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안내공고(폐기물 위탁처리_화폐본부).hwp =====
(붙임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사업명 2027년도 화폐본부 일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일 2026. 11. 2.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공고명 2027년도 화폐본부 일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개시: 2026. 11. 02. 18:00
입찰마감: 2026. 11. 10.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금 73,2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소액수의, 총액견적, 수탁처리 가능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 공동계약 허용 분담이행방식 하도급 불허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화폐본부 환경관리과 배지용 과장(053-819-2375)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견적 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2027년도 화폐본부 일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소액수의, 총액입찰, 수탁처리 가능여부 확인 2027. 1. 1. ~ 2027. 12. 31.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73,200,000 원(금 칠천삼백이십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폐기물 종류 코 드 예상발생량 (톤/년) 단 가 (원/톤) 금 액(원) 일반폐기물 폐 합성수지류(비배출시설계) 51-03-01 20 470,000 9,400,000 폐 합성수지류(배출시설계) 51-03-01 60 470,000 28,200,000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08 150 230,000 34,500,000 폐 활성탄 51-11-03 5 220,000 1,100,000 합 계 235 73,200,000 ※ 폐기물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음. 3. 견적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연간, 부가가치세 포함)대상 계약이며,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입니다.(※ 적격심사 미실시)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견적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6) 모두 등록
②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G2B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G2B코드 6778) 또는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업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6)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업종별로 본 건 과업내용인 폐기물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한 업체만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상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 협정은 나라장터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제3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수탁처리능력 심사서류
가.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관련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라. 기타 수탁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 등
※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p.2)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 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공사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항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등) 제2항에 따라 예비낙찰자에 대한 폐기물 수탁처리 가능여부 확인 후 적합한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ʹ전자입찰특별유의서ʹ 제15조)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 참가자가 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② 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③ 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ʹ별도 통보 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첨부#2>의 ʹ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ʹ(이하 ʹ확인서ʹ라 함)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첨부#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건명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②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한국조폐공사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_안내공고(폐기물 위탁처리_화폐본부).pdf =====
(붙임 #1)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2027년도 화폐본부
사업명
일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일 2026. 11. 2.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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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2027년도 화폐본부
공고명
일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개시: 2026. 11. 02. 18:00
입찰마감: 2026. 11. 10.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금 73,2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소액수의, 총액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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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 가능여부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처리업자
공동계약 허용 분담이행방식
하도급 불허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문의처
화폐본부 환경관리과
과업내용 관련
배지용 과장(053-819-2375)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042-87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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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견적 공고 세부사항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2027년도 화폐본부
일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소액수의, 총액입찰, 2027. 1. 1. ~
참조 수탁처리 가능여부 확인 2027. 12. 31.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73,200,000 원(금 칠천삼백이십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폐기물 종류 코 드 예상발생량 단 가 금 액(원)
(톤/년) (원/톤)
폐 합성수지류(비배출시설계) 51-03-01 20 470,000 9,400,000
폐 합성수지류(배출시설계) 51-03-01 60 470,000 28,200,000
일반폐기물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08 150 230,000 34,500,000
폐 활성탄 51-11-03 5 220,000 1,100,000
합 계 235 73,200,000
※ 폐기물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음.
3. 견적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연간, 부가가치세 포함)대상
계약이며,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입니다.(※ 적격심사 미실시)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견적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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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7)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6) 모두 등록
②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G2B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G2B코드 6778) 또는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
운반업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G2B코드
1226)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심
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업종별로 본 건 과업내용인 폐기물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한
업체만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상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 협정은 나라장터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제3항에서 정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
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
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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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수탁처리능력 심사서류
가.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관련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라. 기타 수탁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 등
※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견적 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p.2)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 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공사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
자의 의무 등) 제1항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
기물 배출자의 확인 등) 제2항에 따라 예비낙찰자에 대한 폐기물 수탁
처리 가능여부 확인 후 적합한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추첨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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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를 결정합니다.(ʹ전자입찰특별유의서ʹ 제15조)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 참가자가 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② 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③ 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ʹ별도 통보 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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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첨부#2>의 ʹ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ʹ(이하 ʹ확인서ʹ라 함)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
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7 -
Ⅲ 붙임문서
<첨부#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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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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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0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1 -
<첨부#2>
계약건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발주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5 해당사항 없음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해당사항 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7 해당사항 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그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해당사항 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20 년 월 일
주 소
대 표 자
한국조폐공사 사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2 -
===== 붙임1-과업지시서(2027 일반폐기물).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2027년도 화폐본부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과업목적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하여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간). 계약기간의 변경·연장은 계약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다.
