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4714]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용역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시설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개요
❍ 사 업 명 :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용역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 사업기간 : ‘27. 3. 1.~’32. 2. 29.(5년)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 구억오천오백칠십만육천사백원정(\955,706,400원, 부가세 및 제세포함)
❍ 선정업체 : 1개사
❍ 현장설명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1
❍ 서류제출 : 춘천시 한림대학길1 대학본부 3층 구매관재팀 2308호실
❍ 발
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교무회의실

2. 입찰일정
구분
일자
비고
현장설명회
‘26. 11. 10.(화) 10시

공고 및 서류 접수
‘26. 11. 11.(수)~’26. 12. 8.(화)
11시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투찰 기간
‘26. 11. 11.(수)~’26. 12. 8.(화)
10시까지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26. 12. 11.(금)
14시 시작
교무회의실

※ 우편접수 시 담당자 명함 1개 제출
※ 위 입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 최적의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도난, 화재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여 안전 확보와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 등 직영인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유인 및 무인 직영운영이 가능한 업체(단, 학생생활관은 하도급 운영가능)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대학(교)의 기계 및 시설 경비를 포함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증빙서류 제출)
❍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여 법적인 선임을 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참여시 제출 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 1부

❍ 시설경비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6. 투찰 시 첨부서류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제안요청서 12, 13P) 1부

❍ 입찰이행보험증권 1부

8. 선정방법
❍ 입찰 제안서 제출 업체대상으로 내부평가 실시

1) 평가는 제안평가 80% 및 가격평가 20% 비율로 평가

2)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접수 → PT평가시행 → 개찰 후 1순위 업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9. 입찰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부수
서식
비고
입찰등록 제출서류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11P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14P

3
입찰확약서
1부
18P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9P

5
사용인감계
1부
16P

6
인김증명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0P
참여 인원 전원
8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21P

9
위임장(본인제외)
1부
17P
해당시
10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해당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13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기업신용도평가
1부

15
발표자료
10부

16
USB(발표자료)
1개

17
참여인력 현황표
1부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자체양식
19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1부
15P

20
기타 증빙 및 포트폴리오
1부

필요시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한림대학교 221–82–05646 총장 최양희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게재하여 향후 입찰 참가 제한 처분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준함

12.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사업설명 내용(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13. 문의
가. 용역관련 : 총무팀 박향서 계장 ☎ 033-248-1102 / [email protected]
나. 입찰관련 : 구매관제팀 문희성 직원 ☎ 033-248-1171 / [email protected]

2026년 11월 2일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개요
❍ 사 업 명 :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용역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 사업기간 : ‘27. 3. 1.~’32. 2. 29.(5년)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 구억오천오백칠십만육천사백원정(\955,706,400원, 부가세 및 제세포함)
❍ 선정업체 : 1개사
❍ 현장설명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1
❍ 서류제출 : 춘천시 한림대학길1 대학본부 3층 구매관재팀 2308호실
❍ 발 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교무회의실
2. 입찰일정
구분 일자 비고
현장설명회 ‘26. 11. 10.(화) 10시
‘26. 11. 11.(수)~’26. 12. 8.(화)
공고 및 서류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11시까지
‘26. 11. 11.(수)~’26. 12. 8.(화)
투찰 기간 나라장터
10시까지
‘26. 12. 11.(금)
제안서 평가 교무회의실
14시 시작
※ 우편접수 시 담당자 명함 1개 제출
※ 위 입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 최적의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도난,
화재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여 안전 확보와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
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 등 직영인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
며, 유인 및 무인 직영운영이 가능한 업체(단, 학생생활관은 하도급 운영가능)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대학(교)의 기계 및 시설 경비를 포함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증빙서류 제출)
❍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
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여 법적인 선임을 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참여시 제출 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 1부
❍ 시설경비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6. 투찰 시 첨부서류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제안요청서 12, 13P) 1부
❍ 입찰이행보험증권 1부
8. 선정방법
❍ 입찰 제안서 제출 업체대상으로 내부평가 실시
1) 평가는 제안평가 80% 및 가격평가 20% 비율로 평가
2)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접수 → PT평가시행 → 개찰 후 1순위 업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9. 입찰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부수 서식 비고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11P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14P
3 입찰확약서 1부 18P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9P
5 사용인감계 1부 16P
6 인김증명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0P 참여 인원 전원
8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21P
9 위임장(본인제외) 1부 17P 해당시
입찰등록
제출서류
10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해당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13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기업신용도평가 1부
15 발표자료 10부
16 USB(발표자료) 1개
17 참여인력 현황표 1부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자체양식
19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1부 15P
20 기타 증빙 및 포트폴리오 1부 필요시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
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한림대학교 221–82–05646 총장 최양희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게재하여 향후 입찰 참가 제한 처분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에 준함
12.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사업설명 내용(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13. 문의
가. 용역관련 : 총무팀 박향서 계장 ☎ 033-248-1102 / [email protected]
나. 입찰관련 : 구매관제팀 문희성 직원 ☎ 033-248-1171 / [email protected]
2026년 11월 2일

