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CHEC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hwp =====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CHEC)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사업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충북대학교교육혁신본부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CHEC)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2.
라. 사업예산: 금칠천만원(₩70,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를 보유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금액 하한 적용 대상 사업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도입 예정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점(「(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기술강조형)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
제안서 설명회는 30분(설명 15~20분, 질의응답 15~20분)으로 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PM이 하도록 하고,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배석하도록 함
입찰 결과 및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와 평가를 분리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제안서 평가로 일괄 진행할 수 있음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CHEC)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격평가 방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을 평가함
기술능력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획득점수로 산출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제8조에 따름)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요소의 배점이 큰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함
위의 기술평가점수 및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요소를 고려하고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뤄지면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3.(금) 12:00
나. 입찰방법: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마감일: 2026. 11. 13.(금) 12:00
2) 제출장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관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N4-411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3)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불가) 라.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2) 평가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제안서(과업수행서) 6부, 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붙임1,2 서식참조)- [서식 1~7] 일체
사업자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1부 위 서류 미제출 시 제안서 제출 무효
제안서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를 청구할 수 없음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주의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북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됨
아. 평가결과를 제외한 제안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고은미(☎ 043-249-1322):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충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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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CHEC)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사업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충북대학교교육혁신본부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
지 <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CHEC) 학점교류 온라인시
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2.
라. 사업예산: 금칠천만원(₩70,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 1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
정되지 않은 사업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를 보유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금액 하한 적용 대상
사업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도입 예정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
-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
점(「(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기술강조형)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
제안서 설명회는 30분(설명 15~20분, 질의응답 15~20분)으로 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PM이 하도록 하고,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배석하도록 함
- 입찰 결과 및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와 평가를 분리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제안서 평가로 일괄 진행할 수 있음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CHEC)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평가위원 명단
과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격평가 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을 평가함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
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획득점수로 산출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제8조에 따름)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
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요소의 배점이 큰 항목
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함
- 위의 기술평가점수 및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요소를 고려하고도 점수가 동
일할 경우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뤄지면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 3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단, 기
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3.(금) 12:00
나. 입찰방법: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마감일: 2026. 11. 13.(금) 12:00
2) 제출장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관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N4-411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3)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불가)
라.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2) 평가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제안서(과업수행서) 6부, 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붙임1,2 서식참조)- [서식 1~7] 일체
사업자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1부
※ 위 서류 미제출 시 제안서 제출 무효
※ 제안서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를 청구할 수 없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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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어
떠한 제재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주의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역계약 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북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
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
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
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
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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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됨
아. 평가결과를 제외한 제안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
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고은미(☎ 043-249-1322):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충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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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CHEC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1
이 입찰 설명서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남지원 (☎043-249-1323)
○ 제안요청서 관련: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고은미 (☎043-249-1322)
2026. 10. 사 업 담당자 충북대학교 주관부서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CHEC)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제안 개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Ⅱ. 사업 추진방안 2 1. 사업 추진 목표 2. 사업 추진 체계 3. 추진 일정 Ⅲ. 현행 시스템 현황 4 1. 학내 시스템 구성 현황 Ⅳ. 제안 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총괄표 2. 상세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사항 21 1. 제안업체 참가자격 2. 사업자 선정 방법 3. 제안서 작성요령 4. 제출 및 기타사항 5. 제안 발표 Ⅵ.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28 1. 제안서 평가지침(기술평가) Ⅶ. 관련 지침 및 준수사항 34 1. 용역 수행 지침 2. 보안 및 비밀유지 3. 용역수행자 교체
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5. 준수사항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붙임 1.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작성 서식 42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62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사 업 명 :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홈페이지 신규 개발 및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2.
사업예산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방법 : 조달청 의뢰(자체평가)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충청권 국립대학 간 자원공유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충청권 8개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함(2019.10.28.)
