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설명서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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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3호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 감리용역 2026. 11. 6.(금)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5, 담당자 황시원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92, 담당자 전에스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http://www.goeay.kr, TEL: 031-380-726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3호
감리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 감리용역 2026. 11. 3. 10:00 ~ 2026. 11. 6. 10:00 2026. 11. 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금25,700,000원 [추정가격: 23,363,636원 + 부가가치세: 2,336,364원]
○ 용역현장 : 석수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용역범위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 건축공사 준공일 +7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전에스더)과 협의 후 결정
※ 수행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축사면허증
②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④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7292, 주무관 전에스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5.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 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 감리용역.pdf =====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설명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3호
감리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 적 서 개찰일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2026. 11. 6.(금) 용 역 명 설계(기초)금액
공고 제2026-283호 11:00 제출기간 및 장소
건축 감리용역
2026. 11. 6.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2026. 11. 3. 10:00 금25,700,000원
11:00
및 안전개선공사 ~ [추정가격: 23,363,636원
건축 감리용역 2026. 11. 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 부가가치세: 2,336,364원]
시스템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 용역현장 : 석수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용역범위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참조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 건축공사 준공일 +7일까지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전에스더)과 협의 후 결정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수행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5, 담당자 황시원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92, 담당자 전에스더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http://www.goeay.kr, TEL: 031-380-7265)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축사면허증
②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④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7292, 주무관 전에스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5.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
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
여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
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계약명
발주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업체명 대표자 (인)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청렴계약
5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주소 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①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 ] 해당없음 [공사]
해당하는가?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8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 ] 예 [ ] 아니오 [공사, 용역]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부실공사
해당하는가?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⑧
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 아니오
는가?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약합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별표 1]
제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
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되는 경우 예외)
12 (국세·지방세· [ ] 예 [ ] 아니오
4대보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하는 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개인정보이용· [ ] 예 [ ] 아니오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13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수집 동의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4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202 . .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계약상대자: 대표 (인)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행지침서] 석수초 1,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 감리용역.hwp =====
석수초 1, 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교 육 시 설 과 ]
1. 용역명: 석수초 1, 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감리용역 (비상주)
석수초 1, 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7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내진보강공사 착수일과 동일 - 종료일: 내진보강공사 준공일 +7일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개요 학교명 건물명 구조 층수
비
고
석수초 교사1호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 -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 49㎡ 교사2호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 - 내진보강 및 연계대수선 (외벽개선, 창호교체) - 드라이비트 개선 -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 260㎡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10, 석수초등학교
4.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석수초 1, 2호동 내진보강 및 안전개선공사 건축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목적이 있다.
5. 관련 근거
가.「건축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건축사법」
나.「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6. 용역의 범위
가. 본 공사(건축)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
7. 감리원의 자격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8.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에 의거 수행하며 현장여건에 적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주요공정보고
1) 주요공정마다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첨부한 간이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공사 진행현황 및 공정현황(공정률 및 사진 포함)
나) 감리원 검토 의견
2) 공사현장에 따라 주요공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요공정보고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철거·미장·방수 등 공정이 여럿인 경우 각 공정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비계 설치 등 2주 이상 소요되는 공정은 층마다 1회 또는 주마다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한다.
다. 수시보고
1) 발주청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또는 용역 완료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사) 공사감리일지 아)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자) 인수인계서 10.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완료 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주 1회 이상 현장 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1.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1)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1)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2)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감리원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건축사 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 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7.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8. 민원처리
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9.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 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1. 준공 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1. 감리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공사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소각 처리하며 중요한 폐기문서는 공사관리관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4.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 정산항목
1.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 감리요령 포함)을 참조하되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의거 대가지급시 실지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항 목 세 부 사 항 정산 대상액 비고 직접경비 주재비 상주 해당 출장비 “ 도서인쇄비 “
※ 실지 소요비용의 정산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