===== 2. 제안요청서.hwp =====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용역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한림대학교 총무팀 Ⅰ 입찰 개요 1. 사업명 가. 입찰건명 ①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무인경비, 인력경비, 영상보안, 출입통제, 상황실 구축 등]

②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03.01. ~ 2032.02.29.(5년)

2. 사업 목적

최적의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도난, 화재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여 안전 확보와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3. 입찰 및 계약방법 : 공개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 및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 등 직영인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유인 및 무인 직영운영이 가능한 업체(단, 학생생활관은 하도급 운영가능)

라.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대학(교)의 기계 및 시설 경비를 포함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증빙서류 제출)

마.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바. 계약체결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여 법적인 선임을 하여야 함

바. 상기 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및 입찰등록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1. 사업명 :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용역(무인경비, 인력경비)

2. 현 운용현황

가. 경비인력 : 9명(보안업체 직영인력 8명 + 정문경비 1명)

○ 근무시간 - 격일 : 24시간 나. 기계경비 구분 방범 감지기 출입통제 (도어시스템) 비상벨 (화장실) 프로젝터감지기 (강의실) 외부비상 통화장치 합계 운영수량 859 345 153 187 7 1,551 다. CCTV 운용현황 구 분 현 재 추가 설치 합 계 비 고 수 량 447 11 458 3. 경비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가. 시스템경비 및 안전요원에 의한 경비업무 1) 경비구역

  • 대학에서 지정하는 각 실(Block) 단위로 경비를 실시한다.
  • 건물 내 전원이 퇴실한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경비를 실시한다.

2) 경비시간

  • 각 실별 경비는 기계경비시스템의 경비 설정(Set) 시점부터 경비 해제 시점까지로 한다.
  • 건물별 경비는 대학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따라 실시한다.

나. 무인경비(기계경비) 운영

1) 각 건물 및 실별로 주장치와 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 침입 및 이상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실, 교수연구실, 실험실 등에는 개별 운영 컨트롤러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 실별 경비 설정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한 출입문에는 전기정 및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별 현관 출입문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잠금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화재신호 수신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소방설비와의 연동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적절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통합상황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비 설정 및 해제 상태 - 침입·화재·비상·설비 이상신호 발생 현황 - 출동 및 조치 현황 - 출입문 잠금 및 개방 상태

  • 원격 경비 설정·해제 및 출입통제장치 제어 현황

- 장비 및 통신회선 이상 여부

5) 정전 시에도 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 지속 가능한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고, 정전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6) 여자화장실 및 캠퍼스 내 취약지역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개별 방범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실사용자가 직접 경비 설정 및 해제를 실시한다. 다만, 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일괄 설정 및 해제를 실시할 수 있다.

8) 공용 사용 공간은 해당 공간의 담당자가 직접 경비를 설정·해제하거나 상황실과 협의하여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9) 출입문별 출입통제장치는 시간대별 개폐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등록된 출입카드 또는 모바일 출입증 소지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입기록은 저장·조회·출력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대학 내 통합상황실과 경비업체 중앙관제실 간 이중관제체계를 구축하여 침입·화재·비상·설비 이상신호를 이중으로 전송하고, 관련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11) 경비업체는 캠퍼스 순회근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 및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이상신호 발생 시 근무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대학 통합상황실 및 대학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경찰·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3) 경비업체는 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사고당 2억 원, 대물 사고당 10억 원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범위 및 조건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 순찰 및 시설경비 인력 운영

1)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및 캠퍼스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 태그 등을 활용하여 순찰 이력을 관리한다.

2)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경비차량(이륜차) 2대 이상을 확보·운영한다.