충청권 8개 국립대학교
CHEC는 기존 자원공유플랫폼을 통해 충청권 8개 국립대학의 연합체로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역 교육 혁신 등 충청권 국립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점교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 개발·구축하여 원활한 학점교류와 공유·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함
시스템 편의성 확보 및 기능개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연계, 최신 데이터 유지 등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 확보 필요에 따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구분 주요기능 홈페이지 구축
CHEC 홈페이지 신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연계 지원관리
학점교류 수료증 발급 및 조회 기능
8개 참여대학 강의실·기자재 예약 관리 기능(신청·등록 기본 프로세스)
커뮤니티 게시판 학점교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개 대학 회원정보 학사연동 지원 학점교류 프로그램(교과목) 관리
수강신청시스템 구축(교과목 조회~신청 기본 프로세스)
교과·비교과 성과(평가/환류) 관리, 통계·설문 관리
외부 비교과 활동(자격증 등) 이력 관리
본인인증 및 통합 로그인(SSO) 연동 기반 마련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시 휴대폰 본인인증(SMS OTP) 적용
홈페이지 SSO 연동 기술 및 지원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적용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사용자·관리자 권한별 접근통제 적용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적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웹/DB/개발서버/로드밸런서/오토스케일링 구성
VOD·CDN 스트리밍 지원
보안·백업 서비스 제공(유해 트래픽 차단, 웹방화벽, 정기 백업 및 복구)
사용량 모니터링 기능 구축
웹·서버·DB 등 시스템 보안환경 구성 및 접근통제 적용
개발·구축 완료 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확인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 추진 목표
CHEC 홈페이지 및 학점교류 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8개 참여대학의 학점교류·공동교육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용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참여대학 학사정보 및 기존 자원공유플랫폼 연계, 본인인증·통합 로그인(SSO) 기반 마련을 통해 대학 간 유기적인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2. 사업 추진 체계 충청권 국립대학총장협의회 CHEC 운영위원회 사업운영분과위원회 (기획처장) 학사교류분과위원회 (교무처장) CHEC 충청권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사업실무추진위원회 학사교류실무추진위원회 사업 수행사 주관기관 역할 CHEC (충북대)
사업 총괄, 예산 집행, 위탁업체 관리·감독, 8개 대학 협의체 운영
8개 참여대학
대학별 학사규정·자원현황 정보 제공, 학사담당자 참여, 테스트(UAT) 및 사용자 피드백
수탁(개발)업체
시스템 설계·개발·구축, 유지보수, 보안점검 대응
3. 추진 일정 일정 구분 추진 일정 M1 M2 M3 M4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업무 협의 시스템 구축 시스템 분석 연계 작업 및 자료 취합 설계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시스템 구현 및 TEST 사업 완료 보고 사용자 운영 교육 시스템 가동 및 운영(안정화)
※ 사업추진 일정은 대학 내부 사정 등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Ⅲ 현행 시스템 현황
1. 학내 시스템(H/W, S/W 및 N/W) 구성 현황
H/W, S/W, N/W 구성도 및 전산자원 보유현황 등은 제안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ECR001 시스템 구성요소 공통사항에 대한 정의 ECR002 클라우드 요구사항 및 규격 기능 SFR001 개발 표준 및 공통 준수사항 SFR002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콘텐츠 관리 SFR003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SFR004 학생 학점교류 서비스 SFR005 학교 담당자 학점교류 운영관리 SFR006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및 안내·알림 발송 SFR007 통합관리자 서비스 SFR008 학사연동 중계서버 및 데이터 연계 SFR009 사용자, 메뉴 및 권한관리 SFR010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SFR011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SFR012 사용자 접속통계 및 보고서 활용현황 제공 SFR013 데이터 추출방안 (ETL) 방안 제시 SFR014 SSO 연계기능 성능 PER001 성능 일반 PER002 동시 사용자 접속 수 테스트 TER001 테스트 및 시범 운영 보안 SER001 책임 및 보안 기본사항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기술적 보안 대책 SER004 보안 및 법규 준수 SER005 정보 유출 금지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3 유지보수 방안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관리 PMR002 프로젝트 관리체계 PM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운영관리 PSR00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제안사 자율사항 OPR000 ~
하위 개발사항 목록을 제안사가 사업목적에 맞게 별도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소 공통사항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H/W·S/W 일체의 납품·설치 등 공통 기준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조건
- 제안사는 본 제안서에 명시된 클라우드 기반의 H/W, S/W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시험운영 중 장애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납품·설치 및 서비스 수준 보증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의 SLA(서비스수준계약서 :Service Level Agreement) 제출
◦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도입 및 클라우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능·보안·규격 요건 세부내용 ∎ 성능 및 확장성 - 오픈 후 접속 부하 발생 시 지원 방안 - 업무량·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확장 방안 - 최적의 성능·안정성 보장 제안 - 인프라 구성도 및 세부 사양 제시 - 안정성·호환성·확장성 보장 - CPU·Memory 추가 확장 가능 ∎ 클라우드 구성 및 네트워크 -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공 전용 시스템 - 네트워크 가상화 분리 클라우드
- 퍼블릭·프라이빗 네트워크 분리(DB는 프라이빗)
- 로드밸런싱 서비스 - 보안성 있는 Virtual Router ∎ 보안
- 유해 트래픽(해킹, DDoS 등) 실시간 탐지·차단
- 방화벽을 통한 외부 트래픽 통제
- 「전자정부법」에 따른 보안·안정성 인증 클라우드
∎ 운영 지원 및 서비스 수준 - VM 정기 백업 및 전체·파일 단위 복구 - 서버 모니터링 - 스토리지(NAS)
- 시스템 관리·장애 처리·기술지원 관리서비스
- 항목별 SLA 제공 및 서비스 수준지표 준수
-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요금제 - 공공 클라우드 운영·구축 실적 ∎ 서버 및 인프라 규격(최소 사양) - 교류대학 확산을 감안한 구성·사양 제시
- 서버 4종(홈페이지/운영관리, 응용애플리케이션, 응용(WAS) 서버, DB, 개발)
- 스토리지(NAS), 백업, 보안서비스 및 웹방화벽(WAF)
- 사용계약 (유지 보수 기간 포함)
나.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및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지침과 웹 표준을 준수하는 개발 환경 구성
