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공고(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303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임광필(☏ 064-710-0432)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오영민(☏ 064-710-073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귀포시 516로 447-10(서귀포온성학교 교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91일 (공사기간 476일 + 보고서 작성기간 15일)
마.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323,107,273원 32,310,727원 355,418,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2,937,4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373,77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483,808원, 부가가치세 별도), 관계기술자 자문비(1,401,651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0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11. 10.(화) 15:00, 개찰: 2026. 11. 10.(화) 16:00]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계속비 대상용역입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완수 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차.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 100%
○ 이행실적 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준공 실적)만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323,107,273원 (추정가격)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5점)
- 경력기술자 평가: 건축감리 100%로 평가
-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괄책임기술자 여부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에 따르되, 건축법·주택법 감리의 상주감리 경력 중 용역총책임기술 경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술자 배치계획에 의해서만 인정
○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5.93%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가(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4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될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공사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술용역 입찰공고(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303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임광필(☏ 064-710-0432)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오영민(☏ 064-710-073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귀포시 516로 447-10(서귀포온성학교 교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91일 (공사기간 476일 + 보고서 작성기간 15일)
마.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323,107,273원 32,310,727원 355,418,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2,937,4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373,773원, 부가
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483,808원, 부가가치세 별도), 관계기술자 자문비(1,401,651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0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11. 10.(화) 15:00, 개찰: 2026. 11. 10.(화) 16:00]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 2 -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계속비 대상용역입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완수 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차.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 100%
○ 이행실적 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
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준공 실적)만 인정
- 4 -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
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323,107,273원 (추정가격)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5점)
- 경력기술자 평가: 건축감리 100%로 평가
-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괄책임기술자 여부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에
따르되, 건축법·주택법 감리의 상주감리 경력 중 용역총책임기술 경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술자 배치계획에 의해서만 인정
○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 37.0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5.93%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가(50점)
88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4 × ( - )×100
100 예정가격
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될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 5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공사계약서식→계약서류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
===== 감리용역과업지시서(서귀포온성학교).hwp =====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2026. 10. 학교시설과
1. 용 역 명 :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491일 (공사기간 476일+ 보고서 작성기간 15일)
(단, 본 공사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우리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우리교육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할 때(매월 1회)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우리교육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개요 가. 공사 규모 1) 건 축 사 업 명 구 조 층 수 연면적(㎡) 비고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 증축 2646.85 철거 336.96 2) 토 목, 조 경: 부대토목, 조경공사 3) 기 계: 위생설비 등 기계 설비공사 4) 철 거: 기존 건축물 일부 철거공사 6.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 등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공사 추진 여건 또는 건설공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자의 투입 및 감리 용역기간이 조정될 때
다.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8. 공사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2를 따른다.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재해예방대책, 환경관리의 지도
마. 공정표의 검토 바.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차.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카.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파.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하. 관급자재 검수 및 관리감독
거. 준공 1개월전 예비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확인
너. 준공도서의 작성, 검토 및 준공검사 더.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러. 공사감리 결과 보고 머. 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버.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
서. 기타 공사감리계약과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 계약 후 1달 이내 현재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 수량에 대해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자로 하여야 한다.
커. 시공자와 함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9.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기초공사 포함)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관급자재 검수하여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0.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기술자 배치 계획서 포함)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신고서(공사감리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나. 공사감리정기보고서 1) 제출 시기: 매월 말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포함)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 시기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 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기록대장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 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 보고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매주 월요일 주간공정보고(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보고) 간략히 할 것)
마.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 시기: 공사 준공 후 7일 내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보고서 다) 공사감리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인증, 친환경인증, 난연 인증 등 관련규정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납품확인서 포함)
바) 공사현황 사진 사) 공사감리일지
아) 준공 도면제출 : CD제작 1부 및 A4 반책 2부
자)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1.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 중 불․부합되는 사항 발견 시에는 아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하고 설계도서 사전검토서를 작성
1) 현장조사 내용과 설계내용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공정 또는 발주가 다른 공사와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아.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 감리자는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하달하는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거. 감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너. 감리자는 감리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더.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러.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머. 금회 용역은 해체공사 감리를 포함한다. 해체공사기간동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해체신고 건도 해체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감리 지정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제3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시행2020.5.8.]에 따른다.