3) 야간에는 건물별 소등 상태 및 시설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학 담당부서에 신속히 연락한다.

4)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구역 열쇠 및 출입카드를 관리하고, 대학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5) 화재신호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및 긴급 출동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및 대학 담당부서에 신속히 연락한다.

6)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 야간 및 새벽 시간대의 특이사항과 조치 결과, 대학의 요청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부서에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7) 근무 교대 시 주요 상황, 장비 이상 여부 및 미조치 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하여 경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디지털 녹화 시스템(CCTV) 설치·운영

1) 실내·외 CCTV 카메라는 200만 화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교내 외곽지역 및 주요 시설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시설 안전관리와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종합상황실에서 교내 CCTV 영상을 일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4)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 촬영 사실을 안내한다.

5) CCTV 영상의 열람·저장·반출 및 보관은 관련 법령과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6) CCTV 장비 및 녹화시스템의 장애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마. 출입관리

1) 건물별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입문 개폐 및 출입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입은 등록된 출입카드 또는 모바일 출입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며, 출입기록을 저장·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입카드 미소지자 또는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상황실과 연결되는 인터폰을 설치한다. 출입 시에는 신원 및 출입 목적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4) 출입통제시스템은 대학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기존 출입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사용자 신분변동에 따른 출입권한 변경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출입통제장치의 운영기록 및 사용자 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바. 손해배상

1) 경비업체의 귀책사유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중 도난·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 대학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비업체는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경비업체의 시스템 설치·이전·철거 과정에서 시설물 또는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경비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가. 건물별 기계경비시스템 설치 현황 및 기기의 종류는 「붙임 1」에 따른다.

나. 용역업체는 공사 착수 전에 설치 기기의 종류, 규격, 설치 위치 및 배선 등을 포함한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기의 규격 및 설치공사 세부내역은 대학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대학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모든 설치공사는 보안 관련 규정 및 전기·통신·소방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은 KS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합한 KS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비용 부담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사.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및 제품은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계약내용과 시방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설치 공간이나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과 사전 협의하고, 변경된 설치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 용역업체는 경비대상 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대학의 확인·승인을 받은 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세부 시방내역은 계약서 및 별도로 정한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약관에 따른다.

타. 공사 완료 후 시스템별 기능시험 및 종합 연동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와 장비 목록, 설치도면 및 운영 매뉴얼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특기시방서 가. 종합상황실 구축 및 이전

1) 대학은 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장소를 지정·제공하고, 용역업체는 해당 장소에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상황실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상황실의 보안장비, 통합경비시스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통신장비 및 관련 전원설비를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3) 이전 작업은 대학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기존 시스템의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경비 및 보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이전에 필요한 장비 철거, 운반, 재설치, 배선 정리, 전원 연결, 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설정 작업은 계약 범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전 완료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통합경비시스템 및 중앙관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 CCTV 영상 수신 및 녹화 상태

  • 침입·화재·비상·설비 이상신호의 정상 수신 여부
  • 출입통제장치의 잠금·개방 및 원격제어 기능
  • 통신·전원설비 및 예비전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운영용 PC, 모니터 및 관련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 기존 설정정보, 운영기록 및 필요한 데이터의 유지 여부

6) 이전 작업 중 기존 시설물이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이전 완료 후 시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 출입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

1) 출입관리시스템은 IC-RF 카드 방식 등 대학이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도서관 대출, 출입관리, 전자화폐 지불·정산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카드 및 모바일 출입증 운영 프로그램은 대학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부서 이동, 학생의 졸업·휴학·복학 등 신분변동에 따른 출입권한 변경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연계 시 개인정보 및 접근권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대학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 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

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1대 이상의 운영용 PC를 통한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방범·화재·비상·설비 및 출입관리 시스템의 감시와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운영자 인증 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자의 작업 내역을 기록·저장하고,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경보 발생 시 경보음 및 화면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대학 전경도, 건물별 도면 및 각 층 평면도를 등록하여 이상 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 실의 연락처, 출입권한자 및 비상연락망을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방범·비상·화재·기기·침입·설비·가스·구급 등 이상신호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발생 위치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각 실의 경비 설정·해제 상태, 통신 단선 및 장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 순회·해제·경비 설정·경보·초기등록·고객보수·본사보수 등 시스템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0) 각 실의 경비 설정 및 해제, 출입문의 잠금·개방 상태 확인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11) 이상 발생 데이터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건물·층·블록·감지기 등 그룹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주장치(메인 컨트롤러)

