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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2342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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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30.(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5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원아 062-380-419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3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5,762,000원 23,420,000원 2,342,000원 25,762,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마. 하자보증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전력전문감리업(1109)】또는【전력종합감리업(110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모든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재해예방지도용역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3.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넘어짐 사고 - 2인 1조 작업 또는 주기적 연락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30.(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
공사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5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원아 062-380-419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3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견적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5,762,000원 23,420,000원 2,342,000원 25,762,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마. 하자보증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전력전문감리업(1109)】또는【전력종합감리업(1108)】을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
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
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
영규정」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모든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
습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
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
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
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 발 주
부서 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 예
◯4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6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아니오
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재해예방지도용역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
  • 일시: 2023.00.00.(10:00)

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

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차 등
사 및 대책수립
  • 대상: 000
  • (비상연락망)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넘어짐 사고
  • 2인 1조 작업 또는 주기적 연락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 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목
차

제1장 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7장 감리원 현황 상황 보고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10장 특수계약조건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공사개요

가. 공사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

4. 용역기간

가. 본 공사(전기)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감리기간 : 착수일부터 ~ 납품일의 14일 후로 한다.

(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1. 감리업체 자격 가.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2항 및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자격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배치한다.

책임감리원 : 중급 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 초급 감리원 이상 비상주감리원 : 고급 감리원 이상

나. 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될 수 없다.

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3항에 의거 가능한 해당 총공사 기간 동안 상주 배치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 시행 여부 검토·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대관업무 수행⋅확인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통합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거리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감리회사 주무관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검토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검토 승인 ⇒ ⇒ ⇒ ⇒ ⇒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 및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라. 기성검사 처리절차

감리조서 기성검사원 및 → 검사원 임명 → 검 사 실 시 → 검사결과 통보 → 주무관청 결재 → 대 가 지 급 2일(준공 2일) 3일(준공 3일) 2일(준공 2일) 처리기간 7일(준공 7일) 5.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사업시행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주무관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무관청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지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지시할 수 있다

8.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실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 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준공도서, 유지관리지지침서, 각종 필증 등)를 검토, 확인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주무관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개요,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7일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 술관리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198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준공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가능성이 있으며, 단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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