세부내용 ∎ 표준화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 최신 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 정보보호 관련 지침(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웹 표준·호환성·접근성 - W3C HTML5 웹 표준 준수
- Chrome, Edge, Firefox, Safari 등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크로스브라우징 환경 구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최신판) 준수,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국문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제출
∎ 반응형 웹
- PC·태블릿·모바일 기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
∎ 개발 환경
- 웹 표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안정성·보안성·확장성·호환성 및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환경으로 구성
- 개발언어 및 프레임워크 등 세부 개발환경은 사업목적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한 기술로 제안
- 적용 기술은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향후 기능 개선 및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
- 홈페이지, 학교 담당자 운영서비스, 통합관리자 서비스는 동일한 개발 환경을 적용
◦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점교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CHEC 홈페이지 신규 구축
세부내용 ∎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학점교류 서비스 중심의 정보구조(IA)와 메뉴 체계를 새로 설계하고 디자인을 신규 개발
- SFR001의 개발 환경을 적용하여 홈페이지를 신규 개발
- 메인화면에 학점교류 일정, 공지사항,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를 배치
- 기존 홈페이지(www.chec.or.kr)의 센터소개·사업성과·자료실 등 콘텐츠는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신규 홈페이지로 이관
- 메뉴, 콘텐츠, 게시판, 팝업, 배너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수정·삭제
- 콘텐츠 수정 이력 관리 및 게시 전 미리보기 제공
∎ 학점교류 안내
- 대학별 학점교류 신청일정(개설과목 조회 기간, 안내문, 제출서류) 안내
- 학점교류 진행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 커뮤니티
- 전체 공지사항, 대학별 공지사항, FAQ, Q&A, 운영담당자 커뮤니티 제공
- 게시판 세부 기능은 SFR011(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과 연계
◦ SFR003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유형별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기반의 안전한 인증 제공
세부내용 ∎ 회원가입
- (학생) 계정(ID/PW), 성명, 소속대학, 소속학과, 학년, 학번, 이메일 등록
- (학교 담당자) 계정(ID/PW), 성명, 소속대학, 부서, 이메일, 전화번호 등록
-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적용하고 수집 항목을 최소화
∎ 사용자 인증
- ID/PW 기반 사용자 인증 및 서비스 권한 획득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한 회원가입 인증, ID·비밀번호 찾기
- 이동통신 3사(KT, SKT, LG U+)와 알뜰폰(MVNO)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
- 학교 담당자의 EPKI(교육부 인증서) 인증 연동 지원
- 통합 로그인은 SFR014(SSO 연계기능), 권한 부여는 SFR009(사용자, 메뉴 및 권한관리)와 연계
- 로그인 연속 실패 시(5회) 계정을 잠그고, 본인확인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최소 길이 설정) 및 일방향 암호화 저장
- 동일 계정의 중복 로그인 차단(새로 로그인하면 기존 세션 종료 및 사용자 알림)
일정 시간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세션 타임아웃), 종료 전 연장 안내 제공
- 관리자(학교 담당자·통합관리자) 기능은 접속 IP 제한 또는 추가 인증 적용
- 로그인 이력(일시, 접속 IP) 기록 및 최근 접속 정보 표시
∎ 마이페이지(공통) - 가입 기본 정보 조회 및 수정 - 회원 탈퇴 ∎ 회원 관리 지원
- 비밀번호 초기화 등 변경 요청 정보를 문자 또는 메일로 발송
◦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학생 학점교류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이 교과목 조회부터 신청, 성적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세부내용 ∎ 학점교류 과목 조회 - 교류대학 현황 조회
- 대학별 학점교류 개설과목 조회(수업계획, 강의내용, 과제물, 강의시간)
- 연도·학기·대학·전공/교양 등 조건별 검색 제공
∎ 학점교류 신청
- 희망과목 담기(찜하기) 및 학점교류 과목 신청
- 신청 진행 상태(신청, 소속대학 승인, 개설대학 승인·반려) 조회
- 학점교류대학 발급 학번 조회 ∎ 수강 이력 및 성적 확인 - 학점교류 수강 이력 조회 - 이수과목 성적 결과(점수) 확인 ∎ 마이페이지 학점교류 정보
- 희망과목, 신청 현황, 수강 이력, 성적 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
- 학점교류 신청대학 공지사항 조회 ◦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학교 담당자 학점교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대학 담당자가 Out Going·In Going 학점교류 업무를 시스템에서 처리
세부내용
∎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기능 제한(공통)
- (Out Going) 소속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신청현황, 최종 수강신청, 성적평가 결과 조회
- (In Going) 소속학교에 신청한 타 학교 학생의 과목 신청 조회·승인, 학번 발급, 성적 등록 및 결과 조회
-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식별정보는 암호화(미노출)
∎ 학점교류 설정 관리
- 대학정보(대학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
- MOU 대학(학점교류 협약대학) 관리
- 운영자 역할·권한 그룹 및 개인별 권한 관리는 SFR009와 연계
∎ 회원 관리 - 소속대학 회원가입 목록 조회
- 회원 신청 학생 확인 및 승인, 사용자 탈퇴 처리
∎ 강의개설 일정 및 개설과목 관리 - 학점교류 개설학기, 일정 및 안내문 등록
- 학점교류 대상 강의정보(수업계획, 강의내용, 과제물) 및 강의시간 등록
- 개설과목은 학사연동(제공 DB), 엑셀 일괄(BATCH) 업로드, 개별 등록 방식 모두 지원
∎ (Out Going) 학점교류 관리
- 학점교류 신청자(교류대학, 신청과목명) 조회
- 신청 접수 및 승인, 추천자 명단 이송
- 최종 수강신청 결과 및 학생별 학점교류 이력 조회
- 오프라인 학점교류 지원: 추천자 업로드(엑셀 반입 또는 개별 입력), 최종 수강신청 결과 및 성적 조회
∎ (In Going) 학점교류 관리
- 학점교류 신청자(교류대학, 신청과목) 조회
- 추천자 승인(학번 발급) 또는 반려
- 최종 수강신청 결과 및 성적 업로드(학사연동, 엑셀 반입, 개별 입력)
- 학생별 학점교류 이력 조회
- 오프라인 학점교류에도 동일한 조회·업로드 기능 제공
∎ 대학별 학점교류 통계
- 학기별, 교양/전공별, 온라인/오프라인 과목별, Out Going/In Going별 통계 제공
∎ 대학별 공지·커뮤니티 관리 - 전체·대학별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 운영자 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 ◦ SF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및 안내·알림 발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포맷 기반 데이터 반입·반출과 이용자 대상 안내문·알림 발송
세부내용 ∎ 데이터 업로드
- 강의 개설과목, 최종 수강신청 결과, 학점교류 성적, 추천자 명단을 학사연동(API 또는 View) 또는 지정 엑셀 포맷으로 업로드
- 대학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 업로드 양식을 지정·제공
- 업로드 시 형식·필수값을 검증하고 오류 내역을 화면에 표시
∎ 데이터 다운로드
- 화면에 표시된 목록형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 다운로드 시 권한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
∎ 안내문 발송
- 학점교류(수학) 안내문 등의 문자 발송 및 메일 발송 관리
- 발송 이력 관리 ∎ 푸시 알림