1)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이중화된 통신체계를 구성하고, 주 통신망 장애 시 백업 통신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전, 장비 이상, 배터리 이상, 방범, 화재 및 설비 이상 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비 설정·해제, 순회, 점검, 이상 및 송·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경비 및 출입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전 시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내장형 또는 별도의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지장치 및 배선

1) 실내에는 적외선 감지기 등 적합한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실별 출입문에는 자석감지기 등 필요한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배선은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견고하고 정돈된 상태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보안구역 내 무단침입 또는 장비 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감지하여 대학 통합상황실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침입신호 발생 시 경비업체 중앙관제실과 연계하여 신속한 출동 및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화재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1) 기존 화재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종합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화재신호 수신 시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대학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장치는 종합상황실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잠금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5) 등록된 출입카드 또는 모바일 출입증을 이용한 출입을 허용하고, 야간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전 시에도 출입통제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건물별 공용 출입문은 대학이 지정하는 운영시간 및 보안정책에 따라 자동 잠금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

<붙임1> 기계경비 설치 현황(2026.10월 현재)

건물명 방범 출입 통제 비상벨 콘솔 자석 열선 종류 프로젝터감지기 외부 비상통화장치 주요건물현관인터폰 문열림버튼 EM락 Stliker 데드 볼트 공학관 114 5 9 130 134 117 13 0 9 28 1 3 대학본부・인문1관 95 25 6 110 107 93 11 18 14 8 2 2 의학관 53 9 6 60 71 52 4 7 4 6 1 1 인문2관 18 4 3 26 37 20 9 2 12 19 대학본부별관 26 8 4 34 40 31 7 3 7 7 1 2 자연과학관 66 9 7 71 70 66 4 6 6 30 1 2 생명과학관 64 8 10 70 72 64 13 7 1 14 1 2 CLC 23 15 6 27 35 10 4 0 21 1 2 사회・경영1관 98 23 10 108 113 6 10 8 13 19 1 2 일송아트홀 21 4 2 27 38 22 2 1 4 1 창업보육센터 4 3 3 5 4 3 2 0 2 사회・경영2관 49 8 6 54 56 47 6 2 5 6 1 2 국제관 16 7 5 21 23 16 7 0 2 22 1 1 국제회의관 7 5 4 11 11 7 6 0 1 2 1 1 기초교육관 18 8 5 30 30 20 12 1 0 17 1 2 일송기념도서관 20 42 9 50 37 13 29 12 10 레크리에이션센터 23 24 3 31 29 13 13 5 10 3 1 1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41 56 6 58 71 40 42 5 7 2 1 1 산학협력관 70 78 7 81 87 65 53 5 31 4 2 도헌글로벌스쿨 33 4 2 38 42 33 1 0 41 1 2 학생생활관 40 건물 외부 7 총계 859 345 153 1,042 1,107 738 248 82 200 187 7 16 29 ※ ① 건물 화재감지 연동(학교) ② 모바일출입카드 10,000장

③ 경비시스템 관리용 신형 컴튜터로 교체 필요

<붙임2> CCTV 설치 현황(2026.10월 현재)

건물명 현재 추가 계 비고 공학관 42 42 대학본부 17 17 의학관 7 1 8 -4층 구름다리 입구 방향 인문2관 14 14 대학본부별관 13 1 14 -1층 뒤쪽 철문 앞 테라스 자연과학관 17 17 생명과학관 31 31 CLC 52 1 53 -지하 주차장 흡연장 방향 사회.경영1관 22 22 일송아트홀 12 12 사회.경영2관 12 2 14 -사회경영2관4층-산학협력관 연결통로 -13102호실 출입문 방향 국제관 4 4 국제회의관 8 8 기초교육관 15 15 일송기념도서관 31 3 34 -도서관 앞 광장 양쪽 정자 방향 각1대 -도서관 1층 운영팀 앞 복도 레크리에이션센터 39 39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14 14 학군단 4 4 산학협력관 31 31 창업보육센터 1 1 종합상황실 10 10 정문 4 4 동문관사 4 4 씨름부숙소 3 3 기숙사 6 6 H스타디움 8 8 도헌글로벌스쿨 26 26 체육기자재실 2 2 -체육기자재실 입구 -측면 흡연장 방향 학생생활관(창업지원본부) 1 1 -출입문 방향 계 447 11 458 <붙임3> 종합상황실 이전 현재 이전 비고 ADT캡스 종합상황실 한림대학교 내 지정 장소 ·기존 장비 및 시스템의 철거·운반·재설치 ·통신선 및 전원선 정비, 배선 작업

