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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491]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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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9999_수요기관평가_기타사업지원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4491_000
ㆍ공
고
명 :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박설희(☎02-590-06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500,000,000원
  • 추 정 가 격 : 454,545,455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9999_수요기관평가_기타사업지원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4491_000
ㆍ공 고 명 :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박설희(☎02-590-06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500,000,000원
  • 추 정 가 격 : 454,545,455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4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 5 -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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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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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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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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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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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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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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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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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_구매업무협의 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온라인자료과

2026년 10월

사업
책임자
온라인자료과
과 장
최윤경
TEL:02-590-6300
FAX:02-590-0672
사업
실무자
온라인자료과
주무관
박설희
TEL:02-590-0616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28454" leader="3" type="2"/>1

II. 현 황<hp:tab width="31305" leader="7" type="2"/>3

III.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24553" leader="7" type="2"/>4

IV.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4333" leader="7" type="2"/>6

V. 사업자 선정<hp:tab width="25537" leader="7" type="2"/>14

1. 입찰(계약)방법<hp:tab width="26277" leader="7" type="2"/>14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14

3. 선정방법<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4

4. 낙찰자 결정방식<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15

5. 협상 및 계약<hp:tab width="27093" leader="7" type="2"/>16

6. 제안서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0993" leader="7" type="2"/>17

VI.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0785" leader="7" type="2"/>20

1. 제출기한/제출처/제출방법<hp:tab width="19045" leader="7" type="2"/>20

2. 제출 서류<hp:tab width="29193" leader="7" type="2"/>20

3. 제안서의 규격<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20

4.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21

5. 제안서 유의사항<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21

6.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22

7. 제안 발표<hp:tab width="29193" leader="7" type="2"/>22

8. 제안서 관련 문의처<hp:tab width="22893" leader="7" type="2"/>23

9. 제안서 목차 및 내용<hp:tab width="22193" leader="7" type="2"/>24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0033" leader="7" type="2"/>2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본 사업은 일할 정산 사업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지급
  • 소요예산 :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시장이 급성장한 웹툰·웹소설은 회차 단위로 생산·유통되고 동적인 특성을 지녀, 이에 적합한 고유 식별체계 적용·운영 필요
  • 웹툰·웹소설에 UCI*를 부여함으로써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권리관계, 유통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음

*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과 활용을 위해 개별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관리
  • 이를 통해 콘텐츠 이용자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기관 및 업체는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및 활용 가능
  • 아울러 타 식별체계 및 기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3 추진경과

  • ’22. 1. : 연재형 웹콘텐츠 ISBN 부여 제외 결정(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 ’22 10. ~ ’23. 3. : 웹툰 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기초 연구
  • ‘24. 6. ~ ‘24. 10. :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 ‘24. 4. ~ ’24. 12. : 국립중앙도서관 UCI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25. 9. ~ : UCI 등록관리시스템 정식 운영 * ‘26. 1.~ 웹툰·웹소설 ISBN 신규 발급 중단

4

사업내용

□ UCI 및 등록자번호 발급 처리(1~12월)

  • 제작사명, 주소 등 입력 제작사 정보 확인 및 등록자번호 발급 처리
  • 작품명, 창작자명 등 작품정보 및 회차번호, 회차명 등 회차정보 신청 접수 및 UCI 발급 처리
  • 입력 정보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자에게 정정 통보

□ UCI 관련 민원 처리 및 사용자 교육 운영

  • UCI 제도 문의, 신청 방법 등 UCI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및 민원 처리
  • 웹콘텐츠 제작사,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UCI 신청 방법, 구문구조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운영(월 1회 / 연 12회)

□ UCI 제도 홍보

  • 관련 업계 및 사용자, 제도 미인지자 대상 UCI 제도 홍보물 제작․배포
  • 관련 누리집 및 SNS를 활용한 UCI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확산
  • 웹툰․웹소설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UCI 제도 안내 및 활용 독려

□ UCI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등록 관리 체계 운영 지원

  • UCI 데이터 품질 점검·갱신·표준화 및 관련 통계 작성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 간 연계 데이터 연결성 검증
  • UCI 등록 관리 체계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장애 내역 점검
  • UCI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과제 도출

5 기대효과

  •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을 통해 웹툰 등 연재형 웹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 촉진 및 수집 확대 기반 마련
  • 저작권 관리, 불법유통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여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II. 현 황

1 업무 현황

□ 웹콘텐츠 UCI 발급 현황
(2026년 8월 말 현재)
연도
등록자
번호
웹툰
웹소설
합계
작품번호
회차번호
작품번호
회차번호
작품번호
회차번호
2025년
386
1,327
52,531
1,507
67,568
2,834
120,099
2026년
371
6,798
253,548
20,645
1,173,215
27,443
1,426,763
합계
757
8,125
306,079
22,152
1,240,783
30,277
1,546,862