- 알림 대상자를 그룹별(전체, 강좌별, 특정 그룹, 개인 등)로 선정하여 발송
- 텍스트, 파일 및 URL 정보 전송 - 전송 이력 관리 및 수신 확인 정보 제공 - 알림톡을 통한 사용자 알림 발송 ◦ SF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자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EC 통합관리자가 8개 대학 학점교류 현황을 총괄 관리
세부내용 ∎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기능 제한
- 통합관리자 권한에 따라 메뉴별 정보 조회 범위 제한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식별정보 암호화(미노출)
∎ 대시보드
- 학점교류 데이터 현황 및 유형별 회원가입자 현황
- 대학별 학점교류 신청 현황
- 대학별 진행현황(개설학기, 일정 등록, 과목 개설, 학점교류 과목 수·신청자 수, 최종 수강신청 등록 건수, 성적 등록 건수)
- 대학별 공지사항 등록 건수 ∎ 현황 관리
- 개설강의 현황(전체, 대학별, 전공·교양별) 및 개설강의 정보 조회·편집
- 학점교류 신청현황(전체·학교별) 및 결과현황(신청, 반려, 등록)
- 성적 등록(이력) 현황(전체, 학교별, 강좌별)
- 대학별 정보 등록 현황 조회
- 모든 현황은 연도·학기별 조회와 엑셀 다운로드 제공
∎ 회원 관리
- 유형별(대학별 책임자, 운영관리자, 학생 등) 회원 관리
∎ 환경설정 - 시스템 사용 코드 신규 생성 및 관리 - 시스템 사용 메뉴 등록 및 관리 - 대학코드·협의회 등록 및 관리
- 대학별 책임자 권한 및 역할 관리(SFR009와 연계)
∎ 학점교류 통계 - 학점교류 전체 통계
- 대학별 통계(Out Going/In Going, 과목, 학생)
∎ 커뮤니티 - 전체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 대학별 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 - 대학별 SNS 연동 관리 ◦ SFR008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 중계서버 및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학별 여건에 맞는 연계 방식으로 8개 대학 학사시스템과 학점교류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체계 구축
세부내용 ∎ 대학별 연계 방식 지원
- (Open API) 대학 학사시스템이 API를 제공하는 경우 API 호출 방식으로 연계
- (View 테이블) API 제공이 어려운 대학은 학사DB에 연계용 View 테이블을 생성하고 중계서버가 조회하는 방식으로 연계
- (파일 연계) 시스템 연계가 어려운 대학은 표준 엑셀 포맷 업로드(SFR006)로 대체 운영
- 대학별 연계 방식은 착수 후 대학 전산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한 대학 안에서도 데이터 종류별로 다른 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계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반영
∎ 연계 대상 데이터 - 학생 정보(학번, 소속, 학적상태)
- 학점교류 대상 과목 정보(수강편람) 및 강의시간표
- 교류학생 수강신청 결과 - 교류학생 수강성적 ∎ 중계서버 관리시스템
- 로그인·로그아웃, 수집기 관리, 수집 일정 관리
- 대학별 코드 맵핑 관리, 수집 로그 조회, 설정 관리
∎ 수집기
- 학점교류 대상 과목, 교류학생 수강신청 결과, 교류학생 수강성적 수집기
- 연계 방식(Open API, View 테이블)별로 수집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계 완료 데이터 삭제 기능(연계DB 삭제기)
∎ 연계 운영 및 보안 - 수강편람 정보를 지정 시간에 자동 갱신
- 연계 오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림 및 재처리 기능 제공
- 중계서버와 대학 학사DB 구간은 VPN 또는 접근통제(API 인증, DB 계정 권한 제한) 및 전송 암호화 적용
- View 테이블은 학점교류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조회하도록 읽기 전용 권한으로 구성
- 대학 DB 데이터 추출(ETL) 방안은 SFR013과 연계
∎ 연계 주기
- 학생 정보·수강편람: 일 1회 이상 배치, 수강신청·성적 처리 기간에는 수시 갱신 지원
- 연계 주기는 대학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
∎ 기존 자산 활용
- 기존 중계서버(8대)는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설치·설정 방안 제시
- 기존 VPN 장비와 클라우드 간 연결 방안 또는 대체 방안 제시
※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중계서버(8대) 및 VPN(8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기존 자산 활용 방안 또는 신규 구축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음
∎ 역할 구분
- 대학: 연계용 View·계정 생성, 방화벽 허용 등 학내 조치
- 사업자: 연계 설계, 수집기 개발, 대학별 연계 테스트 및 기술 지원
◦ SF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메뉴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사용자 연계 및 권한관리의 편의성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관리 및 연계/연동
- 8개 대학의 학점교류 구성원 사용자 정보 연계
- 내부사용자 및 외부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사용자관리 화면 제공
∎ 메뉴 관리
- 개발되는 메뉴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시스템과 메뉴 및 권한 연동기능을 제공
∎ 권한관리 : 예시) 관리자(기획부서), 운영주체(사업부서)
- 통합학사시스템의 교직원 인사발령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권한부여 및 권한 회수 처리의 자동화
◦ SF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업무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 세부내용 ∎ 운영자(Super User) 서비스
∎ 관련부서, 관리자별 맞춤형 서비스, 사용자별 즐겨찾기 (내폴더) 기능 제공
∎ 학생, 대학별 학점교류 담당자, CHEC 통합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 및 역할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 SF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세부내용
∎ 업무담당자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게시판 기능 제공
∎ 결과보고 및 각 학점교류 연구의 자료 및 근거자료를 안내할 수 있는 공지사항 기능 제공
◦ SFR01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접속통계 및 보고서 활용현황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보고서의 사용량 파악을 통한 활용성 제고
세부내용 ∎ 사용자/부서별 로그인 정보 제공 ∎ 월별 사용자 보고서 조회 이력 제공
∎ 사용자 로그인 및 보고서 사용률 분석보고서 제공
∎ 접속자, 접속시간, 접속보고서, 접속IP, 접속 OS, 접속 Browser 등의 정보를 제공
◦ SF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추출방안(ETL) 방안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데이터 실적 연계를 위한 ETL 기능 세부내용
∎ 학점교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DB에 대한 데이터 추출기능 제공
(Tibero, Oracle, MySQL, MS SQL 등)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을 통한 배치처리 기능
(Table to Table, 프로시져, Shell 프로그램 실행기능 지원)
∎ 병렬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 ETL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제공기능
∎ 시간당, 일별, 요일별, 주별, 월별, 연간단위 스케줄링 지원
∎ ETL 솔루션 제공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ETL 기능제공 가능
(ETL 솔루션 제공시 서버 이중화에 의한 라이선스 포함)
◦ SFR014 요구사항 명칭 SSO 연계기능(통합로그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대학 포털 등과의 통합 로그인(SSO) 연동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로그인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업무별 권한에 따라 SSO를 통한 기술자료와 지원을 제공(8개 대학의 학점교류관련 시스템, 포털 연계)
∎ 대학별 SSO 연동 추진 시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및 연동 기술지원