4. 과업장소: 배출장소-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내 지정 장소. 처리장소-계약서 및 처리계획에 특정된 적법한 수탁처리시설.
5. 과업범위 및 수행방법
가. 아래 폐기물의 상차, 계량, 수집·운반, 하차, 적법한 재활용 또는 처분, 인계·인수 및 처리현장정보 관리, 처리실적 증빙 제출, 작업 후 정리·청소를 포함한다. 계약대상 품목의 실제 발생량을 처리하되 예상물량을 보장물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품목의 처리는 사전 계약변경 없이 요구하거나 수행하지 않는다.
구분
폐기물명
[분류번호]
성상
예상발생량*
(톤)
처리방법
일반
폐기물
폐합성수지류(비배출시설계)
[51-03-01]
고상
20
재활용
폐합성수지류(배출시설계)
[51-03-01]
고상
60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8]
고상
150
폐활성탄
[51-11-03]
고상
5
적법한 재활용 또는 처분
합계
235
* 상기 물량은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한 예상물량이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폐합성수지류 51-03-01은 폐염화비닐수지류를 제외한다. 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는 분류번호가 같더라도 수집·운반 허가 범위를 각각 확인하고 수거·계량·실적을 구분한다.
다. 폐수처리오니와 폐활성탄 등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분석·확인을 이행한다.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이 계약으로 반출하지 않고 원인 확인 및 적법한 별도 처리절차를 거친다. 지정폐기물과의 혼합을 금지한다.
라. 폐합성수지류 및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는 기존 과업의 재활용 방향을 유지한다. 폐활성탄은 성상, 관련 처리기준 및 수탁자의 허가에 적합한 재활용 또는 처분방법을 계약 전에 특정한다. 처리방법의 선택란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합성수지 보관·수거용 암롤박스 1개를 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배치한다. 규격은 설치공간, 발생량, 차량 및 현장 작업조건에 맞도록 사전 확인하며, 박스의 설치·회수·교체·정상 사용에 필요한 유지관리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운반 중 박스가 비는 경우에도 적정 보관이 가능하도록 교체 일정을 관리한다.
바. 폐수처리오니의 기존 슬러지 호퍼 저장용량은 약 7~10톤이므로 실제 유효용량과 암롤박스·운반차량의 호환성을 착수 전에 확인한다. 호퍼 넘침과 생산·폐수처리 공정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한다. 수탁자 사정으로 수거가 곤란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한 예비 용기·암롤박스 등 임시대책을 마련한다. 이 조치는 보관기한 초과나 무단 야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업무담당자의 수거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보관기한 또는 저장용량 한계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긴급요청은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상·법률상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유와 대안을 통보하고 업무담당자와 가장 빠른 적법한 수거일정을 서면으로 정한다. 수거기한 변경은 법정 보관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아. 분진·악취·침출수와 흩날림·낙하·유출을 방지하고, 법정 기준에 적합한 차량·덮개·밀폐장치 등을 사용한다. 폐수처리오니에 중량 증가 목적의 물이나 이물질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폐활성탄은 흡착물질의 유해성과 발열·화재 가능성을 확인하여 취급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실제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및 처리방법이 허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다.([별첨] 참조)
나. 수집·운반과 처리의 전 과정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거나, 입찰공고가 허용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입찰공고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르며, 구성원별 품목·운반·처리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단순 수집·운반업 허가만으로 민간 처리시설의 처리업무까지 수탁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재활용업자가 자기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적용되는 시설·장비 기준과 수집·운반증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계약 체결·착수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한다.
