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비상주감리용역.hwp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30.(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3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170,000원 32,881,818원 3,288,182원 36,17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마. 하자보증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모든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재해예방지도용역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3.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넘어짐 사고 - 2인 1조 작업 또는 주기적 연락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비상주감리용역.pdf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30.(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3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견적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170,000원 32,881,818원 3,288,182원 36,17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마. 하자보증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
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
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
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
영규정」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모든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
습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
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
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
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 발 주
부서 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 예
◯4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6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아니오
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재해예방지도용역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
- 일시: 2023.00.00.(10:00)
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
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차 등
사 및 대책수립
- 대상: 000
- (비상연락망)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넘어짐 사고
- 2인 1조 작업 또는 주기적 연락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 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비상주감리용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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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비상주감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준공 시까지)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의 감리 업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감리 업무 수행과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5호]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련근거
가.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2024.07.10.)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6. 공사개요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
나.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다. 연 면 적: 7,011.14㎡ 라.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마. 주요 공사 내용: 단열보강(지붕/외벽), 창호 및 출입문 교체, EPD 마감재 적용, 옥상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등
7. 감리범위 건축 분야(범위 내 기계, 부대토목 포함)
8.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19조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의 여부 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장비대금 지불 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및 물량 검토·확인 거.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9.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 또는 매몰되는 부분에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0. 감리방법
가.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필요시 건축사보(이하 감리원이라 부른다)를 선정하여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라.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11.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관련 자격증 사본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말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 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보고 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 보고서 ③ 공사감리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2. 공사감리 세부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확인 ․ 검토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 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다. 공사의 하도급관련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저가 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2) 공사감리자는 상기“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교체
1) 공사감리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한다.
마.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등 기타사항을 검토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 확인한다.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등)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 ․ 확인 하여야 한다.
가) 건설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업무의 수립 및 실시여부
나)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실시 여부
라)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마)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바) 작업상황, 현장여건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처에 연락 후 공사 일시중지 조치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확인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9) 공사감리자는 현장에 반입된 사용자재 및 관급자재 입․출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등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 ․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 조치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사. 노무비 및 장비임대 지불 검사 및 확인
1) 도급계약서에 따른 선금, 기성, 준공금 지불에 대한 검토․확인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및 장비임대료에 따른 노무비, 장비임대료 청구 및 지불여부 등 적정지급 여부 검토․확인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여부 검토․확인
4)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여부 검토․확인
5) 노무비 및 장비임대료 미지급 내역 확인 시 지급 지시 및 처리결과 보고
아.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검토 ․ 확인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자.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 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 ․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카. 예비 준공검사 (발주청과 협의 후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타.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 ․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파. 사용승인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13. 기록관리 ․ 유지
가.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5) 공법 등의 기술 검토 6)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9) 현장 단속일지 (방문자)
나.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4.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의 자격 : 공사 총괄 감리자는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7) 감리자는 감리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가. 동절기 물사용공사 중지 또는 설계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공사의 일시정지 또는 중지시에는 발주처에 보고 후 공종별 감리원이 교차 배치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감리회사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계 인수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16.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7.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감독관은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민원해결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상 필요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할 수 있다.
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와의 협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가. 공사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공사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리자는 준공 검사 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관련사항)
카.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직접경비에 소요되는 관계기술자 자문비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협의 및 구조검토 등 설계자 또는 구조기술사 검토대상 업무 등 외부 전문가 자문에 대한 실비로써 추후 정산토록 한다.
파.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하.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너. 본 지침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