∎ SSO 연동 기술지원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 사항 세부내용
∎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제안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안정화 기간에도 성능 상태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수행
◦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수 100명(예상 사용자의 1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라. 테스트 요구사항(TR : Test Requirement)
◦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시범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와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통해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증
세부내용 ∎ 테스트 계획 및 산출물
- 착수 후 테스트 계획서(범위·일정·시나리오·합격 기준) 제출, 발주기관 승인
-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및 결함 조치 결과서 제출
∎ 단계별 테스트
- 단위·통합 테스트: 전체 기능 요구사항(SFR) 대상
- 연계 테스트: 8개 대학별 학사연계 데이터 송수신 검증(SFR008)
- 데이터 이관 테스트: 시범 이관 결과 정합성 검증
- 성능 테스트: PER002의 동시 사용자 기준 부하 테스트
- 보안 테스트: 오픈 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 호환성 테스트: 주요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 웹접근성 자체 점검
∎ 사용자 인수 테스트(UAT)
- 8개 대학 학점교류 담당자 및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 테스트 의견은 오픈 전 반영하고 반영 결과 회신
∎ 테스트 데이터
-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된 데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데이터 사용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 오픈 기준 및 시범 운영
- 중대 결함 0건, 미조치 결함에 대한 조치 계획 승인 후 오픈
- 오픈 후 2주 이상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지원
마.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한다. 만약 현행법을 미준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 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본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적용되며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항의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누출금지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부서 내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의 작업 PC‧서버에 대하여 백신S/W를 설치하고, OS 업데이트 등 상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PC 등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 장비가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 외부로 반출 시 완전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함
∎ 사업수행업체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유지보수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 사항에 대하여도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장비, SW 등 도구일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 사업수행업체는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 무선기기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외부 무단 접속 및 자료유출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본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업무 목적 이외에는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시스템 구축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보안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자료 수집 시 지식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함
∎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에 따른 개발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취득 및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수행기관이 생산한 자료․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야 함
◦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적 보안 사항 세부내용
∎ 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대책 세부내용 ∎ 우리 대학의 보안정책에 따름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서버시스템 접근 시 관리자의 특정 IP만 허용토록 정책 설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시스템 접근에 대한 기술적 보안 조치
- 업무 및 사용자별 암호 부여 및 자료 접근 시 사용 권한의 차등 부여
- 업무담당자, 관리자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조회, 등록, 수정 권한 개별 설정
- 시스템 접근 기록(이용자 식별 정보, 서비스이용 정보 등)이 관리되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접근제어 방안 -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관리 기능 구현
-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개인정보 접근제어 방안 제시 및 적용
-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 제한 및 인가 사용자의 접근 이력 관리 기능 구현
-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동일 계정의 비정상적인 다중 로그인 방지 등 중복 접속에 대한 보안조치 적용, 세션 타임아웃 등 로그인 보안 기능은 SFR003과 연계하여 구현
◦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법률적 보안 사항 세부내용 ∎ 보안관련 법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 유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유출 금지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다음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보안업무취급요령 등 발주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자료
-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월
바.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조직·절차·표준화 방안 수립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 데이터 관리, 서식 등에 대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고,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 QUR002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을 충북대학교와 협의해야 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 인원을 충북대학교에 안내하고, 책임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적용함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사.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 Requirement)