가.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현장의 화재 및 붕괴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다.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라.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마.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바.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 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아.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자.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차.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카.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현사항을 보고하고, 이대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내용 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파.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한다.
하.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업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거. 해체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예정된 공정표대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공사시행단계 가. 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다. 안전점검표
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공사추진단계별 공사기록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정리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전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 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① 감리자는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현장에서 나가는 폐기물 수량 및 현황을 수시로 기록해서 분기마다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절하게 나가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확인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사.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아.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자.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차.공사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기초공사 포함)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4. 부실 감리 시 조치 가. 조치 대상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수행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경우
나. 단계별 조치 내용 1) 1단계: 시정 지시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흘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흘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감리자의 교체
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나) 감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흘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4단계: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15.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토록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감독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공정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감리보고서상 서명날인 포함)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과 동행 확인 후에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바.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사.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아.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차.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0. 12. 24.>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설>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
.
~ 20
.
.
2
20
.
.
~ 20
.
.
3
20
.
.
~ 20
.
.
4
20
.
.
~ 20
.
.
5
20
.
.
~ 20
.
.
6
20
.
.
~ 20
.
.
7
20
.
.
~ 20
.
.
8
20
.
.
~ 20
.
.
9
20
.
.
~ 20
.
.
10
20
.
.
~ 20
.
.
11
20
.
.
~ 20
.
.
12
20
.
.
~ 20
.
.
13
20
.
.
~ 20
.
.
14
20
.
.
~ 20
.
.
15
20
.
.
~ 20
.
.
16
20
.
.
~ 20
.
.
17
20
.
.
~ 20
.
.
18
20
.
.
~ 20
.
.
19
20
.
.
~ 20
.
.
20
20
.
.
~ 20
.
.
예시
20
.
.
~ 20
.
.
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검토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검토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검토(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검토,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검토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입지조건(공사여건) 확인∙검토 공법 확인∙검토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확인∙검토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확인∙검토
공사계획서 등의 확인∙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검토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검토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검토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검토∙협의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검토(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검토 상세시공 도면 확인∙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검토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검토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검토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검토,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검토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검토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검토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검토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검토 