·이전 중 보안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연속성 확보

·이전 완료 후 통합경비시스템 및 CCTV 모니터링 정상 작동 시험

·기존 시스템 설정 및 녹화 데이터의 유지 여부 확인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시방서

1. 목적

○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생 및 외부인 출입 현황관리,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 비상상황 조치, 경비구역 내 순찰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방객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즐겁고 활기찬 생활관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관리에 있어 한림대학교를 “갑 이라 칭하고 보안전문업체를 을“이라 한다.

3. 용역기간 및 인원

○ 2027. 3. 1. ~ 2032. 2. 29.

○ 인원: 8명 4. 용역의 범위 ○ 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자격

○ 근무 지침을 준수하고 각종 범죄 및 긴급 상황 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여로 한다.

6.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2인 1조 24시간 교대 근무(야간 4시간 포함 1일 6시간 휴게)

7. 인력의 확보

○ “을”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수의 감시단속적 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며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한다.

8.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복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복장은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9. 업무수행 지침

○ 업무수행은 “갑”의 지시에 의거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10. 제공 업무

가.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업무

나. 사고 조기발견과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방범관련 제반 업무

다. 출입자 통제, 관리 및 반출·입 물품 통제 업무

라.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업무

마. 경비구역 내 순찰을 통한 화재 및 불안전요소 감시, 통보 업무

바. 비상, 긴급출동 대응조치 및 통보 제공 업무

사. 인력경비 제공 업무 아. 화상감시 제공 업무

자. 입・퇴사업무 지원 및 외부인(학부모 등) 방문 안내

차. 기타 “갑”의 지시에 의한 사항 11. 근무 용역 준수사항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생활관 근무자 수칙 및 주요임무를 철저히 준수한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매일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생활관 행정실과 업무 협의한다.

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원 변동 시 생활관 행정실과 사전 협의한다.

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유고시 예비인력을 투입 근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마. 근무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생활관 행정실에 즉시 보고한다.

12. 사고예방 계획 수립방안

가. 감시단속적 근로 구역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에 따라 선 조치 후 보고 한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 근무 중 폭풍우 등의 기상이변이나 화재, 침입사고 재해 등의 사태 발생 시 피해의 확대방지 및 사고를 조기에 진압한다.

다. 감시단속적 근로 구역 내에서 불온행위, 풍기문란, 소요사태 등으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출동하여 상황에 따라 조치한다.

라. 감시단속적 근로 근무자는 각종 비상 설비와 작동에 대해 행동지침을 숙지하도록 철저한 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

마.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취약지점이나 중요지점은 정밀 점검하고 생활관건 물의 파손 및 고장난 곳 발견 시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13. 기타사항

가. 감시단속적 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생활관 행정실과 협의하며 시정 요구 시 즉시 반영한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상의 서비스로 내방객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생활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수칙

1. 생활관 내 질서유지하고 대학 관계자 및 사생들과 내방객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1. 생활관 내 근무 시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1. 불친절, 지연 처리 등 일체의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는다.

1.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제한하며 근무에 최선을 다한다.

1. 근무 중 음주 및 흡연,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사전허가 없이 통제 구역 및 제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1. 생활관내 순찰 중 특이사항에 대해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고한다.

1. 항상 비상연락망과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1. 사용허가 재산 등 각종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 선의로 취득한 도난, 분실, 유실물품은 반드시 반납 조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않는다.

Ⅱ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

1. 제안 요청 내용: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작성 내용/순서 준수

가. 통합경비용역 작성내용(순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Ⅰ. 업체 소개 1. 일반현황 가. 개괄적인 업체 소개 (회사연혁/조직도/주요 사업분야 등) 나. 시공능력 및 주요 인허가 사항

[각종 허가증/등록증/신고증/서비스품질관련인증서,

(ISO9001,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등)/특허증 등]

다. 행정처분내역

1. 각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인증서, 특허증 등

2. 행정처분내역 확인서 2. 경영상태 가. 기업신용등급 나. 재무제표 요약 다. 경영상태 요약 1. 기업신용등급확인서 2. 재무제표 3. 경영상태확인서 3. 주요 운영실적