◦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관리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은 고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 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공급되는 시스템에 본 제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오픈 전 일정 사용자 이상의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발생 시 시정한 후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 완료 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산출물의 제출 산출물내역 세 부 내 용 제출일정 수량 착수보고서
사업 추진방향, 세부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유지 보수, 점검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상세추진일정표, 보안서약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부 수시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정기보고 및 사업완료보고서)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1부 단계별 산출물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에 의거해 개발 단계별 개발 산출물(요구사항명세서, 설계명세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데이터 이관 계획서·결과서, 연계정의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수행해야 함
시스템 구축 시 각 1부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종료 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사업 종료 시 1부
- SW 라이센스(라이선스 증서, SW 매뉴얼 등)
- 하자보수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 사용자 매뉴얼 ◦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수행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아. 운영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기술 등 정보 분야 기술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제공과 전담운영자, 기술자문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현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반기 1회 운영자교육)
∎ 운영지원기간(구축 후 1년) 중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운영지원기간 중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기능개선 및 신규개발 건은 쌍방협의 후 진행해야 함
Ⅴ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업체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를 보유하여야 함.
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금액 하한 적용 대상 사업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도입 예정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원칙
◦ 본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
◦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또는 대학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함)
◦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업종 제한)
◦ 업종사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계약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제안 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기술 평가 위원회 심사 ⇨ 가격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다.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구성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설명회 진행 시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로 선정함(단, 기술평가 점수의 85%이상(76.5점) 획득한 업체만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 우선순위업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북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기술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본문내용 분량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하며 양면 작성을 권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은 【붙임 1】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범위에 벗어난 사항은 충북대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다.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시된 목차와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은 별지로 제시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4.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별지 서식 포함) ◦ 제안요약서 1부 마. 기타 첨부서류 ◦ 청렴계약 계약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바. 제안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보안 유지해야 함
◦ 발주사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제안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가 선정업체로 되었을 경우 계약조건의 요구기능이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 제안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
◦ 개발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다음 날) 1년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제안요청에 따르되, 발주자와 계약당사간의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5. 제안서 발표 가. 제안 발표 일정 ◦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 제안서 발표시간 : 30분(제안설명 15~20분, 질의응답 15분~20분)
나.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제안 내용은 본 사업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다. 용역의 범위
◦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사업의 충실성을 위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라.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마.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바. 본 사업은 도입 예정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Ⅵ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1. 