1) 실제 참여업체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영업대상·허가조건 확인자료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첨부서류
3) 「폐기물관리법」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적용 대상자별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 확인자료)
4) 운반차량·수집운반증 등 적법한 운반자격 자료, 처리시설·허용보관량·처리능력 및 품목별 처리경로
5)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별 분담내역 및 연락망
6) 수거계획, 안전·사고대응계획 및 현장정보 입력·전송 체계
마. 계약 전 현장과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고 허가 범위·처리능력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7. 반출·계량·인계 및 검수
가. 업무담당자 입회 또는 사전 승인 아래 폐기물을 반출하며, 승인된 품목·차량·운반자·처리장소를 확인한다. 출입 및 반출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임의 장소에 하차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나. 처리량은 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 적법한 계량시설의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총중량에서 공차중량을 뺀 순중량으로 한다. 차량·암롤박스·회수용 용기 등 폐기물이 아닌 중량은 제외하고 동일한 계량조건을 적용한다. 일자, 차량번호, 폐기물 종류, 총중량, 공차중량 및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계·인수량과 차이가 나면 양 당사자가 원인을 확인한 뒤 확정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라 전자인계·인수 대상 폐기물의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각자의 입력사항을 법정 기한에 맞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배출자는 인계 전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하고, 운반자와 처리자는 각자의 인수·처리 결과를 입력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확정 입력에 필요한 계량·인수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라. 수집·운반자와 처분·재활용자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 대상·범위에 따라 차량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 등을 전송하고 필요한 장치를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대체 절차와 복구 후 입력·전송 절차를 이행한다.
마. 운반자는 「폐기물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계번호를 숙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요구 시 제시한다. 발주기관의 반출 확인을 위해 인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자료 또는 출력물을 제시하되, 종이 출력물 지참을 일률적인 법정 의무로 해석하지 않는다.
바. 검수는 계량증명서, 인계·인수 내역, 실제 처리완료 내역 및 필요한 후속 처리자료를 대조하여 실시한다. 반출 사실만으로 위탁처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출자는 법령상 확인대상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1개월마다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료제출과 현장확인에 협조한다.
8. 대금지급 및 비용
가. 폐기물 종류·성상별 검수된 순중량(톤)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정산한다. 운반단가와 처분·재활용단가는 계약내역서에 구분 기재하고, 발주기관에서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합계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거래명세서·청구서, 적법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전자인계·인수 및 처리완료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공동수급체의 청구·지급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범위의 상·하차, 수집·운반, 계량, 처리, 장비·용기 운영, 안전·오염방지, 자료입력·제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발주기관이 수행할 분석·신고 등 배출자 법정 업무와 신규 설비투자 비용을 당연히 전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변경 업무의 비용은 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9. 안전·환경·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요인과 작업동선·차량 유도·장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의 법정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은 발주기관이 자료를 작성·제공하고, 그 밖의 폐기물도 확인된 취급 주의사항을 제공한다.
나. 누출·비산·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명보호·확산방지 및 법령상 신고·통보를 실시한다. 원상복구·피해배상은 각 당사자의 귀책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배출자·도급인으로서의 법정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 공사 출입·촬영·자료관리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조·시설·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 제출·현장정보 전송은 허용하되 업무담당자와 촬영범위·관리방법을 사전에 조율한다.
10. 양도·재위탁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무단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반의 재위탁 및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의 처리 재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때에만 필요한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의 동의만으로 법령상 금지되는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적법한 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후 발생한 잔재물·중간가공 폐기물의 후속 처리는 허가·법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처리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공동수급체의 사전 약정된 분담이행을 임의 재위탁으로 보지는 않으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업정지·허가취소·휴폐업·시설 고장·보관량 초과 등 계약 이행에 지장이 생기는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적법한 대책을 제출한다. 부적정 처리로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위탁을 중단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다. 과업 변경, 지체상금, 해제·해지, 분쟁 및 계약기간 연장은 이 용역의 계약특수조건과 적용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본 문서에 없는 추가 업무는 계약범위·대가·기간을 사전에 협의한다.
라. 계약 종료·해지 시 인수 폐기물의 미처리 현황, 전자인계·인수 미완결 건 및 후속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인수한 폐기물을 법정 기한 내 적법하게 처리한다. 연간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합리적인 기한 내 제공한다.
[별첨] 폐기물 항목 별 업종
구분
폐기물명
[분류번호]
성상
처리방법
수집·운반업
처리업
일반
폐기물
폐합성수지류(비배출시설계)
[51-03-01]
고상
재활용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 범위
해당 폐합성수지 및 재활용 공정이 허가된 재활용업
폐합성수지류(배출시설계)
[51-03-01]
고상
재활용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 범위
해당 폐합성수지 및 재활용 공정이 허가된 재활용업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8]
고상
재활용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 범위
해당 유기성 오니 및 재활용 공정이 허가된 재활용업
폐활성탄
[51-11-03]
고상
적법한 재활용 또는 처분
실제 신고된 배출시설계 구분에 맞는 수집·운반 범위
선정한 재활용 또는 처분방법과 해당 품목이 허가된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및 별표 7에 따른 해당 처리업종의 시설·장비 기준 중 수집·운반차량 관련 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 5의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