※ 2025년 9월부터 웹툰, 웹소설에 대해 UCI 정식 발급

2 시스템 현황 □ UCI 등록관리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 입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지원과 온라인자료과

․ 계약의뢰
․ 자금집행
․ 사업계획 수립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사업총괄

주관사업자
․ 사업수행(위탁운영)

2 추진 주제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주관부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책임
  • 기술평가단 구성 및 기술평가
  • 사업 집행 관리 및 세부 정책, 실행 유지 관리
  • 외부 업체 관리 및 계약 관리

운영지원과
  • 사업계약의뢰(조달청)
  • 자금 집행

조달청
  •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 사업 관리

- UCI 및 등록자번호 발급 - UCI 민원 처리 및 사용자 교육 운영 - UCI 제도 홍보

  • UCI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등록관리체계 운영 지원
  • 사업진도, 사업수행 관련 인력 및 장비 유지 관리
  • 추진현황 보고, 사업 결과보고서(정산 포함) 및 결과물 제출
  •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3 추진일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6. 10.
  • 조달청 계약 요청

: 2026. 10.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6. 12.
  • 사업 추진

: 2027. 1. 1. ~ 2027. 12. 31.
세부일정
추진일정
M-2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조달청 계약 요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세부 운영계획 수립 UCI 제도 운영 UCI 민원 처리 UCI 사용자 교육 UCI 제도 홍보 데이터 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 및 최종보고

※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사업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범위

□ 법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UCI 발급 대상 및 개요
발급대상
∙ 웹툰, 웹소설
구문구조
G720 : T + A123 –
20220112001 . 0001
기관코드 RA코드 등록자번호
작품번호
회차번호
메타데이터 항목
∙ 작품명, 작가명, 연재유형, 장르, 제작사, 연재처, 가격정보, 회차번호, 회차명 등
활용
∙ 저작권 관리
∙ 불법 유통 방지
총괄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나. 세부사업 내용

□ 업무흐름도
등록자번호 신청 접수

등록자정보 확인

등록자번호 발급
등록자번호 신청 접수
등록 제작사 정보 확인
등록자번호 발급

UCI 발급 등록 메타데이터 확인

UCI 신청 접수
웹콘텐츠 UCI 발급
기존 자료와 중복조사 및 등록 메타데이터 확인
웹콘텐츠 UCI 신청 접수

UCI 사용자교육 UCI 홍보

웹콘텐츠 수집·보존·서비스
제작사 대상 UCI 교육
제작사 대상 UCI 홍보
UCI 발급 웹콘텐츠 수집·서비스·영구 보존, 등록관리체계 운영지원

□ 등록자번호 신청 접수 및 발급

  • 웹콘텐츠 등록자가 UCI 발급 전에 제작사명 등 제작사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자번호를 신청하면 입력정보 이상여부 확인 후 발급 처리

- 제작사정보 입력 항목

  • 제작사명, 대표자명, 주소, 출판사 신고번호, 출판사 신고년월일, 회사 대표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출판사 신고확인증 등

□ UCI 신청 접수 및 발급

  • 웹콘텐츠 등록자가 작품명, 창작자명 등 작품정보 및 회차번호, 회차명 등 회차정보를 입력한 후 UCI를 신청하면 입력정보 이상 여부 확인 후 UCI 발급 처리(1~12월)

- 작품정보 입력 항목

  • 작품명, 연재유형, 연재주기, 연령등급, 글작가, 그림작가, 장르, 제작사, 연재처, 대표이미지, 가격정보, 작품URL 등

- 회차정보 입력 항목

  • 회차명, 회차번호, 제작참여자, 개시일, URL, 회차가격 등
  • 입력 정보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자에게 정정 통보

□ UCI 관련 민원 처리 및 사용자 교육 운영

  • UCI 제도 문의, 신청 방법 등 UCI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및 민원 처리

  • 누리집 UCI 제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처리 및 Q&A 관리
  • UCI 제도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공지사항 게시글 작성 및 관리
  • 제도 운영 관련 법적, 행정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웹콘텐츠 제작사,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UCI 신청 방법, 구문구조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운영(월 1회 / 연 12회)
  • 누리집을 통하여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정된 장소에서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운영

□ UCI 제도 홍보

  • 관련 업계 및 사용자, 제도 미인자 대상 UCI 제도 홍보 및 안내 자료(리플렛 소책자, 배너, 포스터 등) 제작․배포(우편, 메일 등)
  • 관련 기관․업체 누리집 및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한 UCI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확산
  • 웹툰․웹소설 관련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UCI 제도 안내 및 활용 독려

