820AE7E78B5AEB AV: 120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18.16 F: H: J: K: L: N: 513092505A7615EE2E0915869680F2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13092505A7615EE2E0915869680F2 AV: 12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71.77 F: H: J: K: L: N: 511C122059D0A517C50EC7CBB836E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1C122059D0A517C50EC7CBB836EC AV: 12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71.77 F: H: J: K: L: N: 511C122059D0A517D60412503429E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1C122059D0A517D60412503429E8 AV: 12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1.77 F: H: J: K: L: N: 511C122059D0A517D604125035CE6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1C122059D0A517D604125035CE64 AV: 12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외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가
설
비 C: C3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9 B: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C: DK
A: A B: 고 재 처 리 비 C: D5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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