시공 확인 -경계명시 결과 확인∙검토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검토(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자재의 견본품 확인∙검토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검토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검토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감리자의 사전확인 필요한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험성적서 확인∙검토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검토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 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설계 변경 적정 여부의 확인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검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의견서 등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검토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검토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검토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검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검토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검토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
.
.
2) 착 공 일:
.
.
.
3) 준공예정일:
.
.
.
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20
.
.
2
20
.
.
3
20
.
.
4
20
.
.
5
20
.
.
6
20
.
.
7
20
.
.
8
20
.
.
9
20
.
.
10
20
.
.
11
20
.
.
12
20
.
.
13
20
.
.
14
20
.
.
15
20
.
.
16
20
.
.
17
20
.
.
18
20
.
.
19
20
.
.
20
20
.
.
21
20
.
.
예시
20
.
.
건축분야 가설공사 - 상주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설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부지 상황 확인 대지경계 확인
건축물, 공작물,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 케이블, 급수관 등) 확인
배수로 및 배수관 확인 부지주변상황과 설계도서 비교 확인∙검토 대지의 고저차 설계도서 확인∙검토 줄쳐 보기
발주자(건축주), 감리자, 도급자의 3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상호 간격, 경계선, 도로부터의 거리)으로 확인∙검토하고 결과기록 확인
대지경계 확인
법규상제약(사선제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인동간격, 피난거리 등) 확인∙검토
벤치 마크 (BM) 기준점의 확인∙검토 BM위치에 대한 확인 규준틀
설치위치 및 깊이 확인∙검토: 관입깊이 30㎝이상 여부
먹매김 확인 지내력 설계지내력의 육안 또는 서류 확인∙검토
과거의 자료(인근 우물의 샘플 등)에 의거한 지지층의 두께 확인∙검토
가설 울타리 가설울타리의 기둥간격 확인∙검토 출입문의 위치 확인∙검토
재료하치장, 가설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확인∙검토
비계 계획도의 확인∙검토 가설 점검 공사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비계 적합성 여부의 확인∙검토
가설물에 대한 매월점검․매주점검․매일점검 실시 확인
비계의 허용적재하중의 표시 확인
쓰레기장․재료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여부의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검토 (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토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터 파 기 기초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터파기 깊이 확인∙검토 바닥면의 토질상태 확인∙검토 터파기 계획 터파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확인∙검토
흙막이와 굴착방법의 관련 확인∙검토 흙막이 계획도(흙막이계산서) 확인∙검토 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전 배수계획 확인∙검토
바닥면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히빙대책 확인∙검토
주위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확인∙검토 잔토처리장소 확인∙검토
굴착방법(근린에 대한 진동, 소음등) 확인∙검토
도로 파손의 대책 확인∙검토 흙막이 비상시의 연락계통 확인∙검토 흙막이 붕괴가 발생시 대책 확인∙검토
터파기에 앞서 흙막이공법, 시공계획서등(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의 확인∙검토
터파기 바닥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직접기초의 경우 보링데이터 또는 시험굴착에 의한 샘플 확인∙검토
잔토 처리
장외처리의 경우 반출토량 및 반출시기, 잔토처리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성토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되메우기, 성토용 흙은 기와조각, 나무부스러기, 바위덩어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는지 확인
대지정리 바닥고름 건물주위 대지정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말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말뚝 박기 계획 말뚝박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말뚝 사용시의 확인∙검토사항 -말뚝선단저항력 확인∙검토 -말뚝의 주위마찰저항력 확인∙검토 배치도 확인∙검토 -말뚝중심 확인∙검토 -박기순서 확인∙검토
-하루의 박기개수, 시공공정표 첨부 등 확인∙검토
박기 요령(타격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지반 또는 터파기 바닥박기 여부 확인∙검토 -침하량의 크기 확인∙검토
공사개요(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현장타설 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말뚝지름, 말뚝길이 등 확인∙검토
-콘크리트(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값) 확인∙검토
-철근가공조립 확인∙검토(배근, 철근굵기, 이음방법 피복두께, 형상 등)
-시공기록의 확인∙검토 시험 말뚝 타격말뚝-소정의 침하량 확인 말뚝 박기 말뚝 시공완료상태 육안 확인 타격말뚝 공사의 확인 -제품검사 및 재령 확인 -이음처리 확인 -말뚝머리처리 확인 -최종침하량 확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확인 -세우기 확인 -슬라임(Slime)처리 확인 -최종타설 말뚝의 머리 확인
-수압 및 토압에 의해 콘크리트 굵기가 가늘어 질 불안은 없는지의 확인
-인접말뚝으로 콘크리트 경화중에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지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갈 쇄석 지정 바닥면의 레벨 확인 지정공사의 확인 밑창 콘크리트 밑창콘크리트의 배합, 두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거푸집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먹매김 각층 바닥 먹매김 확인
밑창콘크리트 각 포인트의 기본바탕 먹매김 확인
세우기시 철근기둥 네모서리의 평면 먹매김 여부 확인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
각층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거푸집조립