제안서 평가지침(기술평가) 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 - 구성: 내부 및 외부 위원 - 인원: 6인 ○ 평가원칙 및 기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유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별로 일반부문,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서 평가총점은 9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평가부문 점수 1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2 전략 및 방법론 15 3 기술 및 기능 25 4 성능 및 품질 15 5 프로젝트 관리 10 6 프로젝트 지원 15 총점 90점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부문 (10점)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5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6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한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의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9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및 보안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 업무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통합,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일정계획 및 관리방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6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및 유지관리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6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6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3 합 계 90 - 정성평가 평가등급 및 배점 평가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량평가 배점(경영상태, 사업실적)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 필수 제안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5호 관련)
평가내용 배점 평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최근 3년 이내 대학 단일 사업 실적 5 3억 이상 5 2억 이상 ~ 3억 미만 4 1억 이상 ~ 2억 미만 3 0.5억 이상 ~ 1억 미만 2 0.5억 미만 1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독점ㆍ배타적인 규격(기술, 품질, 성능)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정량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나. 평가절차 및 점수산출
○ 제안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작성
○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기술강조형 계약 유형을 따름)
- 기술평가 : 제안서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는 10점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 입찰가격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및 관계 규정에 따름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23.6.30., 2024.9.1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다. 낙찰업체 결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함
Ⅶ 관련 지침 및 준수사항 1. 용역 수행 지침 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수집제한정책 등 보안을 위한 방안을 철저히 제시,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발 시 부주의로 인한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기타 개인정보는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제작 언어 및 저작권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납품 및 작업 장소 ◦ 납품장소 : 충북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작업장소 :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관리자 교육
◦ “공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마.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설계보고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사용자별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제출해야 함
바. 보안통제
◦ “공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충북대학교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외부의 무단 변경이나 개조가 불가능 하도록 개발해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용역 산출물을 “수요자”의 소유로 하고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지정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급자”는 본 용역 관련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외부유출을 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함
◦ “공급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사. “공급자”의 작업자는 “수요자”의 관리자 지시에 순응하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아. “공급자"는 “수요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본교의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라.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완료 후 반드시 삭제해야 함
마.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충북대학교(이하 본 대학)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본 대학의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② 본 대학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수행 할 보안담당자(정보보안) 지정·운영하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 중 중요한 비공개자료(개인정보 등)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 파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체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토록 접근 권한 설정
- 인쇄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료 캐비넷 등 시건 장치된 보관함에 관리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본 대학에 반환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장비(노트북, USB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사업 종료 전까지 반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 대학의 승인 후 반출함
③ 사업에 이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반드시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간격])를 영문자 및 숫자 조합하여 설정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
② ID 자동로그인 사용 불가 및 부여된 계정, 패스워드는 타인에게 공개 불가
③ 부여된 사용자계정 권한이 불필요할 경우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자체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 대학에서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②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 대학이 인가한 자에게만 제공․대여․열람하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 대학에 있음
사. 기타사항
①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보안규정을 따름
② 내·외부시스템에 위협하는 행위(스팸, 바이러스 등) 발견 시 즉각 조치
③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본 대학에 통보
3. 용역수행자 교체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준수사항