가.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실적(최근 3년 이내 대학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1. 통합경비시스템 용역실적증명서 Ⅱ. 기술 능력 1. 시스템 운영능력

가. 본교의 위험요소와 건물구조 및 형태에 따른 특성을 감안한 최적 통합경비시스템 구축방안

나. 통합경비시스템 및 종합상황실 운영방안

다. 시스템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계획 및 안정화 방안

2. 인력관리 기술 가. 인력관리 계획

나. 직영인력 규모(일반/기계경비지도사 포함) 및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다. 경비용역 수행 및 순찰계획 등 구체적인 인력관리(배치)방안

라. 직영 경비근무자 교육지원 여부 마. 복지제도 현황 1. 정보통신기술자보유 확인서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가. 현재 사용 중인 카드(교직원증, 학생증)의 시스템 호환 및 이를 활용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구체적)

나. 설치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담 시공 및 A/S 조직 운영 여부

4. 위기관리 및 예방

가. 긴급(장애)상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와 대응 방안

나. 사고 발생 시 보상(배상) 방안 및 범위

다. 건물 출입구 및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고 예방 방안

5. 차별화 방안

가. 본 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된 학내 시스템 개선 사항

나. 업체의 특화된 통합경비 추가 방안 제안 나.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업무 용역 작성내용(순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Ⅰ. 업체 소개 1. 일반현황 가. 개괄적인 업체 소개 (회사연혁/조직도/주요 사업분야 등) 나. 시공능력 및 주요 인허가 사항

[각종 허가증/등록증/신고증/서비스품질관련인증서,

(ISO9001,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등)/특허증 등]

다. 행정처분내역

1. 각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인증서, 특허증 등

2. 행정처분내역 확인서 2. 경영상태 가. 기업신용등급 나. 재무제표 요약 다. 경영상태 요약 1. 기업신용등급확인서 2. 재무제표 3. 경영상태확인서 3. 주요 운영실적

가. 최근 5년 이내 대학 기숙사 통합경비 운영실적

1. 대학 기숙사 통합경비 용역실적증명서 Ⅱ. 기술 능력 1. 시스템 운영능력 가. 통합경비시스템 및 종합상황실 운영방안 나. 기숙사 경비시스템 설치 계획 2. 인력관리 기술 가. 인력관리 계획

나. 직영인력 규모(일반/기계경비지도사 포함) 및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다. 경비용역 수행 및 순찰계획 등 구체적인 인력관리(배치)방안라. 직영 경비근무자 교육지원 여부

라. 직영 경비근무자 친절 및 업무관련 교육지원 여부

1. 정보통신기술자보유 확인서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가. 현재 사용중인 카드(교직원증, 학생증) 및 전자카드키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운영

4. 위기관리 및 예방

가. 긴급(장애)상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와 대응 방안

나. 사고 발생 시 보상(배상) 방안 및 범위

다. 건물 출입구 및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고 예방 방안

5. 차별화 방안

가. 본 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된 학내 시스템 개선 사항

나. 업체의 특화된 통합경비 추가 방안 제안 2. 제안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 한글, MS Word, PowerPoint로 작성하고 작성내용의 순서를 유지하여야 함.

나. A4용지 30장 이하로 작성하며 스프링바인더로 총 10부를 입찰등록일 제출함(원본이 저장된 USB도 함께 제출)

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 추진전략을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예정이다’)은 사용하지 말 것

라.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해당 제안내용에 첨부하여야 함

마. 금액표기는 한화(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바. 모든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 및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아.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자.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함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제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제안내용 부문에 대해 수정ㆍ추가 협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함.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시 유의사항

가. 15분 내외로 하며 평가위원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나. 발표를 위한 제안서 파일 준비

다. 제안평가 입실인원: 2명 이내(발표자, 보조자)

라. 발표 장소 및 시간: 입찰등록 후 별도 안내 예정

2. 평가방법

가. 가격평가(정량평가): 입찰서 가격제안에 따라 입참담당부서가 평가

나.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평가항목 배점표에 따라 평가단이 평가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업체선정 평가 기준(배점표)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수행능력평가 (10) 사업수행능력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10

  • 최근 5년 간 이내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

5 기술 제안서 평가 (70) 관리체계 • 통합경비관리체계 • 인력 운영 형태 : 직영 또는 용역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직원 교육체계 10 60 기술력