거푸집의 수직조립에 대한 확인∙검토 (층 높이, 개구부 등)
-거푸집 안치수 확인∙검토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확인∙검토
제물치장 마감의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트의 배치 위치 확인∙검토
거푸집, 동바리, 시공도면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확인∙검토
-각층의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확인∙검토
-바닥판, 보 밑의 레벨 확인∙검토
(층높이, 판두께, 단차, 단면, 수평도, 중앙부풀음)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 동바리, 거푸집검사에 대한 확인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 이음면 / 상단면
-이어치기 마감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의 확인
거푸집존치기간 지주의 거푸집 제거 시 콘크리트 강도확인
존치일수확인(이 경우도 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기본외 업무 거푸집 자재 합판, 박리제 검사 등의 확인 합판두께의 확인 (재사용 경우 상태 확인) 박리제의 종류 확인
제물치장용 합판검사-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확인 합판두께 / 마감바탕 / 콘크리트 표면 확인 거푸집 해체
거푸집 해체시기의 확인 / 해체후 콘크리트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배근의 확인사항 -개수, 철근지름, 피치 확인 -정착길이와 굽힘정착 깊이 확인 -이음위치와 이음길이 확인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유지 확인
-철근의 좁히기(offset bend)가공에 대한 양부 확인
-철근상호 간격 확인
-띠철근, 스터럽의 위치, 간격, 결속상태 확인
-기둥과 보 교차점의 띠철근 위치 확인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확인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확인 배근검사 후 처리 확인 -보강부분 확인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확인 -재검사 여부 확인 철근 규격 증명서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시험의 필요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증명서에 의해 KS규격제품인지를 확인
콘크 리트 배합 KS 규격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확인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타설 준비
구조체(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단열재의 시공장소(지붕슬래브, 보, 벽) 확인
설비용매설물(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통풍, 환기슬리브 확인
설비배관 및 덕트 관통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천장보밑 배관구배의 공간 확인 콘크 리트 강도 시험 28일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검토 -시험채취의 시기 확인∙검토 -시험채취량 확인∙검토 콘크리트 상태 확인 이어치기면의 확인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처리면 확인
-이어치기면의 보수방법 확인 기본외 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조립 배근 관련 도서 확인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시 특히 유의) 철근 가공도 확인· 확인∙검토 이음, 형식의 확인∙검토 -겹침이음 확인∙검토 -Ø19이상 가스압접, 겹침이음 확인∙검토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확인∙검토하고, 특수부분은 현치도 확인∙검토
철근가공도의 확인∙검토 -가공형상과 필요길이 -철골기둥, 보와 철근의 맞춤 -이음의 위치와 방법 -콘크리트 구조도면과 대조 -정착길이 -보강근, 보조근의 요령 철근 시공도의 확인∙검토 -이음의 위치, 겹침길이, 철근갈고리방향 -매달기 철근의 위치 표시 기둥, 보근의 가공도 및 시공도의 확인∙검토 -기준가공도와 확인∙검토 -X·Y방향의 확인∙검토 -기둥·보의 부호 혼돈 여부 확인∙검토 -철근 스터럽의 피치와 철골 구멍 뚫기 -주근의 개수와 굵기 -겹침이음과 압접이음
-기둥, 보 접합부 및 정착주근이 기둥중심선을 지나는지 여부
-겹침이음의 주근의 갈고리 확인∙검토 -최상층 기둥주근의 아무림 가스 압점 시공요령서를 작성후 확인 압접의 형상은 샘플을 보며 사전협의 작업 시작 전 시험자료 및 절단부분 확인
편심량에 의해 절단, 재 압접의 필요여부 확인
-접합부의 부풀음이 지름의 1.3배 이하 -접합부에 현저한 줄흠이 남아 있는 것 -압접부에 갈라짐 등 결함이 생긴 것 콘크리트 타설 전 강도 확인 인장시험의 확인 -압접기 -압접면의 마감상황 -가열, 가압상태 등 콘크 리트 타설 계획서
공정상에 기후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정도의 예상
타설구획, 타설량 확인∙검토
이음타설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검토
압송가동소요시간(콘크리트펌프차 시간당의 압송능력, 믹서차적재능력 6m3/대 등) 확인∙검토
배차대수, 도로상황 확인∙검토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확인∙검토
타설 순서, 수송배관계획, 위치, 고정방법, 받침대, 깔판계획 여부 확인∙검토
인원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기구 배치 여부 확인∙검토
타설 준비 관련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날씨, 기온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여부 확인 이음타설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태핑(tapping) 마감부분(지붕아스팔트 방수마감 등) 확인
루프드레인(Roof drain) 타설부분과 수량 확인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기 확인 -선타설의 경우 주각부의 배합보정 확인 -후타설의 경우 지주의 지지지반 보강 확인 바닥판의 고저단차, 바닥내림부분 확인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메우기 확인
슬래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내림벽(Flontage wall)의 유무와 타설 이어치기의 치수 확인
제물치장 마감부분 확인
제물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면의 방수 또한 단차로 인한 의장처리 확인
방수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익스팬션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림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보양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시 특히 유의)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상태 확인
콘크 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타설중지 마감(막음판, 줄눈막대 등)의 확인 가로설치배관이나 토출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압송도중(압송관)에 폐쇄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콘크리트 면고르기 확인 -나무흙손 누름 / 쇠흙손 누름 콘크 리트 양생 콘크리트 양생 확인∙검토 -타설 후 적재금지 및 보양 여부 -처음 중량물을 설치시 안전성
콘크리트 보온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검토(동절기공사)
콘크 리트 강도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검토 -공시체 채취요령, 장소 확인∙검토
-콘크리트 품질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 리트 상태 확인 거푸집 해체시 보수부분 확인 -공동(空洞), 자갈노출, 균열 여부 확인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확인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공장제작인지 현장제작인지 확인 공장도, 현척도의확인 및 견본품 확인 거푸집의 종류⋅형상⋅크기 확인 배근, 보강근, 인서트 등 확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의 품질 확인
