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4706]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정대행업(수질분야) 추정가격: 4273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8:00
#용역 #측정대행업(수질분야)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_안내공고(수질오염물질 측정)_2027.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_안내공고(수질오염물질 측정)_2027.hwp =====
(붙임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사업명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공고일 2026. 11.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공고명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견적개시: 2026. 11. 02. 18:00

견적마감: 2026. 11. 11.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금 47,000,000 원 부가세 포함 계약 및 낙찰자 선정 소액수의, 총액견적 견적참가자격 G2B 업종코드 측정대행업(수질분야) (1174) 세부사항(p.2~3) 참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문의처 과업 관련 화폐본부 환경관리과 배지용 과장(053-819-2375)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견적 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소액수의, 총액견적 2027. 1. 1. ~ 2027. 12. 31.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초금액 : 금 사천칠백만 원(금 47,000,000 원, 부가세 포함)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수질분야)(1174)」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항목의 측정이 가능한 업체

※ 측정대행업 등록증 상 측정대행항목이 과업지시서 상의 측정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선정 전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제출하여 과업지시서 상의
측정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기업은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마감일시: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p.1)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우리 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공사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ʹ전자입찰특별유의서ʹ 제15조)

※ 유의사항

선순위 견적 참가자가 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② 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③ 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ʹ별도 통보 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인지세 납부(낙찰자에 한함)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첨부#2>의 ʹ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ʹ(이하 ʹ확인서ʹ라 함)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첨부#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건명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②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한국조폐공사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_안내공고(수질오염물질 측정)_2027.pdf =====
(붙임 1)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사업명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공고일 2026. 11.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견적개시: 2026. 11. 02. 18:00
공고명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견적마감: 2026. 11. 11.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금 47,000,000 원 부가세 포함
계약 및
소액수의, 총액견적
낙찰자 선정
G2B 측정대행업(수질분야)
견적참가자격
업종코드 (1174)
세부사항(p.2~3) 참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문의처
화폐본부 환경관리과
과업 관련
배지용 과장(053-819-2375)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042-870-1336)

  • 1 -

Ⅱ 견적 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과업지시서 2027. 1. 1. ~
소액수의, 총액견적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참조 2027. 12. 31.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초금액 : 금 사천칠백만 원(금 47,000,000 원, 부가세 포함)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수질분야)(1174)」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항목의 측정이 가능한 업체
※ 측정대행업 등록증 상 측정대행항목이 과업지시서 상의 측정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선정 전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제출하여 과업지시서 상의
측정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기업은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

  • 2 -

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마감일시: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p.1)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우리 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공사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ʹ전자입찰특별유의서ʹ 제15조)
※ 유의사항
선순위 견적 참가자가 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② 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③ 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ʹ별도 통보 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에 의합니다.

  • 3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인지세 납부(낙찰자에 한함)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첨부#2>의 ʹ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ʹ(이하 ʹ확인서ʹ라 함)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
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5 -

Ⅲ 붙임문서
<첨부#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 6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8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9 -

<첨부#2>
계약건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5 해당사항 없음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해당사항 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7 해당사항 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해당사항 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주 소
20 년 월 일
대 표 자
한국조폐공사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0 -

===== 붙임1-2027_수질오염물질_및_특정수질유해물질_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2027년도 화폐본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측정 용역

2. 과업목적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의 방류수 및 공정별 유입수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측정·분석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 별표 2·별표 3에 따른다.
**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3에 따른다. 별표 13의2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과 구분한다.

3.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간)

4. 과업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내 지정 측정지점

5. 과업범위
가. 측정계획 수립, 현장 시료 채취, 현장측정, 시료의 보존·운반, 시험·분석, 성적서 및 기초자료 제출과 보완을 포함한다. 측정항목·지점·횟수는 아래 표 및 확정 계약내역서에 따른다.

- 위탁측정 내용

① 측정항목 및 횟수
측정개소
측정 항목
측정횟수
최종
방류구
수소이온농도(pH), BOD, COD, SS, TOC, 총질소(T-N), 총인(T-P), 시안(CN), 크롬(Cr), 니켈(Ni), 구리(Cu), 납(Pb), n-H(총), n-H(광유류), n-H(동식물유지류), 음이온계면활성제
16회/년
(정기12회 +
비정기4회)
총대장균군, 망간(Mn), 바륨(Ba), 아연(Zn), 염소화합물(Cl), 주석(Sn), 철(Fe), 불소(F), 황과 그 화합물(S), 퍼클로레이트,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톨루엔, 자일렌
1회/년
(상반기 1회)
생태독성(TU)
4회/년
(분기1회)
유입구(인쇄)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구리(Cu), 납(Pb), 비소(As), 수은(Hg), 시안(CN), 유기인, 6가크롬[Cr(VI)], 카드뮴(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s), 셀레늄(Se),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각 2회/년
(반기1회)
유입구
[도금(Cr)]
유입구
[도금(CN)]
유입구
[도금(AA)]
유입구
(원수)
최종방류구

나. 측정방법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측정 당시 유효한 방법을 적용한다. 항목별 시험방법, 정량한계, 시료량, 용기, 보존방법 및 최대 보존기간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공정시험기준에 시험방법이 없는 관리항목은 법정 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공인방법 및 한계를 계약내역에 명시한다.