  • 통합경비 관련 특허 등 자체 기술보유 현황

• 품질 등에 대한 ISO 인증 보유 현황 • CCTV 성능 및 화재`감시 및 예방기술 • 스마트카드 활용기술 일반운영계획 • 통합경비관리·운영 방안 및 품질보증계획 • 통합경비관리·운영 조직 및 업무분장 • 사고발생 시 배상방안(보험가입 내용 등) • 사고 예방방안 • 약정 서비스와 경비대상물 10 핵심운영계획 • 통합상황실 방안

  • 긴급(장애)상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와 대응방안

• 사고 발생 시 보상(배상) 방안 및 범위 • 사고 예방 방안 10 유지보수

  • 출입통제시스템 추가 설치 시 보증금 및 설치비 여부

• 시스템 및 기계 유지보수 방안 10 시설투자 •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투자계획 • 시설 공사 계획 • 개선 및 투자비용의 적정성

  • 본 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된 학내시스템 개선 사항 제안

•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시설투자 처리 10 학생생활관 관리

  • 기숙사 관련 학내 시설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안

(관별 출입문 개・폐문 시스템: 화상 인터폰 등)

사고 예방방안 • 약정 서비스와 경비대상물

  • 긴급(장애)상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와 대응방안
  • 사고 발생 시 보상(배상) 방안 및 범위(보험가입 등)
  • 생활관 내·외부 관계자 및 내방객에 대한 친절

10 안전보건평가 • 안전수준 평가 10 가격평가 (20) 경비용역료의 적정성(제안) 20 계 100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 (10) 수행실적 최근 5년간 통합 수행실적 5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5 합계 10 1) 수행실적(5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0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실적 10개 이상 5 7개 이상 10개 미만 4 4개 이상 7개 미만 3 1개 이상 4개 미만 2

항에서 정의된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발주한 단일규모 계약

  • 공동수급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별 이행실적만 인정
  • 이행실적은 사업실적 및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이상 A2-이상

A-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10점 환산] 구 분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소 계 40 안전보건 관리계획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해당 용역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자원 배정(시설․장비)

  • 해당 용역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자원 배정(인력)

  • 해당 용역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해당 용역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비상조치계획

  • 해당 용역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 계획

15 소 계 60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 기준에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 공고 번호 현장설명회 일시 2026. 11. 공고명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 대표자 모바일 번호 대 리 인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HP :

주민등록번호 :
FAX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업체로 참가하고자 용역 업체모집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입찰공고번호 입찰등록일자 2026.11. ( )

건
명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금 액 (VAT 포함) ※ 총액 기재

금
원정 (₩
)[부가세포함]

※ 유의사항: 산출내역서 첨부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음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위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를 모두 승낙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업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찰자 :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세 부 산 출 내 역 서 항목 품명 산출내역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10% ... 사업비 소계 (A) 일반관리비 (B=A×6% 이내) 이윤 (C=(A+B)×10% 이내) 공급가액 (D=A+B+C) 부가세 (D×10%) 합계 (제안금액) ※ 작성 유의사항

◦ 본 서식은 예시이며 별도 서식 사용하거나 세분화 및 추가 작성이 가능함

◦ 인건비 산출 시 인력의 실 지급인건비에 따른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것

◦ 각 항목별 소요금액의 산출내용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 제경비는 참여인력의 최소한의 부대비용으로 한함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한림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액 기재) ․ 보증금률 : 5%

․ 보 증 액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입찰공고 관련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림대학교총장 귀하 용역이행 실적증명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교) 통합경비용역 이행 실적 증명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통합경비용역 이행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하여 학내에 통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감시․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 운영 포함)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학교)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만 인정됩니다.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 용 인 감 계

( 증명인감 )
( 사용인감 )

위 사용인감은 본인의 사용인감으로서 귀교와의 입찰, 계약, 수금 등 제반 거래 행위에 사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증명인감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위 임 장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위 임 사 항

가. 상기인 에게 귀교에서 진행하는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건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합니다.

나. 상기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림대학교총장 귀하 확 약 서

본인은 한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통합경비시스템 및 학생생활관 감시단속적 근로 용역) 입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입찰서 및 제안서의 허위기재(부실 자료 작성) 또는 입찰진행의 고의적인 방해 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교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림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림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림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림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 동의 거부 권리의 안내

동의인의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명
)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