배합에 대한 강도 및 슬럼프 시험반죽에 의해 확인
현장설치시 확인
-정착부의 볼트조임고정, 앵커용접에 의한 강도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골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 강재 규격⋅치수의확인∙검토 설계도서와의 대조⋅확인∙검토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 바깥치수 중 통일) 확인∙검토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확인∙검토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단면 확인∙검토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확인∙검토
-철골과 철근의 접촉부 확인∙검토 ⋅벽중심과 보중심이 일치된 경우 확인∙검토
⋅벽중심과 기둥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확인∙검토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여부 확인∙검토
-철골접합 부분에 필러 설치여부 확인∙검토
-철근, 덕트,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확인∙검토
-내화피복의 유무와 두께, 치수 확인∙검토 -조립순서, 허용공차, 오차수정 확인∙검토 제작도면(Shop drawing) 확인∙검토
공장의 현치용인 것과 현장공사용의 테이프맞춤용인지 확인
현치도의 확인∙검토(시공도와 치수)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검토
앵커 볼트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앵커 볼트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확인 -세우기 전 확인 기둥밑고르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여부 확인
-높이 조정 후 확인 -수평세우기 수정 후 확인 제작 공장 (업자) 제조업자의 관련 자료 확인 강재 재질 강재의 재질 규격 확인 공공기관의 강재시험성적표 확인 현장 세우기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검토
허용되는 조립기울기의 범위내 인지 확인∙검토(KASS의 수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고장력 볼트의 조임 순서 지도 -볼트, 너트 규격품 확인 -나사정밀도 확인 -죄이기 순서 지도 현장 용접 용접봉 검시에 대한 확인∙검토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검토 제품 공장 검사 확인 사항 확인∙검토 -공장내의 사내 검사보고서의 수리⋅확인 -제품가조립 상태 확인 -철근관통 구멍뚫기 위치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제작 요령서 절단시 확인사항 확인∙검토 -강재 가공방법 확인 -강재의 재질 확인 용접봉에 대한 확인 공장 가공 공장가공 제품의 확인 -공장 방청도장의 종류와 도장회수 확인 제품 공장 검사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통일성) 여부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 전의 확인사항 -용접순서, 용접절차 시방서 확인 용접 후의 확인 사항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벽돌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벽체쌓기 및 두께 확인∙검토 KS 규격품 여부 확인∙검토 시공 공간쌓기시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확인 쌓기높이 및 단수 확인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벽돌 나누기 확인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확인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확인
개구부 보강방법 확인 자재 품질 및 치수 확인 모르타르 종류 및 배합비 확인 공사 완료 모르타르 채우기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블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시공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표시)
모르타르배합 확인 콘크리트, 유리 블록쌓기의 확인 -쌓기 높이 확인 -보강근의 위치 확인 -모르타르 채움부분 확인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쌓기 높이 및 단 수,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보강블록 시공시 가로근과 세로근의 치수・간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배치도의 확인∙검토 -블록단수의 처리 확인∙검토 보강근의 배근도 확인∙검토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확인∙검토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확인∙검토 공사 완료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ALC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공사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뚫기공사 등 별도 공사범위)확인∙검토
배치치수의 확인∙검토
따내기, 구멍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뚫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ALC 블록 공사시 쌓기 높이, 수직 수평여부, 공간벽의 연결 철물, 개구부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와의 연결부 부위, 세면기 및 벽장 고정부, 창호와 접합부, 방수・방습처리 확인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및 방청처리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검사항목(물성, 치수, 형상, 철근) 확인 공사 완료 지붕, 바닥패널의 불균형과 돌출부분 확인 미장공사, 마감뿜칠공사 바탕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석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확인∙검토
긴결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에 대한 확인∙검토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와의 접합 확인∙검토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확인∙검토
자재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정도 확인∙검토
시공부분별 시험제작 견본품 확인∙검토 시공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검토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확인∙검토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습식 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줄눈 채우기, 줄눈마감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외장・내장・바닥타일의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상태 등 확인∙검토
모자이크 타일 견본 확인∙검토
테라코타의 품명, 형상, 치수, 표면상태, 유약의 색깔등 견본품 확인∙검토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 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외장타일의 확인∙검토 -익스팬션 줄눈의 위치 및 상세도 확인∙검토
-설비관계 기구의 명시, 나누기 및 아무림 여부 확인∙검토