2)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분야 등록 기술인력이 수행한다. 업무담당자는 채취지점·일시·현장상태 확인 및 입회에 협조한다. 현장측정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하고, 시료 인계·인수 및 운반·보존 이력을 기록한다.

3) 법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에 사용하는 농도와 유량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발주기관은 유량계·운영일지 등 보유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현장 유량측정의 대상·방법·비용은 계약내역에 명시한다. 유입수 분석과 법정 배출량 산정용 자료는 구분한다.

다. 측정시기

1) 정기 16항목의 월 1회 측정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한다. 일정 조정은 사전 협의하되 해당 월 및 법정 측정주기를 준수한다.

2) 비정기 4회는 발주기관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4시간 이내에 당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시험기준·현장안전·출입상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통보하고 적법한 대체일정을 서면으로 정한다. 일정 조정으로 법정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3) 관할기관 점검에 대응한 비교측정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같은 날짜·지점·시간대에 채취하거나,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동일 채취시료를 분취한다. 휘발성물질·미생물 등은 항목 특성에 맞게 별도 용기와 채취방법을 적용한다.

4) 15항목은 상반기 1회, 생태독성은 분기별 1회, 32종은 확정된 주기에 따라 측정한다. 정기 일정과 병행할 수 있으나 지점·항목별 이행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 생산 중단·무방류 등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할 수 없으면 사실과 사유를 기록하고 해당 측정주기 안에서 일정을 협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점별 사진·명칭, 항목별 시험법·정량한계, 연간 일정, 비상연락망 및 투입인력을 포함한 측정계획을 최초 측정 전에 제출한다. 계약내역 밖의 추가항목·횟수·별도 조사용역은 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범위·대가·기간을 사전에 정한다.

6. 계약상대자의 자격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로서 본 과업 전체 항목에 대한 등록범위와 적법한 측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 요건을 유지하고, 적용 대상이면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등록·정도관리·인력·장비에 변동이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고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조치한다.
다. 등록증 및 변경내역, 유효한 정도관리 검증서, 항목별 수행능력 확인자료, 등록 기술인력 및 적용 대상의 환경측정분석사 현황을 계약 체결·착수 전 제출한다.

7. 측정결과
가. 계약상대자는 시료 채취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수질측정기록부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항목별 법정 보존·분석기한은 별도로 준수한다. 적법한 시험기간 등으로 제출기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일정을 제출하여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나. 성적서에는 측정지점, 시료번호, 채취·접수·분석일, 채취자·분석자, 시험방법, 결과·단위, 정량한계, 희석배수 및 필요한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법정 서명 요건을 갖춘다. 불검출·정량한계 미만 표기와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며, 기준이 없는 항목에 적합·부적합을 임의 판정하지 않는다.
다. 적용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중대한 이상값을 확인하면 성적서 발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알린다. 오류가 의심되면 원자료와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여 사유·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재시험 또는 재채취가 필요한 경우 원래 결과와 이력을 보존한다.
라. 서명된 원본 1부(진위확인이 가능한 전자원본 포함), 전자파일 및 지점·항목·일자별 결과 집계자료를 제출한다. 시료채취기록과 유량 등 법정 배출량조사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2027년 측정분에 대한 연간 결과정리 및 행정기관의 자료 확인에 협조한다.

8. 대금지급
실제 수행하고 검수한 지점·항목·횟수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월별 정산할 수 있다. 청구자료, 지급기한 및 금액의 절사 등은 특수조건 제10조에 따른다. 같은 시료의 같은 항목을 정기측정과 32종 측정에 공통 활용하는 경우 동일한 분석업무를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산출내역에 정한다.

9. 양도금지
계약상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과 적용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동의만으로 금지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명의대여도 금지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공사의 적용 계약규정 및 출입·보안·안전절차를 준수한다. 화학물질·추락·미끄러짐 등 현장위험에 적합한 보호구·장비를 갖추고 시료·폐액을 적법하게 관리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배상·복구한다.
다. 계약 체결통보, 해당 시 계약관리기관 자료 제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및 법정 기록보존은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른다. 과업 변경, 해제·해지 및 해석은 특수조건과 적용 일반조건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