□ UCI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등록 관리 체계 운영 지원

  • UCI 데이터 품질 점검·갱신·표준화 및 관련 통계 작성
  • UCI 장기 미갱신 작품 현황 추출 및 갱신 안내 통보(이메일, 문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연계 데이터 연결성 검증
  • UCI 등록 관리 체계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장애 점검
  • UCI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과제 도출

  • 사용자 불편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수렴
  •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분석(참여자 경품 제공)

다. 사업 준비 요건

□ S/W기능 요건

  • 국립중앙도서관 UCI 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웹콘텐츠 UCI 신청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웹콘텐츠의 이미지(JPG, PNG 등) 및 출판사 신고확인증(PDF)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필요

□ H/W 및 통신망 구성요건

  • UCI 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UCI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PC의 환경 조성
  • 인터넷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UCI 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 UCI 신청 접수 및 발급 작업이 가능하도록 통신망 구축
  • 인터넷을 통한 웹콘텐츠 이미지 검색 및 열람 가능한 작업 환경 구축

□ 장비 및 작업장 요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관련근거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작업에 필요한 장비 조달

  • UCI 발급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PC 등)와 관련 물품은 제안사가 확보
  • 작업장 확보 및 작업장 구성 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 추진
  •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를 이행

□ 작업 인력 요건(권장사항)

  • 작업인력은 사업책임자 포함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UCI 신청 접수 및 발급 인력은 메타데이터 DB 구축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문헌정보학 전공자 우대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인력은 가급적 유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장애인 우선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인력 확보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정한 자

□ 교육 지원

  • 교육훈련 내역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교육 담당자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

- UCI 등록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 UCI 발급 대상,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신청 방법 등 교육
  •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보안요건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접근이 허용되었던 온라인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외부 유출이 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작업장의 DB구축용 PC USB PORT 비활성화 처리 등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추진상황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추진상황 보고

  • 과업수행 업체는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위해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정기보고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수시보고
용역 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구에 따라 보고
완료보고
과업 종료 전 모든 과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완료보고
(※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 결과보고 초안 제출)

□ 사업 결과물 제출

  • 사업 결과보고서(정산 포함) 및 회의, 행사 등 관련 기록물(회의록, 사진영상자료 등)

마. 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 계약업체(이하 “업체”라 함)는 본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고 관련 자료와 보고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즉시 내용보고 및 자료를 제출함
  • 과업수행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관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과업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반규정과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견 발생에 따라 협의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 업체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세부사용내역이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말함

  • 업체는 참여인력 중 1인을 사업 책임자로 지정․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업체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가 미비할 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 본 사업의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공동소유이며, 추후 재산권에 대한 협상 가능
  • 용역수행 시 저작권·특허권·사용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성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가 짐
  • 국립중앙도서관은 용역성과물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복제 및 배포, 2차 가공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짐

* 단, 안내서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이용을 허락

□ 보안 및 안전사항

  • 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불가함
  • 업체는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수행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후처리를 성실히 이행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업체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업체의 사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 사업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 사항

  • 본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

Ⅴ.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hp:fwSpace/>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사항

3 선정방법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선정절차
  •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심사(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6. 11∼12월(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 발표 일시/장소는 7일 이전 통보 예정

  • 심사 위원 : 관계 전문가 등 「기술평가위원」 7명 내외로 구성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해야 하며,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주관사업자로 선정

4 낙찰자 결정방식

  •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및 수집이 가능한 제안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비율을 90%로 책정

  • 평가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한 개와 최저점수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hp:fwSpace/>순으로 우선순위 자를 결정

  •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위 협상순위 선정 관련하여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0조를 준용함

5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함
  • 우선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및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관련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hp:fwSpace/>등을 준용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 시 누락사항, 추진일정 등을 선정된 제안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세부 평가 항목

구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사업수행
능력평가
(정량평가)
①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10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사업계획부문
③ 사업 계획 부문
30