내장타일의 확인∙검토 -이형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징두리 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바닥타일의 확인∙검토 -무유약타일 또는 논슬립타일 여부 확인∙검토 -형상 및 치수 확인∙검토 시공 압착공법의 확인 -시공단위별 붙이기 공법 확인 세미 압착공법의 확인 -바탕 모르타르 확인 모르타르붙이기 공법의 확인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부위 확인 -쌓기 높이 확인 그라우트 붙임공법의 확인 접착제 붙임의 시공법 확인 -접착제 종류 확인 바닥타일 붙이기의 시공법 확인 줄눈보양 및 타일의 상태 확인
테라코타의 고정철물, 촉, 연결철물 등의 재질, 형상, 치수 확인
테라코타의 녹막이 도장 확인, 줄눈 나누기 확인
공사 완료 타일들뜸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목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확인 불연재 사용 확인 자재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 확인 시공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먹매김, 바닥높이, 마감먹매김 확인
목재의 건조정도 확인 목재검사에 대한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방부, 방충처리필 증명) 검사
공사 완료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수장재, 올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단열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단열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단열재의 반입 및 적정 사용량 확인 시공 부위별 자재 규격 및 설치 확인 단열 부위 및 개소 확인
단열재의 가공 및 설치(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방수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방수재 반입 및 적정사용량 확인∙검토 시공 시공 준비 확인∙검토 공사 범위 확인∙검토 시공 계획 확인∙검토 배합 계획 확인∙검토 보양 계획 확인∙검토 공사 완료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금속의 두께, 유효 폭 확인∙검토 표면처리 확인∙검토 이음상세 확인∙검토
지붕 바탕재(자기소화성 발포스티롤)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물매(2.5/10-수직물매) 확인∙검토 -한식기와의 재래식공법인 경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금속패널(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및 패널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등 품질을 확인∙검토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서 등)
재료견본 확인∙검토 -금속두께, 유효폭 확인∙검토
-특수가공 및 표면처리(앵커등) 여부 확인∙검토
시공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방향, 크기 및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시공 이어 올라감의 불균형 검사에 대한 확인 기와잇기 상태의 확인 접합부분 아무림의 확인 코킹부분의 확인 선홈통 고정상태,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배관의 구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금속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기성품은 견본품(시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확인∙검토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확인∙검토 시공 이음, 맞춤, 겹치기 확인 나사고정, 용접의 종류 확인 방청방법 확인 구조체와 접속부분 주위 코킹작업 여부 확인 옥상난간의 아무림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난간 등의 높이 확인 아무림 접합부 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구조체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장소, 길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미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배합계획 확인∙검토 흙손누름, 바르기 두께 확인∙검토 바름두께 확인∙검토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사항 확인∙검토 바름층의 보양, 건조기간 확인∙검토 보양, 안전대책 확인∙검토 지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재료 확인∙검토
-시멘트류는 모두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플라스터류는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시공 바름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바닥콘크리트의 고름마감 확인 바닥모르타르 바름 확인 벽모르타르 바르기 확인 방수모르타르 시공부분 확인 -외부 시공부분 확인 -내부 시공부분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 모르타르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벽, 천장의 모르타르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방화셔터에 대한 확인∙검토 설계도와 대조⋅확인∙검토 방화문에 대한 확인∙검토 셔터의 확인∙검토 시방서 등의 확인∙검토
창호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검토, 철물류의 견본품 확인∙검토
증명서의 수리 및 확인∙검토 납품기일 확인∙검토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검토 제조업체별 철물 확인∙검토 부속철물의 확인∙검토
알루미늄 창호 및 PVC 창호의 공장제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제품검사 성적보고서 확인∙검토
견본을 통해 색깔의 확인∙검토 시공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경우 현장반입제품의 점검은 부착전 확인
부착위치의 먹매김 확인 문의 마구리의 방청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부착공사 후 모르타르 채움 상태, 개폐상태,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상태 확인
유리를 끼운 후 작동상태 확인 비막이 창틀 주위의 기밀성 여부 확인
현장제작 제품의 경우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사항 확인∙검토
공사 완료 개폐상태의 검사 확인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공사 완료 새시접합부 등의 실링재 종류에 대한 확인 방수처리부분 확인 스토퍼, 맞물림, 문주위 틈새 확인 부속철물의 부착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나사, 고정못의 조이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유리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설계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조건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유리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 확인∙검토 시공
복층 유리 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 확인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제, 스페이서, 흡습제, 코너 처리, 유리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유리의 평활도, 파손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커튼월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배연창 및 피난창의 위치, 크기, 개폐방법 확인∙검토
부재의 설치 순서, 설치방법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앵커 및 브래킷류 재질 확인∙검토 시공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한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지점 먹매김 확인