가. 사업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공급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다.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본교에 통보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내용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단,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마. “공급자”가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이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예시) 설치장소가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거나, 운반과정에서 임도,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나는 경우 등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예시) 사업 및 기관특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나.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사. 제안 관련 문의처 :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 혁신센터(043-249-1322)
붙임 1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작성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제안자명 2026. . 제안자 정보 업체명 이 름 직 위 연락처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은 별지로 제시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별지 서식-3】 주요 사업수행 실적 【별지 서식-4】 사업 실적증명서
【별지 서식-5】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별지 서식-6】 청렴계약 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서식-7】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상기 서식 1∼5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사업자 번 호
5. 주
소
6.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8.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9. 주요연혁(요약) 【별지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납 입 자 본 금
총
부
채
매 출 액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합
계
당기순 손/익 【별지 서식-3】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2022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을 작성하며 【별지 서식-4】의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하여야 함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격 처리
【별지 서식-4】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충북대학교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구축환경 구축내용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제출
【별지 서식-5】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주
소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경영상태 5 사업실적 5
위 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서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북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북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충북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서식-7】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업무시스템 DB 및 내부 업무 자료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
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처에 제출한다.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발주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반입 시: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 1】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북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2】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충북대학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서명)
충북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3】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학점교류 온라인시스템 및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전자정부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전자서명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기타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5, CSS3 - XHTML 1.0 - XML 1.0, JSON
- ECMAScript 2015(ES6) 이상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모바일 웹 포함)
o 모바일 관련
- 반응형 웹 디자인(HTML5, CSS3 미디어 쿼리 기반, PC·태블릿·모바일 단일 소스)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 ITIL 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HTTPS(TLS 1.2 이상)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API(JSON), OpenAPI Specification 3.0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JSON,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OpenAPI Specification 3.0,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클라우드
o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 클라우드(IaaS)
o 로드밸런싱, 오토스케일링, 백업·복구 네트워크
o 퍼블릭·프라이빗 망 분리, 방화벽, 웹방화벽(WAF)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기술지원 및 보안 업데이트가 지속 가능하고 구축 시스템과 호환되는 운영환경 적용
o 모바일 브라우저 지원(Android, iOS)
o 무선용 기반환경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RDBMS(MySQL, MariaDB 등 기술지원 유지 버전)
시스템 관리
o ITIL 4 / ISO/IEC 20000, 서버·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5
o 개발 프레임워크: 사업 특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5, CSS3
o 동적표현
- 웹 표준 및 호환성을 준수하는 동적 웹 기술 적용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안정성·보안성·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이 확보된 개발기술 적용
o 웹프로그래밍
- AJAX(Fetch API), JSON, XML 1.0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JSON, XML, REST o 문자셋 - UTF-8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술적 보안
o 검증필 암호모듈(KCMVP) 탑재 제품 사용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전송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 DB암호화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o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서비스 이용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오픈 전 보안취약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