- 사업목적 및 업무 내용 이해도

  • 제안사항의 차별화 및 충족도

15

- 사업수행 전략 타당성, 적정성

  • 사업수행 계획 목표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 만족도

15
제안업체일반
④ 제안 업체 일반
10

  • 제안업체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구성의 적절성

- 제안사의 인력 구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업무경험 및 재무구조의 적절성

10
사업수행방안
⑤ 사업 수행 방안
25

  • UCI 제도 운영의 시기성, 전문성, 적절성

5

  • UCI 제도<hp:fwSpace/>교육 운영의 효율성

5

  • UCI 제도 홍보의 시기성, 적절성

5

  • UCI 제도 민원 처리의 적절성, 신뢰성

5

  • UCI 데이터 관리 및 등록관리체제 모니터링의 적절성

5
사업관리부문
⑥ 사업 관리 부문
15

  • 인력관리 경험, 수행 능력의 적절성

5

  • 업무분장 및 투입 인력 활용의 적절성

5

  • 투입인력 교육의 적절성

5
합
계
90
90

ㅇ 정량평가적 세부 기준

①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5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점)
40% 미만
배점의 70% (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 사업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 대행 등 운영지원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② 경영상태 평가 – 객관적 지표(계량화 평가): 절대평가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기한/제출처/제출방법 ㅇ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금지
  •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발표여부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1부(서식9), 합의각서 1부(서식10)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3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내용은 총 150페이지 내외(첨부서류 별도 가능)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
  • 제안서 작성 사항의 증빙을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서 첨부를 요구한 항목은 제안서의 붙임문서로 첨부해야 하며, 첨부 없이 작성 할 경우 해당 작성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부서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따름
  • 주관기관이 용역사업 물량 변경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물량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함

5 제안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제출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물량 변경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량변경 동의 요구 시 주관사업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합의하에 가감하여 정산하고, 용역물량 변경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별 중복 참여는불가하며, 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를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7 제안 발표회 진행 안내

  • 제안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7일 전 통보 예정
  • 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을 못했을 경우 서면 평가
  • 제안발표 시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사업관리자(PM)가 위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별 15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 조정 가능)

8 제안서 관련 문의처

  • 담

당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박설희 주무관
  • 전

화 : 02-590-0616 / 팩스 : 02-590-0672

9 제안서 목차 및 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 사업 목적
  • 사업의 목적, 내용의 이해도 기술

ㅇ 사업의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기술

  • 사업의 주요내용, 특징, 수행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 계획

  • UCI 제도 운영 업무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제안사항의 차별화 충족도 제시
  • 사업수행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제시

  •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수행 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기술
  • 기대효과 및 만족도

Ⅲ. 제안 업체일반

  •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1
  • 조직 및 인원구성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구성 제시

ㅇ 주요 사업내용 및

업무경험

  • 제안사의 주요사업실적 및 유사사업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특장점 제시
서식 2,3
Ⅳ. 사업 수행 방안

  • UCI 제도 운영 방안
  • 등록자 번호 신청 접수 및 발급 방안 제시
  • UCI 신청 및 발급 방안 제시
  • UCI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UCI 제도 교육 방안
  • 웹콘텐츠 제작사 대상 UCI 제도 교육 방안 제시
  • UCI 제도 민원 처리 방안 제시
  • UCI 제도 홍보 방안
  • UCI 제도 홍보 방안 제시
  • UCI 제도 참여자 확대 방안 제시
  • UCI 등록관리체제 운영 방안
  • UCI 데이터 및 등록관리체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UCI 통계 및 작품정보, 등록자정보 관리 방안 제시

Ⅴ. 사업관리 부문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제시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작성

서식 4,5
  • 교육계획

  • 국립중앙도서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UCI 제도 운영 담당 교육훈련 방안 제시

Ⅵ. 기 타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사항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3386" leader="0" type="1"/>
2. 주요사업실적<hp:tab width="1786" leader="0" type="1"/>
3.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3386" leader="0" type="1"/>
4. 과업 수행 조직표<hp:tab width="2586" leader="0" type="1"/>
5. 참여인력 이력현황 <hp:tab width="1850" leader="0" type="1"/>
6. 서약서 <hp:tab width="2122" leader="0" type="1"/>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hp:tab width="3510" leader="0" type="1"/>
8. 청렴계약서(서약서) <hp:tab width="1690" leader="0" type="1"/>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0. 합의각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 또는 별도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불인정

【서식 3】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예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용역 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운영과정 실적에 한한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용역실적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용역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날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4】
과업 수행 조직표 (예시)

사업 관리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서식 5】
참여인력 이력현황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6】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제반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상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서식 제2~6호)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hp:fwSpace/>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hp:fwSpace/>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hp:fwSpace/>및<hp:fwSpace/>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긴급입찰사유서(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UCI 표준식별체계 발급 및 운영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예 산 액: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UCI는 웹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하고 영구한 국가표준 식별체계로 웹툰, 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UCI의 중단 없는 신속한 발급 처리가 요구됨
  • UCI의 부여 중단은 웹툰·웹소설 발행에 지장을 초래, 콘텐츠 업계 및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연간 중단 없는 식별체계 발급을 위해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

다.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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