층간 방화구획 부위 확인 - 층간 방화 충전재의 간격, 길이 등 확인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배연창의 자동 및 수동 개폐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도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지정 및 재료견본 확인∙검토 시공
모르타르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만들기 여부 확인
철부(鐵) 바탕면의 확인 목조(木造) 바탕면의 확인
도막할 곳 주변,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도장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도장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검사 및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수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균열방지 대책 확인∙검토
경질타일, 돌붙이기 등의 경우에는 줄눈나누기, 붙임모르타르 두께등 확인∙검토
설비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차음 및 내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검토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확인∙검토 제품검사에 대한 확인∙검토 시공 바탕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공사의 확인 -도장마감 확인 -보양 여부 확인 -바닥 표면 처리 여부 확인 벽⋅천장 공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조경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조경수 및 시설물의 납품확인서 확인∙검토 공사 완료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설치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설계도서와의 대조, 확인∙검토 기존식목의 확인∙검토 나무심기의 배치 확인∙검토 자재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확인∙검토 반입토(객토질)의 확인∙검토 잔디 (종류와 시방 등) 확인∙검토
보양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확인∙검토 등
시공 식재재의 확인 -흙덩이, 기와조각, 잡초 등의 확인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객토 사용 확인 등 식재의 확인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운반시의 보양을 확인 -심기위치의 적정배치, 모습 상태 확인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잔디심기의 확인 -지정줄눈폭, 심기의 확인 -줄눈 메우기흙, 물대기의 확인 등 공사 완료 지정된 보호, 보양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건축허가 조건과의 부합 여부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잡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실내건축 확인∙검토, 불연・줄불연・난연재료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커튼박스의 유무와 종류 확인∙검토
배기, 환기후드의 설치장소, 크기 내·외 마감재질 확인∙검토
안내판, 간판 등 확인∙검토 자재 제조업체의 확인∙검토
재료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확인∙검토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확인∙검토
공사 완료
인도까지의 보양, 보호에 대한 확인(청소, 연마도 포함)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건물주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바닥 포장 포장의 경계위치는 줄쳐보기에 의한 확인 아스팔트 포장 확인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확인 배수구, 집수구류의 구배와 배수면 높이 확인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공공시설의 복구완료 검사에 대한 확인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문, 담장 줄쳐보기에 의한 위치 관계 확인 도서 경계말뚝 관계자의 입회에 의해 확인 건물주위 마감 확인 공공시설의 기록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기계설비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승강설비 및 기계식주차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승강기 및 주차설비 내외부 설계도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화구획 관련사항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제작사 성능보증서 및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급배수위생 설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정화조 용량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보일러, 펌프, 급배수관, 물탱크, 위생기구, 정화조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수트랩의 설치여부, 청소구 및 통기관 위치 확인
정화조 배기관 및 맨홀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밸브류 개폐, 누수여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공기 조화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동기, 오일탱크, 연도, 연돌, 히터열교환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축열조, 냉매배관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관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온수 배관, 냉각수 배관, 냉매 배관, 증기 배관, 기타 배관 및 보온재, 발열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물배관의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확인 관경 확인
관 관통부위의 틈새채움(방화구획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확인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의 서포트 설치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덕트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흡입 및 배출구, 흡입루버, 배기그릴, 방화댐퍼, 보온재(난연 및 준불연, 불연 성능)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덕트 관통부위의 처리(틈새채움 등)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점검구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방재센터의 배연 관련 조작표시 확인 시운전(댐퍼류 개폐, 누기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자동제어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온,습도 제어장치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자동 및 수동 조작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음방진 및 내진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덕트소음기 효율계산서 또는 시험성적서, 방진제품 시험성적서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진스프링의 앵커볼트 매설 깊이 확인
지진완충기의 설치여부 확인(해당 기기에 한함)
방음설비 흡음재 규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